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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원장 서상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주요 추진사업으로 는 불법노점 단속 및 불법광고물 단속,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그리고 시설물안전점검과 CCTV 확대설치로 안전도시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선진주차질서확립 추진과 방범건축물 인증제 실시 그리고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사업, 무학산공원 조성 및 수성못 관광명소화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우리 도시국은 그동안 명품수성에 걸맞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고견과 함께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승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성훈 교통과장입니다.
   박재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점용 건설과장입니다.
   최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철승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더군다나 야구장이 들어와서 업무가 더 많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입찰 부분에 삼성라이온즈 파크 주변도로 불법노점단속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금액도 2억 3,700만원∼4,000만원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엘케이티에스 해 놨는데 여기 참가업체 12개소가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입찰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예. 참가업체의 명단이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명단 있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전 가격에 보면 6,0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전 가격은 2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설계금액은 2억 3,700만원이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2억 7,054만6,000원으로까지 예전 가격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서 6,000원까지 나와 있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전 가격은 설계금액에 대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하고 거기서 낙찰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황기호위원    좋습니다.
   27쪽에 수의계약 쪽에서 보면 삼성라이온즈 주변 관련해서 노점차량 차단용 펜스 구입도 있고 노점단속 초소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준 데서는 어떤 업무를 하며 또 여기에 일을 줬을 때는 펜스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나요?
   따로따로 해서 나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초소까지 만들어줘서 용역을 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 부분에 나오는 ㈜엘케이티에스 이 부분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쪽에 펜스, 초소 설치하는 것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필요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엘케이티에스는 인력 용역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의 단속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몇 명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기간제근로자는 6명에서 7명, 때로는 8명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야구장 이외의 지역 재래시장이라든지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지산목련이라든가 달구벌대로 수성4가동이라든지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엘케이티에스는 대구야구장 거기에 전담해서 인력을 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시비가 대부분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3억 2,000만원을 받아서 작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현재까지의 결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대구야구장을 하면서 고산2동 주민들께서 틀림없이 노점 천국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에 오물을 버린다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노점을 원천봉쇄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차례도 뚫리지 않고 봉쇄를 완료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올해는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단속요원들이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위원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참석수당 지급이 숫자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자수성거리가게상생위원회 12여 명이 참석해서 참석수당이 49만원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이게 1인당 대외비가 얼마쯤 나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것은 우리 위원회 조례에 참석수당은 시간당 1시간 참석은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출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회에서 보면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서면 이외에... 서면은 내용물이 다 있을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대면했을 경우에 기록물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대면했을 때 기록물이라고 하면 속기록을...
황기호위원    회의내용, 속기록.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속기록은 다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회의서류, 속기록 다 남겨놓습니다.
황기호위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속기록은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는 안 되지만 보시는 것은...
황기호위원    볼 수는 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행감자료 53페이지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2016년 11월 현재 2/3 정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의 위치는 계획상으로는 범어2동이 3개소고 만촌2동이 1개소로 4개 지역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범어2동의 2개소와 만촌2동 1개소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상사업지인 범어2동 지역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거와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 바람이 불어서 현재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범어2동 지역이 사업 순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미리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최초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그때부터 재개발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추진했습니다. 후순위가 재개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영선위원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금년도인 2016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 동의를 구한다든가 대상사업지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순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재개발 바람이 분 상황에서 예측을 사실상 못한 상황입니다.
이영선위원    순연된 사업에 대해서 추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잡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그 지역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저희들이 가서 회의를 개최해서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을 회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주민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수탁기관은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이고, 2016년 10월에 재위탁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더행센터의 예산을 좀 더 살펴보면 연간 운영비가 1억원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역량강화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2015년도의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2016년도에는 2억 2,500만원 예산이 강화프로그램사업비로 잡혀 있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료 제출한 2015년 더행센터 예상 추진집행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봤습니다.
이영선위원    작성은 더행센터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더행센터에서 보내주는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한다든가 볼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5년도 더행센터 운영비 1억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운영비 1억원에 대한 내역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어느 자료를 지금 보시는지...
이영선위원    뒤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더행센터.
이영선위원    예,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도 제출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이영선위원    과장님, 이것 보시면서 이상한 점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는 이상한 점 못 느꼈습니다.
이영선위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저는 너무 이상한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제가 혹시 못 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이영선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더행센터에서는 1억원 집행액 중에서 잔액이 190여만 원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5년도 결산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원 전액을 사용했고 불용액이 0원입니다.
   결산서 지금 2015년도 것 가지고 계신 분 과장님께 드리세요.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잠깐만.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은 것 같네요.
이영선위원    예, 본 위원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보통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타 예산과는 다르게 대부분 결산서상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더행센터에서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를 했는지 결산서상에 없는 잔액을 보고하셨어요.
   서류상 다른 19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미리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보충감사 때 자료를...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든지 해서... 세세하게 못 봤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것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서에는 이미 0원으로 되어 있어요.
   190여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이영선위원    일단 예산집행내역은 분명히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를 하였고 결산서상에는 그러니까 불용액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뒷부분에 역량강화사업비를 제출해 주셨는데 앞서 2015년도의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었고, 사용금액은 1억 4,250만원으로 750만원을 불용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결산서상에는 마찬가지로 불용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 마지막에 보시면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미확보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산 미집행금이 750만원 존재하고,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하겠다고 이월처리를 상세내역에는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이월 처리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월 조서에 안 나오거든요. 사업비가 계속비 경우에는 이월 조서에 안 나오고...
이영선위원    결산서상에는 이월금으로 처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에요.
   확인을 해 보시면 2015년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미확보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750만원에 대한 것도 물론 말씀하신 그 계속비사업이라면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해당 팀장님께 사전에 750만원에 대한 내용은 왜 이월금 없이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셨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2015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돌려받고 다시 2016년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제가 내용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750만원에 대한 것을 세입을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이영선위원    그렇죠. 계속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월금 처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0만원을 그냥 더행센터에 줘버리면 750만원에 대한 이익금도 생기는 거겠죠, 어쨌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통상적인 흐름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반납해서 세입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런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의 관계는 제가 한번 따져보고 찾아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미집행하신 750만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도 역량강화사업비를 보시면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앞서 순연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역량강화사업 자체도 사실 좀 축소될 확률이 높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이영선위원    그런데 2015년도의 예산보다 2016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하신 금액도 7,1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2016년도 범어2동에 순연되고 있는 그 역량강화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선위원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관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운영위원회와 의논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한테 여입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취할 예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12월.
   물론 이 상반기 금액을 주셨기 때문에 6월 이후 7월부터 10월 정도까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역량강화사업비 상당 금액이 불용되거나 또는 2017년도에 이월될 확률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상사업지는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줬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플래카드(placard)를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오다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 사업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데, 일단 예산 관계는 사업이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된다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은 세입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영선위원    원칙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게 원칙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돌려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당연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부분과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이 역량강화사업 효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역량강화사업은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들안길 프롬나드라든가 해피타운이라든가 수성명품이라든가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의미하는데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드웨어 측면 그러니까 골목길을 고친다든가 방범등을 새로 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 하드웨어사업은 기존대로 가고 그 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든가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또 우리 마을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갈 것인지를 위한 선진지의 다른 도시에 가서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중앙부처에서 정책방향이 이 역량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평가기준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국·시비사업이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는 맞다고 보고 이론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에 나가보면 들리는 얘기가 정말... 제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려고 억지로 나와야 하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거든요. 주민들이 불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업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어느...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100% 만족하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원래 큰 틀은 지역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자는 큰 목표인데 그중에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기도 싫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러나...
이영선위원    말씀하신 답변 또한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고요.
