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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과, 건축과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수성구 관내에 민원 한 건을 갖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본 내용을 들고 왔는데 한번 보시고 수성구 매호동 1329-1번지에 삼각공원 옆입니다.
   6m 도로인데 지목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면 입구에 말뚝이 처져있습니다. 아마 차가 못 다니도록,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차가 못 다니게 되면 타려고 하면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통 표지판이 있고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민원은 만약에 여기에 오토바이나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치는 사람은 차도로 다녀서 다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위치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게 탄력봉도 아닌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알아보고 당장 이것은, 차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인도에...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차도에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차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현장확인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민원이니까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만촌2·3동에 최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먼저 만촌3동 쪽에 그 대청초등학교 부근에 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많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또 소선학교 쪽에 학교 측과 주민들과의 민원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곳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라고 내려와 있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라고 돈이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게 얼마죠?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작년에 우리 만촌... 원래 2동에 만촌성당 주변에 그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에 우리가 물색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할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촌2동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올릴 때 만촌동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촌 1, 2, 3동에 전체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만촌성당에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소선여중에 통학로 길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쪽에도 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보니까 공한지도 우리가 작업을 몇 번 해 봤고 동하고 같이 합동했는데 가격도 안 맞고 팔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택도 노후주택이든지 사서 하려고 해 봐도 가격 형성도 자체도 그렇고 그 매도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고 또 우리가 대청초등학교 운동장 담벼락 그쪽을 통해서 개발하는 주차장 개발 문제하고 소선여중 남편에 보면 계곡 쪽이 있는데 그쪽하고 진달래어린이공원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가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면당에 한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탈락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현재 포기하고 지금 동을 통하고 우리들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촌3동에는 가격 형성이 되어서 인근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많이 올라있습니다. 기대심리도 많고 이래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결정은 작년에 됐고요.   
최진태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올해 7월에 내려왔습니다. 7월에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 금액은 원래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적립금이 35억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을단위의 공영주차장은 보통 시비하고 같이 우리가 50%, 50% 큰 곳은 우리가 300㎡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작은 규모는 우리가 구비 자체로 구입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매도, 매입... 그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촌2동에도 어느 정도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약이 순조로우면 10월 초까지는 계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부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만촌2동에 작년에 주차장 조성됐고요.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파악 안 되면 됐습니다. 됐고...   
○교통과장 김태환    이제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매입과정에서 감정가 가격대로 샀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연도별로 공영주차장 조성한 것이 2012년도에 보면 범어천 복개도로에 수성4가동에 15명 확보되었고요. 다 매입한 겁니다. 그다음 황금2동에 28면은 황금2동 주민센터 앞에 됐고 또 만촌1동에 668-10번지 5면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지에 조성되었고 작년에 매입된 것은 만촌2동 961-9번지 주차 한 10면 확보했고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산 것이 신매동에 공영주차장 한 50면 정도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놓고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이제 거기에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대로 해서 순리대로 수월하게 산편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이때는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좀 수월했습니다. 수월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니까 기대심리가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이 잡히고 할 때에 바로바로 사는 게 감정가격대로 뭐든지 사려고 하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할 때 동의서를 우선 받아놓고 빠르게 진행합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만촌 쪽에는 본 위원이 아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나대지, 부지가 나와 있는 땅도 있었고 한데 그것만 해도 그 부지만 매입을 했어도 소선학교 민원이나 다른 기타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지가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감정가격대로만 사겠다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같으면 감정가격이 200만원 나왔다, 100만원 더 주고 감정가격을 좀 올려서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지금은 500만원 줘도 못 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언제까지나 감정가격대로만 사야 된다고 법대로만 잣대를 재고 있으면 진행이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감정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상부에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살 수 있는 것도 못 사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 이상 정도에서 상한가를 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있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학교가 대청초등학교하고 소선여중, 영남공고, 혜화여고 이렇게 많은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도 몇 번 간부들 논의가 있었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지가 좀 크기 때문에 현재 완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자는 쪽으로는 엄두가 안 나서 우리 자체 예산이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게 좀 된다면 우리가 전문가 용역을 해서 그 일대 전체를 주차장뿐만 아니고 인도, 애들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아서 국토교통부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또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1종 지구 같으면 전체 다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또 이 중 일부가 있어서 건설과와 협의를 좀 해 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학로도 있지만 영남공고 담벼락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미개설된 데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고심만 할 뿐 본 위원이 들어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될 가능성도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남공고 올라가는 그 부지에 50평짜리 대지가 하나 나와서 평당 500만원에 얼마 전에 매매가 됐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 주위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곳곳에 정보망을 갖고 계시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나온다는 정보만 들어오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앉아서 누가 정보를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주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내가 사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언제 어느 시에 그 땅이 아직 1종인 주거지역도 많습니다.   
   2종만은, 재개발한다는 그 지역을 빼고도 지역에 사고자 하는 그 의욕만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땅이 나온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골치 아픈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갖고 있는 예산가지고 집 두세 채만 사면되는데 50평짜리 한 세 채만 사면 150평 아닙니까? 그럼 차 2, 30대 댈 수 있으면, 공간만 되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큰 프로젝트 그걸 하시려고 하다 보면, 10년 세월이 걸려도 되지도 않는 프로젝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봐서 우리 최위원님과 같이 고민 한번 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을 바꾸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좀 더 좁힐 수 있습니까?
   어떤 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그냥 뭐 협의관계가, 매수관계가 아니고 감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김희섭위원    그 법이 어느...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 민간하고 같이 그게 우리가 같이 소견 받는 걸로... 계약상...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련법이라든지...
김희섭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법률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무엇을 바꾸면 우리가 감정가에 가깝게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을 바꾸면.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의원이 바꿔야...
○교통과장 김태환    우선 법을 바꿔야 하면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되죠.   
김희섭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도 그전 것은 안 봤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우리... 본 위원은 우리 수성구 구의회 20명으로 해서 법률을... 이것을 고치자고 국회의원한테 서명을 해서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이 법을 공시지가에만 매달리지 말고 바로 감정가로 우리가 이제... 혹은 뭐 아니면 실거래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걸 이 기회에 한번 문서를 작성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 보죠.   
○교통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싶은데...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앞장서서 그 법을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4년 전에 땅 사놨으면 우리 구청 재산이 2배로 늘어났을 건데 지금 이자 3%, 5% 되는 것으로 돈만 계속 몇 십억원 놔뒀다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개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땅 사서 불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투자위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위험도, 좀 나쁘게 말하면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도 없기 때문에 땅은 그냥 사놓으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사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집행부는 법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우리가 실거래가로 살 수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발의를 하라고 하든지 힘을 다 모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가지고, 감사가 끝나면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본 위원이 서명을 받아서라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요. 우리가 절충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격보다 밑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위는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밀려서 계속 그렇게 되지 않다고 봅...
김희섭위원    법률개정을 만들어 주시면.
○교통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김희섭위원    구의원의 동의하에 하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닐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다 똑같단 말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법률을 고쳐가지고 하여튼 땅 사놓으면 돈 버는데 구청에서 못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고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박소현위원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만촌3동 두리봉터널에서 캐슬골드파크 도로변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리봉터널 그쪽 도로에는 그래도 도로 차량 통행량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간선도로인데 우리 교통과 구청 자체로 볼 때는 거기 좀 한적하고 또 사업용 자동차 차량들이 밤샘주차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 주로 차를 세워놓고 차 세우는 운전기사 분들이 노상방뇨도 있고 쓰레기도 버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번 현장지적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를 통해서 버스기사 분들한테 교육 좀 강화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좀 도와주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화를 해 보니까 특히 고가도로 주변 거기에 좀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제보를 듣고 우리가 바로 이동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놨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샘주차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스티커 끊기면 최소한 10만원, 2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경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적한 곳에 좀 못 세우면 어디에 세우라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발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단속이 목적인데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 전체를 봤을 때는 그쪽에는 좀 고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혹시나 한 번씩 어떻게 여의치 않아서 주차하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매번 계속 항시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민원도 생각하고 그분들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박소현위원    무조건적인 단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셔서 한적한 도로지만 민원인이 계속 이렇게 제보를 했을 때는 불편을 느끼셨을 겁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상동에 민원제보를 받았습니다.   
