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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 잘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범어2동 70번 도로, 경남타운 네거리 70번 도로 인도 급경사가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 민원이 이어져서 공사가 시행됐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완료됐습니다.
황기호위원    1차, 2차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마워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만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에 완만한 경사하고 급경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경계선 위에 봉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미관상도 그렇고 2차 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경사가 좀 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완전히 출입 안 되도록 완전히 분리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주변상가들 출입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원과에서 조경 화분 같은 시설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 가면서 전체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1차 전체적으로 전 구간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전 구간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급경사지에는 다입니까? 추가 공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급경사지는 그게 다입니다.
황기호위원    경남타운네거리 쪽으로 보면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런 부분은 일단 1단계 한 것을... 그쪽으로는 좀 완만합니다.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하고 난 이후에 일정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가로수 밑에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2차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이중적인 부담이 가고.
   실질적으로 그게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탄력봉 자체를 박아 놓는 것은 아무래도 인도에는 부족하거든요, 미관상도 안 맞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타 부서와도 의논을 해서 우리 예산이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24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매호천 교량 터파기 때문에 손해배상 관계입니다, 5번.
   민사 소송 5번에 보면 수성구 매호동 교량 터파기 공사로 한번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이의제기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건설과장 김점용    최초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15년 3월 3일에 접수됐습니다.
유춘근위원    2015년입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한테까지도 민원인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농사 다 망쳤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량 터파기 하는데 얼마나 많이 팠길래... 거리가 상당히 된다고 하던데, 농장하고 그렇죠? 몇 km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많이 떨어진 데는 교량 하는 데 190m 떨어져 있고 작게는 80m, 이 부분이 토지가 매호천 양 가로 두 군데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터파기 해서 급격하게 수량이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예 덮어버리고 이야기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김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매호천 하는데 매화교라고 교량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위치는 대구선 철도에서 남천 방향에 있는데 교량 기초를 놓게 되면 터파기를 해서 합니다.
   그 깊이가 5m 내외 정도 되는데 그것을 터파기 하기 위해서는 안 무너지도록 시트파일이라고 해서 강판 있지 않습니까? 강판을 뺑 돌리면 차수가 됩니다. 여기는 190m 떨어져 있는데 관정 박은 게 아니고 지하수를 채취해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물 떨어뜨려서, 겨울에는 지하수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하수가 끊겼다는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유춘근위원    이분은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던데, 근 2억원이나 청구 들어왔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소송 1억 9,554만원 들어왔습니다.
유춘근위원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괜찮았는데 터파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을 하던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건설과장 김점용    이분이 민원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민원제기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파기를 하면 시트파일이라고 하는 게 물이 차단됩니다. 말하자면 안에서는 물 들어와 버리면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시트파일을 딱 당겨 놓으면 물은 그대로 흐르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지하수 영향을 보면 밑에서 45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저희들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니다(?) 그 분 얘기를 들어 보면 완전히 대단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점용    소송은 2단계로 해서 우리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와 있습니다. 우리도 전면책임감리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책임감리 공사는 관리감독청에서 기술적인 것은 완전히 그쪽에 줘놨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소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사짓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절하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배상 좀 해 주죠.
○건설과장 김점용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저는 그쪽 입장을 들어봤지만 우리 관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어제 우연히 이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걸려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볼게요.
   258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들안길, 왜 프롬나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산책 하면 편할 건데 세종대왕님이 화 안 내실지 모르겠네요.
   각 과마다 프롬나드가 나오는데, 지중화 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나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전하고 지자체 사이에 지중화 문제가 생기면 꼭 50:50으로 갑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50: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이것 외에 황금1동에도 지중화가 있어서 약 300억원 되는데 50:50이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5년 거치 5년 상환인가 해서 50:50 하는데 이것은 거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부담은 그대로 50%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참고로 물었습니다.
   일단 한전하고의 50:50이다.
   그리고 매칭 얘기를 늘 드렸는데, 지금 이유를 들었는데 범어천은 국비 50이고, 생태하천 하는데 매호천 50, 남천도 50이고 그런데 시비, 구비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환경부가 주는 예산이 다르고, 이전에는 국비 부담률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방비를 좀 더 부담하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국비를 60% 하다가 지방비를 50% 그런 식으로 해서 상향 부담하는...
유춘근위원    제 질의사항은 매칭비율이 같은 생태하천인데 왜 다 다르게 비율로 책정되었는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범어천은 환경부 예산이고 매호천하고 욱수천은 국토교통부 예산입니다. 매칭비율이 좀 다릅니다.
유춘근위원    구비비율도 다르고 시비비율도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빨리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지방비 부담이 반반이기 때문에 25:25 되고 하나는 20:20 되고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이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26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진밭골 진입도로가 완료되었는데 여기는 어느 쪽의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렇게...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국비, 시비, 구비를 보니까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시비는 2억 4,000만원이고, 2,400만원이네요. 2억 8,000... 28억원이네요, 구비가 28억원이고 시비가 2억 4,000만원이고 국비가 39억원이죠? 총 70억원.