   이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개년 사업 정도에는 교육이라든지 홍보 쪽에 중심을 주셨어요. 그 부분이 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2017년은 거의 마무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에는 역량강화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똑같이 선진지 견학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역량강화사업의 속성을 보면 당해연도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해는 참여를 안 하고 서로 서먹서먹해 하는 거죠. 두 번째 해가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 역량강화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다음에 3차연도 되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국·시비가 지원 안 되면 이걸 어떻게 더 끌고 나갈 것인가, 그게 바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더 좋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 쪽으로 그렇게 가면 서로 자생능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일단 2개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에 중심을 뒀다면 3개년사업에는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마을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는 데에, 교육에 또는 그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공감합니다.
이영선위원    마지막 사업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 조금 어려운 질의를 받으셨는데, 연장해서 저는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살펴보면 추진실적에 지역유관기관 공모사업 참여를 2015년도에 3회 했고 2016년도에는 7회를 하셨습니다.
   사업참여를 하셨는데 당선이라고 해야 되나, 된 경우는 몇 번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행센터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준거기능도 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그 지역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은 어떨 것이냐에 많은 주관점을 둡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5년도 3개와 2016년도 7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10개를 공모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주민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10개인데 그중에 채택은 8개입니다. 80% 가 채택이 됐습니다. 불채택은 2건 정도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15년도 3개는 한들에서 커뮤니티센터 공간조성이라든지 1,200만원 받아서 채택되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범어2동 해피타운 동아리에서 3개월분 강사비 지원 이런 것도 채택됐고.
   시 읽는 마을 이것도 채택되어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뜨락 이렇게 해서 풍물 알리기 이것도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뜨락에서 또 협동조합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채택이 됐습니다. 한들에서 이서공원 마을잔치 이것도 채택이 되어서 200만원 받고, 물론 대구시비입니다.
   그다음 시 있는 마을 해서 채택돼서 200만원 지원받고 있고 야시골마당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신청했는데 마을수리센터라든가 공부도서관 이것도 채택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채택은 야시골마당에서 마을수리센터에 하는 것을 사회적기업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자리사업단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에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택이 안 되는 등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박소현위원    제가 사업 제안서나 계획서, 신청서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되게 “열심히 하셨다” 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하셨고, 필요한 교육이나 예산에 관해서도 대구시에 많은 공모를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 제안서, 신청서를 살펴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업제출자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구성원 명단에 그 구성원의 주소나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곳에는 대표자 서명도 없는 곳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다가 범어2동의 시 읽는 마을의 자료를 봤을 때는 이분들은 자료를 상당히 잘해서 오셨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워서 가지고 오셨고, 사인도 다 하셨고 참여주민서명부에도 서명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 앞서 받았던 그 자료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본을 갖다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신청서, 제출서에는 서명란에 사인도 있어야 되고 서명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서에는 근본적으로 사인을 다 합니다. 제출할 때는 사인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는 사인을 하기 전에 계획 수립 자료를 받은 것을 드린 것이고, 제출한 자료는 사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렇죠. 저도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예산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제가 요청을 했을 때는 적어도 사인을 해서 제출한 서류를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인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서...
박소현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인이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박소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일명 들안길 프롬나드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추진배경에서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셨습니다. 강점, 약점, 위험요인, 기회요인 분석을 하셨는데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은 강점에서 상동, 두산동 주민협의체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주민협의체가 있다는 데 대해서 놀랐고요. 또 이분들이 어떤 “강한”이 들어갔습니다. “강한” 사업추진 의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박소현위원    수성명품 단독주택 들안길 프롬나드, 32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
박소현위원    ‘강점’에 상동, 두산동 주민협의체의 강한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알고는 계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체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갔을 때 주민들이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하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민 말씀으로는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는데 선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한 쪽에 치우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주민협의체라는 분이 어떻게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그래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위한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안길을 현재 상태로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수성못 개발과 관련해서 수성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들안길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면 현재 들안길은 쇠퇴의 일로에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자”에서 출발해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들안길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상동과 두산동 주민은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우리 명품단지 조성하듯이 LED라든가   CCTV라든가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 개‧보수라든가 냄새나지 않는 하수구 뚜껑 개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 크게 보이는 것이 들안길 그 큰 도로를 중간에 프롬나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모든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는 거죠. 인식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설명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구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들안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4군데에 550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확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께서 아주 걱정하는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프롬나드 계획이 당장 내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 출발해서 2019년까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 부분에 반영해서 녹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공모사업에 어떤 분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시지만 아직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민들의 조금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프롬나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행감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프롬나드와 관련해서 상동, 두산동 주민들의 건의가 교통 혼잡이나 주차에 대한 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프롬나드 사업에서 가장 크게 고민스러운 점도 이 두 가지입니다.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주차 문제.
   교통역량평가사업을 5월인가 마무리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때도 프롬나드 중간에 산책로가 조성되면 그 일대에 있는 교차로 부분이 첨두시에는 F등급까지 되는 지역이 많을 정도로 그 일대의 혼잡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설 설계 관련해서는 11월 29일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5월에 마무리한 교통평가를 감안해서 설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8월에 과장님이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어요. 교통과에서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그때 시뮬레이션을 두 가지 정도 하셨는데 8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는 케이스와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는 케이스로 해서 장단점을 교통과에서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지금 시설이나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선택하셔서 준비 중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롬나드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당초계획은 11월 29일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교통문제가 있으니 경찰청이라든가 대구시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심의위원회로 돌아가고 그래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통개선체계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편도 4차로에 있는 것은, 교차로 부분은 3차로로 가고 그리고 중간에는 2차로로 가는데, 1개 차선은 폭 하나가 2m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총괄부서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본 및 실시설계 때 녹여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최근 8월에 주민설명회 시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참석한 곳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대체로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구시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대구시 관계자가 대구시 입장을 프롬나드사업과 관련해서 대구시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먼저 지금 상동네거리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 물론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문제, 핵심 키워드는 그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대구시 교통과 관련되는 관계자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왜 이 사업을 도로 자체가 대구시 것입니까? 프롬나드의 상황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폭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가 관리청이고.
이영선위원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 밑으로는 우리 것이고.
이영선위원    그런데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한번 그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교통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 사업이 사실 공모사업입니다마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그 부분인데도 대구시 교통 관계자와 협의 한 번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프롬나드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는 했는데 지금 와서...
이영선위원    그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금 와서 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도로과에 가서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구시도 대구시 나름의 입장이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물론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가 일단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우리 과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몇 번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들안길 프롬나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교통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 과정을 기자 한 사람이 그걸 써서 오픈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대로 썼으면 좋은데 부풀렸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을 이제 대구시에서 내용을 알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는 거죠.
이영선위원    물론 기자가 쓴 내용은 교통과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썼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기자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심을 넣어서 쓸 이유는 없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우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단 대구시와의 소통 자체도 불통이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을 약간은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대구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공모사업이니까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물론 용역은 다행입니다마는 중지가 된 이유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다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식사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추가 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더행센터 운영에 보면 업무를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더행센터는 관 주도형보다는 주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오전에 했던 답변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내용은 따로 가 있고, 차라리 센터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연간 1억원이라는 돈이 운영인력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서 남은 부분도 회계처리 마무리가 안 되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서로가 안 맞는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명품마을 조성하면서 더행센터에서 하는 일과 구청에서 하는 일이 갈라져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드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더행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도 예전부터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왔는데, 물론 전문성을 봐서는 그분들이 낫겠죠.
