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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교육문화국의 관광과가 남았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선서 먼저 하고 관광과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1일
복 지   국 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장   김명희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위원장 김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소외계층 발굴 지원 및 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 희망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건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명희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기덕 복지과장입니다.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입니다.
   정성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호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관광과가 올해 1월 1일 자로 출범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관광과가 생긴 목적이랄까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구청에는 교육이나 문화사업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해 왔었는데 좀 생산적인 분야, 서비스산업 분야에 집중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우리 서비스산업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또 밑으로는 팀이 3개 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관광정책팀은 어떤 일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관광정책팀은 주로 관광정책적인 분야 아니면 종합개발 방향 그리고 현재는 관광 특성상 마케팅 분야하고 또 국내관광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관광정책팀이 하는 일인가요? 본 위원 생각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 관광개발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관광개발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말 그대로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 우리 문화유산 자원들을 종전에는 그냥 관리보존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관광 측면에서 좀 더 개발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의료관광팀은요?
○관광과장 이면재    의료관광은 전체 관광 중에서 하나의 특화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의료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실 저희들 관내에는 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병원은 없지만 의료만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사업을 관광객 특화관광사업으로 집중하고자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석철위원    대구시가 추진하는 메디시티하고 우리 의료관광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대구시 메디시티는 주로 의료산업 분야, 그러니까 의료산업 하면 의료기기 그다음에 각종 의료관광도 일부 포함될 것이고, 각종 의료로 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메디시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다 하신 거예요?
   일단은 관광이라 하면 우리 수성구가 다른 관광지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언가 비교우위에 있는 확실한 하나가 있어야 관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문화유산 이런 거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경주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날 리 없고요, 백제 쪽 방향에 부여라든가 이런 것보다 뛰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지역을 문화유산 때문에 찾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을 왔다가 시술이라든지 이런 사이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으면 대구에 머물면서 약간 보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관광적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뭘 개발해도 비교우위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유산으로는.
   그렇다면 저는 관광정책팀이 조금 전에 마케팅이나 국내관광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관광정책팀이 할 일은 우리 수성구가 가장 비교우위가 되는 무언가 하나를 빨리 찾는 게 그게 정책팀의 핵심 과제입니다. 비교우위를 하나 찾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에 가야만 뭘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관광의 핵심이 되는 거지, 지금 백화점 나열식으로 조금 해 놓으면 와서 뭘 보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의료관광에 오시면 간단한 건강검진, 대구시가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한 건강검진 절차만 하고 간 것도 대구시는 의료관광 때문에 왔다 간 것으로 카운팅한 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의료관광이라 하면 와서 건강검진 5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 그것하고 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성형을 하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뭔가 그 나라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의료기술에 의해서 그분들이 뭔가 큰 것을 하고 돌아가기 위한 것이 목표이고, 물론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한국에 와 보니까 의료시설이 정말 좋고 해 보니까 좋더라! 평가를 위한, 그것을 위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기 위한 일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관광과가 생긴 지가 1년이 안 됐으니까 뭘 해야 된다기보다는 무엇을 찾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하거나 다른 지역 가 보거나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 정책을 찾지 못한다면 관광과가 개설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한 3년... 저는 “올해 당장 내놓으세요.”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관광과가 올해 출범했으니까 출범한 지 3년 정도 내에는 뭔가 비교우위, 우리 수성구가 이걸로 하면 관광 먹거리를 할 수 있다는 뭔가 분명한 하나를 찾지 않는 이상은 관광이라는 게 자리잡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의료관광 하는 것, 국비사업, 수경사업이나 등등해서 하는 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에서 관광정책팀이나 관광개발팀은 진짜 우리 수성구가 다른 곳보다 비교우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성구를 찾아와야만 한다는 그것을 하나 찾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열된 여러 가지 일보다는 집중해서 뭔가 한 세 가지 선택지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무엇 하나를 밀 것인가, 이것을 찾아야만 우리 관광과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수성구가 다른 분들이 와서 수성구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방향성을 지금부터라도 좀 잡으셔서 비교우위 되는 관광자원 자체 하나를 개발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의료관광 쪽에 보면 지금 중국이나 몽골 위주로 했죠?
   그런데 몽골은 의료관광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쪽에 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접근성이 좀...
석철위원    그렇죠? 결국은 우리 대구공항에서 직항편이 가는 쪽하고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티웨이항공이 대구공항에서 동경 나리타공항하고 후쿠오카공항에 직항편을 개설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석철위원    그다음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직항편 계획으로는.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12월 23일쯤에 기존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티웨이항공만 떴던 것을 다른 항공사도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 삿포로 쪽에 12월 23일에 직항이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삿포로는 티웨이가 부정기적으로만 운항했던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없었습니다. 오사카 간사이공항에만 하나 있었는데 올해 9월 1일 자로 후쿠오카하고 동경하고 더 생겼습니다,   
석철위원    티웨이가 삿포로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료관광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뭔가를, 어떻게 보면 일본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에서 치과진료 받는 돈이면 한국에서 치과 진료도 하고 관광까지도 가능하다, 이랬었거든요. 요즘도 그게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도 진료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만약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기술은 거의 대등한데 가격에서 차이가 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진료 방식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진료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의사 분이 좀 무뚝뚝하다고 할까요, 그냥 진료가 쫙 들어가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치과는 아닙니다마는 수술을 해도 진짜 다 들리도록, 의료기록에 남을 정도까지겠지만 뭐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다. 그분이 마취 상태이든 관계없이 본인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치과 치료 같으면 입을 벌리시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친절도 차이에서 환자로서 불안감이죠,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본 분이 오시더라도 과연 진료를 받으실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왔으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가뜩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그냥 몸을 바로 맡기기에는 일본 분들이 느끼시는 서비스 친절도 기준하고 달라지니까 매우 불안하겠죠, 다음 단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최근 우리 관광과에서는 일본 관광객의 팸투어랄까, 유치활동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최근에 우리가 시즈오카에 한글반 팀들을 팸투어를 시키고요. 그리고 동경하고 오사카, 후쿠오카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파워블로거들을 초빙해서 팸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후쿠오카에 약선요리학원의 팀들이 한국의 약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대구 한의대학교의 세 약선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팔공산에서 세미나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3개만 해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후속타를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국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크죠, 15억원씩 되고 3년으로 치면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석철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지원될 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팸투어나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하더라도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상황지역을 판단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에 의료관광 아카데미 수료자 구직현황이 있는데 2015년에는 취업 목표가 45명인데 52명이 취업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목표 달성했으니까 잘한 것 같고요, 수료 인원도 78명이고 그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와서는 수료 인원이 58명이거든요. 현재 수료를 더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교육은 끝났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는 78명이었는데 올해는 58명으로 20명 줄어든 상태고, 그다음 현재 취업 현황도 목표가 작년에는 45명이 목표였는데 올해는 34명으로 줄어든 데다 현재까지 취업하신 분이 9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 취업도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현황을?
○관광과장 이면재    우리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 걸로 많이 했었는데 계속 교육만 하고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고 또 단시간 짧은 교육을 해서는 취업이 어려워서 금년부터는 어떤 사업에서 교육도 하되 그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부터는 노동부에서도 의료관광 쪽에 코디네이터만 양성하지 말고 의료관광 자체 활성화사업에도 자금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반, 활성화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예를 들어 52명이 취업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중도에 그만뒀는지 파악은 계속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올해는 목표도 낮춰 잡았고 결과치도 현재 몇 가지는 적게 취업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금년도 58명 수료해서 지금 36명 정도 취업이 되었는데...
석철위원    자료 주신 건 9명인데요?
○관광과장 이면재    죄송합니다. 그건 9월 말 시점이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6명 정도.
석철위원    너무 많이 되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니요, 자료가 있어도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이렇게 됐더라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미리 36명 좋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취업하신 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잘 떠나는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잘 떠난다는 말을 하셨는데 과연 이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인지 이런 것도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셔야만 진짜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관광의료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 수성구민 전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관광과가 새로 출범하셨죠?
석철위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 과정에서 먼저 해외 의료관광사업단으로 대구한의대학과 같이 해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그때 몽골에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몽골에는 우리 국장님이 단장으로 갔다오시고, 그리고 중국 청도에는 과장님이 가시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몽골 의료관광사업단으로 가셨을 때 거기 몽골 국민들과의 호응도나 관심도를 느낀 대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저희들이 몽골 의료사업단에 갔을 때 대구한의대하고 경산시하고 수성구청 또 민간병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몽골 갔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의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부담도 되고.
   그래서 고민 끝에 가기 전에 개인 병원부터 해서 수경사업 관련되는 주민행복사업단에서 준비도 많이 하고 미팅(meeting)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몽골하고 한국 의료관광엑스포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고 지원을 했는데 우리 기술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해서, 대구한의대 한의학과의 의사들이 갔는데 거의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줄을 서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 의료기술이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또 한국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을 시켰고, 우리 수성구는 거기에 별도로 홍보 관광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의료관광하고 수성구, 대구를 홍보했고, 또 대구한의대는 한의대대로 화장품을 가져가서 의료한방 홍보도 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기로 몽골과 한국이 더욱 의료관광 활성화 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우리 수성구도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몽골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수성구를 의료관광사업단으로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신 청도는 어땠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청도는 저희들하고 5년 가까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의료관광 환자를 보내주는 에이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이전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병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병원 지은 한 공간을 우리 수성구 의료관광 홍보관으로, 상담장소로 하고 싶다고 희망을 했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은 안 채워졌습니다마는 일단 홍보관 현판식을 했는데 칭다오에 있는 라이온스팀들도 40명씩 와서 합류를 해서 잘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는 만족도는 100% 치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고 오셨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80% 이상 만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석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구공항과 같은 직통 그 관계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개국 직항로를 12개국까지 직항로를 늘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수성구에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459쪽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도 있는 과정인데 그 의료관광사업단과 같이 연계해서 무형문화재, 고산농악과 욱수농악 등 외국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문화자원도 있습니다.