○건설과장 김점용    원래는 전체적으로 20m 미만 도로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당시에 국회의원님 중에 주호영 국회의원님하고 그때그때 3차로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나눠서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때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리도 구비 충당하고 원칙은 구비로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20m 이하 도로라서 전체 구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지원을 해 주셔서 시비가 조금 붙은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리고 시비도 2억 4,000만원 보태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구비로 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무장애 시범거리조성.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청장님이 이제... 무장애 시범거리라는 것은 인도라든지 도로, 건물 이런 데 개별시설물 이용, 이동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마침 범어네거리에서 법원 쪽 구간에 대형 아파트를 두 군데 건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0m는 아파트 시행사에서 인도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구간을 이번에 인터로킹 해서, 이쪽 구간은 좀 불량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까지 맞춰서 LH공사에 협의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450m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법원까지.
황기호위원    일단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범어네거리에서 법원까지 450m 그 이후에는 단절돼 버리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전체 구간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파트에서 중간 중간에 60m, 50m 해서 단절 안 되도록 한 구간을 끊어서, 무장애 시범거리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설계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여기 인근에 브라운스톤하고 마크팰리스의 준공이 이어지면 아파트 건설 업체에서 물고 있는 인도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 사람들이 브라운스톤에서 60m 하게 되어 있고, 마크팰리스에서 50m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황기호위원    우리 취향에 맞게끔.
○건설과장 김점용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 설계도를 던져 주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문제는 거기 KT가 있지 않습니까? KT가 아직까지 허가 안 났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안 났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8월에 준공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같은 지역에 안 들어갑니까? 450m 구간 안에.
○건설과장 김점용    인도 옆이긴 한데, 이번에 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관계없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목적은 크게 뚜렷한 것은 없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구비가 2억원 들어간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일단 하시는 거 조금 멀리 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그린벨트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기반조성 해서 공약사업에서는 구청장 임기 안에 83억원 투자해서 6개 노선을 완료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추가로 해서 2016년 말까지 92억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을 하겠다고 9억원이 또 추가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추가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고모동부터 해서 연호동까지 준공 완료됐고요.
   이천동 방공포병학교가 올 연말이 되면 준공됩니다.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황기호위원    사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83억원 공약했는데 92억원을 넣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뒤에 보니까 앞에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도 나오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공약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전체적으로 도로 열악한 것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목표는 하겠다고 한 그런 말씀이고, 건수 이렇게 한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6쪽에요. 구청장 동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을 갖고 추진한 내역이 있는데 하단에서 두 번째 칸 범어1동 지역입니다.
   달구벌대로 보성아파트 부근입니다. 철제 난간이 기울어져서 보수 요청을 의뢰했는데 설계 용역 발주까지 할 정도로 큰 사안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연장하고는 길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받고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위에 난간만 개체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가보면 옹벽하고 석축 되어 있는 곳에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도시가스도 있고, 또 나중에 할 때 교통통제하고 가시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난공사가 될 것 같아서 전문적인 설계 업체에서...
황기호위원    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옹벽이 양쪽 두 군데 있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를 개체하도록... 옹벽까지 개체하도록...
황기호위원    우리 구 안에 사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부실사고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 민사 소송이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보차도상 맨홀사고로 해서 우리가 70% 정도로 1심에서 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하겠거든요. 상세히 설명 좀...
○건설과장 김점용    위치는 중동 주민센터 부근입니다. 주유소 앞인데 인도에 보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삼조위원    예.
○건설과장 김점용    보차 차량 지나도록.
김삼조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점용    허가 난 구역이 있는데 맨홀이 있습니다. 보차도 거기 하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시공해야 되는데, 허가 낸 사람 차량이 가다가 맨홀에 걸려서 차량이 좀 파손된 건데....
김삼조위원    맨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기에 차가 파손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김점용    맨홀은 그대로 있는데 인도 참하로 턱이 하나 생겨 버려서 거기에 걸려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지관리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해서 1심은 437만5,000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2심까지 갔는데 만약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어도 우리는 영조물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신청한 영조물보험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것은 우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김삼조위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맨홀 뚜껑 때문에 600만원 정도 차가 파손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었기에 그 정도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고, 맨홀뚜껑은 바닥에 있는 건데 벌떡 일어나서 차를 때린 건지 아니면 푹 내려앉은 건지.
○건설과장 김점용    맨홀은 그대로 있고요.
김삼조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도저히...
○건설과장 김점용    외제차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장은 맨홀은 그대로 있는데...
김삼조위원    주변 땅이 내려앉았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맨홀이 부서졌다고 하면 그런데...
김삼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좀 그래서.
   그 외에도 진행되는 게 많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삼조위원    245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 게요. 공사 입찰 부분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좀 변경된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삼조위원    심한 데는 2배 정도 변경되고 했는데 변경 폭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전체적으로는 변경 폭이 큰 것을 보면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어떤 것은 46%, 70% 되는 것도 있고, 연간 단가계약 이외에는 우리가 토목공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좀 더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지하 터파기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지장물이 나오고...
   연간 단가계약 여기의 폭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폭이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 전체 계약을 해서... 그것은 정산해 주니까 그때 물량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변경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하면 입찰할 때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입찰을 받아서 변경이 오면 낮출 수가 없어요.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변경은 최소화되도록...
김삼조위원    우리가 불리한 입장 아닙니까?
