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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열정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추진,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CCTV 확대설치로 안전도시 실현, 효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 추진, 방범건축물 인증제 실시 그리고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 및 하천정비사업, 무학산공원 및 봉암 누리길 조성 등 각종 건설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 우리 도시국은 그동안 명품수성에 걸맞게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성과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고견과 함께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성훈 교통과장입니다.
   박재호 건축과장입니다.
   김봉표 건설과장입니다.
   최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철승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속기를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관계로 제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과장님, 지금 우리 명품마을 조성에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간단히 여쭤 본 부분인데... 지금 우리 명품마을 조성이 범어동... 지금 3개, 내년까지 앞으로 3개 추진하고 있고 만촌2동 2012년, 2013년도 이어서 4개를 예상하고 추진 중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사업 동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사업 장소, 선정하는 방법.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사업 장소는 저층 단독주택지 주민들 동의가 80%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적정 지역이라고 판단내릴 때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황기호위원    주민이 대표가 돼야 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누군가 우리 구청에서 알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구청에서도 필요한 지역에는, 노후주택이 많다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는 우리가 주민들, 통·반장을 통해서 또 동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주민 동의를 얻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를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플러스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설계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또 2개 지역이 내년에 용역설계해서 사업이 들어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만촌2동에 하나.
   이렇게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데, 사업이 끝나고 단계적으로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사업을 여러 군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당해연도 한 2년차에 걸쳐서, 주로 2년차에는 끝납니다. 두 군데, 많게는 네 군데 정도. 그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명품마을 조성하는데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씩 끝나고 이어지면 좋겠는데, 달아서 2개 사업 연속해서 막 나와 버리고 하면... 참여한 지식플러스 같은 경우에 의존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식플러스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지식플러스에서 우리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비로, 도시재생법에 관련해서 더행센터를 운영하도록 국토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이것을 유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말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9월에 위탁기관을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고 제안서 심사 후에 사업자가 사단법인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8일부터 지원센터 운영이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 교육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식플러스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어제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프롬나드사업부터 도시재생 지원사업까지 그리고 또 더행센터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명품마을 조성, 이 사업들이 한 업체에... 이 업체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 너무 큰, 프롬나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고 해서 60억원이라는 국비를 따서 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업체에 너무 큰 사업들이 맡겨지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지금 우리, 더행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의 주요 임무가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추진 지원, 또 주민들 재생활성화지역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조정 관련,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분석평가 연구 보고, 마을 사회적기업 육성도 하고 협동조합 설립도 하는 이런 주요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다 하지 못하면 다른 데...
   현재 이런 쪽으로 현재 다른 연구기관하고 병행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황기호위원    한 업체에 많은 사업들이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실 부분, 내실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차피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올해 들어서 부쩍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광고 현수막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실적이 예년보다 좀 많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단속 건수가 1년 동안에 한 443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조합원 모집 관련 현수막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진짜 전쟁 치렀습니다. 지금은 좀 뜸한 실정인데, 뜸하게 된 배경이 우리 구에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심지어 야간까지도 단속을 나가서 현수막을 떼고 있는데, 많이 뗄 때는 차량 2대, 3대로 해서 하루에 500장 내지 800장 정도를 뗐습니다. 평일에도 기본 250장 정도고, 너무 우리 직원들이 고되고 해서 수성경찰서, 유관기관과도 간담회를 거쳐서 고발을 좀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발해서 바로 벌금도 매기는 조치도 취하고 또 언론사에도 협조를 좀 구했고. 특히 추진한 것은 우리 도시국장님 주재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을 한번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엄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과태료를 많이 매기다 보니까 현재 많이 진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불법 행위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이 보니까 17일 현재로 보면 134건에 3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시 전체에 따져 보니까 우리 구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과태료, 그 고발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한 것이.
최진태위원    25% 차지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시 전체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고발해서 돈을 회수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행정처분이 있고 고발하는 벌금이 있는데 벌금도 몇 건 부과됐고요, 서를 통해서 고발 조치가 검찰로... 이렇게 있고 우리도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까지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미납은 좀 있는데 미납된 부분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인가를 안 해 줍니다.
