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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 지   국 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장   김명희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위원장 김삼조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은 꿈의 도시 행복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범물실버복지센터와 곧 개원될 고산노인복지관 등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용학, 범어도서관에 이어 고산도서관이 오픈되면 4개의 대형도서관과 5개의 작은 도서관을 갖춘 교육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걸맞은 다양한 평생학습교육과 선제적인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으로 인자수성의 행복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실시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깨어 있는 발걸음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수성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명희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기덕 복지과장입니다.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입니다.
   김대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호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됩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하는 분들도 이석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오후에 받을지 오전에 다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태원위원    예측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안 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지원과에 안 계셔야 될 텐데...
   자, 우선 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늦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침에 다 와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 대단히 감사합니다.
   46쪽부터 65쪽에 있는 복지관 5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014년, 2015년 이렇게 보면...
   이번에 석철위원님께서 양식을 잘해 주셔서 제가 보기 편했어요.
   우선 쭉 보면 특이점이 2014년에는 황금복지관이, 소위 말하는 법인전입금이 0원이고요. 인건비는 2014년 기준에 홀트는 24.65%, 황금복지관은 45.31%, 지산복지관은 37.13%, 범물복지관이 28.42%, 청곡복지관이 47.59%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법인 전입금 즉 복지재단에서 출자... 출연금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인건비는 황금복지관과 청곡복지관이 홀트나 지산, 범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아주 높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또 2015년도에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수입이 홀트는 65.81%, 황금복지관은 61.19%, 지산이 62.80%, 범물복지관이 40.11%, 청곡이 60.36%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대부분 이제 보조금수입, 즉 수성구청에서 준 돈의 비중이 높다는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준 돈으로 그분들이 운영해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전입금 이런 것도 다 합쳐서...
강민구위원    예, 예. 압니다. 후원금은 별도로 제가 내놨어요.
   그 밑에 후원금이 홀트는 13.84%, 황금은 19.04%, 지산은 12.83%, 범물은 5.89%, 청곡은 7.22% 이렇습니다. 우선 보조금은 100% 구청에서 나간 돈의 비중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불러드린 것은 후원금이 빠져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강민구위원    2015년 올해 9월까지의 자료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도 지산복지관은 없어요. 0원입니다. 법인출자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올해 인건비 비중을 봤어요. 홀트는 약 26.7%, 황금은 52.5%, 지산은 39%, 범물은 29.5%, 청곡은 49.4%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서류를 읽어드린 이유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직원들 중에 호봉수가 높은 분이 있습니다. 근무 호봉수가 높은 직원이 많은 복지관은 상대적으로 호봉수가 낮은 직원이 많은 복지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게 봤습니까?
   저는 달리 봤는데... 숫자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기타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이 적다 보니까 거꾸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호봉수가 많아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자체, 자구 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기본적으로는 호봉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높은 부분에는 복지관별로 수당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의 호봉수 차이에 의해서 인건비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황금복지관, 청곡복지관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호봉수에 따라서 봉급 차이가 연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민구위원    기본적으로 홀트는 27%인데 황금은 52.4%예요. 청곡도 49.4%고. 지산도 39%고 범물도 29%인데 호봉수가 많다고 하면, 그럼 수당이 많다는 뜻은 직장 안정도가 아주 높다는 말로 엄청나게 좋은 복지관이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청곡복지관에 인건비 지출이 제일 많거든요.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황금복지관이 지금 52.42%입니다. 2015년 기준은 그렇고, 2014년 기준으로는 청곡이 맞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2014년 기준 황금은 51.3%고 청곡은 54.4%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 밑에 인건비만 봐야 합니다. 사무비 전체 보지 말고 인건비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인건비가 황금하고 청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직원이 홀트, 황금은 11명이고, 지산, 범물, 청곡, 지산은 13명, 범물은 14명, 청곡 12명 이렇게 해서...
강민구위원    예,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 뒤에 자료에 나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걸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급, ‘나’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급은 홀트와 황금은 똑같은 급이고 나머지는 ‘나’급으로 해서 똑같은데, 그렇게 비교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가’급, ‘나’급은 면적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줄 때...
강민구위원    면적이라서...
   그럼 예를 들면 청곡하고 지산은 같은 비중 아닙니까? 범물 같은 경우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범물은 29.5%고 청곡은 49.4%란 말이에요.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닌 걸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도 봤어요, 뒤에 인원 몇 명씩 있는지.
○복지국장 신성호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을 차지할 때... 총 세입에서 지출 부분을 차지할 때 강민구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야기는 단체인건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호봉수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방금 강민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전입금이나 호봉급이 없을 때는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게...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5년만 달랑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2014년도 인건비 비중이 황금과 청곡은 홀트나 지산, 범물보다 훨씬 높단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약 45%, 48%로... 홀트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24.5%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그다음 그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표에 의해서 오로지 인건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2개의 복지관이, 우연찮게도 똑같이 아시아복지재단이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어제 제가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등 자구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아마 이 2개의 복지관 점수는 잘 나와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지금 또 다시 새로 복지관 하나 더 생기는데 이런 비중은 표를 보니까, 퍼센트를 넣어 보니까 나타나고요.
   물론 저 뒤에 희망복지단에도 새로운 센터가... 아니, 복지과에서도 범물실버복지관이 이런 비중인데요. 범물실버복지관도 인건비 비중이 2015년에도 35%밖에 안 돼요. 함께하는마음재단인데...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높다고 보입니다. 이분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비슷해야 맞거든요.
   25% 대 53%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두 번째, 102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10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014년에 1만5,197명이 있다가 2015년에는 1만4,17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것만 보면 우리 수성구 상태가 양호하다 싶은데, 4, 5개월 전에 대구시에서 나온 자료 ‘세대별 기초생활수급자’ 기억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세대별...
강민구위원    ‘대구시의 세대별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별 몇 명이다, 기억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대구시...
강민구위원    대구시나 수성구나 비슷하더라고요. 10.1명이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강민구위원    세대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대구시는 1/10이나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생활을 못 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봤어요. 맞습니까?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보지 않고, 세대수 대비가 아니고 인구수 대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지요?
   전국은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2.6명입니다. 대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구는 3.9명입니다.
   특별시 1개당 나머지 6대 광역시 중에 2.6명인데 서울은 2.1명이고, 부산은 3.7명이고, 대구는 3.9명, 인천은 2.5명, 광주 3.9명, 대전 2.8명, 울산 1.4명 이걸로 봐서 우리 수성구라고 딱 꼬집어서 하긴 뭐 하지만 절대적으로 대구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광주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꼴찌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은 자꾸 명품 수성구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산다고 할 게 못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꾸로 ‘우리 복지 지수가 얼마 정도로 양호하다.’ 이런 걸로 해야지 자꾸 교육, 문화에 묻어가서 수성구가 1등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실까 싶어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질의 몇 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109페이지 볼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 사무실 소유가 재향군인회가 자체 소유가 있고 나머지는 임대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힘든 거라고 알고 있고, 법률적으로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 건물이고,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건물인데, 제가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에 가봤습니다. 상이군경회는 만촌동에 있고 재향군인회는 지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범물동에도 여러 단체가 무상임대로 있는데,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구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특히 재향군인회는 좀 나은데 상이군경회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청장님께서 우리 국회에 이야기하든 다른 단체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 건물을 매각해 버리고 우리가 새로 동주민센터 같은 것 짓는 데...
   예를 들면 황금2동도 곧 동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파동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건물을 4, 5층으로 높이면서 이 사람들을 통째로 이 건물에 입주를 시키면 주민센터, 문화센터, 보훈센터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자꾸 상이군경회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월세 받아서 살아가라 하니까... 월세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받는데,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 되면 지금 입주해 있는 상가가 전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개인 업체는 내보내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구의 여러 단체라든가...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건물관리도 잘되고 윈윈(win-win)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다. 상이군경으로 전부 다 가라고 하면 교통입지가 안 좋아서 저 욕 엄청 먹어요. 그 뜻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해서 새로운 입지조건이 좋은 데에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매각을 하든지 주민센터, 문화센터를 지을 때 한 층 정도 더 높여서 보훈단체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입지 조건이 좋은 데 말입니다. 특히 대중교통편이 좋은 데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강민구위원    그걸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이건 팀장님께도 질의했는데 숫자 한번 볼까요. 2015년 총괄표에 보면 상이군경회 회원수가 1,208명이고, 고엽제전우회가 1,300명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가 1,115명입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강민구위원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웃긴 게, 고엽제는... 어디서 발생한 분들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물론, 위원님...