   입찰이 끝나서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경이 오더라도 소수의 변동 같으면 얘기가 쉽게 될 수 있지만 폭이 큰 부분은 업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변경 오는 품목이 많다고 하면 사전에 예측을 잘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삼조위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279페이지를 보면 사유지 때문에 포장을 못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심지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예산까지 미리 세워놨다가 사유지 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통로로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 봤습니다. 위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밑에서 일하기 안 좋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때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부분도 사유지 지주가 못 하게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골목길이 20년, 30년 동안 보수가 안 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6m, 8m 길도 그런 게 있어요. 많진 않지만 간혹 있어요.
   제일 심한 경우가 4m, 6m로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차도 다니고 있고 사람도 다니고, 양쪽 다 관통되는 200m, 300m의 길이 사유지가 되어서 보수를 못 한다 이러면 나중에 관리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주가 100%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까 맨홀 뚜껑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아서 넘어진다든가 만일에 예측 못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주가 100% 다 책임을 지는 것인지 우리 구청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소유 동의가 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수하는 것을 구청에서 손을 대버렸다고 하면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의를 안 받았을 때는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동의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부서하고 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일에 거기에서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행정관청은 전혀 책임이 없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사유지는 개인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로를 막아 버려도 행정관청은 할 말이 없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막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사람통행로는 차단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그 사유지에 전부 전주를 세워서 보안등이나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소송에서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패소되는 것은 구청에서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구청에서 했다는 흔적이 있으면 주민들은 그것을 주장해서 구가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안 했으면 당연히 지주가 책임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번 정도는 보차도 교체라든가 보수라든지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40년씩 됐기 때문에 전혀 손 안 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더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건축을 할 때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도로를 만들어서 허가를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이 우리 구유지든지 시 부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도로는 벌써 경매가 들어가서 몇 번이나 소유주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는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밝아지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면 도로 땅도 사유지면 보상을 받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 아니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 행정관청에서 내 땅을 사들여라, 매입해라 이거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됐을 때 보상 문제라든가 이 두 가지가 이해관계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
김삼조위원    40년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작은 보수도 있었고 일부 보도블록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한 번씩은 다 해 줬어요. 개인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번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하고 나서부터 소유주가 바뀌어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도 하고 매매 같은 것으로 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 밝아지다 보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제가 법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런 다툼이 많은 게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 포장하고 새마을 해서 땅도 내 놓고 서로 다 협심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도로 소유주하고 택지, 주택 소유주하고 또 나중에 여러 단계에 가면 달라져 버립니다.
김삼조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점용    달라져 버리면 경매에 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도로도 동의만 되면 다 해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땜빵이라든지 그것은 합니다.
   그러면 책임 그걸 떠나서 완전히 내일 사고 날 것 같다, 진짜 사람 못 다닌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런 보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유지에 보수를 하면, 또 소유주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땅에 하느냐! 사용료 내고 땅 사가라!” 이렇게 대번에 소송 들어옵니다.
김삼조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 관청에서의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십 년, 길게는 계속 내버려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삼조위원    사실 마을 전체가 흉흉해 지기도 하고, 길이 문제가 되면 길 때문에 전체가 노후해 보일 수 도 있고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빗물이 고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노력하는 모습, 법을 어떻게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지주를 찾아가서 타협을 본다든가 이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관청에서 저 길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해 내더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전화를 하든 매달리든 어떻게든 해 내는데 의원들이 지역에 골목길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야 된다든가 포장을 새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한 2, 3일도 안 되어서 “소유주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동방문 해서 한다고 하면 다 돼요.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긴급하게 하는 땜빵 이런 것은 합니다.
   청장님 동방문 시에, 사유지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현 체제하에서는, 소유주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동장님들하고... 동이 제일 주변에 있으니까 동장님하고 해서 그런 것은 동에서 되도록... 여러 가지 연락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되면 포장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2011년도인가 본 위원 지역구 동 전체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면적부터 해서 노면, 폭, 길이 이렇게 해서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8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공중에 뜬 경우도 있고 작은 길인데 소유주가 여러 사람 공동으로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소수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70%, 80%가 6m 전후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의를 얻은 데는 깨끗하게 다 됐어요. 60%, 70%는 동의가 다 됐는데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는 일반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이런 깊이를.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지역 의원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행정관청에 원망하기도 하고 옆 골목은 새로 포장이 다 됐는데, 같은 골목인데 왜 우리 골목은 안 되느냐!
   집집마다 벨 눌러서 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다 답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가 구청장님 동방문 해서 우리 골목 안 해 주냐 하면 또 돼요. 희한하게 의원은 3, 4년씩 매달려도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묘한 감정도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노력했다는 것, 제가 심지어 해당 부서에다가 지주하고 통화한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해도 이번 연도는 아니고 몇 년 됐는데 개인 신상이라서 이야기 못해 준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 보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도 좀 성의 있게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수가 안 되고 구청장님 동방문 건의사항으로는 즉시 된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에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소유자가 알게 되면 요즘은 일부러 그런 사유지를 뒤에 가능성이 있으면 사들였다가 구청에서 공사한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행정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골목들이 과거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도로를 내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공무원도 등한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은 준공이 되고 도로는 사유지로 남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곳에 가서 공사하다 보면 바로 돌아서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청장님이 동방문 때 하면 바로 해결되더라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든 청장님 동방문 건의사항이든 이것은 빨리 보수가 필요하다, 순위를 당겨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주고 아니면 공사를 먼저 하고 후에 보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험하다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 달라는 데 가서 보상까지 해 주면서 교체해 주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그런 것으로 건설과에서 소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요구를 하셔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삼조위원    원론적인 얘기고, 뭐 여하튼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이직하시더라도 전달 잘 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났던 것을 끄집어내서 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부딪히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공사 및 계약현황입니다. 계약현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것을 보다가 248페이지에 두산동이 대우트럼프에서 SK 오수관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소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태풍 차바가 와서 물폭탄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남구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는데 이런 자연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무슨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현재 여러 군데 침수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물 안 빠지고 하는 데는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고, 만촌 고가차도 이런 데는 별도로 시에 예산 편성 요구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공사 중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물건들이 많이 떠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했던 사람들이 그 금액으로 인해서, 만약에 떠내려갔을 때는 새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사야 됩니다.
