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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보충감사에서 지난 11월 23일 범어2동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사회복지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님은 범어2동 행정사무감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대권    예, 부구청장 김대권입니다.
   수감 기관의 감사 진행에 저희들이 피감기관으로서의 적정한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고심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삼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범어2동 행정사무감사 건은 이것으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동을 호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물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범물1동장 김태동    범물1동장 김태동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복지 전문가라서 여쭤봅니다.
   어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생활지원과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지원과에 또 받아봤어요. 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통일을 해 주어야 한다, 동하고.
   제가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범물1동 자료에 보면, 어제 과장님이 확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동장님. 그렇죠?
   자료가... 범물1동 자료가...
○범물1동장 김태동    전체 자료가 아니고.
강민구위원    범물1동 자료가.
○범물1동장 김태동    인구 대비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범물1동이 1,747세대에 2,831명이라서 퍼센트를 쫙 내주셨어요, 그렇죠?
○범물1동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차상위계층은 307세대고 인원은 406명이다. 범물1동 정확한 자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활지원과에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에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제 최중석 팀장이 밤늦게까지 수고해주셨는데 이게 옛날에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자로 바뀌었죠? 네 단계로...
○범물1동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자가 중복수혜도 있다. 그래서 카운트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은 기초수급자에는 어떤 기준으로 1,747세대 2,831명으로 넣으셨는가요?
○범물1동장 김태동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대상자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여기 중복자도 있네요?   
○범물1동장 김태동    있을 수 있죠.
강민구위원    그럼 한 사람이 여러 번 카운트가 되었을 수도 있네요.
○범물1동장 김태동    한 가구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를 다 받을 수 있고요. 한 가구가 교육급여 받을 수 있고, 한 가구가 의료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한 가구가 의료, 생계급여 받을 수 있고...
   이게 4개 가구를...
   한 가구를.. 4개 한 것을 1개로 잡은 거지 한 가구를 4개로 카운트한 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럼 3개를 받든 2개를 받든 무조건 그건 한 가구로 봤다. 이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좋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똑같죠? 동에서 보는 시각이나 생활지원과에서 보는 시각이나...   
○범물1동장 김태동    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상위자활, 의료 이렇게...
강민구위원    그러면 또 생활지원과에서는 동장님은 307세대 406명이라 했는데 생활지원과에는 520명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동장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누가 봐도 같은 자료를 해독할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모 부서인 생활지원과에서 이 카운트는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동장님 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9%고 여기에 또 우리 생활지원과 자료에는 범물1동 같으면 달라요, 하여튼.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5%인데 생활지원과는 8.59%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범물1동장 김태동    향후...   
강민구위원    그래서 복지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거죠.
○범물1동장 김태동    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기준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 생활지원과장님도...
   그리고 항상 동 자료에 보면 퍼센트를 안 넣어주고 그냥 절대수만 넣어버리면 우리가 당최 이분들이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비율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자리만 내면 되지. 항상 자꾸 두 자릿수까지 내시는데...
   이거 꼭 통일해 주셔서 한번 새로 해 달라. 그러면 동장님 말씀처럼 가능하네요. 한 사람 한 카운트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지원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네요, 저희한테.
○범물1동장 김태동    생활지원과랑 저희 과랑 저희 동이랑 카운트하는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안 해도 되고요.
   생활지원과에서 새로 해 주세요.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석해서 통일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각 동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동장님을 이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보건소 및 수성문화재단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서장을 호명하시면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거 질의하는 것 아닌가 염려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위원님도 어제 자원순환과 받은 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도로 받은 자료... 거기에 저만 붙어 있습니까? 저만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닙니다. 다 드렸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제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페이지를 매겨주시면서 봐주셔야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부터, 뒤에 있죠, 뒤에. 받은 이 자료.   
   이 뒤에 강민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 해동자원 재무상태표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쭉 한번 붙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페이지별로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제가 카운트한 대로 6쪽에 가면 이제 이게 2013년, 2014년 해동자원의 재무상태표입니다.
   6쪽에 어디쯤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14년 부채 총계가 19억 8,00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2013년은 28억 8,1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부채가 줄죠? 약 9억원 정도 줍니다.
   그 밑에 이익잉여금은 31억 2,600만원이 2014년이고. 2013년은 28억 2,200만원 이래가지고 3억 400만원 정도가... 3억 400만원 맞죠? 3억 400만원이 늡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익잉여금이 는다는 뜻은 이익이 그만큼 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해독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거기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이익이 똑같이 8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3억 400만원이 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러니까 2014년에 해동자원은 이익이 3억 400만원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채는 줄고 자본이 늘었어요.
   7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7쪽은 손익계산서입니다. 7쪽 가장 하단에 보면 영업외 수익이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2013년에는 5,570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870만원으로 이자가 확 줄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이자수익이 확 줄어듭니다.
   보통 과장님 이게 이자수익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금융이라든지...
강민구위원    그렇죠? 보통 통칭은 은행에 돈을 맡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거나 이랬을 때 이자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아니면 채권을 샀거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회사채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자수익이 5,57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확 줄어요.
   그럼 2012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3쪽에 있습니다.
   2012년은 8,700만원입니다, 8,710만원입니다 이자수익이.
   그러니까 이자수익은 2012년에는 8,710만원이었다가 2013년에는 5,500만원으로 되었다가 2014년에는 87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자수익이. 이 뜻은 아마도 예금 같은 경우 만기가 되어서 그렇죠? 이자수익이... 이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돈 빌려준 걸 회수를 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당기에 적금이라든지 만기가 되어서 수익으로 잡았다가 거기에 따른 이자가 끊겼을 때는...
강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자수익이 준다는 뜻은 적금 같은 경우와는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자산이 늘어야 됩니다. 유동자산이 늘든지 고정자산이 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 만기가 되어서 돈 찾았으니까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를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자, 거기까지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8쪽을 한번 볼까요?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입니다. 이자비용.
   이자비용이 2014년도에는 6,300만원이었다가 2013년에는 7,800만원입니다. 이게 2012년은 3쪽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3쪽에... 이자비용 4쪽이네요.
   이자비용이 2,437만3,000원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이자비용이 그러니까 2,4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6,300만원으로... 7,800만원으로 확 뛰었다가 2014년에 6,3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자비용은 금융대출 받았든지...
강민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보통 대출 정도로 하니까 이자비용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렸다 해서 대표이자한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그런데 통칭은 은행금융 이자비용이 했습니다. 그럼 2012년 2,400만원에서 2013년 7,800만원으로 무려 연간 5,400만원이 늘었다는 뜻은 엄청나게 대출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대출이 일어났으면 또다시 이건 어떻게 연결됩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했어요, 운전 자금으로 또는 여러 비용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다시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늘어야 해요,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강민구위원    대출이 늘면 은행에서 돈을 1억원이든 빌려오면 내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그건 맞습니다. 계산서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아니면, 여기서 대출은 필요했지만 손해가 났다 하면 이해가 돼요.
   손실이 발생했다... 내가 여기 손실이 발생했으면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 했으면 대출해서 계속 적자봤다 그래서 안 늘었다, 이러면 되는데 아까 금방 제가 6쪽에 말씀드렸다시피 8쪽에는 2014년 당기순이익이 3억 400만원이고요. 4쪽에 보면 2013년은 4억 5,0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걸로 봤을 때.
   그럼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위원님, 이게 해동자원이 현재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보시면 회사명을 ㈜해동자원 해서 통합해 놨습니다.
   해동자원이 우리 수성구의 재활용수거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회사가 4개 정도 통합해서 이 계산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익이 나는 회사가 있고 손해가 나는 회사가 있는데 전체 해동자원 전체에 자산이나 부채, 이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 수성구에 용역 준 그것만 결산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상세하게 파일을 봤습니다만...
강민구위원    저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동자원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 회사냐 하면 자산이 70억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70억원...
강민구위원    대구에서 자산 70억원 되는 회사가 드물어요. 이렇게 엉터리 회계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외부 감사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관 법인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리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인체라도 7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소위 말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세무서 신고한 자료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주셨죠, 자료가 엉망이라서.   
   그럼 앞쪽에 또 볼게요, 앞쪽에. 새로 주신 자료에.
   제가 2015년은 9월까지니까 2015년 것은 언급 안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민구위원    2014년 것을 보면 해동자원 한번 볼까요.
   2014년 해동자원 자료.
   거기에 이제 원래 주신 자료는 이익이 없다고 하다가 새로 받은 자료에는 보면   마이너스 났다고 나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앞까지 나왔다 합니다. 적자 났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순이익 개념이 아니고 경상이익이 3,670만원이 적자 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때까지 쭉 이런 말이 다 일리가 일맥상통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감이 있는데 해동자원이 저희 용역만 맡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경산에도...
   실제로 본사가 경산이고 그래가지고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서 다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자체 재활용품 용역은 현재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내역서대로 제출한 데는 적자 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분석해봤습니다만 진짜 실제로 적자 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운영비에서 6억 6,000만원 정도 비용이 운영되었는데 아마...
강민구위원    작년에 자원순환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만 2년 동안 적자가 나서 예산을 증액해줘야 됩니다 하고 얼마 증액해 주셨습니까? 해동자원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약 한 3억원... 재작년에...
강민구위원    871쪽에 나오죠?
    2014년에 15억 8,700만원이었고, 2015년에 18억 9,600만원.
