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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 8m 도로 만촌1동에 가로등이 없어서 현장방문을 같이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한 차선에는 있는데 한쪽은 없어서 1차로 우선 급한 대로 해서 보안등을 3개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보성아파트까지, 거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도에 시 사업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주민들이 없어서 어둡다고 하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 5분 발언을 통해서 진행되어 온 수성구청역 4번 출구에서 70번 도로 인도까지 가로수 및 화단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시선유도봉이 중앙 화단하고 인도 경계선에 봉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본 위원이 화단 조성을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봉은 뽑아야 안 되나 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의논해서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아시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고 그때는 화단을 다 설치 안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공원과에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봐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다 했는데 하고도 그 봉이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것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놔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 위원도 한번 돌고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당연히 없애도록.
황기호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봇대 옆에 보면 인도나 이런 데 통신주가 설치되는 거 같던데 그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전에 점용허가를 내면 한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게 전혀 없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구청에서는 선이 난잡하다든지 혼잡하면 깔끔하게 하라고 합니다. 점용허가는 우리가 도리어 한전에다가 내줬기 때문에 가공선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자면 통신사가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주에 대해서 도로점용은 한전에서 내준다 하지만 우리 구에 인도라든지 전봇대 옆에 다시 폴대를, 통신주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전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각 구·면 경북으로 나가면 이런 데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점용    폴대는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땅에 박는 것은 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공선 띄우는 것은...
홍경임위원    안 해 주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홍경임위원    예, 제가...
○건설과장 김점용    땅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에 폴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 점용허가 내줍니다.
홍경임위원    점용허가 내주시죠? 그게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허가제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가본다든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점용허가 내주고 나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차후에 본 위원이 다시 정확한 주소와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릴 테니, 이번에 보니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후속 공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도블록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벽면 인도 쪽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점용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법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내줬을 때 반드시 철저하게 폴대를 설치하고 나면 나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도로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법이 일어나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현장을 나갈 때 한번쯤 관심 있게 보면 새로 설치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확인 못한 부분은 다른 현장에 나가면서 보면 티가 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안 된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과연 허가를 정상적으로 얻고 했나,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현재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지 수용이 덜 되어서 농작물을 다 수확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되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유니버시아드로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다가 유원지 시설변경을 결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원지가 아니고 체육공원 그것은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찬성이 많고 또 다른 대안으로 입구에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해서 지난주에 찬반 대표자를 다 불렀습니다. 우리 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도 그렇고 녹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당초 우리 구청에서 생각나는 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음 주에 시 소관 공원녹지과에 체육공원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찬반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번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너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합리적으로, 물론 녹지지대 훼손이 적을수록 좋다는 방침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제일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모든 업무추진 계획 단계에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접수해서 계획을 세우면 행정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하기가 힘들고 다음에 수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킬 부분은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매호천 고향의 강 공사는 다 끝나가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12월 18일에...
서상국위원    지금 뉴스도 흐르고 하는데 주민들은 볼 때 “저거 퍼뜩하면 되는데, 공사는 조금 남았는데 계속 뒷정리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모든 게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됩니다. 12월 18일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구 때문에, 의료지구 중첩... 상류에 그것 때문에 조금 됐는데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서상국위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준공하고 난 뒤에도 뒷정리가 안 됐다 이런 부분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수성유원지 내에 있는 수성관광호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의 입장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수성관광호텔이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확폭 구간에 도로건설이 이루어져야만 마무리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설과 상황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일대에 공사가 현장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상을 해야 돼서 보상비를 통보해 줬습니다. 협약에는 수성호텔 증축 사업이 사용승인 전에 도로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용승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주지시켰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보상비를 좀 내야 되는데 당초에 내지 않아서 우리가 2015년도부터 다섯 차례의 독촉을 했습니다. “납부를 빨리 해라, 납부를 해야 우리가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그래도 계속 호텔 사정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상 감정은 먼저 하겠다. 그럼 돈은 빨리 내라” 해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은 끝났고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총 33억원입니다. 33억 3,000만원 중에서 1차로 8억 500만원을 11월에 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납부계획을 내라, 제출해라 해서 이 사람들이 12월에 2차 2억 4,800만원 내겠고 3차는 나머지 22억 7,500만원을 1월에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12월은 2차 납부를 기다리고 있고 3차 납부를 1월에 내고 그중에서도 병행하는 한전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내년에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도 예상 사업비가 22억원 중에 수성호텔에서 11억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겠다는 확약서는 받아놨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당초의 계획으로 따져보면 2017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기를 본 위원도 그렇고 물론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래도 다섯 차례 정도의 납부독촉을 하실 만큼 노력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에 맞게 앞으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워낙에 이게 너무 많이 미뤄진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이고, 또 건설과에서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이미 12월에 어떤... 나이트클럽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할 예정이라고 광고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입장이 똑같으시죠? 어쨌든 사업계획서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저도 그 광고판을 봤습니다. 12월 말에 곧 입주한다고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하고 협약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할 때 실시계획 인가조건에도 사용승인 전에 각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되어 이것 협약 체결할 때도 호텔 증축사업 사용승인 전에 도로는 완료해야 된다는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질의 때 제가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범어천에 분수대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범어천에 이번에 잉어 말입니까?
유춘근위원    분수대, 그저께 저한테 그쪽에 계시는 분이 “겨울인데 분수대에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뭐고?”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범어천 거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유춘근위원    분수는 언제까지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동절기 때문에 공원과도 그렇고 11월 되면 동절기는 안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겨울철에는 하지 말고 아직 얼지는 않으니까, 다른 데는 청량감이라든지 시원한 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는 조망, 야간경관이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중지하려고 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더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망 그런 것으로 하니까 얼기 전까지만 하고 있다고. 저도 그 관계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범어천은 처음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라던가? 플러스20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론에 상당히 몇 번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서 환경 쪽에 맞추다 보니까 풀을 전체적으로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풀 제거를 다 하죠?