   우리 관내는 그렇고요. 관외에, 특히 서울에서도 우리 수성구가 그렇게 대단한 지역으로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쪽 행정기관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태료 체납된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회수를 하면서 고발 조치를 1건당 얼마씩 부과를 해서 고발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일단 우리가 처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증거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철거하고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어느 업체에서 몇 장, 지역별로 나눠주고 시간별로, 지역별로, 장소별로 따로따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많이 붙인 업체는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5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적은 데는 200만원씩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본 사례 같은 것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지역주택조합이 난립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도 청장님 이하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혹시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래서 불법 현수막 철거를 더 강화하고 있는 실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직 확실한 피해사례는 모르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가입된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고 계약해서 계약금도 못 받고 지주들도 계약하게 돼서 진행은 답보상태고. 되지도 않고,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은행 본점 뒤편에 개발되지 않고 10년째 묵혀 있는 그런 케이스와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현수막을 보통 상업... 하실 분들, 개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수막을 길에 걸어놓고 있다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철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보통 일주일 단위로, 그런 것은 고발대상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런 것은 생업을 하다 보니까 상업적이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이제 묵인해 주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묵인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또 그 현수막을 걸어서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주로 발생되면 상대성 민원이 있어서 좀 철거해 주기를 바라는 업소 간의 경쟁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자진 철거해 달라고 통보하고 안 되면 민원방지 차원에서 철거를 합니다.
최진태위원    회수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자진 철거해 달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징수금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구비로 사용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도 파파라치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국회에 법 개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단체를 활용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지금 개인이 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직은 개인이 못 떼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법적으로 뗄 수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좀 미비합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불법 현수막인데도 개인이 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전단지나 경미한 것은 그런데, 현수막은 몇 만원이 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속 공무원 입회하에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사람 사는 데 계산을 해 보니까 1㎡당 현수막이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대충 도심지 계산해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1㎡당 하나씩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산 같은 것 다 빼고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정게시대는 35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충 계산해 보면 1,000㎡당 한 군데 있거든요.
   저는 단속을 엄청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현재 상태는 1㎡당 하나씩 붙어 있고, 물론 게시대는 여러 개 붙일 수 있습니다마는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00㎡당 하나씩 게시대가 있는데... 이 게시대를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현재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은 광고효과가 현수막이 상당히 좋다고 평이 나서 업체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게시대가 부족한 사실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고,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단횡단 방지... 주요 네거리라든지 보면, 도로 넓은 곳 말고 좀 좁은 20∼35m 정도 미만인 곳에는 도로 무단횡단도 방지하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더 늘리려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처벌은 반드시 강화해야 되고, 이만한 요구가 있으면 또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게시대가 현재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공감합니다.
김희섭위원    늘리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현수막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입회하에 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보통 보면 관변단체에서 거리질서를 나가든지 캠페인 나가다 보면 전봇대 같은 것이나 이런 데 떼고 또 어떨 때는 공무원이 없어도 새마을이나,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보통 동에서 같이 다니면 쉽게, 금방 했듯이 불법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데 만약에 고발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 그래도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정식 항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좀... 규정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단체활동에서 공무원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협력단체에 동별로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자기들은 좋은 일하려고 하다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최진태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과태료 징수를 해서 구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관련된 부서에 사용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구비로 사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이 사용처를, 아마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현재 세외수입으로 다 과태료 나옵니다.
황기호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 버리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어차피 지방세처럼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잡으면 그 지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지출은 일반회계로 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넘어갑니다. 광고물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로? 세외수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역시 현수막과 일맥상통한 건데 불법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불법 전단지를... 명함 같은 것 불법으로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그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주워 오시면 몇 장당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역시 현수막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 이 돈으로도 거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우리가 불법 유동광고물 벽보전담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 역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구비로 다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항목을 수거보상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불법 전단지로 인해서 고발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고발은 지금 없고 과태료 처분 정도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과태료만 물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지금 단속을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가 제보를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주로 명함 전단지라든지 보면 오토바이 타고 그냥 뿌리거나 붙이는 건 할머니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우리 단속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그럼 무방비 상태입니까? 전화번호 추적하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몇 번 시도했는데 보니까 전화를 해서 받으면 전부 다 모른다고 하고, 만약에 구청이라고 하면 심지어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문제는 좀 심각하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참 근절 대책을... 상당히 가로에 불량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절 대책이 꼭 필요한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전단지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고리대금업자들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몇 백만원씩 얼마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누적이 돼서 가정파탄이 오고 엄청난 피해가 심각한데, 연구하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단속을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법은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대구시나 구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인구조사나 주·정차 문제로 현수막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현수막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광고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주요 네거리인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만촌네거리 이런 데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 홍보물도 달지 말자! 제로지대를 선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 네거리를 보면 정당 관련 현수막, 공공단체... 그래서 우리가 제로지대를 선포하지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와서 꼭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좀 도와 달라고. 어떤 행사 성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정해서 우리가 좀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행정 현수막도 꼭 홍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 외 지역에 선별해서 돌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홍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좋은 지적입니다.