   그 보존에만 그치지 말고 관광 차원에서 지역민의 볼거리를 떠나서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외국 관광객을 데리고 오기에 의료만 있고 나머지 주변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통문화가 현재는 모명재 앞에 한복체험, 다도체험 이것밖에는 추천을 못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무형문화재 1호, 3호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전통놀이마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내년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농악팀들은 꼭 1호, 3호만 아니더라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악을 하는 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1년 365일이 어느 날이든지 1호나 3호 농악팀들은 늘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이 될 것이지만 다른 지역 팀들이라도 오셔서 거기서 항상 연습도 하고 시범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사업 해외설명회 홍보관 설치 등 현지 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후속 초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등 추가 계획이 필요한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몽골, 중국, 일본 일단 3개국 정도의 현지를 다녀봤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이 1차 가서 설명을 했고 또 거기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팀들을 다시 우리 지역을 한 번 보여주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마케팅 활동인데, 어쨌든 금년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모노스 회장님 부부가 당장 내일 모레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수성구에 오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수성구에, 한의대에 오십니다, 한의대에 오시는데 저희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쨌든 몽골, 일본, 중국 해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팸투어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오시면 우리 만촌동에 있는 모명재도 있고,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알파시티에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현대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수성구에 해당하는 시장도, 전통시장도 개발을 해서 쇼핑 문화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452쪽에 보면 금년도 수경사업 9월까지 지출실적이 28.7%로 저조한 편인데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수경사업은 경산하고 국비 연계사업으로 3년 사업입니다. 첫해2015년에 사업을 공모해서 당첨돼서 이게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많이 걸립니다.
   결국 2015년 9월 되어서 돈이 내려왔고요, 또 작년에 경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매칭돼서 도에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도의 사정으로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30개 사업 가까이 도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늦게 12월 말에 정리추경 때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경산 돈이 매칭이 안 되어서 작년에는 사실 우리 돈 가지고 조금 하기는 했지만 거의 작년 1년은 그냥 보냈고, 금년 한 해가 시작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인프라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 같은 경우에는 남매지에 수변무대를 만드는 것을 설계하고 있고요, 우리 수성구에는 관광체험장을 하나쯤 만들려고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6월쯤 되면 2개 사업이 전체 금액의 30% 이상 됩니다. 내년 6월 되면 거의 70%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마칠 때까지 최대한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제 출범을 해서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 확실하게 어떤 내용으로 갈지 계획은 잘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사양길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구축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원식위원입니다.
   437쪽 보시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회의개최 실적이 1회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회의개최 실적이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원래 회의를 1년에 몇 번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원식위원    1년에 두 번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관광과장 이면재    올해는 연말에 12월경에 한 번 하려고 했고, 사실 해마다 연말에 해 왔었는데 사실 의료관광 업무가 올해 이관되어 와서 저희들 관광과하고 일반관광하고 합류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관광을 재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회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위원들도 바꿀 사람은 바꿔서 한번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를 개최해야만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에 계획도 세우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평가도 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음은 4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관광 일자리창출‧촉진사업 반환금이 2013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반환했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2,900만원, 2015년도에는 그다음 장 보니까 반환금이, 아직 연말이 안 돼서 반환금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게 9월 말에 자료다 보니까 2015년도 반환금은 3,700만원 정도를 지난 10월 20일 자로 반환 완료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산집행 계획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을 기하고자 1개의 일자리라도 더 창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환금을 많이 해도 되는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수성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성대학교에서 수성구청하고 협약이 돼서 장소 이런 것들을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문제, 그다음 수강생들 중도탈락 문제, 또 현재 수성대학교에서 각종 기자재를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반환금이 남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내년도 예측이 된다면 당초에 그 부분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른 부서에는 대체로 보면 다들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반환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에서 파동 오천서원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오천서원과 대구 유학의 시초가 되는 무동재, 그 파동 오천서원 입구에 있는 무동재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문화유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관리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직원들 생생투어 때 오천서원과 무동재를 같이 탐방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동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유학의 시초이고, 또 오천서원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지금 간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자원도 최대한 문화재 예산이라든가 문화재 예산 아니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무동재는 문화재 등록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닙니다, 안 돼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문화재 등록은 안 돼 있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박원식위원    무동재는 대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천서원은 역사가 200년에서 25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천서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실제 있는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잘 탐방해서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경사업에 대해서 3년간 32억 8,000만원 나오고 있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국비, 시비 해서 하고 있는데 수경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구와 경산지역의 자원 활용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함께 해 보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사실 수경보다 이름이 에코였습니다. 에코자원 해서 교육하고 그다음 문화하고 한방하고, 한방은 경산에 한의대가 있고 우리는 한방병원이 수성구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꼭지점으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에코마을이 조금 애매해서 우리 컨설팅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그냥 수성구‧ 경산으로 해라, 수경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일단 이 사업의 핵심은 우리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지역에 있는 체험장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 또 체험장을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막상 수성구나 경산이나 마땅한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궁극적으로 체험장 지원을 위해서 체험장에 관련된 인력들도 양성시키고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서 체험장에 이용하도록 해 주는 이런 그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수경사업이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구로 해서 수경사업을 조회하니까 경산에 삼성현역사문화하고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지 참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방면에 여기 교육·문화·한방 지금 한방은 아예 한의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일임한 것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 사업 전체를 대구한의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 공모 당시에 수성구와 경산시, 한의대가 같이 합동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방 쪽은 한의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회가 있는데 한의사회의 지원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단기적인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홍보에 치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계획성 있게 사용했으면 참 좋겠고요.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면... 본 위원이 외국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원어민들의 상설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하루에 두세 번은 항상 공연을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상설공연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도 무형문화재가 많더라고요, 무형문화재도 많고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공연시설을 확충해서 사업비 내려왔을 때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473쪽입니다.
   수성구의 관광객 수를 공식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관광객 수라기보다는 관광객 수 통계를 시에 월별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통계를 현재 관광호텔 객실에 온 사람들을 보고하고 그다음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인계측기라든가 아니면 유료체험장에 어떤 증빙자료가 확실하면 그것을 관광통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호텔에 다녀간 사람들하고 대구박물관, 대구미술관 이렇게까지 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호텔에 안 묵고 그냥 가면 관광객으로 통계에 안 들어가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합니다. 호텔도 관광호텔이 있고 일반호텔이 있고, 숙박업소 모텔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석훈위원    관광지에 왔다가 가신 분들은 이런 관광객들은 다른 데 보면 무인계측기를 활용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 무인계측기가 설치돼 있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저희들 지역에는 무인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대구스타디움도 그렇고 한데 이런 쪽에 무인계측기를 시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시스템 부분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모든 게 통계가 나와야 계획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도 어떤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가 돼야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든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계측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477쪽입니다.
   전통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입니다. 전통문화해설사는 여기 수경사업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수경사업 일환으로 일단 아까 말씀처럼 체험장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수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해설사 교육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체험장뿐만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 해설사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경사업이 끝나버리면 이분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하시는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수경사업, 그다음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 스토리텔러들도 있고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양성하기보다는 현재 양성된 인력들을 최대한 더 심화해서 정말 실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중구나 이런 데 가면 문화해설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관광사업을 우리 관광과도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관광이라 든가 전통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해 놓았으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계할 수 있도록, 여기에 3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다른 관광 쪽으로, 해설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아까 482쪽입니다.
   안 그래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자료 현황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비가 전부 다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보전회에 80만원, 안 그러면 조교에게 50만원, 전수장학생... 장학생 기준이 뭡니까? 15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농악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강석훈위원    그럼 농악 배우고 싶으면 15만원 그냥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아니요, 일단 고산농악회나 욱수농악회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면 이렇게 다...
강석훈위원    심사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운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무형문화재에 보면 상감입사장은 13호까지 나가 있고요, 욱수농악은 3호까지 있고, 고산농악도 지금 1호에 보통 인원이 8명에서 많으면 10명씩 되는데, 이 인원을 그냥 농악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장학금으로 무조건 15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다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서 배워서 이수를 한다든가 배웠을 적에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욱수나 상감입사장에는 연령대가 40대도 있고 30대, 20대도 있는데 고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0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나이대가 좀 많은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직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잘 찾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하여튼 농악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경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요즘 대학생들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갈고닦아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기술이 습득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학금까지 주는데 교육을 시켜서 먼 안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안 그러면 50대가 지나서 60대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취미삼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오랫동안 전승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끊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태원    계속하시죠.
김성년위원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중에는 끝나겠네요.
   저는 요즘 관광과를 보면 하루하루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자리하고 투자유치를 같이 해서 관광을 하려다가 그게 일자리하고 관광을 같이 해서 연관성이 문화재를 떼 오면 문화체육과하고는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데도 따로 과를 만드셨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관광과를 따로 또 국까지 옮겨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러 개인데 사소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설정의 기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제일 앞에 있는 437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438페이지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관광과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위원을 구성할 때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직위, 성명, 주소, 직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업을 보면 한 아무개 교수, 정 아무개 교수, 이 아무개 의사, 이 아무개 한의사, 백 아무개 기업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 과장님 안 갖고 계시니까 읽어드릴게요.
   평생교육과의 아주 기본이 되는 위원회가 제일 앞에 있는 위원회가 평생교육협의회예요. 여기에 보면 현 아무개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 아무개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 이래요.
   뭐냐 하면 설문조사할 때 자기직업란 체크하듯이 교수, 기업인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보려고 이 위원회 명단을 감사장에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친절하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야 감사를 하면서 근거규정인 조례에 부합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교수, 기업인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해 놨어요. 작년 것을 그대로 따오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제가 사실 좀 뒤늦게 보고...
김성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실 때 좀 더 친절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자문위원회 9월 말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거규정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 규정의 제1항제1호에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의료관광자문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관광에 대해 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문위원회를 위촉, 해촉 이렇게 정비를 못했고, 종전까지 구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10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10월이요? 올해 10월이요?
   과장님, 이 자료는 2016년 9월 말 현재 기준이에요. 의회에서 빼라고 한 건 10월이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8월에.
김성년위원    8월에 임기가 만료됐다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임기가 만료되어서...
김성년위원    임기가 만료됐는데 왜 추가로 선임을 안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한번 할 예정인데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조금 변동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김성년위원    어쨌든 10월에 의회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 관련해서 업무협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공란이 생기는 거죠? 공석이 생거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근거규정에 따르면 제6조제1항제1호에 구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석이 생기면 채울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439페이지 공사 및 계약을보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구매와 용역은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인 걸로 아는데 첫 번째 있는 고산서당 복원정비 관련해서 있잖아요, 소액수의더라고요. 금액은 3,985만원인데 이 소액수의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는 ‘가’에서부터 ‘바’까지 예외규정이 있어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인지 ‘바’인지 기술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5,000만원 이하로 했는데...
김성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물품구매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없으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가 가능하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에서부터 ‘바’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가’에서 ‘바’ 중에 뭐냐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가’,‘ 나‘, ’다’ 그것은 아직 자료가 없는데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학술용역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게 ‘다’인가 ‘라’인가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에 해당이 되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건 학술용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명은 학술이 어떻게 보면 학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계약자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이 돼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계약하실 때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가 있어요? 증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일단.