○건설과장 김점용    풀 제거는 여름철에 보면 우환 쪽에, 좌환 쪽에는 초화류하고 다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깨끗합니다.
   봄·가을 두 차례 정도 또 어떤 분들은 “그것 왜 베노? 잔디도 아니고 그런 데 놔두는 게 오히려 동물의 은신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아예 안 벨 수는 없고 봄·가을 정도에 한 번씩 합니다.
유춘근위원    주민들이 보면 아마, 차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추가로 했고 등도 2,000만원인가 투자돼서 황금네거리 같은 데 밝기도 밝게 했고.
   3호선이 지나가니까 아까 조망도 말하셨는데 우리 수성구 홍보할 때도 보니까 수성못, 범어천 멋지게 소식지에도 자주 실려지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행여나 풀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 생각은 깨끗하고, 잔디 심고 산책로까지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 때문에, 거기 보니까 범어천 하부 조명등도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하셨는데 하부조명등 말고도 저녁에 범어천이 쫙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욕심을 더 냈으면 하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조명등은 장기적으로 처음에 할 때 낮은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분수대는 하나뿐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종점에 하나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여기도 보니까 하수도정비, 수질개선, 친수공간 조성, 경관조명 지금 얘기한 등등이 있는데 산책로 거기 보면 물이 10cm 정도 흐르도록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려서 범어천 물이 30cm는 내려가야 물이 좀 살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계획은 30cm로 했는데 실제 내려가는 것 보면 10cm 정도로 보이는데, 언젠가 보니까 돌이 새카맣게 썩어서 청소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거기는 아마 제2의 청계천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수질도 좀 개선되려면 저번에 보니까 수성못 물을 좀 더 펌핑(pumping) 해서 내리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경비가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 등등 사후관리, 미관 등등 해서 함께 노력해서 정말로 수성못과 더불어서 수성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현재까지 굉장히 노력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런 등등 욕심이 있으니까 현장도 한번 가보고 좀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용수가 여기는 지산하수처리장에서 2만3,000톤 들어오고 있고 1만톤은 신천에서 수성못을 통해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수기다 보니까, 오늘 가보시면 1/3이 줄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천에서는 거의 10cm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1만 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수기 아니고 여름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여기 이끼 좀 끼는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게 하천 여기가 하수처리장 물을 쓰다 보니까, 신천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호강 물로 바꾸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보건소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미꾸라지도 거기 방류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물이 얕으면 미꾸라지도 못 살죠?   
○건설과장 김점용    미꾸라지는 상류 쪽에서는 방류를 안 하고 하류 쪽에 반 복개 된 구간이 있습니다. 깔따구 때문에 올 여름에 계속해서, 올해는 깔따구가 기온상 그것도 있지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일단 한번 가보시면 사후에 풀 같은 것 신경 써서, 잘해 놓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우안은 산책로가 없습니다. 자연하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좌안은 산책로가 있고 오늘 또 가보시면 되어 있는데...
유춘근위원    기자들은 다니다 보니까 풀 많으니까 여기 나쁘게 쓰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미관 때문에 그것을 신경 써 봅시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초작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연구를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골목이나 소포장 민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문제가 사유지 부분에서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건의나 국회의원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안 하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유지 당사자들은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어떻게 연구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사유지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도로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구청에서 손댔다 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어저께도 그런 비슷한 게 몇 건 있었는데, 저는 현장에 가보면 구청 방침은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하면 조금 미비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전부 그런 방침입니다. 또 전문적으로 그런 것 활용해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주택 짓고 하면 그런 도로는 기부채납이랄까 아니면 도로로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전체 우리 구 차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점이 그건데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이것은 조례 차원이 아니고 국가 법령상 국가에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중앙에다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수성구가 나서서 할 의향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개인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죠?
○건설과장 김점용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든지 하더라도 당장 주민들이 다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김봉표 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 현장을 한번 돌았어요. 청기와주유소 뒤편에 느지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오래된 동네예요. 골목에 패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그냥 돌아가시고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포장하고 했는데. 진짜 전반적으로 다 밀어버리고 포장 덧씌우기 하면 표시가 나지만 땜질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사유지 때문에 연락이 안 돼서 범물동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싫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국회의원들한테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할 건데 청에서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민원 삼아서 올려보세요.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소유가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위험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저하고 만촌1동에 한번 갑시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현장 한번 가보고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는 해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답은 사유지라서 못한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같이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황기호위원 말씀 있으셨고, 저도 범어 현장에 지금 바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현장방문.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그냥 현장방문으로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소현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점심시간 지났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공원녹지과는, 제 지역구에 보면 공원이 유독 많습니다. 시민근린공원하고 화랑공원, 망우공원 그리고 형제봉 같이 하고 있는데 민원도 제일 많고 본 위원이 제일 귀찮게 한 부서 중 하나인데 어떻든 나름 다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시민근린공원에 보면 주민들도 열정이 대단하지만 그 와중에 또 정상에 공연장까지 무대를 설치해 주셔서 얼마 전에 야시골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3년 전부터 주민들 민원이 야기된 부분인데 특히 망우공원 입구 동문고등학교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만촌1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초소를 두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 또 구청장 동방문 때까지 이루어졌고 본 위원도 계속 조금 부탁을 드렸고 필요성을 전달하였는데 얼마 전에 물론 정규시설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동식이라도 설치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수도시설이 없어서 하나 해 주니까 또 하나를 더 달라는 식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 한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근린공원에는 지난번부터 정상에 야외배드민턴장 2개가 있는데 실내배드민턴장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난 후에 동호인들이 기존 노지에 야외배드민턴장 코트 2개, 3개 바닥정비를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있어서 본 위원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잠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정상부는 현실적으로 다목적 광장입니다. 그래서 전용구장 형태로 만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선수용처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올라가보시면 봄, 여름까지는 풀밭입니다. 한여름에 본 위원이 운동하러 오셔서 새벽부터 땡볕에 풀을 뽑고 계시고 일부 구간에서는 운동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목격하고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풀 제거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1차, 근본치료는 자란 풀은 제거를 한번 했는데 풀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항이라도 이루어져야 운동할 수 있는 정규코트는 안 만들어 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풀밭에서 배드민턴 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정상에 보면 4월에 본 위원이 운동시설 파손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저께, 며칠 전에 시설이 부서진 게 고쳐졌더라고요. 너무 긴 시간이라서 담당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업체가 연락이 안 되어서 어떻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유는 되겠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은 일일이 다 만나면서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빠른 조치가 안 된다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또 하나 더 하자면 화랑공원에 에어로빅 운동하는 바닥시설 정비도 7, 8월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화랑공원 에어로빅장 바닥정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게 잔디광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어로빅장화 해 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순수 에어로빅장처럼 바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해서 안 한다고 하죠.
