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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19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12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희섭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외 1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께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부터 본격 펼쳐 질 민선7기 푸른 꿈을 함께 꾸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을 돌이켜보면 새로 출범한 제8대 수성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무거운 시선 속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와 혁신의 프레임을 실험하고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8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SNS대상 자치구 부문 최우수상,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등 전국 단위 평가에서 10개의 상을 받았는가 하면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평가 최우수상 등 지방단위 평가에서도 9개의 크고 작은 상과 함께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주민 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이 가져오는 생물과 비생물의 결합과 사회 체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각종 인프라와 행정조직을 4차 산업 사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도시의 비행복적 요소를 제거해서 행복도시를 실현해 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도시의 친화력, 상상력, 유일성, 추진력을 높여가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친화력은 사회참여와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참여와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업은 비행복적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이너스 지표입니다.
   내년부터 일자리 1만 개 만들기 사업의 첫 시동을 걸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교육 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XR 테마파크, KERIS와 연계한 IT기업 미래교육 콘텐츠 플랫폼 조성,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전시박람회 및 실내 스포츠 개발사업을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추진해 나감으로써 미래산업의 새로운 신성장 엔진 장착은 물론 IT기업이 모여드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 친화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과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IOT 기반 체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SW클러스터 협의회 등과 공동 박람회 개최, DIP·TP 등과 연계한 청년인력 양성·채용 알선, 입주기업·상가 등지에 사회적경제 인력과 제품 판로개척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와 1인 창조기업 파워업(Power-up) 등 자립·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일자리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과 더불어 우리 구 처음으로 해외 청년일자리 개척사업을 시도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수성일자리센터·수성여성클럽 운영 내실화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우선 취업에 앞장서는 등 취업난 속 첫 출근하는 막내딸을 보는 아빠의 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매시장 주변 대규모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매시장 디자인사업과 신매광장의 청년광장 특화사업, 연호지 주변 제2수성못화 전략 등 새로운 명소화 방안을 병행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고산의 지도를 바꿀 대구대공원 개발사업과 연호지구 개발에 앞서 우리 구의 행정수요 측면에서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배려의 지역공동체가 새롭게 뿌리내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층 주택의 소방도로 불법주차는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의 제1 원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를 길 열기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공동체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한편 이와 함께 두산동·상동 저층 주택지 도심재생 거점 시범사업을 병행 구상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축이 될 들안로에 대규모 지하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해서 의회와 손잡고 원룸 신축 시 가구당 주차대수 적정화 방안 마련 등으로 그동안 차로 막혀있던 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군데군데 꽃을 많이 심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소규모 스타트업센터와 커뮤니티센터 확충으로 주민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기반을 만드는 등 이 지역을 도심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70% 정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역공동체라는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생활문화공간과 공동 육아공간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아파트 주민들이 문화와 체육, 예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에는 개별난방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하 기계실 철거 지원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과 음악·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아파트 최대 난제인 고립성을 완화하고 인간소외, 사회 부적응 등의 역기능 해소로 지역공동체를 회생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동달 프로젝트 추진으로 동단위 특색을 살린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동이 구청의 손발   기능에서 머리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성구의 정체성 확립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문화를 통해 상상력이 그 기반인 4차 산업시대 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최초로 찾아가는 수성 메이커 버스 운영으로 AR·VR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체험과 3D프린팅, 학습·댄스로봇, 코딩게임, 드론 등 체험교육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평생교육 시설에서 수강한 과목을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대구시교육청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New 수성글로벌 마인드 사업, 아빠교육, 인자수성 문화학교 등 새로운 평생교육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해 도시 구성원 간 친화력을 높여 건전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구민 전체의 에너지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은 관람위주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주민들께서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를 경연대회를 통해 선발해서 축제에 참가하는 참여와 자기실현의 축제로 보완하고 수성하모니 합창단과 생활예술 동아리 경연대회,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등을 새로 시작하는 한편 독서치유 프로그램인 북 테라피사업과 도서관 공간을 재활용하는 시(詩) 라키비움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들안길에 야간조명과 빛을 활용한 빛 페스타거리를 만들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올해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친 고산서원 정비사업을 내년에 완공하는 한편 생생문화재 물 따라 걷는 인자수성 역사기행,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내실화 및 주변 인프라 정비 등 매력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 유일성 확보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시책과 병행하여 내년에 수성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부되기 새내기 배움터, 임신 전 내 건강 바로 알기, 신혼부부 혼인신고 시 태교·예방접종 등이 수록된 핸드북 제작 배부 등 저출산 대응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인구유입 대책은 도시 유일성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건축가의 예술성과 심미성, 독창성이 반영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가로등 공원벤치 등 공공시설물은 획일적인 대량생산제품 설치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조화로운 예술혼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문 제작형 방식으로 쇄신함으로써 우선 건축물·시설물을 통해 도시의 시각적 유일성 확보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하겠습니다.
