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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민원사항이라든지 교통질서에 대한 계도같은 것, 솔선수범해서 직접 나서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첫 단계부터...
   185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실적에서 보면 고정식 CCTV가 있고,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이동식 CCTV가 있고 인력 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인력 단속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 단속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차량 번호를 가린다든지 또 이면도로에 우리 차가 접근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기로 단속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인력 단속에서는 신고 들어온 내용에서만 단속하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 나가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수시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할 경우 바로 내려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내려서 저희들이 수기로 단속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여기 인력 단속에 근무하시는 몇 분이나 되죠?
○교통과장 이성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12명이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기 단속, 인력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인력 단속에 보면 지난해에 648건 하고 올해 592건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2,900만원, 올해는 2,500만원 정도의 단속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12명 정도가 인력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견인 시스템은 없어져 버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견인 업체가 다 부도가 나서 폐쇄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별로 수익이 안 나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욕만 얻어먹고 수익이 안 나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인력 단속에서 12명을 투입해서, 이 건수를 갖고 한다는 자체가 인력낭비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이게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업은 이동식 CCTV 차량 단속이고.
최진태위원    이동식을 전력 투입하고 있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을 위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호판을 가렸든지 차량으로 단속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내려서 번호판을 올리고 수기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인력이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단속반원들이 다른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면서...
○교통과장 이성훈    병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병행해서?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구청 어떤 직원들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단속반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단속이 아닐 때는 주차 단속에 대한 행정적인 사무를 보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행정사무는 거의 보는 게 없고요. 주차 단속이 주 업무입니다.
최진태위원    주차 단속이 주 업무인데...
   그럼 차량도 타고 이동식에도 동참을 해 주고 이럽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그분들이 내근하는 분이 아니고요, 전 업무 자체가 외근하는 업무입니다. 불법 주·정차.
최진태위원    외근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우리 최진태위원님이 인력 주차 단속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력 주차 단속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도 차량 단속하고 같은 시간대로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김희섭위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제가 아침마다 가서 교통지도를 하는 곳이 있는데, 메트로팔레스 3단지, 5단지, 2단지가 만나는 삼거리인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제가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4년째 매일 아침마다 교통을 서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차가 나갈 때 보면 우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한 300m, 400m가 밀리거든요. 왜 그런지 가 보니까 삼거리 오른쪽에 한 100m 뒤에 딱 1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가 못 빠져서 계속 밀리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교통경찰관도 매일 나오는데, 그 차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07시에서 21시까지 단속하면 그런 데에 계도 현수막을 하나 걸어서, 딱 밀리는 시간이 몇 시냐 하면 8시 10분에서 8시 30분 사이입니다. 20분 그 사이인데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 차만 딱 빼 주면, 그 아파트에 공무원 분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막히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뚫릴 때는 뒤에서 과속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험하고. 그래서 위치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달에 한번 계도를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8시 이후에는 차를 안 치우면 스티커를 발급한다든가 그렇게 해 놓으면 차가 전혀 막히지 않고 아이들이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제가 구의원 되기 전인 2011년도에, 아침에 그 일을 하고 다른 것을 하고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한다고 한 10시까지 있었거든요. 9시 40분에 차도 안 다니는데 스티커를 끊어 버리고. 진짜 막힐 때는 스티커를 안 끊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어떠냐 하면 정말 막힐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소통을 해 주고 별로 안 막힐 때는 차를 대도 큰 문제는, 물론 불법 주차는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단속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막히는 시간에 한두 군데 해 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도시국에 안 바쁜 데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만 바쁘지만 특히 교통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아침에 출근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51쪽하고 152쪽에 보면 입찰 부분에 수의계약까지, 계약 부분에 보면... 지금 괄호 된 부분에는 설계변경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위원님, 다시 한 번...
황기호위원    지금 입찰 부분하고 수의계약에 보면 계약금액 밑에 보면 괄호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금액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진 것은...
황기호위원    원 금액이 위에 있고 밑에 괄호 친 부분에 금액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151쪽 하단에 과속방지턱 세 번째 줄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계약금액 1억 1,300만원으로 했지만 1억 1,300만원 가지고는 요구하는 민원, 청장님 동방문이라든지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 계약 사업 내역마다 전부 설계변경해서 다시 또 재계약이고...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사업성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황기호위원    사업성격상 다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9월 정도 되니까 입찰한 금액을 오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 남아 있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계속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이것은 입찰한 것은 8, 9월에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 집행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도 공약사업계획 중에 하나인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우리 관내...
