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몸이 좀 안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거의 병가 비슷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족수는 다 되었죠? 회의 진행해도 되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앉게 하셔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혹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죄송합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뒤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요. 230쪽과 231쪽인데요. 이 질문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복사하세요.
   876쪽입니다. 민사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패소하거나 조정해서 합의해서 준 것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2014년 12월 1일 조정불성립 후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조정은 어느 정도 올려놓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조정은 결과를 청구금액 중에서 총 2억 9,545만8,000원만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2억 9,545만8,000원에 대해서는 1심판결, 조정판결 이후 8월 29일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총 13명 원고 중에 2명은 항소 포기하고 11명이 항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2억 9,500만원이면 그분들 큰 저거는 아니네요. 총액해도 1,100만원 차이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총 금액이... 안 그렇습니다. 총액이 2심에서 3억 673만7,000원으로 더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애초 원심에서는 이것하고 합쳐서 약 7억원 정도...
석철위원    아, 7억원인데 중간 정도였다...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청구액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보여 좀 이상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78쪽, 879쪽 한번 봐주세요.
   2014년도에 보면 퇴직연금 4백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죄송합니다. 몇 쪽?
석철위원    878쪽과 879쪽. 8쪽과 9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878쪽 보시면 퇴직연금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879쪽을 보면 퇴직금이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퇴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퇴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성시니어클럽이라서 연금이라기보다 퇴직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맞추신 겁니까?
   그 다음에 878쪽을 보면 건강고용보험인데 이쪽 오면 사회보험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통일이 된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명칭이 바뀌었나?
석철위원    명칭이 바뀌면 앞에 것도 바꿔야죠. 통일된 용어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 제 생각에는 2014년, 2015년도에 혹시 명칭이 바뀌어서 한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밑에 기타 후생경비 괜찮은데요. 그 밑에 제세공과금, 차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어떤 표를 만들면 1차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2014년도를 카피해서 숫자만 바꿔놓으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찾기 힘들게 해놓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실 때 뭔가 통일성을 기해 주셔야지 서로가 같이 잘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전년도에   인건비가 종량제 배송사업에서 다 인건비로 해당되어 있던데, 네 개 전부. 4,900만원을 사용하셨고요. 올해는 4,950만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3/4이 지났는데 반 정도가 돈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여기 시점이 9월 30일부터 시점이라서 이후에 메르스 파동 때문에 그때도 행사를 5월인가 6월인가 두 번 못 했습니다. 그때 못 한 것 10월에 행사를 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종량제 배송사업 질문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아, 종량제 배송사업이요?
석철위원    종량제 배송사업이 1년에 골고루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작년에 단가 3,400원, 올해 단가 3,300원 했는데 그게 횟수가 좀 적게 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석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10월 이후에 4/4분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아마 맞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전혀 다른 답이지 않습니까? 종량제 배송사업은 결론적으로 종량제봉투를 배송 대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 내도록 골고루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메르스와 관계없이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판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벼룩시장하고 착각했었습니다.
석철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3/4이 지출됐다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나 지출되는데, 지금 잔액이 2,200만원이라는 말은 반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돈이 6개월치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러니까, 그게 2,685만원 남은 게 수성시니어 클럽에서 종량제 배송사업 4,950만원하고 수성벼룩시장 1,600만원하고...
석철위원    과장님 천천히 다시 할게요.
   합계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종량제 배송사업만 예산액이 4,950만원인데 이것의 잔액이 2,200만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반이 남은 거잖아요. 분기는 3/4을 지나갔는데 돈이 반만 집행되었다면 이게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9월 30일에 작성되었고 3분기 지급이 10월 초에 지급을 해서 6월 말까지 지급된 것만 실적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철위원    월급을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초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건 후에 지급한다고요? 보조금이 나갈 때는 분기 초에 보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건 그날 한 것 횟수에 의해서 단가로 곱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불이라야 합니다.
석철위원    특이하네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결산서들이 두 개 업체를 빼고 전부 다 엉망입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880쪽과 881쪽을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2014년도 건데요. 뒤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가 9억 6,700만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지출총계를 보시면 10억 5,400만원입니다. 수입은 9억 6,000만원인데 지출이 10억 5,000만원이면 적자가 나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현재 이 세입세출 내역서로 봐서는 적자가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제일 아래쪽에 보십시오. 881쪽 제일 아래쪽에, 기업이윤 5,400만원 이것이 잔고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밑에 기업이윤이 마이너스가 되어서라도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이 좌변, 우변이 맞아야하는데, 안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전부 다 허위자료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사실 위탁행사회사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기업이윤예산을 갖다가 10% 내외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실제로 세부내역을 보면 현재 적자 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났으면 적자를 표기해 주셔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적자로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석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성환경의 경우에도 수입이 9억원이고, 지출이 10억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윤이 마이너스로 역시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로 함으로써 지출누계하고 세입이 동일한 상태로 가야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원진기업은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역시 둘이 안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입이 7억 2,000만원이고 세출이 6억 9,000만원인데, 거기에는 기업이윤이 2,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기업이윤이 3,000만원 더 많죠? 기업이윤을 높여주면 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들이 내용이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좌변, 대변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료로 보기 힘들어요. 제일 잘한 사례가 888쪽, 주식회사 동산인 경우는 좌변, 대변이 일치하고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쪽 부분은 생활폐기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부내역서 봐가지고 새로 맞춰서 위원님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정산서라 할까... 위탁금이 지불되면 정산서를 제대로 보고 계실 건데 이 내용은 정산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 신경 써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방금 복사한 것부터 합시다. 감사처리 결과보고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건 작년 자료입니까?
석철위원    예, 작년 자료, 처리한 결과 보고. 230쪽과 231쪽. 두 개 복사해 드렸죠?
