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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일   시 :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의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후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문화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복 지   국 장   신성호
○위원장 김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은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성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삶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 희망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복지관, 경로당 건립 등 복지 인프라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및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나눔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기덕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형묵 복지과장입니다.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입니다.
   정철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동혁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리 앉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 됐죠?
○관광과장 이면재    2년 됐습니다.
석철위원    방향 잡아가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열심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6개월 뒤 새로운 구청 조직 개편 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469쪽 의료관광 자문회의는 전년도에는 개최했고 올해는 안 한 상태인데 전년도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석철위원    매년 12월에 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1년에 2번으로 예정돼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개최하지 못하고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 보면 민간에서 네 분만 오신 거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점수는 굉장히 많은데 과반 오신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공무원도 일부 있고 해서.
석철위원    공무원 세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면재    위원님들과...
석철위원    뒤에 명단과 그 당시 명단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분들이 명단상에는 세 명이에요. 그러면 네 분 오시면 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들이 진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네 분만 오시면 우리 과에서 생각하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깊은 논의를 할 수 없을 거고 좋은 조언도 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참석 잘 안 하시는데 올해도 이분들 계속 위촉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안 그래도 위원들 중에 병원에 의사들이 많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을 더 정비해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일단은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관광과가 출발했는데 그쪽이 활성화되지 않은 게 그냥 위원회 실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모두에게 좀 섭섭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정책이, 예를 들어 체험관이라든지 욱수농악 체험이라든지 한복입기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사실 수성구가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경북 쪽에는 더러 있지만 한복 같은 경우는 대구 시내에는 50명 이상 수용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명 정도 일시 수용 가능토록 하고 또 농악 같은 경우에도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은 관광이면 과연 수성구에 뭘 보러 올 것이냐는 겁니다. 한복체험 하려면 민속촌 가면 되고, 경북에 영주든지 뭐 등등 여러 군데 그냥 가면 한복 체험이고, 서울 시내도 고궁 들어갈 때 한복 입으면 무료입장이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관광과에서 생각한 것이 수성구의 뭐를 보고 올 것이냐 그걸 하나 만드는 게 3년의 목표라고 1차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잘 안 보여요. 용역을 했든 뭘 했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 또 심지어 지금 대구공항이 300만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시는 분이 수성구에 뭔가를 보기 위해 오셔야만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간 지켜본 자료상에는 무언가를 딱 잡지도 못했고 그에 대한 준비과정도 아직 미흡해 보여요.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나 기본 자원이 부족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 수 있고 뭔가를 돌아오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건 수성못을 동서남북으로 개발하고 있고 모명재를 또 중국 친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 바람대로 현재 있는 자원을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 정호승 시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원도 활용하고 다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다른 관광지나 축제든 관광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1년에 몇 번쯤 가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올해는 2번 정도 갔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축제 현장을 많이 봐야되고 관광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내려오는 전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적 유산이 적기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관광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새로운, 예를 들어 번지점프라든지 새 시대에 와서 일어난 일 속에서 뭔가 관광 테마를 찾을 때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함께, 문화체육과도 수성못 축제를 함에 있어서 수성못 축제가 아니라 수성못 ○○축제 이렇게 테마가 반드시 있어야, “수성구 축제하면 이걸 보러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만 외지인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성구의 관광도 같은 테마가 없으면 오질 않습니다. 가까운 경주 가면 유적 훨씬 더 많은데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찾는 걸 내년도 예산에 벤치마킹하는 걸 넣어서,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자산을 발굴하는 것과 관광과에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관광과가 존재하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부서에 말씀하셔서 문화체육과 함께 선진지를 견학하고, 필요하면 외국가도 됩니다. 진짜 이건 수성구가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건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관광 테마를 개발하는 데 용역을 줘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범주에서 벗어나서 넓게 찾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일단 처음 관광과가 생겼을 때 3년 동안 유예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3년의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염려돼서... 부탁드립니다.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벤치마킹 많이 가시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셔서 정말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서 뭔가 금방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탐방코스 운영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여기 보면 범어천하고 쭉 나오고 있고 밑에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망월지, 욱수천. 지금 욱수천에 공룡발자국은 어느 정도로 보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남구 고산골에 보면 공룡 모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게끔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그쪽 부분은 욱수천에 있는 우리의 공룡발자국은 어느 정도 개발할 계획인지 그것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현재는 발자국을 강화유리판으로 덮어서 보존하고 있고 안내판 정도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고산골에 비해 미흡하다 싶어서, 일단 내년도에 시민참여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주변에 공룡에 대한 테마를 더 확보하고 재밌는 그림도 다리가 있는 데 넣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남구에도 실제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앞서가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지석묘가 있습니다. 지난번 고산3동에서 고인돌 축제를 했는데, 지석묘가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석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석묘를 어떻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올해 고인돌 축제가 성공리에 잘 끝났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공룡이라든가 지석묘라든가 고산서당 이런 한 부분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활용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공룡발자국은 시민참여 예산으로 보완하면서, 지석묘 쪽 예산 투입 계획은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없고, 올해 고인돌 축제 그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고인돌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밑으로 가면 고산서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고산서당이 있고 봉수대가 있고 토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으로 해서 거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학생들이 유스호텔에서 1박 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연계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성못이라든가 모명재 못지않게 고산서당 쪽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서당 주변을 개발하려면 일단 복원 작업이 우선돼야 해서 주변이 문화재로 지정돼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굴이 끝나고 발굴 조사가 내년 2월 13일까지 완료되고 아마 추가 발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쪽에 서원 터뿐 아니라 일부 사무실에 문화재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발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복원 작업이 들어가는데 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20억원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기 위해서 내년에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서원 복원 작업이 되어서 문화재로 지정돼고 새로 문화재 변경하면 주변에 본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토성, 봉수대 이런 부분들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문화재 복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문화재 복원을 성동이라든가 그쪽 동네에 보면 거의 문화재가 발굴되는 코스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시지 고대마을이라고 해서 4만점이나 되는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로는 그쪽에 시립박물관이라도 유치해서 많은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 이야기하셨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방금 말씀하신 시립박물관 이런 것도, 고대유물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박물관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고 고산서원 복원하는 것은 2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 10억원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10억원을 시비, 구비로 매칭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고산서당 근처에만 20억 정도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성동지역에 전부 유물이 묻혀 있어서 개발 자체가 안 되는 정지된 상태여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국비를 줘서라도 개발을 미리 해 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일단 이 발굴 작업이 끝나면 발굴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전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현재 고모역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 개발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고모역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강석훈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아, 예.
   고모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역 설계까지 했었는데 시에서 국비 9억원을 받아서 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서 관광과 연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모령이라고 형제봉 그쪽에도 관광 연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현마을 옆에 철새도래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거기는 거의 조형물만 세워져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태체험관으로 조성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밑에 탐방코스 보시면 생태체험 코스로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망월지 욱수천 공룡발자국과 고모령 철새도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있는 걸로 활용은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먼저 개발해 놓고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서, 뭔가 바람을 일으켜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체험코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철새도래지에 실제로 철새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철새가 없어요. 그런데 조형물은 분명히 서있고,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모명재 같은 경우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게 거의 힘들거든요. 순환이 안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이 막혀서 다시 나오고, 아예 순환해서 돌아올 수 있는, 뒤쪽에 도시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도 차댈 데도 없고 서로 차가 밀려서, 지역도 좁을 뿐 아니라 차량이 드나드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면재    말씀드렸다시피 모명재 주변은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작게나마 앞을 역사테마공원으로 바꿔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서 중국 정원 반, 한국 정원 반으로 해서 만들고, 그 앞에 또 한복 전통체험관을 매입해서 확대하고 시스템도 더 넣으려고 1차적으로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를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과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 만드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은 그쪽은 충분히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꺼비 생떼라든가 공룡발자국, 지석묘, 고산서당 그리고 고모역, 철새도래지, 고모령, 모명재까지, 이 부분만 잘해도 여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무궁무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다른 시·도에 가보시고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앞으로, 전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붙어 있고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광 상품화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변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511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수경사업으로 대구스타디움에 관광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거기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 갔을 때, 다른 지역으로 관광 상품을 구경하고 그만큼 구입이라든가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약한 것 같은 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홍보요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은 해 놓았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수성구와 경산을 포함해서 관광 거점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야를 넓혀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거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운영방법으로 몇 가지 체험시설도 해 놨습니다. 일단 국비사업으로 기간내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긴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대구한의대에 여러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경산시와 같이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물론 체험센터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있어야 계속해서 유지하고, 세도 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상설공연 지원이라고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이 2016, 2017년 지원 금액이 배 이상 엄청나게 늘어났고 시비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산농악이라든지 욱수농악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거리 제공이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대구시 무형문화재 1호, 3호로서, 농악으로는 대구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보기만 하는 것보다 체험 위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농악 자체에서 옛날처럼 40명이 그냥 놀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라든가 난타라든가, 2개 농악단에서 퓨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농악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전승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전통농악에 대해서는 계속 전승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관광 상품화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본 거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농악은 어딜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어딜 가도 그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가미 시켜서 전통적으로 문화재다운, 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체크하시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1호, 3호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하신 상설공연장을 칼라스퀘어 앞에 오늘부터 현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농악 상설공연을 해서, 저희는 관광 차원이고 전통 계승도 좋지만 상대방에게 이야깃거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전문적으로 농악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전승하시는 분들이 그냥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질의하려니 좀 그런데 2년 금방 가지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저희들 임기 4년인데도 벌써 다 가버렸는데, 뭐 좀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2년 후딱 갑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하셨고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 고산서당 주변정비, 497쪽에 보면 관광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이것도 보니까 1,000만원인데 불용액이 800만원이네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몇 쪽이죠?
