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범어2동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범어2동 주민센터 회의실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동에 도착하니까 피감자인 범어2동장님이 현재 부재중입니다.
물론 내용은 연수라고 하십니다만 피감자가 답변을 해야만이 우리 증인하고 우리 조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감자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의견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질문하신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다른 생각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첫 번째 이 문제는요.
우리 조직이 조직 직제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정’이 있으면 ‘부’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부 시스템입니다.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버금‘부’자입니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홍정식 동장은 54세고 지난 9월 25일에 부임했네요, 233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사무관 교육을 가서 이렇게 그 공적인 유보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피감자가 없니 마니 하는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 여기에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동장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의회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구청장을 제대로 우리가 견제를 하는 것이지 대민 부서인 동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여기는 주민과 맞닥뜨리는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동장이 교육 가더라도 총괄계장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장이 어제 교육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장이 와서 전화 한 통 없다고 이러는 건 제 생각에는 의회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서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 총괄감사를 할 때 구청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시오. 그 밑에 동장한테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법 따지고 조례 따지고 이러시는데요. 저는 100% 다 못 지키고 살아요, 솔직히. 저도 가끔 가다 교통법 위반합니다. 무슨 법에 정해졌다고... 그럼 의회는 절차법 다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례다, 뭐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넘어갑시다.
저는 진짜 견제를 하려면 수장인 구청장을 견제를 해야죠.
왜 대민부서인 동사무소 와서 이러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목소리 좀 작게 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사람은 별로 안 클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항상 주관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큽니다. 좀 낮춰서 해 주십시오. 다 들립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내 목소리를 내가 높게 하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위원장 김삼조 아니, 높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다는 말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라고요.
○위원장 김삼조 지금 강민구 부위원장님이 하는 발언은 위원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을 감시하러 왔지 위원을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언 도중에 월권이라는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제 생각은 월권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월권은 권한 밖에 있는 있는 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의 나머지 분들한테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할지 말지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표결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삼조 아닙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표결할 수 없지만 표결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삼조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강민구위원 전문위원하고 검토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 김삼조 그리고 월권이라는 발언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월권이지.
○강민구위원 지금 전문위원하고 표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예, 조정하시고 월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빨리 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조 또 석철위원님 외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박원식입니다.
저는 오늘 동 감사 처음 시작하는데.
물론 범어2동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셨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는데 저는 여기 와서 금방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법을 100% 다 지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을 100% 다 지킬 수 없는 것도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라도 좀 가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물론 사무장님께서도 물론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우리 동직원이 해도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무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이영렬 예.
○박원식위원 사무장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지방행정주사 이영렬 제가 동장님 직무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네?
○지방행정주사 이영렬 동장님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직무대리로서.
○박원식위원 직무대행으로 하려고.
직무대행으로 해도 우리 여기 절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무대행 할 수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저기, 계장님... 대답을 잘못해도 동장님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야기 한 분 끝나고 나면...
○박원식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긴밀히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또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김태원위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사회자한테 충분한 양해도 없었는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은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박원식위원님은 서로 의논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절차에 따라서 하자고 서두에 발언해 주신 석철위원님 뜻에 동조하는 것으로 뜻을 알고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나머지 네 분 다 알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삼조 다른 뜻이 없다고.
○강민구위원 일일이 물어보셔야죠.
○위원장 김삼조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잖아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정애향위원 말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그럼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할까요?
○강민구위원 예.
○위원장 김삼조 이건 속기 하지 마세요.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2동총괄팀장 이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