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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황금1동장이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장 역량강화교육 중인 관계로 김미애 총괄팀장이 대신해서 참석하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범어4동부터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4동장 장태경    범어4동장 장태경입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범어4동에 대한 것만 아니고 이번에 4개 동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 동을 돌았는데 4개 동 다 조금 건물도 오래된 곳이 많고 그다음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냉방기와 난방기가 천장형이 아니고 입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소음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 자체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가까운 곳은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추운데 멀리 있는 분은 더운 상태고 또 난방기는 거꾸로 되겠죠?
   또 특정 동의 경우는 온풍기나 이런 것이 정면에 있다 보니까 얼굴로 바로 날아오는,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꺼야 되는 상황, 그런데 뒤에 계시는 분은 반대 상황이 됩니다.
○범어4동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거 느끼고 계시죠?
○범어4동장 장태경    예.
   그래서 4개 동 전체가 다 향후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더라도 천장형 에어컨으로 바꿔서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대민서비스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범어4동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소리가 줄어들어야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다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근무환경 특히 천장형 에어컨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4개 동이 공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어4동장 장태경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 자체에서는 그런 능력은 사실 없는 것이고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4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금1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황금1동장직무대리 김미애    황금1동 총괄팀장 김미애입니다.
석철위원    질의할 때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방역을 하게 되죠?
   보건소가 하는 방역도 있고 동에서 하는 방역도 있으시죠?
○황금1동장직무대리 김미애    예.
석철위원    하수구라든지 모기가 서식하는 곳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황금1동장직무대리 김미애    예.
석철위원    예,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토요일에 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오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구에서 모기 구제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지나가다가 한 분이 모기에 쏘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 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 모기에 쏘이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데 수련관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해충 구제를 하실 때 금요일 오후에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주변에다가 해 주시면 다음 날에,   그다음 날쯤 나을 수 있겠죠?
   물론 보건소에도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날짜를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집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1동장직무대리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이동혁    파동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각 동을 돌면서 전체적으로 파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3개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가, 원룸촌 이런 데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는 것은 동장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파동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 4개 동은 전부 다 아무 데도 단속하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한 건수를 보면 각 동에 9개 동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걸 철저하게,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단속이라고 하는 경고장은 많이 써 붙여놨는데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불법쓰레기 투기가 너무 많아지고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꼭 전체 동장님들의 책임 하에 어떻게 하든 간에 솔선수범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이동혁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이것은 4개 동 중에 파동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직원 명부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 명부에다가 그 직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한 파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책자뿐만 아니라 동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동에서 하신 것처럼 다음에 다른 동에서도 직원 명부라든가 그 동에서 가장 중점으로 되는 안내 정도 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파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범물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이해경    범물2동장 이해경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범물2동뿐만 아니라 4개 동, 전 동에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거주불명등록제 이 부분 취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지금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말소를 해 버리면 모든 게 최소한의 기본권도 말소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주불명등록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소외계층을 잘 보살피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범물2동의 자료를 늦게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3명, 4명씩 이렇게 하는데 54명으로 지금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범물2동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54명 중에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등록을 많이 해놓은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것은 이 법을 악용한 거거든요.
○범물2동장 이해경    그런 건 아니고 옛날부터 직권말소된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동으로 등록시켜놓아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54명이나 되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될 수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훑어봤는데 99세 되신 분도 계시고, 제일 많으신 분이 99세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지금 동주민센터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재개발 때문에...
○범물2동장 이해경    알박기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범물2동장 이해경    예.
강석훈위원    아니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아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본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이해경    2,000년도 이후에 직권말소된 사람들 주소를 저희 동주민센터에 등록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거주불명등록제를 하면 본인이 등본하고 초본을 뗄 수 있습니까, 동장님?
○범물2동장 이해경    등록제는 일단 말소 개념이니까 재등록을 해야 뗄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범물2동장 이해경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등록을.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뗄 수 없다, 그렇죠.
○범물2동장 이해경    예.
강석훈위원    대신에 교통법규나 과태료는 어떤 방법으로 부과됩니까?
○범물2동장 이해경    그것은 일단 동주민센터로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전달이 정상적으로...
○범물2동장 이해경    안 되죠.
강석훈위원    안 됩니까?
○범물2동장 이해경    예, 안 됩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부과를 하죠?
○범물2동장 이해경    부과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데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강석훈위원    공시송달로 하십니까?
○범물2동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등본은 실질적으로 떼기 힘든 것 같고 초본은 가족을 통해서도 뗄 수 있던데요, 보니까?
○범물2동장 이해경    재등록을 안 하면 제도상 뗄 수는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인감이라든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본인이 직접 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범물2동장 이해경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되고, 그래서 최소 기본권은 보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잘 체크를 하셔서 54명 중에 어떤 계획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2동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물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보충감사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차 감사 때 본 위원이 수탁기관 세입세출내역서 중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수성구민운동장 관리에 2015년도에 화신 이엔씨 그리고 2016년도에 휴 그린조경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확인 결과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하면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2015년도가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2015년도를 한 칸 내려서 작성을 해 버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1일차 감사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 주셔서 일단 저도 확인을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분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 교육문화국하고 복지국에 있는 과 중에서 세 군데 과에...
   그러니까 문화재단 그리고 경제환경과 그리고 생활지원과에서 이미 정오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서류 작성을 잘못하셨고요.
   그리고 감사 기간 중에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희망복지지원단이나 관광과에서도 그것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그 연말 하반기에 정례회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안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수행하셔야 되는 각 부서별로 사업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굉장히 바쁘실 거라는 것을 알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향후에는 착오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날 태권도 선수단의 숙소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현재 궁전맨션 40평에 8명이 하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도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서 태권도 선수단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 자기들 세탁기도 교체해 주고 그리고 빨래건조기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해 주고 그리고 선수들 침대도 일부 오래된 것은 교환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우선 하고 숙소를 조금 더 확장할 부분은 저희들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좀 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태권도 선수단이 열심히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뭔가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본 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구립어린이집 수탁기과 관련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수성구립 범어어린이집 정의한 원장님, 수성구립 고산어린이집 김영미 원장님, 수성구립 물망이어린이집 김은희 원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으로부터 방송보도금지 요청이 있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 협의한 대로 증인의 방송보도금지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범어어린이집 정의한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증인선언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위원장 김태원    모두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범어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모범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범어어린이집은 1982년에 개원이 되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원장으로 계셨습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1998년 12월 31일 발령받아서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시면 18년 정도... 꽤 오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는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육을 하면 구립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반까지 골고루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0세 반과 1세 반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0세 반과 1세 반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것은 아닐 테고,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원인은 현재 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많이 춥습니다. 시설이 잘 안 되고 0세에서 1세를 받으려면 교실의 환경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교실에 아이들 대변과 소변 보려면 화장실이 옆에 달려 있어야 되고 수세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시면 굉장히 교실이 춥다고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아모집을 할 때면 밖에서는 구립이라서 많은 줄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와 보시면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교실이 너무 춥다, 이래서 어떻게 아이들 받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제 재산이라서 제가 할 수는 없고 구립이니까 구청에서 지어준 집이라서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현재 받을 수도 없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어린아이들 받으니까 중간에 감기 환자들도 많고 해서 추워서 중간중간에 다 빠져나갑디다.
   지금은 만 2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0세와 1세는 안 받고 수요 많은 만 2세만 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구립어린이집도 우리 구청이 관할인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10여 년 이상 계속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춥거나 이런 이야기요.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예.
석철위원    그럼 10년 동안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춥게 있다가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감가상각해서 적금을 넣어서 돈을 조금 모아서 우선 현재 1층부터 창문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교실 자체가 많이 따뜻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층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교실 창문을 교체 못 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교실 창문을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말은 지금 어린이집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그것을 해소하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예.
석철위원    구청에 직접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은 안 하셨습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요청해 봤지만 예산부족으로...
   될 수 있으면 제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자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철위원    자체 노력은 원칙적으로 보육료를 받아서 교육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예.   
석철위원    남는 게 없으면 거꾸로 그 돈을 어떻게 적립을 해서 모은다는 말은 우리가 보육을 해야 될 일을 적게 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본 위원은.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확실한 그것은 모르지만 누리과정 예산 운영비가 나오고부터는 예산이 우리가 범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인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침서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는 누리과정 아이들한테 1인당 얼마 주는 그 돈에서 20%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리반 학생들이 많으니까 돈이 조금씩 조금씩 저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 안 주는 건 아니고 아이들한테 교재비도 주고, 그리고 급‧간식비도 1,750원에서 2,000원으로 계산해서 다 줍니다. 넉넉하게 해 줍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넉넉하다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이 보조가 되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육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보육에 전액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이 건물이 우리 구청 건물이죠?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예.
석철위원    그러면 구청이 유지 보수해야 되는 의무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구청에다가 정말 춥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건의한 건 있으십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제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건의한 건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서 바로잡아야지...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노력만으로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예.
석철위원    하여튼 그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일단 고산어린이집은 제가 보는 자료상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소위 방학이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연중무휴로 하는 게 원칙이죠?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가정학습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중무휴는 맞고요. 가정학습 기간 동안에 부모들한테 말씀드리고 할 수는 있어요.
석철위원    그렇죠? 내용을 보면...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안 해도 어느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기간이 있어서 아마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원칙적으로는 1명이라도 오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린이집 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반 정도는 마지못해서 동의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산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4년 여름, 2014년 겨울, 2015년 여름 또 올 여름에는 일단 가정학습이라서 합반수업을 하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문을 닫은 적은 없는 거죠?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예.
석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모범되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아니요, 비결이 아니고 어린이집마다 사정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공립어린이집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정이 부모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을 받고 한번 하니까 수요가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시설은 그런 것 같아서 했지만 아마 타 시설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저희가 작년에 방학하라고 한 적 절대 없습니다.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없어요, 방학 안 했어요.
석철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하셨더라고요.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예.
석철위원    처음으로 하셨더라고요.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처럼 들려서...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석철위원    그렇죠?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맞벌이 부부 모두가 가정학습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똑같은 날짜에 휴가를 한다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도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기지만 직장인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인원이 6주 정도에 걸쳐서 1주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날짜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학습 기간을 정해서 1주일을 쉰다면 그 쉬지 않는 분들은 그 아이들을 어딘가 보내야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라도 그런 걸 해소시켜줘서 다른 민간어린이집도 가능하다면 선생님들 휴가를 순차적으로 씀으로써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존재 목적이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이나 또 분리불안증이라고 해서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날 때 매우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1주일쯤 방학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평소 계속 갔는데 그 시간 돼서 나가려고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불규칙적인 생활이 된 다음에 갑자기 가야 되고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이 하신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봐서는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 3년간 정원 운영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직 0세 반은 늘린 적이 없고.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작년...
석철위원    1세 반이 올해부터 하셨죠?
   여기도 오랜 기간 동안 0세, 1세가 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범어어린이집원장같은 그런 원인인지 아니면 어떻게 원인이...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저는 1세를 해 봤어요. 그런데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총 인원에서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신경도 쓰이고 해서 다시 2세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해 보고 자리가 잡히면 그다음부터 0세 차츰차츰 하려고 지금 1세부터, 올해 2017년도 1세부터 잡아놨거든요. 0세는 안 잡고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일단은 작년 통계자료를 볼 때 0세 아이의 90% 정도가 맡기지 않고 직접 가정보육하는 것으로 나타하나고 있습니다.
   0세라는 게 진짜 0세처럼 보이지만 연도로 보면 태어난 때부터 시기적으로 만 2년까지 되겠죠?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돌이 지난다든가 그 정도 되면 맡기고 또 어머님들이나 부모님이 편하고 아이를 낳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0세 보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신경 써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0세부터 5세까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망이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원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망이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이 조금 많았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일단 본 위원이 전해 들은 말로는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답변을 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편하게 하십시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먼저 복리증진과 복지를 위하여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번에 의정할동을 하시는 중에 저희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석철위원님께 많이 실언을 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석철위원    지난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물망이어린이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제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건 법으로 봤을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직원의 휴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교직원의 휴가는 한 곳에 집중해서 보내지 말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의 운영상 교사들의 휴가를 학기 중에 보내봤더니, 저희들은 어린 연령대가 많습니다. 1세와 2세의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자기 담임선생님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등원을 거부해요.
   그리고 대체교사를 써도 소‧대변을 가리는 데 거부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은 언제 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사실 끊겨서 저희들이 선생님께 우리 선생님들, 고통 분담을 좀 하자! 본인들이 가고 싶은 휴가를 하시지 마시고 학교처럼, 저희 어린이집 쪽에 보면 학교하고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형님들이 방학을 가게 되면 방학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거의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집중적으로 휴가를 보내자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요청이 왔더라고요. 이걸 하지 말고, 최소화하고 휴가를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고산처럼 중간에 보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세요, 저희는 수요조사서를 보내는데, 학부모님들이 중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공백기간을 안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9명 중에 40명이나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한 번 알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또 수요조사서를 보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40분 정도가 우리는 집중적으로 간다고 벌써 얘기를 해놨다고 하셔서...
   그런데 지적받은 사항을 그해에 저희가 구청에서 요청을 하니까 4일로 또 줄였습니다, 4일로 줄여서 휴가기간을 보냈더니, 가정학습일을 정해서 4일로 했더니 올해 2016년도에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또 보내봤거든요. 그러면 4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휴가가 1년에 저희 같은 경우 18일에서 19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 선생님을 이틀이나 하루나 이렇게 돌려서 보내거든요. 그렇게 보내니까 저희들 교사들이 8명이 돼요, 8명이 돌다 보니까 3개월 이상 교육에 지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불합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불합리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증인선서하셨거든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지난 2월에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연합회에서 동해안 쪽으로 연수를 가신 게 있죠?
   안 가셨습니까?
   올해 2월입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갔었죠?
   거기 가시는 차 속과 여러 원장님 계신 곳에서 본 의회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석철위원    거기는 수성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원장님들도 다 계십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른 구의 원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들은 사실입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혹시나 전해 듣는 내용이라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 좀 제가 실언을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앉아계신 두 분한테도 확인을 했거든요. 저는 중간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옆에 두 분 그렇게 증언하셨습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두 분이 하니까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방금 물망이어린이집에서 하는 대로 했습니까?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고산어린이집 원장님은요?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저는 그날 안 갔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럼 두 분은 안 하신 거네요?
석철위원    한 분은 가셨고 한 분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두 분하고 같이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수성구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의회가 잘못 지적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 분 다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한테 했던 말을 지금 와서 다르다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안 되면 다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한테 해 주신 분한테 다시 서면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부터 물망이어린이집에서 우리 의회가... 본 위원이겠죠?
   우리 사복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별로 수긍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 대화에 대해서.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위원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작년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11월 말경 수요일에 우리가 보충감사까지 끝나서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물망이어린이집 원장님을 재단으로 불렀겠죠? 불러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그 날짜가 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언제죠? 수요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러서 날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수요일...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하여튼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갔습니다.
석철위원    그 날짜가 수요일이거든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울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말씀하셨다고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말씀드렸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수요일입니다.
   일단 2015년 여름에 가정학습일을 5일 운영한 게 아니시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2015년 여름에요?