   수성로 대구은행에서 수성못 가는 길에 들안길 동대구로 등에 자전거도로를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수성로에 주로 야간에 상당히 문제가 좀 됩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갔는데 주변에 식당가들이 좀 더러 있어서 이분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특히 우리가 인도에 차를 올려놓고 또 소방 이면도로에 차를 좀 세워서 인근주민 주택소지자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할 때는 없어지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고 거기 좀 놔두면 또 발생되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차단속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불만이 해도해도 너무하다, 단속할 데가 여기밖에 없느냐? 이런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하고 해서 그걸 봐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민원제기 할 때는 좀 그런 사항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단속을 앞으로 해 줘야 또 주민들도 덜 불편하고 자영업자도 고려해 주고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셨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자전거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박소현위원    그래도 도로 상황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자전거도로는 지금...   
박소현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제가 볼 때는 보행자도 문제가 있고 차도를 일부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럴 형편도 안 되는 지역이고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박소현위원    교통과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자, 본 자료 책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쪽수가 138쪽, 13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2013년도에는 45억원이다,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45억원이고 2014년도에는 35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있는데 2013년도에 사용내역을 보면 83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제일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30억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이걸 간단히 일단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작년에 일반회계가 좀 부족해서 우선 특별회계 예산이 좀 집행 안 되고 있는 예산이 많아서 30억원을 빌려온 겁니다.   
황기호위원    어디서, 어떻게?   
○교통과장 김태환    일반회계로 전출...   
황기호위원    전출을 했다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내부거래지출이 30억원이면 지금 정기예금이 45억원인데 내부거래지출을 빼더라도 위에 집행내역에 보면 얼른 계산을 해도 53억원이 넘는데...
○교통과장 김태환    여기 있는 30억원 포함해야 83억 7,000만원 됩니다.   
황기호위원    83억원 그것은 이제 밑에 30억원 빼고라도 53억원이 넘잖습니까? 집행내역이.   
   정기예금은 45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액은 53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었냐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아, 4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상에 예산 잡을 때 45억원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정기예금이라며요? 예산이 아니라. 45억원이.   
   정기예금이 지금 45억원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에 지금 83억 7,000만원을 해서 그렇게...
황기호위원    아니, 집행사용내역에서 83억 7,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거래지출 30억원을 빼더라도 위의 부분 사용내역이 53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 45억원이 있는데 이 돈은...   
○교통과장 김태환    그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갖고 있고요, 계속.
황기호위원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죠.   
황기호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은 어느 돈을 갖고 정기예금을 사용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황기호위원    본예산에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본예산에 그렇게 책정해 놓으면...
황기호위원    정기예금은 그냥 계속 이월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이제 들쭉날쭉합니다. 보통...
황기호위원    어떻게 정기예금은 놔두고 다른 돈은 자꾸 예산, 우리 구청에 자금이 없다는데 정기예금은 놔두고 돈을 다른 데서...   
○교통과장 김태환    예를 들어서 막상 우리가 돈을 다 정기예금을 시켜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바로 추경 때 이걸 또 빼도록...
황기호위원    아니, 그래 추경에서 얼마 전에도 추경에 예산이 얼마 추경에 올라왔었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2014년도에 3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누계가 되어서 플러스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태환    그게 이제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적립금은 정기예금을 우리가 적립금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해서 올려 놨... 그러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
○교통과장 김태환    정기예금 말고 예금이 또 있습니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을 갖고 있고 정기예금은 적립금으로 우리가...   
황기호위원    항상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교통과장 김태환    예. 항상 그리고 우리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과태료수입이라든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 정기예금이 45억원이 있고 2014년...   
○교통과장 김태환    정기예금은 보통 1년 정도 예금을 하고 있는데 1년 정기적으로... 그 금액이 45억원이라는 뜻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을 전혀 쓰지를 않나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혹시나 뭐 갑자기 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할 여지가 있으면 의회의 예산추경을 편성해서 빼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이 이월된 금액이 언제부터 계속 이월된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계속적으로 현재...   
황기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교통과장 김태환    전에 한 70%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쓴 편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사용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것 이 밑에 사용내역은 어느 돈을 갖고 사용한, 본예산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본예산에 정기예금 말고도 예산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45억원은 정기예금이 또 2014년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2014년도에 35억원도 되어 있고?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은 2013년도에는 45억원 관리하다가...
황기호위원    그럼 일부는 썼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또 쓰고 35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황기호위원    쓴 내역을 얼마에 정기예금에 어떻게 썼고 어떻게 해서 2014년도 이월돼서 35억원이 남아 정기예금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산을 편성할 때 적립금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표기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부분이 주차공간 확충하고 주차시설관리, 인력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뭐 단답형으로 제목만 적고 금액만 적어 놨는데 상세내역이 있어야, 말은 감사인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교통과장 김태환    주로 이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그 근거에서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게.   
황기호위원    그러면 서면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가능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범어3동에 얼마 전에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지성 학원에서 우리 신천시장 쪽으로 복개천에.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없던 신호등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물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없던 신호등이 들어와서 지금 교통이 밀린다든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몇 번 가봤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떻습디까?   
○교통과장 김태환    제일 처음에 공사 끝나자마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 따라.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사전에 범어천 복개도로가 2012년도에 벌써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거쳤어요. 경찰청에서 안이 나오고 같이 교통체계개선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시비가 부족해서 바로 설명회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시작을 그다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못해서 보류하다가 올해 비로소 하게 됐는데, 이제 주로 민원 여지가 유턴 지점에 주·정차, 주차선을 다 삭제를 하니까 주차 못 하는 그런 불편함과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바뀌는 것, 유턴지점 바뀌는 것 이런 신호체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역민원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선의 교통체계흐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민원이 좀 발생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된 사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도 몇 번 민원 관계로 해서 가보기도 하고 볼일이 있어서 가보기도 했는데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호등 체계로 해서 사고율은 훨씬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 역시 경찰서에 교통과에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본 위원 자체가 관심도 갖게 되고 어떻게 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느냐, 또 혹 점멸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점멸등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주차장 확충 때문에 오전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시던 범어천 저쪽에는 아마 유료로 되어 있고 각 동네 것은 지금 무료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근데 그 동네 가운데에 주차장에 조성된 데는 아마 저녁에 주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출근시간에는 빠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황금2동 주민센터 앞 같은 곳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는 그 동네 주변 것하고는 동네마을 복판 것하고는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주변 사무실에서, 주변 사무실에 아마 주차장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질의가 되겠는데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이분들이 출근하면서 세워서 퇴근할 때까지 자기 주차장인 양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꽉차버립니다, 거기서. 꽉 차버리면 민원인들이 전혀 사용을 못하는 이런 입장이 발생되었어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몇 시간까지는 무료고 몇 시간 이후에는 유료로 하든지 이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동 직원이 거기 계속 서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우리 위원님 말씀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황금2동장님하고 몇 번 좀 했었습니다.   
