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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17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범죄예방 건축물 관련해서 경찰청장상 받아왔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조금 일조한 것 알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걸 부각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셉테드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전혀 저한테는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던데.
○건축과장 박노언    조금 늦었지만 향후에 제가 충분히...
황기호위원    감사패도 좀 쪼개서 주세요.
   (웃음소리)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구청 별관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으로 시행하는 거죠? 추경도 아닐 거고.
○건축과장 박노언    그건 발주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청사 시설 부서에서.
황기호위원    일단 건축에 관련해서, 관리감독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감독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의원님들도 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왜 그 긴 시간들 중에 해가 짧은 겨울에 일을 하느냐, 추운 날씨에. 좀 미리 미리 하시지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관련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노언    공사 절차상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 공유시설관리팀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그 일정은 저희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 관급공사일 경우에 아마 이런 일정도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공사를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해 준 사항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일기가 좋을 때 공사해서 하자가 없도록, 향후에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도 한번쯤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넘어 온 일들을 해당 부서에서 모른 척 그냥 떠밀려서 그냥 하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일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상황을 뒷전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이 돼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추가로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공사감독을 할 때, 물 공사 이런 것 할 때 잘 관리해서 하자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하면 아무래도 일손들이 사람이 수작업하고 아시바(발판 구조물) 맨 부분들을 보면 좀 불안해하고, 갑자기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났잖아요. 저는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혹여나 아시바(발판 구조물) 맨 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안전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겨울에 눈·비가 올 때는 아시바(발판 구조물) 타고 다니는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건축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직접적으로 질의, 답변 받으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시죠?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나 걱정하는 부분은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공정하지 못하다 또는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혹시나 백이 있으면 좀 더 잘 될 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더 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 일선에 건축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17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179쪽, 180쪽 이어지는데요.
   위원 수가 많은 건축위원회가 있네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쉽게 건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죠?
○건축과장 박노언    대도로변이나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 가령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미관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가령 대형건축물이라 할까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든지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거나 대형건축물 또는 미관지구 내의 대도로변의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도시의 스카이라인 또는 디자인이랄까 건축물의 미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락해 주는 과정이죠.
이영선위원    쉽게 봤을 때는 건축허가를 주기 위해서 또는 건축허가를 따낸 분들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대해서 공정하게 회의를 해서 건축심의를 주고 준공이나 허가를 주는 이런 위원회인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공정하다라기보다는 도시미관과 관계가 있고 또 용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이런 의결들이 심의,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보면 2016년도에 개최회의 실적은 9월 30일 이후부터라서 4건인 것 같은데 2016년은 숫자가 조금 더 되지 않겠습니까? 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2017년도에도 현재 9월 30일까지니까 이것도 14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건축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우리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적시에 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것을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 보고 또 과에도 건축위원회 개최했을 때 10일 이후에 즉시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들이 있느냐 하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과장님도 확인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중간에 조금 아마, 제도가 생기고 나서 직원들이 혼선이 있었는지 아마 늦게 감사에 지적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사항이 있고부터 정상적으로 했지만 그전에 일부 몰아서 올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좀 전에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 문제 아니면 이런 심의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으면 적시적소에 주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알리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축위원회 개최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해 보니까 지켜진 게 사실은 너무 극소수라고 보이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5년에 났어요. 그래서 이미 2015년 5월에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공지는 있는데 2016년 또는 2017년 현재까지도 그게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혹시 자주 바뀝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영선위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자주 바뀌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때 물론 건축위원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렇게 고시하고 공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뉴얼이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공감하시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공감합니다.
이영선위원    1차적으로는 건축위원회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주요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주요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확인해 보니 언제 했다는 일시 그리고 방법 ‘소위원회를 열었다’, 장소 ‘수성구청 2층 회의실에서 했다’, ‘안건 3건을 했는데 어떤 어떤 안건을 심의했다’ 그리고 심의결과가 조건부 의결 또는 재심의 이런 식으로 정보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건부 의결 이렇게 나버리면 어떠한 조건부가 있어서 의결이 난 것인지 이 정보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규정이 그렇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규정인데 회의록이나 회의내용 그 다음에 허가조건, 심의조건 이런 것을 다 부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심의위원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측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격 당하는 경우...
이영선위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도 본 위원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정보 제공을 했을 때 정보 제공이 얼마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찬반의 문제들이 있을 것인가, 정보 제공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규정상 회의록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회의록은 올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예.
이영선위원    그 자료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2017년도에 건축위원회 회의자료를 봤을 때는 대부분 그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 12차 건축위원회의 정보 제공을 우연찮게 찾아보니까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거든요.
   이것을 너무나 친절하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을 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 조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설치하거나 권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정보 제공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셨는데 왜 2017년도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안 하신 거죠?
○건축과장 박노언    2017년 하반기부터 내용을 올리지 못하도록...
   아, 거꾸로!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부터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올릴 때...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17년도에는 정보 제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정보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과장님 답변은 2017년부터 또 정보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문제 있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정리를 해 주셔서...
○건축과장 박노언    그 관계는 위원님 말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사항을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영선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은 공평한 것, 공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침해받거나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하는 것이거든요.