박원식위원    495쪽 하단에 보면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것은 잔디 관리하는 팀인데 돈 계산이 11월에 나갔습니다.
박원식위원    아, 나가서 그래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박원식위원    497쪽에 보시면 관광활성화 지원 기타보상금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보상해 줄 때가 없어서 많이 남았는가.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것은 사실 인센티브 지원 관련인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완화시켜서도 했습니다만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체관광객으로 중국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는데 올해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일본이나 기타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왔지만 이 사람들은 단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금을 많이 집행 못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 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수성구 면적 중 산이 몇 %인지 아시지요?
○관광과장 이면재    ...
박원식위원    수성구 면적 중 산이 50% 정도 됩니다.
   천의 자원인 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은 보니까 자원 발굴하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자연을 활성화시켜서 관광 자원을 만들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앞산이나 갓바위 쪽을 야간에 가본 적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갓바위는 몇 번 갔고요. 앞산은 최근엔 못 가봤습니다.
박원식위원    실제로 앞산 같은 곳과 등산로에 보면 보안등으로 등산 코스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불을 밝힘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수성구에도 산이 이렇게 많은데 산을 활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재작년에 13개 트래킹 코스를 용역을 줘서 완료한 적 있습니다. 그 트래킹 코스가 좀 전에 말씀하신 수성구 산지를 꼭지점으로 해서 그 주변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3개 코스를 지정은 해 놓고 아직 다는 못하고 1코스 정도, 파동에서 수성못 주변, 간판 정비 정도는 해 놓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트래킹 코스 많이 해 놓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쭉 둘러보면 벤치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걸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방치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성도 있고요. 특히 우리 시와 가장 가까운 용지봉 같은 데도 등산로에 보안등을 켜서 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날 것인데, 그런 점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저희들은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다 접근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만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의자 하나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의자가 왜 필요합니까? 자연에 갔으면 그냥 바위에 앉으면 그게 의자지.”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많이 도와주십니다.
박원식위원    관광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생각의 폭이 커요.
   잘 말씀드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하면서 과장님이 제일 잘하신 게 있어요. 관광과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수성구 서당, 서원, 재실 이런 문화재를 기초 조사 잘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성과는 달리 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종적인 결과품을 만들고 있는데, 용역은 수성구에 있는 5개 서원, 14개 재실을 일단 기초 작업을 좀 했습니다. 평면도, 배치도, 만약 화재 시 소실되거나 이럴 경우 재건립하려면 그런 자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작업도 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각자 했던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재 활용 가치, 보존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습니다.
박원식위원    하여튼 문화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재라는 것이 꼭 국가문화재나 시 지정 문화재나 이것만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보존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지역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자료도 잘 해 주셨지만 이것보다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새로 조사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더 깊이 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산 많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복지관 시설장님들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설장님들이 참석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던 것은 그간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설장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서로 이해도 돕고 같이 공부하고 느끼자는 뜻에서 관장님을 오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행여 회의 과정에서 다소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간 과장님한테 여러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설명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에 보시면 2016년도에도 생계급여가 20명, 주거급여가 17명, 2017년도에도 생계급여가 23명, 주거급여가 16명, 합이 39명이 돼 있습니다.
   매년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맞춤형으로 급여가 시작된 이후에 전산조회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24개 기관 76쪽에 대한 전산조회가 이뤄지다 보니 간혹 수급자분들이 책정된 이후에 일정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신고해야 소득만큼 제외하고 기초수급 비용을 드리는데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데 따른 추후에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산에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자동으로 뜨지 않고 본인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후에 연계 기관에서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다시 조회해서 실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일단 소득이 발생되면 관계 기관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바로바로 전산처리가 돼야 되는데... 수급자분들한테 소득이 발생됐다고 본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금 제도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수급자한테 주어지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늦게 옵니다.
박원식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전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기관별로 제때 해 주는 데도 있지만 그게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게는 1년 정도 늦게 통보가 와서 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수긍하기까지의 과정이 인정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또 기관 조회를 해서 명확한 자료를 들고 하면 시인하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일단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4대 보험이 적용되고 급여가 지출되면 아마 기업체나 이런 데서 바로 통보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수급자가 겨우 월급 몇 푼 받아서 지나다 보면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시 부정수급 됐다고 연락 옵니다. 연락 오면 이미 돈은 다 쓰고 없는데 또 다시 환불 조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 불만만 더 늘어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비단 이게 우리 구청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있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시 환불 조치하게 되니까 각 동마다 가보면 여기에 관계된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이로 인해서 맨날 욕먹고 죽을 지경이에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하든 이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 현황은 자료를 따로 받아봤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복지관마다 많이 다릅니다. 금액도 엄청 차이가 많고 한데 해마다 보면 법인전입금을 충실히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기관도 있어요.
   우리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이 8억원입니다. 작년에도 7억원 냈고요. 그런데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에 법인전입금 500만원 내는 것도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700만원을 전입하겠다 해놓고 400만원 내고 아직 300만원 안 내고 있어요, 올해가 다 가는데.
   12월 초 300만원 불입 예정돼 있고 해가 다 가는데 아직까지 돈 700만원 내는 것 갖고 이렇게 인색하다면 우리 사회복지시설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따라서 전국적인 법인과 지방적인 법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홍보가 되고 큰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지방단위의 군소 사회복지법인은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애당초 법인전입금을 얼마 부담하겠다고 했으면 약정한 금액을 조기에 납입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원식위원    예, 법인전입금 때문에 매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실제 홀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합니다. 그리고 청곡사회복지관은 보니까 1,000만원 돼 있고요. 이렇게 많이 내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적게 내는 기관이 오히려 불입을 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이걸 지적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됐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앞으로는 약정된 금액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갖고, 더군다나 여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전입금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정말 내년부터는 법인전입금 이런 걸로 지적 안 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에 보니까 지출내역에 지산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 조사를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못된 자료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원식위원    나중에 다 완료되면 새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아마 많이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과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께서 그래도 내고 계신 곳도 있는데 안 내고 계신 곳은 지적을 안 하시네요?
   아직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복지관도 있는데 거기는 얼추 파악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현재 지산복지관이 2,500만원을 약정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는 예정 이런 거 다 쓰셨는데 여기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원래 법인전입금은 시설에서 법인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산복지관에서 올해 이월금도 여유가 있고 해서 당장의 시급함이 없는 관계로 아직 요청을 못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납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당면 현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불거지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나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처하는 과정을 볼 때 대처하는 시스템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쪽에 보시면 현재 이 위조 전표에 의해서 수익금을 돌린 것은 사실로 확인되셨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단순 횡령이 아니라 위조이기 때문에 정말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단순 누락이나 이런 경우는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에는 이설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법인에서 감사를 좀 했었는데 혹시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감사 결과를 받으신 건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따로 받은 건 없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 요청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고 개요 정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개요 정도는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됐다는 거겠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제목 자체가 ‘횡령의혹 종합복지관 부당해고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결과를 구청에서는 직접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답변하신 것 같고 뒷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적사항별 명세서를 보면 10번 항목에... 혹시 과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지적사항별 명세서 10번 항목에 보면 직원 징계 처분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해고 직원에 관한 건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 건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했다면 조치가 이미 들어갔겠죠. 이건 지금 시정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취소한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이 왜 징계를 취소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고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구청이 확정을 해 준 거예요, 징계를 취소하라는 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쪽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잘못됐다. 나중에 이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나타났을 때는 다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정도만 제가 지적하고요.
   그다음 3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언론에서 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3쪽 하단 밑에서 넷째 항목에 보시면 ‘관장 A씨조차도 수성구가 관리 감독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없다. A씨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잘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가기 전부터 관리 감독이 안 된 걸로 보인다. 그런 회계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결산이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우리 구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이 기사 처음 보시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 기사는 오늘 처음 봅니다.
