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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위원장 서상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로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저 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 들안길 푸드패스티벌 개최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 제2회 대구 시 보건기관 발전대회 우수기관 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자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1월 22일 개소식을 거쳐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건강도시 연차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 반영하여 실행에 옮기고 저희 수성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현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보건행정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금년 1월 1일 자로 와서...
이영선위원    시간은 조금 지나서 업무는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을 하셨고 사업도 거의 1년 정도는... 마무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일단 행감 자료 466페이지 무료 예방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 이 독감 무료예방사업을 하신 것은 언제부터 무료로 진행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독감 접종은 오래됐고요...
이영선위원    독감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완전 무료로 된 것도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2년, 3년 이렇게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2013년도부터...
이영선위원    2013년부터 진행이 됐고?
   2015년도는 2년차 3년차 정도 되어 보이는데 466페이지에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짜이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매칭 비율을 보니까 국비 50에 지방비 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예산을 아래쪽에 접종실적에 있는 접종 대상 인원과 관련해서 예산 그림이 짜여 지나요? 처음에 어떻게 이 큰 그림이 짜여 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노인 인구가 현재 5만5,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예산 짤 때 80%∼85% 정도 접종 받으신 것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부담됩니다.
이영선위원    85% 정도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2016년도, 앞서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에 접종실적 인원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독감예방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예산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접종하는, 일단 그것은 464페이지하고 465페이지에 걸쳐서 물품 구입하신 것과 비교해서 보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이영선위원    464쪽 아래쪽에 인플루엔자 백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그릴 때는, 지금 붐에는 7,000여 명 정도를 생각해서 구입하셨는데 당초예산 5,000명 보건소에서 하셨고, 465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사업은 여기 3만6,900분 정도의 수량인데 우리는 한 2만 명 정도 생각을 하셨고, 장애인용은 한 2,000명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지금 물품 구매 단가를 보니까 세 가지 사업이 각각 장애인용은 두 번으로 나눠지긴 했는데 우인메디텍에서 각각 조달로 구매하시면서 단가 차이가 좀 있는데, 따로 이렇게 준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우인메디텍은 독점 업체라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인메디텍 거기서만 백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영선위원    우인메디텍에서 세 가지 사업을 나눠서 조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단가가 보건소는 7,510원, 의료기관은 8,600원으로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단가를 달리해서 사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병원에 백신비가 1,100원 정도로 더 비싼 이유는 운반비입니다.
이영선위원    아, 운송료가 붙어서...
   그런 것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단가는 예산서상에는 2만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혹시 의료기관 내에 접종이라든지 이런 진료비가 붙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일반 병원에는 백신비가 8,600원, 접종비가 1만2,150원 해서 2만원 정도 그렇게...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물론 운송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4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기도 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혹시 분리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운송료 이런 것들이 사업을 따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지난해부터, 과거에는 전부 보건소에 다 엎쳤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병·의원에 95% 정도 백신이 배정되고 보건소에는 5% 정도만,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편리성과 일시에 모이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병·의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8개 병원에서 접종했습니다마는 지침에 백신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제가 뒤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답변을 해 주셔서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면 운송료가 붙어서 우인메디텍에서 각각의 병원으로 수량을 뿌리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백신은 우리가 다 받아와서 보급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리고 아래에 장애인용 500개 수량은 조달로 하셨고, 아래쪽에 수의계약으로 단가가 조금 올라간 1,000개를 구입하셨어요.
   뒤쪽에 보면 장애인 접종인원 실적대상이 2015년도에는 약 800분 정도, 아닙니다. 계산하면 좀 많네요.
   그렇긴 한데 이 예산서상에서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는데 2,000명을 생각하셨는데 왜 애초에 조달로 500분 하시고 수의계약으로 1,000명 분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과, 혹시 이것을 앞서서 여태까지의 실적을 보고 이 수량에 대해서 카운트(count) 할 수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2006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같이 구매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만 65세 이상의 접종 대상 인원과 장애인용을 같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이 우인메디텍에서 계약했던 것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조달 500명 분에 대한 조달 날짜와 아래의 1,000개의 수의계약을 한 날짜가 각각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날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인메디텍... 보건소에 동시에 납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필요한 양만큼은 적기에 수급이 원활한 지역 업체에...
이영선위원    463페이지 2015년도에 물품 구매하신 것도 제일 아래쪽에 장애인용은 1,000개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가 뒤에 다음 페이지에 수량이 조금 모자라셨는지 500개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재구매를...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날짜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구매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사업에서 2,000명 분은 안 되지만 1,500개 정도를 구입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처음에 조달로 준비하셨을 때 1,500개의 분량을 구매하셨어야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걸 조금 전에 설명을 충실히 못했습니다마는 조달 계약 업체 우인메디텍이라고 독점 업소인데 전국 보건소에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상 적기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이영선위원    그러면 우인메디텍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장애인 분을 500개밖에 못 구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우리가 동시에... 우인메디텍에서 동시에 납품이 안 되지요. 독점업체라서.
이영선위원    독점업체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계획하신 수량보다 의료기관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늘어나 있어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예산서상에 나와 있던 인원수, 예측됐던 인원수보다 많게 하셨거든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장애인도 그렇게 높게 잡으셨어야죠. 장애인 부분만 500개로, 원래 예산서상에는 2,000분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높게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오면서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맞으셨는지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잘못 추계하셨다는 사항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영선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종합감사에서 아마 이 독감에 대한 수의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적을 받아서 약품 분할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부적정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물론 그것은 2,00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를 받으시긴 했지만 그런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적정 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수량을 높게 잡으신 것처럼 장애인 수도 일찌감치 예산 카운트(count)를 해서 적절하게 추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바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 예산서상에는 2016년도에 5,000명 분 정도를 보건소에 준비를 하셨는데 조금 더 많은 수인 7,000명 분 정도를 구매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계획상 보통 10일 정도 독감예방을 접종을 하겠다고 공지가 나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6일 정도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우리가 7,000명 분 정도 물품 구매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며칠 만에 보건소에 동이 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올해 11월 4일부터 11월 15까지 그렇게 안내하고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 보건소 배정 약이 1,000명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틀 만에 백신이 동이 났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서상에는 그리고 물품구입 자체가 7,000명 분 정도를, 예를 들면 7,420개이긴 하지만 7,000명 분 정도의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보건소에 1,000개를 두신 데는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일반 병‧의원에 백신을 95%를 배정토록 하고 보건소에는 5% 정도만 배정 받았습니다.
이영선위원    6,000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것은 관내 148개 병‧의원에 골고루...
이영선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의 물품수량을... 단가가 높은 수량의 3만6,900건 이외에 보건소에서 산 것도 의료기관에 나간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백신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매일 전산으로 확인, 어느 병원이 몇 개 남았다 어느 병원에 몇 개 남았다, 또 많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성삼병원에는 많이 남았는데 만촌 병원에는 모자라다고 하면 받아와서 다시...
이영선위원    과장님, 조금 이상한데요?
   저도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5,000개 정도에서 7,000개 정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계시는 관내의 어르신 분들은 어디 병원에,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보건소에 가면 제일 편하고 보건소를 기억하기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접종받으러가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데 그게 일찍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0개의 샘플이 있는지 7,000개의 샘플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한 이틀, 삼일 있으면 내가 맞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의료기관으로 가라고 보건소에서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는 분량의 물품을 샀는데 그건 단가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또한 의료기관에다가 보내준다는 것은 예산이 절감되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운송료 부분, 천 몇 백원의 운송료 부분이, 빠진 6,000개가 의료기관에도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구매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의료기관 구매를 좀 낮추고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불합리한 점도 많고, 각 개인에게 홍보물을 보냈습니다. 홍보물에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 우리가 안내할 때도 병‧의원에 95%, 보건소는 5%이기 때문에 방문하셨다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 가까이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 부분도 앞으로 더 반영해서 그렇게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는...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의료기관에 줬던 것도 조금 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화하겠다고 물론 정부 지침에서 65% 이상을 의료기관에다가 물품을...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95%.
이영선위원    65%.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95%.
이영선위원    95%? 아, 95%를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당초에 계획상 95%를 제외하고 계획상에 보면 7,000개...
   아! 예산상에는 5,000명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화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95%라고 했지만 우리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5만5,000명 정도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5만5,000명에 95%면... 10%면 몇 명입니까? 5,000명...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5만5,000명에 80∼8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급된 백신의 95%가 병·의원에 가고 5%는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합니다마는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가 병·의원에 바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진되면 다시 보급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5,000...
이영선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목표량 보건소에서 물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을 11월 4일∼15일 열흘 가량을 안내해 놓으시고는 찾아오시는 분들께 다시 의료기관에 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해의 사업에는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부분은 또 예산이 높아질 테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네요, 이 백신사업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어떤 게 더 좋을 수 있을지, 물론 아까 보건소에서 다 접종하기에는 우리 보건소에도 인력이 되지도 않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예, 간단하게 1개 더 질의를 드릴게요.
   475페이지에 보면 아마 늘 지적을 받고 하는 내용일 텐데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사용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현재 성능이 좋은 장비가 있고요. 그 중에 몇 개의 장비는 현재 사용 안 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양여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내구연한 지난 장비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 보시고, 시급함을 요하는 장비들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본청에다가 예산도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감사 준비 많이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하니까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지난 3월 10일에 보니까 2015년도 보건업무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상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포상금까지 받으셨고, 좋습니다.