석철위원    예.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저희 8일 가정학습일을 운영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8일이지만 첫 출발 토, 일 하면 전체적으로 12일이 됩니다, 그렇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했는데 교사 연수 때문에 2015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추가적으로 쉬었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3일에 연수하셨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5일은 가정학습일을 정하고 나머지 요일은 선생님이 연수를 가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연수기간을 잡아서 했었는데 그해에 메르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회의 중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다른 쪽에 가있어서 만약 메르스가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만약에 옮기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연차 사용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 휴가를 그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는 5일을 하고 나머지 일은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메르스와 이런 연관 때문에. 아,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8일을 해서 가정학습일을 정하자 해서 8일로 부모님의 수요조사가 나갔습니다.
석철위원    거기에 교사 연수를 위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교사 연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허위사실로 보내신 거네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허위사실로 보낸... 교사 연수도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같겠네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교사의 연차휴가가 사실 턱없이 모자랍니다. 2013년도부터는 교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연차를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나중에 감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철위원    하나하나 질문드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사 연수 갔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교사 연수는 그해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했습니다.
석철위원    교사 연수를 평일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저희들 평일에 합니다.
석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각 원에서 합니다.
석철위원    교사 연수를 위해서 어린이집 휴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없는데 지금 하셨잖아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그게 연차휴가를 같이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 저는 근무일지 다 봤습니다. 연차휴가 절대 안 썼습니다. 전부 다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용대장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 근태부 저한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근태부 보시면 그건 휴가기간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오라 해도 그것은...
석철위원    그러니까 연차를 사용한 것하고 휴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연차와 휴가가 다릅니까?
석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연차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휴가는 원장님 재량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무급휴가를 주시는 거죠?
   아... 무급이 아니라 유급휴가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석철위원    아니, 의미를 떠나서 학부모한테 교사 연수 3일 때문에 연결해서 무려 12일을 쉬게 한다면 정말 교사 연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교사 연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 내에서 교사 연수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들을 못 오게 하는 원인이 되냐고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아니요, 그때 방학 때는 교사 연수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1박 2일 어디 보내서 다른 기관시설에 가서 우리가 1박 2일 구경도 하고 다른 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메르스로 저희가 못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는 그게 여름 가정학습일로 해서 쭉 나갔다고요.
석철위원    가정학습일과 교사 연수를 위하여라고 틀림없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정학습일 5일, 교사 연수 3일 때문에 그 공문을 발행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안내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사 연수라는 글자 없어요? 그냥 12일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교사 연수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태원    증인, 대화 중에 질의에 답을 못하면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정확히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모든 말이 기록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확인해서 이야기하겠다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가정통신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용입니다.
   교사 연수이고, 뒤에 있는 복지과장님이 가서 다 확인하신 내용이고요.
   전년도 지도점검 받으셨잖아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교사 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교사 연수가 들어 있으면 당연히 교사 연수 필증이 들어와야 되죠?
   연수 필증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은 그냥 쉬신 거예요.
   교사 연수 3일을 하셨으면 교사 연수 필증이 들어오는데 어린이집은 휴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사 연수를 다 야간에 합니다.
   평일에 그렇게 사람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밤에 7시인가 8시인가요, 8시에 가서 교육을 하죠, 연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디 가서 집단적으로 하는 연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지금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무려 12일을 하셨어요. 어떠한...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위원님, 12일이 아니라 8일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토, 일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8일이지만, 5일간 3일이죠?
   그런데 날짜 출발일과 끝날까지를 치면 12일이 됩니다, 그건 맞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받은 입장에서는 본인은 8일간 쉬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12일간 어딘가 맡겨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쉬는 기간과 지금 작년에 서류 들어올 때 다 맞벌이였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진짜 맞벌이인가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맞벌이 아니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맞벌이 서류가 49명 중에 48명이 들어왔고요, 한 명은 맞벌이 서류가 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맞벌이 서류는 언제 받아야 되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학기 결정이 되기 전에 서류를 받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것은 언제 날짜로 제출하셨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제출한 날짜는...
석철위원    11월 17일, 18일 정도의 날짜로 하셨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제가 그 날짜에 관한 것은 기억이 없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서류는 원래 입학 당시에 갖춰야 되는 서류입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벌이 가산점에 의해서 우선 입소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서류를 갖추지 않고 계셨고, 작년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때 모든 어머님들에게 전화해서 맞벌이부부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그것은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5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들어오신 학부모님들도 다시 받아야 돼서 그것을 “그럼 다시 주세요” 해서 받았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해에 들어왔던 아이들은 제가 그 서류를 미비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철위원    본 위원이 입학 당시의 서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왔는 서류는 그게 없어서 재발부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 재직증명서 왔죠? 4대 보험증 다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4대 보험증도 다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직증명서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에 돌아가셔서 다시 제출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4대 보험증 전혀 안 붙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그 속에 다 맞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의견을 제시한 분도 맞벌이부부 서류를 급히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1명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그분 4대 보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증명서만이라도 급히 만들어 달라고 해서 3일 동안 계속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왜 갑자기 그러느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본인은 외벌이인데, 남편은 의사고 본인은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맞벌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의회가 서류를 확인하고 맞벌이냐고 물었고, 전년도 기억에 따르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제출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라, 고칠 곳 있으면   빨리 고치라고까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어린이집은 고쳐서 들어왔고 다 맞다고 하셔서 그대로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조금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님 잠깐 쉬었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맞벌이부부에 대한 서류는 전년도에 지도 감독을 우리 복지과에서 했었고 3개 기관 전부 다 철저히 하라고 나간 것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 맞고, 입학 당시에 받으셔야 되고, 전년도에는 일단 11월 17일 자 기준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11월 25일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상임이사님께서 원장님을 불러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고, 분명히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게 본 위원이 11월 26일 목요일 상임이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금요일, 그다음 날인 금요일 또다시 가정통신문을 내어서 겨울방학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또다시 무려 12일간 하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25일... 본 위원 기준입니다, 12일. 그러니까 전 주 토요일부터 그다음 주수요일까지 교사 연수와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틀림없이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이 수요일인데 금요일 똑같은 가정통신문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마이크 켜주시죠, 누가.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위원님, 사실 우리가 가정학습일이라도 저희가 문을 닫고 한 번 더 아이들을 못 오게 해 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그런 기간에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누가 올 건지 전부 수요조사를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통신문은 그다음 달에 있을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미리 다 해서 보내는 과정이라 아마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약속했던 동계휴가와 하계휴가의 날짜를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가서 그런 기간이 길다 해서 짧게, 5일만 하라고 해서 5일만 가정학습일을 정해서 보냈는데 구청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4일로 줄여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4일로 줄인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학습기간 중에 1월 1일 공휴일이 있어서 실제 4일로 되는 것이지 한 주를 쉬신 겁니다. 자꾸만 이상한 말 하지 마십시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부모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도 파악할 건 다 파악했고 어떻든 간에 교사 연수가 없는데 가정통신문, 특히 구립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문서는 다 공문서입니다. 교사 연수가 없는데 교사 연수를 위해서 길게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적한 것을 이틀 뒤에 또다시 내버리면 이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거기 어린이집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본 위원은 틀림없이 목요일에 상임이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민원인한테 통보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다음 날 이것을 받자마자 저한테 바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의원님 뭐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짜 연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짜 연수를 그대로 내보냈다 말입니다.
   지금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은 가짜 연수한 3일 동안 쉰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에게 거꾸로 보상을 해 드려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 연수가 없었고, 연수 필증도 없고, 실제 연수계획도 없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보내는 공문을 곧이곧대로 믿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데 연수가 왜 있느냐. 일주일 정도는 가정학습기간으로 여러 군데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구립이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가정학습 기간 없이 풀로 돌아가면 훨씬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다른 데도 어느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립만 죽어도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고산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로 그 기간을 넘어서 교사 연수라고 해서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 실질적으로 교사 연수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학부모들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연수 없으면서 하셨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가정학습일에 보면 가정학습일은 교사 연수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그 글귀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간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교사 연수도 휴원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요. 어떤 연수를 막론하고 연수로써 휴원할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수로 휴원을 하셨다 말입니다, 보육사업 지침에.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석철위원    그다음에 자꾸만 연차, 연차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문제가 생겼죠? 생기자마자 다시 가정통신문을 보내셔서 빨간 글자로 노동법에서 연가 안 주면 큰일 난다고 또 보내셨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그것은...
석철위원    보내셨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보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학부모 협박하는 거예요. 빨간 글자로, 큰 글자로 안 주면 노동법에서 큰일 납니다를 보내시면.
   학부모는 12일간 되는 휴가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 안 주면 큰일 난다를 또 방금 연수 때문에 가는 건 안 되는 게 처리됐는데, 연가를 안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연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내시면 학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연가는 필요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휴가식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연가의 목적이 휴가로 쓰는 용도가 아닙니다. 3일씩 붙여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루씩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가는 연가 보상해서 원래 급여로 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으면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린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지금 원장님이 하신 이런 내용은 교사를 위해 존재하는 어린이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교사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물론 교사의 처우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인이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 연달아서 이렇게 쫙 안 쓰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시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총 정원에 한 명 빼고 다 맞벌이인데 무슨 재주로 맞벌이하는 사람이 그 날짜에 같이 휴가를 하겠습니까, 12일짜리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길게 주는 것도 일주일 주고요, 일반인들은 8월 1일 전후로 해서 3일씩밖에 못 받습니다, 3일에 주말 얹어서 5일밖에 휴가를 못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학교처럼 방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지금 아이들 하원은 몇 시에 하십니까, 아이들 하원은?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아이들 하원은 3시 반 정도 돼서 하고요, 또 종일반 아이들이 6시에 하고 그리고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해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놀이터에 가니까 다들 맞벌이 부부시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3시 반쯤에 다른 어머님이 데리려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앉아서 다섯 분으로부터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니까 3시 반부터 애를 데리고 자기 집 아이와 다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하다가 진짜 맞벌이부부, 나와 계신 분은 저는 외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외벌이인 것을 확인을 했지만 나머지는 직업이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벌이라고 이야기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3시 반에 하원하면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보육 원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저희들 7시 반부터 해서 저녁 7시 반까지.
석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3시에 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 밖에 있다가 그분 퇴근하시니까 아이 인계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간 시점이 5시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와서 맞게 보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정상적으로 하면 어린이집에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맞벌이부부가 일을 마치고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3시 반 돼서 그렇게 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 법적으로 7시 반부터 7시 반으로 정해져 있는데 미리 나가야 되느냐, 저는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일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6시에 퇴근하시면 7시쯤은 돼야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외벌이일지라도 정상적으로 된 건 지금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맞춤형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일반.
   그러니까 과거부터는 전체가 다 종일반이었죠. 그런데 종일반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의 맞춤형처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가서 있는 동안에 다섯 분 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의원 신분을 밝혔습니다, 밝히고 나니까 딱 한 가지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작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이라서 그날 어린이집을 임시공휴일 지정하려고 가셨죠? 그래서 가정통신문 보냈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죽어도 못 한다고 하시는 집이 딱 두 집이 있었어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데 아침에 그 두 집이 아이를 데리고 앞에 갔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원장님이 아니고 교사분께서 “꼭 보내셔야 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두 분은 아무 말도 못하셨대요. 옆에 계셨던 어머님이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원장님을 찾으러 안에 들어가셨는데 원장님이 그때 안 계셨대요. 그래서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한마디 하는 게 그 어머님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물망이어린이집이 제 지역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분의 어머님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고쳐야 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합리화 쪽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심지어 원장님이 차 마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 중에서 제보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정보를 바로바로 보내는지 가정통신문부터... 저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알아야 되겠다까지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제공했느냐가 왜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고.
   사람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에 따라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원에 계속 계시면서 관리를 하시고 어머님을 만나다 보면 불만도 바로 들을 수가 있으시고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상근하시고 계속 계셔 달라, 그러니까 자주 비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정치적 행사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일절 금지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 있지 절대적으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지난 4월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근무시간 중에 찾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박원식위원    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정하고 잘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잠깐잠깐, 속기 좀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원    예.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태원    그럼 속기 시작하십시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다섯 분의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무상황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고, 근무상황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되었고, 우리 복지과로부터 지도감독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11월 18일 자 정도로 해서 맞벌이부부 증명 들어온 것은,   어머님들이 그런 자료를 들이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제가 딱 3장만 사진을 찍어놨어요.
   결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경력증명서만 들어왔고 4대 보험은 붙지 않았습니다. 4대 보험이 들어와야 그분께서 입학 당시에 맞벌이부부임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5년 전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 맞벌이라고 해서 입학의 우선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보완도 아마 3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입학할 때부터 확인하시오라는 것도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한 게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 됐다든지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본인이 이런 말을 들으시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기 방어적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로 가자고,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지금 원장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더 심한 말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육, 교직원도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어린이가 더 우선되는 어린이집이 되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도 불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시면 답은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끼신 것도 많으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을 계기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 분 원장님 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각 증인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증인을 호명 후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예, 원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나오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특별히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증인을 오라고 하신 것은 근본적인 부분은 어린이집 방학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망이어린이집 원장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방학, 복지부에서 지금 권장사항이 있죠, 그렇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번제로 실시하면 좋겠다 하시고요, 또 집중 휴가기간으로 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공휴일은 제외하고, 교사 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시 휴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그렇게 돼서 복지부에 지침이 나와 있고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의 아동 비율을 달리하여야 하고, 그렇죠?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운영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규정을 완전히 어긴 겁니까? 그게 불분명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을 닫은 적은 없고요, 순번제를 실시해서 교사들이 나왔고, 제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다른 어린이집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하시길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가정통신문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가정통신문이 지금 교사 연수하고 직결되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할게요. 지금 말고 보내주시고요.
   공문 나간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휴가를 함에 있어서 두 집이 죽어도 못 간다고 한 이야기가 아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아니요, 그때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것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때가... 8월 15일...
   저희 자료에 의하면 8월 15일은 임시공휴일이라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설문조사를 했으면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예.
강석훈위원    아까 석철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원장님들이 정치적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하시는데 혹시 세 분 원장님들 그런 경우 있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증인을 하시고 다른 행사장을 가면서 여기 의회에서 질의된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아니요, 저는 이렇게 감사를 받고 나면 각 공립 원장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말은 했습니다.
   감사에 잘못됐다고는 말은 못하죠, 정확하게 제가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셨던 부분이어서.
강석훈위원    의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지적하는 겁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서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만약 했다고 하면 시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명심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주민들이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기에 오늘 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수성구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새싹들입니다. 새싹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오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원장님 답변 속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되고요.
