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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구철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 지   국 장   구   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장 김삼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구철    복지국장 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은 복지선진도시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선진도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철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명희 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입니다.
   김대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상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문심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보근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현황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고요.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감사내역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찾았습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도 자체 감사에서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했다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요. 2014년에 보면 과장님 보다시피 10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에 괜찮던 단체가 감사를 느슨하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입니다. 10개 보훈단체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는 작년도 건에 대해가지고 올해 감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감사 지적사항이 보훈단체 중에 연세가 많은 분도 여러 분 있던데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 하나하고, 대다수가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일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자체감사 했단 말입니까? 단체들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우리 과 안에서 지도점검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적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에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중에 6.25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전체가 연령이 80이 넘고 이러니까 사실 카드 쓴다든가 그다음에 독자적인 통장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실에서 와서 지적을 해 주고 이러니 우리도 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적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지속적이고 좀 더 강하게, 어차피 저희들보다는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정이 될 것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감사를 지적을 해도 80세 먹은 노인이 어떻게 카드 끊고 다 하겠습니까?
   다른 방식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지적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6.25참전전우회 거기는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을 해서 있는데 그분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과장님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알아서 다 할 거라고 해야 되지, 못한다고 했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한다 하면 감사에 지적받아서 시정이 되어야 감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것 좀 지적하고요.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2014년 그 전 것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는 게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일반사업 내역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예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반사업은 6월에 대다수가 보훈의 달 아닙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하는 풀경비에서 일단 보훈단체별로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 부분은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하고 보훈사업하고 이러한 사업을, 일단 예산 과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재향군인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는 보훈단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재향군인... 아마 보훈단체 중에 보조금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보훈단체별로 재정여건이나 회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것은 독자적으로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임대사업 해서 일부 자체적으로 세입으로 해도 충분하게 보훈단체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사업으로 150만원씩 지원했는데 42명이고, 제가 현장을 가보면 매일 문 닫혀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2013년도에 용지아파트 안에 6개 단체인가...   
김태원위원    예, 2013년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고 있는데, 저희들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하기 때문에 매일 문 열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없고 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문을 열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또 수성못에서 전의에 대한 기념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늘 문 열어서 일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요.   
김태원위원    아니, 보니까 사회단체 목적사업이나 일반사업이나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 이름을 달리해서 좀 더 지원하려고 만든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시정을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일반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재향군인회나 월남참전유공자회도 똑같이 하는데 제가 몇 년째 보니까 계속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 한번 올릴까요?
김태원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0대국 정도 상당히 참 큰 국가인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재향군인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이 정도의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넓은 생각으로 해서 그분들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원위원    안 돕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하고 일반사업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돈 더 주려고 한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김태원위원    재향군인회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10개 단체가 사실은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산기법상 타 구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수성구가 이럴 때 꼭 타 구, 타 구 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수성구라 하면서 이런 것 할 때는 꼭 타 구 핑계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 반드시 좀 시정하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꼭 이 사항을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63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최근...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찾았습니다.   
김태원위원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 중에 아동급식 지원사업비가 3년 평균 반환된 게 21.7%고요. 시설운영지원비가 11.6% 반납됐습니다. 이것은 계산해 봤으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아동급식 지원은 특히 구비매칭이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반환금이 이렇게 매년 자꾸 계속 발생하면 구비매칭이 불용처리 되어서 결국은 지금 살림 어렵다 하면서 구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국가재정에서도 우리가 억지로 지금 돈 받아서 안 쓰는 형태인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찾았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지원 예산 구조는 거의 구비가 32%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입니다. 시비하고 분권세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설이나 이쪽에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우리 구비매칭 비율이 32%는 조금 높은 편인데 예년의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조내시를 해줄 때 이 금액 매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적게 국·시비를 내려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김태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시비를 처음에 원천적으로 많이 내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김태원위원    예. 이것은 아까 뭐 과장 말씀대로 정부에 제대로 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되어갑니다.   
   직급별 연가 사용내역인데요. 이것은 우리 생활지원과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공무원 수가 35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여기에 연가일수를 곱해보니까 총 연가일수가 651일입니다.
   그런데 사용 연가일수가 153일로 약 24%를 사용했습니다.
   국장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월급 근로자에게 연가휴가를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구철    평소 열심히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가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좀 쉬어서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해서 연가휴가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청 연가휴가를 사용 못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청장님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가를 안 가는데 억지로 보내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래도 지금 우리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너무 혹사시키고, 재충전해야 되는데 재충전 안 하고 충전하라고 지금 주는 휴가도 다 못써서 일의 효율도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연가의 본래 취지가 휴식해서 재충전 하라는 것 우리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연가를 안 하면 연가 보상비는 전부 다 구비로 나가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해 뒀습니다. 지적하니까 시정 바라고 요. 앞으로 연가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구비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질의나 답변을 주고 받는 가운데에서 다소 매끄럽지 않는 그런 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감사합니다.   
정애향위원    첫 번째 질의는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보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정애향위원    아, 63쪽, 2014년. 그리고 2013년은 23쪽, 맨 앞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64쪽 금년도 것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정애향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9,000세대 1만5,0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만5,000명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애향위원    아니요, 제가 63페이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부정수급자 그것 말씀...   
정애향위원    예, 부정수급자 적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책을 안 봐도 되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한 9,000세대 1만5,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일단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교육급여 거기에 대한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지급을 안 하고 학용품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해산이나 장제급여는 출산에 따라 아니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장제급여 이런 식으로 일단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우리 국가가 공적 구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다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정애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자가 많은 사례가 2014년도 6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2013년도 23쪽 이 2가지를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가 5건이고, 또 그 내용이 부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건, 금액이 7,933만원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정수급자 적발 내역상.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13년도 80쪽 이것하고, 2014년도 63쪽하고 같이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정애향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게 한 9,000세대에 1만5,0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서, 자식이나 가족이 있으면서 가족단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지만 내가 안 모신다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사람이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좀 해 줬을 때는 또 오히려 부정수급자로 해서 상부에서 감사나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이런 애매한 참, 저희들의 역할이 어느 것이 제일 공통적인 복지가 맞냐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2번씩, 작년도 같은 경우 8,600세대에 대해서 심의 간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옵니다.
   재산조회나 일용인부임 등 이게 이제 18개 기관에서 83건에 대한 모든 조회를 다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800명 대해서 의심이 가니까 일단 조사를 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최초 조사할 때하고 기간이 좀 지나가고 그 사람들의 자식이 거래했던 부분, 이런 부분 나타나는 것 같으면 통상 수급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맞느냐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한테 부모하고 연락을 하느냐, 그다음에 수급대상자한테 1년치 통장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 늘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감사가 오면 10 몇 건씩 지적이 되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과연 공통 분모가 어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부정수급 안 되고 정상적으로 받을 사람한테 주느냐 하는 부분은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몇 건씩 지적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중앙부서에서 통보가 오더라도 영 가족이 단절되고 기피하고 이런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돈이 와서 또 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향위원    2014년도에 소득기준초과가 3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2건, 모두 5건입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2014년도. 여기 책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 23쪽 앞쪽을 보시면 정부합동감사에서 급여 지급 부적정한 가구가 85가구, 이게 1,519만5,000원이 지적 당했는데 일부는 환수처리하고 또 일부는 추가지급하고 또 일부는 징수제외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아직도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이런 좋지 않는 결과가 나지 않나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이런 결론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올릴까요?
정애향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의 부분은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간은 2012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16일간 했는데 그때 감사 기간의 범위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8월까지 4년치를 감사를 했습니다.   
   4년간에 거쳐 감사는 잘 안 하는데 했는데 그중에 그 사람들이 16일간 4년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 내려온 게 85가구가 내려왔습니다. 85가구가 내려왔는데 그중에 이게 의심이 간다 한번 조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85건이고, 그중에 7건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지급을 잘못했던 게 61건에 1,000만원쯤 되고 그다음에 환수처리 해야 될 게 5건에 41만1,000원쯤 되고 그다음에 징수를 우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러니까 징수제외한 게 1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 추가지급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못한 부분인데 2011년까지 이 규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측정되면 15일 이전에 하면 그 달치를 다 주고 15일 이후 되면 2분의 1만 지급하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규정이 2012년도부터는 그 달에 책정이 되면 전액 다 주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겁니다.
   아까 정애향위원님 말씀한 대로 불미스러운 것은 있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다소 예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부정수급 예를 보면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나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도 반복되거나 아니면 새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84쪽, 2014년도 67쪽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찾았습니다.   
정애향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잠시 제가 하나 자료를...
정애향위원    2014년도는 67쪽, 2013년도는 84쪽.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09년도부터 바우처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정애향위원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기준 국·시비 포함해서 7억 9,600만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보다 줄었고, 또 국비와 구비의 구성비율도 달라졌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또 사업개수가 11개 그대로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보편적 복지 사업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수혜자가 일부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바우처 사업이 2012년에서 2013년도로 내려올 때 보통 해마다 신규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5월 정도에 신청 받아서 시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해 주면 사업은 8월 정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5, 6개월하고 그 해 신규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이러는데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홍보를 한다고 수성소식지도 내고 동을 통해서 관변단체 페이지도 많이 내지만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 바우처 사업 종류는 똑같은데 예산도 줄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바우처 사업도 거의 국·시비가 80%, 구비가 11%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는 아마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물론 이용인구가 줄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좋은 제도로 도입한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점도 많네요. 사업자별 이용자 중도포기와 이용률 차이에 따른 예산 불균형 문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부정으로 집행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없습니다.   
정애향위원    이 제도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이런 분들 서비스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나중에 서비스 기관에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제도인데, 얼마 전에 실시된 금년도 국정감사에도 아마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정애향위원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는 내용인데 1년 사용 그게 무려 2.6배나 증가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첫째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합하여 바우처를 현금화 해서 소위 깡 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 양을 초과 청구해서 결제위반 사례, 또 네 번째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위반과 지침위반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저희들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도 세심하게 더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지금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우처 지원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해가지고 지급 전에 사전 심의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는데에 그런 방법을 제도화해서 좋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마쳤습니까?   
정애향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박원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이병철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애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4년도 63쪽입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시면 재산기준초과 이런 게 1건도 적발한 경우가 없으시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부정수급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800건 통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이 자료에 안 올리고 내부 감사나 안 그러면 진정이나 건의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5건 중에는 재산초과 부분이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재산을 타 명의로 해 놓은 분들도 계시고, 또 위장이혼을 해서 계속 수급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주위에 실질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서류상으로 미비된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늘 불평불만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 올릴까요?   
박원식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14콜서비스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저희들 과에도 부정수급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 일일이 밝혀내고 찾아내야 되지만 다 안 될 경우에는 신고하면 바로 나가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미리 알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누가 신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게 맞고요. 받아서 안 될 사람은 안 받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럼 신고 좀 해 주면 저희들도 실적도 좀 올리고 좋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보시면 늘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신고해 주시면 좋겠다. 꼭 신고해 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 자체적으로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더라도.
   자, 그럼 그 수급하는데 대해 불량수급자를 적발하는데 대해서 주변에 가서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 놓고...
   경찰 같은 데는 왜 음주단속 이런 것도 합동 단속도 해서 다 단속하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좀 하면 안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올해 다누비 팀이라고 집집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다 방문,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집에 문을 노크하고 찾아가서 있나 없나 물증 없이 바로 가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뭔가 약간의 근거를 갖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아무 근거 없이 무지하게, 음주단속이야 음주측정이라도 되면 되지만 이것은 사실 부정수급 있나 없나 그것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물증이라고 좀 있어야,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박원식위원    그런데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만큼 어렵나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위장이혼해서 수급 받는 분들은 자기 남편들이 다 회사 다니고 월급 받아서 다 먹고 삽니다. 사는데 또 이 수급을 받고 하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왜? 공돈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동에 관변단체 회의나 협력단체 통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면서 신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박원식위원    그리고 64쪽에 보시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13년도입니까?   
박원식위원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64쪽에 보시면 부정수급하는 사람들 징수금액이 보시면 영 낮습니다. 17.5%밖에 안 되거든요. 불량수급하는 그 자체부터도 죄질이 나쁜데다가 징수액을 보시면 17.5%,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5%던데 이렇게밖에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2건이라 빨리 못 찾아서 미안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섯 사람에 대해 징수결정한 금액이 5,300만원입니다. 5,300만원인데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 9월 말까지 받아진 게 930만원입니다.
   그중에 음경란이라는 사람은 3,8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했을 때는 소급해서 5년치를 받아들이는데 한번에는 못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실적은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 5건에 대해서 징수결정 해 놓은 금액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원식위원    하여튼 징수하시는데 특별히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절대 이웃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83쪽 보시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도 것입니까?   
박원식위원    2014년도 것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보시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83쪽입니까?   
박원식위원    예, 83쪽.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도 83쪽이요?   
박원식위원    2014년도 83쪽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기 83쪽에도 있고 221쪽, 222쪽에 쭉 보면 위탁기관에 지도감독한 내역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쭉 보시면 지도감독한 결과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적정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조치내용을 보시면 전부 시정, 주의, 개선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는 이제 부서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하고 이걸 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감사기법이 전문 감사기관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 이렇게 나가실 때 일반 사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과태료, 벌금 및 영업정지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당했을 건데 우리 위탁기관 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위탁할 때 점수는 되게 후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식위원    전부 80점 이상씩 다 주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기관에서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감사 공무원이지만도 나름대로 감사기법도 있고 자기들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어떤 시설이든 은행이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점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박원식위원    앞으로는 좀 신중히 해 주시고요.   
   다음 2014년도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우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것 전액 보조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전액보조입니다.
   1종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이고, 2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1종에 대해서는 전액이고, 2종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자부담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이렇게 기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
박원식위원    그러면 1종 같은 경우에 전액 보조하면 우리 구비도 포함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구비는 안 되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박원식위원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박원식위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다 드렸을 때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십니까? 내구연한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게 기종에 따라 다른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6년이고요. 그다음에 팔·다리의지는 3, 4년, 그다음에 팔·척추보조기 3년, 다리보조기 3년 이래서 기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박원식위원    예, 제가 이렇게 자료책을 보다 보니까 보통 우리 예를 들자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200만원 정도 하지요, 가격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1종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전액 보조를 다 해 주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전동휠체어가 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 수리할 기간 동안에 며칠씩 걸립니다, 이게. 며칠씩 걸리다 보면 이동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전액 지원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이런 걸 좀 회수할 방법은 없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리하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박원식위원    아니,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또 보조를 해서 전동휠체어를 주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주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주고 나면 헌 것을, 쓰고 남은 것을 좀 회수해서 재활용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통 기종에 따라 내구연한이 그 기계로서는 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은 회수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박원식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6년이 지나도 보면 고장률을 봤을 때 그 전동차의 사용을 봤을 때 거의 한 50% 이상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중에 영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 5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회수를 해서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좀 비치해 놓으면 정말로 장애인들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났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대여를 해서 수리할 기간 동안에 탈 수 있고 이러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 같은데 저희들도 아마 이걸 할 때 내구연한이 지나고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할 때 판단해 보고 쓸만할 것 같으면 일단 시설 쪽에 기부를 하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계에 따라가지고 쓸만한 것은 유도를 하는데 영 못 쓰는 것은 일단 그냥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가능한 동사무소 같은 데 한두 개 정도만 배치를 해놓아 주시면 정말 그분들은 전동차 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힘으로는 이동 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리할 동안에 며칠씩 어떤 때는 일주일씩 방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동차를 타다 보면 보통 배터리가 2년 정도, 사용기간이 한 2년 정도 쓰면 교체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이 16만원 나가지요? 배터리 교체하는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업무가 그 부분은 장애인 업무라서 복지과 쪽에서...   
박원식위원    아, 그것은 복지과 소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새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2014년도 70쪽 봐 주십시오.
   70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관리나 채용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종사자...   