박소현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박소현위원    앞쪽 24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제가 봤습니다. 광고물가로정비 이쪽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9번에 보면 옥상광고탑.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박소현위원    예, 빛공해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내역을 보면 “허가된 광고물로 향후 조도 조절 등 빛공해 최소화 유도”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박소현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인데 우리가 요즘에 빛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유도 이외에는 할 방법이... 이게 허가된 광고물일 때는 유도 이외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대구시에도 빛공해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대구시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구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수성1가동에 몇 번 챙겨봤습니다. 전화 민원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규정상 안 맞지만 조도를 낮추라고 업체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두 차례 정도 조정했어요, 조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한 데는 12시 이후에 꺼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민원 해소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크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54쪽에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언론에서 한번씩 보면 서구 이쪽에는 벽화 같은 것을 할 때 학생들을 동원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와서 무료로 하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골목길 같은 곳을 할 때 ‘전문가+학생’ 봉사활동을 활용해서 하면, 요즘 초등학생은 덜한데 중·고생들 보면 봉사활동하러 갈 데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이런 데 참여시키면 봉사시간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미술작업들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데, 정서상에도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좀 절약하고 아이들에게 봉사시간도 주고. 일석삼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있고 우리가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쪽에 타일벽화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작품을 받아서, 선정해서 거기에 붙여놨어요. 학생들한테 봉사시간도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대구여고 들어가는 길에 보면 구청 담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거기에 타일벽화를 하면서... 곧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구여고에 미술활동하는 애들 15명 정도 작품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는데, 두산위브에 한샘 광고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35쪽 하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2014년도에는 29.3%로 아주 저조했는데, 36쪽에 보면 100% 달성이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양쪽 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대단한 결과를 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우리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여기 보면 이미 완성된 지역에 집중 설치된 CCTV는, 여기 보니까 중간쯤 사업내역에 보면 CCTV 설치, 보안등, 커뮤니티센터 조성, 도로 개·보수, 지붕개량, 벽화, 공영주차장, 쉼터 이런 역량강화라든가 프로그램 등등은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바인데 우리 행정이 이쪽으로 어느 동이든 다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가는데, 이 CCTV는 해피타운,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에만... 이미 설치된 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너무 집중되어 있다, 치중이 돼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 예.
유춘근위원    결국은 지금 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 관제범위 확대로 지향하는데. 이미 지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관제범위 확대로 지향해서 집중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나 단독주택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되 관제범위 확대 지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CCTV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자기 집 앞 골목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금 거점형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것도 필요 없는 것은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라든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전·교체하고 있고 그리고 거점형으로 해 주면 다 골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올해 우리가 이제 범어2동하고 만촌2동에 도활사업도 CCTV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데, 두 곳으로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대로 그렇게 가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21쪽 보면 민원인이 두 번이나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 배경 설명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민원인으로 인해서 6m를 8m로 확폭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할 때 요건에 그게 8m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금동에 소재한 지역인데 재건축조합입니다.
유춘근위원    길이 6m에서 8m로 확폭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14m입니다.
유춘근위원    14m?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민원인은 도로를 갖다가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해서 재건축조합장하고 몇 분이 만났어요. 면담해서 그쪽에 문중 산소가 좀 관계되고 또 너무 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절개지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위험부담이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조합해서 흔쾌히 수긍했고요.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만하게 타결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 쪽에 공사하는 데는 물론 사업자가 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선을 새로 설정하고, 그 정도로 끝나고 나중에 공사할 때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유춘근위원    내가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봤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인지 이쪽에서 하는 것인지가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사업비는 조합에서 합니다.
유춘근위원    아마 말씀하신 대로일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민원인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 본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대책에 보면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수결정 17필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지역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페이지 54쪽에 보면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추진현황에서 자율방범초소 컨테이너... 디자인개선사업이 22개소가 잡혀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총 24개소 중에 2개소는 기 완료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지금 추진현황에는 1개소밖에 안 되었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고산1동 방범초소 그림벽화가 되고 좀 사업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만촌2동에 2군사령부에 가다 보면 하나 해 놨습니다, 또 하나는 지산1동하고 상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22개소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앞으로 연차적으로...