석철위원    지금 수성구의 여러 가지 내용이 되면 우리가 아닌 건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해명해야 되고 사실 관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로 보이시는 분이 자기 책임보다는 구청의 책임이 더 강하다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우리 대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5쪽과 6쪽이 우리 구청에서 감사가 끝난 후 일주일 만에   보도자료로 뿌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떠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어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소관부서가 또 특정 위원이 이 부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중간에 중간보고라든지... 본 위원이 기대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이만큼이고 정말 노력을 해봤지만 이만큼 찾았는데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라고 중간에 협의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이 감사가 끝나고 또 다른 자료를 다시 드릴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의회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지 않느냐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고 시달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고 할 마음적인 여유가 부족했다고 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자, 그다음 7쪽부터 우리복지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11월 9일자로 대구시청과 수성구청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복지시설 정보공개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열거하고 맞춰서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선 우리 구청이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예산서, 결산서, 그다음 잔고증명 이런 데서부터 감사가 출발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복지연합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서류 자체는 사실이죠? 자체가 다르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서류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중삼중의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부터가 새로운 이야긴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이 3월 6일 자, 3월 14일 자, 3월 24일 자 이렇게 3종이 존재합니다. 확정된 회의록만으로는 3월 6일자, 3월 14일 자 두지만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14쪽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뒤에 있는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난주 월요일에 구청에서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한 부 복사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감사를 갔을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안 봤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동일한 서류가 두 건 이상이 탑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봤으면 발견했을 거고 보지 않았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제가 이름은 대충 다 지웠습니다마는 2017년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3월 6일 월요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참석자는 박 모 관장으로 돼는데 도장은 박 모 관장의 것이 아니라 1월 31일로 전근 간 관장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확실한 위조입니다. 또한 여기 이름을 지웠습니다마는 위원이 아닌 분도 참석이 돼 있다고 되어 있고 회의 장소도 지산복지관 회의실인데 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관에서 먼저 결산을 하게 되고 결산이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산보고를 했던 회의록과 함께 결산서가 법인으로 가게 되고 법인에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산 서류를 승인한 다음에 구청으로 보내거나 복지관을 통해서 구청에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절차는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 기한도 3월 31일까지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런데 지금 회의록 상에 이월된 금액이 2억 4,078만5,447원이라고 되어 있고 구청에 보고된 결산서는 2억 3,2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이미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한 결산서에는 2억 4,000만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을 한 법인의 이사회가 보낸 서류를 누군가 중간에서 우리 구청에 보고하기 전에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석철위원    아니, 그건 사실이죠. 법인이 보낸 게, 지금 법인으로 직접 받은 서류의 결산서는 2억 4,000만원짜리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런데 구청에 접수된 게 2억 3,200만원짜리면 당연하게 중간에 누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게 그대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은 복지관으로 보냈고 복지관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냈으면 그 경유지인 복지관에서 변경되지 않는 이상 다르게 보고될 리가 없다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누구인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도 그 정도 추론까지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쪽에 보시면 아마 과장님도 이 공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본 위원이 추정하는 실제 날짜는 24일입니다. 과장님도 여기 당연직위원이시기 때문에 24일에 간 것으로 알고 24일이 정상적인 회의 일자인데 어떻게 공문서를, 여기 보면 글자는 그대로 두고 화이트로 날짜만 지우면 일시를... 다른 건 컴퓨터 글자인데 14일 화요일은 손으로 글자를 바꿨고, 밑에서 셋째 줄 시행에 보면 발송 일자는 3월 13일로 또 위조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위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조를 할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될 서류를... 24일 날 회의했으면 24일 날 회의했다고 끝내면 되는데 14일에 회의했다고 바꿔놓기 위해서 회의 개최 공문을 바꾸고 또 회의 서류를 다 바꿔놓은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이 할 리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서류도 처음 아신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4일 회의가신 것 맞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23일, 24일...
석철위원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16쪽과 17쪽을 보시면 그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첨부 서류입니다. 하나는 14일 자고 24일 자입니다. 그런데 우측 편에 붙어있는, 제가 줄여서 다... 결산보고 한두 가지 서류가 다릅니다. 이 서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보기 좋도록 18쪽에다가 3월 24일자 결산보고와 3월 14일자 결산보고를 나란히 붙여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계산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정말 합계액만 그대로 두고 안을 바꾸면서 전부 다 바꿨어요. 큰 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4일자에 후원금 수입의 경우에는 2017년도 예산은 24만3,604원이고 2017년 1차 추경은 21만6,697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2,690만7,000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플러스 2,300만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3월 14자 보조금 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77만583원으로 돼 있는데 2017년 1차 추경에는 69만7,248원. 7,700만원이 6,900만원으로 바뀌면... 아, 실수입니다. 7억 7,000만원이 6억 9,000만원으로 바뀌면 차액이 7,000만원이 넘어요. 마이너스 7,333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마이너스 700만원이에요. 서류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대충 보시기에도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자, 그러면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19페이지 가서 2017년 4월 수성구청에 보고한 결산서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탑재된 자료와 일치하는 걸로 보입니다.
   맞죠, 과장님? 결산보고대로 하신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거 이후에 한 번 더 수정된 부분이...
석철위원    수정된 걸 탑재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다음 20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결산총괄표를 당긴 겁니다.
   총계를 내면 다 똑같은데요, 세출에 인건비 예산액 보시면 구청에 보고한 결산서는 51만8,720원이고 복지시스템에 있는 인건비는 51만1,827원으로 예산이 다릅니다.
   사업비를 보셔도 636으로 진행되고 여기는 643으로 진행이 돼요. 구청에서 변경된 걸 탑재했다 해도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결산 승인을 할 때 결산서 최종이 이건데, 이거대로 또 안 됐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누가 뭘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대로 하고 부기에 붙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구청 결산에는 서류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바뀌면.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대로 있는 걸로 보고 믿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조금 놀라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수성구청으로부터 5개 사회복지관에 결산서류를 다 받았고 제 책상에 지금 두 묶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H복지관의 경우는 결산 서류가 3권으로 돼 있고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지관이 낸 결산 서류 4권을 다 합쳐도 1권씩 낸 이 책 1권보다 못해요. 그렇다는 말은 거꾸로 누군가 결산 서류를 억지로 더 많이 넣었거나 누락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한 걸로는 누락한 것으로.
   방금 전 복지시민연합이 또 성명서를 발표했고 기자분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도 확인했는데 ‘A복지관의 사라진 이월금 1억원에 이어 후원금도 오리무중’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료를 보면 후원금이 딱 1월분까지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월분까지만 있으니까 1월에 한 차액과 연간 총 차액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넣지 않는다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에서 5개 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뭔가 통일된 표준이 없다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날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홀트복지관처럼 하라고 하든지 이게 더 많으면 줄여서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감사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표준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본 위원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거는 다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감사를 9월 25일에 1차적으로 점검을 나갔고 9월 27일부터 정식으로 특별감사를, 지도점검이라 하죠? 실시를 해서 10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진행하셨습니다.
   복지시민연합이 공교롭게 했지만 어떻게 감사 나가기 전인 26일에 이월금을 바꿔 넣었냐고 해서 시끄럽게 된 것이고 거기까지는 공교롭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7일 감사 들어가자마자 법인의 관장 교체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관장을 법인이 임의적으로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은 받아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감사 대상기관의 장을 그것도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분을 교체하고 뭐를 찾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회의록 누가 바꿨냐?”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잖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왜 사람을 놓쳤냐는 거죠. 서류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 서류가 확인되면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감사 기간 중에 관장님을 승인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발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 복지관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빠른 수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직전 관장께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폄하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해결 의지라든가 또 수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오셔서 조기에 안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법인도 똑같습니다. 법인도 한 달 동안 할 때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원래 회계감사를 하다가 회계부정이 발견되면 회계에 관련된 직원을 대기발령해서 어느 곳에 두고 감사팀이 그 자리를 다 맡아서 일을 확인한 다음 각자 사람을 보내서 원인을 분석하고 모든 결정이 되면 징계 줄 사람은 주고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원복을 시키고 사람을 교체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특정인은 무조건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권고사직도 아니고 할 거 다 해 주고요. 심지어 횡령 사건이 났다는 것을 직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사직했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면 엄벌하겠다고 회의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 내용을 쉬쉬했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도 법인에 요청한 것은 “법인에 회계 전문 감사팀이 있으면 사건 당사자는 배제하고 그분이 오셔서 수습을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먼 곳에 법인이 있다 보니 4시간 차를 몰고 오셔서 2, 3시간 슬쩍 보고 다시 또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정말 제대로 안 하시면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된다는 말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시간을 더 낭비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덮으려고 했고, 9월 27일인가에 회계 담당 직원을 해고 통지했습니다. 회계 만지는 직원을 해고해버리면 결국은 사건 당사자인 관장, 과장, 회계 담당자까지 다 없는 상태에서 무슨 조사를 진행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하면 직원 징계 처분도 취소시키는데 조사 과정에 있으면 이 해고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조사 끝난 다음에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또 이 해고당한 직원이 아마 구청에 나오신 분한테 억울하다고 뭔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시설 직원에 대한 임면은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법인 운영규정에 해고를 하면 3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징계 일정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 일정 안 지켰거든요? 지금 복지관에서 듣기로는 그분들이 노동청에 해고 구제 요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복귀된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그분이 정말 해고할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원복한 다음에 다시 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구청에서는 “운영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직원은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특정인은 해고된, 특히 조사에 필요한 회계 담당 직원은 해고해도 된다. 그러면 결국 사건 당사자를 다 내보내는 것에 구청이 동의했다. 신문 기사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전체를 찾아본 입장에서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지금 구청에서는 이 횡령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딱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은 이미 사건을 지시한 사람, 위조 전표를 만든 사람, 그것을 실행한 사람, 최소한 3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회계 담당 직원이 3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직에서 물러났고 다른 자리에 가 있었고 딴 사람이 회계 업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회계 직원은 본인이 하지 않은 일도 다 본인이 한 일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아... 회계를 만져도 자기가 회계 직원이 아니니까. 그 상황이 무려 6개월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 회계 직원하고 어떤 면담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왜 안 하시냐는 거죠. 모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고 하더라. 그러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이 변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증언은 듣지를 않았어요, 들을 생각도 안 하셨고. 그리고 이 사태가 시스템적으로 밝혀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의뢰를 아무리 한들 이게 밝혀지겠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잘못된 걸 하고...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 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A복지관에 대한 결산서가 구청에 제출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수정된 거 넣었다고 하셔서, 이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가고... 그래서 바로잡아 놓고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했는데 기본적으로 회의록 뒤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서명한 것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복지관의 경우에는 참석 명단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걸 첨부해 놓았어요. 도대체 원본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는 서류, 회의서류나 예산서나 결산서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위조 전표 이런 거에 너무 생각을 기울이다보면 큰 가지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왜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정상적인 원본이 없고 사진으로 찍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원본이 어디 가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 자료들은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인 일주일 전 위원회 회의록 전부를 복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페이지 번호 다 매겨서 일괄 복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이후에 그대로 자료를 했는데 감사 과정에도 이게 발견 안 된 건 아쉽고, 다음으로 지적 사항 한 것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3번 항목에 바자회 수입금 납입 및 관리가 잘못됐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잠시 기다려 주시면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0일에 지산마을 대잔치 행사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38만원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지원해서 9월 3일에 입금한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하던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제가 듣기로는 보관하다가 일부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내용은 비슷하게 알고 계십니다만 이 사태가 깊이 있게 발견되게 된 것은 신문기사에서 B의원님이 목욕탕에 대한 수익금 계좌 일체를 받으시면서 그 속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나온 것처럼 ‘수입원이 수납한 수익금은 그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이 규정을 어긴 게, 그러니까 며칠씩 묶어서 돈을 넣는 게 발견되면서 단초가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찾아가게 된 겁니다.