   절차상 건축위원회가 좋은 일도 하고 계시고 물론 직원분들도 중간에 많이 바뀌어서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셔서 우리 구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뒤에 부분도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바뀐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추후에라도 올리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정보 제공을 해 주시기를, 뒤에라도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지적을 잘 참고해서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건축과장 박노언    3개월.
이영선위원    3개월 되셨기 때문에 10여 년 20여 년 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그렇긴 하지만 짤막하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건축과 관련해서 조례를 최근에 살펴보니 1993년도에 제정된 수성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반 정도 되는데 이러한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노언    저희도 생소한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서구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거의 없습니다. 세 곳이 있었는데 두 곳이 해제되고 한 곳이 해제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서류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해지를 하고 조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건축과에서 좀 앞장서서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별회계도 없으니까 사용한 적도 없고 사실상 지금도 돈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우리 의원님들 계실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방금 이영선 부위원장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공정해야만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담이 각 동별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고산1, 2, 3동은 누구, 지산1, 2동은 누구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이 허가 또 용도변경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담당직원마다 물론 큰 틀에서는 법에 의해서 업무가 된다고 볼 때 그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저 동에는 이런 부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쪽 동은 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돼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시에 전 구가 그런 식으로 건축과는 업무분장이 됩니까? 안 그러면 수성구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아닙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1인이 전체 지역을 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한 동만 적게 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공직 경력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동네는 소위말해서 고참이 맡는 형식이 되고 민원이 적거나 업무적으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데는 금방 들어온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업무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참이다, 경력이 많다, 신규직원이다 이럴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한 조치가 다르다 이게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의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일일 때는 거기에 전문화되고 좀 업무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맡는 게 맞 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동마다 신청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럴 경우에 만일 건축허가 업무가 굉장히 많다 이럴 경우에는 몇 사람을 지정해서 전 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쉽게 얘기하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사안에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동은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안 할 말로 유도리라고 합니까 그게 가능한 직원도 있고 아예 안 되는 직원도 있고 이런 게 민원인이 볼 때는, 법적으로는 맞아요. 민원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좀 공평하지 못하다, 내가 손해 보는 거다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아, 그 공무원은 빡빡해서 손톱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는 사람 좋아서 쉽게 넘어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보이고 행정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전 구가 동별로 업무담당자를 정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업무분장을 한번 새로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건축행정의 어떤 신뢰성,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업무편찬을 통해서...
서상국위원    아니, 직무에 따라서 담당업무를 주면 안 됩니까? 꼭 지역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노언    그런 것은 없는데...
서상국위원    행정 편의상 또 공무원들의 업무편의상 지역별로 하면 좋죠. 책임소재도 확실하고 어느 동에 어떻고 어느 동에 어떻고 이게 되는데 본 위원이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업무성질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면 오히려 전문화되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현재...
서상국위원    행정을 과거 답습적으로, 편의상 업무를 분장할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이 아주 좋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건축과장 박노언    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분장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 개개인의 업무성향, 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초월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히 같은 사항이라면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법을 기준으로 두되, 일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문제를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팀장과 직원들을 잘 다스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그것은 동별로 맡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서 위원님, 사실 동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민원인에 따라서, 듣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동이 어디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달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동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에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나 단속이나 예를 들어서 일을 크게 2개로 하면 단속업무에 그것도 동별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에 몇 사람 예를 들어서 3명의 직원이 하게 되면 전 구를 다 하게 되면 거기에 업무의 통일성도 있고 전문성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명품수성구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구나 타 시·도보다 앞서서 한번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감사가 있습니다. 주의를 받았는데 결손처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손처리 했다고 주의를 받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노언    예, 행정업무에 에러를 내서 감사결과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상국위원    주의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공무원의 신분상으로는 끝나는데 후속조치는...
서상국위원    저는 공무원 주의 준 게 문제가 아니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건축과장 박노언    그것은 서 위원님, 제가 잠깐...
서상국위원    예, 알아서...
   예, 그것은 따로 좀 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노언    예, 따로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68쪽에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 수성구가 말이 많죠?
○건축과장 박노언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건의를 했는데 해제건의를 한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결과는 수시로 매주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는데 아직 정답은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움직이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도 올리고 시에도 올리고 늘 전화상으로...
서상국위원    투기과열지구도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최근 3개월간 어떤 어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경제상황에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것은 아직까지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해서...
서상국위원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서상국위원    중앙에서 그런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면 우리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는 아이 젖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건의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건의에 대해서 해제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리 수성구 입장에서 해제건의도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 부분은 9월 6일 자 투기과열지구로 공시가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2개월 남짓 넘어가는데 시장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올리면 국토부에서 저희들 욕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지 4개월 지나면 시장동향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방은 특히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 부산도 없는 것 같고 수성구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지방으로 봐서는.
○건축과장 박노언    예, 지방으로는.
서상국위원    수도권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수성구가 오히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달서구나 부산해운대구가 오히려 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야 된다. 제가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충분히 지정되자마자 눈치 볼 것 없이, 아니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 건의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 3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두고보고 하겠다 이것은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노언    매주 저희들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건축과장 박노언    잘 판단해서...