황기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흔히 알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관내에 황금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상동에 화성양로원, 범물동에 범물실버복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해 놓은 데는 규모가 좀 큰 이런 데만 세 군데 정도 해서 주변에 시설보완, 교통안전 이런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앞으로, 조금 더...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히 강력하게 확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을 시각적으로라든지 표시 나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푯말도 넣고...
○교통과장 이성훈    똑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똑같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만촌동 공영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970-14번지에 주차면수가 16면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여기 사업비가 보면 17억원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1면에 1억원이 넘는 주차시설인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그것도 지금 주택지 안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닌데, 목욕탕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주택지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17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주차난도 심각하지 않은 지역인데, 이 공영주차장 시설이 1면에 1억원 이상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 맞다고 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실제 저희들이 매입비가 9억 9,500만원으로 10억원이 조금 덜 되고요. 그리고 공사... 예산은 17억원 돼 있지만 실제 여기에서 공사비하고 매입비하고 다 해서 불용액이 한 5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맞게, 17억원 정도 되는 땅 같으면 한 13, 14억원 정도 주고 사서 공사비는 2, 3억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10억원 미만으로 해서 땅을 샀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추후로 한 2억원 조금 더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12억원 정도로 볼 때 7,000만원 조금 더... 1억원 이상 드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아마 뒤에 경사진 면도 있고, 철거했을 시에 뒤에 건물하고 붕괴 위험도 있고, 아마 그게...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용도 때문에 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처음 매입할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업 이루어진 부분까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192쪽, 193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면제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주로 보면 장애인이라서 면제해 주는 게 있고 응급환자들도 있고 고장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수사차량이라서 봐준 것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거의 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기타사항에 보면 작년에 513건 있고 올해 337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제일 많은 것이 교통사고.
최진태위원    사고?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좀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차가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가 서 있으면 무조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나중에 카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 시간대와 맞으면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고장이라든지 사고 차량 이런 것 같으면, 거의 요즘은 운전자들이 표시를 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로 표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났다, 사고 나 있으면 비상등을 넣어놓는다든지 사고 났다는 표시를 해 놓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데 대로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에 사고 난 경우는 조금 그렇고요. 대로에 사고 난 것은 단속을 안 하잖아요.
   인도 쪽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버돼서 저희 단속 차에 걸린 그런 경우로 보셔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합법적으로 면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알음으로 해서 가면 면제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봐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앞으로도 절대 발생되면 안 되고요. 법 집행을 엄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이러한 사항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누구 압력에 의해서...
○교통과장 이성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압력에 굴복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믿어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노면에 도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횡단보도 선이라든가 직진·좌회전 표시.
   그게 몇 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시와 구의 관리 주체가 다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20m...
김희섭위원    20m 이상이면 시.
○교통과장 이성훈    시에서.
김희섭위원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도로노면이나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 몇 건 정도를 교통과에 김*수 박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시정을 많이 했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에 표시선이 지워졌거나 거의 희미해서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제가 시 교통관리공단에 좀 부탁을 하니까 돈이 없어서...
○교통과장 이성훈    시설관리공단.
김희섭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하고 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면 반영해서 좀 해 주는 것 같고요.
   적당히 공문만 던져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음...
○교통과장 이성훈    시에도 예산만 많으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은데,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선순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한 군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1년인가 6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모 시의원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닌데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시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실 도로노면에 교통 표시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속방지턱 표시가 안 나서 차량운전자들이 놀라거나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주차장 사업계획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151쪽에 보시면 우리 수성유원지 일원에 거의 7,000만원 들여서 한 종합교통대책 수립용역이 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6월에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때 아마 제가 설계한 업체를 불러서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한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그 지역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계속해서, 수성유원지 부근에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던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수성못 북부 쪽 공영주차장 시설계획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내년에... 내년부터.
