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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제가 앞에 앉아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준비 많이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나름대로 조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책자 제일 앞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구청 청사 뒤부터 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공식 서면으로 들어온 게 3건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전화도 좀 왔고요.
황기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어요? 본 위원도 초창기에는 주민들한테 전화도 좀 받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세수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되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구청 뒷마당 쪽에 9,000만원 정도 그리고 똘똘이식당 앞에 범어공영주차장이 6,000만원 정도.
황기호위원    그것은 시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것은 50:50으로 해서 시 땅인데 저희들이 운영해서 돈을 넣어주면 저희한테 50%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한 6,000만원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잘 했다고 봤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보면 성과급 해서 잘하면 보상도 하죠? 직원들 보상제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성과금으로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구청에 도움을 줌 줬습니다.
      (웃음소리)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참고하시고요.
   웃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만촌네거리죠? 우리 구청에서 가면 만촌네거리에서 이군사령부로 쪽으로 좌회전 그것을 좀 건의했었는데, 이 책자에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성훈    서면으로 지방경찰청에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되는 게 달구벌대로 쪽에 정체가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유턴 자리에서 정체가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직진 신호가 떨어지고 난 후에, 신호가 바뀌고 난 후에 유턴하기 시작하거든요. 직진이 끝나고 난 후에.
   유턴할 시기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체계를 따지면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고 주민들이 지금쯤은 달구벌대로에서, 성서에서부터 오다보면 중간 중간 꼭 필요한 곳에는 좌회전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신호체계를. 한 번 더 건의하셔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행감 자료에 없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먼저 113페이지 진정서 들어오고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만2,720건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은 사실 교통과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영과라든지 대구시 버스운영과, 대구시와 협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사항을 제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지만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대구시 버스운영과와 관련된 민원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점검을 해 보고 답변을 해 주기보다 제가 계속 전화로 체크해 보고 어떻게 되었느냐? 한 경우가 많아서 1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구시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수성구의회에 홍경임의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건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겨서...
   그리고 민원도 1만2,720건 정도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버스 운영과하고 협의되는 이런 것들은 예산도 수반되는 유개승강장, 버스정보 안내기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자기들대로의 기준이 있고 또 배부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말을 좀 잘 안 듣고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 때문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언제까지 하지 못한다, 아니면 언제까지다, 언제 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중간보고 내지 최종 결과에 대한 것은 민원이 됐든 의원들이 됐든 간에 즉각 즉각 통보를 해 주면,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면서... 나중에 돼서 “아! 그때 얘기해 놨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지?” 민원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의원들이 답변을 금방금방 못 하면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이고.
   두 번째는 116페이지,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 용역에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동양이엔씨 이 업체만 계속 하는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소액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업체는 구에서 이야기를 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해 주는 것도 있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물론 수의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정실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 면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니까 관계없고요.
홍경임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적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계속 한 업체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런 경향이 좀...
홍경임위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아무리 적은 금액이더라도 좀 더 구청 입장에서는 용역이든 뭐든 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업체가 더 있는지 없는지 경쟁도 붙여볼 필요가 있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저금액으로 해서 금액 경쟁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된다 하면 사실 그 품질도 떨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예산이 없거나 돈이 적어서, 수의계약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만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잘 챙기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탄력봉에 대해서 추가자료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신설이 746건, 정비 404건 현재 9월 말까지입니다. 1,150건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교통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탄력봉 좀 세워주세요” 하면 다 세워줍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개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아마 500개 이상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또 저희들이 박아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지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라서, 사실 속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달구벌대로 롯데캐슬 뒤편에 탄력봉을 설치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롯데캐슬 수성1가 말씀이십니까?
홍경임위원    수성4가동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수성4가 쪽에...
홍경임위원    달구벌대로 수성교 건너가기 전에 롯데캐슬, 한양아트센터...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대로변에.
홍경임위원    예, 그 건물 바로 뒤편에 수성근린공원이 있고 그 사이에 탄력봉을 설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치한 적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현장을 한번... 기억이...
홍경임위원    뒤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없습니까?
   그 뒷 건물에 보면 수성우방팔레스 아파트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홍경임위원    예, 신호등 문제 때문에, 그 팔레스 입구 나오는 쪽 해서 탄력봉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사진 자료 건넴)
   그 장소인데, 그 장소하고 팔레스 있는 부분 사진을 저녁에 찍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탄력봉을 넣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 설치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과에서 지시를 할 때는 한번쯤은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도 아마 롯데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차들이 대어져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중간에 탄력봉을 쭉 설치해 놓다 보니까 미관상 그렇고, 오히려 교행을 하는 데 지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서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이 대입 수능일이라서 11시에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 앞에 직원 분들 중에 오늘 자제 분들, 수능 맞이하신 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침에 우연히 봉사 장소를 갔다가 이재구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무쪼록 자제 분 뒷바라지한다고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오늘 교통과 직원들이 새벽 6시에...
김삼조위원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데.
      (웃음소리)
○교통과장 이성훈    학교 앞에 교통지도 하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아침에 경찰도 나오고 봉사단체도 많았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일찍 고생하시고 이렇게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얘기하셨네.
      (웃음소리)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에 민원 얘기하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그때그때 전화를 때로는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감사하고, 교통과가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도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업무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켠 김에 평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지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대로변에 보면 큰 빌딩이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후퇴선 해서 건물을 뒤로 좀 당겨서 짓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인도가 그 부분만큼 넓어져요.
   그러면 그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도 인도하고 사유지 사도하고 물려있는 차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면 또 사유지라고 반발을 하고.
   또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하고 방치시켜 놓기도 뭐하고...
김삼조위원    그래서 전에 한번 교통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하니까 사유지라서 단속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도로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가는 것은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보차도가 아니거든요. 그럼 인도가 파손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또 건설과 얘기죠? 인도 문제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서로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니면, 건설과는   보도블록이 파손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차 대는 사람은 내 땅에 내 차 대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서로 연구를 해서, 아예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보차도를 깔아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다니면서 차도 울퉁불퉁한, 예를 들어서 하이힐 얇은 거는 틈새에 끼일 수도 있어요, 파손되다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관계 부서하고, 제가 보기에도 단속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의 거리, 전부 다 그것은 인도를 이용해요.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차주 입장에서는 인도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아주 큰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앞으로 잘 개선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수성구의 교통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해결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주관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이긴 하지만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 교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수립 용역은 우리 교통과에서   마무리를 하셨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4월에 마무리되어서 5월쯤 용역결과보고서도 작성이 되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8월에 이 부분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습니까? 주민설명회 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크게 문제가 두 가지인데 요.