   본 위원은 차량일지를 좀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차가 몇 대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8대입니다.
   8대 중에 1대는 건강증진과에서...
황기호위원    1대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8대 중에 1대는 건강증진과에...
황기호위원    건강증진과도 7대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부족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8대, 7대...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8대, 건강증진과는 7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식품위생과 2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는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량이 또...
황기호위원    예,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만큼 받아서 안 볼 줄 알았죠?
      (웃음소리)
   다 봤습니다, 다 훑어봤는데 저도 소싯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방학숙제로 일기를 써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매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외갓집 가든지 하면 일주일 몰아서 쓸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엉터리로 적지는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했는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에요. 몰아서 써도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차 2대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거든요. 마술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래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
황기호위원    하나 정도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5월 18일에 보면 73나2497 김○ 씨가 15∼18시   34km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73나7451 스타렉스 2대가 있습니다. 이 2대를 비교했을 때 5월 18일에 김○○씨가 같은 사람입니다.
   1대는 15시∼18시, 1대는 10시∼15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인정을 했을 경우에 10시∼15시까지 운행하고 막 바꾸어서 차를 운행했다(?) 이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차   2대를 갖고 7월 22일에 13시∼17시, 하나는 16시∼23시 이것은 한 시간 정도 마치기도 전에 이 차를 운행했어요, 다른 차를.
   또 7월 23일 날짜에는 황○ 씨가 11시   30분∼23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차를 16시∼23시 30분에 42km를 달렸어요. 여기는 또 뭐... 적으면서 뒤에 마치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날짜에 황○ 씨는 11시∼14시   36km, 14∼17시까지 18km 또 9월 26일에 13시 30분∼16시 30분, 09시 30분∼12시 이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교로 봐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방역차량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81주3713 포터하고 86구2567 포터가 있는데 여기는 조○○씨가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3일간을 10시∼17시로 1대를 운행했어요.
   또 다른 1대를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운행을 3일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이...
   그리고 차량일지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기 쓰듯이 매일 그 시간대에 해야 되는데 일부분 며칠 모아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선서하셨지만 이건 위증입니다, 위증자료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수구급차 1대 작년 12월에 구입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72루6904인데 이게 2015년도 12월에 구입했으면 1월부터 6월까지 기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고 하니까 기록을 안 했다, 운행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차 운행일지에 보면 전체 km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월시켜서 7월부터 해서 운행했는데 7월에 한 번 했고 9월에 다섯 번 했는데, 9월 다섯 번 중에 세 번은 우리 수성못에 행사지원 차량으로 해서 3일 가있었는데 작성을 다른 차에서 이월시켜서 했는지 몰라도 km는 여기서 또 플러스해서 다섯 번 운행한 것 하고, 1월에서 6월까지 운행을 안 했다고 해 놓고 그 전 기록 km하고 이어져서 다섯 번, 여섯 번 운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ℓ부터 해서 몇 km 달렸다고.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기록한 운행일지가 없다, 안 했다고 하는데 잔량의 km가 나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차 9월까지 여섯 번 운행을 했어요. 이런 차 7,000여 만원을 들여서 왜 삽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차량은 작년에 전국 보건소에다가 응급환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 보건소 차량하고 장비들하고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합시다 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다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필요 없으면 우리는 필요 없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지금 9월까지 봤는데 여섯 번 운행에 89km이면, 제가 하도 봐서 다 외워졌어요. 혹여나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을 봤어요.
   저는 이런 엉터리자료를 두고 다른 것을 질의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도 듣고 있으니까 별로 신통치 않아요. 어떻게 같은 회사에 같은 종목의 약품을 매입을 하면서 단가도 다 다르고 몇 번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조달이면 조달, 거기가 뭐 단가 차이가 업체마다... 독점이라고 하지만 웰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같은 백신을 갖고 납품을 했네요? 수의계약 했는데 그럼 계약 단가 차이가 나면 좋은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방역에 대한 질의도 하고 싶고 어떻게 운영을 했나 묻고 싶은데 방역차량 2대 차량일지만 갖고도 엉터리인데 방역일지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기간제근로자들이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차량일지가 아주 기본이고 기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작성된 데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일지에 대해서 앞으로 매일 결재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자료는 실질적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정도껏 해야 되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우리 기간제는 방역 요원이 27명이고, 구내식당하고 결핵하고 31명입니다.
황기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정년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보통 우리가...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정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방역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55세부터 70세까지 방역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에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70세까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연세가 많으시지만 지금은 충분히 활동 가능하시고 소위 말하는 방역 업무에 대해서 제약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방역이라든지 하면 그래도 경력이 많은 위에 선배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여하튼 젊은 사람보다 나을 것이고, 경륜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31명 중에 60세 이상이 22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로 따지면 몇 %입니까?
   80%? 80% 가까이가 60세 이상인데 그 80% 가까이 중에 65세 이상이 13명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67세도 있지만 68세, 69세가 10명이에요. 그럼 집에 나이 같으면 70이 넘어요.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업무에 종사를 해 왔고 사실상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지역 사정도 잘 아시고...
황기호위원    예,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또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누구든지 간에, 지금도 저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54돼서 집에 계시는 80 다 된 부친한테도 묻습니다. 하다못해 진딧물 붙은 것은 어떻게 치냐고 묻는데 물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젊은 층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방역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대책을 마련해 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키울 수도 있고 그 분야에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 80%가 거의 60세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초 계획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 회의할 때도 선발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에서도 아마 적임자를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따로 동에, 폭을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특히 다른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디테일하게 질의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차량일지 부분은 새로 좀, 이것을 그대로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에는 이런 부적격 자료로 인해서 재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답답해요. 다른 질의사항을 많이 갖고 왔는데도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차가 움직이면서, 업무를 보면서 현장을 뛰어 다니는 차들인데 움직이는 발통이 부적절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업무를 묻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홍경임위원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오늘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과장님, 보건소는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이 다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홍경임위원    다른 방법은 없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외부 초청 강사는 주로 본청에서 조회 때 하든지 수시로 친절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건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기간제하고 또 실습 오는 간호 대학생들하고 같이 전부 다 아울러서, 그분들도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로 비치기 때문에 전부 교육실에서 한 달에 3번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실행은 현재 9월, 10윌 매달 과장님께서 진행해 오시는 부분이던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잠시지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과장님들보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자꾸 교육과 뭔가가 이루어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직원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건강과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교통과나 그런 데도 사실 민원이 오면 욕부터 한다든지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지만 여기도 본인들이 아파서 전화오거나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현재 2년 반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건소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외부적으로 강사를 들여서 우리 과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친절교육을 하면서 전화응대는 어떻게 하고, 방금처럼 지적사항에 나온 이런 서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업무 매뉴얼을, 뒤에 보면 사실 고산, 만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백세건강...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중복되지는 않는가?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교육할 때 열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건강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 항상 마음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나름대로 하겠다고 해도 정말 저는 외부에서 불친절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별도로 실습생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불편함, 불친절 이런 용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전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또 실습 오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저희들이 정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성구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님처럼 모시라고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공공근로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주로 전화응대는 공공근로들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어쨌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소 내의 강사뿐만 아니고 외부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생각하실 동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46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제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라서 조금 저거 합니다마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보실 때 수성구 중에 고산 1, 2, 3동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인구가 얼마라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현재 고산 1, 2, 3 3개 동에 9만8,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지금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6월 말 현재 10만5천 몇 명인데 인구 10만이 넘는 지역에 의료, 사실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특히 우리 수성구는 WHO에서 지정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교육, 문화 분야는 수성구가 명품인데, 10만 명이 넘고 건강도시로 지정까지 됐는데 진료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서상국    그 지역에 살고 계시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서상국    보건 지소나 분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서상국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위원장 서상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아니,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당초에 아마 고산에 분소를, 지소가 아니고 그때당시에는 아마 고산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청장님께서 지소는 그때 당시에 총액임금제 때문에 인력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임시로 임대를 해서 분소로 운영을 했습니다. 분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는 아무 문제없이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지소, 지소라는 개념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의료기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대한의사회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진료는 민간으로, 보건소의 주기능은 예방과 건강증진이니까 거기에만 주력해 달라 해서 보건소는 건강증진,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해서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일반 민간에서는 의사를 독대했을 때 5분, 10분을 초과하기 힘드니까 일단 진료는 그렇게 하되 나머지 영역은 보건소가 담당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신설한 시점에서 이게 바뀌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불가능하다, 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대구시 전역에 어떠한 국비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점이 조금만 빨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위원장 서상국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대안은 지금 꾸준하게 복지부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로써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분소나 지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지소는 이제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의원 대한의사회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진료를 가급적 자재하는 것으로, 예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야 됩니다.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린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서글픈 현실이고, 사실은 제가 고산분소 진료실적을 484쪽에 자료 요청해서 실려 있습니다마는 약 6년간 운영을 했네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서상국    15명 정도 운영 인력이 있었는데 이때 69평 분소가 임대였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위원장 서상국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으로, 만일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분소를 설치하기 힘들다고 하면, 국비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국비지원이.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장 서상국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만일 진료할 수 있는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국비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국비라는 게 우리 보건소의 몇 %를 차지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장님, 우리 수성구만의 일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국비지원...
