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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위원장 박소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제3회 대구시 보건기관 발전대회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제2회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건강도시 우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건강 수명은 높이고 건강 격차는 내리는 다양한 정책 수립을 통해서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성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현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 응답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여러 보건소 직원 분들을 보니까 얼굴도 편안하고 바깥에 뿜어져 나오는 따뜻함이 보여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456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2016년, 2017년 비교해서 올려주셨어요.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016년도에는 전액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아마 9월 30일까지라서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자체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매월 1명당 15만원...
이영선위원    15만원 지급이 되면, 정확하게 수가 나왔던 2016년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몇 명이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수가 딱 나오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 7명입니다.
이영선위원    일곱 분. 2017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책정 금액 자체가 조금 늘어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초부터 7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한두 명 늘어난...
이영선위원    2016년도 자체 수가 조정돼서 2017년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2017년도 것은 7명 12개월 해서 15만원씩 하면 딱 맞는데, 그런 의미로 해서...
이영선위원    그럼 2016년도부터 인원수조정이 있었고 그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로 신청을 하면 그때 즉시 내려오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추경에 반영해서.
이영선위원    그럼 인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아래쪽에 에이즈 성병예방사업 진단시약에 대해서 2016년, 2017년도 비교를 하자면 2016년도에는 잔액이 17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도는 이미 예산을 다 소진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는 예상금액과 딱 맞게 계약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까지 이 시약 전체 구매를 해 놓고 시약 자체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을 하고...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때그때마다 여유분 정도로만 구입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바는 2016년도에는 잔액이 조금 남아 있도록 구매하신 거고 2017년도에는 예산만큼을 이미 9월 30일 전에 다 구매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진단시약 자체는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또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영선위원    구입을 하고 계시고?
   금액이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연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금액을 맞춥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도 있고 여고생 에이즈 사건도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점검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이렇게 진단시약을 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의원에다가, 예를 들면 독감 백신처럼 병·의원에다가도 이런 진단시약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수성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진단시약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에이즈하고 HIV하고는 용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영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우리 82명 중에 진짜 에이즈환자는 2명밖에 없고 나머지 80명은 HIV 보균자 그러니까 발병이 안 되고...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잠복기인, 감염.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간으로 치면 간염, 간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염 같으면 보균만 하고 있는 것이고 간암 같으면 발병돼서 죽는 것이고.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진단시약 자체 금액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진단시약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라퀵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라퀵이 어떻게 되더라, 잠시만요.
   아, 면봉에 침을 묻히면 감염여부를 빨리 파악하는 오라퀵이 있고 아니면 채혈을 통해서 진단 검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진단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채혈을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식으로 하고요.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항문 쪽에 이런 이상이 있어서 하는 분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진은 못하고 의심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번 더 확진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계속 아파서 혹시나 에이즈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으로 보건소에 찾아왔습니다. 1층에 와서 접수대기표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안 하고 거기 와서 제가 “에이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저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 에이즈라고 하니까 환자 전체가 다 에이즈...
이영선위원    예, 예.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 때는 HIV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도 에이즈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에이즈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불안해서 보건소를 온 거예요.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이렇게 되어 있던데 줄여서 에이즈 예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에이즈 환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오게 되면 민원실을 거치고 할 과정도 없이 바로 2층에 검사실에 담당팀장도 있지만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노출되면 안 되니까, 법령 위반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추가로 검사 과정까지도 설명을?
이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2층에 비밀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채혈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채혈이고 채혈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영선위원    채혈을 할 때 채혈장소는, 사실 채혈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진료실, 검사실 안에 2층에 보면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공간이 따로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으시네요.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채혈을 하고 나서 보내신다는 얘기시죠?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일 먼저 역학조사를 합니다. 이분이 왔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주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의 가족사항, 성생활 이런 여러 가지를 역학조사를 먼저 하고 채혈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최종 결정이 통보 오면 본인한테 그런 부분은 비밀리에 저희들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까지 보건소에 이렇게 저처럼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에이즈 걸린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채혈하신 경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HIV에 대해 양성판정 통보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1,000명 정도 하게 되면 1명 정도.
이영선위원    1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번 모범사례에도 감사원의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 감사했을 때도 에이즈에 대한 게 모범사례로 할 만큼 성실히 해 주신다는 판단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연말에 상을 하나 줘야 됩니다.
   (웃음소리)
이영선위원    모범사례로 받았는데 또 상 드려야 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에이즈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하고 그냥 악수만 하고, 특히 해외를 가거나 다녀오신 분들이 악수하고 혹시라도 포옹을 하고 키스만 해도 이게...
이영선위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감염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이것도 만성질환으로 해서 예전처럼 완전히 사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482페이지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등록관리 인원이 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났어요. 전년도는 75명이더라고요. 물론 전입 오신 분들도 있고 전출 가신 분들도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신규 감염되신 네 분이 발견되셨는데 네 분의 감염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영선위원    명수가 정확하게 어떤 감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혈에 의해서 감염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성생활에 대해서 감염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대부분 성생활에 대해서 된 것 같더라고요.
이영선위원    이 네 분이 전부 성생활에 의해서 감염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그럼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분들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하게 사회적 편견,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치료비나 의료비, 약값까지 국가에서 다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음지에 계시는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사업도 하고 계시고 이래서 모범사례에 우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감염 4명이 감염경로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대부분이 신규 감염으로 동성애 성생활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동성애고 여자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데 젊은 층에서 안타까운, 동성애로 인해서 거의 감염되는...
이영선위원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나 동성애를 하는 남성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집중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82명 중에 집중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분이 몇 분 정도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 딱 병원에 입원한 에이즈환자는 대구의료원에 1명 있고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에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HIV 보균자이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82명 중에 2명은 병원에 계시고 80명은 보균자이시고.
   그래도 보균자 자체도 채혈이나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게 평균치인데, 평균치를 보니까 한 번 성 접촉을 해서 보균자가 될 가능성이 0.3% 정도 그러니까 300번 정도 해야 1번 정도 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남자 에이즈, 그러니까 편하게 에이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남자 에이즈 환자가 여자 일반인과 성생활을 했을 때 1/1,000 여성 에이즈 환자가 남성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1/3,000로 여러 가지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부한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2명이라는 보균자가 집중관리대상 그러니까 흔한 말로 부산에이즈 사건화 될 수 있는 분들을 집중관리대상으로 확인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수성구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음지에서 양지로 물론 계속 접촉을 하고 자주 만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를 한번 파악하셔서 집중대상과, 아니면 아닌 분들 그야말로 채혈로 감염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보통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비중 있게 관리하셔서 감염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앞으로 더 열심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업소, 약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시고 행정처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486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위반됐던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 주셔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안아키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안아키의 문제가 되었던 한의사 분이 수성구에서 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2014년 4월 정도에 경찰서에 위반혐의로 구속영장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분이 2016년도 4월 29일에 무허가 의약품 제조 그러니까 이분이 치료하는 것이 특이한데 항생제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쓰고 숯가루라든지 연고라든지 자연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2016년 4월 29일에 해서 벌금 300만원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이영선위원    너무 사건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폐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금년 5월 8일에 폐원했다가 6월 2일에 새로 또 개설해서...
이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회원이 전에는 6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개원을 다시 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의료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우리 과에서도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철저하게 계속 사후에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보건행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46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있네요. 2016년도는 10월부터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1회 정도 개최하신 바가 있고 2017년도에는 아직 없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황 및 운영실적이 개최실적만 나와 있고 위원 수만 나와 있어서 몇 분이 참석했는지에 대해 따지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전체적인 행감자료에 몇 분이 참석하셨다는 정도가 있으면 조금 더 내용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저희는 건의사항으로도 다른 과에도 전부 그렇게 넣어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12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석위원 수가 어떻게 되죠? 이때 한 번 개최실적이 있는데 위원 수는 20명이 신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2명이 수당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에 참석하시면 기본료가 7만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건 2시간 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추가시간이 되면 3만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10만원씩 받아가는 분들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으로.
이영선위원    개최시간을 본 위원이 찾아본 바가 있는데요.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이분들 그러면 식사시간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식사하면서 같이, 보건소에서 위원회 개최하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영선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로 계시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현직에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점심을 여기서 해야 되는...
이영선위원    식사시간도 회의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식사하면서 서로...