황기호위원    용역까지 다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용역이라기보다... 우리 용역 안에, 우리가 교통 분야 용역 준 범위 안에 북편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긴박성 이런 것을 거론했고요. 그리고 지금 북편 주차장에, 정확하게 명칭을... 옛날에 덴바찌하고 두산주민센터 사이 거기 약 9,917㎡(3,000평)를 매입할 예정에 있고요. 3개년 정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공원과에서 수립하고, 특별회계 예산에서 내년에 일단 20억원 투입하고요.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교통 유발되는 교통대책수립용역은 이루어지는 게 없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옆에 프롬나드 그것은 별개로 용역 중에 있고요.
황기호위원    프롬나드는 별개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너무 수성못 주변으로 해서 교통용역이 많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아무쪼록 계속해서 남발되는 용역은 없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연속적으로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160쪽, 161쪽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어떠한 성질의 과태료입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범칙금하고, 그 밑에 과태료하고 2개가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가해지는 그런 과태료범칙금인데, 책임보험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했을 때 부과되는 거고요. 범칙금 이것은 보험을 안 낸 차가 운행을 하다가 경찰에 걸린 경우에...
최진태위원    적발됐을 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사하고 우리 교통과 안에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해서 범칙금 매길 것은 범칙금 매기고, 말 안 듣는 것은 검찰에 통보 처분하고...
최진태위원    고발하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검찰에서 고발하면 그 과징금은 국세로 벌금을 내는 겁니까? 지방세로...
○교통과장 이성훈    과징금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미납된 게 지난해 6억 2,200만원 그 정도 된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올해가 3억 9,400만원. 그게 징수비율로 보면 31.9%고 31%인데...
○교통과장 이성훈    아, 그 밑에 검사 지연과태료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은 자동차 정기검사 안 받아서...
최진태위원    그렇죠.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그렇고, 위에 것은 책임보험을 안 내고...
○교통과장 이성훈    책임보험 가입 안 해서...
최진태위원    과태료를 물리는 거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 징수비율이 비슷하게 30%∼35%인데, 지난해에 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와서 계속 안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책임보험을 안 냈다든지 이럴 때는 그해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결산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안 냈다, 이러면 그해에 과징금을...
○교통과장 이성훈    매년 나갑니다.
최진태위원    매년 나가는데 이게 연관돼서 오는 그런 차량은 주로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차들입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보통 사람 생각으로 보험도 안 들고 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최진태위원    상식이 아니죠.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데 보험도 못 들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목숨 내놓고 타고 다녀야 될, 그런 경제적인 사정 같으면 그 사람들 형편이 굉장히 딱하고...
최진태위원    차 운행을 안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안 해야 되는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운전을 안 하면 생업 유지가 안 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어려워서 책임보험 넣을 돈도 없으니까 못 넣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든지 이러면 차 운행 정지를 시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교통과장 이성훈    압류는 하죠.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을 안 내면 독촉기간 끝나고 바로 압류합니다.
최진태위원    압류는 해 놓는데 차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죠. 차를 매각한다든지 후속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차를 운행하는 데는 별 장애가 안 되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범칙금 매기는 그런 이유들이, 이런 차들이 운행을 하다가 걸리니까 수사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적인 그런 제재 가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이 차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정상적으로 내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후속 조치로 그런 수사적인 것까지 가서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통보해서 검찰에서도... 검찰에서 어지간히 하면 다 냅니다. 교도소 가야 되니까.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그런데 징수율에서 떨어지는, 아직까지 30 몇 퍼센트까지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고발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것보다 책임보험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검사미필해서 과태료 나간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이 차를 도난당했다든지 방기했다든지... 사실상 대포차라든지 명의는 자기한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차 뺏겨서, 빚을 제대로 못 갚아서 차 뺏긴 경우가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 10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 정도, 2대 정도는 대포차라든지 아니면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차는 없는데 등록부상 명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차들 100대 중에 2대 정도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그런 차들도 2% 정도 있겠지만 책임보험을 내지도 않고 운행하는 이런 차량들이 자동차 검사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책임보험을 안 냈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습니까, 그죠? 검사도 안 받을 뿐더러 그런 차들이 사고가 나고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완전히 속수무책 아닙니까?