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별관 5층 소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보건소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보 건   소 장   홍영숙
○위원장 김삼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7대 수성의 별 주인이 되신 그날부터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전 직원은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진료 구축 및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5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종합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제2회 인구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등 중앙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상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증진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수성구 보건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 건강지킴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이상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종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현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질의 내용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꽃은 꿀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 의원들도 주민을 떠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간이니까 겸허하게 오늘 질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 수고 많습니다.
   730쪽 보겠습니다, 2013년 자료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2014년은 707쪽입니다.
   본 위원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진료수입 부과내역 4년간 변동추이를 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봤는데요. 2011년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3억 6,000만원 정도 되다가, 부과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보면 1억원 정도 수입이 감소합니다.
   진료수입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김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부과가 3억 500만원 정도 되고요. 2억 8,5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3억 9,400여 만원이 부과가 됐고...
김태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끊었습니다.   
   진료수입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 진료수입...   
김태원위원    예, 진료수입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진료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진료수입이 줄게 된 것은 올해부터 예방접종 같은 것, 영유아라든지 예방접종이 그전까지는 자부담이, 본인부담이 5,0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전면 다 무료가 되어서 일반 병·의원에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는데 일반 병·의원에 갔을 적에는 그전에는 예방접종 받으러 가면 자부담이 한 5,000원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고 난 뒤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 안 하고 집 근처의 일반 병원에 가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줄기는 2012년부터 1억원 이상 줄었는데요. 2012년에 보면 2억 2,000만원이고 2011년 3억 6,000만원에서 2013년도 2억 5,000만원, 2014년 2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영유아 무료접종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도 1억원 이상 줄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진료수입이 2012년도에는...   
김태원위원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231만4,000원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독감예방접종이 본인부담이 7,500원, 9,000원 이렇게 하다가 독감예방접종이 무료로 됐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태원위원    2012년부터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2011...   
김태원위원    2011년부터?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맞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보건소를 찾는 환자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 그죠?   
○보건소장 홍영숙    그렇죠. 환자는 안 줄었습니다.   
김태원위원    4년간 환자변동을 보면 계속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환자는 거의...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씩 줄고 있고요. 일반 병·의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태원위원    예, 이것 4년간 환자 수 변동추이 나중에 자료 요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비 이것 마찬가지로 4년 정도, 2011년도는 2,500만원인데 2012년부터는 보면 작년까지 한 1,000만원 이상 줄기 시작하는데 예방접종 수입이 감소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독감도 그렇고 영유아 영향이 많은 건 아닌데 5,000원이라도 자부담 하던 게 없어지고 이래서 보건소 오던 분들이 지역 가까운 데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예방접종 홍보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주민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지요? 금년도 기준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금년도...   
김태원위원    모르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면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원위원    보건소 본연의 기능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이 분야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분, 같은 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2013년에 280만원 과징됐다가 2014년에 보니까, 732쪽에 있는데 보니까 2,381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뭐 자세히 보니까 73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로 인한 과징금이 1,700만원 정도 부과되었네요. 2014년 732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2013년도 764쪽 봐도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3개월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징계가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로 과징금 때려서는 안 되고 인터넷으로 의료광고를 해서 요즘 광고 홍수시대인데, 사실 이런 부분 특단의 조치는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 의약기관에서, 의약업소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732쪽에 보면 1번에 의료광고 심의 미필 이것은 규정에 첫째 한번 적발될 때에는 경고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으면 또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든지 3회 위반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처분 규정에,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762쪽 한번 보시면, 2013년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부분인데요. 중단, 하단 쪽에 보면 의료업소나 약업소 점검을 하는데 업소자율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2005년도부터 대구시에서는 자율점검표, 업소 스스로 자율점검하도록 이게 이제 협회하고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표를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대구시와 각 구·군 합동으로 연 4회 정도 교차단속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달서구를 가고 달서구에서는 동구로 가고, 서로 교차해서 단속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병원이나 약국이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점검을 받습니까?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도·점검 나가는 게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매년, 1년에 4회 정도 단속을 합니다.   
김태원위원    아, 한 군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약업소가 738개소이고, 의료기관이 822개소인데 여기에 다 가는 게 아니고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기관을 정해가지고 약업소에 대해서...   
