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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2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성오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12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7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2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오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성오의원)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이성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산지역의 특성과 지역문화, 예술, 건강을 함께 아우르는 고산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확대 개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축제를 통해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표현하고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사례로 종종 꼽히기도 합니다.
   굴뚝없는 산업이라는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역축제가 난립하지만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변화를 강화하기보다는 차별성 없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보여주기식 단발성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축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축제로 투입된 예산은 연간 3,000억원 정도로 그중 흑자를 내는 축제는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화두인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표현이라 할 때 혁신적인 축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하며 제대로 평가되어 대표성을 지닌 전문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수성못과 들안길 주변을 중심으로 푸드페스티벌과 폭염축제 등을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등 축제의 일관성이 없어 서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수성못 주변의 잘 가꾸어진 인프라를 중심으로 들안길 맛거리와 수성아트피아를 아우르는 수성구 대표축제로 수성못 축제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도 잘 알려진 명실상부한 축제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권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체 20여 개 행사 중 세 가지인 수성건강축제, 고인돌축제, 고모령가요제는 고산지역에서 개최되는 반면 17개 축제는 수성못 주변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못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축제의 내용으로는 얼음썰매장 운영, 무형문화재야 놀자, 선덕여왕 승모문화 다래축제, 문화가 있는 날, 동아리 경연대회, 상화문학제, 수성못 야간상설 공연장, 수성못 페스티벌 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 축제와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멋과 예술의 어울림 속에서 특정지역에서 행사가 너무 많이 편중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권 주민들은 거리가 먼 수성못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갖는 데 한계가 있고 주요 행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산권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산권 행사로는 고모령가요제, 고인돌축제, 수성건강축제 정도로 수성구 전체 인구의 약 22% 10만 인구가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고산권 권역에 대표성을 지닌 축제로는 한계가 있어 수성못 축제와 버금가는 고산권 축제로 침체된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못 축제는 1년 전부터 준비단계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축제내용을 검토한 후 축제진행은 별도의 전문행사업체에 위탁 등 매년 행사내용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산권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살펴보면 고모령가요제는 5월에, 수성건강축제는 7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고모령가요제는 약 1억 3,000만원, 수성건강축제는 9,000만원 정도가 각각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이 두 축제를 통합함으로써 무대설치와 가수초청 비용 등을 한 번에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그동안 미비했던 행사내용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수성건강축제는 우리 구 건강도시에 걸맞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양한 테마의 건강 프로그램 접목과 문화예술 등 체험공간 확충 등 다양성이 확보된 행사로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모령가요제 또한 가요제 본선과 시상식 위주의 행사로 인하여 고산지역에 있는 고모령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은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께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산권의 대표축제를 수성못 축제와 같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축제를 고산지역에서도 개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수성건강축제와 고모령가요제를 통합해서 행사 개최를 하여 고산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계기로 지역 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우리 수성구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 삶의 주민의식 함양으로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가 되길 바 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성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이성오의원님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즈음에 적절하게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독자적인 축제를 하나의 지역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구성원의 통합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각종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축제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그 간에 여러 가지 축제의 시도도 있었고 또 구청장님이 변하면서 조금씩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 그러한 지나간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좀 아울러야 된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느리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 축제에 지난번 청장님들이 해 오신 그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주민들이 각자의 역량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그것이 통합된 에너지로 가다 보면 아이콘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산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축제형태로 통합된 에너지가 모아지는 축제라기보다는 현재는 이벤트 형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현실 진단을 해 봅니다.
   고모령가요제가 2007년도에 문화원의 효예술제로 해서 제안이 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이 고모령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는 컨셉과 ‘효’라는 컨셉이 중요한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고모령가요제만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축제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해 오면서 다양한 건강에 대한 자기진단성 또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템으로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참여도도 높고, 우리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특징이, 지향점이 좀 달라서 올해는 건강축제와 가요제를 합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해 보는데 효가요제는, 고모령가요제는 지향점이 우리 고모역을 주제로 한 효라든지 어머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지향하는 쪽에 있어서 건강과 지속적으로 매칭시키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건강은 건강의 전반적인 의식개선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장소적 결합으로 해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장기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고산지역의 축제를 축제 부분에 담아야 될 여러 가지 기초 아이콘들이 있다고 봅니다.
