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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849페이지입니다.
   848페이지하고 849페이지인데,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좀 줄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복지시설에 지금 아동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지금 원래 아동복지시설은 미아라든지 기아, 옛날에는 전쟁고아 이런 아이들이 입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고 또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고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호적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시설에 입소하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가정에서 보호를 하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삶의 질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버려지는 아동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안 그래도 제가 몇 군데 보육원에 다녀봤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없대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만큼 복지시설이 잘 돼가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가정이 원만하게 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우리 구 같으면 아동복지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이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설 입장에서는 아동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입소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다음에 885쪽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작년 12월에 재위탁을 했고요,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청곡복지관 안에 있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안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정식 직원입니다. 소장님은 청곡복지관의 부관장으로 비상근이고 급여도 복지관에서 나갑니다.
강석훈위원    급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정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보다는 조금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지원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자들을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가 미약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원래 인구가 35만명에서 50만명 사이는 자원봉사센터에 정부 기준으로 8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6명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봉사자들이 프로그램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파악 못 해 보셨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꾸 시대가 바뀌니까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직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초창기에 자원봉사는 어디든지 가서 봉사를 하면 끊어주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게 수요처로 봉사등록확인서를 끊어주려면 수요처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수요처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등록된 걸로 아는데 아마 모르고 등록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우리 구청이나 의회도 그런 등록은 안 돼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안 돼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는데 어디에 가야 되는지, 예전에는 어떤 기관에 가면 어디서든지 끊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고 가입을 하든지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체크하셔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2쪽하고 883쪽 지원 현황에 2015년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하면 행복SOS사업이 4,500만원에서 수혜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2015년보다 2016년도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 비슷한 사업이 SOS사업하면 중위소득 80% 이하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응급이라든지 긴급구호가 그와 유사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S를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좀...
최진태위원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882쪽 하단에 보면 2015년도에 진행됐던 프로그램인 사랑장학사업이 없어지고, 882쪽 하단.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장학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졌네요? 883쪽하고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최진태위원    누락된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건 매년 25명씩 장학금 주는 학생을 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진태위원    늘고 있는 추세인데 2015년도에는 125명이었는데 늘면 240명, 250명되는데 여기는 왜 빠졌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올해 보니까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위에 지원금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9월 기준인데 집행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9월까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9월 기준을 현재로 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학금은 10월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장학금은 거의 10월 정도 되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9월 현재 기준이고, 9월 기준이고.
최진태위원    이게 9월 기준이라 하는 표시가 없잖아요. 9월 말 기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모든 기준이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저소득자녀 학력신장사업하고 다문화 친정부모초청 사업하고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다문화 친정부모사업은 없앴습니다.
최진태위원    왜 없앴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건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체능 소질개발 사업이라든지 보훈가족 지원사업, 공휴일 안부지원, 저소득 생활불편 해소 사업 이런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 없애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대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없앤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신설된 네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여기 예체능 소질개발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에 예능이라든지 체육에 아주 우수한 아이들의 학원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훈가족은 아주 저소득인 보훈대상자 중에 50명 정도 10만원 해서 500만원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공휴일 안부사업은 토요일, 일요일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공휴일에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도시락 배달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안부 확인하고 음식 같은 것을 배달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생활불편 해소 사업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최고 불편한 게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이런 게 많이 고장이 나면 사람을 부르면 돈이 몇 만원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공휴일 안부확인사업은 누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토, 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담당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최진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고요.
최진태위원    시간만 인정받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원래 자원봉사는 무보수 원칙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비 지급도 없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불편사항 해소할 때는 여기는 어느 업소를 지정해 놓고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얼마 전에 2월에 범어교회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최진태위원    범어교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범어교회의 사회봉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개선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기업 종사하는 사람, 수도 종사하는 사람 또 방충망 이런 설비 종사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봉사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재료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 금액은 재료값만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재료값하고 혹시 저소득 가정에 선풍기가 없다, 냉장고라도 아주 작은 거, TV 아주 오래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올 9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현재 7, 80가구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진태위원    7, 80가구에 지원해 줬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안부확인사업에는 주말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은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효과도 있었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효과도 있고 지금 생활불편 해소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봉사단을 이용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큰 복지만족 체감도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840쪽, 838쪽.
   840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전입금이 제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12∼13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0원이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아마 최근에는 계속 전입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반면에 2015년 지역자활 쪽에 보면 842쪽.
   지역자활센터인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이 180만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2010년도 180만원.
   여기는 하실 때 아마 매년 180만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신 모양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법인에서 다른 추가적인 후원금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여기 자활센터 보시면 후원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이고,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후원금을 5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작은 걸로 보여 집니다.
석철위원    자, 이제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844쪽에 보면 9월까지 후원금 수입이 177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드린 자료 25쪽을 살펴보시면... 25쪽입니다.
   후원금통장이에요. 통장인데 이게 8월 말일까지 기준해서 9월 초에 제가 받았으니까 8월 말까지 기록이 된 셈이고요.
   그다음에 이 844쪽 자료는 9월분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9월분에 0이니까 9월에는 없었다고 증명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16년에 들어온 돈이 2만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은 시점이 8월 말까지 기준으로 받았으니까 9월 초에 받았고요, 그럼 8월까지는 기록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844쪽에는 9월분 수입금액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9월분을 넣어버리면 9월에는 제로니까 들어온 게 없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이 자료가 최종 자료로 보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입 내역서부터 이런 내용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자료가. 그래서 자료가 불규칙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871쪽에 지역자활센터 사업 세부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원래 요청한 자료는 순이익,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원래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 됐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급여 외에 얼마를 가져갔는지 확인하고자 하셨는데 이 자료 전체가 흐트러져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확인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자활기업 자료를 받아서 보통은 회계 자료를 받으면 바로바로 뭘 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가진 첫 느낌은 회계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꼬아 놓은 자료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감사 시간에는 본 위원이 발견한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희망복지지원단과 함께 추가적인 점검을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발견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만 나오는데, 1쪽입니다.
   1쪽에 보면 급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도 급여를 받으시지만 급여 끝 단위가 천 단위로 끝나는 급여는 없습니다. 4대 보험 부담률, 국민연금 등등 떼고 나면 끝 단위가 10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다 1,000천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각의 돈을 합치다 보면 합한 게 우연찮게 1,000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분 급여를 보시면 개인별로 다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명세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 이유가 3쪽에 보시면 사회보험 부담금 보시면 사업장 부담금 해서 가는데 다10원 단위로 떨어지죠?
   그럼 이건 사업자가 반, 그다음 본인이 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자 부담하는 게 10원 단위면 반대쪽도 10원 단위로 떼어져야만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급여지급상에서 뭔가 맞지 않다는 것. 1차적으로.
   물론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4대 보험을 떼고 난 결과 값이 천 단위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보험 부담금도 보면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심지어 1원 단위, 5원 단위로까지 끊어놓은 것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 값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취급이, 4대 보험 처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한번 맞춰봐야 되고요.
   그다음 4쪽에 보시면 석탄일 기념 특별수당 봉축격려금 지출인데, 이런 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출된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 2015년, 2014년 올라가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줬다면 과거에도 이랬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건 곤란하다,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다음 5쪽에 보시면 그냥 자료만 보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두 번째 칸에 2015년 법인세 조정수수료 지급을 80만원, 어떤 세무사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법인세를 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 기관이 법인세를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할 이유도 없게 보이는데 그 수수료를 냈다는 것은...
   그러니까 명목만 들어가고 세무서에 보내고 이렇게만 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장하고는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다음 가장 심각한 것이 6쪽입니다.
   앞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급여의 12분의 1을 우리가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분의 1을 매달 떼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77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왜 매달 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장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되는 사업장 아닌가요? 올해부터는 전부 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했던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적립금이 아니라 전년도 말까지 전부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어제도 우리 할 때 사회복지관들 퇴직연금으로 바꾸면서 차액 때문에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연금으로 안 바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고.
   매월 적립 안 한 건 이렇게 할 수 있다 칩니다. 제가 1쪽에 드렸던 자료, 급여의 6개월치를 다 더하면 9,132만2,000원 거기에 12분의 1을 하면 대충 761만원쯤 되니까 수당도 일부 들어가서 770만원, 이것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7월 퇴직금 적립을 440만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7월에 급여가 128만9,000원입니다. 1,289만원이죠, 총액이? 12분의 1로 하면 10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40 몇 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뭉뚱그려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시스템도 없고 자료를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계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규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다음 7쪽부터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이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 주유 내역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주유 내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험 들어간 것하고 검사비, 정비한 정도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온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실질 자료 전체를 주지 않은 자료거든요.
   예를 들면 10쪽을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외식업무용차량 소모품 수리 건 여입이 마이너스 5,000원 해서 돈이 들어온 건 좋습니다. 그럼 나간 기록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간 기록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들어온 기록만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 자료가 전체 내역을 주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다는 거죠. 물론 주유 내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통장들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1쪽부터인데요.
   통장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장 지출할 때 특별한 경우는 10만원 이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를 할 때는 건당 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11쪽 자료의 1월 29일 자를 보시면 대체가 89만4,275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대체를 하나로 묶고 3건 정도를 각각 송금한 거예요. 단건, 단건 처리했으면 상대가 나타나게 기록이 됩니다.
   위에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대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냄으로써 상대가 통장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다수 발견됐고요.
   그 밑에 더 심각한 것은 현금이죠?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현금으로 돈을 빼서 다시 송금을 보냈어요.
   기록상 그렇습니다. 제가 상세 장부를 본 게 아니고 총괄 장부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파악해서... 그러니까 총괄 장부를 보면서 이 134만3,900원인데 다 더해서 이것이것 합하니까 134만3,900원이 되는구나를 판단한 것이지 이 자료로써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인출이 되면 안 되는데 현금 인출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이 현금 인출이 아니라 항상 단건, 단건으로 대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제할 때 단건, 단건 결제하면 누가 은행에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에서 돈을 들고 나간다,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죠? 단건으로 출금할 때 송금 출금하면 바로 되니까요.
   물론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위험성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다른 수탁기관들도 회계하면서 이런 부분이 비슷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기관을 봐서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다음에 보면 주유소의 기름 값을 그냥 월말에 한 번 정산을 해요. 다른 기관에 물으니까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원래 주유라는 것은 그 차량이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끊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말로 모아서 결제한다면 그 사이에 충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6쪽으로 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차량운행일지입니다.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은 행선지도 없고 기록하다 말다 이랬는데 그나마 2016년보다 나아서 하는데 먼저 목적지가 수성구입니다.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어디를 갔는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행목적도 있을 것이고 운행 거리, 운행 누계 이렇게 해서 얼마를 갔다라든가 그다음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다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일지를 정상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그런데 2015년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데 역시 이 기관도 감사실이 감사 지적을 틀림없이 감사결과보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은 더 심했고요, 감사 이후에도.