○위원장 서상국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좋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 단위나 거리가 먼 데는 이동진료소 이런 것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런 식의 운영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이동진료도 고산지역 같은 대도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래도 여기서 고산까지 거리가 약 12km 정도 됩니까? 그 정도면 꽤 멀리 떨어진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단순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월 한 번 정도 저소득층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서 이동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안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서상국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사람이라는 게 오기 이런 마음도 있는데 있던 것을 없애고 진료기능을 없애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라기보다 앞으로 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는 물론 정부의 방침이 예방 진료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노인 분들이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픈 사람이 진료 받으러 여기까지 온다? 물론 가까운 병·의원을 가면 안 되겠나 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이용에 불편을 느끼니까 보건소 분소 요구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체에서, 물론 제가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도 한번 보건소 전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예, 추가로 덧붙여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고산분소가 보건 지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센터로 등록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법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보건 분소에 대한 설립, 운영을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행정기구 조례에 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센터가 보건 분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분소는... 센터는 진료를 못 합니다.
이영선위원    진료를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48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고산분소는 센터와 다른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지소는 면적도 825㎡ 넘어야 되고 인력도 15명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럴 수 있다는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문제점만 가지고 있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주민들이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이 대책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6만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과장님이 본청에 계셨고 의회에 전문위원님으로 그리고 동에 동장님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참 우리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그런 과장님으로 본인도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심지어 파동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정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낯간지러울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던 과장님이셨는데 오늘 지적이 몇 가지 나오는 것 보니까 업무가 아무래도 평소 하시던 것과 다르고 방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473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감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드러내기 어려운 환자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수한 어떤 관리 속에서도 조금 늘어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에이즈 환자는 정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마는 현재 75명으로 85% 정도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63명 정도 되고 여성이 12명 분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기 1회 이상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저분들도 보건소에서 자꾸 전화오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안내해드리고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해서 후에 계좌로 돈 넣는 방법도 있고, 병원에서...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6월쯤에 대구시 자살예방센터로 “내가 에이즈 감염 환자다!” 하면서 29살인데 “자살하겠다!” 하고 전화가 왔는데 센터에서는 경찰로 연락하고, 어느 분인지 모르니까, 전부 정보공개 때문에 꺼리고 했지만 그때 우리 구에 전화 왔을 때는 인근에 27, 28세인 사람들 몇을 발췌해서 소장님과 지시에 의해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한 경우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최근 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전입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출 가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김삼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에이즈 환자는 주원인이 성관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누구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상담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김삼조위원    만일에 그런 것 같으면 생각하기도 좀 그렇지만 최악의 상태에 본인이 좀 문란한 생각을 한다면 일파만파로 번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특별히 관리 안 하고 입 다물어버리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은...
김삼조위원    그런 경우에는 무방비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금 답변이라면 무방비상태로 듣기거든요.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절대 무방비상태는 아니고 과거에 에이즈 하면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은 에이즈도 만성질환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갑니다.
   현재는 에이즈도 치료약이 아주 잘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진자로 통보가 오면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3차 의료기관 거기도 가면 교육을 시키는 팀이 있습니다. 약을 주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 사망을 한다고 하면 최악의 생각에서는 무방비상태, 보복적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좋은 친구로 동행해서 가면 된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부분이라고 하면 절대로 죽음까지는... 잘 이끌어서 동행, 좋은 동반자로 같이 데려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충격보다 굉장히 완화되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중에서 몇 명은 특별히 또 주의를 하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뉴스를 본 게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본인이 많이 방황해서 문란하게, 고의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다고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448쪽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27번에 보면 이제 수성못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이라고 해 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던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황기호위원    총 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지금 그것은 개당 200만원 정도...
황기호위원    그것 말고 숫자.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 17대입니다.
황기호위원    17대요? 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5대.
황기호위원    5대 내려왔고 그리고 지난번 예결에 12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진행 과정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무래도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치고 난 후에 예산 2,6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산으로 구매를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시비로 3,900만원을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7개 구‧군, 남구는 제외하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3,900만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3,900만원 내려오면 그때 일괄 하려고 시비 내려온 5대는 추진하고 구비는 이번 결산 추경 때 삭감할 계획으로... 최대한 구비를 아끼고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좋은 소식인데 그런 것은 미리 알려주시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때는 몰랐습니다.
황기호위원    몰랐어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여하튼 그게 있으면 감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알려주셨으면 낫지 않았나 해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저는 24일에 설명할 때 보고 드린다고...
황기호위원    일단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황기호위원    그다음에 4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장비를 입찰해서 구매했는데 고산보건복지센터 의료장비라고 해 놨는데 고산보건복지센터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 장비가 어떻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방 상담하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직접 진료는 못 하지만 체크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어떤 장비라고요?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 기능이.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죄송합니다.
   테스트하는 기초검사 장비입니다.
황기호위원    검사 장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기초체력.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의료 장비로 해 놔서 어떤 장비인지, 할 수 없는 장비 같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차량일지 관련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앞에 추정치를 하든지 어떻게든 다뤄놔야 될 부분입니다, 자료를.
   한 사람이 2대를 운영하는 자료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다 새로 작성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보충감사 전까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재작성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밑에 방역차량 조 모 씨가... 조 주임하고 정○환 씨가 퇴임하셨습니다마는 두 분이 하시는데 매월 동대구로로 해서 동편, 서편 나눠서 13개 동에 나갑니다. 그때 정○환 씨가 퇴임을 앞두고 보름 이상 일찍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부가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데 그분들 ID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 주임, 조○근 씨 ID를 사용하다보니까 같은 날 두 사람이 된 경우가 있고요.
   아까 구급차 같은 경우도 운행하는데 그 사람 ID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시간대를 더블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처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황기호위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더블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결과물로 남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일지 작성은 다시...
황기호위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한 달에 몰아서 했는지 일주일에 몰아서 했는지, 1년 치도 몰아서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이런 거짓자료를 만들어서 보존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것은 다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증자료를 갖고 감사해서 오케이 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오늘 지적하신 부분 다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오후 감사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97페이지에 보시면 진정서 및 민원 접수내역에서 금연 지도·단속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 금연 지도·단속 요청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PC방과 공원, 거리, 야구장이라든가 상가 흡연자를 단속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연 지도 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적발했을 때는 신분증을 받고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위반되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발급하게 됩니다.
박소현위원    예, 저도 이것을 읽어 보니까 보통 출장을 신고가 들어오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복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장을 적발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소현위원    연결해서 52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이 9명입니다. 단속원 1명, 상담사 4명, 계도원 2명, 지도원 2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인지 직원인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 단속 요원으로 시간제계약직이 있고 금연 상담사 중에는 무기계약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 요원은 경우는 기간제로 단기간 동안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렇게 단속을 나가게 되면 팀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2명에 1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2인1조를 기본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연 단속 요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PC방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도 나가고 있고요.
   실제 금연 계도 요원이나 지도 요원들도 2명씩 조가 짜여 있는데 2명 단위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체 계도하는 활동도 하고 단속할 때 여러 가지 확인도 해야 되고, 실제 그 사람한테 업무적인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인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한 번 나갈 때 몇 개 조가 나갈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 같으면 그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가는 것이고요.
   계도 요원이나 지도 요원 같은 경우는 2명이 조를 이루어서 하루에 관할 지역별로 나눠서 열 군데 정도 지도·점검 하는 정도... 열 군데 하는 날도 있고 좀 적은 날도 있고 그 정도로 매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여기 금연 상담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 상담사 같은 경우 간호사 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자격 요건에 맞춰서 간호사들이 채용됩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나가서 금연 상담, 교육 같은 것을 찾아가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소 내 내소자들한테도 하시고요.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그런 활동이 있을 때는 나가셔서 직접 교육도 하시고 실제 지도할 때 캠페인 이런 것도 동참하시고요.
박소현위원    학교에 금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습니다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폐기가 된 그런 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집중하기가 힘들고, 보통 단체로 했을 때는 방송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내용이 첨부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클리닉 운영현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내소하시고 대면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설은 아니고 다른 구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나가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든다면 학교에 가서 “학생들, 이리 와봐라! 여기 사인 좀 해도!” 이렇게 금연상담 등록 같은 것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발생을 한다고... 다른 구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구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일이 없는지...
김삼조위원    실적 부풀리기...
박소현위원    예, 실적 부풀리기 같은 게 없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고요.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금연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미 56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가 기준인데 저희 보건소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 금연문제를 그냥 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담배 피우다가 적발된 학생이 있으면 학생부장님이 관리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다른 데보다는 학교 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굳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클리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자체에서 8주∼12주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면 그 분의 흡연 정도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얼마 정도 담배를 피우시는지 하고 담배도 성향이 새벽에 피우는 분 있고 낮에만 피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검사도 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분의 흡연 정도에 따라서 패치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데 6주 정도 제공이 되고 직접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6주가 지나면 본인들이 행동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까지 내소는 안 하시더라도 저희 금연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한번 하게 되고요.
   6개월 되면 이 분이 성공했는지를 다시 내소하셔서 당초 했던 것처럼 검사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서 금연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는 전화 연락해서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균 10명 중 7명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대구시 내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잘하는 데도 많지만 저희는 평균 이상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금연 자체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조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실제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패치만 붙이고 담배를 안 피우셔야 되는데 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보면 패치 자체에 이미 니코틴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시면 속이 역겹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중단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패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본인이 이 너무 못 견디는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클리닉의 가장 큰 장점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관리 받는 게 가장 좋고, 다이어트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듯이 금연도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기간제 많이 하시던데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난임이나 금연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기간제를 하다보면 공백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큰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이 기간제이지만 다 면허 소지자, 의원도 있는데 사실 훈련을 시켜놓고 11개월 있으면 또 그만둬야 되니까 사실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건의를 합니다마는 안 되고...
