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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12.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성오·김종숙·박정권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김성년·김두현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호의원 외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위원장에 김성년의원, 부위원장에 박정권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성오의원, 김종숙의원, 박정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황기호의원, 김성년의원, 김두현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성오·김종숙·박정권의원)    
○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성오, 김종숙, 박정권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이성오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수도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자유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구 어린이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3개소에 면적은 12만7,160㎡로 미끄럼틀 등 시설물 1,374점과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6만7,388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에 의거 구청은 미조성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수목 식재와 관리를 하고 관할 동에서는 공원 순찰, 공원 내 청소, 고사 나뭇가지 제거 등의 세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총 63개 어린이공원 중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27개소이며, 나머지 36개소는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수도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찾지 않는 어린이공원으로 전락되어 밤이면 인근 청소년들이 술, 담배로 고성방가를 하는 등 우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노후된 어린이공원 재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테마형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하고는 있습니다만 1개 공원 재조성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평균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매년 많은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공원 인근에는 상수도 인입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원당 100만원 정도 예산이라면 수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시설이 없는 36개 어린이공원에 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체 소요 예산은 약 3,6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린이공원 수도시설이 갖추어지면 올 여름 폭염에 고사되는 나무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어린이공원 이용객의 편의도 도모하며 동네 주민과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를 동별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한다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심 속 공원은 우리 인체의 허파와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다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인근 주민들도 한 자리에 모여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로 이웃 간 정다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구 수도시설이 없는 36개소 어린이공원에 수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이성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결실의 계절,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숙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늘 매진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원장님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대구시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집처럼 편안하고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1,143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잠들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버스 가장 뒤쪽에 확인 버튼을 설치해 놓고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체크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누리반 자녀를 둔 학부모가 부담해 오던 보육료 자부담을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부모가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반 어린이들이 더 많이 민간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경영여건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 대상인 누리반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누리반 어린이의 수가 민간어린이집 717명, 가정어린이집 19명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교재, 교구비 지원에 있어서도 타 보육 기관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최저임금 인상률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최근의 보육정책이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운영환경 개선에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오는 11월부터 양육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반별 7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어려움에 당국이 공감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육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반별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원장님들과도 성과를 내기 위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이 있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부모나 어린이를 더 잘 돌보겠다는 사명감을 지닌 어린이집 모두에게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에 대한 의지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구김살 없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크도록 역할 하는 어린이집의 반별 운영비 지원에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 해주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어1동, 4동, 황금1·2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행복수성의 가치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무분별한 축제의 통폐합으로 축제의 재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축제는 차별성 없는 1회성 축제, 소모성 축제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꼼수의 축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축제가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등 축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8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수성못과 들안길 일대에서는 한바탕 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더위와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대포를 맞아 옷은 흠뻑 젖고, 얼음 위를 걸어 다닌 발은 시리고 아팠지만 시민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했고 서로를 향해 물총을 겨누고 쏘아대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즐거움과 행복한 미소로 보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대구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50여 만명이 한여름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이 축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2010년에는 무려 80여 만명이 행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더위 때 축제를 열어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구 지역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소개됐다고 합니다.
   당시 수성구청은 더위를 상품화한 폭염축제를 기획한 듯합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대구의 무더위를 핸디캡으로 여기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찾기에 골몰했으며, 어느 누구도 더위가 지역의 또 다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가능성을 믿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성구에 폭염 축제는 없어졌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그 이후 이름과 내용이 바뀌어 진행된 수성못 페스티벌은 축제 3일 동안 참여인원이 13만여 명에 불과하며 수성못 축제라는 축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수성못을 축제의 테마로 한 것인지, 장소가 수성못이라 수성못 축제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축제에 수성못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고 담당 부서에 폭염축제에 대한 자료요청과 함께 없어진 이유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민원이 많았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강원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인구가 2만5,00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간인 숫자보다 군인이 더 많은 군사지역 정도로 인식하여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시골의 지방자치단체가 겨울축제의 메카로 10년 이상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렇듯 축제는 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살리면서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는 추운 곳이라는 지역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1급수에만 산다는 산천어를 축제의 테마로 접목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산천어축제의 특이한 점은 바로 입장료 징수에 있었습니다. 축제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체험시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천어낚시장의 입장료는 해당 금액만큼 화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체험도 하고 상품권으로 쇼핑이나 먹거리를 해결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짜라는 인식이 들고, 지역에서는 무조건 돈이 돌게 되어 있는 이점이 바로 이 성공을 축제의 행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산천어축제의 성공요인은 눈앞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마를 잡기 위한 포석처럼 앞의 수를 예견하는 고수의 바둑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의 핸디캡을 오히려 강점으로 살려 지역 주민과 함께 그 지역만의 독창성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듯이 우리 수성구도 지난 폭염축제와 같은 더위라는 핸디캡을 이용한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고모령 가요제와 고모령 효 예술제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고모령을 테마로 한 축제가 하나는 대구스타디움 인근에서, 또 하나는 수성못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관 및 주최단체의 축제 진행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고모령을 테마로 한 축제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원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가요제와 효 예술제입니다.