유춘근위원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했었는데 황금2동에서 요청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좋긴 좋은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도 일단 제가 실태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그런 실태고요.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래서 황금2동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주차장에 우리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무료보다는 유료화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유춘근위원    아, 유료화로...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몇 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교통과장 김태환    이번에 또 근래에 또 올해... 지산한라공영주차장도 그런 실태가 있고 인근 위원님 몇 분이 또 지적하셨고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직이 되어서 교통 관련 조직이 부서가 민원이 좀 적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적어서 이걸 아직까지는 고민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 관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나머지 인력장비가 또 필요하니까.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이런 시스템하고 요즘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무인주차단속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의 무인주차시스템 이런 것을 앞으로 도입이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을 장비를 갖춰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겠느냐?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만약에 그게 활성화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내년에 그런 지역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서너 군데 잡아놓고 예산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도입하고 좋으면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조성 때문에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오전 내내 논의가 있었고 한데 그렇게 열심히 한 후에 사후대책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마을 가운데는 주로 보통 한 20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런 정도인데 그 주변 사람들 20명의 전용주차장화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녁에는 주변 사람들, 딱 보면 지정된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사실 그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주변에는 아마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할 정도로 주변 사무실 분들의 전용주차장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고민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적극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지산한라공영주차장이 이게 완성됐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목련시장 가까운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여기도 지금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무료입니다.   
유춘근위원    무료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거기도 지금 검토를 그렇게 지금...
유춘근위원    무료인데 여기에 지금 목련시장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한 150m 정도...   
유춘근위원    거리는 좀 머네요.   
   왜냐하면 저번에 본 위원이 민원을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얼마 전에도 여기가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아마 공영주차장이 유료 같으면 모르겠는데 무료 같으면 가깝게 있다는 것을 다 알 건데 시장 사람들이 아마 자기 편의상 거기까지 안 가고 불편을 자꾸 초래하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한 번쯤은 좀 타이트하게 해야 여기에 주차를 해서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마 주변분들 습관성이 되어 있어서 ‘니는 캐라! 나는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보인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아마 보면 시장에서 늘 뭐...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상을 주는 것 같으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것도 좀...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산한라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공간이 좋아야 되거든요.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래서 장회장님을 통해서 상가번영회 회장님을 만나서 전단지를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서 일일이 상가업주들이 자기 차는 일찍 오면 우선 주차하는 그런 주차장에 대 놓고 낮에 여력이 있으니까.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나머지... 자기들 기존 댄 데는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설득이 되고 그렇게 몇 번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우리 이동 단속차량이 몇 번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몇 번 설득도 했는데 사실 좀...   
유춘근위원    그래도 늘 보이던 차가 보인다, 양방향 소통도 안 되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 안에서 통제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교통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이런 얘기로 들려져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전해 드리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쯤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133쪽 봐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여기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고정식, 이동식 인력단속 우측에 시내버스는 인식하기가 이것도 고정식, 이동식 인력단속의 방법으로 단속을 한 거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리고 단속인력이 보면 12명인데 우리 보조요원의 기간제근로자가 28명이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28명인데 여기는 12명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28명 다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 그것은 정규직원이고요. 우리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고 28명 질서계도요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법상으로.   
유춘근위원    아...   
○교통과장 김태환    예, 계도를 하고 공무원이 같이 입회하면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체납현황에 보면 이게 그... 상당히 금액이 커서 과년도를 볼 것 같으면 30억원 넘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30억원이 넘고 6억원이 넘는데 2013년도는, 아마 본 위원이 집에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 135쪽에 징수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디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좋은 방법이고 열심히 하십니다. 이것 체납 고지서가 3회 이렇게 발송하고 특별정리도 두 번하고 하는데 결국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외에는 던져버리고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압류라든가 다른 방법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면 전문기관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 징수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이미지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징수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더 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5년만 되면 결손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한 10억원 정도 결손 시키는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징수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분에 단속 건수하고 결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주로 십여년 전에 시스템이 다 정착되지 않은 당시에 수기로 하는 그런 단속된 사항이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옛날에 당했던 그런 분들은 나는... 사람들 인식이 안 그렇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몇 년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춘근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매번 1년에 한두 차례 고지서를 보내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압류가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방법 이외에는 이분들이 민감하지 않으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압류가 이게 그 차가 폐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체압류를 또 합니다.   
   그 사람 명의로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현재 되어 있어요. 10년 전에 것도 있고 해서 결손 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800만원 정도는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교통과장 김태환    계속 들어오고 있고 관리하게 되면 결국에 제가 볼 때는 한 8, 90% 이상이 다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춘근위원    징수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 중에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희들 민원 중에 대중교통을 좀 더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버스노선 관련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우리 교통과에 5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노선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민원접수를 우리가 버스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많다, 특히 메트로팔레스 쪽하고 롯데캐슬 황금동하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전부 다 수합을 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 중에 있는데 대구시에서, 용역은 일단 해지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3호선 개통 내년도 5월에 개통한다고 예정되면 버스...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확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부터 주로 방학 때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거든요,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정도에 버스노선개편이 되어서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대구시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버스노선 관련해서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발표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럴 때는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다 버스노선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체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신서혁신도시 관련해서 그쪽하고 안 들어간 곳에도 확충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곳이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대처를 해야 유지를 할까 말까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메트로팔레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메트로팔레스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버스가 바로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갈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버스노선을 해 달라. 그것을 좀 청구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어떻게 좀...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노선이 주로 똑바로 직통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전부 다 환승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트로팔레스가 세대수가 한 3,260세대 정도...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인구가 한 만 명으로 보거든요. 메트로팔레스만 그렇고 그 뒤에 주택까지 합치면 인구가 2만 명도 넘는데 어떤 버스가 없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구시내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범어로타리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범어네거리 가는 버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은 대구시 대중교통과장님도 직접 만났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만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리고 그전에 용역회사도 찾아갔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찾아가서 본 위원이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2-1번이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동원 지나서 달구벌대로까지 가서 우회전을 하면 수성구청역, 범어도서관 지나서 범어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된다, 하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철 3호선하고 연계되는 시점이 아마 결국은 학생들 방학이 돼야 되니까 7월에 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본 위원이 일단 다짐은 받아놨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대구여고를 버스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학생들이 범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자기 동네에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버스 노선만 하나 바뀌면, 그래서 본 위원이 불안해서 이것을 진짜로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용역회사는 두 번 찾아가고 대중교통과장님도 한 번 만나고 했는데 이걸 같이 구의회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본 위원이 보니까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 내용들이 있으면 밑에 다른 분들, 담당을 시키든지 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접근을 해서 해 주면 이게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스노선 회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자꾸 계속해서 매달리고 해 줘야만 집행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염려하는 게 대구시에서 해 주겠나? 이러더라고요. 대구시는 본 위원이 책임지고 할 테니까 당신들은 노선만 좀 바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구체적으로 잡아서 본 위원은 한 개 더 할 게 있는데 937번도 어떻게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두 개 하면 한 개라도 안 해 줄 까봐 본 위원이 하나만 딱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파악을 해서 시하고 잘 협조해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가용 없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최진태입니다.   
   과장님, 딱딱하게 가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가는 의미에서 우리 세무과 말고는 교통과가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제일 부자네요.
      (웃음소리)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리봉터널 쪽에 두리봉 길이 구청장님 동 방문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게 주차를 못 하게 해 달라, 거기다가 버스기사들 방뇨도 하고 그런 게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부터 해서 만촌3동 성당 그 길까지 거기에 보면 버스도 버스이지만 대형 트럭 이게 주차 해 놓은 데가 진짜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등하교 시에 거기 교통이 빠져 나와서 경산 쪽으로 갈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 2차선 도로에서 교차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승용차 정도 개구리 주차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대형 트럭 같은 것을 주차를 해 버리면 교차가 원활하지 못해서 정말로 불편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터널 가는 그 도로변에 이곳은 주차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까? 없죠?   
