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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먼저 본 위원이 건설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할게요. 2014년도 10월 18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날 달서구 지역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랬는데 지금 지산동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로는 1시20분에 그게 침하라고 합니까, 포트 홀(pot hole)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침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연락을 받고 3시 15분에 포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1시 20분에서 3시 15분이면 그 멀리에서 행사를 하던 도중 그 일이 일어나서, 바로 왔기 때문에 엄청 빨리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연락이 와서 마무리, 비상 다 하고 난 다음에 10월 20일 월요일,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20일에 최종 마무리를 짓는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우리 도로관리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우리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만촌2·3동지역 출신 최진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은 좋은 분위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분위기를 띄워주셔서 계속해서 제가 칭찬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도시건설과에서는 우리 김봉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위시해서 계장님, 직원들이 전부 다 진짜 주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에 계장님,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보면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렇게 전부 다 카피해서 컬러로 해서 그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 주시고 또 꼭 민원이라고 해서 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00% 다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도 사정상 꼭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민원인한테 가서 설명해 주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어제 건축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성대학교 서편 거기에 미개통 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두봉골 안쪽에 보면 빌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개통도로 그 지역에 수성구청장님 방문 시마다 매 일어나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 주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두봉골에는 현재 수성대학교가 근처에 있으니까 학생들 거주도 하고 주로 다세대 주택이 최근에 들어서서 그 지역에 많이 건축허가도 났고 많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작년에도 집단적으로 저희 과에도 와서 도로를 조금 빨리 건설을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 지역에는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수성대학교 신비관... 빌라 옆으로 해서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전체를 하려고 하면 들어가니까 저희 과에서는 단계별로 건설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다고 구 재정 여건상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 40억원이라는 돈이 꼭 구 예산보다도 본 위원이 또 나서서 시 예산도 좀 당겨오고 또 국회의원님 내려오시면 정부 예산도 좀 당겨오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시급한 곳이 수성대학교와 고산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범어성당 동편에 있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부분이 조금 급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있으면 반드시 건의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좀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만촌1동, 범어2·3동 출신 황기호위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도 칭찬릴레이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혹 우리가 건설과에서 인도블록의 사고민원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중앙초등학교 부근 거기 문구점 앞에 플라타너스 뿌리로 인해서 인도블록이 솟아올라서 주민이 넘어지고 사고 났다는 민원하고, 또 만촌1동 공경로 31번지 앞에 또한 마찬가지로 인도블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민원이 생겨서, 치료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바로 건설과에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다음 날 바로 조치해 주셔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바로 좋은 소리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지금 이마트라든지 플라타너스 자체 뿌리가 문제던데 인도블록을 다녀보면 인도에 전부 다 솟아올라온 상태가 많고 심지어는 가정집 인근에서 부엌에까지 뿌리가 올라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근본 치료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제거를 하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예산도 어렵고 한데 지금 남은 부분 도로들이 참 인도가 많거든요. 이마트 앞에도 계속 생기고 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볼 때마다 한번 가면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꼭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뿌리로 인해서 민원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인도에 나무뿌리가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관리계에 도로 순찰조가 있습니다. 그 순찰조하고 우리 구청에 지난번에 호민책임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신고가 안 들어온 부분에 인도에 솟아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호민책임추진단이 그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 신고가 좀 더 불편한 곳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 올해도 상당히 인도의 신고건수가 많기 때문에 도로긴급보수비 예산도 지난번에 한 1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좀 더 보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호민책임추진단 순찰단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우리 구청 전체 호민책임추진단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황기호위원    150명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150명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그... 150명 정도가 되는데 공원팀이 있고 도로관리팀이 있고 교통관리팀 있고 확인평가팀이 있고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 쪽에는 긴급 보수하는 팀이 한 6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6명이 관내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만촌동 이마트 부근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부분들은 쉽게 민원도 접할 것이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 6명이 어디로 다니는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저희들이 이제 도로 보수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도 순찰을 하고 그분들이 보수작업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순찰은 계속하고 있는데 6명이 수성구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보수까지 하시면 순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날 마침 출근하는 길에 아침에 보니까 세 분이 수리 보수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처음에 엉뚱한 곳에 있던데 위치를 본 위원이 잡아주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민원 발생된 장소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주면서 좀 깨끗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넓게 광범위하게 하고 가면 좋았는데 꼭 지적한 그 장소만 하고 옆에는 불과 1m 이내에도 조금만 건드려서 평평하게 펴주고 가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6명 중에 3명이 그렇게 같이 다니면 순찰이라는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원이 많아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민원 들어오는 것은 우선 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신고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상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 과에 인원이 한 3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인원을 동별로 배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빨리 그런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즉시 바로 해결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민원 들어오면 가로수 뿌리가 자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또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가로수 뿌리를 제거를 해 버리면 나무가 또 고사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양버즘나무는... 플라타너스는 뿌리 아무리 잘라도 안 죽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나무를 죽여 버리려고 약도 넣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것은 잘라봐야, 깊게깊게 원체 잘 자라고 하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튀어나왔다고 가지를 툭 잘라버려도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업자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봤어요.   
   아니, 여기만 하나?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나?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던데요? 민원이 들어가서 바로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이마트 부근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 일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언제 하시는지 보기는 보겠는데 일단 민원 들어온 주위의 인도 전체가 그 부분만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차도 길에서 화랑공원 쪽으로 가면 쭉쭉 지나가면 다 그래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넘어진 자리만 우선 응급조치만 해 놓고 간 부분이고 만촌1동 공경로 31번지 앞에도 그 부분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간 부분만 해 놓고 그 일대 라인은 다 도로가, 인도가 솟아올라와 있습니다.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지 꼭 거기 순찰단도 있다고 해서 그 순찰단이 넓은 범위를 다 커버는 못 할 것 같고, 이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한다는 계획 하에 한번 쭉 다녀서 보강을 할 부분은 하고 특히 또 다쳐서 병원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것을 어디에 가서 또 신고를 하고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을 때는 본 위원 역시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안 다치게끔 그렇게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만족을 다 한다고 계산 하에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꼭 민원만 해결한다고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적은 민원이지만, 어렵지만 인원을 조금 보강하더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플라타너스는 나무뿌리 부분에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침투해서 부엌에 솟아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구들이 올라온단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히 파헤쳐서 뿌리를 잘라도 안 죽습니다, 나무는.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제대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참고적으로 인도 상에 가로수 뿌리든지 인도가 약간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10만원 이하는 저희들 구청 자부담으로 치료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책에는 봤습니다, 보상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봤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웃에 있으면서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신고하면 그 사람들도 귀찮아 할 것이고 일단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더 알았으니까 또 얘기를 할 것이고 근본 치료는 인도블록 솟은 부분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뿌리는 잘라야 되는 부분을 자르고, 죽으면 다른 은행나무 좋은 것 있잖아요, 세우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일부러 본 위원은 죽이라고 하면 좀 죽이고 싶어요, 방법만 가르쳐 주면. 그래서 다른 은행나무 우리 수성구 구목인데 은행 암나무가 저거 하면 수나무라도 심어놓고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 건설과 입장은 나무뿌리 확 잘라내 버리고 인도블록을 깨끗하게 깔았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 입장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공원녹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적어서, 나무교체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꼭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식재된 나무에 관리하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 뿌리뿐만 아니고 방제부터 시작해서 가지치기까지 다 하는데 인도블록에 사람이 일단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범어2·3동, 만촌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희섭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267쪽, 26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267쪽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2014년 1월 20일에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14년 8월 25일에 보상금 해서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장소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김희섭위원    같은 장소 맞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같은 건인데 소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하고 다시 했다가 또 취하를 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두 번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게 아니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소송했다가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해서 또다시 취하를 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51쪽에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2013년 감사개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조치내역을 보면 비탈면 보호공법변경이 있는데 녹생토공법하고 금비토공법이 나오는데 녹생토공법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금비토공법이 뭐죠?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같은... 그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공정입니다.   
   녹생토공법은 과거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지은 게 사면녹화하는 이름을 지은 게 녹생토공법이고 다른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녹생토로 이렇게 지을 수 없으니까 금비토로 지었는데, 이렇게 계속 과거에 처음 개발한 데는 조금 단가가 세고 최근에 개발한 업체는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단가를 좀 낮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아마 녹생토공법이 경제성이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절취를 다 하고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사 할 당시에는 컴퓨터공법이 단가가 훨씬 싸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공사할 때 단가가 적은 것을 설계변경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지적된 겁니다.
김희섭위원    아, 똑같은 겁니까?   
   본 위원이 인터넷 뒤져보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재료는 조금 다릅디다.   
김희섭위원    녹생토공법은 우리 시드 크리트라고 하는 것 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건데, 금비토공법은 본 위원이 인터넷을 뒤져봐도 안 나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제 사면녹화 하는 공법은 쇼크리트 건 가지고 망을 이렇게 제일 먼저 사면 청소를 하고 그 위에 망을 설치해 놓고 쇼크리트 건 가지고 역시 터널에 쇼크리트 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인데 그 흙 속에, 부식토 속에 시약 같은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공법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공법 선정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가격이 이제 더 싼 것을 선택하라는 이 말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사면녹화 공법 하는 게 활력토 공법, 금비토공법, 생장토공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262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2쪽, 263쪽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과는 여러 가지 용역비를 지급을 많이 하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이것을 보면서 재미있는 게 2013년도에, 262쪽에 낙찰률을 보면 전부 90%에요. 2014년도 보면 97% 두 개 빼고 나면 다 90%에요, 낙찰률이.   
   그다음에 269쪽, 269쪽은 보면 전부 87%에요, 2013년 것은. 271쪽은 입찰을 보면 87%∼88% 사이.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2014년 273쪽에 이것은 전부 다 87%.   
   그다음 274쪽에 입찰 부분 용역은 전부 88%에요.
   특별히 딱 이렇게 맞추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이유가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우리나라 입찰제도상에 2,2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과거부터 한 수의계약 형태고 2,200만원 이상은 조달청 G2B에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이름은 소위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달청에서 별도로 입찰 과정을 거쳐서 하는, 입찰하는 방식이고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은 그 입찰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로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기준이 87.745인데 그 기준 바로 직상, 그러니까 87.745면 낙찰이 되고 보통 그것을 딱 맞출 수 없으니까 88%짜리도 낙찰되고 이렇게 되고, 수의계약 건은 지금 보면 97.47%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가격으로 추첨을 하다보니까, 예전 가격이라는 것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같이 이렇게 놓고 추첨을 하는데 높은 것이 다섯 개가 추천되어서 평균해 버리면 굉장히 높은, 예전 가격 자체가 높아져버리니까.
김희섭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예전 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전 가격은 사실 원 설계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정상적으로.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처음이라서 보니까 혹시 업체 간에 담합을 통해서 이렇게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희섭위원님 질의 중에 수의계약이 과장님 말씀하신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입찰 관계 부분에서는 최고 낙찰가를 써 낸 사람이 낙찰되는 것 아니에요?   
   퍼센트를 떠나서.
○건설과장 김봉표    아, 적격심사를 할 때 87.745로 하는 경우가 있고 80%...
황기호위원    85%도 있고 80%도 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금액에 따라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80%, 80.73...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87.745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금액에 따라 입찰하는, 심사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직상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큰 것은 보면 대부분 다 80% 근처에서 낙찰을...