   고모령 가요제는 그 주제와 참여인원, 그리고 수성구청과 관련 단체의 내실 있는 준비로 전국단위의 가요제로 발전을 하고 있으며, 가수 인증에 대한 기회도 주어지고 있기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상자가 결정되는 등 지역의 대표 가요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이 높아지는 고모령 가요제와 고모령 효 예술제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효에 대한 인식과 실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가요제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원에 비하면 효 예술제의 규모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같지만 다른 두 축제를 하나로 통합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더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축제의 장소도 고민해 봅시다. 고모령 축제에 고모령은 없습니다. 가요제도 효 예술제도 소제는 고모령이고, 주제는 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 예술 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함께 축제에 동참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역축제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고모령 인근에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촌체육공원과 자전거경기장은 고모령 초입에 위치해 있어 충분한 축제공간이 나올 수 있으며, 지금은 폐역이 되었지만 인근에 있는 고모역은 옛 역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재탄생 되었습니다. 이 구간의 거리를 고모령벨트로 묶어서 역사와 문화체험의 거리로 만들어도 좋을 듯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고모역은 징용을 떠나는 자식과 어머니가 이별을 했던 가슴 아픈 추억의 장소이며, 지역민의 향수와 추억 그리고 시대의 애환과 사연을 담은 곳,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모령과 고모역입니다.
   축제는 소재와 테마도 중요하듯이 개최 시기와 장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고모령과 고모역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축제의 정체성 확립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축제를 통합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의 축제는 관람 위주의 소극적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마을단위의 작은 축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축제를 잘 진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마을 축제들이 있습니다.
   삭막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 문화의 어우러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공간이지만 관계 형성을 통해 인간미가 넘치는 수성구가 되도록 행정과 의회,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자발적인 마을 축제 또는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같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수성의 가치추구에 맞는 축제문화의 올바른 형성으로 수성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김성년·김두현의원)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범어2동·3동, 만촌1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4만 구민이 함께 행복한 수성구 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또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수성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2016년 6월 23일 제7대 수성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 관광자원의 확보와 문화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구미술관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문화벨트 조성과 수성구만의 정신적 가치의 독특한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민간 문화공간 지원 확대와 수성못 종합계획 수립 등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구청장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행복한 수성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는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쾌적한 주거도시입니다. 따라서 수성구의 미래성장 동력이야말로 교육·문화 및 예술·관광산업의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품격 있고 특색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미술관 일대 미술관 지구 건립을 제안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우리 수성구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바람직한 것인지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미술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술관이라 함은 여러 성격의 박물관과 더불어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문화와 복지를 다 함께 반영하는 시대적(時代的) 산물(産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존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오봉빈(吳鳳彬)이라는 사람이 민족 서화계의 구심점이던 오세창(吳世昌)의 권유와 지도를 받아 1929년에 서울에 개설한 조선미술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화문네거리 당주동 입구의 임대 건물에 꾸며졌던 이 소규모 조선미술관은 신구서화(新舊書畫)의 전시와 판매를 겸한 상업 화랑으로 1945년 광복 직전까지 운영되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공공시설로서의 미술관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39년에 개관한 덕수궁미술관이었다고 합니다.
   1908년 대한제국 황실이 창립한 창덕궁 박물관이 수집·소장했던 회화, 도자기, 불상 등의 역사적 미술품들을 1938년에 신축 개관한 덕수궁 미술관 건물로 옮겨 진열하였다고 합니다.