   첫 번째는 들안길 산책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차로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그 일대의 우회차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교통량이 급증하게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도 알고 있는 바지만 용역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8월 주민설명회 때에도 차로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8차로에서 4차로로 만드는 방안하고 6차로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 모 교수님께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이긴 하지만 실시나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물론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했더니 지금 그 용역 부분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교통과에서는 이 산책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 모양에 대한, 예를 들면 기본설계에 대한 모양이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교통종합개선대책을 만들 때, 프롬나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때 제일 문제가 된다는 지역이 상동네거리 쪽하고 황금네거리 쪽하고 또 중동네거리 이렇게 3개의 교차로가 문제가 된다고 제시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게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 놨는데, 상동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중동네거리에서 상동네거리로 와서 상동네거리에서 좌회전 해서 두산오거리 오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건 아마 파동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좀 적기 때문에 교통 신호등 주기를 좀 조정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가 중동네거리에서 상동네거리까지 있는데 그것도 거의 한 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제거해야 될, 그것만 하면 한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황금네거리 쪽은 21초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도, 시뮬레이션 한 결과치가 하루 시간 중에 가장 복잡한 1시간을 잡아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범물동 들어가는 차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범물동에서 들어가는 차가 퇴근시간대에 많으면 또 나오는 차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것도 아마 신호주기를 통해서 그 정도 범위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결과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대 주변 교차로 8군데 중에서 5군데에 차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황금네거리, 상동네거리, 중동네거리 부분은 심각 수준인 F등급으로 가는 거죠.
   그 일대에 대해서 단순하게 교통과에서는 신호체계만 조금 바꾸면 된다 했는데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이 부분이 전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이영선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우리 전문가 팀장님도 있지만 한 25년을 교통만 해서 솔직히 저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런데 자문을 들어봐도 해결방법이 제시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 없이 일전에 모 신문에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영선위원    용역결과보고서상 수치를 보고 신문 기사에도 나는 겁니다. 이 용역결과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한 보고서를 보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한쪽의 예로 들어서 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성훈    거기까지만 내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용역에 빠져 버리니까, 해석을 좀 덧붙여야 되는데 부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첨두시에 황금네거리 방향은 지금도 상당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변 일대도 다 그렇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트럼프월드에서 들안길 가는 그 사이에 좁은 양차로 길 있지 않습니까? 상화로 일대도 불법주차 차량들도 많고 교통량이 들안길이나 황금네거리로 갈 수 없는 차량이 그쪽 일대에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현재도 거기 나가보면 굉장합니다. 교통이 거의 멈춰있다고 할 정도로, 주차장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들안길 산책로가 조성되면 물론 그 구간이 간선도로이기도 하고 그 도로 일대가 사실 통행량이 적은 구역이긴 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리이긴 한데, 상당 부분에 다른 쪽으로 가는 차들이 들안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구간을 단순히 교통신호 체계만 정리한다고 해서...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호체계에 대한 조정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영선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그리고 불법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상화로나 들안길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1대도 주차 못 하게, 프롬나드 조성하게 되면 그 일대는 불법주차를 하면 무조건 다 끊긴다는 인식을 시킬 겁니다.
이영선위원    예전보다 지금도 교통과에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많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상화로 자체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불법주차 단속만이 과연 해답이 될까요?
   주차장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업무를 같이 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프롬나드 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확정된 게 두 군데 있고요.
이영선위원    계획하시고 계신 것도 있으시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그 주차장 설립만으로 일대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교통과장 이성훈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편 공영주차장 그것만 해도 거의 400여 대 되고 또 두산동 소공원 쪽에도 6, 70면 되고요. 그리고 상동 소공원에도 쪽에도 5, 60면 정도 조성 예정이고.
   그 외에도 동편주차장, 장기적으로는 유원지 쪽에도 조금 조성하려고 하고 남편 산 쪽으로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프롬나드가 조성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돼서 현재도 그 일대에는 상화로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대 거주 주민들도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또 일대 가게에 많은 상점들이 있으니까, 현재도 불법주차와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산책로가 조성이 되면 그 일대를 관광 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들어갈까요?
   주차장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운 상화로나 이 일대에, 주택가 일대에 불법주차 하고 가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장기적으로는 저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가에 장사하는 시간, 복잡한 시간대 외에는 개방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용역보고서상 들안길 인근 상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들안길 인근 300m 이내에 불법주차에 대한 대강의 수요가 400대 정도, 392대라고 조사되어 있는데 평소에 400대예요. 특히 상가 앞에 보도나 인도에 주차한 차량이 평소에 125대가 조사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주차장이 일대가 부족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들안길 산책로가 조성되면 차로도 줄어들고 그 일대에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단속을 하실 거잖아요, 그 면수를 없애실 거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현재 이렇게 많은 400여 대, 평소에 5, 600대가 또다시 주택지에 불법주차로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아까 말씀하신 남편, 북편 어디 400대 면수, 60, 70대 면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치상으로 모든 관광객들이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차량이 다 소화가 될까요?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보기에는 3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목적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성못에 오면 훨씬 수월하게 구경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차를 가져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정말 정답을 만들어 내기 어렵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본 위원이 자꾸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만 우려의 얘기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감은 있고요.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용역보고서상에 에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사에도 그렇게 나는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들안로를 조성하는 이유가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조성하는 것인데 “많이 오세요”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데 오시긴 오시되 걸어서 오십시오, 오시긴 오시되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상은 우리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프롬나드 용어 자체가 산책로인데, 걷는 길인데 차로 접근해서는 좀 곤란...
이영선위원    먼 거리에서 차로 와서 그 일대를 걸으시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으시겠죠.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우리 교통과에서 앞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차 단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일대도 단순 지도단속만이 다는 아니니까 물론 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계시겠지만 늘 변수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일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물론 좋겠지만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거든요.
   교통이 혼잡할 때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통은 혼잡하지, 주차하려고 하는데 남이 그 일대에 불법주차 해 놓으면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교통과장 이성훈    프롬나드 주민설명회 말씀이십니까?
이영선위원    예, 예. 용역.
○교통과장 이성훈    그때는 제가 초청 못 받았습니다.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롬나드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123페이지.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늘 우리 부서에서도 실시하고 계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건과 보차분리, 안전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차분리,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이 사업 내용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신규로 학교를 짓는다든지 유치원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100인 이상...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그게 대원칙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 것들에 대한 것이 노후화된 것도 정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기존에 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4년부터 이렇게 추진실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2015년,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했던 여기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에 대한 사업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유색포장이 제일 많았고 다음에 도막형 바닥이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계획을 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도막형 바닥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유색포장을 하시는지 이 설치기준이 우리 과에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까지는 유색포장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 도막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동천초등학교...
이영선위원    동도초등학교.
○교통과장 이성훈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동촌초등학교는 교실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정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선위원    동도초등학교.