서상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제 건의한다고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장 박노언    중앙정부 심의를 거칩니다.
서상국위원    예, 심의를 거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수성구가 그래도 구청이 이런 노력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알겠습니다.
   간과하지 않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서상국위원    169쪽에 13번은 진정이나 민원 내용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에 대한 문의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하루에 여러 수십 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진정성 및 민원접수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주민들은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서상국위원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174쪽하고 219쪽 내용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건축과장 박노언    자료에 근거해서 내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제목만,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내용이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증액한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17년도에 2억원...
서상국위원    여기에 보면 219쪽에 보면 지원 비율이 19.76%인데 보통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서상국위원    아파트 자체 총사업비 중에 지원하는 지원 비율이 19.76%예요. 무조건 예산에 따라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산에 따라서 합니다.
   그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서상국위원    제가 그걸 듣고 싶었어요.
○건축과장 박노언    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하고자 하는 개수는 많고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182쪽에 보면 대성유니드 인근에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주 자금 사정 및 민원관계 아니겠습니까,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착공의지가 좀 희박한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대응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지금 들어왔듯이 요양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은 안 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아파트주민들은 특히 대성유니드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영업 시작할 때는 안 들어오겠지만 임대를 준다 이러면 건축주하고,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예.
서상국위원    지금 법적으로 그래요. 본 위원이 듣고 판단하기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주민들은 또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장례식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 설득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사 차량 진입하지 못하도록 데모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특별히.
○건축과장 박노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설득을, 시간을 두고 설득하더라도 민원 발생하면 그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건축과장 박노언    최대한 노력해서...
서상국위원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이야 법에 의해서 하니까 나는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법에만 맞다고 밀고 나간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194쪽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입니다. 평수에 따라서 주차면수를 정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원룸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룸 건물.
○건축과장 박노언    예, 다가구주택.
서상국위원    이럴 경우에 필로티라고 해서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거주지를 만드는데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단속은 보니까 조치는 딱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대수 문제라서 이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도 보고 다른 데도 원룸이 많은 데를 보면 처음에는 주차장이에요. 지금은 미장원도 들어서고 하여튼 가게가 준공검사 끝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나 실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것 부과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필로티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5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법적 주차장 외에는 아마 다른 시설로 증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일 겁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그런 원룸도 있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에 보니까 하얀 주차선이 그어져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서로 기분이 안 좋아서 신고하면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인데도 신고가 안 들어가면 조치가 안 돼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신뢰성인데 재수 없으면, 과태료 매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이행 강제금...
서상국위원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이러면 이쪽에 단속 당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옆집은 괜찮고 이 집은 다른 것으로 다퉈서 신고 들어와서 조치를 당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근린시설 들어가게 된 법이 언제 바뀌었죠?
○건축과장 박노언    한 3, 4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전에 원룸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신고 들어온다고 그 집만 단속하고 이러면 굉장히 좀...
   저는 원룸 안 사는데 주위에 보면 그렇게 하소연하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몇 건이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박노언    밀집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건실화 차원에서 확인 한번 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억울한 사람도 덜 생기고 우리 구에서는 세입도 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지적하신 사항 우리 건축행정 건실화에 반영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이 덜 발생하고 공정한 행정이 될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일제히 조사를 한다든지, 조사한다고 당장 조치를 하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억울하다는 민원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뜻은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다른 과는 전부 예산이 많습니다. 건축과는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사업부서가 아니고 규제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은 적은데 그 대신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거 답습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구하고 더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 딱 오셔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한 1년 지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직접 현장에 단속 안 나가시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건축과장 박노언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가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서상국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 범어2동, 범어3동이 특히 빌라와 원룸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인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3, 4년 전에 건축법이 조금 바뀌어서 준공검사가 난 후에 보통 주차시설에 점포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물론 신고했을 경우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단속반이 움직이고 있죠?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신고, 고발 아닌 상황에도 나가죠?
○건축과장 박노언    나갑니다. 저희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봅니다.
황기호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박노언    제가 직접 느낀, 받은 것은 거의 없다 보니까 모르는데...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SNS에서 민원을 하나 받아서 박관수 팀장님이 처리를 잘 해 주셨는데 그게 고산지역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온 것 바로 해결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을 점포를 50㎡ 미만?
○건축과장 박노언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황기호위원    설명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면 저도 조금 이해를 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민원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무단증축 부분에 내용이 참 많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특히 만촌동이 제일 많네, 보니까.
황기호위원    무단증축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건축 준공 받고 나서 준공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사용 승인이 안 되는데 건축하고 나고 보일러실이랄까 소위 말하면 가대기입니다.
황기호위원    가대기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보일러실 내지는 조그만 창고 한두 평.
황기호위원    그러면 전부 신고 들어온 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항공촬영.
황기호위원    항공촬영에?   
○건축과장 박노언    항공촬영에 다 촬영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대다수가 1평 내외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 건물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일부분의 가대기는 집집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아주 대규모로 하게 되면 항공촬영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만 일부분의 공간들은 담하고 띄우다 보니까 띄우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가대기 시설 이런 것이 집집마다 다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런데 개인시설물에 더하는 것은 법적으로 건폐율이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황기호위원    융통성 좀 있죠?