   맞죠? 18억원.
   3억 900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적자 난다 해서... 적자 나더라도 그러면 해동자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4개 회사를 통합해서 했다 치더라도 그럼 엄연히 4억 5,000만원, 3억원씩 흑자 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게 처리를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전체적으로는 뭐...
강민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와서 3,600만원 적자 난다 해서 2년 동안 계속 적자 나서 3,600만원.
   그러면 2014년 적자 난 거를 한방에 3억 900만원 해서 한방에 몇 배 올려줘 버립니까? 이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건 아닌데, 전체 해동자원이 우리 단위 사업장별로 우리는 우리 것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해동자원이 전체 자산이라든지 그런 걸 굳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난다 하면 실제로 원가 계산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품이 작년 대비 금년도에도 확 단가가 떨어지니까 재활용이 환불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자폭도 많이 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자기네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세무서 신고한 자료 말고 세무서 신고한 자료는 좋아요.
   절세적인 차원에서 장부가 현실하고 좀 따로 돌아가는 건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2013년에 세무서 신고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는 4억 5,000만원이 흑자가 났고 2014년에는 3억 400만원이 흑자가 난 회사입니다. 4개 회사를 통합하거나 안 했거나 간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새로 제출한 것. 이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새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 자기네들이 자인하잖아요. 3,600만원 적자 났다고...
   좋습니다. 이걸 믿겠어요. 나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 자료 못 믿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꺼번에 3억원을, 3억 900만원을 예산을 증액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2013년 자료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2013년에 그럼 3,600만원 말고 2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어야 수성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말이 맞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이걸 그리고 제가 지난 감사에도 했는데 대표이사도 법인체 명의를 바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네,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꿨어요.
   이런 게 뭔가, 뭔가 이상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를 바꾸는 건...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조사권은 없지만 그 법인체가 일단 개인 기업이고 또 자기 아들한테.
강민구위원    법인체는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니아니, 말씀을 해서...
강민구위원    예, 정확하게 매년 공시를 해야 하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라서 절대로 개인 기업이 아니고요. 대표이사도 여기 법적으로는 이 돈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재벌들이 다 감방 가는 이유가 누가 봐도 자기 개인 것같이 느끼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회계처리가.
   그리고 좋습니다. 어디 자기 장사하는 주식회사 같으면 우리가 이런 권한이 없지만 분명히 수성구청, 지방자치단체하고 거래하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이렇다, 이거 실로 의심이 많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런 회사 우리가 뭐... 아까 물어봤는데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강민구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장 김삼조    예, 예.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리 감사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우리 권한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권한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제가 가서 보기에는 시간적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감사팀이 여기 7개 단체에 엄중하게 좀 감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새로 자료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물론 우리 구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하고 감사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온 자료가...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현재 강민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회사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동자원의 전체 대구하고 경산에서 산재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전체 거기라서 저희들 것만 실제로 빼서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잠시만요.
   아마 본 위원이 확인 안 되었지만, 법인 같으면 회계 담당이나 회계사가 개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문가가.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아마 완벽하게 안 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강민구위원님께서 의문점을 또 이렇게 많이 하고 하시니까 위원회에서 나중에 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한번 확인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아직 덜 끝났어요.
   우리가 요청한 자료도 사실 이 자료하고 이 재무상태표하고 양식이 좀 달라서 아마 힘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기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식으로 바꿔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 자료 자체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그러면 우리 것만 못 뽑아준다.
   우리 수성구 관련되는 것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이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맞췄는데 이거하고 지금 저 뒤에 마지막에 받은 지출내역서하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목이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데 그게 목이 다르니까 이게 단순 비교를 실제로 저도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비교해 봤어요.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목이 똑같은 세금... 제세는 예를 들면 2014년에 해동자원이 3,1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고 3,100만원 맞아요, 이렇게. 맞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하고.
   이게 880... 아니다, 몇 쪽이냐. 887쪽.
   새로 주신 887쪽에 보면 제세공과금이 3,121만 3,000원 해서 새로 주는 지출결의서하고 딱 맞아요. 이 자료가... 맞는데...
   그러면 좋아요. 이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안 맞다고 치고 그럼 이게 준 것이 맞다고 칩시다 하더라도 작년에 3,600만원 적자 난 회사에 2년간 해서 올해 3억원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3억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예.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강민구위원께서 지금 재무제표나 관계를 정확하게 잘 보시고 전문가같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큰 뜻은,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원가 계산을 정확히 잘해서 우리 구비를 아끼라는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미 계약되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에 계약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해서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구비가 누수 안 되고 또 기업에 부당한 특별한 이익이 안 가도록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자원순환과의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어느 정도 볼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전공하신 분 외에는 실제로 한번 회계.. 법인회계...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하는 거 보면... 제가 허무맹랑한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래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는 4억 5,400만원 흑자 나는 회사예요. 적자 났다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절세 이런 개념으로 현실하고 좀 다르게 간다 칩시다. 실제로는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 낸 자료는 정확하게 치더라도 3,600만원만 적자 났는데 2년 동안 적자 나서 예산 올려줘야 한다 해서 작년에 퇴직하신 순환과장님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3억 900만원 올려줬어요, 3억원.
   3억원 올려줬다니까요, 3,000만원 올려준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른 사업장에서는 흑자가 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적자가 나는 걸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흑자가 많이 나서 전체적인 이익은 실제로 회사라 하는 것이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자산 규모가 70억 되는 주식회사에서 매년 한 3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건 이상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단지 우리 사업장에서만 왜 그렇게 적자가 나느냐 이 부분은...
강민구위원    몇 억 적자 안 나고 3,600만원 적자 났다 하잖아요, 자기네가.
   자기들이 인정하잖아요, 인정.
   그런데 하여튼 3억원 올려준... 3억 900만원 올려준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선 해동자원이 그렇고요. 예, 이거 문제 있습니다. 새로 보셔야 합니다. 하여튼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비용지출 늘고 이런 거 예를 들면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이런 걸 더 보고 싶은데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제가 현재로써는 거의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이거 완전 누수입니다.
   세금, 세금이 줄줄 새고 있고 저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좋습니다, 여기. 여기도 보면 다른 새로 주신 자료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해서 2014년 자료에 보면 대성환경이 3.38% 약 3,200만원 적자 났다, 우성환경이 1억 400만원 적자가 났다. 원전기업은 2,200만원 흑자 3.6% 흑자 났다. 아까 해동자원은 3,600만원 적자 났다 했고요. ㈜동산은 1억 700만원 흑자가 났다, 8.81%나 흑자가 났다, 이렇게 주셨어요. ㈜오케이는 8,800만원 흑자가 났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흥자원은 12.63% 흑자가 났다 이래요.
   이거 보면 쓰레기 수거업체 하면 떼돈 벌어요. 떼돈 벌어요, 떼돈 벌어.
   이거 자기네들이 인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익 많이 나는 거 없어요, 지금 모든 업체들이...
   여기 퇴직하시면 이런 업체 차리시면 떼 돈 벌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와 이야기만 잘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위원님, 지금 열거하신 6개 업체가 전부 품목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3개 업체고 해동자원은 재활용 업체고, 이익이 났다고 하는 동산하고 오케이는 음식물 처리업체입니다, 음식물처리 업체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 조사를 할 때 기업 이윤을 10% 정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초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대한 회사는 단순히 인력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장치라든지 장비만 해도 그러한 초기자본이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기업 이윤을 10% 정도.
   용역에서, 원가조사에서 보장을 안 해 주면 실제로 쓰레기수거에 용역 입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익을 10% 보장을, 원가절상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쓰레기 수거업체는 원가조사 상으로 일상 감사에서도 퍼센트 깎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좀 깎이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원가조사보다도 또 떨어지니까 그게 기업 이윤에서 전부 마이너스가 나는데...
강민구위원    예, 예. 과장님, 과장님들은 공무원들이라서 적자 난다 하면... 모든 장사가 적자 난다 해요.
   3대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적자 난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걸 믿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하고 적자 난다 해버리니까.
   그렇지만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절대로 제가 이상룡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게 수성구청 전체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른 업체들하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원하고요.
   해동자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성구청과 하려면 법인을 별도로 분리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법인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합해서 알쏭달쏭하게 일부러 못 읽게 놔두었잖아요.
   과장님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해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쪽에서 막고 저쪽에서 막고 해서 이게 우리 문제되는 복식 아닙니까, 복식.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들여다 봐도 어디서 적자 나고 어디서 흑자 나고. 사실상 우리 사업장에서 적자가 났는지 이런 거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 이게 뭐라고 해야...
   하여튼 이거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고요.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복지국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고 합니까, 용어가 좀 뭐 하고, 새로 별도로 꼭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호명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정애향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알았으면 싶어서... 맞춤형복지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제 기초보장제도법이 개정되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자가 선정이 되었던 것이 이제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네 가지로 중위소득을... 생계급여는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런 기준을 바꿈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주요 사유는 기존에 만약에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할 때는 4인 가족 기준액이 163만원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의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해놓고 현금급여는 또 주는 금액기준이 또 달랐습니다. 타 지원액을 31만원 또 제외하고 생계급여 78%는 103만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돼도 현금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걸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맞춤형, 생계급여수급자는 단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현금 급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4인 가족의 중위소득 28% 선이 118만원, 올해 기준으로 118만2,000원입니다. 그럼 이 기준액이 선정 기준도 되고 급여를 받는 현금 기준액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애향위원    나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나이가...