   삼륜 오토바이 현황 한번 봐주세요, 양쪽 표에. 같은 2014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총 33대고 한쪽은 35대고, 생활폐기물용이 한쪽은 13개고 한쪽은 7개고, 음식물 쓰레기용은 한쪽은 20대고 한쪽은 28대고, 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2014년도에는 삼륜 오토바이가 33대가 맞고요. 2015년도는 두 대 매각해서 31대입니다. 31대인데, 뭐가 잘못되었는...
석철위원    아, 과장님. 제가 처리결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두 표에 기준 시점이 똑같은 2014년 12월 말입니다. 동일한 자료가 다른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달라요. 작성미스예요. 그거 유념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또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장도 아니 셨으니까요.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확인해서, 잠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석철위원님.      1차 질문 끝났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행감에 없는 자료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쓰레기수거현황에 관련해서 현재 가정 생활쓰레기 수거는 통합 수거지역 제외하고는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타 구 실태와 앞으로 우리 구의 생활 쓰레기, 매일 수거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저희들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개 동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격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지금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는 격일 수거로 같이 하고 있는데, 매일 통합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2개 동 더 확산하고 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되는 2017년 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전면 동으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현재 길게는 2018년도에 전 동에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럼 이사를 하고 올 때 기존 구입한 종량제봉투 사용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우리 구는 현재 타 구에서 구입해서 미처 못 쓰고 온 종량제봉투를 전입 신고할 때 매수를 확인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증마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 구 쓰레기봉투라도 전입 신고할 때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정애향위원    그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제 홍보는 구정소식지로 하기도 하는데, 매번 실제로 못 하니까...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애향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서 봉투 남은 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봉투를 들고 가서...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 들고 가도 몇 매라고 하면...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몇 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티커를...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수량을 많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참...
정애향위원    스티커를 준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럼 제가 봉투를 샀어요. 그런데 수성구 살다가 동구로 이사를 가면 그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봉투 금액이 대구시 전체 똑같이 동구 가서 사나 수성구에서 사나 금액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똑같은데, 스티커 남은 것을 받아서 만약에 경산으로 이사를 가면 그건 그냥 버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데도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시행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대구시라도 수입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남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줘서 배출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하는 다른 시·군하고 관련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다른 시·군은 아니지만 대구시 전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렇게 이제...
정애향위원    홍보가... 그건 아닙니다.
   집에 소식지 가져가서 제대로 보는 사람 없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률은 어떻게 되며, 구 재정 수입은 또 얼마나 결성되면서,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추가 인상하는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지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폭을 좀 높이려고 인상폭을 넓혔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체감 폭이 너무 커서 일단 내년에 대구시 전체 구 종합적으로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30.2% 인상하려고 조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32.2%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정도 세입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향후에 인상 계획은 구·군 구청장님, 군수 정책협의회에서 2018년도 이후에 한 번 더 인상하는 걸로 하자.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 더 현실화하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923쪽. 부서별 요구자료 1번.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포상금 내역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정애향위원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건수가 두세 배 늘어난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작년에 단속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단속반을 부정기적으로, 임시적으로 했다면 금년에는 2개조 4명으로 정예화를 했습니다. 정예화해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로 집중단속을 하여서 세입증가가 되었고요. 특히 가로동에 비치되어 있는 가로청소환경미화원들이 제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분들이 작업 중에 불법쓰레기봉투가 나오면 즉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실시간으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그게 하루씩 지나버리면 실제로 조금 어려운데 바로 현장에서 인근을 탐문하고 잡아서 단속하는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애향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과의 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금년 1월 1일부터 발령받아서...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정애향위원    확실히 바뀌니까 잘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고맙습니다.
정애향위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924쪽에 쓰레기불법투기 실적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반 현장에서 단속해 오면 사무실에서 내근하시는 담당자 한 분 계십니다.
   실제로 아침에 출근하면 쓰레기 치워 달라 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지만 전일에 단속된 분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버린 게 아니다. 자기는 모르겠다. 증거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옵니다. 특히 원룸, 빌라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투기 단속반이 어느 정도 정예화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신매동 쪽에 원룸,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에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계획은 되어 있다, 곧 답니다.” 라고 불법카메라를 달아준다는 말은 하면서 1년, 2년 간다고 합니다. 불법카메라가 없는 곳,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정애향위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신매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 빌라 있는 쪽에 컴컴하게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금년에는 사실상 예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기존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동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도 실제로 상습적으로 투기가 일어나는 곳이라서 달아놨는데 사실 원룸이라든지 신축빌라가 많이 생긴 데는 취약지입니다.   
   일단 임시로는 금년에 이동해서 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시비와 구비를 3,500만원 확보해서 13대∼15대 정도 취약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되어 있습니까?
   없으니까 요즘 제가 이 동네 가서 커피를 한 잔 못 마십니다. 올 때마다 이야기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금년 말까지 이동설치 하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925쪽.
   불법폐기물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진품카메라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합디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진품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구청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65대인데, 모형이 4개고 진품이 61개입니다. 모형은 쓸모없는 건 아닌데 촬영 자체는 안 되지만 그걸로 예방효과는 좀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이동해서 설치하면 불법투기가 줄어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해서 즉시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우리 이상룡과장님 구청에서 제일 어려운 일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지난   번에 거제 분리수거장 답사하고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박원식위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말씀드리고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선별장은 그때도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6월 상반기 중에 설계도가 나오면 내년 설계도 나옴에 동시에 6월, 7월경에 토목 공사하고 시설 공사가 그렇게 되는 걸로 해서 2017년, 내후년 10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약 2개월간 시행가동 거쳐서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저는 내가 사는 동네라서 혐오시설은 무조건 안 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싫다고 하면 갈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공사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의 주민 설명회라도 해 주시고 또 공사할 때도 주변 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다 보면,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사실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는 건 아닌데 단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염려하셔서 해 주시고 또 분리수거장이 들어오면 직원 채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100% 다는 할 수 없지만 50%라도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거제도 시설에 같이 견학을 하셨지만 사실상 실내에서의 작업이기 때문에 외부로 냄새라든지 그런 건 시설로 인해 어느 정도 막아냅니다만, 일단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그 자체가 말이 좋아 자원회수시설이지 쓰레기 선별장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건 맞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계도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진, 방음 그런 시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채용문제는 그게 완공되는 시점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서면 운영을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관계없이, 단순 선별작업은 어느 정도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선별장의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완공해서 시운전 할 때까지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 오토바이, 문전수거용 삼륜차 대별 수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949쪽이네요. 2014년도에는 8,400만원정도 되고, 올해는 5,2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네, 그죠? 작년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음식물 수거통...