   광복 후에는 한국의 민족미술관 성격으로 1969년까지 덕수궁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품의 효율적인 국가 관리를 이유로 국립중앙박물관에 흡수됨과 함께 폐관(廢館)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1969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복궁 미술 전시관에서 창립되어 1973년에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에 과천의 신축 건물로 다시 이전하였으며, 현재 덕수궁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시립미술관을 살펴보면 1988년에 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과 1992년에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대전, 부산,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 시립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미술관은 2011년 5월 26일 개관하여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여유와 미학이 존재하는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대지면적 7만1,202㎡(2만1,539평), 건축면적 8,807㎡(2,664평)로 지하 1층은 수장고이며, 지상1층에서 3층까지는 전시실과 정보센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직제는 학예연구실과 행정지원과 2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 사립미술관을 살펴보면 간송(澗松) 전형필(全螢弼)이 설립한 서울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으로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을 비롯한 풍부한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기업의 문화재단이 설립한 미술관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 대우 선재미술관, SK아트센터 나비, 쌍용 성곡미술관, 대림미술관, 금호미술관, 한화 63스카이아트미술관, 포스코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나 유족이 만든 개인미술관이나 특정 작가를 기념하여 만든 기념 미술관으로는 김종영 미술관, 김환기 미술관, 이종무 당림미술관, 서귀포 시립 이중섭 미술관 등 서울과 전국의 연고지에 세워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화가 지망생은 개인 작업 공간을 가지는 꿈을 꾸고, 중년이 되면 자신의 이름을 가진 개인미술관을 가지고 싶게 되며, 또한 노년의 예술가는 작품의 보존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지인이 대구를 찾아오면 꼭 안내하는 곳이 대구미술관입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잠시 들를 뿐 머물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대구에는 화랑과 미술관, 문화예술관 등 예술과 감상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에서 새 물결을 일으키지만 예술가들이 머무는 창작공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어 왔습니다.
   15여 개의 화랑이 모여 있는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거리는 예술과 감상자를 연결하는 상업적 공간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하지만 예술가들이 머무는 창작공간이 부족 하다는 아쉬움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창작공간으로 옛 중구 수창동 담배인삼공사 별관 창고에 대구 문화의 메카인 문화창조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적 자원을 문화의 힘이 넘치는 창작 공간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가능한 더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에는 개인화랑은 많으나 아직 이렇다 할 개인 미술관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예술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몇 년 전에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이 무산되는 아픔도 있었지만 2016년 12월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 건립을 위한 협약이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전인건 간송미술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돼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대구미술관 옆 1만여 ㎡에 3층 규모로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구미술관 일대를 미술복합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술관, 화랑, 근린공원, 기타 문화시설이 집약된 미술복합단지로 조성된다면 미술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수성구가 세계적 명소가 되어 파리 미술가의 영원한 터전 몽마르트 언덕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문화예술지구 추진은 지역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고 2000년 이후 국제적 도시의 주요 문화정책에 우선 과제가 되었으며, 지역의 사립미술관 건립을 희망하는 원로 미술인들의 문화자원 활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을 중심으로 사립미술관 지구 조성이 추진된다면 재계와 원로 미술인들의 자발적 미술관 설립으로 사립미술관 지구 조성뿐 아니라 국내외 상업 화랑 유치도 가능하고 광장, 공원, 아트샵, 카페 등의 편의시설 조성으로 수성구의 문화도시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 봅니다.
   하드웨어가 갖추어지면 미술관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대구미술관 활성화 및 인근의 스타디움, 야구장, 수성알파시티 등과 연결하는 미래형 스마트 문화관광 벨트화가 조화롭게 가능해져 대구미술관 일대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 종합시설지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성IC, 도시철도 3호선 등 교통이 편리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미술관 지구 자체의 아트페어 즉 여러 화랑이 같은 곳에서 모여 미술작품을 사고팔고, 전시 등을 통해서 미술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미술관의 역할이 대중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예술작품을 단순히 보여주던 미술관의 전시기획 양상에서 대중과의 상호 소통적인 행위로 바뀌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미술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동에도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술관을 유치하거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도시를 재생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는 예술 특구로 지정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은 대지면적 45만평에 풍부한 문화공간 제공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국제교류사업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역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송암미술관 일대는 부지 9만7,196㎡(2만9,402평)에 전시시설, 공연시설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울산의 원도심인 옥교, 성남, 중앙동 일원에 2020년 울산 시립 미술관 개관과 함께 그 주변 전체가 미술관 지구로 재편될 예정이며, 현재도 예정 부지 주변으로는 직선거리 반경 100m 이내에 20곳의 갤러리와 미술작업실과 공방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미술관 건립은 2011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납골당 조성이 무산된 후로 방치된 곳에 지하3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 4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사업 승인되었으며, 2022년 건물이 준공되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적인 아트센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길먼 배럭스는 14개의 국제 갤러리가 입주 운영되고 있고, 미국 산타페 캐니언로드 화랑특구, 중국 베이징의 타산즈 798과 상하이의 레드타운 등이 있으며, 미술관지구인 비엔나 뮤지움광장은 2001년에 완공되어 레오폴드 미술관, 현대미술관, 콘스트할레빈, 어린이미술관 등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 뮤지움광장은 1999년에 완공되어 빈센트 반고흐 미술관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린 박물관섬과 일본 나오시마섬은 아름다운 섬과 미술관 건축물, 미술작품 감상이 가능한 아트투어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익히 세계적 명소가 된 미술관 지구도 많습니다.