황기호위원    앞으로 다 할 것인데 총 24개소 중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개 기 완료했고 1개소가 완료했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21개소를 더 해야 한다는 결과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올해 중으로는 6개가 끝나고요.
황기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현재 방범초소는 우리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전에 도안을 몇 개 받아서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모델로 썼고 방범초소답게 누가 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눈에 딱 드러나고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지역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가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만촌2동 2군사령부 쪽 거기에, 지금 타일벽화 2군사령부 담장...
황기호위원    옆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32쪽, 33쪽 보겠습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지금은 2014년도 해서 2015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해피타운 프로젝트는 끝났고요.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변경...
최진태위원    명칭이 바뀌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33쪽에 보면 2014년 도에 집행하고 5억 8,900만원이 남은 게 2015년도에 집행돼서 제로(0) 됐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끝난 상황에서 32쪽에 보면 범어2동, 만촌2동 기본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내용하고 같이 2015년 5월 4일하고 9월 3일∼4일에 걸쳐서 설명회를 2회 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예산은 5억 8,900만원에 있는 이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5억 8,900만원을 가지고 무엇으로 사용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상당히 복잡한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전부 명품마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범어2동, 만촌2동 새로 지은 것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사용된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5억 8,900만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지금 자료가 저한테 있기는 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해서 서면으로...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진정서 및 민원 접수·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접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 있는 것은 선별해서 싣습니까, 들어오는 것을 다 싣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들어오는 것은 다, 전화하고 인터넷... 전화 민원은 유사한 것은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왜냐하면 현재 불법... 위원님께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많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현재 그런 부분들은, 수거를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민원 접수를 받으면 현장에 바로 오전, 오후로 해서 돕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먼저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평일에 오전, 오후로 두 차례 처벌하거든요,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상당히 또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접수를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게 선별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주로 인터넷 민원을 했고, 전화 민원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다 담기에는 책이 한 권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홍경임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전화나 구두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에 싣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는 어떻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런 민원은 우리가 담당별로, 팀별로 기재해 놨다가 현장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합니다. 철거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제 철거됐다, 조치했다, 정리됐다, 그렇게 일단락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쨌든 전화나 이런 것이 오면 민원 처리는 다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하시고 나면 정리한 현황이라든지 대장을 과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불법 현수막은 우리 지역주택조합모집 관련 현수막은 아주 철저하게 전쟁하듯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경임    그것을 해 오면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수거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수거하고 난 다음에 폐현수막은 자활사업단에다가, 우리 구청에 희망복지지원단 밑에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낙엽 채취용 마대를.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쌓여 있어요. 마대를 다 만들지 못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폐현수막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여력이 좀... 불법 현수막이 적어지면 앞으로 충당할 것으로... 작업거리가 계속 쌓여 있지만 아직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앞에 것도 그렇고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광고물이나 불법 정비물을 회수해서 그 사후관리를 일단 자활로 넘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자활로 넘기는 동시에 도시디자인과에서의 업무는 끝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뒤에 현재 자활센터에서 불법 광고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채 20%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산재해서 막 아무 데나 더럽혀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떼는 것도 중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것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우리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더 확충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폐현수막을 우리한테 없던 것을 만들었어요, 고산지역에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데 인력 3명이 운영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활사업단이라는 자체가 폐현수막 마대를 만들면 바로 팔아야 돼요. 수익이 남아야 그 사업단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시스템을 보니까 마대를 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서로 미비해서 사지 못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도 넘기면 그것으로 우리 과 업무는 끝나기는 하지만 구청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법 광고물을 받아서 그것을 줬는데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떠맡겨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생각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부터라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24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24페이지 5번. 25페이지에 15, 16, 17번 그리고 26페이지에 25번까지 보면 노점상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시겠는데, 정비 조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사실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물 때문에 가로환경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지금까지 관례가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비 조치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사실 그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미비하고 서민들도 생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올 연말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정해서 생계형 노점상 이런 분들을 제도권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해 주고 증명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너무 난립되는 큰 점포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목련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소위 규격화를 만들고 조례에 다 담을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사후관리가 되기 위해서 인력도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한 노점상 관련 전노련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자와 간담회도 거치고 우리 의회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단속·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좋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실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오가고, 우리 동네가 아니면 또 다른 동네를 가게 되고 다른 구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조례로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한 동에, 노점상이 많은 목련시장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우리 구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동네만이라도, 한 시장만이라도 그 부분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좀 조치할 수 있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서 제도권 안에 넣는 방법을 강력하게 해서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 현황에 대해서 황기호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매수를 했으면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가격 결정 현황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례회 때 보고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보충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고요, 30일에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광고물 지정벽보판. 