   기름을 넣었는데 18일쯤이겠죠? 저는 날짜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0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록을 하면 40리터 괄호 얼마 괄호닫고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당연히, 제가 보는 다른 수탁기관 가서 직원이 기름 넣게 되면 나가면서 카드 수령해서 나가서 기름 넣고 바로 그 금액대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6쪽의 40리터를 넣은 날이 운행 누계 거리로 11만2,265km이고, 27쪽에 2월 17일 40리터를 또다시 넣었는데 그때까지 무려 591km를 주행했어요. 그런데 40리터를 넣은 데마다 자료를 보면 300km 단위로 40리터를 넣었어요.
   그럼 결론으로 그 사이에 기름주유가 또 있었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30쪽에 가시면 여기에 운전을 누가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목적지가 작업장이에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작업장... 그리고 시간도 한 번 나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거리를 보면 월요일 간 경우에는 무려 210km 이상 운행을 했거든요. 그다음 밑에는 50km 정도.
   그러니까 같은 목적지, 작업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지를 적어두고 가는 거리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운행누계만 쓰고 대충대충 썼다는 것으로 느껴져요, 본 위원은.
   31쪽에 가 보면 같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속된 운전자 말고 다른 운전자 19일 자, 23일 자, 24일 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목적지가 어디고 운행 목적이고 이렇게 썼어요. 목적지도 분명하게 써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32쪽에 가면 처음으로 3월 24일 자에 5만원 주유, 제가 진짜 이 차량운행일지를 몽땅 찾았는데 돈을 적어놓은 건 처음 발견했습니다.
   5만원 주유, 주유 기록도 없는 게 더 많고요. 그래서 3월 24일 자에 5만원 주유를 했으면 3월 말에 5만원 결제 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본 의원은 리터로 되어 있으면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특별히 못 하는데 5만원 주유했어요.
   12쪽에 가시면 주유소에다가 결제를 했는데 5만원을 결제했다는 느낌이 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 4만원, 7만원.
   그래서 주유대장을 달라고 했을 때 주유대장은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운행일지를 통해서 주유를 학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했고요.
   그래서 차량 관리가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하는 건지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갈 때 업무일지하고 차량운행일지 2개를 제일 처음에 받는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이나 이렇게 쓴 것은 현금 나간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9쪽을 보시면 ‘동광문집’이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료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같은 날에 카드를 10만8,900원, 12만1,000원, 7만2,600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건... 이런 식으로 단건, 단건 당일에 끊을 일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자활센터는 재료비를 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업장으로 바로 보내서 하지 싶은데 여기도 재료비를 다 대주나요, 자원센터에서?
   수성자활로 보내서 재료비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회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항상 수성자활로 돈을 몽땅 보내서 뭘 처리하던데, 이 몇 건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장 기준으로는.
   그리고 특히 제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 구매하러 갔으면 뭐뭐뭐 해서 총액 얼마 해서 끊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이한 게 또 있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문화주유소에서 또 월말이 돼서 결제를 하는데 102,512를 끊었다가 지급취소를 해요. 그러면 생각 없이 누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규칙이 있었으면 돈이 약간 차이 나는 건, 69를 잘못 쳤는데 96으로 쳤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102,512에 비슷한 값은 없어요. 지금 6개 결제한 그 속에는.
   그러면 그냥 뭐는 얼마 치자, 너무 많네, 아니면 적네, 끊고 새로운 큰 것을 치자,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101,512 다음에는 220,855가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표를 취소하면 취소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전표 취소하고 다시 결제, 이것이 직불카드이기 때문에 바로 순서대로 찍힙니다.
   이것을 보면서 회계가 뭔가 기준점에 맞춰나가는 회계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단장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하고 회계가 바로 서야지 업무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이 좀 더 세밀하게 더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총괄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세부 장부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상태라서 여기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다음 단장님이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초유스티치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대표가 장기입원 했는데도 자활급여를 지급한 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신 적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활근로사업비로 임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을 시키고 환수를 하고 생활지원과에서 생계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센터에서는 그 사람한테 생활지원과로 돈을 받나, 자활사업비로 돈을 받나 어차피 같은 액수의 돈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 주장하셨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어떤 면에서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회계 목도 다르고 부서도 다른데 그것을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에서도 있는 문제인데 각 수탁기관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차를 구입해서 바로 1년을 끊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탁기관 5군데를 확인했는데 5군데 확인한 모든 곳이 그냥 차량 구입해서 1년 단위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자활센터만 특이하게 201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1년 단위로 돌아갔습니다. 차량구입일자로 해서 돌아갔는데, 2014년 7월 17일 자로 그동안 하던 모든 것을 한 날짜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한 날짜로 통일시키니까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통일시키는 날 기준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한번 났으면 일반적으로 다음에 할증이 되죠. 할증이 되는데 그렇지만 남은 기간은 어차피 보험금을 넣어놨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할증되기 전 요금으로 계속해서 보험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해지를 걸어버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것에,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일할 계산하더라도... 일할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85더3○○5인데, 넣은 보험금이 109만5,000여 원입니다.
   그런데 날짜 계산해서 154일 분을 환불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면 46만2,000원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8만8,000원.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미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가 난 비용을 빼버리고 남겨줍니다. 그러고는 또 새로운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양보해서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차량이 10대쯤 있는데 그 10대를 관리하기, 보험금을 혹시 놓칠 수 있어서 정말 하루라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7일 자로 모두 통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 2015년 4월 28일 자로 다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안 돼요.
   본 위원도 보험을 가입해 보지만 1년을 계약하는 것하고 1년이 덜 되게 계약하는 것은 기본이 약간 더 올라갑니다, 기본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 전체 차량을 다시 4월 24일자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앞에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양보를 해서 모든 차량을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특정 날짜로 통일해 놓으면 우리 보험은 1년에 한번만 신경 쓰면 되니까, 정말 그것까지는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업무의 편리성이 우선이라고 해서 양보가 되는데, 2014년 7월 17일 통일을 해 놓고도 다시 1년이 아닌 9개월로 잡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을 중간에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여서, 보험료가 확 줄어든다고 하면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더 비싸요,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은 1년치 총액과 총액을 비교했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1년치 더 갔으니까 전년도와 비슷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9개월이면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관리 운영이 어떤 기준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마 지금 이것 들으신 분도 조금의 물음표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보험처리 문제부터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확히 가야만 자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의견만 한번 주십시오, 제가 너무 많이 짚었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아마 회계 쪽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 쪽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 감독 해서 지금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원    한 번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부서마다 1년 농사지은 것을 정말 농사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생각합니다.
   8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희망수성복지한마당 행사를 하셨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예산은 1,37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그때 알기로 우리 부서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거 보니까 매년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원래 해마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을 계속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면 예산 과목을 편성해서 1회성 축제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자체도 1,370만원 상사업비 이것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 행사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매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을 행사로라도 마음의 위로를 달래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구비 잡아서 매년 하면 안 되는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정부에서도 1회성 축제를 될 수 있으면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상 그런 것 같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다른 축제도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이 행사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사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23페이지에 있는 각종 기금 운용 현황 좀 봐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하나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원래는 주민소득지원 관련한 것과 자활기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합쳐서 운영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이번에 합쳤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년 됐습니다, 2011년에 통폐합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하고 2016년 집행내역 등을 보면 1차적으로는 전반적인 집행내역의 수준이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전체 기금 액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주민소득 부분이나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자활 관련된 해당 사업이면 다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하고의 충돌,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것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은 2017년도 계획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계획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20 몇 억원의 기금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25억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이든 세출 부분이든 항목별로 보면 재무활동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거의 95%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융자사업이나 실제 사업에는 10% 미만 혹은 5∼6% 정도의 집행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시행했던 사업 중에 저소득주민 동절기 이불지원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영양꾸러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기금이 갖고 있는 기본 목적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영양꾸러미 사업만 있기는 한데, 이런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사업들은 다른 경로로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희망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다른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금으로 이 사업을 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토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자활센터의 경우에도 우리가 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 외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건 특별히 기금에서 운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작년에 1건이 융자가 됐고, 재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 올해도 아직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2억원 정도 계획은 세워놓으셨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올해 1건 정도 대출이 될 예정인데 현재얼마 전에 석철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를 2%에서 1%로 낮춰도 현재 점포 보면 주로 보증부 월세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전세로 임대하는 게 사무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복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영양꾸러미라든지 ‘두두’에서 하는 콩나물 이런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까 세 번째로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를 주고 하는데 또 토털주거로, 지역자활센터로 이자수입까지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자가 자꾸 해마다 줄어드니까 작년에 4천 몇 만원 같으면 올해는 2천 몇 백만 원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지역자활센터에 생산품을 구매를 해 준다든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 줘야 하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저소득 집에... 집수리 이런 겁니다. 집수리사업단이 자활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어떤 업체와 경쟁이, 기초수급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쟁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매출을 올리도록 해 주는 게 지자체의 지침상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향후에는 제가 듣기로는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의 기금에 대한 문턱은 사실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분들이 자활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활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실 22억원이나 되는데 이 기금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전입금 들어온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이 별로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좋다는 것은 세출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의 원래 취지로 본다면 재정건전성이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라면 재정건전성이 안 좋아져야죠, 사실은.
   너무 많이 융자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뜯기기도 하고,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입금으로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 게 이 기금의 원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렇게 일반적인 개인 자활사업단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분들의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금의 내용을 아는 분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아시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집행하시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집행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재정상 구멍이 생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출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846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여기가 어쨌든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중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2개인데, 여기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게 사업명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고, 수탁기관명이 수성구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상으로 보자면 항목에 보통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들어가고 세부 사업에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보통 들어가요, 그렇죠? 예산서상에 보면 그렇거든요.
   수성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수탁기관이라 한다면 그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심사 내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심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재단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 재단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수성구 지역자활센터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서상의 항목으로만 들어가고 세부사업으로는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아니네요.
   이게 지정이 돼 있어서 따로 심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이 수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성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많이 의아스러운 게 지나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이후에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요, 저한테 따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달인가 그전 달에 단장님한테 따로 전화를 드려서 자료를 하나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단 밴드가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다른 구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의 첫 물음이 그거였습니다.
   수성구에서는 가스검침하시고, 요구르트 배달하시고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동네 어르신들, 소외계층 무슨 일 없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연락해 줘서 구에서 바로 조치하고 한다던데 그게 뭐냐고?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지금 밴드를 운영하고 계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성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주로 통장님들하고 동 사회복지사, 구청 사회복지사 또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 요구르트 배달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어지간한 긴급지원이든 희망복지 관련되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동에 계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상적으로 가스나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이런 분들, 또 동네에서 희망나눔위원회 하시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 중에 문제가 없는지 바로바로 확인해서 밴드 안에서 내용을 올리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서 지원하시고 이렇게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세요?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2월부터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2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현재 주로 들어오는 게 방충망이 고장 났다,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전기, 보일러, 설비 이런 게 많습니다. 도배, 장판 그다음 생활이 어려우면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고 아니면 기초수급자로 안내를 해 주고, 거의 8, 9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 게.
