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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14.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조규화·이성오·김희섭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류지호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10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7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8명 발의)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 의원 외 5명 발의)
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6명 발의)
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두현 의원, 조규화 의원, 이성오 의원, 김희섭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조규화·이성오·김희섭 의원)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벌써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수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은 예상을 뒤엎고 올 1분기 1.6% 성장을 기록해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확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신접종의 속도도 가속도가 붙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민생경제는 어렵습니다.
   2021년이 끝나기 전 코로나도 극복되고 민생경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제목은 ‘중동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문제와 책숲길 도서관의 유지 문제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동은 조선시대에 신천을 따라 수성평야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1394년 수성현에서 대구현으로 편입되고, 1910년 대구군에서 대구부로 속했다가 1914년 4월 1일 대구부(大邱府)에서 달성군(達城郡) 수성면(壽城面)으로 분리되었고 1938년에 다시 대구부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 대구시 동구 중동이었다가 1980년 4월 1일 대구시 수성구 중동이 되었습니다.
   수성면 당시 신천을 따라 지금의 수성로와 수성못 간의 마을을 상·중·하동으로 분리하여 중앙에 위치하여 중동으로 명명된 것입니다. 중동 356-7번지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굴된 유적을 보면 이 지역이 과거 청동기시대 때부터 집터와 무덤군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후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도 마을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동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던 생활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희망교와 중동농협네거리, 중동네거리와 중동교 블록 사이에 재건축 현장이 작년에 입주를 마친 효성해링턴을 포함하여 수성골드클래스, 수성데시앙리버뷰, 수성뷰웰리버파크,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등 5곳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외에도 과거 대동은행이 있던 곳에 수성센트럴화성파크드림이 들어설 예정이고, 희망교 북동쪽 희망지구에도 2019년 8월 조합이 설립되고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되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1만1,810명이었던 동의 인구는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주하는 주민들로 인해 2019년 잠시 1만388명으로 줄어들었다가 효성해링턴 입주가 시작된 작년 2020년 1만1,350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이 마무리되는 2024년에는 약 1만6,000여 명이 될 전망입니다. 오래된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동네에서 고층 공동주택 중심의 동네로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으며 인구도 50%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동에 쓰레기, 주차 등 민원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복지, 문화, 교육 등 행정수요가 대폭 증폭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공공기관은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면 수성구 보건소와 책숲길 도서관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창작촌 조성을 위해 ‘아소갤러리’를 벌써 매입하였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중동 지역에 진행되는 수성구의 사업과 투입예산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동별 사업비를 보면 중동이 가장 적은 2,400만원으로 배정되었고 2021년에도 진행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된 보행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 3,000만원 등 1억원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도 증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중동을 위한 사업의 개발과 예산의 배정, 공간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성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중동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8년 이후 많은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범어2동과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에는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만촌2동, 파동 행정복지센터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중동의 중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1994년 3월 29일 완공되어 지어진 지 이제 2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798.1㎡로 1층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동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는 총 980.8㎡이고 신축할 경우 4층에 1,962㎡까지 가능합니다. 층별로 491㎡ 148평으로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까지 포함하면 2,462㎡로 746평이 나옵니다. 주차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로 짓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대부분 부지 구입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범어3동 40억원, 범어4동 24억원, 황금2동 28억원, 두산동 26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매입의 어려움도 해소되고 사업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의 추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여, 신축하여 기존의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주민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문화공간 등 복합시설로 조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중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많은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앞으로 구청 신청사 건립까지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예산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동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제출된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 120쪽을 보면 2025년까지 만촌3동과 중동의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두 동의 이전에 매년 50억원씩 약 2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 부지에 신축할 경우 부지 매입 절차가 필요 없기에 2022년에 바로 실시설계 후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보다 명확한 의지표명과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을 모두 구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도, 건립에도 국비는 물론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5층에 도서관을 비롯한 주민공유공간과 체력단련실 등 복합공간으로 들어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주민센터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고 장난감 도서관, 헬스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 서초구 내곡동 열린문화센터 역시 서울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구비로만 동 행정복지센터를 짓지 말고 다양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책숲길 도서관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숲길 도서관은 2010년 3월 개관 후 중동, 상동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개관 후 보건소 별관 3, 4층 972㎡의 공간에 사서 3명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8월 보건소 별관 3층 469.04㎡로 축소되어 사서 1명에 기간제 사서 1명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기관의 건물에 있을 때는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수옥빌딩 4층에, 보건소 앞에 있습니다. 