앞에서도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벽보판 현황을 늘리는 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을 할 때, 앞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질의한 진정서, 전화, 구두,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동별로 파악을 해 보면 범물동, 황금동, 범어동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로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이 있다, 이렇게 동별로 민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그러면 동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동을 선별하셔서 지정 벽보판을 만드는 데에 고려하시면 훨씬 더 민원도 적게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벽보판이 너무 난립되고 노후된 것이 많아서 2011년도, 2012년도에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 102개에서 19개로. 대구시옥외광고협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전단지를 붙이는 데 얼마, 수수료가 좀 있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19개가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수익사업을 어느 사업자가 제안해서 대구시 전체로, 우리 구뿐 아니고 우리 구에 3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대구시와 옥외광고협회와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수성구노인지회에서도 수익이 자기한테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면 선별해서 민원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크다 보니까 자기 상가 앞이라든지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사실 우리 도시국 전체로 보면 민원이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초반에 선서하시기 전에 인사말 하실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도시국 전체가 민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받고 안 받고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를 하거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올 행감 때도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사후대책관리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져 버렸는데 지식경제플러스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몇 개가 같이 맞물려 있던데 그 사업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 중에 마대 포대를,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배부는 어떻게 하죠?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희망복지지원단 밑에 자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이 다른 것을 하다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재봉사를 들여서 재봉틀 3개가 가동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과에서 동별로 배부를 하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배부는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거기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원순환과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에 동별 CCTV설치, 이동 현황 및 교체 현황(화질개선) 보겠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CCTV가 몇 대 늘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50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중에 늘어난 동네를 보면 고산1동, 고산2동이 2014년도에는 합쳐서 64대였는데 2015년도에 설치된 대수를 보면 77대. 두 동에서 13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유일하게 줄어든 동네가 범어2동입니다. 범어2동은 34대에서 33대로 줄었습니다. 범어2동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도둑 많다는, 주택에 민원이 제일, 제 지역구 내에서는 도둑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범어2동은 1대가 줄고, 5대 이상이 늘어난 곳도 있는데 범어2동만 유독 줄어든 이유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전 CCTV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생활안전에 옛날에 운영하던 방범용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그리고 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것, 경찰이 12대 설치한 것을 한목에 묶어서 저희들이 생활안전 CCTV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에 늘어나게 된 것은 고산지역 학교 주변 반경 300m 안에 그것은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시비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합니다. 고산지역 학교 주변에 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범어2동에 줄어든 경우는 저희들이 생활안전용 CCTV가 이제 방범용입니다, 이게 당초 수성구 전체에 286대였는데 전체적으로 276대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 하면 방범용 CCTV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 받침을 못 해 주고 하니까 철거하고 추가로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대가 줄었습니다.
김희섭위원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네 가지 형태를 다 묶어서 통합한다는 의미도 통합이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도 통합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 수치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어2동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 이유가 주택이 많아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CCTV가 줄어들었다고 나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둑도 많은데 CCTV가 줄었다고 말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범어2동은 해피타운을 추진하고부터는 CCTV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향후 해피타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어2동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교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우리가 쓰는 생활안전용 CCTV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 지역으로 옮기고 뗀 자리엔 시비를 받아서 어린이보호용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한 게 저희들이 올해 8곳을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시비가 내년에도 또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내년에도 나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와 관련해서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CCTV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CCTV 배치 자체가 적절한가...
   우리 대구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할 때도 용역을 상당히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것을 여기 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현재 이렇게 많은 CCTV가 있는데 과연 위치 선정이 정말 적절한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은 다 됐지만 추경이나 내년 예산 배정을 통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일어났을 때 어디 어디를 설치하면 다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공무원 분들은 일도 많고 다 못할 테니까 어떠한 회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오히려 CCTV를 줄이고도 범죄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CCTV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내 집 앞에 있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주호영의원님께서 국민안전처로부터 CCTV 관련해서 10억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84대 정도를 수성구 전체에 갑, 을 지역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관제팀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 범위 안에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려서 접점을,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을 찾고 공간적인 접근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기존에 있는 것이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 조치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의 그물망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관제센터에서 봅니다. 관제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보고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은 범죄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 지도를 내놓고 보면서 이것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 맞춰서 84대를 설치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골목길, 네거리 그런 지역에 아니면 삼거리.