김성년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고 계셨던 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급하게 필요하신 부분들을 즉각즉각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년위원    지원하는 건 어차피 희망나눔위원회나 다른 경로로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다른 구에서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고 있어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요,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닌 조금 다양한 생각으로 새로운 걸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모범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지역의 소외계층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데 애를 써주시는 희망복지지원단 단장님뿐만 아니라 단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이게 올해 업무계획으로 해서 이미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위원회가 없어서 홍보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물망보다는 투명비닐을 했으면 수거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개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 추진 중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내년에도 재활용 선별 관련해서 건물망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투명비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지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투명비닐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그물망으로 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그리고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9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벼룩시장이 지방보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벼룩시장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수성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2012년부터 현재까지 노인복지 전담 기관인 수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2010년도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처음에 시작이 2011년에 아름다운 가게 주관으로 이웃과 직원을 살리는 착한 벼룩시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니어클럽에서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수성시니어클럽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기금이 모아지고 있는지, 또 기금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 벼룩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고 사업시행 후에 정산 및 성과를 평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6회 정도, 만촌권 화랑공원과 고산권 신매공원에서 각각 10회 정도 운영해서 약 715개의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부금도 약 400만원을 모금해서 금년 말에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그걸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강석훈위원    715팀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각종...
강석훈위원    팀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거의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대구시 전역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고 했는데 워낙 이 팀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주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이들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권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부금 400만원을 모금을 했는데 400만원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건 저희 공동모금 운영단체인... 희망복지지원단에 400만원을 의뢰해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나름대로 성금 또는 연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런데 보통 보면 가정에서 못 쓰지만 버리기에는 깨끗한 물건이라서 나눔 이런 걸 통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일단 각 구·군마다 이런 걸 재활용, 버려지는 어떤 재활용 가능 제품 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각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거 하나 자체가 자리매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22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 중에서 청구요지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강석훈위원    차액 추가지급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이라 하면 기본급 외에 각종 모든 수당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환경미화원 급여지급 시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12년 12월에 그 당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12명이 소를 제기하는 사항으로 청구금액은 약 6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 1심 주요내용 중에 원고 측 주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고 측 주장은 통상임금에서 만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 100% 근무를 하면서 만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게 만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수당, 정근수당은 피고 측에서 제외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1심 판결 결과 통상임금에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제외하고 만근수당이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결과 그 당시 12명 중에서 두 사람이 인용을 해서 총 2억 9,000만원 정도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2명을 제외한 10명이 다시 소를 제기해서 1심처럼 원고 측 주장과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한 결과, 2014년 2월에 조정 불성립 후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참고로 이 건 관련해서 2013년 12월에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2014년부터는 저희들 단체협상 시 이런 걸 망라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2012년 이전에 일어난 건이 돼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만근수당은 2명만 지금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 당시 12명 중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난 이후에 2명은 여러 가지 결정된 2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을 찾아가고, 10명에 대해서는 아직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10명은 계속 진행 중에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조정에 있는데, 향후에 대법원 판결이 2013년도에 판결이 되고 난 이후에 2014년부터 모든 걸 망라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소급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제가 감히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위원장 김태원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
강석훈위원    지금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잘 챙겨보시고 환경미화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특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환경인데 이걸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버리는 이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옛날 우리 70년대로 돌아가면 가정마다 쓰레기 버리려고 새벽에 4시, 5시 돼서 나와서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생스럽게 버리면서도 가구당 5,000원, 1만원, 심지어 큰 업소는 2만원 이런 식으로 배당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크게 구청이 큰 적자를 안 봤을 겁니다. 제가 본 견해로써는 큰 적자를 안 봤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연간 37억원입니까, 몇 억원이죠?
   거기서 우리 복지로 가고 있지만 그 대신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그 과정 경비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쓰레기 1인당 배출하는 산정비용 말씀이십니까?
최진태위원    연간 쓰레기봉투 파는 수익에 대비해서 수거해서 버리는 그 과정의 경비.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수입 대 지출.
최진태위원    예, 수입 대비 지출.
   그 자원에 주는 금액하고 소각 비용하고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약 59억원 정도.
최진태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넘을 겁니다. 하여튼 넘는데...
   보십시오. 상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최진태위원    상수도를 쓰면서 요금 내죠? 하수도 버리는 요금이 내죠?
   그 적자 안 보려고 상수도 해서 하고 도시가스, 전기 이런 것 다 자기네들 공공업체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일하게 세금 걷는 돈 외에는 쓰레기봉투 파는 수입이 구청에 상당한 수입일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것도 각 가정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주택으로 봤을 때 한 가정에 3,000원꼴, 4,000원꼴 쓰레기봉투 쓰는 양이,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가격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건 주민들한테 들으면 제가 맞을 짓이지만 그나마도 3,000원, 4,000원을 써서 하는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할 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적게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이 많은 세대들이 만약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많이 들통이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리석어서 주소 들어 있는 편지봉투도 막 넣고 이러다 보니까 들통 나서 고발된 것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젊은 세대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들통 날 짓을 절대 안 하고, 분리수거 안 하고 마구잡이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불법투기단속 건수를 보면, 성향 분석을 해 보면 방금 최진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노년층, 저소득 계층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걸 차라리 안 되는 방식은 오히려 옛날 방식이 좋은 방식이니까 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촌 같으면 건물 주인한테 일괄 맡기고 원룸세대에 사는 한 세대, 한 세대에 청소 금액, 쓰레기 버리는 금액을 얼마씩 받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행정적으로야 참 편할 수 있지만 너무 행정 편의주의고 주민들한테 각자의 배출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기는 참 어렵지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어려운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속반 이 자체도 네 분의 단속반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단속반 인건비하며 그리고 단속실적은 보면 2016년도에 615건 해서 7,900만원, 단속하는 카메라, 녹화용 카메라, 홍보용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그 사람 네 분이 붙어서 차를 운행하면서 하는 그 양하며 엄청난 손해...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최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요.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성, 하여튼 공익성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복지가 좋아서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도 노령연금을 드리는 세상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부분의 질서를 안 지키고 불법쓰레기를 투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동 방문을 할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마는 올해에 동 방문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업소 단속에는 본 위원이 간 데는 단속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동 단위 말씀입니까?
최진태위원    동별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동별로.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면 9개 동이 24건 단속된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도 동별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이게 엄하다고 생각이 돼야 아무 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봅니다마는 버려놓고 가니까 치워주기는 치워주더라고요. 안 치워주면 그거 원래 안 갖고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동네가 어지럽고 더럽고 해서 치워주는데 치워놓고 나면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는 이런 연속이, 반복이 되니까 이것은 꼴불견입니다.
   국민들 의식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게 없어지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삼륜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위원님, 몇 페이지?
최진태위원    예, 거기 1001쪽에.
   1001쪽부터 1004쪽까지 오토바이 삼륜차.
   오토바이 새것 1대 가격이 얼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대략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500만원 정도 합니까? 500만원을 하면 새것을 사는데, 36대가 있네요. 2016년도에 36대가 있는데 어째서 오트바이 1대에 연 수리비가 2009년식에는 평균 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넘는 것은 거의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이고, 2016년도에 5대를 구입했는데요, 여기 수리비도 110만원, 120만원씩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년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오토바이가 약 83%인 30대 중에 25대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지역을 보면 노면이 고르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재함 등 오토바이 주요 부분의 손상이 상당히 심하고 또 노후화가 계속 가속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리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석철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남구의 예를 드시면서 라보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오토바이 대체용으로 라보 차량 2대하고 신규 오토바이를 2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는데 이런 수리비가 과다,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오토바이 교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라보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관대하시고 만약에 과장님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이 수리비를 내고서 운행하시겠습니까? 라보 차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일지를 동별로 다 받아보고 있는데 전체 주행거리 양 대비 기름 소비량, 지금 화물차 포터2 정도를 보통 가정에 쓰든지 업소용으로 쓰든지 하면 리터당 8km 정도 나오는데 우리 관내 차량들은 보면 리터당 4km 내지 5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라보 차를 쓰셔도 그때 돼서는 마찬가지로 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옳게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오토바이 제일 많이 타는 우체국 오토바이도 있고,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를 보면 연간 수리비 50만원 내외, 여기도 보면 16번하고 17번 오토바이, 이것은 어떨 때 보면 72만8,000원, 90만원 수리비가 나온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2대는.
   그런데 2015년에도 300만원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저한 관리 미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모품이라든지 차량 관리 이런 것은 자기 차 같으면 과연 이렇게 쓰겠느냐, 자기 차 같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안 쓸 겁니다.
   차라리 수리비가 1년에 300만원 들어가면 팔아버리고 새차 사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관공서라는 특수 목적 때문에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사실 오토바이 전체 보면 일반쓰레기 수거용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거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지만 업무 특성상 수거 지연 또는 월요일 수거량이 많이 있다든지 무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특성상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덮고 그냥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일수록 좀 더 관리를 하다 보면 일지도 아까 석철위원님 복지관의 차량일지 같이 확실하게 쓰시고 그걸 하다 보면 절약이 돼도 뭔가 절약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1년에 8,3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 한 분을 거기 담당자가 한 분 계시도록, 그게 득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젊은 공업8급 직원이 차고지에 전담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최진태위원    기술에 대해서 탁월한 분을 한 분 선임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방금 질의해 주신 최진태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진태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오토바이가 2015년보다는 2016년에 더 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삼륜 오토바이 문제가 아마 제가 오고부터 2014년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때 현장에도 가보고 오토바이 수리센터도 가보고 현장 방문 다 했습니다. 그때 2년 전에만 해도 그 당시에 문심학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는 오토바이 숫자를 줄이고 라보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토바이는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라보로 다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오토바이가 늘어나요, 이상하게.
   이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다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른 게 있고요. 지금 오토바이 새로 구입하는 것도 전과 같은 기종입니까, 다른 기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전과 같은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는 CC 문제거든요. 결국 용량의 차이인데 실제 쓰고 있는 게 90CC입니까, 100CC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과거에는 99CC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100CC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100CC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박원식위원    조금 상향됐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사실 경량적인 차량은 충격흡수장치 그런 게 미비해서 아무래도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애당초 이것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기동성 확보 차원에서 아마 경량차를 구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CC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없는가요? 125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재로써는 110CC,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아마 110CC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CC가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매년 오토바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화물칸에 짐 무게보다 오토바이 용량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연구하셔서 CC를 125 정도만 돼도 아마 차량 마모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거기에 맞는 기종이 없다고, 못 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만큼 세월이 흘 렀으니까 새로운 기종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박원식위원    좀 더 상향시켜서 하면 수리비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공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9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용인데 수성시니어클럽입니다.