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도 없고, 책임보험 넣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집에 가 봤자 뻔할 것이고. 이런 것이 진행될 때는... 고발한다고 해도 범칙금 물리는 방법밖에 없지 다른 방법, 조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그 차를 뺏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 사람은 1,000만원 무는 것이나 내년에 가서 3,000만원 무는 거나 10년 있다가 10억원 무는 것이나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갖춰야 되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과태료 체납된 것을 7월까지 하다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압류해도 기껏 해 봐야 차량 압류... 나아가서 부동산압류 정도밖에 못 했는데, 7월 이후에 세무2과로... 독촉까지는 교통과에서 하고요. 독촉 이후의 체납은 교통 세무2과로 이관됐습니다. 세무직 전문가들이 앞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조금 더 예방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어떠한 상황에 가서는 크게 위험한 상황에 갈 수도 있는데 국회에 의뢰해서라도, 국회법을 바꾸어서 차를 갖다가 완전히 몰수를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법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역시 자동차세도 안 낼 것이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이라도 떼올 수 있지만 책임보험 안 넣는다고 해서 벌과금만 자꾸 올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하루, 이틀 아닌가? 하루. 전국적으로 대포차 일제 단속의 날 해서 경찰, 시청 직원, 우리 구청 직원,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무보험을 2년 연속 안 냈다든지 검사를 2년 정도 안 받았다든지 이런 차는 대포차로 보고요. 단속차를 각 주요 지점에, 우리 같으면 수성 IC나 연호 검문소 같은 그런 데서 방지하기 위해 나름은... 이것은 엄밀하게 봐서는 범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조하는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동조해서 할 때는 책임보험 미납한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박소현위원    교통과에서 CCTV나 불법 주·정차,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 버스 노선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 버스 노선 개편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시에 좀 건의했습니다. 또 지난번 5월에 우리 구청에 주민설명회할 때에 거기서 있었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수합해서 건의를 했고요. 특히 정*수 버스운영과장하고 오*식 버스노선계장하고 지금은 서*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우리 수성구 좀 별나다, 다른 데와 다르다,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식사도 한 적이 있고요. 상당한 노력을 나름 했는데 결과적으로 3호선 들어오고 전반적인 교통 여건이 우리보다 열악한 혁신도시라든지 달성군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또 동구에 이시아폴리스 이런 데는 인구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흐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의 재정은, 시의 재정은 똑같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데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좋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스... 솔직히 버스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박소현위원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점은 미미하게 건의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노선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민원 자체도 내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되고 버스가 서기를 원하는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또 대구시 차원에서도 계획적으로도 했을 것이고, 그래도 이런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수성구민의 불편사항에 항상 귀를 열고 들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항상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대중... 버스 노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우리 김태환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메트로팔레스 안에 범어네거리 가는 버스 한 대 들어오는 게 제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대구시청에, 그때는 대중교통과라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대중교통과.
김희섭위원    예, 거기 과장님을 두 분... 만나고 계장님들도 만나고 또 김태환 과장님과 밥도 같이 먹고. 버스 회사 네오티시스 대표도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제가 바꾸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범어네거리 가는 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메트로팔레스 주민들만 1만 명이 넘고 만촌 주택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범어네거리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937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시지에서 경북대학교 가는 버스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2개가 제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둘 다 안 될 것 같아서 937은 놔두고 범어네거리 가는 버스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동구1번이 들어와서 범어네거리 가는 버스 1대 더 생겼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교통과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주차·정차 문제인데 주차나 정차 단속 기준이 몇 분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12명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단속 기준. 몇 분이 지나면...
○교통과장 이성훈    아, 그것은 10분 이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지침이.
김희섭위원    법률상 몇 분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법률상 그런 규정이 아니고. 우리 시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속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직원들, 전문가들하고 다 모여서 그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기호위원    5분인데.
김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 몇 분 기준이 있을 건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아, 도로교통법상.
