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불편해소사업과 인허가 및 단속업무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국은 명품수성구에 걸맞은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대구시 평가 도시환경정비 분야 최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대구시 승용차 요일제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 대구시 토지정보 분야 종합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관행이나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시책 등 미흡한 부분을 고견과 함께 지적하여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태환 교통과장입니다.
   박재호 건축과장입니다.
   김봉표 건설과장입니다.
   최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철승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13년도부터 2014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공통적으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벽화사업이라든지 해피타운사업에서도 벽화사업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인력이 투여된 부분들이 참 많다고 보는데 지역별로 벽화사업 장소별로 참여한 인원들, 명단을 좀 지금 자료 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벽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간판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있었고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따라서 또 일자리 인부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명단은 실제적으로 미술가협회를 이용해서 미술가 이제... 미술인들도 있고 다음에 유상도 있고 무상도 같이 섞여있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거기에 투여한 명단을 요구하시는데 그 명단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관계도 있고 지역별로 과연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벽화사업거리에 일을 했는지 기능재부도 들어가던데 과연 어느 미술협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에 한번 본 위원이 담당계장한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었어요. 안 와서 지금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사업별로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한 것은 업체에다가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업체에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재능기부는 미술가협회를 이용하고 거기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미술 전문가도 미술가협의회의 미술인하고 일반인부와 했기 때문에 각 명단 떼는 것은 각 업체별 내지 사업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은 자료가 준비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이제...   
황기호위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간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사업명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업명에 맞게 해서 참여인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선 명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은 빠른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기간 중에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감사기간 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오늘 지금은 바로 안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바로 지시해서 명단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지금 해서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본 위원이 우리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기호위원님께서 벽화사업이든 장소별 현황을 해서 거기에 인력명단을 제출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들 전체 도시국 소관 자료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괄호 열고 위원명단이 현재는 빠져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국 전체 위원명단을 다 일괄,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하셔서 보충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범어2·3동, 만촌1동 김희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침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 보니까 1면에 아주 좋은 벽화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봐도 아주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노후화된 주택가 담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산뜻하게 변신하고 있다. 서구청 벽화 전문가양성 과정 수강생들이 18일 오후 평오공원 인근 주택가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 행사는 수강생들의 실습과 봉사를 겸해 마련되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서구의 노후주택가 곳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먼저 페이지를 보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도심 속 미술관 프로젝트 추진현황 쫙 나와서 201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장소는 다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겠고 액수가 2억 4,400만원 정도 2013년도에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1억 5,200만원이 10월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56쪽에 지산영남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1,900만원 그 밑에 지산화성아파트 담장벽화사업 3,0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 것은 58쪽을 보시면 범물서한아파트 담장벽화사업 1,300만원, 그 위에 옹벽경관개선사업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데 물론 수성구 예산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돈이 한 2억원, 1년에 한 2억 5,000만원 들기도 하고 한 3억원 들기도 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서구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예쁜 그림을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서구청에서는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2,000만원을 따왔답니다.   2,000만원을 따와서 수강생을 모으는데 수강생을 15명을 모으고 수강기간은 12주 그다음에 하루에 오면 3시간씩 해서 수강료와 물감은 일체 무료로 2,000만원 지원받은 데서 다 해결을 하고 물론 이 15명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미술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미술에 관심이 아주 많은 분들 소질이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렸냐고 하니까 혹시 점심값이라도 들지 않았냐고 하니까 오후에 3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점심값 1원도 안 들었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하게 되었나?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속에 이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실습도 하면서 동시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벽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시비를 이용하거나 타의 재정기부 내지 그런... 서구가 한 것 같이 그런 것을 다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세하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53쪽에 그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그 내의 사업비는 전부 다 우리 일자리사업단에서 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에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1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구상한 게 뭐냐 하면 오성중·고등학교 그 주위부터 해서 만촌3동에 계속 학교들이 많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벽화가 없이 그냥 험한 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개선하자고 해서 시작된 게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돼 있지만 대청초등학교부터 소선여중, 영남공고 계속 벽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혜화여고 그리고 또 만촌초등학교 그리고 범어초등학교 옹벽이 많이 큰 곳입니다. 그리고 지산화성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통과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되어서 옛날에 벽화가 있었는데 험하기 때문에 새로 바꿔 준 데가 그 장소고 그 외에 만촌3동에 자율방범초소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초소 디자인도 이 사업비를 이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는 아마 수업 받는 사람을 이용했지만 우리는 우리 수성구의 미술가협회에서 어떤 재능기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가협회를 통해서 먼저 디자인을 받고 한 군데가 아니고 벽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는 미술가협회의 회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사업의 인부는 일반인부를 채용하되 바탕을 주고 단순 업무는 일반인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게 2억 2,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 게 2013년도에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또 역시 전체적으로 시비라든지 재배정이 없다 보면 우리 구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지난번에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연장을 해서 재신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화거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범물동에 또 한 군데 방범초소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은 내년도에도 전체 방범초소에 대해서 전부 도색을 한번 지역미술가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동부중학교에 보면 옹벽디자인 공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미술가협회를 통해서 이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 지하철 3호선 주변에 한 것은 지하철 3호선 따라서 시비가 지하철 3호선 환경정비를 우리가 재배정 받거나 아니면 시보조를 받아서 전부 진행한 겁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지산영남아파트, 앞에 화성아파트 되고 나니까 그 옆쪽에, 역시 지하철 용지역 주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은 그때... 로보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부로 직접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입찰을 받거나 아니면 특수한 기계를 가지고 하는 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한 곳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이용한 것도 있고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피타운 지역 내에 벽화 같은 것은 전부 다 입찰을 봐서 공모를 신청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에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는 우리 자체 인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미술가들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수성구 내에서도 실제 고유한 순수 구비를 투입해서 벽화를 하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국비나 시비나 아니면 그런 재능기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구는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 교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양성하다시피 하면서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인이 벽화를 잘못해 놓으면 오래 못갑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가협회나 전문적으로 하는 데 맡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코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 벽화를 통해서 헐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해서 코팅을 해서 기존 그림이 살아있도록 오래가도록 그런 조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묵넘어마을 같은 경우에 건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벽화는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그 재능기부가 일단 들어가는 게 학생을 좀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기본디자인은 전문가가 다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미술 하는 학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각 구에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벽화를 그만큼 해 나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우리 벽화사업 하는데 구비는 1원도 안 들었다. 그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1원도 든 게 없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아까 황기호위원님 이야기도 그렇듯 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서구의 장점은 무엇으로 보이냐 하면 우리가 물론 미술가협회라고 말하는데 수성구도 미술가협회가 있고 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분명히 같이 미술가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도, 신청한 분들도 짧게는 자기가 벽화를 그려보고 싶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자기가 이것으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미술과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도 봉사활동 해서 봉사활동 점수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 같은 데 한번 알아보니까 경산 지금 대구시 경계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작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대부분 그림 기부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청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묵넘어마을 공사를 하면서 지시는 아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을 이용해서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다면 봉사점수는 우리 수성구청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김희섭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인정을 요구하면 아마 주는 것으로...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보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이 동부중학교가 집 근처라서 가보면 이 그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그림이 훨씬 좋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그건 그림을 그려 놓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좀 키워나가면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일을 발주를 할 때 벽화 부분은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도 경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도시디자인과다 보니까 아마 벽화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해피타운 안에 프로젝트는 또 거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개로 둘 수도 있지만 일반 동부중학교 부근이라든지 소선중학교, 학교 부근에서는 이게 또 학교 측에 우리가 의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할 때 학교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실제 학교에 학생들 기부는 대부분 큰 벽보다는 입구 들어가는 데는 아마 동부중학교도 정문에서 들어가는 쪽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을 낸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실제 학교에서 그럴 기력이 없고 대부분 교장선생님과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림 디자인을 가지고 가서 학교 내에 공람을 다 시켜서 거기서 인증되고 허락하는 만큼 그걸 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학교 측에서는 교육부에 의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통 교육청에 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의뢰를 할 수는 있는데 아마 학교에 일을 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지경입니다.   