김태원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몇 년 가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고 몇 년 가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점검인 것 같은데요. 병·의원에, 이게 사실 제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요. 한 병원이나 의원에, 의원이나 약국에 지금 보면 계산상으로 해 보면 의료점검이 보건소에서 의료업소에 251군데 갑니다, 822군데 중에. 약업소도 738군데 중에 266군데 가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꼴로 가면 3년에 한 번 의약지도·점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지금 위원님, 예를 들어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상에 약업소 점검이 704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약업소 현황에 738군데고요. 약업소 점검 704개소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740군데인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니, 738군데에서요. 약업소 점검을 704개소를 했다는...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업소 자율에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 이게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협회에서는 회비 잘 안 내고 말 잘 안 들으면 나가서 혼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아는 건데, 과장님 아시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현실적으로 지금 약업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고요.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직원도 1명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점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파파라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위반업소에 대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그 신고내용이 맞으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대구시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8개 구·군 모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직원이 뭐 일일이 부족하다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일에 지금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매년 할 수 있도록, 사실 약을 먹고 낫고자 하고 치료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자 함인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된다면 국가예산 낭비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시정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717쪽 보겠습니다. 2014년 자료는 695쪽입니다. 2013년 717쪽, 2014년 695쪽입니다.
   의료관광자문위원회가 1회 열렸는데요. 의료관광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의료관광...   
김태원위원    자문위원 구성입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의료관광분야 전문가가 여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뭐 전문가라고...   
김태원위원    아니, 의료관광은 진짜로 세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제가 솔직히 보기에는 제가 아는 분도 여러 분 있는데 관광전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관광회사를 직접 경영해서 성공적으로 이끈 분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2013년 717쪽,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시쳇말로 하면 웃긴다입니다, 웃긴다.
   이것은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광의료 실적도 제가 잠시 뒤에 좀 묻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 기준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의료관광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한동근 교수님이라고 영대 교수인데요. 이분도 지금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   
김태원위원    이름이 누구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한동근 교수님, 두 번째요. 여기도 의료관광전문가라고 되어 있고요. 정승필 교수님은 영남대병원의 의사인데요. 여기도 의료관광전문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박경민 교수님은 계대 상학 교수님이신데 일본에 상당한, 부모님이 일본에 계시고 지금도 일본에 학생들을...   
김태원위원    예, 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광회사 실제 경영하는, 실제로 실무로 하는 분들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관광회사는 안 넣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실무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강민구위원이 관광회사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기준에...   
김태원위원    아니, 구의원이... 지금 기준, 기준 하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구의원이 한 분 들어오도록...   
김태원위원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많이 끼워가지고 그냥 거수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돈 투입해 놓고, 의료관광 실적 조금 이따가   묻겠습니다. 묻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좀 더 보건소에서 과장님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진짜 전문가, 관광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온다 하는 것, 의료관광이 뭡니까?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JCI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도대체 뭘 위해서, 보기는 좋아도 먹기는 힘듭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합니까? 해 보지도 않고, 책보고 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도 대학교수신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말고 실제로 의료관광 사람이 와야 되는데, 관광회사 사장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 시정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7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의료관광 자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 아카데미 수료자 의료관광 추진 실적 같이 합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에 사업비가 2억 1,900만원 투입됐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구비가 3,300만원, 15%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좀 줄어서 2억원 들어갔고요. 47명이 취업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그럼 1명당 돈이 400만원 이상 들어갔지요? 1명 취업시키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97명이 최초에 참가해서 수료는 87명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10명 정도가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처음에는 여기에 참여를 한 분들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적성에 안 맞는 분도 계시고 또 그전에 다른 데로 취업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교육을 안 받아도 취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온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당초에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가신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좋습니다.   
   취업현황 보면 47명이 취업했는데 여기에서 다 47명 모두 정규직입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이것 판단을 할 때 재직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의원에라든지 제가 보기에 취직이...   
김태원위원    아니, 재직 증명서는 정규직 아니고 기간제는 못 떼는가요? 파트타임은 못 뗍니까?   