   아니, 주민들한테 쓸 때 통상적으로 에어로빅 체조장으로 써온 게 수십 년인데, 하루이틀 쓴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태 해 왔던 부분에 바닥이 비가 오고 흙이 쓸려나가고 골이 파이고 해서 움푹 패인 부분 정비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잔디밭이었다 그러면 잔디밭 잔디를 심든지요. 과장님 답변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시로 시민들이 오면 보수를 항상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완전 이렇게는 못하고 보수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완전히 에어로빅장화 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에어로빅장이든 잔디구장이든 패이고 하면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에어로빅장을 틀을 규격화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민원을 넣었을 당시에 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까지 와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수는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대답이 좀 그러네요. 하기 싫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여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정비를 한번 하겠다, 약속을 못 지켜서 빨리 시행을 하겠다는 답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본 위원도 이번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할 건데요. 그 내용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시설들 노후된 것도 정비해 달라고, 한 바퀴 돌아달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민원 넣을 때 하겠다고 했으면 그 시점까지, 나중에 재차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7, 8월에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것도 서로의 약속이고 본 위원한테 한 것은 개개인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주민들 대표로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하고의 약속인데 4월에 해서 7,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차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했습니다. 전면보수를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황기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시민공원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씩 다 둘러요.
   나중에 내가 팀장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구덩이에 흙 몇 개 갖다 놓은 게 다냐고 하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삽질 몇 번 해서 흙구덩이에 흙만 던져놓고 가더라, 그것도 고르지도 않고 형식상으로 던져놓고 가더라 해서 그래서 또 제가 가봤어요. 사진까지 찍고 했어요.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하니까 “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제가 직접 보고 다시 한 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서 서로 약속한 부분인데 거의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약속은 하고 지켜주고 일의 진척도 있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솔직히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철로변에 녹지공간 조성은 내년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 잡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도 예산 잡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민원들 좀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다 잘해 주시는데 조그마한 것들도 한 번 더 챙기시면 주민들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느끼고 칭찬도 많이 할 겁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일단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수성호텔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호텔 준공 예정 날짜가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건축은 본인들 계획서를 줍니다. 본인들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12월 31일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7년 12월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과에 보상비, 사업비 납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하고 일부가 납부되어 있고 한꺼번에 당초에 예정했던 어떤 도로 내는 공사금액에서 현실적으로 3배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호텔 측에서는 그걸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건설과에다가 계획서 내용을 받아보니까 3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그쪽에서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공사 준공 날짜를 2018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 정도 차이가 나 보이는데 오전에 건설과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2018년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오픈 예정일이라고 해서 금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용승인을 내어줄 용의가 우리 구에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수성호텔 관련해서 지금까지 민원 생긴 것이라든지 기사화 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은 적법하게 우리 구에서는 다 하고 사법처리할 것은 사법처리도 하고 했지만 항상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실정법상 건축허가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일부 승인이라든지 청, 관 승인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적법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인가조건이나 허가조건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승인을 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일부분을 내줄 수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12월 말에 오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부 사용승인을 해 줘야지 그쪽에서도 오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입장으로서는 사용승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그 부분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로 확장 부분은 3층 컨벤션센터를 만들면서 예식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건축 심의하면서 최종 때, 처음부터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식장으로 추가적으로 쓰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라도 더 개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건에 들어갔고 수성호텔 측에서 그런 대안을 내줘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컨벤션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부 준공허가는 내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은 서지만 이것은 주변 주민들이나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추후에 상세계획이 나오거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도시보건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 주셔서 일부 사용승인은 적절치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무학산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멸종위기 식물인 솔붓꽃이 발견되었나 봅니다. 용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예산상에 보니까 원래는 용역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되었고 용역을 받으시게 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무학산공원에 솔붓꽃이 있다는 것을 학계 쪽으로 보고를 하고 결국은 환경단체 소속인 학교 교수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럼 이것을, 사실은 전체적인 용역을 옳게 하려면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거의 억 단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영선위원    이 비용이 얼마가 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일단은 솔붓꽃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도 있는지 아니면 산지 지역에만 있는지, 어차피 공원 만들더라도 산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학계와 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일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학산공원 조성사업을 계속하든지 안 그러면 솔붓꽃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든지 하자 이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학산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공원사업비 전체 보상비 나가고 나머지 공사비가 20억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해서 용역비 2,000만원 썼습니다.
이영선위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를 통해서 솔붓꽃이 있다는 내용을 들은 것이고 그 환경단체가 움직여서 이 솔붓꽃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것이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공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들어가기 위한 용역을 했었고 그것과 별개로 환경단체에서 공원조성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모르게 우선 자기들이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세하게 보존이라든지 상세한 조사가, 용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느꼈는데 그것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의문이 드는데요. 이왕 하실 것 좀 더 돈을 들여서 상세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 무학산공원 조성사업을 용역상에 그러니까 무학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도로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연 훼손되어야 할 부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한 길을 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솔붓꽃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협의를 했고 현재 있다는 곳은 거의 공원 내에 녹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조성, 보존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무학산공원 조성사업비로 자꾸 그 돈을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학산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없고 자꾸 엉뚱한 돈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5,000만원짜리 정도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다 조성하고 나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손을 안 대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후에 환경청이나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 가지고 보존대책을 수립하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금액이 사실상 많이 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전수조사라고 하기에도 사실상 부끄러울 정도로 용역 보고서상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을 게 사실 너무 없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2,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봤을 때 뒤에 1장도 너무 취약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정밀조사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솔붓꽃에 대해서 얼마큼, 야생식물이니까 멸종위기 식물이니까 우리 구에 이런 게 있으면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효과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정밀조사 보고서를 봤거든요. 글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이 아마 요약집일 겁니다.