정애향위원    맞춤형복지에 65세 넘으면 어르신들 20만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춤형복지는 65세가 아니라도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가능합니다.
   이 맞춤형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그 기준액의 이하되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정애향위원    기준이 얼마인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기준이 지금 현재 맞춤형급여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선이 4인 가족이 중위소득이 422만원입니다. 이 28% 선이 118만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118만2,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됩니다.
정애향위원    예,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65세가 넘어가지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하면 아프고 할 때 이게 되는 줄 알아요.
   40대도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이 전혀 없으면 굶어야 되니까, 그런 분한테는 책정이 됩니다.
정애향위원    예, 예.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주변에 50대가 갑자기 쓰러져서 집도 없고 노숙자같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벌이는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면 내가 나이가 50대니까 아직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정애향위원    65세...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얘기를 듣고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해서 하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하루 벌고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게 있을 때는 좀 더 홍보를 했으면... 맞춤형복지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자식들하고도 연을 끊고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직장이 있는 걸 소식을 들었을 경우에도 나는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정애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들러봤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들러보니까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아동센터가 보니까 아이들이 10여 명 정도 있어서 내가 거기서 많은 걸 묻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내가 보니까,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출석부는 어떻게 기재를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출석대장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대장은 있는데 출석하는 아이들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시설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거의 초등학교 출석체크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려면 이름 옆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은 그게 다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안 오다가 어느 시설장이 마음대로 동그라미 치면... 과연 그 인원수가, 적정한 인원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것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름 옆에 동그라미만 치면 다 출석한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등록된 인원이 있으면 적어도 80∼90% 이상은 와야, 100%는 못 채우더라도 학생들이니까 매일 똑같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80∼90% 와야 그게 인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11명 정도 있던데 또 시간대별로 또 몇 명씩 온다.
   그렇지만 그걸 아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걸 인정할 수 없더라고요. 출석체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잘 받았습니다.
   95쪽. 95쪽에 결식아동 관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식아동이 많은 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지산2동에 결식아동이 급증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난번에 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과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지산2동에는 중·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형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젊은층의 신혼부부 내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거기는 주거환경이, 주변에 학교나 학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생활기반도 잘 되어 있어서 조금 저소득층의 젊은층이 많아서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그런 가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23개 동에서 순위로 봐서 한 4, 5번째 이렇게 해서 그런 대상자가 아주 많았고 그래서 급식아동수도 좀 현황에 많이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데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데도 다양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은 95쪽 자료만 보면   순위가 3등이죠. 4, 5등이 아니고 3등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갔다는 이야기고.
   말씀하신 젊은 세대가 이사 왔다면 이 문제는 아니고 결식아동이 된다는 건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 쪽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많습니다, 예.
석철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 거니까.
   본 위원도 지역구인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부분을 알게 되어서 고맙고요.
   하여튼 여기에 급증하는 이상은 우리가 관심 있게 대처를 해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복지과장님.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삼덕동에 경로당 설치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삼덕동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시비 지원으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개인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시 교부금은 5억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석훈위원    5억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혹시 시에서 그 예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현재 예산 관련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쪽에 보면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몇 억원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이제 그 지역 안배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연호동에도 지어 달라 하고...
   삼덕동하고 몇 군데서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만 5억원을 투자해서 그렇게까지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개를 신축을 하는 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기본적으로 5억원씩 계속 편성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삼덕동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처음에는 3억원 정도의 어떤 예산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적은 5억원이 나오면 다른 자연부락의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이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예산 규모상으로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신축하는 데 최소한 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 여건이 조성된다면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민원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예,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오전에 저한테 준 자료를...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직역연금 수령자 재판정 괄호 열고 중지 사건 관련 자료 생활지원과하고 우리 복지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묻는 질의가 끝나도록, 질의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소에서도 주호영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힘을 합쳐서 민원인들 고충 들어주기 위해서 민원인의 날을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기초연금 돈 줘놓고 왜 빼앗아 가냐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아주 친절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요. 보니까 이게 신문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보니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공무원.
   직역연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연금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던데,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과장 이기덕    예, 퇴직공무원.
김태원위원    예. 퇴직공무원들 연금인데 데 퇴직공무원들 연금 받는 사람이나 일시불 퇴직금 받은 사람은 이 해당사항이 안 되고 또 일부는 만 65세가 그전에 기초연금, 노령연금 받은 사람은 50%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맞는데, 지금 우리가 IMF 겪으면서 일시불로 받고 또 집에 자녀가 되게 독촉하면 일시불로 돈 받아서 다 쓴 분들은 갑자기 이 돈이 확 없어져 버리니까 쩔쩔매는 분들이 있다고 사실 기사가 많이 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제가 받은 민원들도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은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갑자기 20만원 받다가 10만원을 줘버리니까... 또 거기다가 이것만 주는 거 계속 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전산상의 실수로... 전산상에 정비가 안 되어서 2014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시행이 되었는데.
   2015년 10월부터 원래 전산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서 돈을 원래대로 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약 15개월 금액을 다시 환수한다고 기사는 떴던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이건 특히 공무원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데 준 돈 다시 빼앗아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역연금, 다시 말씀드려서 퇴직공무원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별정직, 우체국 근무 직원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군인이나 사학연금제도 받는 사람까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연금공단에서 전산 미비로 인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15개월에 걸쳐서 잘못 지급되었습니다. 그 잘못 지급된 대상은 우리 구에는 505분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완전히 이제 안 받아야 될 분.   그분이 한 45분, 그다음에 50%만 지급해야 할 분이 4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10월 21일자로 이렇게 공문을 시달하면서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끔 환수 내지는 적의조치하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 안내를 드리고 10월부터 그 505분에 대해서는 정지할 분은 정지를 했고, 줄일 분은 현재 줄여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가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벌써 준 것을 갖다가, 정부가 잘못해서 줘놓고 다시 내놓으라 하면 실제로 상당히 국민적 저항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충분히 건의하셔서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급 내용에 대해서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행안부로, 복지부로 통보받은 내용이 10월 18일이었죠?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 부서에 접수하기로는 10월 21일자로...
김태원위원    생활지원과에는 10월 8일이 되어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아주 잘한 것 같아 요. 생활지원과에서 10월 8일에 공문을 받자마자 10월 25일 수령일 이전에 대상자 개별 통보를 하고 우편물을 보낸 건...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25일에 받을 때 반쪽짜리 받는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한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1차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끝까지 다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건 우리 구청에서 올바르고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노인지회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죠. 우리 노인지회가 우리 김국원 회장님이나 사무 보시는 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변해 왔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해야 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도 극찬을 하는데 또 너무 잘하시려 하다 보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정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잘하시려 하는 의도는 좋으신데 가능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안 다치도록 하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노인정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관청에 연락을 하면 또 동에 가면 우리 동에 복지 담당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수여하면 다 해결될 일이거든 요. 그런 문제를 노인지회에서 너무 잘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각 위원님들이 그 일 아니라도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데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면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가 아니고 노인정에 가면 그 어르신들 다들 마음이 내 부모님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다 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호명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희망복지지원단.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428쪽 관련해 있죠? 자원봉사자 교육 실적.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맞죠? 보충자료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먼젓번에 드린 거요?
석철위원    예, 제출해 주신 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다시 묻습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틀리니까 묻겠죠...
   신중하게 답하십시오.
   428쪽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428쪽에는 자원봉사 직원 48명에서 횟수가 1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하단에...
석철위원    하단에 있는 표입니다. 2015년도 표.
○위원장 김삼조    하단 도표, 칸 안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직원교육 실적이 보충자료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낸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자료를 내실 때 좀 신중하게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충자료 낸 것만 해도, 보충자료가 맞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가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2014년도 보시면 외부 강의 나갈 때 등록자원봉사자 1만8,076명을 교육하는 데 17일만 했습니다.
   한 번에 1,000명 이상 했어요. 이런 건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자료가 미비해서 보충 으로 내라 했는데 보충이 틀려버리면 뭘 하겠습니까?
   여기 적힌 바와 같이 외부 교육은 외부 기관 및 수요처가 의뢰를 하면 교육을 하게 되겠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감사를 위해서 목격한 사실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지난 8월 22일로 기억합니다. 고산지역에 있는 한 청소년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 센터로 자원봉사자 입문 교육을 의뢰하였습니다.
   날짜는 22일이고요, 의뢰한 것은 2주 정도 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좋다고 말씀하셨고 중간에 방문해서 확인했고 전날까지 또다시 시간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교육 시간은 이날이 토요일고요,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교육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일 10시에 두 분이 오셔서 오늘 오후에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미리 당겨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단체는 청소년 자원봉사 개소식을 미루고, 그러니까 10시에 개소를 하고 11시에 교육을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워낙 바쁘시다 그러시니까 개소식을 거꾸로 미루고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예상됐던 강의는 얼마쯤 했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최초 교육할 때 2시간 정도 합니다.
석철위원    1시간 부탁했으니까 1시간 버금가게 하셔야 되죠.
   20분 만에 나오셨어요. 들어가서 노트북 설치하고 빔 프로젝트 맞추고 이런 시간까지 감안하면 꼴랑 15분했습니다.
   제가 넉넉잡아서 말씀드렸을 때... 20분 만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기다리던 학부모는 전부 다 기겁을 했습니다.