박원식위원    종사자 관리하는 부분, 여기 종사자 채용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관내 아동 생활시설이 일단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시설이 18개,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하고 종사자는 시설에서 일단 채용도 하고, 아동 채용도 시설에서 하고 선생하고 아동도 시설에서 채용을 하고, 선생님들도 시설에서 채용합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어떤 애들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대다수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보통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 되는 사람들만 지원합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1쪽에 보시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도 71쪽이요?
박원식위원    예, 2014년도 71쪽.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한별지역아동센터 보시면 이용인원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2쪽에 보시면 보조금은 지원이 되는데 이용인원은 제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8군데 중에, 이 업무가 작년 9월 1일자로 복지과에서 저희들 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하는 과정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일단 정기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별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원래는 이 소재가 파동에 있다가 수성동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1/4분기까지는 보조금이 나갔고 2/4분기에 지금 1차 공판을 했고 2차 공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상에는 현재 인원,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제로고, 보조금 지원 부분은 일단 1/4분기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별도로 부탁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거의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저도 그런 부탁을 한번 해 본 적도 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압력을 느낀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의원님은 주민을 대표로 해서 선거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 보면 조금 불합리한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자들이 생각이 못 미치면 우리 자료에 보니까 종사자들 교육비도 또 따로 책정해 놨던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그런 부분을 안 쓰고 그대로 있습디다, 보니까.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쓰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순서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그리고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사회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과장님, 다른 과라도 같이 한꺼번에 제가 질의하는데 꼭 생활지원과만 지원하는 것 아닌 것도 좀 있다는 것 해 주시고, 제가 행여나 옆으로 새면 거꾸로 지적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2013년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고, 볼까요? 54페이지에 보면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 평점이 82.8점을 받았지요, 그죠? 2013년도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앞장에 보면 지산복지관은 88.7점을 받고 범물은 90.1점을 받았어요.   
   이렇다는 뜻은 여기 황금은 가장 점수가 낮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게 80점만 되면 재위탁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도 박원식위원께서도 하시고 계속 할 것 같은데 지원, 평가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있잖습니까? 특히 황금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 동네예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왜 점수를 더 적게 받나. 행여나 더 적게 받았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죠? 더 많이 받을 수는 없겠나?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우선 그 기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55페이지, 2013년 55페이지 있고, 이것 역시 똑같이 김태원위원께서도 이것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지급 방법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제단체로 바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까, 돈을? 1,200만원, 1,300만원, 이런 것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바로 입금을 해 주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꾸 소위 말하는 지출할 때 카드를 안 써가지고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은 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카드를 쓰면 아까 김태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도 일단 세금을 10%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재래시장은 현금을 거래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 회계절차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민구위원    그건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드 써야 된다고.
강민구위원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카드나 요즘은 현금 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카드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지금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이것은 경로당하고도 묶이는데, 그분들 소위 말해서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셔서 능력이 현실력이 없는데, 이분들은 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카드를 쓰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개선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 스마트폰 못 쓰는 사람한테 자꾸 스마트폰 쓰라고 하는 거나 매 일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10개 보훈단체에 카드 갖고 해 주기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묘안은 안 떠올라요, 진짜로.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무조건 그렇게 하라 한다. 안 되지요.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력이 없잖아요, 그죠? 명품 수성구니까 한번 묘안을 한번 짜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013년 62쪽하고요. 2014년 54쪽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되는데요. 이게 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 집행잔액이 역시 똑같은데 김태원위원도 조금 전에 이런 비슷한 걸 했는데 15.7%로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2014년에 보면 9월까지 18.2%로 좀 그래요. 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오케이, 오케이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2013년 페이지 63쪽하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63쪽이요?   
강민구위원    63하고... 이게 이제 그것 물으려고 합니다. 10% 이상 반환한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또 54쪽 그대로 연결되지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생활지원과 페이지 66쪽이다, 그죠? 2014년은.
   아니네. 2013년은 66쪽이고요. 2013년이 66쪽이고, 2014년 5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게 이 자료 반환금 내역이지요? 2011년, 2012년, 2013년 쭉.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생활지원과 양식하고, 그죠? 송구하지만 2013년 자료 복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지과는 159페이지고 문화체육과는 368페이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과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516페이지이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공통 양식으로 했는데 생활지원과 2013년에 66쪽하고 복지과 159쪽하고 문화체육과 368쪽하고 똑같습니까, 양식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구비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선 양식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공통 양식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현황해서, 맞죠? 66, 159, 368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 그죠? 똑같습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뭐가 다른가 보이십니까? 지금 안 보이시죠, 눈에?
   66, 복지과 159, 문화체육과 368, 평생교육과 516 이렇게 보시면 생활지원과만 딱 달라요. 안 보이시지요? 계가 없습니다, 계가. 합계가 없다고요, 생활지원과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것 합계 다 두드렸습니다, 이것.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를 달라 하면 가로 세로 합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하단에 합계가 있든 우측에 합계가 있든. 그리고 또 중간에 국비, 시비 반환했으면 국비, 시비 옆에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퍼센트를 내달라고. 퍼센트를 안 내니까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두드렸습니다, 이것.   
   이것은 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양식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장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우선 양식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수정하면 되고요. 자, 저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수성구 생활지원과하고 대구에 다른 구, 그중에서도 달서구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달서구는 주민생활지원과더라고요. 내용이 뭐 비슷합니까, 똑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비슷합니다.   
강민구위원    비슷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래가지고 반환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만큼 반환내역이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반환한 금액이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국·시비 반환을 적게 했으면,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2011년은 비슷해요. 우리가 15%를 반환했고 달서구 주민생활지원과는 14.8%를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2년은 우리 생활지원과가 15.6%를 반환했고요. 달서구 주민생활지원과가 13.8%를 반환했어요. 그래서 달서구가 훨씬 세밀하게 계획을 짰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음부터 어려우시겠지만 국·시비가 특히 많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2013년도에는 보니까 우리가 훨씬 잘했어요, 달서구보다. 달서구는... 잘한 건 잘한다 해야지요. 달서구는 21.1%를 반환했는데 우리는 17%를 반환했어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을 합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 그렇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과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죠?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54페이지, 아 2014년은... 아닙니다. 2013년 63쪽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독립유공자가 1,654만원인데, 반환을 500만원 가까이 했어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511만2,000원 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게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광복회 회원이 74명이더라고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수성구지회 회원 수가 74명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묻지만 독립유공자는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74명이고 그 앞에 자료를 봐도 광복회 회원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것을 500만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신청인원이 저조하다 하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 아닙니까? 유공자한테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 자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한 사람당 연간 지원해 주는 범위가 5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 대상이 74명인데 그중에 43명이 일단 진료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병원에 진료 받고 자부담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면 병원을 덜 갔단 말입니까, 생각보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좋은 거네요,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단 어떤 사유든지 본인이 가서 진료를 받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원을 50만원, 1년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자꾸 74명이고 얼마 안 된다 하는 뜻인데, 특히 중요한 독립유공자들 아닙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이걸 그래 계획을 이 정도로 잘 못하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4년 자료 한번, 2014년은 56페이지예요. 아동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2013년에는 20명이더라고요. 이것 안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20명 맞아요. 20명에서 23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보통 10여 명인데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가 하고, 또 그리고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례에 공무원하고 민간인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민구위원    특별히 이게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일단 동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동별로 추천을...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게 10명에서 열다섯 분 정도만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특히 많아서, 그리고 많은 이유는 일 잘하기 위함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2013년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75페이지고 2014년은 59페이지입니다.
   보면 여기에 지급 금액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아까도 이게 저는 계속 꼭 생활지원과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양식들을 보면 예를 들면 2014년 자료 보면 과장님 같은 경우가 총 근무시간 초과근무를 306시간을 하고 354만6,000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여기 페이지 밑에라도 지급근거를 각주라도 달아놓으면 좀 친절할 텐데 거꾸로 저는 이것을 내내 읽으면서 제가 읽기 힘들게 해 놨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달랑 306시간에 350만원, 뭐 어떻게 하라는지 이게 그런 생각...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선거할 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아시겠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대답 잘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께 물어보면 법규 몇조몇항에 있대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강민구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친절하게 법규 몇조몇항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항상 모든 자료 보면 몇조몇항에 있대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모르지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다 알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규 몇조몇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몇조몇항에 어떻게 적혀있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꼭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자, 2013년 자료 이것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에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 한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76쪽에 나와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23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작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도 좀 하고 구청에 필요한 예산에 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사기진작에 5,000만원 없던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직원들 역량강화해서...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뭐 좀 이런 것 받았으면 많이 쓰시지, 안 쓰는 것 같아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게 규정에 20% 이내에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1등 하셨구나.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전체 240...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30개 중에 저희들하고 2군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대단하네요.   
   자, 2013년 페이지 77쪽에 보면 바로 옆에 신망애원에 보면 8,600만원이 사업비가 있지요, 그죠? 대구 신망애원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2014년에는 페이지 60쪽 그 바로 뒷장에 가면 신망애원이 또 아동숙사 해가지고 5억 9,000만원이지요? 5억 9,000만원이라고 이게 있는데, 신망애원이 중동에 있는 것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아동 신망애원만, 대구 신망애원만 이렇게 8,600만원하고 5억 9,000만원 이렇게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뭘 잘합니까?   
   이분이 뭐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은 77쪽이고 2014년은 60쪽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쪽에 생활시설 5군데는 소방시설방지법이 개정돼서 소방시설을 2014년도 2월까지 다 하라고 해서 현재 생활시설에 일제히 다 그 당시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뒤에 금년도 신망애원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이 결산 때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베이비박스 해가지고 그것은 교회 쪽으로 해서 버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에 분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 단위로 한 군데를 지정하라고 해가지고 신망애원이 지정되어가지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은 별도로 안 하고 기능보강 해서 증축하는 부분만 하는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장애인 아동 거기 단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버려지는 일반 애들 중에 버려진다고 표현이 제가... 그런 애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다 감당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일단 그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와서 신망애원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신망애원이 뭐 중요한 시설이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자, 2013년 78쪽 또 바로 뒷장하고 2014년 61페이지 그대로 보겠습니다.
   결식아동입니다. 조치를 보면 전부 다 이제 보면 주의, 시정, 시정, 주의 이렇게 나오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게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동별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식당을 정해가지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한테는 카드 주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끊으면 식당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한 달에 2번씩 우리 비씨카드나 이런 카드 쓰듯이 보건복지부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일단 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계산하는 결제 방법은 월 2회 결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자기가 쓴 영수증을 우리한테 갖고 오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러면 그쪽에 올라오면 그쪽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대금 결제만 해 주고...   
강민구위원    식당에서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식당에서요.   
강민구위원    그럼 우리 구청으로 갖고 옵니까, 동에 갖고 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오면 우리가 지출만 해 주고 본인은 식사만 하고요.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2013년에는 결식아동이 3,277명이었는데 2014년 9월까지는 3,714명이에요. 3,277명에서 3,714명으로 약 500명 가량이 늘거든요. 거꾸로 줄어야 되지, 왜 이렇게 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에 정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급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동이나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어떤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범위가 해마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좀 확대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 대상자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자꾸 못 살고 결식아동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원제도가 시스템이 문을 더 개방해서 늘었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쓸 때 결식아동들이 썼을 때 다른, 아주 예민한 사춘기고 이럴 때가 많을 텐데 이걸 씀으로써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모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은, 같이 식사를 하는 부분은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없을 겁니다.   
   영 없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단체 급식을 할 때는 학교에서 그냥 먹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강민구위원    아니, 저번에 무슨 카드가 색깔이 달라서 일반 카드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모르는데 카드 색깔인가 뭔가 그게 달라가지고 이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그 전용 카드를 대경교통카드 하듯이 무료 급식 카드도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민구위원    그런 것을 국가에서 사 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좀 다른 카드하고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표가 안 나게 이렇게 해 줘야 끊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예민한 애들 잘못해 버리면 이것 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부터 대구시에다가 우리 대경교통카드도 대구시에서 발급하여 카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듯이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시에다가.   
강민구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교통카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카드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호 호환하는 관계가 문제 있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2013년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이것 정애향위원님이 물었던 것하고 보충질의입니다.
   그리고 2014년은 63페이지 그대로지요. 2014년은 63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금액이 2013년 81쪽에 보면 양〇〇 씨는 2,000만원이네요, 그죠? 징수가 결정됐는데 징수를 제외했어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뭐 몇 백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인데 이게 그것도, 생년월일도 98년생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징수제외라는 건 돈 안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돌려받지 않겠다, 돈은 줬는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넘어온 부분인데, 총 5건 중에 2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게 맞고 나머지 밑에 3건은 이 사람들이 부양가족이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부양을, 공적보조금을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교육비하고 지급을 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감사원에서 좀 의심이 된다고 조사를 해 보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양할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상 그렇더라도 위에서 돈을 받을 데가 없고 이러면 어차피 이것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또 이게 부정수급자라고 아까 전에 박원식위원하고 정애향위원이 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식이 있는데 교류는 영 안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는 걸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 시스템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안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교류 안 하는 할머니들을 내가 실제로 봤거든요. 자식하고 교류는 안 하는데 자식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구제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일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고 부양해 줘야 될 조건도 되는데 기피하는 부분도, 자식이 있어도 생활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 줬을 때는 다음에 이런 감사오면 또 지적이 되고 이게 안 해 줘서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로 해서 생계비나 주거비가 필요한 사람은 그것만 주고 교육비가 필요한 사람은 교육비 지급으로 해서 아마 그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범위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가지고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할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도 법이나 규정을 안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독거노인 문제, 이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축소가 아니고 확대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지만 지금 독거노인들 얼마 전에도 메스컴에도 자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관에서 먼저 다가가고, 법적인 잣대로 대가지고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럴 게 아니고 먼저 다가가고 후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 게 저는 사실 복지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게 거꾸로 과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께서 법의 잣대로만 딱 갖다대 버리고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동사무소부터,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복지하려면 따뜻한 마음하고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이론하고 문제가 좀 괴리현상도 있고요.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아직도 남았네. 자, 2013년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페이지 67페이지고요.   
   정애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예요. 여기 보면 장애인 보조렌탈 서비스라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게 장애인 보장구가 아까 박원식위원께서도 물었는데 2014년 자료 77페이지에 1억 3,100만원이 장애인 보장구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렌탈서비스로 이것도 5,400만원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뒤에 보장구 부분은 그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무료로 지급을 해 주는 거고, 뒤에 84쪽에 나오는 바우처사업 부분은 이걸 일부는 일단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보장구를 빌리고, 뒤에 보장구 부분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2종으로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에 바우처 사업에 저는... 아, 참 그러면 이것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자꾸 이게 바우처다, 장애인 이렇게 할 그것은 안 됩니까? 국장님, 업무를 이렇게 통합시키면 안 됩니까?   
○복지국장 구철    법적으로 통합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계속 헷갈리거든요. 복지과 업무 중에는 더 헷갈리는 게 많아요.   
   거기 보면 또 바우처 사업에 보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 이하 가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얼만지 검색해야 됩니까, 네이버에?
   이게 제가 이것 참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 입장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늘 고객 입장에서 못 만들고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다 보니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연말 되면 올 12월경 되면 전국 가구 평균 월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1인 가구는 얼마고 2인 가구는 얼마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현재 1인 가구는 153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바우처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자기 돈을 주고 장애인 기구를 사야 되는데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합치는 부분도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이번 질의는 국장님께 올리겠습니다.   
   2014년 68페이지에 바로 딱 보면요. 취약계층 여성대비 경쟁력 강화 서비스해서 이용인원이 690명, 예산이 1억 3,000만원쯤 씁니다, 그죠?
   이게 또 복지과에 가면 여성클럽, 수성여성클럽하고 수성 일자리 일하고 전부 다 여성일자리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과에도 업무가 2개고, 생활지원과마저 지금 업무가 여성일자리, 취약계층여성, 물론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사업이 이렇게 막 계속 나누어져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느 한 과로 통괄을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복지국장 구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성클럽 내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취약계층여성 경쟁력강화 서비스 이 부분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서비스 내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런 취지에서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되는데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그냥 일자리 없는 사람하고 취약계층여성분하고는 조금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자존심 상할 문제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만 해 주면 그 사람도 취약계층에서 탈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금방도 말씀드린 장애인 보장구나 장애인 렌탈 서비스나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구철    예, 그 업무의 통합 관리에 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한다는 뜻은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복지국장 구철    아닙니다.   