강민구위원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이 고엽제전우회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생적으로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8개 구·군도 이렇게 별도의 단체를 하나 만들자는 의견으로 같은 고락을 하신 분들끼리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면 지원금액이, 지원해 주는 단체보조금이 회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회원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가 쭉 만나 보니까 이분들은 회원수를 많이 해 놓으면 지원받는 데 유리하다고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상이군경회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상이군경회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친 분들이니까. 고엽제전우회... 하여튼, 그죠? 이것을 다 포함하는 큰 단체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건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회원수별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불식시켜 주시고, 현실화시켜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단체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전부 30∼4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온 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를 어떻게 변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이번에 절대로 회원수 많다고 돈 많이 주는 것 아니라고 확실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확인서라도 과장님이 좀 써 주시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런 건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제 숫자를 한번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문화재단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2건 되는데, 사무국 직원이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위원님.
박원식위원    존경하는 김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수성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개인적인 능력의 신장이나 환경과의 보다 나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인, 가족, 집단, 사회단체에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문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 하면요, 자료를 받아서 첫 장부터 넘기다 보면 우리 구 자체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22쪽부터 쭉 넘겨 보시면 우리 구 자체 감사한 것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민간시설이나 수탁기관의 감사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보면 26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81건의 주의 및 시정사항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보면 운영비 및 예산에 관련한 주의 및 시정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드림키즈 지역아동센터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출 부적정, 아동 간식비 ‘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위탁시설에서 아이들 간식비마저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쓰려고 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내에 있는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사회복지시설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종사자 기준과 시설 기준에 맞게 들어오면 신고,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건강, 공부도 지원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통합서비스를 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원하는데 현재 시설장을 포함해서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시설은 종사자가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13군데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종사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최고 49명∼10명의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데 사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마인드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 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여기 특히 우리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전부 저소득층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시설장들의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하고...
박원식위원    매년 지적하고 조치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시설 업체들은 아예 퇴출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해마다 지적만 하고 말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항간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떠도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카더라 방송’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한테 특별히 살펴보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센터를 할지 모르겠는데 몇 개를 지정해서 특별히 회계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자료대로 있는 것인지 이보다 더한 것인지... 이 자료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자료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면밀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때 시설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비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다른 걸로 좀 유용했다하면 다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애들 먹는 것까지 갈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렇다고 하기보다 과목을, 프로그램비를 급식비로 썼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예산 과목에 맞는 쪽으로 편성을 해서...
박원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여기에 보니까 부정적으로 써서 돈을 반납한 것도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여기에 있는 지적사항들이, 좀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좋은 눈으로 봐 주시면, 사실 우리 취약아동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환경이 열악한데도 아이들 케어한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 수익만을 생각하면 안 되잖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고 운영을 해야 되지 자기 이익만 창출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면밀히 보살펴 주시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박원식위원    95쪽에 보시면 동별 및 급식지정업소 현황에 보시면 한식·분식업소는 54개 있고, 중식은 40개 업소로 총 9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것도 확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더 다양하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리고 98쪽에서 100쪽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건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16건으로 조금 늘어났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부정수급자가 곳곳에 많이 있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구위원님 말씀처럼 서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이 불만이 아니라 불공평한데 불만이 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지역마다 현수막을 좀 거세요.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는 부정수급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자꾸 혜택을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는 안 내 봤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걸로 조금 부정수급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니다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위장이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또 수급 받아 생활하고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자 하면서 다소 약간의 소득이 발생되는 건 생활에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 좋겠지요. 그런 것을 논하자는 건 아닌데 특히 부정, 위장이혼 이것만큼은 정말 좀 가려내야 되겠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다 보니까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데 대해서 엄청 불만을 많이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등 구매 설치공사.
   작년에 복지과에서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랬습니다.
박원식위원    어떻게 올해는 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설 종류가 작년에는 복지과 소관의 시설에 했었고, 이번에는 종합복지관 5군데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과장님이 했었고 또 같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LED조명공사 때문에 엄청 많이 질의를 했었죠,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작년 지적사항이 관급자재 시중 가격보다 관급자재 단가가 높다는 것하고 그리고 품셈 인력이 과다투입돼서 공사비가 상승되었다는 그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올해는 관급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볼까 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구매단가가 높아지고 업체에 불이익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매는 조달단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품셈 쪽에서는 표준 품셈의 90% 정도 감액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리고 작년과 올해 공사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비교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장애인보장구 지급처리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장애인보장구 지급처리 흐름은 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먼저 받아서 동에 신청하게 됩니다. 동에 신청하면 구에서 적합한지 판단하고 수급자한테 보장구 구입이 적합하니까 구입하라고 구에서 통보합니다. 구입해서 처방전을 받은 병원에 가서 보장구 검수를 받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비용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비용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사한 바로는 2015년 8월 4일자 광주일보에서 “*시는 전동휠체어 업체 측이 170만원에 달하는 전동휠체어를 지급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업체 측에서 모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줬다. 허위신청 대가로 일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관계기관이 현장실사를 거의 하지 않는 점을 악용,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직접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도 장애인보장구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 내용은 올 8월에 권익위에서 시·도 단위로 점검요청을 해서 대구시 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구로 감사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감사 부서 직원 각각 1명씩과 우리 구 담당자하고 3명이 1조가 되어서 2012년∼2014년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3년간 총 180건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15년에 14건까지 추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원식위원    1건도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1건도 없었다고 하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특별히 많으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전동휠체어가 하나에 180만원∼250만원 등등 그 정도로 있더라고요.
   업체 측에서 나오면, 이걸 본인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세요.
   또 중간브로커가 있더라고요. 각 동에 중간 브로커가 있어서 1대 소개해 주면 얼마씩 받아가는 그런 사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도 1건을 적발해서 우리 동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 수술하고 나면 허리에 차는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게 1개에 얼마인가 하면 30만원 넘습니다. 그걸 업체 측에서 직원들을 모집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허리디스크 수술했다고 해서 그 보장구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할머니들한테 필요도 없는 물건을 권유를 합니다. “공짜니까 하세요.”라고 공짜라도 할머니가 필요 없다고 저한테 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누가 공짜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기는 특별히 좋은 건가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해 보니까 자기한테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우리 동에 이야기해서 다시 반환시킨 적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늘 서류만 보고 검토하지 마시고 구에서 하는 행정을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비용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박원식위원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만 보고 해 주다 보면 늘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많은 질의사항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질의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저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79쪽하고 81쪽, 최근 3년간 국·시비반환금 내역 중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10%이상 반환내역.
   과장님, 이 반환금 중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시비 69%, 구비 31%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석식 대상 아동이 있고, 토·일, 공휴일 중식 지원 그리고 방학 중 중식 지원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고, 현재 대상자는 3,500명 정도 되고 일식이 4,000원 정도 됩니다.
정애향위원    절차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모든 식당에서 급식이 가능한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급식 절차는 단체 급식인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급식 지원을 하고 사전청구를 통해서 급식비를 해당 기관에 지원한 다음에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아까 보신 대로 한식, 중식, 편의점 이렇게 가맹점을 지정합니다. 식당 입구에 가면 가맹점 스티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구은행하고 제휴한 컬러풀드림카드로 음식점 97개소에 중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카드를 끊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월 2회 카드 결제내역을 보고 음식점에 입금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3년간 반환금내역 중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반환내역을 보면 2012년도는 23%, 2013년도는 26%, 2014년도는 30% 정도 매년 반환금액이 증가합니다. 사유가 대상자감소, 예산 과다 배정이라면 당초에 시에 배정을 신청할 때 예산을 줄여서 해도 될 것을 반복적으로 과다 배정을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동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 예산 배정이 너무 과다해서 지적사항이 많다고 늘 건의를 합니다만 변화가 없고 몇 년 전에 밥 굶는 아동이 있다는 메스컴,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실 이 사업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급식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존중하는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47쪽하고 49쪽을 봐주십시오.
   홀트와 황금은 둘 다 ‘나’형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산 규모가 비슷하다니까 둘 다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데요.