김성년위원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성구관광 발전 방안도 보면 3,000만원인데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이것도 제5호에 있기는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것 여성기업 맞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성기업이라 함은 어떤 의미죠? 뜻이 뭐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대표자가...
김성년위원    대표자가?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여성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근거서류 있으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것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서울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서울에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원장, 대표, 이사도 1명밖에 없어요. 이사 다 남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거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수성구관광 발전방안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원래 예산에 따르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죠, 3,000만원?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때는 이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수성구 관광종합계획 수립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성구 관광발전방안 용역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두 이름의 차이가 혹시 있나요? 변경하신 이유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금액적으로 보통 대구시라든가 인근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종합계획이.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 종합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앞으로 수성구가 관광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지 방향 설정하는 그런 정도의 용역밖에 안 되겠나 싶어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요지를 들어보면 원래는 새롭게, 꼭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년 전 부터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관광과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하면서 관광에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짜기에는 3,0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변경해서 관광발전방안으로 바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몇 년 전부터 관광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관광과가 과를 만들 정도로 우리 구에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석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조금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겠어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심의 받으실 때 분명히 종합계획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금액은 3,0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합계획이 그냥 발전 방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돼요.
   다 정리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443페이지요.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 관광벨트화사업 있거든요?
   여기 보면 관광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대구 문화관광을 거점 육성하기 위한 관광벨트화를 하겠다고 2015년 초에 용역을 하셨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나서 1년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 보면 이 2,000만원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맞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10월에 추진이 돼요? 용역도 작년 2월에 마무리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2월에 용역한 트래킹 코스는 수성구 전체 관광 꼭짓점을 찾고자...
김성년위원    13개 트래킹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하시고, 그런데 그중에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범사업을 하신 거잖아, 그건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얼추 보면 그렇잖아요.
   2015년 2월에 용역 다 끝나셨는데, 그래서 2016년도 시범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보겠다고 그 당시에 과장께서 본예산에 반영을 2,000만원 하셨는데, 왜 사업이 2016년 10월까지 아직도 추진이... 이제는 추진이 되고 있겠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막상 코스를 답사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김성년위원    예산 문제가 어려우면 추경, 올해 벌써 3회 추경했죠?
   올해 벌써 3회 추경했죠, 2회 추경했나요? 2회 추경했잖아요, 올리시면 되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제일 밀고 있는 관광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삭감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굳이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삭감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은 이 시범사업을 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방향이 수성못 어떤 국비사업을 따낼 때 이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무엇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 보자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똑같은 답변만 하고 계시고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은 마스터플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그 말씀드렸죠?
   관광과의 모습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다고.
   너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될지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부터 제대로 하시고 스토리텔러 키워내든지, 의료관광 해서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장의 성과 내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몽골 가고 중국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보여 주는 예잖아요.
   이것도 고민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445페이지.
   민간위탁금 수탁기관 운영현황 및 결산서 2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친절하다는 또 다른 예인데요. 과장님, 14번이에요.
   민간위탁금 수탁기관 운영현황 및 결산서 2종 해서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 5장 정도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마는 14번 이 하나의 자료가 완성된 하나의 자료여야 돼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도장까지 건건별로 다 찍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것 하나라도 완성된 자료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서 의아스러웠던 게 대구한의대 주민행복사업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 데예요?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가 무슨 사업을 하는 데죠?
   뒤에 있습니다, 15번에 있어요. 15번 보고 알기는 알았는데요. 다른 부서 어디에도 수탁기관 이름만 적시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뭔지를 적시해 놓고 그 사업의 수탁기관이 여러 군데면 그걸 나열시켜야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휴그린조경이라고 써놓지 않아요. 수성구민운동장 관리 해서 휴그린조명이라고 써놓고요.
   다른 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복지과가 제일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기관이지만 여기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입내역서고 지출내역서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다음 페이지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로써 완성된 자료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469페이지 볼게요.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미구성 현황에 보시면 지금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심의회 구성사유 미발생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위원회의 구성사유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구성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근거 조례는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물론 저야 이걸 보니까 조례를 찾아보지만 과장님이 조례를 다 꿰고 계신 건 아니니까요.
   보면 제4조에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정, 비지정 가리지 않고 이 문화재, 향토유적까지 포함해서 보존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재 지정 요구 그리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구성 사유라고 하는 구성사유에는 제가 볼 때는 문화재 지정요구, 왜냐하면 구에서는 문화재 지정 못 하니까, 국가나 시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지정요구나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정도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정이든 미지정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 향토유적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향토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자문도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구성, 구성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구성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하는 경우는 간혹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진짜 어떤 사안이 하나 생겨서 그때 맞춰서 구성했다가 그 사안이 해결되면 해촉이 되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이런 것은 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꼭 제 말이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문화재 등과 관련해서는 구에서 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와 덧붙여서 과장님, 관광과 소관의 조례가 몇 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김성년위원    많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3건입니다.
김성년위원    3건?
   예, 맞습니다. 무엇, 무엇이죠?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 활성 조례, 의료관광 활성 조례, 문화재.
김성년위원    예, 관광진흥 조례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보통 과장님, 공무원들도... 저희도 그런데 조례 내용을 확인할 때 어디를 찾아보세요? 보통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찾아보시죠? elis.go.kr.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마다 관리책임 부서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아시죠? 있거든요, 있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광과에 해당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관광진흥 조례는 아직도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위원회 운영 조례는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고요.
   이제 1년 다 됐거든요. 지금쯤 정도 되면 고칠 때쯤 되지 않았나 싶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일부러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만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관광과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개선방안 등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괜찮습니다.
박원식위원    앞에서 보니까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던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한 것,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4쪽에 생활보장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수성시니어클럽이 수성구 연호동 되어 있네요, 주소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촌동으로 옮긴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몇 년 됐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됐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옮겨진 거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마 보니까 예전에 쓰던 것 그대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다음에 54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에 보시면 2015년에는 부정수급자가 4건이고, 2016년에는 아직 올해가 다 마무리 안 됐는데도 12건이나 있네요.
   그동안에 매년 이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과장님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요즘 복지부에서 예전에는 상‧하반기 확인조사 자료만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월별로도 자료가 내려오고 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확인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소득 반영이 미리 돼서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중앙정부에서부터 모든 전산이 세밀하게 잘 돼 있어서 그렇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공평한 데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2014, 2015, 2016년, 올해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같이 들어주시고요, 복지국 자체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수탁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내역이나 상부기관 감사내역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거의 주의, 경고, 지적 이것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 지적한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지관에는 크게 잘못하는 게 잘 없습니다. 주의나 경고 정도로 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여기 감사내역 처분 기준에 보면 일곱 번째,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기로 되어 있고요, 뒤에 종합사회복지관 행정 처분의 기준도 보면 네 번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라’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개선명령도 하고 2차, 3차 행정처분 기준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의구심이 왜 들었냐 하면 우리 언론에도 많이 떠듭니다. ‘복지 예산이 물 새듯이 새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몇 번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는 단 한 번도 그 밖의 지도점검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과연 우리 수성구는 정수기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도점검을 가지만 저희 구는 감사실에서 시설별, 유형별 개수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수성구의 예산 관련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하는 건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박원식위원    제가 그런 게 있다고 단정적으로 결정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수성구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첫째,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기관에 지도점검 나가면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한두 명이 가서 30분 만에 보고, 1시간 만에 봐서 그 물량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지도점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잘못됐다고 해서 벌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가벼운 것부터 묻고 좀 무거운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라서 다는 못 하고.
   일단 542쪽에 반환금 내역이 있는데, 제일 위의 표에 두 번째 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상근간사인건비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이 인건비는 어떤 상태로 쓰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인건비는 2014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에서 8개 구·군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 운영하는 데 상근간사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고, 운영비는 순수 구비로 1,9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협의체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상근한다는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 상근합니다.
석철위원    과에 상근하시면 반환금이 43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은 국‧시비, 구비 이러면 1,400만원, 1,400만원 하면 2,800만원 기준해서 900만원 빠지고 1,9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2014년 4월에 간사가 채용돼서 9개월분 지급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석철위원    월 급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월 급여가 7급 3호봉에 해당하는 본봉을 줍니다. 거기에서 4대 보험료하고 급식비, 출장비 합해서 총 집행내역이 7급 3호봉 기본급이 169만3,000원입니다.
석철위원    제수당 붙게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이것 자세한 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무거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2015년 운영보조금 지원, 이 표 맞나요?
   566쪽에 2015년 운영보조금 지원 표가 맞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분권 있는 거 저희들 실수해서 새로 표를 하나 붙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석철위원    붙인 표가 맞냐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015년 운영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붙인 표가 맞냐고요, 이걸 기준으로 질의하면 되냐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수정까지 했는데 틀렸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2015년도 운영보조금 지원은 ‘가’형, ‘나’형 금액이 동일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가’형끼리 돈이 동일하고 ‘나’형끼리 돈이 동일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런데 받은 자료에서 보면 ‘가’형 한번 보세요.
   계 보겠습니다.
   지산복지관 744, 범물복지관 744, 청곡복지관 756.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청곡복지관에 구비 1,4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홀트도 마찬가지겠네요, 밑에?
   홀트도 정상적... 그럼 홀트하고 황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옆에 써놓은 건 다 507, 507이니까 홀트복지관 612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617이거든요, 이거 다 더하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여기는 시비 추가...
석철위원    아니요, 표만 합시다.
   홀트복지관에 보면 소계가 50703이고 구비 1억 1,000만원이면 더하면 61703이잖아요, 그런데 합계 612... 500만원 도망갔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자료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자료 하면 뭘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교정이잖아요? 수정본을 갖다주면서 수정본이 틀리면... 잘못된 걸 발견하셔서 수정본을 갖다주시면 수정본 자체는 이상이 없어야죠. 수정본이 틀려버리면 뭘 가지고 해석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홀트복지관은 지금 계가 맞다고 치면 어딘가 돈을 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617이 아니고 61203이라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점심시간에 확인해서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67쪽에 가면 올해부터 운영보조금 지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분리가 된 거죠, 근본적으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분리입니다.
석철위원    분리되면 여기에 운영보조금 지원의 시비의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월 말일 자 기준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9월 말일 기준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앞쪽에 와서 513쪽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지출내역서 이 자료도 9월 말 기준이죠? 자료는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황금복지관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라서 하는데, 황금복지관이 시비 인건비로 4억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567쪽에 따르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567쪽의 황금복지관.