   하여튼 B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바자회의 경우에는 5월 20일에 수입이 발생했으면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21일은 근무를 안 하더라도 22일날 입금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법인에서 해명하기는 80여 만원이고 그 중 30만원 정도를 분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채워놨다고 하는데, 바자회 총 수익급이 80만원이라는 데 본 위원은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행사를 그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바자회 할 때마다 지난 3년간을 보면 가장 적은 때가 350만원, 가장 많은 때가 5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80만원이 나온 근거가 있어야 되죠? 본 위원은 법인에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스마다 있으니까 각 부스마다 얼마 했고, 뒤에 복지관 관장님도 다 보셨지만 국수부터 여러 가지 그날 참 많이도 팔아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말은 “딱 끊으면 얼마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분실된 돈을 누가 책임지고 넣었다.”인데 5월 22일에 입금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갖고 있었으니까 분실한 거고 분실했으면 범인 잡아야죠. 거기서 더 문제는 금고를 항상 개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법인에다가 금고를 항상 닫지 않고 개방하고 있다니까 금고를 버리기까지 했어요. 증거 인멸!
   사람 4명이 붙어야만 옮길 수 있는 것을 억지로 들어서 쓰레기 집합소에 갖다놓았고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도 안 가져가세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회수해서 창고에 넣었다가, 이번에 아마 새 관장님 오시고 다시 정상 위치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금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항상 잠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넣어놓고 잠그지도 않고는 분실했다 그러고, 그런데 본 위원이 목격한 거는 분실이 아닙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수시로 현금을 나눠주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에 쓰는진 모르지만, 복지관 회계규칙에서 현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최종 책임이 주어지니까 분실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시점까지 왜 3개월 동안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도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도 조사 가면 늦게 했다고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원 금액이... 지금은 다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로 믿는 관계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은 위조전표까지 사용해서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린 게 걸린 상태인데 다른 자료는 안 그렇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원래 값이 얼마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은 그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난 3년 치 평균으로 이야기할 때 누구도 저에게 잘못된 추론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실액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 바자회 수익금도 우리가 감사 가면 그 근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총액이 80 얼마다, 방금 30 얼마라고 답변하셨는데 30 얼마면 그 30 얼마의 내역이 드러나야 실제 피해액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게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서 “아, 그렇습니까? 30만원 분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나갔으면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확인해야 하고 본인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추정금액, 전년도는 얼마 받았어요? 그전년도는 얼마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실 그걸 하면, 뒤에 계신 복지관장님부터 각종 복지시설, 유관기관이 오셔서 일부러 바자회가 성황되도록 노력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헛되이 쓰인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16번 항목에 목욕탕 근무자 4대 보험 미가입, 거기다 처우 개선 소홀,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건 목욕탕 수불 보는 분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 원래 복지관 청소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못 지킨 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켜졌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은 계약서도 비슷하지만 실제 상황은 하루 11시간 6일을 근무하십니다. 주당 66시간을 근무하는데 급여는 135만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업무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져야 하고 단순히 4대 보험 미가입 한 게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어느 정도 장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도 안 좋으시고 폐의 반이 없으신 상황은 알고있습니다만 업무에 있어서 원래 수불을 관리하시는데, 남탕의 경우는 이발하시는 분이 관리 좀 하시다가 그분이 또 암인가로 해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전체 일을 다 보게 돼서 더 힘든 상황이고 지금 뭔가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시면 바로 개선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빨리 구제를 해야 된다면 단순히 이렇게 주의 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즉시 개선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만 월요일은 또 토, 일요일에 쓴 타월을 빨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사실 7일 근무 다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다시 어떻게 되실 거고. 사실 이분이 병원에 입원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단초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이, 박원식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복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따뜻한 마음이 부족했다.”, 내 가족이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입원했다가 돌아왔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일을 다 떠맡겨야   되는냐? 좀 도와야 되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도와야 한다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자 더 많은 일을 부여했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그래선 안 된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박원식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고 저는 거기에 정말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잡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아직까지도 결산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심지어 운영위원회 회의에 결산서를 안 올렸고 결산이 준비 덜 됐다고 답변하셨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올리라고 해도 안 올렸다는 게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선 어제 또 다른 운영위원님께서 서류가 엉망이라는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말은 들었지만 제가 결산 서류를 만졌기 때문에 법적 기준으로 3월 31일로 다 왔고 결산까지 다 끝난 걸 알고 있고 그 시점이 9월 초인데도 결산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운영위원회 서류상에는 1차 회의록에 보면 결산 다 하고 1차 추경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안 하시면 결국은 복지관에서 운영위원들 우롱한 겁니다. 회의 참석해서 사인만 받아놓고 뒤에 첨부 서류는 다 가짜로 고쳐서 한 것처럼 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집단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위조전표를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물으면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공동적이고,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가 됐든, 상급기관이 됐든 잘못된 걸 발견하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업무를 하지 않고 다 있었단 말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원이 공범이에요. 우리가 범죄를 은닉해도 범죄자가 되듯이 이것이 왜 이번에 와서 이렇게 는됐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누군지 모르고 수사의뢰서 해야지 발견된다 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회계 서류에다가 뒤에 전표를 붙이는 직원이라면 그 전표가 포스단말기에서 나왔는지 에이포 용지에 출력해서 칼로 오려 붙인 건지, 그걸 구별 못한다고요? 100% 구별됩니다. 종이의 질도 다르고 찢어진 모습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회계담당자가, 이 담당자가 누군진 모릅니다. 특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그 내용을 몰랐을리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윗선에다가 “과장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갔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지출 전표도 확인해 보니 다른 회계 쪽과 다르던데 원래 감열지로 된 용지인 경우 감열지는 1년 정도 지나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복사한 것 옆에다가 원본을 붙이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조전표를 받았으면 그걸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 단계 다 가는 거예요. 진짜 조사할 마음먹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저는 수사관이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접근하고 본 위원이 일반 의원이 아닐 때 기업의 회계 감사할 때 기본적인 룰대로 하면 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날 사람이 서류를 작성한 회계담당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답변했지만 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명목상 회계담당자와 어떠한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는 책임 없다고 이야기하겠지. 당신이 서류상에 회계 책임자인데 그 회계 서류를 안 만지면 도대체 당신 대신 누가 만졌냐 물으면 말 할 거고 거기서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가졌냐? 여기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수사의뢰한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구청은 자체적인 감사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힘들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계담당자 유 모 씨가 일을 못하고 있던 기간에 누군가는 회계 서류를 만졌을 거니까 만진 사람이 밝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했는데 후원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입니다. 후원금도 줄어들고 있고 후원자도 줄어든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맑고 투명하지 않으면 더더욱 줄어듭니다. A복지관에서 연말에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3번 발급 받았는데 3번 다 누락됐습니다. 그것도 국세청으로 받을 수 없고 직접 해요. 이번 관장님 정말 빨리하셔서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되겠다, 정말 바로 짚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의원인데 이게 특권의식은 아니지만 의원도 이렇게 처리하면 일반인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지관에서 월요일, 금요일 설거지 봉사를 합니다. 올해 제가 몇 번 갔는지 카운팅 돼 있는데, 어제 VMS로 봉사시간 출력했는데 참 답답하던데요. 한 달에 1번 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데 다른 분은, 만약에 실적이 없고 안 올라가 있다면 누가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도 돈은 아니지만 자부심이거든요. 내가 몇 시간을 달성한다 이런 게 자부심인데 그렇게 안 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급해서 누군가가 말을 막 하면 그 사람 것 하나 처리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복지관도 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날 퇴근하지 않고 어쨌든 전부 입력하고 가신다, 그 복지관의 경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관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봤는데 정말 그렇게 할 때 후원자나 후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체크하는 과정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18번에 나와있는 회계 담당자 인수인계 및 수입금 수납 관리 소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복지관에서 2016년도 2월 1일 입사해서 회계를 봐 온 유지은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 9월 28일 복지관에서 해고 통지됐고 회계 담당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35만5,00원을 현금 보관하고 있었으며 9월 28일 작성된 시말서에 목욕탕 드라이기 수입과 자판기 수입을 입금 안 하고 현금 보관하다가 인수인계가 안 된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회계도 안 봤는데 회계 인수인계 할 게 있습니까? 나타난 서류에서 본인한테, 예를 들어 이런 징계나 시정을 하시면 한쪽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 이야기도 듣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정리해서 시정해야 한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들 지겨워지실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5개 복지관에 사업자 등록증 내지 고유번호증 5장을 받았는데 3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면세법인 사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고, 한 군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지점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고 세 군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으로 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 3개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자료 나누어드린 것 보시면 3월 15일로 고유번호증이 개인으로 발급된 것입니다. 이거 문제없나요? 일단 문제는 없겠죠? 다른 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문제를 지금부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나누어드렸는데 A복지관은 2017년 2월 22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지점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주만에 갑자기 개인 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의혹입니다. 분명히 의혹이라고 말씀드리고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보충질문 시간까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에 발급 받은 게 정상발급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없이 이렇게 3주만에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3월 10일경 동대구 세무서로 관장님과 과장님이 개인 격으로 바꾸겠다고 찾아가셨는데, 동대구세무서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법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관장님과 과장님은 돌아갔습니다. 그랬으면 이 일이 아마 끝났겠지요. 그런데 무언가 모르겠지만 반드시 바꿔야할 목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동대구 세무서에 다시 항의를 하였고 동대구 세무서에서는 “구청과의 계약서가 법인과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어 줄 수 없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면 동대구 세무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3월 15일에 발급이 됐을까요? 결국 우리 구청장님과 개인이 계약한 서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동대구 세무서에 열람이 안 돼서 확인 못했는데, 직전 관장님과 법인으로부터 사실이라고 확인 받은 것입니다.