   옛날에 보면 교육청에서 한두 군데 시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벽에 대한... 몇 년, 한 수년 동안은 아예 벽에 대해서 학교에 도색비도 없다 이런 형태로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황기호위원    문제는 한 업체에 용역을 준 게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아는 모 작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미술가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 또 어떻게 그 회원들이 구성이 되느냐고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만촌3동 지역에 모 작가는 이 사업에 그냥 재능기부를 하고 싶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참여할 수가 없대요. 한 업체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명단을 달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일자리창출과 관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어느 한 단체에,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단을 달라고 했고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재능기부가 어느 부분까지 재능기부인지 물어보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벽화사업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본 위원이 알아본 견지에서는 설계, 도안까지가 재능기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디자인 분야에도 분리를 한다면 1차적으로 기본 디자인을 구상해 주고 지역에 맞게 해 주는 게 1차 재능기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연장된다면 만일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실제적으로 해 주는 것도 역시 재능기부에 포함, 자기가 기부를 하면 포함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그 디자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재능기부로 보고 물론 그 외의 작업은 물론 그 디자인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술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 그림을 더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부로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문제는 이 벽화사업을 하면서 재능기부라는 타이틀을 두고 작가들은 그렇게 선심을 쓴 것 같이 해 놓고 자기들 일당들은 다 고임금으로 해서 갖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거기서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자기들 배우면서 실습삼아 또 자기 봉사점수 받아가고 이 정도로 사업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시비 갖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것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명단을 제출 부탁한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우리가 소선여중이라든지 앞에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소선여중 앞에 그림하고 몇 군데 그림은 학생들의 재능기부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대학생들도 아마 재능기부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SK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 하는데 효과는 전부 새로 고칠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밑그림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면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떤 집중적인 시간이 안 되고 여유가 나는 대로 기부를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은 이제 시작하기로 해서 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와서 하는 것은 너무나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다 새로 손을 봐야 하고 오히려 그 벽화를 만드는데 인력이 더 소모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자기 역시, 지금 우리 미술가협회의 미술인들도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도 다 합니다. 작품 발표도 하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완성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이고, 다음에 이 사람들 밑그림을 그리고 세세한 것은 다 하지만 그 외에 평범한 것은 다른 인부를 시켜서 다 조치하기 때문에 물론 학생이고 배우는 사람 같으면 재능기부가 실제로 다 이용되지 않겠나 하는데 또 시행하는 측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약간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사업을 조금 더 완성도라도... 이런 것은 물론 작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마 일당으로 해서 어떤 교수 작가가 있던데 거기 제자들이 와서 왔다가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거기까지는 상세한 얘기는 안 하던데 문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능기부라는 타이틀만 두고 사업이 진행된 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그림에 대한 반응도 심통치 않고 형식상으로 왔다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만촌2·3동에 최진태 위원입니다.   
   벽화사업에 대해서 초창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성구 내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오성...   
최진태위원    그렇죠? 오성 쪽에 거기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본 위원이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는 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재료만 구청에서 받고 봉사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하다 보니까 그림에 미수가 있었든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성구 내의 본격적인 큰 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술은 봉사해 주고 재료값 받고 이렇게 하고 돈이 얼마 안 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장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적으로 벽화를 할 자리는 우리 시내를 둘러보면 눈에 띄는 데는 많습니다. 많지만 전체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조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옹벽은 거의 아마 올해까지 해서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학교 주변의 옹벽이 시커멓게 해서 되게 높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끝냈는데 지금부터는 보면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속 지내다가도 맨 벽이 있으면 표현해 달라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심지어 이군사령부 주변에 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박물관 주변, 그 외에 청호로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맨 벽을 일부러 무늬를 넣어서 올해까지 큰 길은 다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도 생겨나버렸고 구청의 사업도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도 벽에 와서 좀 칠해 주세요, 이런 제의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시작한 것은 벽화를 하기 위한 벽화가 아니고 실제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고 더러운 부분을 환하게 밝힌다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벽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제 방범대초소 같은 것은 진짜 우리 구에서 돌봐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낭비다, 낭비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되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실시 4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부업체들 명함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서 벽보 붙이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계속 뿌리기 하고 또 보니까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주우러 다니시던데, 할아버지들은 잘 안 주우시고 할머니들은 주우시던데 이것을 주워서 이게 할머니, 노인들 일자리창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불법전단이라든지 벽보전단을 수거하는 목적보다는 실제 60세 이상 관내에 노인들이 소일거리 내지 일거리로 지금 전락을 해서 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벽보도 20장 단위로 해서 500원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아마 관내에서는 쓰레기 줍고 하는 사람들이 전단이나 이런 일을 구분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교환해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단을 뿌리거나 해서 그런 원천지가 나오면 직접 우리가 직원들이 그쪽으로 해서 과태료라든지, 못 하도록 과태료도 매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런 불법적인 전단을 하는 데 가면 우리 직원들 신상의 위험도 많이 받을 정도로 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3,600만원∼4,0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올려놨습니다마는 23개 동으로 해서 동으로 다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동당 되는 것은 최고 18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갈 정도 되니까, 큰 데가 그렇습니다. 적은 데는 뭐... 돌아가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노인들 어떤 수거하는 대안이 어떤 보상으로,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노인들 일자리창출로써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버리는 사람들, 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적으로 그게 감춰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별로 수거해서 청소해서 다 쓸어가는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 보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부르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번 하고 나면, 알고 나면 다음부터는 전화를 아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다음에 업소를 찾아가면 아시다시피 위협을 주는 그런 형태도 종종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진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게, 그런 업체가.   
   순 돈 일수하는 것 뿌리는 건데 이걸 집중적으로 어떻게 경찰하고 하든지 해서 꼭 단속할 수 있는 그 대부업체들 돈 일수 받아서 가게 하는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인데 좀 지속적으로 좀 단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작년 초엔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실제로 요즘 전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서는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적발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뜨면 이 사람들이 좀 조용하게 있다가 또 잠잠해지면 계속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근절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2013년도에 LED간판개선사업 입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에 LED간판개선사업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수성구 내에 간판개선업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간판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 숫자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대충.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통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를 보면 대구시 전체 간판개선사업에 많게는 8∼9개 업체 정도가 보통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구 안에서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수성구 안에서 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황기호위원    대구시 전체에 8개 정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이게 아니 우리가 사업을 펼치면 보통 입찰에 참가 개수가 평균...   
황기호위원    참가업체 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수가 8, 9개 업체 되는데 큰 업체에서 많이 달려들고 작은 업체는 워낙 많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이게 입찰 부분에 보면 작년도 것이나 올해나 보면 다른 옹벽사업의 입찰 부분을 이렇게 보면 낙찰률이 보통 81, 82%? 본 위원이 하는 사업에서 보통 입찰에 들어가면 85%선 그 정도가 보통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LED간판개선사업의 입찰률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99.5%, 95%, 90% 이렇게 되는데, 물론 (주)자우버 같은 경우에 여기 23쪽에 두 번째 보면 (주)자우버가 99.5% 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협상에 참가한 업체는 두 개 업체가 해서 이것은 뭐 단합을 해서 한 업체 밀어주기인지 한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촌1·2동 해피타운에 친환경 태양광 LED간판개선사업에 (주)자우버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의계약이면서 입찰형태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만촌2동 해피타운 내에 보면 처음으로 간판개선사업 태양광 LED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보통 일반간판개선사업에 비해서 단가가 배 이상 많이 듭니다. 이게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태양광을 도입해서 시행한 게 만촌1·2동 해피타운 경계 부분에 열 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른 업체에서 아직까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안 뛰어들었습니다. (주)자우버만 실질적으로 참가가 되어서 1개 업체가 1개 업체 그대로 한 상태입니다. 그 경쟁 상대가 없이 1개 업체 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2개 업체로 해 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해 놨는데 나중에 가서 한 군데서는 협상 얘기 하면서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한 업체는 들러리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첫째는 간판개선사업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해서.