      (웃음소리)
   검토한다는 것은 충분히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한다는 전제를 깔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심심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철위원입니다.
   2013년도 자료 32쪽과 35쪽을 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복지관과 청곡복지관 총괄표입니다.
   보시면 시비추가하고 구비, 재원별로 봤을 때 시비추가하고 구비 보시면 두 복지관이 똑같습니다.
   인건비도 똑같이 7,788만8,000원, 업무추진비도 14만원, 운영비도 2,389만5,000원. 참 이렇게 되기 안 힘들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앞에 분권하고 시비는 황금복지관이 좀 적습니다.   
석철위원    32쪽과 35쪽에 황금복지관과 청곡복지관 비교입니다.
   일단 지금 복지관들이 20여년 되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좀 틀을 가지고 편하게 자료들을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1차적으로 놀란 건 일단 이번에 2013년도 자료,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사업보고를 정산보고를 마친 상태의 최종 총괄보고인 것 같은데 자료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건 이것은 맞추지 않고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두 기관이 같은 재단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 복지관에서 뭔가 시달리는 자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저는 실상이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총괄부분 이야기를 하신다, 그죠?   
석철위원    일단 총괄표가 우리 구가 분권시비든 시비추가든 구비를 보낸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결과보고 자료가 두 기관이 같다는 것은 위쪽 분권+시비가 다른 이유는 하나는 가형이고, 하나는 나형이기 때문에 총액이 다르니까 위쪽은 빼고, 밑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 시비추가와 구비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1억 4,900만원, 또 1억 1,000만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시면서 각 기관별로 보시다 보니까 이게 안 보였겠지만 총괄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는 답입니다, 이것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홀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31쪽에 홀트에 보시면 인건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3개를 합하면 4억 6,479만원으로 합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낸 것하고 그다음에 38쪽에 홀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산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의 합계는 4억 9,146만8,000원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보충감사를 하면 되니까 황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산은 일치하고요. 범물과 청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총괄자료 받으신 것하고 그 기관들이 지출내역서를 낸 상세자료하고 인건비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에서 해명을 좀 요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총괄표만 보면 2013년 총괄표에서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홀트복지관인 경우에 5억 7,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로 사용한 게 4,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7.92%입니다.
   제가 우리 국·시비, 구비를 지원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업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개 사업을 잘하시느냐 못하시느냐 경계점이 인건비 6에 사업비 4 정도는 되어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보고서상에 따르면 인건비가 9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업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총괄을 보면 6대 4 비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으시거나 자기 쪽에서 받으신 그런데, 결국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보고하는 게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로 딱 보내드리면 우리 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 사업대로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못 챙겨 보고, 결산부분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잘못됐다는 것은 맞는데 홀트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도 오늘 시에다가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형, 나형이 있지만 사업비하고 일단 인건비하고 보조금 줄 때 지정을 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제가 희망이 보이는 것은 2014년도분을 보면 중간에 갑자기 정산하라고 그래 버리니까 황금복지관하고 청곡복지관이 전혀 다르게 들어왔거든요. 중간상태로 되니까 최종적으로 12월 돼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 뭔가 기존의 것을 다 맞춰서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가지고 좀 나은데,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결산양식을 부탁드릴 때 4대보험을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 분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인쇄된 자료에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보충자료로 다시 4대보험을 분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회보험비용에서 홀트복지관인 경우에 국민연금, 2013년도 분입니다. 자료 안 갖고 계실 테니까 저도 지금 방금 두들겼습니다.
   국민연금이 약 3.2%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고 치면 국민연금 틀림없이 4.5%가 나가야 됩니다. 3.2%가 나갔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인건비가 국민연금을 주지 않고 그냥 많이 줬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내실 필요가 없는 60세 이상이신 분을 채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인원 구성 상에서.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쪽인지는 현재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인건비라고 보고한 것과 실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분리해서 봤을 때는 이 인건비와 4대보험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비슷하게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거든요. 건강보험료도 2.48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점에서 국민연금이나 우리 4대보험 자체도 보험 재정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이번 2014년도 마지막 결산 확인하실 때 4대보험과 관계해서 좀 제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 좀 올릴까요?   
석철위원    예,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시간제나 이렇게 쓰는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개인별로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이쪽하고 맞춰가지고 1년치가 월별로 대충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4대 보험 갖고 인건비까지 이렇게 4.5% 계산되는 것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깊이는 못 챙겨봤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갖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못 챙겨봤습니다. 그렇고 이게 이래가지고 역순으로 계산되는지 사실 잘 몰랐고요. 인정을 합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하시면 복지관에서도 하실 때 긴장을 하실 거고, 지금은 시간제든 뭐든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채용하면 4대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도 요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좀 있었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지출 부분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 500만원 이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용 내역서 또는 정산보고서를 받아보고자 한 목적은 500만원 이상의 민간위탁을 했다면 그 민간위탁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인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위탁금을 보내고 나면 그 위탁금을 뭉뚱그려서 자기들 기준으로 재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ith수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5군데 다 일괄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군데만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다 바꿔 놓으면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with수성아카데미가 현재 몇 명씩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2007년도부터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석철위원    2013년, 2014년 인원수만 확인하죠. 2013년도 인원수하고 2014년 현재 기준의 인원수.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with수성아카데미는 인원수가 143명이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그것은 470명이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각 복지관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관별로는...   
   동별로 나와 있는데 복지관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시간이 좀 가니까 자료로 주시고,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황금복지관에 3,000만원을 주고 또 지산복지관에 3,000만원을 줬으면 비슷한 인원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지금 여가부에서 직접 주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줄면 보조비도 줍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두 쪽 다 3,000만원을 줬는데 한쪽은 인원수가 달라지면 한쪽은 2,000만원을 줘야 되고 한쪽은 4,000만원을 줘야지 정상적인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금이 정산보고 될 때 과연 몇 명을 수혜를 줬으며,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앞으로의 복지관에서 정산보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산보고서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다음 2014년도 6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일반수급자는 제가 그냥 두고 시설수급자인 경우에는 개소 수는 작년에 29개소에서 31개소로 늘고, 인원은 거꾸로 1,024명에서 892명으로 줄었습니다, 2013년과 그냥 비교하면.
   그런데 시설에 수급되시는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시설 쪽에는 아동시설은 5개로 알고 있고, 나머지 노인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시설,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설에 생계비하고 주거비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일단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수급자하고 달리 시설은 아동시설 같은 데도 수시로 입양하고 이러면 변화가 늘 좀 있습니다.
석철위원    잠깐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도 아동이 포함됩니까? 아동시설에 들어가는 학생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럼 이 자료는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뭐 아동은 줄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요.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인원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봤으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동시설은 마이너스 5명, 그러니까 5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수하고 전혀 큰 관계가 없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노인시설하고 이런 데 늘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됩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가장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향후계획인데,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맞춤형 보장제 이야기가 국회에서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졸업하기를 싫어하신다가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는데 자립을 원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내놓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쨌든 간에 복지의 꽃은 자활이고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려해서 국가로부터 공적 부조를 안 받고 자립해 가는 게 복지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어떤 주어진 환경에 우리 복지 3과가 노력해서 자립 인원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2014년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립하신 분이 몇 분쯤 되십니까, 1년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자활이 그것은 희망에서 하는데, 그때 좀 물어보십시오.   
석철위원    희망복지단에서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성적으로 좋은 말 다 써놓으시면 다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년도에 10명을 자립시키겠다든지 그런 목표를 주셔야지, 내년도에 11명을 했으면 잘하신 것이고 2명 하시면 못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 목표를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다음 68쪽에 보시면,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하기가 참 좋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중도포기가 있고 이용률 차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통 한 90%는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10% 정도는 본인이 자부담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자기 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프로그램이 안 맞을 때는 또 포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돈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실무과장님이 좀 자세히 아시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 밑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제공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포함된 말이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대로 수혜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제공기관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바우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 각 사업별로 제공기관이 단수가 아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단수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취소는 거의 없고 어떤 사업이 하나 있으면 몇 개 제공기관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원 수 확보해 가는 것도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확보하고요. 우리가 개입을 안 하고,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제공기관에서 인원을 확보하고 거기서 대금을 수령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입을 하시고 안 하시고 간에 그 기관에 갔다가 중도포기 숫자만 확인해도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무조건 접수만 하면 받아주시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떤 절차상 서류나 이런 데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등록은 해 주고요. 나머지 제공기관이 보통 3개 내지 4개쯤 됩니다. 그러면 그 제공기관에 갔다가 자기 의도대로 잘 안 맞으면 여기서 중도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래서 탈락률이 높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절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지 이 바우처로 인해서 뭔가를 배우러 가는 사람한테 헛걸음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향후부터는 관리를 강화하셔가지고 이 바우처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등록은 받아주시겠지만 그 후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현황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다음에 70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선정하는 기준이요?
석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아동센터 지금 71쪽까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71쪽에 보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받아주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어떤 조건만 갖추면 신고하면 다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신고하시면 하는데,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받아주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통 2년 동안은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전체로 시설 운영해 보고 거기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신고를 처리를 해 주고 그때부터 보조금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석철위원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아동 수에 따라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말이십니까? 그 말 하시면 좀 곤란하신데요. 71쪽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2개만 비교하겠습니다.
   중앙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솔지역아동센터입니다. 중앙지역은 현원이 10명이고 청솔은 29명입니다. 두 쪽 다 종사자는 2명씩 있는데 중앙지역은 3,2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청솔은 2,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뭐 시간도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동센터 중에 행정처분 받은 데가 있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런 쪽에는 어떻게 좀 취소가 되는 겁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던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는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를 시켜 놓고 있고 행정소송해서 지금 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70쪽에 가서 제가 4대 의원 때도 이 문제가 계속 됐는데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의 수혜대상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그 당시도 그랬지만 이분들은 예를 들어 뭐 자기들은 정원이 129명이기 때문에 종사자는 16명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8년이 지나도록. 있는데 이 부분은 통폐합을 하거나 그렇게 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하고 폐쇄를 임의대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자기들이 129명 정원이라고 해서 종사자 1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나간다는 말은 이 16명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 인건비 부분은 일단 그쪽에 운영비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매달 차등을 줘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원래 129명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에 유지해서 인원수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런데 현원은 인원수의 절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넘치는 인원에 대한 선생님이나 종사자는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걸 어떤 법인시설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폐합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종사자 수를 전년도 인원의 범위 안에서든지 예를 들어 16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을 한다든지 그런 범위를 조정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제한 가서도 안 되고 또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면 근평이나 해서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될 거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산적 상태에서 그분들을 집에 가시라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83쪽에 가시면 복지관 지도감독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 감독이 좀 약하십니까? 시가 점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시는, 우리 구가 직접 감사하신 3군데가 별일이 없었습니다. 황금복지관에 1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하니까 갑자기 8건이 되셨어요. 홀트복지관은 0건, 없었는데 7건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범물복지관은 0건인데 9건이 나왔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시에서 할 때도 시 감사파트에서 하는 걸 시의 관련 부서, 시의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 가족들끼리 하니까 감사기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요.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 구가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궁색해 지시는데요.   
   범물복지관은 작년에 구 감사실이 하셨던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와가지고 지적이 좀 됐습니다.   
석철위원    지적이 0건이었습니다.   
   그럼 서류에만 안 올리신 겁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전부 다 항상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문제가 감사만 가면 계속 나오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확실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확실합니다.   
석철위원    1년 믿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이병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과에 하루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7쪽이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몇 쪽이요?
강석훈위원    77쪽이요. 2013년 95쪽입니다.
   장애인 보호구 지급현황 사후관리에 보면 지금 지급현황이 2013년도에는 지급인원이 307명이고, 현재 2014년도는 232명인데 이것은 뭐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지급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장구 지급대상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1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 숫자가 좀 줄어든 것은 지금 이 자료는 9월 말까지가 기준이 되었고요. 작년도 것은 1년치이고, 또 이게 이제 전동휠체어나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기 한번 한 사람은 그 기관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고, 2013년도 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박원식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숫자 차이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석훈위원    가격대도 거의 2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동휠체어는 지금 일반 가격하고 2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가 이렇게 차이나면 어떻게 이게 반품을, 다시 이걸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보급하고 버리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구연한이 6년 같으면 6년이 되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따로 회수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시에서는 이쪽에 기부를 하라고 유도는 합니다. 유도는 하고 따로 받고 이러지는 않고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장애인이 되면 그때, 작년에 만약 이야기를 하면 내구연한이 6년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올해는 적게 신청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싼 금액을, 휠체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나 이런 것은 지금 장애인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환수를 할 수 있으면 다시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가격대가 지금 디지털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36만원 정도 나오던데요. 일반 시중에는 디지털 보청기가 새로 나온 것 같은데 현실성이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휠체어나 보청기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최종 사양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저희들 구 같으면 장애인 보장구에 예산을 한 3억원 정도 줍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은 일단 반납을 하고 이러는데 사양은 어떠한 것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지, 최신 사양,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이러지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실성이 안 맞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다음 2014년도 6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급여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맞춤형 복지하고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기초수급 자립을 한 예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년에 자활 자립이라 하는데 스스로 자립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꽃은 자활인데 그 부분이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자립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10명 정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석훈위원    예로 혹시 한두 가지 들 수 있을까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그 업무가 저희들이 하다가 희망 쪽에 일단...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강석훈위원    자립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가 꽃이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복지과라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77쪽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올해 것입니까?   
박원식위원    예, 2014년도 77쪽에 보시면 우리 자료에 보면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환하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그것 오전에 복지과라 그래서 질의 안 했는데 이것 복지과입니까, 생활지원과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배터리 수리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고,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인데 그때 교체해 주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제가 교체해 주는 부분에 궁금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한번 물어봤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교체를 하시면 소비자 장애인들이...
   우리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서 한 16만원 정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예,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우리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표준에는 16만원인데 16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 주고요. 그 16만원이 넘을 것 같으면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제가 이것 지역에서 한번 알아본 결과가 지급 건수로는 자료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한 건에 보면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전동휠체어에 2개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1개에 암페아 수가 얼마인가 하면 50암페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50암페아인데 보통 우리 고급 승용차 자동차 배터리가 1개 얼마 하는가 하면 이 기준보다도 많이 쌉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만원 정도 하지요.
박원식위원    예, 높게 잡아도 7, 8만원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보면 개당에 보통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0만원이 안 합니다. 우리 여기 전동휠체어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0만원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 2개를 교체했을 때 16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부담을 이분들이 수리를 해 주고 소비자한테 10만원을 또 받아갑니다. 제가 받아간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26만원이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좀 많겠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원식위원    26만원에다가 이분들이 배터리를 가지고 회수를 해 와서 폐품을 또 팝니다. 팔면 개당에 1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이 사람들 수익이 얼마인가, 28만원이 됩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걸 2개를 가져와서 다 해 봐야 20만원인데 이것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무리 자기네들이 출장을 와서 수리를 해 준다 할지라도 이게 대상자가 일반이 아니고 장애인들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는지.   
박원식위원    이것을 좀 상세히 파악해서 장애인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폭리를 취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마무리 질의할게요. 2013년도에 100페이지에 보면 청곡사회복지관이 건물 내부도색하면서 1,100만원 들고 자부담 100만원 했습니다, 그죠? 10% 안 되지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또 1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적사항하고 엄청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미반납 했어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우리 구청 같은 데도 국·시비 반환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반환, 회수를 해서 갑니다. 감사관에 지적되고...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정만 해 버리면 끝이지요? 이것 안 들켰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반환조치를 시켰 습니다,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안 들켰으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2014년 자료 83페이지에도 또 이렇게 지적하고 조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처리 조례에도 제가 아까 석철위원님 하는 말의 연장선상입니다.