   지금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설립한다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발대식을 하는 데 제가 갔다 왔는데, 물론 전문가가 와서 설명하고 안내를 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을 봤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던데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거기에 준하는 인물을 데려와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설립하는 데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구청, 쉽게 생각하면 속된 말로 이 부분에서 책임회피를 하려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더행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더행센터가 수성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북구라든지 달성군, 중구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준다든가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라든가 주민교육이라든가 마을학교라든가 스토리북 제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의식함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세세한 것을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중심으로 하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더행센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더행센터 지원에 운영비 이외에도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3억 4,000만원을 준다든가 북구 같으면 1억 2,000만원, 우리는 7,5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고 주민 중심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하는 과정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차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질의에 답변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시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만촌1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범어2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내역이 있는데 동별로도 실적 파악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동은 보상제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벽보는 20장에 500원, 전단은 200장에 500원 이렇게 수거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황기호위원    특별히 동 차원에서 잘하는 동에 하는 건 없나요? 인센티브 주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범어동 같은 경우에는 범어2동이 벽보하고 이런 것을 잘하고 있고, 만촌동 같은 경우에는 만촌2동이 잘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잘하는 동은 우리가 동 실적 평가 시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주로 주택지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대체적으로 주택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적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전단지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2쪽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일 밑에 추진현황에서 보면 방범초소 그림벽화가 완료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올해 방범초소를 4군데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완료된 것은 범어1동 방범초소가 완료되고, 만촌동 망우당공원 입구 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박스는 보통 있는 것보다 2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보통의 2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동의 아랫마을공원에는 다음 주 11월 23일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한 것과 같이 실적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지역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망우당 공원 거기도 조형물 해서 거리 밝게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을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완료되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타 부서나 이렇게 보면 민원을 넣으면 현장 사진을 찍어서 완료한 사진을 문자로 알려줘요.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보자면 지역에 의원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아, 거기에 했더라. 결과물이 이렇게 있더라”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당부 드릴게요.
   지역의 의원들은 이 일들을 시작할 때 도 알려주면 더 좋고,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위원회별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2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여기는 전부 민원 접수되는 내용으로 해서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연번 4번에 보면 현수막하고 입간판, 풍선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331건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거리에 보통 민원 들어오는 게 전체, 예를 들어서 풍선기둥을 봤을 때 몇 % 정도가 접수된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대다수는 불법현수막에 관한 게 상당히 많고... 제가 데이터를 좀...
김삼조위원    풍선기둥 같은 경우에.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풍선기둥 같은   경우에 제가 집계는...
   총괄적으로 표현이 돼서, 풍선기둥은...
김삼조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보통 보면 민원 접수되는 게 풍선기둥 같은 경우 에는 민원 접수가 10% 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풍선기둥은 1,500개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1, 2차 계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회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끝끝내 불응할 경우 저희들이 싣고 오는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사거리 코너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를 점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보다 자꾸 발전을 하는지 우리 관을 좀 우습게 보는지 자꾸 커집니다. 높이도 커지고 지름도 커지다 보니까 그 뒤에 애들이 서 있다가 차가 덜 온다 싶으면 그대로 막 튀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인도에 내더라도 도로 쪽으로 내니까 튀어 나오는 애들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코너 부분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풍선기둥을 거의 저녁 때 내거든요. 야간에 내니까 시야도 가려지는 상황에서 많이 위험합니다.
   꼭 민원 접수 위주가 아니더라도 한번 씩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제가 봐서는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은 5%,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관계 없으면 서로 신고 안 하니까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모든 게 안전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소송개요에 보면 사건번호가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사건번호는 일부러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일단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이 사건번호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데 이것까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요,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보공개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삼조위원    의원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번호만 알면 인터넷에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건 같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굳이 안 하더라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면수만 차지하는 것이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첨부요지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원고에도 보면 개인 이름이 아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성구청하고 이해관계가 되어서 소송이 되었는데 이것도 ‘○○○’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 관계는...
김삼조위원    개인 신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전에 확인해서 이게 정보공개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마지막 총괄심사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이 중에서 의문이 나는 점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품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 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산액을 짤 때 는 저희들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개략적인 것을 추계한 것이고, 사업비는 전체 큰 덩어리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중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추계한 것이고.
김삼조위원    보통 보면 단독주택지가 가구당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아무리 개략적으로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난다, 1/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누가 봐서 개략적으로 했다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이 부분은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650세대인데 신청한 세대가 160세대, 만촌2동은 307세대인데 53세대만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기존에 미리 도시가스를 설치하신 분들을 누락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번에 거의 다 했거든요. 누락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다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리고 일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설계를 한다든지 기초조사 할 때 하고 난 뒤에 2016년도 설계할 때, 그 기간 내에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성도시가스하고 미리 가스 넣은 것 확인만 했더라도 이만큼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만촌2동이 그런 경우인데 사업 실시하기 전에 신청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먼저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차이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도시가스 기법이 재료 사용하는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강관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PE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단가가 해피타운 할 때는 m당 36만원 들어갔는데 이번에 할 때는 33만5,000원으로 거기서 7% 정도를 절감한, 그럼 전체적인 물량을 따지면 공사비 비용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해피타운 할 때는 저희들이 몰라서 한 업체만 했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두세 개 업체를 경쟁입찰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려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단가가 조금 내려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조금 정확하게 했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3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범어1동에 어린이회관 주변으로 해서 종 상향 건의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 관계는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건의가 들어온 어린이회관 주변의 종 변경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삼조위원    건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이 지역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하는 거죠.
김삼조위원    제가 자료를 얼핏 봤는데,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2003년도부터 해서 건의한 것이 몇 건쯤 됩니까? 대충.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도 기억을 잘... 56건 정도.
김삼조위원    예, 여하튼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십 몇 년 사이에 56건, 평균 4.5건 정도.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동일 건으로 봐서는 많은 민원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제가 4.5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중에 2건이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김삼조위원    범어4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김삼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 6대 때 2010년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2007년도에 모 선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도 질의를 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저번에 도시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동 단위별로 종 세분화된 면적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행정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구정질문을 할 때는 자료를 분명히 줬었어요, 해당부서에서. 만촌2동에 1종 지역이 동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년이 지나고 그 자료를 찾으니까 자료가 없어요, 저도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그 자료를 소수점까지 찍어서 정확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대략적일 수도 있고, 그래도 1.2%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자료가 있었지 않나. 6년 전에 줬던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께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그때의 만촌2동에 대해서 1.2%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3일간 저희들이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오프라인 쪽뿐만 아니고 온라인 쪽으로도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료는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 답변 서류가 있습니다. 답변 서류가 있는데 답변 서류를 다 찾아봐도 만약에 동별로 1종, 2종, 3종에 대한 비율이 있다면 구청장 답변 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저희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웃음소리)
김삼조위원    제가 그때 의회에 들어오고 얼마 안 됐을 시점인데,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안 받고 저 혼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물론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도 3일 동안 자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허위자료를 받았거나 안 그러면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부서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업무도 같이 의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지정 게시대에 보면 33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쭉 합쳐보면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넘습니다.
김삼조위원    26만원 정도 되는데, 게시대 한 군데에서 월 나오는 수익이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50만원 전후 됩니다. 월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거의 차가 있고 이것도 서로 걸기 위해서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상업적이고 광고적인 것은 배제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고요. 지정현수막 게시대에는 전체 5칸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제일 위에 5번째에 있는 칸은 우리 행정광고물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4군데에 붙이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정게시대 있는 데 순찰을 갈 때마다, 현장에 갈 때마다 보는데 계속 빡빡하게 있는 게 아니고 위치별로 어떨 때는 1개만 달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꽉 찬 곳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비를 지원받아서 2군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김삼조위원    이거 지금 한 장당 수입은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광고는 무료고요. 상업용 광고는 전체 면적이 7㎡ 15일 거는데 3만4,650원이고, 4㎡일 경우에는 1만9,800원 이게 도로 점용료. 그리고 증지료가 7,0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지료하고 따로 구분해서 관리...