박소현위원    그렇다면 계약한 당시 금액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까? 아니면 계약 금액을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수예보가 되면 다 치우고, 만약에 안 치워서 떠내려 갔다고 하면 시공사 책임입니다.
박소현위원    자연재해나 재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볼 수는 없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박소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구청장 동방문 시 건의사항인데 상단에 보면 욱수초교 및 시지초교 동편 미설치된 인도조성 요망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현재는 취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 의사가 있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여기는 주민들하고 상가하고 그쪽에서 전체적인 동 전체 의견하고 해서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현장방문 해 보셨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주민들하고 전체 의견 수렴해 본 결과 학교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담장 출입구까지.
   그 밑에 우리가 하려고 한 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한 것도 동방문 사항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건의가 되어서 우리가 추진을...
○위원장 서상국    건의를 할 때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거기에 아침, 저녁에 학생들 등하교 시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거기에 학생들이 등하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지고등학교, 욱수초등학교, 덕원고등학교 심지어 자연과학고등학교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인도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면 별도의 문제인데 인도가 가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상가에서 반대한다고 취소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상가 분들만 아니고 우리가 전체 의견을 상가 분하고 지역 주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주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동네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학생들하고 주차한 차량하고 뒤엉켜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현장을 가셔서 주위 상가는 당연히 주차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가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 문제가 있거든요. 큰길까지는 인도가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주민 의견 찬반도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의견이 수렴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실 고산에는 보면 건축이 되다 보니까 도로를 내면서 인도에 가로수가 한중간에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게 시지고등학교 방향이 아니고 시지볼링장에서 덕원고등학교 가는 욱수골 가는 그 인도를 얘기할 겁니다. 아마 여기가 조금 오타인 것 같은데... 여기하고 천마에서 내려가는 신매광장 천사유치원 앞에 거기는 사람 하나 다니기 힘들어요. 가로수하고 전봇대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무장애 시범거리 하듯이 그 차원에서 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가로수 제거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원고등학교 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데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민원 제기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일반인들은 몸을 비틀어서 지나갑니다, 신매광장 가는 길도.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려고 하면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어제까지는 감사시간에 과별로 잘한다고 박수도 쳐 주고 하더니만 건설과는 박수가 안 나옵니다, 고생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종일관 계속 얘기하는 게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들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고모창고하고 담티하고 2개인데, 1개는 서편에 3호선 차량기지 쪽에 확보하려고, 나중에 제설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1개는 확보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제설장비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1차는 완료됐고 11월 중에 전체 장비작동 교육도 한번 하고 하려고 합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제설장비 점검표를 받아봤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대충 몇 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1년에, 제설장비는 올해 같으면 강설 전에 하고, 끝나고 하고 정기적으로 장비에 대한 것은 2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현재 담티창고는 2016년 1월 12일, 1월 28일 해서 2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작동이 잘 되는지 미리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모창고 2015년도 점검표가 올라왔는데 담당자님 사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5일에 살포기 1톤 1대를 보니까 점검을 했는데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엔진 교체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엔진 그것은 업체하고 해서 곧 날짜 맞춰서 11월 중에는 교체를 하도록, 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만약에 장비가 내려와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서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고 재해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표는 본 위원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과에서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경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 하드웨어 적인 힘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다 도맡아 하셔서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35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12월에 시 특정감사를 받으신 내역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지적 받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현장에 사토가 일정 규모 이상... 과적하지 말라고 축중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축중기를 설치를 했고요.
   성토사면에 잔디식재... 잔디를 붙이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거적 덮기로 해서 잔디 스프레이를 뿌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고 전체적으로는 23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 줬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빅스타건설에서 완료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완료하신 내용인데 미리 그쪽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 구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설계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설계한 데서 미비하다고...