석철위원    401로 나가죠,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런데 513쪽에 지출 완료된 금액이 418이에요. 인건비 항목의 총합계 속에, 513쪽.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513쪽?
석철위원    인건비 제일 위에 소계가 나와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거기에 보면 418입니다. 돈은 401을 줬는데 지출은 418이에요.   
   물론 다른 요소가 뭔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인건비가 시비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 돈보다 적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퇴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준 것보다 더 나갔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뒷 부분에 보시면 시비 추가가 있죠?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시비 추가로 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700만원 더 줬네요, 맞죠?
   700만원 더 준 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게 한시적으로 시비 추가비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이 시비 추가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17쪽에 있는 홀트복지관하고 비교해 볼까요?
   제가 황금복지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복지관도 401을 줬고 7을 줘봤자 408이에요.
   그런데 지출된 건 418이니까 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좀 더 큰 게 홀트라서 홀트를 잡았는데, 홀트도 700을 넣으면 보내준 돈은 369인데, 3억 6,900만원인데 지출은 4억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3,000만원이 나요, 700을 얹어줘도.
   여기서 바로 되는 거 아니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오후에 계속합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 금액은 567쪽에 보시면 구비 8,190만원 있죠? 이 구비도 인건비나 운영비에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추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 막 주라는 이야기예요? 인건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시비로 주기로 하고 그다음 구에서 주는 모든 운영비는 정말 대상자에게 뭔가 혜택이 가라고 만든 돈인데 그 원칙을 지금 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올해부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됐지만 작년까지는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든 운영비로 사용하든 일단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뭉뚱그려 주지 구비를 인건비에 써라, 운영비에 써라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시비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옛날처럼 그냥 돈 던져주고 인건비하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구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구비를 보낸 것을 지금 말대로 하면 4,000만원씩 차이 나면 구비조차도 4,000만원 인건비로 쓰고 대상자에게는 4,000만원밖에 안 줬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운영비를 보냈을 때 특정 어떤 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직원의 호봉 수가 너무 높아서,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인건비를 책임질 테니까 대상자에게 운영이 제대로 돈이 가라고 이 제도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돈을 주면서 알아서 마음대로 써라, 이러면 이런 제도는 도입할 필요도 없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님, 잠시 점심식사 후에...
석철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김태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점식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식사하셨으니까 가벼운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산복지관에 대한 재계약 심사가 있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산복지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한 사업들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는 준비하지 못해서 특별한 것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청소년들 내지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은 심사에 안 들어가셨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같이 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재계약 심사를 함에 있어서 과거에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한 것만 따진다면 정체하게 되고, 정체하는 것 자체가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관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니요, 기억납니다.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보고 내용을 지금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 일단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동받은 건 아니고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지산복지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조금 높으니까 인건비 비중 분야에 프로그램 비중을 좀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미래 비전이 등급 받을 때 조금 취약하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다 달라서... 저는 거기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그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 비중은 지산복지관이 제일 낮은 편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높지는 않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자체의 비중, 자기들 자체의 비중입니다. 그 비중하고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석철위원    그것에 하면 훨씬 더 낮은 데가 많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관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앞에 표가 다 나오는데... 질문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도시락 배달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니까 반찬을 손도 하나도 안 대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당뇨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당뇨식이 아니니까 짜서 드실 수 없어서 2017년부터는 당뇨식을 제공해 보겠다, 그게 제 마음을 흔들었고요. 그 이야기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걸 왜 기억 못 하십니까?
   거기에다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위암 수술이라든지 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셔서 유동식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두 가지.
   그다음 세 번째 거동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욕창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컨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에어컨 전기료 관계는 후원을 받아서 큰 금액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 내용들이 저는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나왔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좀...
   저는 감동 받았는데 별 볼 일 없는 내용처럼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앞으로 심사를 함에 있어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하고 미래지향적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지산복지관에 했다면 지산복지관만이 아니라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나머지 4개 복지관도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우리 대상자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지산복지관에서 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서 기억하는데, 이것 외에도 심사 과정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다른 복지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566쪽에 운영보조금 지원은 지금 표준만 했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표준만.
석철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에 조금 더 주고 기능 보강을 하거나 이렇게 준 건 확인할 수 없네요? 여기 자료를...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거기 밑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구비지원사업 해서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 1,400만원 이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추가 주는 사업비는 이 사업비만 해당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아까 홀트하고 황금하고 오류가 난 원인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오타입니다.
석철위원    단순 오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단순 오타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의원들 너무 공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502쪽에 503쪽 계속 가면, 5개 복지관에 수입내역서와 지출내역서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줌에 있어서 급여와 제수당으로 구분이 되죠? 월급이라는 것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습니까, 제수당이 많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급여가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급여가 더 많아야 되죠?
   첫 번째 황금복지관입니다.
   503쪽에 보시면 급여가 1년 동안 준 총 금액이 1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수당은 1억 9,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것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지산복지관의 경우는 30.1%, 홀트복지관은 29.7%, 청곡복지관은 또다시 112%, 이렇게 나옵니다.
   복지관마다 제수당을 주는 규정이 다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제수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업비, 식사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돼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수당 중에서 이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그리고 시비 특별수당 그다음 이것은 보조금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그동안 주던 관리업무수당이나 자격수당이나 그 외의 수당은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주되 이 금액은 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자체 수입으로 지급을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한시적 임금보전수당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기준이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보다 제수당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제수당이 보통 많아봤자 2, 30%입니다. 잔업수당도 무제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제한을 걸어놓고 하면.
   지금 2016년도 되어서 황금, 지산, 홀트, 청곡, 범물복지관이 대략적으로 15%에서 23%, 18%, 17%, 38.3%.
   이제 시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돼서 급여보다 제수당이 적은 모습 20%에서 30%선으로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의 경우에는 제수당이 급여보다 더 많은 일이 황금은 109.6%, 청곡은 112%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수당을 줘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이 청곡하고 황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불입을 완료해서 2015년도에 퇴직연금수당이 좀 많아서 제수당이 많습니다.
   홀트는 7.8%, 지산은 8.2%, 범물 8.2%에 비해서 황금은 19.4%, 청곡도 19.9%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퇴직 충당금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완불하기 위해서 퇴직 충당금이 많이 나가서 제수당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503쪽 펼쳐주십시오.
   황금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소계가 제일 뒤에 573,890천원이고, 그 비율이 무려 52.43%입니다.
   황금복지관은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금액 중에 인건비가 무려 52.43%를 차지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지금 사업비는 따로 주는 제도로 바뀐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급여가 177로 나가고, 제수당이 194예요. 제수당은 퇴직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수당, 잔업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제수당이고요, 말씀하신 퇴직연금은 그 밑에 내려가시면 87,223 해서 무려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비율을 우리가 급여와 제수당을 합하면 372,641 3억 7,2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연금을 8,722만3,000원을 지불했는데 이 연금 비율이 무려 23.4%입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적립하는 줄 아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퇴직연금은 연간급여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2분의 1을 적립하니까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8.4%, 반올림이 있으니까 대충 말하겠습니다. 홀트가 8.2%, 범물이 8.5%.
   결국 지산, 홀트, 범물은 연금을 급여에서 떼서 정확하게 줬습니다, 2015년도 감사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특이하게도 황금하고 청곡복지관은 23.4%, 23.9%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본인들이 퇴직금 적립하는 것을 잘못하게 된 것이 그해의 운영비로 보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못하는 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운영비로는 보충할 수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런데 보충해버렸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지산도 홀트도 범물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산, 홀트, 범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에서 책임을 졌어요, 법인전입금이 아니라 퇴직금을 다 던져줘서 끝냈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운영비로 들어왔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은 원래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지나간 사람은? 왜냐하면 올해 계약기간 5년에 이번에 새로 사업을 받았으면 그 5년에 대한 월급이 생기거나 퇴직금은 우리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정상이지만 과거 10년, 20년 전의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이번 운영비로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작년 감사할 때 제가 소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일단 급해서 한 다음에 내년도가 되면 법인에서 전입금을 넣어서 이것을 맞춰내겠다고 저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입금을 보니까, 2016년도를 보니까 황금복지관은 법인전입금 계획이 400만원인데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어요. 청곡복지관 역시 1,000만원인데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 문제가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적으로 해석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상자에게 가야 될 운영비가 다른 쪽으로 간 게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제가 누차 그 시설과 법인 쪽으로 법인전입금을 늘리고 빨리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불입을 하라고 했는데 황금은 올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청곡은 지난주에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전입금을 많이 늘려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하고 직원들 처우개선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누차 전달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조금하고 후원금 정도로 복지관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사유가 발생하면 충당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운영비 내려준 게 원래 고유의 목적대로 안 쓰여지고 남았다면 환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분들 목적대로 우리가 구에서 보조하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목적 외로 다른 방향으로 썼는데 그것이 법인하고 어떤 과정상 그냥 넘어가고 법인이 언젠가 돈이 필요하면 내놓을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구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쓸 수 있고 용도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법인에서 충당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정산체계가 시에서 인건비 따로, 운영 또는 사업비를 따로 주는 것으로 가면서, 정산을 하고 보니까 앞으로 퇴직연금을 자기 임의대로 넣을 수가 없죠?
   연금비율이 소위 말해서 12분의 1 비율로 넣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년 동안 2016년부터 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작년에 발견했으니까 작년 한 해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그것을 대비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준 운영비에서 퇴직금 목으로 넘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서 퇴직금을 채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법인은 이 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한테 법인이 과거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잘못하신 거니까 법인에서 나머지 퇴직금에 해당되는 돈을 주시오! 해서 메워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법인이 잘한 것이냐는 거죠.
   그쪽에서 생각은 이것은 만일 운영비를 퇴직연금으로 넣는 순간에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이 법인에다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아서 메워 넣었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거기 시설장께서는 법인에다가 빌어서 쓸데없이 돈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일단 우리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해서...
석철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고 쓸 수 없다고요!
   지금 2015년도 제가 작년 예산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직 9월인가 10월이라서 남아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뭔가 정리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2015년도 결산을 받았으면 거기 심의를 할 때 보조금을 잘 썼다, 못 썼다 판단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지금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잘못 됐으니까 5개 복지관이 다 알아서 운영비 남은 돈으로 메워서 넣어라 이러든지, 어떤 법인은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내용이나 지침에 따르면 이번에 받은 운영비로써 거기에 과거의 것을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못 하고, 그것은 어떻든 간에 역대 시설장의 잘못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 해서 법인으로부터 3,800만원, 5,000만원 받아서 메워 넣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그분이 잘하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법인에 밉보여 가면서까지 돈을 받아낸 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명확하게 재원을 구분해서 법인의 전입금으로 할 부분은 하도록 하고, 향후에 기준을 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향후는 문제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지금 인건비를 시비로 주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비율도 보면 8.8%... 지산이 좀 나은데 6.8%, 8.0%, 8.7%, 9.2% 문제없이 가고 있어요.
