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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재)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 고산도서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운영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먼저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문화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위원장 김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문화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수성못 사계절 특화사업 추진과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지원과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청소년 교육지원 확대와 장학재단 활성화 등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못 관광 활성화, 범어천, 모명재 등 관광 콘텐츠 개발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문화체육, 교육,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영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면재 관광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 어 도 서 관 장   신종원
용 학 도 서 관 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직무대리   김현주
○위원장 김태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수요조사 결과 주민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수성구는 교육 및 문화의 높은 관심 속에 공연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 관련 욕구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주민 누구나 문화를 쉽게 접하고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에서는 명품 예술공간으로써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예술, 문화 강의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30일 고산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이제 선진국 수준의 권역별 도서관을 갖추어 주민들과 근접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지식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구민의 문화예술 지식과 정보 제공 그리고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형국 수성아트피아 관장입니다.
   신종원 범어도서관장입니다.
   김상진 용학도서관장입니다.
   고산도서관장이 현재 공석으로 김현주 팀장이 현재 배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목록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문화체육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서너 가지 되는데 한 가지씩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에 보시면 구민운동장 구유재산 대부료 95만3,000원 미수된 내용과 그리고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502만8,000원 미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미수 95만3000원은 구민운동장에 입주했던 민족통일 수성구협의회가 2005년도 사무실 임대료를 미납해서 2016년 2월에 그 건에 대해서는 납부 완료 조치가 됐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난연도수입 중에 502만8000원은 지금은 수성아트피아의 구내식당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의 임대료가 체납이 됐고 그리고 아트피아 공연하면서 뮤지컬 클레오파트라 공연 시 추가 사용료 145만5000원이 사업자 폐업으로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건 502만8000원은 금년 8월에 완납처리가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항상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선불로 하지 않고 후불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구민운동장에 사무실이 여러 개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임대료를 연초에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그 당시에 민통, 민족통일 수성구협의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제때 납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민통 수성협의회가 그 사무실에 장기간 임대해서 있었는데 그걸 안 낸다고 야박하게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기다려준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기다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좀 늦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도산돼버리고 없어져서 결손처리한 과정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수성아트피아 임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안 돼서 그분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납을 못 받은 거고요.
최진태위원    물론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업이 도산돼서 그 사람들 임대해서 자체 도산하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미리미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또 한 가지 92쪽에 보시면 수성못 겨울 시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얼음썰매장 설치 추진 상황과 하단에 수성구민 수영교실 운영에 따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수성못에 봄, 여름, 가을에는 이용자가 꽤 많은데 겨울철에는 공연도 별로 없어서 얼음썰매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성못에 얼음이 얼어서 스케이트장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온난화에 의해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몇 년 전에는 대덕지에 얼음썰매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날이 너무 따뜻해서 불과 10일 정도만 이용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겨울 시즌을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나온 게 상화공원 상단에 잔디를 보호하면서 300평 규모의 썰매장을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어제 시공업체를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11월 중으로 공사를 하고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어린이들 방학 시즌에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1억원을 투자하면 무료 개방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용료는 무료고요. 그리고 썰매 1시간 빌리는 데 2000원정도.
최진태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 구청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니요, 그 사업자가 직접 썰매를 임대합니다.
최진태위원    썰매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임대를 하게 되고 썰매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이용자는 썰매만 빌려서 타는데, 썰매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른들이 끌어주는 썰매이고, 하나는 본인들이 양팔에 스틱을 쥐어서 하는 두 가지 종류로 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썰매를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조건으로 선정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어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1차적으로 우선 협상했던 알앤알스포츠라고 그분은 지난해 국립과학관에 썰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평창에 동계올림픽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일부 사업권을 따낸 그런 업체였고요. 또 한 업체는 수성랜드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일곱 분이 심사를 해서 알앤알스포츠를 제1 협상자로 지정했고 수성랜드와 컨소시엄을 해서 온 업체를 제2순위 협상대상자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알앤알스포츠와 우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해서 좋은 조건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선정 업체가 입찰금액을 써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입찰금액을 써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유료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개 업체는 전체적인 업체에 대해서 9,700만원을 썼고요, 1개 업체는 9,500만원을 써냈습니다. 알앤알스포츠는 9,500만원이고 수성랜드와 컨소시엄하는 업체는 9,700만원을 써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써낸 금액이 많다고 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심사는 그 사업의 정량평가가 40%이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60%였습니다. 그 정량평가는 자기들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해져 있는 점수를 받는 거고요. 그 정량하고 실제 프레젠테이션 해서 받는 점수를 두 개 플러스해서 70점 이상 되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설 수영장은 많지만 공설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 수영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러면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착안해서 지난해에 8개 수영장 민간시설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운영은 우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 4차례 정도 운영해 본 결과 거의 2개월 과정씩 해서 4회에 걸쳐 운영해 본 결과 현재 877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참여자는 시중보다는 3, 40% 정도 저렴하게 수강료를 내고 할 수 있고, 3, 40% 저렴한 것은 업주들은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안 되고 손님이 적은 시간에 우리 팀이, 수영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시설 사용료는 참여하시는 분이 내고 강사비는 우리 예산으로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3, 40% 정도 할인을... 이용자는 그런 쪽에 할인혜택을 받아서 하고 그 대신 주말에 하는 자유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887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건강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면 3, 40% 할인된 가격 6만원이나 7만원 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요가운동 이런 것도 보니까 계속해서 운동하시려는 주민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선착순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차별적으로 먼저 하시던 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금년도에는 선착순으로 했는데 하신 분들의 자료를 저희들이 엑셀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 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분들이 여유가 생길 때는 지난해에 했던 사람들도 기회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신청받았을 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신청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거의 5% 내외 정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두 달 계속하시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중급은 아니고 초급 과정입니다.
   올해 1년 지나고 나니까 중급 과정도 하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구민운동장 예산집행 내역에 관련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배상금 2,653만8,000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구민운동장 부지, 현재 위치가 운동장 중앙통로 계단 쯤 됩니다. 계단 있는 쯤에 면적이 545㎡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지분이 165에 75가 우리 구 지분이고, 또 165에 90은 재경부 지분이었습니다. 재경부 지분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재경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공사에서 국유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쓴 데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사용료를 내고 있다가 지금은 매입을 한 이런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점령을 하고 있다가 점용 부분에 대해서 2,6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그다음 1억 4,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를 샀습니다.
최진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최진태위원    마지막으로 수성국민체육센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요. 범어공원녹지과 시민체육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 가운데 몇 개 클럽과 체육센터가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금 배드민턴장이 범어공원에 8개 클럽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8개 클럽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8개 클럽이 지금 천막을 치고 이용하고 있고요, 시민공원에 3곳이 있고 모두 11개 클럽이 거기에 상주를 해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시범운영 기간에 1차적으로 범어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들하고 일단은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민공원의 팀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올해 중으로 철거를 하니까 당신네들 체육센터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체육센터를 당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지어주기로 했지 않느냐, 자기들만 쓸 수 있게 해 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명칭에 수성국민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성국민체육센터로 쓰는 거 아닌가, 당신네 종목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도 행사가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당신네들은 새벽반이라든지 오전, 오후 나눠서 다른 종목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현재 6개 클럽이 저희들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10월 1일부터 면을 계약해서 하는 팀이 3팀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내려오기로 한 팀이 3팀이 있습니다. 나머지 범어에 2팀이 있는데 1개 팀은 회원이 10명 미만이라서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 황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청장님하고 면담 한번 하고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내려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 그쪽에도 지금 3개 클럽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계룡클럽이라고 거기는 60 중반에서 70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 체육센터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리도 너무 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젊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 대호하고 다모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르신들하고 덩달아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시민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는 범어공원에 있는 것은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공원녹지과의 입장은 현재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철거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팀 중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팀이라든지 그런 팀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앞에도 얘기했지만 범어시민체육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룡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죽어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최진태위원    회원, 거기 클럽 회원 수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거기도 4, 50명 됩니다.
최진태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다, 그렇죠?
   거기 철거를 하시려면 목련시장의 가판대 사업 철거하듯이 그런 전쟁을 한번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일단은 저분들이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내를 해야죠.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큰 소음 없이, 잡음 없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1쪽에 보겠습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 공사 금액이 32억원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4억원 이상 됩니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설계변경이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체육센터 총 사업비는 111억 4,6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건축비가 91억 4,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부지 매입비가 14억원, 나머지 설계비가 6억 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한 게 아니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경주에서 폭설로 인해서 경량철골로 한 게 무너져서 학생들의 압사 사태가 일어나서 수성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그런 식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도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체육센터로 짓기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이 잦았고, 그리고 2차, 3차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거의 4억원 정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가장 큰 것은 궁도장에 전에 펜스가 있었는데 그 펜스가 거의 합판하고 그리고 철판으로 대놓고 있었는데 우리가 체육센터 공사할 때 보니까 궁도장에서 쏜 화살이 20발 정도가 체육센터 안쪽으로 날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 체육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펜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은 잡힌 예산이 없다, 수성구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비도 남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 공사비만 1억 4,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센터 안에 관람석 의자를 조달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재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른 물량이 조금씩 변경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인테리어를 당초 설계보다 좋게 하려고 인테리어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 하려고 그랬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가 건립하기 전에 먼저 해 보는 게 타당성 조사, 안전도 검사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박원식위원    그다음에 설계용역도 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 안전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도장이 시에서 한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대구시 겁니다.
박원식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면 안전의 문제는 거기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되지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작은 돈도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자꾸 발뺌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급하고, 체육관은 쑥쑥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용역 주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할 때마다 무조건 설계용역, 타당성 조사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박원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설계 변경된다는 것은 설계용역이 우리 예산만 낭비했지 결국은 전부 엉터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못 믿겠어요.
   다음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 파크골프장 조성, 이것 하려다가 실행 못 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작년에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엄청 반대를 했는데 그때 꼭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왜 못하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파동의 신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파동 용두골 가는 하단 건너편에 당초에 파크골프장 하려고 했는데 용두교 밑에 수달 서식지로 발견되는 바람에 환경단체에서 골프장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에서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원식위원    이것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면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당시에 할 때는 장암교 쪽에서 야생동물보호단체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시에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정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그리고 환경정책과 의견을 쭉 들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큰 얘기가 없었는데 지난해 1월에 야생동물협회에서 신천 수달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장암교 일대에 수달이 서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발표를 보고 그때부터 환경단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대구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게 발표되고부터 환경단체에서 못 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 행정부는 주민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주민들 갈등만 엄청 쌓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왜 우리 구청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가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실패하고 나니까 또 범물동에 거기 배수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범물배수지.
박원식위원    거기 1,000평이라는 부지를 시에서 개방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또 파크골프장을 하겠다, 그것도 주택지하고 떨어진 곳도 아니고 주택지 바로 옆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금 팔현에 패밀리파크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홀이 하나 있는데 현재 거기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크골프 홀은 1개밖에 없는데 이용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금호강 다리를 놓으니까 동구 사람들까지 넘어와서 하니까 복잡해서 수성구 쪽에 파크골프 하시던 분들이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 못 하니까 서구 지역이라든지 달서구 지역이라든지 북구 지역에 이쪽에까지 가서 하거든요.
   지금 파동에도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파동 쪽에 일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팔현에 오기도 그러니까 북구 강변 지역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는 자꾸 증대하고 그에 따른 파크골프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파크골프장 면적을 최소 9홀 정도 하려고 해도 2,000평 가까이 있어야 제대로 되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 주고 싶어도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부지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데 마침 범물 배수지를 개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수용할 수 있는 연습구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주민 설명회도 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2,000평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배수지는 1,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실제 설치하더라도, 조성하더라도 옳은 파크골프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1,000평이라는 부지가 주택가 옆에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선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왜 파크골프장 그것만 자꾸 조성하려고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것 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주민들 분란만 실컷 일으켜 놓고 “민원이 생기면 안 하면 되죠.” 왜 주민들한테 자꾸 갈등을 유발합니까?
   체육시설,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결국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파크골프장을 굳이 주택가 옆에다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체육시설은 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배수지는 특성상 지장물이 많습니다. 당장 범물배수지도 보면 가운데 유량계가 3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유량계 체크하는 게 3개나 있고, 또 다른 지장물이 많아서 다른 시설물 하기에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거기는 지장물이 있어도 사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정식 9홀로는 안 되지만 6홀 정도로 해서 연습장 규모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그게 배수지라는 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정말로 개방하고 싶다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주민 타당성 조사 옳게 해 보지도 않고 파크골프장 하겠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주민 다수가 이용해야 될 체육시설에 한 단체가 주어지면 이게 또 사유화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팔현마을 파크골프장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성못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이고 만들어지면 영역 표시해서 문 잠궈버립니다. 자기들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적어도 우리 주민들 누구나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된다면 어떻게 개방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기 전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운영 관계는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를 1명 확보해서 협회 사람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사유화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떼거리 몰려와서 해 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밀려서 또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체육시설 관리가 한 클럽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일반 주민들이 먼저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클럽을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만약에, 정말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면 한 단체 사유물이 안 되도록, 인근 주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개방시키세요. 열쇠로 딱 잠그고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지역구입니다. 범물동당제 예산 200만원이죠?
