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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일 먼저 간 동이 어디죠? 네 분 동장님 중에서.
   범어1동장님이 제일 선임 동장님이신 것 같은데 답변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번이 어떻든 간에 7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감사였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도 동에 가실 수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운행일지가 조금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의 잔량이 17.09 이렇게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뭔가 자료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수기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차에 비치해 뒀다가 기록하실 때 들고 가시면 누적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어1동장 이종완    앞으로는 차에 일지를 비치하고 제때 기록해서 사무실 전산처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현황판인데 경우에 따라서 1년 이상 된 자료 상태로 있기도 하고 해서 최소한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현황을 올려야지 현황판이 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협력단체의 인원수를 기록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순서와 거기 순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동마다 다를 수 있고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행정지원과에서 표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가 서열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든지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어1동장 이종완    저도 석철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동장님과도 관계됩니다마는 일단 자원순환과가 잘 알려 주셔야 되는데 소형 폐가전 수거에 있어서 5개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면 수거를 해 주고, 대형폐기물 1개 수거할 때 되면 그거 왔을 때 한두 개 주는 것은 다 받아주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모아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 계시거나 1개가 배출될 때 우리 구청이든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버리기 힘드시면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모아서 배출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져오면 된다’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군데 동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답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폐가전 수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 건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공지사항으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붙여서 내라” 이런 말까지 가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게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이 순환되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동과 자원순환과가 협력해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예, 하여튼 자원순환과 꼭 잘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동 방문해서 감사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는 게 자원순환과와 관련돼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나 다세대 주택, 원룸촌에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하고 투기하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상동에 방문했을 때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곳에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꽃을 갖다놓는다든지 물망이를 갖다놓는다든지 해서 그곳에 갖고 오는 사람들이 미안해서 못 가져올 정도로 유도한 점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우리 각 동에도 그런 장소에 쓰레기를 문전배출로 해서 주택가는 대문 앞에 놔두라 했는데 거기 안 놔두고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다른 곳에 두고 가니까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는 그 곳에다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쓰레기를 못 가져오게 한 방법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강조하셔서 자원순환과에서도 그것을 유도해서 각 동네마다 쓰레기를 많이 가져오는 곳에, 그런 방법을 하나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이번에 동 방문을 해서 다녀봤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협력단체별로는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보강돼서 양호한 상태로 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동장님들께 고맙고요.
   또 가급적이면 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분들을 협력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인들끼리 말 그대로 계모임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고요.
   우리가 동 허브라고 정책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보면 제가 범어1동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상동 같은 경우는 88세대가 되고 만촌동은 37명이 되고 수성4가 22군데가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으로 만들어서 희망복지 그리고 거버넌스 그 다음에 동 허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복지사가 전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동 같은 경우 88명이 지금까지 복지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발을 구르고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셔서 발굴을 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원식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알아서 나오시네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특정 부서에 관해서 하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본 감사를 할 때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문화와 관광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인 경우에는 관광과와 함께 뭔가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며칠 안 지났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횟수라든가, 연간 횟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국에 여러 축제를 요즈음 많이 갈 수는 없고 저희 콘셉트하고 맞는 축제를 찾아서 가면 3회 정도나 4회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예산 걱정하십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 꼴은 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금 가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와 콘셉트가 똑같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슷한 곳에 가시고 또 약간 다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우리 의회 의원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실 거니까 진짜 1년에 열 번 이상 가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점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관광과와 의회가 같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 여기에도 보면 항상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보조사업을 줬으면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목표, 그에 따른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보조금 정산 검사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표본조사를 해서 보조금이 그렇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본 위원이 찾은 게 운이 나빠서 2개 봤는데 2개 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이 조금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꼭 문화체육과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세출 증빙에 대해서 보실 때 무통장입금증만 붙여놓았는데 그게 세출 증빙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온다는, 2년 이상 소급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지 않은 기관인데 그런 식으로 세출 증빙이 붙어서 통과됐단 이야기잖아요, 2년 전의 이야기란 말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이번 A복지관 사건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고 이 일은 다른 부서 어디에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타산지석 삼아, 타산이 아니네요, 우리 거니까.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갈 때 무통장입금증 붙여놔도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끝냅니다.
   이러니까 정말 지도점검을 가실 때는 좀 제대로, 그런데 제가 12개월분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샘플링 해서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봐주셔야만 우리가 지도점검 가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와도 그만이다, 와도 한두 개 걸리면 좋은 말로 끝냅니다.
   진짜 앞으로는, 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 경고를 하든 정확하게 뭔가 멘트나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문화재단할 때 같이 했습니다마는 아트피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어가는데 목표가 10억원을 투자하면 2억원 정도의 공연 수익은 있을 것이다 해서 진행되었는데 올해 불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의 판단으로는 2억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7억원 정도 수입이라든지 6억원 정도 수입에서 멈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단도 자체 노력을 하겠지만 지도감독기관인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료를 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곳에 그쪽 수익률은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꾸로 하면 전국 뒤져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곳도 많거든요.
   항상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대비할 때는 뒤에요.