○교통과장 이성훈    또 범어초등학교도 전부 언덕지대가 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범어대성당 옆에 동도초등학교 그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도막형 바닥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다기보다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사업을 못합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제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딱히 설치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도막형 바닥을 어떤 경우에 설치하는 설치 기준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2015년도에 사업을 한 세 군데의 학교를 본 위원이 나가봤습니다.
   범어초등학교, 동도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세 군데를 나가봤는데 물론 사업의 모양들도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다녀온 곳에 대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범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사가 언덕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모양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가로 형태로 그러니까 횡단보도 형태가 되겠죠? 가로 형태로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유색포장이 되어 있는... 범어초등학교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동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색포장이 학교 정문입니다. 정문 앞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구역 앞에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교통과장 이성훈    여기가 지금 동원초등학교입니까?
이영선위원    이것은 동도초등학교.
○교통과장 이성훈    아, 동도.
이영선위원    동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학교 벽과 도로 양쪽으로 해서 유색포장 또는 도막형 포장 모양의 형태로...
○교통과장 이성훈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보여드릴 거예요.
○교통과장 이성훈    동원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도막형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대 전체가 해피타운 지역입니다. 그 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동원초등학교를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해피타운사업 일부 중에서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하신 건 아니시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그럼 이 범어초등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로 형태의 미끄럼방지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피타운이나 수성명품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 한 사업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범어2동은 지금 해피타운을 진행 중인데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100% 다 한 거고요.
이영선위원    이것은 하셨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 앞에 나가 보니까 조금 유형에 따라, 학교 주위 일대 상황에 따라 유색포장 되어 있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다들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용역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라 하는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하신 게 아니고 해피타운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일대가 교통 단속 구간이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쪽이 교통 단속 구간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양쪽에 빨간색으로 도로포장을 너무나도 예쁘게 잘 해 놨는데요. 단점은 뭐냐 하면 여기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예산을 길거리가 아닌 양쪽으로 예쁘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 불법주차를 다 해 놨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길게 ‘+’ 모양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우리 과에서 준비하신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동도초등학교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동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피타운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긴 한데, 너무 어린이보호구역이 전혀 맞지 않은 모양이었다라고 판단되고.
   동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문을 바라보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문을 등지고 왼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 구간을 도막형 바닥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 진입로에 유색포장도 하였는데 그 오른쪽으로 나오는 방향에도 학생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일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정문에서 나오는 오른쪽 말씀하십니까?
이영선위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구간에는 협소한데 사고가 협소한 구역에서 나지 잘된 구역에서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도초등학교에도 아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모양을 길게 조금 더 그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뒤까지도 신경을 써 주신다든지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치기준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러 사업을 2016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물론 2017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실 거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확신은 못 하고요. 전부 국‧시비를 통해서 오는 돈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의하고 독려는 하지만, 확신은 좀 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5,000만원 깎여서 1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영선위원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우리 교통과에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이 교통에 대해서 약자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되실 것 같고 좀 길게 봐 주셔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해피타운 문제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준비한 부서에서 예산을 완전 허투로 써서 한...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이영선위원    예, 예.
○교통과장 이성훈    동원초등학교 이면도로는 단속구역이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속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선은 그어져 있지만 단속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승인을 얻어서 단속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선위원    뒤에, 혹시 단속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아...
○교통과장 이성훈    이면도로...
이영선위원    모르겠습니다.
         (『도막형 되어 있는 부분은 8m 주택가 이면도로라서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 일대가 단속구역이라고 하던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단속구역 지역이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놓고 예쁘게 모양도 사업도 해 놓고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해피타운 거기는 좀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 개선을 통해서 가치도 좀 올리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그런데 양쪽에 전부 불법주차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면, 왜냐하면 그 일대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예산 다 들여놓고 다 가려져 있는데 “뭐하러 이거 했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한테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과가 시행했던 주관 부서가 있었겠지만 우리 교통과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도시위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주민이 제보해 주시는 제보접수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께서 제보를 해 주신 네 가지 내용 중에, 이게 제보는 아니고 건의나 민원 성격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읽어봐 드릴게요.
   만촌3동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 한 분이 교통과에 4건을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는 범어네거리에서 담티역까지 학원차량 등 불법주차와 범어네거리 교통섬 주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 불법주차단속 지역임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견을 내주신 건데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주차 허용 구간을 설정하여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가요? 하고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책상 가능한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달구벌대로는 낮 시간대에 어렵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렵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주차가 목적이 아니고 도로 통행이 위주가 돼야지, 주차는 좀 곤란합니다.
이영선위원    동대구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한번 드려 볼 테니까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처도 있으니까 좋은 건의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 문제 정말 어렵던데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수성구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도로망 확충이고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저 잘 알죠?
      (웃음소리)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에.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 국내 생산대수가 전반기인지 8월까지인지 300만 대입디다, 차량 생산량이.
   그리고 국외가 300만 대고, 국외가 조금 더 많습디다. 그런데 그것은 생산인데 아마 감소도 있을 겁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월로 따질 때 국가보다 수성구는 어느 정도 정차가 되는지 누가, 박사님 계십니까? 연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왜 묻느냐 하면...
○교통과장 이성훈    현재 수성구에 등록된 차량이 20만9,00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
유춘근위원    약 30만 대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20만, 21만 대 조금 덜됩니다.
유춘근위원    아, 20만9,000대니까.
   예, 예. 20만 대.
○교통과장 이성훈    그리고 저희 관내 주차장에 노상로에 부설주차장 해서 18만3,000대 정도 해서 87%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13%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유춘근위원    크게 보면 이렇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일단 구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범어동 같은 경우에...
유춘근위원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통과장 이성훈    1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범어동 같은 경우에 1면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 8평(26.4㎡)에서 10평(33㎡) 정도가 필요한데 땅을 10평(33㎡) 정도 산다고 하면 범어동에 1억원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어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 1면 이상 조성하려고 하면 1억원 이상 투입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펴 나가는 정책은 뭐냐 하면 동네의 공간이라는 공간은 나대지라든지 놀리는 땅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주와 다 협상을 해서 놀리느니 뭐하노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데 좀 임시주차장으로 쓰자 이런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고요.
   부설주차장도 자기만 살려고 닫힌 사고를 가진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오픈해서 좀 공유 개념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정책도 펴고 있고.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담장도 무너뜨리고 대문도 무너뜨려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아직까지는 못 따라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담장 허물기라든가 거의 수성구를 보면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개인 주택이 엄청 줄어서 그 부분도 아마 크게 기대를 못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소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리고 동네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1면당 예산으로, 제가 어제 잠깐 봤습니다. 165쪽에 프롬나드 해결책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상동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상동.
   지역에 보면 36억 7,800만원인가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면수도 50면이고 제가 아까 잠깐 전자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7,356만 얼마인가 나왔습니다.
   7,300만원이 들더라고요, 1면당에.