김삼조위원    그렇죠. 증지료는 우리 구 수입이니까 받아야 되죠.
   이게 지금 광고협회에 위탁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예년에는 광고협회에 위탁되어 있는 것을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입찰 하자. 이렇게 해서 2014년 11월에 방향을 전환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자우버가 입찰이 돼서...
김삼조위원    광고회사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간판회사에서 2015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2년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2,016만원에 무조건   위탁으로 전체를 관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전체 33개 동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는 증지료 그것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수입이 이 앞에 수수료 써 놓은 2,016만원 이게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김삼조위원    그때 공개입찰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면 수입이 이것보다 훨씬 높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사실상 태풍이 분다든가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지게차라도, 사다리차도 없고 그래서 조치를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명이 계속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뒷장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역시 같은 맥락인데 지정벽보판이 19개 해서 19만원. 1개가 1년에 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을 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전자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할 때 지정벽보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 공감하고 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현수막 게시판, 게시대 그걸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사용 중단을 요청하니까 불복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물론 지정벽보판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쪽에 벽보 붙이는, 예를 들자면 극장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수성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대구 전체의 현상으로...
김삼조위원    전자광고판도 도입해서 할 때는 야심차게 했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좋다고 긍정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불과 5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김삼조위원    5년 됐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때에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야 그때 의원님들은 전부 관계 부서의 말씀만 다 믿었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점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전자현수막 게시대 도입한 시기는 적법하고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모든 세팅이 다 잘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 5년 중에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령을 바꾸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재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스톱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만 안 바뀌었으면 그대로 나가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얘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멀리 못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54페이지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만촌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이 2016년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54쪽.
김삼조위원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제가 이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었으면 좋지 않겠나, 짓자, 짓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이 흘러나와서 와전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도시보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해 드리고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처음에 되게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동 주민이 먼저 알아요. 아까 같은 맥락에서 황기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네를 대표하는 의원이 항상 주민들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전해 들을 때는 좋게 안 전해 들어요.
   이게 맞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역으로 공격을 받거든요.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를 내서, 팀장님하고 오신 지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세 건이 발생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다 참고 저러다 참고 넘어갑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자주 들리고 하는데 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자꾸 궁금해서 부서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고 이랬는데, 참 가슴 아픈 지적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런데...
김삼조위원    입장을 서로 바꿔 놓고 보면 참 역으로 공격 받아버리면 의원들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하고 팀장하고 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주민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 하는 말이 새로 짓는다는 말로 와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절대로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의료관광차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집에 못 가고 대구에 6시 반쯤 도착을 했었는데 7시쯤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집에도 못 가고 한 10시쯤 되어서 집에 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계시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만 곤란해지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도 궁금해서 묻는 과정에서 알게 됐지 않나...
   그걸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된 의원들은 사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고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면서 자기네들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사안을 갖고 오니까 의원들이 참 황당한 거죠. 내용도 모르는데 이러자 저러자 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특히 우리 디자인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특히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인 부서라서 먼저... 하다보면 뱉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다음 날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주면, 아이고 의원님! 지역구에 나가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해 줘도 알아듣거든요. 급하면 전화를 한 통 해 줘도 좋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업무 협조가 잘 된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의 사업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사업이지만 해피타운 사업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거기는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한 것으로... 협동조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협동조합.
김삼조위원    협동조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여기 사업비가 전부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협동조합은 사업비가 없고 협동조합을 이루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그 정도 지원이지...
김삼조위원    아니, 부처에서 조합 인가가 날 때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제가 일자리사업단장 출신인데 협동조합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 정도로.
김삼조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협동조합은...
김삼조위원    사업비가 4,000만원씩 세 번...
         (『생활공동체』하는 이 있음)
   생활공동체인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생활공동체는...
김삼조위원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건 협동조합도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삼조위원    지식플러스 앞에 했던 업체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인문사회.
김삼조위원    예, 거기 할 때인데.
   커뮤니티센터 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네요.
김삼조위원    예, 예. 중앙부처 사업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4,000만원 해서 세금 받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네요.
김삼조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삼조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감사는 누가 하죠? 책임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 관계는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은...
김삼조위원    그냥 돈 주민들한테 던져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것은 문체부에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은 아마 문체부에서 해피타운으로 들어오는 것이라서 해피타운에서 생활문화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정산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국비 내려갔다면 그 라인을 통했을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듣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가 보통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고 물론 화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그 속에서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하고 나면 끝나버려요. 이 많은 돈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종사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 안 됩니다. 실제로 다섯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불과 1년 안에 소진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듣기 때문에...
김삼조위원    아, 맡기 전이라서 그렇구나...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은...
김삼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지금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닙니다마는 한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60만원 받았느니, 관리비를 어떻게 받았느니, 위원장 있고 감사 있고 거기 운영위원장 서너 사람이 맡아서 동네에 국비 조금 내려오니까 속된 말로 눈 먼 돈이다 해서 다 소진시켜버리고,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 없어져요.
   방금 과장님 답변도 똑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부서에 전화하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관리는 우리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모태는 해피타운입니다. 해피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문체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받았던 게 아니고 모 대학교 관계 연구팀들이 컨설팅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따로 받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단합이 아니라 이간질을 시켜놔 버렸어요.
   적당한 돈을 주니까 이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흉흉한 소문만 나고 근거 없는 얘기만 떠돌고. 여기에서 또 서로 차지하려고 주민들 간에 배척이 되고, 누구는 빼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지어 놓으면 소수 인원이 독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면 뭔가 찬바람이 쌩쌩 불게 돼서 못 가고.
   심지어 커뮤니티센터 옆집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입니다. 저녁마다 술판을 벌이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은 커뮤니티센터 주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고.
   심지어 다른 동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해피타운 지역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맡고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있던 사업의 주체가 돼야 되는 사람은 전부 객이 되어 있고. 관리감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지만 우리 해피타운 사업을 해서 이 일이 추진이 되고 했다면 우리 구청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참 어려운 질의시네요.
   해피타운은 2010년도, 2012년도...
김삼조위원    그때 해서 아마 2014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인데 커뮤니티센터가 매각이 되면서 중간에...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해피타운 사업이 종료되고 수성명품으로 넘어가서 명품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요지는 왜 지나간 해피타운까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핵심요지인 것 같은데 지나간 것까지 구청에서 다 관리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삼조위원    과장님, 지나간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던 사업이고 같은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해피타운...
김삼조위원    해피타운이라는 명품주택단지 조성사업이나 같은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이 구역 내에는 주민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생시켜나가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매니지먼트 제도인데 다 끝난 사업이 과연 독자적으로 재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니지먼트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피타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커뮤니티센터를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아예 손을 뗀 사업은 아닙니다.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수성명품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지나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도래될 사업이 99% 같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커뮤니티센터를 자체적으로 구비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짓든 더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더 확대되는 사업인데 외부에 있는 식구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 보고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황기호위원님 말씀에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을 원한다고, 제가 요약하자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소 조금 지식이 전문가가 못 되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주민들이 화합해서 사업을 이끌고 가야만이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고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조금 더 경험이 있고 똑똑하고 말발이 있다고 해서 확 저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택단지 안에는 평균나이 70대가 되다 보니까 쉽게 딸려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사업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해피타운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단지를 구획하고 묶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60만원씩 돈을 받았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어디서 돈...