이영선위원    아, 이게 요약집이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요약집이고 실질적으로 조사용역의 상당한 경비 부분은 현장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m인가 30m 단위로 일일이 사람들이 다 답습해서 도출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하는 데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별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넓은 면적에 그것을 찾아내서 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조사비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솔붓꽃이 발견되면 보고서상에도 등산로인가요? 산책로 일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코스에 솔붓꽃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 연구 이런 것들도 제시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이 기존 산책로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산로 개념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자연 그대로의 길 그냥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기계적인 아니면 인위적인 산책로 개설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회피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각 위원님들께도 보여주셨으면 해서 올라온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나 건설과, 건축과 이런 쪽에 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최근에 한 용역이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자신 있어서 보여준 용역 결과보고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내용이 너무 없는데 다른 용역 보고서는 안 봐도 이와 유사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를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히려 용역비 자체에 없었던, 사실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사용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참 걱정이 될 정도로 사실 이 결과만 봐도 왜 이런 돈을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단체에서 솔붓꽃이 발견되었다고 얘기하면 “어디 발견되었다” 하고 끝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도 사실 전수조사의 의미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것으로 봤을 때 2,000만원짜리라고 하시는 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이영선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용역 보고서도 한번 보여주셔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납득이 가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2,000만원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번에도 용역 보고서가 있으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은 이쯤에서 갈음하고요.
   잠깐 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결산을 한번 다뤘을 때 결산 예결위에서 입목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2016년도 입목비 비용이 100원 단위, 10원 단위까지도 다 똑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과장님 기억나시죠? 결산을 다뤘을 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솔직히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결산을 하셨을 때 재산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복식부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따져서는 끝 단위까지도 너무 다 똑같게 매겨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389쪽에 보면 수목 구입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입도 하고 식재도 하는 현황사업비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나무를 구입하고 식재공사를 하면 이 수목 구입된 것이 하나의 가격으로 책정되어서 우리 구의 나무에 대한 재산으로 등록이 되죠?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의 3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서 이 부분만 봐도 우리 구 재산이 되어야 함이 분명한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지적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혹시 발전사항이 있나 또는 수목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수목대장도 한번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재산으로 책정될 수 있는지, 또 감가상각 돼서 오히려 가격들을 낮춰서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경수는 조경수목대장상에 가로수면 가로수, 조경지별로 수목 식재 내역하고 이런 통계수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나무가 얼마 있다 하는 것은 저희 선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 가액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은 가액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정도 금액이 드니까 그런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기상에 입목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있는데 조금 일률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산림상에 입목을 하면 말 그대로 목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천 단위로 끊어버리는 거고 일반 조경수로 들어가면 풀 한 포기까지 가격이 다르니까 340원짜리도 있고 720원, 1,000원, 소나무 같은 것은 800만원 1,000만원대까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 놨다 그런데 그 가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나무만 보면 그게 조경수로 다른 데 옮겨가도 쓸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가격을 사실 조경수의 가격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겠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나무들이 서로 서로 경쟁이 되고 하면 커지면서 나무 고유의 수형들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 나무는 그 조경수 값을, 부기상 책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값을 다른 데 어디 팔 수 있느냐? 팔지는 못하는 수종이 되거든요.
이영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어쨌든최근 입목비의 금액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그럼 그 입목비의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입목비라는 내용이 회계부서 재산대장에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경수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분이...
이영선위원    제가 그것을 어떤 것에 책정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그 금액 자체는 결산서상에 보면 복식부기의 재무제표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얼마 2016년도에 얼마 그런데 그 2개의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제가 페이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 페이지를 보시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기준을 알려주시면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국 소관 중에 예산 집행이 가장 많습니다.
   335쪽에 보시면 민원도 562건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이나 단체에서 문서상 들어온 민원 접수현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인터넷상으로도...
서상국위원    인터넷 아니면 서면, 구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구두민원까지 하면...
서상국위원    1년에 1,000건이 넘겠죠?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한 민원만 해도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업무 자체가 많고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만, 342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사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욱수동 469-1번지 이게 지금 2심에서 소를 치하했다는 것은 원고가 치하를 했다는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완결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이 뒤에는 과태료나... 여기에 이행강제금이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이행강제금이 징수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본인들이 아직 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옛날 목장 터 번지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소송과 다른 소송도 건 부분인데 계속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목장 나간 지가 20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여기 민원인이,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야기인데 축사는 축사일 뿐이고 주택이나 이렇게는 절대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한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인데, 앞으로 제가...
서상국위원    이 소송 건 말고도 과거에도 있었죠? 이 469-1.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건 말고도 여러 번의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여러 번의 소송 건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축사를 이 민원인...
서상국위원    이번 것은 보니까 다만 옹벽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소송을 건 건데 이번 옹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본인들이 완전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자기들... 찾아야 되는데.
서상국위원    법적으로 위법했다고 이행강제금 매기면 또 소송 걸고 이런 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롤모델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산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그마한 불법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행정 구청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다 하시겠지만 강력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아예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도 계속 그냥 두니까 소송 걸고 또 지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재하고 사방사업을 보니까 경산시 산림조합에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지역제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있고 재선충 병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할 수는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경산시고, 경산시는 경상북도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대구시에도 광역시 관할에 산림조합이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달성군 산림조합이 있는데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달성군 자기 지역하고 달서구 인근지역 하는 것만으로도 재선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 확인 결과 여력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는...