황기호위원    그런데 우리 김희섭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 모든,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공통으로 감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공히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했던 업체가 몇 군데가 올라와 있고. 분명히 같은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하는 업체가 수성구에는 많을 것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굳이 하는 업체들 몇 군데만 정해져 있고. 그 업체들만 수의계약이 되고 물론 입찰은 또 100개 넘는 업체가 같이 경쟁을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 과에... 이번에도 건설도 마찬가지고 입찰 부분에서는 아주 상당한 많은 그런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입찰을 보고 하는데.
   수의계약 건에서 가보면 공히 딱 한두 군데 다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서로 서로... 쉽게 생각하면 본 위원도 그런 건축 쪽에 좀 알고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공히 보면 몇 개 업체에 수의계약 단독으로 아는 업체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그런 감이 참 많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틀을 하고 오늘 3일째 감사를 해 본 결과 보면 공히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는 그만하고 우리 범어천에 지금 공정률이 아마 한 41%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이 전문가를 우연찮게 한번... 염려 차원에서 얘기가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어천 개발을 하면서 아마 오래 전에 묻혀있는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걸 이제 공사를 하면서 교체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데 노후가 되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게 교체작업이 되었는지, 기존 관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이제 범어천1단계에 있고 2단계에 가 있습니다. 1단계 쪽에는 두산오거리부터 어린이회관까지 양쪽에 관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기존 관거가. 그래서 기존 관거가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수로를 파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 범어천 2단계 쪽에도 하천 가운데 차지하는 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맨홀 부분하고 이런 것이 돌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손을 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관거가 묻혀있는 것이 언제 묻혀있는지 나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몇 년도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황기호위원    1단계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교체를 안 하고 작업했다고 하니까,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관거는 현재는 관거를 개체하면 상당히 또...
황기호위원    비용이 들죠?   
○건설과장 김봉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황기호위원    그 비용을 떠나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하수관거가 오래 됐다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관거 자체를.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금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철로, 철제로 해 놓으면 부식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부식이 너무 오래 되면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한번 나버리면 터져버려요. 그리고 지하에 묻게 되고 물이 흐르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라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단계까지는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신천 2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중앙고등학교 옆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굉장히 오래 됐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조금만 건드리면 터진다고. 분명히 여기는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얼마나 됐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하수관거가 오래 돼버리면 금방 교체하는 나중에 그냥 묻어놓고 작업을, 공사를 마쳐놓고 만약에 그게 터져버리면 다시 파 뒤집어야 되면 돈이 몇 배 더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또 작업하기도 어렵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래서 요즘은 하수관이 이제 오래 되어서, 오래 되면 나무뿌리라든가 관이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수관을 대체하려고 하면 교통도 통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중동로에 했던 하수관 안을 별도로 라이닝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비굴착, 굴착을 하지 않고 맨홀 쪽으로 장비를 넣어서 이 안에 나무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안에 별도로 고강도 라이닝을 해서 굴착하지 않고 하는 공법이 개발되어서 여러 군데서 이제 그렇게 시행을...
황기호위원    그럼 돈이 많이 들죠. 쉽게 생각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내시경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인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바닥부터 할 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쉬울 부분이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추가로 경비가 더 들어가고 얼마 안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하고 난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되면 금방 얘기했듯이 그런 신공법을 갖고 수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파 뒤엎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노후가 얼마나 진행이 되어서 오래된 하수관거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교체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오늘 조금 있으면 현장을 나갈 건데 현장소장한테 한번 물어볼 건데 그것 확인을 먼저 하시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오래된 것 같으면 추가 경비를 들여서라도 미래를 보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준공 날짜에 맞춰서 급급하지 말고 10년, 100년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수관거가 몇 년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오늘 오전 내 관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27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예. 227쪽.   
유춘근위원    277쪽. 여기 중동로 노후 하수관 정비가 저번에 한 번... 다시 변경용역이 들어갔던가?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우리 지금 전문가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또 아마 노후한 데가 거기뿐만 아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노후 관거를 공사했을 때에 거기뿐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 여러 군데 했을 건데 어떻게 거기만 침하가 아니면 나무뿌리가 들어갔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에 어떻게 시공이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다른 곳하고 하수관이 차이가 있는지.   
   왜 거기만 뿌리가, 전에 사진 보니까 많이 내려가서 물의 흐름을 아마 막아서 범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어떻습디까? 다른 곳.
   여기만, 여기 있는 사진을 봐서 그런데요. 그 거리에 10억원이 예상된다면 앞으로 이 외에도 예상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 이런 것이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궁금합디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중동로 하수관거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0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보다 시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유춘근위원    걸리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많이 걸린 사유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비굴착 공법을 선정하는데 그게 이제 각 회사마다 특허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설계사의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각 회사마다 견적을 받으니까 견적 받은 타이밍마다 어떤 회사는 맨 나중에 한 견적을 제출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제출된 견적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유춘근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 공사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허를 가진 회사를 우리 회의실로 불러서 가격점수는 70%로 하고 나머지는 실적하고 면접점수하고 30%를 해서 1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가격점수가 70%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안 낮추고는 입찰이, 그 특허 공법이 선정되기 조금 어렵게끔 그렇게 동시에 5개 업체가 동시에 와서 함에다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딱 넣도록. 다른 업체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를 해서 하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이게 10억원으로 시중에 통상적으로...   
유춘근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김봉표    2km 하는데 10억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5억 7,300만원인가 그 정도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시키니까 공법 자체가 많이 다운돼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서 그것은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유춘근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같은 구간인데 다른 구간도...
유춘근위원    걱정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게 조금 돈이 남았으니까 변경해서 하려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비굴착 공법은 끊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 쪽에 일을 보지 않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짧은 거리에 10억원 들여서, 또 내용 보니까 내시경 봐서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뿌리 내려온 건데 공법을 4가지로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5개입니다.   
유춘근위원    5개로?   
○건설과장 김봉표    5개 사가...
유춘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택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 공법 자체가 결과물은, 특허 자체가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안에 라이닝을 해서, 고강도 라이닝을 해서 기존 관보다 더 강도가 좋은 형태로 얇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것으로 라이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은 거의 같은데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 방식을 두고 특허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그 특허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구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봉표    앞으로는 하수도를 계량을 파내고 관을 다시 묻는 것보다는 그게 교통처리라든가 보행자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대부분 다 비굴착 공법으로...
유춘근위원    그게 이제 역으로 우리 황기호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역으로 짚어보면 앞으로 이런 시공을 할 때는 관이 말입니다, 관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뿌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뭘 깔아서 침투하지 않도록, 그 사이가 들어갔던데 보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유춘근위원    사이에 어떤 조치만 하면 이런 10억원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서 다음 공사하실 때에 이미 한 것은 그렇지만 이 점을 꼭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래야 되지 온 수성구 전체에 앞으로 그렇게 뿌리 들어가서 다 그 공법으로 그 거리에 그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 이것을 평소에 늘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왜 그 구간에만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나왔느냐는 것은 시공을 잘못했느냐? 다른 데는 괜찮으냐? 이렇게 또 문제점이 수성구에 발견됐느냐? 이것을 한번 짚어봐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구간은 현재에는 관이 가로수 뿌리가 쉽게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는 제품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음부 자체를... 흄관(hume pipe)도 고무링을 넣어서 이렇게...
유춘근위원    고무링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과거에는 몰탈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몰탈로 처리를 하는 것이 소켓하고 연결하는데 위에는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데...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뭐 조금 감독이 계속 지키고 있으면 밑에까지 다 넣어서 완벽하게 하지만...
유춘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 시공 잘못이네요?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죠. 과거에...
유춘근위원    단속 못 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30년 전에 오래 된 관 자체가 밑으로 옳게 충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충진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교통량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약간 깨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로 나무뿌리가 들어오고...   
유춘근위원    그 거리가 진짜 얼마 안 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10억원이라니까 깜짝 놀라서 앞으로 수성구에 제2, 제3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고 다음 시공할 때는 이것을 꼭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근에 시공하는 것은 그렇게 라이닝을 하고 그럴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예산 보니까 1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지금 생태하천 공사했는데 과학고등학교 쪽에서 보면 그게 벽에, 하천 벽에 상당히 크게 네모나게 뚫려져 있는 부분에 비눗물 같이 많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주변 분들이 저것은 우수가 아니고 오수 아니냐? 오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느냐? 이런데 이것은 그냥 물어봅니다, 본 위원이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요?   
○건설과장 김봉표    아...   
유춘근위원    그 건너편에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범어천은 합류식 지역이라서 평상시에는 우수 토실로 해서 차집관거로 해서 신천처리장으로 양쪽에 오수 차집관거가 있으니까.
유춘근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봉표    관거 쪽으로 들어가는데, 합류식 지역은 비가 오면 빗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빗물 양은 오수 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빗물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는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벽면을 통해서 범어천으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신천처리장까지 오수중개펌프장도 만들고 별도로 오수관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범어천은 비가 올 때는 제가 봐서는 한 40mm정도 이상이 오면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차집관거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범어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가 범어천은 가장 오염도가 높고.
유춘근위원    아...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이 가장 맑은 물이 흘러가는... 지금 아마 오후에 나가보시면 중앙고등학교 북편에 보면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오히려 비가 많이 올 때가, 비가 어중간하게 오면 범어천 물이 조금 많이 흐립니다.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되어서 저도 나가보는데...
유춘근위원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엄청난 이백 몇 십 억원에서 80억원까지 공사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우리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옥의 티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비눗물 같이 많이 내리니까 이거 그냥 생활오수입니까? 이게 유입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그 환경공단에서 차집관거하고 이런 것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환경공단에 맨홀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맨홀 청소를 계속 자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도 구멍이 21군데인가...
유춘근위원    21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안에, 범어천 그 위에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청소를 계속해 달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대우트럼프월드하고 SK 그쪽에...
유춘근위원    예, 그쪽에.   
○건설과장 김봉표    아레아나 목욕탕이 있고 대우트럼프월드에서 또 그쪽으로 보내고 SK에서 보내고 이래서 그 부분이 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솟구친다고.
유춘근위원    아, 예.   
○건설과장 김봉표    금년도에 저희 물 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관을 키우든지 차집관거를 키우든지 해서 별도로 관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관거를 키우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게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그 부분 공사비를 9억원 주는 것으로...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유춘근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그쪽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 안심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특히 그쪽에 신천 쪽인가, 범어천이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범어천 쪽에는 경관 조명이 안 되어 있죠? 조명시설은.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은 경관 조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그게 3호선 철도가 지나가는데 전에 시승할 때 보니까 으시으시 하더라고요, 컴컴하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는, 조명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5m 간격으로 등을 별도로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범어천 1단계 구간에도 양쪽에, 거의 준공 단계에서 그쪽에 불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가로등 불빛이라든지 주변 상가불빛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는데 됐는데 막상 이렇게 산책로도 일부 구간 해 놓고 나니까 조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면 활주로 등 같다, 이런 식으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양쪽에 일정 간격으로 탁! 이렇게 등이 들어오니까.   
유춘근위원    예, 활주로 같다?   
○건설과장 김봉표    어린이회관역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보면 그게 굉장히 또 보기가 괜찮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건 그러면 좋다는 평가인데 친수공간조성에 거기 아마 접근성이 좋도록 계단은 언제쯤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지금 상당히 내려가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코아시스 앞에 하고 과학고등학교 앞에 그쪽에. 과학고등학교 앞에 정거장 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유턴하고 이러는 장소라서 그 중간에 보도교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려고 저번에 청장님께도 보고도 다 드렸는데, 그 부분에 산책로와 계단설치 하는 것이 또 신문 언론사마다 주관이 조금 다릅니다.   