   우리 집 앞에 네거리는 없지만 거기에서 100m 벗어나면 네거리에 CCTV가 있는 그런 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A지역에서 빠져나가면 B지역 아니면 C지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뒤져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4m 골목 같은 경우에,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제센터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인들은 CCTV를 그냥 설치해 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1대당 유지비가 1년에 약 150만원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먹는 게 회선 사용료입니다. 우리 전체 금년도 회선 사용료를 보면 5억 3,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엔 거의 6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회선 사용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CCTV 1대당 1:1로 회선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우리 과에서 인근에 있는 1개 회선을 가지고 CCTV 2개 내지 3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쯤에는 예산이 약 1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 작업을 미리 하고 있다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번 했을 때 다음에 또다시 손볼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전체적인 망이 구성되면 위원님들께 지도를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앞에 진정서 민원 부분에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잠시...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황기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웃음소리)
   우리 민원 부분이 진정서하고 전화, 구두, 인터넷상 통합해서 총 178건이 있는데 2014년도 10월∼12월까지 17건이 있고, 2015년도 66건 합쳐서 전화 민원이 83건입니다. 그중에 설치가 7건이고 설치예정이 6건, 장기검토가 26건 있고 설치곤란이 44건이 있다고 정리가 되어서 자료가 왔는데... 구두 민원이 68건, 인터넷 민원이 27건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장방문하고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26건의 장기검토보고는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장기검토보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CTV가 큰 대로에서 들어오는 8m도로라든지 도로가 교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구성합니다. 장기검토 부분은 새 도로 안에 4m도로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쪽으로 해 달라는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인 것은 8m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망을 구성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안쪽으로도 설치를 검토해 보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설치·검토해 보는 방향을 잡은 것을 장기검토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민원이 거의 대다수가 CCTV 관련 설치요청 건인데, 한 건을 보면 만촌동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어서 차량침수피해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 이어서 136쪽에 보면 ‘경부고속철 만촌가도교지하로’, 차량 침수, 철도시설공단에 배수시설 추가설치 요청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번 만촌1동에 집중호우가 와서 그쪽 일부 노래방하고 침수가 되었는데, 노래방 앞 지역에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요구해서 배수구 6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리고...
황기호위원    철도청에,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답변서라든지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준설 요구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답이 없어서 지난 9월 11일에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준설을 했답니다.
황기호위원    건설과에서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건설과에서 직접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해야 되나? 그걸...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을 계속 놔두면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또다시 피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최진태위원    안전총괄과에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CCTV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보면 178건이 전부 CCTV 달아달라는 것이고. 581대나 달려있는데도 178건 이 정도 민원까지 다 달아주려고 하면 집집마다 다 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CCTV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5억 9,300만원이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금액인데, 이 금액을 보면 시비가 3억원이고 구비가 2억 9,000만원 나오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CCTV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부 다 구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전체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구비고 지금 시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41만화소가 현재 94대가 있는데 대구시에서 2017년도까지 200만화소로 개체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6,200만원 정도로 시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신설이라든지 관제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구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신설일 경우에는 가끔 시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다 구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인력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청 인력이 17명이고요. 교육청 인력이, 예산 받아오는 게 15명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교육청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581대에서 이제 곧 설치해야 될 80여 대가 다시 증설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최진태위원    한 660개 되는데, 그러면 관제센터비용 이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늘어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전부 구비로 다 사용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구비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돈 10억원씩 갖고 와서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운영하는 관리자금은 주지 않으니까 구에서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시비나 구비를 좀 받아야 할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운영비를 좀 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제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거의 구·군에서 운영비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꾸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거기서 추가로 나온 게, 그럼 구·군에서는 옛날에 설치한 40만화소 CCTV,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비용도 들고 또 신설해야 될 민원도 많고 관제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시에서 그러면 40만화소 개체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해서 지난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2017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분담하고 있는 것 하나는 우리 구만 이쪽에 있고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는 대명동 옛날에 원호청 자리 거기에 전부 다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군별로 하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구·군에서 분담을 하고 지원·파견도 각 해당 구·군에서 나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태위원    예, 앞으로도 더 문제에 치중해서 건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우영태 과장님 안전 잘하시고 계신다는데.