이영선위원    회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 처분 지시서에 보니까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10만원씩 위원들께 회의 참석 비용이 갔지만 2시간을 초과하는 증빙서류가 좀 부족해서, 2시간을 넘게 했다 안 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물론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회의록도, 물론 식사시간에도 회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교수, 의사 분들 모셔서 식사도 하시면서 좋은 담소나 얘기, 회의 거리를 나누셨다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상승하는 2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만원을 더, 그분들한테 3만원이 비록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증빙서류를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건강증진과도 해당되는 파트도 분명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지만 다 같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증빙서류를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종목, 종목 다 해 주시면 좋은데... 한 종목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장 하시고 여기 오신 지가 벌써 1년 다 돼 가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기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한 게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저희들 식겁했습니다.
   (웃음소리)
   금년에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챙겼습니다.
황기호위원    교통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
   당연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믿겠습니다. 믿고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방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할 때마다 본 위원이 했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장확인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톡(메시지)으로 넣어주시고 해 주시니까 더 현실감 있고 고마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송구합니다.
황기호위원    방역차량 운영현황을 479쪽에 보게 되는데 지금 분무소독이 있고 연무소독이 있다, 그렇죠? 이 차이점 간단히 명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분무소독은 낮에, 연기가 안 나고요. 물하고 약품하고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방식이고, 연무소독은 야간에, 우리가 보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아마 그게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도 섞어서 했는데 지금은 자연환경에 상당히 안 좋다 해서 확산제하고 약품하고. 확산제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연기처럼 퍼져나가지만 사실은 지면에 떨어지면 분무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연막소독하면 미관상 보기가 좀 그래서 야간에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낮에는 취약지 위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낮에 하는 분무소독은 표시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낮에 하는 것은 표시가 안 납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뿌연 부분이 금방 10분만 되면 사라집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어릴 때 시골에 방역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냄새가 좋아서 따라다니기도 한 추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로 주로 주택지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가서 이게 제대로 된 방역이 되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고 주민들은 모기가 많으니까 방역을 안 하냐고만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해서 한번 흉내라도 내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왔다 갔다고 해서 모기가 죽고 이런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2014년까지 연막소독할 때는 그게 날아가버리니까 연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확산제하고 방역약품 같이 섞어서 하는데 이게 지면에 떨어지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2주 정도 갑니다.
   모기가 집중적으로 분무소독 했을 때 모기가 죽는다고 하면 연무소독으로 한 것은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힘이 없어서 흡혈기능까지는 할 수 없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것하고 머물러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속도 때문에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황기호위원    흉내만 내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방역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 주변에 왔다고 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머물렀다가 방역을 골고루 오래하고 가줘야 되는데 흉내만 내고 가버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도로에 그냥 다닐 때는 뒤에 따라오는 차들 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줘야 하지만 지역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머물러주는, 천천히 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올해 깔따구는 민원이 많이 없던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깔따구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식겁을 했습니다.
   연초인 2월부터 발생이 돼서 제가 실태조사한다고 한 달 정도 살았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할 역할이 있고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것이 주변에 있는 하수도 맨홀을 전부 비오면 열리고 비 안 오면 닫히는 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게 효과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유충 구제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추경에 2,500만원 정도 주셔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어린이회관부터 해서 취약지마다 많이 뿌렸습니다. 해충퇴치기도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날씨 차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한 해 고생하셨고 많았던 깔따구 민원이 적어져서 저는 좋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내년에는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방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분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이의제기도 많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친환경 쪽으로 연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하고 와도 주민들이 소독을 자꾸 안 했다고 연기가 안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구보건소라고 크게 해서 조끼도 입혀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반드시 가면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소독을 했다고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주민들은 열심히 안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홍보도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 운행을 할 때 알림 마이크를 갖고 “방역 중입니다”라는 멘트 한 마디를 알림으로 하면 어떨까요?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좋은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차로 가면서 “계란이 왔습니다” 하듯이 “방역차가 왔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이왕이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녹음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깔따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깔따구 부분에 대해서 전국 1년 동안에 감염병관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계에서 이번에 깔따구 퇴치에 대해서 포스터 제출해서 질병관리본부장 상도 받아왔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이고 축하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팀에서 고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협업하고 이렇게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많이 칭찬도 받고 와서 위원님께서 마침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정말 깔따구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상도 받아와서...
황기호위원    예, 적극적인 업무를 하셨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감사드립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이성훈 과장님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모기는 아마 소장님이 더 잘 잡으실 것 같아서.
   (웃음소리)
   모기 다 잡고 갑시다.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모기 때문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겁니다.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에 오토바이 4m 골목에 방역하는 장비 때문에 소장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을 안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전화하니까 여직원만 받고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휴대폰으로 해서 과장님한테 해서 어떻게 해서, 안 그러면 의원 생활 못하니까 하나 해 달라고 해서 2대를 신청했는데 1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여기 감사하러 오는데 보니까 오토바이 1대 보니까 저게 4m 골목, 대한민국의 명품 수성구를 커버하는 오토바이 치고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오토바이 뒤에다가 연무기인가 분무기를 달아서 다니는데 보기에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제 느낌에 저거 가지고 되겠나? 모기 잡겠나? 오히려 모기한테 안 잡히겠나 싶고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 1대로 4m 골목 커버가 됩니까?
   그 이전에 쟁점이 뭐냐 하면 수성구청 개청 이래 4m 골목에는 방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10m, 8m 골목에는 분무소독을 했죠? 이거 하면 아까 황기호위원님 추억을 얘기하셨듯이 따라가고 했는데 8m, 10m 골목은 건축물이 거의 다 높은 건물입니다. 뒤에 주택가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을 지적했고 실제로 모기가 발생되는 데는 4m 골목이더라 이래서 그것도 주택가는 주택가 안, 반지하 이런 등등 해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4m 골목에 방역해야 된다고 해서 장비를, 4m 골목에 들어가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겨우 1대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찌그러져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꼭 좀 단단한 걸로 해 서 1대 아니면 2대 좀 신청하세요.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계에 어떻게든 확보를 할 테니까 1대 빌빌거리는 것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모기 많다고 연락이 올 건데 그것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 그래도 내년에 오토바이는 놔두고요. 소골목에 4m 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는 안 해 봤는데 0.5톤 최소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을 1대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것 좀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더 완벽하게.
유춘근위원    이해가 금방 가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모기 잡으려고 하면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도 없는데 엉뚱한 데 쏘면 그게 잡힙니까? 4미터에 그렇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쭉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옛날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컵이 있어야 먹지” 하는데 아무리 좋은 살충제가 있어도 4m 살충을 못하는데 어떻게 모기가 잡히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소장님을 몹시 괴롭힌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많이 말씀드렸더니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한 게 뭐냐 하면 모기 유충 80%가, 모기 발생의 80%가 정화조에서 나온다 해서 정화조 환기도 되는 뚜껑을 제 기억으로는 1만2,000개로 해서 덮었는데 그게 벌써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발생될 시기가 됐지 않겠냐 해서 이것도 점검을 해 봐 주시고 제가 아마 내일부터는 4m 골목이나 주택지에 직접 발로 뛰면서 모기에 대한 설문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현재 어느 정도 줄었는지는 모르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었다 이 정도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개체수가 확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일반 주택지는 겨울에도 모기장을 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모기가 겨울에도 나오는지 제가 분석을 다 했어요. 집이 거의 80%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는 모기 서식지예요. 뜨뜻하게 겨울에도 아이고 좋다 하고 잘 큽니다. 완전히 막 뭉치로 날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운무를 만든다고 그러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48명이 그 가정에 집중 투입돼서 하니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4m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어차피 보니까 이성훈 과장님은 결과를 꼭 내시리라고 봅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고, 딱 모양이 보여요. 지금도 각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어차피 저는 모기로 점수 따려는 사람이니까 다른 거 없고 이 모기는 반드시 같이 전쟁 한번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잡으러 가면 장비 중에서도 아까 그 두 가지, 덮개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것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철망으로 돼서 아직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거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표현하기 좀 곤란한데 자루에 넣어서 질질 끌고 가서 덮으라고 일부만, 완전히 덮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점검하면 80%가 거기에서 발생된다니까 엄청 효과가 클 거다 이것하고 분무고 연무고 4m 아닌 데 다녀봐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밖에 커버 안 됩니다.
   4m 골목 돼야 양쪽에 집이 있고 안쪽 집이 이것고 여기에서 발생되는데 큰길에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분석 잘하죠? 잘하면 잘한다고 하이소.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잘하십니다.
유춘근위원    아무리 해 봐야 시간만 가고 전시효과만 있지 실제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최고 작은 트럭 사서 골목골목마다 다 다녀서...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잡힌다니까요.
   그래야 바로 이성훈 과장님이 된단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모기 없는 세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유춘근위원    예, 예.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 범어천에 미꾸라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미꾸라지는...
