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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육정미·조용성·전영태·황기호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김성년의원)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육정미의원, 부위원장에 전영태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육정미의원, 조용성의원, 전영태의원, 황기호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두현의원, 김성년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육정미·조용성·전영태·황기호의원)   
○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육정미, 조용성, 전영태, 황기호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한 구의원 육정미입니다.
   작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으로 어느덧 8개월을 보냈습니다. 기초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민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지역구 인생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는 초선의원을 한 뼘 더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44만 수성구 주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하여 의회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주민들은 지방의회 존립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의회 무용론의 근거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기초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그로 인해 행정의 들러리 기능밖에 할 수 없었던 의회의 무력화가 더 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네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전체 주민의 여론과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기초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하고 청원, 진정을 비롯한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의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지위입니다.
   수성구의 다양한 정책과 입법, 예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기타 구 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장되는 자치권의 하나로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권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원이 집행부에 새로운 사업을 수행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넷째, 행정 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행정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그리고 타당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질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서류제출 요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의 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이 모두 집행부 직원들입니다. 임용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필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의회 위상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44만 수성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선 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여건이지만 현재의 인원을 재배치하여 민원전담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접수하는 모든 민원이나 진정, 건의사항 등을 의회에 제출하고 민원전담팀이 집행부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구청장실 내 직소민원 총괄관리 직원이 1명 배치되어 구청장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또한 구청장처럼 선출직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식하여 의원들의 민원을 총괄하는 팀을 두어 직접적으로 민원제기를 부서장을 통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민원관리는 집행부로부터 의원들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선심성, 청탁성 등 무리한 민원들도 한 단계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자체 검열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화성시 의회처럼 입법홍보팀을 만들어 의원들의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입법활동은 가장 핵심적인 의회 기능 중 하나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없고 사업기획을 직접 하지 않는 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제정 과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다음은 입법홍보팀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될 전문위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대구시 달서구의회, 대구시 동구의회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원들에게 전문위원은 거의 유일한 정책보좌관입니다.
   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에 눈치를 보지 않는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현 사무국의 의사팀과 의정팀을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아래 배치하고 외곽에 입법홍보팀과 민원전담팀을 따로 두면 됩니다.
   입법홍보팀의 팀장은 가능하다면 화성시의회처럼 변호사 등 전문가이거나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기를 바라며, 민원전담팀의 팀장은 구청 경력이 10여 년이 넘는 계장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전담팀과 입법홍보팀이 신설되고 전문위원의 인사독립이 이뤄진다면 의회는 부족하지만 집행부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이 기본 위에서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의원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회 무용론과 불신으로 의회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그 의사의 집행과 행정의 통제권을 가진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서로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의 경쟁과 협력, 상호 견제와 감시, 일방의 권력남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구청장님과 관련부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범물1동, 범물2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조용성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으뜸 의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수성과 살기 좋은 수성구를 이루기 위해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9월 6일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내용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업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침체되어 가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힘들어하는 구민을 위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미 2018년 12월에 김두현의원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지만 본 사안이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관련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요건으로서는 주택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 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요건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1개월간 전국 시·군·구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1위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상승률이 치솟는 지역은 수성구에서 불과 2, 3개 지역으로서 극히 제한된 지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성구는 명품 교육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명문대에 많이 진학한 관계로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지역은 노후 주택이나 아파트가 즐비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아파트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건축은 조합설립일 기준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세 번째, 분양대상자 선정일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재개발하는 지역에서는 분양을 못 받습니다.