   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무성의하면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지, 그 교육이 이렇게 소홀하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출발하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본 위원이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또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들어간 시간은 못 봤습니다. 저는 30분 들어갔어요. 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가셨다고 합디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느냐 하고 치웠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그 기본 교육도... 여기 교육 엄청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제대로 했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내가 본 1개도 제대로 못 했다면 나머지도 대충 하고, 실제로도 45분 교육하는데 애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20분 만에 마쳤다 이 소문도 엄청 많거든요.
   정말 제대로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388쪽.
   희망나눔위원회 활성화 있죠? 거기 보면 주요 내용 중에 희망나눔위원회 위원 정비.
   그 밑에 추진 상황이 쭉 있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정애향위원    향후 위원회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4개 동이 좀 잘 안돼서 얼마 전에 범물2동에 정비를 새로 했고요.
   수성2·3가도 정비를 새로 했고, 지금 황금2동하고 그렇게는 위원장을 교체해서 이웃돕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건 아는데 위원장 정비할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동에서 위원장을 주로 교체하시는데, 지금 각 동별로 봉사단체가 한 1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 단위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동에 희망나눔회 회의할 때 가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격려하고 그렇게 얼마 전에 두 번 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럼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호명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문화체육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석철위원    2013, 2015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표를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문제점이라고 할까, 현황이라고 하면 매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게 조금 문제점이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시비·국비 100%일 때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본예산에 미리...
석철위원    편성돼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
   저는 이 자료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는데 그게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날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넘어선 10월 13일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바람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9월 30일 기준이라서...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문제는 2015년 6월 22일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가 6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말씀하시기 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전에 보고 한번 드릴 때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어떻든 간에 국·시비가 전체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수성국민 체육센터 건립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마 6월 22일경에 교부가 됐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 결정 보고는 아마 13일쯤 드린 것 같고요.
   추경성립예산 결정일은 우리 예산,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16일자로 결정일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보고는 13일경에 보고를 드렸고 확정된 날짜는 추경성립전 예산 결정이 된 것은 16일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추경 언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네?
석철위원    추경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추경은 8월에...
석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6월 22일에 교부결정 통보가 왔으면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그게 아니고 6월...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6월에 심의를 해서 결정은 한 7월경에 완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와 모든 것을 다 올리고 난 다음에 확정... 예산을 심의... 아마 끝날 무렵에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추경 언제 처리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6월경에 했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교부가 돼서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현재 말씀으로는 6월 22일에 교부결정 통보는 받았는데 그 시점에 이미 추경이 확정되어서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영 못 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인쇄하고 심의...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추경할 때가, 거의 끝났을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석철위원    예,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    정례회 7월 1일부터 했네.      임시회는 9월 18일에 했고...
석철위원    우리... 잠시 확인하고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한테 위임해서 예산서를 보낸 것은 이 시점보다 뒤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언제 우리한테 예산서를 보냈는지 확인한 후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제안을 하고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문화재단 상임이사 조춘지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하지요.
   아트피아가 작년에 후원회를 조직하였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잘 조직하셔서 작년에 송년의 밤 행사도 후원하셔서 잘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이래서 아트피아가 이렇게 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구노력,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아트피아의 각종 예술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지금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예산 구조를 보면 아트피아 예산의 현재 한 40%는 자체 수익을 확충해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문화서비스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회가 잘되면 문화소외 대상을 위한 사업 정도는 이렇게 후원회 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에 앞서서 후원회가 잘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서 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은 아트피아 후원회는 수범 사례다, 그러니까 잘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조례 제5조 기본재산 편에 보면, 제2호에 보면, 제1호가 우리 구청에서 주는 출연금이 되고요. 2호가 보면 제1호 이외자의 기부금 이래서 구청에서 주는 돈 외에, 소위 말해서 기부금이라는 뜻이니까 후원회 이런 것을 받아서 문화재단을 잘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아트피아가 하고 있는 것은 취지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트피아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잘 운영했다면 같은 문화재단 소속인 도서관들도 이런 후원회를 만들어서 인문학교실에 관한 이런 것들을 후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서관들은 현재 구청의 보조금만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재단 소속에서 아트피아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도서관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문화 창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이런 노력이 안 보여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도서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미미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방법의 차이가, 어떤 후원회라든지 임의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예를 들자면 ‘책으로 입장하는 음악회’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신간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 번 읽었든 안 읽었든 그 책을, 기부를 입장료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음악회를 열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 하면 보통 책이 1회에 400권 정도 기부가 들어옵니다.
   그게 현 물가로 따지면 요즘 도서정가제가 되어서 그것도 상당한 기부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꼭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특정다수가 예상할 수 없는 후원이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아트피아와 같은 후원회인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후원회입니다. 원이 조직이 되어 있고 연 후원비가 있고 또 그 조직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서로 의사소통도 잘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도서관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책 구입비도 부족하다 등등 말이 나오는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구노력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본인들도 어떠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정식으로 후원회를 발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현재 제가 아는 선에서 도서관은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현재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확충을 위한 후원회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 그래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공도서관이 기본의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후원회 가능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아니라도 도서관법에서 도서관 자체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석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직화되고, 그러니까 아트피아가 잘됐으면 다 아트피아만 잘한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번져나갈 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상임이사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논문을 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총예산이 7,450억원입니다.
   그런데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자본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 경제적 가치가 3.66배 약 2조 7,000억원 정도 투자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마다 ROI를 꼭 따집니다. 사실 1을 넘어야지만 정부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사실 많은 논란이 있죠?
   그리고 공공적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생산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서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사서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사서가 많은데 사서가 하는 역할이 이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에서의 교육은 사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서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을 통한 그 사회를 정화하고 주민의 지식을 개발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성인과 민중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사실 놓쳤는데 보니까, 오늘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잘 봤습니다마는...
   사서, 우리가 공무원 조직은 보니까 거의 피라미드인데, 이것은 완전 ‘O’자형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서관장님 3급. 4급 없지요, 현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정원에는 있는데 현원이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없습니다.
   5급 한 분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쭉 가다가 6급 현재는 없죠?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1명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7급 몇 명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7급이 지금 현원 15명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지금 보면 완전히 ‘l’자로 쭉 됐다가 밑에만 쫙 깔려있어요.
   사실 지금 이분들이 급여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높지 않은 금액인데...
   이분들 승진 기준을 보니까 3년 이상 재직하면 승진 가능 기준이 되더라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우리 범어도서관이나 용학도서관에 6급의 T/O가 지금 몇 명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전체 6급 T/O가요?
김태원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8명입니다.
김태원위원    8명이죠? 그런데 전체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범어, 용학 합쳐서. 1명이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1명인데 지금 급여 차이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만 따질 건데요.
   실제로 지금 투자 대비 생산액이 이렇게 높은 조직에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금으로 직접 주는 현물출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이분들 사기를 앙양시키지 않고서는 도서관에 가서 이분들에게 어떤 친절, 불친절을 우리가 논할 개재가 전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께서, 우리 집행부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완전 ‘O’자형 조직은 처음 봤어요. 저는 무심코 봤는데 자꾸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다 보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안 된다고 보고.
   정원을 최소한 지금 6명인데 1명 하면.
   8명인데 1명이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최소한 2016년도에는 4명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제가...
김태원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자리를   걸고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원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조직이 처음 설립이 되면서는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이 골고루 이렇게 있어서 조직이 움직이는데, 처음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모든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신규자로 채용을 다 해 버리면 계속해서 증원이 되지 않는 이상 승진을 할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직급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현원을 안 채웠고요.
   하위직급은 총 정원 안에서 하위직급은 정원보다 초과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일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재단이 201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설립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가 5년째인데 근무 최저 연수가 3년이 넘어야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승진 대상자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증원을 반영한 예산을 좀 해 놨고요. 인원을 딱 몇 명을 승진시키겠다, 그것은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직원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예산 대비 총액 임금이 50% 이상 넘으면 또 위탁기관의 어떤... 직원들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왜냐하면 효율화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인간의 감정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어떤 자발적인 능력이나 스스로 일에 대한, 직분에 대한 어떤 자부감 이런 것이 사실 느껴져야 하거든요.
   제가 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인천 부평,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도서관에 위탁업체가 4군데예요. 이것은 사실은 위탁업체들끼리 싸우라고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제가 아마 인터뷰는 못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라는 것은 눈치 보기 이상으로 전혀 없고요.
   틈만 나면 좀 더 좋은 자리 옮기려고 아마 이직률도 엄청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사서나 이런 부분은 불특정다수가 가기도 하고요. 2013년도에 우리 도서관을 방문한 인원이 2억 8,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영화 보러 많이 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는데.
   그런데 2013년도에 영화 관람한 사람이 2,150만명입니다. 영화 본 수보다 훨씬 더 도서관을 많이 방문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군데 외에는 13군데 도서관에 전부 직영입니다.
   사실은 예산상의 어떤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한 거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런데 도서관이 이제 대구시만 보더라도 시립도서관 빼고는 구립 자체 도서관 치면 큰 도서관은 우리 구가 제일 많은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저희보다 많습니다마는 전부 규모가 작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소규모 도서관은 사실상 정규직 사서 1명, 기간제 1명 정도 이렇게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가 위탁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직영을 하고요.
