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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말씀하시죠.
김삼조위원    국장님하고 소장님의 양해가 가능하다면 동장님 먼저 하시고, 동행정 때문에 먼저 가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 소관부터 먼저 보충감사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삼조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먼저 동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지난번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보충질의 때 설명하겠다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행센터의 운영비 잔액에 대한 부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행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은 금년도 1월 21일 자로 집행잔액이 190만원 정도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완결됐습니다.
   그리고 만촌2동 역량강화사업비 집행잔액 750만원은 이 안에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의 개소식과 현판 안내판 제작 등을 포함해서 7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확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산처리 해서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2015년도의 예산 집행잔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상에는 전액 집행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불용금액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기간에 살펴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한 2016년도 1월 21일인가요? 세입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산서상에는 이게 잔액으로 나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조치는 하였지만 결산서상과는 맞지 않은 행정업무를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015년도 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그것을 2016년도 1월에 세입조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행센터 운영비는 사업기간이 2015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 절차상에 위탁금으로 다 주고 다음연도 2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그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제로(0)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소식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관련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 회계연도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작년 연말경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을 해 줘서 올해까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 건도 올해에 세입조치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민간위탁금 운영비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운영비를 보통 크게 덩어리로 잡으면 인건비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공요금 등을 사용한 후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회계의 마무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운영비는 대부분 결산서상에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게, 거의 0원 처리를 해서 불용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회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19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일단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십 몇 만원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190만원을 일단 놔뒀던 경우를 살펴보면 퇴직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집행잔액이, 다과비 이런 것 남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9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상에 남겨주셔야 함이 투명한 예산 관리라든지 행정절차에 봤을 때는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더라도 많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용금액 확인을 결산서상에도 남겨주셔야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주민들도 다 아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역량강화사업비인데 2015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은 2016년도에 또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2015년도의 사업비가 2016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하게 말하는 명시이월도 못 했고 사고이월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월금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같은 사업에 역량강화사업비가 2016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5년도 예산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입조치 하시겠다는 계획도 세운만큼 철저하게 이 부분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투명하게 예산을 보여주셔야 행정적인 신뢰감이 주민들에게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이월로 들어가야 합당한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감사 이후에 본 위원한테 문자가 날아왔어요. 만촌1동 방범초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황기호위원    벽화사업하고 한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망우당 것은 아직 안 왔어요. 망우당 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감사 때 지적한 바처럼 우리 도시보건위 일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알림을 통해서 완료 사업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들안길 프롬나드 준비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인수인계를 받으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니까 안정국 과장님께서 아마 이 사업을 준비하셨다면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안길프롬나드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신 자료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민협의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던 것도 있고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협의체 안에 여러 주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시기를 잘 살펴보면 공모를 따오고 나서 만들어진 것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주민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합이라든지 들안길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의견 개진은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로 공식화시키는 시기는 바로 계획서에서 나온 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과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만들어진 틀 안에 넣으려고 그리고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만 하시는 것 같아서 수성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것보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자리를 이동하시거나 나가시게 되더라도 인수인계는 제대로 잘하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성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전반기부터 소방헬기 한번 시승하는 소원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낌은, 타고 싶어서 탔으니까 좋았습니다. 대구시내 한 바퀴를 돌고 했는데 특히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시민근린공원하고 범어시민근린공원 두 군데인데 상공을 한번 날아보니까 지금 배드민턴장에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어제 질의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당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특별한 복안은 없고요, 강력하게 추진해서 부숴내겠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강력하게...