   네 번째, 자금조달계획 선정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LTV·DTI는 40% 적용받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 수성구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이후 14년 만에 지방도시 중에 유일하게 수성구가 전격 지정되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서 서울 강남권으로 분류될 만큼 고가의 주택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조정기간을 설정하였지만 수성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지정된 첫 사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1년 5개월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대구의 경기가 예전과 같이 여의치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벅찬 일이지만 각종 제한과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가는 것을 고려하여 대구시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더 나은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수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2019년도 기해년 첫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국가 간 교류확대와 기후변화로 신종 감염병 증가, 해외 유입형 감염병도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해 비상이 걸린 홍역과 산후조리원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구 감염병 환자가 더 이상 추가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보건행정 추진을 당부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연일 뉴스에서 기사로 접하고 있는 법정 제2군 감염병인 홍역 발생의 주된 이유는 요즘처럼 환절기일수록 목 관련 질환이 성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환절기에 면역력이 취약해지며 그때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면서 기관지를 통해 감염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면역력이 약해 홍역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홍역바이러스는 호흡기 분비물 등이나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주요 감염 경로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홍역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환자는 초기에 격리 조치하는 등 치료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역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은 아니지만 홍역 예방접종은 1회 접종 시 93%, 2회 접종 시 97% 예방효과를 보인다고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은 질병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잘해서 빠르게 예방접종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홍역발생 현황은 2014년도 442명, ’15년도 7명, ’16년도 18명, ’17년도 7명이었으며 지난해 12월 최초 확진환자부터 현재까지 전국 5개 시·도에서 4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집단발생 유형은 대구 17건, 경기도 10건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14건은 산발 사례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경산시에서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은 특이하게도 의료진의 홍역 추가 확진 판정으로 시내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가 전면 중단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병원진료에 큰 혼란과 응급환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확산방지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일반병원과 대구시 보건행정과의 큰 혼선을 보여 감염병 예방에 엇박자를 냈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구시에서 홍역 확진환자 17명 전원은 현재 퇴원하였으며 추가 발생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금년 1월 말경 제주도에서 처음 발생된 홍역 확진환자는 베트남을 여행하고 돌아온 후 기침, 콧물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종합병원에서 최종 홍역 확진환자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매년 증가하는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유입 발생 가능성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동남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한다면 출국 전 최소 1회의 홍역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는 건강도시 지정에 걸맞게 홍역발생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접촉자 관리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소 내 선별 진료소를 별도 설치 운영하고, 관내 소아과 의료진, 119 구급대원, 보건소 직원 임시예방접종 실시와 추가 환자발생을 차단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선별 진료 및 격리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조치와 주민홍보에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역환자 발생이 감소하자마자 금년 1월 말 우리 구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8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또 한 번 감염병 발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즉시 임시 폐쇄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와 종사자 등 전체 42명에 대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발생한 홍역과 호흡기세포 감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자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첫째, 2014년 이후 5년 만에 첫 발생된 홍역의 경우 표준 일정보다 신속하게 면역획득을 위한 접종을 위해 영유아 가속 예방접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성구 관내 의료진 종사자, 보건소 전 직원, 119 구급대원 전원에게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추가 홍역 확진자가 발생되면 신속 격리 및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의심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사전에 유관기관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감염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장소를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우리 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환경소독과 방역 실시 등 행정지도를 통해 위생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앞선 의원님들의 서두 인사말씀으로 대신하면서 따스한 봄기운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어2동 소재 범어시민근린공원 명칭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후 금년 1월 7일부터 야시골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전문위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에서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있으며, 이 이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2조와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에 각각 7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운영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의회의 경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4명으로 직급은 5급 2명, 6급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급 1명은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5급 1명은 사회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6급 1명은 도시보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또 다른 6급 1명은 의장실에 근무 하고 있어 실제 전문위원실에는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와 같은 20명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5급 1명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다른 5급 1명은 행정자치위원회, 6급 1명은 사회복지위원회, 또 다른 6급 1명은 도시보건위원회를 맡고 있어 우리 구보다 1명이 더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24명으로 구성되어 5급 전문위원 3명, 6급 전문위원 1명으로 4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5급 전문위원의 경우 관리자이면서도 관리수당과 출장비 등 수당 면에서 동일 직급의 타 사무관과 비교할 때 관리수당과 출장비가 없으며, 업무추진비가 40% 정도이고 성과급은 최하위 등급으로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의회 운영 정례회와 임시회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에 따른 보좌 등 과다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위원이 업무보조 인력 없이 직접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 예산안 등 자료 수집에서 분석·검토까지 토요일, 일요일 야근으로 실무와 보좌활동을 겸하고 있어 근무 여건이 점점 악화되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 일 잘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전문위원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유능한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일 잘하는 의회, 위상 있는 수성구의회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살기 좋은 행복수성을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으로서도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소한 직제표에서도 전문위원 5급이 일반 6급의 직제표에 기준되는 분위기에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명을 다해 일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근무여건과 사무관 직위 정립에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과거엔 의회사무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서로 회피하는 것으로 전락하였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여건을 조성할 때 비로소 우리 구의회는 구민의 행복과 수성구 발전에 한발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김성년의원)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봄꽃이 활짝 피고 있고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바깥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밤낮 낮은 기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지난 겨울 종일 추위에 밖에서 떨며 근무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민간위탁으로 열악한 노상주차장 관리직 근무자들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14일 한 언론에 ‘열악한 노상주차장 관리직 근무실태’에 대해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종일 추위에 밖에서 떨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잠시 바람을 피하거나 점심식사 때는 식사할 휴식공간도 마땅치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노상주차장 관리직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일 바깥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앉아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심지어 급할 때는 생리현상도 해결할 곳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주차장은 대부분 대구시설관리공단이나 구·군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주차장 관리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분들 역시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이거라도 버는 게 어디냐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각 구·군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서에 노동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 관할하는 구·군청에서는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성구청 역시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주차관리요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이 7개소에 582면, 노외 유료주차장이 10개소에 941면으로 총 17개소에 1,523면의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는 곳은 지산공영주차장 등 7개소이고 모두 노외주차장입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곳은 중동시장 앞 주차장 등 2개소이고 모두 노상주차장입니다. 