   2015년도에 종량제 배송사업에 4,950만원을 주고 이 업무를 위탁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위탁하게 되면 307-05에 해당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을 보니까 307-05, 307이 민간위탁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본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2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1,430만5,000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된 걸로 보여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종량제 배송사업은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에 대한 건은 예산편성 또는 예산집행 지침상에 307-05에 예산 계상을 해서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수성시니어클럽에서 작년 연말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배송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노인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배송사업은 약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건에 대해 용역을 준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재정상 또는 지정 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부분 특히 노인 전담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서 크게 봐주시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사업의 취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간 돈이 자산취득비로 가버리면 우리가 307-05 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산을 취득하라 그런 말을 절대 하신 적이 없을 것 같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신 것 같은데 세출예산을 주시다 보니까 돈을 4,950만원 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보고가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자산취득이 들어가 있다 말이죠. 자산취득이 들어가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취득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취득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는 뜻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운송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업 형태로 봐왔고, 일반 차량으로 배송사업을 계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있어서 이런 자산취득비는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차량 운송에 필요한 영업용 번호판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시 상태를 넓히면 첫 번째, 저는 일단 예산액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3,300원 단가로 계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4,950만원이 되려면 딱 1만...
   15만건인가요? 1만5,000건인가요?
   1만5,000건이네요.
   진짜 배송할 때마다 3,300원을 계산한다고 치면 전년도 배송건수가 딱 1만5,000건으로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만4,800 몇 십 건 이렇게 되면...
   이 결산서류도 우리가 건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예상한 건수만큼 돈을 줘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택배하듯이 운송사업의 목적으로 넘겼다면 카운팅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카운팅대로 돈은 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 단위가 앞에 다른 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돈의 끝 단위를 보면 끝까지 정산이 잘 된 것이고 끝 단위가 없으면 뭔가 약칭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약칭해서 사용하는 게 이상하고,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이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좋은 일자리라면 그 일자리에서 원래 정해진 어떤 임금이 있는데 더 많은 수익을 받았다면 그 돈이 임금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산취득으로 온다면 이것을 수탁 받은 사람이 뭔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의도, 소위 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좋은 일자리 중에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해 주면 노인일자리 고유의 목적과도 또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산취득, 지금 이 배송사업이 원칙대로 하면 노란 번호판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라면 처음 입찰할 때부터 노란 번호판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지 수탁이 가능한 거고, 이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게 발견이 돼서 노란 번호판이 필요해서 그 비용을 한다면 그 수탁을 받은 쪽에 자기 원래 자산을 늘릴 수 그런 비용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비로써 노인분들한테는 노력을 얼마나 하더라도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주고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 버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진짜로 수익을 남기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석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건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습니다마는 추측건대 건당 얼마 하는 거 산출 기초상에 구체화해서 이걸 갖다가 견적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건당 3,000원 ∼4,000원 이 근거가 어디 있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보니까 타 구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북구라든지 달서구라든지 저희 구처럼 똑같은 이런 운송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사실 시니어클럽 측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하면 이러한 수익 창출 건에 대해서 재차 어떤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석철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달서구가 3,500원인가 우리 다음으로 적고 우리 구가 제일 적고 나머지는 4,000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내용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항상 비교 대상이 타 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의 상식, 일반의 상식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택배를 부치면 저희가 대량 구매처 옥션이라든지 그다음 우체국이라든지 대량으로 한다고 하면 택배비용이 2,500원입니다.
   그리고 2,500원 중에서 집하를 하는 운송하시는 분께서 1,000원, 그다음에 물류회사가 500원, 다시 배송하는 팀에서 1,000원을 합니다. 그러면 배송하시는 분들은 건당 1,000원을 받는데 본인이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를 배송하면 500원∼600원이 남는다.
   그래서 밤 8시, 10시까지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떨어지는 돈은 150만원 전후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상태니까 영업 번호판을 달지 아니하고 배송사업과 비슷한 쓰레기봉투를 배달하기 때문에 아마 이의를 제기하셨겠죠, 그분들이 이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영업 번호판을 하셨는데 이 3,300원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물류기지에서 물건을 받아서 자기가 배송을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분들 기준으로 보면 1,000원짜리 일자리인 거예요. 1건당 1,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받아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일의 성격을 봐도 일반배송은 예를 들어 3층, 4층도 배달이 있겠지만 쓰레기봉투인 경우는 1층 배달만, 그냥 차 세우면 바로 앞에 던져주고 가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자리인데 3,300원 원가가 본 위원은 높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3,300원을 받았더니 자산취득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 3,300원에 대한 원가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수준인지 하는 게 좋고,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계없다면 그냥 우체국에서 2,500원에 그냥 택배하면 됩니다. 이건 대량사업이니까 관계도 없고 무조건 될 일인데, 이게 3,300원이면서 노인한테 뭔가 혜택이 더 가지 않고 거꾸로 운영 주체 쪽에 자산취득이 돼서 재산을 늘리는 쪽으로 쓴다면 이건 원 취지하고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지는 본 위원도 지금 바로 떠오른 게 없기 때문에 과에서 시니어클럽과 어떤 이야기를 하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마는 어차피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황도 있으니까 이것은 시니어클럽과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항상 본 위원은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노인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한다면 노인 분한테 기본적인 임금이 아니라 좀 높아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절약하고 그냥 물류 체계를 그대로 이용한다 치면 그냥 일반 택배로 계약해서 하면 1달에 100건 이상 처리하면 우체국에 자동 계약이 되는데, 2,500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1,800원으로도 계약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로 넘기는 게 훨씬 편하죠,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것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목적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보시고, 지나간 일은 감사니까 짚어서 나가는 거고 앞으로 일은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심사숙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단순히 시장 논리에 의한다면 단가가 적겠지만 이건 노인들의 양질의 일자리 또 더 많은 노인들을 고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 앞으로 이 수입금이 이렇게 된다면 노인들한테 좀 더 양질의 일자리 또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방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해동자원이 재활용품 운반수거 처리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석철위원    948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석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949쪽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해동자원은 올해 1년 동안 26억 정도를 움직여서 2억 3,000만원 정도, 2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9% 정도의 수익을 받을 목표로 아마 첫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949쪽을 보면 이윤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비용만 나가는 상태이고, 그 비용이 아마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서류만 믿는다면 948쪽을 보는 것과 같이 법인전입금 해서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억 8,800만원을 가져와서 어떤 처리를 위해서 메우는 적자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는 논의가 있었다가 그 당시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일단 계약이 된 이상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그런 개념의 것은 곤란하지 않냐, 그게 주된 의견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다른 구의 경우는 일부 보조를 해 줘서 적자폭을 줄여줬다, 이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 사태가 어떻든 간에 국제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원료로써 사용하는 업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이 확 떨어지고 있고, 또 같은 논리로 해서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주고 판매하던 분들이 줄어드니까 수거량은 역으로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가장 편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던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직접 계약을 해서 이 물건을 가져가는 대신에 공동주택의 업자가 어느   정도 찬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있다가 심지어 지금은 마대봉투도 주고 인건비를 줘야만 처리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 경우는 상동의 동일하이빌의 예로 계속해서 민원이 나와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내년의 이 수거작업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우리 구 재활용 수거업체인 해동자원에 대해서 현 실태, 문제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 위탁업체인 해동자원은 약 12년 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수성구 전역을 대상으로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 2, 3년 전부터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그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해동자원 운영상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즉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물 값 하락으로 생계형 수거업자의 수거량 감소, 그에 따라서 위탁업체 수거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3%나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단가 조사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금년도 상당히 어려운 운영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는 반영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현재는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수거량에 비례해서 근로시간하고 근로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D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부피 과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낙하사고라든지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무여건이 그에 따라서 상당히 악화돼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차량에 대한 부피, 과적 건에 대해서 밀폐화된 차량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됐습니다.
   이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업체의 가중은 더욱더 가중되는 게 현실이고, 해동자원의 업무특성상 근로자 고령화 현상, 장시간 근무여건 등으로 사실상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재활용 분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 돼서 업체의 어려움은 아마 내년에도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8개 구‧군 담당과장, 4개 업체 모여서 금년도 세 차례 정도 문제점을 협의한 바도 있고 이런 문제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집 운반처리 대행용역 원가는 재활용 경기가 호황일 때는 별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기침체, 유가하락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인력하고 원가 조사상에 나타난 인력하고 장비가 상당한 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대구 시내 8개 구‧군 중에 4개 업체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각 구‧군별로 내년도에 대행 위탁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평균 50% 이상 내년도 예산에 증액 요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니까 약 45% 정도 상향 조정해서 8억 8,000만원이나 8억 9,000만원 정도 증액한 편성을 내년에 요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해동자원 업체 동향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러한 증액 편성된 예산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 응찰할지 안 할지도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이러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응찰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율도 한번 해 보고, 그게 여의치 못해서 미응찰 시 그물망수거 개선이라든지 수거 주기 조정이라든지 수거운반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보고, 수거 운반과 처리를 구분해서 응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만으로 하면 조금 심각한 상태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심각성만 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해야 할 것이고, 일단은 아마 그분들이 착오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법인전입금으로 전년도 1억 8,800만원, 올해 2억 8,8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은 있을 수 없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여기 수탁기관이 아니고 밑에 법인차입금을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사실 적자가 나면 적자 난다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돈을 넣어서 제로를 만든 것이고, 이 돈을 빼버리면 적자가 났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반영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실제 해동자원 측에서 법인에 대한 어떤 전입금을 전입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차입금이 아닌 전입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적자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자로 표시 안 되고 그냥 제로베이스로 맞춰놨기에 반대쪽을 보니까 세입에다가 전입금으로 그 돈을 메워놓은 게 나타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지금 하루당 재활용쓰레기 처리량이 얼마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일 35톤∼40톤 정도.
석철위원    그러면 35톤에서 40톤인데 이게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증가 추세에 있으면 우리가 범물동에 지금 짓고 있는 재활용센터 처리 용량이 일 40톤으로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짓자마자 다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부지면적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아마 11월 초순에 착공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이 11월 중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죄송합니다. 11월 말경에.
석철위원    11월 말경에?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석철위원    착공을 들어가는데 착공은 외형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40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수도권에 보면 추석연휴 이런 게 길어지면 처리를 한 번에 못 해서 노상에 적치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리용량을 40톤으로 잡으면 40톤씩 나오면 매일매일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적체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리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마는 들어가더라도 처리용량을 미리 여유를 잡아서 45톤이 됐든, 50톤이 됐든 현재 상황에서 한번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재활용 가능 제품 건에 대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 성숙도라든지를 보게 되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거량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지금 35에서 40톤 상태인데 지금 아파트 70개 정도의 양까지 합쳐지면 충분히 그것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자가 포기 상태에 들어갔으면 내년부터 거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아파트 70군데에서, 그것도 큰 아파트들이지 않습니까? 70군데 것이 나와버리면 자연스럽게 40톤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나 이런 곳에서는 원래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민간업자 시설을 빌려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 민간업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여건상 지금 민간업자도 달서구인가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서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서구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이 아니라 멀리 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거리...