수옥빌딩 4층에 338.55㎡ 공간으로 2차 이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용자의 불편이 늘었습니다. 개인빌딩에 세를 들면서 이용환경이 불편해지고 공간이 축소되어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없고 이제 단순한 대여기능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축되는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의 1층(475㎡ (143.6평))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동의 공간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동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동에는 초등학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운영되고 있던 중동 지역의 거의 유일한 문화공간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책숲길 도서관을 다른 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책숲길 도서관을 지금처럼 유지하다가 중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면 도서관 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요즘 행정복지센터의 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행정복지센터가 건축 중에 있는데 중동도 이 5개 행정복지센터가 끝나는 시점을 기화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산2동도 그렇고 고산1동, 고산3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대부분의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른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스캐닝 해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현대 행정에 맞게 변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기하고 일정인데 우선 5개 다 짓고 나서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포함해서 복합건물로 짓는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2동 같은 경우에 SOC 사업으로 도서관도 들어가고 거기에 국시비 8억원을 받아서 추가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었고, 다른 데도 지을 때 국시비 요청을 해서 SOC 복합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숲길 도서관 이전 문제는 중동에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이라든지 행정서비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일단 책숲길 도서관 유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던 게 중동의 현재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면 현재 계획상으로 2023년에 끝나는데 그럼 2024년부터가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일단 수립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일정 제시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대권    지금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 짓고 각 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별로 행정복지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도 어차피 짓게 되면 사무실은 한동안 나가 있어야 돼요. 임대를 하거나 1년 이상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 부분을 사서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지금 있는 부분을 커뮤니티센터로...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커뮤니티센터 하나씩 더 있는데 중동만 행정복지센터 하나가 있으면 나중에 또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따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두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를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조규화입니다.
   항상 지역 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시기에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43만 수성 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성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수생식물이 자라나고 청둥오리가 날아드는 등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범어천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하천은 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하나의 표상이며 도시환경의 바로미터입니다. 환경적 측면과는 별도로 주민의 삶에 여유를 주고 생태적 감수성을 살려주는 심리적 안정감 등 무형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또한 하천은 녹지를 비롯한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하천을 되살리는 것은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어천은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병풍산에서 발원하여 북서 측으로 흘러내리다가 약 4.9㎞ 지점 앞에서 동대구로의 중앙분리대 사이로 통과합니다.
   또 어린이회관 앞에서 동대구로를 벗어나 북서 측 방면으로 시내를 관통하여   동신교 상류 우안 측으로 흐르면서 범물동, 지산·황금동, 범어동 등 여러 동을 거쳐 신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6㎞이며 그 가운데 3.7㎞는 복개구간으로써 현재 도로, 주차장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복개 구간인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 간 1.2km 구간에 상류 유입수가 차단되면서 사실상 건천(乾川)으로 전락했다가 범어천에 대하여 도심 복개하천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취지로 2009년도에 환경부가 주관한 청계천+20 프로젝트에 공모하였습니다.
   전국의 10개 하천과 함께 정부의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범어천을 생태 , 문화 , 역사가 어우러지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1년부터는 두산오거리∼어린이회관 구간의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신천시장에서 신천합류부 구간에 대한 2단계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시행 이전 범어천은 도시화로 인해 건천화 및 수질오염 등으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없는 열악한 자연환경이었을 뿐 아니라 하천 폭 협소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구 중심에 위치한 도심하천임에도 국지성 호우 시 재해에 취약하고 상·하류의 높이 차가 커서 우수기를 제외하고는 상시 물이 없는 건천으로써 갈수기 시에 하천 오염이 심하여 악취나 해충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생태복원을 통해 범어천은 수성못과 연계한 생태순환벨트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신천, 수성못, 범어천, 신천으로 이어지는 친수 생태순환벨트 범어천은 이제 단절된 경계에서 지속가능한 소통의 에너지로, 생명이 살아 있는 기적의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이후 지금까지 수질개선과 유수지 확보로 상시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범어천은 건강하고 재해에 안전한 도심하천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를 통한 범어천 바로 알리기, 생태환경에 대한 학습 공간 마련, 또한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3호선 이용객에게는 경관 볼거리 제공 등 행복 수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생활하수 유입과 건천화로 생태환경이 파괴된 전형적인 도시하천을 물이 흐르는 수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특별히 성공한 사업의 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천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일까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 수성구에서 4대강 지류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완료한 남천, 욱수천, 매호천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범어천은 신천의 지류로써 수성구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신천에 유입되기까지 범어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대구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심 속 보고(寶庫)와도 같은 공간입니다.