   제가 범물복지관을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은 범물복지관 목욕탕이 아마 정식 직원이 아니고 추가적인 직원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12분의 1을 적용해서 그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을 자동적으로 떼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에 발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에 그렇게 결산이 되면 안 되는데 결산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어떻게 정산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015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에서도 일부분 운영비에서 퇴직충당금을 지출한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이건 해결해야 되고요.
   지산은 지금 결산표에 나와 있는데 연금 비율이 8.4%예요, 그러면 우리 돈 당겨쓰는 거 없어요. 홀트복지관 8.2%예요, 당겨 쓴 거 없어요. 범물복지관 8.5%예요, 당겨 쓴 거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군데만 23.4%, 23.9%면 8%를 넘는 금액, 15% 이상을 당겨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겨 쓸 수 없는 돈이라고요.
   인건비하고 같이 쓸 수는 있지만 그해에 발생한 인건비, 퇴직금은 당연하게 적립하는 것이 맞지만 과거 것을 당겨서 넣을 수   있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법인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B법인으로 바뀌면 B법인이 앞에 것 책임져요? 안 지죠? 그 법인이 책임질 일이라는 말이죠. 앞에 새로 재위탁이든 재계약하기 전 법인이 책임져야 되고, 정산해서 직원을 승계 받으면 연결되어서 받아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확인을 면밀하게 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관마다 전입금이 다 달라요, 규칙이 없어요. 그런 규칙을 어떻게 잡으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것은 전입금을 좀 많이 넣어서 많은 프로그램도 돌리고 지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석철위원    계약하실 때 어느 정도 전입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것은 신규로 위탁할 때는 보통 하는데 기존의 법인들은 법인의 전입금이 적다고 해서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이게 규칙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황금복지관의 경우   2015년에는 2,500만원의 법인 전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2,000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 자체가 400만원이에요.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산복지관이 지역구이고 지산복지관의 내용을 보면 2,500만원씩 5년, 1억 2,500만원 해놓고 실제 결과는 1억 9,000 얼마, 이건 정상적으로 보여요. 본인들이 목표한 대로니까.
   그런데 5년 동안 재계약을 할 때 대충 매년 얼마 한다인데 그게 아니고 그해마다 기분 나는 대로 금액이다 이러면 계획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그것을 넣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규칙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이 얼마도 좋은데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또 ‘가’형, ‘나’형이 있으니까 ‘나’형 규모는 대충 얼마에 규칙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넣어서 이런 계획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계약만 하고 나면 어떤 해는 계획을 했던 것보다 적게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적게 잡아도, 예를 들어 올해 2016년에 400만원 내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셨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일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기억하는 것은 작년에 상황이 그렇고 그 법인의 전입금이 한 곳 같으면 2,500만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인건비 중에 퇴직연금 부족분도 메울 겸 해서 넣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부족한 것은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넣어서라도 법인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고 법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있지만 시차적으로 돈을 확보할 수 없다면 천천히라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느는 게 아니라 400만원으로 줄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일단 이 규모나 법인전입금을 복지법인이 분담하는 자체가 힘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범물 같은 경우도 법인이 전국 단위로 후원을 받아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보내드리죠?
   지산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원불교가 돈을 전국적으로 모은 것에서 나눠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재단들에서 어느 정도 전국 모금을 한 것에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인 재산을 깎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법인이 노력한 만큼 들어올 수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두 군데인데 어디는 400만원, 어디는 1,000만원, 금액도 작지만 그 자체도 어떤 규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규칙화되어야 되고, 규칙화된다는 말은 예측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써 과거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것은 원래 회계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16년도 세입이나 세출로 봐서는 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보충감사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편안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서면 회의하면 수당이 없고, 대면 회의하면 1회에 얼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수당하고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것하고 504만원하고 56만원하고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타수당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것도 일관성 없이 회의 때마다 금액이 다른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1시간 하시면 7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시간당 7만원?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열세 분이 1회 했는데 56만원이 나갔으면 7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92쪽.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당연직이 빠졌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당연직은 빠지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최진태위원    그러면 13명 중 여덟 분이다, 그렇죠? 여덟 분이면 7만원해서 56만원.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보면 26명이 5회를 했습니다. 26명이 5회 하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위원 수가 지금 26명인데, 당일날 실제로 대면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진태위원    26명 중에 참석 못하시는 분은 빼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내부 상세 그것을...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여기는 실제로 위촉돼 있는 위원님의 총수이고 그다음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지금 수치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세부 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진 수당이 평균 7만원꼴이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존경하는 석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별로 기준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예산 잡는 금액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차량에 보면 차량비가 1,500만원씩 예산이 잡힌 데도 있고 6, 7백만원 잡힌 데도 있고, 그것도 다 다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건 시설의 운영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시설 운영하는 차량이 뭡니까? 스타렉스나 봉고차 그런 종류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런 종류도 있고...
최진태위원    그런 종류인데 그게 운행 횟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범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운행 횟수도 많고, 복지관별로 지산, 범물, 황금 이쪽에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수단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홀트나 청곡 같은 경우는 조금 성인층이 많으셔서 자체적으로 교통수단은 해결되고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진태위원    복지관별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최진태위원    그건 대수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다 다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거기서도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차이가 납니다. 아마 세 군데 구분해서 보면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차이 나는 부분에서 잘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지산복지관 같은 데는 다른 복지관에 없는 연료비 2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진태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지산복지관에는 연료비가 200만원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범물하고 지산복지관에는 목욕탕 운영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연료비가 있는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최진태위원    차량비가 990만원이 있고, 다른 복지관에는 없는 연료비가 200만원 별도로 잡혀 있으니까 챙겨보시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것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잡지출 하는 게 있습니다. 잡지출하는 건 성향이 어떤 성향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잡지출은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소액의 지출이 생겼을 때 쓰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비비 성향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슷한데, 여기 보면 지산복지관 같은 데는 잡지출이 1,241만원이 잡혀 있고, 예비비도 200만원 잡혀 있고.
   잡지출이라는 것이 다른 복지관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200만원 잡혀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없는 데가 많고.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잡지출이 황금복지관 같은 데는 불과 15만3,000원밖에 안 되고, 많은 데는 1,0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50만원 되는 데도 있고, 너무 일관성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지관별 현황을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분석을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쓰인다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 없는 잡지출을 이곳 복지관에는 왜 썼는지, 어디 썼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549쪽에 보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발, 아까 박원식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4명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2명이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이 사람들 징수금액을 다 환수했습니까? 한 명은 완납으로 된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1명 완납이고 그외 분들은 지금 분납으로 해서, 위에 두 분은 분납 중으로 15만원씩 매월 분납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정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108만5,000원인데 이분은 한 달에 5만원이라도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지서 발급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2015년과 2016년의 것은 안 올라가 있네요? 12명 중에 빠진 거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2015년 확인된 시점입니다.
강석훈위원    여기 보면 부정수급 기간이 쭉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있고, 2013년, 2014년도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수급자 확인이 어렵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소득 미신고 부분입니다. 수급자는 일용근로라든가 상용근로 해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항상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지한 시점이 2015년이라서 소득을 확인하고 수급을 중지시키고 환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번 2번에 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정수급 기간인데 저희들이 2013년 1월부터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게 2015년이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복지부에서 소득에 대해서 확인 조사 통보가 늦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서 그전의 것들도 통보가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전산으로 소득이 확인된 그분에 대해서 환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선정 기준 말씀이십니까?
강석훈위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맞춤형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맞춤형으로 해서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인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이하 그리고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이렇게 선정기준이 맞춤형으로 각각 다릅니다.
강석훈위원    자격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주는 게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은 경우에 자격요건이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가구에...
강석훈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도부터 시작이면 다 계산이 안 되나요, 매년?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계산됩니다. 그 기준에 초과했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2016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올해 건수가 많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강석훈위원    매년 계산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2014년 것도 올해에 확인이 된 게 있고,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희들 한시라도 통보 오는 게 지나간 소득에 대한 게 통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부터 들어가면서 금융 네트워크가 국세청하고 연금하고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득이 노출돼서 2016년에는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는데 2016년에 밝혀졌다 이 말이네요?
○복지국장 신성호    그렇죠, 이게 금융 자료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다 보니까, 전산망에 연결되다 보니까 최근에 통보 오는 거죠.
강석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받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확인 안 된 사람들도 지금 많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수시로 확인은 하는데 네트워크 연결돼서 지금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급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복지국장 신성호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그 자료가 거의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적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많아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지국장 신성호    아니, 2016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부정수급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자료가 연결됨으로 해서 소득 통보가 와서 많아졌는데 이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강석훈위원    그래서 매년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건 전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웃에서 저 사람은 식당에 가서 매달 상용 일을 해서 월급을 타고 수급자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옆에서 부정수급자라고 신고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희들은 본인한테 사실확인조사를 가서 또 일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실제 소득이 언제부터 있었고...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하고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급해서 올라가면 2013년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급자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올해 일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요즘은 신고를 많이 합니다, 신고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입장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더라도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골고루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받아가면 옆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훈단체가...   55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군데가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렇게 9군데가 있고 재향군인회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군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지원금이 없어서 9개만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재향군인회가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현재 9군데 나와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강석훈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회원 중복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월남전 이런 데는.
강석훈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런데...
강석훈위원    월남전 참여한 사람, 물론 행정직이면 모르지만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다 고엽제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중앙부터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시 단위에도 있고 구 단위에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이게 매년 줄어들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죠. 지금 참전유공자도 80대 후반도 많이 계셔서 매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연세가 많으시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특히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원은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행사가 매년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9개 단체 전부 다 전적비 순례 내지는 참배 이렇게 있는데, 사실 봄, 가을로 어른들 어디 바깥나들이 할 기회도 없으신데 전적비 순례를 하면서 바람 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 가을로 버스를 단체별로 임차해서 1대 하는 데 있고, 2대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면 3대도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바람 쐬는 비용으로 사업비를 쓰는데, 그것도 향후 몇 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사업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 사무실은 전적으로 무상으로 전부 지원을 해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임대료 전부 구의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상이군경회는 범어동에 자체 소유의 건물이 있고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구민운동장에 가시면 사무실에 있습니다. 전부 다 구에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애국자들이신데 많은 지원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태원    잠깐 쉬었다 할까요?