서상국위원    그럼 사방사업은 어때요? 재선충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방사업도 비슷한 형편이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경산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수급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확인이 된 사항인데 “수성구는 유난히 특정 산림조합에만 편중되어서 계약을 한다”, “아예 처음부터 배제한다”는 말뜻을 알아 들겠죠?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인데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고.
   이 부분도 견적을 받더라도 두 군데 받아서 우리 수성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같은 견적 가격 같으면, 우린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시급하지 않다면 대구시에 소속된 산림조합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달성군 산림조합하고 몇 군데를 당초에는 했었는데 일의 질이 아무래도 이쪽은 수성구...
서상국위원    과거에 한번 달성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떤 부분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역시 사방사업이라든지 수공 이런 부분을 한 해에 했었는데 사실...
서상국위원    그럼 됐습니다. 보충감사 시간에 하고, 거기 과거에 했던 금액이라든지 평가결과가 있으면 경산시 것하고 달성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361쪽에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를 2016년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서면 1회 했는데도 참석수당이 지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민간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서상국위원    아니, 서면 1회는 회의를 소집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을 받는다든지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362쪽에 보면 사업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예산도 많은 부서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공원관리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라든지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채용할 때 공개채용이 주로 많네요?   
   무기계약근로자야 특별채용이고 나머지 기간제는 공개채용인데 이때 심사하는 기준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심사표를 본 위원한테 보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몇 가지가 되더라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고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행위라든가 위법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85쪽부터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내역에 보면 개인이 한 것도 허가를 받은 것이 몇 건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8, 9, 10, 11, 13번부터 쭉 이것은 공공개발이라기보다 개인이 허가를 낸 부분인데 이 허가의 요건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385쪽에 보시면 사월동 190-2번지 농가용 창고 건립 여기는 허가가 2017년도 5월 12일에 됐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그 뒤로도 몇 건이 있는데 허가의 요건이 있습니까? 개발행위제한구역에, 특히 단독주택 신축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농가용 창고 건립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농가용 창고는 농사짓는 지역을 부지로 가지고 계시면 그 안에서 일정 면적은 허가를 창고 용도로 할 수가 있고요.
   단독주택지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것, 새로 지을 경우...
서상국위원    그런데 개발행위제한구역에는 기존 주택을 다 헐어버리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기존주택이 있는 지역이고 허가된 평수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 내에서 가능하고...
서상국위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도 단독주택인데 용도가 주택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고요.
   뒤쪽으로 쭉 가면 주차장 조성 같은 일반음식점 옆에는...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로 단속된 부분 그다음 387쪽 388쪽 이럴 경우에, 특히 388쪽에 보면 거의 다 고산 것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데 불법건축창고 거의 창고이고 이런데 창고는 예를 들어서 1번에 ‘수성구 대흥동, 장○○’ 이럴 경우에 허가의 요건이 안 되어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자기들이 면적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옆에 달아냈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한다고 해 놓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들어섰다거나 다용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나서 했다 이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406쪽에 보시면 개발제한지역 내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차도 있고 12차, 11차 이런 부과가 있는데 이게 부과를 몇 차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위법이 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건축법대로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정도만 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서상국위원    5년 하면 1년에 몇 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개발법에는 그게 없고요. 개발법상에는 연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서상국위원    그럼 10회가 끝이어야 되는데 12회도 있고 20회도 있고 이런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개발상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택이 아니고 타 용도로, 다른 용도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 비용을 물고라도 있는 게,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득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서상국위원    돈만 내고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돈 내고 하겠다는...
서상국위원    버는 돈이 부과되는 돈보다 많다 이렇게 해서 배 째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부분도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은 좀 더 강화가 되어서 부과를 좀 더 세게 하도록 법규를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돈은 돈대로 10회, 20회 내고 계속한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아예 불법이면 철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계속 과태료만 20회, 13회 이렇게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계속 이런 불법을 방치한다, 돈만 받고 방치한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반대로 하면 직접적인 마찰보다는 그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 조건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그것을 나쁜 말로 역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강제로 “당신 속이 이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기에는...
서상국위원    재판 같으면 법적인 것이 우선이지만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2달 동안 계속 계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다고 대집행을 하는 게 만사해결의 방법이냐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옛날 같이 관공서의 힘이 좀 갑의 위치에서 얘기하면 씨알이 먹힐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니까...
서상국위원    구청장이 선출직이라서 표 관리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샛별어린이공원 현장 갔다 오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특별교부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내려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어떤 경로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히...
서상국위원    아니, 공식적인 절차.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식 절차는 위에서 봐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중앙에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서상국위원    의원님이라는 게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국회...
서상국위원    특별교부세가 사업목적이라든지 장소가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뭉뚱그려서 특별교부세가 30억원 내려갈 테니까 30억원을 어디 어디 쓸지 역으로 올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디 어디...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30억원 줄 테니까 올려라” 그게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올렸으니까 위에서 거기에 맞도록 지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그럼 샛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원 같으면 30억원 중에서 2억원 정도는 샛별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쓰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오전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샛별어린이공원을 가봤는데 본 명칭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원래 옛날 법, 지침하고 보면 어린이공원은 1,500㎡는 되어야 됩니다. 500평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것은 전체 면적이 993㎡로 300평 규모밖에는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아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소공원의 형태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아파트도 거의 없고 주위가 전부 낡은 단독주택들이에요.
   단독주택의 젊은 사람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삽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린이들이 그 주위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유치원생이 몇 명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상국위원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샛별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해야 되겠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달라고 할 때는 이 공원이 필요하고 어린이공원의 목적에 맞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걸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제...
서상국위원    우리 고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노후화됐다고 여러 수십 군데에서 조성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올해 여섯 군데 중에 고산 네 군데 했죠?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오전에 가보니까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별로 없고 공원을 이용할 만한 형편도 아닌데 2억원이나 들여서 하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되고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유는 앞에 이유, 뒤에 이유가 있는데 앞에 이유는 이렇습니다.