   또한 진밭골 주변 꽃단지와 범어천로 꽃길을 새로 만들고 마을마다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어 도시품격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한 방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신청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생활안전 CCTV활용 재난재해 특화사업 등 두려움 없는 안전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다가올 10년을 대비하여 수성구 미래 발전상을 담은 비전 2030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동행을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노인 시인지(視認知) 훈련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치매안심센터와 범어·수성권 통합건강관리실을 새로 문 열고,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완공,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설계 등 지속적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우들이 다육이 반려식물을 키워 외로움을 극복하는 초록빛 평생친구 만들기 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여름 김장김치 나누기, 취약지 희망싣고 동네 한 바퀴 등 희망 여는 복지도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건강도시를 위해 두산 레포츠센터와 수성파크 골프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등은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재원확보에 힘쓰는 한편 매호동 일원에 다목적 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제2구민운동장 조성은 내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화랑교~팔현마을 간 1.5km의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팔현마을~남천 합류지점 간 2단계 구간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어린이공원 3개소를 신개념 미래형 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내 집 앞 쓸기인 거리입양 사업을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매호천 간 도로, 수성대 서편 주거밀집지역 교통혼잡 개선사업 완공으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 재편과 인사운용 방향을 쇄신하겠습니다.
   위의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력 있게 전개시키기 위해 행정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 승진 등 수직적 스피드를 높이는 한편 해외 자매도시의 확충을 통해 자매도시 간 인사교류와 해외교육 등 조직을 투명하고 넓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직원 교육의 혁신성을 높여 지속적인 변화와 추진력을 담보하는 조직문화를 심어가겠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1.8%가 늘어난 5,893억원으로 일반회계 5,745억원, 특별회계 1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90억원, 세외수입 524억원, 지방교부세 109억원, 조정교부금 등 498억원, 국고보조금 2,387억원, 시비보조금 974억원, 보전수입등 163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85억원(17.1%)과 투자사업비 4,668억원(81.3%), 재무활동 34억원(0.6%), 예비비 58억원(1.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투자사업비는 사회복지 부문에 3,480억원 - 60.6%입니다 - 을 비롯하여 공공행정 및 안전 277억원(4.8%), 교육문화 및 관광 285억원(5.0%), 환경보호 223억원(3.9%), 국토 및 지역개발 115억원(2.0%), 보건의료 134억원(2.3%), 도로교통 88억원(1.5%), 산업농림 등에 66억원(1.2%)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3,666억원으로 11.7%(383억원) 증가하고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41억원,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31억원, 지산동 504-1번지선 등 도로건설 20억원, 청사건립 기금 20억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15억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과거 우리의 세계사(世界史)적 조류(潮流)에 대처 소홀로 36년간 고초를 겪게 했던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우리 모두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힘을 합쳐 우리의 푸른 꿈을 향해 매진한다면 반드시 함께 행복한 수성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년의원, 차현민의원, 김태우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육정미의원, 최진태의원, 황혜진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정권의원, 전영태의원, 조규화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19명 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권리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12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중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인 공동위원장 도입과 위원 해촉 요건 명료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구청장과 위원 중의 1인으로 호선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으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용어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인 지역회의 도입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차현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성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소식지 게재 분야를 선정하고자 편집위원 자격과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은 한글사랑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작성 및 각종 문화행사에 한글을 우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작품구입,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작은문화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수탁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준용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그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전산망을 이용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위향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외 1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응급의료활동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정비과제로 발굴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통일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3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여건 변동분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내 우리 수성구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제2구민운동장 건립 등 우리 구 각종 주요사업 추진으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증원하는 등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현재 총 정원은 1,058명이나 2019년도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으로 29명, 중앙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5명 등 내년도 초반에는 34명이 늘어난 1,092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2019년도 연말에는 전망치 1,092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력 9명, 2021년에는 제2구민운동장 운영 3명을 포함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인력 15명씩 매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10명)
    - 김성년   차현민   김태우
    -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황혜진
    - 박정권   전영태   조규화
   휴 회
      11. 29. ~ 12. 12. (14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1. 1.   전영태의원 외 19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차현민의원 외 12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백종훈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안
      (11. 1.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11. 1.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   김종숙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1. 1.   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1.   홍경임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