   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세입이 들어오고 있으면 티가 나요. 행정사무감사가 이미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분기별이라든지 보셔서 전년 대비 어떻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총괄 지도감독 부서에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술관 있잖습니까, 대구미술관이 있고 지금 간송미술관이 그쪽에 조성된다고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위에 미술관하고 간송미술관을 봤을 때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직 구 차원에서 대구미술관 옆에 간송미술관 들어서는 것 하고 그 후적지에 문화기반시설 부분에서는 별도로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촌이라든지 다른 그 지역의 문화가 조성되고 형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이 들어오면 거의 미술 쪽으로 엄청난 지역을 조성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대구미술관이 덜렁 미술관 하나로만의 어떤 역할을 했는데 간송미술관이 들어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대구에 보면 성공한 미술가들이 많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부지를 전시실이나 문화공간으로만 증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본인들의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리를 조성하면, 그렇게 전시를 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시에 기증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성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미술관하고 전시실 그리고 공연장으로 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으면 미술관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미술 전시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직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32쪽에 보면 황기호위원이 모명재 죽궁장 시범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5분 발언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지금 관광과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어서 관광과에서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즈음해서 모명재에도 죽궁장 이것이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외하고 겸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실내에 죽궁장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한다기보다는 사격장을 보면 위에 지붕만 세워주고 산을 이용해서 죽궁장을 설치, 표적지는 바깥에서 하는 그런 죽궁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명재에 관광객을 엄청나게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볼거리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죽궁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작년 12월에 황기호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5분 발언을 어떻게 추진해 보려고 두씨 문중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뒷산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했지만 안전문제라든지 공간문제 이런 부분에서 두씨 문중이라든지 주위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두씨 문중과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은 제가 봐서 꼭 필요성이 있는 시설인 것 같아서 모명재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우리 현장 방문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가보니까 공정률은 95%라고 하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잘해 주시고, 우리가 늘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할 때는 그런대로 잘하지만 업체들 대다수가 빨리 공사해서 준공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차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보살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회수센터 안에 공간을 어제 확인해 보니 다른 시설은 그런대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원 남자 휴게실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부분은 옆에 빈 공간을 테라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바로 옆에 2층에 테라스 공간입니다.
박원식위원    그 테라스 공간을 준공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옆에 회의실 공간도 좁더라고요. 그 테라스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회의실도 제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잠깐 자료 좀...
   (자료 배부)
   과장님, 국장님도 다 드리고.
   제가 자료를 쭉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모집 중에 예비운전원 모집 공고는 1995년도에 공개채용으로 환경미화원 중에서 예비운전원으로 별도로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왜 예비운전원과 가로종사원들이 다르냐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1-3번까지는 예비운전원 모집에 대한 자료고요. 2-1에서 9번까지는 현재 환경미화원이라고 얘기해서 가로종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2-1에서 9번까지는 일명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할 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저께 회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3-1번은 정비품목은 있는데 내역서는 없어서 3-2번, 3-3번에 같은 차량의 정비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거의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인은 고산1동 가로파견 근무를 받아서 근무 2일 중 오후 3시경에 안전조끼를 10분간 입지 않았다 하여 작업정지 3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월은 폭염주의보로 전국적으로 낮, 오후 휴식시간 연장을 권하였으며 구청에서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는 휴식시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대표자로 지목되어서 -------------- -------------- ---------- 이 세 사람이 의도적이고 주기적으로 본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작업장에 와서 지켜봤습니다.
   이를 의도적이고 주기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평소의 감독 패턴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감독은 순찰 중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화로 현 위치를 물어보고 현장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일의 경우에는 근무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고 감독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가 감독을 하였습니다.
   또 확인서를 작성한 후 바로 다음날 작업정지를 처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도적인 노동감시라고 여겨집니다.
   본인은 노동청에 이 세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 탄압에 관한 질문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더하여 ----------은 3월부터 8월까지 월 2회 고정적으로 휴일근무를 배치받아 무슨 일을 했나요? 휴일은 진공차 1명, 기동처리 2명, 합이 3명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에서 15시까지(6시간) 정해진 코스 기동처리를 하고 커피 먹을 시간 정도가 휴식시간입니다.
   15시에서 17시까지(2시간)는 구청민원 대기시간입니다. 행사가 있는 날은 박 감독이 출근해서 강 계장과 함께 순찰을 합니다.
   그 좁은 행사구간에 왜 2명의 감독이 필요합니까? ----------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월 2회 고정적인 휴일근무를 통해 수당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300명에서 200명이던 시절에도 가로감독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 외에 제가 자료 받은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환경미화원이 다소 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작업정지를 내리고 과중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이 ----------에 대해서는 너무나 특혜를 주고 관대하다는 점, 이 자료를 제공한 분은 조끼를 10분 안 입었다고 이렇게 과도한 처벌을 받았는데, 자료 1103쪽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고자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임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수행 중 정차 중인 청소차량 후미 추돌사고, 김 모 씨는 조식시간 오토바이로 이동 중 정차된 차량 후미 추돌사고, 장 모 씨는 휴게시간 오토바이로 이동 중 차량 접촉사고.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중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보자의 잘못에 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여기에도 작업정지 내리고 다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
박원식위원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들 중에 청소감독과 환경미화원들 간 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녹음을 잠시 1, 2분간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해자, 피해자의 사이는 피해자는 올 12월에 퇴직하시는 분입니다. 가해자인 욕설하시는 분은 이 피해자와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환경미화원으로서 감독이라는 특권하에서 어떤 일이 저질러지는지 제가 녹음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녹음 재생)
   ------------------------------ ---------------------------------------------------------------------------------?