수성구청은 8개소, 596면의 노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은 지산한라 공영주차장과 신매동 공영주차장 2곳이고 나머지 6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렇게 민간위탁으로 주로 범어천로, 그리고 우리 구청 바로 뒤편 등 6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은 모두 9명으로 1인당 약 55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곳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월 140만원에서 1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2019년 기준에 따르면 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174만5,150원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에도 범어천로 1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차관리원들은 주차요금을 혹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하게 따라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하면 많은 금액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 역시 3곳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곳 역시 겨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은 피할 곳 하나 없이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한 쉼터 같은 경우에 의자 하나 놓고 겨우 잠시 잠시 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관리업무는 구청이 운영해야 하는 공공업무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2년 1월 16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 부문을 외주화할 경우에도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단계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 예정가격 산정 시에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적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이러한 확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해지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예를 들어 휴게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이러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역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차관리 업무는 구청이 운영해야 할 공공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성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원들의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휴식공간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구청에서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향후 이러한 근로조건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에서 얘기했듯이 2012년 1월 16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의 선정과정과 계약과정,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격심사 기준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계약서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대권 구청장의 구정 비전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입니다.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성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되며 배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성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수성구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존경하는 김두현의원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주차관리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황은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소에 596면이 지금 우리 구 유료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가 2개소는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6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이것은 준수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 한번 정책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각 시라든지 이런 데서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청이 아니면 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계약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약을 가지고, 가능성을 두고 있는, 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계약조건에 삽입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수탁자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 봤는데 대부분의 임금이 가장 높은 게 한 달에 160만원이 가장 많고 그 이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75만원인가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이 대부분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것은 민간수탁자들은 대부분 수지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차요금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 대면 600원, 30분당 300원씩 올라가는 그런 단위, 그리고 월 주차가 8만원, 서울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0분당 얼마씩 계속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 주차도 22만원, 1급지 월 주차가 22만원 되어 있어서 그런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수요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 지우고 그 대신에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씀은 결국 이것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민간 수·위탁 관계는 형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주차요금 조례가 시의 조례 액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 액수의 주차요금들을 개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수성구청 뒷면에 있는, 대구여고 인근의 민간수탁자가 그 요금으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어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요자인 주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갈 경우에는 여기서 주차요금을 올리면 이 분들이 주차하고 자기 업무를 보고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오르지 않아야 되고 또 주차관리요원들 측면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정책결정의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적자운영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직영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휴식공간 문제는 사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시됩니다. 불법이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행확약서 받는 걸 다른 시·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계약에 개입을 해서 수탁자가 최저임금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취소하겠다 할 경우에 민간수탁자는 민간위탁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 문제를 계속 어기는데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두 가지로 시 조례에 주차요금 인상해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것 다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 재정으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재정상황과 여러 가지를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탁자를 정할 때 그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하기가 쉬운 방법인데 실제로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영을 할지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김두현의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개선의 의지를 밝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현재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상태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상태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아까 정책적으로 주차요금을 올려서 개선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위반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 하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저는 밝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현의원님, 구청장님 따로 답변 필요 없는 거죠?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이상으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의 장애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감수성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감수성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등에서도 쓰이는 이 감수성이라는 말은 ‘감정이 풍부한’ 또는 ‘무언가에 쉽게 공감하는’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앞에 인권, 성인지, 장애 등이 붙으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차별적인 요소들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감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장애감수성은 비장애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하는 것들에서 배제되는 일들의 부당함 혹은 불평등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부당함 혹은 불평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저는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내용을 구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하신 시정연설을 듣고 오늘 발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정연설 말미에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다르게 표현하는 장애우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며,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라는 단어는 자칫 친근한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어느 누구도 본인 스스로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의 혹은 우리의 친구일 뿐, 나나 우리가 아니라는, 또 모든 정책과 행정 등에 있어 그저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그리고 나의 친구이지만 나는 아닌 나와 구별을 짓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할 표현입니다.
   정치인을 포함하여 공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비정형적인 자리에서도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여러 번 검토를 거쳤을 시정연설문에 버젓이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구 공직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감수성이 어떨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구 공직사회의 장애인식에 의문이 드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1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 이용의 제한 규정은 감염성 질환자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아스러운 것은 당초 전염병 등 질환자로 되어 있던 내용을 지난 2018년 10월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제한을 삭제하던 시기에 우리 구는 복지관 이용 제한사항 중 질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겠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개정안이지만 의회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다소 있습니다.