   또한 범어천 생태하천 준공 이후에도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범어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관리방안 등에 대한 좋은 의견도 주시고, 구에서도 관련 내용을 범어천 환경개선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수성구의 다른 하천들과 비교해 보면 주민들을 위한 생태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천 특성상 동일한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한 도심 속 허파인 생태하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보존하며 미래세대에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오염원 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환경개선 활동의 주민참여 확대, 환경 정화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민·관의 상호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생태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범어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하천 관리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구민 나아가 대구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범어천과 그 주변 지역에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 야간조명 등 편의시설, 진입시설 추가 설치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범어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생태하천 유지관리의 핵심은 수질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범어천의 유수·수질 변화, 수변 동·식물 생태 분석·조사 연구를 통한 수질 개선 등 전반적인 생태환경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관련 부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구간의 오·폐수 유입에 따른 악취와 여름철 모기, 깔따구 등 해충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위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조규화 의원님께서 범어천 생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기적 안목의 범어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천의 핵심은 수질인 것 같습니다. 수질의 관점에서 보면 수량을 늘리든지 또 현재 있는 오·폐수 하수도의 우수, 오수를 빨리 분리해서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장마라든지 비가 많을 때는 같이 합류해서 범어천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오수 분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범물1·2동, 지산1·2동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황금2동을 위시해서 두산동 외 5개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시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오수 분리작업을 계속 하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바닥 슬러지를 준설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4월에 준공했는데 깔따구 많이 나오던 복개구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머물러 있던 오수를, 슬러지를 다 걸러내고 하상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물을 내려 보내고 있고 또 위에서 물가림막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를 매번 작동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찰을 쭉 해 보고 원인분석을 해서 향후 다른 복개구간에도 쌓여 있는 오수가 지속적으로 모기라든지 유충의 산실이 되고 냄새의 근원이 되니까 이것을 매년 용역을 해서 준설해 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범어천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도 문제인데 현재 범어3동을 기반으로 정호승 콘텐츠와 여러 문인들과 시민들이 가서 문학과 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또 전체적인 레벨에서 스토리와 접근도 이런 것들을 지금 설계 중인데 동신교에서 두산동 수성못 입구까지 주노선이 될 것이고 또 김광석거리와도 연계 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또 동신교에서 신천으로 내려가기 쉽게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접근도와 관광 또 개별적 활용 이런 문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개선 전반에 관해서와 오·폐수 유입에 따른 악취, 깔따구, 해충 이런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일부 복개구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잘 통하면 이것을 다른 복개구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올해는 시로부터 16억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복개구간에 보수보강 그리고 차집관로로 연결 안 된 오수들을 차집관로로 새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면 범어천 내에 오수 유입이 상당히 많이 개선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인접한 5개동에 오수, 우수 분리하는 것 이것을 빨리 가속화시켜서 그것이 분리만 되면 수질 냄새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수량을 유입하는 문제는 신천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신천도 건천과 같은 하천이기 때문에 신천에서 물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연구는 해 가지만 쉽지 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을 어디에 보관했다가 다시 내려 보내는 문제인데 그것은 진밭골에 대덕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잠시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에 2단계인 범어천에 여러 가지로 해서 완료되었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 인접 동에 우·오수 분리 작업을 하신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 1단계에도 2단계처럼 물가림막이라든지 스프링클러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같이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구는 하는데 쉽지는 않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욕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성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필요 없죠?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 의원.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우리가 신천에 물을 끌어올리기가 힘든데 본 의원이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진밭골 근처든지 어디든 그 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가 그렇고 특히 대구는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도쿄 시내에도 지하를 깊이 파서 물을 저장하거든요. 그것을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용역작업을 한번 해서 물 끌어올리는 그 비용하고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하고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런 사업을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김희섭 의원의 사업 건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지역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고산(孤山)이란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산(孤山)의 유래는 작은 산의 이름을 따서 ‘고산(孤山)’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고(孤)자, 뫼 산(山)자 그래서 고산입니다.
   대구시민에게는 고산(孤山)보다는 시지(時至)라는 말이 더 익숙하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인 고산(孤山)은 수성구 성동에 해발 95.3m 이름 그대로 외로운 작은 산입니다.
   (자료 화면)
   스크린을 보시면 산이 외롭게 혼자인 조그마한 산입니다.