○건축과장 박노언    아니요. 그게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어닝(awning)이라고 해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이런 데는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당겨냈다가 저녁 되면 말아 넣고 사용 안 할 때... 그런 형식이지...
황기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대기가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해 놓는 고정물이잖아요. 철거하지 않은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노언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전혀 융통성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현 법이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조치를 한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지 3개월 되셨는데 221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민원배심원 제도가 우리 구에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는 민원배심원제가 열린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타 구와 시를 비교했을 때 주민배심원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과장님 소견만...
○건축과장 박노언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원을 사전에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완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 지역을 했다가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폭을 좁혔고 또 5개 민원 이상 들어왔을 때 했던 것을 20명 이상 민원이 들어오면 하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처음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을 때는 구청장님은 좋은 면이 있어서 유지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재차 제가 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질의를 했을 때...
○건축과장 박노언    예, 질의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황기호위원    완화를 시켜서 최대한 단점의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된 부분에서는 개최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물론 장단점을 찾기 이전에 좋은 점을 발견해서 우리 구만 하면 좋죠. 단점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을 느낀다 못 느낀다는 부분을 떠나서 개인의 사유재산 부분이고 업무상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쌍방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또 우리 구에서 조언해 주고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에서 책임 회피성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장점만 되면 저역시도 좋고 우선 주민들도 좋고 다 좋죠.그런데 단점이 생기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노언    개인적으로 저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질의보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건축허가를 내고 나면 아까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도 근린생활 허가가 나면, 아니 신청을 할 때 그렇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나가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상시로 나가는 경우는 민원 있을 때 나갑니다. 분기별로 연 4회 나가게끔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연 4회 나간다는 것은 1년 동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이라는 것은 조금... 요즘같이 건축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건축을 하면서 관리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에서 다 나가보기 힘들면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융통성 있게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각 23개 동에 건축을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동장님이 아닌 건축에 좀 관련 있고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한번쯤은 동네 순회를 하듯이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민원을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고 나면 작은 빌라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조금 건물이 올라가는 우리 지역 내에는 그 부분은 반드시 건축과에서 한번쯤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2주 전부터 집중적으로 다녀본 결과로는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은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이 부분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 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어찌됐든 간에 과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하면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개 동에 건축을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신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빨리 보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건축과 업무 특성상 보면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관리부서가 맞죠?
○건축과장 박노언    인·허가 쪽에 비중이 높아서.
김삼조위원    예, 관리감독하는 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거의 없고 업무량은 많고.
   아까 서상국위원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168에서 169쪽에 보면 진정 들어 온 게 700건이 넘습니다.
   이런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므로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여러 가지 마찰,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 집행이 된다는 것을 이영선 부위원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라든가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상국위원님께서 업무분장까지도 얘기 나오시고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잘 처리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원룸 보면 밑에 필로티 구조로 하는데 3, 4년 전에 주차대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0.8입니까 과거에는 1대 하다가 완화되었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김삼조위원    그 부분에 지금 점포를 연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죠. 조건이 될 때 넣을 수가 있고.
김삼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보통 원룸에는 50㎡ 이상 그러니까 주인세대 한 가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세대와 원룸 사이에 보면 중간 지점도 보통 투룸, 쓰리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원룸입니까, 빌라입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원룸이라는 건축용어에 없습니다. 다가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매매 이런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이 하나일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원룸이라고 하는데 거실이 하나 있는...
김삼조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고 원룸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그것은 상식적인 용어로 있을 겁니다.
김삼조위원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 이상 50㎡ 미만 1칸으로 되어 있고 규정이나 정의가 다 있어요. 욕실, 보일러실 규모, 규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법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대부분 그것을 다 원룸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원룸으로 지었다가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원룸이 잘 안 되니까 빌라 식으로 확장하면서 다시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넣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저는 수성구만 근무한 게 아니고 여러 구를 거쳤는데 때에 따라서는 세가 안 나갈 경우에는 건축주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과거에 허가 냈을 때, 주차장을 허가 낸 것을 다시 현재의 법에 적용해서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과장 박노언    예를 들어서 가령 10가구의 주차대수를 산정했다가 가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주차대수가 줄어듭니다.
김삼조위원    현재의 법에 적용해서?
   그러면 거기에 점포를 넣을 수 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런 사례입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과거의 법을, 허가 날 때 법 규정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새롭게 증·개축 했을 때 적용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황기호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199쪽에 보면 위반조치내역 중에 보면 21건인데 16건이 만촌동입니다. 만촌동 지역이 물론 황기호위원님도 겹쳐 있고 저도 만촌동이지만 동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만촌동이 제한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범위가 넓어서 또 여러 가지 주거지역 외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다가구가 되다 보니까 집중된 상황 같습니다. 상업지역이 많은 예를 들어서 범어동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되죠.