   여기도 또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해 줬는데 분명히 내년도 행정감사 할 때는 이 복지관 문제, 아까 복지관 인건비 그냥 똑같이 해서 엑셀로 쭉 땡겼다고 하는 것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인정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은 우리 사실 5개 복지관 아닙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것 좀 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 전담 요원을 주시든지 해서 좀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자료요구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예,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범물복지관 결산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일반 다른 복지관하고 다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더 약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결산서는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이래서 사업별로 쫙 분리되어 있거든요. 범물복지관 것을 제대로 좀 받아주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범물복지관의 사업 중에서 문제되는 게 무료급식이 우리 구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많은 자부담을 들여서 또 후원금 들여서 하시고 계신데 무료급식 현재 상태가 어떤지 무료급식사업에 대한 결산서, 그다음 with수성아카데미 4,000만원 예산에 대한 결산서,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이 2억 1,600만원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실제로는 9,900만원 밖에 못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사업을 못 해서 적게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자체를 지급을 못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 추가로 지산복지관의 경우는 역시 목욕탕이 현재 문제니까 목욕탕사업비 2,000만원 지원하던데 자부담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정산보고서하고 역시 무료급식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좀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명희 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된 계장님 및 직원들 많은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타 부서보다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259쪽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26번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다 보니까 키즈브라운 실비해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5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원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질의를 던져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19쪽이요. 11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500만원 이상 사용내역서 되어 있는데 121쪽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센터라고 있지요? 여기는 보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런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이 건강도 증진하고 재활의지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센터장님이 지체장애인 협회장으로 겸임이 되어 있고 사무원 2명, 물리치료사, 보조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나오고 사업비는 없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물리치료실 거기 가면 1층에 물리치료겸 전기치료도 하고 운동치료하는 운동기구가 5, 6종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여기 오셔서 물리치료겸 운동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공간 운영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은 없고 TV시청을 한다든가 동료들하고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또 자체적으로 독서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대에서 주1회 나오셔서 치과진료를 또 해 주십니다. 스케일링하고 양치법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특히 지산, 범물 쪽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의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장애인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신규, 폐업 대표자 명의변경 내역 보면 명의변경을 하면서 매매나 상속 등을 하거나 인가권 매매에 따라서 권리금을 많이 주고 받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민간시설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권리금 발생문제로 해서 혹시 또 피해보는 부분은 없는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권리금 관계는 개인과개인 간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구로 내용이 알려져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매매를 하다 보면 다소 간에 권리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같이 다툼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서 10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100쪽에 보시면 공사 및 계약현황에 보시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예정가격이 없고 낙찰률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없이 그냥 우리가 공사입찰을 합니까?
   여기 보면 계약금액은 있는데 예정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를 계약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이 양식은 제가 알기로 해마다 있는 양식이어서 그 양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양식은 다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있겠지만 앞으로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요? 계장님들 이런 것 필히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범물실버센터 외부사인물 제작 및 설치 있고, 또 내부사인물 제작 설치, 그리고 회사는 ㈜대한으로 되어 있고, 예일광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그런데 사인물이 외부하고 내부하고 뭐가 다른지, 날짜도 거의 같은 날짜에 설치했는데 한 회사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놨는지 좀 궁금하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사인물 이 부분은 외부사인물은 대형간판 앞쪽에 하나 있고 측면에 있고 뒤쪽에 하고 전체적으로 건물 3군데 다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앞쪽에 또 지주간판, 지주간판 있는 것하고 이 4개는 외부사인물 제작으로 하고 내부는 이제 방마다 방 이름하고, 프로그램실별로 그리고 천장에 내부배치도, 동선방향 표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나누어서 했는데 이 각자 사인물들이 잘한다는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좀 잘하고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디다. 그렇게 비춰지고요.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000만원 이하입니다.
박원식위원    2,000만원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같으면 내용적으로 보시면 외부는 1,850만원, 내부는 전부 1,850만원 비슷하게 금액이 측정됐는데 이것을 합하면 거의 4,000만원 조금 덜 되는데 이걸 해서 입찰로 했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없을까요? 내부, 외부 분리해 놓은 이유가 보니까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잘된 작품을 받으려고 전에 건물에 잘한 업체, 그런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해서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사인물이나 내부사인물이나 다 같은 광고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비슷한 날짜에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쪼개서 분리해서 할 때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도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겠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강민구위원님께서 자료를 만들 때 합계라든가 퍼센트를 분명히 좀 기재를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료를 보면 그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금 전에도 했지만 생활지원과나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많이 없습니다. 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향후로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음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생활지원과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듯이 우리 복지과도 보시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 보시면 심의를 하는데 총점을 전부 다 엄청 후하게 줬더라고요. 지적사항에는 보면 시정, 주의 뭐 많이 있던데 어떻게 점수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노인복지관 수탁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2개 법인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의 자료를 다 심의검토하고 그다음에 두 법인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와서 브리핑을 심사위원님께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님들께서 두 법인 다 자료라든가 브리핑을 수준 있게 잘했다고 판단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좀 많이 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이 안 가게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160쪽 한번 보겠습니다.   
   로즈서포터즈 운영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로즈서포터즈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면서 여성친화도시사업 안에, 로즈(rose)라는 것은 저희들 구화가 장미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그야말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당초에 만들 때는 4개 분과에 100명을 선정해서 분과가 평등도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참여도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수성구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제안이라든가 생활불편 이런 것 있으면 건의해서 각 실과로 보내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전체 분과별 간담회도 하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정책자문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활동하면서 구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개선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활동하시는 분이 좀 많이 줄어서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은 단순 제보 이런 건 한 10건, 개선사항 3건, 제안 8건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은 없지만 저희들 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서포터해 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에도 보면 회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세미나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예산을 하나도 지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년도에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보니까 지난 년에는 없더라고요. 지난 년에는 아마 자료를 다 썼으니까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한 개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세미나 이 예산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데 올해는 지금 12월 첫째 주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지도자,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단위단체 회장님들의 모임이 되는 회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앞에 보시면 매년 연간 1,000만원 예산을 받습니다.   
   이 예산으로 효 잔치라든가 장애우들과 함께 가는 문화탐방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조사업 600만원으로는 매년 연말에 전체 단위단체별로 회원들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특강도 듣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해마다 통영이라든가 작년에는 중국을 갔었습니다. 문화탐방을 가는 그 비용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 역시 연수목적이지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올해는 안 해서 좋다.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뭘 얼마나 부실하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어도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만이라도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165쪽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범물실버복지센터 국가유공자 가족도 혜택을 보도록 해 달라 하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처리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겸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해 본 결과가 실버복지센터에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뭐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남는 시간에 어른들 거기 오면 쉬시고 또 여가활동하러 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학생들이고 또 어르신들이라도 뭘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오시는 것 같으면 당연히 혜택을 드려야겠지요, 그죠? 그러나 거기는 쉬는 공간에 여가활동하면서 잠시 즐기다 가는 곳인데 여기에 까지 본인이 수혜를 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족들까지 수혜를 본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이용하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해봐야 월 5,000원, 1만원, 거의 공짜로 다 거기서 합니다. 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만 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1만원 받아봐야 3개월 단위로 해서 3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가활동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어렵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도 간담회 겸 토론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원이 올라와서 답변을 할 때는 가족들에 대한 혜택도 검토 하겠다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본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는 게 맞지만 가족까지는 범위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은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 하면 민원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 있는 실버복지센터의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민원도 우리가 행정에 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 받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실무진에 요구를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행정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동이 가지 않게끔 명확하게 그 실무진한테 그렇게 좀 지도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아까 수의 공사 계약한 부분 있지요? 101페이지. 이것 최근 3년간 하셔가지고 업체 현황하고 공사내역하고 그리고 공사 완공 시 사진파일이 있을 겁니다. 보고된 사진파일 좀 붙여가지고, 이것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아까 질의했던 중에 로즈서포터즈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애향위원입니다.
   2013년도 183쪽, 2014년도 16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와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관내 경로당과 노인단체 운영비, 난방비 지급하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정애향위원    금년에는 아파트 경로당이 3개소나 늘었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어느 어느 아파트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노인회 수성구지회장도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분이 몇 년간 지회장으로 계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전임 나가신 회장님이요?
정애향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한 15년 계셨습니다. 이종석회장님.   
정애향위원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경로당별 지원내역이 구청 복지과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경로당에 나가는 보조금은 수성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원금을 수성구지회에서 구청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경로당으로 지급되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서 매월 회비를 받습니다, 경로당 노인지회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240개, 현재는 240군데입니다. 240개로부터 매월 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되게 무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240개 경로당 관리를 노인지회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또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원하면서 관리하는데도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회에서 강력하게 보조금을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런데 지난 9월 19일 우리 강민구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은 그렇게 좀 해 달라 했는데 여러 가지 개선되고 어떻게 했는 그런 조치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거의 여기 자료에 보면 조치결과, 구정질의 조치결과가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찾지는 못하겠고 일부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임기 지난 회장님들 교체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당시에, 그러니까 4월 초에는 8년 임기 지나신 분이 54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교체를 해서 현재 여섯 분이 남았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감사를 앞두고 강민구위원과 본 위원이 몇몇 경로당을 찾아서 실태를 살펴봤는데 아직도 노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 경로당에서는 분명히 경로당 용도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체가 17년간 거기에 사무실로 입주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이렇게 한 게 옳은 것인지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에 욱수공원경로당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 한 칸을 산악회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경로당에 회장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회장님께서 그 산악회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회원님들도 별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장님이 교체되면서 그 문제가 불거져서 노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주말에 산악회 완전히 나갔습니다.
정애향위원    저도 뭐 11월 16일 철수한 것은 알고 있는데 회장 교체되지 않았으면 17년간 그냥 계속 놔뒀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연세 들어서 아마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 어르신네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섭섭해 합니다.   
   이제는 잘못되어 온 관행을 투명하게 타파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못해서 하기보다도 주마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뜻인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해서 진정한 1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책자에 다시 한 번 답변 내용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제가 공사내용을 쭉 보면서 아마 우리 과장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보면 건축과 기계설비공사 따로따로 또 범어1동 공설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건축 따로, 전기 따로, 기계설비공사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는 종류가 달라서 다른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턴키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불과 해 봤자 2개 다 합해봤을 때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일괄계약을 하면 우리가 물건도 여러 가지를 한 목에 사면 사실 도매로 사고 끼워주기도 하고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하나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설비나 장비가 상당히 많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거의 보니까 하나하나 다 쪼개서 했더라고요. 2,000만원짜리 이하로 아까도 사인물 같은 것도 내벽, 외벽 나눠놨는데 제가 사업을 해 본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이것은 쪼개서 특정인한테 이 공사를 주려고 작정했다고 밖에 사실은 안 보여지는데 이게 합당한 발주라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1가 제2경로당하고 범어1동 공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발주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태원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게 아니라 수성1가 같은 경우도 건축 기계 설비는 우리가...   
○복지과장 김명희    아, 분야별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김태원위원    예, 지금 우리가 물론 옛날에는 턴키방식으로 일괄 수주방식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는 사실 쪼개면 전체 수주액에 비해서 수익률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 다시 말하면 1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최소 사람이 일당이 있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아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단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 비율이나 수익률이 10%, 20%가 되더라도 업체가, 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쪼개다 보면 업체가 수익률을 많이 남기기 위해 돈을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거의 보니까 1인 견적이나 아니면 2인 협상으로 지금 해 놨네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수성구청 전체에서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기계전기공사 이런 분야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큰 공사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턴키방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괄 수주를 하면 훨씬 낫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25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255쪽 복지시설 전력효율사업입니다.
   LED조명등 구매 설치공사 발주 업체 수가 하나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자재를 사는 것은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교체공사를 하는 공사업체는 1군데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 4개 업체에 왜 샀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 군데서 많이 사면 도매로 살 수 있고 훨씬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4개 업체가 지금 등을 얼마치 샀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총 등 수가 1,800등입니다.
김태원위원    1,800등인데 제가 아까 금액으로 나누어 보니까 16만6,000원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등값이 얼마예요, 1개?
○복지과장 김명희    등의 종류는 총 13종류가 있습니다. 13종류에 1,800등이고 그 등 종류가 13종류가 있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저는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등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뭐였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과로 이렇게 이 등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업체가 5군데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최저가 낙찰로 4군데 정해졌습니다.   
김태원위원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펙이라고 물품을 만들 때 필요한 설계규정이나 제조방법을 미리 지정해서 업체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김태원위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에.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김태원위원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복지과장 김명희    설계용역도 저희들 설계도 용역도 줬거든요. 용역을 줘서 설계 감독은 저희들 산업환경과에...   
김태원위원    어디 산업환경과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전기직이 있고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최저가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조달구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달구입을 할 때 스펙을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지정한 건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김태원위원    아니에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설계도면대로 13개 등 종류,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13군데...   
김태원위원    그럼 13개 등 종류가 있는데 왜 4개 업체를 정했습니까? 13개 업체가 아니고.   
○복지과장 김명희    어떤 업체는 종류가 없는 게 있고, 또 어떤...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 없으면 13개 종류의 등을 조달을 한다 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그럼 13개 업체가 조달 등을 13개 종류의 등이 있으니까 13개 업체가 조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한 업체에서 4, 5종류가 나오는 데도 있고 4종류 나오는 데도 있고 10개를 다 하는 데도 있고 업체마다 13개 중에서 되는 게 숫자가 다 다릅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그 조달하는 품목마다의 업체가 5개씩 정도 이상 입찰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최저가 결정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최저가로 했는데 그럼 등을 아까 5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5개 업체에 넣었다가 1개 업체는 너무 낮아서 빠지고 4개 업체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너무 낮아서 빠졌다는 게 뭡니까? 최저가로 했다 그랬는데 너무 낮아서...   
○복지과장 김명희    최저가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너무 낮아서 빠졌다는 것은 또 뭐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한 군데는 일상감사에서 빠졌습니다. 금액이 너무 높아서.   
김태원위원    아, 너무 높아서 빠진 거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대구시에 관급자재 용역이 다 정해지면 그대로 대구시의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 감사받는 중에 한 군데는 가격이 높아서 빠지고 4군데 선정됐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한 군데 높아서 빠진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입찰했다 했는데 높아서 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빼는 게 아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니, 최저가, 입찰 아닙니다. 최저가 선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아까 조달하셨다 안 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달해서 최저가 선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조달해서 최저가 했는데 한 군데는 그러면 자동으로 빠지는 거지, 뺀 게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누가 어떻게 가격을 써 냈는지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제가 사실 이게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등이 1,800등이고 하면 13종류가 있다 치더라도 한 군데에서 다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업체들이 13종류를 다 할 수 없는 업체였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모든 업체들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다루는 품목하고 이번에 사용된 등하고요, 이것 자료 한번 제가 받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그 설계과업지시서라고 밑에 255쪽에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과업지시서 하는 게 사실 소위 말하는 스펙이잖아요, 맞죠? 사양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이 등에 있어가지고 쓰는데, 이게 물론 기금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멀쩡한 등을 전력 효율사업이라도 기존에 있는 등의 갓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LED등으로 갈면 제가 알기로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만히 있는 등 안에 끼워넣는 전구만 바꾸면 되는데, 전구만 바꾸면 되지요, 원래?
○복지과장 김명희    그 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모르고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틀도 다 바꾸어야 합니다. LED로...
김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기존 있는 등에서 LED등만 갈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아니, 과장님 조사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LED는 대상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총괄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추진은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 전기직이 저희들 과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LED등을 설치해야 될 센터가, 시설별이 13개 밖에 안 됩니까? 수성구에.
○복지과장 김명희    설치시설 말입니까?   
김태원위원    설치를 해야 될 시설명이 13군데 밖에 안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13군데는...   