   아까 급여 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예산액 기준으로 보시면 홀트는 5억 3,400만원, 황금은 5억 3,200만원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현액에는 차이가 납니다만... 이런 상태에서도 한쪽은 인건비 비중이 많이 높고 한쪽은 또 거꾸로 사업비 비중이 높으면, 사실은 사업비 비중이 높은 곳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년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어서 지급될 예정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인건비를 아껴서라도 사업비를 늘리고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균일해지니까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기관별로는 우수한 점이 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2015년까지는 통합지원을 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인건비는 ‘가’형, ‘나’형 해서 ‘가’형에는 인원 정원을 13명 주고, ‘나’형에는 12명 이렇게 해서 정원 기준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 산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운영비 ‘가’형은 8,500만원, ‘나’형은 7,5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지정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추가사업비는 이야기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현재 추가사업비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 7억 8,000만원 지원하는 금액에서 부족해지는 부분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무래도 인건비가 적은 데는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는데 예전에 인건비 적은 데는 ‘가’형, ‘나’형에 따라 통합으로 줬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적으면 사업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7,500만원, 8,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적은 복지관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들 혜택의 양이 줄 수밖에 없는데 단점이 아닐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시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관에서 기존에 하던 좋은 사업들을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그 부분도 충분히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게 이루어지는 동안에 복지관협회와 대구시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산, 범물, 상인 딱 3군데만 특별하게 목욕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정원에 들어가지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향후에 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복지관과, 특수한 사업이 포함되면 그게 꼭 목욕탕이 아닐지라도 그곳에는 인력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특이한 경우가 많은데, 49쪽부터 보겠습니다.
   황금복지관이 작년에 법인전입금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있었고, 올해는 일부 적은 금액이지만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49쪽에 퇴직연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퇴직금을 대신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근무하면 30일분의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1/12 정도를 적립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대충 그 정도 선에서 값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급여를 지출한 것을 보면 2억 5,500만원, 그런데 퇴직연금은 무려 6,000만원이에요. 20%가 넘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퇴직연금이 과대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 앞에 홀트를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되죠. 홀트는 급여가 집행예고로 보면 3억 900만원, 밑에 보면 퇴직연금이 3억 3,000만원으로 약 10%선 조금 넘는데, 그 밑에 제수당이 비과세 부분 말고 과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의 1/10 정도 되는 게 적정한 퇴직연금인데 황금복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20%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지산복지관을 보면 급여가 3억 1,000만원, 퇴직연금이 3억 3,000만원으로 역시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물복지관 2억 6,500만원에 퇴직연금 4억 1,000만원인데 거기는 제수당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금액을 보입니다. 굉장히 높진 않은데요. 청곡복지관 보시면 급여가 2억 9,400만원인데 퇴직연금이 1억 6,300만원이에요. 50%가 넘어요. 거기다가 12월 지출 금액은 무려 6,500만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퇴직연금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서 연말에 법인전입금으로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불입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5개 복지관을 표로 했기 때문에 비교가 쉬운 상태인데 일반적인 퇴직연금이 10%선, 제수당을 포함하면 12%선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25%가 되고 50%가 되면 틀림없이 뭔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앞에서 말씀하셨던 각종 사업비 문제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잔잔한 것은 지나갑시다.
   그것은 확인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95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식선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지산2동이 특이하게 241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산1동이라든가 범물1동이라면 충분히 그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아이도 많을 수 있는데, 지산2동이 이상하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평균치보다 굉장히 많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지금 보니까 지산2동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좋은 이야기고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으로 5개 복지관에서 학생들 143명을 방과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인 걸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는 교육부가 나서고 있고 우리 지자체가 나서고 있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1명인데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4개나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유리하고 불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여가부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명씩 2반이 표준이고, 40명을 관리하게 되면 1년에 1억 5,700만원, 즉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40명을 위해서 그 정도 지원하게 되고 정식으로 교장선생님격인 “PM, 프로그램매니저”와 담임선생님격인 “SM, 스케줄매니저”로 2명이 정식 채용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좋을 것 같은데, 여가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 일반적으로 수련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동이면 남구죠? 실제로 남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할 수 있다.’인 이 ‘등’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가 아닌 곳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을 5개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모집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추가로 모집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실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셔서 같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 범물동만 해도 40명의 학생이 하고 있으면 충분히 2개 반이 만들어질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국가 예산에서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40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노력해서 우리의 실적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더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너무나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139쪽입니다. 내용을 너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복지시설전력효율사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적은 데가 있죠? 우리가 면적 대비 ‘가’형, ‘나’형 하는데 ‘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군데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지산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76등...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지산복지관에는 당초에 이것보다 더 적은 64등이었는데 새로 추가로 해서 현관에 12등을 더하고 총 76등,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2층 목욕탕 개·보수를 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개·보수하는 예산으로도 또 2층에 목욕탕 부분에 같이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서 봉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지하는 안 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하 부분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하 강당하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위원    예. 처음에 아마 수요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줄여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에서 지하에 무료급식도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합니다만 상시적으로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이용시설이라면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면적이 작은 ‘나’형도 171개, 110개씩 했는데 면적이 큰 ‘가’형이 더 작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아까 박원식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법적 보장 받은 경우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꼭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예.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사항에 따라서 급여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지급 정지도 하고 또 변경도 하고 부정한 데 대해서 보장 징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에 그 부정수급자가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99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건수가 5건 나와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는 8건인데,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형사고발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떤... 몇 건이 형사고발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형사고발은 2013년 12월에 부득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어서 1건 고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1건 외에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외에는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분납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면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99페이지, 2014년도 대상자 관리현황 중에 5번부터 10번까지 보시면, 특히 5번과 10번은 부정수급기간이 상당히 길고 부정수급액도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101페이지에도 2015년도 대상자 관리 현황 중에 12번부터 16번까지도 역시 ‘조치중’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조치를 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99페이지 연번 5번에 보시면 부정액이 좀 많은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전에 얘기한 1건 고발한 그분입니다.
강석훈위원    아,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리고 현재 납부액이 190만원으로 매달 30만원씩 지금 분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자료하고 2015년 자료에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8월에 부정수급이 확인되어서 9월 말에 자료를 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도 하고 소명할 것 있으면 소명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러 상담을 하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10월부터 분납도 하고 계시고 190만원, 80만원, 20만원, 130만원 이렇게, 대부분 분납 못 하시는 분은 갚아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예. 기초생활 대상자가 아닌데도 이걸 본인들이 받아서...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인할 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경우가 없도록, 부정수급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앞으로 그걸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도 보시고 파악을 해서 빨리 회수하여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급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39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지산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전기공사하고 그 밑에는 LED조명등 교체공사인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사실 이 공사가 전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등 가는 거나 전기공사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김태원위원    사업 자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환경개선공사는 목욕탕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LED공사는 말 그대로 조명등 교체하는 공사이고, 사업이 다릅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107쪽 입니다.
   바우처 사업이 대구에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제가 지난 9월 말쯤에 고양시에 가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듣던 중에 “특정 집단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거동이 전혀 안 되는 분은 바우처 카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인 통계자료 자체에서도 12%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배정된 것 중에서 88% 정도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양시는 그런 분들이 집에서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렌탈이라든지 가서 해 주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통계를 내시다 보면 특정 집단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그분들이 진짜 거동도 못 하면 바깥세상도 볼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가방문서비스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기덕 과장님.
   구청 부서 중 제일 힘든 복지과 업무를 수행해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개월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1개월 20일이요?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았네요.
   복지과는 업무량도 많고 특히 민원 업무가 많아서 더욱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할 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먼저 260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수성구 관내에는 공설, 사설, 아파트 등 경로당이 241개소가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7여 년 동안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1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는 1개 소당 분기별로 192만원 균등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경로당 건축면적에 따라 연간 2회 차등지급하여 2014년도에는 국·시비 포함한 14억 5,700만원, 201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국·시비 포함 8억 5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언제부터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 지급하였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2001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아... 그러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지회가 경로당을 관리감독,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내 8개 구·군 중에 7개 구에서 저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관리감독과 지도관리는 다르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박원식위원    관리감독권은 지회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지도...
박원식위원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과거에는 우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맞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바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지회와 관련해서 각 경로당에서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민구위원님과 석철위원님도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왜 이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 51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이 241군데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부서에서 직원들이 챙기면 좋겠지만 일단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고 노인지회에 일선 경로당의 지도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요, 그죠?
   지금 이런 것으로 해서 동별로 가보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200∼300개 정도를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1,000명이 넘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1,000명까지는 안 되고 900...
박원식위원    1,000명 되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1,000명 넘는 월급도 다 계산해서 정산해서 다 줄 수 있는데, 경로당 몇 개 안 되는 걸 정산을 관리 못 해서 위임하는 건 너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그 업무만 한 가지만 있으면 전념해서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챙길 수 있겠지만, 특히 또 상대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관련 서류를 징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실상 일반 기관과는 달리 힘이 많이 드는,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지난해에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하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보고 향후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올해 들어서 새로 지적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년이 돌아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조금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적했으면 어떻게든 시정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업무를 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개선한다는 말은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매년 개선한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시면요...