김삼조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종변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건축과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불려가서 이 일 때문에 상담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촌2동을 한 동네로 봤을 때 좀 종변경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동네 전체 97% 정도 전후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고도제한이 약간 완화되면서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저께 지진이 났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도 뉴스에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전부 원룸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것도 법에 되어 있으니까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김삼조위원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안 옮겨요. 결국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행정적 인원은 줄어드는 기이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인원에 비해서 축소해야 될 수 있고 일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주택이 있을 때는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가 주거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지금은 주인도 안 살고 나가버리니까 그냥 주소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쓰레기라든가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고 원룸세대에 사는 사람들 생활 특수상 일반주택하고 좀 다릅니다. 좀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폐쇄적이고, 통장이 가도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건축과장으로서 물론 행정하고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도시계획적 차원인데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건축과장으로서 보면 만촌동이 조금 낙후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비행안전구역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
   종변경 이게 건축과에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저는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아닙니다.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형제봉 정상에 보면 일정 부분 산에만... 민간주거지역에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향후 이 업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227쪽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인데 폐공가 정비사업이 간단한 것 같지만 찾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든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후관리를 보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2∼3,000만원 정도이지만 이렇게 힘들게 조성해 놓고 나면 자칫 저희 지역에 살펴봤을 때에 몇몇 분들의 주차장화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중구에 볼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거기는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것 이렇게 해서 이 시간대에만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의 전용주차장화를 방지해 보자 이 점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혹시 견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노언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행정에 신뢰가 되도록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질의와 답변 가장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황기호위원    앉아서 답변토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소현    예, 교통과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지요?
○교통과장 심상득    열심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간단히 하고 간단히 답변하도록 합시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예.
황기호위원    얼마 전까지 구청 앞에서 집회차량 한 달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교통과에서는 어떤 제재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심상득    목련시장 노점상 정비에 따른 이의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집회차량, 방송차량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차량은 또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회에 동원된 차량은 다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안 한 차량은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부과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구 범어3동 이편한세상 인도 끝나는 부분에 동천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확보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 김문수 팀장님한테 잠시 듣기는 했는데 앞으로 조치상황 그리고 경찰청의 답변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경찰에서는 현재 조금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한다고 할까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당장은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을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최대한 통학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행정절차도 있고 여기 상가 갖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인데 우리 직원 분들이 귀찮더라도 아침하고 등굣길, 하굣길에 직원들이 나가셔서 계몽활동을, 아침 출근시간 그러니까 아이들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대에 맞춰서 가기는 어려울 건데 자주 나가셔서 상가 쪽 부분에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만 안 대면 되거든요.
   아까 김문수 팀장님 말씀은 바닥에 통학로 확보할 표시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던데 그것 해 놓는 것도 차를 대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적극성을 갖고 상가 쪽에 가셔서 주차만큼은 못하게 해 줘도 인도설치를 안 해도 될 거고 차량 주차방지 봉을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 협조라도 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등·하굣길 화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
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조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심상득    방치차량이 사실상 많이 늘어나서 고민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보기 안 좋고 방치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범죄 발생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징계는 제가 폐차장에다가 입고조치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동 계고문을 20일 정도 차량에 붙이고요. 또 경고도 20일 정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자진명령을 불허할 경우에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만 잘 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대부분 방치된 차량을 보면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폐차장에다가 강제로 입고시켜서 나중에는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절차상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차가 1대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는데 8월 18일 자였어요. 8월 18일 자로 했는데 물론 절차는 과장님 말처럼 1차, 2차 20일씩 해서 결과적으로 20일이 한 달씩 되고 두 달 흐르고 했는데 며칠 전에 차주가 차를 가지고 갔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절차를 하자면 구청에서 담당 직원들이 적극성을 갖고 한다면 벌써 이 기간에 견인해서 폐차장에 가야 될 차가 있었어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8월 같으면 두 달 해도 10월이면 다 끝나야 될 부분인데 11월에 그저께 갖고 갔어요. 물론 차주하고 연락은 됐겠죠. 조금 더 이 부분을 적극성 있게 처리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근래에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단속을 시행해서 물론 현수막을 게첨해서 예고도 했는데 일반 대중교통이 다니고 이런 길 같으면 누구나 다 수긍도 하고 협조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시내버스라든지 다니는 길도 아닌데 물론 민원인이 생겨서 단속을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한적한 넓은 도로에 뻥 뚫어 놓고 보기에는 좋지만 너무 심하다.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라고 한 세월이 오랫동안 통상적으로 되어 오던 도로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초창기에 물론 말이 많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도 현장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지금은 주차질서가 많이 확립도 됐고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도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CCTV도 각도를 좀 낮춰서 줄여주시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황기호위원    조금 융통성 있게 암암리에, 이중주차만 못하게끔 해 주시더라도 충분히 확원들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특히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 외에는 아이들한테 크게 지장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참고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두 가지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은 유개승강장이라고 해서 동네에 설치해 주셔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감사 때나 늘 말씀드렸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춥거나 더워도 늘 친절하게 해 주셔서 되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비 많이 오는데 우산을 받쳐 주시기까지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전달해 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탄력적 주차허용은 우리 관내에 50군데이고 시간이 다 다릅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12시부터 18시까지 허용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특히 여기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을 행감자료에도 보면 수성시장의 경우에는 우회전, 좌회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탄력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 가장 상인들이 많이 나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31페이지 보시면, 이게 9월까지 자료고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범어4동 수성1번 버스 배차시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시 버스운영과에 이 부분을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버스노선 문제는 시 버스운영과에서 합니다마는 2년 전인가 일제히 대구시 전체 버스노선 개편을 시행하고 난 후에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오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코스만 가지고 시에서도 하기는 어렵고 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당장에 하기는 좀 어렵다...