   지금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조사 안 된 것 같네요. 이게 그 사람들이 떼면 알고 그 사람이 신고 안 하면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40명이 있지요? 취업을 그 당시에 실적에 2013년도에 이렇게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 400만원 이상이 드는 돈을 투입하고도 취업을 못한 40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과장 노력한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노력은 부족한 건 맞고요. 40명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1년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돈 쓰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쓰고 나서 교육 수료자 400만원씩 들여서 시켜놓고 이 사람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우리 2015년 사업추진은 안 해도 됩니까, 이것?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근데 저희들이 목적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뒤에 앉은 교육생들이 더 절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40명,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실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관리가 아니고 취업시켜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취업...   
김태원위원    교육을 인당 400만원 하면 교육비 엄청난 것입니다. 물론 교육 때문에 400만원 든 게 아니고 예산이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는 4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40명 추적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이분들 반드시 수성구에 취업하셔야 돼요. 수성구민이어야 되고 이분들이 수성구 의료관광을 위해서 교육시킨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런데 교육생들은 전부 우리 수성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인데, 교육 이후에 수료를 하고 서울에 취직해도 저희들은 목적을 달성했고요, 직업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꼭 수성구에 있는 기업에 취직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40명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은 실컷 시켜서 다른 데 가버리면 수성구 의료관광은 어디 갑니까?   
   과장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위원님, 이제 이 87명 수료해서 47명을, 54% 취업을 했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태가 고용노동부 취업의 40%도 아직 안 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 본청에도 일자리창출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교육을 해서 결과가 저희들만큼 안 나옵니다.
김태원위원    과장, 우리 명품 수성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명품 수성은 따라하기 하면 안 됩니다. 앞서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노동고용청에 전국적으로 몇 % 이런 이야기, 변명에 가깝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100% 취업을 시키려고,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구직을 위해서 교육받는 데 공짜로 받는 데 없나 지금 눈이 빨개서 하는 사람이 천지인데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 우리 여기 공무원들 많이 투입됐지요? 이런 교육시키는데도 많이 행정적으로 했잖아요. 다 우리 세비 받는 것 아닙니까? 받고 투입되는데 지금 안 된 것을 가지고 40%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56%이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시정하시고...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직원 두 분 이석해도 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못했는데, 자리 이석해도 됩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이 좀 길다 하니까 짧게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빨리,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758쪽입니다.
   수성구에서 의료관광 추진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14억원이 국·시·구비가 투입되지요,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보면 2013년에 1,362명, 예산은 1인당 나누어 보면 4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수성구에 와서 무슨 의료서비스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현재는 성형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 수성의료원 기본 건강검진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분들이 와서 수성구에 머무는 기간하고 사용하는 비용 내역은 있지요?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우리가 수성구 자체적으로 의료관광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관광할 데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막 계속 있다, 있다 하지만 대구시 전체 해도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작년에 세계에너지협회 총회가 대구에서 열린 사실 아십니까? 작년 10월에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협회의 거물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와서 대구시에서 대구시 관광, 뭐 여기서 실적 해가지고 부가가치 생산이 수천 개를 웃도는데 지금 아마 여기 있는 분 거의 다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총회 참석하고 관광은 서울, 제주도, 중국, 일본으로만 갑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이렇게 교육시켜서 여기서 돈 안 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 배불려 주려고 한 것 아니지요? 반드시 관광 좀 더 심도 있게 전면 재점검하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7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745쪽 보기 전에 JCI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753쪽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연결해서 7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자료는 722쪽입니다. JCI 부분입니다.   
   JCI라고 국제병원인증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제가 2011년도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세계 최초로 2,000 병상 넘으면서 JCI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JCI 인증이 없는 병원은 의료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선도적으로 구에서, 거의 전국 최초지요? 2011년도부터 2009년도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2011년도 참가를 열다섯 분 했더라고요, 2009년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예, 했고 그래서 인증협력기관은 오희종 신경과, 안기영 안과 두 곳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이 추진과정에서 우리 구비가 1,700만원 투입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 지금 성공을 못했지요? 다 합쳐놓은 것 아닙니까? JCI.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JCI 인증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김태원위원    예, 지금 이 두 곳이 재인증 추진을 포기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오희종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환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 여기는 크게 관심을 안 둔 것 같습니다, JCI를 받으려고. 그리고 또 재인증 받으려 하면 인증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소요되어서...   