○교통과장 김태환    도로에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도로에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속도카메라는 경찰 측에서 달아놓은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쪽에서도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CCTV를 하나 달아서 꼭 단속위주보다는 경고를 줘놓으면 여기 있으면 스티커 끊기니까 안 대야 되겠다, 그런 표시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두리봉터널에서 롯데캐슬까지는 좀 그런데 만촌성당 주변에는 사실은 우리가 밤샘주차단속 할 때 마다 나갑니다. 나가서 경고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스티커 끊고 사실은 우리 구로 봐서는 만촌성당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 저도 동 방문 가고 하면 계속 건의사항 받고 있지만 어떤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런 소유자들은 와서 일부러 땡깡도 놓고 그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적한데 거기에 단속을 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고?”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당신은 다른 지역을 물색해라, 다른 데로 빼라!” 이런 쪽으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을 단속법대로 다 한다면 되겠지만 역민원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CCTV 설치문제 관계는 간선도로변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자꾸 불어납니다. 올해부터 올 연말까지 4대를 또 더 설치를 합니다. 이면도로까지는 아직 하려면... 일단 주민민원다발지역부터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이 이면도로가 한 열 군데 됩니다. 그것도 차차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본 견해로는 앞으로 수성구에도 이제 이면도로까지 주차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 하듯이 거주자 우선주차 이렇게 해서 선을 긋고 다시 거기에 대는 사람들도 합당하게 차를 떳떳하게 댈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월 얼마씩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걸 꼭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구를 하셔서 특히 만촌3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9개 같으면 전국에서도 유명한 곳 아닙니까?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서 이면도로를 원활한 교차를 할 수 있는 주차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체납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같이 체납 건수에 엄청난 금액의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올라가고 하는데 차량 한 대 팔아도 폐차 가격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 차에다가 범칙금은 몇 백만원 물려있고 이런 차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물론 그 사람이 새 차를 사면 거기다가 다시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새 차 살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중고차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고 하나 사서 헌 차는 버리고 폐차도 안 시킬 것 아닙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분하고 상대를 해서 교통범칙금 그걸 갖다가 자기 차는 폐차장에 넣었는데 책임보험이 이제 거기에 되니까 폐차시키기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왜 2개월이 걸리는가 하면 정상적인 차 같으면 바로 폐차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범칙금이 워낙 많이 물려있으니까 범칙금이 백 몇 십만원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해결해서 오면 폐차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폐차시키는 그 기간까지 2개월이 걸리니까 2개월 동안 폐차장에 넣어놓고 차는 폐차시킨다고 폐차장에 넣었다는 증명서를 떼 왔는데 그 대신에 책임보험을 두 달 치 넣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보험 16만원을 물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범칙금 있는 것은 간 곳 없고 두 달 동안 폐차장에 집어넣어 놓은 차를 왜 책임보험을 내야 되느냐? 쓰지도 않는 차를. 그것 때문에 구청에 들어와서 구청장실에 찾아간다고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성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그게 범칙금을 너무 오래 많이 놔두다 보니까 자꾸자꾸 모이는 것 한 번, 두 번 끊겨서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자꾸 모으다 보니까 백 몇 십만원 돼버리니까 아예 포기하고 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위반 더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압류조치를 합니다.   
최진태위원    언제부터 부동산...
○교통과장 김태환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청 수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세입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도 하지만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 봉급압류조치 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 내면 안 되도록 폐차시켜도 대체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뿌리 뽑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연구하셔서 이런 악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 형편이 되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140쪽에 범어동 복개도로 주차관리시스템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거기 보시면 2013년과 2014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재계약 한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제1주차장을 보면 위탁금액이 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게 하나 있고 왜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4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새로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 7,400만원으로 위탁을 했는데 이 주차면 수가 67개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주차장은 139개인데 7,100만원으로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 1주차장에 이제 132면을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인근에 그래서 70 몇 면 정도 더 불어났습니다. 불어... 주차를 더 그어 놨어요. 부지도 확보하고 우리가 사들여서 그 자투리 땅 사들여서 해서 주차장이 이제 총 1주차장 132가 1, 4로 나눠 놨습니다. 1, 4로.
김희섭위원    예,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러니까 74면이 더 불어났습니다. 불어나서 1주차장을 1, 4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고 4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달구벌대로에서 새마을금고 코오롱하늘채 그쪽을 말하는 건데 그 부분에 한 것인데 1급지인데 사업자가 이 분이 젊은 분인데 원래는 이제 예전가가 2,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꼭 하려고 터무니없이 많이 써내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아...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 본다, 손해 보니까 포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심지어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는 경험삼아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걱정 마시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다 보니까 민원발생도 상당히 더 많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그런 현상인데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려고 이것도 우리가 몇 번 해 봐도 이건 최고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분을 볼 때는 내년도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혹시 또 우리 구청에서 무리하게 봤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황기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계승강장하고 유계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지금 무계승강장에서 유계승강장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지금 유계승강장으로 변경을 덜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망우공원 입구에 나와서 능화사 절이라고 있는 거기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죠? 거기.   
○교통과장 김태환    동문.   
황기호위원    아, 동문고등학교. 동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오면 고가도로 밑에 보면 무계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늦게,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거기가 유계승강장으로 조금 바꿨으면 하는데 지금 남은 곳에 각 동별로 아마 있을 겁니다. 취약지구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유계승강장으로 바꾸는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가 현재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부 다 편성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해서 작년까지는 대구에서 직접 공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재배정해서 돈 내려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정류소가 총 400개 됩니다, 우리 관내에.   
   400개인데 현재 그 유계된 것이 셀터(shelter)가 156군데, 안 되는 곳이 249군데인데 대구시에서 예산 확보가 그만큼 안 되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그다음에 버스가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건의가 들어오면 시에 우선순위별로 우리가 올립니다. 올려서 주로 보니까 뭐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4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더 불어나야 되는데 크게 불어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또 정비되기 때문에 그쪽에 현재 공사 때문에 못 한 것 계속 몇 년 미뤄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는 좀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년 내로는 계속 하면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번 이것을 설치를 해 볼까 싶은... 해서 우리가 한번 위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만 아직 그 정도는... 그게 안 맞다, 기다려보자고 해서 우리 대구시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내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시의회에 담당 의원님한테 한번 질문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겠냐고 물어보고 올해부터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됐다는데 이게 또 어떤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파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몇 차례 받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야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일반 시민들은 시민대로 또 그게 있겠지만 학생들은 아무래도 취약한 그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꼭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곳에는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의원들 해외연수 시에 느낀 부분인데 대만시에 갔을 때 우리 교통흐름 체계를 보면서 교통신호 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우리는 네거리에서 그냥 신호만 빨간불, 파란불, 황색불 해서 들어오고 거기 맞춰서 하는데 대만시 같은 경우는 네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운전자들이 대기하면서 보면 위에 숫자가, 타이밍이 나오더라고요. 빨간불 다음에는 파란불이 몇 초 후에 이렇게, 흐름은 대한민국 사람들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 꼬리 물기라든지 급출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참 안전하게 대기하고 또 자동차 흐름도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던데 혹 우리 수성구에도 시범도시로써 그런 운영체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갖고 계시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관계자들과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상위법령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신호등이 많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할 때 우리 대구에는 수성구가 범어네거리부터 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현재 우리 소관은 아니고 건의의 소지지...   
황기호위원    음... 그렇죠.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고.   
○교통과장 김태환    그쪽에서 결정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당장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관심 가져 주시고 본 위원 질의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한 138쪽에 적립금 관리현황에서 정회시간에 우리 담당 계장님 오셔서 본 위원한테 양식의 불편함을 얘기를 드렸고 다음부터는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누구나 얼른 자료를 봤을 때 정기예금 흐름이라든지 이월되는 흐름까지 이 책자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다 이해를 했고 양식을 바꾸겠다고 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서면자료 요청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상세내역을 좀 알 수 있도록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 처음에 얘기했던 매호동 1329-1번지에 매호삼각공원 옆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거기 현장확인 하시고 아마 고산3동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분명히 도로인데 차는 못 다니게 막아놓고 사람은 다니고 기타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는 다니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혹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민원이니까 본 위원이 아는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내용, 조치방법 서면으로 해서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121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1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 민선6기에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고 쭉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비조사 이렇게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용역비를 지급하셨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이 내용이랑 15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이랑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158페이지는 2013년도에 사업한 실적이고요.