유춘근위원    그것도 유충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올해 저희들은 안 했고 건설과에서...
유춘근위원    그건 건설과 물어볼게요.
   이상인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99.9% 완성된 이성훈 과장님이 될 거고 유춘근은 동네에 가서 모기 잡은 놈으로 해서 점수 좀 딸 거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보건행정과는 45만 수성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건강을 책임진다는 부서가 사실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의회 청사가 아니고 녹화기도 없고 하니까 유춘근 전 부의장님께서 좀 재밌게 하신다고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평소에는 아주 예리하고 과장님들이 벌벌 떠시는데 오늘 좀 분위기를 많이 띄운 것 같습니다. 외청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모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셨는데 방역활동은 보건행정과 전체 업무 중에 전체 업무로 보자면 중요도가 5% 정도 차지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제가 판단하기에는 20% 정도.
김삼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수성구에서 연간 의료사고 난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사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김삼조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의료사고 들어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들어온 게 없으니까 없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479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기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23개 동인데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황금2동에 있는 모기가 옆 동네로 가지 말란 법 있겠나, 그렇죠? 바람이 세차게 불면 시지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방역 연무소독 한 가지 만 보겠습니다.
   만촌1동, 2동, 3동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그러니까 월 2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격주로 합니다.
김삼조위원    황금2동은 월 10회입니다.
   5배 차이가 납니다. 매주 보면 월, 화요일 월 4일입니다. 그럼 8번 되죠? 제일 우측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오토바이가 가까이 못 가니까...
김삼조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4m 골목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4m 골목은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20m 골목만 있는 동네가 없고 다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97%가 주택입니다. 황금2동도 주택이 더 밀집되어 있어요. 인구수도 황금2동보다 몇 백명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히려 여기가 더 주택지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금2동은 월 10회를 하는데 만촌1동, 2동, 3동 범어1동이나 범어2동 이런 데는 월 2회입니다.
   아예 오토바이는 들어오지도 않고. 동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중된다고 해서 박멸이 되느냐는 거죠. 모기가 비록 작지만 이동속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도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높이 살면 모기 없다 하는데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한 동네만 하면 그 모기들은 어디 가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이구동성으로 모기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의원들이 모기 가지고 하는 자체가 좀 그거해서 안 하는데 방역하려고 하면 골고루 해 주십사...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보강하려고 0.5톤 작은 트럭 봉고를 해서...
김삼조위원    결국 유춘근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황금2동만 한다고 해서 황금2동 혜택을 보느냐? 아닙니다. 방역하면 옆 동네에서 또 옵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역은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중요도를 따졌을 때 5%도 차지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는 참 괴롭고 이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데 한쪽에 너무 역량을 쏟아 붓는 것도...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는 방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내년에 모기 있으면 제가 잡아서 직접 갖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만촌2동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역에 모기 박멸을 위해서 내년에 차도 1대 새로 구입하고, 황금2동은 특수한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술집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저녁에 술 먹고 막 음식 같은 것 버리고 이런 것들이 대우트럼프월드 쪽하고 황금 호텔입니까 뒤쪽으로 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안 그래도 황금2동 성당 쪽으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모기가 많아서 부탁하기도 했는데 골고루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관내에 큰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480쪽에 보시면 결핵에 대해서 관련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엄청나게 불었죠?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평균 내려오는 게 8,000∼9,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도 9,0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결핵 안심국가실행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학교 교사, 구치소.
서상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2017년도만 특별히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올 한 해만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쯤 됩니다.
서상국위원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결핵환자 발견 신고라든지 등록관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특히 검진실적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예산상하고 지금 예산 집행내역 중에 검진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또 집단시설도 특별히 더 확대되어서 실시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게 이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결핵 검사하는 것은 2016년도에 2만7,000건 한 것은 가슴 엑스레이 찍어서 결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억 3,000만원 결핵안심국가라는 것은 잠복결핵 관련 사업인데 그것은 피를 빼서 결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업 자체를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1억 3,000만원 정도는 혈액검사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중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밀하게 보신다고. 보통 연간 가슴 찍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상국위원    결핵이라는 게 감염, 전염이 되죠? 전염병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까 말씀드린 보균자, 간염 그것으로 보시면 되고.
서상국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전염병이죠? 다중이 있는 여기 에는 집단시설로 보고 있는데 이 집단시설에서 감염이 많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국에 3만8,000명인데 수성구가 259명이에요. 보건소 등록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환자도 있고.
서상국위원    259명 중에 30명만 수성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특별히 30명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병원에 치료를 안 받고 진료 자체를 수성보건소에서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성구가 259명인데 예산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몇 배로 내려왔고 한데, 물론 1억 3,000만원은 다른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 30명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러니까 병원에서...
서상국위원    물론 259명 중에 30명만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병원에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는데 약 받고 하는 환자 치료는 일반 병원에서 하는...
서상국위원    30명만 보건소에 와서 약을 받고 치료받는다는 얘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렇게 통계를 내면 보건소에서 나머지 229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내년에 양식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실제가 중요하지 통계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259명 전체가 수성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서상국위원    합니까?
   예, 이제 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같은 장소에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집단시설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한꺼번에 다 합니다.
서상국위원    집단시설이 수성구 관내에 21개소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집단시설 역학조사라고 해서 이것 된 것은 결핵환자가 발생돼서.
서상국위원    어느 학교에서 발생됐다, 1명이 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학교 22군데가 발생이 됐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보균자가 신고만 들어왔다고 꼭 그 학교만 있다, 그 집단시설에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이런 경우에 2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봉사자, 교사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한 해에 한 번 씩 해야 하고요.
서상국위원    1년에 1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어느 병원에 가든지 본인이 해야 하고.
서상국위원    지금 우리 집단시설이 수성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도, 집단시설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명이 입원해 있다든지 생활을 몇 시간 이상 그 집단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결핵예방사업에서 집단시설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일단은 흉부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됐다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 학교를 예를 들면 1명이 발생되면 학급 반 안에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서상국위원    보충감사 전에 우리 집단시설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대상을 한번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이 넘었는데도 안 한다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규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제가 방역 얘기하면 오늘 모기 다 잡았다. 황금동 다음에는 만촌동 잡으세요.
   (웃음소리)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몇 대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 117개소에 145대.
황기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현장 위치부터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해서 그때 좀 미스(miss) 업무가 있어서 지적한 바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489쪽에 홍보물 제작에 보면 표지판이 260개가 설치되었거든요. 총 개수가 145대인데 표지판은 260개다 그러면 설명을...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한 군데 2개를...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심장충격기 설치한 장소 위에 하나 붙이고 2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117개소에 145대가 설치되었지만 사실은 안에 보면 수성소방서 같은 경우에 앰뷸런스 안에 119 구급차 안에 그게 10대 이상쯤 되지 싶은데 우리도 보면 응급 앰뷸런스가 2대 있는데 그 안에 필요 없거든요.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물론 붙이지만 시설 해 놓은 데마다 붙이기에는 자부담을 좀 해야 될 입장이, 저희들이 100% 다 제공해 주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 11대쯤 되는데 다 못 주고 1/3 정도밖에 배분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아직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추가로 좀 더 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2개소 기준으로 하면 다 된 것 아니에요? 이 숫자로 봤을 때는. 1개소에 2개 설치를 한다고 하면 260개 같으면.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구장 같은 경우는 배부를 덜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총 개수가 117개라면서요. 145대 설치를 했다면서요? 장소는 117개 군데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맞는데 대수 중에는 앰뷸런스 차에 있는 심장충격기...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17군데 중에 145대가 설치되었다고 했잖아요? 1개당 기준을 잡아도 표지판이 290개 정도잖아요. 260개를 표지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곳을 기준으로 잡으면 100% 다 하고도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더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 좀 남았습니까? 제가 수치를...
황기호위원    자, 그럼 좋고.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장소와 위치 그리고 표지판 설치 위치와 장소.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시고, 공통적인 선임 과라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도 홍보물 제작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전체 과별로 해서 본 위원이 홍보물을 봤는데 물론 필요해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많고 적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청에서 얼마 전에 언론상에 인쇄물 같은 ‘일감 몰아주기’ 이런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특히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다른 홍보물품 업체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 의심이 가는 해당 업체들이 있다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하는 업체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감 몰아주기에 의심 가는, 청장님 기준으로 했습니다. 의심 가는 해당 업체가 많이 있다. 한 번쯤 고려를 하시고 심도 있게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체별로 저는 파악을 다 해 놨는데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혹여나 의심 받고 한 해 농사 잘 지으셔서 풍년이 되어야지 흉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일단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85페이지 펴주십시오.