   8월 14일 그 동의서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필적까지 보여주면서 전체가 아니라 특정인이 사인을 다 했다, 이런 것도 일부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 감독을 받았고 앞으로는 본인이 받도록 하라고까지 했는데 정상적으로 안 된 사인을 가지고 동의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 이름이 다른 데도 있고 자기 아이 이름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기 아이 이름 잘못 쓰시는 분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다 꺼내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미 복지과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았는데 약간 미비한 게 있어서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받았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지도 점검한 복지과는 뭡니까, 내용 다 확인하고 가서 지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강석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속에서 답변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이미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잘못된 부분은 그냥 잘못됐고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그게 완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본 위원은 뭐가 됩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작년의 것 다 집어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 받으실 때 서명도 잘못돼 있고 이런 부분들, 반도 달라요. A반 아이가 B반 가 있고, B반 아이가 A반   가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둘 보내면 이름이 헷갈려서 A반에는 아이를 둘 바꿔서 이름 서명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미흡함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저는 2명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어머님이 계신분이 같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누군가가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날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선생님은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서류 완비됐다 하지 마십시오. 그 서류 정말 엉망입니다. 제가 필체를 일체 확인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뒤에 복지과장님 계시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도 서로 다른 필체인 게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원장님은 최종 결과물을 받아서 믿는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는 또 선생님이 계시고 다르게 작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제가 업무 전반을 다 둘러봐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성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방금 새로 나눠드린 자료 보면 201쪽에 2014 수성못페스티벌 무대설치 및 운영용역 입찰공고 해서 긴급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입찰에 대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 당시 자료를 보면 203쪽에 4번 ‘가’번 항목의 두 번째 보면 접수결과 입찰 제한업체가 1개이거나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2회까지 입찰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일정이 촉박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공고를 하고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작년에는 2번의 입찰을 하고 그다음 수의에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간 일이고 그 이후에 재발이 없었기 때문에 됐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면 입찰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두 번째, 그 당시에 수성못 들안길에 김밥축제를 하면서 발전차를 사용하는 대신에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500만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것에서 본 위원은 발전차보다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당기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500만원을 준 것은 잘못 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 뒤에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체적인 발전차하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전기를 당겨서 하는 것과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 입찰을 받으면서 제안서상에는 발전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사 현장에서 실제 해 보니까 방출되는 음의 시간의 차이라든지 동력이 약해서, 안 돼서 한전에 우리가 전기를 당겨서 했는데 우리가 한전에 돈이 다 지급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한전으로 돈이 700만원이 나갔다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500만원.
석철위원    아니요, 발전차가 없어지면 200만원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발전차가 200만원 잡혀 있었고, 거기다가 한전 변경해서 500만원을 더 얹어주면 발전차가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700만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 기억에 500만원이 지급된 걸로.
석철위원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는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는데 저쪽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으셨냐고요. 설계변경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돈을 지불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전으로부터 전기 당기는 것이 발전차를 사는 것보다 쌉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 2015년도 감사를 하면서 물망이 캐릭터를 띄우는 데서 한전으로 바로 전기를 받아서 해 보셨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미리 사용할 전기요금의 예상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바로잡았죠?
   돌려받았으니까, 환급 받았으니까 실제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바로 받는 게 발전차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쌉니다.
   결국 발전차라는 것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을 때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없이 발전차가 들어가는 것이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발전차보다 훨씬 낫다, 지금도 말씀하신 안정성 여러 가지 문제로 훨씬 나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500만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끝까지 저한테 보고가 없어요. 어느 쪽이 싸다고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올해 물망이 캐릭터를 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있는데 싸게 받았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의 주장이 맞다고 보이는데 그 당시 거기에 대한 정산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산을 확인하셔서 결국은 발전차를 빼고 한전을 하면 발전차 비용이 그 당시 견적기준으로 200만원이면 500만원을 더 얹어주면 실제로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700만원을 사용한 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700만원을 한전에 지불했을 때는 정상적인 금액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과하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이 요청한 게 아니죠,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입찰을 볼 당시에는 발전차로 가능하다고 해서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그 용역업체에서 500만원을 더 얹어서 한전으로 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계약이라는 게 그 당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총액을 주면 그냥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500만원을 더 주는 것을 동의한 것은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금액이 한전으로부터 받는 게 더 싼데 왜 더 많이 얹어줬느냐 그렇게 된 건데,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사실 정산 확인을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일 과다하게 준 거라면 환수를 해야겠죠, 금액을?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다 지급이 있다면 환수하는 것이 아마 절세랄까, 우리 주민이 내신 세금을 아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1일차 감사 이후에 문화재단의 회계서류에 대한 언론보도가 세 차례 나왔습니다.
   마지막 나온 것에서는 지우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지출할 당시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존재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회사가 폐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서 놀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도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우라는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통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을 하는 지역 업체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또 시간이 급박할 때 우리가 잘하는 업체에 계약을 하려고 해도 일정이 촉박해서 안 맞다든지 할 경우에 아는 업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다 못하는 입장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1일차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신생업체였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업계에 소문이 나고 잘할 그런 시간까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도 알게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지난번에 물은 것 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96-2쪽에 자료, 지난번에 드렸던 회계자료 96-2쪽에.
   하나는 물건을 하차하고 있는 중인 사진이고, 또 하나는 하차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하차한 이후의 사진은 목적지가 우리 수성문화재단이 아니고 대구시 체육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날 체육회에서도 일이 있어서 이 차를 사용하게 됐고, 그 장소에. 이 차를 다 사용하고 철거가 되기 전에 저희들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사진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 당시에 사진을 찍을 때는 제가 이 현장에 없어서 담당자에게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대구시 체육회가 만일 사용하고 끝난 것이라면 아마 이런 딱지가 붙어있지 않겠죠, 목적지가.
   이미 이것을 다 뜯어서 물에 넣었다가 꺼내야 되니까 이렇게 목적지 표지가 붙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라는 목적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 체육회용으로 가는 부표를 우리 목적이라고 사진이 찍힌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이런 물건이 오면 왔다고 확인 안 하고 그분들이 사진만 주시면 그냥 대충 결제하시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촬영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일체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맞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료 34쪽에 보시면 수성못 페스티벌의 평가용역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015년 10월 4일까지다,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기본적으로 이런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의 기본인 납품일이라든지 그다음 위약 해서 지체상금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적용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서에는 없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에서 어떠한 이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른 사항들은 몇 개 조항에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납품일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금이나 뭔가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대로 하면 납품일이 없으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납품일이 돼 버립니다. 10월 4일이 기준이 되죠?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는 자료를 복사하면서 원본이 굉장히 두껍게 묶여져 있어서 제목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드린 자료로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1쪽 새로 드린 자료입니다.
   새로 드린 251쪽에 보면 제목이 지출결의서입니다, 맞죠? 지출결의서.
   새로 드린 자료 236쪽에 보면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이렇게 제목이 다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결제를 하면서 이 서류 2개 차이가 뭔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용역 지출결의서하고 일반회계 지출결의서하고는 지출결의서 양식이 다릅니다.
석철위원    다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저도 이번에 다시 확인하면서 드디어 발견했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5 수성못 페스티벌 평가보고서 용역비 지출은 용역집행 지출결의서에 해당되겠습니까? 일반 지출결의서에 해당되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보통 큰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하고 비슷하게 관련된 것은 용역 지출결의서를 씁니다.
   그런데 소액의 어떠한 납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회계 항목에 따라서는 지출결의서를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제목에 이미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평가용역이니까요. 그러면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가 맞지 않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쓸 때와 그냥 일반 지출결의서를 쓸 때가 다르더라고요.
   237쪽을 봐주십시오.
   이건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의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면 승낙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면 언제 언제 착수하고 언제까지 완전히 준공했음 해서 납품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3번 항목에 보면 ‘기간 내 용역을 완성치 못할 때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해도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평가용역인 경우에도 날짜가 지정이 되고 지체상금도 따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되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이대로 본다면 평가용역은 금액에 지체상금이 부여되어야 되는 사안이었죠.
   우리 구청의 내부결재, 1일차에 설명드린 내부결재는 10월 30일 정도까지 완성이 되니까 납품일이 11월 13일이 됐다면 14일 정도의 지체상금이 적용돼야 되겠죠?
   또 지체상금이 있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빨리 납품일에 맞춰서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납품을 늦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본 위원은 지출결의서를 왜 사용해서 돈을 줬는가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251쪽을 다시 살펴봐 주시면 이것이 급히 만든 것 같아요.
   계약한 날짜도 없고 검수한 날짜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계약을 안 했고 검수도 안 했어요.
   심지어 채주, 납품하시는 분한테 보내는 상호에 기타 거래처 되어 있어요, 상호도 없어요. 그다음 영수도장 찍는 자리에도 성명, 기타 거래처.
   양식에 있던 대로 그대로 하는데 필수 자리를 비워둔 상태에서 결재하고 돈이 바로 나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보통 용역인 경우에는 이 중간보고를 한 번씩 받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 자료들은 중간보고서 서류에 있지 않나, 제가 지금 상세한 건 모르겠는데 서류를 재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보아지고, 그게 전혀 없다면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1일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13일에 최종 납품이 되었고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월요일인 16일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금요일에 납품이 되었으면 토, 일... 근무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자마자 용역 평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바로 송금한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용역인 경우에는 사실상 중간보고를 하고 중간에 용역 내용에서 수정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중간보고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하루나 이틀 전쯤에 다 됐다고 가본을 완전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갖다 보이면 저희들이 확인은 하는데 일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용역 평가를 미리 가본을 받아서 정리하는 자체는 더 이상합니다.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납품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이런 것 이런 것 고쳐서 주세요! 이러면 객관적인 결과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 잘못됐다는 것 하지 말고 다르게 바꿔달라,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용역은 말 그대로 제3자가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하라는 건데 그것을 중간 납품해서 수정해서 다시 받는다, 그러면 평가의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문화축제 행사의 평가는 어떤 평가의 기준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약간의 부풀리기식 평가가 참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홍보를 잘하는 면도 있는데, 작년부터 매뉴얼이 문체부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매뉴얼대로 이 평가를 하는 기관을 저희들 파악을 해서 그 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이 이것을 강조해서 더 해 달라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깊이 하지는 않고 용역을 하는 기관에 거의 맡기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납품 기준일도 없고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너무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납품 받기만 하면 바로 송금을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도 납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약간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송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만은 인기 관리를 위해서 바로 돈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중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눠준 자료 206쪽 보시면 지난 2015년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분야별 시스템 기술사양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피커는 어떻고, 용량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206쪽, 207쪽, 208쪽, 209쪽까지 쭉 사양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들어오거나 계약하시는 분은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맞죠?
   그런데 어제 나눠드린 자료, 지난번 1차분 자료에서 10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05쪽에 보면 제목이 세부 산출내역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부 사양이 스피커는 뭘 쓰고 몇 개 이런 게 아니고 음향 1,396만5,000원, 조명 1,2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105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참고표시 해서 ‘항목별 추가 또는 삭제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의 제일 하단입니다, 105쪽.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넣으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기술사양서 내용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제안 요청서에는 세부 산출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서류가 결국 채택이 되면, 그 업체하고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도 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아마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 제안서에 한 부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약을 해서 항목별 총금액만 나타낸 걸로, 지금 세부 서류를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104쪽에 이미 가격제안서라고 적혀 있고요. 104쪽 붙임에 세부 산출내역서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격제안서 앞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가 그냥 쓰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하게 세부 산출내역서가 상세하게 들어 있어야지 입찰을 보실 때 기준과 일치하는지, 뭔가 누락됐는지, 또는 우리 문화재단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부상에 통괄을 해 놓으면 누구도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 자료가 있는 건 더 이상하죠?
   회계서류 속에 다 있는 것만이 되는데 따로따로 보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뜯어고쳤니 안 뜯어고쳤니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일차에 이야기했을 때 2013년도분은 부족함은 있었지만 최소한 이런 상세 서류가 회계서류에 다 붙어있었다고, 그건 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회계부터는 이런 게 빠져버렸어요. 빠지면 회계가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도 결재가 되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좀 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서 앞으로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회계가 매우 방만하다 하는데 210쪽, 본 위원이 제1일차 했던 데에 우리 개막식 행사에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마는 제14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가 뒷면에 잘 보시면 보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성못축제 간판을 현수막이 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결정은 재단에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축제인데 세상 말로 한다면 제사상을 차렸는데 제사 받는 신의 위표를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현장을 보면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언론 검색을 다 했는데 우리가 개막식 했다는 뉴스 자체의 사진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수성못 축제를 했고, 언론 브리핑도 하셨을 것인데, 우리 행사가 아니니까 사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도 않았고 우리 축제 기간 3일 동안 주 메인인 개막식에서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에서 오페라를 무료로 보여드리겠다는 오로지 이 생각만 가지고 오페라하우스하고 계약을 하면서, 개막식 시간 동안에만 오페라하우스에서 돈을 대고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축제하는 2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금방 해 준 건 아닙니다.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쪽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오페라하우스의 배선주 관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서 했던 부분이 마침 우리 개막식 날 이루어져버리니까 우리 개막식이 없어진 것처럼 비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전체 축제기간이 3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석철위원    아니오, 당장 이번에 투입한 금액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라는 말을 알리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데 개막식에 가장 많은 손님과 외빈을 모신 상태에서 수성못 축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결심을 내린다는 자체가 아까 문화재단이 했으면 이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최종 결정을?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앞에 그날 몇 시간 동안 현수막 붙이는 것까지 이사장님이 관여는 다 하시지는 못하고요. 실무자들하고 저 선까지 의논을 해서, 사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무대 자체에 우리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이미 다 새겨져 있고, 붙여져 있고, 스크린도 작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추가로 이런 걸 요구하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굉장히 하다가 나중에 재단 자체에서,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해는 안 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배경화면으로 대구 오페라축제를 소개해도 자기들이 원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간판까지 가려서 그분들의 축제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실제 이날의 날짜도 14회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기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수성못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뒤에 화면이지 메인 간판은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가도 자기 집 문패를 가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축제를 정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4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성못 페스티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히 무대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지금 나눠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210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진.
   210쪽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흑인은 아니시죠?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흑인처럼 나와요. 이 문제를 2014년에 집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뒤에 하는 액정, TV 사양이 바뀌든지 뭘 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복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똑같이 발주가 나가요.
   조금 전에 사양도 보면 200인치인데, 208쪽 영상에 보면 LED전광판, 무대 좌우, LED 200인치 이상 2식, 그러니까 200인치 2대가 있어야 되는데 괄호 9mm 이하 급 이렇게 적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출연하시는 분 얼굴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건 곤란하거든요.
   거기다가 첫째도 말했습니다. 실제 화면이 아니고 가로로 퍼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좀 퍼졌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출연하시는 분은 참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멀리 계신 분은 얼굴이나 이런 게 바로 안 보이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데, 본인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얼굴은 너무 검어지고 또 몸매는 옆으로 퍼지게 되고, 이 문제를 2014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대부터 여러 가지를 짚었으면 그것이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연하는 당일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문가적으로 잘 안 될까, 또 제가 걱정을 해서 전문가 업자하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돈을 더 많이 주면 좋은 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가 입장이 요즘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적인 면이 접목되면 더 좋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고치고 싶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당일 날 현장에 송출되는 것을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고 이렇습니다.
석철위원    송출되는 것을 미리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확인도 하실 건데 우리가 방송사에서 할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한계라든가 또 이 회사의 장비가 아니라 빌려온다면 그 장비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14년 축제 때부터 똑같은 현상을 말씀드렸으면 이게 가장 보이는 것이고 눈에 띄는 것이라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그다음 번에는 입찰을 하시거나 수의를 하실 때 이렇게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해결하시겠죠.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이렇더라, 이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그랬죠, 2015년 똑같았거든요. 2016년도 이번까지 3번 연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지적이 됐으면 2015년부터 고쳐져야 하는데 그때도 그냥 지나가고 2016년이 돼도 그대로 있거든요.
   세 차례 연속해서 화면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뒤에 문화재단 관계자 와계시겠지만 이벤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축제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전해야 되는데.