   의회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의회 방청의 제한 부분인데요, 2016년에 방청의 제한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한 수성구의회 방청 규정과 별도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에 방청의 제한 규정을 따로 두어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에 있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시설은 또 어떨까요?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늘 만나게 되는 인도의 턱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조금의 높낮이를 가진 턱 정도로 여겨지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유모차 등에게는 상당히 넘기 어려운 높은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사진은 좁은 인도 폭으로 인해 동시에 2명의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 어려운 시설물입니다.
   (자료 화면)
   세 번째 사진입니다.
   유럽 혹은 미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인도의 턱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유럽 도시들은 90%에서 100%를 육박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은 19%이고 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인 서울이 38%이니 그 차이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모두가 알다시피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2층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여전히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다는 실질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시설 및 요양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삶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의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정치와 행정을 추진하는 우리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들이 장애인복지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편의증진을 향상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우리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하나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도의 변화, 그리고 접근성 및 이동권, 편의증진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폭넓게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청의 각종 위원회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걸핏하면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조례상에 하나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규정으로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높아졌고, 이는 정책 결정과 수행에 여성 당사자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에 의사 반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 노력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장애인협회 외에도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 부모 단체, 장애인 교육권 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의 노력을 더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공직사회 내의 장애인식 개선, 장애감수성 증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안전부는 2017년 4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 및 지자체에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정비대상 또는 개정 권고를 받은 자치법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먼저 보여드린 사진 석 장을 보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턱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장애물인 시설물에 대해 향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조사현황 및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 또 뭘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고 조금씩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대화 노력에 있어 제가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먼저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우리 구 장애인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 구의 장애감수성 현주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저도 좀 더 많이 배웠고 또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를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의 시정연설문에 장애우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그다음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참여 문제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546명 중에 장애인이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또 우리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심의안건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빨리 구성을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여부를 떠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구 장애인 기본적인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듣고 앞으로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여기서 논의하고 시발점으로 해서 많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애인식개선방안과 교육 이런 부분인데 저는 첫 번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교육을 보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2016년부터는 매년 1회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일부인 130여 명을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후반기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과 같이 거리를 걸으면서 한번 체험하는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규정 개정 부분인데, 자치법규 개정 부분이 있는데 먼저 번에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고요,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시에 이용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이것은 의회하고 협조해서, 방청제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도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하고 수성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2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수성구 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런 데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예외규정을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또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도 어떤 산업화 사회의 인식 그러니까 경제를 축으로 한 경제개발과 또 우리의 소득향상을 축으로 한 그런 관념을 이제는 질적 전환과 또 인간의 인권, 행복 이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분야의 디테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입장에서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도로를 건설하고 잇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생각하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부분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우리가 건축, 도로 설계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제시를 해서 반드시 지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사가 과거에 만들어 지다 보니까 장애인 BF 인증을 못 받은 시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청사가 많이 지어지는데 장애인시설이 BF 기준에 맞도록 확실히 챙겨갈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약속드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조사원 8명을 채용해서 의무대상 1,220여 개소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보건복지부 통계 사이트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 관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부적합 시설에 대한 통보가 오면 법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요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 전반을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장애인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과 저를 포함해서 인식개선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하루를 정해서 장애인들과 같이 걸으면서 장애요인들을 스스로 느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전수조사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앞으로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넣어서 디테일이 장애인들 친화적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제시해 준 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살펴서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예.
김성년의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텍스트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견해, 소견을 직접 밝히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정책적 방향을 구청장께서 자신의 소견을 가감 없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 빠진 게 아니라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내용의 디테일까지 다 확인하시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두 번째 질문드렸던 행정안전부의 2017년 4월 위반 자치법규 관련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건복지부에 올리신 것 외에 위반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안 나왔다면 그 전에 전수조사했던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이 빠진 것은 네 번째 질문에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보장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대화노력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의 질이 어떤지는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문학적이거나 도덕 규범적인 내용으로 인식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무수행의 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마주칠 수 있는 장애차별의 사례들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하셔서 내용의 질을 더 높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감수성 그리고 장애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수성구...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성구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더 짓겠다, 많이 짓겠다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수성구에 이미 있는 공공시설물들, 그런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그리고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하는 이런 공공기관 공간에서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죠?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육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정미    심사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정미의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6,112억 5,300만원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구거정비사업 및 도로건설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의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청년광장 활용방안 및 콘텐츠 구상용역비 외 1건에 대하여 8,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882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문화체육과 소관에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예산 5,500만원은 승인하되 2층 용도확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보고 후 설계용역할 것.
   둘째, 문화체육과 소관에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예산 7억 300만원은 승인하되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수성구민운동장 중장기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
   셋째, 공원녹지과 소관에 범어공원, 수성유원지 등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마련 구상용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 육정미   조용성   전영태   황기호
○구정에 관한   질문(2명)
    - 김두현   김성년
○의안제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5.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위원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