박원식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949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한 페이지 좀...
박원식위원    949쪽과 951쪽.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게 물론 오래 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적게 드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감 이후에 교육하고 안전지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갔다 오면 세차라든지 혹은 작은 정비는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타고 다니도록 하고...
박원식위원    작년에 오토바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많이 지적했습니다. 1년 동안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토바이 용량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뒤에 음식물통 실어서 중량감이 있어가지고 쇼바 부분에 고장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용연한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 약 10대 더해서 다 오토바이 대체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약 5대 정도는 cc를 높여서 100cc, 적어도 125cc 되는 걸로 대체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오토바이를 선택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한번 잘못 선택해 놓으면 차량 수리비 문제도 있지만 현재 이 오토바이 가지고는 종사자들의 건강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현재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완충작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완충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충격 완화를 못 시켜 주기 때문에 특히 허리문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125cc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짐을 실어도 오토바이가 힘이 있어야 나가지, 힘이 없으면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리비만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125cc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110cc는 좀 약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현재 삼륜오토바이는 기존 cc 적은 것이 맞는게, 전부 형식승인에서 제작 기준이 강화되어서 110cc만, 단일제품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110cc도 실제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125cc에 대해서는 cc가 약하지만 종전에 쓰던 99cc보다는 출력이 높으니까, 뒤에 음식물 통이 120ℓ짜리인데, 담당 공무원이 서울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80ℓ짜리도 있고 40ℓ짜리도 있고, 음식물통을 줄이는 방법을 해서 그렇게 싣고 다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오토바이 수리비 많이 나오면 돈은 좀 더 쓰면 됩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종사자들의 건강문제. 110cc 오토바이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 정말로 완충작용이 충분히 되어서 종사자들 건강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감사결과 보고서 받고...
   복사하신 것 다시 봐주시면 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유인물 나눠 준 것입니까?
석철위원    230쪽.
   일단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 “내구연한 경과 시 단계적으로 라보로 대체 구매하겠다.” 이건 양쪽 다 있습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라보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동성도 있고, 이분들은 작업속도를 많이 중요시 여기니까 라보는 음식물통 자체도 6개∼8개 싣고 다니고, 작업하는 데도 리프트도 있고 하지만 높이가 있어가지고 작업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성구는 굉장히 미로처럼 된 골목은 없지만 오토바이가 다니는 골목하고, 오토바이도 들어가고 라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운전에도 신경 써야 되고... 하여튼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현장에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오토바이는 사고라든지 안전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실제로 있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라보로 대체 구매도 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좀 난감합니다. 현장하고 괴리가 좀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첫 번째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오토바이가 몇 대에서 몇 년 몇 년 지나서 없어지는데,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보다 골목길이 더 복잡한 남구에는 오토바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오토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특히 대기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일반 차량보다 5배 이상 매연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구하고 북구는 현재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골목에 미화원들이 도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구 같은 곳에는 재개발되지 않는 골목이 많으니까 도보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토바이라도 있어서 기동성 있게 하는데 환경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걸 봐도 실제 비용면에서도 오토바이가 많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랄까, 작업환경 이런 것도 생각해서 실제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내구연한이 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라보로 구입하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구입하는 비용은 좀 들지 몰라도 운영비가 적게 드니까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단계적으로 뭘 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안 한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실제 상황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하신 내용부터 하나씩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949쪽부터 먼저 하고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비가 2004년에 8,400만원이었다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5,200만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박원식위원님처럼 3,000만원 절약된 건 아니고요. 지금 75% 정도 수요를 본다면 지금쯤 6,300만원 정도가 지불 되어야 하는데, 5,200만원이니까 1,1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보고에도 보면 “자체 정비 강화해서 모든 것을 잘 하겠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961쪽을 보겠습니다. 표를 만드실 때 운행거리도 합계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운행거리는 합계를 안 내시고 유류비만 내셨어요. 그래서 단순비교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수리부품비만 하면 전년도에 2억 8,200만원이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961쪽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그리고 964쪽을 보시면 수리비가 2억 6,300만원입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2억 8,200만원에 9개월이 지났으니까 3/4.
   75%를 적용하면 2억 1,100만원 정도 나갔으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2억 6,300만원이 지불되었다는 것은 수리비가 거꾸로 5,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 앞에 부분은 오토바이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의 통계인데, 금년도에 특별히 진공청소차 같은 경우 사실상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음식물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청소차까지 포함된 거라서 수리비를 많이 절약해야 하는데, 2004년 진공청소차가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어서 수리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석철위원    개념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씩 차이고...
   하여튼 작년도에는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965쪽에 21번 항목 보겠습니다. 85오2865 차량, 음식물 수거면 라보인가요? 큰 차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85오에...
석철위원    21번 항목.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85오2865.
   예, 음식물차량입니다.
석철위원    크기가?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5톤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34번 항목의 차량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85오6919.