   이것 작년부터 제가 예산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되느냐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예산은 몇 억원도 펑펑 잘 쓰더니 동네 행사라고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별나게 여기는 관심 밖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범물동당제하고 비슷한 이서공향사는 문화원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내년부터 범물당제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굳이 범물동당제뿐만 아니고 이서공향사도 그렇고요. 200만원, 250만원 이것은 실제 부잣집 제사 지내도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네 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되는데 일단 오전에 박원식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있는 21페이지에 공사 설계 변경 관련해서 앞서 박원식위원님께서 쭉 지적도 하셔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단위사업이 100억원이 넘는 큰 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번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016년 올해만 해도 2차, 3차 해서 4억원 정도가 설계 변경이 됐고, 전년도 2015년도에도 1차 공사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설계 변경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다 합치면 5억 3,000만원 정도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단위사업의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설계변경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2012년도였나요? 애초설계 당시만 해도, 101억원 정도의 사업이었던 게 설계자 공모 이후 설계자가 확정되고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 1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규모가 111억원이 나왔고, 어쨌든 낙찰률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5억원 넘게 집행됐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을 찾아봐도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있었던 1차 설계 변경도 상당수가 평소에 다른 사업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터파기 공사라든지 흙을 옮기는 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나 들었던 것 같고, 지금도 설계변경의 세부내역을 보면 물량 변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에 설계했던 것들이 변동되는 내역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좀 더 잘 리모델링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셨다고 답변하셨지만 그렇게만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을 했는데 그쪽에 시설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단부에 셔틀콕 모양으로 양철이 있습니다. 그걸 운반해서 오는데 통째로 못 갖고 와서 잘라서 쓰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공사장에 올려서 잘라내는 부분에서, 공사 시공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시공 단계에서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상단부에 셔틀콕 모양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에 그렇습니다. 참, 이야기하기가 그런 게 이 사업만 가지고도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 몇 차례 말씀드릴 때마다 답변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은 항상 바뀌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거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건축공사다 보니까 대부분 건축과 시설팀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모르실 수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미 산비탈에 지어지는 대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라든가 변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은 2012년도였나요, 그때 이미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바로 설계자 공모 끝나고 시설 설계 완료되니까 공사비가 10%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시설계 변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것은 당초의 계획상에 있어서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앞 시간에 박원식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샌드위치 판넬로 배드민턴 전용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서 위치 설정하다가 국민체육센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김성년위원    그건 아까 설명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하단부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센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았고,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예산만 보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대단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에 투여 비율이 70%가 넘죠? 110억원 중에 80억원 정도 되니까 70% 넘겠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만 봐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누가, 구청장님의 의지가 계속해서 반영이, 변화된 의지가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른 입김이,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서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애초 계획하고 난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우는 데 실시설계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것 한두 번 지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측을 그렇게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후에는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3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제가 한 것이기도 한데, 34페이지입니다.
   5분 발언인데요, 지난 9월에 했었던,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의회에서 있었던, 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의 무게를 사실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의 부적절 의혹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결과나 향후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것뿐이에요?
   조치결과를 보면 의회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술해 놓고 계세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5분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해임촉구 결의안까지 제출됐고, 의원 다수의 동의로 가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나 향후계획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트피아 관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행정정책실에서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선발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문체과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재단설립 과정에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의 정강이라든지 인사 규정에 정해진 룰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저는 재단에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판단하는 하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재단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추진 및 추진실적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문화체육과가 사실 다른 데보다 많이 있는 편인데 맨 끝에 보시면 42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건립지원 그리고 수성알파시티 축구장 조성지원이거든요. 시민생활 스포츠센터는 월드컵, U대회스포츠센터 내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육상진흥센터 남편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축구장도 수성알파시티이고.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에 해당이 돼요? 이거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약했어도 내가 꼭 하지 않아도, 구청장이더라도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 중에 내가 이것은 꼭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약사항으로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게 해당사항이 되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도 일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업 과정에 우리의 생각을 반영시켜서 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 내역이 없으니까 그것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더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쨌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랬을 때 주관은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오른쪽에 있는 수성알파... 43쪽에 있는 수성알파시티 그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파시티는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파시티 안에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축구장 조성은 구청장님이 알파시티 방문했을 때 이쪽에 이만큼 의료지구를 하면서 고산지역의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실제로 스타디움이 있지만 그것은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쓰고, 고산 10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조성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사업설계 과정에서부터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돼 있었던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청장님이 알파시티 방문했을 때 적극 요구를 해서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반영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7번 항목으로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한,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1인 1종목이라든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생활 스포츠센터도 보면 다목적 스포츠 강당에다가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실내스포츠 공간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우리 국민생활체육센터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거기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요즘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는 아닙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금 다목적 강당 지을 때 일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부담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학교 시설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은 학교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도 대부분 시설들을 보면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항상 지을 때마다 계속 배드민턴장만 짓고 있고, 농구장 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변화, 여기서 말씀하셨던 종목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건 한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속 확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스포츠, 저런 스포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리고 이걸 만들어 가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이쪽에 실내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수요가 많은 쪽부터 사업의 우선권을 두다 보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수성구 체육회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게 배드민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이 항상 들어가게 되고, 일단 수요가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어느 정도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다른 종목 예를 들어 스쿼시라든지 이런 종목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지금 맡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지금은 주식회사 휴그린조경에다 맡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10개월 단위인가 9개월 단위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2015년도는 61페이지에 있거든요. 보시면 세입세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201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5,974만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1년 단위로 비교하기에는 꽤 많이 상승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인건비 쪽으로 상승 부분이 있어서.
김성년위원    인건비에 상승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 자체가 지금 높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급여입니다, 급여. 잔디관리사의 급여가 있는데 급여가 좀 올랐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인원수 증가나 이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사무비 내에...
   77페이지 운영비 보면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밖에 없어요,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전년도하고 조금 상승한 정도인데, 각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2015년도에는 기업이윤이 1,048만원 정도가 되는데 2016년도에는 기업 이윤이 449만원이에요. 급격하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타운영비도 2015년에는 0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975만5,000원이에요.
   전체 운영비 중에서 기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절대 적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아귀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수탁비용이 7,000만원이나 되는데,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나 늘었는데 기업이윤은 반 정도로 확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상하게 올랐고요.
   저는 혹시나 이게 칸을 밑으로 내려 쓰신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43페이지에 축구장 조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석훈위원    지금 구민운동장이 운동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구민운동장을 알파시티 안에 있는 축구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파시티에서는 인조 축구장으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게 정식 경기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초등학교에 있는 운동장 정도 수준인데 인조 축구장으로 짓지만 나름대로 행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2월에 완공이 되면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축구 외에 다른 행사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지금 구민운동장에서 행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 필요성을 있어서 제2구민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고산 지역에 천을산에서 동쪽으로 보시면 한전 코레일 변전소가 있습니다. 코레일 변전소 남편 쪽에 보면 국토부 소유에 있는 국유지가 상당 부분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도 일부 있고 상당 부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토부 땅은 현재 LH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00평 정도나 3,000평 정도 규모를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서 일단은 운동장으로 사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접촉하니까 LH 측에서는 운동장으로서는 임대해 줄 수 없다, 꼭 무상임대를 하려면 그냥 텃밭으로 하면 빌려주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쪽 부분에 운동장을 하나 조성했으면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만촌3동에 산장맨션 남편에 보시면 두리봉 밑에 안쪽으로 큰 밭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밭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우리 제2운동장이 하나 들어갔으면,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민원 소지도 적고 그리고 ‘을’지역에 조일골 안쪽에도 운동장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 제2운동장을 위치 선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매년 구민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물색한다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알파시티 안에 이게 구민운동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알파시티 안에 조성되는 축구장이 그 역할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다시 새로운 운동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정말로 수성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 구민운동장을 확보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현재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운동장은 아시다시피 2002년 대회 예선하고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바꾸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조잔디라 하더라도 결국은 5년이나 7년이면 그만큼 돈을 들여서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잔디를 심어놓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운동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축구 동호인들도 상당히 축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혹시 스포츠 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좋은 운동장을 선정하셔서 구민운동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음에 113쪽입니다.
   113쪽에 보면 2017년도 시 주민제안 공모에서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배드민턴은 프리테니스장으로, 게이트볼장은 족구장으로 변경됐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 제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강석훈위원    변경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처음 생겼을 때부터 여기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처음에 유료로 하려고 골조를 세우고 했었는데 그게 건축법상 위반이라서 골조를 다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배드민턴장으로서는 천막을 안 치면 바람이 불어버리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장도 만들었는데 하자마자 그것은 이용 인구도 별로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강석훈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벌판에 배드민턴장 망을 쳐서 하면 바람 불면 바로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배드민턴 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비가 오면 그쪽에 어르신들이 안 가고 범안로 다리 밑에서 많이 모여서 치고 계시고 이러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건데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는 이런 쪽으로 해놨다가 지금 와서 또다시 돈을 들여서 바꾸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론볼장이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론볼장이 있는데, 론볼장이 1년에 몇 번 사용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알기로는 대회 있을 때만 한 번씩 쓰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할 때 조금씩 쓰고...
강석훈위원    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자기들 계획상은 1년에 1번 한다고 해놓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 옆에 가면 시에서 론볼장을 정식 규격에 맞게끔 들어가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론볼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 론볼장이 두 군데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1년에 한 번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론볼장을 합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강석훈위원    처음에 론볼장 대회할 때,   오픈할 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우리 론볼클럽의 서○창 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회장님, 여기 스타디움은 장애인들도 접근하기도 좋고 훨씬 좋은데 앞으로 여기에서 하죠.” 하니까 회장님이 우리도 그럴 생각이다, 단지 시에서 이것을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그게 아직 안 정해졌다, 그게 정해지면 저쪽에 팔현에 있는 론볼장 처리 관계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하러 구청에 한 번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해지면 우리가 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하든지 안 그러면 파크골프를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거기 론볼장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강석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론볼장을 대구시에서 론볼장을 관리하는 데 유지비 정도로 해도 충분히 1년에 한 번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 방금 파크골프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성구에 파크골프 정규홀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지난번에 파크골프 깔려 있는 부분을 론볼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0에서 3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를 지금 정상 규격에 맞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원식위원님이 범물동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범물동에는 수요가 없어서 굳이 안 지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팔현마을에는 너무 넘쳐가지고 안 지어준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리고 명품 수성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정규홀도 제대로 못 갖추느냐고, 다른 구에 가서 칠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수요에 맞게끔 여기 론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론볼클럽 회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패밀리파크 안에 족구장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족구연합회라든지 이쪽에서 전천후,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족구장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분들이야 항상 요구를 하죠, 저희들 보고. 우리가 안 해 주니까 맨날 다리 밑에 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계속 합니다.
강석훈위원    다리 밑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기 범안로 다리 밑에 가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강석훈위원    거기에는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범안로 다리 밑에 금호강 분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시 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조성해서 우리가 체육관은 못 하더라도 다리 밑에 거기에 족구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비 안 맞고 할 수 있는 구장이 2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시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나서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저는 지난번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토목공사 시 예산절감, 이것은 결과보고입니다.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발파암 매각을 하는 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다 써놨어요.
   발파암 매각 시 크러셔(crusher), 소위 말해서 암석 파쇄기 및 임시 적재장소가 필요하고, 본 현장 여건상 대형차량 진출입 및 골재야적장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 적재 가능 예상 부지면적이 1만㎡다. 민원 발생 우려가 많다. 크러셔(crusher) 사용료, 적재부지 임대료, 임시 운반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등등등 안 된다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도로건설 등 대형 토목공사 시는 발파암 대량 매각 예산절감 사례는 다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것 과장님 작성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 우리가 발생하는 경암들은 반출할 때 어떻게 반출했어요? 그냥 통째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부숴야 되는데요?
   그분들은 경암이 큰 덩어리로 그냥 들고 나가서 사는 곳에 팔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 사업은 다 끝났어요.
   우리가 향후 구에서 뭘 하면 본인은 토목 시공에 대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말하는 내용인데, 보고가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경암이라는 게 브레이커(breaker), 포클레인 이런 걸로 해서 절대 뜯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써야만 부서지는 걸 경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한 건 연암이고요.
   경암은 건축이나 토목 용도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굉장히 큰 크기를 가져가면 자기들에게 맞는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그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하고 마지막에 부서진 건 잡석으로 해서 팔고, 어차피 그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원래부터 큰 것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암이 발생하면 지금 나온 이 양을 덤프트럭에 싣고 나갔잖아요.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놓고는 대형차량 출입이 불가하다, 장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쓰면.
   실제 공사현장에 경암 사람 덩치보다 몇 배씩 큰 걸 어떻게 들고 나갔어요? 덤프트럭에 안 들어왔으면. 다 들어와서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들고 와서 경암을 사는 곳에 가서 팔면 된다는 거죠. 운반비 주고 처리비까지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례가 오면 그것을 가져갈 사람을 정해서 그분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돈 안 남아도 돼요.
   우리가 운반비, 처리비 안 내고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예산절감이잖아요. 그것을 실컷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가 건축이나 토목 쪽 건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쓴 내용이겠지만 주민의 예산을 다루면, 의원이 그렇게 말했으면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찾아와서 얘기하면 되죠.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 한번 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 그냥 했거니 하고 맙니다.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셔야만 결과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회의나 이렇게 하실 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면 그건 채택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결과보고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성여성합창단 운영, 지난번에 구정질문의 가장 핵심은... 아, 구정질문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핵심은 수성여성합창단으로 갈 것이냐, 수성어머니합창단으로 갈 것이냐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보면 여성합창단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 수준에 올라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수준을 올리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하시는 거 없죠? 그냥 위탁 주고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저희들은 위탁을 주지만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재단 노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재단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난해 많은 지적을 받고 올해 와서 저희들 지휘자도 새로 위촉하고, 트레이너도 하고, 신규단원들도 모집을 하고, 연습도 충실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휘자 잘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보기에는 지휘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 뽑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열심히 안 한다고 하시는 분, 누구라도 물으면 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할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김○충 지휘자님이 오시고부터는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쇄신됐고, 나름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분이 우리 여성합창단만 한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도 같이 맡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어린이합창단하고 성인합창단이 발성법 자체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미 그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며칠 전 수성사랑음악회 했는데 수성사랑음악회를 한 건지 특정 지휘자 혼자서 다 지휘하러 나온 건지 저는 구분이 안돼요.
   우리가 뭘 심도 있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서 나가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표시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가져왔으니까 10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밑에서 넷째 줄, 여성합창단 공연 등 활성화,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활동,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방문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겠다, 4회 개최 예정.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1회도 안 했잖아요.
   이러면 뭐 때문에 결과보고를 해요? 하지도 않을 거.
   만드실 때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들은.