   우리처럼 큰 도서관인 경우에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가 이렇게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인천만 해도 38개 도서관인데요, 이 중에 20개가 직영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하면, 직영을 하면 직위가 안정되니까 마음대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 보면 층층이 쌓여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원위원    그런 점을 많이 살펴서 직급 올려주는 데 있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7급만 속속 수북하게 만들어 놓기보다도, 지금 이 사람들이 5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5년 동안 역량이나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텐데,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그래서 저희들 재단의 시설도 아트피아가 2007년도, 그다음에 용학도서관은 2010년도. 재단은 뒤늦게 설립이 돼서 사실상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5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범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 사서직들 대부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3년 경과한 사서직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사님, 맨 처음 뽑을 때도   3급도 총원 정해서 했듯이 올해 7급 뽑지 말고 6급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 3년 이내라도, 여기 보니까 특별승진도 케이스가 있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김태원위원    좀 상으로 하고 격려도 하고. 3년 지나야 승진할 수 있는데 2년 지나서 승진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단을 내리셔서 적극적으로, 딱 이 규정만 보고 책 읽듯이 하시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특히 어떤 문화적인 측면은 사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상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냥 규정보다도 공모사업에 당첨시킨 공무원 승진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예. 재단이 알아서 직원들 처우라든지 사기진작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분야에, 내년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 직권으로는 직원채용 하는 게 안 되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없는 모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순환과가 아까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시라고 안 했는데 나오시네요.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일명 관변단체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관변단체가 몇 종류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등 한 10군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의원    그런데 그 많은 단체 중에 다른 단체는 다 지원금이, 동에 지원금이 나가요. 많든 적든 간에 다 나가고 있는데, 왜 자연보호협의회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연보호협의회는 지원금을 동에 하나도 안 주는지...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자연보호협의회만큼은 지금 동에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보조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자연보호협의회, 구 협의회에 지원되는 게 연간 1,300만원입니다, 예산 수립해서 공고를 내면 일단은 구 협의회만 신청 들어오고, 동 협의회는 안 들어온 그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 협의회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동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이런 것이 있어서 구 협의회, 자연보호 구 협의회하고 자연보호 동 협의회 임원진들 서로 의논도 한 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개 동 중에서 더 많은 동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고 하는 동네가 있고 이래서 지금 대구시내에는 달서구면 달서구만 한 동에 월 5만원 정도, 연간 60만원 정도 해서 달서구 22개 동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보면 22개 동에 1,320만원 되어 있고 구 협의회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 협의회에서 나와가지고 구 협의회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구도 있고, 구 협의회에서 동 협의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하지 다 동마다 공모신청하고 그렇게 하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우리가 1,300만원 나가면 모든 것을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으면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조금만 더 보태서 구에서, 각 동에서 이렇게 좀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박원식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우리 구 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다만 얼마라도 구 협의회, 동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내가 작년부터 건의한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런 면도 있습디다. 동에서 받아서 정산하는 데 조금 귀찮으니까 동 협의회에서 그대로 그냥 구에서 해 달라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박원식위원    정산하는 것은 경로당에 할머니도 하는데 그 정도는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 정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보통 아직도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관변단체’라는 용어가 사라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협력단체’로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원식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 감사를 가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가봤는데 각 동마다 차량은 다 똑같아요. 우리 구에서 동으로 보내는 차가.
   그런데 차량정비 내역을 보면 똑같은 정비 내역인데 동마다 수리비 내역이 다 달라요. 6만원에서부터 어떤 동은 7만원, 어떤 동은 8만원. 똑같은 차종인데 다 다르면 안 되거든요, 23개 동이.
   예를 들어서 물 1병에 1,000원 같으면 다 똑같은 1,000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강민구위원    슈퍼하고 할인점하고 가격이 다 다른데...
박원식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은 것 하나 수리하는 데 많이 차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일괄적으로 새로 재정비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국장님, 잠시만요.
   경제환경과는 관계없는 질문이다, 그렇죠?
박원식위원    예, 예.
○위원장 김삼조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위원장 김삼조    아, 있습니까?
   아, 예. 잠시만요.
○복지국장 신성호    구체적으로 제가 비용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표준 단가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수리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각 동에서, 우리 구에서 지정한 업체에 멀리 있는 동은 못 가거든요. 지역에서 하더라도 좀 적정한 금액,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2014년도에 4개 위원회가 있고 2015년도에는 5개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죠?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연중 한 차례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것도 2014년도에 보면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한 경우가 생기고... 물론 미개최 사유에 보면 물가위원회는 공공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서 미개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는 폐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지금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 쪽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하려고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한데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유통운영조정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환경위원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단지 이제 분쟁이 안 생겨서, 발생 안 해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같은 경우도 서민물가억제정책을 한 5년 이상 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열렸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위원회 같은 것은 매년 한두 차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도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좀 활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12월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11월에.
강석훈위원    아, 올 11월에 개최가 됐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석훈위원    9월까지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강석훈위원    예,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요. 제3조제7호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구에 설치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에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을 좀 하셔서 몇 년에 한 번 열릴 것 같으면 조정을 좀 정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법령상하고 조례상에 없는 것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예. 그리고 1,038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관내에 지하수 관련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새로 시에서 개정이 되어서 공고됐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2016년 1월부터 개발지하수이용부담금, 지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지금 지하수를 실질적으로 뚫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사용 안 하는 데는 없고요. 조금이라도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조례로 지하수특별회계 설치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이제 전부 다 부과됩니다.
   그 대상자는 우리 구에 한 411개소가 지금 지하수 허가신고가 나 있는데 이 중에서 195군데 정도 연간 1억 8,7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요.
   물이용부담금액은... 기준산정금액은 ㎥당 8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 사용량×85원 이렇게 월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계획인데 이왕이면 많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으면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뚫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만약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금연교실 소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청소년 금연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주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청소년은 하지 않고요.
석철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학교 이름을 표시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청소년흡연문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흡연율이 몇 퍼센트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는 할 수 없지만, 초·중·고 중에 중학생이 흡연율이 상당히 높다고, 통계상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흡연한 대상을 조사하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속기가 중지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흡연율이 70%입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그리고 담배를 어떻게 사느냐 했더니 3만원만 주면 신분증을 살 수 있다네요? 신분증을 사고 정상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단속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담뱃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그래서 담배로 사용되는 돈이 한 달에 6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금연하고 싶어 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금연하면 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담배를 샀어요, 사왔는데 뭐 안에서 역할분담이겠죠? 형이라고 가서 그 업소에 왜 내 동생한테 팔았느냐! 그래서 얼마를 또 받겠죠? 또 나쁜 돈으로 쓰겠죠?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실제로 한다면 학교 전체 피검사를 하든 뭐를 하든 실제로 해서 거기에 양성반응이 나오면, 아니면 우리가 호흡기 검사를 하든 담배 피우는 학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죠? 의학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소변검사 등 할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학생들 전원에게 패치를 주든 무슨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해소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학교가 요청해서 거기 요주 인물 몇 명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걔들은 그 앞에서 또 사고를 쳤기 때문에, 수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뭔가 행위를 하지만 그 자중기간이 딱 지나는 순간 다시 돌아가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친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내년이라고 어느 특정 학교든지 해서 시범학교 하면 학교가 싫어하시겠지만 좀 전수가 참여하고 전수에 대해서 뭘 할 때, 그 학생은 정말 더 끊고 싶습니다. 학생들 신분에서 6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밖에서 보는 방향보다는 실제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고 한다면 청소년 흡연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저희가 내년도에 몇 개 학교를 한번 시범해서 전수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석철위원    그런 검사를 하신다면 진짜 실질적 흡연율이 나타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굉장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조사를 해 오셨고 거기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늘 또 기회가 되었기에 말씀드리고 그 방향으로 또 사업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내년에 반드시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일단 문화체육과 아까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가 6월 22일에 되었고 우리 의회에 지난 추경예산 제출이 6월 24일에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쇄 들어간 작업 이후에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추가 견적에 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해명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복지과장 이기덕    예,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석철위원    예, 공부 많이 하셨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공무원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만, 감사를 하는 위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 말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공문을 마감일인 12월 2일 16시 30분까지 발송하지 않았다고 질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찾아간 월요일이 12월 2일이 아니라 그 전 주 금요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억이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은 공문을 발행하면 자동으로 작성일이 기록되는데 그 기록을 확인하니 금요일에 발송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발언한 것이라면 본 위원이 사과를 하는 것이 옳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확인을 하게 되죠. 방금 드린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문서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문서는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시간 언제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7시 18분입니다.
석철위원    예, 맞죠?
   본 위원이 4시 반에 항의 방문을 했고   1시간쯤 뒤인 5시 반쯤 발송했다고 한 말이 사실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없습니다.
   질의했는데 그 답변을 들은 공무원 중에서 제가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셔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본 위원은 의회 공문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건 사실이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마감일의 마감시간에 공문을 발송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발송했던 공문을 보내면 당일이 11월 2일이 마감인데, 11월 2일 오후 5시 18분에 발송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되는 수신인은 무려 일주일을 비우는데 그것을 오늘 30분 만에 결정하라, 이런 의미가 되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청 공문 빼고 의회 공문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자료 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보내게 되면 욕은 제가 먹거든요. 본 위원은 틀림없이 10월 20일에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발송을 했고 중간에 늦은 과정인데, 받는 분들이 제 공문을 마감일 바로 전일 오후 5시 18분에 받은 것처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재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이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제 본격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분을 요청하였는데 2013년도 분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계획서.. 예.