석철위원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것도 같은 차량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라보는 마지막에 있는 41번부터 44번 네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거 네 대만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확실히 나타나네요, 그죠? 라보 차량은 수비리가 87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고, 오토바이는 한 대값, 자기 차 값보다 더 비싼 200만원, 300만원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올해 일반차량들도 수리가 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평균적인 값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석철위원    방금 오토바이와 같이 라보 차량을 말씀드렸는데 남구나 다른 구가 라보만 할 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에 익숙해서 도보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다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상황에서 너무 그분들 말만 들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새벽길에 오토바이 소리 안 나고 조용하게 도보로 소음방해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도 그쪽 노조가 있어서 협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라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단계적 계획을 발표하시고 거기에 대한 순서로 간다고 해야 되지, 매년마다 어떤 이야기를 받아서 라보를 하니 안 하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목표에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라보를 도입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만들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38쪽입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아래쪽 3개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 전년도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같은 금액 정도로 잡아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석철위원    권역이나 처리량이나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것이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식회사 동산하고 오케이하고 음식물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동산은 말려가는 건식으로 하고 오케이는 습식으로 하는데, 건식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오케이에서 맡고 있는 음식물처리를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낮은 단가, 처음에는 단가를 달리 했습니다. 단가를 달리 하니까 그 단가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두 번 유찰되어서 단가를 할 수 없이 건식하고 맞춰서 똑같은 단가로 계약을 해서, 올해 1월 15일에 겨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단가를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전년도는 단가가 달랐고, 양은 비슷한 양을 처리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양은 저희들이 기동력이 조금 가까운, 이동하기 가까운 동산에 아무래도 많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정산하면 결국 톤당 계약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하면 아무래도 동산이 양이 많이 가고, 오케이는 좀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은 전년도하고 차이가 컸는데 이번에 비슷한 금액이 되어서 차이를...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처음에 계약을, 톤당 단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 운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가신 과장님이 약속을 어기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무슨 내용인가 모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이게 15억 8,000만원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19억 5,000만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0%가 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요. 삭감을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입찰공고를 냈대요.
   물론 1월 1일에 위탁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찰은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87.745% 정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에 들으셨는지 아닌지 몰라도, 지금 낙찰률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96.5% 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너무 높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런데 해동은 굳이 제가 와서 변명을 하자면, 실제로   지금 결산서도 보셨겠지만,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기업에서 물론 손해 보고 장사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2014년도에 너무 원가 결산 자체가 낮게 되었다고 그래서 2015년도에 단가를 그렇게 올리고 예산서에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아마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87.8%로 계약을 하게 되면 너무 낮아서 구청에 그런 소리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을 96.58%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위탁하기 직전에 남구가 교체가 됐다고 하셨고, 이제 이런 분야에도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당연히 정상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전제를 말씀하시면서 의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 의회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 물가의 상승, 예를 들어 2년에 15%면 그것도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입찰이 한 군데 들어온 거예요?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입찰 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협상에 의한...
석철위원    그렇죠? 협상을 하셨는데...   그럼 의회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5% 정도 선을 말씀드렸으면, 15% 선이 불가능하다면 양해를 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한테 분명히 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가 되었느냐”, “아직 계약 중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답을 못 보고 오늘 봤습니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믿고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지 않고 그냥 판단 내리셔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무슨 말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은 정말 염려가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감사할 때 이걸 지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7쪽에 보면, 퇴직금미적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청소용역 업체에서 수고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예상해서 퇴직일정 부분에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강석훈위원    그게 원래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것은 우리가 용역 준 회사하고 근로자들하고...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을 하면 그쪽에서 그 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그게 적립이 안 됐다 하는 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전부 충당을 다시...
강석훈위원    그럼 퇴직금까지 지출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임금을 줄 때마다 퇴직금 일정 10%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적립을 안 한 경우죠.
강석훈위원    그건 위반사항인데, 퇴직금을 그렇게 유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 당시에 감사를 받아서 저희 담당 계장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89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구에서 직접 청소업무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소용역을 업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대행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지금 생활폐기물 세 군데 하고요. 재활용 한 군데, 대형폐기물 한 군데, 다섯 군데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섯 군데요? 여덟 군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 음식물 처리는 처리만 하고 수거 운반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래요?
   893페이지에 보면 대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웅자원이 2014년도에 폐목재처리를 대행하는 업체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2015년도에는 대형폐기물을 대행처리하고 경일환경이 폐목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업을 유지하고 재투자하거나, 기업 내 경영을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윤이 창출되어야 하거든요. 밑에 보면 기업이윤이 전혀 없어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오전에 석철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물론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나온 부분도 원래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라는게 마이너스도 기입을 해야 맞는데 마이너스 난 부분은 기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에서 새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기업이 마이너스 난다 하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거기 보시면 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만, 인건비는 실제로 어느 정도 통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하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기는지 몰라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전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니까 저희도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면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했는데 왜 이걸 나눠서 했습니까? 서진시스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두 개는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바코드이고 마지막 것은 이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바코드입니다. 쓰레기를 두 번 나눠 한 건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인터벌을 많이 두고 해야 하는데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다른 업체들은 이거 해달라고 많이 하지 않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바코드는 특허권이 있어서 중요한 준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가진 이 업체 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76페이지. 통상임금 차액지급 청구소송입니다. 우리 구에서 패소한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패소라기보다 법원으로부터 원심에 대해서 조정...
김태원위원    조정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조정 받았는데 일부, 어떻게 보면 일부 패소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에서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서 조정 받았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밑에 소송내역은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1심의 결과는 패소입니까? 승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조정 권고를 받은게 총 청구금액을, 퇴직금 청구금액은 7억원 정도 되는데 일부만 인정받아서 약 2억 9,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13명 중에서 2명은 돈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는데, 11명은 지금 2심에 계류 중입니다.
김태원위원    아, 13명 중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김태원위원    계속 상고심까지 가서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지금 1년 넘었는데도 법원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도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 원심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냥 되어서...
   이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지금 대법원에서 다른 사업장, 우리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하고 계류 중인 게 있어서 그런 거 대법원 판례도 봐야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우리 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구나 전국이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다 해당됩니다.
김태원위원    다 있으면 벌써 사례가 많을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게 전부 계류 중이라서, 말씀을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복잡해서...
