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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 수성1가동, 만촌3동, 범물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4개 동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민방위 물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 동에서의 민방위장비 물품이 확보돼야 할 수량도 있고 확보한 물품 중에서 양호하지 못한 물품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방위 물품을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내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물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물품을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하셔서 동에 물품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 응급처치기구랑 환자용 들것을 언제 구입하셔서 나눠주셨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라든지 환자용 들것은 사실 소요량 대비해서 보유량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언제, 어떻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직 파악하기가 힘드시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환자용 들것은 아마 2006년 이전에 언제 샀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물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물론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구입했는지조차 모를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점검일지에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절대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응급처치세트 자체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기한이 2012년도에 끝난 물품이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물론 사용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희들이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구 민방위대원은 588개 대에 1만9,000명이 있는데 특히 민방위장비라든지 방독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량 대비해서 확보량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민방위대 관련 장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이후에 순수한 구비로 사실 구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확보량이 절대 부족으로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 2,6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방위장비라든지 화생방장비, 방독면을 구입하고 그 후에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봐 주세요. 민방위 점검일지를 동 감사해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점검을 하시던데 점검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양호하지 않은데 양호하다고 한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유통기한도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방위 점검일지 양식이 4개 동에 나가보니까 조금씩 상이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점검일지도 하나의 양식으로 해서 통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수량 파악을, 필요 보유량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민방위장비 물품 중에 사용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하자면 방독면 보급률이 14.8%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떤 동에는 10년의 기한이 지난 것도 보유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동장한테 질의를 했을 경우에 보유수량에 포함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기한이 10년 지난 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버리기보다는 아직까지 개봉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 때 연습용으로라도 비치해서 사용하라고 한 부분인데 이게 동에서 보유할 수 있는 숫자량에 그게 속해 있었어요. 한 동이 그랬어요. 오늘도 지적하고 왔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20%도 안 되는 보급률을 갖고 민방위훈련을 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구색만 갖추고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들것이나 모든 물품들을 보면 그냥 숫자 확인만 되어 있고 비치만 되어 있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만 해 놓고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구색적인 행정업무만 해 놓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하다못해 평상시에 점검도 한번 안 하는 경우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기셔서 예산 좀 늘려서 하다못해 방독면만큼은 보급률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나중에 간부회의 들어가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급할 때 사용해야 될 물품들이 지하 아니면 외진 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민원실로 올려서 오픈된 곳에 보관해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항상 눈여겨 둔다면 정말 위급할 때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안전 물품들을 갖추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되고 관리하는데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나 아까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오래 된 제품들이 이미 녹슬어서 그러니까 들것에 보면 천이라든지 섬유재질은 오래되면 기름기가 빠지면서 강도가 약해집니다. 과연 사람을 들고 갔을 때 안전성이 있나 이 문제거든요. 10년, 20년 되면 이미 성능이 제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파이프를 봤을 때 본 위원도 감히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덧붙여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1년에 축제 한두 건 안 하면 몇 년 안에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인테리어만 번듯하게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주민센터에 누구나 방문했을 때 방독면은 어디에 있고 들것은 어디 있고 구급약품은 어디에 있더라 하고 주민들이 익혀 놓으면 위급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수량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채워나가면 되고, 그런데 가보면 전부 구석진 곳에, 습한 곳에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거기에서 보관하는 이상 몇 년 못 간다고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신다면 간부회의에 가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재난에 관련해서는 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선위원님, 황기호위원님, 김삼조위원님과 질의는 안 하셨지만 동 감사를 하신 위원님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두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련용으로 쓰든지 교육용으로 쓰든지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답변을 상당히 피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동 감사 때 수고 많이 하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미처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물론 부족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추가자료 중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각 과별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교통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이렇게 몇 군데가 제출되었는데 일단 교통과장님이 대표로 지금 기간제 쓰는 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서상국위원    심사기준 및 결과표를 봤는데요. 2015년도 기준하고 2016, 2017년도에 배점이 좀 달라졌어요. 배점 다르게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간 심사기준표에 준해서 선발을 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고...
서상국위원    사실 심사기준 및 결과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채용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심사항목을 보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유도리라고 합니까 여지가 전혀 없어요. 딱 서류 제출하면 서류제출에 의한 점수밖에, 이것은 사실 심사기준이지 심사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료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일부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전부 보면 제출한 이력서나 서류에 의해서 점수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연도별로 변동이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심사기준에 보면 2014년도부터 연속 3회라는 것은 교통질서 계도나 타 과에 기간제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각 과별로,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각 과에 접수가 되면 다 조회를 합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서상국위원    그런데 3년 치를 한번 받아 보니까 3회 이상이 해마다 많아요. 3회 연속으로 하시는 분이.
○교통과장 심상득    3회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서상국위원    연속 3회 참여 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3회 이상 참여자 불가 이렇게...
서상국위원    예, 이상이면 포함되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러니까 3회까지는...