   1면당 7,356만원 들여서 우리가 주차 1대를 해소해야 되느냐?
   행정용어로는 보니까 투자 대 편익이 효과성이라든지 이것을 정말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셨는데 그 앞전에 저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KBS 기억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공영주차장, 우리 국토교통부입니까? 거기에서는 유로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발표를 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유료를 하는데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서 유료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유료로 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고.
   또, 왜냐? 아까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 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주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 생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산이 이만큼 되고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을 빨리 좀 강력하게 유료화 시키고, 현재 공영주자차장 만든 것은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플래카드를 붙여서 1시간까지 무료다, 2시간까지 무료다 그 이후에는 전부 유료화를 시켜버리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 동주민센터 앞 같으면 그 부근 사무실에 차가 한 사무실에 100대 이상 갖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밀물 썰물이 됩니다. 퇴근할 때까지 꽉 차버립니다. 민원인들은 한 사람도 못 와요. 제가 그것을 구정질의해서 2억원이나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을 만들어놓고, 동주민센터 앞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결국 은 개인의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반드시 유료로 돈을 낸다는 의식을 심어서, 아까 3호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를, 정책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돈을 많이 아무리 많이 들여 봐야 정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유춘근위원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동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런대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일반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동네에서 제재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동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유춘근위원    열심히 잘 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그래서 좀 잘 하는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유춘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단속 차 있잖아요? 한번 지나갈 때 사진 다 찍어버리고 2시간 뒤에 다시 찍고 과태료입니까? 요금을 붙여버리면 다음부터는 안 댈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럼 좀 소통이 되는데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한번 나갈 때에 거기 말고도 황금2동 같으면 조그만 데 6대, 9대, 12대 이런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 전용주차장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단속하는 차들이 나갈 때에 쭉 한번 찍어버리고 2시간 뒤에 나갈 때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 그때 부과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아예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2시간까지만 무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괜찮을 것 같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당장에 조금...
유춘근위원    난해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니, 지금 자꾸 돈은 7,356만원 들입니다, 1대당에.
○교통과장 이성훈    거기는 조금 특수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유춘근위원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1면당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얘기했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황금네거리에 교통량이 제법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아요. 아마 김 박사님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얼마 전에 사망사고난 일이 있죠? 몇 달 됐습니다마는, 황금네거리에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택시.
유춘근위원    60 몇 세 된 분 사망하시고, 학생 둘을 깔고 삼성서비스센터로 들어간 것...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불려갔어요. 여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역 구의원한테 건의를 좀 하자, 자기들이 볼 때는 교통신호에 문제가 있다! 주변사람들이 볼 때는.
   사고가 왜 이렇게 자주 나느냐? 그 이유가 범어로타리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가다가 좌회전 하는 차를 수성못에서 직진하는 차가 그것도 3차선에, 중간에서 차고 들어와서 삼성서비스센터 유리문을 깨고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중간에는 사람 기다리는 삼각형인가 있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교통섬.
유춘근위원    교통섬이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황금아파트 쪽에서 신천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 하는 것. 우회전 하는 쪽으로 거기는 항상 큰 차들은 인도에 바퀴가 올라와서 브로크 찍으면 브로크가 삼성 유리를 자주 깬대요. 그런 현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전에 한번 보니까 조금 당겨서 들였다는 얘긴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사거리가 다 이렇게 타이어가 물려 돌더라고요. 어쨌든 사고가 자주 나는데 신호체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성못 방향으로 갈 때 좌회전 하는 선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한 선만 해 달라, 자꾸 혼선이 된다 이런 얘긴데 답은 한 선만 하면 수요를 못 맞춘다, 아까처럼 그런 사고가 나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원래는 저희들이 지방경찰청에 그 안건을 교통심의 올렸는데 그대로 놔두는 게 최고 적정하다 그렇게 내려와서 조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저도 그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은 봤는데 혹시 제가 과장님만 나오셨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덮어놨다가 김 박사 보이길래 했어요.
   진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교통은 머리가 아팠는데 이거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크게 해야 해결책 되지 하나하나 하면 10년 해도 못 하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교통과장 이성훈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할 수 있는 한 하시는데요.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황금네거리. 제가 답을 해 줘야 돼요.
○교통과장 이성훈    작년에 저희들이 황금네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유춘근위원    그 학생 둘은 깔고 들어가서, 삼성 유리 깨고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차 밑에 깔고 들어가서 학생 하나는 사망했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래서 작년에 황금네거리는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되어서 전방 신호로 다 바꾼 구조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참 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전 문화가...
유춘근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찰청의 답을 받은 것을 봤을 때는...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으로는 부적정으로 해서...
유춘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자주 묻습니다. 자주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방송을 봤는데 151쪽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가, 방송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높아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던 사람한테 난 인정 못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폭은 3.2m이고 높이는 10cm 미만입니다.
유춘근위원    그거 높아서 무슨 사고가 더 나느냐...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도 내리막 같은 경우에 기준대로 10cm 하면 좀 곤란하고 그런 데는 낮춰야...
유춘근위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더 난다고 한참 나오더라고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돈 받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하고 164쪽에 보면 검사미필차량하고 164쪽에는 책임보험 쪽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과태료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과태료가 징수율이 남는 것은 우리 과장님 직접 하시면 세무과에서 징수합니까? 징수율이 30% 되어서...
   아, 그것은 154쪽하고 164쪽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설명을 드릴까요?
유춘근위원    예, 예.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책임보험도 그렇고 검사미필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검사도 고 책임보험도 들어가고 그렇게 차를 타는데 이런 차들은 보면 폐차장 입구라든지 도난 당했다든지 반 내버린 차라든지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대다수입니다.
유춘근위원    차 팔아도 과태료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버려둔 거...
○교통과장 이성훈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아마 결산 건으로 정리될 겁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력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나 하는...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 때문에 작년에 세무2과에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해당 부서별로 놔두니까 제대로 징수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여기는 33.4%이지만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23%밖에... 10% 차이 납니다. 그래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일단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더 방법이 정책적으로 없겠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생각해 보자고 했고요. 그러면 방법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가 나갈 때 사진 찍어버리고 또 2시간 뒤에 사진 찍어 버리고, 2시간만 무료니까 그 이후에는... 아! 이거는 내 전용주차장이 아니구나, 2시간 뒤에는 빼야 되구나! 안 빼면 부과되는 구나! 그러면 소통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수성구에.
   그것 꼭 유념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도시보건위원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많이 먹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너무 잘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아이고, 예...
황기호위원    박수 치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요?
      (웃음소리)
   칭찬 아이템을 갖고 박수를 쳐야 되지.