홍경임위원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거라고...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을 수성1번 같은 경우에 범어4동을 지나서 수성동 해서 노선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대구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수성1번 같은 경우에 노선 변경을, 조정해 달라고 수성4가동에서 범어4동 넘어와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런데 수성1번을 그쪽으로 노선 조정해 주십사 하고 대구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학생들 배차시간이 길다고 하니 이 문제를 동시에 수성1번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시에 좀 더 보채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칭찬도 받으시고.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의회에 근무하실 때도 늘 성실하시고 평이 참 좋으십니다. 동에 나가서도 너무 잘하셔서, 항상 존경합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주차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노상주차.
김삼조위원    이면도로 작은 도로에 주차라인이 있으면 그 주차라인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을 다 놔둬요.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웃 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늘 하는 얘기지만 본인들은 개인 땅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타이어, 양동이 이런 것을 둬서 미관상도 안 좋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낮에 차가 교행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려서 치워야 돼요. 안 치우면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치워버리고 이걸 바로 안 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본인도 짜증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대요. 주인이 그걸 치우고 댄 것으로 오해해서 차주하고 분쟁이 돼요. 그럼 “네 땅이가! 내 땅이다!” 해서 젊은 친구들하고 어른하고 붙기도 하고 대책이 없습니까? 수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도 늘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해 줄 건 해 주고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 되풀이가 돼서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4차선 정도 되면 저녁쯤 되면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놓지만 광고물도 내놓고 양동이, 타이어들도 내놓고 교행에 불편을 줄 뿐더러 도시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또 누군가는 차를 못 대면 다른 데 또 대고 하면 역시 복잡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대로는 차를 어딘가에 대야 하는데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공간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2차선 실선 있는 도로에 평행주차를 해버립니다. 도로 1.5칸을 물어버려요.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럴 때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 큽니까?
   그 도로를 이용 안 해야 됩니까,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운행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래서 분쟁이 많고 구청에서 왜 관리를 안 하느냐고 원성도 많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적기에 해소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큰 도로는 덜합니다마는 주로 고산지역에 보면 천을산 뒤쪽으로 해서 가천 쪽으로 가다보면 대형 트럭들이 밤에 거의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중앙선을 안 넘으면 그 도로 교행하지를 못해요. 보성아파트까지 해서 뒷길에 보면 항상 트럭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지역에 살던 분들이 주차를 못해요. 못하면 또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생기고 위험요소는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보통 대형 트럭들이라든지 영업용 트럭,   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죠?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차고지가 멀어서 그런지 보통 집 가까이에 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차고지가 전부 외곽에 있습니다. 시외로.
김삼조위원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은 좀 싸게 하다 보니까 멀리 가야 되고 가까이에는 비싸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너무 심해요. 또 심지어 주차라인에 보면 작은 중장비라든가 지게차, 포크레인, 작은 덤프트럭, 심지어 요즘 여름에 보면 카라반 같은 것도 대놓습니다. 카라반은 차량으로 봐야 됩니까, 적치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차에 부속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차량으로...
김삼조위원    차로 봐야 됩니까?
   엔진이 없는 그냥...
○교통과장 심상득    아, 떼놓은 것 말씀입니까?
김삼조위원    예, 예. 카라반 뒤에 걸...
○교통과장 심상득    그것은 우리가...
김삼조위원    놀러 다닐 때만 달고 다니고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장기방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오래 방치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줄은 압니다. 우리 교통과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현장에서 뛰고 매연 마시면서 고생하시고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 일한 만큼 인사도 못 듣는 부서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민들 불편한 것 잘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신 것은 김삼조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분들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통과가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십니다마는 크게 따져보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문제, 덧붙여서 주차단속까지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업무도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교통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이영선위원    근 1년 다 돼 가시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오시면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조금 변경될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는 주차장 확보를 못하신 부분이나 교통흐름은 여전히 엉망인 지역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 오신 뒤에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 사실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감안하셔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160페이지에 보시면 상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조금 사업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두산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속 추진 보류된 상태이시네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두산동공영주차장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번 현장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전부 구청에 찾아오셔서 그 공기 좋은 공원에 주차장 만들면 우리 매연 먹고 어떻게 사노 하면서 반대가 심해서 사실 난관에 부딪혀서 아마도 이 사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다른 대처방안은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다른 대처방안으로 소위 말하는 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고, 있어도 너무 과다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감정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점수를 드리기가 애매하고 혹시나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선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두산동 일대는 늘 힘든 지역이거든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1년 계셨지만 사업을 끌고 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신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던데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주민들의 반대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 말씀을 좀 해 주시면요.