   그다음 전국대회 출연한다, 전국대회 계획 없죠? 없어요, 여기 보니까.
   본 페이지로 가봅시다.
   117쪽입니다.
   쭉 내용 나오고 2016년 주요 활동실적이 118쪽에 나와 있죠? 전국대회는 참여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오래전부터 전국대회 나가서 상 받은 외에 정말 침체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의 여성합창단 수준이냐, 어머니합창단 수준이냐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 상황은 어머니합창단 수준입니다.
   그러면 구의 이름을 걸 것 같으면 그 이름에 맞게 해야죠. 예를 들어 구의 여성합창단으로 전국대회를 나가면 어느 랭크될 위치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의 여성합창단으로의 자질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원래 문화재단 이야기할 때 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것을 위탁하고도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업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정말 면밀하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목도 모르겠어요. 그저께 발표할 때 팸플릿에 보면 수성여성합창단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정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연주회.
석철위원    연주회죠.
   그런데 여기 118쪽에 자료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정기발표회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성합창단이 뭘 하는데 그게 발표회인지 연주회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합창단을 연주회라 부르는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주라는 것은 악기를 다루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합창단이 연주회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큰 범주에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발표회에 가깝죠.
   그날도 발표회를 했는데 지휘자를 그날 바로 부른 거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휘자 눈 맞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해도 지휘자 눈은 맞춰줘야 됩니다. 지휘자 따로 놀고 다 따로 하시면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정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어린이합창단들조차도, 어린이합창단들 항상 녹음해서 그대로 틀어서 율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귀엽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인합창단까지 그런 범주, 소위 말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보시는 분들은 실력이 늘었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생방송 중요하지 않습니까? 걸그룹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라이브로 부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할 때 자신 있게 내지르고 자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펼칠 때, 그게 제대로 된 합창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오늘 지적은 이 정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진짜 잡으십시오. 여성합창단으로 계속 갈지, 어머니합창단으로 갈지. 그래서 여성합창단으로 가겠다면 나이 대폭 내려가야 됩니다. 목소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발성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음악 집안이잖아요. 아버님 작곡가이고 어머님 성악가이고 오신 분들 전부 다 음악가고, 만나면 다 그렇습니다.
   듣고 자란 내용이 있는데 거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이론이라든지 듣는 귀 이런 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정말 방향성을 갖고 제대로 가면 뭐가 됐든 간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두고 그곳으로 자꾸 간다고 얘기를 하면 계속 편법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수성문화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수성문화원이 시지동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성문화원이 우리 구 보건소 건물로 입주를 하셨고, 처음에는 사무실만 입주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지나니까 전시실이 필요하다고 옆에 전시실 공간을 또 확보하셨습니다. 지금은 전통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층 나머지 부분을 다 써서 어떻게 보면 2층 전체가 문화원 소속이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2층 전 실은 다 아니고요, 3분의 2 정도 문화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나머지는 부분은 우리 통계 작업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1층은 우리 문화센터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결국은 과거에 문화센터로 활용하던 공간이 전통문화 하는 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거기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112쪽 제일 위에 보시면 전시회 운영이 연간 6회입니다. 이 정도면 전시 공간의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10월 이전에는 4월 딱 한 번 했어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러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전시를 위해서 이 공간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저희들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용도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각종 행사할 때도 쓰고, 특강할 때도 쓰고, 강의할 때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옆에 강의실 많이 놔두고 거기에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그게 좁아서 예절교육원, 옛날 민방위교육장 하던 데 그 밑에 내려가서 일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상반기에 두 번 갔을 때 이 공간이 닫혀 있어서 제가 확인하니까 딱 한 번 썼던데, 예를 들어서 아트피아 전시관 같으면 365일 돌아가는 상태이고 그러면 전시공간으로 제공을 하면 어떻든 활용이 되면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지만 활용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회를 내일 당장 뺏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시 공간으로 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4, 5년 정도 된 걸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래도 이만큼 되면 아직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정도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봐도 제일 아래쪽에 전통문화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306만7,000원이죠? 그중에서 사용한 것이 12만원, 남은 게 294만7,000원.
   이것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다 치면 4분의 3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전통문화대학은 하반기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석철위원    전시회 운영도 보면 600만원 중에서 178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하여튼 활용도를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저는 거기에 처음에 들어온 순서를 보면 사무실 공간만 주세요, 조금 있으니까 옆에 뭘 주세요, 계속 찾아나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실이나 이런 걸 원하는 여러 가지 단체도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시고 뭔가 효과가 있으면 계속 늘려가는 것은 맞지만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회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활용도가 안 되면 다른 데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노력을 하시겠죠. 그래서 노력해서 증가하시면 또 활성화될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한 번 주면 영원히 당신 거다,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남았는데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태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116쪽 태권도단입니다.
   일단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남성 태권도선수단에서 여성 태권도선수단으로 잘 바꿨고, 결과도 참 좋다고 들었는데 올해 태권도선수단의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운영 실적에 있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9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6개 단체전에 가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이렇게 땄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체급별 대회에 나갔습니다. 강진에서 있었는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3개 따고, 은메달, 동메달 땄습니다.
   체급별 대회는 고등학교, 대학, 일반 이렇게 같이 붙는데 그 부분에 가서 김보미 선수가 금메달 따고 김재아 선수, 임소라 선수 이렇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임소라선수는 아제르바이잔에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기 위해 이달 중순쯤 되면 태릉선수촌에 입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성호 감독도 국가대표 코치로 오라고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다음 달에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내 랭킹포인트전이 있는데 지금 코치를 가게 되면 그 선수 지도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올해는 꽤 많은 성적을 선수들이 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과거에 남자 선수단일 때는 선수 숫자가 몇 명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때도 8명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8명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궁전맨션에 이 면적이면 40평 규모의 아파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러면 선수들이 8명이 동시에 자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2층 침대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 건 아니고요.
   40평인데 방이 4개 있습니다, 방이 4개있는데 큰방에 3명이 기거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방에 2명이 있고 작은방에 1명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전부 다 키가 크고 체격도 있다 보니까 특히 작은방에 쓰는 임소라 선수 같은 경우는 방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리는 게 이분들도 합숙훈련을 가게 되면 2인 1실을 쓰는데 큰방 같은 경우는 3명의 선수가 쓰니까 좀 불편함이 따르고 저희들 봤을 때는 49평 규모 정도만 돼도 이 선수들이 지내기가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방이 2인 1실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그런 아파트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궁전맨션에서 제일 큰 게 49평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60평 있습니다.
석철위원    욕심 좀 내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이왕 하시면 60평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본 위원은 일단 우리 구가 아파트를 옮긴다고 하면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니까 이런 분야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선수단이 잘하는 만큼 대우도 잘해 줘서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성 태권도선수단이 생길 때 걱정은 많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남자 태권도가 전국 최강이고, 아마 대구 내려오면 공간적 부족이 해소되면 여성팀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중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감독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선수들이 현 감독님하고 호흡이 맞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스카웃돼서 어디 가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 감독을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독과 일치되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팀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선수단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 하시면 60평으로 가서 제대로 쉬고 제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선수들의 숙소 생활이, 여건이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 평소에 해 달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관련 부서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겸해집니다마는 수성못 상화동산에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하는 상황인데, 특히 지난번 TBC에서 패션쇼인가요, 하면서 컨테이너박스 옮기는 바람에 잔디밭이 완전히 다 됐고, 또 이어서 최대 피해자가 아마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주간 할 때 비닐까지 깔았는데 그게 뒤집어지니까 수채냄새,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불편함도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대안을 잡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번에 패션문화 진흥원에서 한 패션문화마켓 그것하고 난 뒤에 행사 관련 차량이 진입하는 바람에 잔디가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최 측에 4,000원인가 변상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받기는 재료비 28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잔디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잔디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싸냐고 했는데 파크골프장 하면서 보니까 그게 ㎡당 최고 싼 잔디가 1만6,000원이더라고요. 잔디 보식하는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지난 여름에 우리 영화 상영하는 그 부분만 잔디를 블록 넣어서 조금 했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죽는데 그 와중에 패션문화마켓 하면서 차가 들어와서,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생교육 행사할 때 비도 와서 질퍽질퍽하게 되어서, 비닐 깔고 이상하게 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성못 상화동산 광장 조성 해서 내년에 사업비 5억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석철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상화동산 안에 들어가는 산책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광장도 좀 확장하고 광장 산책로를 따라서 부스를 설치 쭉 했을 경우에 잔디도 보호되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랑 진입 문제 관계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수성못 전체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 행사 차량이 진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부서에 요구를 왜 하십니까? 허가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조례 제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수성못에 있는 무대, 상화동산의 무대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에 반영을 해 달라고 조례제정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현재 상화동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그다음 허가라든가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돼서 효과를 가지기 전까지는 허가를 할 때 차량 얼마는 들어올 수 없다든지 분명하게 제한을 가해서 조건부 허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부스를 설치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으로 약 2m의 시멘트 도로를 놓은 다음에 사람이 거기 하고 그 바깥쪽으로 부스를 치면 비가 오나 어떻든 그다음 그 사각테두리 안쪽은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TBC 할 때의 건을 감안하셔서 재발되지 않고 배수도 잘 되게 해서 물이 썩는 냄새는 안 올라와야 되니까 이왕 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제가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수성문화재단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역의 문화로써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뒤꼬리를 왜 내리십니까?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설립하실 때는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정확한 설립 목적이 뭡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역의 문화 융성을 위하고 또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도시로서의 명품 가치를 향상시켜 가고 크게 보면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자, 그렇다 생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구체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서관 그다음 또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목표가 없네요?
   목적은 추상적이더라도 목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숫자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목표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려면 어떠한 항목들이 몇 개가 나와 줘야 되고, 그 항목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든지 외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경영평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발췌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저는 이 경영평가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나 발주한 곳은 어디인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지금 재단에 이사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이 재단의 사회적인 기관의 지위가 어느 정도 가 있는가, 이것을 저도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은 공기업도 아니고 또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단이 산발적으로 급증하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작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자부의 지침, 평가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확한 지침이 없죠? 이번에 만들어지죠? 표준 지침이 이번에 만들어 지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표준 지침은 이미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경영평가 총평을 잠깐 보면 12쪽입니다.
   나눠드린 자료 기준 페이지로 12쪽 두 번째 보면 이것은 쓰는 분들의 뜻입니다.‘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실적 성장률 역시 100.6514%로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6514%면 그냥 전년도를 유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매우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말은 만족하는 수준이다 이런 것으로 쓴 거예요, 이 글이.
   실상이 전년도와 비슷함, 이런 단순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표현을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 수준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총평을 써놓은 것을 보고 이 기관은 도대체 뭔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평가를 수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좋게 쓰는 건지 어느 쪽이에요, 보시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 평가는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평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경영평가가 법률에 의해서 처음 시행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경영평가를 하는 시점 자체는 그 전해에 사업한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전에도 그런 대로 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그렇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 그전에 100점 맞았는데 100점보다 더 이상을 자꾸 하는 것은 너무 성장 기대치가 높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섯 번째 쯤에 보시면 부채 비율은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대, 부채 비율은 무엇을 뜻하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 재단에는 85%, 90% 가까이가 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금은 전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보액 해서 구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전체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 금액의 10% 내지 15% 정도를 쓰지 말고 조금 유보를 해봐라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의 수치만큼 저희들이 안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다가 이것을 경영평가할 시점에 몽땅 구청에다 반납할 금액인데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있는 현 상태를 부채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석철위원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석철위원    잠시 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재단은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음. 고산도서관과 관련된 TF팀은 한 번이었으나 기구개편 실적인 다수를 차지하여 탄력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구개편 실적인 다수를’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문장이 안돼요. 오타가 있어요, 속에.
   그래서 일단 탄력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었는데 그다음 문단 보시면 ‘하지만 명확한 자료 제출 부재로 인해’ 자료 제출 안 했대요. 그런데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런 평가는 없어요.
   제가 총평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명확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판단을 유보해야 되죠?
   저도 경영평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자료도 안 줬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14쪽에 제일 마지막 것입니다.
   ‘2015년 총예산 대비 자치단체 지원금의 비율이 84.93%로 나타나 재단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자체 수입은 총예산 대비12.72%로 나타나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됨.’
   돈 주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자체 수입도 부족하대요. 평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전체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시간 끌 때가 아니니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5쪽 보시면 제가 평가 항목들을 쭉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잡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2권을 받았는데 하나는 실제 평가 때의 자료를 받았고 평가 때 아마 평가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한 최종판 해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종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밑에 평가기준 및 평가 산식에 보면 7-2-1 도서대율, 전년도 대비 개선 정도 해서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7-2-2 도서대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안이 존재하는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에 개선의 정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계획안이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상임이사님?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개선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철위원    그러십니까?
   교문국장님, 평가하시는 쪽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국장님?
   실적이 중요합니까, 계획이 중요합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첫째, 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획도 실적도 중요하고 저는 양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모든 경영 평가는 결과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결과는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실적이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그런데 계획을 잘못 짜서 계획을 적게 잡고 실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평가 기준에서 원래 원안은 도서대여율은 20점, 계획안은 30점입니다. 이것은 최종안으로 1:1로 맞춰놨어요.
   어떤 경영평가를 하면서 실적보다 계획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주주한테 배당을 하고 뭘 하는 것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돈을 벌어들인 게 잘못됐으면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를 잘못 냈다고 평가를 하는 거지 계획은 좋았는데 결과는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평가는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도서 확보율, 그다음 밑에 도서대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안이 존재하는가? 거기 보면 평가 기준, 신규도서 확보 계획안 존재, 신규 도서 확보 회의했는지, 신규 도서 필요 조사했는지 이 세 가지 다 하면 최우수 3이에요, 100점 만점 줘요.
   너무 탁상행정 같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도서 확보율을 많이 높인다든지 그다음 도서대출률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는 보면 계획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서류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아까 보면 TF팀 이런 건 명확한 자료 안 줬대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셨어요.