이영선위원    구에서 잘못한 내용이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설계가 누락됐고, 잔디붙임이라는 것은 시에서는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영선위원    고산2동 가천동 913번지 구거정비사업이 1단계 사업은 2016년 4월에 마무리되었고 2단계 사업은 8월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이 문제가 좀 있습니까?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건설과장 김점용    1단계 사업에서 거기가 전부 포도밭인데 9m 확폭이 되는데 옹벽을 쌓는 일부 구간에 옹벽 배부름 현상이 있어서 우수기 지나고 새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하자 보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일부 철거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주민들 반대는 그게 아니고 도로포장을,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농로를 포장해 주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는 포장을 했는데 사유지에 편입되는 분들이 승인만 해 주면 농로를 좀 깔끔하게 포장 해 주면... 아까 배부름 현상도 포도밭에 보면 전부 비닐이 깔려 있습니다. 100% 물이 이쪽으로 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부터 포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구간에는 포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배부름 현상의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건설과장 김점용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도밭에 전체적인 비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수가 100% 구거 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일부 구간은 구거 그대로 통과해서 지형 그대로 빠져나가는데 아닌 데는 포장을 안 하고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가 침투해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이 구거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현장에 나가서 한번 파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중지 시에 이 사업 외에 현장방문 필요한 사업 있으시다면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님이 현장방문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장방문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간단하게 좀...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잠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앞서 우리 홍경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비점검 시에 계획이 잡히면 우리가 행감 때 둘러보는 것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점검하실 때 연락 주시면 시간 되는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연락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11월 중에 장비활동교육할 때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현장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현장확인 전에 기본자료를 위원들한테, 현장에 대한 개요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끝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에는 건설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감사 답변 준비 많이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주 동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준비 안 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한 내용은 저한테 주셔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경남타운네거리에서 70번 도로로 올라가다가 급경사 지역에, 완만한 경사하고 급경사가 구분되어서 건설과에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및 화단 조성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도 예산 중에서 조경지관리 예산을 활용해서 화단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런 구분을 하면 11개 정도로 되는데 그 중에서 뒤에 가게 문하고 직접 연결이 된 데는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 소지가 있어서 우선 3개 정도를 내년도 확보되는 예산으로 추진해 보고 전체적인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8개 부분은 추경에 정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계획은 잡혀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보니까 지금 해 놓은 인도는 완만하게 잘 되어 있다고 다들 고마워하고 있는데 거기 경계 밑으로 해서 급경사가 심해서 혹여나 넘어질 경우 일반인들도 위험할 확률이 높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좋은 호응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33쪽 한번 봐 주세요.
   진정서 및 민원 접수내역 두 번째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포장재 개체요청이 있는데 어느 장소인지, 범어3동 경로당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범어3동에 어린이 시설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황기호위원    범어3동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도 빠져 있고 동장님 얘기로는 내년 예산에도 미반영되어 있다고 하던데 거기 계획은 없나요? 바닥재 교체작업.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로는 저희들이 바닥 교체할 곳을 시급한 곳 위주로 한정된 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두 번째 것은 다섯 건인데 이것은 다 개체 완료되었잖아요.
   내년에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상동에 있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범어3동도 거기 조금 앞에 있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애들 이용률도 높고 학부모님들 관심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 봄에 다시 점검해서 급하거나 이렇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아마 바닥재가 애들이 놀기에 그렇다기보다 환경호르몬인가(?)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지역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레탄으로 된 게 아니고 매트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호르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347쪽을 잠시만 보고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암은행나무 개체공사를 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암은행나무 파악은 몇 그루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 관내에 총 4,927그루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암은행나무는 1,680그루 정도 되는데 전체 은행나무 수의 34%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을 다 따지면 27억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연차적으로 소규모씩 되고 있습니다.
   범물동하고 신매동 이것은 작년에 한 것 이월돼서 올해 초까지 걸쳐서 한 사업으로 61그루 조치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조치한 게 61그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개체작업에 들어갔는데 120그루 정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20그루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20그루.
황기호위원    그럼 1,680그루를 다 교체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현실적으로, 올해 가을도 환경단체에서 반박하는 이런 성명이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암은행나무라고 다 개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들이 중요한 곳인 횡단보도 근처나 버스정류장, 학교 통학로 이런 데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 차로 이렇게 많이 붐비는 곳에는 하고 그 외에 한산한 곳은 천천히 하거나 그냥 둘 수도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뛰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동방문 주민건의사항에 보면 367페이지 지산2동에서 동아스포츠 앞 중앙분리대 부근 수목이 무성하여 운행 중에 차량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해서 2월에 관목전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을까요? 차량에 어떻게 불편을 주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수목은 전부 중앙분리대에 있는 관목류입니다. 관목이 많이 크면 옆으로 쳐지지 않습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옆에 타타탁 하고 닿습니다. 그런 것을 깡총하게 끊어서 화분 안쪽으로 모양을 작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중앙분리대에 보면 키가 큰 관목도 있고 좀 낮은... 제가 수목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종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가 너무 많이 자라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오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차량에 앉아서 봤을 때.   
   그래서 종종 사고가 일어날 뻔한 적도 있고 일어나기도 했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자주 전정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횡단보도는 아예 낮은 수목으로,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요, 굳이...
   횡단보도에 신호를 맞춰서 가긴 합니다만 차량에 딱 앉아서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잘 안 보일 때도 있답니다.
   확인을 좀 하셔서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없애는 건 당장에는 힘들 것 같고...
박소현위원    나가셔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25일 자에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비상벨, 수성구에서도 경찰서랑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홍경임위원    지금 5개 설치하고 17건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22개소입니다. 유원지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요.