   지금 의료업소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과의원이 159건 되는데 사례가 어떤 건인지요?
   단속되고 있는 처분내역이 어떤...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 단속이 된 거요?
홍경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뒤쪽에 보셔야 됩니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한 것 있고요.
홍경임위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치료경험담 광고.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이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고발사항입니다.
홍경임위원    혹시 사례가, 지난번에 한번 접수된 건이 있지 싶은데 혹시 스케일링을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했다 하는 사례는 아직 접수된 게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간호조무사로 인해 지적된 것은 간호기록부를 의료법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 안 해서...
홍경임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여기 159건에는 그런 사례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한테 적발된 것은...
홍경임위원    아, 예.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문제점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성구 보건소가 가장 전국에서 앞서 간다고 하는데 치과의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스케일링도 요즘은 의료법상 치위생사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면 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치위생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는 배출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다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스케일링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경력 얼마 이상이 된 분들도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회의를 가셨을 때 한번쯤은 건의해 보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소아마비 백신이 부족해서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폴리오인가 그렇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국가에서, 보니까 백신 자료에 보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때 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못 만들고 수입하는 백신이 있는가봐요. 이런 것들은 제때 저희한테 수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맞으러 오긴 하는데 많이 이용은 안 해서 0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제때 구입을 못하고 있는...
○위원장 박소현    이게 한 번 했다가 두 차례 연기가 내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2018년 2월 이후가 돼야 수급이 정상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생후 2, 4, 6개월에는 3차까지 맞아야 돼서 우선 접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0으로 되어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려고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의뢰를 하지만 제때 수급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폴리오가 소아마비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소아마비 박멸국이라고 인정,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부분은 주기가 2, 4,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백신이 부족할 경우에 시기가 엄청 지나서 접종해야 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저희 보건소에 오는 것은 민원 접수를 해서 백신이 공급될 때에 가능하면 적기에 그 내에서 한 달 전후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서 순서대로 오는 즉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원활하게 백신 공급을 하도록, 현재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연락이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향후에...
○위원장 박소현    어떻게 될지.
○보건소장 홍영숙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다른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보건소장 홍영숙    교차접종이 가능한 품목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떤 개인 로컬(local)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서 민원인들도, 요즘에 아마 자녀들이 한두 명이라서 어머니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심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예,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제조사가 같아야지만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였으면 하고, 사전설명도 잘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구에서 보니까 열심히 답변하시던데 2번 답은 못했죠? 1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강축제 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걷기대회가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예산 관계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단독으로 하느냐? 하는 위원님 질의에 단독으로 한다고 답변했어요. 그 대답 기억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21일하고 22일에...
황기호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건강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고 “아닙니다, 단독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현수막에는 건강축제와 함께 걷기대회 현수막을 해서 건강축제 할 때 걷기를 했어요. 그 예산 받을 때 설명하고 다른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걷기대회를 당초 2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 설명드릴 때는 원래 6월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추진하면서 추경 말씀드릴 때 걷기대회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니 6월에 정무적인 일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10월쯤에 해서 워크온하고 활성화 하는 부분을 저희가 되겠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걷기 선포식을 축제 주제로 하면서 그 중간에 선포식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활성화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중간에 저희가 설명드린 이후에 위원님들께 한 번쯤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를...
황기호위원    아니,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어요. 같이 할 거 아니냐? 예산을 따로 달라고 해서 그때 할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하고 물었어요. 분명히 그때 과장님은 단독으로 따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설명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일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행사 날에 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해야 될 예산 금액이 묻혀서 가면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의구심밖에 안 들거든요.
   물론 효과성을 봤을 때는 함께하면 좋겠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건 인정합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예산을 그때 예산을 달라고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갈 거라고 다 염려하면서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할 겁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 행사 한 번 “이렇게 변경합니다.” 말 한 마디 없이 했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일정이나 변경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절차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황기호위원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과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처음부터 건강축제 때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우리도 쉽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도 끝까지 과장님은 단독으로 따로 한다고 강요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현수막도 그때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건강축제와 함께 걷기대회’ 이렇게 현수막까지 버젓이 걸어놓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 예산 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산 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죠? 이것도 하나의 목이에요. 어차피 단독으로 한다는 목을 갖고 예산을 받았는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 금액하고 다른 행사와 같이 함께할 때 예산 금액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묻혀 갈 수 있는 부분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다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해서 이런 효과성이 있다 하고 한번 설명이라도 하고 진행해야지, 예산은 분명히 1이라는 목으로 예산을 받아가서 엉뚱한 행사장에 묻혀서 지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산 편성 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형태의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는 예전부터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일어나면 안 되고, 혹여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서 사유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앞서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추경 예산을 다뤘을 때 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같이 하면 앞서 황기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나 확인 절차를 본 위원이 할 텐데요.
   우선 제일 예산과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재차 약속을 해 주셨어요. “따로 하겠다. 같이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면 예산을 올린대로 1,000만원을 다 해 주자고 해서 사실상 통과되었던 부분인데 같이 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조금 조정되거나 했을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거짓된 계획이 되어버려서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성구가 걷는데이’는 몇 월 중에 일단 11일이 다리모양으로 비슷해서 걷는데이를 11일에 하겠다는 게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6월 11일에 건강걷기대회 ‘Shall we walk?’를 시작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6월 11일에 못하셨어요.
   어쨌든 같이 7월 21일, 22일에 하셨는데 하시면서도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당초에는 수성구 걷기 실천율이 낮으니까 11일에 해서 선포식을 하면서 하는 1차적인 방안이었고요.
   그러다가 워크온이 추경에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킨 이후에 10월쯤에 한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1,000만원 가지고 단독행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요.
   저희가 수성건강축제의 주제를 수성구가 걷는데이로 해서 선포식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사실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걷기대회로 해서 모집을 했더니 저희가 1,000명 정도는 참석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수성건강축제보다는 시작시간을 좀 빨리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걷기 시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참여자들이 월드컵 경기장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참여했더니 참석하신 분들이 걷기대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저희가 거기 걷기 체험 부스를 워크온과 함께 운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전체적으로 수성구가 걷는 데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구나라는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차피 행사를 하셨을 때 두 번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 모여 계실 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축제에 많이 나오실 거니까 그분들과 함께 건강걷기대회를 연다는 것이 시너지효과 면에서는 본 위원도 좋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께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따로 하시겠다는 데에 가장 큰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별 할 말씀이 없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걷는데이가 1회성에 그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내년에는 걷기대회나 걷기행사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이영선위원    따로 안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질적으로 걷기에 대한 예산과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워크온도 이제 지난 예산에 올라와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걷는데이에도 워크온 홍보 가입도 부스 만드셔서 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몇 분 정도가 워크온에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워크온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1,500명쯤 됩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총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도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 소속인 516페이지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14차례 정도 회의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460만원 정도.
   많이 회의를 여셨고 물론 이분들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셨을 텐데 참석위원 수가 빠져 있어서 460만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적절하게 위원님들께 다 지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지급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연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제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1년에 2차례 가지며 연계되어 있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입원할 것인지 본인이 퇴원하겠다고 요청했을 경우 퇴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매월 운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6시부터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지난번 구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더 하는데 시간을 통상적으로 2시간으로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수당 자체가 원래 7만원이고 추가로 3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이 지급된 부분인데...
이영선위원    그럼 두 가지 부분이 문제입니다. 2시간 이상을 하신 부분이라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2시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으로 했다고 하고 돈을 3만원을 더 챙겨드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기록이 2시간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하나는 1시간 반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의 업무가 바뀌면서 그냥 본인이, 저희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내에서 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병원 가는데 그 시간을 그냥 여기서 한 시간을 기록해서 공문상에 미스(miss)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결재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간단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 주시면, 또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상에 행정정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보건소가 투명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에 간단한 실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과하게 돈이 지급됐다고 하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554페이지 부서 홍보물품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받으실 때마다 부서별로 홍보물품이 많다, 과하다 내지는 홍보물품이 잘 전달되느냐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도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물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본 위원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지급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이라는 사업명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코백, 반짇고리, 보틀 물병이 있고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에 금연을 6개월 이상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물품이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여기 물티슈하고 이런 부분은 10월에서 2019년 12월 사이에는 그 물품을 산 그게 없어서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아닐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금연 성공 기념품으로 어떤 물품을 전달하고 계시고 어떠한 경우에 전달합니까? 성공 사례자들에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성공자에 대한 물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원 상당의 여러 가지 물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 1차 시작해서 6개월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니코틴이나 이런 성분이 안 나오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예. 그게 어떤 것인지 조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럼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분 질의 먼저... 제가 조금 더 기다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집에서 쓸 수 있는 혈압계라든지 그런 물품 정도로 해서...