   마지막 하나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그래프를 보기 좋아서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만족도 1위 수성아트피아, 그다음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그다음 만족도 5가 수성문화재단이 수행하였던 문화예술 행사,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성구 발전에 대한 수성문화재단 기여겠죠? 수성군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성구지, 수성군은 아니니까. 이 5개가 들어 있어요.
   이사님,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 평가에 고산도서관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5년 평가를 고산도서관이 왜 들어갔습니까? 고산도서관 개관일을 기억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언제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2015년 12월 30일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죠?
   12월 30일 개관한 게 평가대상이 들어간다고요? 이틀 일했는데요?
   그럼 여기 나온 데이터 다 거짓말이잖아요?
   과업을 제시하시거나, 저는 방향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대상은 1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이틀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문화재단이 S등급이다. 그런데 외부평가는 목표 기준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하고.... 상임이사님께 물을게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여기 없어요? 어린이집 3개가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어린이집은 없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이 어린이집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영평가다 보니까 예산을 지급을 하지 않고요. 관리 측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지표에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업지시도 빠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는 문화재단이 하는 모든 일이죠. 수탁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받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이번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수성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모든 건 다 수탁이죠?
   본인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보니까 토지도 없고 건물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문화재단.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아트피아 모든 시설은 수성구의 재산이고, 그걸 단지 수탁해서 일을 하실 뿐이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시설물 관리도 아트피아하고 도서관들은 위탁을 받았고, 어린이집은 운영권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수탁받은 거 아닌가요,   운영만 하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받았는데 사실은 전부 받은 게 아니고 일부를 받은 겁니다.
석철위원    일부를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수탁 받으셨죠. 계획서 안 보셨습니까? 본인이 내셨는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계약서는 제가 봤습니다.
석철위원    물론 그 서류를 보니까 조 이사님께서는 수탁 심의하시는 날은 참가 안 하셨더라고요, 2014년 7월에.
   수탁 이사회를 열어서 이 어린이집을 수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회의에는 이사님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때는 이사로 안 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복지국장님, 이사 맞으시죠? 당연직 이사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마 구청에 더 중요한, 어떠한 빠지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서.
석철위원    그때는 이사 맞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계셨고요. 그다음 상임이사로 가신 건 8월 1일 자로 가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회의가 7월 17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요, 하여튼 그 날짜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계시면서 하실 거냐 말 거냐는 이미 기초 초안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는 관여하셨을 테고, 그때는 상임이사님 대신 대행 업무까지 하고 계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서류를 만드신 겁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재계약을 할 때, 연장 계약을 할 때는 제가 있을 때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2014년 7월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 조례나 정관이나 모든 것을 봐도 어린이집은 모든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아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영역을 두고는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또한 이왕 수탁을 받을 때 전체를 수탁받아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라면 복지를 전공한 공무원들이 파견을 온다든지 해서 전문성을... 그 전문직종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모든 것을 재단이 총괄하여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인력 관리 차원이나 어떠한 측면에서 위탁을 할 당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재단에는 복지라는 전문 업무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직원도 없어서 지금 이원화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원화가 아니고 복지재단이 아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문화재단입니다.
석철위원    정관 변경을 대구시에 신청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소관 중앙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를 넣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일단 구두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못 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복지 영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도 아니고 지금 관리도 제대로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수성구 행정전화번호에 수성문화재단 밑에 어린이집 세 군데 전화번호 없습니다. 재단 것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은. 수탁은 받았는데.
   마지막에 사월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도서관만 들어가 있어요, 아트피아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어린이집인 경우는 문화재단의 영역이 아니고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석철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빨리 전문화를 시켜 줘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잠시 뒤에 어린이집 굉장히 많이 물을 건데 답변 못 하실 거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내년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 이미 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얼마 전에 선행한 동일하이빌 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수성대학교에 위탁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당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수탁 받는 기관이지만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신청 안 하시면 안 드립니다. 신청서를 내야 드리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고유업무 놔두고 신청을 왜 하세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기존 하시던 일도 평가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아트피아, 도서관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까지 넓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례 위반이고 정관 위반입니다, 상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문화재단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재단이 회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었고, 작년에 2015년에는 문화재단의 소속인 구립어린이집 세 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문화재단이 가야 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향 설정이라든지, 현재 계속 문화재단은 확충이 되고 있는 어떤 기관이었다. 그래서 확충이 되는 기관 중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조직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의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 5년, 6년이 된 최고의 경영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단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어쨌든 직원들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상당히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 같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고, 하루빨리 우리 직원들이 역량을 갖춰서 제대로 된 문화재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와는 동문서답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동일한 회계 문제가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회계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조사권 발동까지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동의해서 조사권을 진행하는 중에 경위서까지 제출하시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지켜보자고 해서 조사권 발동하지 아니하고 덮었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잠시 뒤에 회계서류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신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혹의 제기 정도까지만 했고, 실질적인 내용은 오늘 이 감사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잘못되고 대비견적이 잘못되고 이런 걸 똑같이 지적했는데 그것이 똑같이 된다는 말은 “의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 알아서 하겠다, 고칠 생각이 없다, 그대로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재발하면 안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문화재단에 그동안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와서 이 회계 분야에 트레이닝이 잘 안 된 건 사실이고, 또 저희 문화재단이 공무원하고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규채용이 되어서 그 업무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이, 해서는 안 될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석철위원    답변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말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신규직원 때문에 문제라면 앞으로 이 문제는 영원히 못 고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규직원 위에 결재를 3명 더 찍지 않습니까? 그 3명은 뭐 하는데요, 눈 감고 도장 찍습니까?
   아니, 최고 결재자로서 상임이사님이 결재하셨잖아요? 서류 안 보고 앞만 보고 하십니까?
   저는 한 번의 옐로카드를 줬으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옐로카드 또 나오면 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이 시간 없어서 장부 뒤져서 서류 복사해서 나눠드리고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까?
   뭔가 고쳐나가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어버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류 어린이집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일단 어린이집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석철위원    자료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이사님 도장 찍어서 책임진다고 들어왔지 있습니까? 여기 허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일단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이 제출한 서류는 이 재단에서 일단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석철위원    이사님도 틀렸다는 것을 아는 걸 그냥 통과시켰던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틀렸다고 아는 걸 도장 찍을 일은 없고요.
   이 지도 감독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서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저는 됐으리라 믿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 안 하시네요?
   수탁하실 때는 관리하신다고 수탁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감사실 관계자 나와 계세요?
   감사실에서 원본대조필 자료 제출하라 하면 사람 이름 가리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은 원본 그대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일을 파악도 못 하게 다 막아놓으면 내가 뭘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 나와 계신 분 감사실에 연락하셔서 문화재단 감사결과 보고서 원본 그대로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야 되는 거지 가공해서 보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원본대조필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공해서 다 넣고 마지막 앞 페이지에만 원본대조확인필, 확인자 감사실장 누구누구 이렇게 사인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보충감사를 위해서라도 감사하신 것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들이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의원한테 제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업무 방해하는 거예요, 감사실이.
   연락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 찍고 가봅시다.
   20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5번에 여름, 겨울의 가정학습일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 2015년 여름입니다. 그때 이 어린이집이 방학을 며칠 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열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틀렸잖아요. 이 서류는 작년에 처음 제출됐을 때 잘못돼서 제가 잘못된 것 고쳐서 재제출하라고 해도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부터 미리 감사를 한다고 치면, 여름방학을 원래 하면 안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방학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 방학은 안 맞죠.
석철위원    방학을 하면 안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 앞에 있는 199쪽에 보시면 다른 어린이집 한 군데는 방학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하고, 보내고 싶은 어린이 누구나 보내는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범이고, 소위 말하는 민간어린이집은 방학을 할지라도 가장 모범이 되는 구립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라도 와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 회사에서 다행히 이 날짜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거 아니면 어딘가에는 맡겨야 되고 그러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201쪽에 이분들 허위 공문서를 발행했거든요. 우리가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연수를 가기 위해서 8월 5일까지 인가요? 그래서 날짜적으로 12일간입니다. 방학을 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연수 안 갔죠? 연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월, 화, 수 3일 연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를 한꺼번에 다 간 것이 아니라 일정 차이를 두고 이렇게...
석철위원    아니요. 월, 화, 수 3일...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걸 총괄적으로 방학이라는 기간에...
석철위원    가정통신문에... 아니, 방학 이야기하지 마세요. 방학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 인정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해야 돼서 총 날짜수가 12일이 된 거예요. 토, 일 포함해서.
   월, 화, 수에 연수를 갔냐고 묻지 않습니까, 갔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연수를 간 것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안 갔어요. 감사실 감사보고도 돼 있고, 우리 복지과에 지도점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안 갔어요.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한 다음에 작년 11월 23일경이죠? 우리가 마지막 감사 총평하는 날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사님이 이 어린이집 원장을 문화재단으로 불러서 밤에 야단치셨다고 하셨고, 저한테 다음 날 눈물 흘리면서 잘못 되었다고 인정했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감사총평을 했고 금요일, 이틀 뒤입니다. 또다시 1월에 12일간 연수한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밤에 울었던 사람이 금요일에 또 연수까지 넣어서 12일간 한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사님이 야단치셨는데 눈물 흘리면서 잘못 되었다고 빌었다는 게 거짓말인지, 그분이 이사님 앞에서만 울고 잘못했다고 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가서 바로 이틀 뒤인 금요일에 가정통신문에다 똑같이 12일간 하겠다고 보냈는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눈물 흘리고,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요. 며칠 뒤에 또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석철위원    수요일 밤에 하고 금요일 하원할 때 학생들 가정통신문 가방에 넣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어가고,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이사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감사 때 어린이집 원장 세 분 다 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장 김태원    증인을 지금 불러놓은 상태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석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럼 감사중지 후...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여기서 바로 하면 되죠.
○위원장 김태원    예, 3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o 증인출석 요구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 협의한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성문화재단 어린이집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범어어린이집 원장 정의한, 고산 어린이집 원장 김영미, 물망이어린이집 원장 김은희 씨를 본 위원회에 11월 24일 10시 보충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문화재단 어린이집 수탁 관련 범어어린이집 원장 정의한 외 2인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 결산심사 때 논의되었던 회계서류에 대해서 추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님께서 먼저 하고 싶다 하시니까 먼저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진태위원님 먼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상임이사님, 물만 드시고 계시는데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결재를 하실 때는 명확하게 보고 결재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맨 밑에 결재란에 보면 네 분이 결재를 하시죠?
   결재하시는 거 맞죠, 기억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최진태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그게 130만원입니까, 1,300만원입니까? 돈 지불한 게 130만원 지불하신 겁니까? 1,300만원 지불하신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130만원인데 도서금액을 1,300만원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130만원이 잘못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원래 13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원래 130만원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 대형조형물이네요. 1,3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돈 지급은 1,300만원 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1,300만원인데 숫자가 130만원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밑에 결재 라인에 네 분에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건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올라오면 결재만 합니까?
   그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잘못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숫자가 130만원 적혀 있는데, 1,300만원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데 네 분이 결재를 하면서 그건 안 보고 결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류는 안 보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결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최진태위원    그런 건 절대적으로 잘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주의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더 있습니다.
   수성못에 물망이 공사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2015년에 결재를 하실 때는 그 업체가 아랑조명이죠? 아랑조명.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랑조명 해서 사업자등록에 보면 아랑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 모르십니까?
   아랑조명으로 사업 설정이 돼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에어바이블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맡겨서 완공을 했거든요. 그런 공사인데 첨부서류에 들어있는 그 사진 내용이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아랑에서 한 거나 에어바이블에서 한 거나 똑같은 사진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물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림은 같을 수가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구름까지 같았다는 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물과 관련된 페스티벌에 물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생각하다가 물에 물망이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마침 그쪽에 사진이 잘 찍히는 곳으로 알려져서 포토존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크게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크게 하려고 보니까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하고 제 질의하고 답변이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망이를 제작해서 납품을 한 것 아닙니까, 아랑에서 먼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최진태위원    그 사진을 찍어서 납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에어바이블에 그 공사를 맡긴 것 아닙니까? 똑같이 1,300만원 공사입니다. 그렇게 맡겼는데 거기에서 완공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그 사진으로 납품을 하면 그것은 앞뒤가 맞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확인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지난 결산서인데 111쪽짜리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작성한 배유현 씨가 답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싶은데 출석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분이 답하시고 답변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이사님이 바로잡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럼 배유현 씨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리에 앉으시죠.
석철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부터 지출까지 항상 서류를 작성하셨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111쪽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제가 모르고 많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씩 하도록 합시다.
   8쪽입니다.
   문○규 씨의   출근날인부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이분이 3일, 4일을 결근하신 겁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아닙니다, 출근을 다 했습니다. 현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축제 현장으로.
석철위원    축제 현장으로 출근을 하더라도, 이분은 축제 총책임 때문에 특별히 채용하신 분이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분이 축제 기간인 2일, 3일, 4일 출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출근부상에는 도장이 안 찍혀있다는 거죠, 3일, 4일.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문○규 씨가 3월부터 출근을 했는데 이게 월급제로 직원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하루 출근을 하면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결재 나가기 하루 전이니까 말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도장을 찍는 그런 안 좋은 관행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축제 당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주말 빼고 하루에 몰아서 찍은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향후 우리 문화재단의 출근부가 이렇게 몰아서 찍으면 안 되겠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회계 자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회계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언제부터 회계 업무를 보셨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회계 업무는 제가 2015년 3월 들어와서부터 올 4월, 5월 정도까지 하고 4월,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다음 8쪽은 평일 근무일수가 22일인데 7쪽에는 보면 근무일수가 21일로 되어 있어요, 청구서상에는.
   이런 건 왜 상이한 일이 발생하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3월 출근부를 가지고 4월에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세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9쪽으로 가겠습니다.