   지금 70번 도로에서 수성구청역 쪽으로, 그러면 경남타운네거리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거기까지 오다보면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려서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게 고질적으로 상당한 기간 민원도 많고 교통체증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계고기간을 두 달 정도 정밀하게 분석해서 차가 상가의 차인지 아니면 외부인들 차인지, 안쪽에 있는 주민들의 차인지 이런 분석과정을 다 거치고 계고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하게 되니까 상가에서 좀 몇몇 상가에서 집단적으로 사무실 찾아와서 소리도 치고 자기들 권리, 주변에 주차 공간도 없는데 이렇게 단속을 해도 되겠느냐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큰 뜻을 가지고 공익적인 큰 의미에서 그 도로가 편도 2차선인데 1차선 기능밖에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 이런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전개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가 주민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정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모든 일들을 처음 시행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겪는데 예전에는 밀리면 소골목으로 갔는데, 지금은 소통이 잘돼서 저 역시도 흡족하고 또 만촌1동에도 보성아파트 앞에 우회전 하는 길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해 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박수 값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범어3동에 보면 동천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성주아파트 쪽 MBC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거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출퇴근 시간에 우회전 차선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한번 정비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건 박수 값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구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 지급이 있다, 그렇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수성구 녹색어머니회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집행이 766만원?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동천초등학교 범어3동 현장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통질서 계몽 봉사를 실질적으로 타 학교 주변보다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게 동천초등학교 신축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저 역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두 번 했는데 녹색어머니회 이 부분,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부탁해서라도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안 그래도 동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하고, 녹색어머니 회장이 박○영 씨인데 전체 녹색어머니회 총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초등학교 전체가 다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 등교시간이 되면 깃대를 들고 봉사를 하거든요.
   저는 동촌초등학교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황 위원님하고 현장방문 했을 때 안 한다고 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박○영 범어3동 동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한테 무조건 하라고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는데 강제성을 띠면 안 되겠지만.
○교통과장 이성훈    학교별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황기호위원    전체 주는데 그러니까 거기 회장님,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동천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활동을 좀 하라고 당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쪽에서 는 학교 측하고 얘기가...
○교통과장 이성훈    11월 하반기에 날이 잡혀서 아직 안 했거든요.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측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아... 제가 사실 확인을...
황기호위원    결과를 갖고 한번 대체 좀 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1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황금유치원, 자연누리유치원, 동산초등학교, 동도초등학교 여기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연말에 계획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이게 다 됐는데 돈 집행이 11월 말(?) 돈 집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사업은 끝난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집행액만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것은,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150쪽, 151쪽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우리 교통 관련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차선 및 주‧정차 금지구간 정비공사 해서 내용이 있는데 위치상으로는 동일 장소에 44개소 했으면 같은 내용의 맥락에서 집행이 됐는데 2년 연속 같은 지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대표사례로 했는데 내용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공사한 내용 자체가...
황기호위원    아... 그러면 대표성...
○교통과장 이성훈    예, 대표적인 것 하나만 붙여서 해 놓은 것들이고.
   수성경찰서 인근이라는 것은 다 유료화 주변에 주차선 그은 그런 것들 대표로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헷갈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어떤 내용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성경찰서 인근에 2년 연속 그것도 44개소라는 동일한 개수에다가 금액만 달라요.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예,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교통 관련 불법주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안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들안길 프롬나드 이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그 차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차장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산, 범물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산공영주차장...
○교통과장 이성훈    예, 지하에 큰 것...
박소현위원    예, 분명히 있는데도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불법주차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련시장으로 해서 그 중심 일대가. 그것을 비교해 보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 수용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주차장이 답이기도 하지만 정답은 주차장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50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과속방지턱은 1차적으로 지방경찰청에 교통심의를 통해서 교통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오면 그때 나가는 것들이 아마 과속방지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 스스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안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우리 수성구는 전반적으로 다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봐서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저도 본 적은 없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주위에서 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관리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자, 보통 반사성 도로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잘 보이지 않아서 과속으로 달리니까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그만 하이소.
      (웃음소리)
   160쪽인데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이 점은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 그래도 저희들 두리봉터널 사망사고 이후에, 여기도 보면 2015년보다 2016년에 과징금 부과 건수가 배 이상 되는데 이런 계기들이 상당히...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던 것을 요즘에는 주 1회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민원 위주로 다 처리하려고 운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차고지에 대야 되는데 차고지가 주소지와 맞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괴리감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지금 크게 봤을 때 는 아까 얘기한 것이고, 현재 상황적인 처리방안 쪽으로는 민원이라고 하면 즉시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 점심 먹으면서 칭찬을 대단히 하시던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박수했으니까 두 번은 못 치고, 박수 친 것으로 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민원처리 잘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저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아 보는데요. 제 자신이 적당하게 얘기하고 말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고지 따로 있고 거주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이거 뭐 풍선효과라고 합니까? 어디로 쫓아 보냅니까.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잘 해결하지 않고는 0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지만 우리 인력도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 정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이것은 쫓고 쫓기고 하는 그런 것밖에, 속된 말로 뺑뺑이 도는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대구시에 차고지를 많이 넓히도록 적극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요, 꼭 좀 연구해 봅시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예,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감사 준비하면서 애 잡수셨죠?
      (웃음소리)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배심원제가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타 구에는 없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몇 번 들어갔는데 우선 이 주민배심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물론 건축으로 인한 배심원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한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민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느냐 사후에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제는 허가 전에 민원배심원제를 엶으로 인해서 주민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타 구청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같은 데는 현행법상 법에 맞으면 허가가 일단 처리됩니다. 사후에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배심원제가 과도한 사업주로 인해서 규제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사전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좋은 면도 본 위원이 참가해 본 결과에서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결과물이 단호하게 주민배심원제에서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기 이전에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참가해 본 결과 그리고 상대측 입장을 다 들어봤을 때는 무의미하다 속된 말로 어떤 때는 한쪽 편을 들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판사, 검사가 아니어서 결과물을 낼 수는 없지만, 해서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낭비성도 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와서 자기 의사표현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연하게 왔다가 가는 사람.
   본 위원이 의원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당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두산위브하고 KT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KT.
황기호위원    KT,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만촌우방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걸려 있잖아요?
   결국에는 소송까지 왔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소송이 왔는데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이런 법 쪽 해결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만촌1동에 해덕암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해덕암.
황기호위원    거기는 또 다시 사업 인가가 나서 건축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제 중에서 좋은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덕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주가 해덕암 측에서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사전 조율이 되어서 건축 허가가 났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절 안에서 소음이 많이 나니까 소음을 줄여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을 그쪽에 고정해서 문 여닫이가 안 되도록 해서 소음을 줄이기로 했고.