이영선위원    혈압계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그리고 저기...
이영선위원    금연 성공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금연하인 분들에게 물품을 나갔으면 나간 명 수, 어떤 물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빨리 해 주시고 다음 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부분은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가장 공무원의 기본이 좀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돈이 과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핑계 아닌 핑계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항상 인사이동이 되는데 인사이동이 될 때마다 이런 미스(miss)가 나온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바뀌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더더욱 과장님 역할이 크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에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또는 기간제라고 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7명 정도가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인력 부분에서 담당자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2016년보다 2017년도 업무량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은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2016년도에 너무 무분별하게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업무는 느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공무원 정원이 더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여기 실제로 근로자 현황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 전체로 이 자료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나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직원들 조정을 해 보면 중간에 퇴사했거나, 현황 전체를 빼보니까 28명까지 채용을 했었다는 내용이고 실제 해당 부서 업무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몇 명 몇 명 했고 누가 있었는지 다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작성상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짧은 것은 4개월, 4개월 채용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장기간 하신 분들도 많네요? 11개월 하신 분도 있고.
   하여튼 채용에 적정을 기했을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정부 방침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내려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 현재 35명 올해 채용 맞죠? 단순계산으로 35명이네요. 무기계약근로자가 13명, 기간제가 22명 총계가 이런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비정규직인데 정규화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다시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16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28명까지, 채용이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도 했고요. 2017년 9월 현재도 보면 실제적으로 22명인데 18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18명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서상국위원    아니, 18명이 정규직화 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중에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 아마 11월 18일 회의 때 올라가 있는 10명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0명입니까?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무기계약근로자는 위에 보셨던 수치 그대로입니다.
서상국위원    13명?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13명 그대로 기간제근로자 중에 정규로 해서 10명이 심사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때 10명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정부방침이 9개월 이상 근무자나 업무상 특별한 게 없으면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전체 8명 정도는 일단 전환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정규직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전혀 안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최소한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고 나면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 것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서상국위원    그럼 일자리가 양질화는 되지만, 질적으로 향상은 되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부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8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10명만 정규화를 시킨다면 기간제근로자가 총 예를 들어서 22명이 소요되는데 10명밖에 채용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8명 소요되는데 10명은 전환되는 것이고 그중에 한시적으로 국가암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지도 상근하는 분은 8개월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명에서 4명 정도는...
서상국위원    그럼 소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정규화 된다면 소장님 입장에서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소신이 있으시면...
○보건소장 홍영숙    이 건은 정부방침이 일단 현재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숙달된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중에서 간혹 20% 정도는 무기로 만약에 정규직화 했을 때에 정년을 60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선별을 해서 탈락시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만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현재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어차피 총액임금제 중에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별도로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정부에서 지침이 왔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현재는 저희들이 봐서는 이 한 부분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를 본다면 다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정부 정책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부에서 정규직화만 자꾸 시키면 비정규직은 없어지겠지만 또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몇 년 지나면 또 이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10명에 대한 정규직화는 돼요. 그러면 공무원만 10명이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홍영숙    10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인력을, 이미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해 둔 사항입니다.
서상국위원    이 10명을 정규직화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공무원들은 공개경쟁시험을 치잖아요? 특별채용도 시험을 치죠?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는 어떤 선발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은 우선에 원래 면접을 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방침에 현재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하자를 저희들이 골라서 선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 보건소 말씀입니까?
서상국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홍영숙    예,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상국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세 과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는 1명인가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서상국위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세 과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심사표하고 이런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심사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2015년, 2016년, 2017년 이 3년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장이 11개월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편법인데 11개월 한 분들 중에 같은 사람이 또 채용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자료를 3년 연속으로 채용한 사람, 2년 연속으로 채용한 사람 명단을 같이 심사표하고 주시고 특히 보건소는 일반근로자하고 달라서 기간제도 조금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런 것을 의원들이 알기 위해서는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3개 과 동일합니다. 식품위생과는 1명밖에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3개 과에 대한 자료를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의약품 구입 내역서를 본 위원이 좀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구입 방법에 보면 조달하고 수의계약하고 입찰 이 세 가지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
황기호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의약품 구매 방법을 보면 조달이 있고 수의계약이, 입찰이 있고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거의 태반이 2014, 2015, 2016 3개 년도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 보통 1년에 3건, 4건, 2건 이렇게 되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방법 외에 어떻게 해서 나누어지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앞에 보면 제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입찰자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전체적으로 연초에 원칙은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원대 가까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련 통상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상감사에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실제 소모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패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수요량을 파악해서 금액이 4,000∼5,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잡아서 그것을 몇 달 동안 사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도...
황기호위원    아니, 어떤 기준을 갖고 해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수의계약은 실제 물품을 매번 나눠서 사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입찰해서 물품을 샀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황기호위원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 수주를 하게 되면 금액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입찰 수의계약 그렇죠? 의약품 금액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 있고 2,000만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입찰로 다 합니다.
황기호위원    입찰로 다 합니까?
   입찰 안 하는 것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입찰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습니까? 있는데, 자료 받았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황기호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는 거의 조달로 구매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약품과 조달로 물품...
황기호위원    아니, 그렇게 품목별로 다 하면 조달로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겠지만 조달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공히 여기는 보건행정과에는 거의 조달로 구매를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조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전부 수의계약이고 매매 보면 입찰 한두 번씩 있고 그리고 업체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했는데 이 자료도 수기로 마음대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금액이 2,0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세종약품에서는 5,300만원이라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니코틴엘, 텐 해서 3단계 외 3종 이것은 5,300만원인데 ㈜세종약품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있을 때의 업무는 아니었고요. 작년에 답변했던 데서 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차 입찰을 하고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해서 그게 또 유찰이 돼서 그 당시에 아마 가격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거기서 단가를 너무 낮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되고 나면 수의로 구매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맞습니까?
   자료를 받으니까 2016년도까지 갖고 온 자료가... 도시건설 쪽에는 보면 조달 구매가 참 많아요, 거의가 관에서는.
   그런데 의약품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의 조달에서 등록해서 안 하겠나 그래서 보건행정과에는 거의 태반이 조달로 해서 질의를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반 의약품 중에 예방접종은 조달품목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누군가가 봐도 특히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의구심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 한 업체가 많고 몰려버리면, 쉽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특혜 의혹도 생길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그것은...
황기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여기에 있는 자료 준 부분에 3년치 한 부분에서 수의계약은 거의 태반이 올라왔는데 조달에는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다른 보건소도 거의 비슷...
황기호위원    아니, 다른 보건소 얘기,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황기호위원    조달에 이 약품들이 안 올라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가 계약업체가 바로 조달업체기 때문에 전체 구매가 작년에 저희 과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예방접종 약품은 몇 월이 되었든 다 조달로 샀고요.
   금연패치 같은 경우는 일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또 조달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조달품목이 하나도 없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업체에서 그렇게 올리지를 않죠. 소득상... 지금 보면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사업을 쭉 하다보면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저희들도 조달품목이 제일 쉽거든요. 또 설명 달 필요 없으니까.
황기호위원    이 품목들을 제가 조달 업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게요.
   어떻게 하나도 조달에서 구입을 안 했나, 관에서는 조달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등록이 안 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도 최대한 있는 부분은 다 조달로 구매를 하거든요.
황기호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는 안 올라와서 수의를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품목별로 제가 일일이 조달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게요. 보충질의 때 할게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    저한테 물어봐야지 거기 물어보면...