   최근에, 제 지역구입니다. 범물2동 공원경로당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물2동 공원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지난 6월경부터,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월쯤 되지 싶어요. 하여튼 지난 여름부터입니다. 지난 여름에 찾아오셔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가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전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복사본...
박원식위원    우리 노인지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하면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요... 다는 안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14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침에 보시면요, 제12조입니다.
   제12조제3항에 보시면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알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박원식위원    우리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지도관리하러 갔다가 문제가 있으면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수성구노인지회에서 어떤 별도의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선 경로당을 지도관리하는 차원에서...
박원식위원    지도관리만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만 해 주면 됩니다.
   그 이상의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적 권한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짚고 갑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다음 보충질의 때도 이분들을 다 증인채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행정력을 위임한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특별히 저희들이 위임한 것은 없고요. 자체 운영규정과 노인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되는 사항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위임되는 사항이... 우리 행정력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박원식위원    그 노인지회에서 지도관리가 그 자체의 감사입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지도 자체... 그 정도의 감사지 어떤 행정력에 대한 감사는 없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중앙에서 각 지회에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만...
박원식위원    지금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서... 여러 차례 할머니가 울고불고 찾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저는 어른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노인지회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화를 하려고 많은 애착을 가지고 노력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르신들이 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회에서 각 동의 경로당에 찾아가서 서류를 보따리 싸서 가고, 카드를 뺏어가고... 과연 노인지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압수하는 것은 아마 수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카드 뺏어가고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관청에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 자료를 뺏어가고 카드를 뺏어가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관청에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보지. 저희들도 경로당에 가서 함부로 서류를 뺏어오지 못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앞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회에서 일선 경로당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의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대한노인회 정관 제38조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는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식위원    지회에서는 각 경로당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지적하고 또 행정관청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압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공설이든 사설이든 우리 수성구노인지회에 지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규정에 거주지, 동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용하는 것은 자기 거주지 동이 아니더라도 특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수성구 각 동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각 동의 경로당이 우리 수성구지회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박원식위원    의무사항 어디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가입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적절차로 해서 마땅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찾아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정관하고 관련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경로당은 노인지회에 가입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하부 조직으로 각 경로당이 노인회와 노인지회...
박원식위원    그것도 편의상 화합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다들 가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어떤 강제조항은 없다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려면 지회에 가입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박원식위원    더 잘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회에 가입해서 공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수성구노인지회 가입하면 운영비 주고, 지회에 가입 안 하면 운영비 안 줍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법령을 찾을 수는 없지만...
박원식위원    어떻게든 우리 각 동의 경로당이 수성구지회에 가입하든 말든 운영비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하부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운영비는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에 가서, 물론 우리 수성구지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가보시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평균 80세가 넘습니다. 나이 70세 되셔서는 경로당에 안 갑니다. 거의 80대 이상입니다. 평균이 80세가 다 넘더라고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지만 대충 보면, 다 그 부분 아시잖아요, 그죠?
   자, 좀 외람되지만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놀면서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 내일 눈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께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바라야 할 것인가.
   물론 회계장부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보고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수성구지회나 각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로 장부를 원칙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알기로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80% 정도는 평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10% 정도는 우수하고 10% 정도는 좀 미달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예. 맞습니다. 대충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편 안 가르고 싸우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밥이나 해 드시고 잘 노시면 그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면 되지 우리들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어르신들에게 바랄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 관청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경로당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저도 박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원식위원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바라다 보면 불의의 사고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공원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조금 시간 50분이 지나가지고...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 범물공원경로당이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정확한 것은, 공부상으로는 1997년 4월 24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행정 쪽으로는 1997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원경로당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래서 거기 공원경로당은 다른 공설과 아파트경로당과는 달리 특별히 지역명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범물공원경로당...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거기 경로당에는 우리 관이나 지회가 예전에는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거기 경로당에는 “동네사람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정관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이 잘못된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규정상으로는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만 관례에, 이전에 인정했던 부분이 소급해서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전에 거기 동장님으로 계시던 분들도 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는.
   또 우리 노인지회 전임 지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임명장까지 다 줬습니다. 그럼 애초에 임명장을 주지 말았어야죠. 임명장도 준 사실이 있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우리 범물동에 있는 신체장애인 사무실 얼마 전에 이사했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11월 4일에 이사했습니다.
박원식위원    가을나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사용내역서 확보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직까지 제가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박원식위원    못 받았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럼 정산 받아서 그것 좀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또 용지아파트 내에 있는 한사랑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용지한사랑회라고 예산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거기 보면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우리 복지관이 위탁했지요? 그 운영권을.
○복지과장 이기덕    예. 범물종합복지관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또 그 지역의 장애인 전체를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는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게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런 취지로 잡아 놓은 것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한사랑회 건물이 지어진 취지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범물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장애인도 그 지역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적인 지원 외에 지역 장애인들 누구나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한마디로 장애인 쉼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장애인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한사랑회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애당초 2000년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범물동 용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용한 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다 좋은 뜻으로 시설을 지어서 위탁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운영지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운영지침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복지관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도 한사랑회집 해 놓고, 거기에 또 임의적인 장애인 단체 한사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에서 시설을 지어줄 때는 누구나 와서 장애인 전체 쉼터로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단체가 결성돼서 쉼터에다가 사무실을 크게 만들어 놓고, 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사라져 버리고 없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에서 사무실 임대 놓은 적 있습니까? 혹시 복지관이나.
○복지과장 이기덕    따로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없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잘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운영지침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 예산서 명칭에도 보면 한사랑회집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분들도 복지관에 가서 “이것은 우리 돈이니까 업무용 카드 내 놔라!”. 왜 복지관이나 우리 관에서 그 단체에 줄 수 없느냐 하면 그 단체는 어떤 사단법인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동네에서 만든 임의 단체입니다. 우리 관에서 임의 단체에 예산을 법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꾸 자기 돈이라고, 내 놓으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고 설명해도 그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나 봐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냥 한사랑회집 해 놓으니까 그냥 한사랑회 단체의 시설인 줄 알아요. 원래의 취지대로 그냥 장애인 쉼터로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평소에 각별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단체가 한 15년 이상 이어져 온 단체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바꾸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현장에 가 보시면요, 2층에는 운동기구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1층에 가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문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점령해서 써 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 사무실로 운영하라고 집을 지어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박원식위원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 주셔야죠.
○복지과장 이기덕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원식위원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하게, 당장에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점차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뭉치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회단체도 “뭉치면 산다”고 그렇게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더 좋은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하면 뭉치면 지나친 이상으로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만 만들어지면 구청에 와서 소리 지르고 떼쓰면 그분들 말 다 들어줘야 됩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데.
   비록 내 지역구이지만 법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해 주지 마라!, 하지 마라!”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개선할 것은 해야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분들도 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분들이 다 잘못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분들도 잘하는 것은 잘합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도 시정하셔야 되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예, 우리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그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저 혼자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163페이지. 조용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한 것 중에 공설경로당 중에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40년 경과한 경로당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4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게 이제 4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공설이고 1개소는 사설이기 때문에 3개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애향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실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정애향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복지과 공통요구자료 열 번째인데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추진현황.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 사건요지와 패소원인 및 배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165쪽에 기초연금 부적합결정 취소 관련 소송 사건요지와 패소원인 및 배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에 있어서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기초연금   급기준 재산 산정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04년 3월에 가등기한 후 본등기는 2012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본등기 전 가등기는 실제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이후 증여한 재산으로 판단해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패소원인을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부득이하게 가등기한 사정,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취득을 위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나, 행정 절차상 이 과정이 지연되어서 2012년이 되어서야 자격증명을 받고 본등기 절차를 완료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서 예외적으로 가등기 시점을 실질적 증여로 판단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미지급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열 달간의 기초연금 320만원을 지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복지과 공통요구자료 19번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면, 특히 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및 표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증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와 현재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 부과 축소를 위한 복지과의 향후 개선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장애인 주차와 관련해서 어제 KBS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해 주신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사유는 최근에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장애인의 의식 신장으로 장애인 본인들의 권리 옹호에 직접 앞장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신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불법 주차단속 및 계도의 한계로 최근 장애인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단속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만 해도 1,697건으로 담당 공무원의 주차단속 건수가 무려 21배 이상 신고한 수치로 이러한 현상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방법은 통·반장 회의나 공동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심으로 우선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 개선 방법으로는 현재 홍보 방법을 보완해서 전자게시판이나 지정게시판, TV자막홍보 및 부서별 홈페이지 게시 등 관련 부서와 행정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가짜로, 진짜 같이 보이는 장애인 주차 딱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그게 굉장히 많이 잡히더라고요. 우리도 직접 나가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잡아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전담 공무원이 2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정애향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도 있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스티커 끊는 게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정애향위원    장애인 주차장을 못 가게 앞에 막는다든가, 주차장을 쓰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진짜 스티커를 가짜로... 우리가 보면 잘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면.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주차장 앞에 옆으로 대놓는 경우.