   그다음에 앞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건물을 앞에 조절을 좀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해 달라는 부분하고 사업주하고 사전조율이 되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 민원배심원제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은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가 없이 공무원들이 알선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민원배심원제가 없다면 허가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법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허가는 일주일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한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자, 없이 했을 경우에 허가를 먼저 내 놓는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다가 또 민원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갈등의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없었을 경우에...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조율을 해 들어가면 사업주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 난 법대로 지으면 되지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양보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8개 구‧군이 있는데 타 구도 그렇게 따라올 건데 왜 그렇게 안 오죠?
○건축과장 박재호    타 구에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유독 우리 구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참가를 했을 때도 어느 쪽에 편을 들어서 말도 못 하겠고.
   한번은 제 사무실로, 해덕암 같은 경우 에는 그랬습니다. 양쪽 다 불러서 제가 스님한테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이웃 간에 소통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이지 이것을 갖고 구청에 와서 허가를 내주니 안 내주니 따질 이유도 없고 사소한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소통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고 자기는 그냥 내 땅에 내 건물을 짓겠다 이런 식의 이론을 갖고 와서 그냥 접근해서 허가를 내 달라, 왜 안 주냐? 주민들이 너희 땅도 아니고 내 땅에 내가 짓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저는 그 당시에 스님한테 “스님, 이것은 별거 아닌 부분 같은데, 주민들과 소통만 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까지 왔냐” 하면서 스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 돌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절에서는 구 의원이 주민들 편에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한다면서 오히려 욕이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제가 주민배심원제 안 들어갔어요.
   우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무조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전 심의위원회가, 우리 이번에 의원들 다 빠졌죠? 아마 사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물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나쁘게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 회피를 위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 제도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려고 해요.
○건축과장 박재호    민원배심원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황 위원님 말씀처럼 폐단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제도 자체로 봤을 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평, 불만을 사업주한테는 불리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해소하고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민원배심원제는 주민들한테 불리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주한테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민원배심원을 함으로 인해서 허가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3차까지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끌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숙련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끎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나도 양보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축법으로 따져서, 허가가 안 나는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4m 도로 사업지역인 경우에 15층이 바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바로 길 건너에는 1종 주거지역인데 저층에 주택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15층이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일반허가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일주일 안으로 허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했을 때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민원 해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의 얘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지으면서도 민원이 생기죠? 허가가 나서 지으면서도.
○건축과장 박재호    예, 생기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하다못해 사생활 침해라든지 창을 막아 달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은 민원이 생겨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처음부터 허가 내기 전에 이웃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먼저 하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 사소한 민원은 지금 허가가 난 뒤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민원이 생기면 어차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서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방법이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심원제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다 되지는 않는다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주민 편에서 봤을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하는데 그 사업주 입장에서의 민원 같으면 그것도 엄청난 민원이에요.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업체로 봤을 때는 그 업체가 부도나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특히 우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행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시설물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게 되면 그 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투자한 금액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그 업체는 부도예요.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도 사실 건축을 실제로 민원배심원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고.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 는 주민배심원제가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의 입장들도 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건물들을 짓고 우리보다 더 큰 사업을 하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런 쪽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문을 구하든지, 우리 구도 그쪽을 따라가서 예산도 절감될 차원에서 보면 필요하다면 도입해서 우리가 타 구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설계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범죄예방 건축물에 관한 조례를 하나 했는데 그 기준과는 어느 정도 상충하는 겁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방범건축물 설치 인증제는 규정을 다, 저희들도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 항목에 충족했을 때 방범건축물 인증판을 부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자면 184쪽 각 위원회별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각 위원회별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열리는 위원회는 그냥 있고 유독 건축위원회가 많더라고 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각 위원회별로 명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방금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돼서 제가 바로 달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국장님, 어제 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도시국 전체.
○도시국장 고재천    예, 각 과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게 안 많지 싶은데 오래 걸리나 보네요.
○도시국장 고재천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아, 많아요?   
○도시국장 고재천    오늘 중으로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오늘 안 그래도 언제쯤 줄라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사건번호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이름을 전부 ‘○○○’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것 확인해 봤는가요?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도시국장 고재천    아, 그게 지워야 되는지?
김삼조위원    아니, 소송 중인 이런 사건번호를 여기에 기재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 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건축과장 박재호    아, 자료에.
김삼조위원    예, 그래서 행감 자료에다가 우리 구청하고 직접적인 소송 회사들하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신상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자료라도 좀 주면 우리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이 사건이 왜 발단이 되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사건의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금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얘기하셨듯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삼조위원    그래서 심지어 영세건설업자들은 수성구에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만촌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가, 우리 수성구가 최고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많이 났습니다.
김삼조위원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소한 것으로도 이게 민원배심원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요, 우리가 봐서는.
○건축과장 박재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민원배심원제 대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황기호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꼭 민원배심원제를 열어야 될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배심원제에 몇 번이나 들어갔는데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어느 편도 못 들고, 속된 말로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하고 이쪽 편들면 저쪽에서 욕하고, 이쪽을 좀 잠재우려고 하면 니는 누구편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 관이 1차적으로 싸움 붙여서 진 좀 빼면 관계 부서에서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득이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민원배심원제를 만들어야 되는 법규를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아니죠. 그럼 돌려서 말한다면 이 제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됐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데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엄격히 얘기해서 그 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을의 입장에서 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변상 받겠다고,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행정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안 그래도 민원배심원제 운영 관계 때문에 작년 초에 감사원 감사에도 민원 과장과 저도 갔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사전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감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보기도 하고 본 위원 나름대로도 법규를 뒤져보니까 불법이에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이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 행정기관이 최대한 발휘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6대 때부터 해서 꽤 많이 들어갔지만 그 몇 분은 아직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늘 참여를 하시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속된 말로 머리 숫자 채우려고 앉아 있고, 중재시켜서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사업 묻히는 장이 되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출발점은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일정 부분 해소해서 아주 좋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면.
   결과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두석 달씩 끌어버리면 공사 큰 것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기가 곧 돈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는 수성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여러 통로로 확인해 본 결과 정당한 법은 아닌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선을 긋기도 그렇지만 조만간 이 법은 규제개혁,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국장님, 어제 얘기했던 것 빨리 오늘 중에라도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신상보호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름, 회사, 사건번호 정도는 알아야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책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든가.
   특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관리가 더 많은 그런 부서인데 어떻게 관리되어 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예,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질의에 추가 로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잘못하신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상부기관의 감사결과가 배심원제의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제가 듣기로는, 직접적으로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배심원제가 부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홍경임위원    감사 받는다고 365일 다 보내시지요?
      (웃음소리)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179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 2015년도에는 우리가 집행내역을 2억원 다 썼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아직 남아 있어서 덜 쓴 건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9개 사업장인데 31개사업장을 완료했습니다. 9월 30일 자로 완료하고 8개 사업장이 남았는데 현재로는 8개 중에서 5개는 완료하고 2개 사업장은 사업 포기를 하고 1개 사업장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9월 말로 집행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수성구에도 오래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해 주시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 싶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184페이지, 위원회의 회의를 2015년도에는 그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겁니까?
