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5.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8.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기획예산과)(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18.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9.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혜진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애의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도부터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이 이루어지고 질문내용의 검토 및 답변시간을 고려하여 질문요지서 송달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기획예산과)(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해촉되는 경우 그 사유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함일 때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재위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일 후 복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활SOC 복합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용도폐지 된 구유재산을 행정목적 활용계획인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의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은 하였지만 향후 공유재산 매각 시 의회에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구의 공유재산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축제 추진체계와 맞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지지 받고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낮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지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18.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9.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49구역 주택재재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9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혜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6,857억 1,300만원으로 경기침체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SOC사업 확충과 일자리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수성빛예술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 소관의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예산은 향후 관련 조례 지원기준을 반영하여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황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기를 단축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짧은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4.   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4.   백종훈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4.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4.   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4.   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4.   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4.   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에 관한 조례안
      (2. 4.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4.   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4.   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4.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SOC복합화사업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기획예산과)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계획안
      (3.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교환)(토지정보과)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토지정보과)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수성4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13.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부대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