유춘근위원    아... 예.   
○건설과장 김봉표    예를 들면 매일신문 보도논지와 영남일보 보도논지하고는 정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유춘근위원    준비됐으면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용은 좋았더라도 화장을 안 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아가씨도 아무리 예뻐도 화장을 해야 한 번 더 보지.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계단을 설치를 하면, 계단 내려가면 또 다니는 길이 없으니까.
유춘근위원    아니, 거기에 내려가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아니 뭐야. 뭐라고 하죠? 저... 생태 쪽으로 해서 숲을 너무 놔뒀다가 베었다가 깔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관상 예쁜 작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내려가는 데도 해 놔야 그래야 물도 내려가니까 좀 친근감이 가고 접근성이 있지 현재는 사람이 그냥 먼발치에서 지나가는 것밖에, 물 내려가는 것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세밀하게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예산확보에 한번 신경 써보시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2단계 하는데 중간에 복개가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물이 거칠 동안에 신천 들어가기 전에 환경단체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물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썩었을 것이다, 1m, 2m 파면 전부 다 시커멓게 썩었을 것이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도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수하고 우수가 섞여서 들어오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차집...   
유춘근위원    복개, 빛 안 보고 지나가는 통로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거기 양쪽에 차집관거가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 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차집관거 쪽으로는 오수가 일정량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빗물하고 섞이면 많아버리면 박스 쪽으로 들어오니까 오수하고 우수가 섞여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비 올 때가 오수가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은 그 구간을 범어천 하류 쪽에 중앙고등학교 북편에 오늘 가서 물 이렇게 보면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가 왔을 때 비온 직후가 조금...   
유춘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거기 가면 1m나 2m나 파보면 돌이 시커멓게 썩어있을 것이다, 혹시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을 체크해 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 내려가면 깨끗하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길래.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계 과장님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구조물 위에 차량도 다니고 이래서 범어천 복개구조물 점검도 하고 이랬는데 현재 상태는...
유춘근위원    구조물 말고 물!
○건설과장 김봉표    예. 물 자체가...   
유춘근위원    물 썩어서 저쪽으로 갈 때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에 빛을 안 보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밑에 부패된 것과 같이 내려가면 물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환경단체에서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 우리가 연구해 본, 걱정해 본 일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도 계속 수질이 문제가 생기니까 범어천 2단계 쪽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단계하고 1단계하고 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사이 복개된 구간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뭐 온이라든가 이런 찌꺼기...
유춘근위원    예, 거기 수시 점검 좀 한번 해 봐주시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청소를 깨끗하게...   
유춘근위원    한 2m만 더 가면 죽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디다, 가스 나온다고.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지 않습니다.   
유춘근위원    깨끗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걱정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걱정 많이 합니다, 거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휴식시간 하지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범어천 생태하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기호위원    현장 가서 현장 작업자들하고 그러면 하수관거가 몇 년 됐는지 확인도 되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교체를 했는지 시공을 언제 했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작업자들, 저희들 하수관거가 몇 년 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거기 현장 가면 확인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우리 그... 사무실에서 그 관거 자체가 언제 됐는지...   
황기호위원    사무실에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아마 자료를 찾으면...   
황기호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현장 그럼 가는 것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후에 점심시간이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여기에 보면 수당이 21만원 지급되었는데 몇 분한테 지급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수당이... 세 사람입니다. 대학교수 두 분하고 시민단체 한 분하고 한 번 올 때 마다 7만원씩.   
김희섭위원    예. 우리 20명인데 몇 명이 되어야 성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보면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명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 3분의 1이 모여야지 성원이 된다거나 혹은 2분의 1이 되어야 성원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별도로 기준은 없는데 보통 회의를 하면 한두 사람 빠지는 경우 외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20명 중에 보면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구의원 한 명 정도 빼면 한 열다섯 분 되는데 돈은 왜 이렇게 세 분한테만 지급을 했는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상수도 또 도시철도 본부도 공무원이고 통신하고 한전 이런 데는 관련된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공무원들은 지급 안 한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공무원들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구경실련 부실공사감시단장 김○원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건설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시민단체에다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건설과장 김봉표    이분이 벌써 부실공사 방지단장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도로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에서도 아마 이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번에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어제 본 위원이 건축과에서는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한 분 쯤 넣어놓으면 훨씬 더 외부에서 보기 좋다고 말하니까 건축과장님은 조금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건설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뭐 시민단체 참여를 시켜 놓으면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적을 받은 것은 시정을 시키면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 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두리봉터널 가는 쪽 그 부분 쪽에 보면 839번지하고 840번지 있는 우신빌라 있고 백운옥빌라 있는 그 끝 쪽인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그게 지주분이 민원을 시에도 넣고 구청에도 넣고 계속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이 30년, 40년 된 것은 2년마다 주기로 또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쪽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에 도로로 넣어 놓고 계속 있을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제 우신빌라 있고.
최진태위원    예, 예. 그 안쪽에.   
○건설과장 김봉표    한길교회...   
최진태위원    무슨 재실 하나 있고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쪽에는 저희들이 한길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대지로 있는 땅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되면 매수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어서 한길교회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아마 11월 중으로 그 매수전청구권을 받아들여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있는 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주분한테는 언제 통보가 갈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아니, 한길교회에서 이것은 이제 대지에 한해서 하니까.   
최진태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봉표    다른 일반지목이 대지라야 되는데 다른 지목은 장기미집행으로 받아주는 제도가 아직 없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어렵고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보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아마 지주분이 대지 같으면 청구를 하면 되고 다른 지목 같으면 청구가 좀 어렵습니다.   
최진태위원    언제 지주분이 한번 방문을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최진태위원    하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역시 담티로 거기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윗부분 쪽으로 물을 빠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동네에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던데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 아주 진짜 위험할 정도로 물이 많이 동네로 빠져 내려오던데 그 공사는 어떻게 해서 그쪽을 빠져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 황금동에서 담티로 거기는 아마 과거에도 도로 개설을 하기 전에 이미 산 쪽에서 그 물이 그쪽으로, 산장빌라 쪽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계속 배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도로 위쪽 부분의, 것을 별도로 처리하려고 하면 물은 또 구비가 맞아야 되는데 구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 위쪽 부분에는 물 빠지도록 되어 있는 배수로가 없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도로 건너편 쪽에?   
최진태위원    예. 건너편 쪽에.   
○건설과장 김봉표    건너편 쪽은 대부분 횡단해서 이쪽으로 만촌동...   
최진태위원    만촌동 쪽으로 빠지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산장빌라 쪽하고 우신빌라 쪽으로 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 그런데 과거에 황금 담티로 할 때 그때 아마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물 내려오는 거기는 배수로가 굉장히 느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걸 밑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할 때 그 물이 넘쳐나서 동네로 흘러들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우신빌라... 산장빌라 쪽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신빌라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존경합니다. 위원님마다 다 지역지역, 구석구석, 금방금방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존경합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로등 부분에서 민원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키가 엄청 크고 낙엽이 많이 웅성하다 보니까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엽 때문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가로수 가지 때문에 가려서. 결과적으로 가로등 키가 크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에서 키를 낮추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주민들 민원이 특히 만촌1동에 보면 풀비체 아파트 있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신설도 했더라고요. 작년에 신설했나? 2014년... 아, 2013년도에 보면 풀비체 부분에 3개소를 신설해 놨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게 키가 가로수가 크다, 웅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려서 가로등 역할을 못 한다, 어둡다. 그 일대가 본 위원도 다녀보면 많이 어두워요. 도로가 컴컴하고 해서 주민들은 키를 좀 낮춰서 가로등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가로수를 아주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저희들이 가로등 관계는 12m 이상 도로에는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고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개체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문제인지 가로등주가 문제인지는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황기호위원    315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 우리가 범어 풀비체아파트 주변도로 3개 수량으로 해서 4월 17일에 시행청은 (주)고려주택 이렇게 해서 3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본 위원은 그 부근을 자주 가니까 또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키가 역시 가로등 자체가 높이 있고 가로수가 가리는 부분도 많았어요. 이번에 이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면서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은데 플라타너스 자체가 금방 잘 자라다 보니까 곧 또 가려질 것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또 주민들은 근본대책은 가로수를... 그렇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너무 뼈대만 남겨놓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긴데 키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아까 우리 정회하고 난 뒤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를 얼른 한번 해 봤는데 가로수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보안등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제 통상적으로 가로등은 등주를 낮췄을 때는 또 조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가로등은 40m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낮췄을 때는 불빛이 가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중간 부분에 또 사각지대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현장을 먼저 조사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현장방문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굴착인허가 문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민원에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초등학교.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중앙초등학교, 그죠? 만촌1동에. 중앙초등학교에서 화랑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물론 지난번,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인데 플라타너스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블록이 올라와서 넘어지고 한 그 부근에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4층 건물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앞에 현장소장을 찾았어요,   본 위원이. 찾아서 여기도 나무뿌리하고 같이, 이 부분 인도가 사람이 지금 작업을 하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현장작업을 하면서 다 파헤쳐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주위에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굴착허가를 신청해 놨는데 아직 굴착 허가가 안 나와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던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굴착허가를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허가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굴착허가는 저희들이 뭐 이렇습니다.   
   길이가 10m 이상 이렇게 되고 또 폭이 3m 이상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별도로 굴착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우리 도로 규정상으로 보면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1년에 네 번 정도 할 그런 물량은 없고 그래서 보통 예년에는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할 때 길이가 10m가 되고 폭이 3m 이렇게 되면 굴착을 하면서 다른 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황기호위원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하고 관계없이 도로를 물고 있는 인도하고 주택에도...   
○건설과장 김봉표    마찬가지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 네 번 한다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은 굴착허가를 해서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1년씩 심의가 열어질 때까지,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건 이제 그럴 경우 한두 집 가지고는 심의위원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 몇 집 다수인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또 저희들이 수시로 굴착 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규정상으로는 네 번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도...   
황기호위원    규정상 네 번, 두 번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시기가 안 맞았을 경우에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그럼 마냥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거기 사고가 나도 방치를 할 겁니까? 굴착허가를 안 해 주고.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굴착허가는 10m 이상 됐을 때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굴착 허가를 내줬을 때 오히려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보도블록 굴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상수도를 넣어야 되고 또 배수시설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도시가스도 넣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건물 준공은 다 돼 가는데 굴착허가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사고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옆에 이제 인도블록이 솟아올라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러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그래서 현장확인을 본 위원이 갔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갔는데 그 부분만 해 놓고 갔는데 옆에 이웃해서 인도블록이 파헤쳐져 있고 하다못해 인도블록을 들어낸 부분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일단은 현장소장한테는 정리정돈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길 확보를 해 놓고 하시라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 “굴착허가가 빨리 나와야 저희들도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청에 가서 담당자한테 굴착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왔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얼마 만큼 있어야 허가가 나느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 같으면 그 현장도 신청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셔서 현장에, 그러면 이 허가가 언제까지 나니까 그때까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감독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만약의 경우에 늦어진다면 심의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했을 경우에 3, 4개월 걸린다고 답이 나오면 그때까지 안전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황기호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그 현장방문을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고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서 이 부분도 짚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수성로 대구은행에서 수성못 들안길 동대구로 등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요망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 일반민원으로도 그 부분에 수성로하고 동대구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기는 사실 교통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가 설치된 데가 보면 두산로에 거기에는 동대구로라든지 수성로보다는 교통여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거기는 전용도로를 해 놨는데...