김태원위원    아니, 13군데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13군데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다른 데는 지금 설치를 안 합니까? 설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총괄 계획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13군데 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있는 데서 등만 갈면 13군데가 아니라 이게 어차피 우리 수성구민을 위해서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곳에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3군데 정하고 비싸게, 사실은 등을, 갓이라 합니까? 이것을 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갈아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듣기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직접 등을 사서 등을 다 갈음으로써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들 LED등 교체를 4,000만원에 했다고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도 돈 없다, 예산 없다. 우리들이 지금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돈을 깎으려고만 들지 마시고 있는 돈을 아껴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설별 13군데 외에도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 할 때도 결국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요? 구비가 여기도 한 몇 천 들어갔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15%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4,500만원 들어갔는데 이런 데부터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으로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리고 2013년도 것 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금리가 아주 낮아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이자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2.3%입니다.
김태원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이라 하면서 천 몇 백만원 들고 TV, 냉장고, 정수기 정도 바꾸어 줘서 노인들 복지에 얼마나 기여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노인복지기금을 좀 증액해서라도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지원을 좀 확대하고, 물건 구입 시에도 제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니까 정수기를 7대 샀는데 82만5,000원에 샀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웅진코웨이 사셨데요? 저도 사업을 20년 정도 해 봤는데 정수기는 메이커에 따라서 가격만 차이나지 사실은 질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누구 선물 했는데 30만원 정도에 삽니다, 정수기를.
   그래서 유독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수기나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2만5,000원하고 30만원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TV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쿠팡 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티몬도 아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도 물건 살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해서 돈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할인되는 것 적극 찾아보시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137쪽입니다. 2013년 137쪽입니다. 수성여성클럽 부분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클럽운영 지원 계속 해야 되는지, 137쪽입니다, 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2013년도에는 인건비 관리비가 총 예산의 73%, 2014년도에는 총 예산의 81%가 됩니다. 물론 12월까지는 아니고 현재까지요. 보기에 이것은 완전 직원 인건비 부담 사업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다문화나 건강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최소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잠시만요.
   자료 찾았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이에 비해 사업실적은 현재 사실 상당히 저조한데 이걸 계속 지금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여성클럽, 두 달에 걸쳐 준비를 해서 여성클럽을 개소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 800만원 정도 되어서 4개월 동안 인건비 1억 831만3,000원 해서 6,314만2,000원으로 사실 인건비 여성클럽에는 58% 정도 밖에 안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에 67%의 인건비가 들고 있습니다.
   여성클럽의 총 근무자가 5명입니다. 1명은 비상근으로 보수가 없고, 그다음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성클럽에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이 예산이 지원되는 일자리 기간이 있음으로써 국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 25% 매칭해서 1억 2,600만원이 내려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 포함해서 3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약간의 혼돈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보면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3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이 아니고 사업으로 보시고 이 사업을 3억 8,000만원을 줘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체(모체)인 여성클럽의 부관장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총괄을 합니다. 이 총괄을 하는 센터장은 새일센터의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클럽의 부관장이 상근을 하기 때문에 여성클럽센터장은 상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클럽의 부관장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관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체제로 해서 여성클럽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비 25%를 매칭한 총 국비하고 합해서 3억 8,000만원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클럽의 역할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클럽의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67%고, 그리고 관리비 등으로 해서 2,700만원으로 15%, 그리고 사업비는 3,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클럽에서 올해 외부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따온 3건에 대한 예산 총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담당으로서 여성클럽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김태원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해서 인건비 부담률 차이가 조금 숫자상으로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영남일보의 기사 혹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못 봤습니다.   
김태원위원    복지과장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안 보면 이야기가 안 돼요. 지금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지금 140개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도시에 구청이나 군청 여기에는 거의 다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대구시에는 4군데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국에 140군데니까 큰 대도시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취업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대구 여성새일센터에서는 대구에 4군데가 있는데 올해 취업률이 41.28%, 2011년 70.2%, 2012년 72.2%, 2013년 50.9%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실적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2014년도 현재 37%, 2013년도 18.5%입니다.
   지금 이것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절대로 안 보여지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런데 위원님 사실...
김태원위원    아니, 취업률이 지금 이야기를 해 주는데, 지금 일 많이 했다, 행사 많이 했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다 하는 것으로써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고 열심히 일 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를 못 내셨습니다, 현재.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근거로 했습니다. 취업률 18.5%, 2014년에 현재 37%입니다. 대구 시내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야 되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은 그냥 이런 막 실적을 나열식으로 이야기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결과물이 현재 취업률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클럽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새로일하기센터가 활성화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근거를 다시 한 번 모든 여기 사회복지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음에 보충감사할 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조금만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2013년도는 9월에 개소해서 사업을 한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미흡했고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또 실적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최소 평균을 넘어서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새일센터가 2011년 70%에서 일의 질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졸이나 전문대졸 이상 되는 전문인들은 취업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사실 전문인들은 어렵습니다.   
김태원위원    비율이 지금 떨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사실 이게 새일센터가 진짜로 정부 예산을 받고 구비가 들어가서 70%나 80%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지금 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빛바랜 여성새일센터라고 지금 기사가 됐는데, 영남일보 기사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59쪽 보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인데요. 2011년도에 반환금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은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비율을 안 내놓으니까 계속해서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면서 사실은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4%입니다. 2012년도는 반환율이 30%입니다. 2013년도는 16%, 매년 사실 줄지는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2012년도 30% 중에 160쪽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하고 만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등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2015년도 예산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이지요? 된다, 안 된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맞다, 안 맞다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무상보육을 말씀하십니까?   
김태원위원    아니,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게 무상급식이나 보육이나 애들을 위해서 지금 먹는 것, 먹거리 아닙니까?   
   지금 이런 관심사인데 지금 우리도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담임수당 지원이 약 6억 2,000만원 반환되는 게 23% 정도 반환됩니다.
   이것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시겠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만 5세는 취학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집 쪽으로는 안 오고 어차피 유아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도 되고 어린이집도 되니까 취학 바로 전의 아동인 만 5세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관계로 어린이집의 아동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많이 줄었으니까 어린이집은 마음대로 허가를 내줘도 되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인가해 주는 것은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120쪽 한번 보십시오.   
   120쪽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보육시설 인가 관련해서 우리 구가 패소한 내용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제가...   
김태원위원    신설로 내는 것은 여기에는 보육시설 신규인가 거부, 처분 취소는 우리 구에서 연도별 수성구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따라 반려를 했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졌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반려된 사유는 관내 전역이 어린이집 공급 과잉으로 해서 신규인가 불허를 했었는데 소송 제기한 어린이집 쪽에서는 신규인가 제한지역을 구 전체로 볼 것이 아니라 구 내의 개별권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 결과는 신규인가 허가의 기준은 정원 충족률을 동의 권역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래 지금 민원인한테 그러면 이 사항을 사실 제대로 지금 우리 구에서 잘 모르고 해서 민원인 골탕먹이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린이집 차려놓고 소송한다고 몇 개월 동안 애도 못 받고 있으면 재산상 손해 봤는데 좀 물어줬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처리는 다 했고 올 1월...   
김태원위원    아니, 돈으로 변상은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차려놓고 허가 내놓고 돈 몇 억원 들였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배상내역은 없고 소에 대한 것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그 경직된 행정을 펼치면서 민원인 주민들이 지금 골탕을 먹었잖아요, 그죠? 인정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입니다.
   2014년도 15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밑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가 지금 3,076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징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해서 위반과태료입니다.
   1건에 10만원인데 자진납기일 내에 내면 경감 20% 해서 8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은 생활불편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561건에서 지금 아직 9월밖에 안됐는데 2014년도에는 현재 9월 말까지 713건으로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713건 부과해서 징수가 607건 되고 체납이 106건입니다, 징수율은 81.9%고.
강석훈위원    아니,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어차피 자동차에 압류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차를 이전을 할 때 내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이 건에 대해서 6대 때도 질의가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압류 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내지 않고 중가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6대 때... 그 부분이 아니고요. 6대 때에 이게 교통과로 이관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미수로 계속 잡혀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의회가 바뀌니까 그냥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주차구역 위반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일반 주차위반도 단속하는 전문적인 단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도 교통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통과에 협의해 본 결과 교통과에서 이 부분은 장애인 쪽이니까 교통과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지금 복지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못 하겠다 그런 상태고,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직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석훈위원    아, 복지과에는 그러면 직원이 있는데 지금 회수를 못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던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본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미수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음 2014년 자료 235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을 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에 있는 사고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여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주로 친구들하고 놀다가 경미한 사고가 많습니다.   
   현재 예현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신체놀이 활동 중에서 팔이 빠지고 장난감 정리하다가 블록에 부딪치고, 또 치마 잡고 돌다가 넘어지고, 친구와 앉다가 넘어지고 문에 끼이고 이렇게 경미한 사항인데, 저희들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연 1, 2회 어린이집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항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또 세월호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대구시로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점검 계속 강조하는 상부지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전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관련해서 계속 모든 사전에, 만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도감독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보육계의 직원 5명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를 짜서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섯 분이 지금 217개소지요, 어린이집?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217개소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인력이 넉넉하진 않지만 최대한 당면 업무를 하면서 또 어린이집에 사건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사고를 냈는데 집에서는 부모들 모르는 상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하시는 분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아마 다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2013년도 자료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쭉 나가시는 쪽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볼 게 없습니다. 복지과에서 아무리 일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집행잔액의 사유가 집행잔액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미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유를 쓰는 자리에다가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써 놓으면 뭘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강민구위원님 항상 말씀하지만 친절한 공무원이 됩시다.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향후에는 상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향후가 아니라 써서 주세요. 지금 감사기간 중이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2014년도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변경들이 1,000만원 이상 된 것입니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복지관 설계 누가 하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설계는 공모했습니다.   
석철위원    자, 공모했으면 공모심사가 엉망이었네요? 이 정도 설계변경이 일어날 정도면. 외관만 보고 공모를 결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외관도 요즘은 디자인이 중시되기 때문에 외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에너지 절약하고 효율 일하는데 뭐 유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양도 어떤 공간을 빼기 힘든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고산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탁구장 같은 것이 예를 들어 3층에 올라가면요, 2층에는 일 못합니다.   
   생각 자체가 무슨 시설을 어떻게 들어올 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계를 할 때부터. 공모를 하실 때 여기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보고 설계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탁구장이면 탁구대도 지금 3개 들어갔지요, 그 지역에? 3개 들어갔는데 부딪혀서 문제가 돼서 2개로 뺐지 않습니까?   
   탁구장을 들여놓으면 탁구 1대의 면적이 얼마다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시방서에. 그것조차도 어긴 게 어떻게 공모작에 당선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명품 수성군데 명품 수성구가 진짜 겉멋만 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속은 없고. 지금 설계변경 내역 보면 다른 것은 크게 안 보이더라도 밑에 두 번째 보면 방염커튼 및, 방염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감재도 변경을 해야 되고 토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낙찰 받은 금액에서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설계와 관계없이 공사 중에 이것 문제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다 고치신 거지요?
   저희가 지금 다른 부분도 지금 다, 2개가 공모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공모 자체도 읽어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산 쪽에는 탁구장이 지금 3층인가 4층에 배정돼 있던데 밑에가 보건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쿵쿵 울리는 시설이 3층에 올라가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공모 믿으시고 외관만 찾지 마시고 진짜 내실 있게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업이 되고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공모라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고 복지시설은 실용성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 갈 게 없습니다. 네모 반듯하더라도 에너지 적게 들어가고 따뜻하고 시원할 때 시원하고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 건설에 동형건설(주)가 됐는데 계약방법에서 2인 이상 견적(G2B)인데, G2B가 뭔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것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정부에서 공히 같이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 공사를 올려놓으면 이 공사에 158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예정가격하고 가격에 맞추어서 낙찰된 게 계약자가 결정된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입찰이지요, 이것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158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이 방식으로 체결이 안됐지요. 그냥 정상적인 입찰인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것은 2인 견적으로...   
석철위원    예, 견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말하자면 수의계약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2인 이상 견적인데 업체 몇 개 들어왔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158개.
석철위원    158개가 입찰 들어왔다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죠, 2인 견적을 넣어서. 나라장터 안에서...   
석철위원    자, 나라장터 안에서 158개가 들어왔다면 적격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적격은 시스템 안에서 예정가하고 낙찰금액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석철위원    그것은 정상입찰이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 적격심사...   
○시설담당 김성호    시설계장 김성호입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보면 사실은 이게 일반입찰입니다. 일반입찰인데 적격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면 경쟁입찰이고요. 적격심사를 안 하는 것은 일반입찰과 같습니다. 2억원 이하는 띄워놓으면 입찰자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10개를 공모해 놓으면 입찰자들이 예정...
석철위원    10개 아니고 15개지 않습니까? 나라장터 다 시스템 아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시설담당 김성호    이게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이 일반입찰과 똑같습니다.   
석철위원    똑같은데 지금 적격심사를 거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위원님, 적격심사를 하면 일반 경쟁입찰이고요. 적격심사 안 하면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적격심사를 왜 안 하셨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금액이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석철위원    아, 8,000만원 이하 공사라서?
○시설담당 김성호    예, 2억원 미만이니까 이게 적격심사를 안 하니까 수의계약 2인 이상 이렇게 표현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정상적인 낙찰을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예.   
석철위원    이 업체가 448페이지에 한 업체와 동일한 것이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448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낙찰되신 거네요, 맞습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예, 맞습니다. 똑같은 청소년수련관도 그것도 G2B해서 일반 경쟁입찰이랑 똑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제가 G2B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나오셨으니까 하는데 이게 원래 종합건설업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이?   
○시설담당 김성호    거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아니고요?
○시설담당 김성호    개보수기 때문에 시설유지업체 그쪽에...   
석철위원    유지업체이고?
○시설담당 김성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기계설비공사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시설담당 김성호    청소년수련관 기계...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100페이지 돌아와서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동형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기계설비하고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시설담당 김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이게 이제 기계 쪽 보통은 저희들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사는 분리가 안 되는데 3년 전에 대구시장님이 왜 그러냐면 기계공사를 하도급을 주니까 전기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기공사도 이걸 분리발주를 하는데 기계공사도 분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지금 전 자치구나 시에 건설법에 의해서 다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1인 견적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1인 수의계약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경리계에서 하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내용이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또 경리계를 불러야 되나요, 나중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1인 견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한 집을 딱 찍어서 준다는 건데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너무 외부에서 봤을 때 형평성 문제에서 아니면 공정성 문제에서 충분히 지적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범물실버복지센터의 사인물 제작 자체를 2개로 쪼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확신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똑같은 시안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실내, 실외로 쪼개는 것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대단하세요, 2개를 쪼개고 또 두 집이 1인 견적으로 딱딱 맞춰서 주세요. 1인 견적이라는 게 뭐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 구에 인력풀이 있어서 아니면 모범업체가 있어서 그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비전건설이 기계설비를 2번 다 하셨지요, 그죠? 지금 다른 자료도 보면 중복된 곳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그러면 발주부서는 발주만 할 뿐 실질적으로 실행은 다른 경리과가 됐든지 건축이 됐든지 그쪽에 다 넘어가서 처리된다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범물실버 외부사인물이나 내부사인물은 사실 업체는 저희들 과에서 디자인을 잘하는 업체에 하고 싶어서 저희들 과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근거로요?
○복지과장 김명희    여러 가지 사업한 내용을 여기저기 그 업체에서 어디 하고 어디 하고 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실제로 작업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과에서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시면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아니, 어느 쪽이 실외가 더 잘하고 어느 쪽이 실내가 더 잘한다 이런 판단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원래 사인물 제작 업체는 실내·외를 다 같이 하지요, 당연히. 한 집이 다 같이 하는데 어느 집은 다 같이 하는 속에서 바깥만 잘하고 어느 집은 속만 잘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말한다는 말은,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심이 안 되도록 진짜 그냥 합쳐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양심을 걸고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외부인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2014년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현황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센터 지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10억 6,000만원짜리 뭔가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것 자료 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2014년 244페이지에도 보면 대구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해가지고 이것 2013년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013년 144쪽입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2014년에 244쪽에 있고, 2013년에 267쪽에 있어요. 대구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244쪽 하단에 대구시 필요경비 수납한도...