   대구미술관 주변을 다니면서 주변 공간들이 미술관 옆 예술마을로 바뀐다면 수성구가 대구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예술마을은 1998년 개관 이래 짧은 기간 내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실천적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술관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설정해 창조적 에너지를 마음껏 쏟을 수 있게 공간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처럼 대구미술관 지구가 미술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이루어진다면 주변 대구대공원과 수성알파시티, 삼성라이온즈파크, 가천동 고분군, 금호강 철새 도래지, 고모역, 모명재, 대구박물관과 수성아트피아, 수성못을 잇는 대구의 대표적인 미래형 문화예술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는 테마와 스토리와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로움을 가진 예술인들에게 끊임없는 투자를, 더 큰 꿈을 이끌게 하자, 부와 가치를 마음껏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게 하자,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옛 속담처럼 결국 결과물은 우리 모두의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미술관을 하나 갖는 작은 꿈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이런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선7기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의 공약인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작은 문화공간 설치와 간송미술관 건립 등 문화와 공간이 있는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천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수성구에 있는 대구미술관과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은 향후 대구지역의 미술 문화발전의 큰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미술관, 화랑, 대구대공원, 기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미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원로 미술인들이 자발적인 미술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대구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관 지구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이 미술관 지구로 지정을 받는다면 대구미술관 활성화 및 인근의 간송미술관, 대구스타디움, 야구장, 알파시티 등과 연결되는 관광 벨트화 구축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으로 수성구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 중앙정부, 국회의원, 지역 미술인들과 다 함께 대구미술관 일대가 미술관 지구 건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황기호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주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술관 주변을 한번 보면 미술관이 전체적인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미술품에 대한 예술성 부분, 그리고 대중성 부분, 그리고 야생성 부분 이런 것들이 공존해야 미술관이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집격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립미술관은 예술성 측면에서 조명이 되고 아예 품격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대중성과 야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은 아무래도 갤러리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야생성은 작가들이 레지던셜 대로 창작 작품들을 상당히 집격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황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송미술관 주변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시에다가 간송미술관 지을 때 주변에 그런 요소들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나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간송미술관을 짓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작품에 대한 것이 라든지 이런 운영 부분에서 협약할 것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확보에 있어서 절차상 진행 중인데 그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주변 그것이 첨가가 되었을 때 얻는 시너지 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적 측면에서 어떤 산업단지 하듯이 미술인들이 들어가서 원가에 땅을 분양받고 예술적인 타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에도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일단 난색을 표하는 것이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작가가 처음에는 들어와서 자기 예술품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할 때 당초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대에는 그것이 가능해도 자식들에게 넘어가면 그 땅을 그러한 방식으로, 용도로 쓰고 유지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공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되돌려서 과거에 원가로 매매한 그것에서의 그런 기준에서 다시 돌려팔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수성구는 상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간송미술관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중성 확보 측면, 그다음에 야생성 확보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예술가들이 집적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루트를 통해서 시에 건의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공원 개발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짚어 들어가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 미술인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땅의 사용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이 황기호의원님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작은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의 어떤 운영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그런 예술적인 기초 역량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미술관 형태, 갤러리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오셨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의, 타지의 사람들을 우리 수성구로 집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특정지역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 내에서는 그런 작은 미술관, 박물관이 들어설 때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든지 향후 운영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서 일정 부분에서 도시에 상당한 젊은 작가들을 유치해서 야생성을 유지 해 가는 그런 방향도 모색될 필요가 있고, 현재 미술관이 한 7년, 8년 운영되면서 그것이 BTL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결혼식장으로 사용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시에서 미리 선제 지급을 하고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미술관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년,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관에서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년 다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 지급을 하고 우리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방법도 현재 연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매각 등 관리에 있어 우리 구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한편 경제적 수익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해야 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요건인 공공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 및 일관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공유재산 매각을 중심으로 관리의 현실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간 400억 매각, 사업자만 이득’ 지난 8월 한 방송사의 우리 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뉴스의 제목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방송사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이 매각한 공유재산을 확인했는데 우리 구가 매각한 땅이 총 1만5,000여 ㎡에 달하고 금액은 446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43억, 북구 35억, 달성군 22억, 중구·남구 각 14억 등으로 우리 구의 446억과는 매각비용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개발사업, 아파트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는 유독 매각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과연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앞서 언급한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비용 446억 중 개인에게 소량 처분한 땅을 제외하고 모두 438억원어치가 민간개발업자에게 팔렸습니다. 