박소현위원    예, 교통과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과장님하고 비슷한 게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교통흐름과 이렇게 다니는 것 다 합쳐서 보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건설과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이상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두산로... 동대구로라든지 수성로에 설치해 놨을 때는 인근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차도 못 하고 잠시 정차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니까 반대 민원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박소현위원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이제 정부합동감사도 했었고 시종합감사, 시특정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또 정산업무처리의 부적정... 누락...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또 우리 김희섭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유를 대충 들어보니까 타당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미설치, 누락 이런 것은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신경을 쭉 쓰셔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솔직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를 할 때나 공사를 할 때 감사지적당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했으면 지적당하는 일이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 처리 하는데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또 최근에 다른 도시나 또 다른... 우리 자치단체 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또 지적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이 새로 또 감사하면서 감사는 또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이쪽에 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시적으로 지적이 되고, 또 지적되면 그 즉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점차 줄어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이제 진정서 및 민원접수, 처리내역 이런 것을 보니까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이렇게 보면, 안에 보면 맨홀 뚜껑 같은 것 포트 홀, 전화 맨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그 전에 또 이야기 들어보면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그러나 이게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하시고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과거에 전래적으로 포트 홀이라든가 맨홀 소리가 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현재는 상당히 조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이 지하철 환풍구에 사고가 나니까 환풍구도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없지만 우리 구 안에 있는 것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실정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싱크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8월 26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상 학술적으로 하는 싱크홀은 아닙니다마는 지반이 조금 함몰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지난번에 청수로에 한 군데 구멍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18일 그날도 두성 진밭골 입구에 인도에 문제가 있었고 10월 29일도 범어네거리에 미래에셋증권 앞에도 거기도 보면, 지금 이제 다른 도시에는 보면 원인이 지하철 원인도 있고 지반의 다짐이 조금 잘못된 도로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세 건을 분석해 보면 진밭골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두성타운 상가 건물이니까 그쪽에 되메우기가 도로 쪽보다는 그쪽이 잘못됐고 우리 범어네거리 서쪽에 미래에셋증권 앞에도 건물을 지으면서 되메우기가 좀 부실하게 되어서 도로 쪽 흙이 오히려 건물 쪽으로 들어가서 도로 쪽이 함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앞의 것도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건물이 건물 되메우기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건축주가 레미콘 두 대 값을 부담을 해서,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주로 지하철공사장이... 물론 지하철 2호선 같으면 12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하면서 다 이렇게 되메우기한 자리인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또 우리 간부회의 때도, 동하고 같이 간부회의 하는데도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혹시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안에 또 동공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동 순찰 중에도 공무원들이 좀 유심히 보고 신고를 해 달라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320쪽, 321쪽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하수도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 업체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하수도 준설은 준설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펌프를 넣어서 바로 흡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권역을 나누어서.
김희섭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느냐 하면, 혹시 한 쪽 업체에서 장비가 문제가 있을 때 이쪽 장비, 다른 장비를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혹시 준설하고 난 뒤에 슬러지(sludge)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김봉표    슬러지는 위생... 환경자원사업소에 그것을 별도로 가져가서 거기서 발급해 주는 무게에, 부피에서 우리 준설물량을 측정을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희섭위원    아... 돈을, 그 양에 따라 돈을 줍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김희섭위원    그 하수도길이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슬러지 양 가지고.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길이는 아주 긴데 돈은 별로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액수 책정이 어떻게 되나 하니까 그 슬러지 양으로 해결한다, 그죠? 돈을 책정할 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수구 길이와 관계없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준설된 양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받으면 거기서도 이제 처리 받는 양이 있으니까 그 양 가지고...   
김희섭위원    그 사람들은 받아서 어떻게 하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는 아마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대구시 내 어디에 매립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환경자원사업소에 우리 방천동, 과거에는 이름이 이제 쓰레기매립장이죠. 쓰레기매립장인데 거기...   
김희섭위원    아, 매립을 한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294쪽.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2013년도 건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우리 건설과에도 이런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지... 한번.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은 그 대구선북편에...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도로인데 지금 그 도로가 완전히 원래 대구선 이설하면서 그 도로를 다 대구시에서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대구선이 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12m 도로인데 금년에 또 새로운 시장한테 건의하고 해서 돈 10억원을 받아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인데 완전하게 도로가 개설된 자리는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 부분에 경부고속철도가 우리 대구선 북편 도로하고 크로스가 되면서 경부고속철도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터널형태로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승용차가 2010년도에 지나가면서 중앙에다가 그대로 박아서 운전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가...   
유춘근위원    아... 우리가, 뭐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소송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철도공단에, 철도시설공단에 하면서 그것을... 안전시설을 또 해야...
유춘근위원    안전시설 때문에 책임진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고 저희들 철도시설공단 쪽으로는 밑에 하부 도로에 관리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소송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1억 4,500만원을 중간에 화이 결정이 되어서 1억 4,500만원 줬는데 원자... 원고가 소송한 것은 1억 9,000만원 정도... 1억 9,500만원. 1억 9,300만원입니다. 1억 9,300만원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인데 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화이를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돈을 5,000만원 정도를 세이브 하는 결과... 끝까지 소송을 가봐야 특별한 이득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중간에 화이를 받아들여서 1억 4,500만원.   
유춘근위원    이 건은 처리과정을 원만히 잘 하셨겠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었나 해서 물어봤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저희들이 다른 것은... 이런 철도시설공단하고 다른 것 한 건은 저희들이 이겨서 부담을 안 했는데 배수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밑에 하부도로 관리책임을 법원 쪽에서는 더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안전에 더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더 322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보니까 도로 굴착허가가 굉장히 건수가 많이 일어나죠? 도시가스 등 해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이 중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다보면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많이 질의를 받는 겁니다. 질타를 받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를 매립한다고 하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파면 그 안에 물이라든가 모래, 자갈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위에 아스팔트를 씌우고 가니까 금방 내려앉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내려가서 차가 가면 요철이 생겨서 물이 튄다든가 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어떤 분들은 가다가도 발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래서 이것을 자주 이야기를 하던데, 언젠가는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마침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면 어떤 A라는 골목이 있으면 8, 90%가 있으면 다시 덧씌우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 이전에 1년, 2년, 3년이 걸렸을 때는 그만큼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 그동안이라도 불편으로 안 겪을 수 있는 방법. 꺼지는데 다시 할 수는 없는지와 또 아니면 덜 꺼지도록 밑에 기반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덮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아스팔트 굴착은 아스팔트를 바로 복구를 안 했을 때는 흙길이기 때문에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임시로 포장을 해 놓습니다. 밑에 이제...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위에 표층은 별도로 하고 먼저 포장을 하면서... 요즘은 그 위에다가 임시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페인트로 이렇게 표칠을 해 놓고 어느 정도침하가 된 후에 다시 위에 표층을, 덧씌우기...
유춘근위원    일단 방침은 어느 정도 침하가 된 뒤에 하는 걸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유춘근위원    하지만 결과는 그게 거의 90% 다 내려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임시포장 해 놓은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우리 행정,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하는지 아니면 원인 제공자가 하는지 도시가스 이런 데서 하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도시가스는 이제 원인 제공자가 도시가스에서.
유춘근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복구를 하고...
유춘근위원    그걸 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유춘근위원    그것을 조금 더... 현실이 그렇거든요, 실제 보시면 마을에 어느 동네에 계신지 몰라도. 현실이 더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기존도로에서 더 내려가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보면 한 100m 정도 같으면 10군데, 20군데 해 놓고 아직까지 덧씌우기도 해 주십시오, 하면 조금 더 해야 된다, 도시가스공사를.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이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이해하는데 도시가스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꼭 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복구할 때 감독을 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차가 달린다든가 보행한다든가 우리 동네 어디 보니까 자기 말로는 물이 상당히 고이는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튄다, 이런 것까지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도시가스 원인 제공자에게 우리 감독하실 때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본 것으로는 그래요. 밑에 거의 물이 나온다든가 이렇더라고요, 파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유춘근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거기 하니까 내려앉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연구하셔서 아마 수성구 전체, 대구시 전체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 고민할 필요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이제 지반이 조금 괜찮은 지역은 괜찮은데 황금동이라든가 과거에 들이니까 지반이 조금...   
유춘근위원    황금동 정도는 거의 100%입니다. 몇 cm가 거의 다 내려 앉읍디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복구를 하면서 치환을 해서 다른 흙으로 치환을 하는 방법을 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을 한번 꼭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예, 과장님. 29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아까 감사하기 전에 올라오셔서, 장비현황까지 잘 준비해 오셔서 잘 봤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예방대책 그리고 이런 것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협약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잘 챙겨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지금 덤프트럭이나 안전총괄과랑 건설과랑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로 장비협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덤프트럭하고 굴삭기 이런 것은 계약을 해 놨습니다. 11월 1일부터, 아까 그 자료에도 있는데.   
○위원장 홍경임    예.   
○건설과장 김봉표    3월 15일까지는 매년 거의 몇 차례씩은 눈이 다 오고 또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비상출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쪽 지역에 눈이 오면, 요즘은 기상레이더로 관측이 다 되니까 눈이 온다고 하면 대기를 다 시켜야 되니까. 저희들 계약한 장비는 1년에 6, 7건 정도는 여기 와서 다 장비를 장착했다 가도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고 대기만 했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장비들은 거의 쓸 확률이 굉장히 이제... 거의 다 쓰는 장비고 협약에는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사항이 안 생겼을 때는 좀 장비가,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건설과장 김봉표    안전총괄과에서 협약한 장비는...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꼭꼭 좀 챙겨서 정리를 잘 해 두셨다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안 쓰면 너무 좋습니다만 또 생기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잘 챙겨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두 번째 질의할 것은 31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은 다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다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건설과장 김봉표    가로등은 12m 이상 도로에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고 밑으로 있는 도로의 것은 보안등으로 불립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까 불빛이 안 좋아서 나무 그 건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을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가로등신설현황에 보면 동원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건설본부 대한주택공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여기에서 시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나 아니면... 유지보수가 그래야 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유지보수는 누가 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가로등은,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이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하고 그 밑에 일반 도로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과장님. 보안등에 보면 보수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각 동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럼 보수는 지금 보안등에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보안등에 보면 주로 이상이 생기는 부위가 첫째, 등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등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내구연한도 있고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 등 기구, 등 갓 하고 이런 것도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점멸기라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불이 꺼지고 켜지는 그런 자동점멸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대부분 다 등이 나갔을 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등이 나갔을 때 보수를 하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신설보수현황이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신설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성동로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설을 했는데 성동로 지역에 보안등이 없어서 없는 지역에 새로 다는 것은 신설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수성동이든지 어느 동이든지 어느 지역에 좀 어두워서 범죄의 우려성이 있다 그러면 신설해서 다는 경우고 그다음 보수하고 이런 것은 또 등이 50W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어두워서 100W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져서 불이 안 와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니요. 신설과 보수의 의미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처음에 이 가로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한 것을 접지를 다 하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전기 누전체크는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누전체크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한 것이 왔는데, 우리 쪽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홍경임    그럼 저희들이 전기 누전체크하고 하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위원장 홍경임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나 이런 데에 보면 사실 장마철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보면 전기누전이 된다든지 해서 사람이 대개 많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지를 하고 공사를 하지만 누전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누전체크를 1년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우리가 의뢰한 것은 연중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몇 년에.   
○건설과장 김봉표    누전이 우려되는...   