김희섭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5분으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U-턴지역에 주·정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U-턴을 하려고 하면 안 돼서 다시 후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에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그 법을... 그 법이 있지만 조례로 제정해서 U-턴지역에 만약에 주·정차를 하면 바로 단속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즉시 단속하는 구역이 지금 제가 임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횡단보도 이런 데는 아마 즉시 단속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U-턴 지점에 조금 얄밉지만 바로 단속하는 것은... 단속이라는 것이 수성구만 별나게 할 수가 없는 게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저희들만 독특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상위법과 관련이 없으면, 오히려 수성구에서 앞장서서 그 U-턴지역 모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만약에 교통혼잡지역에 우리가 어떤 선을 그어서... ‘여기는 대자마자 주·정차 바로 단속을 합니다.’라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면, 만약에 수성구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상위법 때문에 안 되겠죠?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그런 지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김희섭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게 해서 실제 운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즉시단속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설치를 검토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 새누리당 의원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있는데,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압력을 좀 넣어서 이 법을 고치자고... U-턴지역에는 바로 즉각 단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도록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조금 모범적으로 하면, 이것은 실시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구청장님 이하 우리 도시국에서 큰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도 최대한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그리고 U-턴 지점, 골치 아픈 그런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교통과는 보니까 아마 민원이 제일 많고, 민원이 있더라도 ‘예, 아니요’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든 것을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200페이지에 보니까 밤샘주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느 지역 명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수성구 관내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저희 지역에도 많이 받아서 한두 번 그냥 상의만 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우선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그분들 입장이 수성구민운동장 같으면 단속을 강화하면 운동장 주차장에 갈 것이고 거기에 대지 말라고 하면 밖에 댈 거고. 풍선효과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 141쪽에 보니까 밤샘주차 단속 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전화 와서 “여기 와 봐라! 빨리 차 치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 규정을 지켜 가면서 하겠느냐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춘근위원    입장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감사 지적된 것은 일단 출장을 달고 명령을 받고 단속해야 되는데, 시간 이후의 것이나 시간 외의 것이나 출장을 안 달고 단속을 하는 바람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당직실이라든지 급하게 연락이 와서 너무 강하게 민원인이 저희들을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저녁에도 불려 나가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엔 저도 아침에 불려나갔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복무규정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민원인들한테는 사실 서른 번 받으면 한 번 상의하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거기 대지 말라고 하면 어디 댑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춘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196쪽 중간에 보면 KBS북편 공영주차장 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범어1동은 아마 오타 난 것 같은데, 4동이지 싶은데, 주차면수 62대 그러니까 7번.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여기에 지금 현수막이라도 좀 게첨해서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76대인데 사실 하루 종일 62대가 대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대 빠지고 아마 하루 종일 자기들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인력을 배치시키기에는 곤란하더라도 현수막이라도 좀 게첨해서 2시간 이상 하면 요금을 받겠다든가 하면, 양심이 있으면 좀 순환주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 황금2동 주민센터에 있는 그 주차장은 연말까지 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5, 6면 정도는 별도로 일반 사람들이 주차 못 하도록 선을 새로 긋고 구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은...
유춘근위원    예, 예. 바깥에 없애고...
○교통과장 이성훈    1면으로 삭제를 해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해서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조속히.... 현수막은 돈 많이 안 드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그다음 말씀하신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동주민센터 앞에 민원인들이 전혀 차를 못 댑니다. 일렬로 앞에 차가 쭉 들어가도, 후면으로 주차를 못 합니다.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 빨리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유춘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버스 노선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43쪽에 보니까 6월 4일에 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고, 대구시에 민원을 건의한 그 내용을 제게 별도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177쪽에 보면 이게 8월 1일자로 814번 연장 개념으로 수성 4번이 신설되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된 것이지만 6월 4일 이전 4월 12일에 우리 구청의 어떤 경로든 버스 노선이 황금1동에서 우리 동대구역으로 직행이...
○교통과장 이성훈    414번.