○위원장 홍경임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리고 121페이지에 전수조사 이것은 어린이보호시설 조사용역은 앞으로 할 것을... 우리가 대상지를 만든...   
○위원장 홍경임    대상자...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선정하는 것.   
○위원장 홍경임    2014년 9월 1일∼9월 30일, 30일 동안 했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161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사업계획해서 유치원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이 용역을 했을 때는 지금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비조사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재지정 됐기 때문에, 선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홍경임    예.   
○교통과장 김태환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제 얼추 우리 구에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용역 한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용역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해서 하반기 12월 중에라도 사업에 들어... 이 결과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현재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홍경임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볼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것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공약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열심히 지금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저희들 혹시 거기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수성4가에 보면 중앙고등학교 후문 쪽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거기 노성사? 고성사.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고성사 절 있는 데 보면 경로당도 있고 유치원도 하나 있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거기 담벼락에 바로 고성사 절 빈 공터가 하나 있으면서 화장실이 한 4개 정도인가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거기랑 또 학교, 중앙고등학교 후문이랑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CCTV가 하나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폐기물 때문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보다 다른 데 달아야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떼 갔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떼 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성사, 방금 전자에 말했던 화장실 부분 학교, 유치원 그리고 경로당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서 CCTV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쪽수에 어린이, 노인 다 해당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본 위원이 일단은 궁금하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만약에 안 들어있다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기존 설치된 것은 쓰레기단속 CCTV 그것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예.   
○교통과장 김태환    그것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추가로 만약에 지정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만약에 이렇게 본 위원이 말은 했지만 우리가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걸 민원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걸 해서 한 번 더 설치하고 떼고 하는 게 철거하고 하는 게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적정하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징수율을 보면 14.7%, 10.6%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를 하고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고민을 어떻게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앞서 교통과장이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전에 지난년도에 미수된 게 넘어와서 지금 징수율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 압류나 재산 압류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수기로 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조회가 어려워서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이제 범칙금... 범칙금이 아니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 수납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자료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마 지난년도 이것 때문에 누적된 게 합해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고민을 집행부에서 사실 다른 집행부에서, 또 도시국 다 고생을 많이 하지만 교통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민원들과 접촉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렇게 하려면 아까 최진태위원님 세무과 직원 다음으로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징수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하 집행부에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방치차량 처리현황 자동차세 미납현황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현황인데 내용에 보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강제처리를 하든 자진이동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제처리를 할 때 첫 번째 구청 직원이 함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우리 강제처리 할 때는 주로 폐차장에서 견인까지 견인할 때 그때 우리가 입회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권한을 그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갑니다. 폐차장에는 안 가는데 혹시나 무슨 공무원 입회 요청이 있을 때는 담당직원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사후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사후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문서로 다 절차해서 정산한 것하고 다 맞춰서...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서면으로 받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이런 사실 방치차량 문제가 특히 우리 수성구에는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 범죄라든지 이런 데에 이용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리고 사고위험이라든지 높다고 보여집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자도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방치차량을 보면 향후계획에 4월, 10월 해서 정리기간을 1년에 2번 정도 두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이것을 혹시 좀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사고위험이라든지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검토해 보셔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뭐든지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수성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여기 보니까 141페이지에 주민 불편사항에 불친절 관련 민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민원들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주로 주차요금시비 때문에 덜 주고 더 받고 하려고 시비가 붙는데 징수요원이 우리가 지정한 그 단속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 하면 위탁하는 것을 모르고 구청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우리 업주하고 위탁할 때 계약이 되는데 만약에 불친절 사례로 몇 회 이상 우리한테 지적을 받게 되면 다음에는 재계약 시키는 것을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사항을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업주가 근무자한테 교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인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왜 본 위원이 여쭤봤냐 하면 본 위원이 다녔을 때는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도 다녔을 때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고 본 위원이 되면서 여기 들어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보는데 사실 우리 범어동 지구대 있는 데 복개도로 그쪽에 있는 거기도 다 위탁입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다 위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원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친절하게 하는데 여기에 불친절이라고 보니까 있길래 아까 같이 주차요금, 언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이게 위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지속적인 현장감독 및 직원 친절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첫 번째는 위탁업체에다가 당신들이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우리한테 사진이나 교육한 것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관리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관리를 하고 친절교육을 시키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손 부채질), 그날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그 분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 날씨 엄청 덥죠? 그런데 여기 주차요금 비싼데 요금까지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나, 짜증나시겠나...” 이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아,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니까 거기 요금은 예를 들자면 3,000원을 줬나? 그렇게 줬는데도 비싸다, 불쾌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사소한 말 한마디라든지 고객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할 때 “우리 주차요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 준다든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은 “아, 여기 주차장... 요금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댈 데도 없고 해서 사실 불편한데 그것 좀 아세요.” 먼저 공지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참고해서 위탁, 내년도에 계약 시부터 그렇게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과장님. 그것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민원인이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호감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우리 홍경임 위원장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126쪽, 127쪽인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하셨고 했는데 결손내역이 지금 48억 3,186만원 맞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2013년도에.
황기호위원    2013년도에 미수가 보니까 128억 6,150만8,000원이나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2014년도에 이월되어서 미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결손내역이 말이죠?
황기호위원    예. 결손도 48억 3,186만원이나 있고 이게 앞에서 이월돼서 넘어와서 그럴 건데 이것은...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것은 현재 지난년도가 사실 지금 10년 넘었고.   
황기호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사망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결손합니다. 받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다음 어렵다 보니까 완전 부동산도 없고 차도 대체차량도 없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저히 못 받는 것 이런 분들은 결손을 하는데 실제로는 올해는 결손 작업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떨어낼 것은 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사가 되면,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사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세무과하고 같이 조사를, 작업을 하는데 보면 우리 교통과에는 작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준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류된 것 낼만한 사람들은 대체하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손처리한다고 해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 결손처리가 48억 3,186만원 되지만 사실은 한 달에, 매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0만원 정도는 결손 해 놓은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교통과장 김태환    자기 사정에 따라서 신고 안 하면 안 될, 그런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차를 못 살 형편이 되니까 뭐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결손처리작업 자체가 어렵고 담당자들도 아마 힘들게 하는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원체 또 결손금액도 많아지고 미수금액도 이게 1, 2,000만원도 아니고 128억원이라는 미수가 넘어오면서 이것 올해 결손처리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정도의 결손금액이 또 나올 거고,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결손금액 중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무엇이든지 어떤 사업이든 간에 흑자가 나야 되는데 미수가 많아서 결손이 되고 이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것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재산관리의 부실인데 어차피 하시는 것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 것은 민원이 하나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 지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건축과장 박재호    아니, 시설공사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황기호위원    일반시설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아니 일반 우리가 건축허가를...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억원이라는 금액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행정업무담당    적격심사 이야기하십니까?   
황기호위원    예?   
○건축행정업무담당    적격심사...   
황기호위원    적격심사는 아니고 감리. 예를 들어서 하청... 도장공사라든지.   
○건축과장 박재호    아, 그것은 우리 일반 허가 내는 것은 다 감리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건축과장 박재호    공사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기호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우리가 일반 신고제 외에 허가를 내는 것은 전부 다 감리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붙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황금동에 보면 (주)동형건설에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공사가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페인트 도장 부분 같은데 도색작업.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도색작업에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도색작업을 하면서 보통 공사라는 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공사를 혼자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공사 부분에 따라서.   