강석훈위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김태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566쪽입니다.
   복지관 구비 지원사업에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1,400만원입니다.
강석훈위원    여기에는 지금 어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여기는 지금 물리치료, 수지침, 한방진료 그리고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 방문간호 그리고 주민들 건강진단 또 건강 관련 강좌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비로 1,400만원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그 안에서 간호조무사 1명 인건비로 거의 충당됩니다. 인건비로 1,200만원 정도 충당되고 그 외에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내려갔습니까? 2016년에는 내려갔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운영비는 1,400만원 그대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 그것은 2016년에 사업비가 조금 적은 것 말씀이시죠? 그건 올해 지출한 내역입니다.
강석훈위원    아,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9월 말까지.
강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아까 드린 말씀에 조금 추가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받을 때는 그 각 기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의 자료를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더 큰 가치 소위 말해서 통계를 가짐으로써 뭘 할 수는 있다는 가치를 가집니다.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어떠한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건비의 비중은 40% 이하, 나머지가 사업비로 될 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처음 출발할 때는 인건비의 비중이 60% 되고 사업비가 40%. 그런데 점점 가서 안정화 단계에 가면 40%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효율성이 있다, 물론 30% 이하까지 떨어지면 매우 좋습니다.
   과거에 2015년만 해도 복지관별로 인건비의 비중이 55%, 과반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에서 인건비에 대한 통제를 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9월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513쪽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 소계만의 비율을 보시면 44.76%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515쪽의 복지관은 22.45%입니다. 그다음 복지관은 22.89%입니다. 그다음 복지관은 46.83%입니다. 그다음 복지관은 30.19%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 30% 이하인 3개 복지관은 운영을 일단 계산서상만 볼 때 인건비 비중보다는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개 복지관은 인건비 비중이 45%, 46% 이렇게 된다고 치면 사업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그곳에 근무하는 분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비율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 복지관의 인건비 비중을 낮추든 아니면 사업비 비중을 높이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잘하고 있는 곳을 보면, 특히 홀트복지관인 경우는 제가 매년 봅니다마는 기준율이 비슷하게 나고 있어요, 들쭉날쭉하지 않고. 그래서 꽤 비율을 보니까 잘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복지관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어느 복지관은 인건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같은 근속연수일 때 더 많이 받는다, 어디는 적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자기가 소속된 법인에 따라서 급여가 들쭉날쭉 한다면 어쨌든 간에 수성구에는 5개 복지관이 있고, 5개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특정 복지관인 경우는 급여보다 제수당이 더 많은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시에서 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정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복지관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주는 데가 인천, 대전 이런 곳인데, 그곳이 이것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첫해인데 벌써 그런 현상이 보여요. 그것을 방금 나눠드린 자료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자료는 놔두고 급여, 다른 사업비는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건비만 보는데,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를 보고 사업을 잘하고 있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맞춰봤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작년 인건비 대비해서, 그러니까 복지관마다 급여를 적게 잡고 제수당을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반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급여와 제수당이 다 들어간 소계 기준으로 직원한테 지급되었다고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15년을 A값으로 보고, 2016년을 B값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년도 인건비 총액이 9월까지 통계를 내면 75% 정도 수준에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물론 78%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 인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2개를 비교한 게 방금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마지막에 손으로 쓴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9월까지, 그러니까 75% 수준에서 나간 금액이 75%가 아니라 첫 번째 것은 95.36%, 두 번째는 59.10%, 세 번째는 77.53%, 네 번째는 91.09%, 다섯 번째는 79.35%입니다.
   이렇게 자료 딱 놓고 보면 한 곳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3개 복지관은 정상적인 비율로 전년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고, 2개 복지관은 이미 9개월 만에 전년도 급여가 다 나갔어요. 이러면 너무 인건비에 치중해서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통계 자료는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인을 아마 보충감사 때까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인건비가 갑자기 전년 대비해서 75% 나갈 시점에 거의 다 나갔다는 말은 거꾸로 120% 이상 나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1, 2%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급증하며, 결국은 대전하고 인천처럼 인건비를 다 준다고 하니까 인건비를 갑자기 올려서 거꾸로 부작용이 나서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인 분석은 안 했으니까 예측만 하는 것입니다마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임금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80%선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95% 정도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하고 같이 분석하셔서 보충감사 때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할 말이 있어서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아시죠?
   노인복지관 2개 기관에 경로식당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2개 복지관의 경로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양쪽 1달치 정도만 보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것을 지적하지 못해 줬고,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으면 집행 부서에서도 범위가 어디까지 필요하냐고 한 번쯤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몽땅 다 해 왔어요. 몽땅 다 해 오다 보니까 마치 자료 요청한 놈이 죽일 놈이 돼버렸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자료 요청하는 게 슈퍼 갑질하는 겁니까?
   한 번 더 만들어 오라고 하면 처형당하지 싶어요.
   설사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널리 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잘못 이야기했더라도 범위를 어디까지 할까요?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2개 기관의 경로식당 재료구입비를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의 재료구입비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재료를 구입하더라고요. 매일같이 구입하다 보니까 신선도가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별로 의구심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차후에라도 고산노인복지관 관장님 보시면 잘하셨다고 칭찬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역으로 범물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심스러우냐, 이게 양쪽 기관마다 기관에 유통망이 있더라고요. 유통망이 있는데 범물노인복지관의 유통망을 보면 물품 구입한 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얼마라고 지적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공산품은 어느 마트나 식사재마트 가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공산품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동네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적정한가를 확인을 해 보니까 삼화 진간장 13리터에는... 앞에 부르는 건 복지관입니다, 뒤에 부르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고.
   삼화 진간장 13리터가 2만5,000원인데 동네는 2만2,000원 합디다. 그리고 진라면 40개에 2만2,500원인데 2만원하고, 박카스 10개 1통에 5,800원인데 5,500원, 농협 삼백미 3만5,000원인데 이건 3만7,000원할 때도 있고 4만원할 때도 있고 시세가 다릅디다, 그것은.
   참소주 1.8리터 4,600원하는데 4,100원하고, 중국산 참기름 320리터에 8,000원하는데 4,800원하고, 다시멸치 1.5리터에 2만원하는데 1만5,000원하고, 맥심모카골드 180개 2만3,700원인데 1만8,000원하고, 부탄가스 4,600원인데 4,200원.
   그다음 도자기 세트도 있어요. 2016년 7월 5일 도자기 세트 12만6,800원 이건 제가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시중 유통망보다는 10%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박원식위원님께서 세세한 조사를 거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대다수, 제가 직접 현장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든지 물건을 꼭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해서 구입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한 업소를 지정해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시중 판매가보다 몇 %라도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연간 5억원 정도 쓰더라고요, 이리저리 쓰는 게.
   그런데 여기 재료구입한 데는 물론 법인 유통망이지만 과연 수탁기관에서는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뭘 할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위탁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하는 분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하고, 후원금 받을 때도 지역에 있는 분들 또는 어르신들 쌈짓돈 후원받지 않습니까?
   이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다 후원을 받는데 복지관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품구입을 쭉 보면서 과장님은 다른 생각이 드는 거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사전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 보니까 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가격 차이 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
박원식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것 2016년 5월 한 달치 안의 것입니다. 한 달치 안의 것을 보면 어르신들 급식하는데 라면 끓여줍니까? 저는 이 물품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데 가도 그렇고, 우리 노인복지관 가도 그렇고 라면 끓어주는 복지관 없습니다. 라면 끓여주는 데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1식 3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라면은 따로...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이기덕    1식 3찬으로 알고 있는데...
박원식위원    라면 끓여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참소주, 참소주 1.8리터가, 가격만 따지는 거 아닙니다. 1.8리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면 됫병입니다, 그냥 작은 병이 아닙니다. 작은 병이 들어갔다 하면 음식하는 데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 됫병이 몇 병씩이나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경로식당하는데 식판하고 기타 그릇은 필요하겠지만 도자기, 찻잔 세트가 2016년 7월 5일 12만6,800원, 2016년 8월 1일 33만400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물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경로식당에 종이컵에 커피 타주는 건 봤어도 찻잔에 타주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거기 가서 이런 찻잔 본 적도 없고요.
   기관 자원봉사자 간담회 경비 해서 19만2,520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하는데 경로식당의 경비를 왜 씁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고산노인복지관에는 매일같이 재료를 구입해서 신선도를 높게 하는 반면, 범물노인복지관에는 거의 일주일 정도의 단위로 재료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름에는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주면 시어서 못 먹겠다고 합니다. 금방 담가서 일주일 놔두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파는 거, 포장해놨던 것 가져와서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식사에 반찬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냥 질이 떨어질 정도가 아니죠.
   잠시만요, 이건 범물노인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급식한 수입이 6,670만원 정도이고, 지출이 6,757만원 정도입니다. 마이너스가 났답니다. 87만3,000원이 마이너스가 났고,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가 6,080만원 정도, 지출은 8,700만원 정도 해서 현재까지 2,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 나야 됩니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대로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살펴봐야 하거든요.
   이것 과장님 하나 드리세요..
   범물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식식사 카레입니다. 매일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이날 찍었던 것만 그래요.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못할 수야 있겠습니까? 더 잘 나오겠죠.
   카레, 유부국, 단무지, 김치.
   단무지는 원래 2조각 주는데 이 어르신이 불만을 토로해서 2조각 더 받아서 4조각 된 겁니다.
   이 김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재료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시어서 잘 못 먹어요.
   문제는 어르신들이 건강상 이유로 카레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매워서 김치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하고 밥을 드셔야 되느냐, 맨밥에 단무지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르신들 건강 체크도 해가면서 급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 한두 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달걀찜이라도 하나 해서 추가적으로 더 준비해놨다가 어르신들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식단만 통칭하는 게 아니고 평균 단가가 1,610원 정도, 조리비 빼놓고 그 정도 든다고 봅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계산 많이 하셨네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결과, 우리가 급식비 어르신들한테 2,000원을 받습니다, 2,000원 받으면 급식비에 대한 기타 재료를 빼더라도 이 2,000원에 1,500원에서 1,600원은 재료비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왜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건 기관운영비로 다 지출이 됩니다. 2,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전부 순수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2,000원어치 되겠습니까?