   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대구 세무서가 하지 말라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끝까지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법인이 다음번에 할 때는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장님이 바뀌셨는데 원상복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게 사실이라면 계약서를 구청장과 법인이 아니라 구청장과 개인이 계약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해서 세무서에 제출했다면 그것은 변호사의 말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굉장히 큰 죄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바뀐 3월 15일 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 A복지관의 주거래 은행이 대구은행 지산지점입니다. 지산지점에 가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겠다고 집어넣으니까 지산지점에서는 우리가 법인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법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달라졌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그것과 관계없다. 법인과 A복지관의 통장 거래는 반드시 법인의 위임장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통장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지산1동 지점에 가서 이 사업자 등록으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자료를 다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조전표는 4월에 발견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걸 왜 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중에 점점 일이 커지고, 통장을 새로 발급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쁘게 이야기해서 과거에, 복지 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니까 10년, 20년 전에 통장을 2개 개설해서 한쪽으로 받고 한쪽으로 받고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A복지관에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문제는 이 준비 과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B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바로 노출되는 상황이 돼서 여기서 멈춰진 거지만 일단 이 과정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조전표, 위조서류 심지어 계약서까지 위조에 이르렀다면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이 또는 어떤 기관이 우리 구청을 우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 주시고 구청에서 동대구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원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확인하시면 그날은 관장님이 안 가시고 대리인 누가 갔는데, 대리인 누구 그분의 신분증, 사유서, 증명서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 보충감사 때 사실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날 대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북구 B복지관 사태처럼 시일만 길면 10억, 20억 되는 건 다 됩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미연에 또는 출발 지점에서 발견돼서 금액이 작다고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고의적으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구청도 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복지관 문제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5개 복지관 관장님들도 와 계시고 2개 노인복지관 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정말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정말 복지관이라는 최일선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봉사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건화 되고 보니까 저희들의 지도감독에 대한 미비라든지 상당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일부 이루어져 오던 일들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민주성에 기초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시스템의 감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세세히 다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시는 이월금, 보험금, 결산 문제 그리고 복지관 인력관리 문제, 복지관 시설장들의 마인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출발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이런 일로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관 자체가 주민을 위한, 말 그대로 봉사하는 복지관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느 개개인의 배를 불려주려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이 정도에서 존경하는 석철위원님, 박원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만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문제도 조금이라도 숨기려 하지 마시고 낱낱이 다 드러내놓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용서를 빌어야 원만하게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대로 규명하면 이건 다 밝혀질 일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또 공교롭게도 보고서에 보면, 각 복지관에서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연료비라는 게 없는데 지산복지관은 연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뭔지 설명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지관별로 평균 4대에서 많게는 6대까지 차량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차량비가 적게는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별도로 있는데 다른 복지관에는 연료비로 쓰는 게 없습니다. 차량비에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건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건 목을 그렇게 분리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은 거기 포함해서 차량비로 해서 쓰는데 지산복지관만큼은 연료비로 따로 분리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회계 구분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다른 복지관과 비교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여기는 또 분리해서 연료비를 별도로 쓴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연료비를 별도로 갹출해서 쓰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연료비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이 믿으시면 믿는 걸로 인정하겠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나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쓴 내역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한두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이게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제가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예산이 아직 한 개도 안 쓰이고 있어서 왜 이렇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계상한 전액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씩 딜레이 되다 보니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박원식위원    11월, 12월 두 달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올해는 그렇게 두 달간.
박원식위원    두 달만 하기보다 연중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없는 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올해 추경 때 이게 사업으로 처음 잡히다 보니까.
박원식위원    내년부터는 연중사업으로 할 수 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범물복지관 증축 및 목욕탕 리모델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17년으로 돼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24억원입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시공사는 ㈜티케이종합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증축 공사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수문제 그다음에 주방시설이라든지 지하문제라든지 목용탕 돌아가는 모터소리 이런 게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여기 하자 부분에 대해서, 범물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복지관장 도귀화    범물복지관장 도귀화입니다.
   공사 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티케이건설과 함께 와서 시정 중에 있고요. 현재 누수되는 곳이 8곳 정도 있고 기계보일러실 소음문제나 이런 것은 기계 전체적인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방 조리시설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보고 갔고 곧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마 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회의 중에 저렇게 불러서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주의해 주세요.
박원식위원    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복지관 시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면 시정은 새로 하면 되니까.
   증인을 불러서 하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증축공사를 하면 우리 시가 우리 구로 예산을 받아서 공사 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이 공사는 또 특별하게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범물아파트단지 자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 공사비도 시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에다가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22억 6,500만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해서 총 30억원 정도의 공사였는지, 공사 시행방법이 지방계약법상 대표기관 시행방식으로 도시공사가 대표기관이 되고 공사 감독도 도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수성구나 지역을 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 공사도 해 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거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사 업체는 늘 그래요. 공사 준공이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딱 만료되고 그때부터 또 우리 시나 구가 예산 들여서 하자보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자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나 도시공사에 요구해서 하자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후 2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640페이지 보면 삼덕동 경로당 건이거든요.
   지금 설계용역에 대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지금 설계하다가 중지된 상태고 그 이유는 건설과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다시 공사를 하려고...
강석훈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걸리고 있죠?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 올해 3년째입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을 때 경로당을 먼저 지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왜 도로를 먼저 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형묵    우수관로랑 하수관로 관계 공사가 별도로... 처음 경로당을 먼저 지으면 이중으로 돈이 들고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이래서 조금 늦더라도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도 편하고 해서 조금 늦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주민들이 지금 경로당을 빨리 활용하고 싶어 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건설과에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연호동하고 이천동에 지금 경로당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연호동하고 이천동은 거의 농촌지역인데 최근 땅값이 올라서 평당 1,000만원 이상 거래가 돼서 저희들이 부지를 구하려니까 감정평가가 800만원이 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구할 수 없어서 계속 구하고는 있는 중인데 국·공유지나 구거지를 대상으로 부지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연호동은 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거기 가능한 부지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구거가 있는데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랑 불하가 되는지 경제환경과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이래서 28일에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 민간인이 불하는 안 받고 20년 동안 점유해서 계속 거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28일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 못해서 고산쪽에는 세 군데나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하고 구입해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64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내용 중에 육아종합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려놨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내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내년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충질의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냥 육아센터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고산어린이집에 육아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거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강석훈위원    그쪽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라든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다음 751쪽입니다.
   여기 보면 진정서하고 민원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네요. ‘기초연금 환수 관련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의 요청, 기준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다른 지원 등 방안 요청’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지금 구청에서 기초연금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석훈위원    통합사례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죠?
○복지국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에...
강석훈위원    생활지원과에 돼 있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통합사례를 이야기하시던데 맞춤형 통합사례로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걸 다 합니다. 한 쪽은 되는데 한 쪽은 안 되고 이걸 받으면 저쪽이 못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 안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비슷한 게 우리 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통합사례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런 게 없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래도 뭐 앞서가는 수성구인데 통합사례 시스템을 잘 돌려서 이런 부분을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초연금이나 이런 민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중복이라든가 받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계승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통합할 사례를 발굴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841페이지에서 845페이지.
   우리가 지난번 문화재단할 때 얼핏 말씀드렸는데 구립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네 군데인데 0세를 한 명도 모집 안 해요. 0세를 모집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집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고산은 0세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0세반에 대한 수요나 규모, 면적 문제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0세반을 할 수 있도록, 상화는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딴 어린이집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왜 0세반을 말씀드리냐면 구립이 그래도 정부에서, 구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0세반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다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구립에서 한 명도 모집을 안 한다는 것은 구립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갖겠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것만 하겠다는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0세, 가장 어려운 나이 대에 그리고 손이 제일 많이 가야 할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만 민간에서도 그 사례로 따라올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시설 규모나 면적을 감안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세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요즘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어린이집 특히 구립어린이집에 0세반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848페이지 16번에 보면 고산3동에 한신킨더리베라고 어린이집인데 이쪽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되는데 2분의 1이 안 된 경우라서...