   고산은 삼한시대에는 압독 또는 압량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일부였다가 신라에 합쳐졌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경산 고산면으로 부르게 되었고, 현재 고산1·2·3동의 지명이 고산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정동은 총 12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고산(孤山)이 그 이름에 걸맞게 문화와 체험, 관광벨트 조성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산에는 작년에 사당을 복원한 고산서당과 성산봉수대, 성산토성이 있고, 가까운 곳에 선사시대 유적인 사월 지석묘군, 욱수천 공룡발자국 유적, 사직단 등이 있으며, 생태공원 조성 예정인 망월지와 대구스타디움몰 1층에는 관광정보체험센터와 한국전통문화공연장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매호천에서 구천지 간 경관개선 사업도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산(孤山)을 중심으로 많은 교육, 문화, 관광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다양한 체험교육과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화면)
   지도를 보시면 수성구의 관광안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만 고산지역에 보면 고산에 특히 잘 표기가 되어 있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산에도 여러 가지 문화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잘만 개발한다면 조성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 관광과가 생긴 지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중국발 사드, 코로나19 팬데믹 여러 가지 내외적 환경요건으로 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능한 벌목꾼은 휴식시간에 남들이 낮잠을 잘 때 혼자서 도끼날을 묵묵히 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벌목꾼은 남들보다 두세 배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우리 구도 국내외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묵묵히 도끼날을 갈아서 미래의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지 지역을 대표하는 고산(孤山)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별 교육, 문화, 관광 콘텐츠 구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호천에서 구천지 간 경관개선에 맞춰 산책, 등산로를 고산까지 연결하고, 고산에 외롭게 있는 산 정상부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자는 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원·정비 중인 법이산 봉수대와 연계하여 성산 봉수대 및 성산토성을 아우르는 고산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복원·정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이성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이성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이성오 의원님께서 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고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직하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유입인구와 관계인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 도시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문화, 생태, 첨단기술 또 도시디자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해 오고 있는데 우선 고산 지역을 한번 보면 큰 대공원 개발이 지금 대구시에서 시작이 되어 있고 또 LH공사 개발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대공원 개발은 동물원과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태와 핵심 집객 잠재를 가진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원 개발은 상당히 주위에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LH공사 측은 제가 개발도를 보니까 이것을 개발하고 나면 그냥 마을 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행정수요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았고 거기에 대구미술관 플러스 간송미술관 그것 2개만 가지고는 집객 잠재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을 내어서 미술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개발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외부의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요즘은 그냥 아무 지구나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시티에는 롯데몰이 들어오고 거기에 저희들 예상키로 한 2천명 고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활발하게 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니까 그것을 첨단기술과 플러스해서 경산과 경계 지역에 또 하나의 경산과 협력된 특구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경산과 경제협력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고산에 있는데 현재 25개 정도의 저수지들이 수성구 내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공원식으로 생태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망월지 또 연호지, 연호내지 한 5개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생태가 중심이 된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매호천과 연결된 금호강을 사색의 거리로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맡으니까 1년 정도 늦어집니다.
   현재 설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금호강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도 되면서 생태하천으로서 저희들의 내면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생태 부분은 앞으로 AI가 나오고 기계적인 문명이 더 크게 성장하면 반대적으로 인간이 갖는 내면, 인생의 가치정립 때문에 생태가 상당한 무기가 되고 경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거기에 명상센터라든지 인간의 가치를 부양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고산서당을 위시한 문화재, 이성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문화재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봉수대도 앞으로 법이산 봉수대와 쌍봉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 현재 문중에서 상당히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구입해서 전통문화촌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와요지하고 신라시대 때의 고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화지구 내지는 외부의 사람들을 관심 있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집객 콘텐츠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남천에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배수펌프장이 단지 배수펌프장으로만 기능을 안 하고 앞으로 그것이 금호강 전체 전망대 역할도 같이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1년에 네 번도 제대로 안 쓰는데 배수펌프 그대로 있는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 복합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동배수펌프장, 현재 고산서당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보기 싫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용량이 적어서 물이 계속 잠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서 고산서당 이미지하고 맞게, 거기 시설을 보시면 위에 기와 해서 전통 건물로 배수펌프시설을 덮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고산지역이 전반적인 집객 콘텐츠하고 향후에 외부 인구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가고 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양지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관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고산 육상센터 옆에 시민들이 