다른 구가 LH나 한국철도공사, 국토부 등 공공기관에 상당수 매각한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방송사 뉴스에 언급된 두 군데, 그러니까 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과 범어네거리 인근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 우리 구는 각각 4,600여 ㎡, 1,200여 ㎡의 땅을 매각했는데 매각금액이 공시지가와 비슷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건설 현장 모두 매입한 땅에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16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지면적 3만㎡에 적게 잡아서 용적률 20%를 인센티브로 얻을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1세대의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60세대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성구 일대 분양가를 5억원으로 잡았을 때 300억원 이상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민간개발업자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명목으로 공유재산을 시세보다 싼값에 팔고 거기에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줘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제약, 그리고 주택과밀 현상, 그리고 이에 따르는 학교 과밀 등 제반 문제는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될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한 행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공유재산 중 2017년도 한 해 동안 토지매각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금액이 163억 9,300만원으로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최근 5년간 446억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체장은 그 재산을 관리, 보호하는 동시에 취득, 운용, 처분에 있어 적정성을 도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규정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공유재산 처분액의 대부분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취득, 운용, 처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처분액의 일정 규모는 기금 등으로 적립해서 자산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의 관련 행정행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적정한 행정행위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구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수성동1가에 재건축정비사업 착공 당시 우리 구가 아파트 부지 안에 있던 공유지 2,453㎡를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해당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가 우리 구를 상대로 토지매입비 60억원과 3년간의 이자 1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의 주변을 도로 등으로 개발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자치단체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담당직원들이 재건축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담당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우리 구는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이자 10억원을 물어줄 상황입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의 패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공유재산 매각 등의 행정행위는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비효율성을 보이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지역 내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되거나 보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인근에 위치한 범어동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인근에는 건설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수십 채와 도로변 상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 도로들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구역 안에 포함돼 부득이하게 폐쇄한다는 공지만 나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동네 도로를 잃게 됐고, 이에 항의를 해봤지만 매일 같이 다니던 도로가 용도폐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넘어가 이른바 사유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공공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할 때는 그 부지가 원래 기능을 상실했는지, 용도폐지를 했을 때 기본적인 통행권 등이 제약받지 않는지,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의 경우엔 그런 면밀한 검토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용도폐지에 대한 공지를 홈페이지에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행위는 이 건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시지지역에서 고모로를 통해 고모역으로 가다 보면 가천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천동 519번지 인근에 고모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서 도보 등으로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용도폐지가 되고 몇 가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우이긴 합니다만, 화면에 사진을 봐주십시오. 구청장께는 사진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자료 화면)
   현장 사진을 보시면 굳이 용도폐지를 해서 길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매각한 구거는 크게 활용도가 없이 그냥 막혀져 있으며 골목 끝에 있는 가구는 긴 시간 통행로로 사용하던 길의 입구가 흉물스러운 벽이 쳐져 있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다른 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랜 세월 길을 이용했던 주민 입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며 지적도에 펜을 긋는 공무원의 입장과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오래된 길을 이용하던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청취는 없었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우와 상황이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18억원 중 이월사업이 542억원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데요, 또한 건수는 125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17건이 경로당 신설 사업입니다. 물론 경로당 개수는 17개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보면 최근 경로당 신설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만 해당하는 결과는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지었는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말을 합니다.
   최근 우리 구의 지가가 상승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찾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연호동 경로당 신설 사업을 들겠습니다.
   여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따놓았지만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 주민들과 해당 부서가 협의해서 마을에 있는 국유지인 구거를 활용해 그 곳에 경로당을 짓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결재 과정에서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거의 기능상 특수성과 용도폐지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경우와 비교하거나 이전에 구거를 용도폐지한 사례들과 견주어 봐도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또 하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내용을 다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우리 김성년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질문을 참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공유재산 대부분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되어 있고, 또 도시정책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도시가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개로 대별해 보면 저층 지역과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면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차가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은 원룸과의 괴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 전체의 어떤 주민공동체라든지 통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보행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시공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과 도심재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는 코스트를 민간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도심재생사업은 코스트를 대부분 행정기관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접근해 들어가면 첫째,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항상 시각이 교차하는 겁니다.