   9쪽에 전문기간제 사역 및 인부임 지급 있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이거 수의계약이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처음에 어떻게 이분들이 와야 되겠다든지 누구보고 견적을 넣어라! 이런 연락을 하시게 됩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누가 하시는데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전문 기간제나 축제에 관련된 것은 저희 팀장님이 직접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15쪽에 보시면 내부 결재하시면서 2015 수성못페스티벌 행사기록 사진촬영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대략 360만원 정도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그리고 2개의 대비견적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그런데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있고.
   그런데 사업자등록 없는 데를 어떻게 선택하셨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사업자등록은 없는데 동호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고,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사실 저랑 친분도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저희 수성구의 수성사랑음악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촬영해왔던,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앞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느냐고 물을 때 본인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처음에 물어보신 것은 문○규 씨...
석철위원    아니요, 문○규 씨 아니고...
   이것을 선택할 때 어떻게 두 대비 견적을 어떻게 받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촬영 견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철위원    예.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한 업체에 두 개를 다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한 업체에서 둘 다 받았다?
   그러면 이쪽 한쪽에서 하나를 그냥 들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대비견적 2개가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축제장에서 축제의 성질을 가장 잘 아는 팀으로 선택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거짓말이죠? 한 집에 2개 다 들고 들어왔다면서요?
   처음부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주려고 작정하고 받은 거네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이러면 안 되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이거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서에는 드론을 띄우기로 했는데 왜 드론을 뺐나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드론은 들안길에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드론이 이중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쪽을 빼고 금액을 줄였습니다.
석철위원    금액을 빼고 줄이면 역으로 가져오신 자료에는 DOS가 더 싸지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그런데 더 비싼 데를 사업자등록도 없는데 선택을 한다?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사전에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성사랑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성문화재단은 회계를 함에 있어서 평소 친한 분들을 그냥 하고 그분들이 가져온 서류대로 대충 할 뿐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총액만 보고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실수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실 때도 두 업체가 가져온 게 아니고 한 업체가 2개 다 들고 왔다면서요?
   그럼 처음부터 A라는 사람한테 주려고 작정하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서류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급한 일로 될 일이 아니네요.
   그다음 23쪽부터 한국행정학회에서 평가보고서 용역비 지출이죠? 맞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이 돈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로 들어갑니까, 개인 임○빈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행정학회로 들어간 돈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23쪽에 왜 채주는 임○빈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대표자가 임○빈이다 보니 제가 기술을 하면서 임○빈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앞에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 모든 분들이 궁금해 했던 14쪽이죠, 14쪽.
   견적서상에 담당자가 홍길동이시고 대구 분인데 연락처는 02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1.
   대구신문 기사에 따르면 여기 전화하면 간첩신고상담센터라고 합디다, 국정원에. 그런데 이분들하고 연락을 어떻게 취해요, 이런 견적서를 가지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견적서를 받을 때 아마 업체에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지우지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같은 날 2장 냈잖아요, 9월 19일 자로 똑같이 두 장 냈는데 한 장에는 이렇게 붙어 있고, 한 장은 그냥 빠져 있고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죄송합니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16쪽에 보시면 9월 19일 똑같은 날짜에 들어와서, 어떻게 견적서를 들고 들어와도 똑같은 날짜에 두 가지가 들어옵니까?
   16쪽에 보면 여기에는 홍길동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14쪽에 보면 연락처, 팩스, 담당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확인을 못한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더 가 봅시다.
   자, 완료계입니다, 12쪽에.
   완료한 날이 10월 4일이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완료계를 제출한 날이 10월 4일이고, 위쪽에도 완료일이 10월 4일이고, 첨부파일이 사진파일입니다. 몇 시에 받으셨어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작년에 제가 여기에 입사를 해서 회계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작성한 서류인데, 완료계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끝나는 날을 완료일로 잡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후에 작성한 것인데 날짜를 축제 끝나는 날로 맞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거 완료일은 지체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완료해서 완료계를 내는 날로 모든 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좀 뒤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마는 허위 서류를 만든 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언제 받았어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지출이 나가기 전에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출은 11월 4일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서류는 한 달쯤 전에 완료됐다고 낸 것처럼 되네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사님, 문화재단 회계는 이렇게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이 없는 거죠.
   행정학회 것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26쪽에 보시면?
   완료계입니다. 2015년 수성못 페스티벌 평가보고서 용역을 줬는데 평가용역보고서를 10월 4일 수성못 축제 마지막 날에 납품을 했습니다.
   첨부서류 평가보고서예요. 왜 이런 허위 서류를 만드세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이것도 차후에 지출이 나가면서 작성하다 보니 축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2015년 3월부터 근무하셨다고 하면 이 서류를 만들 때까지 무려 6개월 이상의 회계업무를 보셨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일반회계는 보지 않고 축제에 관한 회계만 봤습니다.
석철위원    본인이 회계 직원이에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회계를 왜 보셨어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입사를 해서 보니까 제가 하는 행사, 그러니까 축제에 관한 것은 서류를 제가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이 직원은 회계 규정이나 그런 게 아니면 회계를 볼 수 없는 직원이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발주 부서하고 지출 부서가 달리 설정이 되고, 부서가 이원화 되어서 서로 이러한 부분이 체크가 되는데, 우리 재단 같으면 재단의 직원이 6명인데 담당자가 그 업무를 위해서 채용이 되면 그 업무하고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행사를 본인이 전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또우리 재단에는 감사 부서가 없어서 구청에서 감사해 주듯이 우리 재단의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계 분야가 많이 미숙한데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은 회계 분야에 별도로 한 번 더 걸러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았는데, 그때는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도 한 동안 그렇게 됐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회계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면, 비교견적부터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그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씨가 신규로 채용되다 보니까 사실 회계 교육을 받지도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회계 직원이 아닌데 회계 교육을 왜 받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우리 재단에는 회계 직원이라고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할 만큼 인력이 되지 않고, 본인 일은 본인이 하고 직접 지출 서류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회계를 담당하면 회계 보증을 해야 되죠.
   돈을 만지게 되는 순간부터 회계 보증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회계를 만질 수 없는 사람이 회계가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러면 재단은 이렇게 서류들을 대충 해도 돈이 나가고, 그냥 돈 주기가 무지 바쁘시죠? 솔직하게.
   돈 주는 게 바쁘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예” 하시면 안 되죠.
   수성못 평가용역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날이 11월 13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여기 27쪽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그날 찍혔어요, 11월 13일로.
   그런데 계약서 쓰는 데 어디에도 납부일이 없어요. 납부일은 10월 4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34쪽 보세요.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서 서명한 날로부터 2015년 10월 4일.’
   4일이 납품일이에요. 납품 안 하셨잖아요.
   제3조 보십시오. ‘계약기간, 본 계약서 서명한 날부터 2015년 10월 4일.’
   10월 4일까지 납품해야 돼요, 계약서가 그래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가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출연자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의 출연자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해서 쓰다 보니 날짜가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간이 일반 것과는 좀 다르죠? 공채매입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상적인 건데요, 일반 단순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여러 번 용역 주면서 용역 납품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35쪽에 도장 누가 찍으신 거예요? 계약서 도장 누가 찍으신 거예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재단 쪽 도장은 제가 찍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사님은 이런 계약하실 때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첨부서류라든지 각종 지출서류에 그러한 부분은 전부 담당자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사님 필요 없네요?
담당자들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금액에 따라서 상임이사의 전결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실장 전결 사항이 있고 또 세부서류 갖추는 것은 일단 실무사가 이 법에 맞도록 좀 갖춰져야 되는데, 결재 라인에서 사실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사님, 하루에 결재 몇 건 하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하루에 평균 결재가 15건?
석철위원    15건 하는 데 얼마 시간 걸리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많은 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석철위원    국장님, 몇 건 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것은 안 많습니다. 과장님 직위에 많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전결 안 되어 있던데요?
   이건 전결이 아니고 이사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결재를 보니까 이사님까지 다 했잖아요, 전결이라고 되어 있는 게 표시가 없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담당자가 이 재무관 직인을 찍어서 결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재무관 직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임이사가.
석철위원    잠깐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하고 계약서 언제 썼습니까, 도대체 진짜 쓴 날은?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진짜 계약을?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진짜 계약은 9월 17일.
석철위원    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완료계 도장은 언제 찍었는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완료계 도장은 지출할 때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분들이 내려오기는 내려오셨습니까?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우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우편으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아니, 용역 납품하러도 오셔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평가 결과를 들고 왔으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지금 사업자는 행정학회이고, 행정학회 회원인 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도해서 재단에 방문을 하시고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석철위원    그래도 법인 도장이 움직이려면 그분의 도장은 도착을 해야 되죠, 그렇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애초에 계약서 도장은 우편으로 서울 갔다가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 용역을 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사님께서 우리 구청에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틀대로 해 보셨으면 그런 틀대로 원래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서류는 하나도 안 맞아요.
   37쪽에 한번 보십시오,
   내부 결재하신 겁니다. 계, 2015 수성못 페스티벌 평가보고서 용역에 5번 항목에 용역 계에 보시면 기간은 2015년 10월 2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을 11월 13일에 했으면 문제가 있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그런데 누구 하나 지적하거나, 페널티를 물리거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역이야 오든지 말든지, 결과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빨리만 좀 보내 주십시오,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대구에서 하신 거네, 서울에서 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학회 회원 한 분이 대구 계셨던 거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서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도 없는데 뭘 해요. 현장도 안 보고 뭘 해요. 한 명이 받아가면 다 했다 말입니까, 용역을?
   더 이상한 걸로 갑니다, 지금.
   500만원 용역을 줬는데 대구에 계신 분 한 분이 왔다 갔다 하고 정리해서 그게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재단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한 분이고, 현장에는 네 분, 다섯 분 내려오셨습니다.
석철위원    믿기지가 않네요. 지금 말을 할 때 마다 말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 결과보고 보시면 2014년, 2015년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문화재단에 부탁을 한 게 항상 있습니다. 바로 수성구 지역 업체한테다 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성구 지역 업체는 무조건 떨어지고 중구 업체가 되면 좀 심각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른다고 치면, 수성구 업체 부르면 같은 가격에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술 쪽인데.
   38쪽에 보면 정○로 되어   있는 분으로 되어 있는 거리배너 추가제작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회사 이름이 뭔가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지우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39쪽에는 상호가 지우디자인이죠?
   이건 자기가 낸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자기 회사가 자기 상호를 틀리는 넣을 리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그런가요? 자기 회사가 자기 상호를 다르게 넣는다?
   41쪽에 사업자등록 나와 있는데 ‘지우’고요, 청구서 내는 것은 ‘지우디자인’이에요.
   왜 상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틀리게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기 상호에 대한 애착이 다 있을 건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시간이 촉박하거나 금액이 작거나 하면 밤을 새거나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분한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분 개업한 게 2015년 6월 5일이에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검증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개인적 친분은 검증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가 관의 일을 하면서 나는 신생 업체에다 일을 준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경륜이 어느 정도 되고 관 납품실적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일을 주잖아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2015년 6월 5일 사업자등록을 하셨는데 그냥 쫙 받았어요.
   이건 그날 급히 나간 건 인정을 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찢어져서 보수를 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했던 집에서 하면 연달아 할 수 있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앞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신생 업체가 그냥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구예요, 소재지가.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 어디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성구 업체를 키우자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회 연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회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살아남자고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처리결과 보고에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결재하신 분이 신경 쓰셔야죠. 이런 게 올라오면 방향성을 정하고, 그런데 불행한 건 대비견적하시는 분은 수성구이고 그렇죠?
   비슷하게 나갑니다. 비슷한 유형들이 많은데 56쪽에 보시면 여기는 상호가 또 지우예요. 착수계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같은 집이 무슨 서류를 내는데 자기 상호를 어떨 때는 지우를 쓰고 어떨 때는 지우디자인을 쓰고, 또 워낙 급하니까 용역명도 틀렸죠? 오타도 나고 막 급히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조금 더 갑시다, 다른 거 다 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대비견적은 전부 다 희한하게 한 업체인 플라잉몽이 들어와 있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왜 그런가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플라잉몽은 무조건 떨어지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플라잉몽 이 업체 폐업했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폐업한 업체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폐업한 업체입니다.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은 예산을 아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 군데 해서 싸고 질 좋은 걸 하겠다가 아니고 돈 많으니까 그냥 어디라도 불러서 하고, 견적 서류 보면 도대체 플라잉몽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SNS배너부터 모든 품목을 다 취급해요. 심지어 기획까지, 무대도 만들 수 있고 연예인도 부를 수 있고.
   이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업체에서 전체적인 하는 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좀 전에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해 봅시다.
   물망이캐릭터 부분입니다.
   왜 설치 업체와 유지보수 업체 2개로 나누셨어요?
   이건 이사님이 잘 아실 것 같네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8월 20일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나온 안건으로 물에다가 물망이를 띄우자는 안건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MBC에 있는 남우선 PD가 그 얘기를 처음 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체를 찾다 보니까 전국에 업체가 몇 군데 있지도 않고 또 15m, 17m 정도 되는 대형 인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충북 청원에 있는 에어바이블이라고 하는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물망이를 32일간 수성못에 띄웠습니다, 32일간 띄우는 제작비용과 유지비용을 하니까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원래는 입찰을 올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 줄 알지만 금액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 쪼개기를 하셨네요?
   이건 심각해집니다, 지금부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쪼갰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사님, 맞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형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인터넷이라든지 업계에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석촌호수에 ‘러버덕’ 설치한 업체에다 문의해서 업체를 찾았는데 실제 경쟁입찰을 붙일 만큼의 업체가 없고, 또한 우리가 물 위에 이것을 띄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몇 군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리발주한 것은 우리가 했지만 정말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분리발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석철위원    그걸 무엇으로 증명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1회는 우리...
석철위원    아니요,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올해는 안 했잖아요. 물망이 캐릭터 안 띄웠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띄우기만 하면 되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고무줄이고 공기로써 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나면 그거 못 씁니다.