   끝나고 나면 기획실과 협조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전문 요원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타 구에는 23개월 쓰는데 저희들이 11개월 쓴다고 하면 대부분 타 구에 가지 우리 보건소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연클리닉에 보면 전문 간호사들이 있지만 시간선택임기제 금연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사실 금연에 대한 민원은 폭주하는데 지금 두 사람 겨우 확보했는데 또 한 사람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4시간이다 보니까 실제 보수가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업무량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7시간 정도는 해야만 민원을 지속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야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임기제공무원 한 사람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타 부서보다는 보건소에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보건소에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다른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도와주시면 TO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차라리 선택임기제로 해서 7시간 정도만 해줘도 훨씬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들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금연 이야기가 나와서 박소현위원님 금연 부분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연 단속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경임위원    관할 구역 병원들을 다 다니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기관이 9,94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병·의원이 해당됩니다. 권역별로 해서 병·의원에도 흡연, 금연구역에 대해서 안내하는 스티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병·의원 안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병원에서 할 수 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적으로 병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 자체가 1,000㎡ 이상 건물이 많거든요.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흡연구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홍경임위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반에 보건행정과 얘기할 때도 했지만 감사를 하면서 뭔가를 문제화시켜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저는 이미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자료 들어 보임)
   여기가 병원입니다. 간판은 휴게실로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경임위원    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 지역이거든요.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인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아까 방금처럼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제를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사용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기간제가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이 들어와서 “여기 담배피우는 데 없지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상황이 어떤지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든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개방적인 어떤 질문보다는 “그렇지요?”, “안 그렇지요?”, “있지요?”,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예,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이나 병원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기본자세가 상당히 부족하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의 이런 미흡한 점이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님 그 내용을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인력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확인하도록 1차적으로 지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점검하는 데 내실을 기해서, 사실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는 것으로 고지를 했는데 미처 그렇게까지 인지 못 했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아까 보건행정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주입식이 아니고, 나가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들과 같이 얘기를 공유하면서 하는 교육과 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다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본 위원도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답변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훌륭한 분을 모셔온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주민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박소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태에 대해서 527페이지인데, 물론 학교 사업으로 56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금연교육을, 학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금연클리닉의 방향이 금연 지도나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금연클리닉 자체에는 금연에 대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금연교육이라는 운영현황 실적을 보면 일반의 횟수가 9회에 5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어린이집이랑 초·중·고를 다 합한 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부분에 일반인의 비중을 너무 줄이시는 거 아닌가... 물론 2016년 전체 상황은 아니겠지만 너무 학교 쪽에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도 와서 금연클리닉 실적을 정리하면서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느꼈던 부분은 실제 피우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사업을 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영선위원    공감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물론 이 사업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나 초·중·고등학생은 현장에 애들이 다 있으니까 교육하기 굉장히 쉽겠죠. 대처 방법이나 운영이 쉬운 사업에만 자꾸 치중해서 박소현위원님께서도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서 일반인은 모으기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물론 연말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연초에 금연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으니까 방향을 너무 학교 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일반인 대상으로 좀 주의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마찬가지로 금연문제이긴 한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500페이지에 보면 2016년 금연보조제 구입을 5,300만원에 ㈜세종약품판매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수의계약 해야 될 물품... 계약 금액이 많기는 한데 옆에 수의계약 사유를 써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2016년에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일이 3월 23일에 해서 3월 28일까지 입찰기간으로 뒀을 때 단가 자체가 처음에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단가 기준을 거기서 너무 낮게 책정해 주셨나 봐요. 그래도 저희는 온 자료를 가지고 입찰에 응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아무도 응찰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재공고를 해서 그것을 또 올렸지만 무응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입찰과 재공고 입찰을 통해서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금액적인 문제가 있었다? 금액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 삼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금연보조제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이 몇 페이지죠? 522페이지에... 52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금연보조제 이렇게 해서 니코틴엘로젠조 그리고 니코틴엘 뒷부분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22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에 5,300만원을, 2016년도에 구입한 내역이라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날짜라든지 구입날짜가 없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물품명과 동시에 구입한 날짜라든지 계약날짜를 써 주시면 참고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전체 과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날짜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아까 5,300만원에 대한 ㈜세종약품판매는 수의계약... 2016년에 구입한 것 같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521쪽에 있는 금연보조제가 니코틴엘로젠조와 그 약은 2015년 11월 9일에 구매를 했고요.
이영선위원    2015년 11월 9일.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맨 밑에 금연보조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11월 18일 자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입찰하셨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내용에 니코스탑20은 언제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것은 2015년 12월 22일 자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니코틴엘이라는 것 외에 니코스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외 3종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패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이영선위원    30이 니코틴이 제일 많아서 1단계고, 20이 2단계, 10이 3단계 이렇게 지속되나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니코틴엘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요. 니코틴엘 껌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니코틴이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니코틴엘뿐만 아니고 니코스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단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단계라는 표시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약품별로 단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2016년도에 있었던 3단계 사업은 3단계만 하신 건지 아니면 1, 2, 3단계를 통틀어서 5,300만원을 사신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 니코스탑20이라고 되어 있는 2단계는 2단계만 따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이영선위원    521페이지에 보시면 니코틴엘30이 1단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1단계만 따로 사셨고 2단계만 따로 사셨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3단계 전체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이영선위원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입찰하신 것도 있고 2015년도에는 아까 ㈜세종약품에서 1단계 외 3종 해서 어떤 것은 입찰하시고 그다음 페이지는 또 니코틴엘20 2단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만 부족해서 따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11월 22일 날짜에.
   그러니까 2단계만 따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전체 물량이 좀 부족할 때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될 때 저희가 입찰을 하고요.
   약품을 쓰다보면 2단계가 주로 많이 나가는 경우는 소량입니다. 그래서 200만원대 정도 되는 부분은 수의로 해서 구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니코스탑 같은 경우도 200만원대로 해서 ㈜대용에 수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니코틴엘 해서 11월 9일에 산 경우도 240만원 정도 해서 떨어질 품목에 대해서 수의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제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21페이지에 니코틴엘30 1단계 외 3종으로 하셨던 것은 1단계만 구입한 건 아니죠? 2단계도 포함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포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걸 11월 18일에 입찰로 2단계 것까지 구입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11월 22일쯤 되니까 한 4일 상간에 2단계인 것만 추가로 수의계약을 새로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입찰한 내용에서는 니코틴엘 2단계고요. 수의로 22일에 산 것은 니코스탑 2단계입니다. 패치가 종류가 다양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상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회사도 다르고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나는 걸로...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왜 이걸 따로 샀느냐는 건데, 물론 다른 것도 이름만 봐도 다 알겠어요. 이것을 ‘외 3종’인 ㈜세종약품에서 입찰하셨을 때 11월 22일에 수의계약 한 금액도 여기 포함해서 입찰을 하셨어야죠, 그 얘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4일 만에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거니까 따로 샀겠죠.
   그런데 11월 18일에 입찰하셔 놓고는 일부 비슷한 것도 여기 다 사셨잖아요, ‘외 3종’에.
   그러면 11월 22일에 필요 없는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포함을 했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입찰하거나 물품을 조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입찰할 때 될 수 있으면 입찰하고 수의로 바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이영선위원    예,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거거든요. 4일 만에 뒤집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 계약 날짜나 구입 날짜, 구입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구입 날짜를 명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매한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종약품 같은 경우 실제 입찰한 업체가 니코스탑을 전혀 취급 안 하는 업체였다는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영선위원    아... 예,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세종이라는 데서는 니코스탑이 없기 때문에 ㈜대용에서 따로 수의계약을 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니코스탑도 패치가 있고 니코틴엘도 패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패치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둘 다 패치가 있는데 가장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3, 2, 1단계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흡연 량이 많으신 분은 3단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 가는 것이고, 흡연이 한 갑 이하인 분은 2단계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것은 대상자에 따라서나 흡연 성향에 따라 2단계로 쓸 수 도 있고 1단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질의를 왜 하냐 하면요, 흡연에 대한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패치가 더 많이 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흡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를 봐서도 나올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탑을 쓰고 틴엘을 쓰는지도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금연클리닉...
      (웃음소리)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사가 다르지만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만 다르지 같은 패치인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스탑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틴엘를 하는지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굳이 스탑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틴엘이든지 한 품목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니코스탑과 니코틴엘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유지시간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고 반나절 하는 것도 있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의존도가 높은 분 같으면 패치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되어 줘야지 중간에 떼고 나면 니코틴에 대한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아니, 그 부분은 1, 2, 3단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렸던 질의는 니코스탑과 니코틴엘 회사가 다르잖아요, 상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회사 다르죠.
이영선위원    어떤 경우에 니코스탑을 주고 어떤 경우에 니코틴엘을 주냐고요.
   만약에 흡연자가 왔는데 1단계, 2단계는 니코틴의 함유량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어떤 사람이 가면 틴엘을 주고 어떤 사람이 가면 스탑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1, 2, 3단계로 동일한데 약품별로 니코스탑과 니코틴엘 자체가 하루 유지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연 클리닉을 본 지가...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저희 금연상담실에서 상담을 해 보면 이분의 의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흡연하는 분들이 금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하루에 담배 피우는 횟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 에는 짧은 시간을...