김태원위원    예, 답변 좀 끊고요.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개인의원에서 JCI 받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입니까? 조사한 것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총 38개소...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과장 질의를 또 이해를 못하시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종합병원 외에는 개인병원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 예.   
김태원위원    그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돈 써 가면서. 공무원 몇 명 투입됐어요? 이것 한다고.   
   소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아마 이 부분은 저도 제가 2009년 시에서 갔다가 와서 보니까 JCI 이 부분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제가 잠시 와서 했는데 상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처음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JCI인증을 받아야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사실 개인 과외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때 하고 나서 이번에 재인증 받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나 관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분들이 스스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재추진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김태원위원    소장, 본인이 개인병원에서 2,800만원씩 내가지고, 2,800만원 냈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2,800만원 냈던데 이게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11개 분야에 1만3,000개 정도 항목을 전부 다 조사하잖아요, 제가 좀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개인한테 알아서 하라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작했잖아요. 꿈에 부풀어 가지고 했는데, 잘못 인정하지요? 보도자료 냅니다, 이것.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 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잘못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했다 하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보든지 현장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될 데가 서울 아닙니까? 현장에 제대로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시행정을 좀 더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희종 의원이나 이런 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병원이 하기에는 이것은 엄청나게 무리입니다.
   지금 병원 잘되고 있는데 이것 왜 하겠어요. 병원경영이 필요한 데, 의료관광이 필요한 곳은 종합병원이지 개인의원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은 반드시 종합병원은 주로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고 특성화 된 병원. 중증질환이 예를 들면 의료관광 사업을 해 보면 중증질환이 러시아 이런 쪽에 가보면 국영으로 하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태원위원    소장, 말 좀 끊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상호과장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분명히 아까 성형, 미용하러 온다 했습니다. 중증환자가 여기를 왜 옵니까, 의료관광하러? 서울에 큰 병원도 많고, 대한민국에 병원이 없습니까? JCI 받으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가도 외국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환자들 유치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 이야기를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빗나갑니다. 변명대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이것 보도자료 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별도로 끝나고 또...   
김태원위원    그리고 보건소 본연의 업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건강증진하고 질병예방입니다.
   이런 데 돈 갖다 쓰고 사람 써가지고 인력 모자란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시정하세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장 김삼조    자, 김태원위원님.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3년 자료 745쪽입니다.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지금 동일업체에서 구분해서 발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시비가 상반기에 한번 내려오고 하반기에 한번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달도 있고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조달 구매하고 입찰 경쟁 중에 어느 것이 구매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입찰로 가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조달로 하면 저희들이 부담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746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폐렴구균 백신은 조달을 했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지금 보면 수의도 있네요, 그죠? 3,400만원 정도 3개 회사에서 국일약품하고 성심약품, 한백약품 했습니다. 찾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국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7,400원이고, 가격이. 조달로 하면 7,479원인데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9,900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사별 가격 차이가 나고, 조달가격이 수의보다 더 비싼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작년 경우에는 백신 품귀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한 90% 정도 하고요. 10% 정도는 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기 국일에서 할 적에도 7,400원으로 공모를 받았었는데 한 10월경쯤 되어서 백신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약 업체에서 대구시내 8개 구·군 전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약 공급이 좀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9,900원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떨어지고...
김태원위원    싼 가격에 많이 구입해서 같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2013년도 752쪽 방역차량 운용현황 여기 보면 지역 차는 2대이고 각각 요일별로 정해져가지고 동에다가 분무와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분무소독은 주 1회 하고 연막소독은 격주 1회로 순회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여기서 이상한 점은 분무소독이 하루에 2개 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간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분무소독은 일단 동에서도 수동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량이 매일 한꺼번에 다는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동별로 나누어서 방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소독할 때에 동 간에 접근성이나 아니면 차량이동의 동선이나 또 취약지구 이런 것을 좀 새로이 재검토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소독하는데 좀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그리고 2014년도 716쪽.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주된 업무가 진료보다는 각종 전염병 예방하는 일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은 오늘 독감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에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언제 실시하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2014년 10월 6일부터 2014년 10월 15일까지 했고요. 그래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65세 전체 노인인구의 한 66.6% 3만4,870명 접종을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전년도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에 65세 이상 주민과 또 15세 이상 장애인은 얼마나 되며, 아까 접종하신 분은 3만4,870명?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그리고 15세 이상 장애인은 얼마나 접종을 하였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15세 이상 장애인들도 지금, 장애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인구가 5만2,360명입니다.