김태원위원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 결단 내려서 이때까지 사례 다 있는데 일부러 3심까지 가서 시간 끌고 돈 들고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문제는 퇴직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한 번 사례가 나면 또 계속해서 그간에 밀린 임금에 대해서... 밀린 임금이라기보다 해석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 대응도 좀 신중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태원위원    신중한 건 옛날부터 신중 했던 거고, 신중하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벌써 사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결과 종료된 것도 많은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결과 종료 되었는데 일부러 2심, 3심 자꾸 끌어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낫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881쪽입니다. 이건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 비교해서 883쪽하고요. 이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권역별로 직원 인건비가 차이나는 겁니까? 대성환경을 보면 인건비가 65.4%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성환경을 보면 52.5%입니다. 똑같은 일하는 것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똑같은 일을 합니다만 용역을 주기 전에 원가 계산을 하는 데 권역별로 사정이 조금 다르고 운반거리, 아파트지역이냐 아니냐, 단독주택이냐 아니냐...   
김태원위원    아니, 일하는 시간은 같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일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같은 시간 쓰레기 용역 하는 분들인데 월급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월급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있으면 불만 안 생기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현장에 있는 분들은 숙련되신 분들도 있고 단순 그날 하루 일용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도 고용 연도에 따라 차등 되는 것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원위원    과장, 숙련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알바가 제대로 일 안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일반생활쓰레기 치우는 사람인데 제대로 임금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인건비 깎고 숙련이다, 비숙련이다 말하면 비숙련된 사람은 하면 안 되죠. 지금 보면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쓰레기 제대로 안 치운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김태원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인건비 적게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우성 같은 경우에도, 예산 대비 지출 누계액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 비율은 실제로 용역 3개 업체 낙찰률이 약 95%∼99%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 줍니다. 원가계산서상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주는데 이 비율은 재무제표상, 뒤에 운영비라든지 재산조성비가 많이 나오면 이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요.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가 우성환경은 44.8%이고 대성은 29%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김태원위원    이거 비슷한 일하고 하면서 차이 나는게... 여기 기름 값이 더 들고 하면 돈 더 받아야 하는데, 지금 낙찰률도 금액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운영비에 보면 차량비 같은 경우에 우성은 8,400만원 써놨고 여기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잡아놓은 비율이 차량이 노후화되었고 그러면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회사에 명확한 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문제에서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원가계산서상의 임금에 크게 안 미치는 걸로 우리 용역회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거 좀 더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 그래도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철위원님한테 지적받은 사항이라서 전 업체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볼 요량입니다.
김태원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23쪽, 마지막입니다.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올해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김태원위원    진짜로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지적한 바 이상으로 지금 실적도 좋고, 이대로 하면 작년의 두 배 반은 되겠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많이 잘해 주셨는데 징수율 좀 더 올리는 데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강석훈위원님, 김태원위원님 쭉 이야기했는데 종합적으로 그걸 한번 묶어서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880쪽부터,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880쪽 대성환경 보조금수입 100%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881쪽 인건비가 65.42%.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우성환경 볼게요. 882쪽 보조금 100%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100%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52.51%. 거기 대성환경 하나 빠뜨렸습니다. 881쪽. 기업이윤이 5.18%,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자, 우성환경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업이윤 없습니다.
   원진기업 보면 보조금 100%에 885쪽에 인건비가 64.11%, 기업이윤 3.15%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해동자원, 해동자원은 아마 이게 재활용품 수거업체다 보니까 사업수입도 있어요. 28.09%고 보조금수입이 71.91%,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리고 다음 페이지 887쪽에 보면 인건비가 65.90%. 기업이윤 없습니다.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100%에, 889쪽에 인건비가 21.36%, 기업이윤 8.81%,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다음 ㈜오케이 보조금 100%에 다음 페이지 891쪽에 인건비 21.36%, 기업이윤 11.31%.
   대웅자원 보조금수익 100%에 893쪽에 인건비 60.50%, 기업이윤 없습니다. 이게 똑같이 2015년도 그대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7개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위탁업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탁업체인데,   사업자 분류 기준은 무슨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재활용...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개인이 하면 개인사업자, 다른 말로 일반사업자고 7개 업체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법인사업자 중에 주식회사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법인은 여러 가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 합자, 협동조합. 5개 법인이지만 대한민국에 법인사업자는 95%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근거 존립 목적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윤도 추구해야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그게 대부분, 옛날에는 100% 이윤창출인데 요즘은 사회공헌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우성환경 기업이윤 없고, 해동자원 기업이윤 없어요. 대웅자원도 없어요.
   2015년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성환경 기업이윤 없고요, 해동자원도 없고, 2015년에는 대웅자원에서 경일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기업이윤 없어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938쪽에 보면 해동자원이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장기에서 이종영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두 분이 부자관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통칭은 법인체에, 저도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대표이사를 바꿀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통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법인체 대표이사를 바꿉니다.
   여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메일로도 했는데 해동자원에 2014년, 2015년 재무제표가 아니고, 과장님 정확하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2014년, 2015년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안에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 했고 요즘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걸 봐야 이 기업이 진짜 작년에 기업가치하고, 올해 기업가치를 연말 기점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이 기업이 이윤을 냈느냐 못 냈느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연말 시점이니까 재무상태표 옛날말로 대차대조표는 해동자원 2013년, 2014년 것을 샘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871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71쪽에, 해동자원의 계약금액이 아까 석철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18억 9,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게 2014년에는 15억 8,700만원으로 계약해서 작년에 알다시피 3억 900만원으로 올려줬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3억 900만원 올려줬는데도 아까 말했듯이 2014년도 이익이 없고, 올해도 이익이 없고 그런데도 그분이 계속하려고 해요. 이건 문제가 있고. 또 여기 기업 이윤 개념에 여러분들 이걸...
   제가 보니까 경상이익하고 순이익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데는, 대성환경은 무려 2015년도 기업이윤이 12.39%가 나왔고, 여기 보면 그래요. 우성환경은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경상이익인지, 순이익인지...
   경상이익은 세금 내기 전 이익이 경상이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좀 해 달라. 특히 동산하고 오케이 같은 경우는 8%∼11%까지 이윤이 난다 하는데,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경상이익이에요.