   민간이 들어와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각에서는 도시민들의 여러 가지 도시 환경적 어려움을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확보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목에 있는 토지 지번에 대해서는 팔지를 않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지를 형성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작은 도로들을 다 편입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작년에 2014년부터 ’18년 6월까지 438억원어치의 재산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파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보존해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일단은 철학이 갈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원을 다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가가 너무도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그 세입이 없고... 그 세입이 없고 기존 세입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시설에 대한 수요라든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우리 예산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히 과거의 청장님 때부터 쭉 팔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토지 지가의 다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 하는 수없이 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아까 비용 부분에 사업자가 300억원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사업자분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땅도 세트백을 합니다. 우리 도로가 넓어지죠. 아파트 재개발·재건축할 때. 만약에 전체 20%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세트백한 도로가격은 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건축비용은 빼야 될 것입니다. 올라가는 60가구의 건축비용. 그렇게 볼 때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심 상업지역에 있어서 큰도로 변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좀 많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사업자가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맨 같은 방법으로 도로도 세트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인센티브를 사업자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줘서, 그 아파트단지 내에 공유재산으로 그 사업자에게 줘서 그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난다 한들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팔아서 다른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이익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2인 이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체로 약 평균 2.5배 수준,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판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금으로 적립되면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기금을 아껴 쓴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고, 생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소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과거에 검토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유상으로 판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송 과정에서 보면 조합과 그 사업자 간에 누가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서 60억원을 청구할 것이냐 해서 당사자 적격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 간에.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우리에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아! 조합이 아니고, 시행자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이자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고, 조합 측면에서는 이자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적격소송이 끝나고 화해 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를 다 물 것이냐, 이자를 안 물 것이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솔지구 내 도로 폐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년의원님이 우려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전봇대에 하나 붙여놓거나 홈페이지나 신문 2개에서 공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 바쁜 와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행정적 절차에 대응하겠는가, 이랬을 때 그 말씀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과 결부를 해서 이행지침을 다 바꾸었습니다.
   첫째, 시간적 고려입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할 때 직접 대면해서 주민들과 얘기한다. 그리고 시간을 낮에 하지 않고 방과 후에 한다.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을 주민들의 의견이 왔을 때 대구시 심의과정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문서만 보냈지만 민원이 첨예할 경우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은 대변해서 설명한다, 그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자 측면에서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더디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고 또 시에 의견개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구거용도 폐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경계의 불분명 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용도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을 재조정해서 청산하는 방법들을 국가사업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분이 과거에 길이었는데 이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적 과정에서 몇몇 주변 분들과 현장 설명할 때 이분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이분은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적경계 변경을 해서 조정을 했고, 또 이분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기각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좀 더 설명하고 사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사업의 이월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 2개는 준공이 되었고 1개는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천동, 가천동에 있는 경로당 2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땅을 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연호동 부분에 있어서 구거 부분의 용도폐지 문제는 일단 상세한 부분은 구거용도를 왜 폐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재로써는 그것을 폐지할 경우에 어렵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 해서 그 구거용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현재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흔적은 좀 미미하고, 그래서 풀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분이 가끔씩 와서 풀도 청소하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국유지를 용도폐지하고 팔려고 하면 거기에 점유한 사람, 현재 임차해 있는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바로 구거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분들은 그것을 빨리 폐지하고 국유지니까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현재로써는 임대 형태라든지 아니면 연호지구 법원 예정지 개발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입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호지구에 향후 우리가 필요한 행정수요 즉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입지 면적을 가지고 사전에 LH공사하고 요구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부분에 있어서 매매의사가 사전에 있었는데도 다시 의사를 철회하고 바꾸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임대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느낌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김성년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이고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면서 우리 구의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재산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우리 재산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등기로 옮겨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년의원님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죠?   
김성년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아파트 건설현장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행지침을 새로 바꾸셨다는 답변 외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공정성, 공공성 그리고 일관성을 담보해야 될 우리 구의 행정행위로써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었다고 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을 아파트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하고 있듯이 매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철학이라고, 여전히 매각을 고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빌려줬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팔려나간 공유재산은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팔 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구청장께서, 우리 구민의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셔야 되는 구청장께서 아파트 건설사업자를 대변하시는 듯한 모습을 취하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환경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민간에서 아파트를 새롭게 만들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도시재생 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노후된 대구의, 수성구의 환경을 위해서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건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뿐이죠. 그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이 상충될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입니다.
   평소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의 답변에서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회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사회적 비용은 우리 구와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각을 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우리 공유재산은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팔다 보면 언젠가는 동이 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현재 우리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판다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재산인 동시에 우리 미래세대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파는 것이, 매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 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계속 매각해서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씀과 완전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의지가 있으신지 의문이고요.