정애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그런데 15세 이상 장애인들도 접종을 받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받습니다.   
정애향위원    몇 분이 하셨는지 모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애향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사복위원들 다 계시지요? 다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전년도 자료에는 접종 인원 대상이 62% 밖에 되지 않는데 접종 실적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10월 중순경에 약 일주일간 접종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백신약품 때문에도 그렇고요. 단기간 빨리하는 그게 있고, 지금 올해는 66.6%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90% 정도가 예산이 가내시되어 내려 왔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하도록...   
정애향위원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8.2% 정도 예방접종을 할 예산이 내려와 있고요.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지역 병·의원에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이 기간 외에 추가로 접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현재 같은 경우는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간을 14일까지 이렇게 딱 정해서 하고 백신이 남아있으면 계속 오시는 분들도 문의하고 이러신 분들은 백신 소진될 때까지 오시라 합니다. 오시면 놔드리고 합니다.   
정애향위원    몇 년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네들이 알고는 있는데 날짜가 짧고 또 해당인원이 지금 62% 밖에 접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혹시나 홍보나 행정적인 안내 부족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작년까지는 62% 했는데 올해는 66.6%를 한 이유가 올해에는 저희들이 개별 홍보를 좀 한 편입니다. 동을 통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동별로 일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홍보 하니까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집 가까운 데서 받도록 홍보를 하면 상당히 많이 오시고, 예산도 90% 정도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전체 해당 인원이 5,000명 정도 되는데 백신확보가 3,100도스이고 접종인원도 3,100명이면 확보된 백신만큼만 접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접종인원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당초에 접종 목표인원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아무튼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상자 중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이상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 715쪽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그 자료에 보시면 정부합동감사에서 공동활용병상 중복등록으로 지적된 내용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 이 제도는 병원별로 무리하게 고가의 MRI, CT 등의 장비를 구입해서 의료성과가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제도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니까 이 병원들도 불가피하게 중복된다 하는데 중복분야가 아니라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 제도에 대해 병원 측이나 보험공단이나 우리 중앙기관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제가 이쪽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공동활용병상 이것은 도시에는 200병상이 안 되는 데는 MRI라든지 CT 특수의료장비를 못 들여오게 되어 있어서 그 인근의 병·의원끼리, 200병상 이상 되는 그런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늘 단면만 보지 마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시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완화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우리 범정부에서 내려오시기도 한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원식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 안 맞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감사 지적 이 일을 바로 잡는 것도 조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건의해 보시고, 다른 사업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7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직접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직접...   
박원식위원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에 보시면 725쪽, 2013년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직접비는 한방 휴 사업에 있어가지고 재료비와 재료를 제외하고 직접 사무국에서 추진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위탁 같은 이런 것을 안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다음 한 장 넘기시면 726쪽에 보시면 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국회감사에서도 이게 많이 지적되고 오르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다보면 필요 이상으로 책정을 해서 많이 나간다고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상이군경회하고 우리 보건소 청소용역을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726쪽 이것은 12월 수입액 이게 이제 익년도 내년 1월분이 이것을 표기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이게 우리 예산은 한 12월 중순쯤 돼서 결정되고요. 시중 노임 단가가 매년 1월 초순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2월부터 12월 연말까지 하고 단지 당사조항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같이 합니다. 다음 계약 시까지는 연장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익년도 1월까지 그렇게...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국가유공단체들한테 이런 사업을 많이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또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도 별로 말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도 적정수준에 맞춰서 위탁을 하면 좋은데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하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움을 안 드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드리되 적정수준에 맞춰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질타를 안 받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도 김태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페이지 726쪽에 보면 의료·뷰티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의료교육을 했고 2014년에는 뷰티교육이 됐는데 이 교육내용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지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료하게 되면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먼저 이메일로 주십시오, 거리가 머니까. 전체 주십시오. 저 혼자한테만 주면 화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2013년 자료 763쪽에서 766쪽이고요.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2014년 732쪽에서 734쪽에 주로 소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죠?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병원, 약업소 등의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병원이나 약업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위반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 있고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이메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2013년 페이지 764쪽에 보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원래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가 대기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죠?