   (웃음소리)
○보건소장 홍영숙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물어보는데 눈이 마주쳐서...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 물어보면...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한테 물어보는데 김삼조위원님이 저를 쳐다보시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건강증진과는 포괄적으로 보시면 전부 다 이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이 구강보건실, 금연실, 실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다 모으다 보니까 이런데 건강증진과 사업의 특수성을 보면 아마 이 품목만 나오는 데가 소수로 아주 희귀성이 있는 게 있고 각 실에서 개인별로 그러한 것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도 계시는데 동일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4페이지에서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 하고 앞에 정신건강 그리고 뒤에 보면 수성베네스트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정신질환자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곳인데 다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특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정신보건센터가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서는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신 장애자 중에 조현이나 조울병이라든지 우울증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입원을 해 있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자는 맞는데 조현병이나 조울병 질환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경임위원    예를 들자면 9번에 있는 정신건강 544페이지에 고위험자라고 하면 일단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닌 경우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조금 심한 고위험자는 아니고 정신질환자 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아메디병원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두 군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행감자료에 제목이 정신건강 고위험자 현황 있고 정신센터 현황에 있고 이래서 약간 중복되듯이 자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좀 답답한 게 546페이지에 보면 수성구 베네스트에서 조현병과 조울병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544페이지보면 여기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있으니 사실 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대상자 관리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정신상담에서 지금 올해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눠져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쪽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활 의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약한데 재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역할을 맡았다면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홍경임위원    그럼 관리 부분은 명확하게 나누어져...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홍경임위원    그러면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구분되는 형태의 부분을 간략하게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545페이지에 운영인력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있고 정신건강 간호사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544페이지나 546페이지에 보면 운영인력이 또 안 나와 있어요. 아, 546페이지에는 나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인력을 저희가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만 추가로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545페이지에 정신건강 간호사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어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고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이 정신 분야 자격을 따서 취득한 경우는 정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서도 그냥 간호사는 간호사잖아요? 정신 분야에 어떤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신 간호사라고.
○보건소장 홍영숙    1년 이상 수료를 한...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격이 국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간호사와 정신건강 간호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간호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교육을 수료한 자에 있어서는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게 아니고 직능적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설명드리는...
홍경임위원    자, 그 부분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인력을 할 때는 정신 분야에 교육과정이나 그것을 이수하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데 대한 게 있으니까 기준이 그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1년의 수련과정을 거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어떤 수련의 과정을 계속 거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년 수련을 받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년 동안 수련기간을 거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계속 이어지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계속 연간 저희가 관련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차후에 해 주시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545페이지에 보면 중증환자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이라고도 사례관리, 일반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동 청소년도 여기에는 중증환자라는 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에 발생하는 정신질환 심리적 정서 문제를 다루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정신센터 하나로 묶여 있었다면 2017년도에는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견하면 의뢰하면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홍경임위원    현황판 상황에 나와 있는 여기에 사례관리를 832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동 청소년 상담은 중증환자나 고위험자는 아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주 고위험자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선별검사나 상담을 했을 때 학생이라든지, 학교에서 의뢰가 되는 케이스에 저희들이 가서 병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정신질환을 받았다, 안 받은 경우는 병원과 연계하는 방법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 관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쉽다고 얘기해야 할지,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건강 사회복지 다 좋아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하는데 청소년상담사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상담사들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중증환자나 고위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채용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이 업무가 세분화됐기 때문에 정신 분야 인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게 고위험자, 중증환자 관리하는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 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상위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위험자나 중증환자들은 예를 들자면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지 모르겠으니 그 부분에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니까 덜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와서 예를 들자면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할 때는 사회복지사도 좋고 정신과 의사도 좋지만 좀 더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운 그런 분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지침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자리에는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정신 간호사가 담당하면서 그분이 아동 심리 쪽으로 공부를 집중해서 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학습이 많이 되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 속에서 머릿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555페이지 부서 홍보물품 제작현황인데 작년에 비해서 대충 해도 70% 이상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부서의 특성상 홍보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물품 종류가 열한 가지가 돼요. 종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같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인지 종류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늘었다고 하시는데 전년 대비해서 홍보물을 대폭 축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타이틀이 있고 내용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별로 여러 가지 해당되는 금연은 금연클리닉에 이용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두 가지 부분에서 에코나 반짇고리는 이런 부분은 심내혈관질환 예방멘토교육이라든지 홍보관리 쪽으로 많이 이용했고, 교통불편 같은 경우는 방문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나갔고요. 구강보건에서 나오는 자일리톨이나 이런 것은 만촌에 통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나갔을 때 현장에서 지급된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도 보면 거치대하고 장바구니는 금연클리닉에 홍보도 그렇고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물품이고요.
   그린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들 좀 확대해서 그렇게 나갔다면 칫솔 어린이용은 병설유치원으로 나갔고 또 성인용은 6개 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나간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용으로 했을 때는 모자보건실 방문해서 하시는 임산부 교육참석자 모유수유캠페인 쪽으로 나갔고요.
   뽀로로 영유아 비누 같은 경우는 임산부 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 아기들 데리고 접종 오신 분들과는 분리됐지만 그런 분들에게 나갔고요.
   쿨 타월 같은 경우는 방문대상자 분들이 여름에 더위를 많이 느낄 때 시원하게 목에 두를 수 있는 차가운 타월로 해서 나갔고 부채도 폭염기에 방문대상자하고 경로당 쪽 어르신들 다 배부를 하면서 거기에 건강정보를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사탕이라고 구강보건에 있는 것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할 때 수성건강축제 일부 부스에서 나갔고 영유아 방수밴드에는 영유아 검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게 나갔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겹쳐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사업비로 배분이 됐고 전년도에 지정하셨던 부분들에서 사용하는 게 중복되거나 많이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면 어린이용 칫솔 같은 게 200개, 자일리톨 사탕 같은 것은 500개, 부채 3,000개 수량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량에 따라서 물품 자체가 달라지는데 물티슈라든가 비누 같은 경우는 수량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 줄이면 관리하기가 쉽고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더 믿음이 간다고 해야 됩니까, 아마 저번에도 지적이 됐지 싶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슈퍼도 아니고 물품을 여러 가지 주는 것은 관리도 그렇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의원님들이 봐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홍보물품 금액을 떠나서 홍보를 하고 부서에서 일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나열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두 군데, 세 군데 줄 수 있는 품목을 단일품목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어린이용 칫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특수성을 띄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여기 줘도 되고 저기 줘도 될 만한 물품, 겹쳐도 될 만한 물품은 가급적이면 단일화해서 품목을 줄여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종류가 많다 보면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옆에서 누가 필요한 것 하나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 필요한데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이 이것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게 많이 생길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실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직원들끼리도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을 얘기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홍보물품을 이용했을 때 사업부서에서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캠페인 할 때도 보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금연클리닉 스티커가 표시되어 있는 물티슈를 주면 오랫동안 보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동안은 그것을 인지하는.
   예를 들면 그런 그게 있고 대상자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방법, 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고민하다 보니 실제로 지하철 역에서 캠페인을 하다 보면 리플렛이 여기서 나갔는데 저기 휴지통에 잔뜩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사실 우리 구에 3, 4년 전과 대비하자면 건강증진과 사업이 본 위원이 어림짐작으로 2배 이상 대폭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 오시고 더 많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하여튼 여러 모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을 곁들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이것은 아마 저번 대의 어느 의원님이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512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지원비가 매년 3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우리가 위탁...
   511쪽 중간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이게 어느 기관에 준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600만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청소년산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관련은 600만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원 쪽으로, 돈은 예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으로는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학생들이 임신 확인하고 이렇게 18세 이하면 청소년이니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1회 임신당 1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관리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거나 사전 진찰을 할 때 얼마를 쓰느냐 하는 것은 120만원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카드결제를 하면 그 돈이 사회보장원에서 병원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유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출산인데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자신 있단 이 말이죠?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에 관련된 사업을 몇 가지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난임부부도 출산에 관련되겠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해당되겠고 또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영유아 검진도 해당이 되고 출산축하금, 장려금 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부 합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0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4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춘근위원    사업은 많은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십여 가지 된다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어찌됐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효과성,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난처한, 난임부부보다 더 어려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에서 자료를 보니까 출산에 11조 이상을 썼지만 실제로 유아는 오히려 100만이 줄었다는 얘긴데 그런 것을 비추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는 출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다는 데 대한 사명감과 결과 이것만 얘기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하셨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율이 높아야 된다는 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결과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보건소에 와서 1년 4개월 정도 하면서 수성구에 출산장려 부분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출산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수성구라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유춘근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수성구가 출산율은 낮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유입인구에서는 적지 않거든요. 인구유입으로만 본다면... 시가 됐을 때는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에서 아기를 어렵게 가졌거나 난임부부라든지 고위험 임산부들이 임신을 잘 유지해서 정말 건강한 아기를 낳았을 때 건강한 인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유춘근위원    그것은 과정들이고 어쨌든 출산을 높였느냐 되더라 안 되더라 하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을 높이는 것은 수성구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유춘근위원    여태까지 고생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런 열한 가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그래도 내가 출산을 좀 높였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좀 집어서 말씀드리게... 그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율 높인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정확하게 임신 중간에 놓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고위험 임산부들...
유춘근위원    그것은 과정이고, 그 정도 합시다.
   어쨌든 아까 미리 전제했지 않습니까? 11조원이나 써도 안 되는데 혹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정부에 쫓아 올라가서 보고하고 상을 더 받아와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7쪽에 보면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출산장려 홍보사업인데 결국은 11개 사업을 하는데 내에서 우리가 높이는 일을 한 게 이겁니다.