   회의하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축제위원들이 평가하실 때 이 무대 뒤 화면 이야기는 매 평가마다 다 나온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럼 들었으면 개선하는 게 그다음 이어져야 되는데 개선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올해부터,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 감독을 다 하면서 집행을 직접하고 기획도 직접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입찰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많은 행사, 큰 행사를 해 본 곳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올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출연자들이 화면에 깨끗하게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와서 저도 신경이 굉장히 거슬렸는데 그 부분 신경을 더 써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계속 질의할 게 많습니까?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후 3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성문화재단 소관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우리 감사자료 136쪽 입찰용역 및 물품에 대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제3회 수성못 페스티벌 행사운영 용역 계약금액은 2억 4,600만원, 그다음에 예정가격은 2억 6,000만원 낙찰률은 94.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각종 나누어서 하던 것을 하나로 뭉쳐서 입찰하신 이유는 뭔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수성못 페스티벌을 매년 해 오면서 나름대로 문화재단이지만 문화의 전문가라 하는 이러한 분들을 채용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기획부터 모든 회계 절차를 거의 다 직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회계 분야는 여러 분야를 소액으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수의계약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도 받았을 뿐 더러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큰 무대설치하고 그 외에 진행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은 일괄로 묶어서 입찰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수성문화재단의 역할은 뭔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줬다 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회계절차에 따르는 검수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일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직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또 홍보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 성격에 맞도록 출연자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수성문화재단이 수성못 페스티벌을 대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 스스로 자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총괄로 입찰을 볼 것 같으면 구청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바로 띄우면 되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페스티벌을 할 때는 순수한 정말 예산을 아껴가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있었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서 많은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턴키(turn key)로 총액입찰을 봐서 이러한 행사를 많이 합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석철위원    교육문화국장도 와계십니다마는 턴키(turn key)로 할 바에는 어차피 총액 누구한테 입찰해서 한 군데 가면 되죠.
   저는 수성못축제가, 수성못 페스티벌이 아무 조건 없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사실은.
   위탁인데 금액도 3억원이나 되는 돈이 절차도 없이 그냥 가는 것도 이상해요. 모든 것이 거의 수탁이나 입찰절차를 거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것이 문화재단의 전문성 플러스 그다음에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 그 앞 과정은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절감 의지는 별로 없었고, 거기다가 이번 2016년인 경우에는 총액을 그대로 입찰에 부하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입찰 부하하면 되지 두 번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고, 일단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다르게 총액을 제3자에게 그냥 위탁한다면 이것은 위탁한 것을 또다시 재위탁한 것밖에 안 됩니다. 모양새 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첫날 이야기됐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형 물망이 홍보캐릭터 제작이 2,600만원이 나와서 쪼개기도 아니고 하여튼 쪼갤 목적은 아닌데 쪼개졌다. 저도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대충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하면서 업체를 찾기가 힘들어서, 겨우 대형 조형물 설치 업체를 전국에 알아내서 막상 그 업체를 물망이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제작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나중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형물만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수중에 설치하는 것하고 또 지상에다 설치하는 것하고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물망이를 제작한 업체에서 수중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그 업체에서 다 할 수가 없는 업체였어요. 또 동시에 하는 업체를 찾으니까 없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중에 조형물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 업체가 부산인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수중에 하고, 그 조형물에 에어를 넣어서 만드는 제작과정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쪼개진 사업이 되었습니다. 큰 타이틀의 사업은 물망이 조형물 설치지만 회계서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회계서류는 그렇지만 에어바이블 같은 경우도 당일 현장시공이 원래 견적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본인들이 시공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지금 시공사진으로 올린 것이 1일차에 했지만 시공하는 업체의 사진과 유지보수 한다고 한 곳의 사진 일부가 겹쳤기 때문에 한 곳에서 했다고 보이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겹쳤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실제 시공을 두 업체가 같이 와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한 업체가 했을 것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시공하는 게 제작해서 고정물을 물속에 고정시키는 데까지 2개 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지보수업체는 수중에서 계속 제자리에 바로 떠있도록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속 가스로 바람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작업 유지보수도 다른 업체가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2개 업체가 한 셈이죠.
석철위원    아뇨, 원래 2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개, 4개 업체가 될 것 같은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석철위원    수중에서 하는 게 부산업체인데 부산업체는 나타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랑조명인가는 대구 업체 같은데.
   그리고 첫날 설명할 때 밑에 고정을 박은 게 안 빠져서 이동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닻이라는 개념이겠죠. 닻처럼 어딘가 고정이 확실히 됐으면 틀림없이 캐릭터도 잘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정은 못 밑에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하고 그다음에 에어가 뜨는 물높이만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유속에 의해서 제자리에 안 있고, 바닥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높이만큼의 갭이, 물 세기 때문에 물 내려가는 여수로 쪽으로 자꾸 물망이가 떠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수중에 작업하는 전문업체면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께서 문제가 생겨서 설치한 업체에다 계속 전화를 했지만 울산인가 거기서 작업 중이라서 못 온다고 하고, 실제 축제기간 전체 동안에 별 이동 없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는 모터보트 400만원 해서 대기했는데 저는 모터보트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었으면 뭔가를 당기거나 본 위원이 3일 동안 지켜보는 속에서, 심야는 아닙니다.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냐, 아니면 설치만 하고 끝난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속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작업도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러가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할 때 더 많이 배운 그런 계기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잘 배웠는데 올해는 안 하셨으니까 배움을 써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오늘 감사의 모두에서 지우디자인이 혹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213쪽의 견적서는 지우가 아니라 지우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를 보시면.
   213쪽, 오늘 드린 자료 213쪽입니다. 201쪽부터 나가는 자료입니다. 213쪽 위에 견적서에 공급자 상호 보시면 지우디자인이에요.
   재단에 누가 도와드리십시오.
   지우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견적을 내면서 지우였다가 지우디자인이었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회사를 해도 제 회사의 이름은 고정적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A라는 견적서를 낼 때는 지우로, B라는 견적서를 낼 때는 지우디자인으로 내는 건 좀 이상합니다.
   마찬가지로 214쪽에 가시면 똑같은 걸 비교하는데 금액이 30만원짜리라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MAB 같은 경우도 8월 8일 자 낸 견적서는 자기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죠. 010 다음에 국번까지는 보이는데 뒷 번호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어떤 견적서를 내면서 자기 연락처를 보이지 않게 막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들 견적서인가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내는 양식과 224쪽에 있는 양식과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데 양식이라든지 바뀌어 들어가요. 전부 다. 물론 회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양식을 봤을 때 전화번호나 이런 게 명확히 안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은 이 견적서를 진짜 이분들이 내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서 대신 낸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받으면 확인을 안 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세밀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215쪽에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대개의 지출결의서를 보면 상단부에 발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보면 워드를 쳐서 출력을 했습니다. 뒷면도 보면 워드를 쳐서 출력했는데 특이하게 몇 개들은 발의하거나 하는 날짜들을 이쪽에 발의, 원인행위로 기재, 계약 이런 날짜들을 전부 다 수기로 작업을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 워드작업이 아니라 수기작업을 하게 되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보통 출력할 수 있는 양식을 금액만 집어넣고, 날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미 계약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준비단계에서 출력을 해 놓고 작성을 하면서 날짜만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 날짜는 처음에 발의한 날짜를 찍어놓고 지출할 때 급히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날짜를 채워넣는다고 하겠지만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손으로 쓴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료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고요.
   217쪽에 가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선급금이 항상 50%가 나가요. 50%가 최고 한도액이니까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선급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입찰이나 용역을 계약하고 나면 사업비가 큰 용역인 경우에는 참가업체도 재정적으로 튼튼한 업체가 들어옵니다. 금액이 적은 업체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돈 얘기를 좀 합니다. 미리 돈 좀 줘, 하려고 하니까 돈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석철위원    실질적으로 선급금이 50% 나가면 특별한 경우거든요. 30%선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마는 50% 나간다는 것은 매우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관리를 하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대한테 넘어가는 건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전부 다 잘못되어서, 하도 여러 가지라서 비슷한 게 너무 많고 발췌도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을 청구할 때는 선급금만 청구하는 게 아니죠. 착수계가 들어와서 어느 날짜에 하게 되니까 선급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선급금 청구하는 것하고 착수계 내는 날짜가 훨씬 뒤에 있어요. 돈부터 먼저 달라 하고 착수계를 넣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요.
   다들 빨리 마치기를 원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220쪽과 221쪽에 보면 플로트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수상화약을 터뜨리기 위한 것이거나 부유물을 만드는 작업인데 220쪽 위에 보시면 견적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하며 견적서 발행번호가 적혀있습니다. SC-1509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221쪽에 봐도 같은 1509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비견적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초 시장조사를 해서 2개 이상의 서류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 서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잡고 마지막 할 때 돈을 깎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처음 받을 때부터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놓고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달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시장조사견적 날짜하고 또 계약견적 날짜를 보니까 동일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첫날부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미 정해 놓고 처음 오실 때부터 조정할 금액까지 다 맞추어서 들어오고 그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점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죠. 222쪽에 보시면 수성못 페스티벌 홈페이지 제작용역 시행 및 대금지출, 그다음도 보시면 나오지만 6월 8일 자로 내부결재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 좋도록 앞에 수기로 써 놓았습니다마는 뒤쪽에 전결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6월 8일 자로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24쪽과 225쪽에 대비견적서 2개가 들어와서 기초값을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떨어진 업체는 플라잉몽이라는 업체고요.
   그런데 문제는 226쪽의 것이 실행예산입니다. 실행한 겁니다. 2개 견적을 받아서 내부결재를 한 다음에 실제로 계약을 하고 집행한 건데 226쪽 계약서상의 견적서는 6월 7일입니다. 내부결재를 6월 8일 했는데 6월 8일에 결재한다면 연락해서 마지막 조정하자가 아니고 결재도 하기 전에 이미 6월 7일에 실행예산으로 된 견적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분들은 자기가 내정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료만으로도.
   하여튼 이것은 의문이 계속되는 거니까, 똑같은 상황이라서 자꾸만 힘들어 하시면 마는데 밑에 실무자가 잘못했으면 그다음결재자, 그다음 결재자가 볼 수 있었고 잘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 건 227쪽이에요. 동 대항 노래자랑 운영 용역인데요, 228쪽과 229쪽은 기획사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 데 섭외하는 출연진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획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게 견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수가 B라는 이벤트사를 통해서 “그날 시간됩니까? 얼마에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약이 진행 중에는 다른 업체에다가 동일한 사람이 절대 컨펌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기획사가 절대 지켜 야 될 룰이거든요. 내가 A기획사를 통해서 얼마에 계약했는데 B가 좀 더 준다고 해서 그리로 옮겨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업체는 다릅니다마는 출연진, 심지어 초대가수부터 사회자, 심사위원까지 어떻게 전부 다 동일할 수가 있어요. 이사님, 안 이상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받은 견적서는 처음부터 누구누구 불러야 된다를 결정해 놓고 또 잘하는 기획사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 섭외하라 해 놓고 대비견적 필요하니까 “너 알아서 옆에 친구 집 가서 하나 만들어서 붙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방식은 누구누구를 섭외하겠다 들어와서 돈은 비슷할 것이고, 그러면 문화재단이 A라는 조로 구성된 사람으로 하는게 좋겠다, 아니면 B라는 조로 구성된 게 좋겠다, 마지막 판단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 섭외할 때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정해진 사람에, 그럼 그냥 막 진행하시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지역축제인데 기본적으로 지역 가수들을 한두 명 올리는 것이 지역 홍보적으로도 낫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술인 측면에서도 낫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기본견적은 받습니다마는 견적 전체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230쪽에 보면 물망이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데 231쪽에 보시면 서울업체죠? 주소는 적지 않으셨습니다. 공급자에 사업자등록번호 117로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수도권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서울이겠죠. 117이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서울 쪽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연락처가 02-111, 팩스가 02-111, 담당자가 홍길동입니다.
   이 양식이 다른 견적서에 똑같이 들어가서 첫날에 했었거든요. 이 업체가 서울업체인데 이미 대구신문에 기사가 납니다마는 02-111 전화 걸면   국정원에 간첩상담전화로 들어가게 되죠. 담당자가 홍길동일 리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견적을 넣었어요. 이 집이 됐어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실행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도 연락처가 02-111이고 홍길동이 담당자입니다. 똑같은 상태이고, 223쪽과 231쪽 똑같이 견적날짜도 8월 10일로 동일하고 주소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30쪽에 보시면 내부결재를 하실 때 ‘나’번에 캐릭터디자인 × 6명 × 30만원. 캐릭터가 정확하게 6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신 D라는 회사는 6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가장 근접해 만든 것은 232쪽에 P업체는 디자인할 때 캐릭터가 6개, 세부내용과 일치하는 건 거꾸로 금액을 떠나서 232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실행을 한 업체가 내부결재한 기준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기본사양이 있습니다. 기본사양을 제시하고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 사양 숫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자세하게 견적서 낼 때 표기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사양대로 개수는 그대로 하면서 가격은 이렇게 맞춰왔을 것이다, 이렇게 서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계서류인 만큼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다 되어 가네요. 234쪽, 235쪽과 같이 수성못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간담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어디를 봐도 누구누구 팀장 외 몇 명 이것 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느 업자분이 오셨든 누가 오셨든 심사위원이 오셨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목적이 성공개최를 위해 이것보다는 어떤 일을 했다고 포함이 되어야 내용이 맞아 들어가겠죠.
   그다음 236쪽에 수성못 페스티벌 구름물고기 전시를 했는데 여기 것은 대비 견적이 없죠, 단독견적이죠, 어떤 경우에 단독견적이 가능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구름물고기 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작품을 업체 본인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행사용으로 전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이면서 참가모집을 해서 업체하고 참가자들하고 작품을 사전에 만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가 많지 않아서 업체를 찾는 중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했던 이 업체는 그 작품의 우수성 때문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인견적을 받지 않고 이 업체에 바로 계속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특이하게 딱 하나만 되어 있고, 236쪽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수기 결재해서 돈을 지불하시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도장만 찍어놓고 금액을 청구한 날짜도 없고, 영수한 날짜도 없어요. 236쪽 하단에 보시면.
   미리 이 분이 최초에 오셔서 도장 다 찍어놓고 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출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 찍어놓고 가시고 그쪽에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서류로 봐서는. 본인이 와서 도장을 찍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 237쪽에 보시면 1번에 준공하는 기간이 10월 6일까지입니다.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이 2일, 3일, 4일로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건 당연하게 2일 이전이어야 되겠죠. 여기는 6일까지 해도 된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구름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 들인 것을 하루이틀 동안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늘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준공하고 전시는 다르죠. 10월 2일 이전까지 만들어놓고 전시는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준공을 10월 6일까지 해도 된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업체한테 이야기할 때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고는, 우리 주민들이 축제기간인 2일, 3일, 4일에 많이 오시니까 그전에 해 두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다음 242쪽에 가면 SNS 홍보용역입니다. 이 2개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견적서가 다르게 나오는데 233쪽과 234쪽에 2개의 업체가 있는데 한 쪽은 그냥 블로그 홍보 되어 있고, 243쪽에 행사는 블로그인데 그중에 각각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기타 포스팅을 한다고 나와 있고, 아래쪽에 SNS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44쪽에 페이스북이 나와 있어요. 244쪽에 견적을 넣으신 회사는 페이스북에 100만원, 기타 SNS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3쪽에는 페이스북도 80만원이고, 트위터도 80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244쪽보다는 243쪽이 내용도 매우 구체화되어 있고, 타깃 되는 블로그에서 인기가 없는 곳이면 우리가 빼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좀 더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사양을 주셨는지 모르겠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행은 뭉뚱그려 한다고 한 곳이 실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되니까 이렇게 짚는 정도로 하고, 견적 2개의 차이점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할 단계가 되었네요.