   아까 퍼센트가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이것은 협상형 계약하는 것은 내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협상형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면 업체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7개 업체 있을 수 있고 2개 업체 있을 수 있고 이제 오면 거기서 우리가 교수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공모 업체에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그때 업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선정 점수에 입찰금액부터 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다 같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당선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금액은 많더라도 그림이 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그림이 좋고 다음에 그런 정성평가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선정이 잘 됩니다. 선정되면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구십 몇 퍼센트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금액이 적은데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계약에 의한 협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국은 이 (주)자우버가 기술력은 있고 다른 업체들은 태양광에 대한 기술력이 없다는 얘기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태양광에 대해서는.   
황기호위원    (주)자우버가 지금 시지 쪽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선거철에도 (주)자우버라는 업체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 의원님 할 때도 본 위원이 조금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업체가 활동을 이런 쪽에 많이 하더라고요, 관내 쪽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구청 내에 광고 업체가 한 12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주)자우버라든지 대한이라든지 큰 업체가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크게 하는 데가 (주)자우버라든지 대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 업체에서 원하는 금액을 다 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얼마든지 조율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과장님 말씀처럼 타 업체에서 이런 기술력이 없어서 한 업체에 의존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LED 전구가 들어오고 이게 그 당시에 전기공사 하는 업체들 다 재료들을 갖고 와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태양광도 지금 원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난번에 솔라시티(Solar city)를 해서 주택까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태양광에 대한 지식도라든지 기술력이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굳이 (주)자우버가 기술력이 있다, 다른 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당시에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는 대구에서는 거의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단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본 단가를 했을 경우에 아마 여기서 태양광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에서 이 돈 제일 처음에는 5,000만원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때 입찰 들어온 그것도 99.2%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도 벽화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 특별히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건 추후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다음에 54쪽에 한 개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추진현황 중에서 2013년도에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누구에게 발주를 했습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5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주체라는 게 우리가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업체에 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형 일자리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 옛날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그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일자리사업단 측에서 보면 매년 지역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인부를 갖다가 단가를... 쓰는 게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사업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따지면 우리가 직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직영한 것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그 일을 수주한, 그래도 개인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직영 같으면 따로 수주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가협회 미술인하고 우리가 직접 도안을 받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하고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컨트롤을 한 것이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서 다양한 그룹들을 참여시킬 수 있겠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것을 좀 맡아서 여러 가지 미술인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평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술가협회라는 게 우리 구 내에서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한 장려를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아마 오성중·고등학교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재능기부를 구하고 또 도안도 구하고 그 형태고 다음에 또 미술가협회 내에 회원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 내에서도 주로 벽화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하고 해서 그 기술을 받아서 꾸미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벽화 그리기 사업은 수성구 미술가협회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업체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행을 받죠. 거기서 우리가 팀장을, 우리가 여기 내에서 작업하는 팀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로 시행했죠.   
김희섭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미술가협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미술가협회에서 하는 것 본 위원도 다 이해가 됐고 본 위원도 말했지만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국·시비도 아끼면 좋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벽화 전문가양성과정 분들이나 미술가협회와 일을 해 보니까 사실 구청에서도 일을 하기 좋은 사람하고 해야 일의 속도도 있고 일이 잘되기 때문에 계속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속 하더라도 좀 이야기를 해서 다양한 사람이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좀 구청에서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해 내야, 미술가협회 개개인도 주민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그룹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과에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첫 번째 생각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두 번째는 국·시비라도 모든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벽화 전문가 양성과정 분들도 모으고 다양한 그룹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벽화디자인이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디자인, LED개선 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어떻게 시행되는지, 마감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경관 사업의 일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하다 보니까 현재 환경정비가 가장 우선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벽화를 받고 한 것은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우리 도시관리 업무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미관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시작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도로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공식입찰을 보고 하지만 특히 디자인 같으면 그림에 대한 심사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받기도 해야 되고 다음에 그에 따른 금액도 입찰금액은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협상에 대한 계약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역시 다 만들어져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협상에 의해 계약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업체 할 때는 어느어느 곳에 어떤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 넣을 그림을 공모를 해 달라고 하면 그림 그리는 업체에서, 대부분 간판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따로 어떤 디자인 분야를 가져가기 때문에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완성하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를 얼마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돈으로 해서는 말하면 입찰금액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림까지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업체를 할 것이냐 하는 공모선정위원회를, 업체에서는 모릅니다. 우리 내에서 각계 미술전공하는 학교, 건축전공 학교 이렇게 교수하고 위원님도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공모 받은 것을 다 심사를 합니다. 다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 이내에 이제 공모평가 방법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다음에 입찰금액평가 다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이게 퍼센트가 예를 들어 60:40:20 이런 식으로 해서 100%로 만들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합니다. 공모업체가 들어온 순위를 정해서 1순위부터 해서 보통 1, 2순위를 정하다 보면 제일 먼저 협상이라는 것이 1순위한테 가서 협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데 당신 그림이 당선됐다. 이걸 이렇게이렇게 해서 변경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으로 해서 그 입찰금액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만일 1위 업체가 그것 가지고 나는 도저히 수정을 못 하겠다 하면 그다음 2위 업체한테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1위 업체가 다 하게 됩니다.
   아마 그 그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오기 때문에 어제 봤지만 입찰 금액이 80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90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점수에 다 가미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인데 직영하는 것은 사업비를 2,000만원 이하 같으면 업체에 바로 주면 됩니다마는 지역형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일자리창출 하는 이것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안행부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어디 한 곳에 벽화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올려서 행안부에서 돼서 그 금액만큼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로 다 배정이 된 겁니다. 거기서 공모를 할 때는 우리가 업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일자리사업에는 재료비가 있고 그리고 인부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단체 내에서 미술가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통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미술가협회를 해서 ‘자, 이런이런 벽에는 어떤 그림이 좋겠냐?’ 해서 공람을 받습니다. 받고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보여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허락을 받은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미술가협회는 그런 재능기부를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디자인을 한 사람이 최고 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가협회에서 그 디자인을 만들고 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인부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당을 받고 그 외에 자잘한 여러 가지 일은 일반인부로 해서 같이 채용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완성을 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업체를 줘서 하는 방법, 그 외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두 가지로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얘기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절차상 쭉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두 번째는 직영 말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와서 일자리창출의 목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 맞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첫 번째 공모에 의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두 번째 직영을 할 때는 미술가협회에서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협회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우리가 선정,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결과를 다 도출하고 난 다음에 사후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제대로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모를 할 때 위원회 선정을 하실 때 가능하면 심사숙고를 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두 번째, 미술가협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그 미술가협회라는 곳만 단정 짓기보다 또 어떤 전문가들 그 부분을 견제한다고 하기보다 그 부분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도출했을 때에 좀 더 바람직하게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우리 경관사업을 좋게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실제 우리가 미술가협회를 자꾸 고집하는 게...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구청 내에서 미술가를 양성한 적이 없고 그 외에 미술가들은 각계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술가협회가 처음에 벽화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했기 때문에 미술가협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좋겠느냐는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자문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벽에는 그림이 참 좋다, 공모 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받다 보니까 이제 미술가협회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 우리가 의뢰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다른 거기서 협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말고도 꼭 우리가 한정을 미술가협회에 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미술관협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미술전문가 쪽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가 3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위원장 홍경임    3년 연속 하기도 어렵고 이걸 하기까지 도시국에서 상당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애를 많이 쓰신 그런 보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벽화사업이나 LED사업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결과 도출이 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벽화를 해 놓고 나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흉물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역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만 이번 우리가 도시미술관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업체에 맡기면 해피타운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코팅을 하자, 대부분 벽에 있다 보니까 물이 흐르고 하면 더러워지고 벗겨지고 나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술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벽화 내에도 염료라든지 그리고 코팅기술이 달라져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3, 4년 지나면, 심지어는 10년까지도 보장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합니다.   