유춘근위원    발표가 됐었는데 그 뒤에 5월 10일에 왜 또 중동으로 경유해서 갔느냐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나 8월 1일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저도 가봤는데 303번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5월 11일 현상이 나왔다고 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민원은 제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저런 민원 해결로 마음 고생, 몸 고생 많으신 줄로 압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20쪽에서 232쪽에 보시면 진정서가 28건이 있고 기타 우리 민원이 33건으로 총 51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3개의 민원이 건축 관련 민원으로 공히 민원배심원제를 이용하는데 우리 민원배심원제 이용하는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타 구에서는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원배심원제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배심원제를 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거의 97%, 98%가 저희 과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배심원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주민 갈등을 사전에, 그리고 인허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배심원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의 갈등 관계, 주민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해소를 하고 인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허가 처리 사후에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를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 해서 어떤 일각에서 보는 시점에는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책임 회피 쪽으로 보기보다는 주민갈등 해소 조항으로 봐 주시는 게 좀... 비중을 크게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 당장에 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허가가 떨어지고 착공이 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갈등은 증폭이 되고 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계속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민원이 악성으로 변질돼서 주민들 간 마찰이 아주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를 함으로 해서 사전에 주민 갈등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시키고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무쪼록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주민배심원제에 참석을 해 보고 하면, 저희들이야 또 나름 민원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 덜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배심원들을 보면 공히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그렇게 자꾸 연기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또 연기하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배심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제도로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사업주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3쪽에 보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건들이 있는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은 중동 희망지구에 재건축조합 관련 행정소송입니다. 이것은 법령상에는 규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수만큼 조합원으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은 원고 판단과 같이 토지나 건축물의 수와 관계없이 2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조합 정족수에 미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시켰습니다. 지금은 다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기호위원    배상까지 이루어졌죠?
○건축과장 박재호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조합 취소시키고 사업 승인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은 재차 조합원 수를 맞춰서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박재호    예.
박소현위원    건축과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을 다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2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박원식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숫자도 아니고 오타로 보기에도 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죄송합니다.
박소현위원    신경 쓰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건축과장 박재호    죄송합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우방하이츠 의료시설 그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무허가 건물 있을 때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적발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단속이 되면 현 시점에서 1차로 경고 나가고 2차, 3차까지 경고 나가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다음에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평당에, ㎡당 얼마씩 해서 물리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도 연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연 2회로.
최진태위원    6개월마다 한 번씩.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방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무허가, 불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게 뭐냐 하면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일반 사무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고발시킨 것은 행위에 대한 벌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행위에 대해서 벌과금을...
○건축과장 박재호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은 되었지만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위를 중단해라!”라고 했는데 행위의 중지명령위반으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한 무단용도변경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아서 행위에 대한 벌은 주지만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은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벌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제 시설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시설만 해 놓은 상태이지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주택에도 보면 무단 증축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도 이제 보면 수행한 게 ‘명령하여 원상복구’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원상복구.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방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도 원상복구라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원상복구도 명령을 내리긴 내려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같은 건수에 두 번의 일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최진태위원    벌금만 한번 물면 끝나 버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금 행위는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재간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보통 일반주택이나 상가 건물에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건축과장 박재호    사용을 하면 안 되지요.
최진태위원    아니, 우방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허가 나고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고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진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금을 300만원인가 물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물어서 그것으로 허가가 나 버리면 사용해도 상관없는 형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건축과장 박재호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을 이렇게 무단증축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느 집이든 내가 건물을 다르게 바꾸고 싶다, 이런 건물을 이 용도에서 저 용도로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이게 착공이라든지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허가... 그러니까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착공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용도변경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해 놓고 신고를 해도 실제로 그게 법으로써 위반이다, 아니다를 따지기가 상당히 힘든, 법리해석으로는 힘들다는 이런 얘깁니다.
최진태위원    좀 애매한 문제점이 있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용도변경하는 것도 이런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보지만 시설을 하면서도 용도변경 신청하는 수도 있습니다. 있어도 착공 신고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꼭 법에 위반됐다고 간주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이 말이지요.
최진태위원    이런 점이... 원상복구라는 이런 벌금을 물리기 전에 원상복구를 우선으로 해 버리면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인데. 누구든지 간에, 본 위원도 만약에 집을 갖다가 불법으로 개조해 놓고는 벌금 좀 물어 버리면 그다음에는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허가만 받으면.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이제 허가가 안 되면 그 시설 한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상당히 많은 거죠.
최진태위원    물론 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지만 이런 경우 우방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정사실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테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민원 관계로 우리가 이런 절차상 민원배심원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하라고 하고, 현장에도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했지만 이분들이 아주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하는 바람에 공사 고발도 시키고 그 뒤에 그분들이 지금 시설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안 떨어지면 자기들 손실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죠.
최진태위원    그런 손실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들로 봤을 때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허가가 안 날 것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시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렇죠...