   -----------.
   -----------------...
   (정지 후 다시 재생)
   ------------------------------ --------------------------------   ----------------------------------
-------------?
   -----------.
   ------------------------------- -------------------------------- ---------------------------------- ---.
   -----------.
   ------------------------------- ----------------?
   ---------------------?
   (녹음 정지)
○위원장 김태원    아니, 박원식위원 잠깐만 중단하세요.
박원식위원    여기까지...
○위원장 김태원    이거 공개적으로 그 사람한테 허락 안 맡고 들어도 됩니까?
박원식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그건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박원식위원    뭐 제가 잘못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잠깐만요. 일단 감사 좀 중지합시다, 중지하고...
   잠깐만 중단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앞뒤 내용도 없고 그 부분만 발췌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감사 잠깐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걸려서, 왜냐하면 박원식위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도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은 큰 내용이 아니니까, 다 돼 가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박원식위원    이것 가지고 중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 과오는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욕설이 난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수성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우리 내부적으로 개인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서로 욕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료끼리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현장에 같이 일하다 보면 불화는 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같이 있다 보면 다소 다투기도 하고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설이 난무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의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식하셨다는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경비 지출은 많은 자료 중 왜 이날만큼은 경비 지출 날짜와 실제 회식한 날짜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2017년 1월 10일 경비 지출을 승인하였고요. 실제 부서 회식한 날은 5-2번에 보면 1월 13일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1월 10일에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셨어요.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다 봤는데 다른 날짜는 지출 날짜와 서류 날짜가 동일합니다. 이 부분만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서 새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1번 자판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6-2번부터 7번까지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부터 수익금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그 외에 확인되지 않은 금액 176만7,500원을 환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임의적으로 사용한 이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것은 이분들이 권익위에 제보를 해서 권익위에서 우리 구로 이첩이 됐습니다. 감사 이첩에 의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려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금액 170 얼마 정도는 당사자가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 돈을 내서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은 감사실에서 당사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음에 7-1번 한번 보겠습니다. 7-1번은 차고지에서 예전에는 정비를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정확히 감사를 해서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참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한 게 우리 차고지에서 어느 기간까지 우리가 정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정비를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거기 정비 허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실에서 정확히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감사도 했겠지만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첫째는 우리 구가 차고지에서 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걸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뒷장에 매각물품사진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정비하던 장비입니다. 장비를 임의로 유출시켰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환수 조치해서 매각시켰다는 내용입니다.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7-4번에 ---- 씨라는 분은 예전에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시던 분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가 어차피 감사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원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처분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 정확하게 한번...
박원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확인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차고지에서 정비를 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퇴직해서 자립하여 대형특장이라는 사업장을 개업해서 우리 구청에서 특장차를 이리로 보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특혜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보낸다는 것은 같은 환경미화원으로서 너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8-1번 보시면 하단에 제13조 “미화원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회의 때 물었던 것이 “-----   -------은 언제부터 감독을 하였나요?” 하고 물으니까 답변은 “2015년 7월 25일부터 청소감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년으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잘 했으면 이런 힘든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감독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라도 순환배치를 시키면, 단순히 우리 지침서에 보면 1년마다 순환배치 시키겠다고만 돼 있지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지 그 외에 어떤 지침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사도 어떤 면에서 인사인데 여기에 없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안도 공무원 인사규정에 근거해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인사규정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승진일자를 봅니다. 미화원이라는 직원들은 승진이 없고 임용일자가 있기 때문에 임용일자가 빠른 순위가 가장 1번이 됩니다. 그다음 똑같을 경우에는 나이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것을 순서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도 철저히 준용해서 여태까지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계속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환경미화원 인사기준의 별도 지침서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다음 9-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대별 수리내역.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 맞죠? 맞습니까?
   이 자료가 책자 내에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어제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서 제가 별도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오토바이가 몇 대 있냐 하면 33대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33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33대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요,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대구수성 아 1232’ 차량을 못 찾겠더라고요. 자료에 있습니까? 현장에 오토바이는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주무관 윤대환    중간에 번호판이 소실돼서,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음식물이 흘러내려서 번호판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범어2동 주민센터 가서 재발급 받았습니다.
박원식위원    아, 얼마 전에 번호판 재발급 받는 바람에 자료가 이렇게 됐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기준이 9월 30일 로 자료에 나왔고 그건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번호판이 소실됐으면 원 번호판으로 가야지.
○자원순환과주무관 윤대환    번호판이 오래돼서 떨어졌습니다.
박원식위원    떨어지면 같은 번호...
○자원순환과주무관 윤대환    주민센터 가니까 주민센터에서 사놓은 번호판을 저희가 받아야 되더라고요.
박원식위원    아, 주민센터에 차량하고는 번호판이 다르다?
○자원순환과주무관 윤대환    예.
박원식위원    아,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현재 33대 오토바이 중...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 길면 잠깐 쉬었다 하지요?