   물론 업체에서 선정했을 경우에는 2년만 관리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외에는 다시 돈이 추가 되고, 그 내에는 험한 것이라든지 얘기는 하면 들고 와서 보수도 하고 코팅도 한 번 더 해 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또 우리가 미술가협회라는 것을 한 사람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그냥 기부를 받아서 할 경우 같으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미술가협회 미술인들이 내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기존에 했던 데서 보면 그걸 또 보수 하고 코팅도 새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그러면 미술가협회 분들한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요. 우리가 총체적인 관리를 보고 험해진 것을 보고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 새로 코팅을 해야 되겠다는 자리를 발견해서 이야기해 주고.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 종합적인 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9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4년 11월부터 협약 후 2년, 2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법이 먼저 작년에 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작년 12월에 우리 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9월에 공모를 해서 지금 업체에 선정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본 목적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목적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의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주는 지금 우리가 해피타운을 하고 있고 다음에 앞으로 또 도시재생지역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찾고 그다음에 해피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분석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센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 일은 일반적인 도시재생 분야에 주력하고 심지어는 우리 내에 소속에 있다 보면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벽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으면 의뢰해서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방금 해피타운 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오타인지 내용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29쪽에 추진상황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2013년 12월 말 ‘더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처음 설치할 때 명칭을 우리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더행’, ‘더불어 행복한’의 준말입니다.   
   앞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일자리사업이 나오고 여성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면 여성과 함께 하자는 의미가 더불어 라는 그런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함께 하기 위해서 ‘더불어 행복한’ 이라는 말을 줄여서 ‘더행’도시재생센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해피타운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하고는 어떤 관계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말씀드렸지만 실제 해피타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따지면.   
김희섭위원    같은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 해피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한 사업 이름이 해피타운사업이고 내년부터 똑같은 2차적으로 해서 도시 단독주택지 조성 명품조성사업 하는 그 명칭을 달리할 뿐이지 따지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해피타운 사업이 도시재생지원에 포함 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26쪽하고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층 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에서 보면 2012년도부터 만촌1·2동이 추진상황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만촌1·2동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만촌1·2동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만촌1·2동 주민참여 활성화, 생활안전용 CCTV, 커뮤니티센터 임차 완료,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옹벽디자인, 담장 허물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완료 2013년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2013년 11월 9일 가면 만촌1동은 공동체 협동조합 창립이 안 되고 만촌2동만 만촌2동 느지마루 공동체 협동조합 창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만촌1동도 같이, 물론 ‘같이’라는 의미는 1·2동이 같이 하자는 의미도 있고 2동 따로 1동 따로 해도 된다는 의미도 있는데 왜 만촌2동이 느지마루 공동체 협동조합만 창립이 되었는지,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같이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왜 만촌2동만 공동체와 협동조합 창립이 되고 만촌1동은 왜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만촌1동 출신이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만촌1동과 2동이 같이 해피타운을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동 간에 구분되다 보니까 만촌1동도 느지마루를 만들고 거기도 여러 가지 공통적인 사업, 특화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만촌2동은 2동대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협동조합 설립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동도 같은 지역 아니면 1동은 1동대로 하고 2동대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1, 2동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이 시작되었고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지 간에 같은 사업을 같이 하면 엎쳐가게 했는데 아마 이게 저희도 그걸 많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게 참 동 간에 알력인지 몰라도 한 쪽에 잘되고 있으니까 1동에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라서 결국은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외에 특화사업도 1, 2동 같이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다 포함은 해 놓고 합쳐지지는 않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만촌2동은 활성화가 잘되는데 만촌1동은 잘 안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좀 그런 형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곳에서 역량강화사업을 다 시켰는데 구성원의 차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만촌2동 같은 경우는 전직 구 의장 하신 분이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희섭위원    어느 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한해동 위원장님이...   
김희섭위원    아!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의장 하신 분이 위원장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집은 1동에 있습니다.   
   그분도 집은 1동에 있고 해서 양쪽을 다 관여를 했는데 아마 느지마루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놔도 스스로 활동하는 것은 따로 하다 보니까 합쳐지는 영역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했으면 좋은데 지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계속 기다려서 오게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만촌2동에서 먼저 발족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만촌2동에서 주가 되어서 협동조합을 갖다가 추진을 하게 되고 그때 또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받고 다음에 생활문화공동체도 1, 2동 같이 합니다만 주를 하고 있는 것이 만촌2동에서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먼저 2동만 발족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함께 같이 하자는 것이 계속 의뢰가 들어갔는데 실제 1, 2동이 합쳐지기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성원의 차이가 핵심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한해동 전 의장님도 역할을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여성분 한 분 있고 그 남편 분하고 그런 몇몇 분들이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강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만촌1동도 그런 분을 조금 발굴을 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는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정이 진짜 바빠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못 참여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두 분만 발굴을 해 내면 만촌1동에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트로팔레스만 잘 활용하면 되는데. 물론 약간 떨어져있지만 메트로팔레스 분들이 그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트로팔레스 쪽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부부보다도, 그분들보다 더 역량 있는 분들이 거기에 무진장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좀 견인해 내는 역할을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을, 기존 우리가 해피타운을 한 지역이 실제 지원은 끊어졌습니다. 만촌1·2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공식적으로 도활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추진하는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해서 만촌1·2동 계속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부여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생센터가 활동하면서 다시 또 한 번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냐 하면 만촌1동은 일반주택하고 메트로팔레스 아파트하고 약간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라는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촌문화센터가 생길 때 아파트에는 다 연락 해 주고 주택에는 왜 연락 안 해 줬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아파트는 그냥 붙여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보지만 주택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지마루 만촌1동 느지마루를 잘 활용하면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제 거기 할머니들이 음식을 추어탕을 끓였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주문을 받습니다. 20개 끓였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주문을 받습니다. 20개 하면 이만하게 20통을 만들어서 주면 본 위원이 배달하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분들은 주로 아파트에 있으니까. 팔아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구 의원인 본 위원이 할 일이 아니고 지금은 본 위원이 할 수 없이 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만 해 주면 주택과 아파트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만촌1동 전체가 상당히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지금까지 늘 지출만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수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있죠? 돌출간판하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진태위원    부과하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흔히 도로 점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내에, 도로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징수하는 이것은 돌출간판이라고 하면 집집마다 가게에 보면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게끔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사용료입니다. 그 외에도 지주간판도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해서 도로점용료가 징수한 게 간판에 의해서 징수되는 게, 부과되는 게 한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간판이면 간판을 처음에 달 때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 받을 때 허가비용...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점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매년에 한 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도로공간점령세.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최진태위원    그것을 받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것의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성질이, 밑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지금 불법현수막이 안 많습니까? 실제 우리 직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 현수막 철거를 하고 토,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철거를 하고, 한두 개 한 것은 치웁니다마는 너무 고질적인... 보통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것은 과태료 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수막 한 장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과태료가.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매길 때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500만원이 부과되면 그전에 내면 20% 감면되어서 420만원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수입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이라는 과태료로 들어온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보면 부과는 1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진태위원    2,200만원 징수하고 맨 밑에 31쪽 맨 밑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최진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난년도 수입.   