석철위원    실제 수거보다. 그러면 해동자원이 지금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처리장만 있어도 수성구 안에서 직배송을 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 시설의 용량이 적어버리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재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현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건설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건설 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5톤 정도라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언제 그 자리를 벗어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만간 눈에 닥칠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시설이라는 게 여유가 있어서 돌리면, 예를 들면 45톤인데 40톤을 처리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40톤을 해놓고 계속 40톤을 돌리면 기계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사실 약 4년, 3년 전부터 그 당시는 충분한 어떤 여유공간을 가지고 일 40톤 처리를 나름대로 구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 4년 전만 해도 재활용품이 이만큼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현 자리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만일 여기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대공원지역 개발할 때 그쪽 어디 산 밑이나 어디에 좋은 자리에다가 어차피 폐기물 처리시설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를 보면, 우리가 법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를 하든지 뭔가 찾아서 우리 내에서 처리를 한다면 운송비라든지 시간절약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해서 효과적인데 다시 벗어난다면, 과거의 해동자원도 경산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적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문제가 생기니까 꼭 이 해동자원이 아니라 누가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량을 좀 여유 있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본격적인 설비가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으면 항상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우리가 수거할 때 특정 시간에 계속 같이 되거든요. 그럼 여름철에... 제가 5층 살 때는 새벽 4시 반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들어왔다가 나가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지금 10층 사니까 그런 냄새가 거기까지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 처리할 때 보면 와서 ‘웅’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새벽 4시 반, 5시 반 이런 쯤에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을 받으니까 1층에 사시는데 올 때마다 잠을 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은 코스가 익숙해서 순서대로 돌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낮 시간 아닙니다마는 잠자지 않는 시간에 수거가 되는 곳이 있고, 잠들 무렵도 있고 잠을 깰 무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녁 9시, 범물동은 보니까 11시쯤에 수거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이것이 특정 집은 새벽에 꼭 잠 깨야 된다,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환제로 돌아간다든지 루트를 다시 잡아서 출발점을 A, B, C, D순이되, 첫째 주는 A, 둘째 주는 B, 셋째 주는 C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주민들의 불만, 똑같이 불편해야죠. 특정인만 불편할 게 아니라. 이러면 또 불편하지 않으신 분한테 불편을 끼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할 수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석철위원님께서 틈나는 대로 이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쓰레기 수거 시간대 조정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반영된 그런 사항이고, 특히 주민들, 여름철에는 새벽 시간대 안면방해, 여러 가지 민원, 사실 저희들도 사무실에 있어 보면 이런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대행업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년 초부터 수거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크게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운영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늘 자원순환과 고생하시는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 대우받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지원부서보다 현장 일선에서 직접 사업에 뛰시는 부서가 뭔가 약간의 혜택이 더 있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 거리와 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좀 전에 석철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지난번에 2차 추경 때도 있었던 폐기물처리업체 관련해서 926페이지부터 수탁기관의 세입세출내역서가 있는데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28페이지에 있는 업체 그리고 통합수거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그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됐었는데 직접 노무비에 비해서 간접적인 노무비, 운영비 등이 턱없이 예산상보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2014년보다는 2015년이 좀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적기도 한데, 그래도 현재까지 자료 보면 2015년에는 과한 측면이 있어요, 여전히 있다는 것.
   여기는 보통 기타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세입세출내역서가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내용으로 따지자면 2014년도 원가계획서하고 정산서를 확인했을 때 인건비 지급 현황과 실제 정산서상의 인건비가 다른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비용정산서상의 금액조차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2014년에 발견되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것들 지도 감독 잘하고 계시죠, 점검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익히 과거에 남구에서 이런 건 관련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도 하고, 시 감사실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초부터 당월에 지급된 이런 대행 금액에 대해 익월에 반드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관리비를 망라해서 정산서를 사실상 받고 있고, 그 정산서에 의거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최근에 문제가 됐던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 관련해서 저도 의아스러웠던 게 여기가 무슨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법인전입금을 전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내셨고, 올해 현재까지 2억 8,000만원을 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억 6,000만원 정도의 이윤을 원래 계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 받아갔고, 거기에다 2억 8,000만원을 냈으니 5억원 이상, 그리고 3개월이 남았으니까 6억원 넘는 돈이 어쨌든 예산서상으로 봐서 정산하면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국제유가 상승 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이 업체가 다른 3D업종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 그리고 남들 다 하기 싫은 지저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역을 그리고 모든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는 일은 힘들고 지저분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고는 사실 이 업체뿐만 아니고 모든 쓰레기를 담당하는 업체들과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 업체만큼은 다른 업체들하고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입세출내역서만 보더라도 첫 번째, 예산서상의 각 항목별로 예산액과 실제 지출 등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2015년 같은 경우에 연료비가 예산서상에는 1억 1,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산을 하니까 1억 7,500만원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초과 지출을 했어요.
   올해도 아직 3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의 1억 1,000만원이었던 게 벌써 1억 2,900만원이 지출됐으니 3개월 포함하면 전년도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더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쭐게요.
   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대행업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업체 중에 연료비 항목에서 예산보다 더 쓴 데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습니다. 어떤 데는 예산의 반 정도밖에 쓰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아까 재활용품의 판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던 국제유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겠죠? 유가도 떨어졌고.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유가 하락과 판매금액 감소는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수거량이 증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모든 업체들 예산을 항목별로 상정할 때, 계약할 때 상정을 할 때는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원가용역 설계를 하잖아요?
김성년위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외주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번에도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항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여유가 있게 설계를 합니다, 보통. 동의하시죠?
   연료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차량대수와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역대 이때까지의 수거량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게 상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데는 원래 예산상에 1억원인데 한 5,000만원, 6,000만원밖에 쓰지 않은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30%, 40%의 연료비를 남겼는데 왜 이 업체만 유일하게 연료비, 요즘은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가 사실은 높게 안 잡히는데 이 업체만 이렇게 지출이 예산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유가 하락이 아닌 수거량이 평균적으로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범어1동에 한 바리 들어갈 것을 수거량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두 바리, 세 바리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물론 신뢰하는...
김성년위원    그건 주간에 들어가는 타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런데 수거량이 증대되다 보니까 한 바리 들어갈 것을 두 바리, 세 바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가조사 이것은 2년에 걸쳐 한 번 계획을 하다 보면 2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원가조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잘 아시겠지만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판단,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증가가 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뒤에 제출된 자료에 따지면 연도별로 해서 수거량 등 그리고 수거량 중에서 재활용품의 비중이 나와 있기는 한데, 늘기는 늘었죠. 그런데 이 정도 늘 정도인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운영비, 그러니까 간접노무비 부분이 예산서상보다 굉장히 높아져요, 3배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 조성비 중의 하나인 시설장비유지비, 보통 감가상각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이상하게 다른 업체들은 몇 년 동안 계약을 하든 계약 관계 속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이든 여러 가지 물품의 감가상각, 하자 관련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감가상각비도 훨씬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언뜻 업체의 수입지출 내역만 봐서는 지출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년 동안에 사실 사건도 있었고,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런 부분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게 곧이곧대로 안 들린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 2차 추경 때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우리가 2년 전에 저희가 원가조사할 때 수성구 전반에 대해서 수거 운반을 하는데 인력이 몇 명, 차량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이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해동자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원가조사상하고 지금 비교 대비를 해 보면 차량이 5대로 증차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도 8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가산정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원가조사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 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장비 증가 차원에서 기타 운영비에 그런 것도 포함이 많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저 뒤에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1009페이지에 있는데, 청소용역 입찰 시에 근무인원 임금하고 실제 고용된 인원하고 임금 등을 제출하셨는데, 보통 용역에서 나온 차량 대수 그리고 인원 이런 게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2.3명, 14.1명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인원도 고용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유독 재활용품 수집용역업체만 보면 용역 당시의 인원에 비해서 현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대충 보면 13명 정도 넘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만큼 차량도 더 많이 돌린다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처음에 설계용역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 당시.
김성년위원    원가 계산할 때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사실상 원가조사는 제가 볼 때는 대행업체 용역 준 건은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되어 있다 보니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원가조사 용역상에 이런 것을 반영할 때 물론 2년 후를 내다보고 예측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도 사실상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계약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차량이, 인력이 46명 쓰라고 한 것을 계속적으로 원가조사상에 반영해서 계약기간 중에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급격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 업체 운영해야 하는 인력하고 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볼 때는 원가조사에서 유일하게 예측 못 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판매를 원래 2억원씩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예측을 못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구역 내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하고 이런 원가계산에서 왜 유독 이것만 잘못했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가조사용역은 1년마다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2년 계약하는 것은 재활용품밖에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아닙니다, 대행업체들은 대다수 2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2년씩 하잖아요, 거의.
   그런데 왜 여기는 문제가 되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런데 재활용 관련 아닌 일반 생폐 이런 대행업체는 사실상 금년도에도 최소한의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반영하는 부분이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 또는 법 개정에 따른 일반관리비 상향 조정, 육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보도록 해서 계상하면 되는데, 사실상 재활용 파트 이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수거량 급격히 증가, 그에 따른 수입 감소 상반되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입 감소는 인정한다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해 줘야 된다면 그건 해 줘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가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지출의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거하는 물건은 다르지만 모든 요건들은 다른 업체하고 똑같은데 유독 이 업체만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50%, 60%밖에 지출하지 않은 명목까지도 100%, 120%까지 지출이 됐을까 하는 문제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타까워요. 저도 아파트에 있으면서 한때 재활용품 수거 안 해 가서 쌓여있는 것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 운용이든 민간위탁 업체한테 수탁을 주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하기 위해서 매년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원가조사용역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원가조사용역이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봤지만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넉넉하게 주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줬는데도 왜 항상 여기는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고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예상 원가조사보다 13명을 더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도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46명으로 해서 지금 원가조사용역에는 통상임금, 건설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주라고 책정을 해 놓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16억 8,300만원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13명이나 더 써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이 3D업종이 되다 보니까 인력난, 구인난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1일에 채용을 해서 채용된 사람이 보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힘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일을 이틀 내지 사흘도 안 하고 바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또 충원시키다 보면 이 사람도 충원시키고 저 사람도 충원시키다 보니까 원래는 한 사람을 쓰면 될 것을 네 사람, 다섯 사람을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인원이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무슨 어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힘들어서 한 명이 하다가 그만두고 그 자리를 또 누군가 메운다는 이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달에 원래 기본 10명이 근무를 하면 10명으로 보통 산정을 하는데 10명이 필요한 일인데 중간에 5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5명을 때웠어, 그러면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 인력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게 되면 인원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더 지출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고용 인원이나 인건비 지급할 때 그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실제 입찰 시 근무인원하고 업체 운영 시 근무인원이 이만큼 급격하게 14명이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용직, 이틀 하다 그만두고 사흘 하다가 그만둔 것을 전부 합산을 해서 나온 어떤 인력 운영.