이영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질의의... 가장 쉬운 질의예요.
   어떤 경우에 스탑이 나가고 틴엘이 나가냐는 거죠. 스탑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틴엘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흡연의 양이나 흡연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내가 갔을 때는 틴엘을 주고 옆집 사람이 가니까 스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왜 달라지느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연상담사가 상담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해 보니까 선호하는 게 우선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약품이 있는데 상담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 이분은 니코스탑이 얼마 정도 시간이 유지되니까 필요하고, 이분은 니코틴엘을 해서 조절해도 되겠다고 금연상담사들이 판단하고 제공을 하는 거지 누구는 이걸 주고 누구는 저걸 주는 개념보다는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예,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니코스탑하고 니코틴엘은 오면 일단 상담사들이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해서 본인한테 맞춤형으로 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흡연기간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떠한 약을 복용하고 있고, 평상시에 알레르기나 이런 부작용 유무를 판단해서 주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니코틴엘이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예민한 분은 그것을 주고 상담사들이 맞춰서...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웃음소리)
   소장님 고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행감 자료 535페이지에 한방약품 입·출고 내역이 있습니다.
   한방약품이 1번부터 24번까지 있어요. 입고량이 2016년도 거죠? 2016년도에 입고된 부분이죠? 입고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상당수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2015년도 행감자료에도 보면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입고되지 않은 게 있고 2014년도에도 보면 동시에 입고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방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한방약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건 약품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약품 종류에 대해서...
   보통 2, 3년, 그렇죠? 보통 의약품이 맥시멈(maximum)으로 2, 3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엔 2, 3년에 걸쳐서 한방약품 입고량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잔량이 계속 있다는 것은 2년, 3년 된 약품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그 부분은 유효기간 도래되기 3개월 전에 벌써 카운트되어서 기존에 샀던 업체에 교환해서 재고기간이...
이영선위원    폐기나 교환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환했다 이런 것은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으시네요?
   이 약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보관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를 약품보관장소를 한번 같이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도록 했는데, 출산 문제 때문에 고마웠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에도 출산에 관련된 컬러풀 안심보험이라든가 출산지원장려, 신생아도우미 등등 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50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2016년이 2015년도보다 약 5억원인가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액이 2015년도보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508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27억원인데 이게 23억원이니까 줄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이렇게 줄었고 출산축하금도 역시 40억원인데 37억원으로 줄었고,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은 2억 7,000만원인데 여기는 100만원으로 대폭 줄어졌고 하지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는 11조를 출산장려금에 쓰고도 10년 동안에 100만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만 우리 예방사업이고 국가의 미래를 봐서는, 어쨌든 대통령 직속기관까지 두고 출산장려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는 데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도 대비했을 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산율 자체가 낮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2015년도에 한번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4억 9,4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출산축하금이 7,8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 반납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부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보통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해서 청구예산으로 얘기를 하는데, 출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줄였을 때는 우리들이 봐서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출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의지가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저희는 절대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실제 출산율이 아마 대구시 내에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요구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의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얼마를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심 주셨듯이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 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출산축하금을 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실제 불용액을 연도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을 도모하는 활동과 여러 가지 업무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불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이 되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산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늘 우리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가 예산을 줄인 것은 절대 없고, 첫 번째 줄어든 이유는 출생아 수가 감소된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이라고 대구시에서 제정한 게,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출생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고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가, 물론 크게 보면 우리나라지만 우리 구에서도 정말 저출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느냐?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아직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페이지가 넘어가면 찾기 힘들 것 같아서, 509쪽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27억원이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31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509쪽 밑에서 세 번째인데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이것은 증액이죠? 증액한 배경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예방접종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을 오면서 예방접종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 있고 대부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접종 비용을 저희가 상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접종에 대한 부분이 감안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이어서 528쪽에 역시 출산문제인데 제가 하나 빨리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출산축하금이 둘째 이상 출생아고 출산장려금도 둘째 이상 출생아인데 밑에 주어진 사항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에 1,287명이고 여기도 밑에 내역에 보면 둘째 아, 셋째 아 되어 있고 출산장려금도 역시 둘째 아, 셋째 아로 되어 있는데 장려금 지급 건수가 훨씬 더 많은데 같아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 축하금은...
유춘근위원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 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셋째 아는 50만원 해서 1회 지급이 되고요.
유춘근위원    그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둘째 아 이상 5만원 해서 24회가 나가고요, 셋째 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해서 18회가 나가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횟수로 해 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에는 명(명)이지만 밑에는 건수로 해 놨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건수로 했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명(명)으로 하면 실제적인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수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530쪽도 역시 출산에 관한 거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베이비시터 교육을 저도 여기 와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만 연 100여 명인데 102명 수료하는 것은 당해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129건이 나갔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으로 한 번 더 짚어봅시다.
   540쪽 한번 봐 주십시오.
   543쪽에도 난임부부로 똑같은 목적사업으로 보이고, 540쪽에 출산장려 홍보 사업 실적인데요. 이것, 저것 전부 합해서 보니까 40억원 정도 되죠? 출산장려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출산장려로 대략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 정도에 근사하지 싶은데요. 제가 일단 정리한 자료는 38억 9,500만원 정도로...
유춘근위원    대충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유춘근위원    제가 이것 자료 잠깐 봤습니다. 솔직히 아까 다른 분 할 때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됐는데, 출산장려에 사업개요를 봤습니다. 추진상황을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출산율은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고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에 단 1%라도 올려준다면 굉장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각 분야별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홍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출산장려를, 아기 하나 낳는 데 100만원 준들 지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되면 몰라서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역점으로 두고 있는 홍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임 부부도 해당이 되고요,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아이사랑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든지 베이비시터 교육을 통해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성구 소식지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나 각종 리플릿(leaflet), 책자, 방송 매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적극성이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사업에 참여하셔야 난임 부부 같은 경우도 임신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 추진상황에 봤는데요, 그 부분은 임산부 안전도우미라든지 치과의사 쪽에 하고 등등 했는데 여기 7, 8,000명 정도 됩디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46만인데 임산부가 몇 %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입으로 통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학생 신혼부부, 대학생을 찾아서 출산장려를 하겠다 등등인데, 일단 출산장려에 소요되는 예산이 180만원입디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유춘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180만원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혼부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동장님들 회의라든지, 보건소에 등록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결혼해서 난임인 경우는 난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 등록을 해서 엽산제라든지 철분제, 임산부가 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자료나 정보에 대한 것을 고지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귀 기울이고 있다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들이 문의도 하시고 임신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임산부 등록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성대학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임산부와 관련이 되느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젊어서의 건강관리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수성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실습도 나오지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논의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고 저희들이 따로 추진계획에도 넣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기 낳는 것보다 우선 취직이 돼야 되고 취직이 돼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아기도 낳고 부부가 합의해서 하나 낳자, 둘 낳자 하지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가서 하나 낳는 데 100만원 줄게, 500만원 줄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사회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신혼부부는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찾아서 가기 이전에 신혼부부 혼인신고 할 때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홍보물을 나눠줄 수도 있지 않느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보물을 배치해 놓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유춘근위원    봤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각 분야별로 베이비시터 등등 보고 제가 직접 교육장도 가봤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결과가 나오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책 실패라고까지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나 보건소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열심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 홍보가 18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지적하고요. 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좀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출산장려 홍보 실적을 관내에 있는 구비 부분만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안 그래도 자료 내고 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았겠다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38억 9,500만원 정도가 출산과 육아에 관련되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18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이 정도이지만 실제 각 사업별로 해서 나가서 홍보한 실적은 수만 건이 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자료를 보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이영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약품에 대해서 금연보조제 니코틴엘 521페이지, 522페이지.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봤을 때는 예를 들어 ‘니코틴엘30 1단계 외 3종’이라고 했을 때는 1단계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3,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말씀하실 때 물건이 모자라서 3단계 말고도 다른 종류 그러니까 1, 2단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 3종’이라는 것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521쪽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소현위원    예, 예. 그거랑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1월 18일 자 말씀하시죠?
박소현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것은 니코틴엘 1단계, 2단계, 3단계 니코틴엘 껌 2㎎짜리 그 종류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단계라고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단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외 몇 종’이라고 써 나가야 되지 3단계 했을 때는 이 자료를 봤을 때 3단계에 필요한 의약품을 샀다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글만 봤을 때는,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데 1단계도 샀고 2단계도 샀고 3단계 껌까지 다 합쳐서 ‘외 몇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여기서 작성된 게 보니까 니코틴엘30으로 해서 1단계 외에 3종을 샀다고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차라리 그냥 ‘외 몇 종’으로 샀다고 했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훨씬 쉬웠을 건데.
   왜냐 하면 연결해서 533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것을 봤을 때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단계에 (스탑, 틴엘), 3단계도 (스탑, 틴엘) 전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3종으로 샀는데 여기는 또 3종이 없고 2종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부서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가 가장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입‧출, 재고량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떤 구에서 이런 물품을 뭉텅이로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구도 이렇게 뭉텅이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사용내역서를 보니까 어디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 가서 칫솔이 몇 개 나갔고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그런 물품을 뭉텅이로 들고 와서 이웃 주민들에게 쫙 나눠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구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100개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데 70개를 쓰고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를 재고 현황으로 넣지 않고 거기서 다 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이웃 주민들에게 “가져가라! 가져가라!” 해서 나간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물품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보건소가 이런 물품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곳간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무장갑 10개 들고 나올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대장을 보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박소현위원    재고가 만약에 100개에서 70개 나가고 30개가 남으면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라서 제가 크게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재고 관리는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았고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한 가지 더 하면 우리도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생용품 나가는 것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런 부분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줘서 이런 데 대해서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대상 시설하고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직접 오면 임금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청에 오신 지는 얼마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7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직 새내기다, 그렇죠?