최진태위원    2013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 이제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그 전해에 체납된 게 이월 돼 넘어온 게 지난년도 수입에 들어오는 거고.   
최진태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결손이 7,300만원이고 미수가 1억 4,600만원 이렇게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그것은 이제 작년도 체납... 지난년도에, 지난년도 같으면 그 전해입니다. 계속 체납되어서 넘어온 것 중에서 그 금액이 이제 부과된 게 1억 7,600만원인데 실제 우리가 징수한 것은, 이것은 2013년도 것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2012년도까지 해서 넘어온 게 1억 7,600만원이 체납되어서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징수를 2,200만원하고 다음에 735만4,000원은 5년 도래되어서 이제 결손처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하고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압류 건이 없어서 계속 5년 동안 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5년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뒤에 735만4,000원이고.
최진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직도 미수된 게 1억 4,6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1억 4,600만원은 몇 년을 모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계속 밀려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넘어온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이게 다시 또 넘겨가지고 다음 2014년도에도 역시 기한되면 합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바람에 아마 2014년도에 재원수입은 더 많을 겁니다. 부과가 2억 1,500만원 정도 더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대부분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데는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과태료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있으면 다 해 놓는데 이제 압류도 안 되고 어떤 금융상에 없는 것은 5년이 지나서 우리가 결손처분... 시효만료 되어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 미수금액은 결손처리하기 전까지 모든 그 사람의 재산이 아무 것이라도 있으면 아무 데나 다 압류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이제 압류 그게 많아져서... 심지어는 봉급까지도 압류할 수 있는 제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 보면 압류를 너무 잘해 놓으면 한 5만원 가지고 압류를 해 놓는데 어디 해 놓느냐 하면 아파트에 해 놓으면 아파트 파는데 역시 압류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적은 금액을 거의 맞춰서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도시재생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웃음소리)
   관련해서 25쪽에 보면 도시가스공급관 공사 지연으로 해서 이게 아마 명시이월 사유가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요.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민원이 제일 많이 온 게 도시가스공사 관계인데 아마 우리도 이 사업을 할 때에 정말 중점사업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사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대성에너지하고 아마 사전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도 지연이 되었으면 한번 지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어서 도시가스 넣고 싶어도 우리 해피타운 했던 지역에 구릉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성에너지에서 이제, 사기업체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거기에서 도시가스공급관을 갖다가 공간을, 설치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왜 그렇냐 하면 도시가스 거기서도 한 20년을 보고 가스를 나중에 팔아서 된 수입을... 정하기 때문에 자기들 내에서도 수입이 되는 데를 찾지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해 주고 자기들 돈을 투자하고 회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도활사업비를 이용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지원을 해 주자. 지원을 해서 지원 한다고 해서 주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급관이 들어오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게 이제 공사의 일정이, 그것 때문에 대성에너지하고 해서 그러면 너희가 손익분기점을 찾아봐라, 만약에 여기에 넣었을 경우에 일반 너희가 넣는 것과 비교해서 그 차액은 구비로써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공급관이 들어오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계약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게 이제 대성에너지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MOU를 체결해야 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얼마를 전체 단가 계산이 나오고 몇 세대가 들어가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를 다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와 금액체결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는 대성에너지에서 그냥 공간만 해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개인, 일일이 공급관 들어가고 인입관 들어가고 다 금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가스 수입을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성에너지에서는 하청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게 각 어느 지역별로 해서 인입관을 하는 그 관 공사를 맡기 때문에 다 모집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시간단축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 기간이 많이 길어서.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할 수 없이 MOU체결을 초반에 수의를 하더라도 체결된 것은 거의 연말 넘어서 체결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가 이루어져서 해야지 그 후속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 대성에너지에서는 투자 대 수익을 생각해서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까지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관대의 사기업이지만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사전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또 지연이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예.   
유춘근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아까 우리 최진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되었는데 이것도 힘들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불법현수막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 저희들도 선거 때 봤는데요. 현수막 하는 업체에서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게시를 한다는 것을 현수막 업체 자체에다가 어떻게 좀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실제 우리가...   
유춘근위원    발생과 우리가 뒤에 처리 과태료 등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없느냐? 이것을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 그래도 불법현수막... 우리가 제작 분야부터 막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업자가 우리 관내만 해도 한 120개 업체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매년 합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교육을 안 하면 그에 대한 벌금도 나가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업체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모른다 이거죠. 의뢰한 데서 해서 해 줄 뿐이지 그걸 정상적으로 붙이는 것만 생각하지 그렇게 불거지는 것은 모른다.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붙이는 아파트 업체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뒷소문입니다마는 광고 효과는 이게 제일 낫답니다, 현수막이 제일 낫고 다른 데 신문이나 뭐 해도 돈만 많이 들지 실제 보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인간 현수막도 생기고 했지만 이런 광고물을 갖다가 현수막을 들고 있든지 아니면 붙여놓는 게 벌금을 맞더라도 낫다고 하는데 막상 과태료를 갖다가 매기면 그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리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왜 그렇게 현수막까지 할 정도 되면 이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데도 의문이 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요원들도 몇 명이나 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돈 준비해 오라고 이런 형태로 부과를 하면 우리가 부과기일이 있고 납부기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면 부과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 데에 하청을 주든지 해 버리기 때문에 현수막 다는 데는 다른 업체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한 번 하고 나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정을 안 하고 그 기간 내에 못 받으면 이런 식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우리가 대구시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최고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데를 계속 다 넘겨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도 다른 구에서는 철거하고 끝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하고 좀 많이 대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37쪽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보면 이게 하단에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현수막과 벽보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다른 쪽은 아마 계보 쪽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입간판이나 전단지는 힘이 든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부과하기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통 보면 입간판 같은 것은 실제 우리가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안 하면 그 업체에서는 바로 앞에.   
유춘근위원    바로 치우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바로 치워버립니다. 그걸 또 치우는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지만 매길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번호가 보통 있습니다. 해 보면 통화가 안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사라지고 어디서 뿌린지 모르게 해 놨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전단지 쪽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건 차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제 도시디자인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묵넘어마을 이월사유가 외벽 담장정비 9개소 추가 된 사유하고 묵넘어마을의 스토리텔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추가가 되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묵넘어마을의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시작된 건데 수성동부터 해서 범물동까지 우리 3호선 통과 지점 중에서 주변이 가장 험악한 데가 바로 두산오거리를 지나면서 좌측에 보면 묵넘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두산동에. 거기는 완전하게 지붕부터 시작해서 벽면하고 되게 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대구시에서부터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실제 우리 도시디자인에 명시이월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쪽의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실제 여기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다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했는데 지붕개량을 다 하고 벽면을 다 보수를 하고 지금은 도시철도 3호선 타고 가더라도 깨끗합니다.   