   오늘도 관련된 민원이 사무실에 오니까 팩스로 들어와 있던데, 주장은 지금 시에 인가가 범어2동에 있는 시민근린공원에는 배드민턴장 하나 짓는 그 정보를 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새로 짓도록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의 시설결정은 이번에 변경을 받았는데요, 재원이 좀 문제라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1차 추경에라도 결산은 좀 힘든 부분이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만들어서 계속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몇 회에 걸쳐서...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12개 클럽 중에서 3개 클럽이 있습니다. 계룡, 대호, 다모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시민공원에 계신 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배드민턴 운동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분들의 놀이장소, 회합장소 이런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숴내고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배드민턴장을 빌미로 해서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쉽게 생각하면 연세 드신 분들 경로당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이참에, 본 위원은 거기에 꼭 짓는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적인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도 구정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동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문화가 있는 공원을 바라는 게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민원인들은 어차피 한번 대해야 될 것이고, 저 역시도 제 주장을 일부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혹여나 필요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고산 쪽 어린이공원 3개소에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럴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설계단계에서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실 고산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의를 받는데 사실 사업내용을 몰랐어요, 항의전화가 올 때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구정업무를 견제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주민이 항의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전혀 현안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강행했고 또한 의원들한테 별도로 안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만 수합해도 주민이 집회를 해당 동장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물론 공원녹지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어느 부서라도 도시국 소관은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현안보고를 좀 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어쩌다보니까 중요한 사업들이 사전에 보고가 안 돼서 의원님들이 뒤늦게 아신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지금 도시보건위원회 와서 두 번째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한 번 대답을 하셨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이 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필히 전 도시국이 공유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건축과.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지난 건축과 질의 때 도시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호텔수성 증축과 관련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그때 도시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확폭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준공 이후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심의결과대로 되도록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각종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이 결정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어서 조건부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자료가 다 넘어갑니다.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도 건축위원회의 심의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준공해 줍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저희들이 심의한 그 결과가 다 통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행 여부가 안 됐을 때는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영선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일단은 건축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과 2016년에 또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조건부 가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영선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1년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설치를, 빠른 설치를 권장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가결을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 내용을 공원녹지과에 전달하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그때 그렇게 확인을 했고 도시국장님께서도 잘 챙기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지만 보충감사 때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런 일을 도시국에서는 전 부서가 연결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떠난 건축과 일이지만 계속해서 통지를, 공원녹지과로 사안이 가도 내 일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 앞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게끔, 이행이 되지 않으면 준공을 늦춰서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꼭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심의를 가지고 확인된 결과가, 내용이 꼭 뒷부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건축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인지한 부분인데 우리 주민배심원제 관련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부적정 받았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 당시에...
황기호위원    그랬죠? 과장님은 인지가 조금 부족했고요.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민배심원제가 참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들도, 참여한 의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불필요사항도 많이 있다, 순기능, 역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국장 고재천    주민배심원제는 사실 근본 목적이 민원의 완충역할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격하다고 감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도심에 건축물을 하나 짓게 되면 작은 건축물이든 큰 건축물이든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설득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을 하다보면 한쪽 편에 서 있다 이런 오해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3자로 하여금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건데 그런 가운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공업체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있고, 요즘 현대 규제개혁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제가 배심원제를 없앤다 또는 안 없앤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양면성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는 건축주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을 다 공감하면서도 중간 입장에서 완충시켜주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유지 쪽으로 가는데 사실 법에는 이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당장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지금으로써는 필요성을 사실 좀 느낍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해야 되는 조항도 없는데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물론 반대의 민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민원이라서 그런 것 같으면 수긍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업체가 도산할 정도의... 한 업체를 봤을 때는 이게 아주 나쁜 제도거든요. 지금 대구시 8개 구‧군에 우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업체와의 중간 역할을 제3자가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회피성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도시국장 고재천    책임회피성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는데 그 과정에 저희 입장에서 시공사나 주민이 대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너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오해가 많이 있어서 그럼 제3자한테 맡겨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위원님 가장 걱정하시는 시공업체의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제를 사실상 3차에 걸쳐서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가게 되면,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주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1, 2차에서 끝을 내고 아주 고질적인 것은 3차 정도 가서 서로가, 상대가 수용을 못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강제하지는 않지만 배심원제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정도로 양쪽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현재로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느낍니다. 그렇게 배심원제가 끝나고 나면 격렬했던 민원도 100% 수용은 안 되지만 60%, 70% 이상은 수용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공무원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데 양쪽의 입장이 격렬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검토를 깊이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배심원제에 와서 악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안 살면서, 쉽게 생각하면 데모몰이꾼처럼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업체에 요구를 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업체뿐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제도가 오히려... 물론 저도 순기능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필요로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하나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개 구‧군 중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건축 경기가 좋을 때 수성구 관내에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지을 때 민원이 많았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주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해 줬습니다. 금전적으로 나 물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그게 답습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특히 수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건축 경기가 좋고 또 분양이 잘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심했는데 소문을 타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제3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저희들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계속 끌고 와야 될지, 보완을 할지 아니면 없애든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상국    다른 과?
김삼조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 서상국    다 하고.