   여기 한번 쭉 보십시오. 수성아동병원에 가서 “아기 좀 많이 낳자” 95명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고, 수성유치원 열아홉 군데 가서 1,012명에게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교육 홍보를 했다. 자, 그러면 유치원 대상으로 했다는 자료를 봤을 때 유치원생 대상 출산장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동생 낳아주세요”
유춘근위원    “동생 낳아주세요” 저도 그렇게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잘 모르겠고, 대학생 대상으로 빨리 결혼해라, 취직해라, 아기 낳아라 이런 것 같고. 안전도우미는 알겠고, 치과 의사회와 연계된 구강검진 하는 90명 하면서 출산 많이 높이라고밖에 이야기가 안 되고,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한 사항인데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 저도 왜 못했느냐, 왜 이런 예산을 쓰면서 좀 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렇게 11조나 써도 안 되는데 좋은 사례를 한번 낳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저번에 이것을 짚어봤을 때 소장님께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할 때 홍보물을 해서 우리가 열한 가지 출산 혜택을 주는 거 이거라도 주면 좀 더 안 낫겠나, 내가 볼 때는 유치원생이 동생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싶은데...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도 빠졌느냐 그거 지적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앞서 본 위원이 금연 성공자 기념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연 성공자 기념품 사업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000만원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1,000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을 사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물품에서 6개월 이상 성공자가 나타나면 그 기념품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을 보니까 가방, 칼세트, 자동혈압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잔여수량이 2016년도 현재 250개 가방이 남아 있는데 3개월 동안 2016년도 10월, 11월, 12월 금연 성공자 수가 이것 가지고 있는 수보다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기념품을 다 소비하고 2017년에 새롭게 1,00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금연성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다 못했는데 거기에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저희가 구 감사에도 금연품을 지급 안 했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최대한으로 그걸 다 소진하는 게 목적이고 일단 그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서 적시적소에 그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1,000만원 사업인데 기념품을 어쨌든 구입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아까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조달로 물품을 사셨든 1,000만원에 대해서 사셨다는 품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것은... 여기 자료가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에 샀던 자료가 여기 있든지 아니면 작년 행감자료에 그러니까 9월 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게 아마 지출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어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1,000만원 사업인데 여기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의 홍보물품 제작현황도 올라와 있고 100만원 이상의 의료, 의학장비 물품대장도 올라와 있거든요. 1,000만원 사업이면 2017년 9월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1,000만원을 다 소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9월에 구입하셨으면 행정감사 서류상 올라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있어야 정상적인데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본 위원 또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기 전에 꼭 확인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럼 좋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2017년 9월에 화장품, 스카프, 머플러를 사셨어요. 세 가지 종류를 샀는데 화장품 여성 품목에 가깝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남성화장품도 있겠지만 스카프, 머플러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금연 성공자 기념품 사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9월에 구입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을,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도 금연 성공자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금연을 1월 정도에 새해가 되면 내가 금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이상이라면 6월, 7월 또는 8월까지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금연 성공자가 가장 많다는 게 평소 2014, 2015, 2016년 서류상에도 확연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왜 9월에 성공 사례 기념품을 9월에 구입하십니까? 미리 구입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방하고 칼세트, 혈압계가 현재 잔량 자체가 145개, 115개, 120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물품은 필요한 내용으로 구매한 부분이고 저희가 금연 성공품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뭘까 해서 저희가 좀... 하도 안 찾아가고 저희가 검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영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금연 성공자임이 나타나려고 하면 일단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러니까요, 못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성공품이 안내할 때 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 하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영선위원    그럼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래서 물어보면...
이영선위원    금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가 이런 물품을, 당연히 화장품, 스카프, 머플러를 만약에 남자분한테 스카프 드릴게요.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안 받아가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남자는 스카프 아니고요.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필요한 물품이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다가 저희도 한번 다양성을 가지고 겨울에...
이영선위원    구입 시기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9월에 구입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잔량이 계속 남아 있어서 잔량을 쓰고 9월에 또 해서...
이영선위원    잔량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가방이 145개, 칼이 115개 있는데 이 수만큼 이미 9월 기준에 6개월 성공자가 1,200명이 넘었다고 해 놓고서는 잔량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물론 과장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이 잘 안 찾아간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을 아무나 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물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금연을 성공했으면 건강에 대한 기념품을 해야 되는데, 이 물품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화장품, 머플러, 스카프 이것은 누가 항목을 정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상담소와 저희 팀장님이 저와 같이 의논하면서...
이영선위원    판단 한번 해 보세요. 가방, 칼세트도 사실상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금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이 정확한 품목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안 받는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품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원 사업인데요. 1,000만원 사업이 다른 홍보물품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했더니 실제적으로 사용하시고 좋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월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금연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관리를 해 주셔서 6개월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념품이 가서 그분들이 계속 금연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0만원 사업이니까 어디에든 행정감사 자료에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월에 계획을 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것은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9월에 구입하셨고 우리는 9월 30일 기준의 자료인데 1,000만원 부분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느 업체에서 뭘 샀다는 1,000만원의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방금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신 업체 구매현황을 전체 의원한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스카프는 본 위원도 대충 어디서 구매했는지 감은 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가 했냐고 물었을 때 답을 안 주시는데 전체 위원님들 한테 현황 좀 주세요.
이영선위원    예, 내용 주십시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소현    예,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5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쭉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예식장 및 장례식장 위생점검을 보니까 예식장은 2017년도 4월, 장례식장은 17년 6월 이렇게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년에 몇 회 이상 하라는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성수기라고 판단했을 때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예식도 요즘은 1년 중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장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기간 1년 중에서 좀 짧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 기간은 집중 감시를 했다는 표시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합니다. 집중 감시한 기간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그럼 집중 기간을 1년에 이렇게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기간을 정해서 하고 또 1년 365일 항상 감시 대상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시로 하는 것은 옛날에는 법에 보면 정기점검 1회 이상 하라는 법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신고된 업소 위주로 수시로, 임의로 저희들이...
홍경임위원    예,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는 더욱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두 가지 느낀 점을, 고생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맛축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와서 율동까지 했습니다. 아주 신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셔서 몸치인 제가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색적이었고 발전이 있었고 좋았다는 본 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나갔었는데 그 역시 보람 있었던 일이고 재계약한 업체가 타 구의 보건소 담당자 몇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업체가 괜찮다, 잘하는 업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관리감독 잘 하셔서 특히 어린이건강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자꾸 뒤에 질의하려고 기다리려니까 힘들어서 제가 먼저 할게요.
   업무적으로야 5년 이상 근무하시다 보면 부족한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수성구 45만 구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77쪽 한번 봐주십시오.
   들안길 행사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행사에 대해서 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행사가 앞으로 쭉 이어져야 한다, 안 그러면 올해 참 잘됐다, 또 미비한 점이 있다 총평을 하신다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4일간, 자꾸만 너무나 경직되고 정서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성구민들 더 나아가서 대구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웃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들안길축제 이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현 정부에서도 많이 하지만 대기업을 좀 억압하면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보 쪽에서.
   들안길 쪽에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부를 축적한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해서 영업하시든 자가 건물에 영업하시든 간에 규모도 상당하고 특별하게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여러모로 행사를 비롯해서 조경시설물이라든지, 물론 대구에서 대표되는 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동네 지역 상권골목 2m, 4m 골목 안에 있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10평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행사 결과에 보면 관람객이 3만여 명, 참가인원이 2만여 명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5만 명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체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세었을 수도 없었을 거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쿠폰제를 시행했습니다. 쿠폰 판매 매수하고...
김삼조위원    매수가 얼마 나왔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판매 매수를 가지고 했는데...
김삼조위원    판매 매수는 수입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판매액으로 봐서 그렇게... 이용자는 2만 명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와서 음식을...
김삼조위원    행사기간 내내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날 하루.
   관람객은 3만 명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음식을 안 먹고 구경만 하러 간 사람 인원으로 봐서 3만 명이고, 2만 명이라는 것은 쿠폰 판매한 수량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그날 매출액을...
김삼조위원    과장님, 대충 한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판매...
김삼조위원    경찰에서 시위 때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로 세로 3.3㎡에 몇 명 이렇게. 이 공간에 5만명 같으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와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인원은 아니고요.
김삼조위원    사실 이 인원이 맞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칭찬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간혹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늘 접하는 이야기지만 부풀려진다는 것.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절대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와, 그렇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웃음소리)
   이 인원이 왔다면 그 예산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행사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는 또 작년보다 이용객들이 더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람객으로 본다면 5만 명 정도.