   작업을 하고 서쪽에 보면 벽면이 험했는데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자. 그리고 벽화담장 정비를 하자. 이게 이제 2013년, 2012년도에 하고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을 4,200만원 명시이월 시켜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됐는데 4,200만원 들여서 이제... 우리 건축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벽화그림 이야기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한 700만원 외벽담장을 완전 정비해서 고치고 정비하는데 1,300만원 벽화를 그리고 하는데 이것도 기부를 받아가면서 한 겁니다. 그게 2,200만원 정도 해서 소요되어서 4,200만원이 다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박소현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액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을 하였는지가 궁금했는데 결국 벽화사업을 했다는 얘기고 또 벽화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도심속거리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기대효과를 보면 도시환경개선으로 수성구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개선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성구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도시디자인 파트이기 때문에 수성구는 참 깨끗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 도시에 비해서 명품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 그게 주변이 밝아지고 다음에 활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가 벽화에 연출함으로 해서 다른 주위보다 마을이... 미관을 더 조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써.   
박소현위원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깨끗하고 명품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지마는 중간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수성구 미술가협회에서 어떻게 도안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통일성을 가지고 도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넓은 이미지를 가지고 깨끗한 수성구를 했을 때에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무슨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제가...
박소현위원    잠시 만요. 본 위원이 벽화를 봤을 때에 이것은 수성구 이미지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벽화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맞습니다. 깨끗해 진 것도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뭔가 수성구의 통일성을 가지고 벽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도안 정도는 정말 업체에 맡기면 다 이런 도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벽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성이라는 것은 일괄적인 통일성이 아니고 우리가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디자인이 ‘아! 여기는 이런이런 도안이 필요하고 중복이 아닌 아! 여기는...’ 이렇다는 그런 형태의 통일성이지 우리 구 내에 어떤 이미지 하나를 딱 정해서 통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전체를 가지고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통일성을 갖다가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박소현위원    이 그림 벽화가 다 조화를, 아름다운 조화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하는 것은 안 좋지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근대화거리 해서 사실 거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모든 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벽화도 그렇고. 하물며 버스 정류장에도 지도를 딱 붙여서 다 해 놨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통일감을 가지고 수성구 미술가협회에서 도움을 받고, 본 위원은 미술가협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궁금했고요. 사실 이것은 재능기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기부를 우리는 받는 상태인 것 같고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성구 이미지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 나가서 “너 수성구의 이미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니?”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수성못밖에 더 있습니까? 이미지라고 하면, 그죠? 우리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수성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품수성구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우리 구역 내에 특별하게 중구 같이 김광석거리라든지 그런 주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주제한테로 많이 갑니다. 그 바람에 시화거리를 하면서도 일단은 실제적으로도 물론 위원님 그런 얘기했지만 누구누구를 넣을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상화라는 작가가 들어가고 그 외에 하다 보니까 그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표현되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도 어떤 스토리텔링을 자꾸 연구하는 것이 그 주제를 갖다가 그 지역에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한 번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노점상·노상적치물하고 정비실적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분쟁사례와 사후대책방안에서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이 노점상 617건이 있고 노상적치물 748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시지광장타운 주변 상인들이 예전에 시위도 있었고 허가를 받은 상가들하고 노점상들하고 또 갑자기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라든지 노후, 이전, 장소 요구 이런 부분들로부터 해서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이 업무가 실제 10월 1일부로 해서 우리 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지금 이 감사내용에서는 2014년의 자료이다 보니까 시지하고 목련하고 한 게 2012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때 철거할 때 소요가 났고 작년부터 해서는 현재 있는 대로 해서 다른 분쟁사례는 없는 상태...   
황기호위원    기준이 그러면 이 자료는 어느 기준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 자료는 2014년도 자료분만 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2012년도에 그랬습니다.   
황기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2013년도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본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서면자료 요청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처음에 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우리 미술가협회 회원명단 이런 부분은 지역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소지를 위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혹여나 지역별로 안배가 좀 되었는지,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좀 나타냈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두 번째 LED간판개선사업 업체 수하고 참여업체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할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과장님 펼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거기에 보면 사업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인원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2013년도에도 18명, 2014년도에도 18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 1명. 17명으로 동일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이유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실제 이제 부속실(국장실)요원은 국장실 비서요원 명단입니다. 거기 변동이 없으면 2년 연속으로 됐고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물계에서 단속업무에 인원을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같은 범위로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2년 연속 똑같습니다.   
   사람은 달라도 채용인원은 우리 예산상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조사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실제 등록이나 신고 된 광고물보다는 무허가로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고장을 다 보내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되면 빨리 신고를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이것도 4명이지만 적은 인원으로 해서 역시 작년하고 올해 연속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알다시피 왜냐하면 우리 주요 관내 노점상 집합지에 대해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역시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현재 배치하고 있는 인원이 9명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시 작년, 올해 변동 없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답변 잘 들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아진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이런 것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이제 유동광고단속은 우리 직원들하고 다음에 여기 일용직 근로자하고 합동을 해서 배치되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노점상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어 있고 다음에 작년부터 올해는 거의 노점상으로 해서 큰 분쟁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큰 분쟁사태가 나고 철거를 할 위기가 있으면 용역을 이용했습니다. 용역을 갖다가 이제, 뭐냐 하면 전문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업체입니다. 업체로 해서 이용하는데 예산이 아마 작년하고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쓴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수성못에 그때 노상적치물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은 올해 크게 우리 노점상단속을 해서 용역 쓰는 경우가 없고 이렇습니다.   
   지금 인력이라는 것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용역은 저희들 쓸 수는 있는데 2013, 2014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쓰지 않았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대부분 공원녹지 분야에 행사 때문에 쓴 적이 있고 다음은 인원이... 예산이 당초에 했던 것에 비해서 거의 뭐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교통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용역을 사용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통과는 교통단속요원이 있었고 아마 건설과 있을 당시에도 소상히 필요한 데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1명인 게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몇 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서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통 무기계약은 1년 이상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기간제근로자는 1년 미만이 되고 다음에 연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아까 또 과장님 말씀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4명, 4명, 9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으로 4명, 4명, 9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4명이죠? 그러면 이름이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2013년도에는 A, B, C, D가 아니고 뭐 이렇게 바뀝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새로 우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해서 겸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 기간이 보통 유동광고 단속하고 이것은 10개월 길지만 나머지는 3개월 내지 2개월로 끝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있은 다음에 새로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보통 1년을 쓰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1년 이내로 쓰죠.   
○위원장 홍경임    예. 예를 들면 11개월을 씁니까? 12개월을 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11개월 전후로 씁니다.   
○위원장 홍경임    11개월 전후로 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11개월로 쓰는데 이분들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 지금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역시 다 들어갑니다.   
   이런 기간제근로자는 보험하고 기간 동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이것 정리되는 대로 서면으로 본 위원이 뭘 요구를 하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2013년도, 2014년도 인적사항에 대해서... 요즘 다 실명제법? 뭐 하여튼 비밀보장 이런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성명은 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11개월 쓴 근로자에 대해서 2013, 2014년 명단과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48쪽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48쪽입니다.   
   숫자보다도 국장님 입장에서도 노점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본 위원이 한번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도시국장 고재천    사실 노점상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구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분쟁이 안 생기고 음성적으로 조금조금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이렇게 강성을 띄기보다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걱정하는 바는 그 기업형 노점상이 아니면 가능하면 단속을 적게, 가볍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중식 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7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있는데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해서 간단히 민방위기본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을 40세 이하는 군 제대를 하고 5년차까지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제대를 하고 난 뒤에 5년까지는 민방위 되도록 하고 있고요. 군에 안 간 사람은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4시간만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5년차 이상인 사람들은 비상훈련 1시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과태료 건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2005년도에... 2007년도에 15건을 부과를 했고요. 2008년도에 1건 부과해서 16명에 대해서 민방위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소가 불명이 되고 주민등록 말소가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건입니다.