   246쪽 247쪽 2개만 봐주십시오.
   246쪽하고 247쪽이 동시에 들어오면 상임이사님은 어느 쪽에다 하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행사의 성격에 맞고 추진일정에 맞게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석철위원    일단 대비견적서를 받으면 총액을 보시지 않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것은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246쪽과 247쪽 2개 업체가 들어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냐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가격견적만 가지고 그 업체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이 다른 데 사업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저가 가격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 본 업체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신생업체인 3개월 된 데는 알아서 부르고 항상 떨어진 P업체는 어떻게 견적을 넣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의계약을 하신 곳은 평소의 거래 관계나 이런 것을 살펴봐서 그런 대로 괜찮은 집에다 연락을 해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를 받았으면 그 2개는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기준에서 받으시는 것 아닌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렇게 봐야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없거나 또 구할 수 없고, 시간이 촉박한데 업체는 있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의 납품이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생업체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조사가 아니고 자료를 다 찾아보면 처음에 의문을 제기한 대로 P업체는 무조건 떨어졌는데 이 견적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G업체는 부가세 포함해서 946만2,200원을 제시했고요, P업체는 909만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909만5,000원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10월 1일쯤에 촉박한 것도 아니고 8월 12일 하면 굉장히 시간여유도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245쪽에 보시면 이 2개 업체를 가지고 내부결재를 하게 되는데 245쪽의 내용이 246쪽과도 안 맞고 247쪽과도 안 맞아요. 총액이. 860만2,000원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46쪽에 진짜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업체에서 실수를 하셔서 세액을 빼고 공급가액을 그대로 옮겨놓으셨어요. 이 업체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946만원을 내었는데 옮기는 분께서 내부결재를 맡으면서 공급가액만 나란히 베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860만2,000원이 되었어요.
   그럼 보통은 업체가 이렇게 해서 860만2,000원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하면 보통 안 해요, 부가세 빼버리면 너무 많이 출혈됩니다. 안 한다죠.
   그런데 이 업체는 이미 결재를 860만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도 해 줘야 된다, 또 돈도 깎아야 된다 이러는 바람에 249쪽에 가면 800만8,000원으로 바꾸어서 최종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P업체는 무조건 대비견적 넣고 떨어질 업체이고, 줄 업체를 한 장 더 넣었다. 그 한 장에 이름을 썼고 쓴 대로 무조건 난다. 그 다음에 내부결재가 끝나고 나면 내부결재 금액보다 조금 낮춰야 되니까 낮춘 금액을 다시 넣거나 처음부터 2개 받아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위원님, 질의가 계속됩니까? 조금 쉬다 하죠.
석철의원    5분 남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246쪽과 249쪽을 함께 봐주십시오. 뒤에 상호 한번 봐주십시오.
   246쪽과 249쪽 둘 다 상호 지우, 대표자 이름 이렇게 나오죠,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를까요? 밑에 사업장 주소도 같아요.
○위원장 김태원    석위원, 이것은 정○민씨가 기업을 2개 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우이고 하나는 지우디자인이고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데요.
석철위원    그런데 위에는 상호도 지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뇨, 213쪽에 보면 5429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504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546 자료하고 지우하고 지우디자인이 다르네요.
석철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지우로 들어왔고, 주소지도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번호는 다르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2개 해서 그대로 했다면 어제 인터넷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기자님께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소위 말하는 지우디자인은 현존을 해야죠. 현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우가 사업자등록번호 2개를 가지고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같은 건이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날짜까지 같은 간격이잖아요. 같은 건에 대해서 넣을 때 앞의 건과 뒤의 건이 서로 다르게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계속 대비견적으로 떨어졌던 P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사업자등록증을 저한테 확인해 주셨고요, 2006년도 사업자등록에 따른 주소지는 이번에 견적서를 낼 때 주소지와는 다릅니다. 거기는 중구이고, 지금 현재는 북구 칠성동으로 견적서를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북구 칠성동에 이 업체가 실제 현존하는 업체인가요? 제가 최근에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해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247쪽에 나오지만 대구광역시 북구 어디 어디에 몇 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은 없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습니다. 2006년도 것과 같지만 이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가보지는 못했고요. 로드뷰로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로드뷰로 볼 수가 없는 맹지더라고요. 로드뷰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적편집도로 해서 250쪽에 그 번지를 찍었습니다. 찍은 것이 중앙에 원으로 그려져 있는 속에 무슨 감자탕집에 ‘탕’자 글자 옆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 그 번지입니다. 아래쪽에 축적이 나와 있는데 12.5m가 이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비교해서 그 자리를 보면 많이 잡아도 삼각형 면적인데 한 변이 3m, 한 변이 1.5m 정도 되는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이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SNS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무실 작업장은 큰 공간이 아니어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장확인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P업체는 SNS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쇄부터 이번에 발주한 거의 모든 게 상대업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굉장히 큰 업체거든요. 그 일을 다 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이 규모로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이번 2015년도 수성못 페스티벌을 함에 있어서 회계는 처음부터 어느 쪽을 정해 놓고 진행한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그것이 첫 담당자가 의도가 있었든, 그다음 결재자가 시킨 것이든,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더 큰 범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위원님, 지금 페스티벌 축제행사가 전반적으로 회계처리상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회계 분야에 신경을 써서, 특히 예산하고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4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성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일차 본 감사 때 재단에 대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도 조금 긴박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라서 지난주에 채용심사를 거쳐서 이번 주에 자료를 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감사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상임이사님, 일단 제가 문화재단에 올해 최근에 있었던 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번 본 감사 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도서관 관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먼저 보충으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특히 4급... 어떻게 되죠? 3급, 4급 관장의 경우에는 특히 4급 관장의 경우에는 준사서 자격 요건을, 준사서 이상이 아니라 정사서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지로 말씀드렸는데 상임이사께서는 우리 재단의 취업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재단의 수성문화재단 취업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확인은 했고요.
   어쨌든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취업규정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재단이 계속 운영되면서 많은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개정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력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취업 규정에도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력이 7년 이상 돼야 돼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사실 사서직이 경력 7년 이상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대부분 준사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준사서가 되기 위한 세 가지를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2년제 대학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뒤에 관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지금은 2년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나름 교육원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고보고 있고요. 같이 제출하신 우리 구립도서관의 직원 현황을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있는데 이 많은 직원들 중에 평생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시설직을 제외하고는 준사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직원 중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 안에는 도서관도 있고 아트피아도 있습니다. 이 2개 조직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직의 분들을 고용하는,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전문직이라 하면 그 전문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그 전문 분야의 경력을 쌓은 자들로 채용을 합니다. 이걸 보통 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문직이 아닌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그럴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재단과 그 산하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직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처우라는 말은... 경영을 하는 데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만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를 들면 도서관 운영이라면 사서 이상직의 관장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트피아라면 아트피아와 연관돼서 전문직이신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드린 자료 보면 6페이지부터 해서 우리 수성아트피아 조직도가 있습니다.
   팀이 기본적으로 3개 팀이 있어요. 운영지원팀 그리고 사업기획팀, 무대기술팀, 그렇죠?
   그리고 사업기획팀에는 보통 팀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팀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공연팀, 전시팀, 예술아카데미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것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보다 보니까 9페이지에 보면 사업기획팀 내에 3개 소 팀 중에 전시팀이 원래 직원이 3명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현재 3명이 다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전시팀이 전원 3명이 다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시기획팀에는 팀장이 1명 있고, 정규직이 일반직으로 같이 일을 하시는 하위직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나 이러한 분들이 보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인데, 지금 팀장급은 징계, 해임이 돼서 공석이 됐고요.
   그 밑에 직원 역시 같은 혐의로 인해서 해임이 된 상태로 공석이고요. 기간제로 일을 봐주고 있던 분은 출산, 보육 중에 있고 공교롭게도 시기가 비슷하게 위에 팀장도 나가고 다 나가니까 혼자 하기가 힘들다고 나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기획팀에는 직원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네요, 현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안 계시는데 현재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 문화...
김성년위원    대행하고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사무 배치를...
김성년위원    누가 대행하고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김태연인가? 김○윤 씨.
김성년위원    그분의 지금 직위는 어떻게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직위는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죠.
김성년위원    여기서 기간제라 한다면 계약직...
   우리 문화재단의 취업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의 분류에서 보면 정규직, 그러니까 일반직, 전문직 등의 정규직 그리고 이번에 채용 계획에 낸 것처럼 채용을 할 때처럼 계약직이 있고 그리고 단기 기간제가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아트피아의 조직도 그리고 여기 직원 현황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기간제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단기 근로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분이 원래 어느 파트에서 단기 기간제를 하셨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저희들 아카데미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미술, 전시 이쪽으로 전공을 하고 또 자격증을 소지해서 기간제로 들어올 때 아카데미 지원을 하는 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업무를...
김성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피아의 기간제로 5명,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까지 전시기획 파트에 기간제가 2명이 있고, 예술아카데미에 기간제가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전시기획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분은 원래 예술 아카데미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저번에 본 감사 때도 상임이사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전시 업무나 이런 것은 내년 1년 동안 대관을 올해 연말에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대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까지 대관 관련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급, 7급 그리고 밑에 계약직 이렇게 3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5급이나 7급도 아닌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특히 전시기획 파트에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 파트에서 기간제를 하던 분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시기획 파트에 똑같은 기간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김성년위원    자세한 내용을 혹시 모르시면 뒤에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우리 아트피아 관장님.
   현재 운영 실태를...
김성년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아트피아 관장 김형국입니다.
   지금 김성년위원님 말씀대로 아카데미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기간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던 김○윤이라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급여를 받는 외부 협력기관 직원의 기간제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그러저러한 사유로 3명의 정규직이 다 그만두게 됐고 현재 기간제 2명으로 일을 하기에는 전시실 운영이 힘드니까 사실은 김○윤 씨와 더불어 전시 아카데미 팀장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간제로 두고 있는 남자 2명 직원보다는 김○윤 씨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도 현재 공부를 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졌는데 본인이 공백을 상당히 메울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김○윤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혼자서 책임을 지고 있다기보다는 아카데미팀에서 전시팀장과 김○윤 씨 두 사람이 행정지출 서류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야기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뒤에 제가 따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새로 선임된 아트피아 관장님에 대한 해임결의 촉구를 요구할 때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시기획팀의 2명이 해임 처분을 9월에 받으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 보면 1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단에서 인사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6번, 7번에 그분들이 있어요. 뒤에 첨부로 해서 별첨자료로 징계 사유와 징계 사실이 있는데.
   보니까 해임 당사자인 5급 직원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에도 한 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네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때는 개인 1명에 대한 징계를 하신 거죠, 이때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계 전에 우리 구 자체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통 감사기관도 아니고 일반 기관의 부서나 단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감사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 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김성년위원    모르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게 어떤 내부적인 고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테마적인, 기획적인 감사도 한 번씩 실시하고 특히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했고 적발이 돼서 저희들 재단에서는 재단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하라는 공문 시달을 받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때 상임이사께서 재단 상임이사로 계실 때잖아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위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부적절한 글을 올려서 재단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출강을 나가면서 겸직허가 없이 특강을 한 차례 나갔다는 이유였고, 두 차례는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어요, 여기 위반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 징계 처분내용을 보면 감봉 1월입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보통 감봉 1월이라 한다면 일반적인 징계 처분으로는 수위가 낮지는 않죠, 보통은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인지 17페이지부터 보면 그 당시에 5급 팀장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문답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러 장의 내용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전시실 대관 업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작가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게 갑 행세를 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성문화재단 소속의 수성아트피아의 전시기획 5급 팀장의 직함을 걸고 있는 사람이 개인용도의 SNS, 여기서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스토리에서 부적절한 글을 올려서 아트피아와 문화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강 1회를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의 외부 출강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혹시 상임이사께서는 2014년, 그러니까 여기 10월에 징계를 받았고 9월 정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거든요.
   이전에 2014년 6월경, 6월경이면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던 달이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20여 일 뒤에 구청 간부 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그 당시 수성아트피아 관장에게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호통을 친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기본적으로 지금 청장님은 강하게 간부들한테나 직원들한테 호통을 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은 적도 없고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한 달 후에 또 간부회의에서 아트피아의 전시 운영이 공정치 못하다는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혹시 알고 있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부회의에 들은 것이 아니라 미술계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김성년위원    들으셨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세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마 그 민원 때문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진 거겠죠. 첫 번째 문답 내용.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조금 그러한 경향도 같이 포함될 것 같은데.
김성년위원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에 전시하려면 1년 이상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게 작가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다.
   그리고 전시담당 팀장이 갑 행세를 한다, 그리고 아트피아의 전시는 이 팀장 손에서 결정된다, 작가에 대한 편향이 심하다, 이게 아마 민원의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들이 과연 구청의 감사실에서 한 개인에 대해서 지정 혹은 표적 감사를 할 내용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든 재단이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는 일차적으로 수성문화재단과 아트피아가 그런 민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 그게 맞는지 여부, 그리고 맞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가 먼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대로 감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답이 오고 갔다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직원의 위반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SNS 등을 통해서 전시 업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글을 게시했다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성문화재단과 수성아트피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인데, 도대체 무슨 글을 올렸나 싶어서 문답서를 봤습니다.
   문답서 21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죽 쒀서 개님에게 주게 된 작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심리, 1년 전부터 개인전 일정 잡아놓고 전시 한두 달 앞두고 꼭 다른 곳에서 전시를 겹쳐 진행해야 하나, 그리고 현대미술이라는, 트렌드라는 미명 아래 작품 갖고 장난치지 말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답서에는... 보시면 제가 대충 줄을 쳐놨거든요.
   공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5급 전시기획팀의 팀장이 본인 SNS에,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전시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SNS 글이라고 해명하는 내용들도 문답에서는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만큼의 문제점인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 SNS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일신상의 문제로 삼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한 차례 특강 나갔을 때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한 거 그리고 2개 강의를 나가면서 겸직허가 신청을 했는데 변경신고를 누락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봉 1월이나 되는 징계를 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프리한 직종으로 지금 아트피아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조직에 들어와서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는 그 조직의 규정이나 특히 수탁기관에서는 대부분 예산을 쓰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SNS나 이런 데에 글을 충분히 올릴 수도 있지만 공유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그런 글을 올리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누가 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올리더라도 글 내용 마지막에 수성아트피아 전문직 5급 팀장 누구누구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올리면 그 사람은 개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속과 직급과 전담업무를 그대로 밝히면서 올리는 것은 상당히 그 기관에는 안 좋고, 또한 언어라는 것은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 공익을 보는 조직의 어떤 팀장급에 있는 사람이 쓰기에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용어를 일삼아가면서 쓰는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하게 명예가 실추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문화재단에는 전국 어디를 봐도 감사기구가 없습니다, 이 구청 조직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영리기관이어서 수탁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구청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탁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재단에는 감사기구가 없어서 구청에서 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팀장의... 지금 이 결정이 뒤에 해임 결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해임뿐만 아니라 2014년에 있었던 이 처분도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결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그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징계 대상자 팀장의 부친께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임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는 정치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김성년위원    에이.. 그냥 모른다고 하십시오. 정치적인 거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치적인 것 모른다고 하시면 여기 누가 믿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많이 알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분야는.