      (웃음소리)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잘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5월에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최우수상 받았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축하드립니다.
   만촌건강센터나 이런 것 보니까 수성100세건강대학 운영, 금연클리닉 등등 많은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 과에서도 했지만 차량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독 차량은 저 혼자 했습니다.
   자료를 저 혼자 받아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옥의 티를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가, 그래도 건강증진과는 우리 방문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가 보니까 운전자들이 나름... 뭐, 인정은 하겠습니다.
   시간대는 일률적으로 같거나 이런 것은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공교롭게도 앞 과에서처럼 7237 스파크 차량 그리고 3309 스파크 차량이 있는데 이 2대도 보면 1월 21일 자로 한○○ 씨가 출발시간 10시, 도착시간 17시 해서 시간도 똑같습니다. 날짜도 똑같고 2대를 운영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봤는데 연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다보면 같은 ℓ로 11㎞ 오버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지 않아도 보건행정과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 과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자로 윤○ 씨라고 있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없는데 그 직원이 황○○씨를 10시부터 17시까지 출장을 달았고, 그때 당시에 권○○씨가 출장을 다른 사람이 한○○씨로 출장을 달아서 이중적으로 출장이 기재된 내용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날 영양플러스에 진○○씨가 출장을 나가면서 그 차를 이용했는데 그 부분이 운행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고, 실제 사용자는 다르고요. 다는 과정에서 2명이 각각 그걸 달면서 잘못 기재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발 빠릅니다. 제 자료를 갖고 갔어요?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저희 것을 찾아봤습니다.
   위원님 자료 손 함부로 못 댑니다.
황기호위원    제 자료 딱 펴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표시해 놨는데, 물론 앞전에 우리 보건행정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하겠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기간제가...
황기호위원    오타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담당자 ID 관련해서 차량일지 자료를 다시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점심 먹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일 분량도 많고 참 어려운 일이니까 부적절했던 부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그 부분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은 이런 허위자료를 만들고 또 애들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그것은 참고하시고 부적절했던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까지 금연 관련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담배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금단현상이 막 오려고 합니다.
      (웃음소리)
   좋은 일에,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쉽게 안 된다, 그렇죠?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지금 건강증진센터에 만촌동도 있고 범물동도 있죠?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어떤 직급입니까? 정규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반임기제 간호사들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반임기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그럼 정규직에 준한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하도 우리 보건소에도 무기계약직이 많고 해서 혹여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통 부분이 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정규직입니다. 인원이 돼서 정규직이 가서 하면 책임감도 있을 거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찾을 것이고 동주민센터하고도 소통도 잘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통합증진치매센터 책자 502쪽입니까? 502쪽에 보면 운영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황기호위원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데는 5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없더라고 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센터장님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센터장님이 하시고 비상근으로 해서 실제 근무하는 인력 5명으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동아메디병원 여기에 위탁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황기호위원    여기 병원장이 센터장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병원장님은 따로 계신데 센터장님은 별도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해서 센터장을 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동아메디병원 직원이네요, 의사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인원은 변동사항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현재 팀장님이 사직하고 나가셔서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작업치료사 모집공고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퇴직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퇴직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유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본인이 만 60세 이상으로 올해 만 60세이시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직급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팀장님은 직급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황기호위원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반 간호사 조건이 있거든요, 취업대상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황기호위원    근로자 유형은 없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정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잠시만요.
   예, 시에서 10월 중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사회복지법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상에 만 60세로 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고 바로 사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하고 509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잠시만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
황기호위원    509쪽에 있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황기호위원    위에서 네 번째 수성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보면 2억 5,000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황기호위원    전년도에는 2억 1,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에는 이유가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는 시에서 보조사업이 3억원 예산이었는데 사업을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2억원대로 한 거고요.
   금년도 2016년은 달성군하고 수성구가 2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205쪽에는 2,671만4,000원의 잔액이 있는데도 늘려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벌써 집행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15년도에 2,600만원 남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호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시설하고 인력을 채용했었는데 인력 채용이 좀 늦어져서 인건비 부분이 지급 안 돼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상황에서 기준을 잡으면 인건비 지급이 다 되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작년 12월 말 현재고...
황기호위원    작년 12월 말 기준이... 거기 기준 해서 남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당초계획이 10월부터였는데 11월에 채용을 해서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2016년도면 아직까지 연말까지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2015년도 것인데 어떻게 남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아메디로 위탁을 하는데 위탁한 금액에서 남은 잔액이고요.
   올해는 돈을 다 쓴 게 아니고 위탁금이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정산하면 다시 돈이 계산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하셔야...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갖고는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고,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547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홍보물품제작에 2,312만원을 제출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2016년도에는 4,590만2,000원을 지출했어요.
   어떤 과는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과도 있는데 너무 안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사업이 주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대한 안내와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가미해서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일부 시각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좋은 의미에서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 쿨토시 30개 갖고 어떻게 행사를 하죠? 어떤 홍보물이 되나요?
         (『100세 건강대학 운영하고 개근하신 분들이...』하는 이 있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수성대학을 운영하면서 개근하신 분들에게 어떤 물품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을 때 쿨토시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름철에 사용하시라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홍보물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홍보물에 들어가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보물품...
황기호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했다 못했다 뭐 잘하려고 홍보를 위해서 물품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품이라든지... 그냥 300개 같으면 넘어가요. 30개를 해서 홍보물 예산에 넣은 자체가 맞나 이거죠.
   300개, 3,000개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30명을 상대로 딱 정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 쉽게 생각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직원들한테 썼다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속된 말로 그냥 넘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30개로 어떻게 홍보물제작을 했나? 본 위원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챙기시고, 홍보물이 얼마만큼 효과성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예산이 많아요. 다른 사업도 보면 예산이 이것의 반도 안 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5,0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것은... 9월 기준해서 작성한 거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9월 말 현재고요. 위원님께서...
황기호위원    재고도 있겠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리고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별로 홍보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더(order)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리플릿(leaflet)이라든지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다른 과보다는 훨씬 보건소 쪽의 홍보용품이나 물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인정은 하겠는데 예산을 감안해서 좀 줄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하고 별개로 떨어져서 운영하고 있지만 잘해야 본전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도 다 예산에서, 만약에 본예산 들어가서 줄이면 어디서 줄일 거예요? 이런 거 줄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을 하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적을 합니다. 30개 이런 것은 올리지 마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마쳐야 되는데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나 박소현위원님께서 사업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516페이지, 517페이지.
   우리 건강증진과에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왜 많아요?
   가장 쉬운 답변은 정규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사업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 보건소 인력이 실제적으로 주민 대비 인력을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어느 과든 비슷하지만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사업당 실제적으로 인력이 1명 정도 배분되는데 그 사업당 대상 주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때문에라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다 주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보조사업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1년 정도 11개월로 해서 사업 분야별로 맞춰서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인력을 해서 업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실 때 보건소 자체가 대민 서비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홍경임위원님께서 친절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간제일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순히, 본청에 중기인력계획이 있잖아요? 중기인력계획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몇 년에 걸쳐서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청에다가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의해 보신 적이 아까는 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지침이 사회복지 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인력 충원에 포커스(focus)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행자에 감염병 관련해서 6급 정원 한 분이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땐 대민서비스가 영 형편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인력 부분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인력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누차 구청에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간제계약직을 늘리게 된 이유도 정원 자체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이라도 충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을 분석해 보고 인력 부분을 늘릴 때 충분히 감안해서 제안을 하고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대민비스에 대해서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간호사 분들도 계실 테고, 기간제근로자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11개월이고 타 구에는 소장님께서 23개월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일단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11개월 하면 1개월에 대한 업무가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에 대해서 제대로 꾸준히 지속되지 않고 대충 예를 들면 그 기간에만 하고 가버리거나 또는 새롭게 1월에 재공고를 내서 채용하면 그 1개월 가량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숙지를 하기 위한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물론 이 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10개월 정도밖에... 빨리 숙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10개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대민서비스가 또 형평 없는 수준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고 대민서비스를 하기에는 인력상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문제라고만 하고 해결방안이 없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다가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청에서는 일례로 저희는 우선 다급한 게 기간제 11개월을 23개월이라도 쓰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능하면 전체적인 정부에서 보면 복지허브화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무려 1만2,000명, 연차별로 6,000명이 확보되는데 저희들은 메르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겨우 이제 한 사람 증원이 돼서 보건소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정말 보건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역별로 해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다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11개월 쓰면 신분이 불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일지나 이런 것도 본인의 ID가 없다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영역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시면 우선 100% 다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정말 필수한 영역에서 그런 부분은 시간선택임기제가 7시간 정도라도 하면, 해 보고 정말 열심히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평가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기간제 중에서 좀 우수한 인력들은 그런 배려가 있도록 많이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본청에서 이것을 꼭 들어서 보건소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아요.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홍영숙    뜻을 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웃음소리)
이영선위원    예, 우리도 인력 충원이 잘되면 보건소가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더 훌륭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마칠 때 다 됐죠? 짧게 3분 정도, 5분...