박원식위원    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9-1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차고지 수거 오토바이 33대 중 현재 가동 중인 오토바이입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체크한 거니까 조금 다를 순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33대 오토바이 중 동그라미 친 것이 21대인데 이것도 실제로 다 가동 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안 쳐진 수거차량, 오토바이는 어떤 상태냐, 뒤쪽 사진 참고해 주세요. 사진 1쪽 하단에 보면 덮개 씌워진 오토바이, 방치된 오토바이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실제로 꽤 오래됐죠, 과장님?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치된 오토바이도 실제 수리, 부품 정비 금액이 계속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지도 않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매년 수리비가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세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여기 125cc로 파악되는 예비 오토바이들은 차고지 소속으로 돼 있는데 경기장 가로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순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행은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원식위원    이것은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오토바이고 그냥 폐기처분해서 덮개 덮어놓은 거예요.
   여기 현장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동되는지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건은 재사용을 위해 정비했는데 노후돼서 그런지 정비가 잘 안 돼서 부식을 막기 위해, 음식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올 때 부식을 막기 위해서 덮어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 당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막상 구매해서 사용해 보니 흔들림도 많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서 덮어놓은 거잖아요.
   다 좋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내역서가 계속 올라왔는데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10-1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동하지 않는 차량이 제가 확인한 걸로는 3대 있는데 그것도 앞에 오토바이처럼 번호에 동그라미 쳐진 것은 실제 가동하지 않는 걸로 어제 현장 가서 다 이야기 들은 겁니다. 제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뒤쪽에 사진 2쪽을 보면 차 3대가 줄지어 서 있는데 이 차량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2쪽 상단에 보면 이 차량은 무슨 차인지 차번호도 안 보이게끔 장애물로 가려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가면서 업무 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니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현재는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따 담당 직원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사진 1번 상단에 4462는 라보입니까? 다마스입니까?
   현재 이 차도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첫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도 다 같은 식구들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우리 직원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이나 환경미화원들이나 직급이 다를 뿐입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힘이 들고 그분들 서로 간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사람 150명이 있다면 김일성 독재집단도 아니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똑같이 할 순 없겠죠.
   그래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1년에 두세 번이라도 간담회를 열어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또 그분들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분들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제가 이미 3월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이후 에는 알아서 잘하시겠지 싶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됐고 또 서로 간에 욕설이 난무하고 이러면 정말 우리 수성구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간담회나 이런 건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미화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싸우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참으면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들 누구를 벌주고 욕되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취지였다면 제가 기자들 불러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이 되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찾아갈 것인가를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나 차량 방치 문제 이 부분도 오래돼서 제대로 사용 못한 것을 폐기처분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덮개 덮어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세워놓으면 우리 세금이 계속 축나게 되거든요. 아예 이번 기회에 가동할 수 있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일제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오늘 박원식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묘한 관계 부분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수렴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또 연말 되면 새로 회수센터를 개소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차피 이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사할 때 그 시기, 시기도 지금 적절합니다. 고장난 걸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정리 좀 잘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할까요?
   강위원님?
강석훈위원    아니요, 저는 과장님 말고.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박원식위원이 말한, ‘예비운전원(환경미화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예비운전원이라 함은 모집할 때 ‘운전원 모집’이 아니라 앞에 ‘예비’란 말이 붙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운전원이 아니라 본 운전원이 없을 때 예비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박원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사람은 꼭 운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예비니까 본 운전자가 없을 때는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데로 보직을 바꿀 수 있다는 뜻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제가 박원식위원님과 해석할 때 이 부분이 약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명확히 ‘예비운전원’ 건으로 박원식위원님이 직접 민원을 받으시고 오늘까지 계속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운전원들한테도 명확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원 뽑은 게 아니잖아요. 예비운전원을 뽑았다는 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비직원 뽑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삼성전자 예비직원 뽑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비직원이라 함은 본 직원이 없을 때 예비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에도 앞 사람이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후가 되듯이.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차량도 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이 주신 자료에서 차량 주행거리를 보니까 이 차가 고장 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서류 보고 현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1년 동안 170km 탄 차가 고장 난 거지, 아닙니까? 벌써 300일이 지났는데 하루에 1km도 안 갔다면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은... 현장을 사실 다 다닐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시고 차량까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분신술을 쓸 수 있으면 몰라도.
   많은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서류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1월에 오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위원장 김태원    업무 파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지금 오토바이 타는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현재 파악한 걸로는 22명이 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2명이면...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나머지는 차고지에서 예비로 교대하면서 운행합니다.
석철위원    결국은 22대가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이 오토바이 두 대를 타진 않잖아요? 동시에 타는 건 아니니까 결국 32대로 과하게 돼 있고, 어제 갔을 때도 과장님은 현장을 같이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덮개 씌워서 완전히 폐기처분 상태에 들어간 차가 있었고 노후됐으나 가동되는 예비 오토바이 3대인가는 따로 있는 걸 봤습니다.