황기호위원    2013년도 건은 그래서 미수금을 결손처분 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이 아마도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2014년도는 아직 민방위 교육이 안 끝났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끝났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지금 2013년도 보면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 놓고 이게 그러면 2012년도 것 아닙니까? 명시된 것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여기에 명시된 것은 2013년도에 부과를 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2013년도 표인데 밑에 보니까 지난년도 수입해서 결손미수가 된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게 지금 2005년도, 2007년도에 하반기 건인데 그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2006년도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황기호위원    2013년도에는 이런 부과징수 건이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없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에 물자·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 양수기 같은 이런 종류를 민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체결해서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물자를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물자를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제설이라든지 그런 재난이 당장 닥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간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협약체결을 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태풍이 와서 물난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양수기가 필요하고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협약체결 된 민간업체에 사용료를 주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사용 안 하면 지출이 안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필요할 때, 사용할 때만 지출을 얼마씩 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금은 전국 건설기계연합회에서 권장한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하루 얼마 시간당 건수가 이렇게 정해진 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을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수성구 내에서 갑자기 사태가 벌어져서 굴삭기가 예를 들어서 몇 대가 필요한데 이 차들이 작업 나가버리고 현장에 없으면 어떻게 동원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한 곳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 놨습니다. 복수로 해 놨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용하면 대충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굴삭기 같으면 하루 요금이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일일 요금 40만원∼50만원 정도 합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개인이 빌려서 차입해서 쓰는 그 가격 수준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똑같습니다. 자기들 협정요금에 그대로 줘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필요한 양만큼.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대구시내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최진태위원    대구시내에 전체 다 체결이 되어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77쪽하고 78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취약지구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효목네거리 지하도 여름에 홍수 났을 때 침하가 되고 침수가 되고 펌프시설을 가동하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현황이 없습니까?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라는 게... 그게 있으면.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도로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대구시가 취약지로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수성구청에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성구청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 그것만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취약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현황이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뭐... 위원님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범어2·3동, 만촌1동 김희섭입니다.   
   과장님, 취약시설에 교량은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관리에서. 물론 여기에는 보면 교량은 하나도 없던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량은 시 관리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시 관리입니까?   
   그런데 2010년에는 보니까 4년 전에 행감 때는 교량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동안의 관리기준이 바뀐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량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일정 점검을 해서 그게 교량이 좀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수성구 내에 있는 모든 교량은 관리 주체가 대구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규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청 내에서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취약시설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건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재해 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물자·장비 보유현황에 자체보유라고 해서 양수기, 덤프, 마대, 모래포,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라면 구청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구청 내에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고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양수기입니다. 고산3동에.   
박소현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또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 보면 제설함도 구입하고 제설기 구입, 여러 가지 살포기 구입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한 것은 구청 비축물도 있고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볼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박소현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성동 출신 홍경임입니다.
      (웃음소리)
   79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그 민간보유협약체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홍경임    이 민간보유협약체결은 몇 년 동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계약기간은 이렇게 따로 정하진 않고 업체에 그 추진상황에 보시면 협약체결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흥중기까지는 2011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상동자원이라든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2006년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계약은 해지는 안 한 다음에는 계속 유효한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혹시 인센티브(incentive) 주는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없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민간업체들은... 저희들이 할 때 장비를 놀리느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하나의 고객을 확보한다고 보면 자기들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홍경임    무슨 고객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하고 협약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평상시에는 임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자기 장비를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입이 되니까 업체 쪽에서는 자기들은 이익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는 현재 협력업체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인센티브는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 이렇게 해서 관할에서 비상재난 시에 중점관리대상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79페이지 보면 501여단 3대대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홍경임    2005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물자라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들, 대상업체에 해당되어서는 관할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급순이라든지 도급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향 조정해 준다든지 입찰을 볼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민간업체가 순수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만으로 과연 관리가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가산점이라든지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입찰 관계에서 그런 가산점이 주어지는지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대형 양수기 옆에 기타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기타 네모 칸 민간보유협약체결 보면 기타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크레인, 지게차 5대랑 크레인 8대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크레인 8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크레인 8대, 지게차 5대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밑에 있는 추진사항에 보면 대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간보유업체에서 보유하고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자·장비 보유현황 이게 보면 밑에 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홍경임    작동 및 관리상태 점검해서 2회 이렇게 2013년 5월, 11월 시행이 되었을 것이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위원장 홍경임    이것을 시행을 하면 우리 점검 체크리스트(check list)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점검하러 나갈 때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것도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소현위원이 질의한 아까 것 중에서 자체 보유에 보면 양수기, 덤프, 마대, 모래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양수기도 고산3동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양수기가 일부는 우리 구청에 있고요. 일부는 동사무소 비치하고 양쪽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양수기, 덤프도 지금... 트럭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덤프트럭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좋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외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나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감사를 오늘 실시하게 된 것은 다른 의미나 다른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책을 하기 위해서나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보다 안전총괄과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안전 불감증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현장 다녀오시고 보신 대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은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체크리스트를 요구를 하는 부분에서 민방위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 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을 장소별로 구청에서는 몇 대, 동사무소에서는 몇 대 이렇게 장소, 이름 명시해서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이어서 77쪽 취약시설 관리 실태 현황이 있는데 77쪽입니다. 그게 취약시설 현황해서 계 64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우리가 참고표시로 해서 위험시설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양호시설, 취약시설, 위험시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시설의 기준에 A, B, C, D, E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A, B등급은 양호하고 C등급은 약간의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그 등급으로 분류하고요. D등급은 긴급보수를 요구하는 시설물이고 D등급일 경우는 그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결정 단계까지 필요로 하는 게 D등급이고 E등급은 아예 사용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취약시설은 A, B, C, D, E 중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시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취약시설요?   
김희섭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D등급, E등급이 취약시설로 들어갑니다.   
김희섭위원    위험시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위험시설은 E 정도로 분류합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러면 E가 위험시설이고 C, D가 취약시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물론 4년 전인데 시간은 됐지만 그때 저희들 수성구 내에 재해 취약시설이 교량 32개를 포함해서 102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취약시설 관리에 교량이 빠진 것은 그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특별재난 시특법에 의해 특별재난 하는 재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교량은 시특법 쪽으로 적용받는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 특별관리 하는, 우리가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김희섭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우리 83쪽, 84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관리 이쪽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교량은 도로시설물 안에 교량 도로시설물 안에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이런 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분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교량은 여기로 이관이 되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도로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로시설로 포함...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도로시설에는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이렇게...   
김희섭위원    예. 지금 용어가 본 위원이 대단히 헷갈리는데 재해취약시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위험시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기는 보니까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되어서 이것하고 기준이 다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분류하는 법에 따르다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펌프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펌프장이요?   
김희섭위원    저희들 관내에 펌프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펌프장이 5개 있습니다.   
   펌프장은 취약시설 관리로... 이것은 자연 쪽에, 자연재난 쪽에... 취약시설로...
김희섭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 그 펌프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펌프장 중에서 팔현 펌프장하고 가천 펌프장 정도가 관리대상지역인가... 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펌프장 5개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가천에, 가천 역에 그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쪽에 사고가 났는데 그쪽에는 이제 코레일 측에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희섭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리고 팔현배수장하고 팔현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가천 펌프장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그 펌프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오늘 하고 있는 취약시설관리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취약시설관리에 들어갑니다.   
김희섭위원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에 앞서서 보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자료 중에서 진정서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니까 거의 90%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CCTV 문제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민원이요. 보니까 별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쪽수가 별지에 47쪽이나 될 정도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 이 자료에도 많이 보이던데...