황기호위원    공사 부분에 따라서 보조인원도 있을 것이고 또 안전생각을 해서 아마 천정... 도색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황금동에 현장에서 도색을 하면서 이제 뭐랄까 분진이, 도색하는 분진이 날려서.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건물 시공을 하면서 ‘아시바’라고 그럽니까? 안전망 설치를 해서 자재 떨어지지 않게끔 인부가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망 설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색을 하면서 혼자 일을 하면서 감리도 없고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도색작업을 했는가 봐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했는데 물론 그 누군가가 도색작업에 감리도 있고 현장소장이라도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옆에, 주위에 주차해 놓은 시설물에 도색 분진가루가 떨어져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물론 현장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이 감리를 해야 됨에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현장을 찾아가서 마침 또 찾아간 날 도색한 그 시점이라서 자기 차에 피해를 입었는가 봐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게 주위에 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이번 감사에 한번 질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한테 왔는데 물론 업무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업체에 안전 부분, 그런 분진에 의한 민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본 위원한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2억원 미만 정도의 공사에서는 우리 건축과가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이랄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들 이 공사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직원 한 명이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품칠을 하다 보니까 주차가 돼 있는 16대에 품칠이 날려서 전부 다 차에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대는 직원들 차량이고 수련원 차가 4대고 1대가 택시운전기사 차량이고 의원님 차가 1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조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 했습니다. 직원차량부터 해서 외부차량 다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독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를 영세 공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전 조치를 100% 다 하고 공사를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세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감독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리가 별도로 붙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는데 매일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사실... 하기는 좀 곤란하고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보는데 감독하는 입장에서 안전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불찰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모든 현장에 보면 현장소장이라는 것도 있고 감리자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또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 차량이고 의원 차량이고 그러면 밖에 외부에 민원인들, 일반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이건 시끄러운 소지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예.   
   그 외부에 품칠을 하려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공사를 적은 금액도 아니던데 보니까 어떻게 혼자 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아무... 주위에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현장소장 역시 없고 이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감독을 나가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업무에 바빠서 손이 안 닿아서 못 하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누군가가 현장에 더 큰 사고방지를 위해서, 페인트 도색작업에서 일부 분진 부분은 별것 아니지만 인력이... 사람이 다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돼버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러면 전국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를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안전불감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민원이지만 더 큰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우리 만촌3동 오성학교 안쪽 두봉골 알고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올해 들어서 빌라가 들어오고 있는 게 허가가 몇 건 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허가는 전체 지금 한 6, 7건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현재, 올해 나온 게 6, 7건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작년부터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작년부터 해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지금... 여기 몇 페이지야... 용도변경 되어서 나오는 게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거의 다가 빌라 짓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용도변경 이것은 빌라가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대충 어떤 것?   
○건축과장 박재호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보통 보면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바꾸는 게 용도변경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에서 근린생활로 바뀌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호 간에 용도변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로 보면 주택부지인데 번지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단독주택인데 여기서 용도변경을 하면 사용이 주로 주택으로 아니고 다른 것으로 뭘 바꾼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주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소매점, 대중음식점 식당 같은 것 이런 식으로 바꾸는 수도 나오고요. 또 식당에서도 주택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예가 조금씩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다가 한정식집을 하겠다 이러면 용도변경을 바꿔서 식당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보면 우리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87건 중에 30건이 보면 만촌동 쪽에 있는 것이 30건이나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빌라를 짓는 조건은 뭘로... 용도변경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재호    아니고 신축입니다.   
최진태위원    신축으로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건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런데 저기 두봉골 안에는 7건이 이제 허가가 났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서부터 지어서 나오는 게 7건, 엄청나게 빌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진입로,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오성학교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로만 해도 복잡해서 완전히 동네 주민들이 바깥을 아침에 출근하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빌라가 그렇게 지금 7건만 허가를 났다고 하더라도 빌라가 들어오다 보면 단독주택 2개를 변경을 신축으로 해 놓으면 빌라가 최소한 원룸 식으로 들어 와버리면 열 몇 가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허가가 나서 교통은 확보해 주시지 않고 빌라만 자꾸 허가가 나서 인구만 자꾸 불어나면 도대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그 안에 우리 다가구주택이 근래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나서 그래서 한 7건이 달아서 나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작년에 주로 나간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근 7, 8개월 동안에 빌라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최종적으로 나간 게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봉골 안에 진입도로가 한 곳밖에 없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지금 수성대학교 그 밑에 신비관 있는 데.
최진태위원    예, 서편...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서편에 그쪽에 앞으로 좀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고마운데 앞으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건축과장 박재호    스톱(stop)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모든 게 스톱된 상태.   
○건축과장 박재호    예, 다 지었고 지금은 인허가 난 게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성대학교 서편에 진입도로 그게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삼백 몇 십m 정도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윗부분 신비관 쪽에 해서 기숙사 있는 데까지 기숙사 밑에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기숙사 지을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학교 측에서 옹벽을 다 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숙사 짓기 위해서 그 부분만 옹벽을 쳐놓고 기숙사만 딱 짓고 그리고는 나 몰라라,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경사가 많이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을 깎는 것보다는 주택 있는 쪽에 부지를 매입하는 게 오히려 득실로 따졌을 때 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하게 되면 신비관 경사 절개지를 깎는 것보다는...   
최진태위원    그게 이제 평생교육관입니다. 위험한 지역이 평생교육관인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평생교육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생교육관 바로 밑에는 일단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평생교육관을 지나서 그 부분부터 빌라를 또 하나 사들인다고 해도 그건 본 위원이 봐서는 굉장히 소모가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많을 것이니까 거기에는 1차적으로 그냥 차 교차는 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놔두더라도 그 윗부분에 원래부터 거기가 수성대학교 그 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랬는데 기숙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나온 흙을 그 운동장에다가 한 2m 정도로 돋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측하고 협상을 하셔서 평생교육관 그것은 어떻게 놔두더라도 그 밑에까지라도 성광빌라가 있는 그쪽까지라도 길을 우선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 그래도 수성대학교 총장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전에 한 번 만나서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수성대학교 부지는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우선...   
최진태위원    기부채납 한다?   
○건축과장 박재호    기부채납 정도는 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최진태위원    사용권만 준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사용권을 주겠다는 그런 확답은 받아놨습니다.   
최진태위원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그래, 그것까지 받아놨으면 옹벽만 치는 공사하고 옹벽치고 흙 끌어내기만 해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확답 받았으면.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을 하려고 하면 공사내용에서 사실 옹벽을 치고 절개지를 깎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설계비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계획을 잡고 반영을 해 놨는데 설계를 하고 난 뒤에는 앞으로는... 공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빌라는, 다세대주택을 그만큼 지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하여튼 뭐... 빨리 설계를 해서 앞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원래 구청장님 거기에 원래 선거 때 다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맞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구청장님 계시는 임기 내에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헛 공약이 안 되죠.
○건축과장 박재호    안 그래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청장님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생각은 갖고 계신 줄은 아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만촌1동, 범어2·3동 김희섭입니다.   
   과장님 187쪽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거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에 집행을 했는데, 언제쯤 했는지 아십니까? 2013년 몇 월쯤?   
○건축과장 박재호    2013년 가을에 했는데 이게 날짜가... 날짜를 제가 좀...
김희섭위원    예, 가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파트연합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 지금 각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연합회에 이 결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270개가 되는데 그중에 80여개 아파트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주로 모여서 어떤 일을?   
○건축과장 박재호    주로 업무에 대한 것이니까 관리업무에 대한 연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관리업무에 대한?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래서 운영을 관리운영업무에 대한 연찬을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만나서 연찬도 하고 자기들끼리 관리업무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여기에 구청장님도 참석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작년에는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올해는 아직 집행 안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행사는 했습니다, 올해도.   
김희섭위원    뒤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아, 이것은 자료가 9월 30일 전에 한 것이고. 저번 달에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10월에 했겠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10월 말에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10월이나 11월에 했겠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액수는 어떻게 보면 450만원 해서 500만원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을 수가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여기에 이분들에게 우리 구청 돈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1인당 한 5만원 이상 돌아가던데 구청장이 참석해서 입주자 대표들에게 밥을 샀겠죠? 아마.   