석철위원    아니요, 2013년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없었다 그래서 회의록이 없다라고... 자료는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이 추가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어떤 자료가 도착했고, 어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 안 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일단 2013년도 분은 없다고 하셨고 제가 받은 건 2014년도와 2015년도 각각 2회분씩을 받았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일단 원본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으니까 저도 항상 열람하고 필요하면 복사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일 겁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50쪽 보시면.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제일 마지막 칸입니다.
   2014년 보육정책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실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회의했다고 2개 자료는 들어왔는데 여기는 없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게 10월 1일부터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석철위원    2014년은 보통 회의 결정을 할 때는 전체를 내지, 그렇게 내지 않죠.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석수당이나 이런 건 연도 말에 총액으로 내게 되는데 그날 집행된 건 있는데요.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요청한 자료가 5개년 단위로 작성하는 보육정책의 중기 기본계획이 되는 보육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작성하였고 2014년에 작성했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있는 보육계획은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보육계획도 현물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결국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수성구가 교육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그 출발하는 세 살 버릇에서 어떤 교육 방향을 잡고 있다가 전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심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작성해야 할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구청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수립을 안 한 거죠.
   법을 왜 위반했을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달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은 지금 우리 보육정책의 상황이 어떤지 분명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매년 작성하는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중기계획인 보육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인데, 보육계획 없이 시행계획만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평소 다른 업무를 참고하셨을 때...
○복지과장 이기덕    당연히 상위 계획이 있고 나서 하위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소위 말해서 목적.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올해 10km 갑시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보육정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하고 목표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목적하고 목표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목적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도달하려는 방향을 또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거쳐서 또 우리가 매년 계획을 한다면 예를 들어 500이라는 것을 할 때 100, 100, 100... 5년을 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올해는 150하고 그 다음에는 250하고 그다음에는 50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장기 계획. 여기에 5년마다 작성하는 보육계획이 목적에 해당되고 매년마다 작성하는 시행계획이 목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목적인 보육계획 없이 만든 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시행계획 또한 상위법의 범주 안에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까지 무효라고 하기까지는 좀...
석철위원    예, 극단적으로 말하니까 좀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방향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유효합니까?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특히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상교육하고 누리과정이 현실화되어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보육계획 수립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인 구상교육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보육계획은 반드시 작성되었어야 하고 여기에 무상보육을 반영해서 획기적인 변환점을 가져왔어야 하는 정말 중·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변화 요소, 작은 변화 요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변화 요소인데, 이 변화 요소를 담아야 하는 2014년도 보육계획 없이 단순히 2009년의 보육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만드는, 창조해서 시행계획을 그냥 만들어 나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2015년도 시행계획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전적은 아니지만 일부는 동의하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 연구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석철위원    예, 받은 자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4쪽입니다. 4쪽 보면 2015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안에 등록일자가 2015년 3월까지만 나와 있어요.
   등록일이나 결재일조차 없는 이런 문서가 의회에 보충자료로 도착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고 말하셔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아, 날짜가 없을 수도 있지 뭐...
   3월 19일 되어 있네요, 밑에.
석철위원    이 제출된 자료를 읽어보면 시행계획안에 보면 목차는 27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그런데 11쪽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할 때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11쪽까지... 저도 읽어나가는 중에 11쪽까지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추가로 어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등록일자가 3월 10일자로 된 27쪽까지 완성본으로 받았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진짜 뭘 해야 되고, 내용 확인 없이 온다는 것 정말 곤란합니다.
   이어서 안 보셔도 되는데... 5쪽에 있는 건데 2015년도 어린이집 설치 및 수거계획안은 등록일자가 3월 10일입니다.
   그다음에 3쪽에, 2015년도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는 3월 19일에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등록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법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법을 어긴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담당했으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석철위원    예, 본 위원은 법상에서 매년 2월말까지 시행계획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어린이집 개원일이 매년 3월 2일입니다.
   따라서 개원일 이전에 정원을 조정해서 영유아들이 더 잘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도 보면 어린이집 정원 수요가 55명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동결하자 이렇게 안을 잡았어요. 저는 동결사유도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보육 수요가 있으면 그 수에 맞춰서 증원을 하면 되는 거지... 동결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날짜가 늦어졌기 때문에 3월 2일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늦추자. 그냥 동결해서 내년에 다 넣어서 하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관점이 다른 것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역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심각한 것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1, 2쪽입니다. 1쪽과 2쪽 제가 발췌해서 했습니다.
   2015년도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계획에 보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1쪽과 2쪽에 해당됩니다.
   7개 권역을 나누어서 정원 충족률 등 수급 현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범어권역, 만촌권역, 수성권역, 중·황금권역, 상동, 파동권역 이런 식으로... 찾으셨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이렇게 7개 권역을 나눈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이제 보육 지침에 수급권을 설정할 때 세부 동까지 구분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세부 동까지 해야 하는데 왜 권역을 잡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을 이제 일부 권역으로 묶어서 세부 동까지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우리 구만의 설명이고요. 그 뒤에 예시에 보시면 13쪽부터 나오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그대로 공고합니다.
   우리 공고 그 앞에 있는 우리 공고 보시면 정말 내용 없이 있고요. 충분히 누구나 봐도 왜 충족률이 얼마고 왜 증원이 되고 안 되고 이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급률까지 잘 되어 있는데, 보육사업 안내 23쪽에 있는 그대로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금액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권역을 정했는데 17쪽에 보시면   진짜 읍·면·동까지 딱 해서 각각의 수요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권역이 좋은 것 같아 요? 읍·면·동까지 세분화해서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아이들을 자기 동에서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상위 지침 하고 내용이 맞습니다.
석철위원    자, 2014년도.. 여기 지금 없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수성 권역 수성1·2·3·4가동 해서 36명의 정원 수혜가 있다 판단하고 신규 개설을 했습니다. 한 곳에 신규 개설을 했어요, 36명을...
   그러면 조사를 할 때는 수성 권역 수성1·2·3·4가동에, 예를 들어 1가동에 10명, 2가동에 10명, 2‧3가 같이 합쳐서 15명, 4가동에 10명 이런 식으로 분산된 자료가 합쳐져서 36명이 됐을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곳에 신규개설이 됐지만, 신신규개설된 그것만의 36명 신규수요가 있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권역을 잡았으니까... 권역이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권역 안에... 예.
석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수성2가동이 됐다 치면 수성1가동에 수요가 있었던 두세 명은 이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성1가동에 뭔가 수요가 있어서 거기 뭔가 만들어 줬더라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어린이집을 가기 편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구미시가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동별로 구분하고, 동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대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성1가동만 해도 정말 넓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보육사업계획에 동단위로 보육수요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고 억지로 3개 동을 합쳐가지고 각각 동 단위로, 예를 들어 증원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도 있는데 신규를 한다. 이건 어린이를, 영유아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동별로 세분화했을 경우에 2명, 3명 권역별로 모여서 36명이 되지 특정 동에 설립하고 인가 내주기는 곤란하지 않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석철위원    그쪽 신규 아닙니다. 증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어린이집에 증원도 가능한 방법이고, 신규라고 해도 가정 어린이집은 10명이면 또 할 수가 있고 20명까지 가정 어린이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은 수의 신규 수요, 꼭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일반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분류가 그렇게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번 감사자료 338쪽의 내용입니다. 338쪽.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자, 보육 수요를 통계를 냈고 지난번 1일차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세반은 4,070명이 가정보육을 하고 있고 1세반은 1,067명이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잠재적 수요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 보시면, 2세부터 5세반까지 보시면 있습니다만 40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400명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면서 소위 말해서 어린이 영어학원.
   이런 데 가서 꼭 유치원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수요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2세부터 5세까지는 포화상태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전체 수요에 보면 10%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거의 다 가고, 10명 중에 9명이 갔다는 건 거의 다 갈 사람은 갔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가 그렇습니다, 해석할 때...
   그러면 우리 구가 지향할 바는 뭐죠? 0세하고 1세반의 잠재적 수요를 어린이집이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아직 깊이 생각 못 하셨는데, 0세하고 1세를 담아둘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릴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일단 0세하고 1세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애주기 상황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살았다고 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100일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래서 백일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일이 되어야지 밖으로 내어 놓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엄마가 아이가 100일이 지났더라도 또 6개월이 되었더라도 밖에 내보낼 수 있는 시기가 5월 정도 되죠.      3월은 춥다는 거죠...
   그래서 5월쯤 될 때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5월이 되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어린이집이 꽉 차고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3월 2일에 개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0세하고 1세가 마음을 먹고 갔을 때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원보다 정원을 반도 못 채우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어린이집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곳은 역시 0세, 1세 어머님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정원이 채워진 곳에 이미 가서 내 아이를 넣어달라 하니까, T/O 자체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0세와 1세 아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답이고요.
강민구위원    안 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아기인데, 0세인데, 돌도 안 지났는데.
석철위원    발언권 받아서 이야기하시고요.
강민구위원    아니, 그냥 추임새예요.
석철위원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쪽에 보시면 범어권이 나와 있죠? 범어권이 나와 있죠.
   범어권이 정원 충족이 무려 89.29%입니다.
   그 뒤쪽에 우리가 다른 데서 안 하는 보
급 수급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영아는 110%, 유아는 94%.
   그러니까 범어권은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101곳의 민간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 남아있는데 받지 않는 곳에 꽤 있더라고요. 시설도 괜찮고 좋은데...