다용도로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파급력 있는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복원 문제하고 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따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건산 전망대는 지금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거의 협의를 끝내 가고 있으니까 그 협의가 끝나면 고산에 유건산에다 전망대를 만들어서 야간 등산객들을 지원하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이성오의원    청장님 추가 답변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의 구정질문이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청장님 너무 폭넓게 고산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유교교육관이나 한옥체험마을 해서 홈스테이를 수성구 최대 전통시장인 신매시장을 거쳐서 망월지 생태공원을 거치는 조그마한 관광벨트 구성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알파시티까지 다 나와 버리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하나 청도 팔조령 봉수대에서 법이산봉수대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고산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고산입니다. 고산. 산 이름 고산. 여기에 성산봉수대가 있는데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란 이유로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정상에 지금 등산로조차도 하나 없기 때문에... 유건산이나 대덕산에는 돈을 몇십억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너무 외롭게 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 고산서당 그다음에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 이런 부분에 조그마하게 생태 그것을 떠나서 관광벨트를 조성하자! 우선 가장 시급한 게 고산에 전망대 하나 설치하는 것은 올해 중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고산이 너무 쳐져 있고 외롭게 있다. 그래서 외로울 고(孤), 메 산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이성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성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 모든 분들께 수성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복잡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 매호천은 수성구 삼덕동 당현지에서 발현해 월드컵삼거리에서 시지와 매호동 일대를 거쳐 남천으로 합류하는 길이 6.3km의 자연하천으로 1980년대까지는 생활폐수의 유입으로 자연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어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토교통부의 “고향의 강 사업”에 선정되면서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되기 시작해 지금은 정비를 마치고 금호강 물을 끌어와 수중 생태환경에 필요한 유지용수를 흘려보낸 이후 철새 등 조류들과 물고기와 수달이 서식하는 등 살아 있는 하천으로 복원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심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훌륭한 산책로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산책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사진을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대구는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이 퇴적된 거대한 경상분지의 일부였습니다. 지리학적으로 경상분지는 지도에 빨간 부분인데요, 주로 경상누층분이 분포하는 한반도 동남부의 영남 지역을 말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매호천의 공룡발자국 등을 통해 경상분지라는 거대한 분지 속에 있는 거대한 호수와 그 호수 주변을 거니는 그 당시 번성했던 거대한 공룡 무리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룡은 영어로 다이노스와 사우루스 즉 공포의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룡을 분류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발의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용각류, 용각류라고 하면 코끼리발자국처름 뭉툭뭉툭합니다.
   그리고 또 두 발로 걷는 조각류가 있습니다. 조각류는 그 모양이 커다란 세 잎 클로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각류는 삼지창 모양입니다. 이 중 수각류가 육식 공룡이고 나머지 둘은 초식 공룡입니다.
   (자료 화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삼지창처럼 생긴 수각류 육식동물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현장조사 자료로는 매호천 현장에서 용각류 1개체의 보행열과 다수의 공룡발자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최근 2021년 3월 19일 현장조사에서는 일부 발자국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2013년 이후 두 차례 이상의 매호천변 정비사업 공사 과정에서 관련 연구자들의 참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또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이후에도 관련 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층준에 몇 개의 공룡발자국이 있었는지 상세한 자료조차 없어서 더 이상 훼손 상태나 현재의 정확한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요청으로 진주 교육대학교 김경수 교수와 청구고등학교 교사 김태완 박사는 지난 3월 27일 매호천 시지2교와 1교 사이에 분포하는 약 1억 년 전의 중생대 백악기 건천리층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개괄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내려가면서 노출된 노두의 층리면을 육안으로 살펴 본 결과 16개 지점에서 약 26개의 공룡발자국과 특히 주목할 만한 발자국은 최근 남해안 일대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서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두 발로 걸어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악어발자국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악어발자국은 사람발자국하고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발자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룡발자국들은 용각류, 조각류 그리고 수각류 발자국이 모두 발견되는데 특히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이 우세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에는 신천의 동신교 인근 하상, 봉덕동 고산골, 노곡교 고속도로변, 북구 지묘동, 성서 세방골, 수성구 무학산 등에서도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풍화가 심하여서 발자국 형태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매호천의 공룡발자국 화석도 화석 산출지의 암석은 풍화에 약한 셰일이지만 앞산 지역에서 관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산암질 암맥의 관입에 의해서 혼펠스화 작용, 즉 암석이 단단해져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안산암 암맥의 육안 관찰, 알갱이의 굵기, 신선한 면, 색깔 등으로 볼 때 그 암맥이 서로 다른 시기에 관입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연대측정을 통해서 시대적 선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사적 가치, 문화재적 중요성, 시민들의 접근성 편리, 관찰학습을 통한 다양한 과학 개념의 학습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뛰어나기에 “대구시 기념물 지정을 위한 기초학술조사”를 우기를 피해서 시급히 실시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한 지표 지질조사가 이루어져 공룡발자국과 물결자국 같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지질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호천 하상에는 앞산을 형성한 안산암체의 마그마 중 일부가 관입한 결과 곳곳에 접촉변성암(Hornfelse)과 암맥이 관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층인 셰일을 뜯고 들어온 흔적과 암맥 주변에 셰일이 휘어진 층내습곡 그리고 물결자국과 건열 같은 다양한 퇴적구조가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매호천은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공룡화석 산지까지 쉽게 접근 가능한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화석산지입니다.