   비상벨은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때 신문에 나간 것은 전에는 비상벨을 단순히 소리만 나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지금 5개는 세콤하고 연결해서 소위 관리비를 주고 출동시스템을, 그럼 세콤에서 출동하면서 상황이 좀 그렇다 싶으면 경찰이 같이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다섯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배수지어린이공원, 중앙어린이공원, 관계지어린이공원, 범물어린이공원, 수성생활체육공원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수성유원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원지 쪽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냥 비상벨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수성유원지에 나가봤는데 그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기사나 방송에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는 여기에 보니까 안내표시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수성경찰서하고 여성청소년계랑 해서 표지가 붙어 있던데 화장실 안에는 가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비상벨이 있으려면 앉아서 볼일을 볼 때 그 옆에 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어서 있는 위치에 있어서 지적했더니 그 부분은 철거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안내표지만 되어 있고 안에는 여기가 지금 안전한 곳이라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수성유원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표시판이 있다, 없다 그것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어저께 기사에 난 내용은 아마 이렇게 해서 비상벨 경고음이 울리면...
      (자료 들어 보임)
   이것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비상벨을 눌렀을 때 비상벨이 울려서 시스템상 세콤 작동하면 경찰서로 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수성못 여자화장실에 가면 비상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눌러야 될 위치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부족한 부분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점자표시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과에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수성구 관할지역에 장애인시설 점자블록이나 점자버튼이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보면 밑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밑에 점자로 다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시범케이스로 유원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크게 손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들안길 특화거리 조성 이것을 몇 년째 해 오고 있죠? 가로수 특화 전정사업 349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가로수의 모형을 그 상태로 유지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관리를... 크니까 계속 전지를 해 주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전정 작업으로 그 형태와 틀을 유지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2014년도에 처음 그 모양을 잡을 때는 6,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작업을 연 2회 정도씩 해 가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게 전부 5개년에 걸친...
황기호위원    5개년에 걸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런 사업비입니다.
황기호위원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일단 수성로 같은 경우에는 수벽 형태로 갔고, 들안로는 주로 좌우측의 특화된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다루다 보면 낙엽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면 만드는 데도 힘들고, 가로수의 수관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왕 줄이는 김에 좀 모양도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가로수는 유지하되 낙엽 떨어지는 수를 좀 줄이고... 특히 여기는 음식거리다 보니까?
   그런데 효과성이 크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낙엽이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에도 불구하고 많을 수 있는데.
   1년 내내 그런 것도 아니고 가을에 일시적인 건데 항상 이렇게 많은 양을 들여서... 주민들 호응도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서는 관련된 민원들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이다, 그렇죠? 해마다 1억 4,000만원을 투여해서 이렇게 거리특화 전정작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성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면 산불방지헬기 임차가 있는데 전반기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헬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시승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올해는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언제라도 시간을 정해 주시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의원들끼리 날짜 정도는 얘기했는데 23일 오전에 우리 동 방문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타는 데 기장 포함해서 5명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명이 타시면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기장 빼면 의원님들 세 분 정도 교대로 타시는 것으로...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한번 하자고 하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준비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어제 건축과 질의 시에 호텔수성 증축 관련해서 일어나는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부 질의 내용이 공원녹지과에 해당한다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못 주변에 지금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서 교통과는 물론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호텔수성이 완공되면 수성못 주변 불법 주차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해서 호텔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직접 사업 중인 수성못 인근 부지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몇 가지가 있는데 계획상에는 북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고 남편에도 있는데 전부 사설 주차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 시설결정돼서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곳은 동편 진입광장입니다. 진입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것 그게 주차장8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국·시비를 받아서 25억원의 예산 중에서 우선 올해 14억원을 받았습니다. 면적은 1,840㎡가 되고 설계를 하니까 주차면수가 69면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동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것 말고는...
   주차장 부분, 진입광장 부분, 그 밑에 추가적인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토지 소유주들의 임시승낙을 받아서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11필지 정도를 130면 정도 나오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7, 8번 그것을 하면 69면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진입광장으로 치면 북편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마는 편의상 그렇게 나눈다면 북편 옆에는 2,030㎡ 해서 주차면수 70대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시하고 조금 곤란해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주차장은 사실 국회의원이신 주호영의원님이 국비를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부터 추진을 할 수 있었고요.
   8번 옆에 있는 주차장은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빨리 계획을 세워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본 위원이 어제 건축과 질의 시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충분히 말씀하셨던 동편 주차장 69면과 북쪽에 계획하신 70면을 가지고 우리 수성못 관광객에 대한 주차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호텔수성이 12월 개장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요일 기준에는 최대 5,000대가, 첨두시에는 진·출입 차량만 4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차량이 들이 왔다갔다 하고 수성못 일대에는 주차장도 없고 계속 이렇게 교통이 혼잡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예상도 있고, 물론 교통영향평가상에도 있긴 한데, 호텔수성 부설주차장 계획 면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977대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당초에는 1,050대 정도 계획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계획은 법적계획으로 해서 285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교통위원회 교통심의를 거치면서 확대됐고요.
   최종적으로 1,050대 됐는데 올라간 램프라든지 출입구를 내는 곳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몇 대가 줄어든 것이고, 이 대수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보다는 350%가 더 많은 것이고, 다른 데에 비하면 1,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가진 호텔이 대구 시내나 타 지역에도 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maximum)으로 5,000대를 잡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온 것이고요.