김삼조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렇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관리를 해 주고, 문 열어 주고... 그리고 기간이 끝나버리면 다 해체돼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다 똑똑해요. 우리 것 가지고 몇몇 사람들 호의호식 안 했나, 관리감독하라고 뽑아놓은 의원은 뭐 했노? 행정관청은 뭐하노?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똑 부러지게 답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대충 보고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범어동도 있지만 만촌동도 있고 하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용 나온 김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인플러스 사업을 200명 가고 400명 가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옆 동네에서 사람 구해서 가고 이럽니다. 놀러가는 개념으로 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 어떤 사업을 하면 다 자발적으로 가는 게 없고, 동은 또 있다고 봅니다마는 너무 요식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너도 나도 그냥 지식인플러스에서 모든 자금을 다 대주고 경로당 놀러가는 정도로 해서 사람 맞춰서 가는데 그것도 30명씩 갑니다. 저도 몇 번 동행을 했어요. 현장까지 같이 갔다 오고 했는데 부풀어나는 것도 상당히 많고 한두 배가 아니고 그런데, 다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결과라도 좋게 되어야 되는데 해피타운 같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달라고 앞에 것을 인용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김삼조위원 혼자 다 해 가지고...
      (웃음소리)
   51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회 시작할 때에 국장님께서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부에 지산목련시장 정비도 아마 큰 틀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것 때문에 몸살 안 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견딜 만합니다, 아직까지.
유춘근위원    견딜 만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사실 현장을 가보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은 지나다니면서 알고 있는데 우려의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오는 충분히 하시고 이 정책을 내놓으실 때 대구경북 최초로 이 정책을 내놓으셨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걸 되짚어 말씀드리면 그만큼 대단한... 과거의 이명박 대통령님의 청계천 프로젝트와 거의 맞먹는 마음을 가지셔야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일부 소상인들의 반대라든가 단체가 이렇게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4월에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아마 반대 세력들 때문에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아마 관련자들과 단체라든가 등등 해서 17회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결코 만만치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 하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승리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평소에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의지가 여기에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추진을 하셨는데 이 상황으로 봐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 과정이나 앞으로의 각오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목련시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의 정보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상국    속기 중지하세요.
(14시22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상국    속기하세요.
유춘근위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는 봤습니다마는 정말 만만치 않게 굉장한 저항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의원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조례까지 제정하고 7, 8개월 지났는데 좀 더 결과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력을 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왔고요. 같이 의논해 본 일도 없고 혼자 생각해 본 것이지만 결과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물도 몇 잔 마시면서 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는 각오까지 하셨는데 처음 제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시고, 정말 밝은 미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우리 감사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추진 안 하느냐는 말씀드리려고 하다고 100% 바꾸어서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 팀장 격려 차원에서 박수 한번 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중에 지적도 하지만 칭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국    예, 힘내시라고.
   강력한 의지를 집행부 간부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도시 위원님들 전부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후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설계업체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입찰공고는 금년도 3월 18일에서 4월 8일까지 입찰을 공고했는데 단독임차를 했습니다. 단독임차를 할 경우에는 재입찰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에서 4월 22일까지 재공고한 결과 그래도 1개의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재공고는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2회, 3회까지도...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오늘 첫 스타트부터 들안길 프롬나드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총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공고를 냈는데 왜 1개 업체밖에 오지 않았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설계 금액에 비해서 설계해야 될 양과 질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 업체는 이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 그리고 당초 제안한 내용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시행되었던 것인데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고 거기까지도 상당히 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업체가 1개 업체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동수급 시 반드시 참여 업체 수는 2개 사 이내에 해야 된다고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뭉쳐서 들어와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1개 업체를 수의를 주는 게 아니라 수의를 줄 때도 반드시 경쟁을 붙여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을 달면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도 무조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25페이지, 소송이 2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여기에 보면 밑에 업체 전자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앞서 김삼조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당초에 할 때는 적법했는데 위탁기간 중에 대통령령이 바뀜으로서 근거가 없어져서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가 처음 하는 업체가 아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처음 한 업체이죠. 5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홍경임위원    5년간 계약을 했는데, 27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두 번째 우리 2016년 여기에 수의계약을 감환경디자인㈜ 이 앞에 소송 건 업체도 이 업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건 물건이 서로 다른 것이고, 이것은 삼성라이온즈파크에 단속 초소 2개 만드는 데 대한 겁니다.
홍경임위원    내용은, 물건이 다른 것은 사업명이라든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 업체가 ‘○○’으로 되어 있지만 이 업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같은 업체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다면 이 업체를 계약해서 수의계약을 준 데는 목적이 따로 있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 감환경디자인㈜는 우리 지역 업체이고 잘합니다.
홍경임위원    소송 거는 것도 관리위탁 을 해서 해지가 되는데 조례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지가 되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선행요건이 누구냐 하면 선행이 초소 설치가 4월에 이루어졌고, 소송은 8월에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홍경임위원    소송은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이 업체에 소송을 걸기 전에 서로 상호협조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안내를 해 주거나.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소송은, 우리가 안내는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8월 2일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그 전에 협의 차원에서는 소송까지 안 가고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기업체, 업체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네들한테 영업 이익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소송 거는 게 추세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을 거는 게 추세고 그렇다면 그 뒤에 우리가 계약을, 이 업체가 소송을 건 것은 8월이지만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 수의계약 하기 전이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수의계약을 먼저 하고, 수의계약 해서 초소를 다 만들고 난 뒤인 8월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시차가 있지만 그 업체가 일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수의계약을 주고 그랬다면 같이 일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도 우리 일을 한 번 하고 말 업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얘기를 많이 해서 한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동별 현황표를 제가 추가자료로 받았습니다. 아까 황기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 평가 시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현재도 평가할 때 저희들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여기 우리 23개 동 쭉 올라왔는데 보니까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동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네요.
   범어동, 수성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산동도 그렇고.
   많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 및 관리위탁 계약서를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이게 본 위탁계약서인가요? 이 업체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전자현수막입니까?
홍경임위원    우리 구청하고 주식회사 그때는 이름이 지금 바뀌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제가 위탁계약서를 샘플로 하나를 보자고 하니까 이것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본 계약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도장도 다 찍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2011년 4월하고, 본 계약서에 날짜는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게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한 것으로 아는데, 4월 며칠 자로...
홍경임위원    아니요. 날짜는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국에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위탁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안 찍혀 있어서 제가 샘플이라고 했지만, 샘플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관인까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서에 이렇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공감합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체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서상국    25쪽에 방금 홍경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위탁계약을 전자현수막을 5년간 계약하면 그 계약기간 중에 대통령령이나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사)기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을 소급 적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소급 적용하면 저희들이 소송 걸려서 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여기 소송은 재계약을 안 해 준다는 소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왜 재계약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재계약에 대한 소송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것을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보실 때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는데...
      (웃음소리)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사)인 간의 계약행위로 본다면 이것은 소송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 아니겠느냐...
○위원장 서상국    아까 홍경임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직 그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재위탁 관계는, 계약의 연장 이렇게 “을이 갑의 운영을 특별한 하자가 없이 성실히 이행했을 때는 갑의 결정에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 서상국    갑이라는 게 수성구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재계약 안 한다고 소송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일단 알았습니다.
   사전에 소송 걸기 전에 충분히 법률적으로 아까 홍경임위원님 얘기처럼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어서 이런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8쪽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우리 관내 돌출간판이 1,148개인데요. 돌출간판은 신고죠? 허가가 아니고 신고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허가 건도 있고 신고 건도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돌출간판이 우리 관내에 1,148개라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법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허가나 신고를 와서 하는 것만 받는지 우리 구청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어떤 허가나 신고를 유도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48쪽에 있는 1,148건의 돌출간판은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오셔서 허가신고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러면 암암리에 돌출간판 다는 것 없나? 이런 말씀을...
유춘근위원    그렇죠. 그 밖에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 23개 동이면 올해는 반, 내년에 반 이렇게 전수조사를 합니다.