서상국위원    3회를 제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신청하시는 분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몇 번 하신 분들은 감점을 주면서 다른 분들에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듣고요.
   연령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71세도 있고 68세, 69세 이런 분들 아침 일찍 계도 활동에 지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고령화 촉진법에 의해서 나이 제한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60대 후반, 70대 초반이면 아직까지는 건강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그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2015년까지는 연령 점수가 10점이었는데 20점으로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는 역이에요. 45세에서 50세까지가 전에는 10점이었는데 20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단 얘기예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 점수를 더 줘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서상국위원    여기 보면 야구장 주위에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심사표에 의하면 그 지역 사람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면접 점수가 있다면 야구장 인근 주차요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지역에 연호동하고 삼덕, 이천동 인근 지역에 우선적으로 써 달라고 대책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3명인지 몇 명을 의무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이 심사표에 의해서 3명이라는 인원이 배당될 수 있겠어요?
   아니, 여기에는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서류 제출하면 서류대로 채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대책위원회에서 구청장 동 방문이나 건의사항에 항상 우리가 야구장 때문에 소음, 쓰레기 피해가 많다 그럼 일자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다른 일자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차요원으로 야구장 인근 주차 계도요원으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동방문 때.
   그래서 실제로 또 야구장 인근에 주차를, 실제로 야구장 인근에 세 사람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 지역적으로 3명을 할당할 수 가 없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점수 말고도 배점의 기준이 있는가 이런 의혹을 가지게 돼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작년에 대책위원회에서 인근에 피해가 심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을 2, 3명 정도 우선해 달라.
서상국위원    이 심사표에 의하면 심사기준에 의하면 우선 배려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래서 올해 2, 3명이 적다고 하면 1명 더 하자고 해서 4명을 고산지역의 사람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다른 지역 사람들 신청이 많으니까 그렇게...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다행히 올해는...
서상국위원    이번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환심사라고 합니까 대상이 몇 명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우리는 CCTV 분석하는 요원들 10명하고 책임보호자 하는 분이 계시고, 소위 말하는 기간제요원은 제외입니다.
서상국위원    총 몇 명 정도 전환대상이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12명입니다.
서상국위원    12명입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서상국위원    올해 정규직화 하는 할당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몇 %라든지 이런 할당량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런 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꼭 필요하다면 일단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다음 주에 심사를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처럼 정원 T/O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수성구 전체에서 약 70여 명을 조만간 전환심사를 한다는데 전환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수많은 기간제 중에서 특정 분야만 임의적으로 몇 명을 선정해서 무기계약직이죠, 정규직화 시키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원 할당도 없고, 70명 선발하는 데 대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심상득    우리도 부서마다 그 직원이 없으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서상국위원    그게 각 과별로 하나의 기준이 아니고 심증적인 기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꼭 없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를 들어서 CCTV 찍어오면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지금까지 기간제로 잘 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안 했다면 별문제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제로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계속 11달 쓰고 1달 쉬고 또 11달 쓰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도 생기고 누수도 생기고 해서 마침 제도가 이렇게 생겨서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차로 70명,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별도의 문제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70명을 전환심사하는지 이 부분에도 저거하고...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12명은 그 사람이 없으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정규화를 시킨다 이것은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그것은 우리 교통질서 요원을 28명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워낙 교통수요는 늘어나고 직원들이 안 되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질서 계도 요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해 왔는데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굳이 이분들까지 다 전환시켜서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표를 본 위원이 보자고 한번 제출 요구한 이유가 그동안 기간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건의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접수되었습니다. 만일 이 기준에 의했다면 이 기준이 본인들한테도 공개가 됩니까? 이 심사표 점수만이 아니고 심사표가 이렇게 작성된다는 것이 응모하는 사람들한테 공개가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볼 때 여기는 공무원이 점수를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1점도 없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다가 서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를 낼 때도 이 심사기준을 같이 공고하면 불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서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올해 2회, 3회 한 분들은 기준을 안단 말이에요. 사실 공고가 안 되었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 민원의 주는 자기보다 재산도 많고 잘사는 사람은 채용되는데 나는 사실 형편도 어렵고 다른 수입도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비교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나이도 내가 좀 더 젊고, 그 사람들 불만은 그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기준표에 의하면 전혀 불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4건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표를 한번 보자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서상국위원    공고를 하실 때도 심사기준표를 응모하는 사람한테는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공고할 때 그 기준표를 같이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본인이 보고 내가 이 점수가 모자라서 안 됐구나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만일, 내년에는 기간제를 더 채용합니까?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내년도 기간은 좀 조정할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하니까...