○교통과장 심상득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물론 제 전임 과장이 올해 꼭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용역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개 동에 4,000가구가 넘습니다마는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참석률이 사실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아까 김삼조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목길에 주차질서도, 환경도 개선하고 중요한 것은 소방차가 왔을 때도 그렇게 해 놓으면 지나다니기에도 좋고 이웃 간 분쟁도 적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설명하고 설득해도 1차적으로는 대체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을 증가하는 것이고, 바로 옆에 블록에 또다시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오고 가는데 그 애들이 와서 차 어디 대냐고 하면서 막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돈이 그렇게 없나, 돈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상당한 비판과 항의를 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단은 보류하자 그 대신 주차선 구역은 우리가 정리하자고 해서 주차구역 선을 일단 일정 부분 저희들이 정리하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기본설계 용역보고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드려야 문제라든지 어떤 개선방안들을 같이 보고 또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구 의원님은 또 주민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기본설계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보고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본설계 용역보고서에 내용들이 사실상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 부분은 제가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의지가 부족, 과장님이 과연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요?
   (웃음소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우리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인데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에 오만 더러운... 더럽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치물 이상한 것들도 많이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사실 눈살 찌푸리는 문제입니다. 같은 주민들끼리 싸우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하실 텐데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럼 이 비용은 묻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금년도에는 추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선 그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다 그었고요.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서상국 위원장님 이 용역 책자 가져오신 것 보니까 질의하실 것 같아서 갈음하고요.
   (웃음소리)
○교통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다,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장에 나가봐서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감하는 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악의적인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닌데 작년에 수성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려서 작은 언론사에서 공무원들은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전화를 했더니 수성구에 그런 곳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으로 뉴스가 나오면 우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문제예요. 물론 본 위원도 이 기자가 조금 첫 출발부터 악의를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첫 출발은 공감합니다.
   작년 질의에서 모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수성명품사업으로 인해서 양쪽에 공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 이것이 사실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교통과에서는 그 구역은 주차단속구역이 아니라는 조금 아쉬운 답변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원론으로 돌아가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금지 구역과 주차금지 미지정 구역 자료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4개 구역 중에서 주차금지 미지정 구역은 한 군데라서 두산초등학교다 이렇게 답변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나갔던 현장 중에서 삼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삼육초등학교는 약간 협소한 골목도 있고 조금 더 넓은 도로도 있는데 그 구역은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아닌가요?
○교통과장 심상득    현재 우리 관내에 34개의 학교가 있는데 두산초등학교만 위원님 말씀처럼 미지정 구간으로 되어 있고 33개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죠? 아마 이 구역은 주차단속을 다니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주차단속 구역이지만 주차단속을 피해서 얌체족들이 주차를 하는 상황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마는 그 구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한번 현장에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삼육초등학교 바로 앞에 작은 도로가 하나 있기도 하고 그 사이를 약간 삼각형 대로로 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 작은 도로 안에 주차가 촘촘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주차하시려고 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받았을 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데 상당수의 차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주차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꼭 한번 현장에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단속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예.
이영선위원    첫째는 안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리 안전한 걸 해 놓아도 사실상 불법주차가 있어서 시야가 가려지면 사고가 상당수 많이 일어나거든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3년간 1,300여 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1,300명인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는데, 특히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맞습니까?
   아... 그럼 제가 여기서 황기호위원님과도 의견을 달리할 수도, 물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는 강압적으로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런데 도로사정은 조금 넓었다고 보이고 삼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조금 더 안전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등굣길에 중학생이 사고가 난...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황금네거리.
이영선위원    예, 덤프트럭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가 좀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1년여 되지만 제가 점수를 많이 드릴 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동 일선에 계셨을 때도 아니면 의회에 계셨을 때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존경할 부분이 있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교통과에 오셔서도 업적 한 번 더, 조금 더 계실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업적을 꼭 좀 남겨 주셔서 평상시에 존경받으시는 것처럼 교통과 업무에서도 적극성을 한번 발휘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나 혼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질의하신 위원님마다 동 주민센터 계실 때도 인기가 좋으셨고 다른 과에 계실 때도 인기가 좋으셨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주 인기가 대단한데 저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교통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영선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야말로 4,000명이나 되는, 일일이 방문해서 많이 참석해 달라고 해서 답을 현장에서 찾으시는데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냥 용역에 맡긴다든가 이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맡겨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로 당사자들하고 직접 접촉하셔서 정답을 얻어 가시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같이 느낀 것은 ‘아, 이거 어렵겠구나’ 의지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거기서 정답을 결론짓는 게 맞 고 현장에서 답 찾은 대로 가시는 것을, 저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자기는 좋은데 보통 골목 안에 보면 두 채 내지 세 채 있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몇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거기의 주인이나 2층이나 이분들은 동네에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니까 교통에 대해서, 전에 우리 황기호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주차장을 유료화를 해 달라 이런 문제에서 옆에 범어4동에도 유료화가 되고 등등 다른 동네에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구정질문도 한번 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과가 국토교통부 소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소속이라기보다는 그쪽의 업무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거기 보니까 지자체에서 주차장은 유료화를 하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유료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지자체 장들의 어떤 생각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유료화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동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보면 두산, 이천동 이게 아마 거의 현재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거의 억대로 들어가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한 7,000만원 이상.