   결국은 박원식위원님이 보여주신 덮개 친 건 폐기 들어가야 되고 2016년에 새로 들어온 것 이전에는 전부 2009년 이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7년 내구연한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야 하는데 쌓아두니까 폐기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박원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치워버려야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진행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약되는 금액만큼 빨리 교체해서, 수리비 2년치 모으면 새거 한 대 나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7월 21일 청소차량 점검일지 수리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수리내역서를 준 게 아니고 그 당시까진 견적서로 대체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 두 내용이 일치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6919차량의 계기판을 신품으로 바꾸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계기판 바꾸거나 한 게 없어요.
   1개만 딱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리내역의 방향과 여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는... 틀림없이 지정해서 일지에 맞는 항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7월 21일이고 여기는 9월 20일에 여러 차량을 한꺼번에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7월에 수리한 걸 8월도 아니고 9월쯤에 청구한 게 되는데 수리내역과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보통 매일매일 지출하고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관행이라는 말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A부품을 수리하고 청구는 B가 됐는데 어떻게 관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래서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시기를 좀 당기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금액이 안 적힌 것은 금액을 적어서 함에 넣어놓으면 다른 기사들이 보고 “이건 얼마네, 저건 얼마네” 하면서 서로 간에 알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견적 내용만 적어내면 우리 차량담당 직원이 직접 수리업체에 가서 수리내역과 수리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서 이때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새롭게 정비해서 앞으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더 초점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장에서 수리할 때 운전원이 A, B, C, D, E, F 수리했다고 금액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리 받은 기록을 여기에다 2017년에 무슨 수리했다라고 큰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H, I, J, K 전혀 다른 부품으로 청구됐는데 이게 어떻게 관행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러면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딱 하루 날짜를 찍어서 자료를 봤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제가 샘플링을 잘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정비금액이나 정비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업체들이 다 달라도 엔진오일 가는 건 가격이 같아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나왔지만 기사들끼리 알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고 어떤 근거를 남겨두면 앞으로 석철위원이나 어떤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제가 구청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A라는 차량에 대해서 정비내역서를 보려고 하면 전체 자료를 다 뒤져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이트라는 차량정비 관련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카메이트란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거기 차량번호만 넣으면 그 차에 대한 수리내역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차량을 보기 위해서 전체를 다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부서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담당자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면 될 걸 열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카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구매하셔서 관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석철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석철위원    지난번 본감사할 때 제가 위·수탁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확인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저께 22일 오후 늦게 확인했습니다.
석철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수탁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동대구 세무서에 제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석철위원    좀 심각하네요.
   계약서를 위조해서 관공서에 고유번호증이 됐든 자기들이 목적으로 하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되면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조언 받은 바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큰 범죄이고, 위조한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만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익이 있었을까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본 의도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직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각종 수탁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 0원인 통장을 기관에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돼 있으면 통장 발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석철위원      너무 그쪽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무모하게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건 상식을 벗어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홀트복지관이나 범물복지관의 경우는 통장을 하나도 개설 못 하죠. 고유번호 자체가 법인으로부터 반드시 위임장이 와야 하는 곳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본 위원의 판단인데 너무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앞서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기해 주신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큰 행정처분 내지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도점검 시스템을 한번 정비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이번에 감사하면서도 서류만 감사했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이것을 작성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유추돼야 하는데 단지 서면으로 해요.
   회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회계 서류를 작성한 회계 담당자에 대해 증언 받아서 물으면 뭔가 도출되고 결론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을 서류만 갖고 하는데, 이 서류라는 것도 일방의 판단만 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원광어린이집 공사대금 이중지출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내용 자체도 원래 복지과에서 시설지원금이 3,000만원 정도 보조됐고 거기 공사 800만원 해서 총 3,800만원이 필요한데 수탁하는 계약서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수탁됐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같이 한다고 보고 복지관에서 8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3,800만원을 만들었다는 게 기본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확인하셔야겠지만.
   그러면 회계서류상에서 800만원을 지출할 수 없는 거냐? 이중지출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같은 공사에 대해서 800만원을 보조한 것과 지금 한 것처럼 무조건 이중적으로 지출했는데 회수된 금액이 768만9,000원이면 800만원 보조한 것과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떠난 건 관장이지만 그 당시 통화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실제 일을 파악해서 진행해야만 정상적으로 일이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감사실로부터 2013년 5월 A복지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5개 시설에 대해서 했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총 지적사항의 50% 가까이가 A복지관 하나였고 총 16건의 지적과 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금까지 그냥 왔고 지적 자체로 끝난 거예요. 감사실에서 지적이 왔으면 지도점검 부서가 그다음부터 그것 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자료 조사한 걸 보면 그게 그대로 이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 본 위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A복지관 재위탁 심사할 때 이런 감사실의 지적이 과연 성적으로 반영되느냐 싶은 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치 내용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과 다른 것은, 그 당시 목차만 주셔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직원 징계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니까 우리한테 복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했고 또 징계를 했던 관장이 떠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자기가 했던 징계를 번복한 거 같아요. 날짜가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장이 11일부터 출근했거든요.
   자기가 징계를 했다가 다시 징계를 풀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쪽에서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과에서 지적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이번에 조사하시면 주범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관계된 사람에게 작은 징계를 주고 무마하려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풀어놓고 자기는 떠나게 되고, 이번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담당 직원이 실제론 주범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고 결산도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1월 31일로 결산을 맞춰 두고, 그 당시 오래 근무했던 부장님이 다 맞춰놓고 퇴직했답니다.