김삼조위원    아, 서 계시니까 부담이 돼서...
   국장님하고 소장님 같이 계시는데 행감 중에 자료도 좀 문의했습니다마는 각 심의위원회 소속 1인이 많이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분이 네 군데,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의 본래 취지에서 조금 어긋난다는 염려가 있어서 앞으로는 1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일을 좀 배제해 주시고, 특정 전문 분야에 속해 있는 분이 한 심의위원회에 과반 이상 참여하게 되면 뜻이, 결과가 그쪽으로 기울기 십상이거든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런 점들을 조금 구청 전체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면서 관리를 좀 특별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소송 내역 중에 사건번호 기재하는 것이 개인신상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만 올려놓으시고 답은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그것은 제가 보고 받기를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소송문제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건 소송번호가 노출이 되면 그것으로 사건내용을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사건번호는 제출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기획실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김삼조위원    그럼 다음 행감자료에는 각 부서마다 번호는 기재될 수 있다, 그렇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기획실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본 위원이 확답을 받고 싶어서 끄집어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사안이 생기고 사업이 추진될 때 물론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있다는 내용은 알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상당히 좁아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특히 시지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상당히 넓고 인구도 많은 지역인데 의원 한두 사람이 매일 출근 하고 다녀도 다 못 살펴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년째 계속 얘기해요.
   계속 사업이 생길 때마다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화가 나고 부서장을 부르고 이래서 임기응변적으로 지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좀 깊이 있게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해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안 당해 보면 몰라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부서장님들 중에 이름도 거론할 수 있지만 네다섯 분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옛날처럼 서류로 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현장 사진 찍어서 보내면 다 봐요. 카톡이라든지 문자 정도만으로 인지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각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제대로만 보고한다면 과장님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일부러 놓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다 모였을 때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6, 7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 쌓입니다.
   지역구에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현장에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내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을 수도 있고, 본인이 현장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챙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서류로 보고하고 기다리고 이렇게까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답장 올 때까지 보냅니다. 무안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안 되는 부서는 통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부서에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께서 그 부서에 일이 있었다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해명이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변명도 좋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니까 잘 안 돼요.
○도시국장 고재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사실은 도시국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별로 없고.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받아보신 것도 있겠지만 만약 지역구에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일단 도착해서 현장사진을 촬영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하고 또 작업 중에 필요하면 한번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국 전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늘 신경 쓰고, 이런 위원회 할 때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은 다른 위원회보다 업무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의원님들에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정말로 도면하고 이런 자료를 갖춰서 드리라고 여러 번 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이행이 잘 안 되니까 지적을 해 주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뒤에 팀장, 과장님들이 쭉 배석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국에도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가서 일일이 다 스마트폰으로 보내요. 진짜 어떨 때는 고마워서 현장까지 안 나가고도 훤하게 알 수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또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보건소에 세 분 과장님들 잘 챙깁니다. 몇몇 과가 그래요,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소한 민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알 수 있지만 그 사업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그쪽 주민 분들은 먼저 알고 불합리한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심지어 휴일에 전화 오면 장거리 나가 있으면 난감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조차도 공사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민원까지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류를 갖고 와서 뛰어와서 일일이 알려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일 한다고 글자 몇 자와 사진 보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국장님.
   자꾸 핑퐁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도시국장 고재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실 고의나 이런 것으로 보고 안 드린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놓치기나 몇 건이 있고, 또 특정한 과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안 되는 과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잘 되는 과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까지 좀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한번 얘기하면 조금 나아요, 감사 끝나고 4, 5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희미하게 돼요. 부서장 한번 불러서 한마디 하면 별난 의원이 돼버리고, 왜 특정 의원만 별난 의원이 돼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1년 해봐야 몇 건 되겠어요? 한 팀에서 우리 지역구 사업이 다섯 손가락 안 넘어갈 겁니다. 큰일들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약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억지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답변이 되었죠?
김삼조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교통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동천초등학교 거기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그저께 본 위원이 만났거든요.
   봉사할 학부모들 30명 정도 모았다는데 추가로 해서 학생들 통학로에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 줬고, 그렇죠?