   18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3월에 열리는데 작성일이 어떤가 하면 2015년도는 10월 1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수성4가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재개발 이런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홍경임위원    이런 데서 현재 뒤에 보니까 192페이지, 193페이지 230페이지 보니까 건축물 허가도 있고 쭉 다 있던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진행이 잘되는 과정이 과정입니까? 아니죠?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홍경임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재개발이 하나 그리고 예정인 것도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쭉 있던데...
   사업의 개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홍경임위원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폐가라든지 공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 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그래서 정비구역 지역 내에 폐공가들을 그냥 방치해 놓기는 뭣하고 해서 폐공가에 대해서 우리 시설물을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출입을 일단 봉쇄하도록 하고 벽면도 정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혹시나 폐공가가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현재 우리 수성4가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중·고등학교도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저녁이 되면 범어천 먹거리타운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 원주민 상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주민들도 학교에서도 저한테 민원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건축과에 신축이든지 증축이든지 허가를 신청하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홍경임위원    하고 나면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신축을 한다 그러면 허가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만 내주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감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준공까지는 건축사들이 하도록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리나 준공에 대한 것은 건축사에서 다 하는데 감리를 줬을 때, 감리도 우리는 관여를 전혀...
○건축과장 박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 건물이 또 옳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옳게 지은 것인지 이런 것을 연 2회에...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볼까 해서 쭉 다녀봤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홍경임위원    그 중에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소관일 수도 있고 인도블록이나 보도블록에서는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행정상의 어떤 일들을 봤을 때 나가기도 힘들고 하지만... 관리 부분, 감리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반드시, 사진이나 보시면 회사 이름을,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몇 번의 건의를 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차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업체를 논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참고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라고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배심원제 부분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 대구시 감사 결과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한 겁니다.
   수성구에 민원배심원제 운영 부적정 해서 민원여권과에 통보를 받았어요.
      (자료 들어 보임)
   그런데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당시의 민원여권과장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와서 민원여권과장님한테 물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우리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 “기관의 주의”가 내려왔다는 연락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답변으로 “적정하다”는 것은 잘못됐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저도 자료가 있어서 근거 하에 말씀을 조심스럽게,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감사에서 “적정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밝혀두고자 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주민배심원제 필요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민원조치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9페이지에 연번 6번 이 민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의 요지는 수성지구 우방타운 공사현장 인근 하수도관 악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이제 처리내용을 읽어보니까 임시관로를 설치 후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파손된 구간은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복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처리일자가 6월 21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개략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건물주 하수구가 원래 집에서 하수도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옛날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옛날에 유치원으로 같이 지은 건물인데 그 당시에 아파트를 통해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파트 측하고 여기 건물주하고의 다툼이 있어서 안에 공공하수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하수도를 막았습니다. 막아서 너희 물은 앞쪽 도로로 빼라 이렇게 되어서 그 다툼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최근에 와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파손시켰습니다.
   하수도를 파손시켰으니까 원상복구 해라 이렇게 건물의 주인이 요구를 했고 아파트 측에서는 우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하수도는 못 쓴다 이렇게 쌍방 주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그렇지만 옛날부터 하수도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하수도라도 설치해 줘라” 그래서 지금은 임시하수도로 인해서 스크린골프장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아파트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임시하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방지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건물주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오수관을 잘라버린 거죠, 현대건설 측에서.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박소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측에서 이것을 나오지 않았다고 중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고 계시는 건데 상반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 판결문을 받아 오라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박소현위원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법적 판결문을 받아 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2016년 7월 20일 자 내용을 살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황금동 재건축조합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가 7월 7일이던데 7월 20일, 며칠 사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판결문을 고집하던 구청 태도가 바뀌었다고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말하기로는 공공하수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관리할 수 없을 때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박소현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구청이 조합 측을 설득해서 공공하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또 그 사이에 8월 8일 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방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우리 부지를 침범하고 있으니까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조만간에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임시하수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너무 섣불리 “민사를 하라!” 이런 내용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저번 달에 민사소송을, 스크린골프 건물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민(민)과 민(민)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 신문에도 났듯이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관에서 손을 떼면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중개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중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조합이나 현대건설 측에서는 내년에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해서 상반기 중에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얻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꼭 해 주겠다고 하기보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는 받아 놨습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하수도관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자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현대건설이 민원인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았을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확인하고 이랬는데 하수구 관을 자르긴 잘랐는데 하수관 안에 보면 콘크리트로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랐지요. 건물 주인은 “너희가 잘라서 하수구 관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그 당시 십 몇 년 전에 이미 콘크리트로 봉쇄를 시키고 못 쓰게 만들었다, 우리 땅으로 왜 들어오느냐” 이렇게 쌍방 주장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그 당시에 누가 입회를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공증해 놓은 것도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적인 이야기라서 예를 들어서 꼭 그 건물을 안 통하더라도 스크린골프 건물에서는 바로 앞에 황금로 길이 있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가면 하수관을 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이 길이 없는 상태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바로 앞에 황금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소현위원    청의 입장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성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래도 대형 건설사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좀 더 귀 기울이셔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 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유춘근위원    황금1동이 제 지역이라서 지역 구의원이 오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불려갔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말씀하시는 것 막혔니 이쪽이니 저쪽이니 설명하시는 부분들 사진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 들어보니까 제 머리로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민원인도 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아예 말씀도 드리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더니 아마 저쪽으로 배턴(baton)이 간 것 같습니다.
   일반 보통 민원인들은 관에서 중재를 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형제 분이시던가(?) 이렇던데...
   그 분들이 아주 강력하시고, 사실 또 그분들대로의 철학이 있고 아는 게 있더라고요.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경제환경과와 처음에 아주 첨예하다고 할 정도로 서로 상당한 시간을 끌고.
   처음에는 건축과가? 경제환경과가? 하고 서로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게 공공하수도와 관계가 되니까 건설과까지도...
유춘근위원    건설과인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건설과에다가도 한번 문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건축과에서, 땅 밑에 건데...
   그리고 조치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면 정말 달인이 아니고는 해결 못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 팀장이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과장님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건축과와는 크게 갈등이랄까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합하고 결부가 됩니다.
   안 그래도 시공회사는 이게 3,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설치하는 안으로 보고를 드려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 비용이 들더라도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조합과의 관계가 되다보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건물주와 옛날부터 안 좋은 악감정이 결부되다 보니까 풀어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건설과나 경제환경과나 이런 데는 직접
적인 것도 아니지만 조합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조금 맡아서 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춘근위원    약간 다른 데를 얘기하겠습니다.