   소송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인정만 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부분을 소송 당사자 적격소송에 대해 할애하셨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10억원의 이자를 우리는 돌려줘야 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며,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모동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요한 이유, 뭐 있습니다. 그 전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을,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공부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과연 그 길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결과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안타깝게 지켜보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이 저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부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보고받기로는 구거의 특수성 이후에 향후 이용성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현재 임차인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다소 그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될 문제이기는 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 이유뿐만 아니라 구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다르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전에 구거나 이것들을 용도폐지하고 매각했을 때 평소에 우리 구 행정행위와 최근에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행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뭐냐 하면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리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비슷한 사례의 행정행위가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행정행위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구의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일관성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일관성에서도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고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더라도 해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청장님이 현재까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 하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성년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매각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 도로들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현실적 문제에서... 현실적 문제에서 현재 우리 예산의 전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밀려오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짓는다, 동 주민센터를 확대한다. 이것도 시점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늦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저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들이 할 때는 주민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에서 공론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팔 경우에 아파트단지 내에 편입되어서 여러 가지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현재 활용 형태로 봤을 때 그것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으실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 오래되어서 단지가 더 이상 단지로서의 기능을 못할 때 그때 우리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판단들을 의회에서 공론화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법률을 정확히 적용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의 부분을 감쇄하는 방향으로 법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폐쇄 부분에서도 기존 절차들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간에 주민들이 도로를 막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절차를 거치고 또 사전에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 형태로 개발이 되고 이 단지 형태가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로 부분에서 어떤 도로를 중간에 확충할 경우에는 단지가 분리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들이 그런 심의과정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주변 불편과 또 안에 단지의 개발 효용성과 이런 부분들이 상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첨예한 갈등이 발생해서 그러한 갈등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도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장에 다 참여해서, 그분도 참여해서 현장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그것이 도로로 활용되었느냐, 길로서 사용이 됐었느냐 할 때 다른 마을 주민들도 참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길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절차상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구거 용도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은 저희들이 항상 신중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견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번 구거를 폐지하고 나서 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총괄적입니다마는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해도 됩니까?)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잠깐만, 김성년의원님 먼저 하고.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아, 하시면 하십시오.)
○의장 김희섭    그만하시면 좋고.
김성년의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 답변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매각과 관련해서 의회에 또 공을 던지시는데요, 과연 매각하는 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뒤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도 들은 이야기이실 것이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다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거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저는 지난 7대 의회 때도 수성못에 호텔수성 증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우려, 그리고 고산 욱수골 입구에 사우나 온천 개발로 인해서 비상급수대의 일시적 물 공급 중단사태, 그리고 이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때는 다 허가해 주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이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건 관련해서도 그때 담당했던 직원들은 자리에 없으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건설사업에 있어서의 업체선정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소송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뜨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담당자 혹은 담당과장이 자리를 뜨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가지출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국 소관 부서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주민들의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도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각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구거 함부로 용도폐지하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막 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한 민간사업자들의 개발 등으로 인한 폐해, 야기되는 문제점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예전에도, 예전 구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요점 중에 하나는 우리 구청의 행정행위는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사업자나 큰 기업 혹은 큰 상대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주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보충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을 시에는...
   잠깐만 기다리시죠. 뒤에도 계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시에는 보충질문을 다 들은 후에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육정미의원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육정미의원    제가 초선이어서 앉아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따로 질문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나온 것은 수성구에서 제가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느낀 점이 의원 한 명이 아주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성년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원고를 받은 게 없어서 귀로만 듣고 익혔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서 궁금했던 것이 공유재산 매각이 타 군·구와 비교해서 왜 그렇게 높았는지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왜 그것이 우리 구에 있어서만은 민간에게 유독 더 많이 매각되었는지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구청 공무원이 그 당시에 법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부분, 그리고 네 번째 저도 사실은 민원을 하나 받아서 행정 전체적으로 관행적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성구에서는 관성대로 행정을 할 때는 주민의, 아까 김성년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약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우리에게 협치를 얘기하고 상생을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 100명의 한국 사람을 데리고... 아뇨, 몇 명의 제 친구들을 데리고 미국 갔을 때 그 미국 사람이 저에게 “너는 우리와 협치해야 돼.”라고 말을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치적 환경과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주민들의 욕구들을 절대 반영할 수 있는 수성구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무 명의 의원들에게 공히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선이어서 속기가 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자리마다 마이크는 원래 없는 겁니까?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육정미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김재현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님과 선·후배 의원님과 또 방청해 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 그리고 김대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한 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점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자 추가 질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희섭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왔던 다양한 재원 조달이 공유재산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또 44만 주민의 부름을 받고 제7기 김대권호가 출발한 지 어언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에 따른 전문적 관리가 미흡해 보이고요, 종합적 관리계획의 부재가 있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관리가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이상의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유재산의 본질을 검토하고 살펴본 후로 시기별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유재산의 운영방향 분석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구 공유재산 업무 관리시스템의 부동산 정보망, 입찰시스템 및 온라인 감정 등을 통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의 종류에 따른 법 조항의 전문화가 요구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일반재산 위탁관리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 및 공유재산 종합계획의 도입과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확대 및 전문성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은 답변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셨고, 또 김재현의원님은 서면...