강석훈위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2분의 1... 그러면 누가 참여를 했다는 말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인원 구성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강석훈위원    아,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657쪽 범물노인복지관 지출내역서 사업비 부분을 보면 지역복지사업비하고 기타 사업이 있는데 지역복지사업은 뭘 보고 지역복지사업이라 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아마 지역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이지 않았겠나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자료에 지역복지사업이라 해놨는데 뭘 보고 지역복지사업인지 모르겠고, 또 기타 사업 5종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타 사업이 어떤 것인지 2016년도 연료비도 보면 운영비 해서 연료비 예산액 1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 게 복지관 차량이 두 대인데 10만원으로 1년을 운행할 수 있는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연료비 내역이 어떤 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2017년도에도 보면 지역복지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기타 사업 9종이라고 돼 있는데 9종이 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고산노인복지관도 보면 기타 사업비 6개, 2017년도에는 기타 사업비 12개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뭐고 내용은 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자료에 범물노인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출내역을 앞서 두 개 복지관에서는 없는 게 시 노인종합복지관 지출내역에 보면 부대경비라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의 기관에도 노인사회활동사업을 하면 분명히 부대경비내역서가 있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다음에 이런 자료 만드실 때는 이런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페이지대로 쭉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보시면 위원 명단이 김○○, 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름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정보에 문제가 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개인정보관계까지를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다음부터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가능하면 실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 3,000만원, 707쪽에 똑같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 4,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생화지원과에서 석철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무료급식이라는 본 취지가 좀 무색하지 않나. 무료급식 정도는 복지관이 자체 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굳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더 추가 받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범물종합복지관도 리모델링하면서 급식을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료급식은 무료로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복지관에 후원금이나 자체 수입 이런 게 인원에 비해서 아마 충당이 안 되니까 실비, 저희들은 재료값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가능한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안 되면 관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서 후원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보였잖습니까. 심지어 기관에서 법인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돈은 다 받아서 하겠다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 827쪽 중단에 보면 37번 수성시니어클럽, 범물노인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의 ‘생활(이용)인원 정원·현원’ 기재란을 보면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이것은 상시 생활하는, 시설류가 아니고 이용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활(이용)인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저희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 안전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시설이 동시간대에 이용인원이 측정돼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 버스를 타면 45명이 정원이다 하듯이 이 시설에도 동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정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몰랐습니다.
박원식위원    예를 들어 범물노인복지관 같으면 동시간대 이용인원이 300명 정도 되지 않나, 확실한 건 본 위원도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파악해야만, 예를 들어 500명이 동시에 이용해서 문제 생기면 우리 구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정확치는 않지만 계략적으로 파악해 놓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부분 필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8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보면 회계 관리 부정,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보시면 시설운영 소홀, 물품관리 소홀 등 회계부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 관리 부정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설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지연.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종사자를 채용했다면 이런 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지도감독이나 점검 때는 조금 전 지산복지관 건도 있었지만 회계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복지시설에 지도점검 나가면 첫째 회계에서 주로 뭘 보고 오십니까? 가면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서 그다음에 영수증, 관계에 대한 사진,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시설에서 이런 걸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런 사진도 없다면 우리가 뭘 보고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면밀히 챙기셔서 직원분들도 지도점검 나가면 그런 내용들을 필히 확인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시설에서 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잘 하는 데도 많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인생 이모작 사업은 예산편성 때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예산을 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개의 기관에 1억원 해서 1개 기관에 5,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면 전담 인력, 인건비, 강사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등록을 한번 해봤어요. 두 번을 등록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싶어서 가서 등록을 하니까 등록비로 강사료를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받지 싶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여기는 등록비 안 받아도 되는데 등록비를 왜 받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담당자분께서 “강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받습니다. 프로그램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답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10원도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 강사료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강의는 안 받는 게 맞을 거 같고 소품이나 기자재가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요리나 이런 데는 일부 실비로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통상적인 강의는 안 받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 식빵을 만들 게 되면 재료비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밀가루를 마련하든지 재료비를 실비로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박원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등록한 교육 프로그램은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강사료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강사료를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끝나면 강사료를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편성할 때부터 강사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강사비를 받고 이러면 여기 운영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받고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교육과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더구나 노인복지시설에서 50대가 여기 와서 강의 들어라 하니까 노인복지관에 가는 자체도 이용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제 강의 들으러 가보면, 물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참여했을 때는 참여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년에도 이것을 꼭 할 것인지 평생교육과에 가면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건비에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인생 이모작 사업은 앞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정년퇴직 하고 나면 수명도 길어지고 5년, 10년씩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취미나 일자리 등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인생 이모작이 전문화돼서 평생교육사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인생 이모작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에서는 일단 노인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노인 우선 전담식으로 하는 게 맞고 인생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별도 교육기관이나 센터, 아카데미라든지 예를 들어 어르신들하고 분리되는, 그래도 50대 중반이나 60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세 드신 분들 있는 데 가면 좀 꺼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이런 데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예를 들면 동아리방이라든지 실습실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시설에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소나 여건적인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노인복지관 가보면 공간이 협소하다고 이용자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러면 명칭에 맞게 노인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활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본 취지에 맞게끔 기관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노인복지관이지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 거기가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잡상인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전문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상실한 거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설들이 지어지면 가능한 전문화시켜서 이 한 가지 부분만큼은 이 기관이 정말 특수하게 잘한다 그런 시설이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제 능력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강사료 준 거는 과장님 받아주실래요?
   (웃음소리)
○복지과장 신형묵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강사료 그거는...
박원식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받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복지관에 사유나 그런 것을 들어보고...
박원식위원    못 받으면 과장님 월급 받아서 좀 주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 30일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본죽이라는 회사에서 모든 재료, 그릇, 식기까지 전부 후원을 해 주셨어요. 입구에 ‘본죽 후원식’이라고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급식비를 또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나오면서 뭔가, 우리말로 좀 띵한 거예요. “이거 왜 후원받은 음식으로 우리한테 돈 받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예산 때문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첫째, 후원자분들의 목적 기부에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김치를 일부 후원해 줬다, 쌀을 후원해 줬다, 고기를 후원해 줬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약간의 후원을 해 주는 경우는 당연히 급식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전적으로 다 와서 배식까지 그분들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급식비를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입구에 ‘본죽 후원식’이라고 붙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붙였으면 어른들이 모르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하도록 하고, 일단 복지관 쪽에서 일부 후원을 했는지 인력 후원을 했는지 뭘 후원했는지 명칭을 명확히 해 주면 좋은데 명칭이 조금...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처럼 김치 후원, 인력 후원, 죽 후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왜 돈을 받았는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급식할 때 보시면 일부 후원해 주는 건 거기 다 붙여놓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누가 고기를 후원해 줬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데 그거와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도 여러 개 있지만 후원자들이 목적을 두고 후원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목적대로 쓰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밥을 드셨는데 빵을 하나 또 드린다. ‘어르신들 배부른데 또 왜 주나? 안 줘도 되지’ 이런 식으로 안 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이 배불러도 후원자가 어르신들한테 빵을 드리라고 했으면 목적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후원이 들어왔는지 이게 어디에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 것도 지도감독하실 때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지요.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3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앞에 생활지원과 할 때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이 의원으로서는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고 전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적하는 내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 지도를 해서 경고한다든지 뭔가 행정적 조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나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불이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화어린이집의 경우 전년도부터 반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점검을 잘해 오셨는데 2세 아동이 면접 초과 상태입니다. 20명이 한 교실에 수용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 한 명당 보육실 면적으로 2.64㎡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이 이런 걸 조치하면 위반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냐 이거죠. 이 이야기는 직전년도에는 1세반이 무려 네 반이나 있었습니다. 20명 똑같습니다. 이 인원이 그대로 2세반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만1세반이 5명씩 네 반 해서 20명, 역시 보육시설 면적을 초과했어요. 과밀 학급이고, 원래 0세를 제외하고는 두 반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어디 규정에 나와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린이집 평가 인증할 때 1세반은 세반이 가능하고 2세반부터 두 반밖에 못해요. 그러면 평가인증의 점수가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 점수 한번 보십시오. 통과는 어떻게 했는지, 그날 애들 다 결석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1세반에 20명 바글바글 했을 거고 지금은 2세반에 20명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초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배짱으로 이걸 밀고 나가냐는 거죠.
   과장님,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정원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그런데 1세반, 2세반 올라가면서 정원이 초과됐을 경우에 원 입장에서는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짜르기가 현실적으로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웠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 딱 잘라서 “7명 어디로 가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이게 과밀 학급인지 알고 있을까요?
○복지과장 신형묵    대부분은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과밀 학급 때문에 다른 원에 가신 분이 “정말 심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분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알리기보다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중이 싫으면 내가 떠나지.’라며 내가 가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어린이집에서 정원 초과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초과해도 우리가 한마디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통제 안 하는데 다른 데서 통제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1세반을 받을 때 두 반만 두든지 제한하면 되는데 계속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계속 과밀 학급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세반일 때 덩치와 2세반일 때 덩치가 또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문제 일으켜놓고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3세 이상 반은 절대 안 한다고 상담도 안 하고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하다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놓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한다, 심지어 장애인반까지 한다고 해서 장애인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실제 운영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공시시스템에 장애인 반 있다고 표시합니까? 안 하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모집하려면 사람은 없더라도 한 반 있다고 표시해 줘야 사람이 들어오죠. 공시 자체를 안 하는데,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피티할 때는 다 들어가 있어요. 서류에 보면 3개 구립어린이집 하는데 너무 중요해서 장애인반 꼭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과밀 학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다. 두 반까지는 아마 합반이 가능하겠지만 세 반까지 갈 순 없을 거고 내부도 이미 구청에서 점검 가셔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잘 파악하셔서 오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 파악한 이상 어떤 대안을 제시하실 거라고 믿고, 이런 것들이 같은 구립어린이집일지라도 진짜 점검 가서 잘못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패널티를 먹이고, 그래야 다시 안 하죠.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고 초과 보육했지만 “괜찮습니다. 다음에 잘 합시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초과 보육한 그 자체로 시정명령을 내리든 경고를 내리든 뭘 하셔야 해요.
   이걸로 다음에 평가하실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이거 하나도 안 읽고, 지난 5년 동안 한 번의 지적도 안 받았는데 계속 무슨 재계약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불만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무슨 지적하고 그걸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변화됩니다. 경고 한 번, 두 번 받으면 세 번째는 못 받습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대충 이런 일을 해도 구청에 담당자들 와서 말 잘하면 다 넘어가더라.’ 이걸 가르치지 말자 말입니다.