   그게 두리누리사업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10명 미만이면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의 50%를 국가가 지원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절대 10명을 안 만들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 더 늘면 한 반이 더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보다,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게 더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원이 많고 이렇더라도 그분들이, 정원이 한 반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반이 늘지 않는 이상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육정책은 어떻게 보면 10인 미만의 교사가 있는 소규모 정원의 그것이 좀 더 충실할 때 우리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래서 그건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우리 구청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장 어린이집은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방향은 기존 어린이집이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몇 군데하고 계약을 체결 할 예정인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들은 것은 60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직장 어린이집을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보육을 책임지시니까 어린이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가 직장에 어린집을 둠으로써 엄마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짬을 내서도 한번 볼 수가 있고, 아이가 힘든 상황이 되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그렇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석철위원    그런데 60곳을 하면 우리 구청 주민이 절대 아니겠죠? 수성구에 완전 산재한 상태로 있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지침상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하고 일정 숫자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서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보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보육과이기 때문에 보육과에서 방향 설정을 좀 잘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 둘 것 같으면 기존 어린이집과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정책은 일반 수요자들은 다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단, 위탁 대체 시설로 인정을 해 주니까...
석철위원    그 조건은 30% 이상 가야 할 때 이야기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런데 제가 우리구청이 아니고 다른 직장 어린이집은 수탁계약을 할 때 그 어린이집에 자기들 직장 어린이집 T/O로 별도로 잡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총 직원이 80명인데 20명을 계약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60명까지는 일반이 받고, 20명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직장 어린이집 사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위 수탁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직장 어린이집 위탁보육계약서를 제가 받았는데, TO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일반적인 직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부인이 혼자 있든 아버지가 혼자이든, 소위 말해서 외벌이를 하더라도 자기 직장이니까 우선순위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을 그냥 두면 보육우선순위에 따라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T/O를 확보해야지, 우리 몫으로 사람을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몫은 없고 그냥 계약해서 만일 가게 되면 우리가 보육료 50% 지원합니다. 이 말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직장 어린이집의 위탁보육계약서는 자기들이 진짜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1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면 그 150명 T/O를 옆에 주변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방식인데 우리 구청은 지금 T/O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뭐가 없으니까요. 방향을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60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님 도장 찍었고, 청장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인데, 어떤 TO라든지 우리 직장 어린이집에 갈 사람 수요에 대한 어떤 준비는 이 계약서상의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요.
   매뉴얼을 보면 직장 어린이집을 우리가 실제로 설치를 하면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 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을 해뒀더라도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정원을 만들 수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처럼 실제 인가를 받지 않고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그냥 우리 구청이 들어가려하면 그만큼 TO를 증원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 구청 직원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기존 TO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가게 만든다면 우리 직장 어린이집 만드는 제도가 올해까지 직장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맞는 것 때문에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서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을 진짜 마음 편히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하면서 발견한 문제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복지과장 이기덕    석철위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수집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연구하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이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로 해서 보육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오늘 이 짧은 감사 속에서 다 드릴 수 없는 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 또 나눌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덕분에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니까 계속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속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몰라도 좀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그래야 석철위원님이 더 빨리 끝내지...
석철위원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지난 3년간 어린이집을 하절기 집중 휴가기간에 대한 사전 지도를 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는 했는데 2015년에는 사전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겠죠? 제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안 한 것 맞겠죠, 그렇죠?
   이러한 사전 지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어린이집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잠시 뒤에 방금 한 이 정도의 양을 또 해야 합니다.
   진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디죠?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위탁시설인 구립어린이집 세 군데 보고 순간적으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보내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까지는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
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짚은 것만 사유서를 소명했고 실제 숨겨놓은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10분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하시는 대로 하시고...
강민구위원    뭘 숨겨놨는데? 우리도 좀 압시다.
석철위원    아니, 지금 자료 배부해서 또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10분 정도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삼조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방식을 바꿔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좋죠?
   원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이 좀 심각한 내용이고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괜찮습니다.
석철위원    나누어드린 자료 51을 52, 53쪽에 해당됩니다.
   확인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8일 문화재단 감사 시에 3개 구립어린이집의 급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문으로 가고 있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각종 자료를 원본은 제출받았는데 범어와 고산어린이집은 근무상황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망이어린이집은 근무상황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부랴부랴 근무상황부를 만들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가 보육사업 안내책자, 지금부터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 175쪽에 보면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근무상황부라는 것이 본인이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해야 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잘 쓰고는 있지만 3개의 어린이집 전부 정말 튼튼하세요. 병원 한 번 간 적 없고요, 어디 외부에 회의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기 감사실에서 안 와계시죠. 우리 구청 감사실이 각종 위탁시설을 감사할 때 본 위원은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감사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근무상황부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것하고 근무일지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2014년에 3개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 봤다는 거죠. 구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대충 감사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아마 감사실에서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구립어린이집으로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위원님 잠시만요,
   속기하지 마시고요.
(15시35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삼조    예, 계속하십시오.
석철위원    제출된 자료 77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어린이집 원장은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강의, 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물망이어린이집 원장은 2014년 11월 11일, 21일, 28일 3일간 평가인증심의를 한다고 원을 비웠고, 이어 같은 해 12월 8일과 12일 이틀간 평가인증심의를 위해 원을 비웠습니다.
   이것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빠진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원을 비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보육매뉴얼에서 원장이나 교사가 상시로 상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집행기관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한번 하면 되겠지’ 하던 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다음 우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육사업 안내책자 292쪽에는 201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했는데 답이 안 오고 있어서 제가 드렸고요, 그런 중에 제 책상 위에 출처를 알 수 없는데요, 제출하면 뭔가 제출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없이 54쪽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명단이 책상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성자도 없고 제출자 표시가 없는 거라서 누구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각 대상자가 5명, 4명, 3명이 있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5만원을 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4쪽에 보면.
   그런데 급여표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어린이집별로 ‘추가 지급 가능’까지 괄호해서 써놓았어요.
   이것 역시 보육사업 매뉴얼에는 인건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누가 이런 서류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서류를 누군가가 구립어린이집에 보내서 구립어린이집에서 이것 읽으면 마음대로 추가로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누가 보내신 건지도 모르겠고 뒤에 보면 근속수당 대상자 명단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워밍업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4쪽을 보면 물망이어린이집은 2015년 여름 가정학습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실제 일수는 5일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관계 조사하면서 대개의 경우 5일 정도씩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 드린 56쪽에 보시면 물망이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부속서류 59쪽입니다.
   “교사 휴가 관련 심의의 건, 교사들이 하계, 동계휴가를 개별로 사용하기보다 아이들이 최대한 영향을 덜 받도록 단체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음. 이에 하계와 동계교사휴가는 단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함.” 하시고 하계휴가 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가 아니라 8월 5일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휴가에 대해서 단체휴가를 절대 금지하는 사항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단체휴가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일단 매뉴얼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럼 감사자료도 허위죠? 감사자료는 8월 1일까지 휴가였다는데 8월 5일까지 했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나중에 정오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철위원    정오표,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본 위원이 2일차 감사할 때 추가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오늘 제출하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한 것 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순간까지 수정되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사님, 맞죠? 통보하신 것 없죠?   
○수성문화재단이사장 조춘지   예.
○복지국장 신성호    석위원님, 제가...
석철위원    예.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삼조    예,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보육계획 전반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서 여러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의 5년마다 수립하는 영유아 보육계획이 수립 안 된 점, 그리고 매년 보육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행계획에 담아야 할 점이 조금 미흡한 점, 또 권역별 계획수립이 동별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했는지, 동별 수립계획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공급에 대한 문제, 또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지도 점검이 미흡하고, 특히 근무상황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계획수립에서부터 지도점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시인하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고 점검해서 우리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면 석철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더욱더 잘해서 우리 구 보육계획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회의록을 보면 58쪽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아마 정모 교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대체교사들이 오더라도 저희 원은 3, 4세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의 심리가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개별휴가가 아니라 단체로 푹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요. 본 위원이 2일차 감사할 때 다른 구립어린이집 중에 하나가 9일 동안 쉰 것 때문에 분리불안증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개별휴가를 쓰고 교대로 휴가를 써서 원이 계속되도록 하는 게 대원칙인데 여기는 오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휴가를 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육조사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9명 전원이 우선보육대상자라고 보고를 했고 본 위원이 100%는 아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도 외벌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벌이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가져왔는데 42명이 맞벌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가 42명이나 되는데 12일 동안 어린이집 문 닫는 것을 과연 찬성하는 분이 계실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물망이어린이집은 진짜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10월 말에 보육대란 걱정하셨죠? 물망이어린이집이 문을 10일간 닫았는데 그 49명의 원생들이 대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루이틀 닫는다고 난리인데, 그것도 맞벌이가 42명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뭔가 앞뒤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그리고 거기에 하원시간이 혹시 몇시인지 아십니까?
○보육팀장 김미경    오후 4시, 문 여는 시간은 저녁 7시 30분까지이고.