김성년위원    예, 본인이 나가시거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복수의 증인들로부터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상임이사께서 모르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설령 그 부분을 알았다 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할 때 처음에는 교육을 시키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정은 있지만 그게 선차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저는 이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때 아트피아 관장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일 좀 잘 처리하라는 지시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본 위원이 표적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인사처분 징계를 할 때는 보통 사안이 하나가 벌어져야 합니다. 회계 처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문서를 작성할 때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지만 외부 민원인에 의해서 제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에 감사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징계를 줄 때는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5년간 인사처분 징계 내역이 있습니다, 14페이지.
   2013년 8월에 공연 조명을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데 가서 일한 사실이 밝혀져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2015년 10월에 당시 관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후원회 관련해서 처리를 잘못하셔서 그것이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위반 사실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민원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 건, 이 건, 이 건,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답서에도 세 가지 내용으로,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반내용이라고 하고 징계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감사든 징계를 내릴 때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사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데 이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람을 찍어놓고 그 사람의 잘못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과서만 봤을 때.
   동의 여부를 떠나서. 말은 이해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15페이지, 16페이지에 두 사람 해임 처분을 받은 두 사람의 위반 내용, 징계 사유, 징계 사실 등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징계 사유가 총 6건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단에 근무를 하면서 재단의 겸직허가 없이 외부 출강을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이탈을 했고,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복종의무를 위반했고, 겸직금지 위반을 했고 또 출강을 나가면 수업료를 받으니까, 강사비를 받으니까 영리 행위를 해서 금지위반이 됐고, 또 가다 보면 출장으로 대신해서 나간 경우가 있어서 청렴유지 등의 행동강령 위반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아까도 제가 수성문화재단에는 전문직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 아카데미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도서관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수성아트피아에 계시는 그 전문직 직원분들이 관장님을 포함해서 외부출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은 허가를 하신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출강을 하시는 분이 있냐고요. 당연히 겸직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겸직허가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 하고 계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허가기간이 끝났는지 기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 해 줬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최근에 한 분이 하고 계셨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 상임이사께서는 2014년 7월부터입니까? 9월? 8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8월.
김성년위원    9월부터 하셨죠?
   본 위원이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확인한 바로는 재단 초대 상임이사 때부터 지난번 2대 상임이사 때까지만 해도 전문직 직원들이고 또 수성문화재단 그리고 수성아트피아가 태동기이기 때문에 전문직 직원들이 아트피아의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외부 특강을 통해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관람객이나 수강생들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대학 출강이나 대학원 진학 등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외부 출강을 굉장히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은 있습니다마는 현 상임이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굉장히 외부 출강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직원들도 그전에 외부 출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아까 겸직허가 변경신고 없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하급직...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관장님을 제외한 5급 이하 하급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겸직, 출강을 나가려면 겸직허가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사장님이. 상임이사님이 대신 거의 다 하시겠지만.
   그런데 겸직허가를 거의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혹시 출강을 권장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겸직이나 외부 출강 허가를 신청 온 사람이 최근에 한두 사람 빼고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징계 먹은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취업 규정이나 그다음 본인이 이 재단에 취업을 할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항.
김성년위원    어떤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사항들이 여기 징계사유에 나타나 있는 사유가 전부 취업을 할 때 본인이 각서를 쓴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벌을 가지고 적용하면 전부 틀림없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출강을 하겠다고 겸직 신고를 했는데 허가를 안 해 주는 상황이라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안 해 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허가 자체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왜 안 해 주셨냐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근무시간에 본연의 일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니까요.
   어느 사용자도 그걸 인정하고 월급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성년위원    전임 상임이사 시절에는 그렇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임 상임이사도 외부 출강 한 번 가서 50만원 먹었다고 징계 줬어요, 2012년에 제가 하기 전에요.
김성년위원    그거 외부 출강 아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거 했으니까 견책 먹었죠.
김성년위원    첫 번째 있는 거 말씀이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건 외부 출강 아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건 저 없을 때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겸직 위반입니다. 겸직 위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성년위원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죠?
   지금 착각하시고 계신데요, 그것은 2013년 8월 30일에 징계받은 거 그거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공연 조명 담당자예요,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공연조명 담당자가 다른 공연 장소에 가서 50만원을 받고 일한 거예요, 이것은 영리행위가 맞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성아트피아와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홍보대사로서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 출강하는 문제하고 다른 데 공연장에 가서 자기 일을 가지고 영리 행위를 한 것과는 다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똑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왜 같으냐 하면 허위 출장을 달고 출장여비를 받고 거기 가서 강사수당을 1,000만원 이상을 받았고요. 초과근무수당도 일한다고 받아 챙기고 가서 또 강의료를 받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김성년위원    여기에 보면 근무지 이탈을 며칠 했고, 허위 출장을 했고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강의 시간표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지 이탈을 36일, 허위출장 19일, 허위병가 9일, 출강 11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재심청구서가 있어요. 아마 그분이 본인이 처음에 징계를 먹고 난 다음에 재심 청구를 한 사실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물론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만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허위 출장 같은 경우에도... 뭐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도 실제 그 학과에서 가져온 시간표랑 실제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날짜도 줄어들고 그리고 허위 출장이랑 허위 병가의 경우에도 재심 청구서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렇지 않다, 위반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해임을 받을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심에 대해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별로...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도가.
김성년위원    정도가?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겸직허가를 해 줬더라면, 그 당시에 겸직허가를 받아서 출강을 하신 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겸직허가 신청을 한 번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겸직허가를 해 주면 하루이틀 출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교의 한 학기 과정을 다 맡아서 교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출장여비 내지 모든 수당, 월급까지 다 받으면서 거기 가서 또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임이사 입장에서는 겸직허가 자체를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든 못 할 겁니다, 그 정도면.
김성년위원    그 당시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그것을 불허했는데도 위배하고 갔어요, 속이고. 그게 허위 출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쉬었다고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세 분의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참고인과 관계된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년위원 괜찮겠습니까?
김성년위원    하고 다시 하자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참고인과 관계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먼저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6박 7일간 아키타 복지실무심화연수단 구성해서 가신 적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공문을 보내셨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이 부분이 있었고 2015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간하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가셨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2014년도에는 의원 세 분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교시찰단 구성하면서 우리 지산종합복지관, 황금종합복지관, 성림복지재단, 수성시니어클럽, 범물실버복지단, 수성구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여성클럽, 수성새일센터 이렇게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참가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공문 내용을 보면 일본의 선진복지시설 실무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어떤 취지에서 공문이 나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의회로부터 비교견학 계획이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 부서로 참가자 현황을 받아달라는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계획을 보내서 참가하실 분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고 저희 부서로 신청한 분들을 의회로 수합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실무단을 구성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민간하고 의회, 의회는 그 당시에 두 분의 의원이 참석을 했고 집행부에서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구에서...
강석훈위원    그 당시 공문을 띄웠을 때 이 공문이 연속성을,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단기성으로 신청했던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알기로는 연속성인지 일회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석훈위원    2016년도에 다시 똑같은 공문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똑같은 공문이 갔는데 이 공문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문이 나감으로 인해서 갑질, 직권남용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2016년도에 공문을 띄웠을 때 아마 생활지원과장님하고 복지과에서하고 의회에서 확실한 답이 안 왔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 기억으로는 2015년, 2016년 같은 방법으로 시설에 참가자 현황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받아서, 정식 절차를 다 밟아서 통보를 의회 쪽으로 두 번 다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위원장님, 그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공문을 띄워서 2016년도에, 올해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사회복지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오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럼 방청석에 있는, 오늘 바쁜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정애향의원님, 강민구의원님, 김삼조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시겠습니까?
강석훈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태원    예. 작년에 우리가 위탁기관하고 수성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의원들과 같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실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의 결론은 그 당시의 김진환 의장님 방에서 우리 사복위원들하고 김진환 의장님하고 차후에는 이런 국외연수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명확히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세 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의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정애향의원    그때...
○위원장 김태원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그전에 수성구의 위탁기관, 수성구의 예산을 받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을 의원이 국외연수 가는데 가자고 권하거나 공문을 발송해서 권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정애향의원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국외연수는 의원들만 가서 단합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적절치 않다 해서 본인도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비행기 표를 끊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다 해서 그러면 이것으로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님.
강민구의원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의원 세 분이 가시면서 복지시설 즉 우리 수탁, 위탁기관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탁기관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가자고 하면 싫어도 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유권자라서 선거법 위배 소지도 있다 이래서 안 하면 좋겠다고 당시 김진환 의장실에서 권고를 했고 당시에 비행기 표까지 다 예매가 된 상황이라서 이번까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없도록 하겠다, 제 기억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의원    앞서 두 분 이야기가 그대로 맞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때 아마 해당 의원님하고 일부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척이 너무 많이 돼서 물리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동료의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허락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의장실에서 얘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석철위원이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네요.
   일단 의장실에서 전원이 모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의장님이 한 달 정도 고심을 하시다가 12월 24일인가 23일쯤에 의장님이 절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소통하지 않은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가서 사회복지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민간하고 하게 된 것은 처음 에 민간에서 의원들끼리 갔다 온 해외공무연수 결과보고서를 본 민간시설 2명의 관장님이 본인들이 민간시설을 가게 되면 라운딩은 하지만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갔다 온 보고서가 사진만 찍고 내용을 만든 거냐? 실제로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눈 거냐? 이렇게 물었고, 두 번에 걸친 확답까지 하셔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의원님, 다음에 가실 때는 저희들도 같이 가서 그런 시설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영역에서 가기 위해서 민간에 계신 분들은 상근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적인 공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문을 발행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발행했고 민간 쪽에 가시는 분들은 이미 민간에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도 언론에 보고를 드렸고 갔다 와서도 보고서를 포함해서 언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의정 1년 평가에서 대구시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해외연수라고 언론에서도 났고 가장 목적에 맞게 갔다 왔다고 한 기사가 났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방식도 괜찮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기를 갔다 온 분 중에서 다시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 거기 갔더니만 청소가 정말 잘되고 했는데 실제로 청소원을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2기입니다.
   2기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하던 방식에 따라서 공문을 발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의원님 누군가가 이것은 민간에게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서 요청해서 진행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가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민간에서 가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결국 압력을 가한다 이런 느낌은...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이야기를 이렇게 좀 모아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해명은 그때 약속을 했나 안 했나로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제가 좀 더 이야기...
○위원장 김태원    예, 강민구의원.
강민구의원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의장이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이 아까 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탁기관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누가 감히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이것을 왜 의장이 보냈냐 하니까 의장님도 그 당시에 해명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도 사려가 깊지 못했다, 이것은 속기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말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절대로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말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하는 친구가 찾아오면, 친구가 놀러온다고 해도 우리 집에 자주 오면 내가 신경 쓰이잖아요. 그 친구는 놀러왔다 해도 나는 보험 하는 친구가 찾아오면 보험 하나 안 들어주고는 안 되는 게 실태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이 역시 그런 행동을 하면 수탁기관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이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님, 아까 제가 드린 해명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들었다고 증언을 하셨는데 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석철위원    아니, 이것을 위해서 여러 번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의장님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마지막에 의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신입니다.
   본 위원이 한 번 가봐서 진짜 결과가 좋았고 우리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도움 이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은 소신에 관한 문제고 의정활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틀림없이 누군지 알지만 그 분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부탁한 사람들이 거꾸로 다른 분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그래도 사회복지위원회에 알리고 해라, 그다음에 이게 운영위원회까지 거쳤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나오시거나 뒤에 김삼조위원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11월 초지요,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부터 뭔지 모르게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진행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리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2기에서 사과를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든가 이것은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이다 이렇게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말을 요약하면 본인은 다시 민간이나 위탁기관 기관장들이나 직원들과 함께 국외연수 가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예,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사람들은, 아까 증언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저도 동행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행사가 처음부터 석철의원이나 제가 가자고 해서 주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한해서 그때 이야기가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석위원은 지금 그렇게 안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어쨌든 저도 이야기를 좀 합시다.
○위원장 김태원    그럼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5분 내로 하든 10분 내로 하든 그건 내 권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발언 중지시킵니다.
박원식위원    저도 좀 합시다.
   그래서 논란은 갔다 와서 압력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한 번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요.
○위원장 김태원    그 이야기는 지금의 주제가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갔다 오는데...
○위원장 김태원    속기 중지하세요.
(17시27분 기록중지)
(17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태원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이 자리에서 이것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
   계속해서 수성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계속 이야기하던 징계처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서를 보면 ‘징계 대상자가 주장하는 공로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계속 재단에 근무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해임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 문구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급 팀장의 경우에는 거의 아트피아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7급 직원의 경우에는 7년 정도 그러니까 아트피아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분들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직원은 조금 근무기간이 좀 짧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것보다는 좀 더 짧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한 3년 정도...
김성년위원    3년? 그것보다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서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징계 처분으로, 해임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 일반적인 공공기관 혹은 업체에서도 저는 이 결정이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으로 처리된 게 아닌가. 아까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보이고요.
   징계사유가 사실 작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공적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에서 해임이라는 결정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가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임이라는 결정은 사직과 다르게 그 사람이 그 직종에서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과하게 징계 처분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임이사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징계를, 징계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법률가가 같이 참석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하는데 3일을 남의 기관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우리 재단 이쪽에서 각종 수당, 월급을 다 받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사실들이 인사위원회에 전부 드러나고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김성년위원    뭐 한두 분 정도 들어가 계시긴 하겠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분들은, 이○애 씨라든지 해당자에 대해서는 전에 그렇게 얼굴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한데 감정이 실릴 일도 없고.
   한 마디로 한 번 작년에 감봉을 비슷한 사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몇 배의 그런 행위를 또 했으니 거기에 어떠한 가중적인 징계수위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 또 우리 재단에 근무했던 직원이, 나름대로 오래 근무를 했다면 다 공로가 있습니다. 열심히도 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해서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우리 재단에 그렇게 있던 직원이 해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알면 우리 재단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재단 측보다는 오히려 인사위원회 각계의 분들이, 위원님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증명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을 굳이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중처벌의... 사전형량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있었던 징계처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표적감사, 표적징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2014년도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것으로 해서 직원이 한번 출강을 가서 50만원 수당을 받고 이러한 사유로 견책을 받았는데, 저 또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아직 재단이 다른 기관처럼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역시 직원 복무기강도 아직까지는 정신적으로 덜 다져져 있을 것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징계로 해서 본인이 반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디다, 사실은.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본인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반성의 기미를, 반성하지 않아서 도저히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오히려 수위가 올라가버렸어요.
김성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전시기획에 있던 팀장 그리고 직원 2명이 해임되면서 공석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새롭게 채용을 하고 계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지난주에 심사위원회도 열렸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면접이 끝나고 지금 곧...
김성년위원    채용 확정은 안 되셨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곧 인사위원회 열어야 되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인사에 대해서도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2016년 10월 21일 자로 재단의 계약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4급 도서관장 1명, 5급 전시기획 1명, 7급 전시기획 1명, 무대조형 1명 이렇게 4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지금 진행 중이시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공지를 하고 계신데 5급 전시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무 관련 학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의아했는데 5급 전시기획 팀장을 선발하면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단다?