   범어지구대에 얘기해서 학생들 통학 시간에 남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슬로우 라이프 쪽에 한 분씩 배치가 되든지 경찰관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차량 통제를 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협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교통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사유서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고,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과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차량일지를 작성하면서 기간제근로자 퇴직을 해버리고, 기한이 끝나서 가버리고, ID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것은 변명 같은데요. 그래서 직원이 본인 명의로 해서 일괄 결재를 하고 어떻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직원은 근무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보다.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부분과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기간제근로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ID가 없어서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 이러면 공무원으로서는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근무의 태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유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변명 같은 사유서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차량 관리하고 운행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사람이 어떻게 3일 동안 2대를 같은 시간에, 날짜에 운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서류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건소 예산이 200억원 정도 되죠? 약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건강증진과가 111억... 100억원이 넘습니다. 111억원 정도가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50%가 넘네요, 그렇죠? 그럼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보건소장 홍영숙    대부분이 보조사업 때문에... 사업 예산입니다.
황기호위원    이번 감사할 때도 보니까 건강증진과 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뒤따르는 게 뭐냐 하면 일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피곤하다, 그렇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황기호위원    건강증진과가 생긴 지 얼마가 됐죠?
○보건소장 홍영숙    건강증진과가 3년 정도...
황기호위원    건강증진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타 부서 액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봤을 때도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식품위생과에서 해도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업무효율성이나 직원들이 어차피 같은 일을 하고 어차피 봉사 하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이 일어나 버리면 첫째, 직원들이 일하기가 불편하다, 힘이 든다, 그렇죠?
   소장님이 전체를 한번 생각하셔서 균등하게 업무를 좀 분장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한 번 더 일을 챙기셔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도 될 업무들은 분배를 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과가 몇 개가 있는데 한쪽에만 거의, 저는 얼른 봤는데 70, 80%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는 없애 버릴까요? 보건행정과 다 줘버리고.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황기호위원    업무를 골고루 좀 해서 직원들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저희 사업의 특성상 동일한 사업은 없고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한번 챙겨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더 있습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인플루엔자 백신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보건소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점이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줄여서 의료기관으로의 접종을 많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단은 사업의 95% 이상을 의료기관에다가 해야 되지만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병원이, 대상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는 아무래도 이게 무료접종이고 이렇다보니까 쉽게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건소가 어딘지를 제일 잘 아니까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그게 마음에 안정감이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접종 물품 구입을 하셨던 것을 당초에는 5,000명 대상이었는데 7,000명 분 물품을 구입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이영선위원    그렇지만 정작 보건소에서는 1,000명 분밖에 소화를 못 하시잖아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거나 구상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때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백신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상 병‧의원에 보급될 백신의 10∼20% 사이를 보건소에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하다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병‧의원에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개 플러스 6,400개를 해서 7,400개를 재구입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시와   질의도 하고 해서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실제 많이 오시는 분들의 얘기가 보건소는 옳은 약이고 병원에 가는 약은 옳은 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머니들이 많이 하세요, 똑같은 백신인데.
이영선위원    일단은 백신에서부터 의료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을 먼저 신뢰를 하고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한은 10일 정도 되지만 이틀 만에 보건소가 동나버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개수도 남아 있거든요, 개수는 남아 있는데 다 동나버렸다, 또는 의료기관으로 가시라고 하니까 두 번 걸음을 하셔야 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기관이 덜 신뢰감이 간다는 것들을 기타 등등 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애로점은 물론 있습니다. 1,000명 분 말고 2017년도에 백신을 더 늘려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위원님, 저희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올해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 기간 동안에 보건소장협의회나 실무자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재량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한번 관철시켜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신 주민 분들이 조금 더, 물론 법적인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많이 못 미치고 있으니까 500명 분이나 예를 들면 3,000명 분, 아! 5,000명 분에서 3,000명 분 사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물품도 그만큼 구매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의회에서도 좀 많이 건의를,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독점으로 1개 업체가 백신을 수급하다 보니까 여기 따른 문제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어르신들을 민간에서 오신 분들을 오히려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영선위원    소장님, 백신 구매의 문제는 조달 부분에서만 물론 한 업체가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다른 데서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수의계약 면에서는 다른 업체도 있으니까 물론 조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달해야 될 것이고, 조달이 다 정답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백신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토로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백신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르신 분들께 우리 수성구에서 얼마나 소화해서 할 수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의 부서와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를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 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범어 3 동장   김동일
   만촌 1 동장   손화영
   지산 1 동장   최병우
【보고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