   그런데 경상이익도 만일 8%∼11%까지 난다 하면 엄청 이익 많이 나는 겁니다. 일반 법인사업자에 비하면... 대한민국 평균이 경상이익이 3%∼5%예요. 세금 내버리면 순이익은 1%∼2% 안 납니다. 국세청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다는 건, 아까 석철위원님이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완전 정비를 해 주시면... 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자료입니다.
   891쪽 볼까요. 오케이가 나옵니다. 주식회사 오케이하고 805쪽에도 오케이고... 동산하고 오케이하고 똑같은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음식물 폐기물...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처리업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음식물처리업체. 그렇죠? 예를 들면 오케이에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주로 이제 수도용수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쉽게 말하면 수도료하고 전기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도료하고 전기료가... 그러니까 오케이하고 동산하고 거의 똑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비용도 비슷할 거다, 아니면 전체 비중이 비슷할 거다 그랬을 때 오케이는 수도광열비가 7,778만5,000원. 그다음에 9월까지니까 2015년은 5,000만원 정도이고, 동산은 작년에 8,447만4,000원, 금년에는 4,691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업체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게 운영비에 전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케이하고 동산이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습식으로 하고 하나는 건식으로 하는데, 말씀 그대로 건식은 음식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말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식 업체가 다른 약품을 사용해서 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식은 그냥 가져온 것을...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오케이가 건식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동산이 건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건식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데 금액은 적게 쓰고 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 대신에 다른 약품하고 그런 것 보시면 많이 들어갑니다. 응집제라든지... 동산이 지출운영비 보면 약품비나 오케이에서 안 쓰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똑같이 비료화하고 하는 건 맞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맞는데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뭐, 인정해 주겠습니다. 건식과 습식 때문에 수도광열비가 다르다, 비중도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9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927쪽, 928쪽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거기 보면 7개 동은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성·우성·원진에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수거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게 보면 금액이 밑에 쓰레기 수거 현황 2014년, 나오죠?
   그다음 페이지 2015년, 직영은 5월로 한번 볼게요. 928쪽에 보면 직영은... 이게 단위가 뭐지? 단위가 톤이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톤입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1,263톤에서 2015년에는 1,095톤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당월... 또 2014년 6월에는 1,119톤에서 2015년 6월에는 1,028톤으로 줄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걸로 하면   계속 밑으로 가더라도 직영업체는 수거톤수가 줄어요. 반대로 그 비율을 해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1권역 볼까요? 2014년 5월 1,088톤에서 2015년 5월에는 1,107톤으로 늘어요. 1권역도 2014년 6월은 1,022톤에서 2015년 6월은 1,103톤으로 늘어요. 똑같아요, 여기.
   1, 2, 3 위탁업체는 늘고 직영은 줄어듭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직영은 수거를 덜하고 위탁업체는 우리 쓰레기 아닌 것도 다 수거하고 이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런 건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면 실제로 단독주택지 있다가 아파트로 개발된다든지 하면 일단 쓰레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하는데도 범어1동, 만촌2동, 수성1·2·3가, 황금동, 중동, 상동이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입지하고 골고루 섞여 있어요.
   아파트단지만 직영에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직영은 쓰레기톤수가 줄고 있고, 위탁업체는 공히 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사실상 못 해 봤습니다. 월별로 직영 한 데하고 위탁 준 곳하고 분석하면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싶은데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하여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자료도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건 매립장하고 소각장 들어가는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전체 톤 수는 정확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게 더 웃긴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분석하셔서 자료를 꼭 저한테 피드백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원인을...
   929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똑같은 관점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요. 이게 직영도 늘었다 줄었다 하고요. 위탁도 늘었다 줄었다 해요. 난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직영은 다 줄어들고 위탁은 다 늘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건 원인을 살펴보면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다른 시각으로 쳐다봤으니까 아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좋은 지적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을 전체 누계로 봐서 2014년도에 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누계는 아니죠.   2015년은 9월까지만 있어서 제가 비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매달 그냥 2014년 5월, 2015년 5월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제가 누계로 비교한 게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월별로 비교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원인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거 말고도 이메일로도 제가 자원순환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이 제법 있습니다. 안 보셨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다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봤습니까?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제가 자원순환 과장님 퇴직한다 해서 거의 안 물었어요. 안 물었는데 올해 보니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절대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좀 의아하다 생각하는 거니까, “왜 또 파악해 달라고 하냐” 이러시지 말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어제 메일 자료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해동 자료는 구두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감사합니다.
   저 말고 또 질의하실 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 특히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료 작성 시에 신경을 써 달라는 석철위원님 지적이 있었고요. 결산서양식이 업체별로 상이하다, 통일시켜 달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정애향위원님이 타 구 쓰레기봉투 사용도 우리 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말도 있었고요.
   박원식위원님 쓰레기선별장 건립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더 보탤 것은 오토바이를 라보로 교체하는 건 이야기하실 때 의회에서 라보로 바꾸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일부 위원이 그렇게 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라보로 바꾸는 데 별로 찬동하지 않거든요. 일부 위원이 그렇게 했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적 많이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이상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023쪽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소음공해에 대해서 측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빠진 것도 있습디다. 이 자료에는 없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자료에는 보면 21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박원식위원님, 무슨 자료인지 저희들도 보면 안될까요?
박원식위원    이거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금방 들었는거 복사해서 돌리시면...
박원식위원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예.
박원식위원    설명 다 해 드릴게요.
   올해 들어 소음공해로 인해서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현재까지 보니까 897건의 민원이 있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소음공해에 대해서 법령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소음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담당직원이 나와서 소음 측정하고, 측정이 규제기준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기준 초과 수치가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거는 일반 공사장에는 65dB하고, 상가지역에는 70dB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소음 측정하러 갈 때 장비를 가지고 가십니까? 그냥 가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장비를 가지고 갑니다.