   본 위원이 그전에 몇 년 동안의 채용계획 공고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박사학위면 그렇잖아요? 높은 수준의 자격기준을 달고 있는 것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우리 재단 직원의 취업규정에도 보면 5급 직원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자격기준을 강화해 놓은 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자격 기준을 높게 잡아서 공고가 된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것은 지금 아트피아 그쪽 업무에 대해서 그간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쪽 전문 분야로써 한 사람이 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되니까, 아까 민원이 제기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계속 가까운 사람의 또 기존의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하고의 유대는 되지만 그 외의 영세 예술인들은 감히 아트피아에 접할 수 없는, 기회를 배제하는 이러한 영향이,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재단에는 각 관장님들이 전부 계약직이십니다. 계약직이다 보니까 기관의 관리자로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지만 전문 하나하나의 분야에는 그 사람이 전문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김성년위원    이사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빈 자리에는 그러면 전문직종의 계약직으로 인사 방향 전환을 해서 그 자리에는 계약직이라도 일을 잘하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단기 기간제 보호법률이 있습니다. 그 계약직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소지자는 2년 이상 계약을 계속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트피아의 전시기획 분야는 미술작품에 대해서 이론과 실기가 병행돼서 각 예술인들을 다 어드레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로 못을 받았고요.
김성년위원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전문계약직으로.
김성년위원    정규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것도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4급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 준사서 이상, 경력 7년 이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자격요건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의 폭을 굉장히 넓혀 놓으셨는데 5급 전시기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규직을 제외한 아트피아 전시기획 파트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박사학위라는 이 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더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경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결국 응시를 하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로 전시기획 7급 같은 경우에 직무 관련 전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의 것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별도로 우대사항이라고 해서 학예사 자격증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이 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몇 년 동안의 채용계획 공고를 봤지만 한 번도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7급 직원에 대해서 우대를 하겠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제출하신 취업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 조항을 삽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따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현재 아트피아에는 공연이나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5년도에 법률도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아트피아도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생들 자유학기제부터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의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똑같은 직원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김성년위원    안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육강사가 되면 안 되겠죠?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면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이 뭔지 살펴보니까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거기 법 제31조 그리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국공립공연장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시설에는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지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으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그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적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기획 팀에는 세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공연팀, 전시팀, 문화예술아카데미 이렇게 3개 팀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아트피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국공립공연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1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문화예술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팀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술아카테미에 배치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김성년위원    지금은 전시기획 7급을 뽑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기획 업무 보면서 아카데미 안에 그러한 미술 쪽으로 교육, 실기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분야를, 업무 사무분장을 하면서 전시 분야이지만 이 교육적인 면에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팀을 공연, 전시, 예술아카데미로 나눠 놓는 이유가 뭡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건 큰 틀에서 나눠 놓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우리 아트피아 재단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술아카데미에서 필요한 사람이면 예술아카데미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술아카데미를 위해서 자격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위원님, 지금 아카데미에는 대부분 외부강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김성년위원    강사는 외부강사죠 하지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기획해서 할 부분은 우리 직원이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김성년위원    아... 마무리?
○위원장 김태원    예, 마무리.
김성년위원    아, 마무리는 아닌데...
○위원장 김태원    그럼 좀 쉬었다가.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김태원    예.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6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성문화재단 소관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조금 전에 자격 기준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었고요. 이어서 채용계획에도 보면 별도로 해서 응시 인원이 정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5배수까지만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맞죠?
   특히 전시7급 같은 경우에는 총 13명이 응시를 했고, 이 중에 5배수 서류전형을 통해서 8명은 탈락했고 5명만 면접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아마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부에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원래 채용계획서를 세울 때...
김성년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채용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사실 3배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수한 인재들의 응시 폭을 넓히기 위해서 5배수로 이번에 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인원이 좀 많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많을지... 이게 채용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많을지 안 많을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응시하기 전이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었던 아트피아관장 채용 때, 그때 응시한 분이 모두 몇 분이셨죠?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5배수 없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때는 5배수가 아니고 2배수로 했습니다. 그때 7명이 응시를 했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명을 뽑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2배수.
김성년위원    그것은 인사위원회 추천할 때 2배수 하시고, 그러니까 응시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 지금은 5배수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을 시켰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그때도 면접은 많이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서류전형을 하지 않으셨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제가 헷갈려서.
김성년위원    응시하신 분들 다 면접에 참여를 시키셨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면접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때는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일반 직원 뽑을 때하고, 채용할 때 하고 또 기관장 뽑을 때는조금...
김성년위원    하고는 다르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신중을 기하는 면이 달리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체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가 이 분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경력들을 다 제출하고 경력증명서들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재단에서는이 사람이 제출한 경력 중에 이 관련 분야경력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체크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실 건데, 이게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전시7급 원서   접수대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응시원서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관련 경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 개의 경력을 제출했지만 이 중에 관련 경력이 아닌 것은 커트를 시키고 관련 경력에 해당이 되는 것만 추려 놓으신 것 같아요. 추려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13명이 다 있습니다마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5명에 대해서는 면접할 때 이 요약본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체 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13명을 다 넣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5명에 대해서만 넣는 거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렇죠. 서류 면접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안 넣습니다.
김성년위원    안 넣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요약본도 제가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출하신 관련 경력만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양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관련 경력이라고 한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이 직과, 이 직위와 연관이 크게 있느냐, 그리고 굉장히 신임도가 높은 이전 직업이냐, 회사 혹은 기관이냐, 이런 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13명 중에 서류전형을 통과하신 분이 응시번호 4번, 5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돼요. 이것은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만 없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에 관련 경력을 세 가지 혹은 한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직종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탈락하신 2번, 3번 등이 왜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공개될 거니까요, 현재 면접을 통해서 1순위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아트피아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실명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전에 다른 미술관, 예술관 등에서 일한, 짧게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총 19개월을 기간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은 전시기획 파트가 아닌 옆에 있는 예술 아카데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10번, 11번의 경우에는 현재 전시기획 파트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탈락하고 4번, 5번, 7번, 8번, 9번 등이 올라간 것이 저는 납득이 잘 안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8번, 9번 같은 경우에 관련 경력에서 연수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다 50대이십니다.
   참 의아스러운 게 본 위원이 만약에 심사위원이어도 7급 전시기획 직원을 뽑는 데 재단에서 전시7급이라면 우리 구청으로 치면 9급하고 같죠, 급수상으로? 뽑는데 50대의 분들을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서류전형에서 통과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창원, 서울 등에서 오신 2번, 3번 같은 경우에 특히 2번...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2번 응시자 같은 경우에 관련 경력을 보면 굉장히 우리 아트피아의 전시기획으로써 마땅한 기간과 그 직위를 수행하셨고, 그리고 제출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대사항이라고 했던 학예사, 지금 제출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3급 정학예사 취득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떨어지고 심사에 올라갔을 때 별로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서류전형에서 통과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석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김성년위원 죄송한데요, 오늘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이거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안 하실 겁니까?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시간 안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류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서류전형이고, 그 외에 우리가 경력점이라든지 또 자격증 점수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최종 2배수로 올라온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면접위원회조차도 5배수로 올라온 분들에 대해, 5배수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만 심사하시는 거잖아요.
   서류전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8명을 왜 탈락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 경력만으로 봤을 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관련 경력 하는 게 상당히 문화예술 분야에 포괄적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 재단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규정을 좀 더 보완을 하든지 많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인사 시스템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애초에 시작됐을 때 4번 응시자가 합격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4번이 현재 1순위 배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기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대사항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대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지를, 공고를 하셨는데 13명의 응시자 중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은 4번 응시자 1명밖에 없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 법률이 생긴 지가 오래 안 돼서 자격 취득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출하신 지난주 수요일 도서관장 그리고 네 부문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셨죠? 면접을 실시하셨잖아요. 관장하고 전시기획 5급, 전시기획 7급 그리고 무대조명 7급까지.
   면접위원 명단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명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은 단장이나 아니면 전시기획이나 아니면 무대조명이나 한 분야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분야를 선발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무대조명도 그렇고 특히 미술, 전시기획 부분이면 타 전문가면 사실 이분들의 경력 등을 봤을 때 정말 우수한 경력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면접위원을 보면 일단 내부 위원으로 상임이사님 들어가시고요, 외부 위원으로 5명이 들어가서 총 여섯 분이신데, 한 분은 갤러리 관장님이시면서 미대 교수님 한 분 들어가셨어요. 아마 전시기획 파트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고, 한 분은 조명 감독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무대조명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은 전 수성구 공무원께서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왜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문화재단과 관련이 있었던 분이라면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한 분은 성악과 교수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 한 분은 대구 지역에 있는 도서관 관장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건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6명 중에 전시기획 파트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은 미대 교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대조명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조명감독으로 계시는 한 분 외에는 사실 전문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5배수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관련 경력의 질을 봤을 때 판단을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채용에 있어서도 면접위원을 전문직을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을 1,000명을 뽑는다, 500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 행정 분야를 다 다루는 면접위원으로 구성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각 분야에 채용을 다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듣는 면접위원도 꼭 전문적으로 알아야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시면 옆에 위원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듣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문가 그 한 사람의 질의내용 그리고 그 사람의 응답 내용, 그 사람의 반응, 여기에 따라서 다른 비전문가는 그분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면접위원 배정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조금이라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하면 안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전시5급 응시자 중에 2번 응시자, 아마 1순위 배정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같은 대학교 출신이시거든요. 뭐냐 하면 나이는 이 면접위원이 적으십니다마는 이분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하나의 미술가협회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응시자가 회장을 역임하셨고 면접위원이 회원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애초에 자료를 요구하고 준비한 것은 대구 내의 예술계가 사실 저변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소문이 사실 쉽게 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거의 선후배 간이고 다 압니다.
김성년위원    일부에서는 이번에 채용 계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의 부분이나 그리고 지난, 이때까지의 자격 기준하고는 조금은 상이한 내용들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인사 문제니까 당연히 인정 안 하시겠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과 아트피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성구청이 대구 지역에서 단지 예술계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에서의 신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저도 짧게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아트피아 관장 선임에 대해서 내부 징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더 하시고 오늘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번에 배부해 드린 언론기사 그 내용은 사실 기사입니다. 기사고 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이미 가려졌고, 거기에 따라서 동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처벌행위를 한 것이 내부 징계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이루어진 걸 저는 검찰 조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내용을 파악할 일도 없고, 단지 결정된 그것 자체를 존중하고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 위원님, 잠깐만요.
   상임이사, 똑같은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반복되고 석 위원도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트피아 관장 왔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위원장 김태원    아트피아 관장 증인선서하고 본인한테 사실 여부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아트피아관장이 직접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을 직접 해명할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이 가운데 지금 본인의 증언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렇습니까?
김성년위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석 위원도 그렇고 두 분 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제가 중단시키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9월 19일 자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장 공고, 카더라 음해성 소문 판친다’ 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의도로 보입니다, 글 자체가.
   특히 네모 박스 부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계자는 또 수성아트피아 관장 임명에 앞서 대구시와 동구문화재단의 결격사유 조회뿐만 아니라 수성구 자체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일부 구의원들이 조사 자료는 외면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 갖고 무리하게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수성구 관계자 누구일까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위원장 김태원    상임이사,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됐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기사 위쪽에 보면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양아트센터 재직 당시 도덕성에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인사 서류에 대해서는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대로 제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눠드렸던 매일신문 2014년 3월 25일 자 기사에는 ‘근로계약 안 한 직원 인건비, 상주단체 지원금 눈먼 돈.’ 이렇게 기사가 났고, 이 기사로 인해서 상주단체 전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돌아온 다음에 감사가 시작됐죠? 우리 수성아트피아는 별일 없었죠?
   그다음 아양아트센터에도 결과를 통지했겠죠? 그 통지한 내용이 2012년, 201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실태 특별점검 결과라고 해서 2014년 7월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근거 없이 의혹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자료도 조사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절대 카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7쪽에 처분 결정사항, 상임이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처분 결정사항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현재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양아트센터를 감사한 결과가 아니고요, 대구문화재단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산 책임이 있는 아양아트센터와 집행 책임이 있는 아미치 아트컴퍼니는 기관 경고를 하고 아양아트센터 대표 누구누구는 경고합니다. 또한 아양아트센터와 아미치 아트컴퍼니에 대해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로 인해서 1년간 단체 지원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출신에서는 우리가 기관장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기관을 운영할 때 어떤 기관 경고를 받는 것 좋지는 않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좋지는 않죠.
석철위원    대표자도 경고를 받고 또 그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 절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청 쪽에서는 좋게 느끼지 않으시겠죠, 틀림없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이런 자료는 통보받으셨습니까? 동구청에 확인하셨다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러한 내용들은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석철위원    이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문서로 남은 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니, 그때 상임이사 저도 기억을 하는데 아미치... 무슨 단인가 그건 지금 김형국 관장이 아양센터 관장으로 오기 전에 상주했던 단체라고 그때 이야기 안 했는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러니까 아양아트센터의 상주단체, 자세하게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이게.
○위원장 김태원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김형국 관장님은 아양아트센터에 있을 때 거기 상주단체로 있었습니다, 대표로.
○위원장 김태원    그러니까 김 관장이 가기 전에 그 단체가 상주해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김 관장이 가고 나서 상주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때는 있었는데 관장님이 상주단체로 있으면서 아양아트센터관장이 공석으로 돼서 상주단체를 뛰쳐나오고, 대표도 그만 두고 관장에 응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에 응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태원    정리하면 그런 단체가 관장이 응시하기 전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석철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관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먼저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 이 3개 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에 대한 처분은 경고 조치로 끝났고, 3개 기관에서 합동점검 결과 아양아트센터 직원 2명에 대해서 징계하라, 저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는 내용은 없고 그것으로 처분이 끝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관장으로 가고 난 뒤에 상주단체를 자기가 일하는 공연장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주단체는 2010년부터 있었고, 그다음 2차 사업인 2012년도 선정할 때 별도의 공모 심의를 안 했다, 그것을 특혜를 줬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대구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가이드 책에 보면 지금도 기록은 문화재단에 가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 즉 2010년, 2011년, 2년간 있었던 그 공연장과 그 상주단체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선정 및 차등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7개 공연장 공히 기존 상주단체를 별도의 공모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제가 3억 2,000만원이라는 지원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임의로 집행했다 이렇게 일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이 100% 중에 공연장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상주단체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 대구문화재단 방침에 따라서 사전에 대구문화재단에 신고된 상주단체 통장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정산도 상주단체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갖다내는 이런 구조였고, 2014년부터는 그것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모든 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공연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했다고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간에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앞으로 직무를 임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우리 관장이나 상임이사한테 따로 질의할 것 있습니까? 관장한테.
석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에 근무하신 게 11년 언제부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2011년 8월 7일.
석철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2011년 8월부터 근무를 하셨고, 대구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점검한 건 2012년도와 2013년도분입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그곳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기관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장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셨겠지만 일단 기관장을 모집하는 입장에서 바로 직전 기관에서 기관 경고가 되고, 본인이 경고되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중단됐던 사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기사 나듯이 카더라,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도덕적이라든가 능력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써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모집할 때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확인하시고,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사유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충분히 그런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어떤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어떻든 간에 본인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말씀으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해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의원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임 촉구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임 촉구 결의안이 딱 끝나고 나면 의회가 어떤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풀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의원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시고 오해한 부분은 오해한 부분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런 걸 경험으로 앞으로 잘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학도서관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별말씀을요.