김삼조위원    5,000명이라도 안 부풀려집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티켓 판매 매수 가지고 집계를 하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업무 가지고 과장님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마는 행사 같은 것 챙겨서 수성구를 다른 시·도에 좀 알릴 수 있고 대구에서도 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다시피 골목 안에 영세상인들 행정지도도 잘 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5년 계셨으니까 제가 도시보건위원회는 이제 2년차라서 배우는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삼조위원님께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이네요. 이 참가자 수만 따져보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도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9월 23일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열렸는데 578페이지에 보면 예산 8,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정산이 미뤄져서 11월 말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수성못 페스티벌하고 같은 형태로 하고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정산이 늦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은 따로 받으시고 예산 세부내역도 따로 책정되어 있으면 따로 하셔야지 왜 수성못축제하고 같이 예산을 결제를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축제를 분리해서 하면 각 지자체마다 축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줄여야 되고 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위에 축제 따로 하고 밑에 들안길축제 따로따로 하면 이중으로 되고 “맨날 수성구는 놀자판이가?” 하는 외부의 이미지도 있고 축제할 때 그 위에서 즐길 것은 즐기고, 보고, 먹거리에 대한 즐거움은 들안길 쪽에서 하고.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두 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외에 별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행사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제가 슈퍼 가서 행사한다고 외상을 해서 2달 정도, 9월에 행사해서 11월 말에 주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투명해야 할 시기를 조금 지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의 시기가 조금 길어진다는 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정산시기가 늦어졌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이영선위원    예,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료작성을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이영선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영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제를 미정산을 11월 말에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대충만 봐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문화재단에서 이런 저런 행사 다 마무리하고 정산을 저희한테 통보...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무엇인지 아시겠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좀 투명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당겨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좀 빨리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쭐게요.
   우리 단속 나가시고 하는 것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처리업소 지도단속 나가고 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584페이지, 585페이지에 걸쳐서 몇 권이 있다는 것을 올려주셨습니다.
   보면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85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고 8건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 제재를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 행정 처분 영업정지 항목이 있고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조항으로 된 것은 경미한 거고 이런 것은 과태료 범칙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8건에 대한 것.
   1년 치에 대한 8건입니까?
   그럼 대부분 위반사항이 없다 아니면 제일 위반사항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상인, 영업자 위생교육 이제 위생 영업주들이 1년에 기존영업자 교육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3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안 받아서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경미한 경우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568페이지, 56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130만원 정도 부과했고 징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8건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13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0원에 0건 부과된 게 있고 2016년에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적발사례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과태료 부과할 때 사례를 여쭤봤는데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과징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과 과태료로 행정... 과태료는 경미한 부분이고 과징금은 좀 중하다고 할까요? 영업자 준수사항인데 불법 영업행위 쪽으로 해당되는 것은 영업정지가 원칙입니다. 영업정지가 원칙인데 영업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돈으로 영업정지한 만큼 자기네들이 가처분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뒤로 돌아가서 585페이지 조치내용에 보면 영업소 폐쇄라는 게 2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영업소 폐쇄라는 것은 위반 유형에 따라서 1차 위반, 2차 위반 1년 안에 동일 위반사항으로 보통 세 번 정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종처분이 영업소 폐쇄입니다. 영업소 폐쇄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무단 멸실되고 주인한테 폐업 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기능 중 하나라고 말씀...
이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공중위생관리업의 업소들은 2년 연속 과징금이 없는 것은 잘 지켜져서 그렇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단속은 열심히 합니다. 단속은 많이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 거리가 잘 없고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준수하는 편입니다.
   불법 영업 상황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가차 없이 경고할 때도 있고 이것은 벌을 줘서 뜯어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5년 정도 식품위생과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과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 차원에서 잘하고 있으셔서 다 0건이라면 정말 다행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단속이 조금 더 적시적소에 이루어졌으면 과징금에 해당되는 단속현황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텔로 따져 봐도 과징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 위원 판단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수성구에는 없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음성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하는 업소들 많이 있는데...
이영선위원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워낙 경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되고 하면 영업정지 한 달 처분을 받더라도 돈으로 때우고 과징금으로 대체처분 받고 영업정지 한 달을 면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그러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자기가 볼 때는 이럴 바에는 아예 문을 닫는 것이 좋다 싶어서 영업정지로 그대로 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경우에 해당된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기 때문에 공중업소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 유치원을 우리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녀오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일을 잘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2017년까지 3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가셔서 감사를 하시거나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한번 감사하신 적이 없으시죠?
   매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영선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예산집행 관련되는 부분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업소에 현장 지도하면서 지원업무 하는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영선위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점검합니다.
이영선위원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해야 되는데 올해 자체 구청 감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복명서를 일일이 달아놔야 되는데 복명서를 안 달아 놔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를 아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압니다.
이영선위원    2015년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번 가셨어요. 2017년도에는 우리 자체감사를 한 번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고.
   이런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즉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1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습겠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고산 와서 고생하십니다. 뚝 떨어진 데 오셔서.
   어떻게 보면 본청에 있는 것보다, 군대에 가면 파견 나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밥도 솥밥 해 먹고.
   (웃음소리)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원래 고산 분소가 있었을 때는 진료가 가능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서상국위원    분소 설치가 여러 여건상 불가하다, 국비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보건소는 진로보다는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이 큰 틀에서 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한 적 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 있습니다. 월 1회든 2회든 촌으로 가고 이러면 이동진료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은 현장 시장실, 구청장도 동방문 이런 식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진료도 노인들이 고산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굉장히, 바로 오는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아마 두 번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만, 고산만 “민간의료기관에 가라!” 이렇게 강조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주셨고 보건소도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사실 여러 번 소장님 모시고 했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간단하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현재는...
서상국위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지금 고산건강증진센터가 요양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같으면 요양기관 넘버가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쉽게 말하면 처방전 발행이라든가 진료 어떤 진료 수입 청구라든지...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이동보건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진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월 1회나 2회 정도 여기에 보건소에서는 진료할 수 있는 인력이, 장소만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진료는 보건소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의료기관 내에서만.
서상국위원    의료기관 내에서만?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강지원증진센터이지만 진료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시골이라든지 오지 같으면 이동용 차량으로 이동해서...
서상국위원    그래, 지난번에 그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불가능하니까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오죠? 또 섬에는 병원선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수성구 중에서는 고산이 오지입니다. 오지가 꼭 도 단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보건 혜택을 못 받으면 오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진료를 안 한 것 같으면 일반주민들이, 특히 노인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생활건강센터에 갈 때마다 또 복지관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항상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대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만 한다고 옳은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동 진료소도 한번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법만 자꾸 따져서 센터에서는 진료가 안 된다, 의료기관에서만 해야 된다 그걸 조금 생각을 달리 하면 병원선이나 병원 차량처럼 충분히 대안이 있지 않냐 이 생각을 가집니다.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분수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인데 법적으로 그쪽에는 분수 설치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면 그 방법을 내년에는 생각하시는 게 어때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당연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유능한 보건소장님은 올 연말에 임기가 다 되셨는데, 다음에 어느 분이 보건소장으로 오시더라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적극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홍영숙소장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위상도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떠남으로 인해서 홍영숙 소장님한테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 대구 수성구라면 보건사업에서 단연코 전국에서도 톱10이 아니고 톱3에 들 정도로 자부심을, 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전 직원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주민으로 돌아가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원님들 곁에 가까이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좀 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오시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외청에 있다 보니까 서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의사가 전문직이 아닌데도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는 데 불편한 게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이번에 보건소장은 왜 의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제한했는지 인사권자를 대변해서 왜 그랬을까.
   (웃음소리)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집행부 감사를 해 보시면 너무 잘 아시지만 그것은 정말...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최고 책임자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고.
김삼조위원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다만, 법상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말 감사드릴 일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외청에 있다 보면 늘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잖아요. 저는 되게 서러운 게 축제 같은 것 하면 다른 데는 억 단위로 예산 주시면서 보건 사업에 관광축제는 정말로, 정말로 올리기가... 제가 십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간곡하게 하는데도 지금 8,000만원까지밖에...
김삼조위원    아니, 저번에 한번 안 주니까 대구은행 지점에서 뭉칫돈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또 그렇게 받아쓸 줄 알았지.
   (웃음소리)
○보건소장 홍영숙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청에 있는 보건소, 늘...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 가시는 발걸음에 제가 나가면 꼭 한 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소현    좋은 인재를 보내드리게 되어서 섭섭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 역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