유춘근위원    아, 전수조사를 그렇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해서 돌출간판이 신고되지 않은 것 같으면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제도적으로 돌출간판 필요한 분들은 허가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45쪽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까 그렇게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짐차 같은 높은 차량에에 받혀서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해도 몇 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45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출간판이 그 앞에 1,148개인데 여기는 부과가... 이게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부과한 게, 아니면 사용료입니까? 돌출간판 부과건수.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사용...
유춘근위원    834개인데 이게 지금 부과내용이 사용료인지 과태료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사용료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사용료인데 여긴 1,148개인데 여기 834개의 사용료만 부과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
유춘근위원    예, 그건 그렇더라도 천천히 봐주시고요, 체납이 117건입니다. 이 체납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먼저 48쪽에 나오는 돌출간판은...
유춘근위원    다릅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1,148건은 허가와 신고 관련되고 거기에 돈 내는 것은...
유춘근위원    돈 내는 것은 허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허가 건은 45쪽에 834건이...
유춘근위원    아, 이 834건이 허가 건의 사용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체납은 돈을 안 낸 경우에 117건.
유춘근위원    그러면 신고는 얼마 안 되는데요? 신고 몇 개 안 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허가와 신고의 규정을 나중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허가와 신고의 간판규정. 전부 신고하려고 하지 허가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겠죠.
   1,140개에서 834개 같으면, 일단 좋습니다. 체납이 117건인데,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117건이나 사용료를 안 낸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48쪽에 나온 것은 당해연도에 대한 허가와 신고 건에 대한 것이고, 45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과년도 지나간 것 1년에 한 번씩 도로점용료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 중에 안 낸 사람들 것을 표기하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유춘근위원    자료는 기간이 같아야 될 건데 또 헷갈리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 돌출간판을 만든 시기가 2000년도에 있고 금년도처럼 2016년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2016년도 만드는 것을 허가신고로 건수가 48쪽에 표기된 것이고 2000년도에 만든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낸 사람이 117건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117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는데 현행 사무분장상에 독촉기간을 지나고 나면 세무2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팀에서 채권 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건당 7,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비싼 것은 좀 크고 작은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자료를 봤을 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해피타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구청에서는, 아까 답변에서는 끝나는 사업이라고 해서 종료라고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주택지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등의 사업을 해서 이웃들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피타운 해서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품사업이라고 계속 범어2동만 해도 3개를 하고 있고 만촌2동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의 답변처럼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업이 끝납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자기들 뭐 주는 사업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사업이 끝났으니까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하든지 커뮤니티센터를 지어 놓고 운영이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좋은 제도들을 이용하라고 이런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 놓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집행부하고 국장님 이하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책임감도 갖고 더 나은 프로젝트를 갖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제도를 주민들에게 권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 조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희가 해피넷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촌동에 끝난 부분이라든가 상동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데라든가 여기에 다 모여서 해피넷 이렇게 해서 정보 공유나 교류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방금 황기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다 끝났는데 손 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 다 지나 간 것도 어떻게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육성,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방안을 고민한 성과물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지먼트 제도가 도입이 되면 방금 황기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끝난 부분도 아우를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가고 해서 자생능력을 갖추고 선순환 구조로 수입도 일정한 보장이 되면 이게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것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 2년 반 졸업까지 목련시장만 목메지 말고 이런 좋은 제도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까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한 관계로 말이 좀 어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라고, 샘플 가장 잘된 거 하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올라왔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관리기관을 보니까 책임관리기관 담당부서 해서...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말씀하십시오. 한번 본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2008년 11월 28일 이렇게 정기정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2016년도에는 계속 점검한 것이 없는가...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보면 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모든 점검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그다음에 특정관리시설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는 여러 시설관리 부서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실무부서에서 그 조사표에 의해서, 요즘 전부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점검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만약에 점검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요즘 전부 시스템으로 하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조사표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시설관리 부서에서 조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
홍경임위원    예, 안전총괄과에는 전반기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어느 과보다 돈을 쓰고 여기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안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최일선에 계시고 그래서 점검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의 점검일지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전과는 달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스템이 국민안전처까지 전부 개방이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도 실시 부서에서 저 사람이 공문을 보냈는지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점검을 안 한 것 같으면 독촉을 합니다.
   요즘은 국가대진단이라고 해서 관은 관대로 하고 민은 민대로 합니다. 민에서도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훤하게 꿰뚫어 보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안 했거나 입력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열어 보고 전화로 독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안전 분야에 대한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민방위장비시설 부분도 동까지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렇죠.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점검일지도 받았습니다마는 2016년도 분기별로 3, 6, 9 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냥 서류상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시로 나갔을 때 언제든지 점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민방위시설장비라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새올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면 각 동에 하는 것 안 하는 것 다 확인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일일이 확인해 보고 안 된 것 같으면 전화해서 독촉을 합니다. 시설장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시스템이 말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 후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상급기관 지적사항인데요.
   6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을 통보받으신 적 있으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2015년도 대구시 정부종합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이 2013년∼2015년 3년에 걸쳐서 6건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통보받은 적이 있고 또 지난 5월 지방 일간지에도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건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기금, 일반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재정적인 어떤 손실은 없고 다만 편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영선위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예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어야 함이 맞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기금으로 나간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자료를 제가 따로 6건에 대해서 어떤 사용이었는지, 사용내역이었는지 사용내역을 받았습니다. 수성못 안전지도선, 배죠, 배. 수리비가 3건이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수리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 해당하는 강설 대비 스노우타이어 구입 및 타이어휠 구입 그리고 스프레이체인 구입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종합감사, 정부 합동감사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무관리비, 수성못 안전지도선 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사무관리비니까 일반회계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경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에 대한 것, 강설 대비한 스노우타이어를 구입하고 스프레이가 어떤 스프레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프레이체인을 구입한 것은 재료비에 해당하거든요.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를 제가....
   제6조5항에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는 우리 조례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해당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혹시 판단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료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자가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해 놓고서는 지금 우리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항목을 사용해도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자재겠죠,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부합하면서도 장비 임차라든지 재료, 자재 구입 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국장님.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비 임차, 장비 임차는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측 못한 것들,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긴급하게 임차를 해야 된다, 이런 데는 사용이 가능하고 또 앞에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대로 예측이 가능한 것들 배 수리라든지 스노우타이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미리 정비를 해 놓고 있어야 안 되느냐.
   그리고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라 하는 게 감사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해 놓은 이유가 보통 보면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그런 하천을 복구를 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못 하게 한 게 원인이거든요.
   원래 예방사업 자체를 조금 제한을 두는 이유가 그런 쪽에 중심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 견해도 우리가 일단 이렇게 재료비가 나간 게 부적절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시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우리가.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십니다.
   그러면 8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도에 우리가 정부 합동감사 지적받았던 사항 중에는 스프레이체인 구입 비용이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스프레이체인 구입비하고 안전지도선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해당되는 건가요? 사용 내역에.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뭐 어떤 거 말입니까? 자재 구입하는 거 말입니까?
이영선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6개의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되어 있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예.
이영선위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의 5번, 6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사용 집행을 한 스프레이체인 구입하고 안전지도선 수리비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이 사용내역에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 안에 사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5번부터 따져보면 스프레이체인 구입비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죠? 제설 자재 물품구입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부분이니까...
이영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금액에는 빠져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지출이 있는데 그 지출을 이 사용 내역에 묶어놓으신 게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의 추측이고요.
   그다음에 지적받으신 이 두 가지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여기 운영 조례에 말입니까? 운영 조례하고 이거하고 말입니까?
이영선위원    사용하신 내역 중에 201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돈이 나갔다라고 89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예.