박원식위원    예, 갖고 가죠?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속기를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13시34분 기록중지)
(13시48분 기록개시)
박원식위원    987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 및 계약현황. 특히 우리 구거공사입니다. 구거공사가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총 다섯 건 정도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섯 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공사할 때 우리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공사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이상 되면 입찰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도 하고 경제에서도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지투비(GtoB)라고 해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입찰 붙이는 걸로... 소액수의지만 입찰로 해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 묻겠습니다. 지난 7, 8월경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현재 하고 있는 구거공사 자료를 받아서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준공 허가를 어떻게 내주는지, 공사하면 준공 허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준공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에서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래서 준공허가를 해 줍니다.
박원식위원    다 설계도면하고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다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물동 1240-11번지 구거정비공사.”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여기 설계도면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 당시에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콘크리트 포장공사하면 두께 몇 cm 되어야 허가가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건 설계도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이 한 276m를 했는데 폭은 3.3m에서 3.5m 정도 되고, 포장두께는 제가 설계서를 못 봤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봤을 때 우리가 통상 20㎝. 20㎝ 맞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박원식위원    보통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이 다 봐도 2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감고 준공허가를 내줬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사진을 복사해서 한 부씩 드렸습니다. 여기 중간에 균열 생긴 것 보이시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공사할 때 사진, 그 당시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거 도로입니까? 바닥입니까?
박원식위원    도로바닥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하자보수를 못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경사가 져서 그 당시 6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유일하게 통로가 그것밖에 없어서 공사하는 당시에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공사 중지를 하고 농번기를 피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시켜야 합니다.
   지금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고, 그 당시에도 농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왕래도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무리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건 하자보수를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농번기하고 이 포장균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마 공사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제 동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애로사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포장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이 균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공사하고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준공검사 나기 전입니다.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이렇게 부실투성이인데, 뭘 보고 준공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도 다 준공해 줍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준공하기 전에... 준공하고 나서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준공검사를...
박원식위원    제 자료사진에 날짜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런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원식위원    자료에 날짜까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나기 전에 이렇게 균열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원래 콘크리트는 회사에서, 제조과정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대로만 시공을 하면 다소의 균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다소균열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공사 중에 자기들이 일하기 좋게 편의적으로 오면서 물을 탑니다. 제 상식으로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여기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에 물을 타지 않고는 이렇게 금방 균열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박원식위원님께서 “범물동 1240-11번지” 구거공사 현장에 가보자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자, 그럼 석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위원    대기하시는 분 많으니까 일단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원위원님은...
김태원위원    예,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범물동 1240-11번지” 구거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현장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굳이 여기만 그러냐, 제가 공사하는 데 둘러보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도 가보면 역시나 전부 균열 투성이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박원식위원님, 그런 것은 ‘다른 곳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집행부 간부 플러스 직원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다른 곳도 그렇다 하면...
박원식위원    다른 곳도 그렇다 하는 건,   현장 가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 부분은 현장 가면서 이야기해도 되니까...
박원식위원    이 부분은 현장 갔다 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식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같은 987쪽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뒤쪽 편에 1035페이지에 농로개설현황은 다섯 개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 987쪽과 988쪽을 보면 구거공사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그중에 기록이 안 된 건 공사일시중지로 된 것들이 아마 뒤쪽 편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시중지가 생각보다 여러 건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주로 구거는 사유지를 침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농기간 중에는 타인의 논밭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중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석철위원    일시중지 큰 이유는 그거다.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987쪽에 두 번째 보면 가천동 849번지에 구거정비 공사는 농로가 아니고 일반 어떤 마을 진입로나 이런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도 농로인데,   쇄석포장하고 배수관 설치를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같은 구거정비인데, 필지가 구거라서 구거정비를 하는데 그건 쇄석을 깔아주는 포장공사로 배수관 설치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구거정비 공사가 다 농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완성이 되었는데 농로 개선현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농로 목적이 아니고 타 목적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일단 저는 완성된 것들이 1035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가천동 것도 완성됐으면 6개쯤 되고, 아직 일시중지면 중지는 사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97쪽인데요. 내용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재)한국동물보호협회 수입내역서 명세와 지출내역서는 이번 양식이 행정사무감사 양식이 아니라 전년도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에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나오는 999쪽하고 1000쪽에 나와 있는 (사)수의사회 수입내역서는 역시 세입총계와 지출총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앞에 과가 하듯이 정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1038쪽에 관내 지하수 상황인데요. 공사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시 관정 중에 물이 적게 나와서 더 깊게 다시 재시공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가천동에 청소년협의회 농장에 보니까, 지금 130m를 팔 계획이었는데 110m만 파도 물이 나와서 그래서 설계를 변경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주변에 지하수 고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역이 기존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더 깊이 파야 한다면 지하수 고갈도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지하수 시공내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그런 상황이 없다면 지하수 상황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1041쪽에 작년에 조례 변경되면서 기동포획단에 대해서 약간의 시비보상금을 해 주고 계시죠? 실제로 그분들이 괜찮아 하신다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현재 저희들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니까 포획단의 사기도 진작되고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석철위원    1041쪽에 보면 추진상황에 포획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멧돼지는 숫자가 3분기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비슷한 개체 수 같은데요. 고라니가 생각 밖으로 굉장히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저도 눈으로 본 적이 있고 목격되는 개체 수가 이런데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개체 수가, 좀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분들이 안 잡고 싶어서 안 잡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청도나 경산 쪽이나 이쪽에서 총 쏘면 여기로 들어오고 우리가 총 쏘면 저쪽으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 잘 안 잡힙니다만, 조금 어떻게 되더라도 잡아서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만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와서 포획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시기에 계속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하고요.
   1051쪽에 핵심인데요.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며칠 전 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서 1,800개의 등을 교체했습니다. 맞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뒤쪽에 가보시면 어제 생활지원과에서 수량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3억원 치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등 교체 건수는 1800등에서 644등이면 1/3 수준이에요. 돈에는 50%가 넘는데 개체수량은 1/3로 줄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좀 이상하다, 개체비용이 이상하다, 공사의 품셈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다시 단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와트하고, 와트수하고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등이 균등하게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이런 걸...