      (웃음소리)
   526페이지 보면,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폈습니까? 우리 100세건강대학 세 군데서 교육하시는 분들 전부 100여 명 정도 됩니까? 30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번에 315명 등록하셔서 교육 받았습니다.
김삼조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입학식하고 졸업식 할 때 가니까 만촌1동만 하더라도 100여 명 넘지 싶은데 보니까 기수당 100명 이렇게 했길래... 여하튼 보기 좋고요.
   경로당에 계시던 분들이 거기 와서 활기차게 활동도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참 보기 좋고 뿌듯하고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데 와서 어르신들도 모여서 정보 교류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그게 연줄이 돼서 서로 아주 가깝게 지내면 그게 건강을 찾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내구연한 의료기기와 약품에 대해서 창고 보관 장소를 한번 방문해서 시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료장비와 약품 보관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너무 오래 앉아계셔서 서계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서상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면서 고생 많습니다.
   답변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지루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과는 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대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스타렉스 2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냥 본 위원이 느낀 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연비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연비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타렉스가 6.3km에서 11km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운전자가 같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차 2대이니까 그런 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여기도 연비를 갖고 보자면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연비가 어떤 사람이 운행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히터와 에어컨을 많이 틀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느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운행 관련은 넘어가겠습니다.
   5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동방문 시에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신천먹거리타운 거기는 조형물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하고 들안길 조형물 보수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금 제작 중인데 12월 10일 정도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본 위원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해당 상임위에 의원님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현재 작업 중이라서...
황기호위원    예, 신천먹거리타운은 물론 그 전에 보고 받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감사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모르는 그런 일들은 어딘가 모르게 의원님들이 불쾌하고 주민들한테 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 보고를 못 받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56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단속도 나가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참 궁금했던 부분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 여러 가지 단속 대상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무작위로 나가시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연초에 연중계획을 저희들이 짜놓습니다.
   정기점검은 각 단체에서 자율점검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신고업소라든지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딱 정해놓고 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는 조심을 하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 질 수도 있고 해서 불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히 가요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이런 홍보를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고등학생들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얘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유흥업소도 다니고 홍보물 매체를 통해서도, 또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약점을 갖고 노래방이나 술집에 들어가서, 요즘 애들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봐도 어른인지 학생인지 몰라요. 그러면 가서 실컷 먹고 놀아요.
   물론 불경기인 어려운 시기에 업주들은 손님이 오면 외관상 판단해 버리거든요. 신분증 달라고 하지 않고, 술 먹고 돈 주고 가면 괜찮은데 얘들이 땡깡 부려서 돈 못 주겠다고 하다보면 나는 신분이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파느냐고 역으로 업소를 고발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물론 단속도 좋지만 홍보, 계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70쪽에 보면 얼마 전에 들안길 푸드패스티벌 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이번에 과장님은 물론 직원들이랑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작년에 비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 로드레스토랑 그것을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작년에는 로드레스토랑 그것을   수성못 페스티벌에 부대행사로 곁들여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참 두서도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불편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사람이 부족하다, 홍보가 덜 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못 축제와 같이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단독으로 행사를 하면 축제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못 페스티벌은 문화행사고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세 박자를 같이 움직이면 좀 더 상생효과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이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작년에도 가을쯤이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수성못축제를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여름이 훨씬 낫거든요. 수성못축제가 물놀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음식 관련해서는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이 변할까봐 가을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행사를,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놀기만 하고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입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음식이 상할 우려는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식자재 보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같이 하는 게 오히려 축제의 의미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관람객, 함께할 수 있는 시민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단독으로 하면 부족하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참여하는 인원도 인원입니다마는 단독으로 하게 되면 경비라든지 참여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조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어쨌든 하시는 거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부분은 예산액은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비하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흡족하지는 않고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진짜로 우리 수성못 축제와 같이... 이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수성못축제도 묻혀 버리고 그런 단점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본 위원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7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현장방문 하고 올라오면서, 소장님의 섬세한 부분을 봐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에 보면 한식집들이 참 많아요. 오늘 점심도 간단히 한식이었는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안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생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거든요. 첫째, 고객들이 많이 남겨버리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게 금전적으로 따지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 없는 그런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수성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학교 관내 200m 범위 안에서 한다는데 혹시 안전구역 현황 안내표지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것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들이 설치해 줬습니다.
홍경임위원    혹시 과장님, 설치하신 것 중에서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잘 되어 있던가요?
   본 위원이 관내 학교 한 군 데에 갔는데 그걸 왜 거기에 붙여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치가요?
홍경임위원    예, 왜냐하면 200m 이내인데 거기를 꼭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식당이 조금 있거나 음식을 파는 데가 있는 곳에 학교가 가까운, 무조건 학교 담벼락에 대부분 다 붙여놨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가까운 곳에 붙여야 하는데 거기는 음식을 파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 앞 도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데 붙여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붙일 때 과장님이 한번쯤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51개 구역으로 중학교라든지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하고 그린푸드존 구역하고 학교 담 전체를 둘러서 200m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앞에 있다든지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 데는 그 앞에 붙이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200m 바운더리(boundary) 전체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그 장소는 차후에 감사가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그것은 조금 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범어3동 범어먹거리타운이 있고 범어천먹거리타운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신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상가번영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좋은 취지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보다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청구네거리라든지 교보생명네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내표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짧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게 자생 조직인데 위생업체가 취합되어 있는 지역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었습니다.
   신천시장으로 했는데 이 지역에는 어떤 명칭으로 써라 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인해서 이런 명칭을 선택하고 했습니다. 신천시장이 앞으로 재개발되고 없어지면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범어천으로 자기네들이 원해서...
홍경임위원    했지만 돈은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상가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홍경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우리 과에서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57페이지, 제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추가자료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쭉 해 보셨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2015년도에 수의계약 3건까지 본 위원한테 카피(copy)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감사대상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제외하고 557페이지에 있는 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처음에 물품을 납품 받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고 난 다음에 납품 네고(NEGO)를 했습니다. 3건 다 네고를 하고 그 네고 했을 때 대부분 보니까 약 6% 내에서 네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16년도를 보니까 네고(NEGO)...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네고(NEGO)가 무슨 말입니까?
이영선위원    협상.
홍경임위원    협상.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3.8% 협상하시고 우진팜 같은 경우에는 약 1.87%를 네고(NEGO)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6%와, 이게 소액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가 낮잖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물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면 다만 얼마라도 싼 곳에 저희들이 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에 것 위생업소 투명마스크는 낙찰률이 96.15%고 나트륨 줄이기 하면서 참여업소 이것은 98.13% 이것은 품목마다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홍경임위원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5년도 분이랑 2016년도 낙찰률 차이가 좀 갭(gap)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서 견적서에 날짜가 표기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거래가격조사서라고 해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보통 경쟁업체, 수의... 두 회사 내지 세 회사 정도는 조사서를 받더라고요. 거기에도 도장 날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진팜이 납부했던 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생업소 투명마스크지원.
홍경임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한테 견적서가 두 번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견적서가 두 번 복사가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하나는 본견적...
홍경임위원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독 경쟁업체로 들어온 업체는 도장 날인이 같아요, 그랬는데 우진팜 낙찰자 도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위인지 아마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하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얘기를 해 주시고.
   보니까 처음에 가격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견적서를...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 견적서를 갖고 온 다음에 아까와 같이 가격 협상해서 납품서를 받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납품서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받은 5건 중에서 1건만 납품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견적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달리 협상을 한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견적서하고 납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 통일성 있게 납품서로 반드시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품 품위 및 요구서에 보면 견적서를 다 받아서 협상까지 합니다. 마지막에 물품 품위 요구서를 올리는데 품위 요구서를 올릴 때 여기에 보면 금액에... 하나만 보시겠습니까?
      (자료 건네줌)
   아라비아 숫자로 1,924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죠? 한글로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위서나 견적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법에도 그렇고 ‘정도’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품위 요구서는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홍경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품위 결의서에 ‘정도’를 쓰는 것은 내가 이 금액, 예를 들자면 구두라든지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을 표기할 때를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미 견적서를 받고 납품서에 그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정해진 상태에서는 1,000만원이라는 것을 품위 견적서에 올려야 되지 ‘정도’라고 하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품위 요구서에는 ‘정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 정도에서 구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도’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홍경임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에서는 입찰에 ‘정도’라는 말을 쓴다든지 옆에 ‘1,000만원정’까지만 써야지 거기에 ‘정도’라는 ‘도’ 자를 쓴다든지 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왜? 그 견적금액이 나와서 내역 납품서 금액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결의서가 왔을 때는 내가 이 금액에 납품하겠다고 정해 졌는데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홍경임위원    본 위원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기다리신 만큼 아마 질의가 다 간단하지 싶습니다.
   워낙에 식품위생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요.
   앞서 홍경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위생업소 투명마스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해서...
이영선위원    2016년 일회성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사업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수의계약을 한 우진팜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마스크 산 거죠? 우진팜에다가 수의계약 하는 물품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관내에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위생마스크 몇 개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세우셔서 이 정도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데 영세업소 그러니까 50㎡ 하면 근 20평(약 66.1㎡)이 안 됩니다. 영세업소에 조리 종사자 분들이 음식물을 조리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침이라든지 어떤 것이 흐를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대형업소는 자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니 20평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진팜에서 투명마스크를 사서 다 업소에 배포가 된 상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몇 개씩 나갔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개씩 해서 700개소에 나갔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불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반 백화점 식품코너에 가보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데 대화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위생마스크는 턱에 딱 걸려서 편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음식물을 만지고 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영세한 업소기 때문에 50㎡ 미만 업소, 소규모 업소에만 지원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일단 지원은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착용을 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이영선위원    그리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점검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합니다.