석철위원    우리가 원래 만들 때는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가 정상적인 보육시간입니다. 맞벌이가 가려고 하면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맡겨야 되니까 8시 될 때 맡겨야 되는 것이고, 6시에 퇴근을 하니까 7시쯤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종일보육반의 표준보육시간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로 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망이어린이집은 하원시간이 매우 빨라요. 4시부터 5시 사이에 다 하원하죠. 4시부터 5시까지 다 하원하는데 맞벌이부부가 무슨 재주로 애를 캐치해 갑니까? 픽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시, 5시에 나오면 일곱 분 내지 아홉 분 되는 어머님들이 그 옆에 놀이터에서 자기 아이와 맞벌이부부 아이를 같이 놀이터에서 놀게 하다가 6시쯤 넘어서 오시면 넘겨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에 엄마들의 수다방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고 계신, 거기에서 사실 모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났을 때 진짜 12일 논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갖고 매우 성을 내셨습니다. 격하게 내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깊이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물망이어린이집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망이어린이집에 교사 하계휴가 및 연수기간 등의 설문조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보시면 아래 쪽 것이 하절기 겁니다. 제목 보면 나오죠, 교사 개별휴가 및 연수기간 등원안내, 또 여기에다가 집단휴가 한다고 해 놓고 개별휴가로 말을 바꾸어 놓았어요. 연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한다 하면서 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연수결과보고서 원본 받았는데 이때는 연수도 없었습니다. 연수할 수도 없고요, 또 매뉴얼상으로도 연수를 한다고 문을 닫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낮에는 연수 없습니다. 보수교육도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죠?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요즘 와서 토·일은 생겼습니다. 평일 교육, 평일 연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길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다가 연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서에다 연수를 한다고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떠한 연수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허위로 연수를 한다고 부모들을 호도한 원장과 교사들은 어떤 행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닐 경우 다 읽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놀이터에서 제보하신 어머니한테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분이 주시는 가정통신문을 입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에서 8월 5일 수요일까지는 교사 하계휴가 및 가정학습기간입니다. 교사들의 개개인 하계휴가기간과 연수를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사의 개별휴가가 아닌 단체휴가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시면 연수한다는 말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단체휴가 한다고 되어 있었고 단체휴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연수계획도 없었고 연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학을 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허위로 학부모들을 호도한 원장과 교사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본 위원이 그 놀이터에서 어머님으로부터 제보 받을 때 어떻게 12일씩이나 여름휴가를 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12일 방학에 대해서 ‘등원을 희망하지 않습니다’와 ‘등원을 희망합니다’의 두 가지 선택만을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등원을 희망하지 않습니다’를 강요하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이 학부모의 불만입니다.
   물론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등원 안 합니다’에 동그라미 쳤지만 마음으로 수긍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단 본인이 한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서의 원본을 받은 결과 보육수요조사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자료 보시면 60쪽에 나오는 겁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겁니다. 칸칸칸 적어서 그날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에게 당신 말과 다르다고 말하고 원본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SNS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설문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서명과 글 자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물망이어린이집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한 겁니다. 서류상에서.
   일단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의 글과 아래 글이 같은 필체입니까?
정애향위원    같네요.
석철위원    정위원,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애향위원    제가 보니 같은데요.
석철위원    60페이지 보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감정원 보내죠.
석철위원    감정은 본인이 아니까 본인이 자기 글자 아니라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해서 제가 전수를 다 복사했습니다. 3개를 구분해서.
   60쪽에 계시는 분은 사실 아버지가 관리하는 학생이에요. 아버지만 사인을 하지 어머님이 한 적이 없는데 억지로 찾아서 했는지 2개가 전혀 달라요.
   61쪽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하나는 7월 10일자, 하나는 7월 14일자, 하나는 8월 14일 해서 한 달 정도에서 일어난 3건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보시면 위에 2건과 아래 1건은 확연하게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본 여러 사람은 다 필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아래 것끼리 서로 같은 필체다 이런 말씀도 하십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부를 바꿔치기했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을 앞으로 하지 않고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증거자료로 확보한다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 판단은 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1개 반만 드렸는데 본 위원은 전부를 복사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은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과장님,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물망이어린이집은 49명 전원이 우선보육대상자입니다.
   본 위원이 100%는 있을 수가 없다, 왜 다른 2개의 어린이집이 하나는 60 몇 % 또 하나는 70 몇 %니까 그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물망이어린이집이 위치한 롯데캐슬의 경우 사는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원이 맞벌이이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일반적인 보육정책을 이야기할 때 롯데캐슬로부터 무상으로 임차를 했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50%는 그 단지의 아이들을 우선 주고 조건에 관계없이 50%는 우선보육대상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무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어떤 재산을 기여하신 분에게는 그 기여한 만큼의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49명 전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놀이터에서 만난 일곱 분 전부 외벌이거든요. 그중에 딱 한 분만 육아휴직 중이셨습니다. 그분은 외벌이가 아닌데 나머지 여섯 분은 외벌이고 의사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계에 말씀드려서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또 계에서도 생각할 때 100%는 좀 심한 것 같다, 다시 확인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다시 조사해서 가져왔는 게 42명이 맞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맞벌이가 42명이나 되면 하원시간을 4시, 5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보육대상자가 100% 특히 맞벌이가 42명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원본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하겠다고 했고 받았습니다.
   우선보육대상자 증명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등은 자동으로 전산에 표출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맞벌이의 공식명칭이 이것이죠,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원칙 및 서류 확인절차에 따라 맞벌이 증명서류는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맞벌이 증명서류로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세금납부서나 세무서에 세금확인서 그다음에 의료보험증이나...
석철위원    예,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짧은 시간에 많이 파악하셨습니다.
   재직증명서에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붙이면 되고 또 자영업자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납부증명서를 붙여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에 전화해서 확인해도 분명합니다.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재직증명서만 내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소득증명서류가 붙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것 또다시 사실입니다.
   물망이에서는 본 위원이 100% 우선보육대상자가 맞는지 물어본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즉 18일과 19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사들이 거의 모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들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오래요. 재직하고 있어야 만들어오죠.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지금 물망이어린이집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장, 교사가 이상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마들도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아이를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협조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직증명서만으로 증명이 안 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지금 자료 다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재직증명서밖에 없어요. 그것은 언제 확인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재원할 때.
석철위원    할 때죠? 그런데 2015년 11월 19일자로 발행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서류 가만히 잡고 있고, 심지어 맞벌이면 아버지 것도 넣고 엄마 것도 넣어야 됩니다. 엄마 것만 넣어놓고 맞벌이래요. 표현도 정말 희한하게 써놓았습니다. 취업여성, 우리 이런 제도 없습니다. 취업여성이라고 우선순위로 입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지에 신청된 것은 취업여성이라서 우선, 그러니까 여자 것만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서류를 가만히 두고 4대보험 증명서 떼서 가져오라 하면 여기 써넣으신 분 전부 다 이상한 것 하신 거죠? 제가 변호사한테 물으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디다. 왜 엄마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요?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다 보지 않고 딱 2개만 샘플로 봤습니다. 내용은 이미 전화로 들었거든요. 그중에 1명은 제 집사람 후배라서 전화 와서 “언니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전화합디다. 그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직증명서 심지어 2월로 찍어오라고 까지 했습니다. 2월 것 지금 손 문질러볼까요? 인주 손에 묻어납니다. 9개월 지난 문서가 무슨 인주가 묻어납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순서를 바꾸었다는 것이겠죠. 들어올 때부터 대기 순위에 원래 순위가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 진 순위를 넣었다는 거죠. 본 위원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구립어린이집 전부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 3개를 어떻게 파고 다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냥 갔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12일 동안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구청에 전화 해 봤자 소용없다. 우리는 구립이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용없는 일 하지 마라’ 그 말까지 했답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지막으로 8월 14일 임시공휴일이 됨으로 해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요,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어린이집은 놀아도 법적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 임시공휴일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등원조사서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설문을 전부 다 복사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원합니다’에 동그라미 치신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인한 쪽이 아니고 ‘X’표하고 반대 쪽에 동그라미 친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어머님들이 보육수요조사를 해서 보낸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시 전화해서 “꼭 보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한 이 서류를 10일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11일에 두 분이 끝까지 보낼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두 분이 아이 맡기러 가셨는데 거기 선생님이 “어머님 꼭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보내시면 간식하고 음식 싸오셔야 되고 3시 반 되면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다른 어머니가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원장님을 찾아갔는데 원장님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찾아갔는데 안 계셨어요. 그 두 분 어머님은 자기는 정말 피치 못해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명이 바꾸었으니까 전화로 취소시킨 게 많을 겁니다. 원본 있으니까 보시면, 펜이 다른데요, 내부에서 했다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정말 마지못해서 보내는 엄마조차도 공개적으로 다른 분 계시는 앞에서 “꼭 보내야 되겠습니까?”
   엄마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조사는 그분들 마음을 듣고 조사를 했습니다.
   엄마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번에 분명한 행정지도하시고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결과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석철위원님께서 보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또 위탁기관인 문화재단과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 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한 3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1분.
○위원장 김삼조    1분이랍니다.
석철위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보건소 감사를 갔을 때,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한의사 의무배치가 지난 11월 19일자로 의무화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그래서 한의사가 의무배치된 만큼 의원인가요, 자기 자리에 맞도록 하는데 있어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조례로써 정원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결정을 내려서 이번 조례를 변경할 때 구청장님 동의하시면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최대한 빨리 고쳐야 되지 싶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내려가셔서,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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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10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확대 시행하는 등 행정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구정과 의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본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바라보며 구정을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1가동장   김종호
   만촌 3 동장   정철수
   범물 1 동장   김태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