○복지과장 이기덕    예, 주차 방해.
정애향위원    그것을 우리가 잡아내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이후에.
○복지과장 이기덕    지금 말씀하신 주차...
정애향위원    차를 이렇게, 불법 주차죠.
○복지과장 이기덕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 이것은 금년도 7월 29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말까지 계도 기간 중에 있고. 과태료는 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지를 도용이나 위·변조해서 쓰는 것은 최대 300만원까지, 그다음에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하여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와서 주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을 좀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11월 2일 오후에 한번 방문했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제가 2016년 일본 아키타 연수를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 협조공문이 왜, 다른 위탁기관으로 발송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협조공문은 저희 부서에 접수를 하고 일반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파트 쪽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보육 대란과 관련해서 중앙에도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그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혹시나 염려되는 게 없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발행한 사람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저희 부서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일본의 복지시설을 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요람부터 무덤까지인데 그런 전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번 것은 변명이 그렇다 치고, 3월에는 발송했습니까? 3월 6일에 우리 의회가 공문을 발행했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 느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유와는...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을 다녀온 다음에 보육시설 한 곳을 갔는데 보육시설에 관련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방문하고도 구체적인 질문을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녀와서 그랜드호텔에서 민간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에 저와 박원식위원님이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박원식위원님이 “같이 갔으면 그런 것 배우고 좋았을 텐데...”라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자기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그분들은 “3월에 그런 공문을 봤더라면 그 공문에 따라서 할 걸...” 이런 이야기인데 처음 본, 그러니까 보지 못한 이야기죠. 우리도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원식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연락을 드려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하시라고 신청서를 개인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다른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셔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회가 공문을 발행하면,   의회가 잘못된 공문을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장님 앞으로 보냈고, 기획실장님이 우리 10월 20일에 우리 의회가 공문을 발행하고 그것을 바로 재발행해서 각 부서로 보냈는데 각 부서로 보낸 것이 다시 전달되지 않는다면 2개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공문을 무시하거나,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내린 자료가 동맥경화가 걸려서 자의적으로 보낸다, 안 보낸다를 판단한다는 거잖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둘 중 뭐가 됐든 간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보면서 구청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고요. 그 연수가, 나쁜 연수면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2차를 하는데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일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진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요, 존경하는 우리 강석훈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린이집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 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냐? 또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이집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제해서 자율 경쟁이 된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답은 “어린이집 신규 허가 제한 해제 및 자율 경쟁 체제로의 전환은 어린이집의 난립으로 인한 보육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과연 보육의 질 서비스가 저하될까요? 지금 이 말대로 한다면 새로운 시설도 못 들어오는데요? 누가 시설을 새로 정비하며, 누가 새로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럼 보육의 질이 내려가게 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육의 질이 내려갈 것 같습니까? 풀면.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자율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경쟁 원리에 의해서 잘되는 시설은 더 잘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태되는 시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아니, 그게 수요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입장에서.
○복지과장 이기덕    엄마의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강석훈위원님이 경쟁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했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를 보면 A라는 어린이집이 30명 정원이고 B라는 어린이집 정원이 30명일 때, A어린이집은 정말 열심히 해서 30명이 꽉 차고 대기자가 10명이 있습니다. B라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30명인데 10명밖에 안 다니고 20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책은 A어린이집에서 넘치는 10명은 B어린이집에 가서 다니면 된다는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편하게 얘기한다면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은 30그릇밖에 못파니까 옆집에 가서 짬뽕 드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갔는데 짬뽕집 가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체제가 그렇다는 뜻이지요.
   전체 수요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빈 여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규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산지역인 경우에는 260명 정원인 곳에 현재 11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허수가 150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원 TO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156쪽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구성은 그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추천이나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구성 비율을 우선 보면...
석철위원    아, 그런 건 다 압니다. 그러면 학부모위원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어린이집을 통해서?
○복지과장 이기덕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린이집연합회도 모르는 사람이 추천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중구예요. 이름은 거명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일단 학부모위원이 다섯 분 계시고. 첫 번째 분은 주소지가 중구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거주지는 중구이지만 관내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원생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석철위원    가능하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보육 수요조사를 할 때는 우리 수성구가 교육의 중심이다 보니까 남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동구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보육 어린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구성한다면... 이분이 학부모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겠습니까? 수성구에 사시는 분이 많이 듣겠습니까? 틀림없이 수성구에 사시는 분이 좀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의견 반영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추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타 지역 좀 잘되고 있고 나중에 비교 대상이 되는 곳에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고, 학부모이고 학부모이지만 그 속에서도 각 어린이집에 운영위원을 하고 계신 분이 좀 더 우선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선발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요.
   두 번째, 제일 아래쪽 2개를 보면 아마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 1명, 어린이집 교사 대표로 1명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개가 같은 집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우리 구에서 법인 어린이집이 몇 개 있겠습니까? 200여 개 중에.
○복지과장 이기덕    26개소.
석철위원    예, 그렇죠? 총 214개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민간 101개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 사람을 모신다면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대표성이 있는...
석철위원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같은 곳은 아닙니다, 절대로. 원장과 교사가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어떤 교사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러면 이분들 다 거수기잖아요.
   어떤 쪽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구립, 법인, 법인단체 등 이 세 군데는 유통으로 얘기하면 유통 대기업입니다.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수의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민간이 101고 가정이 71개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 나중에 불만이 없지요. 자기들 목소리가 항상 덮인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말할 기회도 안 준다면 곤란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위원에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338쪽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와 양육수당 수급할 때 치면, 예를 들어 0세 같으면 양육수당 20만원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석철위원    그럼 어린이집을, 우리 국가예산으로 봤을 때 총액 얼마를 지원하는 셈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40만6,000원...
석철위원    훨씬 더 많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총액?
석철위원    총액으로.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인당 76만6,000원 정도...
석철위원    46만원, 46만원 하고... 80만원 정도고. 거기에다가 방금 말한 구립, 법인, 법인단체 물론 이게 줄어듭니다마는 인건비를 또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80만원 이상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로 보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상 이익이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80만원의 어떤 수혜를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이 누구보다 더 좋은 거겠지만 어머님이 전업주부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할머니가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도하는, 유도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분들, 지금 양육수당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처음 통계죠. 우리 대상자에 있어서 수혜율은 거의 99.9% 가까이 되고 뭐가 되든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는 거꾸로 지금 양육수당을 좀 더 높여서 어린이집을 못 가게 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데 일단 결정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고 또다시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시간 수를 줄여서, 금액을 줄여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이하 전부 다는 굶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전업주부 아이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국가시책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대책은...
석철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좋은 어린이집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이었나요?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심각하게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차적으로는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마인드가 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정답은 아닌데... 금만 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내놓은 일은 CCTV 설치입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런데 CCTV에 찍힌 거잖아요.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그 사건이 났는데 CCTV로 해결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논리적으로도. CCTV 12월 초까진가요? 다 달아야 되고.
○복지과장 이기덕    12월 18일까지.