   그 당시 결산서는 잔고 증명에 해당되는 240 얼마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 이후에 과거 지출결의서를 흩트려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시 바로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면밀히 살펴야만 정상적인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에게 이런 상황이 와서 힘드시겠고 빠른 수습도 해야겠지만 정확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걸 뭔가 만들어오시겠지만 그 결산서 오자마자 끝났다가 아니고 다시 재점검하시고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게 두 가지죠. 법인이사회가 틀림없이 2억 4,000만원이 이월된 결산서로 승인했고 그 승인된 것을 복지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구청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누군가가 건드려서 이월금 2억 3,20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보냈고 또 속에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합계만 맞추고 속은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과만 봐서는 이월금 2억 4,000만원짜리로 법인이 승인한 거고 우리 구청에 신고한 것은 2억 3,200만원이니까 틀림없이 권한이 없는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인이사회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밝혀져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3월에 3개의 운영회의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적이 있어서 회의록을 조작한 거고 이미 더 큰 조작이 발견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위조할 정도면 운영위원회 회의록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큰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드시 밝혀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실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서들은 나왔으니까 단서를 통해서 좀 빨리 하고, 수습이 중요한 상태인데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습하실 때도 서비스가 잘 유지될 수 있는 한도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 직원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상은 고용 승계된다든지 이런 다독이는 과정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의 구정질문이 공교롭습니다만 지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생겨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겪으시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 직원들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면서 워낙 담당 업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위원님의 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직파트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복지 관련 수탁시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돈을 주는 사람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기도 바쁜 상황에서 지도점검하면 정말 힘에 부치는데 어느 한 부서가 지도점검이 되면 표준화, 모든 곳의 회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똑같이 지도점검 가능해지거든요.
   그럴 때 A, B, C가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D는 일을 좀 다르게 하더라! 이러면 느낌이 달라지고 뭘 찾아낼 수 있고 개선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팀장님들과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지금 이 문제도 다행히 본 위원은 초반에 잡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를 위조할 정도의 무모함이면 최종 목적지는 훨씬 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이 정도를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서도 지도점검이 항상 괜찮을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혹시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복지 현장에서 몸소 겪었고 체험을 토대로 일부 사회복지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 관계가 드러나 수사 의뢰한 사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로 확인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잣대로 철저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정말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3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순서가 거꾸로 돼서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멘트를 해야 돼서 했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34쪽에 보면 수탁법인의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상주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전체 법인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자료 드린 11명 빼면 여기에 4명 있으니까 나머지 7명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가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가보진 못 했습니다. 행감 끝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페이퍼법인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인력대표자도 우리한테 와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러면 거기 상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의혹 제기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만 수탁법인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일할 능력이 없는데 직원 전혀 없이 서류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 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떼면 다 나옵니다. 상근 직원인지 아닌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오늘 놀란 건 옛 서류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외 10명인데, 수탁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법인이냐, 우리 것을 수탁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인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탁법인이 실제 존재하는지 또 그곳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꼭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방문하실 때 말씀 안 하시고 가셔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결과가 다르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담센터와 학교 밖 센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저한테 여성가족부의 질의서를 주셨습니다만 여성가족부도 갖춰야 되고요. 학교 밖은 독립된 공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 들어가도 좋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체험센터는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인데 다른 데와 같이 쓰면 독립된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고, 이 말은 창의적체험센터와 다 관계되어 있어요. 여기 법인이 존재하면 창의센터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설과 공간 다 주고 일까지 맡긴다?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닌데. 창의적체험활동 단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혜택 받는 아이들의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본감사 때도 했지만 창의적체험활동은 학교에서도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중복사업이라는 거죠. 과연 이게 예산적으로 중복사업이냐, 아니냐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법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일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때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상담센터에서 7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뒤에 연장으로 하는 것, 학생 수요는 밤에 있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선택제가 왜 꼭 9시부터 5시까지인지 의문이에요.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은 전체 틀에서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실제 상담센터 업무특성상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이 공무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안 되고 학생들 위주이고 야간, 토요일에도 이루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향후에는 선택할 때 그게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금연단속 공무원 시간 외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얘기하면 자꾸만 틀 속에서만 생각하시고, 세상에는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도서관처럼 월요일이 휴관하는 곳도 있고 주말에도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우리가 생각의 틀만 넓히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담 건수 체크하시면 됩니다. 몇 시에 몇 건 이렇게 하셔서 가장 집중된 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활성화되려면 정말 수요조사가 데이터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보충질의다 보니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위탁시설의 법인전입금이 이번을 계기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법인전입금은 애초에 위탁할 때 우리가 얼마 내겠다 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0원이 뭡니까?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던데 어떤 곳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직 안 내고 있다는데 계속 이래도 되는 건지. 예전에 우리가 한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련원에 처음 위탁했다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법인전입금 내지 않겠다.” 이래서 논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 계약을 했으면 법인전입금은 최소한 1분기 내에는 먼저 입금시키고 기관을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개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마무리가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사 때 경제환경과는 너무 쉽게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원식위원    새로 한번 할까요?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나중에 더 많이 할까 싶어서 미리...