   하여튼 5만원 이렇게 넘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주자대표 회장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김희섭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전체가 모이는 한 행사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한마음 걷기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무대 설치를 하고 진행하는 그런 진행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밥값이 아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밥값은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멀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선거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행사에 직접적인 참여 같은 것은 구청장님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잠시 갔다가 또 다른 데 일정이 있어서 가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장에 참석도 안 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올해는 선거 끝났으니까 갈 이유가 없죠, 올해는.   
      (웃음소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행사 내용은 본 위원이 아직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연합회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액수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과연 합당한가를 앞으로 한번 특히 우리 건축과 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5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매년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보조단체에 지원금은 전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하고는 공모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올해 구청예산이 없다고 하고 또 물론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위 소속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로 단체에 대해서 집행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신축,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전담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주민배심원제도가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현재 주민배심원제도가 민원에 의해서 밀려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한 170건이... 현재까지 한 게 169건? 170건.   
황기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배심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덕암이라고 그... 암자신축반대 진정 때문에 한 건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건이 다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만촌동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만촌동입니다.   
황기호위원    마야지.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죠? 마야지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제1차는 끝났고 제2차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일정을 아직까지 본 위원이 통보를 받은 것은 없는데 그게 이제 통보... 마야지 쪽에 통보가 한 과정, 어디까지 해 놨는지... 지금 주민들은 큰 스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까지 주지스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배심원 결과에 따라서 주지스님을 만나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지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만나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1월중에 2차 배심원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지스님하고 연결이 안 됐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이 주지스님이 자꾸 피하는 이유는 또 나름대로 있습디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피해를 그렇게 주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주위 뒤쪽에 있는 집 지주들이 집을 사라고 강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민원인은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어서 자기들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해결책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주지스님이 안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주민배심원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또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주지스님은.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현장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정이 어디어디까지 노력을 해 놨는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분이 없으면 주민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안 그래도 지주 쪽으로 우리 직원하고 담당하고는 다 나가고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의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이 지주스님의 의지가 없는 다음에는 합의라는 것은... 물론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인해서 안 산 다음에는 자기 의지가 없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촉만 할 뿐이지 매수까지 유도를 시키기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주민들이 자기 물건을, 주택을 팔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은 마야지 절을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앞에 주민배심원제를 열어서 그 당시에 주지스님이 확답을,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약속을 주민들과 해서 앞에 시설물을 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 이후에 다시 또 주위에 주택 두 필지를 사 넣어서 자기들이 다시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안에 고립되어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약속도 어기면서 종교시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종교시설로 인해서 자기들 재산침해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배심원제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라, 팔아라. 그건 나중 얘기고 주지스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과거에 약속한 부분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약속 부분, 이제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주지스님이 안 나타나면 인허가를 안 할 수 없잖습니까? 법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허가 하는데는 아무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뭐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민원배심원제를 해서 허가를 반려시킨 예도 있습니다. 예도 있는데 진정을 하는 분들의 진정내용이 합당하다고 봤을 때는 법에는 허용하지만, 반려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주민과 주지스님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1차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 달 이상 흘렀거든요. 아직까지 주지스님이 어떤 답을 못 얻어냈다는 그 자체는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쨌든 민원을 해소하고 그 동네를 봐서는 좋은 시설물이 들어와서 동네 발전을 위하고 또 사회복지에서 발전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게 날짜가 언제 배심원제가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날짜 전에 빨리 주지스님을 나오게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안 된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워서...
○건축과장 박재호    독려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237쪽.   
   아주 작은 사업입니다. 보니까 작은 사업이면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폐공가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아마 뭔가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접근해 보면 그리 쉽지는 않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년간 이것을 우리 공적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폐공가가 내놓는 예가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폐공가를 가지고 있을 때 값어치하고 또 폐공가가 철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시행사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보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우리 사용기간은 보통 기본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2년입니다. 2년간은 공적인 용도로 쓰여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공적인 용도로. 2년까지는 소유자가...
○건축과장 박재호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춘근위원    예, 예. 사용만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마 모르는 부분이어서 물어본 거고요.   
   2년 하면 보통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 가능하면, 2013년부터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처음인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연간 해 봐야 한 5건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정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텃밭은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많이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유춘근위원    조성하고 하는데 기왕이면, 지금 뭐 주차장 저녁만 되면 전쟁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유춘근위원    주차장 쪽으로, 역시 그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우리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기왕이면 텃밭보다는 주차장 쪽으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해 볼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인데 요즘 주변에 보니까 공원 같은 것은 많고 시설도 잘해 놓고 텃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라는 질의를 해 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텃밭이 둘 이고 주차장이 이렇게... 두 개로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하나 더 정도... 만약에 섭외를 했다면 주차장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과장님 견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보면 주차장을 우리도 유도를 다 시킵니다. 시키는데 실제로 그 주차장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지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뭐냐 하면 진입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런 것은 텃밭을 하더라도 허용을 해 주는 정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4m 이상 도로만 되면 주차장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주차장도 사용면에서는 교통과에서 고민하고 같이 어떤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하니까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내년에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계속사업으로 할...
유춘근위원    계속사업 할 때에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83쪽하고 184쪽에 두산동 묵넘어마을 벽화사업 한 것이 있는데,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에서 하는 벽화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도시철도 3호선 그 주위 정비를 지붕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같이 하는 입장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역시 3호선 주변에 도시디자인에서도 이 예산을 잡아서 벽화 지붕개량도 하고 뭐, 칠도 해 주고 한 그 사업이 있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별도로 건축과에서도 같이 나눠서 예산을 많이 나오니까 나눠서 하신 겁니까?   
      (웃음소리)
○건축과장 박재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아니고 예산은 같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 주위에 지붕도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묵넘어마을 있는 데. 그러니까 두산오거리 쪽입니다. 거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왕 이것 하면서 묵넘어마을 이 자체에 벽화사업도 같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도시디자인하고 한 성향은 역시 비슷한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만촌동 쪽으로 가면 화성아파트 짓는 쪽이 민원이 참 많았죠? 아파트 짓는 공사현장에.
○건축과장 박재호    공사현장 민원은 주로 그 인근에 금탑아파트 그다음에 그 뒤에 상가연합회.
최진태위원    남쪽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남쪽에. 그다음에 주택연합 이런 쪽으로 했는데.
최진태위원    지금은 이제 조용해 졌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전부 다 보상심리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이 있었는데 100% 전부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방금탑 쪽에 있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은 가구마다 하나씩하나씩 붙여놓은 그것은 왜 아직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이제 합의는 다 되었는데 이행관계에 의해서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지,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합의는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혹시라도 또 그런 게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분들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본 위원한테 부리나케 찾아와서 어떠니어떠니 얘기하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더니만 지금 조용해지는 것 보니까, 본 위원한테 안 찾아오는 것 보니까 조용해진 것 같긴 합니다마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킹마트 자리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거기가 지금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허가 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15층으로 해서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자리에 그러면 진입로는 대림 e편한세상에서 지은 입구나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이쪽으로 2m 세트벡을 좀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거기도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제 북쪽에 안으로 들인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북쪽으로 2m를.
최진태위원    2m를...
○건축과장 박재호    2m 물려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서쪽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서쪽도 1m 정도.   
최진태위원    원래 지금은 그 땅이...   
○건축과장 박재호    예, 1m 후퇴된 그대로...   
최진태위원    해서 있는 상황에서 또 1m 더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거기도 2m 정도...