석철위원    예,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제가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101곳 전수조사한 것 아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전수조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구립을 포함해서 법인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초임이 152만1,000원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수준이 116만6,000원입니다. 경력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관계없고요. 물론 그렇게 되신 분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살펴봐도 공공형을 빼고 딱 한 곳만 조금 많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11만6,000원부터 120만원 사이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떠한 긍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급여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긍지를, 월급은 적고 일의 양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을 보면 집에서 아이가 편식하는 것을 본인이 못 고치십니다. 못 고치는데 어린이집에 부탁하면서 반찬 다 먹게 해 달라! 그래서 애한테 억지로 먹이면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튀죠! 튀면 방금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복합점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만원 전후의 금액을 받고 있고. 우리 구립어린이집 이번에 자료 받다 보니까 최고 받으시는 분이 월 333만1,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에 계시는 분의 긍지와 민간어린이집의 긍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공립이나 법인의 어린이집 초봉이 152만1,000원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민간어린이집이 거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근속수당이라고 해서 5년 근무하면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만원을 누가 받겠습니까? 117만원 받는 분이 받는 게 아니라 330만원 받는 분이 받는다는 거죠. 복지라는 게 전체가 평균적으로 받는 복지도 있지만, 선별적 복지가 중요한 순간이 이런 순간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117만원 받는 사람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워낙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심해져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지급된다고 보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열악한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17만원 받으시는 쪽에서 받으신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금액을 받고 5년 이상 근무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래서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 이 세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330만원 받으시는 분한테 3만원이 큰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 금액이 117만원을 받는 분한테 3만원은 더 큰 가치로 와 닿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매우 섭섭하시겠습니다마는 구립이나 법인이나 법인단체 등 이 세 군데에 근속수당을 줄 게 아니라, 밑에 쪽에서 5년이 아니라 3년이라도 근무하시는 분 해서 진짜 적응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주는 게 우리 구가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예산을 추가로 넣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지금은 예산이 100이면 90이... 급여를 그래도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분한테 가고, 10정도가 가거든요. 그럼 거꾸로 100이 그대로 있다면 90을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같이 사는 사회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예산이 더 허락하면 정말 좋죠. 그게 안 된다면 같이 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장기적 과제든지 단기적 과제든지 좀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 상화어린이집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좀 쉬었다가 합시다...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지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들을 대신해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이어서 상화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구립어린이집 들어서면 주변의 민간어린이집은 큰 타격을 받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니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는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 따르면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섯 분 정도가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단서조항 때문에 못 하셨어요.
   우리가 7월 16일자로 공고를 했었고 7월 28일자로 달서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는 전혀 제약하지 않는 것이 우리 쪽에는 있습니다. 달서구는 딱 한 가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립어린이집을 1개 이상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할 수 없다.” 이런 제한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한은 없어요, 없는데 속에 내용상에서 6번 위탁조건 ‘라’항입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약정체결일로부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위원님께서 공모를 함에 있어서 민간에도 자격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은 개인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여러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개인이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모 시에 위탁 조건을 제시한 사례가 다소 있어서 그것을 참작해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자, 제약하는 것도 있다고 칩시다, 저는 발견을 못 했으니까. 제약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봅시다, 이번에 결론적으로 현재 개인이 여섯 분인가 들어오셨죠? 뭐 여섯 분이 들어왔다고 치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들어왔는데 다들 현역이 아니신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럼 현역이 아니면 과연 어린이집을 운영할 노하우가 정말 많이 있겠느냐...
○복지과장 이기덕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
석철위원    몇 분 오셨어요? 수성구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셨죠?
   잠시 후에 자료 전부 다 받아서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 법을 봐도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 정식으로 허가 나는 건 언제 납니까? 내년 개원할 때쯤 나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
석철위원    그럼 6개월간 차이가 있어요. 자기 업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의, 수성구 안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민간이 기준입니다.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구립을 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열심히 운영하시겠죠? 그건 바로 우리 구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적을 생각하고 항상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운영위탁의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학교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학교 찾아가시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상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손해 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아, 그래도 민간 중에서 되셨으니까 양해합시다, 또 그분이 이것을 개원할 때 6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내에 정리할 수도 있고 늦으면 3, 4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까지 박탈한다면 그분들은 우리 민간은 숫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놓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섯 분 정도가 준비하셨다가 이 조항 때문에 다 포기하셨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물론 제가 만난 사람 속에 들은 이야기가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을 만난 것은 아니고요. 누가, 누가, 누가 준비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뭘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속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반대적 급부가 되시는 분한테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안 될지라도. 저는 그분들한테 기회는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심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 만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우리 어린이집에 현재 수석 교사가 자격이 있고 아니면 물려줄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 피해 당사자 되는 분들을 최소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우리 구가 할 때 우리 구가 앞서 간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개방해 놓고 심사 과정에서 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업체를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법적으로 두 군데 원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 당연히 등록할 때 되면 정리해야죠. 최악의 경우도 6개월이면 자기가 정리하겠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달서구라든지,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만 다 하고 있죠? 여섯 군데 다.
   살펴볼 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도 정말 함께 살펴보면서 합니다. 저는 대구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언젠가 구립의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꼭 생각하셔서 바로잡아졌으면 싶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지적하신 사항 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나머지 내용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주시면 확인해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원식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짧게요?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현황을 제가 예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이야 두 달 가량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실 건데, 주무 팀장님 이것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의 승차 정원이 얼마라고 봅니까?
   예, 팀장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받을 때 우리 팀장님이 인지가 잘 안되신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1인의 승차 정원, 1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육팀장 김미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도 성인들과 같이 1:1로 본단 말입니다. 맞지요?
○보육팀장 김미경    예, 예.
박원식위원    예.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다들 힘드시고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은 겁니다. 지입 여부를 물었는데 다 지입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지입 아닌 것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하나만 지입... 고산만 지입으로 되어 있...
박원식위원    예, 예. 맞습니다. 고산은, 고산어린이집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아까 등록증을 보자고 했냐 하면 73서7693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나르샤...
박원식위원    예, 나르샤어린이집에 보시면 최초 등록일이 1999년 7월 29일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차량 이전한 날짜가 언젠가 하면 2013년 6월 24일입니다. 등록증 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박원식위원    그러면 나르샤어린이집에서 이 차를 살 때 중고차를 구입했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에는 다 새 차를 구입했는데 여기만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꼬집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해야 되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복지과에도 마찬가지고, 수탁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 지적사항 여러 군데 쭉 있는데 여기 나르샤어린이집은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잘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 차량이 아니고 지입 차량이라면... 그 회계 처리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어린이집 자체 차량 경비하고 지입 차량 경비하고는 회계처리가 분명히 다르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지출금액이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수탁기관이 많은 지적해 놨는데,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
   또 더 의구심이 가는 것은 우리 시니어클럽도 보면 한 수탁기관에서 관리를 몇 명이나 하냐 하면 2014년도에는 964명, 여기 일자리사업 인원만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박원식위원    사업단 별로 보면 2015년도에는 1,065명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이 한 수탁기관에서 1,000명이 넘는다는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065명 이것은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사업단 별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업단을, 한 수탁기관에서 다 관리가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범물실버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대구시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고산노인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면 그쪽으로도 좀 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분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다른 기관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운영비하고 사업단 별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과장님 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박원식위원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방금 시니어클럽 스쿨존사업에서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 1일에 2∼3시간 정도...
석철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과장님, 스쿨존인데 시간대 안 정하면 어떡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등하교 시에.
석철위원    등교 다 하고 나오시거든요. 구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정확하게 시간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9시에 나오십니다. 그 때는 학생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박원식위원 항상 지나가면서 합니다마는, 거기서 하시는 분들 학생 한 명도 없는 시간에, 오후에 그냥 낮 시간에 12시 근처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스쿨존 주변에, 학교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진짜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어린이집입니다마는 차량운행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운행관리, 차량 지금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운행일지 써야 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일지가 제대로 안 되겠죠? 차량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 차량이면 밤에 그 차가 원에서 자게 되고요. 다른 사람 차면 차를 끌고 갑니다.
   직원이 자기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일지라도, 운전자일지라도 원의 차량을 시간 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것은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상호가 차량에 정확하게, 선팅(sunting)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집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안에 조그만 표지판에다가 붙여 놨으면 자기 것 아닙니다. 분명하거든요.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쉽게 판단 안 하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인증기관이 어디입니까? 평가인증원이 있습니까?
○보육팀장 김미경    보육진흥원...
석철위원    거긴 업자들하고 결탁한 거예요?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마는... 차량에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점수를 주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 다른 기종을 넣죠? 그럼 1년차, 그러니까 3년 전에 검사할 때는 이런 기구를 안전장치로 달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면 이 장치를 달아야 된다. 문제는 이게 계속 투자가 아니라 앞에 투자를 없애고 새로운 것을 투자해야 돼요. 마지막 것은 제일 비싼 거고요. 이것은 평가인증이 아니에요.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비싼 것을 하라고 했으면, 처음에 안 되면 3개 하고 내년에 또 3개 더 하고 그다음에 3개 되고 9개 맞추면 되는데 처음에는 A유형을 하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B유형 하라고 했다가 그다음 C, 할 때마다 다 뜯고 새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는 분들은 만점 받으려고 자꾸 바꾸게 돼요. 그리고 올해 것이 마지막이겠거니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 구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가장 최고의 안전사양을 줘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30%, 내년에는 60%, 3년차에 100%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투자가 소용없는 투자를 만드는 이런 인증은 인증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평가인증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돌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방금 차량운행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구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잠시만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강민구위원    볼일 보러 갔다 왔어요.
○위원장 김삼조    좀 이야기하고 갔다 오시면 안 됩니까?
