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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1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년의원 외 7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김희섭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하기로 하였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의문은 의원님들하고 방청석에 한 부씩 드렸습니다.
(11시09분 개의)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호철    의사팀장 김호철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황기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회부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김성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8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김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3동, 만촌1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행복수성의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2018년 8월 14일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제87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기의 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활동내용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성년의원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 육정미, 김종숙의원님,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정권, 전영태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년의원 외 7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구 ‘다’선거구 유지호, 최진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희섭   최진태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22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 11. ~ 10. 18. (8일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6명)
    - 김성년
    - 황기호   육정미   김종숙
    - 박정권   전영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다’선거구 : 유지호의원
    - ‘다’선거구 : 최진태의원
   휴 회
      10. 12. ~ 10. 17. (6일간)
○의안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8.   황기호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0. 11.   김성년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2. ~ 10. 15.(4일간) 상임위원회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