석철위원    아이고, 동네에 팔랑개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몇 년씩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마다 다 있잖아요, 풍선으로 만든 것은? 에어로 넣어서 하는 것 다 쓰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좋아서 힘들게 하셨는데 분리발주를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업체가 실제 일을 했습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제작사가 무슨 바이블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아랑조명인가요, 그러면?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유지보수는?
   그러면 아랑조명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나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무슨 일을 했는데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한 달 동안 유지보수를 하고   그리고 세우는 과정에서 사진을 가지고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에이바이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제작까지만 맡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또 거짓말이 되네요, 서류상에.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가지고 오는 것까지였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를 만드는 것은 아랑조명이라는 곳에서 수중으로 전기선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설치까지죠?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에에바이블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설치까지입니다.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여기서 지금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게 하단 구조물을 제외들이 하고 모터를 설치하고 띄우는 것까지가 설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답변하시는 분 마음이고요.
   78쪽에 보면 완료계가 있고, 완료계 첨부서류가 설치 사진입니다.
   그리고 79쪽에 설치 사진에는 설치가 된 데까지예요.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는 설치 이후의 일이지 설치부터가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아랑조명인가 거기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설치도 했고, 유지보수도 했기 때문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이해한다고 치고, 아랑조명은 유지보수를 잘 했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유지보수를 잘 했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현장에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뭘 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에 물망이 조형물이 정상 위치에 있었습니까,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바람이 불고 물이 밀려와서 조금 밀려져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 밀린 자리에 와서 계속 있었잖아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저희가 32일 동안 띄워놓고 있으면서 축제 기간 중에 다시 물망이를 띄우려고 보트를 가지고 당겨봤는데 앵커라고 그러죠. 물에 고정시키는, 배를 고정시키는 그게 물 밑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톤 크레인을 불러서 당겨보고 했는데 어떻게 움직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 당겨놔도 아침이 되면 다시 밀려가고 이런 일이 조금 반복이 됐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석철위원    이 업체는 유지보수를...
   저는 3일 동안 봤습니다. 거기가 출퇴근길이 아니니까 볼 수 없지만 축제기간 3일 내내 제가 갔는데 그동안 위치가 잘못됐고, 이사님께서 설치한 업체에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죠? 그분들 울산 가있어서 못 온다고 배째라고 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늦게 왔습니다.
석철위원    와가지고 결과가 없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다음 날도 저게 제 자리 안 간다고 저한테 계속 하셨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물망이 위치 선정을 처음 하면서 구청 간부님 두세 분하고 같이 가서, 그날 전체 행사를 하는데 오리배 사업자는 오리배 운영을 하면서 지장이 적어야 되고, 그다음 분수가 설치됐을 때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수상무대에서 공연할 때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포토존이 어느 정도 나오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동쪽 방향에 있었는데 물이 서쪽에서, 신천에서 들어와서 범어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애는 뭣처럼 먹고 좋은 결과는 못 가져왔는데 뒤에 설치해놓고 나니까 자꾸 물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앵커를 밑으로 계속 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앵커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위쪽으로 당겨 올리려고 웬만한 트럭을 가져와서도 힘이 달려서 할 수도 없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겨우 조금 당겨 놓으니까 그 이튿날 되어서 또 물 흐른 쪽으로 가버리고.
   사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처음 하다 보니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유지보수 업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증빙서류에 모터보트 사진도 붙어야 되죠. 모터보트만 해도 400만원인가 잡혀 있잖아요? 모터보트 사진이 안 붙어있어요, 증빙사진.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그 사진은 저희 구 감사 때 제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문제가 일어난 다음이고요.
   평소 결재를 할 때는 증빙내용이 결재 서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지적하면 “아, 이 증빙 서류 있습니다”이고, 의원이 지적 안 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 회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인데 그것을 생각해서 쪼개면 된다, 절대 하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하셨어요.
   우리 감독기관인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 국장님 되시기 전의 일이네요.
   오늘 막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건 쪼개기를 했다고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면 되죠.
   90쪽에 보겠습니다.
   페스티벌 현장 리플릿 제작은 왜 10월 1일... 내부결재입니다, 그것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90쪽에 제일 마지막 전결 해서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하셨겠죠, 누군가가.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출연자 계약이 늦어져서 발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생각이 없는 거죠? 홍보가 더 중요하죠?
   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완성된 정도 해서 10월 2일 아침에 납품받으셨죠? 행사날 아침에.
   제가 거기 문화체육과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11시쯤에 제 손에 받았습니다, 접지 안 된 거.
   세상에 축제를 하면서 타임라인도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용이 좋고 아니고, 행사 내용은 ‘사정상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표기하면 되는 것이고, 2주 전이든 3주 전이든 완성이 돼서 배포가 돼야 되는 물건이 어떻게 완벽이라는 변명으로 축제 당일 아침에 배부가 될 수 있다, 축제 홍보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죄송합니다. 올해는 조금 빨리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올해는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올해 바뀐 이야기를, 지금 감사는 작년에 한 것을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 재단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 94쪽에 보면 페스티벌 플로팅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플로팅 장비가 정말 비싸네요? 1,350만원이고, 선수금으로 50% 주고, 이제 끝나고 나서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96-2에 보면 우리 것이라고 하차한 사진을 붙어놨어요, 페이지 중간에 96-2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예.
석철위원    있죠?
   그런데 발주처가 어디인가요? 이 물건의 발처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울산에 있는 스코트라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그 화면상에 잘 보세요. 이 물건은 대구시체육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의 사진을 갖다붙인 것 같아요. 사진 속에 하단부 물건 속에 보면 하얀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 팻말을 읽어보십시오. 수성문화재단이 아니고 대구시체육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96-2.
석철위원    생각하실 시간 필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죠.
○위원장 김태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회계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103쪽에 보면 무대설치 및 용역이 있습니다.
   104쪽에 보면 가격 제안서가 8,330만원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붙임 세부산출내역서 1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서가 105쪽에 가면 진짜 한 페이지에요.
   전 이런 세부는 처음 봐요.
   아니 기계장비 뭐가 들어오고 이런 세세가 있어야 향후에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 음향 1,396만5,000원, 조명 1,245만원, 무대 830만원, 철골구조물 332만원, 영상 1,560만원, 발전차 498만원 등등 이런 세부내역서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저희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입찰 제안서상에 세부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서류상에는 산출내역만 들어가는 것으로, 회계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3년, 2014년에는 회계서류에 계약서 상세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원래 첫 출발이 계약서였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요구는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라고 했더니만 앞장, 뒷장 도장 찍은 것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별첨자료 달라고 얘기했더니만 별첨자료 찾기가 힘들다고 회계서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 회계서류가 몽땅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서류상에 저는 2013년도 2014년도분은 제가 지적은 했지만 최소한 서류를 갖추는 것에서는 예의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정확하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그런 게 다 지금처럼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회계가 후퇴한 거예요. 증빙서류 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회계가 후퇴할까요?
○문화재단일반직7급 배유현    제가 회계가 미흡한 점이 많았고, 또 현장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됐었습니다. 회계를 하다 보니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많이 갖췄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 임의대로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본인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결재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신 분들은 뭐 하셨냐는 거죠.
   항상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면 “밑에 직원이 초보라서” 이게 정말 기본 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초보면, 그 상급자가 초보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상급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는 거지 초보가 실수 없이 다 할 것 같으면 상급자가 왜 결재를 합니까?
   결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제일 첫 단추에 잘못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결재 선에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결재하시는 나머지 세 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첫 번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찍어버렸어요. 물론 그 사이에 교정한 게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숫자로는 “130만원”, 한글로는 “천삼백만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재 보면서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결산심사 하실 때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아라비아숫자로는 “130만원”, 한글로는 “천삼백만원” 잘못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재하신 경험이 있으면 보는 순간에 딱 보이는 이야기를 그냥 넘어갔다는 말은 결재서류 한 번 안 봤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예산을 적정하게 쓸 능력이 없다고 보여요. 적정하게 쓰려고 노력하려는 것도 안 보이고요. 2014년에 제가 지적한 이후부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 잘못된 것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없어서 다른 자료가 오고 이러면 결국은 계약서 관리도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약서가 앞장, 뒷장 도장 찍은 것만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부속서류가 와야 되죠.
   제가 계약서 달라고 문화재단에 이야기를 하면 계약서 일체가 오는 거지 앞장, 뒷장 딱 2장 있는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자료관리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출발이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가 앞장, 뒷장 도장 찍은 자리만 딱 왔고, 부속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부속서류를 찾을 수 없다, 정확합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회계서류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본 위원은 지난 2014년에 감사할 때 부속서류 속에 계약서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다 보이겠구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그러면 계약서 관리도 엉망이고 회계 자체도 엉망이고, 뭔가 일을 하는 게 목적이라서 쪼개기라도 과감하게 하시고, 총체적 부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화재단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회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트피아관장 선임의 건을 김성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은 아트피아 관장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희들이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된 과정이기 때문에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그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의회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한 일 자체는 거짓이 없다, 또 공정성에 위배된 일을 저는 하지 않았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위원    이사님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들어가셨죠?
   일반적으로 조그만 기업체도 사람을 뽑으면 전에 근무했던 데서 왜 그만뒀느냐를 묻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혹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질문을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체 기억을, 위원들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요.
   그걸... 아, 예! 어느 한 위원이 하시면서 “서류상에 중간에 퇴직을 하셨네? 왜 이렇게”...
김성년위원    다른 지원자였습니다. 다른 지원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체적인 회의내용에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의회가 해임촉구 결의안을 60% 정도에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사실입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의회 60%가 가결되면 주민의 60%가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대의기관으로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의 60%가 그 당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상태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법적 흠결이 있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흠결이라는 것은 잣대는 없어요.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음악인들을 봤을 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서류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금 나눠드린 2014년 3월 25일 자 매일신문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이것은 나중에 언론에서 거론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하시는 동안 에 이 기사로 인해서 어떤 여파가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도덕성 문제로 인해서 적임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언론이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언론 말고요, 2014년 3월 당시에 이 기사가 난 다음에 어떤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기사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문화재단 전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상주단체에 대해서.
석철위원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우리 수성구에서도 받았고요.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쪽 계열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실 때 채용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면접과정이 있고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면접 볼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김형국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아양아트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바로 직전에 했다든지 현직인 거기 임기만료가 바로 돼서 우리한테 온 것 같으면 그 분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직서를 내고 한 1년이 넘도록 개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얼굴도 본 적 없고 그날 처음 봤습니다.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중에 언론에서 났기 때문에 제가 언론기사를 봤는데 나중에 아양아트센터 쪽에도 알아보고 동구 쪽에도 알아보니까 내부징계가 나오더라고요. 내부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직원의 지인이 이 상주단체에 취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김형국 관장이 상주단체 대표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고 아무 소속이 아닌 상태에 관장을 하고 있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의 부인이 이 상주단체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을 저희한테 100% 동구에서 공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설명자료만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견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고 그다음부터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자꾸 보도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을 면접을 보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내부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가 관장을 채용하는 데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점수 차이가 너무 큰 상태에서 판단자로서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언론에서 어떤 의혹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됐으면 내용파악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지금 파악하신 게 내부징계라고 하셨는데 외부징계는 없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것은 대구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동구 쪽에 아마 그러한 사실들을 징계를 주도록 지시, 통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외부징계는 없고 통보된 것에 의해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했고.
석철위원    그 부분은 모르고 계셔서 허위증언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 다음에 보충감사 때 이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고산도서관장님이 현재 공석 중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공석중입니다.
석철위원    왜 공석이 됐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원래 저희 재단의 도서관장은 전부 2년 계약직입니다.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고 나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연임을 2년을 하고 총 4년을 하셨습니다.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새로운 관장을 뽑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왜 공백이 생겼느냐 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계약기간 종료자를 연기하지 않는 이상 공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미리 채용절차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되지만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람도 다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인사에 보면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이사님도 당장 그러시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부터도 제 후임자를 뽑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인수인계하시고 가신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기관은 인수인계가 그 사람의 체면이나 뭘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밖에 더 됩니까? 공백이.
   이사님이 사임하신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뽑는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고산도서관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은 좀 잣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우리는 고산도서관장님이 재응모를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석철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진짜 답답하네요.
   근무일 기준으로 기준점이 잡히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라서 못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공모할 줄 알았으면 그 사람 뽑아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투로 보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석철위원    자,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 모집은 왜 미리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응시하시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응시한다는 소문도 있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분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응모를 한다면 개인 민간인 신분으로 하실 거예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기준점을 보면 현재 근무하신 분도 끝난 날 기준, 채용하는 날, 근무하실 날 기준으로 모든 기준점이 잡히기 때문에 근무하고 계셔도 응시가 가능한 거고, 퇴직을 앞두신 분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데 그분이 혹시 완전히 그만 두고 일반인 신분으로서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그것은 공백을 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 개인 한 명을 위해서 공백을 두신 거잖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안 그래도 미리 좀 뽑을 걸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봤습니다.
석철위원    진짜 저는 문화재단이 무슨 기준을 갖고 있고 무슨 잣대를 갖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진짜 조사권을 발동해서 문화재단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개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수성못 축제 잘됐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자평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축제평가회 결과물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정말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제가 평생,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축제 중간에 나오는 일 절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이번 축제는 제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둘째 날에 나왔습니다.
   중간에 진짜 열이 받아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생각을 못 하시겠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보여줌)
   우리 둘째 날 행사가 수성못 축제였습니까? 대구오페라 축제였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못 축제의 개막식이 있는 메인을 운영하는 날인데 다른 때 같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초청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마는 오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입장료를 끊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석철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오페라 축제였는지 수성못 축제였는지 그 말만 하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상무대에 공연한 것은 오페라공연을 했지만 분명히 수성못 축제를 했습니다.
   그날 다른 부대행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상무대 건만 가지고 그것을 수성못 축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석철위원    수성못 축제 메인 타이틀을 대구오페라 축제가 덮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것은 공연시간 1시간 반 동안만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누가 그걸 덮습니까? 뒤에 백그라운드만 날리면 되죠. 우리 축제를 하는데 우리 축제를 버리고 우리 메인간판을 덮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뒤에 배경화면 스크린에 수성못축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메인간판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을 합니까! 축제의 가장 기본을.