이영선위원    89페이지에 어떤 어떤 항목으로 해서 뭉쳐서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일일이 낱개로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 합동감사 기간 2015년도에 지적받았던 이 두 가지 사항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스프레이체인 구입한 것은 2014년도 것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건 2015년 10월부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5번에 해당되는 2015년도에 집행한 스프레이체인 구입은 2014년도 예산이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없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이영선위원    그리고 6번에 해당되는 안전지도선 수리비는 여기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여기에 보면 2015년 10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우리 행감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보고 주셨던 추진사항에 있는 이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그 기간에서 빠져 있다는 것인가요? 이 사용내역이, 집행내역이.
   전체 6,900만원이죠? 2015년도에 사용했었던 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기간이 9월 이후라는 얘기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이영선위원    그걸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물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겠네요...
   2015년 10월부터라든지.
이영선위원    기금이 2015년 통틀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앞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것이고, 쪼개져서 이게 나눠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차질 없게 죄송합니다마는 이 기간을 명시해 주셔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이게 어느 내역에 돈이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몇 페이지입니까?
이영선위원    잠시만요.
   62페이지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들어오는 민원의 유형 중에서, 199건이다, 그렇죠?
   총 기간 중에, 민원 중에서 182건에 해당되는 게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CCTV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구간에 다 설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이제 정해진 설치 근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민원에 해당되는 것의 일부는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세부계획을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일단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부터 나가서 여기에 설치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그것부터 보고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건 예산상 설치는 필요하지만 당장 설치는 안 하고 조금 있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해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오게 되면 그냥 당해연도 것은 내년도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쭉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원들이 사실 조금 뭐라 할까, 행정적인 소비를 필요로 하는 민원들이 사실상 있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69페이지를 보시면 CCTV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께서 매년 세부 계획을 69페이지에 2014년도에 신규 몇 개, 2015년도에 신규 몇 개, 교체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있는데, 2016년에 세부 추진 계획보다 추진실적의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영향이 조금 있었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면 지역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이 얘기를 했던 그런 것도 조금 해소도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보통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1년에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양도 사실상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좀 많은 일들을 사실 2015년, 2016에 걸쳐서 하셨어요. 우리 과로 봤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니까 반갑지 않은, 아니면 조금 더 수고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 문제와 결부해서 CCTV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했던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65페이지, 67페이지에 걸쳐서 CCTV를 이제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업무량도 많아지고 해서 일들이 조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서 일단은 67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앞부분을, 수의계약부터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15년 하반기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2015년 12월 3일에 한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2015년 생활안전 저화질 CCTV 교체가 2015년 12월 4일에 계약자가 각각의 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당 계에 확인을 해 보니 12월 3일 있었던 것은 시비 잔액으로 했고, 밑에 12월 4일에 있었던 것은 구비 잔액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물론 사업비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양일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같은 회사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조달 의뢰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은 수의계약을 한 건데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공사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일괄 발주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분리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 발주해야 될 부분은 예산의 어떤 성격상 이게 국비다, 시비다 안 그러면 구비다 안 그러면 보조사업이다 이런 어떤 예산 성격상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업 목적상 이건 예를 들어 A지역 명품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산상에 보게 되면 명품지역에 CCTV 몇 개 하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은 금액의 적고 많고 따라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괄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승인해 준 그 목적에 따라서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날짜는 실질적으로 12월 3일, 12월 4일이라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하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물품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하반기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 앞쪽에 보시면 2015년만 해당되면 입찰은 크게 2건 정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거고요.
   수의계약 또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을 미리 하시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우리가 의회에 CCTV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연초에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첫 번째 뭐냐 하면 설계에 대한 설계 금액이 나오죠?
   그다음에 예정 가격, 그렇게 되면 또 낙찰 가격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입찰 봤을 때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1차적으로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발주했으니까 남은 돈은 1,000만원이 남든지 2,000만원이 남든지 그냥 닫아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은 자꾸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하반기 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보게 되면 1차 입찰 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그 부분을 긁어모아서 하반기 때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이 있어서 하반기에 설치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전반기 때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원님들하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까지 발주 못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12월 말 되면 의원님들하고 약속된 건 다 집행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이 수의계약에 대한 옆에 비고에 조달 발주냐 아니냐의 그런 구분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시비의 잔액인 것인지, 구비의 잔액인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물품을 각각 나눠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
이영선위원    아니,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겠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네 번째에 보면 대신네트웍스㈜에서 했었던 2015년 하반기 생활안전 CCTV 구매설치(3차) 및 교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또 주식회사 하늘에서 2015년 하반기 생활안전 CCTV 구매(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23일 건은 구매설치(3차)고요, 28일 건은 구매설치(2차)인데 사업이 이렇게 자꾸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건 또 어떤 사업의 잔액인지... 이런 건이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상 이런 부분을 표기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굳이 비고란에 명시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글씨가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영선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의 1차사업인 건지, 아니면 시비의 1차 사업인 건지 또는 시비의 잔액인지 구비의 잔액인지 이런 부분만 확인해서 나오면 제가 이 질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손쉽게 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에 부분 대신네트웍스㈜는 3차고 왜 28일에 한 사업은 2차였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대신네트웍스㈜ 이것은 전반기 때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본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2개 금액 가지고 대신네트웍스㈜와 아마 이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래쪽에 있는 순서가 바뀐 2차 사업은 왜 2차 사업이 된 거죠?
   하늘㈜에서 한 구매설치 2차 사업을 질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하늘㈜ 말입니까?
이영선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계약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이 예산이 구비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상된 것하고 그다음 2015년도 상반기 때 집행한 집행잔액 가지고 아마 발주가 됐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공사가 2015년도 하반기 공사인데 2015년도 상반기에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 사업인 구비의 잔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렇죠.
이영선위원    구비잔액 2차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너무나도 이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상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약간의 추가설명이 들어가면 이해가 쉽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2016년 사업인 65페이지에 보시면 6월 21일에 한 제일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렇죠? 6월 21일 저화질 CCTV 교체 6월 21일 입찰 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물품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2016년 6월 21일 하늘㈜에서 이것도 구매설치를 수의계약으로, 같은 날인데 하나의 사업은 입찰을 하고 하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잔액이거나 이렇게 해당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아니, 65페이지 제일 밑에 것하고 그다음 66페이지는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이영선위원    67페이지에 보면 6월 21일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구매설치 2차로 해서 하늘㈜에서 물품을 하나는 입찰하셨고 하나는 수의계약 하셨어요.
   같이 사업을 보태서 입찰할 수는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장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본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하늘 이것은 뭐냐 하면 시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를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시비냐 구비냐 그리고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잔액이냐 아니면 본예산이냐에 따라서 어떤 건 입찰하셨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오늘 같은 질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CCTV 관련해서는 새롭게 설치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CCTV에... CCTV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통신요금을 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절감에 앞장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 절감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산 절감 우수 사례로 해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
   시상금 부상으로 30만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선위원    수고하셨는데 한번 말씀 간략하게 하십시오, 자랑 한번 하십시오.