   신문 보도상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아마 그때 돼서 주차장을 여기서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서 소화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주차장 그리고 북편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현재 수준보다 더 낫지는 않겠지만 현재 수준만큼의 혼잡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 확폭 계획에 대해서도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과나   교통과에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린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텔 부설주차장 계획 면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대의 주민들이나 여러 관광객들의 수의 잘 파악하시고 일대 불법 주차를 단속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주말에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을 엄격하게 단속하실 것이라서 동편주차장 이외에도 동편주차장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주차시설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추진계획도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불법 주차 차량은, 호텔이 준공되는 시점인 2018년도 12월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처리와 공사 진척상황을 보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갈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큰 간선도로변은 불법 주차 단속을 교통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던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7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북쪽에 있다는 주차장 그것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면적에 그만한 대수만 둘 것인지 아니면 법적 검토를 해서 주차타워가 가능하다면 주차전용 공작물을 설치해서라도 주차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예,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면...
   아까 홍경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대구에 공원 안전등급을 발표했죠?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가 있어서 자랑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79곳에 공원이 있네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기사로 확인한 것은 75곳에 최고 등급인 그린등급 판정을 받았고 취약 구역인 레드등급은 한 곳도 없고 나머지 4개는 안타깝게 옐로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간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옐로등급을 받은 4개 공원은 어떠한 사유에서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와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옐로등급하고 전부 점검 자체를 경찰서에서 한 겁니다. 노후된 장비나 이런 것들의 작동이 불량했거나 누르면 바로 나오지 않고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했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장비가 노후한 것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홍경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잘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하시면...
유춘근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그럼 저 간단하게 하나 더...
   공원녹지과에서 수성못 유원지에 많은 공과 예산을 들이고 계시는데요. 지금 수성못 실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성못 전체 부지중에서 26%가 대구시 소유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1% 정도 사유지가 있고요. 우리 수성구 땅도 1%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론화 된 적이 많죠?
   물론 대구시에서는 공원화된 마당에 떠맡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매입만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계신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원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조성 자체의 주체는 사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유원지 관리로 권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적극 협조해서, 사용료를 달라는 그런 공문도 농어촌공사에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2011년도에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할 때도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일부 못 하게 해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에도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와 잘 연계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하거나 이런 방법,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자 나눠본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보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게 도로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원지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 수성못 자체가 일반 녹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를 그렇게 무상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조하기가 사실 굉장히 곤란하고, 저번에 생태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구조물 설치하고 한 부분은 그 당시 매입해서 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대구시와도 잘 좀 논의를, 상의하시고 농어촌공사에도 사용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저는 감사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무학산공원 조성 때문에 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부탁을 하나 더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설명회는 여러 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두 번 했습니까?
   그때 한 번은 제가 참석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직접 봤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디다. 보상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86% 정도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더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에 행여 참고가 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로가, 전에 말씀 한번 잠깐 드렸는데요. 황금1동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황금1동에는 1, 2, 3, 4, 5단지 공동주택이 있는데 5단지 서편에 8m나 10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거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황금2동 일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도로를 잘 본 일이 없는데 그 도로에 또 인도가 있어요. 보니까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힘들어요. 혼자밖에 못 다닙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해야 되니까 한번 현장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봤더니 5단지 뒤쪽에 무학산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그 산주와의 관계는 모릅니다마는 5단지 뒤쪽 등산로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줄을 지어서 등산을 합니다. 그 도로를 잘 손봐 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m 도로에 1m 정도 되는 그 인도가 만약 조성되면, 그것은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도로일 것 같아서 그 점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3만 명인데 아침, 저녁으로 가면, 10m 도로는 차가 양쪽으로 교행을 해야 되고 사람이 차도로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하여튼 두 사람이 못 다닙니다. 이상한 도로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무학산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유춘근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잘 해 놓으셨는데... 반드시 3만 명의 황금1동 사람들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길 좀 내달라고.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현재 있는 거니까 조금만 손봐 주시면 그 길을 잘 사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2018년도쯤 돼야 공사가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춘근위원    모두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대기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음도 많이 졸이셨을 거고... 졸인 만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먼저 우리 만촌 지역 주택조합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이 사례가 저는 아주 영광스럽고 축하드리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잘 이루어졌다고 조합장님이 행감 때 꼭 말씀을 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저 역시도 민원 관계로 참여해서 가슴 뿌듯합니다.
   그리고 4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도로명주소에서 본 위원은 항상 예전에 써 왔던 구주소와 신주소가 항상 헷갈려요.
   혹여나 여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불편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도로명주소위원들은 전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참석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하다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었습니까?
   혹여나 구주소를 쓰자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재작년부터 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과장님도 잘 적응이 되고 좋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적응했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만 불평을 갖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을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민원도 그렇고.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814개소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중에 76개 업소가 자료에는 좀 부족해서 그런데 행정 처분된 76개 업소가 있는데 이유와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행정 처분 받은 업소가 많은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인터넷 블로그 해서 표시광고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것이 많아졌고 우리가 향후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 등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황기호위원    보니까 과태료도 있네요?○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과태료 부분은...
황기호위원    22건이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중개물 대상 확인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락한 게 과태료로 처분되고 아까 말씀드린 중개 대상물 광고표시위반 그런 사항이 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과태료는 다 납부 잘 하겠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업무정지 6건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업무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현재 많게는 4개월부터 1개월까지 업무정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누락이라든지 중개 보조 미신고 해서 한 것 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날인 누락한 그런 것 해서 4건 정도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중개업소 중개인들을 보면 사업자 달고 그 밑에 직원들도 두지만 동업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한 달이든 네 달이든 내렸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할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현재 우리가 중개업소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한 날로부터 해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개 업무정지 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2회 내지 3회 정도 수시로 현장확인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단속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 버스승강장에 유개형 지붕에 기초번호판 사업을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이 자체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우리 구청 자체사업입니다.