   오페라축제가 뒷배경으로 나오면 되고 밑에 수성못 축제상에서 사전 오페라축제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는 될 수 있지만 우리 간판을 어떻게 오페라축제로 덮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냐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 문제도 사실은 그 전에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사실 오페라를 우리 사업비 전혀 안 들이고 무료로 공연을 했는데, 실내에서 하던 오페라를 수성못이라는 좋은 곳에서 행사를 한다 해서 자기 타이틀을 걸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럼 공연할 때만이라도 붙여달라고 하도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그게 개막행사잖아요! 메인행사잖아요! 메인행사에 우리 타이틀을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야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성문화재단이 수성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축제에서 메인축제, 개막축제에 우리 간판 덮어버리고 대구오페라축제를 선전했다? 예산을 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의회에 사전보고 했어요, 덮는다고?
   아니, 문화재단이... 앞에 목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성 문화창달, 수성구를 알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4억여 원을 들여서 메인행사를 다른 사람 간판 붙여서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CJ하고 협약을 해서 건강축제 하면 우리 앞에 건강축제 붙여놓습니다. 붙이고 바로 떼버리죠, 메인행사 들어가면서. 잠시 사진만 찍고.
   메인행사는 자기 행사잖아요. 우리 간판이 떼질 수는 없습니다. 초청한 거잖아요. 초청한 사람이 간판 붙이고 행사를 하다니요.
   저는 이번 축제 0점입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돈이. 왜 그런 것까지 안 보십니까?
   하여튼 문화재단은 정말 총체적 부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보충감사까지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성못 축제 얘기하는데 저는 고모령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모령 축제라는 명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1억원이 내려오고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시 예산이.
강석훈위원    예, 시에서 1억원이 내려왔잖아요?
   6월 28일 행사가 고모령 축제였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5월.
강석훈위원    아, 5월 28일.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5월 28일은 고모령 가요제...
강석훈위원    가요제 이름으로 1억원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효 축제가 2,500만원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현재 시에서 고모령 가요제 사업 명분으로 해서 1억원을 지원받았고, 그때에 문화원하고 대구신문이 고모령 가요제에 담겨 있는 이 정신적인 소재는 어머니 내지 효 이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겠다고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실제 5월 28일은 가요제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5월 28일에 가요제를 했는데 가요제가 고모령에 대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축제 공모전에 대한 들러리를 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고모령 가요제를 주행사로 하고 대구신문 어머니 축제하고 문화원의 효 축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축제로 처음부터 회의를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처음부터 회의를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모령 가요제가 처음에 출발할 적에 어머니 축제로 출발했습니까? 고모령 가요제로 출발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고모령 가요제는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재단에서 했는데 2년 동안 고모령 가요제로 했습니다. 어머니 쪽은 타이틀 가지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왜 어머니라고 했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언제...
강석훈위원    어머니 축제라고 해서 올해 했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어머니 축제로 해서 전부 상을 주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대구신문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같이 해도 장소만 같았고 행사주체라든지 사업비는 각자가 자기 프로그램에 자기가 투자해서 3일간 이어갔습니다. 3개 기관이 3일간.
강석훈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고모령 가요제가 아니고 어머니 축제를 했었어요. 아니, 그때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비 내리는 고모령을 원 저걸로 해서 예산을 따와서 2년 째 하고 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그때 아시잖아요. 이사님 같이 이야기를 하셨고, 예산을 받아올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어머니 축제로 해서 여가부 장관님이 오셔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왜 희석이 됐느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고모령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 비 내리는 고모령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그런 축제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서, 취지가 그거였는데 갑자기 어머니 축제가 돼서 원 취지는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어머니 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행사가 됐기 때문에 정작 주인공이 돼야 될 사람은 뒤에 앉아 있고 객이 와서 주인행세를 하더라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3개의 기관에서 각자가 타이틀을 달리한 행사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하면서 맨 처음에 문화원에서 효 축제를 먼저 했습니다. 효 축제를 하고 또 고모령 가요제는 주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원 나름대로 행사하는 룰이 있어서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석되는 부분은 사실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고모령 가요제는 행사를 하는데 개막식을 별도로 가지지 않는데...
강석훈위원    희석이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희석이 됐고 행사 자체가 그 취지를 정확하게 희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70쪽에 보면 고모령 가요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고모령 가요제가 아니라 어머니 축제를 했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모령 가요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어머니 축제라고 하는 1억원을 공모해서 딴 것을 우리하고 합친 이유를 제가 묻잖아요. 왜 합쳐서 희석을 시켰는지, 앞으로 어머니 축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고모령 가요제로 계속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고모령 가요제가 우리 지역의 콘텐츠로서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가요제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확보되다 보니까 첫 해 5,000만원, 이듬해에 1억원 이렇게 해서 2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콘텐츠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성구의 축제로 가져갈 것이라면 수성구의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모령 가요제에 대해서 어떠한 큰 축제로써 승화를 시키기 위한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될 텐데...
강석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대구신문하고 어머니 축제로 가실 거예요? 안 그러면 고모령 가요제로 가실 거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전 단계를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강석훈위원    아니, 전 단계가 아니라 시간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질의를 받다 보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고모령 가요제 예산이...
강석훈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앞으로 확보가 된다면 고모령 가요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고모령 가요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구에서 고모령 가요제에 대한 자체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다면 고모령 가요제는 추진되기 힘듭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모령 가요제로 예산이 1억원이 내려왔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어머니 축제로 내려온 게 아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구에 고모령 가요제로 예산을 내려줬으면 고모령 가요제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왜 희석시켰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가요제를 하기는 분명히 했는데 희석...
강석훈위원    아니, 가요제는 했는데요, 노래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축제로 행사를 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어머니 축제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구청에 왜 내려줬어요?
   우리가 따온 것은 고모령 가요제로 따왔는데 왜 어머니 축제로 변질이 되었냐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음에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때 이사님 계십니까?
강석훈위원    이사님 안 계시겠죠.
      (웃음소리)
   이 질의를 해 놔야만 다음에 오시는 분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최진태위원    어머니 축제는 예산이 없나요?
강석훈위원    우리한테는 없어요.
석철위원    대구신문이 1억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대구신문이 1억원이고, 문화재단에서 고모령 가요제에 1억원이고 다 같이 시에서 시비를 받았는데 문화원에는 자체 프로그램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행사를 같은 일정으로 3일간 같이 하다 보니까 희석이 좀 되었는데 안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원    상임이사님 지금 시정하겠다는 뜻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시정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1개 더 물어볼게요.
   고모령 부대행사로 걷기대회 하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성공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고모령 걷기대회를 옛날에 김삼조위원님께서 고모령이 본인의 지역구 안에 있다 보니까 걷기대회를 굉장히 하고 싶어서 건의를 집행부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참 좋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걷기대회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각종 이벤트라든지 잘 진행을 해 본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서 하니까 상당한 돈 몇 천만원 요구를 합니다.
강석훈위원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럼 올해 처음이고 예산도 작년보다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고모령코스를 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30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300명이면 많았고요. 걷기대회 행사를 무슨 동에서 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고모동에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김삼조위원이 고모동 출신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만촌동하고 경계죠.
강석훈위원    그런데 고모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산2동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여기 걷기대회가 제가 봐서는 300명 안 되던데 300명이라고 하면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를 어느 날 갑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고모령 가요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어머니 축제로 다른 데서 와서 하자고 하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가요제를 하려고 1억원을 받아놓고 걷기대회하자고 하면 거기 또 돈 빼가고, 주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주관은 분명합니다.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그럼 주관은 분명하신데 왜 여기 떼 주고 저기 합치고 이렇게 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떼 주는 것이 아니라 고모령 가요제라는 것은, 가요제는 말 그대로 노래를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결선에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외에 가요제는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더 축제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가운데 걷기행사가 나온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이 이것 하자고 하면 다른 것 하실 겁니까?
   아, 앞으로 안 계시니까... 그거는 못 하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원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 전국적인 노래였고요. 이 노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행사 그리고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첫 해에 5,000만원 예산을 당겨왔었고, 올해 1억원까지 갖고 왔는데 이것을 믿고 맡긴 문화재단에서 완전히 난도질하고 희석시키는 부분에서 정말로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보면 어린이도서가 있죠? 유아도서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강석훈위원    유아도서를 구입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시던데, 어린이자료담당도 계시는데 사실 유아교재를 구입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무나 이것을 구입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서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전문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아교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 어린이자료담당이 올려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전문가를... 어린이, 유아 전담하시는 분들을 추가하실 의향이... 국장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어린이가 앞으로 우리 장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일단 위원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도서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유아가 책을 봐야 되는 수준이 있고, 어른이 봐야 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냥 시중에 나오는 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유아틱하지만 이상한 내용도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쪽의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서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그쪽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라든가 유치원 원장님도 한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하시고 다음에 선정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있는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좀 전에 석철위원님께서 회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7월에 종합감사를 받으셨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세 페이지에 이르러서 몇 십 건이나 돼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적사항이 많다고 보고요.
   다음연도 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직원들 역량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평상시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수탁기관들에서 많이 발견을, 예전에 복지국장 하셨으니까 기억이 많이 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매년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고 관리감독 하지만 매년 지적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 정도보다 더 많거나 그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탁기관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문화재단에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계시죠? 몇 분이나 계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4명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수탁기관이나 개인 수탁기관하고 다르게 문화재단은 어쨌든 준공공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도장 네 군데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 2개 중에 한 분은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공무원 출신이 있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좀 전에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에 있어서, 행정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걸 부하직원들 책임으로 떠넘기실 수가 있어요?
   아까 석철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일 마지막에 사인은 상임이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장이 바로 앞에서 하시고,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하는 서류도 있고 안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1차적으로 최종결재를 냈기 때문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계속 기간제 계약직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실 수도 있고 업무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 관리하시라고, 그것 잘못되는 거 없는지 확인하라고 구청에서 4명이나 되는, 어쨌든 그전에는 더 많았고 지금 줄어든 게 4명이긴 합니다마는 4명의 공무원도 파견하고 있고, 위에 최고책임자로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기안 자체는 부하직원들이 잘못했지만 부하직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자질에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웠던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 있죠?
   인사위원회부터 쭉 있는데 제가 본 것은 재단의 산하기관인 아트피아와 도서관이 있잖아요, 아트피아는 운영위원회 하나만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물론 기부심사위원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문화재단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도서관은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고 도서관별로 자료관리심의회도 있고요. 그리고 전시실이 있는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도 있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아트피아는 대관심의회가 없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대관심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아트피아 운영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은 아트피아의 규모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무적인 규모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규모, 재정적인 규모와 그 외에 도서관들 범어도서관을 포함한 3개의 큰 도서관 그 외에 도서관을 포함하더라도 아트피아의 규모나 재정적, 업무적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더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3개 도서관 합친 것하고 아트피아가 조금...
김성년위원    규모가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조금 적죠.
김성년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범어도서관에 있는 작은 전시실에 비해서 아트피아의 전시실 등이 훨씬 더 크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큽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범어도서관 같은 작은 도서관 전시실에도 대관심의회가 있는데 아트피아 같은 굉장히 큰 공연장 겸 전시관인데 여기에 대관심의회가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트피아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아트피아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아트피아의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렇거든요. 지금 운영 조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보시면 그래요. 하는 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 발전방안 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있지만 아트피아 운영위원회는 인원도 많아요. 그리고 워낙 많다 보니까 자주 열릴 수도 없죠?
   작년에는 두 번 열렸고 올해는 서면 한 번만 하셨잖아,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이것을 상시적으로 열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럼 대관심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트피아에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다음연도의 대관심의를 그 전에, 내년도 대관 신청을 아트피아에서 보통 10월에서 11월에 받아서 12월에 전체적으로 심의...
김성년위원    그때 돼서 내년도 것을 다 확정하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거의 다 합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다 한다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전체적인 대관심의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해서 주최 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시설이니까 몇 개 정도 하고,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빼고는 대관 계획을 짜서, 어느 정도는 그 전에 이미 대관심의를 다... 다른 문화예술기관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다 끝난다? 그래서 특히 따로 대관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를 들어 그렇게 심의했을 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저희들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신청하고자 하는 날 70일 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트피아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조금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1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물론 대관심의를 1년 전에 다 하신다고 하지만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관심의회를 별도로 소위원회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잠깐 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 부속기관별 운영 현황 중에 수탁사업 몇 가지 있잖아요? 페스티벌도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오래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계속하다가 얼마 전부터 재단에 수탁하신 것 같은데 도심 속 작은 음악회의 원래 취지가 뭐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술 소외지역이라든지 소외 분야에 찾아가서 직접 문화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가장 중요한 게 찾아가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일단 첫 번째로 예년에 비해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규모,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두 번째, 올해 두 번 하셨네요?
   정호승 시인 토크콘서트 해서 범어도서관 안에서 하셨고요. 4월 30일에 연합회와 같이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 하셨어요.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 맞나요? 2개가.
   상화동산 수성못은 수성못 페스티벌도 하고 평소에도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을 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거의 하반기 정도 되면 거의 매달 행사가 있을 정도이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취지로 만드신 도심 속 작은 음악회의 실질적인 개최현황으로 봤을 때 적당하다고 보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정말 많은 횟수를 가지고...