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CCTV에 관해서 관제 범위 확대 거점 커버로 질의한 후 같이 공감을 해서 우리 우영태 과장님께서 CCTV는 박사 같습니다,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못 짚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63쪽∼97쪽까지인가 해서 보니까 68쪽 이 전체가 민원 중에서 아까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CCTV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정말로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구의 인력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수조사랄까 용역을 어디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수조사에 의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이 안전에서 살아남지, 자기 집 앞에 도둑맞았다고 금방 전화 오고 구의원 찾아서 해 달라고 구청에 전화하고,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빠뜨린 부분,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전수조사에 의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제대로 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날씨가 늘 궂은 날씨인데 이러다가 갑자기 폭설이 올지도 모르는데... 홍경임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창고 한번 가 보자고 해서 그 뒤에 다시 한 번 가 보니까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우리 겨울철 비상근무계획에 관리체계 구축 쭉 보니까 정말 잘 해 놓으셨고. 또 제설장비나 자재 확보도 이 정도면 정말 잘하셨다고 보는데, 아마 여기 향후계획에 기록이 없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구민으로서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폭설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제거를 한다,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폭설 시에 구청 등 주민센터, 민간합동 제설반 운영이라고 이것만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지금 자기 집 앞 제설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놓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자료에 없어서 한번 문의하니까 지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눈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쪽 도로는 괜찮은데 북쪽 응달진 데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인들이 자기 집 앞 1m 정도까지만 치워 줘도, 길만 터줘도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이 오면 그 동 자율방재단이 250 몇 명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언덕배기 지역부터 통행차량이라든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설함을 열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2차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도로 인도에 작업을 합니다. 공무원하고 방재단 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동에서는 통·반장님, 또 각급 단체에 지원을 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가 주인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하면 조기에 제설작업이 완료될 수 있고.
   저희들이 눈이 오면 홍보문을 만들어서 상가를 돌면서 눈을 좀 치워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주민센터에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를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8m, 10m 이런 데는 관 주도로 빨리 조치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 본 위원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m, 6m 주민들이 누군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거든요. 또 그늘진 데는 빙판도 되고.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운다.’는 의식을 우리 구민들에게 빨리 좀 갖도록 하는 홍보가 꼭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아까 방재단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구민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번 제설 때 우리 수성구가 제일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속기 중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점심 때 다됐네요.
   106쪽하고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4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이게 지금 7명이 1,044만원 집행된 거죠?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강사수당 4명인데요? 4명.
황기호위원    아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7명에 1,044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4명에 690만원. 1인당 보니까 위에는 150만원 정도 되고 밑에는 172만5,000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강사명단 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 회 했다는 것은 없는데 1인당 이만큼 측정이 됩니까? 강사비가 이만큼 측정이 되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150만원, 172만5,000원이 측정되었는데 1회로 해서 이만큼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안보강사는 1시간당 15만원을 주고요.
황기호위원    시간당 15만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시간당 15만원 주고 교육훈련...
황기호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몇 시간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1시간, 안보강사 1시간.
황기호위원    1시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1시간에 15만원 주고요. 그리고...
황기호위원    몇 회? 1년에 몇 회 합니까? 15만원 같으면 10회 이상 한다는 얘기네요? 안보교육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22일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22일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22일간 22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22회? 위에 부분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고 안보교육 강사수당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합니다. 교육훈련은 실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오고, 가스공사에서 나오고.