서상국위원    그런데 전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중앙정부 방침이 정해졌는데 비정규직을 내년에 다시 또 채용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상국위원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조정되었다고 치더라도 9개월 이내로만 채용한다 이 말이에요? 9개월 이상 돼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네요. 8개월만 딱 근무시키면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정규직화 안 해도 된다는 그 편법을 쓰겠다,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국장님,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8개월만 쓰고 사각지대로 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최인수    그것은 차수를 달리하든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결국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8개월만 근무하도록 항상 채용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11개월 채용해서,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개월이나 11개월 채용해서 어쩔 수 없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편법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원 정부방침은 비정규직을 안 쓰기 위해서 정규직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정규직화 할 부분은 일부 하고 비정규직은 8개월이나 5개월, 6개월짜리는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또 정부의 시책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도시국장 최인수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 바뀌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하고도 맞물리고 하니까 우선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당장 공백이 없어야 하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아까 서상국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그리고 아까 제가 심사표를 공개 안 했다고 했는데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공개가 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심상득    위원님께는 민원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우선적으로 그 지역 사람 심사표를 좀 달리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탁 해 놓고는 공무원 책임 안 지겠다 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민원이 1건도 발생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점수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심사위원회를 해서 약간의 책임감 이런 것은 뭐 꼭 어느 직장 다녔다고 책임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감 이런 부분은 일 시켜보고 아니면 면접을 해보고 점수를 일정 부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오히려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딱 기계적으로 점수만 매겨놓고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얘깁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지금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참조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전체 과별로 감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얘기는 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로 아마 인사를 다 하셨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각 과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우리 구비사업도 있는데 겨울에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일반주민들이 쉽게 생각해서 요즘은 없어졌지만 겨울만 되면 멀쩡한 인도를 파뒤집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보면 이 계절에는 사업들이 안 맞다, 늦게 시작하는 뭔가 하면, 어제도 예산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내년 했는데 공히 사업기간이 10월, 12월 잡혀 있습니다. 꼭 보면 하반기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매칭사업 같으면 자금이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예산을 구비로 잡고 하는 일이 계획되어서 시행되면 내년부터라도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앞에서 조금 늦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서는 안타깝고 특히 구청 청사 안에 복잡하고 추운 이 겨울에 공사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따뜻하고 일하기 좋은 날 하면 안전사고도 덜 날 것 같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지금 도시국 소관만.
황기호위원    아, 도시국만 할까요?
○위원장 박소현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황기호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많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하고 표지판 설치한 것하고 현황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상세히 안 들어와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것으로 아는데...
황기호위원    그게 디테일 하게 없다는 거죠.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내용 파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 자료 아니십니까?
황기호위원    이렇게 아파트 이름만 해 놓으면 찾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어디라는 것도 동별로 구분해서 줘야 하는데 그냥 아파트라고만 해 놓으면 찾아가기가 그렇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황기호위원    자료만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자기 지역에 있으면 확인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 방문할 때도 창고 곳곳마다 안 간 곳 없이 다 가봤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표지판 설치해서 어느 위치인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에서 범물동 갈 일은 없지만 본 위원 지역구 가까이에라도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서... 또 관리자들한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황기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본 위원이 예산을 준비하셨을 때부터 실태파악에 대해서 제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 정문 앞 또는 관리사무소의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캐비넷 열쇠가 없으면 그 캐비넷을 부셔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거 어느 아파트입니까, 제가 가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비넷에 넣은 데는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아파트 입구 앞에 있으면 제대로 된 설치장소인데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자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설치장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틀렸다,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실태파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가로 받은 게 방역소독에 기간제근로자 동구 지묘동 사시는 분이 2년 동안 활동을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구에 사람이 45만 명이 사는데 특별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어느 동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서상국위원    이것은 연속선발 인력 내역에 보면 2016년도 2월 12일부터 2017년 2월∼11월까지 2회 연속으로 했는데 주소가 동구 지묘동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마 수성구에 살다가 그렇게 가신 것인지... 신청할 때 동구 지묘동으로 했습니까?
서상국위원    신청서는 본 위원이 모르죠.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몇 페이지입니까?
서상국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잠깐만요.
서상국위원    방역소독에 64세 동구 지묘동이잖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아니, 자료는 현주소를 안 할 거예요. 아마 신청서 보고 이 자료를 작성했을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일이 주소 확인해서 조회해서 자료를 제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단...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내년에 할 때는...
   미안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 중에서 동구 지묘동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꼭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에서 아마 적절한 방역요원을 선발기준에 의해서 뽑으려고 노력했는데 자체 동에 있는 주민들 중에 적정한 사람 못 구해서 종전에 하시던 분을 그대로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동에 내년에는...
서상국위원    과장님 형님은 아니죠? 나이가 좀 더 많던데.
   (웃음소리)
   그것이 눈에 딱 드러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고 가급적 이 지역 특히 방역소독은 골목골목 잘 아시는 분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그 동에 사는 사람이 그 동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동구 주민으로 있는 사람이 왜 수성구에 방역소독을 하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이유가 없다면 지역사람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노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범어 2 동장   홍정식
   수성1가동장   이성진
   만촌 3 동장   이상호
   범물 1 동장   김태동
【보고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