   급식하는 데 식사 1인당 계산하니까 쌀값이 3만5,000원, 3만7,000원 그 정도로 계산하니까 한 끼에 넉넉잡아서 2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카레 1인분에 얼마 치는지 계산해 보니까 60원 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무리 봐도 500원어치 되겠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500원은 안 넘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열악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세세하게 어느 정도 드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가격만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어르신들 식단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들어가야 될 경비를 다른 데 써버리고 결국은 적자 났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이해가 안 가죠.
○복지과장 이기덕    적자 부분은 그 지역에 감면 적용받는 분들이 타 복지관보다 많다 보니까 조금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식위원    거기에 감면 혜택 받는 분들이 전체 양을 따져보면 15% 정도, 20%가 안 됩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은 10%도 채 안 되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240명 중에 5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급한 업무 끝내고 우리 노인복지 담당하고 담당 계원을 현장 경로식당에 보내서 불시 점검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원가계산이라든지 면밀히 살펴서 양질의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불시에 고산노인복지관에 한번 가봤는데 역시 잘 합디다. 저는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 영양가 있게 잘 제공되고 있나, 그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범물노인복지관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심사 점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심사 평균 86.6점으로 채점됐더라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날 동일하게 위탁심사한 곳이 지산복지관 85.6점이에요. 범물노인복지관이 1점이 더 높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가 점수가 더 높을까?
   여기는 단순 노인복지관이고 거기는 종합복지관인데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관이 점수가 더 높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심사내용을 보시면 공신력이 20점, 재정능력이 25점, 사업능력이 4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아마 확인을 했더라면 사업 능력에 45점, 이만큼 나올까? 뭐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그때 심사 들어갔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혼자 점수 매긴 게 아니죠?
○복지과장 이기덕    저는 심사위원 간사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원    그때 점수 매긴 분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점수가 왜 이렇게 높은지.
○복지과장 이기덕    PPT 보고에 따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사업 능력, 운영 실적 이것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평가할 때 평가보고회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재정부담능력 이런 건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5점 감하고 사업능력에다가 5점을 플러스시켜서 이번에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로식당 운영하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결론에 주최 측 농간이 있지 않나, 충분한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식위원    예.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라고 하는 건 그때 제출한 자료와 PPT 보고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고, 방금 박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의 주최 측이라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평가를 했고, 다른 위원들한테 자체의 점수를 많이 주라 마라 그런 계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또 관장의 PPT 보고하는 것 보고, 이게 적격심사라서 70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하신 것을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없애버리고 나머지 평균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 없고, 저 자신부터 어떤 점수를 많이 줘야겠다, 적게 줘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평가를 한 겁니다. 박위원님께서 그런 오해하시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범물 식당 급식비 관련도 박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식단표 이것만 딱 보고 오면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아까 재료비 구입도 박원식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범물 식당에 하루 2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유료가 140명, 무료가 60명입니다.
   무료로 기초수급자이신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여기 오시는 것 같고요, 유료로 하신 분은 굳이 이 식당을 안 와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먹기 때문에 이 식당이 그렇게 부실하다면 식당을 이용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박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대다수를 보면 밖에서 여기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한 번 더 챙겨보세요.
○복지국장 신성호    박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객관적으로 느껴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가격이 얼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공할 수 있나 그 점 긴밀히 살펴주시고요, 제가 수탁계약서를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얼마 해서 계약했습니까, 올해는?
○복지과장 이기덕    5,000만원입니다.
박원식위원    5,000만원이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금액이 없더라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심사 제안할 때 제안서에 5,000만원으로 제안을 받고 내일 협약식을 별도로 갖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위탁계약서에 얼마로 적혀 있어야 얼마 했구나! 알지 이렇게 봐서는 얼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원    5,000만원이면 많이 내는 거네.
박원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위탁할 때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2개 기관이 있지만 여기 노인복지관 2개하고 수련관, 수련원은 법인전입금이 조금 문제가 있다. 수련관이나 수련원에는 법인 전입금 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쪽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얼마나 내고 있는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담당할 때는 2,000만원 정도.
박원식위원    2,000만원이요?
   실제 노인복지관에 법인전입금 5,000만원 같으면 시설 기관장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탁기관 접수할 때 그쪽 기관에서 재정 부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얼마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우리가 심사 기준을 정할 때는 법인전입금 이런 것보다 그 법인의 기술과 능력을 더욱 우선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부담능력에서 5점을 낮추고 사업수행평가능력에 5점 높이고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재위탁 기간이 끝나고 공개모집할 때 점차적으로 더 완화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번에는 위탁전입금을 줄이지 않았나요? 왜 그대로 했을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 문제는 저희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한테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심사를 할 때 제안해서 그때 당시에 2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에 이 5,000만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약 연장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기 때문에 줄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박원식위원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가능한 이런 기관에는 법인전입금을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법인이라든지 재정부담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유리하게 평가받으려고 제시한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별도로 자료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원식위원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한 것 같은데요, 5개 복지관하고 2개 노인회관 전부 급식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원가, 구입 단가까지 철저히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 박원식위원이 노인복지관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복지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하고 잘 해서 5개 복지관을 철저히 조사해서 음식을 전부 다 찍어 오세요.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볼 수 있도록. 원가계산까지 전부 자료를 받으셔서 박원식위원님한테 제출한 기관처럼 똑같이 제출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동의하시죠?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9월부터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니까 한 군데 특정한 데 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이것 최종 목표가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의 삶의 질, 급식 부분의 어떤 생활수준을 높이는 거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목요일 문화재단 회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건 소문이 났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회계들이 우리 수탁시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 증빙서류에 증빙사진이 틀리게 붙었다든가 내용이 전혀 다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가도 그냥 뒤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을 구청 직원이 지도점검 가서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그냥 지도점검은 갔는데 실제로 장부나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왔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그 서류를 보겠지만 특정 목적을 안 가지고 불시 점검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사실상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기란 어렵지 않나...
석철위원    그러면 회계서류는 점검을 안 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회계서류도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석철위원    점검은 1년에 몇 회 가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수시로 하는 것과 그다음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여름철 행사에 겨울철 사진이 붙어 있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중요함을 분명하게 회계교육이 되었다면 당연하게 거기 실제 상황과 맞는 사진이 붙겠죠?
   그런데 실제 사진과 다른 게 붙는다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처리는 그때그때 하는데 증비서류는 뒤에 몰아서 붙이니까 A쪽에 붙일 걸 B에 붙이는, 그리고 바뀐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지도점검이 되어야 되고 회계교육을 할 때 앞으로 이런 게 다시 발견되면 정말 문제가 생긴다, 회계서류를 고의로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횡령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이 수탁기관에 맡기고 나면 수탁기관이 어련히 잘하겠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샘플이라든지 행사는 어떻게 자료를 붙여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붙여서 그것이 자꾸만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다른 오해도 안 생기고, 하여튼 숙제를 미뤄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그때 증빙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박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본 게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더 깊이는 안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지가 됐지만 그렇지만 기기서 나온 핵심적인 문제들은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재발 방지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일단 상화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화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에 공모할 때의 운영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신 운영 계획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공을 했어요.
   본 위원은 심사받을 때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수탁을 받은 다음에 그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왜 수탁계약 시 것을 달라고 하니까 문화재단 것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와 있는데 이건 왜 다른 게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복사를 안 해 뒀으면 이거라고 또 속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다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일부 복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요구한 자료와 다른 게 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무시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받아놓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받을 때 운영 계획서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맞죠?
   그래서 그때 낼 당시에 반 편성 운영계획을 보면 0세 반이 한 반, 1세 반이 두 반, 2세 반이 두 반, 3세 반이 한 반, 그리고 4세와 5세를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한 반, 그다음에 장애인 한 반 이렇게 8개 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나 기준별로 한다면 6개 반이 운영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9,000만원을 들여서 구립어린이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들였는데 시설을 넣을 때 보육실을 4개밖에 안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럼 보육실을 4개 받으면 나이가 다른 반이 합반이 불가능하니까 계획은 6개 종류의 반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4개 반밖에 운영하지 않겠다고 이미 작정하고 만든 거라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그때 당시에 심사할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동일하이빌 건물 구조상 현재 구획된 대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나.
석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49명 보육 정원은 면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면적도 안 되는데 49명으로 승인 나는 게 아니죠?
   여기 정원대로 구역을 자르면 충분히 방은 다 나올 수 있죠, 보육실이.
   이 문제는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일하이빌 주민이 상담을 하러 가서 5세 아이를 입학시키려 하니까 우리는 그런 반 없다, 받지 않는다, 예약도 받지 않는다 하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하니까 어린이집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주민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영아를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4세 이상 과정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그걸 과를 통해서 다시 원에다가 물으면 그런 주민에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개원을 하는 상태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4, 5세 반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접수도 안 받았죠. 왜, 보육실이 4개밖에 없으면 0세, 1세, 2세, 3세밖에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타의 모범이 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3명을 받아서 한 교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장애인이 한 명도 안 오더라도 비워놔야죠, 올 때까지.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계획하고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으니까 그 운용의 묘를 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 운용의 묘가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써 주변의 3개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졌죠? 영아만 받았으니까.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섰는데 주변의 민간어립이집이 망하면 그건 상생이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했더라면 0세, 1세, 2세, 영아반을 25명 정도만 받았더라면 파급효과가 훨씬 적었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심지어 1세 반 같은 경우는 네 반이에요. 네 반을 한 보육실에 집어넣는다, 일반적으로 한 보육실에는, 제가 법규를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아서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여쭤보니까 세 반까지는 합반하지만 더는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규정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보육실에 4개 반이 같이 들어가서 한다면 좀 복잡하겠죠, 틀림없이?
   실제 면적은 안 재봤습니다. 그 반에 면적 재면 원래 기준면적보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본 면적으로, 제가 개원식에 가서 봤던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과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유지되고 있다, 이건 이미 소문 다 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구립어린이집이 원래 힘든 보육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영아 보육만 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실상을 받으니까.
   일반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는 시간 연장형도 없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다 와 계시는데.
   이러면 과연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수탁을 받았는데 구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도하셨어야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내년에는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인센티브 내지는 네거티브를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구립어린이집 하원 시간은 언제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통상적으로 9시부터 3시, 그다음 3시 이후에서 7시 반까지.