   30억원이 떨어지면 구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큰 금액부터 잘라갑니다. 10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1, 2, 3억원 남으면 작은 공원들 조성...
서상국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은 특별교부세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원 같으면 30억원에 맞도록 모든 사업을 어디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30억원 맞춰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춰서...
서상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샛별공원에 2억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러니까 거기 맞출 때부터 큰 덩어리 일을 쭉쭉 쳐서 아구가 딱 맞아버리면 1, 2억원 안 되는데 한 2억원 정도 여유가 나면 2억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를 찾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고, 다른 데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전부 노인분들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아이들만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서상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은 그 전에 샛별공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서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주택밀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상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어린이공원보다는 소공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공원으로도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변에 빌라가 신축되고 있다는...   
서상국위원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오전에 우리 같이 갔다 오셨죠?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2억원을 들여서 재조성할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국장 최인수    공원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지역에 급한 데가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공원 조성하고 확보하는 면적, 비율 이런 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달서구에 삽니다마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놔 봐야 거의 어른들이 쓰지 어린이들은 많이 안 씁니다.
   요새 어린이들이 다른 놀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옛날에 우리 할 때하고 바로 밑에 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하는 걸 봤는데 요새는 그런 아이들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냥 공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역에 소공원화 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본 위원은 공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억원을 들여서 재조성을 하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데도 더 급한 데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데부터 2억원을 투입해서 재조성을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지 공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정 의원이 특정한 민원을 가지고 설사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테니까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수성구청입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해서 사실 민원이 세 사람이 얘기해도 안 할 말로 이것은 조금... 속기 중지하세요.
○위원장 박소현    속기 중지.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소현    예, 속기.
서상국위원    하여튼 우선순위에 급한 그것부터, 비록 특별교부세이지만 급한 것부터. 특별교부세는 국민세금 아닙니까? 누구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집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민원인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더 급한 일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구에 있는 황기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너무 길게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서상국위원님이 본 위원 집 뒤에 샛별어린이공원입니까, 놀이터입니까?
   참고로 본 위원이 하라고 안 했습니다.
   오늘 현장답사도 가셨지만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
   조금 전 공원 앞에 도로가 경사진 부분은 오리지널 민원입니다. 국장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적인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한 3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처음 왔을 때 과장님을 참 존경하는 마음이었고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고 적극성이 있었고 너무 존경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고참 티가 너무 나다 보니 공통적인 위원님들 말씀이 이제는 ‘담 넘어가는 구렁이 같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노하우가 깊고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건 다 잘하시고 고맙고 그런데 우리 389쪽, 390쪽을 보면 수목 구입하고 식재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총 19건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그중에 ㈜대억조경 여기서 본 위원 지역구하고 천을산에 편백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특히 시민근린공원에는 620주, 천을산 320주, 범어근린공원 편백나무 100주, 화랑공원에 18주. 본 위원이 한 그루당 단가를 봤습니다.
   시민근린공원에 620주는 1주당 단가가 16,400원 정도, 천을산은 45,500원, 화랑공원 배드민턴장 18주 했는데 여기는 25만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무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단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크기나 어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올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고사목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 조경회사하고 사업 계약서를 쓸 때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사목 처리 부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2년간 하자를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황기호위원    2년이라 그러면 고사목은 2년 안에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2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고 나면 2년 같으면 두 번 더 식재를 해 준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년 동안 매분기별로, 반기별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하자 조사를 하게 돼 있고 하자 조사 후에 하자 부분은 통보를 해서 바로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고사목 파악은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지금 하자 통보를 했고 식재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올가을에는 할 계획 없죠? 이제 겨울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가을에도 시민공원하고 전체적으로 하자 식수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특히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초창기에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지역 여건상 편백나무는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식재를 하고 높은 생존율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하고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조경회사 전문 업체에 의뢰한 바에 의하면 2월, 3월 이전에 해야 고사목이 많이 줄어든다는 게 그분들한테 득한 거거든요. 지금 가을, 초겨울에 심어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자 부분이고 그 자리를 비워두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나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식재를 해서 하자가 생기면 내년 봄에라도 또 식재를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은 의미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기에 준해서 두 번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겨울에 얼어서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걸 뻔히 알면서 다시 하자 보증기간이라고 해서 또 심고 죽으면 또 하겠다? 그 얘기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건 조경회사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최대한 많이 살리고 편백나무 숲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잘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황기호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본 위원도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범어공원에 보면 무궁화 1,000주가 식재돼 있던데 아마 올 가뭄에 많이 죽었는데 그것도 그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하자 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사서 심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2년간 식재 하자 보수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지급목입니다. 수목원에서 분양되는 걸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목원 분양될 때 우리가 나무를 줘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우리가 사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나무는 우리 시에서 생산해서 분양한 것을 받아서 심는 것만 업체에 시켰기 때문에 나무를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나무를 받게 되면 그 나무를 줘서 다시 식재하도록 그렇게...
유춘근위원    나무를 일단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구입한 게 아니고 시에서 키워서 무궁화 보급 차원에서 준 그런 나무입니다.
유춘근위원    일단 많이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많이 살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일단 주민들이 다니면서 죽은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 지역이라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을 잘 할게요.