   지금 개개인이 내 골목에, 내 집에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거의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요구대로 하다보면 정말 앞으로 업무가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현재 하고 있는 설치방법 중에는 최적의 선택을 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겠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게 10m 골목은 상가가 많을 것 같고 8m 정도 되면 양쪽 교행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봐지고 6m, 4m 정도... 6m 정도의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사거리 정도 그 곳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잘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 한번... 이건 워낙 민원이 많고 일이 많고 예산도 많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이건 다른 차원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업무가 아니고 이게 경찰에서 운영하던 방범 CCTV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게 된... 처음에는 왜 이걸 맡겨야 되는가 하면 2010년도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CCTV를 당시에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0년도에 국정감사에는 왜 국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행안부에 예산 편성지침을 바꿔 버렸습니다. 돈을 못 주도록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CCTV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CCTV을 운영 못하게 되면 치안 문제에 상당한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게, 경찰에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찰 쪽에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2011년도부터는 그게 행안부에서 정보통신,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정보통신부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보통신부 쪽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국비를 50% 대 주겠다 이래서 마침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있다가 법원 쪽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정도의 공간이 생겨서 중앙정부정책도 그렇고 저희들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효율적인... 현재 대수에 비해서 그런 효율적인 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위원님 말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생활안전용에 있는 것도 보면 거의 다 한 55% 정도가 41만 화소입니다. 나머지 45%는 200만 화소인데 41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질이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구시 8개 구·군에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개체하기 위해서 12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그 돈을 구·군에 배부가 되면 저희들도 현재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200만 화소로 개체할 때 좀 효율적인 관재가 되는 곳으로 위치를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100m... CCTV가 통상 100m 반경을 커버를 하는데 100m 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없으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이 오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민원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민원이고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읽어봤는데 전부 진짜 개인 욕심입니다. 이것보다는 효율적인 배치, 여기에 방향을 바꾸어 나가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 지금 바꾸는 예산도 전에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대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춘근위원    그 정도는 보니까 사방을 커버하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상당히 개인 의견을 안 들어주더라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렇게 좀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하고 이 문제는 정말로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거의 CCTV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531대 정도가 수성구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아까 말씀에 의하면 40만 화소되는 게 절반 정도 되고 200만 화소가 반 정도 되고 40만 화소되는 이 양은 지금   거의 다 상태가 좀 양호하지 못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초창기에 설치한 것이라서 CCTV가 내구연한이 9년으로 볼 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CCTV 설치된 지가 10년씩 넘은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이 CCTV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CCTV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없습니다.   
   고정형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물자·장비 보유 현황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79쪽, 8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민간보유를 하는 데서 협약체결을 했을 경우에 계약기한이 있을 건데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사용하면서 별도로 기한하지는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기한 없이 그냥 협약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해마다 관리상태 점검을 하죠?   
   지금 80쪽에는 보면 관리상태 점검은 2회로 해서 2013년도 5월, 10월 해 놨는데... 잘못 기입된 거죠? 2014년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 그것은 저희들이...
황기호위원    오타 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비교를 하니까 5월, 10월 이렇게 되어서 2014년도는 안 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위원장님! 아까 황기호위원님 더불어서 위원장님 중점관리업체 지점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중점 관리업체는, 중기에 대해서는 민방위 파트에서 전시에 저희들이 장비동원에 대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입찰혜택이 주어지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계약해 놓은 대흥중기라든지 대평이라든가 열관리시공협회라든지 여기까지는... 현재까지는 저희들하고는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 되어 있고요. 이 업체들이 주로 많은 부지를, 주차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달서구라든지 달성군 쪽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쪽 부분에 그 구청에서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이 됐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입찰의 혜택이라든지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기호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계속 질의한 게 협약기관이 굳이 2년, 3년, 4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우리 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게 점검일지, 점검일지를 총체적으로 지금 재해대비물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뒤에 내용 보면 총체적으로 CCTV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점검일지가 다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간단하게나마 해 주셔야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성구 관할지역이 아니라 재해가 나면 수성구 관할에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501여단 3대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동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동구에 팔공산 올라가다가 거기 훈련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극과 극에... 났다면 오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할지역에 우리 중심부에 있는 업체를 좀 더 물색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도 하고 그리고 질의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501여단 같은 경우는 전시 때 저희들하고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 때 저희들하고 방어를 같이 하는 여단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고 서로 평소에도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장비를 협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능성동예비군훈련장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부대는 보면 사실 수성구에 군부대가 가장 많은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성동예비군 501여대에 우리가 재해 이것... 협력체결이 되어 있는 것은 보니까 그게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물자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수송하는 부대가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무엇보다. 작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 관할 지역에 있는 업체도 한번... 뒤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준비를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3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하는 현황인데요, 보셨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유춘근위원    보시면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추진사항 세 번째인가 거기 있습니다.   
   시설물 말고 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렇게 우리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도 아마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 차원에서 보는 것인지 안전관리진단점검 상당히 용어도 난해하고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전문가이시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조금 전에 우리 총괄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건축물이나 시설물 일정 연도가 지나면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국장 고재천    그래서 A, B, C, D, E등급을 정해서 A, B, C등급은 사실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고 D등급은 빠른 시일 내에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설물이고 E등급은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조사, 점검,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등급을 정해서 위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등급을 정하는데 엄격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격,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안전점검을 할 때에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정하는 것인지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상 못합니다.   
유춘근위원    어디요?   
○도시국장 고재천    전문진단업체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저희들 일반 우리 도로시설물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천복개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기한이 지나면 전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부 등급상태와 또 보수를 해야 되면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며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까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의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지 않겠나. 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15년 이상 된 것을 등급을 매긴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전문요원하고 이렇게 한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총괄과에서는 사실 행정적인 관리 차원에서만 하고 이런 전문진단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자료로 봐서는 간단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 512, 지원시설, 도로시설 해서 다중이용시설이 320개나 되고 대형건축물도 많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하셨듯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미리 예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뒤에 한번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유춘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페이지 98쪽, 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서 음용수 부분이 4개소고 생활용수 부분이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음용수 부분 4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비상급수시설 개방하고 있는 곳은 구민운동장에 한 군데 있고요, 욱수동 있고 범물동 관계삼거리 동편 쪽에 있는 마산어린이공원, 상동 청소년놀이마당 네 곳에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것은 분기에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구민운동장 쪽에는 한번씩 물을 먹기도 하고 타 협력단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주위를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한 번씩 물이 안 나오고 검사기간이 걸려 있고 해서 적합하지 않아 한 번씩 스톱이 되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1, 2, 4분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검사를.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검사를 분기별로 다 합니다.   
황기호위원    매 분기마다 다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매 분기마다 다 하는데 1분기, 2분기, 4분기는 9개 항목만 하고 3분기에는 49개 항목에 대해서 다 해서 공고를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생활용수 부분 25개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관리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도 위치가 어디어디, 현황에 나오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도 하나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이때 두 가지를 서면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취약지구 현황자료하고 조금 전에 우리 물자·장비 보유현황 그 부분에 서면제출 두 가지를 했고요. 방금 생활용수, 음용수 장소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고 현장방문을 한 부분에서 보관창고 정리정돈은 실제적으로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에서도 자재 물품들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꼭 좀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우리 자연재난 쪽이 이제 건설과에 같이 있다가 10월 1일자로 저희 과로 합류하게 되어서 그런데 조만간에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재난 쪽에 물품은 별도로 해서 과별로 구획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정리정돈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방금 우리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신 수질검사 그 부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음용수는 6개월에 한 번 하면 기준에 적합합니다. 저희들이 네 번 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검사항목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용수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인데 ‘등’ 그 속에 들어있지 싶은데 본 위원이 어떤 검사를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 자료, 무엇을 검사하는지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11월 26일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전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