   앞에 복지관 사업도 그렇습니다. 결산서 대충 봐주니까 한 번 던져봤는데 틀린 거 보냈는데도 아무 말 안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도 틀린 거, 더 틀린 거, 점점 더 심한 거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발견되면, 정말 발견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지나가는 거보다. 그럼 발견됐을 때 뭔가 조치해야지, 이런 사례는 있어서 안 된다고, 꼭 어디라고 어린이집을 밝히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을 교육할 때 이런 일 있어선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지. 그래서 거기 쓰실 때 어느 어린이집 괄호 경고 1회 조치 이렇게 써놓으면 보는 사람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경고 당하겠구나!’ 느낄 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다음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M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방학을 12일간 하는 걸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보충감사를 마지막 날에 했고 그 당시 조춘지 이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날 밤에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26일 아침에 조춘지 이사님한테 “어젯밤에 이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날인 11월 27일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겨울방학도 12일간 한다고 보냈습니다. 이것까지는 팩트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이 조치를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방학 추가로 3일 한 거, 일주일까지는 이해합니다. 원래는 방학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도상 어린이집은 방학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학습기간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 전체 원이 쉰다는 건 좋은 게 아니고 부모들이 그 기간 동안 절대로 같이 방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들의 여름방학 휴가는 3일 정도지 일주일씩 하는 곳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못 맞추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어제 문화재단 할 때 했습니다만 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몇 년째   방학 없이 돌아가면서 한단 말입니다. 모범적인 곳도 있고, 구립어린이집이지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 힘들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원칙에 맞게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 강사 연수를 가기 때문에 3일 동안 월, 화, 수를 추가해서 가야 한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연수 다녀와서 연수 필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를 낮에 하는 거 없죠? 야간이거나 주말이거나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3일이나 가셨어요.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의 보육비를 틀림없이 냈습니다. 자기가 냈든 국가가 내주든 냈는데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 엄마는 출근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베이비시터 역할을 함으로써 하루 10∼20만원, 할머니 오시면 용돈 드려야 하고, 그래서 20∼50만원씩 드리고 그 3일을 더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나 아이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분리불안증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방학을 하면 가려고 난리 납니다. 엄마는 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본인은 버릇처럼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며칠만 되면 좀 나은데 이렇게 12일씩 하면 집에 적응되고 생떼 부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니까 가는 거보다 여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진짜 가야될 날에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거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증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 적응하지 않을 시간만큼만 가정학습기간을 두는 거지 굉장히 긴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을 때 허위의 공문서를 발행해서 가정학습기간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안 했다는 거죠. 아마 그날 경고를 주거나 뭘 했으면 이틀 뒤인 27일에 과감하게 또 내보내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 제보 받았는데 딱 받자마자 제보하신 분이 “형부, 참 뭣하다.”라고 이야기 합디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패널티와 부모의 손해액까지 배상한다고까지 나가야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 말 없어요. 거꾸로 “12일 하면 안 된다.” 찾아가서 “줄여야 한다.” 어떻게 된 게 부탁을 해요.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지도감독기관인데 지도감독에서 규정에 있는 대로 연중무휴 하라고 하든지, 진짜로 보육수요 조사해서 정말 엄마들이 단 한 명도 안 오겠다고 했는지, 절대 아닙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수요조사해서 위조한 것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인 다 위조했고, 그렇게까지 밝혀졌는데도 아무 시정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의원 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떠들어라, 우리는 무시한다.’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싸인 위조한 거 밝힌 거 아닙니다. 왜?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싸인 안 했어요. 그런데 싸인 돼 있답니다. 그래서 확인했죠. 그러면서 다 확인하니까 여러 건이 나타났죠. 과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옛날 것 조치하세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바로 2016년 2월이 상화어린이집 개원식이었는데, 그때 민간어린이집 단체 다 왔을 때 회장단에다가 이 원장님께서 “12일 하는 게 당연한데 의회가 뭐라고 하느냐. 민간도 같이 12일 합시다.”라고 다시 동의를 구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회장단은, 어떤 말을 하셨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12일간 방학하면 집에 다 갑니다. 한 명이라도 남아있겠습니까? 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정상적으로 하고 따라하자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게 구청에서 정상적인 행정적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복지과는 또 이 이야기하겠지만, 생활지원과나 이런 과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사실이면 행정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해야만 다시 재발이 안 되지, 그냥 말하니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다 보니까 A복지관과 같이 횡령을 하고, 그것도 위조전표를 해도 된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시했으면 구청의 감사 기능을 무시하고 위조전표를 붙일 생각을 하냐는 거죠. 제가 어제 생활지원과 할 땐 좋은 말로 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시 박원식위원님이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립을 대표하는 시설장께서는 개소식이라든지 발대식 이런 데 가면 절대 안 되고 선거 중립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4월에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에 그분이 가셨습니다. 이것도 팩트죠. 근무시간 중에 거기 가는 자체가 최소 상근업무 위반입니다. 근무상황부에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에 간다고 적었겠습니까?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무 말도 안 적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상황부를 제대로 쓰자고, 그때 결론이 그거였는데 지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무상황부에 오늘 외출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면 “아, 까먹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적발되는 순간에 근무상황부에 안 적었으니까 행정 조치를 하셔야 돼요. 한 번만 해 보십시오. 다시 빼 먹는가. 정당한 사유로 가는 건 당연히 자신 있게 쓰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아니니까 못 쓰고 안 들키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선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 중립 위반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선거 중립이 어떤 거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의원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립 위반이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 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찍으란 얘기고 못한다는 건 찍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거에서 중립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립이기 때문에 특히 시설장, 제가 일반 시설장에 뭐라고 하진 않잖습니까? 구립은 구청의 업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보육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M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로 단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분이 못 들어가셨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3년 치를 받고 추가로 2년 치를 받았는데 분명히 서류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입학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고 입학 일주일 전에 제출 못하면 원래는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취소시켜야 해요. “어머님, 내일까지 안 하면 정말 취소됩니다.” 이런 연락은 다 하셔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취소해야 되는데 입학 후에 서류를 청구한다든지, 지금도 보면 단순히 재직증명서만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이 붙든지, 붙어야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가입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만 증빙서류가 붙어야 되는데 그 증빙서류가 입학 일주일 전까지 왔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싶었는데, 일차적으로 제가 원본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요청을 거부하셨어요. 원칙적으로 내셔야겠죠?
   거꾸로 하면 저보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자는데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받아왔지만 이것도 다 개인정보 들어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밀봉한 상태로 받아서 보고 그대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만 실명으로 돼 있어야 이 서류와 일치하는지의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받은 서류도 아는 지인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벌이도 절대 아니고요. 맞벌이 서류 낸 적도 없고, 추가로 받은 서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입소서류 받으면 거기 속이 없는 건 분명하겠겠죠? 평생 직장 가진 적이 없는데 맞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맞벌이라고 표시해 놓았어요.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미달이기 때문에 어떤 순위로든 서류가 없어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여기의 경우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못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취소가 많이 되는데 여기 단 한 명이라도, 지금도 의심자가 있죠? 남편이 병원 의사인데 부인이 다른 곳의 미장원에서 일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서류도 없어요. 말만 그렇다 뿐이죠. 서류 없이도 그대로 결격시키고 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빼고 있잖아요. 이걸 안 빼고 있다는 건 그분을 계속 두기 위한 것이고, 제가 입소 순위 조작에 대해서 최초의 제보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연락해서 진짜 입소 순위 조작이 가능한가를 질문했을 때 안 된다고 답이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순위 조작은 안 되고 증빙서류에서는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석철위원    그건 뒤에 이야기고,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직증명서를 받아야만 체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립은 안 받아도 자기가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입소 순위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한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받았다고 체크하면 우린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진짜 입소해야 할 사람이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5년 치 수사의뢰 한번 합시다. 제가 화끈하게 밀어드릴 테니까. 생활지원과, 수사의뢰 정말 좋아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미 피해 본 사람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개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거지 지금 개선해서 가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수사의뢰 할까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관 건도 마찬가지고 사실대로 모든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안 한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편법으로 아니다, 서류 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용서라는 건 모든 죄를 인정할 때 있는 거지,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하는데 용서가 어딨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보육계에서 이까지 노력할 줄 몰랐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한 게 이 서류가 거기 비치된 서류로서 입학 전까지 들어와 있느냐? 지금 보면 이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켰다면, 여기 매뉴얼에 보면 전부 취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으면 틀림없이 뒤에서 대기하다가 난 못 다니게 됐다고 취소하고 뒤에 기다렸던 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진행을 안 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입시 비리와 이게 뭐가 다른데요? 내가 후보 1순위인데 누가 장난친다고 앞에 있고 그 사람만 빠지면 내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대로 있으면 못 들어가요. 아마 대학에서 단 한 명의 입시 비리라도 대문짝만하게 터질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자식을 가진 입장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이 대학이든 어린이집이든 내 아이가 1순위로 있었는데 앞 사람의 서류 조작으로 못 들어갔다, 그 서류 조작을 해 준 사람이 거기 책임자인 원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 한 명 왔다 갔다 문제없다, 절대 아닙니다.