강민구위원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김삼조    누구한테요?
강민구위원    여기 여기... 우리 주무관한테요.
○위원장 김삼조    주무관이 대표합니까?
   주무관이 회의 진행합니까?
강민구위원    그럼 누구한테 대고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누구한테 얘기...
강민구위원    제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보고할 의무 있으니까 질의도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하세요. 놀이터도 아니고 왔다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시간 있다가 왔다가.
강민구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보고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삼조    없으면 저도 발언권 줄 의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회의장이 지금...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무슨 권한으로 제가 김삼조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아니, 회의 때 오전 11시에 들어와서 40분 돼서 슥 나가시는데 저는 나갔다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강민구위원    주무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디 갔다 오는지.
○위원장 김삼조    주무관한테 이야기 하면 됩니까?
강민구위원    그럼 꼭 이야기 직접 해야 됩니까? 회의 진행 중인데.
○위원장 김삼조    그전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강민구위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렇지.
○위원장 김삼조    저도 하루 전에 보통 이야기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그럼 회의 중인데 불러가지고...
○위원장 김삼조    메모지라도 남겨주면 안 됩니까? 메모지라도.
강민구위원    그러기 싫어요.
○위원장 김삼조    싫으면 나도 싫은 대로 합시다.
강민구위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조례에 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위원장 김삼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실래요?
강민구위원    그래요! 봅시다. 근거를 대보세요, 근거를! 내가 같은 의원으로서 보고를 하고 다녀야 돼요? 제가.
○위원장 김삼조    그럼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잘했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장 김삼조    그럼 다음 시간에 보충시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합시다.
강민구위원    아니, 근거를 대보세요! 내가 왜 보고를 해야 돼요? 같은 의원으로서.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에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제가 질의한 게 중복되면 중복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끊겠습니다. 늦게 온 죄로...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우선 153쪽 볼까요.
   153쪽부터 몇 페이지 넘어가면서 서정화, 석성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서정화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라고 구면이고, 석성수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서정화 이분은 뒤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회도 서정화라는 분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희망복지과 38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도 들어가 있어요.
   석성수씨 볼까요. 여성정책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 보육정책 156쪽입니다. 석성수 나오죠,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그 밑에는 또 다시 같은 해달별어린이집 교사까지 이혜경이라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희망복지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능력이 탁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안 봐도 이정도로 많이 하는 건... 하지만 우리 수성구가 상당히 전문가 집단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복지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분이 똑똑하고 스마트해도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훈수 두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복지국장님께도,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맡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서정화 이분은 건강다과도 이번에 홀트 하면서 홀트에서 안 하니까... 석성수라는 분은 해달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 아무튼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쪽 한번 볼까요. 하단에 보면 범어4동 공설경로당 해서 시비 5억원이 왔는데, 그것까지는 들었습니다. 5억원 갖고 범어4동에 사실 경로당 할 만한 곳을 못 사고 있는 거죠,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잘못하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돌아가는 것은 확실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범어4동은 요즘 경신고등학교 덕분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된다하면 돈을 더 받아내서 하든지. 정 안 되면 제가 범어4동 지역구 의원이지만 더 바쁜 데를 주는 것이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땅을 못 사서 지금... 한 4, 5개월 넘었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물론 범어4동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일단 부지확보를 못 해서 이월시켜서 다시 부지를 확보하고요.
강민구위원    예.
○복지국장 신성호    만약에 범어4동이 안 된다면 이 돈은 다른 동에 못 쓰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건 제가 일부러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지, 범어4동에 해 주세요.
      (웃음소리)
○복지국장 신성호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고산, 범어, 물망이어린이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과도 상의를 했지만,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에 있는 물망이어린이집 계약이 거의 만료되죠? 언제쯤 만료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계약만료는 2017년 8월 23일자입니다.
강민구위원    2017년 8월, 내년이라도...
   그런데도, 롯데캐슬파크는 동이 많아서 입주자 대표가 42명이더라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강민구위원    42명이 만나서 “왜 여기는 공짜로 주나!” 10년 동안. 다른 4단지와 5단지는 유료는 주면서라고 해서, 유료화하자 해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무상으로 주고... 하여튼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요. 10년 무료로 줬으니까 유료로 전환하려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셔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구립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사정이 된다면 구립어린이집이 아파트에 기여하는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협의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와 더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177쪽 한번 보겠습니다.
   범물실버복지센터가 왜 생활지원과에 없고 복지과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건...
강민구위원    범물노인회관이라고 조례 바꿨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과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노인복지관이라해도 ‘노인’이 들어가면 복지관 소관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노인복지관 자체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건 안 물어도 되는 걸 물었네요.
   여성클럽 한번 볼까요? 201쪽에 보면 제가 아침에 생활지원과에 물은 것하고 똑같이 보조금수입이 93.15%입니다. 즉 국비·시비·구비. 제가 국비·시비·구비를 나누지 않는 것은 결국 수성구청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93.15%고 법인전입금은 좀 있습니다. 3.73%가 있는데 2014년에 인건비 비중이 62.15%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5년 것을 보면 인건비가...
○복지과장 이기덕    73.37...
강민구위원    예, 73.37% 뛰죠? 204쪽에 보면.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이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모르시겠지요?
   이렇게 물으면 거의 모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인건비 자연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십 몇 퍼센트가 자연인상분이 되었을까요?
   공무원도 2%밖에 안 오르는데...
   이거 한번 파악...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끝나갑니다. 2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심사위원들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이름도 안 밝혔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강민구위원    정보공개법이 아니고, 로비 들어올까 싶어서 이름 안 밝혔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제 개인 신상...
강민구위원    정보공개법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라는 건 개인이 특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홍길동, 주소 또는 휴대폰 돼야 되지. 그냥 ‘구○○ 공무원’, ‘홍길동’ 적고 ‘공무원’ 적어도 정보공개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여기에 이름 정도만 나가도 누구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하여튼 심사위원이라서, 엄중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랬나 싶었어요.
   아닌가? 아닌 모양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자료제출은 가급적이면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
강민구위원    예, 심사위원이라서 안 밝힌 줄은 알았는데요, 다 알겠어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청소년 보면 ‘도○, 사회복지시설장’,   그 밑에 건강가정지원 ‘도○○, 사회복지시설장’.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도○○’ 누가 봐도 조금만 보면 월드비전 관장이구나라고 알지. 이것을 아예 ‘○○○’ 하든지.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보보호도 안 되고 오픈은 오픈대로 다 되고 난 이것을 지적하려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고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래야 되지. 이마도 아니고 마빡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런 것은 거꾸로 심사위원회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 이런   똑같은 한 사람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공감합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교수집단이나 이런 사람들 수성구에... 경상도 말로는 수두룩 빽빽, 쌔고 쌨어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저한테 소개해 달라면 소개해 줄게요.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57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쭉 보면 잘하셨습니다. 257, 258, 259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노인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복지과를 계속 보면서 아무래도 경로당... 노인에 대한 일이 많은데, 이런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물품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당연히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지역 의원한테 이야기해 주면 지역의원은 이왕 경로당 갈 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지원됩니다.”라고 하면,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 이것을 안 하니까 위원님이... 노인 팀장님 깨는 거예요, 다른 나는 안 깨지만...
   이건 꼭 부탁할게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안 해도 되고, 좋은 것은 “의원님,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되니까 동네에 가서 의원님, 했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알아들을 것은 들을 거고 안 들을 건 안 들을 건데...
   개·보수한 이런 건...
박원식위원    강위원이 이야기해서 했는데, 하지 뭐...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한테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강민구위원님이 하신 수탁기관 심사위원에 관련한 건데요.
   우리는 지금 정해 놓고 합니까? 인력풀로 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때그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시설의 성격이라든지 분야를 봐서, 가급적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심사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전문성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수성구의 의미도 아는데, 본 위원도 다른 곳에 5배수 심사위원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날 아침에 불려 가면 불려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공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A’라는 사람한테 로비를 했는데 ‘A’가 심사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나한테 왔었던데” 소문 날 것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거든요. 들어갈 사람은 로비를 해도 누구 말 처럼 소문이 안 나지만 들어가지 않을 사람한테까지 로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강민구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배수든지 인력풀을 가지고, 당일 아침 11시에 순서대로 무작위로 돌려서 되면 오시는 거고 안 되면 그다음 순서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더 공정성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집단이 있는데 집단 속에 교수는 교수 집단으로 몇 배수, 뭐 몇 배수 이렇게 한다면 큰 무리수 없이 잘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은 다양한 것보다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 차원에서 좋은 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조금 더 확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과장님 골병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209쪽입니다.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208쪽이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태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저번에 홀트에서 재위탁 응모 안 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1년간 끌어왔습니다.