김성년위원    그렇게 합산을 하면 안 되죠.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건 뒤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 세입세출내역서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런 업체들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먹었다 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이번에는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을 때 그 말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어느 업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수년 동안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사고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해먹는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듣도록 방임한 우리 구청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뢰가 쌓여 있었다면 그쪽에서 진짜 이번에 힘드니까 증액시켜 달라고 했을 때 누가 증액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경제환경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1,054쪽에 신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죠? 1,700만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2015년도에는 1,698만7,000원 거진 사용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아직 집행잔액이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2015년도에는 80가구가 혜택을 봤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34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 지금 12월까지 집행할 게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지원은 자꾸 줄어듭니다. 거진 할 만한 곳은 다 했고 대성에너지 측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90% 넘고 타구나 예를 들어서 서구나 이런 데는 80% 되고 이런 데 저희들이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2월까지 20여 가구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가 90% 넘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90%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이요.
최진태위원    지금 그중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가 어느 동으로 봅니까? 보급률이 제일 적은 동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낙후된 동네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것은 올해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100m 구간 내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집이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최진태위원    100m 내에 20가구.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조건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지역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5세대든 6세대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대성에너지 측에서, 공사하는 측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수성구에 아무래도 덜 오게 되고 타 구에 많이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지금 한 가구당 보통 얼마씩 지원을 해 주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것이 조례상에 최고가 상한선이 50만원 되어 있고,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1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까지 한 가구당 2, 30만원선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다가구주택은 조례 개정해서, 저번에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다가구주택은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에 상관없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최고...
최진태위원    요새 다가구주택 들어가면 원룸은 10가구 정도 지어지거든요. 지어지면 보통 평당 대지가 50평 내지 60평입니다. 거기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은 2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2, 30만원. 그것이 계량기 숫자로 따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보통 계량기가 두서너 개, 많으면 너덧 개 되고 다가구주택은 계량기가 여러 개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가구 같으면 최소한 10개 정도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에는 계량기 수가 많으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성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렇죠.
최진태위원    노선 깔린 것은 상관없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원관만 깔리면 원관에서 개인 가구별로 들어가는 지선은 아무래도 20세대 정도 되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바로 바로 되는데 수요가구가 적으면 타 구에 비해 자꾸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촌2동이나 황금2동 같은 데 보면 옛날 가구는 60평 이상 되어야 주택허가가 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교수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는 집은 넓지만 거리상 100m 안에 20가구하면 영원히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우리 조례 해서 그런 것은 타파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조례 개정해서 그런 것을 없앴는데 사업자 측에서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공사를 해 주긴 해 주되 자꾸 늦어진다 말입니다.
최진태위원    언제될 지도 모른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런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가구에 계시는 분들은 사업이 제일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조금 그런 게 아쉽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농사짓는 고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까치 같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도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위에 보면 주택가에 고양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획에 어려움이 있는데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단법인 대구수의사회에 위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인데 지금 민원접수해서 순번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포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최진태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계획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밤에 몰래 덫을 놓아서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이것 처벌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포획을 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해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신고 받고 포획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잡아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렇죠.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다니지 못하고 주변에서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와도 증거포착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진태위원    동물보호하는 단체에서는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그 감당을 나중에 동물보호협회 단체에서 해 주시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우리가 수의사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축병원, 의원 이런 데 잡아서 가져다 주면 중성화수술해서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최진태위원    그 시스템은 지금 진행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지 싶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렇게라도 하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어디든지 차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가 나타나서 도망가고 차에 들어오고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대책을 다시 세워서 중성화시켜서 방사한다 하는 그것만으로는 불어나는 개체수 감당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특히 만촌동에 더 많은 것 같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동물보호법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획을 해서 개체수가 안 늘어나도록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디게...
최진태위원    고양이는 그렇다 칩시다. 멧돼지는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들어옵니다. 멧돼지는 포획을 합니다. 엽사들을 통해서 포획을 했습니다.
   매년 유해조수,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현재도 엽사들 6명 정도로 해서 신고 들어오면 주로 범물동 진밭골 해서 고산 쪽에 많이 내려옵니다. 농작물 부근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잡으면 포획수당을 멧돼지일 경우에는 마리당 4만원씩 지급하고 고라니의 경우에는 2만원씩 지급하고, 그리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1,000㎡ 이상 되는 농민의 경우에는 피해보상금도 지급해 주는데 피해보상금을 아직 지급해 준 데는 없습니다. 주로 미미하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미미해서 신청대상이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참고로 처음으로 멧돼지 14마리, 고라니 25마리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고양이하고 맞대서 얘기한다면 멧돼지도 마취총으로 잡아서 거세시켜서 다시 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멧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애완동물이 아니라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지국장 신성호    유해조수로 지정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차이점입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고양이도...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글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고양이도 개체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최진태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온 길거리 고양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아까 최진태위원님이 멧돼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1,094페이지에 있네요, 보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고라니를 많이 잡으면 멧돼지가 늘고, 멧돼지를 많이 잡으면 고라니가 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출몰하는 게 멧돼지가 많은 해가 있고,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멧돼지를 많이 잡으니까 그다음 해에는 고라니가 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러니하다 그죠?
   안 그래도 원체 많은 종류의 과를 맡아계셔서,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보면 2015년도 현황하고 2016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위원회가 거의 열렸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각종 위원회 말입니까?
강석훈위원    예.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열렸는데 올해는 거의 퍼펙트하게 하신 것 같은데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열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안 열렸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이 안 생겼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개최사유가 안 생겼고, 도시농업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올해는 12월 초순 쯤 되어서 개최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위원회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활동이 없으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앞으로 검토해서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봐서는 활동을 안 하시는 건지...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강석훈위원    신경 쓰셔서 활동을 하셔야 될 부분은 활동을 하셔야 상거래가 유지될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반려견 때문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팔현마을에 고양이가 사는데 동물애호가인 것 같아요.
   길고양이 같은 데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 있는데 겨울에 얼어죽을까 봐 집을 지어주자고 했는데 과장님 신경 써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성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중성화를 시키면 수의사회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지금 한 두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수의사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석훈위원    마리당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마리당 합니다.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 됩니다.
강석훈위원    10만원에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며칠간 보호를 했다가, 72시간 보호를 했다가 방사할 경우에는 마리당 14만원 지급하고, 중성화수술하고 바로 방사할 경우에는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2015년 10월 1일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354두에 4,696만원 지급되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 구는 그래도 타 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실제 예산 면에서는 남구, 서구, 달서구 타 구보다는 우리가 많고요.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석훈위원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고양이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길가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고, 다른 대책도 없고 그냥 중성화시켜서 내보내주고 이런 거니까 단체로, 합동으로 기르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사를 하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집안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동사육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길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벤치마킹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 양천구 어디를 보면 주민들끼리 집을 지어서 겨울철에 먹이를 주는 사례도 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새로 안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집단으로 사육을, 공동으로 반려견...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공동사육은 현재 동물보호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공동사육하려고 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자료 부탁드릴 게요.
   다른 지역에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비교견학 해야 됩니다.
강석훈위원    다음 페이지 1,054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포도상자 이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포도상자가 없어진 것 아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없어진 게 아니고...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것이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 시비가 지원 안 된 자체사업이고 2016년도 올해부터는 50대 50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2,0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누락되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이 자체사업에 한해서 자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빠졌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부분이 누락된 줄 알고 봤더니 1,064페이지에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포도상자 지원농가에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되어 있네.
   그것은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통 개방형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 아닙니까?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인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휴지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건물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개방화장실은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2, 30만원 정도의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깨끗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안 그런 분이 있어서 개방화장실을 기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물이라든가 들어가면 전부 다 잠겨있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로가에 문을 닫아놓으니까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한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감소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그냥 정리하고 방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방관은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방화장실을 하는 것은 법에 건물주가 구청장한테 개방화장실로 이용하겠다 신고를 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강제적으로 어느 건물에 개방화장실로 하라고 하지를 못 합니다. 현재 법에.
   저희들은 용품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현재 예산사정상 안 되고 있어서.
강석훈위원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데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다 개방할 수는 없겠지만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부 다 문을 닫아놓으면 불편한 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욱수약수터에 비소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들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것은 1,090페이지인데 비소가 나와서 물을 못 마시게 되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세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라스파랜드하고 덕원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이렇게 세 군데를 측정해 보니까 다른 두 군데는 비소가 용량에 미달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민방위급수시설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급수시설은 주민이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급수를 못하게 하니까 그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 간 비소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셔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게 아니고요,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비소가 검출되면 비소가 왜 검출되었는지 원인규명도 그 부서에서 해야 되고, 지하수법에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1년에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라스파랜드하고 덕원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적에 한라스파랜드는 1일 200톤 계획으로 신청 들어온 것을 지하수협회 같은 데 조회를 해서 주변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한라스파랜드하고 인접되어 있는 데가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거기도 영향조사를 해서 허가가 났는데 1일 평균 168톤, 170톤밖에 안 써요.
   그리고 덕원고등학교는 계획톤수를 90톤으로 허가해 줬는데 1일 평균 13톤 정도 쓰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비소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물을 많이 써서 비소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욱수천 비상급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소가 검출된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가뭄으로 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역삼투압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11월에 예비비로 공사를 해서 다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덕원고등학교는 이용할 수 있는 비소수치가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치할 게 없고, 최근에 일명 약수터라고 하는 데가 6군데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이것은 사실 먹는 물이 아니고, 약수터라는 이름을 사용 안 하는데 옛날부터 약수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지금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음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 씻는 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음용이 불가하도록.
   약수터라는 명칭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음용으로 안 쓰도록, 그냥 손이나 세척하도록 물바가지도 없애는 방법으로 안내문을 깨끗하게 붙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주민들은 한라스파랜드하고 덕원고등학교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여기에 물이 부족하면서 비소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그분들도 잘 모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있다고 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더 불신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신성호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비상급수시설을 못 쓰게 하니까 점점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빨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가 간부회의 시 들으니까 도시국에서 역삼투압 방법을 써서 비소가 검출 안 되도록,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최근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빨리 신경 쓰셔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12월 7일까지 공사한답니다.
강석훈위원    빨리 공사를 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것은 안전총괄과로...
강석훈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다 했습니까?
강석훈위원    아뇨.
   1,09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매연단속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차량 검사할 적에 매연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준치 초과된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면 나옵니다. 올해도 1대가 위반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대체로 점검을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와 구 합동으로 하는데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관내 운수업체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무상점검을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17회에 걸쳐서 521대에 대해서 했는데 기준초과 17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하고 자율정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 했는데 홈플러스 스타디움 부지 내에서도 한번 했고요, 거기는 나흘 간 했고, 또 세운교통이라는 택시회사하고 삼성택시하고 8군데 정도 무상으로 점검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것이 자동차 안전검사를 받으러 가면 거기서 매연측정을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 모양입니다.