최진태위원    주민들 반대만 없었으면...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반대만 없으면 법상 허가가 안 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예, 예. 그런데 토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몇천만원 된다든지 몇억원이 된다든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법을 했는데도 불과 돈 몇백만원의 벌과금만 물고는 끝난다는 사실이, 뭔가 잘못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도 행위에 대한 벌은, 이게 왜냐하면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무단증축이라든지 법이 허용 안 되는 데에 했을 때는 그것을 나중에 계속적으로 물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허가가 되는 구역인데 당연하게 신청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최진태위원    예, 예.
○건축과장 박재호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것밖에 벌을 줄 수 없지, 그것을 위법... 부당하다는, 위법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그게 의료시설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허락 없이, 임의대로 그렇게 시설을 했다는 그것이 좀 모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행위는.
최진태위원    이런 방법을, 허가를 먼저 받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싶어서...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저희들도 나와서 물론 중지시키는 그 과정에서 사실 몸싸움까지도 벌였습니다. 이게 임의적으로 행정청에서 할 재간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데는 재간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직원들하고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했다고 하면 조폭들이 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처음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범어동에 삼오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삼오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재개발 민영사업주택 추진현황에...
김희섭위원    몇 쪽이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254쪽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9번에 보면 삼오아파트 재건축에.
김희섭위원    255쪽에. 예, 예.
○건축과장 박재호    삼오아파트는 지금 모든 절차가 그전에 관리 처분 관계 때문에 여러... 12명의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전에 구청에서 데모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다 됐습니다. 화해결정이 돼서 전부 다 화해가 되었고 올 12월 정도 해서는 아마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12월에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거기 화해조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화해조정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주한 사람 빼고 나머지 구청에 데모를 주도한 그분들은 다 화해조정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8,000만원∼1억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50% 정도 더 얹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화해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한테 와서, 변호사를 못 구해서... 본 위원이 변호사를 구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물어 보니까 화해조정이 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이 사람이 그 뒤로 저한테 소식이 전혀 없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몰라서...
      (웃음소리)
○건축과장 박재호    원래 잘되면 구청에도 안 오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도...
김희섭위원    자기들이 강제 이주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면서...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김희섭위원    다 잘됐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234쪽 2번에 보면 거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취소 이 문제, 이게 대구은행 본점 앞에 그게 맞습니까? 오피스텔 많이 짓고 하는 데.
○건축과장 박재호    골든아파트.
김희섭위원    예, 예. 거기 맞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저희들 행정적으로 다 검토를 했을 텐데 1심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신문에 난 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간단하게 핵심 내용이, 뭐가 서로 간에 상반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판결 요지는 오피스텔을 같이 짓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 요지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오피스텔은 볼 수 없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같이 지을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올 5월에 했는데 도정법 목적에 부합되면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도정법의 목적에도 부합이 됩니다. 법의 해석 차이인데, 그다음에 토지 지주들은 높은 지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도정법에는 보면 집 한 채를 뜯고 짓는 것을 원하는데 높은 지가에 있는 주택들이 그것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도 충족할 수 있는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우리가 주택법상에도 보면 준주택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변론을 펼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지금 상업지역에서는 다 재건축 허가가 났는데 지금 이런 법 판결로 인해서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국회 발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법이 도정법하고 주택법이 서로 상반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오피스텔 동 수가 너무 많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예 못 짓는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도 있는데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34세대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오피스텔 수가 좀 많았는데 이걸, 오피스텔 수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 중에서도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취지를 두고 있기에, 그것은 법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우리도 반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근 지역 소송한 주민대표를 본 위원이 만났는데, 본 위원이 참 곤혹스러울 때가 뭐냐 하면 수성구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욕을 먹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구청장님 이하 건축과, 혹시 뭐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적극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법이 만약에 서로 문제가 되면 허가를 하는 데에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2014년 초에 저희들 직원들하고 다 가서 결탁 관계, 당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를 2개월 정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검토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면 이런 데 좀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283쪽에 보시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014년도에는 5,200만원 지출이 되고, 2015년도에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는 2014년도에는 5건이고 2015년도에는 3건이고. 금액이 인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사업내용... 비용을 시비 60%, 구비 40%인데 매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폐공가사업 겸으로 해서 활용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텃밭 조성해 주고 화단 조성해 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임차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2년입니다. 옛날에 3년 하다가 올해부터는 2년으로.