○위원장 홍경임    몇 번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펌프장 같은 경우입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연중 체크하도록 이렇게 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역별로 계속 체크를 해서 저희들... 저희들 것도 공문 오면서 다른 지역 것도 같이 이렇게 문제가 어떤 남구 쪽에는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다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연중 안전공사에서 몇 번을 하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연?   
   예,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만약에 저희들이 안전 점검하는 공사에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 장마철 다가오니까 연 꼭 1회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비용이 발생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죠. 의무적인 것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의뢰를 하면 비용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얼마가 발생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서, 꼭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상황을 봐서 언제쯤 장마철이 다가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수기가 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 융통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할하고 보수도 그렇게 하지만 보안등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하면서 다마... 형광등, 도마...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구. 전구를 갈아주면서 우리 직원이 나가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렇게 하면서 전기누전부분에 보시면 전문가들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 것도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 업체에 그것도 하수도 준설, 도로 보수, 하수도 보수 이런 것은 지역별로 권역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신설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1권역, 2권역 권역별로 계약을 해서 그 업체... 불이 안 오거나 조금 이상하면 저희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안등만 해도...
○위원장 홍경임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9,970등입니다. 그걸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보고 신고를... 어떤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고 업체에서 출동해서 그것을 바로 보수를 하고.   
○위원장 홍경임    예.   
○건설과장 김봉표    또 그걸 다 이제 분기마다 모아서 돈을 우리 건설과에서 연간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잘됐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어차피 그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문제도 있지만 전문가들한테 맡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전기전문업체에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서 보다 보수를 하면서 아까 같이 전구 갈아라, 나갔으니까 전구만 딱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고 뭔가가 좀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덜 생길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보안등 불이 안 오는 원인이 그 업체에서 나가면 테스트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구도 체크해 보고 점멸기도 체크를 해 보고 안전기도 체크해 보고 이렇게 배선에 문제가 있는지 다 체크를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업체에서는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오히려 과잉하게 안 갈아도 되는 것을 간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또 체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더 갈려고 전문업체에서는 더 노력을 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3일차 계속 관심이 있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돈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잘해서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나머지도 전문가들이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계속3일차 핵심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일을 시키기만 시킬 것이 아니고 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사전에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334쪽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오늘 가본 범어천하고 그 뒤쪽에는 남천, 매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전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는 이미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내년 연중 매년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 물량에 맞춰서.
김희섭위원    다른 것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별로 없는데 범어천 같은 경우도 보면 1단계 공사 시작이 201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6월이니까 한 4년 6개월 걸린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걸릴 예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호천도 보면 공사 착공이 2013년 12월부터 해서 2차 공사 준공까지 마치는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남천은 보면 공사착공이 2015년 5월인데 준공이 2016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물론 매호천보다 길이도 짧고 공사금액도 적긴 한데... 1년 반 만에 이렇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남천은 2.8km 되는데 남천 위치가 경산 경계에서부터 금호강 합류되는 데까지고 그 지역에는 지금 교량도 성동교하고 매호교하고 있고. 다른 데에는 지금 매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량이 많습니다. 중간에 많고 유지용수펌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펌프라인도 올려야 되고 오수차집관거도 별도로 이설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사업비도 남천은 70억원밖에 안 되고 매호천은 214억원 정도 되고 욱수천도 161억원 이렇게 되니까 사업기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들고 남천 같은 경우는 일 자체가 하폭은 굉장히 넓고 일하기도 굉장히 좋고 하폭이 한 90m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천은 또 재해예방상입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위주로 사업을 하고 매호천은 또 고향의강사업 이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기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1년 반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뭐,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70억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년 반 만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제방을 이렇게 승고를 시키면서 중간에 횡단하는 성동교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그것은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대구시비나 구비로 교량을 개체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같이 이 사업에 포함해서 교랑도 역시 재해위험시설이 되니까 제방만 올려놓고 교량을 안 올리면 교량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것을 또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70억원 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남천구간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욱수천하고 매호천하고도 연결이 안 됩니다. 중간에 남천에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 70억원인데 59억원을 더 받아내려고 좀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임    바로 앉아서 할까요?   
김희섭위원    예, 앉아서 하시면 되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은행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수성구 관내에 은행나무가 약 몇 퍼센트 정도? 대략 몇 퍼센트...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은행나무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0%요? 예, 은행에 대해서 특히 우리 열매 때문에 말이, 말썽도 많고 민원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가급적 횡단보도 주변이나 상가변 이런 데는 최대한 암나무는 수나무 계통으로 바꿀 계획인데 재정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연간 2, 30 그루씩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한 그루 옮기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00만원 이상 정도 됩니다.   
김희섭위원    1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다른 수종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은행이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은행이 옛날에 심은 나무들이 많아서 나무가 커서 그렇습니다. 다른 수종도 크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약 20% 중에서 암나무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 나와 있겠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암나무가 4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거의 비슷하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럼 수종을 교체한다는 말은 그것을 잘라내고 심습니까? 아니면 파내서 다른 데 옮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패 내서 조경지나 공원 안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옮기고 대신에 수나무, 암수가 다른 나무이기 때문에 수나무 은행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엔가 은행 열매가 중금속 오염됐다는 게 한번 언론에 나와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열매를 아예 안 가져가는 그런 게 있던데 그 상황을 아시는지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한번 중금속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요. 작년도 10월에 지산 동아백화점 주변 가로수에 대해서 종피를 제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불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식용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식용은 가능하죠.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도 다른 부서에서는 아마 그 공문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올해 10월 8일에 식약처에서 대구시로 공문을 보내서 대구시에서 다시 내려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를 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구청은 북구하고 남구는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본 위원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해 보라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북구, 남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어보니까 열매를 소각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몸에도 이상이 없고 먹을 수도 있고 한약방에 팔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밟으면서 서로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미리 열매 수거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당장 내년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2, 30그루밖에 교체를 못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제적으로 은행나무를 열매를 털면 이게 종피를 우선 냄새나는 과육 부분을 제거하고 식용으로 들어가는 은행을 싸고 있는 각피가 있습니다. 단단한 각피. 그걸 또 깨야 식용이 가능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노인 분들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걸 채취해서 식용을 한다는 것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저희들이 쓰레기처리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 서울 광진구에는 어떻게 하냐고 전화를 해 보니까 물론 돈은 들죠, 돈은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구청에서 사람들 모아서 수거를 해서 푸드뱅크에 준답니다. 그러면 그 푸드뱅크에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한다고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게 물론 돈이 당연히 더 들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두 가지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첫째는 과거에 했듯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사업으로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중금속 검출이 안 되고 있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도 본 위원이 남구하고 북구에 확인해 본 결과 중금속이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준치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대국민 홍보용으로 각 지역에 다 해서 문제없다고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성구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서울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후관리비용이 서울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정말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서울 같이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은행 열매가 주로 식용으로 쓰이긴 쓰이지만 주된 반찬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찬 종류에도 은행 열매를 이용한 반찬 종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재정에서는 좀 힘든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위원    올해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올리시면 본 위원이 통과시켜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웃음소리)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골목에 다니면 지산동 어떤 골목을 가면 골목 전체가 그 악취 때문에 못 지나가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협화맨션 앞길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웃고 넘어갈 부분도 있지만 그 주민들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1년에 2, 30그루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빨리 어느 지역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그다음에 돈 안 드는 홍보활동을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은행 열매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리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우선 동네에 민원 하나 있었던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촌3동에 1050-107번지에 대한 민원이 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도시건설에서 하셨던 방법 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결과 자체를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고객을 모신다는 그런 입장으로 먼저 그걸 답변을 해 주시면, 통보를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지금 그게 민원이 아마 9월 초에 신청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산 밑에 1050-107번지 주택 위에 산사태 날 그런 지경이 되어서 천막으로 덮어 놓은 지가 3, 4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여름에 장마 지고 하면 온갖 벌레들이 생겨서 내려오고 물도 쏟아지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던지 벽을 쌓아주든지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통보가 없어서 다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알아봐 주시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주인하고 담당자하고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천막과 드러내고 있는 옹벽을 뜯어내면 좌우측 전부 다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거기 있는 상태에서 좀 덧씌우는 상태로 옹벽을 강화하고 위쪽에는 안 흘러내리도록 중력식 옹벽으로 해서 보강토 옹벽식으로 해서 좀 더 막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공법을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최진태위원    할 예정은, 계획은 되어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집주인한테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 주면 지금까지 몇 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감지 하는 그.. 산불감지요원들 모집하는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는 주로 지금... 산불감지초소에 요원들을 선발하는 그 과정은 대충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공모하면 저희들이 그게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선발배점 기준이 산림청에서 7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수성구 거주자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오토바이소지자라든지 그런 항목들인데 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격증 소지 이런 것들 해서 가점 형태로 평점을 줍니다. 그래서 성적이, 배점이 좀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거기에서 수성구민 중에서도 좀 생활형편이 저소득층 이런 쪽에 선발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 등을 따져서 하는데 세대주하고 부양 가족 수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가점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개는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생활형편도 좀 넉넉하시고 괜찮은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고 내지는 영세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될 수 있으면 생활 형편에 맞춰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인데 좀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선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제한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적으로 70세 이상, 65세 이상, 60세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점을 조금 다르게 줍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최진태위원    70세 이상 되면 가점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의 없습니다.   
   가점을 거의 안 줍니다.
최진태위원    안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70세 넘는다고 해서 선발에서 제외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분은 그것 한 건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부분, 오토바이가 없어서 이동이 없다든지 아니면 세대주가 아니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체력검정도 조금 하기 때문에 체력검정에서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것을 하실 때에 좀 선별을 하실 때 공정성 있게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권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소리 듣기지 않도록 좀 잘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조용조용히 하니까 잠이 막 오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펴고 합시다.
         (웃음소리)
   뒤에 공무원님들도 기지개 펴시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보면 355쪽∼357쪽까지 있습니다.
   대구달성산림조합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수의계약한 계약자가 대구달성산림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산림조합은 그 각 농업인들이 농협을 이용해서 농협협동조합이 있듯이 산주들 위주로 하는...   
황기호위원    달성이니까 달성군에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구 전체... 대구하고 옛날엔 대구산림조합이 있었고 달성산림조합이 있었는데 자기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게 통합이 되어서 대구달성산림조합.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달성산림조합이 어디, 뭐하는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본 수의계약이 12개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12개 수의계약 중에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5개의 수의계약 건이 대구달성산림조합에 전부 계약방법이 1인 견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말 그대로 산림조합이라서 사업명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산림청에서 국비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을 위주로 해서 좀 하도록 그런 공문도 있고 전체 법령 자체도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산림조합들이 더욱더 어떤 전문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일반토목이나 일반조경하고는 사업 성격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달성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조경사업 하시는 분들 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숲 가꾸기, 정비공사 이런 물론 전문성은 대구달성산림조합이 좋을지 모르지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 역시 다른 업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인데 굳이 대구달성산림조합에 의존하는 이유가 많이 궁금합니다.   