강석훈위원    요즘은 안전검사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매연단속이 필요하나 했더니 이런 경우도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무래도 공회전 안 하기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시·구 합동으로, 주로 시·구 합동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석훈위원    요즘은 도로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로에서도 한 번씩 합니다.
강석훈위원    한 번씩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분기 1회씩은 시·구 합동으로 한 번씩 합니다.
강석훈위원    안 그래도 자료에 보면 17차례 521대 하셔서 기준 초과된 17대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주셨네요.
   일단 아이러니한 게 당연히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나가면 이런 게 또 나온다 하는 게 이중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는 차량도 있을 건데 그런 현상은 이것하고 뭔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지침과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자동차검사 받는데 이것을 구태여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시는데 저희들은 주로 시·구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지시가 내려오면 지원 나가서 같이...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은 안전검사를 안 받는 차량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강석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9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설현대화사업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하고 있는데 지원된 것은 여기 기록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2016년도 현황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강석훈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2건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수성시장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것은 9월 30일까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자료에는 나옵니다.
강석훈위원    작년에도 1건 없고, 올해도 1건 없길래 시설현대화사업을...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순수 구비로 한 것은 없고 국·시비 내려오면 국·시비 앞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것은...
강석훈위원    여기도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이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매칭사업인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매시장에 5억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9월 30일 이후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전통시장 현대화는 그러면 신매시장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수성시장하고 아직 하는 게 있는데...
강석훈위원    수성시장도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비로.
강석훈위원    시비로 하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골목시장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매시장에는 국비로 내려와서 미리 이야기가 되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1시장 1특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매시장에는 어떤 부분을 특화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신매시장에 주로 하는 것은 꾸러미 상품하고 레시피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통로에 캐릭터를 표시한 매대 15개를 제작해서 현재 비치해 놓고 있고,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시장안내판 제작을 해야 되고요.
   또 시장특화교육하고 공동쿠폰을 만드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특화라고 하는 것은 아, 이 시장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다, 신매시장에 가면 특별한 게 없어요. 수성구에도 보면 여러 군데 시장이 있지만 특성, 특화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조성하실 적에는 이 시장에 가면 무엇이 유명하다, 이 정도는 되어야만 갔을 적에 이 시장이 머리에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매시장이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매시장 쪽 대로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뒤쪽에 주차장을, 지금 시장 주위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공원을 1m 정도 확보를 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장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도서관에서 서편으로 100m 정도 정비를 해 놓으시면 아마 주차하기도 좋고 통행하기도 좋고 시장 상인들도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공원은 공원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산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공원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축소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공원 부서에 확인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현재 도서관하고 교회하고 공원 쪽에는 한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은 있고 제일 문제가 신매시장에는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신매공원 지하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활용방안을 못 찾아서 못 하는 것 같고요, 목요시장이 되면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민원이 들어왔고 건설과에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골목시장 육성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 명단 좀 수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강석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086페이지에 있는 개방형화장실 관련해서요. 여러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보다는 담당 부서의 의지가 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과연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건지 판단이 선다면 그에 맞는 예산의 핑계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재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업비는 450만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개방화장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씩 들르는 식당이 있는데요, 동네에. 그 식당에 가면 화장실에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맞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걸로 해서 화장실을 개방한다, 수성구청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개방화장실이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큰 대회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개방화장실을 늘리려고 애를 쓰죠,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갑자기 여러 군데를 늘리다 보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시민의식도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장소도 더 늘려진다면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감사를 하면서 어떤 동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동이 문화 프로그램도 많아서 동에 찾아오는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동장으로 가셨는데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를 안 해 놓더래요. 그래서 왜 비치를 안 해 놓느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가져간다고 비치를 안 해 놓는다. 그래도 그러면 되느냐, 주민 한 분이라도 오시면 비치를 해야지라고 해서 비치를 하니까 그게 1년 정도 지나니 어느 정도 정착을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가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냥 비품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정도 가지고는 자기 건물 더러워지고, 자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개방화장실을 계속 쓰다 보면 그 건물에 있는 상가를 더 자주 드나들 수밖에 없는 이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090페이지에 약수터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까 국장께서는 약수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약수터가 6개인데 지금 최근에 수질검사를 보면 다 못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수질검사로 따시면 못 먹는 물이네요, 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최초부터 먹는 물로 지정한 시설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김성년위원    먹어왔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설이라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여론에 자꾸 나서 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우리 구나 시, 환경부 세 군데에서 지정 안 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현재 우리 구의 6개는 2년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적합은 한두 군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해 보니 대부분 약수가 아니고 지표수이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려고요. 정확하게 설문조사도 해서 먹는 물로는 이용을 못 하더라도 손 씻고 먹는 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용하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3년 전부터 계속 부적합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먹는 물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거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왜 갑자기,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온 게 2011년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6개 중에 간혹 한두 군데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됐고, 나머지 시설들은 다 먹는 물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질검사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못 하시겠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원인규명은 아직 못 해봤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수질은 자꾸 부족해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부족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량이 부족해지면 수질 또한 나빠지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이게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이면 조금 덜할 건데 지표수라서 우기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김성년위원    일단 우기 이런 건 어차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똑같았던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든 지표수든 계속해서 수질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은 더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약수터들도... 경제환경과잖아요? 자연이 자연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수량이 줄어들거나 거기에 어떤 다른 요소가 발생해서 수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함으로 해서 수량이 줄어드는 거나 수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약수터의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니 먹지 못하도록 표지판 달고 또 폐쇄하거나 혹은 손 씻는 것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결과조치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산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개발하고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원인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011년도부터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검사하고, 분기 1회씩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연속 부적합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걸 계속 약수라는 표현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걸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폐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폐쇄도 못하고 단지 이것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산속에 있는 거라서 사실 이유가 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강석훈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쓰고 있는 지하수의 경우에도 최근에 수량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수질이 현저히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작년입니까, 좀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과는 아닙니다. 매호천 공사를 하부에서 함으로 인해서 물이 빠지면서 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그런데 결론은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 계속 물을 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수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비상급수시설 문제도 과연 다른 요인이 없는 건지, 인간이 뭔가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다른 적정한 수준으로 넘어선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줄어들어서 수질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행위를 통해서 수질이 나빠진 건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저것 때문에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할 때 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것 때문이 아니라는 우리 구청의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당장 삼투압으로 물을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수량이 줄어들었고, 왜 수질이 이 모양이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복지국장 신성호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수량 부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수량이 부족하고 이런 지표수에 대해서 물이 고갈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라든지 양의 분석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우리 구 전체의 지하수의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어떤 현황 파악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지하수 개발 허가도 통제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우선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을 허가할 것인지 이런 용역 자체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장님 가시고 나면 누가 해요?
○복지국장 신성호    오늘부터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게 제기가 됐으니까 내년 예산에서라도 우리 지하수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지도라든지...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지하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개발, 동량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장께도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국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089쪽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입찰방법 또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1038쪽에 있는 소액수의는 8,800만원 이하의 공사로써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소액수의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석철위원    부가세까지 하면 8,800만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또 일반 종합공사는 2억원 초과는 G2B 입찰로 합니다.
석철위원    지금 여기는 다 8,000만원 이하예요, 아주 작은 금액들이고.
   적격심사 없이 그냥 입찰 기본 자격만 되면 그분들의 실적이라든지 과거 이런 걸 확인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소액수의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 1039쪽에 있는 1인 견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건 2,000만원 미만으로써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타인견적을 받아서, 2인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게 계약방법에 1인 견적이라는 건 경리 부서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2,000만원 미만은 각 부서별로 하는데 전부 다 타인견적 받아서, 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을 다 받습니다. 표기를 경리 부서에서 1인 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타인견적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철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시면 불리함이 생깁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타인견적 받아서 사고 친 것 때문에 언론도 난 상태인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부서에서 일해보고 일 잘한다는 사람에게 다시 일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업체가 위에 2건은 전혀 다른 업체인데 밑에 쪽에는 한 업체가 4번 또 한 업체가 2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받으면 이게 유성이앤씨가 넣으면 동양이앤시가 대비견적 내고, 동양이앤시가 들어오면 유성이앤씨가 대비견적 내고 이런 상황들이 많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런 일보다는 저는 부서를 믿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세 번째 나오는 도시농업농장조성공사를 동양이앤시가 잘 했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도심속 행복농장조성도 동양이앤시가 전문성을 가지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걸 바꾼다면.
   그다음에 구거 정비공사를 어디가 잘하면, 저수지 정비를 누가 잘한다면 직전에 할 때 정말 일을 잘 했으면 다음 번 구거정비든지 저수지정비가 됐을 때는 거기가 정말 꼼꼼하게 잘 하더라, 그러면 그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더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어느 업체를 불러온 게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전문화 시대인데 이 업체는 정말 우리하고 손 맞춰서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잘하더라, 이런 것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1048쪽하고 1049쪽은 다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할 때 비율을 우리가 표기했는데 비율이 제일 위에 보면 100.00%인데, 그 밑에 있는 모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가 어디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어떤 기준점에 맞춰주시면... 예를 들어서 1049쪽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예비비인 경우에는 1%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한 것도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0.2가 1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잘 주시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꽤 열심히 하시는 사업이다, 잘한 사업이다, 이 결산서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잘한 사업인데 이왕 자료 제출하실 때는 기준 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맞춰주시면 조금 더 보기 안 좋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90쪽부터 하겠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먼저 없어진다고 하는데 친환경 원목바가지가 뭐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플라스틱... 쪽박이 아니고.
석철위원    원목바가지는 물속에 있으면 더 나빠집니다,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 공동이 사용하면 원래 양은 계열의 컵을 사용하시고 끓여서 소독해서 다시 내놓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물론 없앤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일단 역삼투압 방식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릅니다. 그러면 물을 먹으면 증류수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은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역삼투압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이 중공사 방식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공사 방식은 크기를 제한해서 미네랄은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미네랄은 먹을 수 있고, 그다음 역삼투압은 모든 것을 다 걸러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뭔지 확인하는 방법은 중공사 방식은 들어오는 물밖에 없습니다. 배출물이 없습니다. 그게 중공사 방식으로써 물도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자연의 물에 가깝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역삼투압 방식은 반드시 배출수가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걸러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 배출되는 물은, 방금 비소 같은 경우는 비소를 농축해서 내보내는 셈이 되거든요.