최진태위원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땅 지주 분의 계획적인 그런 욕심으로 “텃밭 조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철거를 다 해 준다 아닙니까? 2,000만원씩 들여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2년 있다가는 거기다가 해지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텃밭 조성해서 했을 때 꽃밭 화단도 조성하고, 화단 조성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 미관상 좋다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텃밭 조성했을 때는 주위에 이웃 분들 몇 분씩 모여서 텃밭 만들어서 야채도 갈아먹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모순된 점이...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심각한, 주차장 활용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텃밭조성으로 해 주고, 화단조성으로 해 주고 해서 이것을 2년간 임대해서 쓰는데 2,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폐공가정비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이 저조합니다. 왜 저조하냐 하면 수성구에 주택을 소유한 이분들은 전부 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집이 없어졌을 때는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개념이 많이 팽배해져서 저희들이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도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올해도 5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 세 군데 정도하고 텃밭이 두 군데인데 저희들은 도로가 있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데는 텃밭을 안 해 줍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건축과장 박재호    텃밭 있는 이런 곳은 차량이 못 들어가는, 안에 있는 폐공가인데 소방도로라도 차량 진입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텃밭으로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큰 도로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어차피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그런 폐공가 같으면 주택허가도 안 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주차장 발생 면적만 안 되면 허가는 가능하지요. 주택 같은 경우는 85㎡ 이하나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예,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미관상으로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투자한 금액보다는 효과가 적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21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21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있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국기게양대 미설치, 접지 그리고 국기봉 간격, 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2014년도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중복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중복은 아니고 하나는 그때 같은 시기에 시 종합감사가 내려왔는데 하나는 고산권 도서관 국기게양대 미설치고요. 그 밑에 보면 고산권 보건복지센터는 국기게양대 국기봉 간격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우리가 접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금 설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설계상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설계를 할 때 이 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설계를 하면서 국기게양대 설치를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다음에 시방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럼 시방서 검토를 우리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그때 체크를 못 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빠져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설계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된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것을 검토할 때, 이게 빠져 있으면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국기게양대는 사실 국가 건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것을 빠뜨리면 어쩝니까?
      (웃음소리)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본 위원이 건축과를 보니까 사실 큰 덩어리를 많이 기술적으로 하고,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인데... 국기게양대, 통신실에 접지를 한다는 그런 것은 접지 자체가 안전에는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설계를 하게 되면 시방서가 넘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쭉 검토할 때 금방 체크되는 부분이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좀 살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간단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1종이 주로 범어2동, 만촌2동, 만촌1동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지역에 보면 원룸, 빌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뭔가 하면 첫째가 교통이고, 두 번째가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좁은 골목에 원룸, 빌라 같은 것이 들어서다 보니, 도로면하고 바로 접해서 건축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하고 교행 시 불편함이 많다는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허가해 줄 때 기준을 둬서 구청 기준으로 도래해서 얼마 물려서 들어가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법규상에 안 되면 구두상으로라도 당부를 좀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쓰레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사람 개개인, 우리 주민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허락할 때 이런 민원들을 미리 공지하셔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진태위원님 말씀에 보면 폐공가 이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년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럼 2년에 기준해서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공사현장을 임대했을 경우에 5년 정도의 임대기간을 두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돌려줄 때, 원상복구해 줄 때 하더라도 임대하는 사람이나 효율성이 맞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임대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함으로 해서 주인한테, 소유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다른 혜택은 면허세...
황기호위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재산세 면제.
황기호위원    예, 최진태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2년을 하면서 그 건물에 우리가 투자해서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철거하고 난 이후에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돌려 달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한 효율성이 안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우리 기준을 둬서, 기간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제가 말씀드리자면 안 그래도 교통문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4m 이하 도로는 4층 이상 지을 때는 한 1m 후퇴하는 법,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넓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관계에 직면해 있을 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공가정비사업에서 저희들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작년까지 3년으로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시행사업이라든지 효과를 노려서 폐공가 철거를 안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흉측해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3년을 두니까 더군다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시에서 고민 끝에 2년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시하고 협력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무쪼록 탄력성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