   여기 해오름조경도 있고 또 (주)디멘션조경도 있고 (주)국제피스코도 있고 물론 공사 부분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큰 조경회사에서도 보통 큰 아파트에 조경사업이라든지 등산로정비공사 자체에 참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굳이 12개 중에 반수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대구달성산림조합에서 한 게 조금 의문이 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구청이든 간에 전국적으로 산지사업 하는 것은 전부 산림조합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타 구에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63쪽에 보면 들안길 특화거리조성이라고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무를 양버즘나무로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나 일반주민들도 도로변에서 가로수로 인해서 양버즘나무로 인한 피해가 된 사례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봄 되면 낙엽, 분진가루 때문에도 애를 먹고 벌레, 해충 때문에 애를 먹고 그리고 가을되면 지금 한창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우리 미화원까지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목인 은행나무도 좋은 나무도 있고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관리비도 많이 드는 양버즘나무를 택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새로 택해서 저희들이 심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들안길에 가면 현재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나무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새로 심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제 필요 없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안 좋은 점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실제로 플라타너스가 세계3대 조경수로써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입니다. 병도 있지만 분진이 그쪽에 많다는 것은 날아다니는 먼지에 대한 흡착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 그만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병충해만 정확히 잡아낸다면 가로수로써 겨울에는 완전히 떨어져서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는 수종은 실질적으로 좋은 수종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나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민원 발생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나무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밑에 특화전정사업해서 사각형, 종형, 삼각형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유럽 쪽에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전지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견학을 해서 이런 형태의 건들을 롤모델로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 기존에 되어 있는 나무에서 전정작업을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 때는 우리 수성구목에, 구에 맞게끔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또 다른 종의 나무로 바꾸자고 하면 예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플라타너스의 단점은 뭐죠?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단점은 병충해가 달려드는데 병충해가 한번 발생하면 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이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김희섭위원    그게 이제 단점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뿌리가 너무 잘 뻗어서 위로 나와서 매년 그것 때문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사업 많이 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도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뿌리는 생장이 빠르다 보니까 빨리 그렇게 오른다는 말씀이셨는데 다른 큰 나무를, 다른 나무를 심어서 그만큼 크기를 키웠다면 역시 뿌리 부분은 그만큼 확장이 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튀어나오진 않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식물적으로 TR률이라고 하는데요.
김희섭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TR률이 보통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보통 자기 수관만큼은 나간다고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 저희들이 전지를 해서 축소시키니까 그런데 뿌리 부분은 매번 파헤쳐서 어떻게 하기가 사실적으로 힘드니까 그 나무가 그 상태대로 큰 만큼은 뿌리가 치고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담장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담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를 튼튼히 하면 이 뿌리가 밑으로 해서 지하 깊이에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기들도 땅에 어떤 호흡을 뿌리호흡이라고 물기, 빗물을 받아야 되니까 지표에서 30cm 이 정도에서 가장 왕성한 뿌리 성장을 보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TR률이 느티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어느 것이 더 높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높기는 플라타너스가 좀 높죠.   
김희섭위원    높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게 단점이 되는 것이고 또 잎이 무성한 게 장점이면서 어떤 단점이 되냐 하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기는 하지만 이 계절되면 다 못합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애들이 밟아서 학교 앞에 그런 데 가면 완전히 자잘하게 부서져서 그게 또 먼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2층 집에 옥상 같은 데 그게 떨어져서 비가 오면 구멍이 막혀서 물이 넘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플라타너스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건 그렇게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진정서가 있습니다. 349쪽에 있습니다. 349쪽에 2번 보면 민원요지가 화랑공원 내 통일관이 메트로교회로 바뀐 까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 처리내역을 보겠습니다. 공원구역 내 불법에 대한 외부시설물 철거, 시정명령 조치 등(해결)된 데, 이게 해결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직 내부 부분은 미결로 좀 남아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왜 해결이라고 써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외부 부분만, 공원 이용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해결로 한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이 해결됐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써 놓으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까,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해결 됐다고』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해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표현을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치 중으로 하든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올해 3월 5일부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대한예수장로회 메트로교회로 이전이 되었는데 물론 진정서는 현재 날짜가 5월 20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 3월, 4월부터 계속해서 민원, 동네주민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불쾌하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교회라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교회가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시정명령은 내리면 처음에 1차 시정명령 내리고 몇 달 어느 정도 기다려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한 달 정도 여유를 줍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6월 23일 한 달 뒤에 또다시 2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또 2차 시정명령 내리면 그다음에 기한을 얼마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다음은 2차 시정명령하고 나면 계고는 14일 정도...   
김희섭위원    14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럼 두 달 반 정도 되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죠.   
김희섭위원    그런데 이게 5월 22일에 1차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내부에 있는 종교시설을 다 철거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물론 1차시정명령 5월 22일인데 사실은 그 전에 인지를 했을 테고 거의 열 달 동안 봐주는 거거든요. 분명 두 달 반만에 해결해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봐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러신데요. 실제 교회에 150∼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종교단체로써 그렇게 있는데... 그걸 몇 달 만에 조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힘듭니다.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양해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원칙에 어긋나게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규제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원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규제업무고, 유원지든 집이든 그런데 딱 기한을 정말 맞춰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어떤 저희들이 정상참작 할 그런 이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말미는 조금 더 줍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올해 7월 15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에 향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기간 7월 2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계고 15일간 후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월 15일에 우리 공원과장님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7월 22일 것. 본 위원은 이것만 철석같이 믿고 주민들한테 “7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다 해결됩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어느 날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니까 2015년 3월 31일까지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 본 위원은 전혀 몰랐죠. 이 기간이 거의 한 원래 저한테 향후계획으로 한 것하고 기간 차이가 8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게 교회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종탑 부분하고 건물 외곽에 교회명을 붙여놓은 간판입니다. 7월에 비가 조금 와서 자기들이 8월 중순에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공원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크게 없다. 내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배를 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좀 이건 엄밀한... 저희들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빈 공간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온다면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변동이 사실 크게 없는 거거든요. 건축물로만 볼 때는 다 해결이 됐다고 봤고 예배라는 행위를 그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한 것이 3월 말까지 저희들이 말미를 드린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종탑제거도 되고 간판도 제거했는데 올해 9월 20일에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휴대폰에 있습니다. 9월 20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메트로교회라고 딱 그대로 붙어있거든요, 9월 20일.   
   방금 과장님 말씀은 종탑과 가에 있는 간판을 제거하면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9월 20일에 가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메트로교회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도 붙어있습니다. 저는 정면 것만 찍어왔는데 측면 것도 붙어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철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10개월을 끌어주면 만약에 이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세 달 만에 계고장을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왜 나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느냐고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엄밀한 잣대를 들이댑니다마는 종교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두절미하고 딱! 끊어내기가 사실은 좀 힘든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영업행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교회로 해서 이것을 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샀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종교행위를 영업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땅을 사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업행위라고, 상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상거래라고 생각하시면 개인이 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 것도 다 상거래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모든 거래가 상거래인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7월 15일에 작성이 되었으니까 7월 15일 아니면 16일에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7월 23일에 시정명령기간 끝난 그다음 날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정리를 위한 기한연장을 요청해 다오.”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8월 31일까지 외부시설을 철거해라 그다음에 당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통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탑만 제거하고, 아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9월 20일까지는 붙어있습니다. 9월 말에 정면과 측면간판제거 완료되었다고 들어왔고 그러자 그로부터 약 한 달 20일 정도, 20일 정도 뒤에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내부 종교시설을 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서를 이 교회에 제시를 했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물어보고했으면 본 위원한테도 이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점은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들에게 7월 말 되면 분명히 철수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에게. 그게 시행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결국 실언한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의원들에게 꼭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도시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전체에 과별 인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부터 총괄인원.
○도시국장 고재천    각 과별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예. 총괄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이것 지금 다 머릿속에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국장 고재천    약 전체가 190명 정도, 193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국장 고재천    과별로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위원장 홍경임    대충이라도...
○도시국장 고재천    한 27명에서... 평균 27, 28명 정도...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먼저 여기 계시는, 아까 건설과에는 34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는 몇 분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4명입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24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는?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26∼27명 사이라고 하셨죠?
○도시국장 고재천    전체적으로 도시국 7개 과가 193명쯤 되니까 27, 8명쯤. 평균해서 24명에서 많게는 27명, 30명까지...   
○위원장 홍경임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우리 과에서 접촉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 도시국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느 과 할 것 없이 민원은 다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국장 고재천    대부분 안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제 교통과 같은 데 단속업무에서 많은 단속을 다 하게 되면 많은 저항을 하고 일반적인 이런 민원은 요즘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다음으로는 저희들 광고물 단속이나 이런 것 하는 광고물단속, 노점상단속 하는 디자인과 그런 순으로 지금 많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7월 1일에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접하기는,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교통과랑 공원녹지과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인원배치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 봅니다.
   저희 본 도시국 관할뿐만 아니라 전 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자료요청뿐만 아니라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은 실제적으로 행정업무를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도시국 전체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배치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요구를 알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보다 좀 적절하게 같이 과장님 일곱 분이 모이셔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용이하게, 정말 일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 부분 해 주시고 과장님, 373페이지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공사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티나무 학교숲조성 생태복원, 나무라든지 조경에 관련된 것만 있는데 그 공원 안에 시설물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무래도 시설물은 거의 훼손 아니면 고정물이기 때문에 잘 부서지는 경우가 덜하고요.   
   자체적으로 하자가 생기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위원장 홍경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못 심으면 그다음 해에 바로 죽거나 이런 것이 바로 눈으로 두드러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자기간에는 중점적으로 나무 부분에 하자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374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하자보수 부분과 뒤에 보면 저 뒷장으로 넘어가면 397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원·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라고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예, 그 개·보수의 보수 부분하고 이 하자보수 부분하고 본 위원은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맞습니다. 하자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측에서 2년 이내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자기들이 해 주는 거고요.   
   시설물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좀 오래 되거나 해서 낡거나 떨어지거나 한 그런 부분, 도색이 벗겨지거나 한 부분들을 새롭게 공사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런데 딱 보니까 본 위원은 또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2년, 말 그대로 하자보수잖아요, 시설한 업체에서 2년 동안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를 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데 보수는 돈이 들어가요, 집행액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그렇다 보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셨다시피 조경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이 하자보수 보시는 분들이 나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의자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이.   
   그러면 이 하자보수를 볼 때 돈 들여서 보수를 보는 것도 부득이하게 봐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기 전에 하자보수를 볼 때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 돈 안 들어가고 좋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하자검사를 할 때는 시설물까지 항상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고요.   
   지금 저희들 유지보수 이런 것은 오래 됐거나 아니면 또 주변 민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달라든지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이것을 같이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면서 이 하자보수 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뒤에 들어가서 우리 집행액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하자 보수를 볼 때 조금만 더 신 경을 써서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나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면서 손을 같이 한번 대면 하자보수 기간에 그러면 보수 부분이 돈이 적게 안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시설물하자보수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샛터어린이공원 앞에 작은 소공원 같은 데 체육시설 그 조치를 바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그 체육시설이 또 고장이 또 났다고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주민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수리를 하셨는데 참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6개월∼1년 사이에는 그 시설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또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또 수리를 하고 계셨는지 이런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물 같은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담당직원들이 가서 시설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회전 부분이고 이래서 조금 과도하게 사용하면 탈락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분 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수보다는 바꿔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 시설만 봐서는 안 되고 만약에 거기에 나가셨을 때는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샛터어린이공원 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성구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번 나가실 때 전반적으로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 하자보수 관계는요.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가 금년도 2013년도보다는 상당히 증원을 시켜 놨던데요.   