김태원위원    노조 문제 생겨서, 제가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특별히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 것 같던데?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문제되었던 사업은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여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청의 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광주에서 먼저 출발했지만 대구에는 우리 구를 대상으로 종사자들이 민노총에 가입을 하고 계속해서 민노총에서 센터를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돌보미사업 자체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센터하고 우리 구와 시와 여가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여가부에서 뚜렷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원위원    결국 퇴직금 문제잖아요, 그죠? 근로자라서...
○복지과장 이기덕    예, 퇴직금하고...
김태원위원    예. 홀트에서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 홀트에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과 다문화 전부 다 포기했잖아요, 이번에.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임기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걸로...
김태원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라는데, 사실 이것 서로 하려고 난리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고산에 복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함께하는마음재단 못 하게 하려고 사실 많이 그랬잖아요. 따지고 보면 역으로 어디 특정 지역에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공모 안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추측해 보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니...
김태원위원    기존에 위탁기관들이 거의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공모에서는 응모기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응모를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함께하는마음재단이 했잖아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차 공모를 했을 때 지원 법인이 없어 가지고 2차 공모를 거쳤습니다. 1차 공모는 우리 수성구만을 제한해서 공모를 했고, 수성구에서 없었기 때문에 2차 공모에서는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 전역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함께하는마음재단 한 곳만 응모를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홀트가 노조문제로 인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뭐 그 가운데에서도 사업은...
김태원위원    이번에 인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인원을 안 뽑았잖아요.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서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퇴직금 문제가 걸리고, 문제가 되어서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담당자는 정상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정상적으로 되었다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사실 포기 안 했을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응모를 해서 누가 되더라도 노조문제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결론이 안 나고 해서, 해 봤자 문제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죠?
○복지과장 이기덕    노동청에서는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만...
김태원위원    계속 이의를 제기한 상태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노동법상 노동자는 맞다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결론은, 그럼 내용이 뭡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중앙 여가부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노조 측에서는 사용자로 인정하라는 그런 취지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했더라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 수성구 아이들이잖아요.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위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순간 지금처럼 그만둬 버리면 그만인데,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는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몰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실 알고 있는데요. 노조 문제가 걸린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신감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 상대방이 민주노총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민주노총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자신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이 좀 누가 맡더라도 해결이 되면 아마 앞으로도 함께하는마음재단이 맡는데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했는데 또 결국은 맡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태원위원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어떤 누가 맡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모해서, 경쟁해서 잘하겠다고 노력하면 더 좋은 건강지원센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마이크 불...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장님,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복지단은 구민을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더 소홀한 데 없을까, 늘 애 써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착한나눔가게 원장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사업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계시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행정상 과장님이 부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부서 이동이 되다 보면 그분들이 혹시나 소홀해져서 그만두는 일이 없을까...
   그분들 다 구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인데 우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제가 이동해도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워크샵이라든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대우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3쪽 보겠습니다. 2015년도 후원접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후원금·품 접수현황을 보니까 23개 동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결국은 적게 후원을 받는 동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적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무슨 고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400만원 정도밖에 후원금·품이 안 들어왔고,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이 후원금·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후원을 하라는 말은 못 합니다. 단순하게 안내라든지 구청에 오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해서 후원금·품을 다시 그 동으로 시정 기탁이 되어서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나눔위원회라고 우리 희망나눔행복은행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잘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희망나눔위원회를 동별로 특성화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혹시 희망나눔위원회가 잘 안 되는 동네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동네 관변단체에 보면 몇 년씩 단체생활을 하다가도 좀 소홀하면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 희망나눔위원회나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늘 그분들 마음에 소외감이 안 들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위원장 김삼조    예.
○복지국장 신성호    박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기탁을 하고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그 동에 주라고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동에 가지만 우리 구가 접수한 후원금이나 이런 건 좀 안배를 해서 한 군데 너무 편중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서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377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시설 감사에서 보조금반납 횟수 2건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회수되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회수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관리수당이라 해서 센터장과 실장 530만원 정도 11월 9일에 회수되었고, 차량을 타 용도로 쓴 것 13만원이 다 회수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단속보다 더 좋은 게 지도인데 사전에 안내해서 이런 일이 줄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379쪽 보겠습니다.
   자활기업 수성깔끔이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예.
김태원위원    책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있는데...
   자활기업 수성깔끔이 혹시 모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깔끔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창업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후에 사업성과나 체크한 자료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원위원    없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태원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보고...
   뭐든지 하고 나면, 사실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에도 꼭 나타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푸른차문화연구원 전세자금 5,000만원 준 것이 있네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태원위원    이게 지금 푸른차문화연구원 전세자금 5,000만원... 전세 사무실 어디에 얻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천동에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천동이죠?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사실 홍보도 하려고 하면 솔직히 동성로, 범어동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의원 하면서 알았지, 몰랐거든요. 이걸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파트 밀집단지라도 있어서 누가 보고 이걸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거기 있으면 사실 홍보가 되는가요? 거기서 차문화교육을 받는 사람 외에는 홍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전세자금을 더 주더라도... 더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5,000만원이 최고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기금 개정을 해서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소규모라도 이게 널리 알려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지금은 지상철도 생기고 해서 위치가 좋은 데가 많지 싶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는 점포를 얻은 취지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거기... 있잖아...
○복지국장 신성호    모명재 거기에 얻어서 하는 데는 모명재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이천동에 있는 차문화연구원은 자가로 해서 거기에서 수강하는 그런...
김태원위원    과장님, 방금 대답 잘못하신 겁니까?
      (웃음소리)
○복지국장 신성호    아닙니다. 잘...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죄송합니다.
강석훈위원    착각하셨네...
김태원위원    과장님도 너무 믿으면 안 되겠네, 보니까...
      (웃음소리)
   414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중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태원위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인데요. 2013년도는 보면 지금 국비가 약 37% 반환이 됐고요. 5억 5,000만원에서 약 2억원이 반환되어서... 2014년도 보면 5억원에서 1억원 정도 반환이 되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특별히 저소득주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인데 다 소진할 방법이 없었는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당시에는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은행 예금 기준도 300만원 이하고, 최저생계비 기준도 120만원 이하 이렇게 돼서 공무원한테 재량권도 없었고.
   올해는 많이 완화해서 15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거의 다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올해는 다 될 것 같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올해는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정비 및 미정비 현황이 있는데요. 수성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이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강석훈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검토하는 중인데, 우리 구에는 동에 희망나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도 희망나눔위원회를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조금 애매해서 거기에 따라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면 희망나눔위원회법을 조금 개정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강석훈위원    조례가 7월 1일에 상위법이 시행되었는데,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시간이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대구시도 거의 각 구·군별로 조례 개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직 서로....
   크게 개정을 안 해도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굳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이네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복지사각지대와 민간인들 결합 맺어주는 것 있었잖아요? 행정감사 때는 아닌 것 같고, 추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SNS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밴드에 저희 구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가입시켜서 자기들 주변에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그 밴드를 운영을 하면서 즉시 출동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보고도 드렸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 지역구에 가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혜택은 못 받는데, 저소득혜택 못 받고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 혼자서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사각지대죠,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고산2동에만 해도 열 집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성당에서 즉 종교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요즘 단체라든가 민간인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안 그래도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대구시숙련기술협회하고 능인고등학교, 라이온스, 범어교회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되면 그분들이 이제 연계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432쪽입니다.
   일단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여기에는 후원금과 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정확하게 비율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석철위원    반반 정도입니까? 20%? 현금 20% 정도?
   그리고 이 현금 20%는 복지관과 중복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을 비영리복지단체나 이런 걸로 등록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 희망나눔위원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구청은 법으로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구청은 목적기부금만 받아서 넘겨주는 건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모금활동은 못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느 시가 지나면 우리 희망나눔에서 직접 후원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정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후원한 것과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칭찬 받고 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자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생력 준비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식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27쪽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빠졌는데요. 원래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교육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싶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외부와 내부를 구분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횟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외부, 내부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출장을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하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몇 분을 해야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몇 분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45분 이상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으면 시수를 2시간 주나요? 처음 자원봉사 시작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아도 되고 그럼 2시간 자원봉사실적 올려주고, 또 실제로 직접 수업을 수강해도 되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최초는 2시간...
석철위원    외부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강의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첫 강의시간이 몇 분을 강의해야 하는지와 외부, 내부 실적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용
   경제환경과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