   고산지역에 선사시대의 역사적 유물과 관련된 부분들 또 삼국시대의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 고인돌축제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마을단위의 축제 그다음에 봉수대를 위시한 성동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유적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를 기반한 농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주민들의 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에너지로 통합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문화재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지역에 특히 성동 지역 일부에 표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산권역에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단계에 올해 들어갈 겁니다. 정리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고산지역에 어떤 공통된 아이콘을 발견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때 장기적 관점에서 아이콘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시해서 통합된 축제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올해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가요제하고 건강축제하고 통합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문화재 총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산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축제방향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의회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성오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겠다 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이성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종훈의원 외 12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과 일치시키고 전문가의 활용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심사위원 구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전문가의 활용조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이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발전 및 서민 독서문화 진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온라인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상황 점검을 통한 위원회 정비업무를 강화시키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일치시키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및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대구시 하수처리장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고 협소한 업무공간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77년도 준공되어 청사 노후화가 심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협소한 업무공간 불편함을 해소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감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최진태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진태의원    최진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두현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금번 조례안은 현 남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시기상조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본 조례 제정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또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차현민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현민의원    차현민의원입니다.
   방금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드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줄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이 사업이 구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각 소속 당에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어야 했고,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이 안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는 의원님들 각자 판단에 맡겨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차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셨기 때문에 발언해야 되는 거죠?)
○의장 김희섭    예, 다른 어떠한 발언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두현의원    최진태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최근에 남구에서 제정을 했었고요.
   이것은 오늘 시점에서 당장 교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류안이 지금 올라왔으면, 저도 최진태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행자위 심의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현의원님.
김재현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우선 김두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습니다.
   의사일정상 당일 같은 시간대에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그 당사자인 김두현의원님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조례심사를 받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고요. 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시간대로 또 일정 관계상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제의를 드립니다.
   물론 각기는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나 의회가 마지막 수단으로 표결을 하는 데까지는 본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방법이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동의를 해 주시면 김두현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30일이든 60일이든 일정기간을 두고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김두현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들과 김희섭 의장님에게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서로 정치적 이념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열려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접고 상대편에 서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재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권의원님.
박정권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김두현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신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위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재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심사를 하는 기간과 시간들이 부족해서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회람시간들이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과정과 논의의 절차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다시 반려를 해서 하는 것보다 충분한 심사과정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덧붙여서 남과 북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 4천만, 5천만 국민들이 누구나 다 염원을 하고 또 지역에서 엇그제도 통일박람회가 종각에서 있었지만 이런 열기들은 충분히 어떤 생각의 차이를 떠나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통일에 대한 교육을 체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름 판단이 되어지는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기초의회에서 기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만큼은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서 원칙적인 틀에서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의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정회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북문제를 바라볼 때는 사람마다 정확한 데피니션(definition)이 다릅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우리가 수학시간에는 정삼각형 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딱 정해져 있어 그 말 외에는 답이 다 틀립니다. 세 각이 같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남북문제는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인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저의 동료의원이신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을, 상대의 관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을 하든 투표를 하든 서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넥타이를 2개 가지고 왔거든요. 빨간 넥타이와 파란 넥타이 2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강연숙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어느 걸 매면 좋겠냐고 하니까 빨간색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색깔은 그럴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민들에게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역지사지가 아니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매는 사람의 괴로움은 모른다”고 하였는데 우리보다 부족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되고 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한 드린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7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법정의무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시스템을 반영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내용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2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은 어린이를 식품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식품사고와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 예정인 구유재산을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1명)
    - 이성오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26.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26.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6.   백종훈의원 외 12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26.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26.   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6.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6.   류지호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김두현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6.   김종숙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4. 26.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
      (4. 26.   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4. 3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