강민구위원    예, 필요경비 한도액 하는 것 설명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려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매년...
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오래 한다 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설명을.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과장님 현재 복지과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경로당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경로당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민원 내용 중에 경로당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자, 먼저 경로당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2014년 182쪽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얼굴에 경로당이라고 써 있구나. 답을 바로 맞히는 걸 보면...
   182쪽에 보면 모든 240개 경로당에서 2013년도 자료는 다 나왔는데 2014년 1월부터 9월 자료는 잘 안 나왔지요, 그죠?
   이게 240개 중에 42개만 자료를 받았어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집행내역 말씀하십니까?   
강민구위원    그렇죠. 이게 자료 내라 하니까 경로당에서 안 줘서 안 적은 것 아닙니까? 없는 공란은.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심각한 의문이 저번에도 과장님 와서 이것을 2013년은 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는 나오는데 2014년은 1월부터 9월까지 내놓으라 하니까 자료를 안 내놓는다. 힘들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 이후에 이 행감 자료 내는 당시까지는 자료가 못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자료가 들어와서 지금 자료를 그 이후의 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몇 개나 더 들어왔습니까, 그럼?
○복지과장 김명희    17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료를 분명히 시한을 줬을 텐데 240개 중에 42개소만 자체적으로 정산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 부분은 동을 통해서 바로 받았습니다, 공설경로당에 대해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240개 중에 42개가 제때 안 들어온 데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요즘 뭐 경로당 가면 70도 젊은이라 하니까 80 이상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산하라 하면 아이고, 뭐 이러면서 이것 정산능력이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계속 느껴지거든요. 지금 170개도 들어왔다 하는데, 추가로. 결국은 240개 다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상은 2013년도에 다 들어왔을 때는...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2013년은 자료가? 이건 누군가 도와줬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매년 2월에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중간에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자료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꾸 과장님, 빙빙 도시지 말고 자료를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1년 치를 달라 해도 낼 거고 9개월 치를 달라 해도 금방 내요. 왜? 돈 쓴 것 매달 적어가잖아요. 정상적인 것 같으면 다 적어가잖아요, 매달. 적어내라 하면 잘하는 사람은 5분 만에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다 해요. 그런데 안 들어온다는 뜻은 자체 정산능력이 없다, 나머지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해 줬다. 이게 결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자체 경로당에서 정산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 주고 집행부에서도 복지과에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비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40개소 중에서 10∼20% 정도는 자체 정산하는 게 좀 어려운 군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80% 이상은 또 자체적으로 다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자료가 그래 제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시기적으로 예년에 이렇게 한 경우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서 저번에도 자꾸 정산하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지원금에 대해서 카드 쓰라고 그렇게 하면 다 정산됩니다. 이렇게 제가 저번 구정질의에도 하던데 실질적으로는 카드정산해서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경로당 제법 가봤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그래 자꾸 카드로 정산하면 되고 정산 철저히 하겠다 이러는 게 제 생각에는 자꾸 공염불이다 이거지요. 임시방편이다 이거지요. 근본대책이 뭐 없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저희들 지도·점검 가면 이렇게 최소한 영수증은 붙이라고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점심 해 드시고 하는데 파 한 단, 무 몇 개 이렇게 사는 것까지 영수증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 그러면 체크카드를 만드시면 마트에 가셔서 아무 거나 담으시고 그다음 체크카드 딱 긁으면 거기에 다 리스트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래서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제가 구정질의한 게 나오지요? 정애향위원도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지원금을 경로당별로 입구에 크게, 아니면 내부에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굳이 정산이 꼭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하나 답변이 없는 게 있어요, 104페이지에. 지금 제가 그때 구정질의할 때도 지회를 통해가지고 돈을 주지 말고 지회가 각 경로당에서 2만원씩 받죠, 매월? 480만원 받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그런데 그걸 그러지 말고 행정 관할력을 지금 9월 자료 달라 해도 안 주잖아요, 금방처럼. 그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속된 말로 공무원 행정력을 뭐 안 듣는 거지요, 한마디로? 행정지도를?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주라 그랬는데 그리고 구청장도 그때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빠져 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지회와 협의해서...   
강민구위원    지회를 통하지 말고 직접 주라, 이랬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답변은 지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더니 행정감사 끝나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안 했는데.   
   그리고 욱수공원 정애향위원이 했고, 또 2014년 164쪽에 보면 지산시영1단지 경로당에서도 재건축 사무실 들어왔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로당에 다른 사무실 쓰시고 많은 동장님들이 “아이고, 어른들 문제니까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물론 노인네들 좋은 게 좋다는 식은 좋지만 이것 그렇게 하시면 전부 다 직무방기하시는 겁니다, 이것. 이 공적인 공간을 어떻게 사유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또 거기서 연장선에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문제입니다. 2014년 205쪽입니다. 한번 볼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205쪽에 보면 지회에 이것은 아마도 수성구지회에 9,000만원 했는데 이게 9개월분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그죠?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2013년 자료 222페이지에 보면 1년분이 있어요. 221페이지에 보면 나오지요? 1년분 수성구지회. 여기에는 1억 1,300만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이것 수성구노인지회는 당최 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얼마 나왔는가 예산서를 보면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해서, 그죠? 예산액이 9,264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2013년은 1억 1,300만원이고 예산서 돈 쓴 것에는 9,260만원 썼는데 쓴 게 8,970만원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15년에 이것은 별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다 달라요. 2015년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또 예산 책정해 놓은 게... 2014년 예산에는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해서 7,265만6,000원이에요. 이 금액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아니면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수성구노인지회 운영지원은 돈을 어디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숨겨놨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노인지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수성구지회는 사회단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가 별도로 2,500만원 나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압니다. 그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2,500만원. 그러면 2,500만원에서 지난 2014년 예산 7,200만원 더하면 그게 1억 천 얼마가 안 되잖아요. 제가 다 그런 것 생각해 봤어요.   
   2,500만원 하더라도 작년 예산이 7,265만6,000원이라니까요. 그러면 2,500만원 더하면 1억 1,300만원 안 되잖아요, 또.
   이게 그것 플러스 각 경로당에서 2만원 받으면 480만원 또 있어요, 수성구노인지회는. 그런데 또 각 경로당에 회장도 못 받는 게 10개소라 하고 아까 자료는 10개소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6개가 남았다 하고 과장님 계속 말씀이 다르시거든요, 지금.
○복지과장 김명희    6개는 최종 지금 새로 선출하고...   
강민구위원    아니, 자료는 10개로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것은 9월 30일자...
강민구위원    뭐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이 지출 세부내역에 보면 노인대학운영비라든가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기만 보시면 지회로 가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가고 노인대학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지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데...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말씀이 이제 타이틀이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금 이것 세부내역 아닙니까? 실제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복지과장 김명희    예산부기에서 과연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노인지회로 가는 건가 그것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내역을 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을 지회를 통해서 지원금을 줄 게 아니고요. 딱 나누세요. 누가 봐도 노인회 지회는 얼마 지원이 되고 각 경로당에 얼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쪽 저쪽에 진짜 제가 이것 보기 진짜 힘들어요. 내가 다 봤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회를 통해서 주지 말고 경로당에 직접 주라 하면 지금 2015년 예산은 그렇게 작성... 2015년도 맨 2014년하고 똑같이 예산 비슷하게 책정했대요, 증액해가지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거의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2,200에서 한 9,000 얼마로 증액하셨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거의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지적한 것 하나도 안 고치고 한마디로 좀 심한 말로 하면 ‘니는 제끼라, 나는 내대로 할게.’ 이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예산상에 부기를 전부 사업, 어디로 주는 것을 단체를 적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명, 사업명을 부기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안행부 기준에도요,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묶으라고 분명히 올해 지침이 아니고 작년 지침부터 예산편성 시에 같은 사업은 같은 사업내역 밑으로 하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행부 기준을 지금 어기시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에 따라서 또 예산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강민구위원    노(NO). 행사에 같은 건은 같은 세부내역으로 묶으라고 지침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현재 예산서상으로 보면 노인지회에 얼마나 가는지 사실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그것은 즉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복지과에 처음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2013년 214쪽이고 2014년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보조금 수입내역이라고 있지요? 우리 뭐 3개밖에 없어요. 범어, 고산, 물망이 어린이집.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2013년은 12개월분이고, 2014년은 9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시지 않아서 나누어 봤어요, 월 평균 얼마 되는가 싶었는데 예를 들면 범어어린이집은 1,541만4,000원인데 이제, 월 지원 말입니다, 2014년은 1,790원...
○복지과장 김명희    2014년 몇 페이지입니까?   
강민구위원    199페이지. 199쪽에 보조금 수입내역 보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2014년 199고, 2013년은 21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범어어린이집은 약 1,500만원에서 올해는 월별 1,700만원, 고산어린이집은 1,300만원에서 올해는 1,540만원, 1,550만원쯤, 물망이집은 1,440만원에서 올해는 1,600만원 정도로 매달 지원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1,500에서 한 2,000 정도를 더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어린이집이 지원은 계속 해 주고 정원은 못 채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 못 채우죠, 지금?
○복지과장 김명희    예,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상담을 잘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들 지난번 결산 때도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계장이 이런 문제점을 누차 얘기해서 내년에는 원생들이 다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정원 채우는 방법을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게 안 되냐 하면 누리과정하고 중복된다 하는 것은 정원 못 채우는 데는 일부러 폐쇄를 시켜버리고 모집하기 좋은 것은 정원 늘이고 이런 방법으로 채우는 방법은 안 됩니다. 원래대로 그대로 해야지, 내가 보니까 딱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5세 반도 원하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은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래 확실하게 못 채우는 것 없애가지고 잘되는 것 늘이고 이래가지고 정원 채우겠다는 약속 아니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연령별로 반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잠시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9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마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번에 달서구에 다섯 개 과, 우리 업무부서 이름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이다 보니까 부서명이 비슷한 딱 5개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거기를 보면 저희들 뭐 항상 말처럼 명품수성구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달서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운수도 많습니다.   
   먼저 이게 최근 3년간 국·시비반환금 내역을 보면 그게 2013년 자료는 페이지 158페이지부터고요. 2014년 자료는 160페이지부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달서구는 복지과가 아니고 이름이 정확하게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나온 대로 합산했습니다. 합산하다 보니까 10% 이상 반환내역이 총 금액 말고 퍼센트로 우리가 2011년도에 14.4%입니다. 달서구는 10.8%입니다. 더 치밀하게 했다는 반증이죠?   
   2012년도에 우리는 좀 많습니다. 29.8%를 국·시비를 반환했고요. 달서구 주민복지과는 12.3%로 많이 차이 납니다.
   2013년은 우리는 15.8%고 달서구는 이때 좀 많아져서 21.5%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우리는 최근 3년간 10% 이상 반환한 금액이 18.9%고요. 달서구 주민복지과는 14.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2%나 반환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의 설명 듣고 뭐 생각나는 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국·시비보조 반환금액은 국비라든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 물량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 복지지원 대상자 대비해서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향후에는 시나 중앙정부에 저희들 추정치를 늘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 대상자 수치를 보고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익년도 예산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 내용을 저희들 추정치에 맞추어서 예산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과장님 그냥 짧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 하십니까? 달서구는.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달서구에는 복지과에 계 단위로 저희들하고 계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또 많이, 예산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당연하죠. 거기는 60만이고 우리는 46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가 더 많겠죠. 당연히 인원도 많고. 하지만 비율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우리 복지과가 업무를 사실 좀 이렇게... 자꾸 용어를 써서 송구합니다마는 치밀하지 않다, 계획을 할 때 좀 대충대충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요.
○복지과장 김명희    앞으로는 치밀하게,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조금유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자료 248쪽이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013년 자료 만촌1동 송이어린이집하고 만촌2동에 만촌어린이집이고 또 이것과 비슷한 자료가 이제 2014년에는 225페이지에 나와 있고 225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용지출 부적절하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225쪽 2014년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25쪽에 보면 예화어린이집 같은 경우.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6,799만3,000원 인건비유용 이렇게 막 나와요. 금액이 엄청 커요, 이게.   
   226쪽이네요, 정확하게.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런 게 보니까, 쭉 보니까 어린이집에 애들 외국 갔는 데도 있는 것처럼 해서 다 적발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유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그 보육교사 급여를 원장이 이제 급여계좌에다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원장이 일괄 출금해서 보육교사들한테는 구두로 일정 부분 주겠다고 조금 낮춘 금액을, 이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을 원장이 개인 용도로 쓴 아주 부당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원이 내려와서 직접 감사를 함으로써 내용이 밝혀진 건데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교사들한테 급여 입금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원장이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보육교사들이라든가 시설의 통장이라든가 계좌를 다 추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에 행정 공무원들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까지는 살피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 이제 이런 것을 보조금 유용 같으면, 보통 우리 바깥에서 같으면 운영정지 1개월, 보조금반환 이런 조치를 했는데 실은 6,700만원, 6,800만원 정도 되면... 이것은 공금 아닙니까? 진짜 국가 세금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폐쇄하고 원장자격 1년 정지 이런 게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통 바깥에서는 이 정도 되면 고발해서, 횡령 같으면 구속 수사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 고발도 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해 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경찰서 고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런 것은 다시 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면서 정말 잘 풀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 국가에서 오는 복지금은 잘못하면 이런 오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아주 크게 당한다는 선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경찰서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이니까 아마 조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석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예, 113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민선5기에 있는 110페이지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민선6기에도 이어지는데 일단 고산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실버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만촌 노인복지관 건립하고 역시 또 운영을 하시겠다. 상동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해서 하시겠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연면적 1,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비보조 6대 4로 운영비를, 시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범물실버복지센터도 시비운영비 시비 6대 4로 보조금을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범물동은 총액이 얼마 입니까? 운영비로.   
○복지과장 김명희    운영비...   
석철위원    6대 4 이런 말 하면 머리 아프고요. 금액으로.   
○복지과장 김명희    한 3억원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운영하는데 3억원 정도 든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1억 2,000만원 정도 보태면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고산하고 만촌하고 상동에 노인복지관 그렇게 할 계획이시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118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일센터죠?
   언제 지정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 9월 초입니다.   
석철위원    9월...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새일센터 지정일은 9월 9일이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는 10월 1일부터 했고 새일센터 저희들이 시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여가부로 올려서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석철위원    자, 이 사업을 여성클럽이 지금 위탁을 했다고 할까요? 하는데 왜 여성클럽이 위탁을 받아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새일센터 이것을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여성취업전담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성일자리전담기관이 있어야 새일센터 지정을 해 줍니다.   
석철위원    자 그럼.   
   그런데 새로일하기 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여성회관이나 대학이나 민간단체...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성일자리회관.   
석철위원    그런 데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성클럽이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여가부의 입장은 어떻든 간에 소위 말하는 센터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받은 게 여성클럽이 받은 것이 아니고 수성구가 받으신 거죠. 새로일하기 센터를.
○복지과장 김명희    수성구가 일자리기관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클럽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성클럽에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이 지정을 받을 때 여가부에서 시설이라든가 인력기준이라든가 다 현장에 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여성클럽에 가서 현장확인을 다 심사하고 그래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석철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여성클럽에 언제 가셨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리모델링 할 때 갔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시설에 가서 지금 확인하신...   
○복지과장 김명희    설계도면 하고, 저희들이 조금 일찍 받으려고 설계도면하고 다 자료 있는 것 그 상태에서 다 드렸습니다. 실사를 다 했습니다.   