         (『서면으로』하는 의원 다수 있음)
   서면이니까 지금 답변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다음 김재현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서면 으로 필요하니까 답변은 이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정회 후 12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보완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의 제도,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은행은 참여예산을 정부와 시민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모델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인 영 파운데이션은 세계를 바꾼 10대 사회혁신 중 하나로 참여예산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UN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참여예산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민자치를 위해 반드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산이야 말로 숫자로 표현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원은 브라질 남부지역에 위치한 리오그란데 두술주(州)의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리시(市)에서 처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88년 당시 부패와 예산낭비로 찌든 포르투 알레그리에서는 주거·복지·환경 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 도시에서 4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전역 및 남미, 유럽 등으로 확산되었고, 유럽 1,317개 도시, 아메리카 1,138개 도시, 아시아 109개 도시 등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700여 개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2004년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신설되었고, 2006년에는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운영형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한 의견수렴과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거나 행정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외피로 포장한 채 배정하는 주민참고예산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도록 명시된 2011년부터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외형적으로는 반영 건수와 예산 규모가 커지는 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선정 현황만 비교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28건 선정에 4억 5,7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17년에는 33건 선정에 5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에는 35건 선정에 6억 9,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건수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의 내용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형식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사업은 총 96건입니다. 이 사업들 거의 100%가 단순한 시설 설치 및 환경 개보수 등 민원성 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범용 및 쓰레기투기 방지용 CCTV가 29건, 야간등 및 보안등 교체 및 설치가 13건, 인도블록 정비 등 도로 관련 보수 및 설치가 15건 등 행정이 마땅히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청은 안타깝게도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미리 확보되어야 될 예산으로 배정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주민 토론회 역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개최된 주민 토론회는 총 78회입니다. 이 중 통장회의가 46회, 주민자치위원회가 21회, 새마을부녀회 등 기타 협력단체가 11회 등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나 토론회라기보다는 기존의 회의 안건에 또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어 형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4월에서부터 8월까지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청건수 역시 2016년 5건, 2018년 6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들어 겨우 처음으로 한 차례 운영되었습니다. 그것도 구청 대강당에 150여 명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운영계획도 개선하거나 확대할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동별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횟수는 연 2회에 불과하고 배정된 예산도 강사수당 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아도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에 대한 적극성을 본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6명 구성에 그치고 있고, 위원회 운영 역시 2016년 1회, 2017년과 2018년에는 2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3장 20조와 21조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성구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마다 확대하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인 시행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집행부 및 의회가 독점하던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들에게 분권화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 방향은 단순히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방향, 집행, 평가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 역시 마을의 민원성 예산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물론이고 각 동별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등의 활동을 조례로 보장하거나 운영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올해 40군데의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96건을 선정하고 9억 9,32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북구에서는 조례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5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의 단순한 제안을 넘어 편성 방향 설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편성 이후 집행과 평가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보장 및 소통이 강화돼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다양하게 보장이 돼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참여가 힘든 주민들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이 강화되고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된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 이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성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특히 김대권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성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은 행복수성을 구정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수성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마을공동체성의 회복, 주민들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에 대해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발전 방향과 주요한 사안, 주요 일에 대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성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행복수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강화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형식적인 주민 토론회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등의 운영이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최소한 북구 수준인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2019년도 예산 10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정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재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미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마련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는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치분권체제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의 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의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수성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정학적... 본질적으로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사실 의회의 대의권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확대, 그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제 예산을 늘리고 또 기구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학교 운영에도 지원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예산학교도 잘 운영해서 그런 활동이 잘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중개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미리 사전에 예산에 다 반영하고 계상한 결과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력 배치는 현재 1명이 다른 예산과 일을 보면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전담 부분을 판단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참여 초입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결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 조례에 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호의원 외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법령 외 근거 없이 일반인인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공개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노후하고 협소한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를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구민에 대한 보호장구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운영상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항을 수정하고 외부 위원회의 비율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이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상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침체된 경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입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범위 증가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의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근거 마련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 문구 삭제로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현황,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민중이 전부 양반이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지금도 양반과 서민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양반에 속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회와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년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니까 우리 전부 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정약용 선생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수성구 주민들이 다 양반이 될 수 있도록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베풀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김재현의원 보충발언 서면답변서는 김재현의원의 요청으로 첨부하지 않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3명)   
    - 이성오   김종숙   박정권
○구정에 관한   질문(3명)
    - 황기호   김성년   김두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1.   유지호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1.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1.   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1.   황기호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1.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1.   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고모역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19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부대결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