   먹는 물은 증류수 마시는데 우리 몸은 물을 먹을 때 미네랄 먹기 위해서 물을 먹는데 그걸 제거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전총괄과에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주민들이 물을 없애면 정말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일단 물을 공급하는 게 더 큰일이기 때문에 일단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계속 가면 좋은 건 아니고 비소가 나오는 건 동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은 좋은 뜻으로 동 광산이 어디쯤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희망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감소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산은 표토층, 그러니까 흙 깊이가 60cm밖에 안 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깊게 보이지만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한번 내리면 60cm 밑으로 내려가서 암석층에 닿으면서 물이 사이에 끼면서 미끄럼을 태워서 흙 전체가 확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염이 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를 뚫을 때, 지하수를 뚫어서 관을 뚫어 내려가니까 그 관 바깥으로 해서 이물질이 내려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지표층이 아니고 좀 내려가면 1m를 통과하는 데 100년이 걸립니다, 물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전히 경암층을 만나게 되면 절대 물이 투과되지 않는데 이것을 지하수 개발한다고 뚫어버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다 단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암으로 잘 있던 것이 단층이 생기면서 그 틈새 사이로 들어갑니다. 원인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셔서 검토하시면 잘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대장균이 발견돼서 안 됐다는 말은 인변, 사람의 변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표토층에 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손 씻는 물로도 사실 좋은 물은 아닌데 급하면 쓰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91쪽하고 관계됩니다마는 지금 수성관광호텔에서 깊이 파는 바람에 수자원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현재 옆에 수성하와이하고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수성하와이 측에서 보름 동안 하려고 하면 지하수 펌핑을 중단해야 되고, 수돗물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 문제 때문에 수성호텔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수성호텔은 온천이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현재 본관 뒤편 산쪽입니다. 산쪽에 기존 지하수공 옆에 그 인근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정도 파내려간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1,000m 정도.
석철위원    1,000m.
   온도 몇 도 나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33도.
석철위원    온천도 아니네요. 원래 100m   내려갈 때마다 1도씩 올라가죠? 깊이 파면 됩니다. 청도 용암온천도 1,500m 파고 41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온천 규정이 26도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크게 발표된 것하고 안에 성분이 뭐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는 유황온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문난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런 성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096쪽.
   진짜 의원 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팔았는데... 1096쪽.
   49만 리터 가짜 휘발유를 팔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조차도.
   이런 게 발견되면 이분들은 영업정지가 되면 소문나니까 3개월 영업정지 대신에 1억원의 과징금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석철위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석철위원    어디서 공고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오피넷이라고...
석철위원    우리 구청 일이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우리 구청 일이잖아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하면 공고, 고시, 시험정보 어디다 공고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우리 홈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내역에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데 우리 공고들이 시간만 지나면 다 지워버려요. 지난 공고 보기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절대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런 자료는. 계속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시험정보도 다 사라지고 뽑기만 하면 날아가고.
   그러면 다음에 수성구청에 시험 응시할 사람이 과거 정보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요, 지금 공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민이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를 알아야 돼요. 단지 소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셨겠지 하는데 여기 터가 참 안 좋아요. 바로 옆에 주유소도 이런 사고 한 번 쳐서 문 닫았죠?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가 그 당시에는 S오일일 때 가짜 석유 팔다가 걸려서 거기는 문 닫았습니다, 주인이 구속되고.
   그런데 저도 당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처음 오는 손님 차에는 정상적인 것을 주유하고 조그마한 동그란 스티커를 하나 붙여요, 내부 뚜껑 여는 안쪽에다가.
   다음번에 오면 두 번째 온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는 가짜를 주입해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 차량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절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도 당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또 생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자리 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유소 2개 나란히 있는데 경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수법을 알려서 이런 게 재발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1097쪽 매연단속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토바이의 매연이 훨씬 더 많죠, 승용차보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지만 10대에서 20대 이상의 매연이 나온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처음부터 윤활유를 휘발유와 같이 태우기 때문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구조적으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륜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륜차 검사하시면 자율적으로 가셔서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장님 가셨네. 차고지 가셔서 우리 오토바이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로 오토바이가 청호로에서 위로 올라갈 때 차 따라가 보면 완전히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속도도 엄청 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토바이도 운행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정상적인 속도로 갈 때와 최대 속도로 올려서 갔을 때 다르듯이.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오토바이 대신에 라보를 하자고 한 이유도 지금 선진국들은 오토바이를 규제하고 오토바이 대신에 전기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떤 오토바이가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차량보다 훨씬 많은 실질적인 것을 배출하는 이상은 우리 구청이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남구청은 수거할 때 라보만 운행을 합니다, 오토바이 없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남구청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처럼 들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오토바이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박원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토바이를 꼭 쓰게 된다면 힘이 있는 오토바이를 함으로써 힘이 모자랄 때 나는 여러 가지 매연, 더 많이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좀 더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오토바이가 심하게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를 운전해 보고 또 여러분도 걸어다니시면서 오토바이 옆에 지나가시면 심한 매연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들 말씀하신 1092쪽, 유기동물입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고양이 310마리를 포획했는데 이것은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2개 합쳐서 총량으로 해 놓았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여기에는 고양이든, 개든 어미와 새끼가 전부 다 포획 카운트되고, 그 앞에 민간위탁 부분은 어미만 카운트하고 그런...
석철위원    그 뜻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반환 112마리예요. 조금 전에 고양이 310마리를 잡았는데 중성화수술을 해서 112마리는 돌려보냈는데 나머지 200마리는 어디 갔는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여기에는 TNR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현황이고.
석철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는 유기동물이 되는 순간에 길거리 고양이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인식표가 있어서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주로 고양이 부분은 안 좋은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TNR하고 유기동물로 관리하고.
석철위원    지금 법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비둘기한테 먹이 주면 벌금 냅니까, 안 냅니까?
○지방수의주사보 이홍영    동물보호법에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외국에는 비둘기 먹이 주면 바로 벌금 내죠,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길고양이 먹이 주시는 분이 많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것하고, 먹이를 주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들고양이가 그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반대하시고 이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법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가 들고양이를 늘려나가는 이런 문제가 없이, 조금 전에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암놈만 해요, 수놈만 해요?
○지방수의주사보 이홍영    둘 다.
석철위원    둘 다 합니까?
   지금 그런 수술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또 키우다가 본인이 관리가 안 되면 버리고 가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게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도 있는 건데 먹이를 제공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당장에 법은 없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미래적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 텃밭, 청소년들에게 도시농업을 체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어느 장소를 빌려서 시비와 구비 50%, 50% 해서 8,000만원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는 4,000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해서 구비만을 가지고라도 하자, 장소는 제가 정했죠. 수성못 체육공원 입구에 땅이 있는데 그게 임대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뭘 못 한다 이래서 차라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도시텃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검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는데 현재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고산 매호동 가천변전소 너머 그쪽에 일부 있고,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거고,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비까지 받아서 구비 50:50 매칭해서 8,000만원 들여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구비가 반이 들어간다는 거죠, 4,000만원. 들어가면 그 구비만으로 수성못 체육공원 거기에서 바로 위는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화장실도 다 있고, 학생들이 버스로 편하게 오는 장소인데 다만 그 장소가 과거 무림제지 자제 분이 받아서 8년 동안 경작을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임대를 놓은 상태면 그 임대 공간을 5년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도시체험농장사업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8,000만원을 들여서 국유지를 사용한다기보다 청소년이 접근성이 되는 자리를 찾으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버스로 와서 버스 도착해서 있고, 두 번째, 다른 데 비교하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가장 문제가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남녀 구분된 화장실까지 존재하고, 수성못 주변이고,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이고, 그러니까 장소로 봐서는 적지인데 그것이 임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시비까지 넣어서 공사하기에는, 영구적 시설은.
   그것은 어차피 매매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차기간이 8년인데 2년 지나가니까 6년 남았겠네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도시농업을 체험한다는 목적에 따른다면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뭐든지 안 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석철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도시농업 관련 청소년텃밭 교육장소로 쓰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하니까 임대,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안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되는 방법을 전제하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수범사례에 근접하고 있는데 마지막 것 하나 좋은 얘기하고.
   일단 본인은 지산동 의원으로서 지난번에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지산동의 공기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공기로 일단 2014, 2015, 2016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산동이 대구에서 공기가 제일 좋게 8월, 9월에 측정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동측정 차량을 빨리 배치해서 용지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에서 해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틀림없이 지산중학교와 용지초등학교가 낮게 측정이 되니까 좀 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동 측정을 해서 어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동을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어떻든 간에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초미세먼지 PM2.5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10월 것이 나왔는데요, 10월에는 지산동이 1등을 못 했네요, 3등을 했네요.
   그렇지만 대구시 평균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대구시 평균 이하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군데를 측정하는 정밀측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히 높은 12, 19로 나왔기 때문에 정밀측정기로 측정한 바로는 대구시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측정된 것을 보면 지산동이 이산화질소 값이 대구 평균보다는 좀 낮네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0.017인데.
   이현공단이 생각 밖으로 0.012로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든 간에 이산화질소는 차량 매연 관계니까 바로 옆에 교통연수원이 있다 보니까 정차된 차량에서 계속 매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전되어서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산동의 미세먼지 때문에 하여튼 복지국장님 그다음 경제환경과장님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진공청소차도 구입해서 정말 더 좋게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과에 긴급재해재난 보수비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없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내년부터는 만들기로 예산을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그러면 이때까지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까 석철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농촌지역의 지리여건을 잘 아는 공사업체가 있어서 그런 분들 이용해서, 그래도 빨리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만들어서 바로 선발주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긴급할 때는 빨리빨리 보수가 돼야 되는데 예산 측정해서 하려면 어느 세월이 되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예, 그런 미비한 점이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입찰, 수의계약하는 관급공사가 올해가 2, 30건 되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민간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시정조치하면 가능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관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소홀한 것 같고, 좀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와 담당 직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개인이 공사를 하면 이렇게 하도록 놔두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도 입장이 참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장의 소음 관련 민원접수 현황, 지도단속 실적 이걸 보면 예전보다 우리 구민들이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현재 자료에는 보면 연간 2,000건 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전화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이렇게 가다 보면 첫째 기동력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 여기에 관련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차는 그때그때 배차 신청해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급하니까 과장님은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빨리 현장 가봐라, 이렇게 지시만 하면 되지만 실제 현장에 가시는 담당자들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제가 현장에서 오는 모습을 봤을 때 남자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차를. 주로 스타렉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승용차는 없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큰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여직원들이 이런 차를 가지고 운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구청에도 여직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환경관리팀장도 여직원이고, 요즘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요즘 본인들 차를 이용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비도 나오고,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업무용으로 승용차가 없는 것으로...
   복지 파트에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배차 신청을 하면 봉고, 스타렉스나 이런 것이 배정됩니다. 여직원들이 몰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우리 부서에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됩니다. 건축과나 건설과 같은 데는 스타렉스 운영해도 됩니다.
   경제환경과에는 주로 민원 부서입니다. 민원 부서에는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 현장에 출동해서 가야 되는데, 이래서 빨리 현장에 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박원식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업무에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지적하셨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고 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승합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지프차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요즘 시내에 차도 많이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차로 이동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어둔하고, 남자 분들도 그런데 여자 분들은 더더욱 힘들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늘 행정 기준에만 맞추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현장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경차 정도.
○복지국장 신성호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연구를 하셔서 구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