   1184쪽에 보면 길고양이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현재까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많이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엄청나게 개체수가 많이 불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전체적으로 몇 마리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최진태위원    파악이 안 되겠죠,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료를 보니 고양이보다 개가 더 많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고양이는 야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해서 TNR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데 개의 경우는 키우다가 늙고 병들면 버리기 때문에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키웠던 개를 늙었다고 버린다는 걸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포획해보면 주로 늙고 오래된 아이들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늙고 오래된 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키우다 싫증나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최진태위원    이런 경우 몇 퍼센트가 애완견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대부분이 애완견입니다. 요즘 식용견은 안 버리고.
최진태위원    아, 식용은 돈 되니까 안 버리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전부 애완견입니다.
최진태위원    참 심각합니다. 주인을 찾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잃어버려서 전단지 붙이고 사례금까지 주면서 애먹으며 찾는 사람도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버린다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길고양이는 좀 어렸을 땐 동네 다니다가 커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안락사 시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발정기가 되면 울음소리도 나고.
최진태위원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또 동네에 어떤 분들은 고양이들 불쌍하다고 사료 주니까 고양이가 또 많이 몰려옵니다. 소리도 나고 소문도 나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수의사협회에다가...
   야생동물이고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도살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보통 한 마리당 12만원 정도 하는데 잡아서 불임 시술하고 위에 귀를 1cm 정도 자릅니다. 그 아이가 다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한 표시이고, 그리곤 원래 잡았던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식으로 해서 번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불임 시술시켜서 방사하는데 어떻게 큰 게 자꾸 없어지지?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없어지는 건 아무래도 겨울철 먹이가 부족하면 자연적으로 폐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불임 시술시키고 그러면 개는 어떻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개는 일단 잡으면 불임 시술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협회에서 일정 기간 14일 정도 보관했다가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고, 입양이 14일 넘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전부 안락사 시킵니다.
최진태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양이 불임 시술시키는 데 12만원이면 개 안락사는 20만원 이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한 마리당 10만원씩 소요됩니다.
최진태위원    사람들이 참 매정하다, 그렇죠? 좋을 땐 유모차까지 태워서 다니면서 늙었다고 그렇게 버리는데 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한 달에 50마리 정도 나오네요.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하는 데서 만촌3동 신일빌라, 지금 수성구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몇 %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저희가 대성에너지로 파악해본 바로는 98.5%.
최진태위원    거의 완벽하게 다 진행되고 있는데 신일빌라 위쪽에 혹시 위치 아십니까? 두봉골 안쪽인데 신일빌라 정면 보이는 데서 왼쪽 길을 선택했는데 그 좁은 길은 지금 밭으로 돼 있는데 그 길로 도시가스를 진행하려는 건 도저히 안 될 방법이고, 개인 사유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쪽 넓은 길로 올라가는 쪽을 보면 200m 밑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200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대성에너지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참조하셔서 넓은 길로 선택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유도 잘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상황 점검해보고 대성에너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협의해보시고,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서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이튿날 취소돼 버렸어요.
   이거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복지과장님.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석철위원    본감사 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자료   원본 보고 싶다고 했는데 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아, 그건 한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행정사무감사이고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한다는 걸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셔서 입소결정 조사를 내셨는데 2015년도는 19명이 증빙서류를 입소 후에 냈습니다. 입소 일주일 전에 내야 하는데 그렇게 했고 허위증빙서류로 의심되는 것이 3건, 2016, 2017년도는 각각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의심되는 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의심되는 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하실 예정입니까?
○ 복지과장 신형묵    2016, 2017년도에 제가 물망이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2016년 10월 하반기쯤에 접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규정이 2017년 초에 바뀌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그다음 2017년도 2건 중 신용카드 매출증표로 하나는 이○○학생 이건 거의 확인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학생은 죽어도 다니겠다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원장이랑 좀 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증명이 안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싸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소 전에 확인해야 하고, 제가 여기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개인과외교습 사실확인서를 뗐는데 2017년 1월 18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근무연한 0년 0개월 0일입니다.
   입소 순위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날 과외교습자라고 신고하고 이걸 맞벌이로 신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건 제가 확인 못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의 눈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샘플링 하나 펼쳤는데. 육아휴직 상태면 맞벌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재직증명서에 육아휴직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맞벌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입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 있다고 돼 있고 돈을 월 100만원씩 얼마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만 남편이 부인 배우자 공제를 받으셨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석철위원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부인은 직업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정말 제대로 보면 다 나타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입소 순위를 조작하는 입소비리나 대학교 입시비리나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입시 비리 하나 터지면 난리가 나는데 후순위로 1번 대기하시는 분은 그 앞에 있는 한 분이라도 비리 증명으로 자기 순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억울할 일이거든요. 입시 비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짜 서류로 점수를 높게 받은 게 밝혀지면 그대로 취소되고 밑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소 순위를 조작하는 건 정말, 특히 구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지금 우리 구청이 조사하니까 이고, 아니고를 이야기하는데 서류로 언제든지 증명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우리가 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힘들겠지만 신고 장소가 자기 집인데 맞벌이다... 얘기가 안 되죠?
   앞서 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오기 위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가 솔직히 더 궁금합니다.