   일단 아쉬운 거는 무궁화가 잘 죽지 않는데 아마 여름에 죽기 전에 물을 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많이 죽고 난 다음에 살수차가 올라가서 물을 주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무학산공원에 대해서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등산로 길을 언제 어떻게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과장님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무학산공원을 잘 만드시려고 직원들하고 노력하신 부분들, 정상영 팀장님하고 여름에 더운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현장 다니신 데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황금 롯데캐슬 5단지 남쪽 도로를 황금1, 2동 분들이 무학산공원이 조성되면 그 길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을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그 길은 10m 길인데 인도를 1m20cm 정도 낸 그런 도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인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아침에 등하굣길도 있고 한데 등산로가 그것 뿐이면 차도에 내려가서 비켜가고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 그러나 황금1동 롯데캐슬 4,256세대 분들이 그리로 이용해야 되고 거기다가 힐스테이트에서 872세대가 또 그 도로를 사용해야 되고 황금2동에 1만4,000명이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공원을 이용할 때 엄청 불편할 것이다 그러면 이쪽 힐스테이트하고 롯데캐슬 분들은 현재 5단지 쪽에서 등산로를 넓혀주면 해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봤을 때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지역은 무학산공원하고 연접된 부위로써 무학산공원 경계 내가 아닙니다. 무학산공원하고 산지하고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무학산공원 조성 계획상에는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학산공원 기반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내년 봄쯤에 등산로 형태로 연결할 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그건 뭐 솔붓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춘근위원    관계없으면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제2의, 제3의 민원이 나옵니다. 그 길로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넓혀줘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진척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뒤에 잘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구체적인 노선도하고 만들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고 일이 방대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335페이지 7번에 보면 대구미술관 내 예식장 불법행위 있죠?
   현재 접수 건수가 4건이 들어가 있고 처리 내역에 ‘이행강제금 부과 중’ 이렇게 돼 있네요?
   335페이지 연번 7번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구미술관 내 예식장...
김삼조위원    예, 이것은 지금 공원지역 내에 상행위 때문에 부과되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지역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된 공원이라서 개발제한구역 법도 적용을 받다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과태료가 지금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6개월에 5,0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작년도에 얼마 부과됐고 올해 얼마 부과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작년에는 소송 계류 중이라 못 했고, 소송 계류 중에는 감사에...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를 작년에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작년에 1억원이 부과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올해까지 해서 두 번...
김삼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부과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도 6개월이 지나면 그 텀을 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금액이 얼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년도하고 같다면 5,000만원인데 아마 그게 규정이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금액은 조금씩 상승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올해 얼마 부과됐죠?
         (『상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말 확실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데?
         (『이번 하반기에도 5,000만원을 부과...』하는 이 있음)
   아닌데요? 민원이 발생돼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금액이 변동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내년에.
   상당히 무리가 갈, 업을 못할 정도의 금액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죠?
         (『내년엔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하는 이 있음)
   아닌데요?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가 알력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억원인가 10억원인가 이래요. 작년까지 1억원을 내다가.
   사실 이렇게 되면 업을 못하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것을 임대할 때 조건을 맞춰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도 일반 개인한테 계약을 한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됐든 시든 구든 공적으로 임대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해소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나쁜 말로 하면 대구시는 임대계약으로 끝나버리고 관리하는 기초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서 한다면 이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에서도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 예식장이라는 말을 안 넣고 부대시설로 운영을 하라, 미술관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나 우리 구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어떨 때는 부과를 빨리 해 달라는 이런 부탁까지 할 정도로 저희들한테 오히려 전화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억 정도의 부과를 내고도 영업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말없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너무 과하게 나가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올해는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년에.
   지금 통지를 받는 게...
         (『내년에는 조금 올라가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본 위원도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5억원인가 10억원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엔 한 분기에 5배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2억 5,000만원까지 한 분기에...
김삼조위원    예,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들었는데 올라가더라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더라고요. 업체 측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분들도 아마 서울에서 온 분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울 업체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대구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본 위원이 그분들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형평성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도 업체에서 연간 1억원 내지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하고 나가라 이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전화로만 들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구청장 동 방문 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유독 많은 분야가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중에서 공원녹지과가 많은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통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민원 한두 건 해결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본 위원이 3년 전쯤에 한번 리바이벌 했지 싶은데 청장님은 동사무소 1∼2시간 순회하고 나면 우리 의회 의원들 20명이 연간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처리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삼조위원    우리 의회의 기능은 대의 민주주의고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 권한 하나를 가진 단체장으로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심지어 본 위원도 초선 때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마는 해 달라 그러면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따져서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청장님이 동 순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 해버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네 주민들 사이에는 의원이 필요 없더라.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번에도 보면 가로수를 많이 뽑아내고 새로 식재하고 이랬는데 요즘 의원들이 가로수 하나 뽑아내려고 하면 아마 10년 걸려도 못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가로수 몇 개 때문에 굉장히 공원녹지과장하고 부딪친 경험도 있는데 청장님은 한두 시간 간담회 비슷하게 인사 듣고 설렁설렁 하고 지나가버리면 지역의 1년 민원을 싹 다 정리해 버린다 말입니다.
   우리 자료 올라오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한 일보다 청장님이 1시간 간담회 한 게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보면 공감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한 번쯤 언급해 주시고 어차피 지역에 의원들이 일을 해도 청장님 인사를 듣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배제하고 청장님이 일을 한다고 인사를 두 배, 세 배 더 많이 듣느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일 손발 맞춰서 합심해서 지역의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국장님,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 과장님을 나무라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본 위원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 하라는데 국·과장님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년 업무가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도 있고 청장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항상 현장에 가 계시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현장에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현장에 있는가 싶어서 우회적으로 확인해 보면 정말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직원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피곤한 기색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거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영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호텔수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서 여러 부서가 함께 진행하다 보니 진행 방향이나 계획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들어가셔서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1차 부과를 했다, 2차 부과를 했다 이 정도라도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하고 용역 부분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료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도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예, 호텔수성 추이 사항, 허가하고 사용승인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위원장 박소현    예, 작은 부분이라도 부과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부과를 했는데 되지 않았다 이런 작은 일이라도 저희가 알았으면 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다 보니 알았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예, 용역 보고서는 챙겨서 드리도록, 몇 분이 또 부탁하시고 해서, 속 시원하게 제공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챙기겠습니다.