   그래서 매호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지질과학체험교실(geological science experience class)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을 조사하는 지질학자들의 연구방법을 탐구활동을 통해서 쉽게 또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UNESCO에서는 이러한 지질 자연경관 등을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해서 각국의 관광객들이 함께 공유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지질공원법을 만들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한 곳들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이 최초 인증 받은 이후 제주도, 부산, 무등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한탄·임진강, 전북 서해안, 경북 동해안 그리고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등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양한 지형과 지질 명소인데 그중에서 화석산지가 지질 명소로 지정된 곳도 다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대구의 국가지질공원 등재가 추진된다면 매호천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호천에서 산출되는 중생대의 공룡발자국의 산출 규모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결자국과 건열 등 퇴적구조들을 파악하는 등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대구광역시 기념물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대구시민들과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희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희섭 의원님, 공룡화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룡발자국 기초학술조사 및 대구시 기념물 지정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인근 하천 벽면에다가 타일이라든지 벽화를 그려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주변의 입지 등을 살펴서 제대로 된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체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고산도서관에서 도서관 밖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로 공룡탐험대를 조직했습니다.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매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욱수천에 공룡발자국을 탐색하고 또 가톨릭대학교에 가면 큰 공룡화석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규모가 워낙 커서 그것을 보면 공룡이 얼마나 큰지를 대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체험을 하고 또 도서관에 들어와서 각종 영상이라든지 보충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아마 앞으로 지구의 역사라든가 자연사, 지질사를 체험하고 또 호기심을 끌어내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교육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류지호 의원 외 10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지호 의원입니다.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심사를 구청장이 단독 결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 수호 책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일부 조문이 상위 법령에 위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 제외사업을 추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현황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소통민원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해석의 혼선을 방지, 사이버 구정홍보단 명칭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를 사무분장에 맞게 정비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신설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021.1.1.)으로 대구시에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호강 인근 패밀리파크 및 수성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지(기재부) 취득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10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7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별로 제정된 청소년 육성 관련 조례를 흡수 통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목적규정에 명시하고 소관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 인력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가 존경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센터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규정을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재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6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 의원 외 6명 발의)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8명 발의)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 의원 외 5명 발의)    
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6명 발의)    
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3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류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자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및 여성운전자 증가 등의 주차환경 변화를 반영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방법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체계 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반복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서 제3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있습니다.   
○의장 조용성    차현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황기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구청이 나서서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경제적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 몫이 되는데 왜 이것을 주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해도 될 것을 일반 주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이렇게 공동단지만 지원하게 되었을 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구청 상황에 따라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신청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들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될 것인데 그때 우리 구청과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는지요?
   주민들 간 갈등을 해결하고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조례에 따라 예를 들어서 30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들어가는 예산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50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원마련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보다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순위상으로 봤을 때도 해결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액으로 끝날 사업이 아닌 갑자기 큰 액수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구청의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대구시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이른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넷째,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 조항대로 한다면 지금 까지 총 137개의 단지가 있는데 수성구 아파트 중 전체 아파트에서 7, 80%에 해당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구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면 조건이 되는 우리 수성구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신청을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더욱더 가중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인 수성1가동에 있는 우방오성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가 나고 나서 4억5,000만원 하던 아파트가 8억원에서 9억원으로 집값이 거의 두 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없으신 일반 주민들께서는 더욱더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주택마련의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꿈까지 뺏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시 정회를 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해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에서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다음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다음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다음 회기에 도시보건위원회로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4명)
   김두현   조규화   이성오   김희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4. 20.   류지호 의원 외 10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이성오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   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종숙 의원 외 10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태우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   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희섭 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20.   김태우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   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류지호 의원 외 6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전영태 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   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
         도시보건위원회에 재회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성년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황혜진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패밀리파크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