최진태위원    거기서 더 들어온단 말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대림 e편한세상에서는 지금 그걸 불법이니 뭐 진입로 없는 공사를 허가를 해 줬니 이렇게 현수막이 계속 나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구청장에 대한 인격적인 현수막도 나붙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사실 2013년 7월에 사업계획승인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배심원제를 세 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0월 28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1년하고도 4개월 만에 처리가 되었는데 당초에 들어왔을 때 지상 15층에 주택수가 130세대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허가가 승인이 나기를 15층에 69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보다는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주로 민원 요지는 교통이 원체 복잡한데 허가를 내주지 마라는 그런 민원이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2m 정도 세트벡을 해서 허가가 승인이 나게 됐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진입만 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진입만 하고 북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물론 이 자체에 주민들은 원래 킹마트가 있으니까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교통도 가중시키고 소위 말하는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는 그런 이유였는데 그것은 뭐 이 사업주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더 이상 어떤 어떻게 할,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올 10월 28일에 내게 됐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1층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1층에는 편의시설 넣고 다음부터는 아파트세대를 넣는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1층에도 보면 1층에 일부는 상가로 돌아가면서 서쪽과 북쪽에는 상가가 형성돼 있고 안쪽에는 전부 다 상가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주차장...   
○건축과장 박재호    지하1층에 있고 지상1층에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치 상태가...   
○건축과장 박재호    지상1층...   
최진태위원    남쪽으로 보면 1층이 할 수 있고 북쪽으로 보면 지하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하로 들어가도록.   
최진태위원    거기 이제 지하로 보고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서부터 상가 내지는 주택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로는 주택으로 하고 밑에는 상가로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과정에서 별로 하자는 없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 69세대.   
○건축과장 박재호    예, 법상에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19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건축위원회가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뽑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여기 위원들은 주로 건축 부분에 저명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업원들도 있고 일반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건축위원회를 열면 다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김희섭위원    70...   
○건축과장 박재호    그중에서 네 개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네 개 파트라고 하면 어떤...   
○건축과장 박재호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가 다 있습니다.   
   건축도 있는 분들은 교통도 있고 색채에 조형, 도시계획, 경관 그다음에 토목, 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파트를 네 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각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소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한 파트에 몇 분씩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번 위원회 소집하면 몇 분이 나오시죠?   
○건축과장 박재호    보통 15명 이상으로.
김희섭위원    15명...   
   그러면 구성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구성 권한은...
김희섭위원    인적 자원.   
○건축과장 박재호    구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과에서 임의적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거기서 뽑아서 그중에 한 명이...   
○건축과장 박재호    그중에 각 파트마다 위원장을 이미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전체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건축과장 박재호    김팔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그 한 사람으로 딱 정해져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전체는 한 사람으로 해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분이 한 사람이면 그분을 선정하는 것은 결국 구청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건축과장 박재호    구로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연세라든지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구의원 중에는 건축위원회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웃음소리)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요.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구의회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보내서, 받아서...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물론 의장님이 임의로 넣어서 통보가 안 왔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킹마트 자리에 그런 아파트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할 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 전에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선거 딱 끝나니까 바로 오케이 승인이 났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이런 위원회들이 구청이나 혹은 우리 집행부의 입맛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일반인들에게 주면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은 전부 다 우리 건축과에서 사람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렇죠.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희섭위원    물론 돌아가면서 하지만 풀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그 풀에 일반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시민단체라고 하면 대구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단체가 있으면 여기 인원이 우리가 70명이나 되니까 그런 단체에서 몇 사람을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 추천을 거기서 하면 그런 분도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구청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전문적인 심의가 됩니다. 사실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민원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까 전에 한 민원배심원제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 되지만 건축위원회이것 자체는 사실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이, 올바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김희섭위원    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추천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를 추천한다고 해서 아무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관련된 분을 추천하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관련 교수라든가 참여연대 이런 데는 교수하고 변호사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건축위원회 같으면 개인의 재산권하고 행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그런 분들을 넣어주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또 하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필요한, 건축을 짓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마라는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운영상 전문적으로 건물을 아름답게 어떻게 짓느냐 이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 불필요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반려라든지 재심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마라는 이런 지시도 받고 지금 어제 아래께 회의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지금 만들어서 하달된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게 그쪽에서 추천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추천하라고 하면 건물 짓는 변호사를 추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를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죠. 해 봤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 추천될지도 몰라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역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금방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방금 우리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요구를 도시국 첫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왔던데 자료가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상세하게 방금 받았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심의위원, 건축과에서 상당히 많네요. 이 위원회 명단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우리 김희섭위원님 이름을 못 본 것 같거든요. 방금 받은 자료에는.
○건축과장 박재호    아, 그래요?   
○위원장 홍경임    예.   
○건축과장 박재호    아...
○위원장 홍경임    이게 위원회 추천을 아마 의장님한테 바로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의회에, 우리가 보통 의회사무국에다가 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의회사무국에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   
○위원장 홍경임    예. 그것을 본 위원이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 위원이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속에 김희섭위원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바고 본 위원이 올라와서 추천한 부분들은 아까 명단 제출하신 것에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안 되어 있어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챙기셔서 각종 위원회 명단.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지금 올라온 자료가 위원회 도시국 전체가 올라왔더라고요, 명단은.   
○도시국장 고재천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빨리 해서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못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김희섭위원님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총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장비현황대장 및 주기점검일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일지만 5월, 11월, 10월 뭐 이렇게 사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왔더라고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장비현황대장과 주기점검일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전총괄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시국 전체에 해당되는 과가 있으면 해 주시고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저희들이 해서 집행부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다시 요구자료로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준비를 해서 도시국 전체 총괄, 그 두 개를 준비를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과장님.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18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여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미착공이 현재 두 개소가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삼오라는 데는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골든맨션은 지금 소송 중인가 봐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삼오는 지금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게 2003년도 조합설립 되어서 2006년도에 사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하다가 스톱이 되어서 있다가 금년도 11월 6일자로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건축과장 박재호    전체적으로 규모를... 아파트 평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33대 늘어나서 인가를 받았는데 아마 이게 12월 정도 되면 주민총회를 또 할 겁니다. 주민총회를 해서 내년 한 3월에 조합원 이주를 예정하고 있고 내년 6월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골든맨션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장 박재호    골든맨션은 이것은 소송 중에 있어서 이게 소송변론을 6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1심 재판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소송 중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담을 못 하고 소송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1, 2년 더 가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움직여야 할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없는데 있다고 하면 여기 밑에 보면 계획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은 아파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 원체 오래된 아파트가 되어서 그... 안전관리 관계는 저희들도 아파트 측하고 계속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185페이지랑 뒤에 가면 245페이지랑 같이 연관을 해서 본 위원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245페이지에는 보면 1년 이상 공사 중단된 행정조치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아마 과장님도 이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큰 회사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아마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리를 자체적으로도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밑에 보면 두산동 한정우 사업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를 굳이 여기는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골든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 박재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가봤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지금 그 옆에 줄 쳐놨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예, 줄 쳐놓고 의자 몇 개 갖다놨습니다. 담벼락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골든맨션 입주자 대표하고도 상담을 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줄 쳐놨기 때문에 차는 안 댑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차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옆이 바로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뛰어놀다가 공 잡으러 가려고 하다보면 애들은 그렇게 있어도 잘 모른단 말이죠. 부모님이 잠시만 눈 떼면 잘못 하다가 벽이 무너질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소송 중에 있거나 이런 것을 다 불문하고서라도 우리가 안전에, 위험한 데는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져야 하지 않겠나...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내년도 사업에 넣든지 어떻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하고 245페이지에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뿐만 아니고 수성4가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앞에 지금 그것 뜯고 개인이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땅파기하고 하다가 공사 중단이 되었는지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이니까 땅을 파겠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위원장 홍경임    그것도 우리 수성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관내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너덜너덜하게 바람에 날려서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찾아보고 안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너무 늦게 앉혀서 죄송합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2일차 오늘 교통과, 건축과 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