   용학도서관 맡고 있는 김상진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저도 지역이 박원식위원이 있는 용학도서관에 많이 갑니다. 가면서 보니까 특이한 게 거기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에도 없는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자판기가 어떻게 해서 설치된 겁니까?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자판기 설치 과정을 지난 자료를 챙겨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010년 9월에 용학도서관이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용자들이 카페라든지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학도서관 주변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10분 정도는 이동을 해야지 편의점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당시 어디입니까, 재단하고 파견된 공무원들하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용학도서관의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카페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 그래요.
   제가 그 시절에는 없었으니까 얘기 들은 걸 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2011년이라고 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그렇죠. 2010년도, 2010년 9월 개관을 하고...
○위원장 김태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놓으면 무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로는 카페보다는 지역 특성상 자판기가 차라리 더 맞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이군경회에서 우리가 거기 자판기를 놓아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한 특례조항 때문에 무상으로 자판기 2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걸로 그렇게 무상계약을 체결해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판기가 들어오게 된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한 건 아시죠?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오히려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용학도서관에 자리를 맡으면서 음식물을 많이 들고 들어가서 논란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판기 음료보다도 여성클럽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카페 형태의 공간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고요.
   용학도서관은 자체 내에서도 1층 로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앞으로 계약기간도 오래되고, 지금 보니까 음료수가 얼마나 팔리는지 몰라도 음료수 먹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자주 갔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진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현재 7시가 다 돼 갑니다. 마라톤 감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행정감사에서 거의 다 거쳐왔고 오늘 보충감사 마지막 날인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특히 많은 질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일괄적으로 필요한 그 부서만 불러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부터요?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지금 그대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장기간 기다리셨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 본 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인데요.
   439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용역 중에 수성구 관광 발전방안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맡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성기업 맞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조금...
김성년위원    아니죠?
○관광과장 이면재    잘못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이후에 서류 작성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먼저 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공통 요구자료가 있고 부서별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공통 요구자료라 하면 각 제목과 서식을 정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과는 모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복지국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지원과의 공통 요구자료 중에 14번, 502페이지네요. 14번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수탁기관 운영 현황 및 결산서 2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다음 번호가 15번이거든요. 15번이 뭐냐 하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에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생활지원과에 민간위탁 현황이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민간위탁 현황이...
김성년위원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종합복지관 5군데 있거든요. 그 5군데 중에서 청곡하고 홀트는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내년도 2017년에 본예산을 이 청곡하고 자체 시설에서 운영...
김성년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고요.
   지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가 관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3개가 있습니다. 지산, 범물, 황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 3개 사회복지관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해당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 현황이 빠져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로 예산서상에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계속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않아서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부터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세 군데는 별도로 편성을 하고.
김성년위원    두 군데는 사업보조로 하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보조로 하고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예산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더라도 여기에 민간위탁 현황에는 3개 복지관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착오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김성년 부의장님, 석철위원님 여러 사회복지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의 부실이라든지 제대로 작성 못한 부분에서 어떤 변명도 되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의원.
석철위원    첫날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종합 사회복지관들의 법인 전입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한 게 며칠 동안 검토하시면서 방향을 잡으셨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사실 범물이라든가 홀트, 이 두 법인은 중앙부터 전국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입금이 들어오고 지산 삼동회 같은 경우도 법인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2,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황금하고 청곡이 사실 대구법인으로서 수익사업도 별로 없고 해서 법인 전입금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황금은 400만원, 청곡은 1,0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본 감사할 때는 아직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관장 두 분을 불러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입금을 하도록 해서 어제 황금에 500만원, 청곡에 1,000만원 일단 올해 예산대로 전입금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일정 부분 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것보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과에 해당되지만 함께하는마음재단이 범물실버복지센터를 할 때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더 많은 셈이죠?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니까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느 법인은 어떻고, 어느 법인은 어떻고가 아니라 그런 기준점을 정해서 그래도 사회복지를 하면 또 그 기관으로서 후원금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정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온 것처럼 400만원 하면 누가 봐도 이 금액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복지관이니까 5개 복지관이 말하신 대로 전국 법인이냐 조그마한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준은 비슷해야 돼요.
   이 복지관이 이렇게 하면 건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년도에 퇴직연금을 정산하면서 사업비에서 과다 지출한 부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일단 다 정리를 했는데, 일정 부분 반 정도는 전입금에서 충당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수입으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업수입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2015년도 부분은 일단 사업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생활지원과도 또 다른 과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위탁이,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관계없이 결산기가 끝나죠?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원래 재위탁을 하게 되면 기관장은 바뀌고 직원은 전부 다 승계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부터 모든 것을 제로로 정산을 해놓고 재위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지금 20여 년간 하면서 관계없이 계속 물고 오다 보니까 지급방식이 퇴직연금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동안 10여 년 누적된 적자를 그냥 이번 해의 사업비로 다 갖다 넣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끝나는 시점에 결산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이 정확하게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모든 금액이 제로로 정산되고 새로운 재계약이든 재위탁이 되면 거기는 새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상에 문제가 없거든요.
   같은 법인이라고 해서 적자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어차피 회전하다 보면 만나시게 될 테니까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완전한 결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전 부서장님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회계서류 구비 문제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나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만들 때는 행정서류를 만들면 분명히 계획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도 있어야 되고 그 평가, 지출 내역, 꼭 필요한 게 사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진을 봐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자꾸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행사를 했으면 사진과 같이 참여자 명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서류에 보면 결의서,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나 이 구비서류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류가 조금 미비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좀 이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지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다음은 복지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많이 걸리는데...
○위원장 김태원    많이 걸립니까?
강석훈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그럼 복지과장,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감사중지 후 감사를 7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오래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596쪽입니다.
   5분 발언 중에... 찾았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5분 발언 중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상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상담사 해서 사회복지사 또는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노인상담사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노인상담사라는 국가인증자격은 따로 없고요, 민간자격증은 노인상담사라고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국가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자원봉사자는...
○복지과장 이기덕    자원봉사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심리상담사는 국가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노인심리상담사는 국가공인자격증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노인상담사하고 심리상담사하고 다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명칭에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마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이 노인상담사를 원한 것 같아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사보다는 상담 할 수 있는 분을 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앞으로 업무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음은 608쪽입니다.
   지난번에 삼덕동에 5억원 예산으로 경로당 신설계획이 잡혀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부지 확보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 8월에 부지 확보는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시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주택 매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감정가와 괴리가 너무 많아서 주택 매입으로 추진을 못하고 부지 매입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1억 8,000만원 정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주택 매입하고 부지 매입하고 부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 올라갈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 부지 매입을 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삼덕동하고 아리각단마을하고 사이에, 번지로 말씀드리면 삼덕동 552-1번지하고 553-1번지 각각 일부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 삼덕동 주민들이 경로당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박원식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에 조끼 부분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끼가 같은 범물동 소재에 사회적기업 물물이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조끼금액이. 자료에 보면 조끼는 구청에서 가져왔고 다른 부분은 전부 사진으로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 각각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추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행기관을 비롯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기관이 구를 비롯해서 총 5곳이 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시 종합복지관하고 이렇게 5군데가 되다 보니 기관의 특성상, 그리고 사업단 종류별로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명칭은 조끼지만 조끼가 반팔 조끼도 있고 긴소매 조끼도 있고 망사 조끼도 있고 또 위생 조끼도 있고 각각 사업단별 특성에 따라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기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도 지금 다른 구나 고산복지관, 그리고 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금액이 만원 대인데 범물복지관은 특별히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만원, 1만8,000원되어 있네요. 금액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단 특성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구매토록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런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식단도 주셨는데 1일 평균 단가가 전부 천차만별이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도 보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2,087원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10월 한 달간 표본으로 추출해서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외부지원, 다시 말씀드려서 자장면이나 이런 것을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로 반영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른 데 비해서 높은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복지관에서 주지만 그래도 음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일반 무료급식하고 비교했을 때 빠지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구립어린이집이 10개가 되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포함하면 10개 맞습니다.
석철위원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같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기준이 비슷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규정이랄까, 뭘 하나 만들어서 통일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학습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야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 어느 어린이집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어디는 방학이고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치적 의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이 판단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 중에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이 아니고 시설의 장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그 선거사무실을 간다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의 친분에 의해서 가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공공기관의 장이 되면, 특히 이번에 민간에서 넘어오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야만 다른 잡음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에 무상임대를 하면 원래 무상임대자에게 구립어린이집 운영권이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영위탁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그 대표회에 있음은 알려야 그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정에서 그런 말없이 운영을 가져오니까 이번에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물론 전임이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만 어느 회의록을 봐도 고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우리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면서 우리 5세 아이가 가는데 거부된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500세대 이상에서 무상임대를 한다면 그 임대자에게 운영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우리는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구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대표회가 그것을 다 알고 통과되었을 때 추후 대표회도 불만을 안 가지는데 어떠한 입주자대표 회의록 어디를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이빌은 임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시끄러운 문제, 주민들은 자기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조금만 보완하면 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하나 민감한 이야기인데 범물노인복지관의 계약직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열 받는 이유는 본 위원이 그 노인복지관을 방문할 때는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2명 정도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1명을 충원했는데 그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논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이죠? 아무리 수탁시설이라도.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신 분이 와야 되고, 그렇게 공개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이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인원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뽑는 것 그것이 아마 다른 논란이 생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속 내용은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렇게 운영되어서 의원들이 복지관을 다니면서 봤을 때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지도감독권은 복지관에 있으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88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그다음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기초수급자가 200명이고 저소득층이 24명, 그다음 차상위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계곤란자하고 의료과다하고 그리고 화재 이런 식으로 사유가 전부 다 적혀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화재는 1명이 되어 있고, 의료과다는 100명, 그다음 생계곤란은 120명으로 잡혀있거든요. 긴급구호라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천재지변으로 봐도 될 부분이 화재 1건밖에 없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생계곤란이나 의료과다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긴급지원이 아니고 응급의료비입니다.
강석훈위원    응급의료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응급의료비죠. 응급의료비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60%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 하면 중위소득 50%까지가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한테 생계비를 드리는데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상황으로 드리는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나와서 치료비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부분이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중위소득 60% 이하 되면 우리가 응급구호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분류가 나누어지고 주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로 응급구호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다고 다 주는 건 아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다 주는 건 아닙니다. 60% 이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상대적으로 동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범물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아무래도...
강석훈위원    보시고 긴급구호니까 말 그대로 긴급한 데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단장님, 본감사 할 때 자활센터 회계자료하고 차량운행일지 등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점검 중입니다. 점검 중인데 미비한 게 조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번 점검을 통해서 자활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역시 본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시니어 클럽에서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자산취득은 누구 앞으로 취득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재로써는 수성시니어클럽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실행과정 속에서 영업용 번호판 때문에 고심을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3,300원 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익이 나더라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노인분한테 돌아가면서 진짜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용 번호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데 향후에는 이게 아니라 비슷한 게 있으니까, 원래 자산취득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지할 때 계약서에 자산취득할 수 없도록, 재계약할 때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게 헤아려주셔서 고맙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타 구의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타 구에는 거의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저희 구 단가 3,300원 내지 3,400원보다는 대략 1,000원 상승한 4,300원 내지 4,400원으로 단가가 형성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너무 올리지 마시고요, 달서구도 3,500원이고요. 일반적으로 택배가, 그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2,500원이고 3,300원 잡았는데도 이윤이 이만큼 나면 이것은 과도한 금액입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이 돈이 남지 않고 빠듯하면 3,300원이 맞다고 추후 인정을 하게 되지만 지금 여유가 있어서 자산취득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은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한테 자료 보내고 이런 것을 보면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갖다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인정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방문을 하면서 폐가전제품 수거체계에 대한 안내가 동별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폐가전제품이 나오면 수거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가전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무상방문수거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전역에서는 2013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4대 가전제품으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에어콘, TV 이런 형태가 있고 1m 이상 되는 단일품목, 보통 집에 보면 가스렌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복사기, 전자렌지 등이 있고,   세트품명이 또 있습니다. 세트품명은 옛날 오디오세트 또는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격이 적겠죠. 다량 배출품목으로 소형가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소형은 예를 들어서 전자렌지 하나 때문에 방문해서 수거하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곤란합니다. 그것은.
   보통 공동주택 내에서 배출할 때는 정해진 집하장이 있으니까 별반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품목되면 저희들 재활용수거업체인 해동자원에서 일단 수거를 해서 해동자원에서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무상방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가전제품수거함이라는 게 있던데 사실 가정에서 5개씩 모아서 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죠.
석철위원    1개가 있으면 그것을 동주민센터나 중간 집하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안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석철위원    결론을 지으면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이것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십시오.” 이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전화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1개인 경우는 “동주민센터 지나가실 때 들러서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질의를 늦게 하니까 눈치 보여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들어와서 본감사 때 질의를 못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2페이지 유기동물 지출내역에 보면 유기동물 지출합계하고 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출합계가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유기동물에 보면 유기동물은 길 잃은 동물을 이야기하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개가 가장 많고 279두가 되네요, 고양이가 224두가 되고, 거북이, 고슴도치, 햄스터는 각각 1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일반하고 입양하고 지급금액이 다르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왜 금액이 다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유기동물 지급단가를 수의사회하고 계약할 적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는 두당 5만원이고, 또 유기동물 해서 입양을 시키는 경우는 12만원에 두당 계약을 했고, 일반적으로 1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일반은 보호이고, 입양은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주겠다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주인이 안 나타나서 다른 데 입양시키는 것이고요.
강석훈위원    거기 입양에 보면 73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94두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강석훈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다른데 일반하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거기에 보면 입양해도 10만원을 지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 자료가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나간 자료인데 올해 1월부터 상향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강석훈위원    그래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책자가 맞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입양 시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의 개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일반 조건은 없고요, 우리가 일정한 기간 공고 후에도 주인이 안 나타나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입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조건이 중성화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양이는 중성화를 시킵니다.
강석훈위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중성화시키면 30만원, 40만원 하는데 10만원, 15만원씩 하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주 금액이 높은 동물인데, 개하고 이런 부분은 단가가 대개 센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개는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3, 40만원 듭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비쌉니다.
강석훈위원    입양받자마자 되팔고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여기에는 동물병원입니까?
시술자 나오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수의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관내 동물병원입니다.
강석훈위원    여기에 보면 중성화사업이 4,696만원인데요, 한 분이 41두를 중성화시키고 2,726만원을 받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수성4가동에 있던데 1231-6번지   대구은행 본점 앞쪽인 같은데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중성화를 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의심스러운 게, 그것만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중성화시켰는데 이 자료에는 전체 354두에서 암컷 177두이고 수컷 177두인데 혹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일단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수의사회에 연락을 하고 수의사회에서 포획을 해서 어느 병원에 주는 것은 수의사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라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구시 수의사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원신고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관리하시는 것 신경을 쓰셔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본감사 때 했던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
   청소년 도시체험농장 이야기 드렸는데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내년에 시비하고 4,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영구시설 관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 소유자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도시체험농장에 일반인이 하시면 본인들이 차가 있으니까 문제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은 편이 있는데 학생들인 경우에는 버스 주변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내년에 조성해서 청소년을 기관에 위탁하든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내년에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교육문화국과 복지국 소관 8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확대 시행하는 등 행정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구정과 의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본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보며 구정을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범어4동장   장태경
   파    동    장   이동혁
   범물2동장   이해경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범어어린이집원장   정의한
   물망이어린이집원장   김은희
   고산어린이집원장   김영미
   황금1동장직무대리   김미애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