   본 위원도 그 민원을 많이 받는데 실제 우리 그... 본 위원이 직접 목격도 많이 했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장을 자주 나오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박소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자주 현장방문도 하시는 것으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워낙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 지금 수성구 관내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해 놓고 나중에 또 증설해 달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많은데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 보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디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안 해 보고 육안으로는 모릅니다. 해 봐야 압니다. 그 애로점을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그분들이 그냥 산에 이렇게 지나가시지 말고 일일이 해 봐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안 해 보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허리 돌리기 같으면 그냥 가면 멀쩡한데 돌려보면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돌아가도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것도 있고 회사마다도 조금씩 다릅디다, 제품이. 이런 제품은 직접 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아침에 운동을 하러가도 한 바퀴 다 돌려면 2시간 걸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해 보는 방향으로 기간제를 30명을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아까 우리 홍경임위원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어떻게 다 처리하겠느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거든요.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애써서 발 동동 굴리고 해도 그 인력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그것 꼭 좀 고려 한번 해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셔도 직접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웃음소리)
유춘근위원    직접 안 해 보시면 절대 모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범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문제인데 우리 계장님 그것 때문에 직접 직원들 데려와서 고생하고 한 것을 주민들이 보고 했는데 현재의 재래식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안 나온다, 왜냐? 주민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관에서 나와서 노력해 봐도 한계가 있다, 뭐냐? 지금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을 가지고는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담당계장님이 아마 걱정을 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래도 안 된다. 사용자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답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재래식이. 자동 펜(fan)도 없고. 그래서 청소를 하시는 분도 물을 부어버리면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제대로 안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날이 흐린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그 많은 사람이 아마 2∼3,000명은 등산을 하는데 전부 그 곁을 지나 갈 때마다 인상을 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요. 해결방법이 없다, 악취제거 하는 화학 그것을 써라, 이래도 그것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수준이 높아서 우리 관에만 믿는 것이 아니고 관에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십사,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고 조금 더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아,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등산로 정비도 잘 하셨어요. 진짜 잘 하시고 행여나 민원이 들어 올까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민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민원을 다 본 위원한테 11시, 밤 6시에 아주 단골로 하는 분들이 5∼6명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현재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등산로에 보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출되는 것이 당연히 돌인데 그 돌을 덮어달라는 얘기인데 덮어봐야 마사토는 비에 씻겨 내려가고 진흙은 미끄러져서 사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돌만은 좀 덮어주면 그나마도 외관상이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지도 않고 임시 돈, 뭐라고 하지? 예비비라도 해서 관내에 있는 등산로에 어떤 분들은 맨발로 다니기를 원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돌출 돌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보니까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늘 보시고 산길도 잘 정리를 하시지만 비 오면 또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담당자들은 노력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세 가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화장실하고 등산로 부분.   
유춘근위원    세 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다른 것은 정리 좀 더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산불진화장비현황을 갖다놓으셨는데 과장님, 우리 산불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창고는 청사 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청사 안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청사 창고가 그저께 우리 안전총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창고와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뒤쪽 건물...   
황기호위원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거기 따로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숫자들이 많아서 크게 하고 잠금장치라든지... 산 쪽에 어디 따로 초소부근에 가까운 곳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 창고 뒤편에 있다는 거죠?
   크기는 얼마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 한 반쯤 될 겁니다.   
황기호위원    이... 회의실 반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선반처럼 해 놔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일부 선반이 있고요. 산불진화용뿐만 아니라 녹지계 자급용 뭐 그런 호스 같은 이런 부분이랑 다 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안전총괄과 창고에 가니까 말 그대로 창고던데 정리정돈을 어떻게 해 놨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장비가 현황에 보니까 많아서 부피가 많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황기호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시종일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   
   본 위원이 황기호위원이 창고 가보자고 할까 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웃음소리)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1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 차부터 시작해서 쭉 있던데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시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비상이 생기면 항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몇 번 하는지 이것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여기 작동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거의 다 작동이 되고 있는데 예치기, 동력톱 같은 경우에 조금 반 정도는...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일단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작동여부 하니까 진화차, 운반차량 지금 우리 구청 주차장에 있다고 과장님 얘기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차량은 이상 없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경임    그럼 산불진화용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절기에는 수성유원지하고 다른 공원 같은 데 먼지 난다고 할 때 살수용으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경임    아,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목에 급수를 할 때도 저희 차들이 가서 같이 물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호스가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얼면 안 되니까 부동액을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래 놔두면 시동도 잘 안 걸리고 하는데 시동 안 걸릴 일은 없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알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휴대용무전기 6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전 다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충전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필요해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력펌프하고 동력톱 이런 것은 쓸 사람, 즉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담당자들 다 지정되어 있고요.   
   동력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불 감시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분들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펌프라든지 동력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그나마 좀 알 수 있어야지 되고 고위험 톱 같은 것은 그냥 톱이 아니고 동력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능을 좀 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1차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지금 말씀을 다 하시고 저희들이 확인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작동여부라든지 위험한 것들이라든지 사용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4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413쪽.   
   여기 보면 수경시설해서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여름에 이것 하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 두산폭포하고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이것을 제외하고 다 아이들이 막 뛰어 들어가서 놀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하수 수질검사는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하절기에 처음 시작이... 그다음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매달?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5, 6, 7, 8, 9, 10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수질검사에서 특별히 문제 있는 것 나온 적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현재까지는 문제 있는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바꾸면서...
김희섭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어떤 지역에 여기에서 안 좋은 균이 있어서 아이들이 질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저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목련아파트 뒤편에 소방도로 산 입구 산소 주변에 100년 넘은 소나무가 고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도 알고 싶어 하시고 처벌도 하고 또 보식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나무는... 이게 사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식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증명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소나무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자들 산소 주변에 사실은 소나무를 좀 훼손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다 딱 심증은 100% 있는데, 그 외에 현수막까지 걸어서 나무 훼손하신 것을 보신 목격자는 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결과로 해서 검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사한테 지위를 받았더니 그날 사건을 그렇게 종결하는 것으로 그러면, 혐의를 입증할 증명자료가 없으니까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박소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뒤에 보식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거기 소나무를 사실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가서 심기에는 산 속이라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래서 그것은 제거조치를 하고 다시 자연에 맡겨서 자연상태에서 또... 나무 올라오는 것 받아서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민선5기 때 구청장 공약사업 보면 향후계획에 공사개요 이렇게 해서 안내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수성못에 관한 건데 안내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수성못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당시에 수성못 주변에 현수막이 참 지저분하게 붙어있었는데 사실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현수막을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성못에서. 그런 것을 안내판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좀 깨끗한 모습을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내판을... 규모의 이야기인데 작은 통지용 안내판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한데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합니다. 그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를 어딘가 놓는다면 사실 그 부분도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는 그때 검토 중에서 빠져버렸고요.   
   현수막 부분은 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너무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시각적 혼란을 주는 그런 것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387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린이공원 뭐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린이가 미끄럼틀타려고 갔다가 그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끄럼틀 타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바닥이 콘크리트바닥이 아니고 좀 물컹물컹한, 그때는... 뭐라고 하지?
○위원장 홍경임    우레탄...   
박소현위원    우레탄이 아닌 상황인데도 애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모래가 깔려있어서 다행스럽게 다치지를 않아서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다친 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범어천 위에 보도교라고 하나? 횡단보도 건너서 중간에 또 있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박소현위원    거기에 두산오거리에서 황금네거리 사이에 보면 예쁘게 디자인 한 바닥 타일제가 회색도 있고 더 짙은 재색으로 된 타일 모양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타일은 덜 미끄럽습니다. 비가 왔을 때의 경우입니다. 비가 왔을 때 조금 진한 재색으로 된 그 타일은 유난히 미끄러워서 본 위원이 거기를 건너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미끄러운 타일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박소현위원    예, 조금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바꿀 수 있도록 설치한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협조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수성못 주변에 보면 낮은 조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쁘게 디자인된 조명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다치는 얘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십사 하고요.   
   좀 낮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부딪히려고 약간 피하다보면 큰 사고였다면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작은 사고였기 때문에 민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본 위원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런 작은 사고에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우리 구청에서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디자인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잠시 할까요? 아니면 감사중지 한 10분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토지정보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요?
최진태위원    잠깐만 더 하고 마치고 하죠.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하나 빠뜨려서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지금 작은 공원은 모르겠지만 범어공원 정도만 돼도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동물들의 은신처를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주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소로를 좀... 그래서 주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도 그걸 이렇게 나뭇가지로 막아놓은 데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같이 힘을 썼으면 하는 것.
   그게 지금 고라니 같은 게 있는데 소로가 있으면 얘들 은신처가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 네 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등산로 한 개하고 범어공원화장실 두 개하고.   
유춘근위원    예... 그 부분들이 우리 담당직원들이 자주 오고 하니까 봐서 안타까워하면서 수준 높은 분들이 다 의견을 모아요. 모아서 같이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이니까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360쪽에 그 무학산공원조성이 이게 이제 160억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165억원입니다.   
유춘근위원    165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각 공원마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했다 또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 계획을 할 때 아직 용역을 줬습니까? 어디. 설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직 용역이 안 나왔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춘근위원    아, 그렇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부터 실행될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지하실에서 청장님 말씀 하시길래 아차! 싶어서 마침 이 자료가 있으니까 각 공원마다의 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보니까 배드민턴장 4개, 풋살장 1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배드민턴장 4개를 아마 덮개로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 씌웠다, 뜯었다 이런 등등의 이중 작업을 하지 않도록 걱정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쪽에 가끔씩 갑니다. 가기 때문에 등산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잘 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반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지금 우리 국민생활체육관입니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그 산에 갈 때마다 주민들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참고를 해 주셔서 좋은 설계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국민체육관도.   
   왜 배드민턴장만 12면 만드느냐? 또 뭐 하느냐? 왜 그것만 위주로 하느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산에 있는 쪽으로 몬다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배드민턴장 이외의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해서 전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잘 해서 만들어 주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민원 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명재 뒤에 형제봉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거기에는 본인도 한번 가봤는데 둘레길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데크시설이라든지 해서 아주 좋은데 이쪽 지역이 이군 사령부 북쪽 그러니까 만촌1동 구 주민센터에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범어역으로 가는 새 길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다른 시설들은 괜찮은데 입구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경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데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로는 데크를 설치하는 것...
황기호위원    아니면 계단을 발판을 좀 안 미끄러지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장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화랑공원 내에 보면 에어로빅 체조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고사목이 있어서 아마 제거를 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을 때는 정자처럼 쉼터가 있는데 그늘막이용으로 나무를 식재를 했었는데 그게 나무가 죽어서 이제 다시 뽑아버렸는데 이설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니까 심는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위치는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떤 나무를 다시 심을 것인지, 언제 심을 것인지 그것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라서 올해에 못하면 내년 봄에라도...
황기호위원    봄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는 방향으로...   
황기호위원    고사가 됐다고 하니까 고사가 안 되도록 좋은 나무를 그 땅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나무를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 MBC 뒤편 범어시민공원이죠? 거기 지금 토끼장이 있습니다. 산에 정상에 가보면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코너에 보면 주민들이 여태 봄까지, 여름까지는 토끼를 방생을 해서 키우고 있었다고요. 보면 거기에 풀 갖다 놓으면 먹으러도 오고 해서 본 위원도 운동삼아 올라가고 해 봤는데 토끼도 아주 크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 몇 분들이 해서 그 토끼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아마 새끼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생겨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냄새가 난다, 이것도 따지면 산림훼손에 들어가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목하고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목에 맞지 않다면 산림법에 접촉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공원구역 내라면 시설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여쭈겠는데 385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산림훼손현황 및 위반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13년도∼2014년도 해서 훼손현황도 없고 단속실적도 없고 조치내역도 없고 모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에서도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시민공원 등산로를 임의대로 사람들이 또 곳곳에 만들어서 그것 또한 아마 산림훼손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민원도 본인은 많이 겪었었거든요. 등산로 입구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폐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385쪽에 있는 산림훼손현황 및 위반단속하고 공원 내에 산이 있으니까 산림훼손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법의 접촉을 안 받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법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래서 앞에 토끼장 시설 한 부분도 산림 훼손에 들어 가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 제가 공원이라는 개념을 안 가지고 산에 토끼장을 넣는 것을...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 민원도 한번 현장을 방문 하셔서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359쪽 보시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개요, 총사업비 65억원이 들어서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유람선 철거 등 이렇게 해서 유람선 1척, 오리배 26척을 이제 철거를 했다고 보는데 오리배 하나에 돈을 주고 없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오리배는 돈을 안줬고요.