   외부에서 배워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런데 제출한 날짜에 바로 만든 걸로 봐서는 좀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15년도에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걸로 봐서는 2013, 2014년도는 기한 내에 안 받았을 뿐 아니라 받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맞벌이가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 하심에 있어서 이런 게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수사 의뢰해서 화끈하게 5년치 밝힙시다. 이래야 전국적으로 아무도 안 하겠죠.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은 항상 잘 하겠대.
○위원장 김태원    잘한다고 하면 다행 아닙니까? 못한다고 안 하잖아.
석철위원    이건 검토하겠습니다와 똑같은 말 같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2018년도 입소 신청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나도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미 피해 입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입시 비리와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했더라도 이번에 정○○씨 사건처럼 발견되면 관련된 전부가 졸업도 다 취소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서 본 위원은 틀림없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전해지는 것은 상대 쪽의 이야기를 수긍하셨다 하시고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수긍 못하겠다고 답하는 거고.
   제가 대충 자료 몇 군데만 찾아봐도 지적된 아이도 있고 지적되지 않은 아이 속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으로 딱 떠요. 공무원이 이런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떼면 육아휴직 바로 뜹니다. 그럼 당연하게 맞벌이가 될 수도 없는데 맞벌이라고 체크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그것을 감추어 준 거예요. 문제는 맞벌이 체크의 권한이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이 체크하면 맞벌이로 체크되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업무연찬이 덜 됐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갔고요. 저는 왜 그렇게 됐는지 관계는 모르지만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서류로 봐서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은 수사 의뢰하면 제일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지금 수사 의뢰 붐이지 않습니까?
   다음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의 계속인데 결론을 안 주세요, 항상.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에 대해서 채점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공정사회는 바로잡는 거예요. 미래만 잘하자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평행선만 달리네요. 몇 가지 얘기했으면 그중에 한 개 정도는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다음만 잘하신데요.
   과장님, 이번 연말에 가신다면서.
      (웃음소리)
○복지과장 신형묵    있으려 했는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시스템이잖아요. 과장님에 따라서 계속 결과가 달라진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정비가 안 되고 행정적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아무나 해 온 겁니다.
   제가 2015년 11월에 이 자료를 다 받아서 방학일지지만 허위로 사인까지 한 거, 그때 위조문서 건드렸으면 이번 같은 사건이 났겠습니까?
   학부모 위조문서는 내가 대신 가짜 사인해도 되고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퍼지면 모든 사람이 서류를 맞추기 위해 난 위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작은 위조라도 못 하게 해야 하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2015년 그때 위조한 거 형사 고발했어야 됐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그랬으면 아마 오늘의 이런 사건은 안 났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정에 매여서 그 순간순간을 덮어가니까 우리 과에서도 위조로 부모 동의서 받았는데 아무 조치 안 하잖아요. 재수 없게 석철위원이 지적하드라, 기분 나쁘더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속 계셔도 답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고발할까요?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진짜 바로잡으셔야죠.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미 학습해서 똑같이 하잖아요. 장애인보육을 해야 한다고 책에 세 번 다 쓰여져 있는데 장애인교육반 개설도 안 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안 하고.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점수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번 학습하고 나니까 항상 그렇게 넣잖아요. 본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서류도 허위로 넣고 앞에서 서류 넣을 때 부채증명서 이런 거 안 넣어도 아무 문제없으니까 안 넣잖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학습을 시키셨다고요.
   수탁신청서에 서류 제출한 목록이 쫙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1개씩 다 체크해서 있어야만 접수되는 거지 이렇게 처리돼서 오면 이걸로써 “그냥 잘 가져오셨습니다.” 하고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학습을 시켜준다고요. 저는 앞의 모든 일들이 이만큼은 괜찮겠지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큰 사건화 됐다는 거죠. 그 사건을 미리 발견 못해서 놔뒀으면 더 커졌겠지만. 이런 걸 바로잡고 대학교든 뭐든 경고를 보내고 할 때 바로잡아지지 이분들은 생각도 없어요. 그 쪽에 당신들 서류 잘못 넣었다고 연락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뭘 알고 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서류와 반 편성이 맞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필수 서류를 안 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대학에다 공식적인 공문으로 통보해서 서류 미비됐다고 보내셨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아니요.
석철위원    아니잖아요.
   앞에 생활지원과도 본 심사 때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뭘 하시면,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여기서 놓치니까 다들 한 곳에서 세 권이나 이렇게 두껍게 내는데 각자 한 권씩 낸 게 한 곳보다 얇아지잖아요. 다음에 아마 가만히 있으면 더 얇아질 걸요?
   사람은 누구라도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이 정도 괜찮더라 그러면 계속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진짜 바로잡아지길 바라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을 우리 구청의 공신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바로잡는 게 공신력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정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 공정하지 못한 일은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최선의 가치를 선택하시겠지만 원칙이 지켜지고 공정하게 처리될 때 신뢰가 쌓일 수 있거든요.
   계속 계셔도 답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런 거라도 보완되면 훨씬 더 나아지는 복지과, 보육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공감 많이 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부서가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교육문화국과에서 복지국 소관 8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밑줄친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황인담
   범어1동장   이종완
   만 촌 2 동 장   김대생
   수 성 4 가 동 장   이경희
   상    동    장   김성국
【보고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