   공정사회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게 될 때, 그리고 거기 조작해서 들어가신 분이 밖에 나가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십니다. 예전에 친구들 사이에서 뭐 해서 군대 빠졌다를 사람들이 자랑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이제 서서히 부끄러운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군대를 빠질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수성구만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조치할 진 모르겠지만 조치하셔야 틀림없이 재발 방지가 됩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그거 원장님이 자인했어요? 인정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인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원    인정 안 했으면 조사해야겠네.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석위원님 말이 맞는지 빨리 해야겠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직접 대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보충감사 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안 그러면 본인이 와서 증인 신청해서 정확하게 해명해야지 의혹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과장님, 지금 대답 못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도 3년 치 조사는 잘하셨어요. 허위증명서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구청에서 직접 건강보험 가입 증명해서 가입 안 된 거 확인 다 하셨고 다 잘 돼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 안 할 뿐이지 서류상으로는 다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서류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말 조사 열심히 하셨고, 다만 그걸 제출된 서류로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인데 아마 그 서류를 안 보여주신 모양이네요. 저한테 제출하는 거 보니까. 직접 조사까지 하셔서 정말 노고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로 잡아지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런 일은 아까 말한 입시 비리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거기에 맞춰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다음은 868쪽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일단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직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직원 평가는 괜찮던데요?
석철위원    괜찮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같이 있던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석철위원    내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아이 수가 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입소문이 난다는 거네요.
   문제는 직장어린이집 경비가 많이 들죠.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달서구청과 함께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건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잡혀서 하는 건지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게 운영비를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조금 덜 가져가고 그러면...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 연장 여부인데, 시간 연장이 뭐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야간보육.
석철위원    지금 야간보육을 하지 않나요? 밤에 하던데.
○복지과장 신형묵    직장어린이집은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부로 표기되었나 싶어서.
○복지과장 신형묵    아, 그건 야간보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사정이 있으면 그때까지 서비스로 봐 준다 이거죠.
   이번에 신청했제?
         (『예, 신청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철위원    아, 지금까지 정상적인 게 뭐가 안 나오면서도 직장인을 위해서, 서비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해해서 했다? 제가 가서 아이들 있는 건 봤는데 부로 표기돼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원이 동구청은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시설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직장은 두 명이고 바깥에서 28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과 수성구청의 부부가 다니면 수성구청으로 보낸다고,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2개 비교하면 우리가 더 낫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민간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 민간 비율 보면 정원 기준으로 구청 직장의 아이들이 과반은 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못할 상황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달서구청 같은 경우 직장은 14명인데 바깥에서 온 아이들이 35명으로 꽤 많은 차이가 나지만 최소한 직장의 아이들이 가고 싶다면 갈 수 있는 환경 다만 반을 편성함에 있어서 직장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명이 있더라도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것을 민간이 보좌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정원은 40명입니다만 앞으로 직장인이 많이 늘면 늘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55명까지 가능합니다.
석철위원    민간은 제한해야겠지만, 예를 들어 50%인 20명 이하로 유지해서 민간의 인원을 받는 만큼 우리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탄력적으로 한다면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시 전체 지자체별 현황을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무난한 출발을 했다고 보입니다. 노력해 주신 보육계 직원분들과, 아마 행정지원과도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구정질문에서 했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보다는 실무적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 승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삐끗한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였으면 삐끗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결단을 내리셔야만 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고용 승계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두 군데만,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법률적으로 몇 군데 확실하게 답을 내린 다음에, 이건 이제 중요하잖아요. 한두 군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이번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 자문들 다 받아서 승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석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린이집의 존재 이유는 어린이를 위한 거지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원장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빨리 고용 승계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원에 있는 원장님이 직접 응시하는 제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틀림없이 건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원의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본인이 제일 유리합니다. 100m 달리기 하면 50m는 출발해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건데, 고용 승계라는 것은 반드시 계약서 그대로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데 종료가 아니고 계속 연장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서류로서 얘기해야지 자꾸 다른 요인을 붙이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서류상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고, 또 새로 수탁하시는 분이 그 원장을 채용해도 됩니다. 그건 누구라도 불법이 아니에요. 좋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쉽다 보니까 법을 많이 위반해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동일한 서류인데 왜 채점을 다르게 했을까요? 세 군데 어르신마다, 심사위원도 같은 분이고 서류도 똑같은데 심사 점수는 다 달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착각이나 서류를 덜 봤든지.
석철위원    서류를 덜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서류인데.
   D대학교의 경우는 공통책 한 권 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세 군데 서류 점수 똑같아야죠.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다르게 매겼다는 거죠.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답안지가 동일한데 채점할 때마다 한 번은 60점, 한 번은 70점, 한 번은 80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정성을 잃었다 거,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어딘가 A, B, C에 배정하는 기분으로 점수를 매긴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구청에서 서류를 접수 받을 때 에러난 건 에러난 거대로 말씀드렸지만 심사를 하시는 분은 심사하셔야 되잖아요. 답안지 1개밖에 안 냈는데 채점을 세 가지 방식으로 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S대학교는 답안지 3개를 냈습니다. 딱 앞에 한두 페이지의 위치 분석만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치 분석과 환경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다음 장에 붙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분석만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반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해놓고 안 지켰어요. 상화어린이집 할 때 그렇게 써놔도 안 지키는 거 알지만, 역시 점수가 다 다르면서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예산서는 제출 규정을 49인으로 안 했으니까 어겼는데 점수를 줬어요. 결격사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출 서류를 세세히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심사위원이 심사 기준도 모르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입세출예산서에 보육아동 49명 기준 원장 5호봉, 보육교사 3호봉으로 작성하라고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지를 어겼는데, 심사하는 것도 공지를 어겼다는 걸 모르고 우리 부서도 공지를 어겨서 들어온 걸 몰랐는데, 점수는 거의 만점이다.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서는 만점이고 뭐고 없어요. 어차피 인원 수 딱 정해져서 들어오는 돈 똑같고 나가는 돈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점수 차이가 나요. 대학교니까 만점이고 개인이니까 빵점, 이렇게 채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성구청이 낸 예산서 지금부터 채점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기준 줬고 기준대로 맞으면 맞다고 체크, 틀리면 틀렸다고 체크, 그 외엔 다른 게 나올 게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긴 곳이 점수를 제일 잘 받았어요. 이유는 알아요. 76인 시설에 76인으로 예산서를 넣으니까 좋은 점수 받았고 76시설에 40인 넣으니까 예산서 멍청하게 했다고 점수 못 받았어요. 그런데 49인은 규정을 지킨 사람이 점수를 못 받고 규정을 어긴 사람이 높게 받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공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전혀 다른 점수가 나옵니다. S대학교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D대학교도 49인으로 넣었는데, 여긴 왜 감점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76인과 비교해보면 안 맞잖아요. 두 군데는 개인을 포함해서 49인으로 규정에 맞춰서 접수했고 한 군데는 규정을 어겨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반대가 돼요.
   이렇게 하고 수성구청의 심사가 공정했다, 정말 말 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미리 서류에서 걸렀으면 정말 고마웠고, 못했더라도 심사위원이 심사 기준은 알고 들어가야죠.
   과장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국공립에 서류 들어오면 세세히 거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항상 앞으로잖아요. 일어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실 건데요. 또 이것 때문에 부당이득을 얻으신 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들어가신 분을 말씀하신 대로면 “이대로 두고 다음부터는 부정입학 없도록 하겠습니다.”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선 안 된단 이야기에요. 부정입학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퇴소돼요. 대학도 부정입학 밝혀지면 그 즉시 대학 졸업도 취소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사회거든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그것을 치유할 때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믿는데, 안 그렇습니까? 치유는 못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맞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치유는 안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부정입학도 그대로 두네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부정입학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석철위원    아니, 앞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기 분들은 부정입학 상태잖아요. 지금 이분들 다니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12일 방학함으로써 부모와 아이들은 고통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유도 안 하셨어요. 위로금을 준다든지 보육료를 환불해 주든지 어떤 조치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한 사람은 다시는 안 해요. 그래야 그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은 자기의 권리가 뭔지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이 말을 저한테 처음 하셨지만 내 아이를 맡겨놓았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인질 잡혀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말 못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졸업하고 나서 다 제보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 아이가 인질로 되어 있다는 말이.
   다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 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게 발견되면 발견된 대로 조치해야 돼요. S대학교 같은 경우도 심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대표작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대표작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직원이 보육교사 자격증 있으면, 지침 같은 데 보면 원장이 했으면 원장이 평가인증 받은 사실이 있는가 해서 10점, 0점 결정돼 있죠. 그런데 없으면 대표자가 평가인증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죠. 그러면 0점 나가야 하는데 점수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채점하라고 했는데 채점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어린이집에 나눠주려고 생각해 놓고 거기 점수를 맞춰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분들 의도는 달랐을 수 있겠지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동일한 답안지인데 세 가지로 채점했다는 자체가 다른 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5점이면 다 똑같이 15점이지 기분에 따라 15점, 20점, 25점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보충감사까지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수성구청을 정말 신뢰하고 좋아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복지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만 사실은 발견하기 전에 구청이 지도점점 과정에서 먼저 발견해야죠. 저는 서류는 한 장도 넘긴 적 없습니다. 단 한두 장 돌아다니는 거. 아까 과장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2019년도 회계결의서가 월 단위로 마감해서 도장을 찍고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다 풀어헤쳐졌어요. 그래서 의심한 겁니다. 의심하는 덴 어떤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보충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보면 월 단위로 회계수입 지출됐으면 구청에서 도장 찍어서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시스템 정비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뒤에도 바꿀 수 있다, 대충 해도 된다 생각하다가 연말 돼서 다시 고치러 가기 귀찮고, 이대로 묻어갑시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조작해버리고.
   저는 4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마지막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의 시스템을 부활하자,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 시스템이 완비되면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잘 되지 않습니까? 보육계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해야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보충감사까지 있지만 과장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좋은 방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좀 합시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계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