김희섭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람선 자체가 선착장 자체가 부표형식으로, 부교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상무대 쓰는데 그게 물에서 띄워야 되니까, 거기서 활용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는 형태로 보상을 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배는 그냥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지요.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상을 얼마를 해 줬습니까? 대략만 알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 한 6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김희섭위원    그러면 저희들 오리배가 26척 되어 있는데 이제 오리배는 수성못에 하나도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은 없는데 새로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배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120대 정도가 있었는데.   
김희섭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중에서 26대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해서 80여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김희섭위원    120?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오리배를 없애는 이유가 싹 다 없애는 이유가 아니고 노후된 것 몇 개만 없앤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러니까 전체 남측하고 서측하고 차지하는 정차하는 데도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선착장을 호수공원으로 만들면서 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정박할 수 있는 대수 정도만 뒀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제 업주보고 일방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 이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김희섭위원    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소관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공유수면 사용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김희섭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 이제 본 위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리배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계속 놔두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옛날에 수성못에 있다가 외지에 가신 분들은 다 기억이 수성못 가서 오리배 한번 타자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을 좀 세련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촌스러워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수성못에 어울리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좀 더 개선 해서 좋은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4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부동산중개사 거기에 보면 어제 행사를 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교육하고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중개사도 개업해서 있는 곳이 수성구에 얼마나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2014년도에 지금 법인이 4군데, 공인중개사가 678개, 공인중개인이 16군데 그래서 토탈 698개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중개인이라고 하는 이 자격은 어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공인중개사법 법시행 이전에 예전에 소위 말해서 복덕방 안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복덕방?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그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자격증 취득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내고, 그 이전 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를 열어놓고 있는 업소에 가보면 공인중개사 외에 소장이라는 직함, 또 실장이라는 직함 내지는 다섯, 여섯 분씩 앉아서 중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그런 분들도 지금 다 그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장 다신 분이 공인중개사고 그 밑에 전부 다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최진태위원    우리한테 보조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분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분들은 일종의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협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해당되는 공인중개사한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중개사 소장한테 처벌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 오신 지 얼마 됐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얼추 뭐 다 파악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도 박식한 지식은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으로 인해서 홍보라든지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아직까지 입에 딱 붙지 않아서 본 위원 주소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구청에서 상당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기사들도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말고 택배업체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라든지 공공주택 승강기에 보시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상당히 20여 가지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아직까지는 생활에 딱 붙게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하셔서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지금 현주소지 때문에 아마 정착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써오던 주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혹여나 구청에서 색다른 그런 아이디어로써의 홍보활동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전자현수막 홍보 낸다든지 우리 축조할 때도 위원님들 보셨지만 전부 다 자기 집 주소를 적어보면 거의 다가 집으로 또 치약도 드리고 그런 것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 죄송합니다, 어제 부동산중개사 하는데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도로명 홍보영상물 띄우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425쪽을 가보겠습니다. 구두(방문) 민원 부분 있죠? 진정서 구두(방문)에 3번, 4번에 보면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통지함 해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3번, 4번에서.
   토지합병 등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것은 지산지구에, 지산택지개발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제5조에 토지이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이라 하면 분할이나 합병을 금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몇 조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5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제5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게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거기에 보면 택지개발에 의해서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합병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불가능한 사유까지 얘기를 다 하셨네요.   
   궁금한 게 불가능한 지역이 따로 별도로 정해져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아까 질의하다가 덜 질의한 것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단속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저는 아직까지 안 나가봤지만 우리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수시로 간판이라든지 또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점검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무자격자를 선별하는데 대해서 자격이 있습니까?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명단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최진태위원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중개업소 지도단속한 게 2013년도에도 지금 지도점검만 편성해서 연중 2회 정도 처리했습니다. 하고...   
최진태위원    2회요? 몇 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연중 2회요.   
최진태위원    연중 2회 실시를 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것은 대구시하고 합동단속을 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합동단속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합동단속 하고 연중 2회에 올해도 합동단속을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최진태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실적은 보면 2013년도에 업무정지가 9곳에 하고 37곳을 시정경고 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지금 업무정지가 4개 업소, 과태료를 7개 업소 부과했고 시정경고를 한 60곳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경고가 한 60개 되고... 과태료를 보통 물리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립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과태료는 지금 50만원 정도...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보면 무자격자가 부동산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로 수사의뢰를 합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민원이 들어와야.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알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적발하기가 용이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우리도 자체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도 그런 문제 들어오면 민원을 받아서 수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합동단속으로 나간다고 해도 중개업소에 앉아서 “이 사람 누구입니까?” 하면 보통 사람들 “구경 가는 놀러온 사람이다.” 이러면 단속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자격증 양도해 놓은 것.
최진태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 것이라든지 전세, 월세금 상승을 유도해서 허위매물 광고 내는 것 그리고 각종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준수 여부. 그런 사항만 하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는 우리가 현장가서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최진태위원    자격 없이 무자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모든 이게 가게라든지 세 이런 데 그것을 조작을 많이 하니까 세를 자꾸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실질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이 소개도 소개이지만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잘 지도하셔서 절대로 그런 데에 부동산에 와서 동네 분위기를 조작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지켜 봐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홍경임    44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현황 및 법령위반자 조치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홍경임    토지거래에 허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완화가 대대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데 우리 구에는 토지허가, 현재는 허가구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홍경임    예,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해 보려고 했거든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 대대적으로 풀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사실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활성화와 맞물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올해 있긴 있었는데 올해 2014년 2월 6일에 의료지구하고 야구장부지가 원래 허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6일자로 해서 전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좀 전에 최진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구에서 과장님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 대체한 것. 사례발표도 하고 들어 보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아마 많은 계도도 하고 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살펴봤을 때에 어제 오신 분들은 그나마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보입디다,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아주 훌륭하신데. 현재 사회현상이 어떠하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겁니다. 사회현상이 어떠냐 하면, 일반적인 그런 중개인들은 그렇게 좀 정말 강하고 관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이 아마 지킬 분들로 보여집디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그러나 상당 부분 중개인들은 지금 역행을 하는 쪽으로 사회현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하고 다가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가구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다가구.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하고 아파트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중개하는 쪽하고 다가구하고는 근본적인 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질이 달라서 다가구는 지금 어떠냐 하면, 우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다가구하고 아파트하고 우리 수성구 관내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춘근위원    대충 그냥 합시다. 그러면 다가구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집중된 아파트 이외에는, 아파트단지 이외에는 거의 다가구일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지금 다가구가 못 들어선 것은 다가구를 지을 수 없는 것만 남아있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그 정도로 공급이 많은데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중개인들이 어떤 자기들 실적을 올려야 자기들도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중개료에 대해서 소장이 아닌 종업원들이 많은 변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물어도 답도 없고 고발 아니면 모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런 사례를 자주하고 특별히 다가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개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 쪽에 우리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홍보내용은 지금 심지어 조그만 방 하나 소개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요구한다는 얘기가 들릴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회현상이 일어나서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건축을 했는데 1년, 2년 가면 그게 값이 떨어지고 사회가 정말 문제가 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다가구 쪽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에 조금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중개료에 대한 좀 인식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34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세외수입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유재산 변상이 아마 1만8,000원 한 건 정도만 징수가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이런 것은 우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에 보시면 시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구유재산 변상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월, 신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지역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집단민원지역이 있는데 사건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1974년도 경부선 직선화사업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현재위치로 신매동 538-4번지, 사월동 475-3번지 그 일대입니다. 위치로 사실상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전시켰답니다.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래서 2000년대 우리 과로 넘어오고 난 뒤에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북도 도청 당초에는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매각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1979년도 경상북도에서 하천사용허가제에 대해서 지명입찰 경쟁을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할 때에 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완납하고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입찰을 하면 그 지역에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한 것 보면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내겠다.   
유춘근위원    못 내겠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유춘근위원    상당히 문제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오래됐습니다.   
유춘근위원    안고 있네요, 아직까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래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변상금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셨구나.   
   앞으로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있는 사람들을 차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해도 무재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압류조치를 하면 징수기간이 한 10년으로 늘어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 압류가 있으면 원래...   
유춘근위원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체납... 결손처분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결손처리는 한 5년 하면 하지만 압류조치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10년으로 또 바뀔 수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 조치라도 해 놔야 되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아, 없으면 또 물건이 없으면 할 수 없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데도 이것 없는 사람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또 재산이라고 해 봤자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결손처분하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형편유지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것은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437쪽에 보면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 봐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것은 기간제 쓸 때에 보통 우리 구에서 보면 10개월이 아니고 보통 11개월로 해서 4대보험 넣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력 우리가 쓸 때에 책임을 져주는 쪽으로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든가 8개월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책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런 사람들도 4대보험 다 들어갑니다.   
유춘근위원    3개월도 다 넣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유춘근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잘하시는 거고요.   
   438쪽, 439쪽에 거쳐서 440쪽까지 보면 여기에 우리 재산을 갖다가 아마 아파트사업부지로 매각하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처음 접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처음 접할 건데 아마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주)한길아이앤디하고 그다음에 수성동1가 주택재건축조합하고 두 곳이라고 보면 되고, 개인 몇 사람 있고 그런데 매각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지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냐 현시가냐 아니면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저희는 아파트단지 내에 시유지 내지 구유지라서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에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정평가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평균가격으로 매각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런 문제 등등이 많이 나왔는데 감정평가로... 감정평가로요?
   현재 그게 아마 답이라면 그렇게... 우리는 처음 접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유춘근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뭘 다룹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국 각종 위원회명단에 나오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적재조사위원회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 사항은 지적공부정리를 지적재조사 지정돼 버리면 정리를, 지적공부를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 산정하고 그리고 또 지목변경 등 그리고 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4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 것은 지목변경밖에 없거든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지산지구에 2013년,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할 때에 그 지역에 지적공부 정리를, 토지이동을 못 하도록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원안을 가지고 그리고 조정금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더해서 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구성원이 구청장, 도시국장, 토지정보과장, 동장하고 공무원 4명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전 공무원 두 분 계세요. 여섯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외부에서 보기에 한 분 정도는 외부 인사를 더 넣어도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데 이제 지적재조사위원회 당초에 위원 모집할 때도 공개로 모집합니다. 하고 없어서 공개신청 안 해서 이 부분이 좀 전문을 요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전직 지적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구과학교수도 지적학과 전문가고 변호사, 감정평가사 그렇게 해서 구성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른 부분은 다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직업 부분을?   
김희섭위원    이분이 나가서 다른 것을 뭘 하면 전 공무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제3자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구청장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6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예.   
김희섭위원    이분들도 다른 직업이 안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우리는 이 부분을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서도 도시국 전체 요구사항 및 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보충감사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연일 3일차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건 설   과 장   김태환
   공원녹지과장   박재호
   토지정보과장   이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