석철위원    그런데 보육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3시, 4시 되면 다 하원을 시켜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다 맞벌이예요. 그 아이들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3시, 4시에 퇴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사람을 받을 때 3시, 4시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도 데려갈 수 있으면 받아주고, 7시 반까지 있어야 되면 안 받아주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3시나 4시에 하원하는 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책정할 때 150 몇 만원 이런 것을 잡을 때는 그 속에는 12시간 보육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명시를 하는데 3시에 하원시키면 그분들은 일 안 하고 월급을 4시간 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가 이러시면 안 된다,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어머님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정말 3시에 가도 괸찮습니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민원이 계속 오니까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말을 못 해요. 그 어린이집에서 원아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겁을 내세요.
   내가 원장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 하는 순간에 내 아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깊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 구립어린이집 3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것도 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보충감사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직설적으로 앞으로 7시 30분까지 근무하세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마지막 결과에다 써야만 그렇게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일하이빌에 들어가 있는   상화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동일하이빌 주민들이 무상으로 그 공간을 임대했으면 그분들이 몇 세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빌려주는 것은 당신 뜻이고, 당신 주민들 나는 몰라요.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의 가치가 전혀 없죠.
   저는 작년에 개원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이빌 주민이 좀 별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별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이 사실처럼 느껴져요, 저는. 제가 제3자니까 어느 쪽 말이 더 맞느냐 생각하면 처음부터 교실을 4개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4세, 5세는 계획 자체가 없어서 안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과에서는 왜 안 받느냐, 예약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고 있습니다라고 변명으로 답을 한 거고.
   그런데 최종 실상은 안 받는 게 됐다면 그분들이 말한 게, 주민들의 말씀이 맞았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3세, 4세 반 합반을 해서 8명 정도로 운영되면, 이렇게 8명 되면 보조금 안 나가겠네요?
   3세, 4세 합반을 하면 기준이 20명이 되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기준이 20명입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3세만 하면 15명이 기준이 되는데 그런데 50%가 넘어야만 보조금이 나가게 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이것도 힘들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 인건비는 맞춰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면 구립어린이집이 원장님 인건비부터 인건비를 100% 보장, 원장님은 100% 보장하기 때문에 원아가 늘어나거나 또는 원아가 어떤 상황이 돼서 본인이 불편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원아 1명이 급여나 이런 게 관계가 된다면 신경을 쓰지만 아이가 적으면 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편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살펴본 바로는 구립 상화어린집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웠을 때의 내용 그리고 장애학생을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우리는 장애아 3명 해서 한 반하겠습니다 했으면 정말 장애아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3명 TO을 비워놓고 언제라도 오십시오!이렇게 이야기해야 진짜 되는 거지 TO 다 채워놓고 중도에 한 명 가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정원에 TO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본인들이 계획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반 편성 운영계획은 이상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상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된다면 편법을 쓸 게 아니라 실제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처음부터 안정을 잡을 게 아니라 1년 정도 걸려서라도 구립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전해 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요즘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구립이 늘어나고 최근에 민간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많아지면 평가도 더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이런 것에서 구립어린이집이니까 더 모범이 되고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보다 잘한다는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좀 쉬었다 하죠.
   감사중지 후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압력이 많아서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압력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두 시간 더 하십시오. 그게 압력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진행되고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원래 정식 관할은 행정지원과에서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합니다.
석철위원    앞으로 관리를 여기서 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겁니까? 현실적인 관리를.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은 206개소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시설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 전부 다 한 반에서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런 말까지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본 위원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수성구에 다니시는 아이 엄마께서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데 본 위원이 원래 생각했던 우리 수성구청과 딱 붙어있는 어린이집에서 했더라면 참 위치적으로 좋았을 건데 그쪽에서 안 되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3일 전에 불시에 거기 갔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데를 갔는데 먼지가 많이 날리고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문에 다는데 전기를 바꾸어서 달아놓고 가서 스위치를 켜면 불이 버버벅 거리는데 연락을 해도 안 와요.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행정지원과도 아니고 건축과나 이쪽으로 가 있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일단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수탁 받은 어린이집이 공사감독을 1차적으로 합니다.
석철위원    아뇨, 구청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원래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덜 받아들여서, 수평이 안 잡히는 거니까 그런 간단한 건 이야기를 하면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면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담당자 연락하면 소장한테 이야기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뭔가가, 본 위원이 민간에 이야기할 때는 사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다 준비가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할 일도 없고 기존 그곳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새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데 그 보완만 하면 되지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 무엇을 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러면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곳이 민간에서 전환되다 보니까 민간에 현재 데리고 있는 인원이 있고 구청에서 가고자 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게 부딪혀서 수용을 다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인가를 넣으면 몇 명으로 인가하게 됩니까? 우리복지과에서 인가를 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정원 몇 명으로 인가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민간보육협의회에서 이해 관계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전달된 게 없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다 필요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인가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에서 인가를 하십니까? 그냥 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것 맞죠?
   다른 요건 없습니다.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면적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복지과장 이기덕    원칙은 그 규정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할 때 어떻게 했는지 면밀히 봐야 되고...
석철위원    과장님, 원칙은 그대로 인가입니다.
   이것 행정소송하면 집니다, 그렇죠?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 받는 것도 아니고 정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인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준 정확히 하십시오. 민원 받아서 정원을 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때 당시 공고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도 국공립 전환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되지 않겠나.
석철위원    과장님, 뒷일은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원칙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원칙은 면적에 따라서 인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이의하시는 것은 그 초과된, 예를 들어서 인가 낸 것 외에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이 민간의 어린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더 좋기 때문에 민간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원을 받았을 때 자기들의 시장을 잡아먹을까봐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현재 거기 정원이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명이면 민간을 31명보다 더 많이 받으면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한계가 31명이면 주변에 피해 입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계신 어린이집도 31명을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31명이고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31명 정원이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불행하게도 직장어린이집이 공모 신청할 때는 49명으로 들어 왔습니다. 계획서가.
   그리고 그쪽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죠. 49명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40명이 넘어야만 조리사가 의무고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훨씬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더라도 31명을 유지하면 후생복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것으로 제한이 걸리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두 번째 그쪽에서 지금 기존 있는 학생을 형제 간 못 받는 건 둘째 치고, 기존 올라간 학생, 떠나지 않겠다는 학생까지 해서 20명이 계속 진급을 하기로 하면 우리 구청에는 11명만 받을 수 있다. 31명 기준을 자꾸 진행하시니까 그렇습니다.
   11명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11명이 넘는 분에 대해서 못 받는다고 통보를 했어요.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직장어린이집을 원래 설치하는 목적이 단 한 명이라도 직장에 계신 분이 복직하면서 내 아이 맡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는 사람도 못 받게 하면 지금부터 복직하는 분들은 1명도 못 받는 거예요. 31명 정원이 다 차니까.
   이러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취지 자체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생활지원과에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생활지원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 후생복리 담당하는 분이 보육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못 잡고 있다고 본 위원 판단을 해요.
   그런데 보육에 대한 개념은 복지과가 분명히 갖고 있고 잘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담당과 복지과의 어린이집 담당이 같이 해서 뭔가를 제대로 꾸며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의 이야기만 던져서 무조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직장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11명을 넘어서서 그만 해라, 올해 도저히 안 되면 나는 포기할게요, 대신 내년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마는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었던 데가 다시 10년이 지나서 원상태로 돌아가면 원래의 TO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31명 TO로 있다가 모든 사람이 직장으로 바뀌었다가 10년이 되어서 민간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왜, 민간하고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고 난 뒤에 민간을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에.
   그러면 민간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돌려놓았다가 다시 민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직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적으로 정원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49명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계획서가 49명이면 49명으로 인가를 하고 민간은 31명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주변 민간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1명도 가능하면 채우지 말고 20% 여유를 두고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5세 아이가 왔는데 딱 1명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 보육은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1명이 와도 해 주는 건 무조건 해 줘야 되고, 그럴 때 민간에 한 둘을 받아서 친구삼아 혼자 보육되는 것보다는 모여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본 위원이 각각의 민간의 한두 명 위탁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원 취지대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가져야 되겠다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원칙은 근무하시는 분 누구나 마음먹고 맡겼을 때   TO에 관계없이, TO는 여유가 있으니까 1명이 오늘이라도 오면 TO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고, 내일이라도 누가 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행정지원과는 소위 말해서 민원이겠죠. 그 민원 때문에 진짜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인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 본 겁니다. 일단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 현재 어린이집 정원 증원은 금년도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증원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수급계획대상이 아니라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수급계획 대상은 아니지만...
석철위원    대상이 아닌데 그 카테고리로 총인원을 제한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민원이 일단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하고 또 정원 증원을 안 하기로 결정한 보육수급계획하고 직장어린이집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석철위원    아뇨, 보육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의 이야기이고, 직장어린이집은 그 TO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제한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31명이지만 만약에 증원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자녀만 가는 게 아니고 민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간협회에서는 자기들 영역일 빼앗긴다는 이런 이해 관계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 제한이 31명이라는 거죠. 31명이 민간의 최대 한계인데 제가 31명의 민간을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는 당장 우리 직장인 중에서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취지가 누구라도 복직하면서, 현재는 다른 데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복직할 때 우리 아이 맡기고 싶다면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장어린이집이 되고 나면 지금 방금 했던 구립어린이집처럼 3시, 4시에 데리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7시 반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복지과장 이기덕    종일반으로 가야죠.
석철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일반 구립하고 달리 직장어린이집은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잔업하고 휴일에 다시 근무를 하시더라도 주말 반까지 운영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만든 이유가 그건데.
   주말보육도 해야 되고 야간보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종일반을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TO보다도.
○복지국장 신성호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장어린이집 설치취지에 맞게 우리 직원들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수요는 정원이 아까 말씀하신 31명이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있고 그 이후에 더 받는 것은 우리 직원 자녀를 우선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소위 말하는 야간보육이라든지 주말보육 이런 더 중요한 것에 대한 협의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신성호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인데 복지과가 어린이집에는 더 전문가니까...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충분히 해서 절차상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정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취지 그대로 주말에 아이하고 같이 와서 아이 맡겨놓고 편하게 근무하시다가 아이 데리고 가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그런 생각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복지과가 거기에 대해 훨씬 전문가니까 잘해서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가 우리 소관이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강하게 하겠는데 그쪽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직장어린이집 관리를 거기서 하지만 위탁받는 개념이고 복지과의 보육팀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만 정말 제대로 안 가겠나 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씩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이 구립으로 전환되고 또 민간이 열심히 한다면 구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번에 민간 6군데가 구립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6군데가 구립으로 전환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2016년도 사업에서 가장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장서 주신 복지과장님, 복지국장님, 담당직원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석철위원 이야기한 대로 직장어린이집 하면서 생긴 민원하고 해결책, 대안 같은 것들을 우리 사복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