유춘근위원    이런 정도의 주차장 1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는 감안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교통정책을 우리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찾아봐야, 작년에 보니까 국내에서 신차 생산된 숫자가 일간지에서 봤는데 300만 대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데 주차장은 확보가 되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주차 1면하는 데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주차장 해결을... 중과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이 인정한 훌륭하신 과장님이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정말로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하면, 굳이 이것을 해결하려면 외국과 같이 주차장을 마련했을 때 1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것 외에는 없는데 이것은 들은 얘깁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있는 주차장은 155쪽에 보면 31개의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힘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주변에 몇몇 분들 전용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나 규정 이런 등등으로 현재 할 수 없으면 현수막이라고 붙여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2시간만 무료고 그 외에는 지양해 달라고 게첨하면 그분들이 봤을 때에 2시간 넘겨서 차를 뺄 때는 마음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안 하지 않겠느냐. 순환도 좀 시켜 달라 이것 꼭 좀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유춘근위원    큰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침에 우리 단속차량 나갈 때에 이러한 주차장들을 사진 찍어버리잖아요. 2시간만 무료다 그 뒤에 2시간 지나서 다시 찍는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또 돈을 많이 들이면 자동으로 입·출입할 때 번호가 찍혀서 2시간 이상 되면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있다는데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가지를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춘근위원    이상인데요,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위원님,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들한테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료화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안, 현수막이라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소현    149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집 주변에도 여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담당하시는 주무관과 얘기해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사실 저희 집 쪽에는 그렇게 과속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도 여러 개가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통과장 심상득    예, 사실 차량은 늘어나고 사고가 발생고 하기 때문에 도시 내의 속도도 70㎞/h에서 60㎞/h 이렇게 하향조정하는 추세이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근본 원인은 소위 말하는 과속을 예방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민원이 동에서도 들어오지만 동에 민원들이 전부 경찰하고 우리 구청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접수된 민원 그리고 동에 접수된 민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또 현장을 봤을 때 여기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남발돼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정지역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예,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집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가끔씩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평소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과연 무슨 과속이 생갈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시선유도봉이라고 할까요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이나 유도봉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너무 많아서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순간 동네마다 다 심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교통과장 심상득    흔히 말하면 차단봉이라고 하는 시선유도봉은 사실 운전자들의 시선을 유도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엄청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로 불법주정차가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지점에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설치합니다. 해 놓으면 뽑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박소현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민원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다는 게 있습니다. 이용을 잘못해서 겠죠. 많이 훼손된다고 해야 하나? 여러 개 가다보면 넘어져 있다든가 부러져 있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볼트가 나와서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이것을 또 다 관리하기에는 우리 인원이 그만큼 해 내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쪽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순찰을 더 강화하고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구정견문 살피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출근하면서 어디 넘어졌더라 조치하라고 하면 나가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예, 전에 홍경임위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수성1번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쪽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차량을 돌리게 된다면 또 다른 한쪽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노선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할게요. 158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범어운동장을 아침마다 가는데요. 민원을 아마 제가 중간에 전해드린 것을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이게 한 번 해서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밤샘주차는 사실상 풍선효과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좀 힘든데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공회전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도 여러 가지 벌써 이미 예측을 해서 이것 힘들 것이다. 단, 공회전 이것만은 좀 막아달라! 그런데 공무원들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기 힘드니까 현수막이라도 붙여놓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도 계속 공회전을 시키겠느냐, 예를 들어서 새벽 5시만 되면 운동 나옵니다. 황기호위원님도 항상 공원에 가시는데 아마 이쪽에도 어른들이 새벽부터 많이 나옵니다. 공회전을 시켜서 코를 막고 가야 된답니다. 그것도 하필 전부 큰 차들은 경유인가 해서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정말 힘들고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러 갔는데 이것을 마신다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바로 현수막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수막을 꼭 좀 잘 게첨하셔서 새벽에 공무원이 안 나오더라도 그걸 보고 공회전을 안 시킬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 밑에 주차장 구석에도, 이쪽에도 왜 덜덜덜 공회전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이라도 가끔씩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단속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딱 6분 걸릴 겁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답은 yes, no만 하시면 됩니다. 115쪽에 보시면 두 번째 고산초교 관사 부지 외에 1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해서 12월 19일에 공사기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제목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산초등학교 관사는 지금 공영주차장 안 하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하려고 했었는데...
서상국위원    감사자료니까 계속 보관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수정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성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기본설계용역 이영선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떠넘겼는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저는 이것을 봐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요점이 없어요. 전문가가 봐야 알지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요약이 제일 먼저, 장점이 더 많다, 주민이 더 원한다 이런 요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겠나. 이것을 시행할 겁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올해는 보류됐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여건 봐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연말에,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3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11월이죠? 이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떻고 개선방안은 다 있는데 이게 하여튼 아직까지는 크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없네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서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감사 시간에 하면 되고요.
서상국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교통과가 제일 많죠?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채용방법이 공개채용도 있고 유경험자 및 추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인데 두 군데는 무기계약근로자고 두 군데는 유경험자 추천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면 심사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유경험자 한다든지 특히 야구장 자연부락 여기에는 거기 주민을 많이 쓰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인근 주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기준 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2015년, 2016년, 2017년 3년간 자료 중에서 연속해서 3회 하시는 분, 2회 하시는 분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충감사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