석철위원    여성클럽이라는 게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했다는 것은 여가부 입장에서는 수성구청을 보고 주는 것이지 여성클럽을 보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성구청도 보고 그리고 여성일자리 기관이 없으면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서류가 있으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그것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석철위원    12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범물실버센터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노인복지관 운영이라고 쓰시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범물실버복지센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표시하실 때 내용 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주시면 진짜로 시노인복지관에서 ‘시’자 뺀 줄 알았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내용을 좀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지금 2014년도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뒤쪽에 보면 126페이지 사업비 중에 사회교육사업비가 9개월치이지만 원래 예정된 금액보다 많이 적은 것은 25% 정도를 쓰고 계세요. 사회교육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밑에 건강증진사업비도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5,000만원 잡았는데 800만원 정도까지 지금 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를 봤을 때 5,400만원 중에 1,600만원 정도 사용하셨고요. 그다음 사회참여지원사업비는 현재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 지역복지사업비는 어느 정도를 떠나서 비율 정도로는 대충 3분의 2정도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지급했는데 이 사업비가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이니까 앞으로 이 남은 금액으로 향후 3개월의 지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개월분 지출 내역으로는 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있는 5번 항목에 공동모금회사업비는 뭔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모금회에서 336만원 저희들 사업비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를 받아서 대중음악이라든가 치료프로그램 이런 것을 할 계획인데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언제쯤 받으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시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제 시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132쪽과 133쪽을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133쪽 보시면 급여가 지금까지 1,8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임금으로. 그런데 4대보험은 하나도 안 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국시... 구비로 해서 위탁으로 시노인복지관에 5개 사업에 총 현재 292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관련해서는 산재보험 같은 게 지금 밑에, 이 사업비에 실버헬프사업단 여기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어르신들 이 사업을 하고 1인당 20만원 받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 부대경비 해서 또 비용이 있는데 이 사업비 안에 다 산재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일반항목에 누군가 전담인력이 계신 것 같은데요. 218만원 정도 나간 것이요. 9월로 보면.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석철위원    그 전담인력이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자료를 잠시만 찾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건비 밑에 일반보상금 보험료 하고 별도로 산출을 해서 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218만원 이 금액 안에 총괄적으로 4대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제대로 분리시켜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다음에 14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역시 143쪽에 인건비에 보면 임금은 7,630만7,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의 국민연금은 363만3,000원 그래서 4.76% 정도 됩니다. 지금 느낌 적으로 말하면 제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건데 제수당을 포함시키면 또 너무 내려가요, 금액 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임금과 4대보험이 연계되어야 지금 연계가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여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확인을 하셔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145쪽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우리 구청 보조금을 보면 중간에 사업보조금은 5,700만원 운영보조금은 2억 3,500만원 이렇게 되면 운영비 비율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높거든요.   
   특별하게 사업비가 운영비에 비해서 많이 적게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다문화지원센터에 직원이 현재 8명입니다. 직원이 조금 많아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측정된 것 같습니다.   
   아! 운영보조금. 여기 운영비가 9,375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는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시책개발사업 500만원 종사자수당 576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자녀언어발달에 2,200만원 정도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에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1억 1,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사업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억 8,554만6,000원을 잡아놓고 계시고요. 146쪽을 보시면, 세출로 보시면 쉽게 보입니다. 총계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팀원이나 구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사업인데, 사업에서 사업비보다 다른 게 더 많다는 건 좀 모양새가 안 맞고요.   
   처음부터 잡으실 때 어디 예시를 받고 하셨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 포맷하고 좀 달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직원은 총 8명입니다.   
센터장 있고 총괄팀장 있고 또 팀원 4명 언어발달지도사 1명, 통번역지도사 1명 이렇게 해서 8명인데 이 운영비와 사업비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어떤 사업에 얼마얼마 다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석철위원    여기도 하여튼 4대보험하고 관계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이건 현재 어디가 수탁을 받아... 그러니까 이 센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두산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두산문화센터가 다용도로 이용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현황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220쪽하고...
○복지과장 김명희    2013년 자료입니까?   
석철위원    미안합니다. 페이지가 잘못 접혀있네. 200쪽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여기 합계로 수성시니어클럽에 20억원 정도. 시노인종합복지관에 6억 9,000만원 정도로 148쪽에 만들어져있습니다.
   그게 세부내역이 200쪽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는 있는데 지금 아무리 맞춰도 값이 안 맞아요, 전체하고.   
   여기는 26억원인데 이것 두 개 더하면 27억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적힌 금액은.
○복지과장 김명희    추진내역에 집행금액 총계가 26억원 이것 말씀하시지요?   
석철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7억원 맞겠지요, 계산해 보니까.   
   계산틀렸다고 인정하고 과장님 대답하시면 회의 진행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복지과장 김명희    시니어클럽 운영에는 운영비만,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돼있고 여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비만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자리사업비가 20억 5,752만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27쪽에 보시면 수성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봐도 그 밑에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이 있고 인건비 빼고 노인일자리사업만 20억 5,752만원 적혀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228쪽에 보시면 일자리사업별 집행내역 보시면 아마 이게 9월까지의 집행으로 봐서 12억 9,000만원 정도 썼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도 200쪽에는 이미 집행한 게 26억원 정도 집행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앞뒤 전체가 안 맞아서 자료를 확인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 시설 보면 함께 하는 마음재단 쪽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한 쪽이 좀 집중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맨 처음에는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함께 하는 마음재단을 맡아서 오랫동안 전국 여러 가지 실적 비교했을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매년 인센티브를 잘 받고 등급도 잘 받고 이렇게 잘 해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 수성여성클럽 공모를 해서 했지만 또 위탁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발히 사업이 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초에 또 범물실버복지센터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받아서 또 실버복지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물론 어느 한 곳이 하면 좋은 점은 있겠지만 특정한 곳에 계속 집중이 되면 이건 나중에 어떤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좀 분산 돼 있어야 서로 경쟁도 하는데 한 곳이 여러 곳을 같이 한다면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서로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뭔가 발전이 일어나는데 어느 한 쪽이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심사위원들이 항상 볼 때마다 함께 하는 마음재단이 아주 마음에 드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 쪽으로 자꾸 가시면.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수성시니어클럽은 독립을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시니어클럽 역시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석철위원    그럼 수성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을 했잖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거기에 2014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등록을 했지만 계속해서 위탁상태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하나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위탁한 상황이다?   
   예, 그럼 시설장 한 명에 상근직원 4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계신 거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26쪽에서 보조금반환처분을 했는데 보조금 받으신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26쪽.   
석철위원    226쪽에 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 파랑돌 재능개발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두 개 다요. 행정처분내역에. 226쪽. 제일 마지막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행정처분...   
석철위원    여기 보시면 파동하고 지산1동에 행정처분사항에 위반내용은 이미 조금 전에 연호를 하셨고, 처분을 하셨을 때 보조금반환이라는 처분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파랑돌 재능개발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 유용한 부분 반환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조금은 반환을 받고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자격 취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예화어린이집은 지금 시설 폐쇄 올 2월 28일자로 시설 폐쇄하고 보조금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1년 상태인데 여기는 아직 보조금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경찰서 고발 중이고 또 여기에서 행정소송 지금 계류 중입니다. 올 5월에 여기 어린이집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내용은 돌려서 유용했다는 6,700만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워낙 어려워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지금 소를 제기해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아직 못 받으신 거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진행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새로일하기센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인 경우에는 국감에서도 새로일하기센터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신문기사나 언론보도는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찾아봤습니다.   
석철위원    예,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기간 역시 1개월에서 3개월 단기훈련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014년 247페이지입니다.   
석철위원    책자는 247페이지이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새로일하기센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 30대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학력자나 취약계층 여성 등 새일센터 이용층을 다변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별, 산업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는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를 지정해서 하반기부터 좀 전문화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 10개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새일센터를 어떻게...   
   이대로 보면 너무 열악하다고 하면 이상하고 조금 전문적이지 못한 직업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이 지원현황 데이터 뽑은 자료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이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하는 대구시내 4개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하나 뽑아놨습니다.   
   2014년 9월에 올해 실적을 보시면 달서라든가 제일 위에 것은 여성회관 자료입니다.
   취업현황에 보시면 취업상담, 구직등록이 타 기관은 1,428명에 취업인원이 551명이고 또 달서 새일은 구직등록이 808명에 취업은 324명.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 그런 얘기는 시간 자꾸 가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직이라든지 이런 위주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새로일하기 처럼 말 그대로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하겠지만 일단은 가능하면 전문 직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듯이 그냥 단순직은 솔직하게 이 일하기 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캐셔   자리가 비었는데 꼭 여기를 통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보다 좀 더 좋은 자리를 바라기 위해서 아마 새로일하기센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위한 교육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사업명을 정해서, 이 부분도 직업교육훈련 부분에 예산얼마, 새일여성 올해 같은 사업 경우에 새일여성 인턴, 새일여성인턴이라 하면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이제 인턴으로 채용하면 6개월 동안 1인당 월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근무실적이 좋아서 그 기업체에서 정식으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명목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비라고 하면서 이것도 6개월 동안 기업체에 가서 1인당 저희들이 줍니다. 월 50만원 주면서 기업이나 업체에 6개월 동안 근무해 보고 근무실적이 좋으면 정식으로 취업이 연계되도록 이런 사업비를 딱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직업교육훈련 부분은 또 저희 새일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직업교육훈련 부분도 정말 취업이 가능한,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도록 해서 정말 필요하고 지역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답변이 항상 어떻게 정성적 답변이십니까? 좀 수량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다음에 저희도 제대로 하셨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영남일보도 나와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은 주 5일 근무에 4대보험 가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에 제조업 중심인 지역산업특성상 채용 기업은 경력단절을 생산직이나 서비스직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실정이다. 실정이 다르니까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그런 사람 뽑을 계획이 없는데 갈리는 없거든요.
   그다음 예산안 이야기는 예산을 따지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새일여성인턴이 36명에 6개월 동안 50만원 주면 1억 800만원 들어요. 그런데 4,900만원 잡았으니까 반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고요. 결혼이민여성 인턴은 3명이니까 3명 6개월 주면 900만원이죠? 대충. 그런데 예산은 2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 맞춰보면 이 계획과 예산 잡은 건 틀림없이 준비된 예산이 아닙니다. 말로 나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수성구라는, 수성구가 진짜로 다른 데보다 잘한다면 좀 양질의 일을 할 수 있거나 지금 보고하신 것도,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 183, 고용보험 미가입이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18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취업에 보면.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영남일보 기사에 나오듯이 이런 내용이나 국감에서나 또 자기들이 평가한 여러 가지 신문기사에 따르면 새일센터사업은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구청도 다른 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요.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아니면 진짜 제일 좋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기존 일자리를 돌려막기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료해서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평가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꼭 좀 더 나은 일자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무조건 잘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좋은 일이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잡혔으면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지역사회에 협력을 해서 수준 높은 양질의 자리를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친화 1촌기업협약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약 27개 업체하고 우리 여성클럽하고 새일센터의 교육을 받고 좋은 인력들을 양질의 업체에 소개하려고 그랜드관광호텔, 청운신협, 대구한의대 부속병원, 대구한방병원, 척탑병원, 시지노인전문병원 병원 쪽이 좀 많습니다. 이쪽으로도 1촌기업을 맺어서 최대한 취업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많은 업체에서 활약을 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여성일자리협력망 위원 이렇게 해서 위촉도 하면서 양질의 자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 말 안 하시면 더 좋았는데... 그분들 새 일자리 아니거든요. 기존 일자리에 사람이 비면 수성구청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쪽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지,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한 개만 하겠습니다.   
   255쪽에 전력효율사업인데 아까 김태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기계를, 그냥 가만히 있는 전등을 다 바꾸는 것이 좋은 일이냐? 그것이 수명을 다해 갈 때 바꾸는 것이 좋은 일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력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전기요금 절약되는 것이 이 설비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왜 안 바꾸냐고 거꾸로 물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왜 바꾸냐? 고장 나면 그때 가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산절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태원위원님 말씀하실 때 기계 가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형광등에 LED등 다는 것은 5만7,000원 정도입니다, 등 하나에. 지금 이건 등 하나기준으로 16만 얼마 들어갑니다. 5만7,000원 정도 들이면 바꿉니다.
   기존 전구만 빼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이, 진짜 고장 났을 때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면 되지 일괄적으로 싹 바꿔놓는 것이 물론 보기엔 좋습니다마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예산이 어렵고 또 노인복지에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22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22페이지. 생활지원과장님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이○석이라는 분이   있죠? 본 위원도 건너들었는데, 보셨습니까? 이 분이 누구인지 복지과장님 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 분이 저번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수성구 노인지회에 힘들었다고, 이 분 때문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전임 회장님이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13년도 그때는 하고 있을 때고 지금은 다 철회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이것은 2014년 자료인데 2013년 버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뀌었다고 하면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안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석철위원    속기 끊고 갑시다, 그러면.   
   할 이야기는 해야죠. 속기 잠시 중지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속기 잠시 중단하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9시48분 기록중지)
(19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아까 자료 보니까 노인지회에 예산을 잘 정리해서 새로 또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태원위원이 한 공사 내용은 사본 카피하셔서 원본대조필 간인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밤이 늦었기 때문에 10분만 쉬겠습니다.
   8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    희망복지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희망은 무엇이고 복지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철학적인 질문인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병철과장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자활입니다. 자활을 하려고 하면 개인에게는 반드시 희망을 품어야지만 자활, 자립이 가능합니다. 절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자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중요한 영혼은 희망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복지는 인간 모두 다가 보편·타당한 어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다음 부분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용어를 결합해서 저희 부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이란 믿음과 사랑, 꿈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복지는 윤택한 생활과 안락한 환경들이 이루어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수성구가 명품수성구라고 다 외치는데 얼마나 명품수성구인지 혹시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 희망복지뿐만 아니고 생활지원과, 복지과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사회계의 어떤 복지업무 분야가 모두에게 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사회복지계획실행 분야에 대상을 받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협력 분야에 최우수상과 희망복지지원단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또 받았습니다.   
   어쨌든 수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요.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더 노력해서 더 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271쪽 볼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71쪽?   
정애향위원    예, 예.   
   착한나눔가게 사업.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정애향위원    하고 있는데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약정 체결한 사업장이 착한나눔가게라고 선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하기에는 하나, 요즘 불경기에 2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만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착한나눔가게의 사업장은 안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당초에 저희들이 착한가게는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간 월 3만원 이상 기부하는 가게에는 착한가게 현판을 다 붙여줬습니다.
   민간에서 해 왔던 부분이고요.
정애향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는 착한나눔가게라고 해서 고액 기부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년, 작년 2월부터 했으니까 2년 가까이 해서 지금 46호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가를 좀 내려서 다른 방면으로 금·은·동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나름 저 혼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렇게 착한나눔가게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는 가게를 더 발굴을 해 보고 맥시멈, 어느 정도 한계치 다다랐다 생각되면 그다음에 좀 착한나눔가게 2호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2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그러면 100만원 기부한사람이나 1,000만원 기부한 사람 그 기부자의 마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똑같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자 마음이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연구해서 기부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부분은 밀도 있게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민구    예, 다른 위원.
   박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예,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애향위원님께서 우리 수성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몇 점이나 점수가 되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답을 회피하는 같습디다, 그것을.
   특정 한 가지 잘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제가 한 업무를, 복지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감히 점수 매기는 부분은 좀 위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정애향위원님 질의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한번 본 결과로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을 봤을 때 다른 책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래도 우리 명품수성구라고 많이 이야기 듣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 자료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수성구가 명품이 맞는가... 한 번 더 돌이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291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보면 2013년도 지난해에는 보니까 여기 각 단체에서 회의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회의 수당도 많이 지출됐고 총 보니까 980만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014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260쪽입니다. 찾았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2014년도 보시면 회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8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2회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지난해에는 총 26회나 했는데 올해는 11회 정도밖에 안 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9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제2회 희망수성복지한마당 행사를 수성못에서 민간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희망나눔위원회 주도로 해서 행사를 5, 6개월 준비를 하면서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친 그 부분에 참석수당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경연제로 저희들이 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러한 부분에 회의가 없고 사회복지계획심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 정도 집합 회의가 있었고요. 연말까지 한 두세 번 정도 회의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또 다시 회의가 많이 개최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회라는 게 정말로 꼭 우리 구에서 각 과마다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이런 위원회도 있고 생소한 위원회도 있고 쭉 있습디다, 그죠?   