김성년위원    그건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예산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보충 때 문화체육과장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없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취지를 살리셔야죠. 이것은 살린다고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음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아까 석철위원이 질의하시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임이사 새로 뽑고 계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현 상임이사께서 그만 두시는 거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아직 임기 남으셨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왜 그만 두세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는 그쪽에 처음 갈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때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2, 3년 됐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계획하는 각종 시설확충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제가 그쪽에 갔고, 이게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 저는 나온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산도서관이 작년 12월 30일부로 개관이 되고 시설확충은 큰 것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적은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 가서 자라는 어린애를 계속 양육하듯이, 어떠한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이 작년 말에 나왔듯이 어떠한 기준도 법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전국 문화재단이 각자의 기준과 법을 만들어서 자기 잣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구 세금을 많이 쓰는 기관으로서 이것은 엄연히 공무원 수준으로 모든 것을 갖춰야 되겠다 싶어서 조직이라든지 인사, 예산 부분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손자도 봐야 되고.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사임의 소회를 밝히셔서 제가 끊지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구축기라는 말씀이신데 반 년 더 하시면서 구축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원래 제가 2년 하려고 했는데 괜히 감사 받고 가라고 해서...
      (웃음소리)
   또 공백기간 둔다고 하도 얘기하셔서.
김성년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임이사께서는 3대 상임이사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전에 두 분의 상임이사, 아트피아 전 관장님들 중에 사실 임기를 다 채우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계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저도 감사받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집에 가버리면 될 것을.
김성년위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독 현 상임이사님만 업무공백 없이 계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교육문화국장님!
   어쨌든 문화재단 상임이사면 자동적으로 우리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도 해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직을 맡고 계신데, 어쨌든 그만 두시겠다는 의사를 비치시고 새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회에 사전에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느끼고, 앞으로 의회에 문화재단의 진행상황이라든지 보고할 것은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김성년위원    예,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상임이사 채용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공석으로 있는 고산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께 질의하는 겁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문화재단에 계약직원 몇 명을 채용하고 계신 중이시죠?
   어제 면접을 봤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면접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도서관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채용계획공고를 보니까 각 직급마다 자격요건이란 게 있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경력 7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일단 해당경력은 특히 도서관장 문제는 해당경력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자격증으로만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뒤에 앉아 계신 범어도서관장님 선발할 때 2013년이었나? 2014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보면 그때와 비슷한 시즌에 5급 팀장이 계시죠, 도서관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5급 팀장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자격 요건이 왜 이런 거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사실 사서, 문헌정보 쪽으로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도서관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립도서관, 대부분 공무원 신분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가신 것 외에는 거의 자료실 개념입니다. 그 외에 기업체도 있고 성당이나 교회도 있고 이런 자료실 개념인데 저희들이 도서관 확충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기관장은 필요로 하고 기관장 자격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격을 높게 책정을 하니까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진짜 사람을 갖다놓고 자격요건을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법에 보면 제3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서직이라고 하면 준사서 그리고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까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사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팀장, 관장들이 사서여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도 왜 굳이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고 해 놨을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서직에는 준사서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서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의 업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높게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관장이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사서와 2급 정사서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정규학과를...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4년제 이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2급 정사서 이상이고요. 준사서는 2년제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경우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끝나면 사실 준사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4년제 나왔다고 되고 2년제 나왔다고 안 되면 학력 차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만 준사서에는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사서교육원만 이수해도, 그냥 수료만 해도 준사서 자격증을 주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법에 사서직으로 되어 있지만 자격요건은, 특히 관장이라고 한다면 자격요건은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도 재단의 취업규정상 내부규정에 보면 범어도서관장은 직급이 3급입니다,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학하고 고산은 4급으로 해 놨는데 3급과 4급의 채용기준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해서 3급 범어도서관 채용자격기준은 2급 정사서로 하고, 4급은 관장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우리 재단에는 일반직렬 속에서 4급이 동일직급이 있습니다. 관장하고 동일직급이 있습니다. 근로직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사서로 3급과 4급의 차이...
김성년위원    그거하고 준사서 하는 것과 뭔 상관있어요? 4급하고 준사서가 무슨 상관있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도서관장이 4급이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4급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준사서로 한다는 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준사서로 한다는 게 아니고 준사서 이상입니다.
   준사서 이상은 그 위에 학벌이 다 해당이 되죠.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런데 준사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3급은 2급 정사서 이상이어야 되고, 4급 관장은 준사서 이상이어도 된다는 게 무슨 이유냐는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직급이 좀 낮으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기능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김성년위원    그럼 직급이 낮고 규모가 작으면 아무나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뒤에 계신, 도서관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들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아무나는 아니죠. 준사서 이상이니까
김성년위원    그거야 그렇죠. 최소한 관장 이상급은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규모가 작으니까 4급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아무나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렇게 해석하고 취업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성년위원    그럼 취업규정에는 4급 이하는 준사서 이상 다 된다는 말이에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취업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속히 보완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성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6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감사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민간위탁금 사용내역서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행복수성 아카데미가 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고, 271쪽에 보시면 똑같이 행복수성 아카데미에 올해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해마다 1년 과정으로 행복수성 아카데미 22강좌 정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하던 것을 격주로 해서 강좌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적었던 거지 올해가 많아진 건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전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적었다.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좀 상승돼서 기대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만족도 96% 나왔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박원식위원    100% 채우시려면 예산 더 올려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얼마 정도 하면 100%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실 이 강좌가 한 강좌당 150만원인데, 전국 평균을 보시면 300만원 이상입니다, 한 강좌당.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1년 내 즉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6, 7월 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하여튼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올려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올해 더 많은 효과를 100%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빨리빨리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시간외수당 나오는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5급 이상은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주는 것이죠?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280쪽에 보면 특히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은 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전에는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6,700만원 예산에서 지금 2016년도 되니까 1억 50만원으로 상향됐더라고요. 여기에 시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6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1억 50만원 돼 있네요? 306쪽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렇죠, 시비가 많이 증액됐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까지 지원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나 남아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건 기준이 9월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지급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3개월 이내에 거의 5,600만원이 집행 된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전에 2015년도 이전에는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민간위탁 한 업체가 어딘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입니다.
최진태위원    마야하나 불교 업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부도났다고 해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부도는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부도는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현재 운영하는 팀이 일괄 사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장하고.
최진태위원    운영진들이, 임원들이 사표를 내버리는 바람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마 법인하고 운영센터하고의 조금 알력...
최진태위원    마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런데 저희들 다행히 사표 내고 시에서 일괄 7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연속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처를 해서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런데 296쪽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상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2억원하고 밑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에 3억원하고 그 차이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에 2억원은 수련관이고요, 그 밑에 것은 수련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수련관 있고, 수련원 있고 그 차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수련관은 황금동에 있고, 수련원은 범물동 진밭골에 있는...
최진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에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도산해서 없어지고,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고 있고...
   이게 좀 모순점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비영리기관입니다, 이 불교문화원이.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에서 하다가 사표 내고 저희들이 직영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직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직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아직 위탁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남아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도 있고, 다루기도 좀 힘들고, 돈도 6,7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반납해버리고 여기 2억원 나오는 거, 3억원 나오는 이런 돈은 돈도 좀 되고 학생들 다루기가 좋으니까 하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것 괘씸죄에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수련원과 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저희들은 생각 안 합니다마는.
최진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고, 좋게 보면 물론 이게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경쟁 건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셨겠지만 학교 밖 학생들 지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마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골치 아프고 하니까.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직영으로 지금은 잘 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학교 밖 학생들도 부모님이 물론 계시지만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잘 챙기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수련관하고 수련원에 배치가 되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두 군데.
강석훈위원    전부 다 2급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수련관에는 1급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급 있고, 1급이나 2급이나 월급이 똑같습니까? 급여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달라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작년에는 5명이고, 올해는 6명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1명 늘었습니다. 시에서 추가 배치가 내려와서.
강석훈위원    아니, 급여가 2,000만원 정도면 이게 생활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약 2급이 2,000만원인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딱 책정돼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수련원에서는 이거 외에 복리후생 쪽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련관이나 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다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다가 돈이 안 돼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으로는 결혼하고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배치지도사 외의 자격증을 가진 분은 봉급이 높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수련관에 배치지도사 외에 2급 자격증을 가진 지도사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호봉 적용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보조사업이라서 별도로 복리후생 쪽으로 아마 수련관에서, 수련원에서 별도로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혼자 살면 괜찮은데, 결혼해서 이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살기가 어렵습니다.
강석훈위원    생계가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거기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가 시에서 작년에는 3,000만원 나왔고, 올해 6,000만원 내려왔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추진, 이것 원 취지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 사업이 원래 교육청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마을,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마을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마을 자원이 행정기관에 다 있고 학교는 이 마을 자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대구시로 이 사업을 넘겨와서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 각 동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을 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자원을 동 단위로, 그냥 동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자원을 이용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 하는 건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일임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대구시에서 코디 2명 인건비를 수련관으로 줘서 그 부분이 전체 우리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6개의 동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떤 특색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부산에 있는 반송마을에 비교견학도 가봤는데요, 이게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정착하기는 힘들겠지만 민간 위주로 해서 서서히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관에 있는, 동장님이 다 임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주위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런 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사실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위원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이 몇 군데 있는데 추진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활동 많은 사람이 자치위원이 돼 있고 이런데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처음 시도할 때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편법으로 쓸 수도 있고, 기관단체장들 전부 동장님이 임명을 하니까 단체에서 전부 다 하는데, 기관에서 주도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 써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일단 감사에 앞서서 평생교육과의 모범사례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올 1월에 전국 최초로 채용을 했고 그것이 유일한 육성 전담공무원이라는 것.
   우리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수성구 입장에서 가장 모범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었고, 아직도 전국 유일한 조례라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평생교육과의 가장 모범된 사례로 보입니다.
   약간 아쉬움이 있으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을, 이건 조례 바뀌어서 5년 이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9급으로 친다면 5년 정도 경력이면 그 정도 상당한 대우를 받을 때 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시·도 갔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장기적이 과제로써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체죠, 창의적체험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억 4,000만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3억 4,000만원, 그다음에 수련원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억원.
석철위원    3억원, 수련관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억원입니다.
석철위원    2억원. 현재 이걸 이용 인원수로 대충 하면 창체가 연간 9,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한 사람당 3만7,000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수련원인 경우에는 연간 5,000명, 따라서 딱 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수련관의 이용 인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석철위원    대략적으로 12만8,000명입니다, 연간.
   그렇게 하면 1,560원입니다, 한 사람당.
   예산을 통해서 1,560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간 12만8,000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면 일단 상대적으로 수련관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보통 다른 시설에 가면 3억원 정도는 나가는데, 우리는 2억원인데 이 2억원조차도 사실은 작년에 8,000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2억원이 된 거고, 사실은 1억 2,000만원 상태로 거의 20년 가까이 동결되었죠?
   그래서 작년에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8,000만원 올려서 2억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2015년에서, 인건비 이런 거 아니고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재산조성비만 2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건비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공과금 나가는 것하고 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2억 4,600만원인데 2억원을 준다, 메워 넣으라는 이야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한 상황이고, 떨어야 할 것을 보니까 현재 9월까지 두 가지를 합하니까 2억 1,400만원이 나갔고 이것을 4분의 3을 집행한 거니까 1년으로 환산하니까 2억 8,500만원 정도.
   결국은 매년 2억 5,000만원 이상은 지금 기본 필수경비가 나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2억원이면서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관 내부 운영 효율성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는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 순수 운영비를 보면 2억 5,000만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해서 이익을 자꾸 남겨서 메우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그래서 더 못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동결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국장님, 동결됩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동결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내년도 예산이 2억원 그대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과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최종 검토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부터 5년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2억원으로써 5년을 다시 계약하라는 말이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계약서 보면 당초 위탁금으로 계속 위탁기관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위탁기관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한 25명 되는 직원이 지금 존경하는 강석훈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도 받고도 25명 중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련관에 주에 2,500명의 프로그램을 돌려야만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든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댄스동아리가 춤을 추고 싶어서 와도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니까 그 방에 가서 한번 풀고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이 청소년들이 그냥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힘들 때 와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거꾸로 다른 사업 때문에 청소년을 배려 못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상태가 됩니다. 목적 지향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돈을 대충 봐도... 아니, 더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하고 재산조성비, 소위 말하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억 5,000만원은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기관처럼 3억원은 못 주더라도 2억 5,000만원까지는 최소한 맞춰줘야지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너무하신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 와 계시죠?
   가셨어요?
   기획조정실이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보충감사 때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3억원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필수경비는 운영비와 재산조성비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다가 5,000만원을 더 얹어서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2억 5,000만원은 가지 않는다면, 하여튼 벌어서 가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무리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 말씀대로 제가 유명하다, 전국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가서 “청소년 등쳐먹고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항상 짠했고.
   우리 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도 하고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습에서 약간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서 3억원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2억 5,000만원 정도는 맞춰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 면적이 매우 좁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왜 그 면적을 작게 해야 되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반 정도,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 가지고 허가받을 때 앞에 있는 강의실을, 우리 5층 전체를 평생교육과가 쓰다 보니까 그걸 같이 쓰고 대기실하고 또 이쪽에 쓴다고 해서 허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전화상담실이 없어서 이번에 로비에 10㎡로 상담실 설치를 했는데, 독립적인 공간을 내서 넓은 데 200㎡ 이상으로 가면 참 좋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도 자꾸 늘어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석철위원    일단 법적 기준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군·구 인근에 연면적이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이 이미 여기에서 어긋났어요, 이미. 법 위반이에요, 독립된 공간이 아니니까.
   사무실은 1개 이상, 상담대기실 1개 이상,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 전화상담실 1개 이상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수행하는 사업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학교 밖 하면 그 사무실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그다음에 개인상담실이 3개 이상인데 지금 이 시설을 다 갖췄다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특히 상담을 하다가 옆방에서 우는 것 때문에, 자기 소리가 들리는 걸 알게 되죠, 옆방 소리가 들리면 자기 소리도 들려서 내방객이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 또 거꾸로 옆방에서 우는 바람에 따라서 우는 경우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게 사실 프라이버시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되고, 이것이 어떻든 간에 지금 형태의 모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상담하는 것만은 어떻든 간에 독립되게 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말을 꺼낼 수 있도록 해도 환경은 반드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창체센터가 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걸 합해서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아니면 기회가 있다면 독립적 공간의... 우리가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회로써 어디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그렇게라도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운영관리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