이영선위원    자체사업인데 버스승강장 유개형승강장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한 데는 정부의 지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워낙, 아까 황기호위원님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숙지가 잘 안 된 상태니까 유개승강장 앞에 나오시면 이쪽으로 가면 몇 번 있고 이쪽으로 가면 몇 번 있다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영선위원    단순 홍보 차원에서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이영선위원    설치하신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2016년도에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 명덕로, 지범로, 용학로 8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에는 관내 유개승강장 100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업개요, 목적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건물이 없는 도로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기반 위치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에 제3자에게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구간이 큰 도로에 있는 유개형승강장 구역이거든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원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닐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물론 위치 찾기 쉬운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 설치 후에 유개승강장 아닌 곳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데 설치하신 유개형승강장 기호번호판을 보면 대개 큰 건물이 있고 큰 도로고 사람이 쉽게 여기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했다면 좀 더 협소한, 진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부터 설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했고 향후에는 사람 적은 유개승강장 아닌 곳에도 인근 전주라든가 그런 데 기초번호판을 부착해서 될 수 있으면 찾기 방안을 검토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이 자체사업을 실시한 이유에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단독으로 진행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 자체적으로 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셨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들거든요.
   유개형승강장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한 타 지자체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구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건물이 없으니까 기초번호판을 버스승강장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어디다 이렇게 쉽게 있었는데 우리가 설치한 구간에는 사실상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좀 아쉽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원님...
이영선위원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이영선위원    물론 2017년도 예산도 올려놓으셨을 텐데 원래 취지에 맞게 위치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위주로 먼저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인적이 뜸한 부근에 유개승강장 이외에도 인근 전주라든가 벽면에 벽면 기초번호판이란든가 그런 것을 붙여서 최대한으로 소외된 지역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소외된 지역부터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고요.
   참고로 유개형승강장이 아니면 아무래도 기초번호판을 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사실상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데는 우리 구의 현실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에다가 아예 이름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름을 새기듯이 일부 구간에는 그렇게도 했던 구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꼭 유개형승강장에 번호판을 붙이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다각도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취약계층부터, 소외된 계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의회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재산가의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취득은 10억원 이상 1,000여 배 이상, 처분은 10억원 이상 2,000여 배 이상은 의회의 관리계획 대상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10억원 미만인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안 받아도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팔 때는 어떻게 팝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팔 때요?
      (웃음소리)
   어떤 뜻...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429페이지. 공유재산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5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뒤에 더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뒤에 17건 올라왔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지금 주거 목적도 있고 아파트사업부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매수 목적에 주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처분할 때 이 사람들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용도가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자기 집에 구유지를 좀 깔고 앉아 있는 부분, 대부료를 내다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으니까 매수를 하겠다고 매수청구 들어옵니다. 매수신청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내 집 앞에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구유지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제한경쟁 입찰할 것인가, 공개경쟁 입찰할 것인가를 법률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을 잘 팔았다 못 팔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난번 수성4가동에 본 위원이 분명히 주거 목적으로 해서 보고 받았는데, 뒤편 집에 살고 있고 앞에 소나무 심어놓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집이 너무 좁으니까 그 부분을 사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 수성구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주차 한 면을 사려고 하면 얼마 주고 사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비싼 데는 한 면 사는 데 8평(26.4㎡)인데 1억원 가까이 준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한번 안 가보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원래 자기가, 홍길동이라는 분이 뒤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적어서 바로 자기 집 앞에 붙어 있는 구유지를 매수한...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그 당시에 매각할 적에 현장방문 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현장을 못 다녀왔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팔 때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하면.
   하지만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 평이라도 팔 때는 우리 과장님 손에서 떠나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독 공원 한 평, 두 평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놔둬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유독 본 위원 눈에 이런 부분들이 띄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한 개, 한 개 따져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처분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신경 써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하나는 질의고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431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내역이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하향 요구는 27건을 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조치에 보면 15건을 처리했고 7건의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가 보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4만9,000필지 즉 5만 필지입니다. 5만 필지에 대해서 토털(total) 올해 32건 들어왔는데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적은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적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부인데...
   주로 이유가 뭡니까? 세금 낮추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주로 이유가 세금관계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서 매입한다든지 하면 보상을 좀 더 달라는 차원에서 상향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향 요구는 세금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상향 요구는...
황기호위원    세금 줄여 달라는 얘기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상향은 자기들 재산을 팔기 위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받기 위해서.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오늘 현장 가면서는 국장님도 동승하셨지만 만촌2동 소재지에 보면 달구벌 2679번지 이 건물이 산 밑에 있는데 용도가 뭔지 주택인지 누가 사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역 사람들도 모르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바로...
황기호위원    도로변에 보면 산 밑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경산 쪽으로 가다가 좌측에요?
황기호위원    예, 예. 만촌3동 입구 맞은편에 집이 하나...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산 밑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예, 저도 이참에 한번 알고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토지소유자... 토지대장 보면 소유지 나오니까 해서...
황기호위원    동장도 모른다고 하니까 혹여나 간첩소행 그런 땅이 아닌지 몰라요...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출석감사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