황기호위원    횟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몇 회, 몇 회 해서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 주민센터별로 해서 방독면이 배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동별로 자료가 있죠? 몇 개 배분이 됐다는 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자료하고 두 가지만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0페이지 현황 및 실적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수성구협의회까지 있습니다. 이 3개 위원회가 모두 하는 역할이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다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한번 서면으로 하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위원회도 수성구협의회도 작년에 한 번, 이번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3개 위원회의 역할은 본 위원이 보니까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 내지 2개 위원회로 사실... 한 번도 참석 안 되어 있으면 좀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것도 전부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들이 열네 분 있는데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재난 관련 담당 국장, 수성소방서장, 경찰서장, 501-3대대장, 동구교육감 이렇게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역할은 뭐냐 하면 1년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데 2권입니다.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책이 2권인데, 기관장님들 모셔놓고 저희들이 심의하기는 사실상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서면으로 봐 달라고 며칠 전에 책자를 보내줍니다. 보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내 주시고 아니면 사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구성해서 업무를 위탁시켜 놓은 그런 위원회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둬서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사람이 모이고 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각 담당부서 과장님들과 소방, 경찰, 가스공사, 한전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성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 구·군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경임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문화협의회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우리 각급 단체 위원들을 구성해서 안전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각종 활동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위원회가 서면으로 하는 것도 아까 기관단체장 분들이나 같이 대면하기에는 보다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책방안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 영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영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서면으로 미리 보내서 사인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자면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영상회의는... 재난안전실에 영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501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냥 서면으로만 하고 형식적인 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런데 기관장님들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해는 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가 좀 많아서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설 관리 실태 현황에 보면 현재 급경사지, 저수지, 수문, 펌프장, 유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수문하고 펌프장. 지금 향후계획에도 정기나 수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수문... 수문은 현재 매호수문하고 고모수문, 가천수문, 성동수문, 팔현수문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우수 관리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 주민 이렇게 3명을 관리자로 지정해 놓고 3명이 다 키(key)를 갖고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러면 세 분께 저희 연락이 갑니다. 가면 그분이 가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나가서 작동을 해 보셨...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해 봅니다.
○위원장 홍경임    해 보셨을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홍경임    거기에 대한 작업일지라든지 출장을 나가게 된다든지,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일지대장이 다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쪽에는, 수문에는 일지대장을 두고 그렇지는 않죠. 관리하는 분인데.
○위원장 홍경임    갔다 오면 뭔가 열어봤다든지 아니면 작동을 시켜 봤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과에 통보가 오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니,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이쪽에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군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우리가 구청에서 가는 시간보다 동네 주민들이 해 놓으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래서 세 명을 해 놓은 것이고, 점검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점검은 하는데 점검일지라든지 다 관리를 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급할 때는 지정 받으신 주민이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정기점검을 하거나 수문을 한번...
   왜냐하면 수문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 급할 때 내가 열었는데 안 열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점검해 본 것에 대해서 일지가 있으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펌프장에 대해서도 혹시 가동을 한번 해 보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 펌프장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현과 하천펌프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팔현과 가천배수 거기는 기상특보가 내리면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사람이 와서 상비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점검도 다 잘되어 있고 했는데 살다 보면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가 보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동이 안 된다든지 문이 잘 안 열린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비상시에 대책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급할 때 사용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가천펌프장에 철도공사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운영을 해서 합니다. 초창기에 설치를 해 놓고 그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수해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도 보상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좋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수치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109쪽하고 11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서면으로 한 부분에서 수당지급내역에 경비가 들고 안 들고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500㎡ 이상의 토지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인데 여기는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전문가라도 인당으로 따지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 1만3,000 얼마씩 해서 26명이 잡혀 있는데... 자료 준비 과정의 경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니, 건축이라든지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전에, 사전재해 5,000㎡ 이상 해당이 되면 자기들이 건축하기 전에 사전허가가 들어올 때 같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책이 1권입니다, 책자가 1권인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그것을 줘서 검토를...
황기호위원    책자 만드는 경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해서 옵니다, 책자를 해 오면 그게 영향성... 제대로 평가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가 검토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전문가가 검토하는데 각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지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에서 끝나고 2시간에 끝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분들 모아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모아서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서면으로... 책자를 저희들이 갖다 줍니다.
황기호위원    예,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2014년도에 보면 21명이 1회 개최해서 28만원 지출되었는데 공히 이게 2015년에는 6회를 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6회를 하면 앞에 2014년도에 한 것에다가 6을 곱하면 6회분 금액이 안 나오나요? 그렇게 하면 168만원인데... 178만원이 되어 있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20여 명 중에 외부 인원이 있습니다.
   수성소방서 그리고 수성경찰서, 가스공사, 한전이라든지...
황기호위원    외부인사 말고 여기 자료에 준해서 21명이 이렇게 한 것하고 21명이 6회 한 것 하면, 그러면 곱하기 6을 하면 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게 1시간을 하게 되면 7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되면 1인당 14만원을 줍니다. 10만원 줍니다.
황기호위원    이 계산하고는, 배수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28만원 나간 것은 7명이... 4명인데 7만원씩 나갔다는 얘기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참여한 인원수가 나와야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참여인원 다 안 줍니다. 다 안 주고, 공무원에게는 안 주고 민간인에게만 줍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우리 실·과장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11월 25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