석철위원    전년도에 한 시설들도, 예를 들어서 40와트 두 개 등을 대신하는 것이나 기존에 하시는 것이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비슷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단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단가가 내려가는 모양세를 비춰야 하는데 역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가격이 올랐다 치면, 이렇게 되면 가격이 기존 것보다 1.5배가 비싼 것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와트수가 1.5배 더 높다든지 그런 이유는 되겠지만... 우리가 수량이 한두 개 이럴 때는 말씀하신 용량 문제가 생기지만 개수가 100개, 200개 단위로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비교하셔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많은 양을 시공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아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없는 내용인데 도시농업을 권장해서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텃밭 가꾸기를 한 지역에 실제로 우리 주민이 분양을 받아서 주말 농장처럼 이용하는 곳과 그게 잘 안 돼서 어떤 단체가 대행해서 하는 곳이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구에서 직영하는 두 개소, 팔현마을하고 지산 조일골하고 두 군데 있고 가천매호에 3개소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국유지... 그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석철위원    처음 출발 의도는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텃밭 사업으로 출발한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들...
석철위원    실제로 어느 한 곳에는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내년부터 텃밭사업, 가꾸기 사업이 원래 목적하고 약간 틀어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장소에 했기 때문에, 단체가 그것을 해서 무엇을 한다면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교통편이 좋다거나 주차시설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으면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에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시농장이 계속사업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2020년까지.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도시농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수고했는데요, 제가 아주 쉬운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로효율향상사업이 복지과, 도시디자인과가 아닌 왜 경제환경과에서 말씀하십니까? 추진부서도 다 다른 부서인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돈만 있고 아무것도 할 건 없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돈이 저희에게 왔고, 전기직 공무원이 저희들 부서에 있고 또 감독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게요. 제가 의아해서 여쭤 보잖아요. 하여튼 돈 책임은 지세요.
   1032쪽 보겠습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제가 여쭤 보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 건의인데요. 공중화장실 개방 건의인데요. 수성구민운동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 볼장에,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 밑에 주차장 쪽에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과에서는 주차장 안에 화장실 짓느니 마느니 계획을 하던데 저는 그럴 게 아니고, 사실 노인지회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개방시간이 지회 문을 여는 아침 9시∼오후 6시까지인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인지회 화장실을 그분들 보고 개방을 하라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자기네 근무시간 외에 문을 오픈을 해 주다 보면 자기네 전체 시건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걸 해결해 주면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계속 개방을 하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청소를 그분들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도 누가 해 주면, 하여튼 화장실 빼고 시건장치 건물을 만들어 주면서 청소를 노인지회가 책임을 안 지도록 하고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주면 그걸 매일 오픈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복지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멀쩡하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건물에 시건장치를 별도로 화장실 빼고 시건장치를 해 주고, 청소는 다른 외부 인력이 해 줘버리면 노인지회에서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대한노인회 수성지회가 개방화장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안다니까요. 9시∼6시까지 아는데... 국장님 대답하려 하네요...
○복지국장 신성호    강민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인지회 화장실 개방문제를 검토했고, 말씀하신 대로 시건장치의 문제가 생겨서 다른 데로 화장실 출입문을 만들더라도 개방을 시키자 하고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데 출입문을 개방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구민운동장에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복지과에 하다가 구민운동장에 만드는 문제는 문화체육과에 가서 검토를 하고, 화장실 하나 지으려고 계산하니까 1억원이 가까이 들더라고요. 1억원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면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쪽 구민운동장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전체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노인지회에 시건장치나 청소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열고 그 자체로써 안에 다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더라도 개방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오셔서 새로 짓는다 하면서 돈이 1억원이 든다 하는데, 하여튼 제가 분명히 그 안에 화장실만 별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억원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복지국장 신성호    그게 도저히 안 돼서 1억원 새로 짓는 문제까지 검토했는데, 그게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어서 개방하려 하니까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하여튼 아이디어 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023쪽에 보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대공원시장 민원이 들어와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임 아무개 씨하고 또 1024쪽에 대공원 불법건축물 들어와 있고, 6번에도 똑같은 대공원시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 역시도 이걸 여쭤 보고 싶어요.   
   대공원시장 그 앞 도로상에 있는 것을 주민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죠? 건물이 덧대어서 나온 것이 불법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게 대공원시장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거기에 무허가로 지어서 지금 노점상들이 대여섯 군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불법 조치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인데요. 현재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1차 부과를 했습니다. 6개월간 시정이 안 되면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 강제로 철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왕 옛날부터 주차장 부지에 실제로 쓰고 있는데,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과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의 무슨 협의점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수십년, 십년 이상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게, 시장 내의 불법 건축물은 시장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아마 전부 다 이루어진 상황인데, 원칙은 저것을 건축허가 내 줄 때 주차장 부지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건물 지어서 한다고...
   저희들이 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계속 철거하라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그분들도 내려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내고라도 그대로 쓰시겠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이행강제금이, 이게 보니까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가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하여튼 저도 그냥 협의를 해서, 계속 동일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보니 임 아무개 씨한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분도 문제고 사시는 분도...
   제가 가 보니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걸 부술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메일로 발송해 놨는데 그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 말고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아까 박원식위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범물동 현장 확인 후 또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여기서 회의를 종료하고 현장 갈 거냐, 아니면 중지 상태로 해 놓고 현장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현장보고, 보충질문할 때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우선 여기서 경제환경과 감사는 끝내고 가자는 뜻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끝나고 현장 가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빠르게 대처해 달라 그리고 꼭 장비 챙기고 현장에 와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구거공사를 할 때 준공검사 전에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허가를 내 줘라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식, 예를 들면 동물보호협회나 수의사협회 같은 양식이 저 역시도 다른 걸 알았습니다. 양식을 꼭 통일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다른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속히 보완해서 경제환경과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은 보충 감사 시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신성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