이영선위원    사용점검 하신 적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반적으로 업소에 점검 나갔을 때 여기는 위생마스크를 배부한 업소라고 하면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업소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고 계시고.
   2017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2016년도에만 한 차례 하신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소규모 업소만 저희들이 배부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용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딱 정하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로 지도단속 업무가 주업무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과거에 보면 힘이 있는 부서라고 속된 말로 이랬지만 요즘은 시국을 봐도 그렇고 민(민)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대민 단속지도 나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영업은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단속 나와서 자기네들이 한번 단속 당해 버리면 불이익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라도 발뺌을 합니다. 또 단속 나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입증해서 그분들한테 날인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워낙 경기가 힘들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악에 받쳐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앞서 질의했던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단속업소를 상대로 청소년들 이런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하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인간적인 고뇌도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희들한테 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어려운데 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리라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혹시 오늘 이 감사장에서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업무를 하면서 이런 점 정도는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평소에 의원님들이 위생과 잘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예,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573쪽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단속한 내용을 보니까 집단급식소가 258개인데 점검은 183개소를 한 것으로 연 1회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집단급식소가 학교라든지 일반 기업체 같은 데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 되는 업소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점검하고 저희들은 자기네들 업무지원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행정 관청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뺀 숫자가 183개소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래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점검합니다.
유춘근위원    그 밑에는 집단급식소하고 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이 36개소.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속된 말로 장사 안 돼서 악에 받쳐 있는데 가만 놔둬도 힘이 드는데 간섭하면 더 열 받아서 죽네 사네 그런 얘기 같은데, 하지만 우리 구 위생 관계는 그래도 횟수도 좀 잘 감안하시고 업소도 좀 잘 찾아주셔서...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언론에 한 번씩 나오고 하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72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정해줬는데도 폐업하고... 이게 아마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생 쪽에는 과장님이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긴데...
   569쪽에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액이 6,000만원이던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6,000만원인데 용역비가 4,450만원이니까,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거기다 그 금액을 그대로 다 넘기면 그쪽에서...
유춘근위원    그래서 식당 주인보다 종업원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페이지 570쪽에 보면 증액이 1,000만원 더 되었는데 집행액이 미정산 되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도 용역비가 들어갔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여기도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용역비 다 차지해 버리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용역비를, 벤치마킹 하면 안 됩니까? 기술도 있고 한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 용역비라는 것은...
유춘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용역비 아까워 죽겠어요, 어디든지 툭하면 용역비 들어가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 개념이 아니고요, 행사 대행.
유춘근위원    아, 예, 예. 대행료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유춘근위원    아,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황기호위원님 얘기하듯이 이 부분은 매출액도 3배가 늘었고 참가인원도 보니까 앞에는 3,000명인데 2만 명으로 이것은 엄청난 결과인데, 감사하러 와서 잔소리 좀 해야 되는데 거꾸로 마지막 에는 역전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신 것은 수고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5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라는 게 아마 2015년도에는 없었고 건강식품 지도단속 공무원 출장비도 없었는데, 건강기능식품하고 그냥 식품과의 다른 점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냥 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제조가공 업소에서 음식을,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되는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름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병이라든지 치료 보조제로...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기능식품은 허가죠? 허가 받기도 힘들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건강기능식품 관계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그 검체수거비인데 우리 관내의 기능식품제조 업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제조업체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관계없고?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유통식품을 저희들이 수거, 검사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건데 싶어서... 사실 따지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유춘근위원    의뢰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유춘근위원    우리 관내에 있으면 또 아니면 어떻게 건강식품판매 업체를 매장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식품을 찾아서 수거하느냐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전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하기 때문에 일반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식품 겉 포장지에 보면 표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 판매업소...
유춘근위원    우리 수성구에 이걸 판매하는데...
○식품위생과장이상현    건강식품판매 영업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기능식품은 아무 데나 못 파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유춘근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황기호위원    기호가 1번이라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센터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한데 592쪽에 사업별 해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인원 내역이 있는데...
   거기 사업명에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각각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방문보건소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이 4가지, 민원실 운영은 위원님들 일반적으로 다 아실 거고 차례대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여러 가지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대사증후군 관리 위주로 맞춤형 건강생활 운동교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강좌,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 예를 들자면 걷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욱수천 걷기, 달빛 걷기 그런 교육도 하고...
황기호위원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방문보건사업은 건강증진...
   앞에 방문보건... 같은 맥락이죠, 여기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하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건강보건도 마찬가지고,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영‧유아 무료접종, 독감, 폐렴 등 예방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임산부 관리를 통해서 엽산제 및 철분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예방접종이 주가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보건소 분소에서의 역할, 기능이 다르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예.
황기호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해야 되는 일과 안 해야 될 일, 못 할 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할 수 없는 범위들이... 진료는 못 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처방전 발급도 못 할 거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센터장님이 의사라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의사를 두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기능 자체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진료사업은...
황기호위원    못합니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장님께 우연치 않게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하루에 얼마나 오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통...
황기호위원    예방접종 오는 현황이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현황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나중에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를 들어서 고산건강지원센터 9월 말까지의 통계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진 1,200건 그다음 영‧유아 접종이 626건, 성감염주사 396건, 독감접종은 일반병원으로 많이 이전을 시켜서 한 199건 그다음에 구강사업으로 치아홈 메우기 510건, 불소도포 600여 건 그다음에 영양상담으로 영‧유아상담, 소아상담, 만성질환상담, 체성분 분석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와 금연상담...   
황기호위원    아니, 모자보건사업에서, 지금 599쪽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지금 영‧유아사업이 621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추진상황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1월부터 9월 말까지로...
황기호위원    2015년도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산분소에... 통계를 갖고 있기는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센터로서의 운영이 언제부터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금년 1월부터...
황기호위원    그럼 월로 따지면 9개월 했잖아요,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1월 말이니까 2월부터 쳤으니까 8개월.
황기호위원    80건 기준 잡으면 되나요? 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지역에 보건소 분소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편사항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긴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필요성을 느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저도 공감합니다.
황기호위원    진료를 못 하는 부분에서 의사 분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사업들을 보통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웬만하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잖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센터장님이 의사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구의 주민으로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진료사업을 못 하는데 의사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진료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물론 만촌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방접종을 못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고 홍보하고 계몽을 합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고. 좀 멀어도 보건소에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한 사람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료를 못 하고...
   아이들 예방접종 관련해서 의사를 둔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센터장님은 어렵게 면허를 따셔서 오늘날까지 의술을 펼치고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을 객관성 있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제가 고산분소에서 진료를 한 5년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아마...
황기호위원    예, 계약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객관성을 두고, 서두에 양해를 구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한테도 나중에 한번 건의를 드릴 텐데...
   아니면 참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소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역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서 진료도 보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보건소 분소가 나갈 때는, 보건소 취지로 나갔거든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와요. 왜 의사를 두고 진료를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빠 하지는 마시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아,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또 여기 한 번 더 짚어보니까 이 모자보건사업을 안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1명도 줄일 수 있다고 결과도 나왔어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반 센터장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계실 것이고 의사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 낭비가 좀 많아질 거다. 차라리 이런 부분의 민원을 감수해서라도... 예방접종 오는 걸 주위 병·의원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우선은 불편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없어질 거라...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사가 있는데 왜 진료를 못 하느냐 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없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진료를 못한다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진료를 안 한다 하면 계속 민원이 생겨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르신들은 더 할 거예요. 이 목표가 거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예방접종 어린 애들부터 해서 독감 예방접종 다 하는데 이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십사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약이 필요하지 않나요? 약 같은 것은 취급 안 하나요?
         (『처방이 없어서』하는 위원 있음)
   처방이 없어서...
○보건소장 홍영숙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의약 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소에서는 약 취급을 안 합니다.
황기호위원    안 해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황기호위원    약 취급을 전혀 안 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처방전 발급도 불가하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1, 2층을 쓰고 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150평(약 495.8㎡)으로 1, 2층 합해서 300평(약 991.7㎡) 정도 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지금 협소하다든지 업무를 보는 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교실 같은 것 하고 이런 장소가 조금... 실제로 한 사람이 운동해도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실제로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모자보건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위원장 서상국    여기에 B형간염, 영·유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되는데 독감은 거기서 예방접종이 안 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이번 에 300여 명은 해 줬습니다. 취약계층...
○위원장 서상국    여기 실적이, 사업 자체가 모자보건실이라서 그 실적이 빠진 모양이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위원장 서상국    방금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는 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 감사 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찾으면 오히려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나...
   그래서 아까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의사 있으면서 진료를 안 한다, 보건소 5년간 분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노인 분들 얼굴도 알고 다 그렇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의사는 똑같이 분소에 있을 때처럼 있는데 진료는 안 된다 하면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 곤란하지 않겠나, 그 대신에 대안으로 피해 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만 하면.
   그래서 고산 지역은 사실 만촌에서도 옵니다, 여기 오는 것보다 고산으로 가는 것이 대중교통도 좋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지하철이 있어서.
○위원장 서상국    예, 예.
   그래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 전체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위원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