   말한 김에 제가 호텔수성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 조금 늦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딱 걸어놓으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시민하고 약속해서 불가피한 것 외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고, 저분들은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한 10억원 같은... 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보통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보는데 이번엔 한 4배, 5배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도 조금 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자기네들도 뒤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금 미리 써서 수위를 좀 올리면 지금 부대 공사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눈치를 보면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연말에 하니마니 하는 이런 것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교통만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주고 해서 연말에 사람들, 우리 구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해 줄 의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돈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경직되고 꽉 막아놓고 생각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될 것 같고 타 지역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저희도 무조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고 기다리느라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422쪽에 소송 관련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연호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쭉... 여기도 고산 게 제일 많아요. 전부 고산 쪽인데 계류 중인 게 전부 3건이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이것은 지방 행정소송이 아니고 국가소송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대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직접 수용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개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참고로 1번 같은 경우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소송 건 내용이 비슷하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쉽게 말해서 전부 다 미등기 토지인데 현재 “내 거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미등기 토지니까.
서상국위원    이럴 경우 우리 구청의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 이상 무조건 대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지휘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2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패소했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은 시효취득을 자기가 국가에서 인정한 거고요.
서상국위원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계류 중인데 시효취득에 인정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마지막에도 화해권고 결정 이런 경우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이것은 화해 결정한 이유가 우리는 일단 재판부에 확인해서 각하로 주장하고 있는데...
서상국위원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하고 개인하고 화해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라 이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고문 변호사 안 하고 우리가 검찰 검사한테.
서상국위원    아, 검사 지휘 받아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검사 지휘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아, 피고가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물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소송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유지나 또는 구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 대부를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소관 부서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재무과 내지 회계과,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인데 어느 과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현장 내용도 알고 하니까...
서상국위원    대부 결정하는 게 맞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서상국위원님이 인사를 잘하셔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토지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거의 전산화 다 됐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구에서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임대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임대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우리가 구유지를 해마다 1년씩 계약단위로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구유지 미대부된 것은 그야말로 자투리땅, 쓸모없는 땅 있잖습니까, 그런 땅만 지금 미대부로 남아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매각 절차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매각 절차의 기준은 경쟁 입찰이 원래 원칙인데 집을 짓기 위한 거라든지 내가 현재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건 그 사람들이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대로 방치돼 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방치된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죠.
김삼조위원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임대도 안 되고 수익성에서는 어떻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수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김삼조위원    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대로 놀려두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땅에서 매각을 희망할 때는 절차가 간단합니까 아니면 까다롭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일단 제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공개경쟁 입찰할 것인지 수의 계약할 것인지 그 현황부터 봐야 합니다. 보고 원하면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김삼조위원    신청 접수받는 것은 항상 열려 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파동에 어디 한 군데 땅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희망하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거죠. 이쪽 길로 돌리고 포장까지 하고 모든 걸 자기한테 다 부담을 한다 그냥 땅만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 쪽인 모양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지도 않고 도면도 안 봤어요. 구두로 얘기만 약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럴 리가 있느냐, 땅만 매각하고 서로 하면 되지 새로 내준 땅에다가 포장하고 길까지 다 내주고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전혀 기억이 없고 파동에...
김삼조위원    581-33번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은 파악해 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사람들도 너무하다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때 전화로 확인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땅을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이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금 김삼조위원 얘기에서 보면 토지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다고 했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물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다 돼서 인적사항이라든지 다 나와 있을 거고 우리가 세금 부과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대주 누구... 연락처가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골목 소도로 부분에 소유주가 안 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포장 이런 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도로 부분에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없습니다. 토지대장상 주소라든지 등기부상 주소밖에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사유지니까 세금은 부과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니, 현실적인 도로 같으면 아무리 사유지라도 세금을 부과 안 하지요.
황기호위원    부과 안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동의서만 받아오면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소유주가 어디 있는지 전화라도 연락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번지, 도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대지라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도로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 주소, 등기부상 주소 이 2개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 엄연히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개인 사유지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엄격하게 보호돼야 될 사항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보호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동사용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연락처라도 있어야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일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혹여나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게 나와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게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혹여나 방법 있으면 우리 관내에 수성구만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과거보다는 엄청 신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 보니까 많은 부동산 중개업대표자 업무연찬회의도 하고 모범 명품 수성구에 걸맞은 업소를 만드는 데 아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고 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본 위원이 지켜보는데 업무를 하시는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매 회마다 몇 배씩 결과를 내더라고요.
   행정적으로 행정처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가령 2016년도에는 3건인데 8건이다 또 3건인데 9건이다 이렇게 %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밀착해서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우리 지금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대장 일치 작업을 구청에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다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다 됐습니다.
김삼조위원    알아서 합니까? 연간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99%가 일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조위원    조금 전 황기호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도로 같은 사유지는 확인이 안 돼서 등본 떼면 주소가 틀린 경우가 간혹 많아요. 그건 물론 등기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그런 것을 조금 확인해서 해 주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원님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등기부상 주소는...
김삼조위원    그건 우리하고 다른지 압니다. 우리는 대장만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대장을 해 줘야만 등기부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등기부대장을 떼보면 토지 소유주가 서울에 있고 이런데 이사를 하면 못 찾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상에라도 일찍 찾아서 교체해 주면 이런 민원이 생길 때 빨리 주소를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동을 통하든지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잘 안 된단 말이죠.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한다든가 사유지를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 땅 주인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9점 몇 % 다 됐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하는 거는 99.9%가 아니고 100% 일치가 다 되는데 지금 황기호위원님하고 김삼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 40, 50년 등기 변동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적을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아들들이 부도가 나든지 하면 채권자들이 이런 것을 샅샅이 다 뒤져냅니다. 다 뒤져내서 이걸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경매에 넘겨버리면 이 땅을 브로커가 삽니다. 남의 골목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한테 사라면 사겠습니까? 안 사는데 대구 시내에 이걸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버리면 절단 납니다. 거기 걸리면 건드리기만 해도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남구에 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윗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밑에 사람들은 와서, 이 사람들 행패가 대단합니다.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