   몇 개월간 제가 불려갔는데 경제환경과와 워낙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감히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구의원 저거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두고 아마 다른 데로 배턴(baton)을 넘겼나 본데요.
   일단 내용은 잘 들었고, 조만간 저도 한번 불려가지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합장과 현대건설 이쪽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가 완료되면 나중에 하기 힘드니까, 후 내년 초에 준공이 되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쪽 조합에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상당히 감이 이상하다, 건축과하고 이렇게 갔으면... 처음에도 건축과 쪽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과하고는 속된 얘기로 붙을 생각이 별로 없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어쨌든 고생 많았고요. 제가 잘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좀 얘기하기 좋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어쨌든 그 분들은 어느 과 누구든지 간에 만만치 않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건축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역시...
   이상하다,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뤄놨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까 얘기 안 들었으면, 칭찬하려고 했어요. 워낙 제가 몇 달 동안 머리를 썼는데도 답을 못 얻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선입니다.
   저만 마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영선위원    먼저 우리 건축과에서 호텔수성 증축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셨죠? 증축 허가입니까? 호텔수성 증축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은 인·허가라든지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호텔수성 증축 관련해서도 공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저희들은 단지...
이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교통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은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사실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어느 과에 업무를 여쭤야 될지... 일단은 건축심의에 관련해서 건축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영선위원    과장님이 담당으로 들어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저도 들어갑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일단 건축과 소속인 건축위원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어차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조금 질의를 드리고, 뒤에 교통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평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호텔수성의 교통영향평가는 호텔수성 소유주 측, 건축 측에서 용역평가를 했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영선위원    용역평가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가의 여부가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호텔수성 관련해서 6회 정도 2014년부터 2016년도에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조건부 가결로 심의를 허가해 준 상황들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한 교통에 대한 문제 건은 제가 나중에 종합질의 때나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6회에 걸쳐서 교통위원회를 거치면서 심의한 내용 중에 조건부 가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영선위원    먼저 2015년 6월, 작년 6월이네요. 작년 6월에 “호텔수성 앞 삼거리에서 두산동 불교한방병원 삼거리까지 약 275m 확폭 구간을 건축주 측에서 시행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 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작년 6월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영선위원    이것도 또한 건축 소유주 측에서 맡기로 한, 교통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 구간은 내가 맡겠다고 해서 일부 승인된 건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2016년 5월에 “이전심의 시 약속한 도로 확폭은 현재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증축공사 준공 전에라도 빠른 설치 권장”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그건 제가, 건축과장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교통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교통 소위원회까지 거쳐서 위원회에서 이런 심의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호텔수성 앞 삼거리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 275m 이것은 호텔수성에서 호텔 부담으로 5m 확장을 해라 그리고 불교한방병원에서 지산, 범물 들어가는 용학로까지는 20m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장하도록 조기에 건의를 해라 그리고 수성못 서편 끝에서 수성못 파동오거리까지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건의를 해라 그리고 주민들이 호텔수성 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약정을 해라 이런 심의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태를 보면 호텔수성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는 호텔수성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호텔에서 저희들한테 5,000만원 정도를 불입해서 분할측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곧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라고 한 불교한방병원 용학로까지는 현재 대구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올해 용역을 대부분 마치고 2017년, 2018년에 도로를 완공하는 것으로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못 서편에서 오거리까지는 아직까지 시에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텔 주차장을 동편 상가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선위원    계속 그렇게 접촉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요.
   호텔수성 준공이 언제죠? 컨벤션센터 준공 목표가.
○도시국장 고재천    당초계획은 2017년 말로.
이영선위원    2017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도로 확폭 문제는 2018년, 1년이 더 걸린다, 그렇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준공 전이라도 빠른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걸어서 가결을 했는데 또 계획상으로는 1년이 더 지난 뒤까지도 계획을 잡고 계시면 큰 문제 아닙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그래서 호텔에서 확장하는 구길 275m 구간은 자기네들이 2017년도에 오픈한다면 호텔을 증축해서 오픈하기 전에 도로를 다 확장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도 계획이 좀 변경되어서 2017년도까지는 확장이 어렵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면 2018년 말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준공되기 전이라도 교통사정이 좋아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고재천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가 호텔 측의 입장을 계속 봐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이영선위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확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차피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사우나 구역이, 주차장입니까? 수성하와이(?)
○도시국장 고재천    수성하와이.
이영선위원    그 구역의 일부 주차장을 이용해야 확폭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수성하와이 주차장 누구 거죠?
○도시국장 고재천    수성하와이 쪽에 도로 쪽으로 저희들도 몰랐는데, 도로 쪽 일부 구간이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났지만 수성못 남편 도로에도 농어촌 공사 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5년치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가 왔고 그 부분도 아마 수성하와이에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농어촌공사 땅은 아니고, 대부분 농어촌공사 땅을 수성하와이에서 깔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기사를 확인해 보니 주차장 일대가 10여 명 정도의 개인하고 농어촌공사 그리고 국토부까지 소유주가 많이 형성된 주차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드러나서 조금은 문제가 껄끄러운 상황인데 심지어는 도로확장 비용을 기부채납한 호텔 측하고 수성하와이의 소유주와 감정싸움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폭 계획상에도 사실 이게 언제 될지도, 만날 1년, 2년 미뤄지고 있고 소유주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관은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청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그 부분을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 호텔 앞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 275m 구간은 호텔을 오픈하기 전에 도로증축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에서 비용을 자기네들이 구청에다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쯤 보상비를 사실 납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분할측량비하고 이런 것만 납부하고 보상비가 납부가 안 되어서 그 도로 전체, 그 당시로 보면 전체 개설하는 데 아마 20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몇 차례 건설과에서 독촉공문을 보내고 또 물론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 측에서 알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 호텔 증축이 다 되고 난 뒤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오픈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 생각지는 않거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독려해서, 호텔 측 입장에서 보면 큰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공사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네들은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조금 늦추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최대한 독려를 해서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그 구간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건의한 구간들하고 여러 가지 호텔수성과 관련해서 교통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이런 위원회에서조차 조건부를 걸어서 가결한 사안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민간이 하는 사업이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게 보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밖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도 호텔 증축하고 오픈을 하고 나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장 부분 그리고 지금 두산오거리에서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도 다 없애고 이런 게 심의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어쨌든 호텔 앞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 왜 확장을 해야 하냐 하면 나중에 오픈하고 나면 차량이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산오거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파동오거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동쪽에서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불교한방병원으로밖에 못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는 것 때문에 교통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반드시 호텔 오픈 전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설과에서 독촉 공문 보낸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제출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여러 가지 금융 사정이 안 좋은지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더딘데 어쨌든 오픈 전에 다 해야 된다는 조건을 자기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 받을 것은 뻔하거든요.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7분)

○출석감사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