○지방통신행정주사 정종환    기존의 CCTV는 보안 정책 때문에... 현장에 CCTV 1대가 있으면 관제센터와 1:1로 통신사의 전용회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방범용 같으면 9만 6,8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으면 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까이는 20m마다 목적별로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과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과, 방범용 같으면 안전총괄과가 하는데 20m인데 1년에 100만원 이상 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통신사 약관하고 통신요금, 통신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 이용 서비스제도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속도가 10MBPS에는 회선 수에 상관없이 요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CCTV는 41만 화소나 200만 화소 해도 최대 4M가 안 넘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해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2.4M 정도로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M로 하면... 10대, 5달까지 붙여도 실제 운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해서 상반기 구민제안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고 통신사와 협의하는데 처음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구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해달라고 국가정보통신 이용서비스를, 규정을 하면서 3, 4개월을 이렇게 서로 밀고 당겼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통신사 본부에서 수성구의 그것은 맞다 해서 승인을 해 줘서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에 걸쳐서 99회선, 총 절감액은 1년간 1억 9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용하던 요금을 약정 협약을 다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9만원대하고 8만원대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방범용은 9만1,000원대로 다운시켰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3,000원대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협약에 의해서 지불되는 돈은 총괄적으로 8만40,00원 정도 일괄적으로... 그래서 매년 1억원 이상 절감이 되고 완료된 이후에 9월하고 10월 해서 지금 3회선 정도를 통합했고 12월까지 하면 10, 20대 정도 되면 연간 1억 2,000만원 이상의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자랑을 안 들었으면 속상할 만큼 큰 예산 절감을 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용결제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칭찬을 그쪽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시작됐다는 거,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아까 U-수성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일단 열악한 환경이 아쉽다,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95쪽에요, 안전총괄과는 CCTV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2016년도 설치현황을 보면 보통 어떤 동은 1개소부터 해서 많은 데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11개소가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특히 중동, 상동, 파동이 10개 이상씩, 타 동에는 1개소, 많아봐야 4개소 이렇게 늘어났는데 3개 동이 편중되어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실질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수성구 관내 용역을 줘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어느 동 구분 없이 필요한 지역에는 다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에 수성구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일단 민원이 접수되는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동별로 안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대구시에서 내년에 대구시 전체로 CCTV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물론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용역을 주게 되면 필요한 지역은 아마 선정은 안 되겠나...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이 선정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마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님들 건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동별 안배는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실사를 하셔서 하셨다는 민원 우선으로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98쪽에 보면 CCTV 교체 현황이 있는데 41만 화소가 2010년도까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98쪽에 보시면 CCTV 교체 현황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거기 보면 41만 화소가 2010년도까지 설치됐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그 이후의 것은 없나요? 2015, 2016년도.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보면 41만 화소가 남아 있는 게 8개인가 12개인가가 남아 있는데 이건 금년 말 되면 해결 다 됩니다.
황기호위원    200만 화소를 다 넘어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게 되면 수성구에 저화질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12월 말까지는 교체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다 교체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그럼 전부 200만 화소로 넘어간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입니다.
황기호위원    두 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130만화소도 화질은 참 좋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현황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아, 현재 12개 남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2개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금년 중으로 아마 해결 다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방독면...
   페이지 수는 101쪽입니다.
   방독면이 동별로 다 배분이 돼서 수량이 파악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것은.
황기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저희가 동 방문, 행감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용수 관계인데 욱수동에 9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물 시민들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검사하기 전까지는 먹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검사하기 전까지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혹여 물 먹고 시민들한테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개선 방법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서면으로 아마 전달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급한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건 예비비로 집행한다고 아마 서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7일까지 이 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하게 되면 당초에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3분기 때는 보면 수질검사 항목이 46개 항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때는 10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애향의원님이 5분 발언할 때 좀 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매 분기마다는 안 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46개 항목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수질 검사만 해서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지하수인데 수질검사를 해 보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되겠느냐고 자문을 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욱수동에는 정수 장비... 현재 보면 경수 이온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역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모든 세균을 다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그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보면 3,100만원 정도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럼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기존 물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속 계통의 물이, 지하수가 올라온다고 하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비소가 검출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음용은 못 하고 있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역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그 비소가 걸러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역삼투압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중금속 이런 물질이 다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 방식을 택해서 개선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 이번에 예비비 가지고 승인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떤 방법인지, 안 되면 지하수 자체를 막아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전부 해체, 철거하고 한마디로 새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황기호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좀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해서 수문하고 배수펌프장 다녀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홍경임위원    합동점검을 우리 과에서도 다녀오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건 우리 과에서 직접 해야죠.
홍경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리고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에는 동장이 직접 수문을 조작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우리가 전수를 다 해놨습니다.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담당자 세 사람은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4월에 계획해서 4월 26일에서 5월 19일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다녀왔으면 날씨는 어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날씨가요?
홍경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보통 보면 수문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가 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다 합니다. 우수기를 맞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날씨 상태는...
홍경임위원    추웠어요, 더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약간 좀 쌀쌀한 것 같던데...
   저는 한 번 나가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시로 나가시고.
홍경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거기에 갔다 와서 결과를 보니까 나머지 펌프장, 수문, 문 다 정상 작동되고 양호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수문에 체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에 이렇게 체인이 돌아가는 데 보니까 아까 사진 대장에 보니까 그게 낡아서 그리스(grease)를 쳐야 된다고 하던데 쳤는지 안 쳤는지는 우리 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그때그때 그리스(grease) 같은 것을 칠 게 있으면 다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성동수문 작동 점검 앞면과 점검해서 정상 작동이 된다, 밑에 문이 있습니다.
   뒤에 안 그래도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뒷모습이 제가 4, 5월에 5월...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날 나갔겠죠? 5월 19일인데 점퍼를 입고 계시기에 이 그림이 과연 맞는 건지, 사진은 정확하게 그 현장 사진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장에 보면 그리스(grease) 칠을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확인이 되어 있는지 그것 현장 가서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점검 전 사진과 점검 후 사진을 실으실 때는, 제일 앞장에도 보면 점검 전에 앞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는 물 나오는 거라든지 확인을 하려면 전체가 나오도록 해서 이 현장에서 찍은 게 맞는지 아닌지 판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이영선위원님하고 황기호위원님께서 CCTV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CCTV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계 팀장님한테도 별도로 얘기하는 일도 있는데, 민원인이 얘기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끝이 없지 않겠느냐. 또 민원인은 항상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수요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에 앞서서 2015년도, 2016년도에 보면 우리 계획은 15대였는데 2015년도에 신규가 11개, 교체가 33개였는데 58개.
   2016년도에는 계획이 15대였는데 신규가 92대, 교체가 43대였는데 58대로 어마어마한 성과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도 동네에 민원이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을 보면 전부 자기 개인 위주입니다. 내 차 유리가 깨졌다, 도둑 맞았다 거의 다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한 골목 3건, 5건 났다면 한 골목에 달아줄 수 있는, 그렇게 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물론 내 집 앞이라 해도 두 집, 세 집 건너서 달기 좋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달더라고요. 그건 똑같이 내 집 앞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4m, 6m, 8m 간선에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70m다, 80m다, 30m다,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이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는 못 가는 이런 데에 달면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를 같이 논의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동 아까 여기 보니까 상동, 파동인가? 10대씩, 11대씩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이 증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똑같은 골목, 이게 도시 계획을 잘해 놨더라고요. 4m, 6m, 8m, 10m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 안 해도 동네 하나를 완전 커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 설치돼 있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설조치를 합니다. 옮겨서라도 전체가 균형이 맞도록 합니다.
   해마다 보면 이설이 상당히 많죠, 많은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주민이 건의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돼 있는 것 불합리한 부분,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진짜 필요해서 한 사람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필요하다고 설치했지만 제2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전에 설치한 것을 그 주변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설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 점을 조금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CCTV가 많았던 게 뭐냐 하면 주호영의원님이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불편을 굉장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각 동별로 1개 정도를 계상해서 23개를 예산에 올려놨더니만 많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20개로 했던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CCTV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묻지도 말고...
   (웃음소리)
   우리도 주민 편에 서서 일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은 CCTV 가지고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답변 길어질까봐 제가 마쳤는데 답변 해 주셔서, 97쪽에 보면 이설 관계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상세하게 봤는데 거의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