   이게 우리 각 실과에 책임 회피용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타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세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나눔위원회는 관련 법령은 없고 해서 구 조례로 현재 각 동별로 구에 위원들이 본 구에서 540여 분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2013년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보시면 집행잔액에 보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37점 몇 퍼센트 나오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예, 37% 정도 나오는데 당초 예산 짤 때는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겨놨는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소요량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내릴 때에는 이것보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예산을 과교부를 하게 됩니다. 과교부를 한 이유를 저희들이 물으면 긴급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더 내린다고 이야기를 정작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을 엄격히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쓰는 예산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긴급복지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액 90%가 의료비입니다. 또 의료비는 여러 가지 부분들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러나 약간 밝은 부분은 2012년도, 2013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긴급복지지원금은 매년 1억원 이상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노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예산집행잔액에 보면 제일 많이 남은 게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발굴하십시오.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음 2014년도 2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연간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년도 이월금보다 1억원은 다소 좀 높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4% 정도 높던데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이월금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 다른 과에도 감사를 해 봤지만 예상보다 자꾸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봉사센터는 조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매년 구비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2012년 전에는 몇 년간 동결 됐습니다. 동결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니까 직원들의 호봉승급분, 물가상승률 이러한 부분들 하고 자원봉사센터 기본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을 동결된 그 예산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업비에 투자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후원금이라든가 그간의 회비 수입이라든가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해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잉여금들을 남겨서 이 다음 부분들을 그간에 보충해 온 그런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013년부터는 조금씩 예산을 좀 증액해 드렸습니다,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우리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쓰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284쪽 보겠습니다. 284쪽에도 보시면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올해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부분 쓰는 것을 가능한 조금 많이 발굴해 주셔서 같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291쪽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91쪽에 시범사업단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반짝반짝 수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런데 단어를 살짝 바꿔 놓으니까 본 위원이 찾는데 애를 먹었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것은 내년되면 정식사업단으로 발족을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중간에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여러 가지 어떤, 3명이 지금 1명이 조장이고 2명이 조원들로 해서 습득을 마친 상태고요. 12월 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출근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박원식위원    중간에도 처음에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한 명이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추가해서 3명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인원이 5명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5명 잡혀있습디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참여인원은 당초에는 5명 했었는데 그간에 화학약품처리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체에... 안 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목표량이 있는데 현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3명이 하면 이것은 3명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5명이 그대로 있으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시범사업단은 그 세차뿐만 아니고 다른 한 개의 사업단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원식위원    아, 다른 사업단도 포함해서 그렇구나.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단 2명 포함해서 5명.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 세차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금은 세차를, 기술을 다 연마하고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대상자에 가서 서비스를... 가진 않고요. 센터 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던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범물 보성아파트상가에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언제 보고 담당자분과 본 위원 하고 언제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합시다. 현장 확인 한번 합시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 위원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긴급복지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보시면 2인 이하 가구 20만원, 3인 이상 가구가 30만원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예. 이것을 보면 아까 앞에 자료에도 봤듯이 늘 예산이 남아서 많이 돌려주는데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걸 예산을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많이 올려서 하면 안 됩니까? 될 수 없는 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긴급복지랑 응급구호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의 주된 사업은 국·시비보조 돼서 내는 부분이고 응급복지는 저희 구 자체 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의료비가 거의 90%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응급구호는 주로 생계비에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박원식위원    이것은 그럼 순수 구비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우리 구비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구청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연말 다 돼가니까 예산이 다 부족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말 다 되어서 지금 시기 정도 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길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해가 한두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고 나서 지역사회에 소액기부부터 해서 착한가게, 착한가족 이러한 어떤 기부나눔문화가 활성화되어서 좀 근원적으로 기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SOS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할 때는 긴급구호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가급적 증액은 여러 가지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단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십 억원씩 들여서 도서관도 짓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박하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하여튼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 하면요. 실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영입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차상위계층, 그래도 생활이 어렵고 이러면 응급구호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행복SOS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응급구호는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다 소진되어버리면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응급구호 말고 다른 쪽 행복SOS는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기부 받은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님 이것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용기 주셔서.   
박원식위원    많이 좀 달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수성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민구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희망 26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0쪽.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013년도 예산입니까?   
석철위원    2014년도. 최근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60?   
석철위원    260쪽.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희망나눔위원회는 왜 참석수당이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나눔위원회는 순수하게 나눔에 동참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위원회와 그런 부분들은 차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혹시 수당을 줄 것 같으면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좀 더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려고 해도 그분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고 예산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한테 한 번 더 찾아가는 게, 한 번 더 도우는 게 희망나눔위원회의 고유한 어떤 사업의 목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부득이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비고에라도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뜻이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희망나눔위원회 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들 회비를 크게 내시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회비는 동 희망나눔위원장님들은 연간 45만원의 회비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회원님들은 연간 95만원 회비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간 모여지면 3천 몇백만원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하고 특별출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석철위원    당연직 위원님들도 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당연직 위원님은... 죄송합니다.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당연직 위원직 중에 내시는 분 한 분 계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뜻을 이해 못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왜 웃으십니까?   
   지금 268쪽. 저희가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직률이 높은 상태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특히 코디네이터는 거의 1년 단위로 이직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같습니다.   
   이게 급여가 현실화 안 되고 또 업무가 과하고 해서 이 분들의 급여 현실화가 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석철위원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러니까 교육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 자원봉사자 현황에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9만9,000명 되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전산으로 다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학교나 단체 이런 데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의 코디네이터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273쪽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직원 3명하고 코디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석철위원    그 위에 있는 2,800만원 그럼 1,40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정도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00만원쯤 드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나, 저희들 감사를 이야기 할 때는 운영현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 인원이라든가 봉사 인원 관리하면 평균 봉사시간 수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봉사자 평균 봉사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석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의 일 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가 있겠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는 조금은 자체 판단이 좀 과부하가 좀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자 인력배치 기준이 8명인데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소장은 비상근직입니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5명으로 인력을 하기 때문에 안행부 기준하고는 최소 2, 3명 차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은, 업무는 과부하가 걸려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토,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토, 일요일은 일반적으로는 휴일인데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직원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과부하가 조금 걸리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3명에 대한 대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급여 현실화 그리고 인력증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합니다만 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저희 구 자체 예산이 또 대폭 증액 돼야 하는 이런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급여를 좀 더 현실화 시켜주고 조금 더 많이 그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구비도 있고 국·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운영비는 27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8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제 활성화사업, 시책사업 운영과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이고요.
   코디네이터 지원 코디네이터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석철위원    구비, 구가 반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구비가 반은 이렇게 다 지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석철위원    자, 다음으로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셔서 실제 자활을 해서 독립해 나가시는 것이 목표죠? 최종적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작년도 2013년도 기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 노동부 취·창업센터 쪽으로 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분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한 78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취·창업을 통해서 자활 성공한 케이스는 30 케이스입니다.   
석철위원    30명 정도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5% 조금 안 되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는 690명 정도에 지금까지 40명됩니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석철위원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기초생활수급권자.
석철위원    수급권자.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리고 차상위계층.   
석철위원    차상위계층.   
   그럼 지금 그 291페이지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상태, 72명이 참여 인원인데 이분 중에, 291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72명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자활할 것이다,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금 노동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급적 이분들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에 있는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뒷장을 보시게 되면 자활 기업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활기업에 있는 분들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순수하게 자기의 소득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71명 정도는 현재 어느 정도는 세월이 조금 지나면 자활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석철위원    그럼 지금 이 분들은 기초수급에 대한, 기초수급비를 받으면서 이걸 하시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기업에 있는 71명은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고 나머지 3분의 2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석철위원    수급자가 아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지금 뭐 어차피 수급자 전체인원에 대비해서 참 적은 인원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 이분들이 수급을 벗어날 의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1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대부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어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립의지를 생각, 자립의지를 좀 일으키고 또 이런 사업들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도 잘하면 자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 정확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자연스럽게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이러한 문화가 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면밀히 해서 더 많은 수급자가 탈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또 자활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통계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급자에서, 수급자 총 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줄어든 것 이런 것까지 다 잡히고 전입된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순수하게 어떤 자격을 상실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기초수급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이야기니까 상실에서 실질적으로 상실에서 올라가는 통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근사치는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취·창업   성공패키지를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통해서, 매칭사업을 통해서 3년간 내가 적립을 하고 나면 매칭비를 받아서 최고 10만원을 내고 나면 최고 많이 받으신 분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원 넘게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그 목돈을 마련해서 탈수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황에 나옵니다.   
   그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52명 정도가 탈수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45명이 탈수급을 하고 있고... 3년 적립금을 다 넣어서 이렇게 받아갔으니까. 그런 분들, 또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취·창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국민기초생활에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자활이거든요. 자활에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한결 같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맞춤형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체계라고 할까요?   
   거꾸로 지금보다 3, 40% 정도 또 더 수급 대상자를 늘린다는 말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송파 세 모녀법.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자활 의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다시피 자활이 목표인데, 이 기초수급 하는 것이 너무 잘해 주다보면, 잘해 준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럽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실업하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복지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자활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자활소득에서 30%를 자활 장려금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액보다 상당한 부분을 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그 권리를 유지하면서 더 받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희망키움통장을 또 가입을 해서 3년 내에 완전 탈수급하는 이런 나름대로는 이렇게 자활이 그래도 촘촘히 사각지대를 조금 더 없애고 계층 간에 간격을 줄이는데 나름대로는 복지부가 많은 부분을 짜내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통계적으로 앞으로 다음 감사 때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3년치, 5년치 정도 몇 명씩 탈수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통계가 잡혀야지만 사업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예를 들어 수급을 해서 말했는데 그 통장 마음들이 약하신 분이 있어서 또 떨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귀가 약합니다, 솔직하게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 하면 좋은 일 있다, 이렇게 하시면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줄여줘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있어야지만 지금 본 위원이 하여튼 이런 통계를 가지고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자료를 봐도 잘하고 계신다, 못하고 계신다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은 들을 수가 있는데 잘한다, 못한다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있어야만 목표대로, 예를 들어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도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의회 감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통계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정성적으로 열심히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숫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몇 세대에 몇 명 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몇 세대에 몇 명 있다, 장제급여는 몇 명 나갔다,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은 바로 행복이음차 바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자립한 부분은 이것은 탈락이 바로 자립인가를 아직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립은 뭔가 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없는 능력으로 탈락이 되는 것이고 또 자립이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량적으로 딱 평가 하기는 자료를, 데이터를 뽑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개괄적으로 저희가 자활·자립을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연간 수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서로가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게 숫자적으로 나타나야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예.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51분 기록중지)
(30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속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게 동 주도라든지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와 뭔가 통합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산1동 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따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산1동도 따로 줍니다. 지산2동도 따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인재장학재단인가요? 장학재단인가요? 또 구 단위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런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통합되게 같이 좀 진행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뭔가 거꾸로 뭉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각각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위원님, 저도 그렇게 뭉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간절히 뭉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뭉치게 되면 동 희망나눔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 자체적으로 우리 동네 어려운 문제는 우리 동네 스스로가 해결하는 지역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구가 이렇게 싹 쓸어서 우리 구 문제로 하게 되면 지산동을 사랑하고 범물동을 사랑하고 황금동을 사랑하는 그 희망나눔위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그 안에서의 어떤 응집력, 결속력은 좀 더 와해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석철위원    본 의원은 그런 의도보다는 지금 형태를 유지하되 같은 날에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 고맙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빛이 좀 났으면, 동네에서만 빛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써 다 같이 같은 날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지금 형태는 똑같이 지산1동에 위원장님이 지산1동에 선정하신 분들을 드리고. 그런 형태는 같지만 전체적으로 하고 또 어제 보니까 유공자 표창도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 상도, 희망나눔회. 그런 것들이 같이 같은 자리에서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장소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수성 천사계좌 모금 및 지원 현황에 보시면, 세부사항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기획사업이 있잖습니까?
   294쪽입니다.
   2014년도 294쪽에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박원식위원    맞춤형 복지기획사업이라는데 6개 기관이 어떤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들이 그 당초에 목표 잡았던 그런 것 외에 그 어떤 시대정신에 의해서 갑자기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급히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기획사업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소득층자녀 학력신장사업이라든가 또 중증장애인에게 드리는 밑반찬 배달서비스라든가 또 황금복지관에... 올해 기능보강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5,9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원식위원    하시는 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6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어느 기관이 6개인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종합사회복지관과, 신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이렇게 6개 기관인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기관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지관 지산, 청곡, 황금, 범물...
박원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예.   
박원식위원    299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선정, 심사위원 선정기준 한번 보십시오.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선정 기준이라고 했는데 ‘해당 없음’ 해 놨네요. 아무나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구의 지역자활센터는 별도의 공모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해서 재계약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자활사업 지침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선정기준에는 해당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성구 지역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2년 주기로, 1년 주기로 계속 재계약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재계약,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각종 단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심사위원도 없고 심사기준도 없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우리가 해서 지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했고 그리고 단지 몇 년 1년 간 재위탁을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어떤 성과평가를 1년마다 하고 또 규모평가를 3년마다 복지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최근 5년간 하위 10% 기관이 되면 지정을 취소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어떤 지역자활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는 자활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죠?
   거기 2014년 29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이라서 질의해야 돼요.
      (웃음소리)
   보면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있죠?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구 노변동 청곡복지관 내에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복지관 1층에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도 2013년에 2억 7,500만원 지원됐고 올해는 2억 7,9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거기 보면 아니다. 남○현은 누구입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현재 청곡종합사회복지관에 부관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비상근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 청곡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계속 여러분이 겸직을 합니다. 겸직을 자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추가 급여는 발생하지는 않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급여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우리가 안 나가더라도 그쪽에서 나가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쪽 재단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것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청곡복지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는 황금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금 방금 5천 몇 만원 지원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황금복지관은   1,000만원.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1,000만원 지원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또 황금복지관은 생활지원과에서 시설보수비용으로 한 7,000만원 지원했죠? 재증축한다고.   
   이런 게 본 위원은 자꾸 우리가 계속 몇 개의 소수의 복지관에 자꾸 일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청곡복지관에는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황금복지관에 어떤 예산을 1,000만원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자면 월드비전 범물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학교를 지어 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청곡복지관만 좀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분야에 청곡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5개 복지관에 필요한 서비스가 가장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골고루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안 그래도 복지업무가 통상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급자를 자원봉사하는 이런 센터다고 하면 말은 맞아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복지관이라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일이 편중돼서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닌가,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지원이 나가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지원이 나가고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수성구의 중심도 아니에요. 시지에요, 시지. 시지 같으면 좀 외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예를 들면 범물동에 지금 방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자 이거에요. 복지관 안에 안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한번 현재까지는 쭉 해 왔다고 치는데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쳐다봐야 안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봉사센터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자원봉사센터를 할 어떤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곡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 업무 쪽으로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청곡복지관의 업무를 도우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업무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사회복지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사무실 공간과 회의실 공간이 필요한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무상으로 해 줄 지역복지 법인은 수성구 내에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아는데 그럼 청곡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내부적인 회계는 임차를 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무상임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무상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조건을 그렇게 줬습니다. 무상임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게 그래서 지금 단장님한테만 소관 되는 것이 아닌데 본 위원은 계속 수성구청에서는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융합형 건물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청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설로 알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아시아복지재단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재산이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럼 이것을 좀 이렇게 위로 쫙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설보다는 국가 구청에서 소유하면서 1층에서 주민센터하면서 2층은 보건소하고 위에는 복지관하고 이런 장기적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꼭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발언 기회가 더 없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병철과장님하고 단장님 참 복지의 꽃은 자활이다, 자립이라고 하면서 아주 본 의원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말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제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도 복지 부분 예산이 4,181억원 중에 내년 예산안으로는 2,550억원이 지금 예산안이 되어 있어서 62.1%입니다.
   여기 계신 복지국 직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말만 명품수성구가 아니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차후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9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2시간 5분 째 본 위원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구   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