   764쪽, 2013년. 연번 13번에 행정처분 내역 중의 하나입니다, 764.
   의사가 진료중일 때 뒤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이제 진료 받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환자 이외의 사람이 있는 데서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한번.   
   자, 묻겠습니다.
   2013년 756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756쪽이고 2014년도에는 725쪽입니다.
   여기 제세동기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게 2013년도에는 4대를 하면서 1,100만원이 들어왔고, 2014년도에는 아파트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590만원 들어가서 이게 단가가 275만원이고, 295만원이에요. 이게 여러 대 사가지고 가격이 다운되고, 적게 사가지고 높아지고 이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아니면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사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단가가 2013년도에는 275만원이고, 대당. 2014년에는 290만원으로 20만원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을 샀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쭤봅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조달구입을 하는데 조달 가격이 여러 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에 수의계약 할 그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조달청 등록가격이 통상 시중가격보다 높은 게 엄청 대부분입니다, 사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저도 인정합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국가가 아주 후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입찰하면 싸지고 조달하면 우리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렇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다음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자료를 내시더라도 이것은 당시 조달청 가격은 이랬으나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얼마 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묻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것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원가 절감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694쪽입니다. 2014년도 최근으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있는데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 위원인지 몰랐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하고 위촉전달식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위촉전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번에 한 일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위촉할 때 위원님들 위촉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통보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이미 의회에 올라와 있죠, 자료가? 그런 내용을 제가 의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인지를 몰랐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전에 자료를 우리 계장님 통해가지고 드렸는데...   
석철위원    드렸는데, 제가 위원이라고는 몰랐거든요.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갖다 주냐 까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촉식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제가 이게 이 위원이고, 그 자료를 성실히 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언제 위촉했는지 관계없이 된 시점에서 빨리, 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여기 와서 알게 되고, 이틀 전에 알게 되고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697쪽입니다. 697쪽에 아래쪽 수의계약입니다.
   큰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과거에 작성하신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수의계약 용역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이미 2013년도 12월 20일자로 없어진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라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그 자료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새로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법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 없습니다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는 공개입찰에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87.745%를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초금액에 대해서 87.745 근처에서 우선 값이 잡히게 되지만 아무리 후한 경우도 9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시면 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8% 정도의 예산낭비 요소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감사를 했던 경제환경과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전부 다 88% 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이 예산낭비적 요소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700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탁을 시키고 계신데요. 수탁을 시키신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입원명령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용을 병원에서 건강관리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예산만큼 저희 지자체에 내려와서, 저희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이 돈을 위탁하고 연말 되면 정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질병관리본부로 통보 가고 이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는 결핵예방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보건소장 홍영숙    전국 동일합니다.
석철위원    예, 전국 동일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723쪽에 있습니다만 에이즈환자 관리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 같아요.
   에이즈환자가 어디서 발생했는가는 국가 전체의 일인데 구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는 우리 대구시만 이렇게 하고, 제가 대구하고 포항 두 군데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생활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는데 대구시하고 포항시는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가뜩이나 업무적으로 과중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관리할 일을 구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시가 가져가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게 지금은 국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시비하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단지 타 시·도에는 안 나가는 그걸 대구시 각 구·군하고 포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도 우리 기초 지자체 운영상 보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석철위원    예, 타 시·도 비교할 수 있도록 인천, 대전, 그 정도의 예를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700쪽 아래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계약액이 2013년에는 8,19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393만원인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계약액이 8,19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꽤 많이 증가했지요? 증가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시중 노임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인상이 됐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에 1월에 시중 노임 단가가 결정되면서 작년 노임 단가하고 올해 노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시중 노임 단가를 누가 정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시중 노임 단가는 지금 어디서 정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노임 단가가 결정되는 곳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03쪽 한방 휴 사업 관련입니다.
   일단 앞쪽을 찾으면 나옵니다마는 702쪽, 703쪽에 결산서에 보면 이것을 수임하는 기관명이 없습니다. 수탁기관명이 없거든요. 저희가 사업보고서를 받는데 누가 수임하는지, 수탁기관명은 필수 항목입니다. 꼭 기록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용으로 드렸던 표준 양식에는 임금이 들어있고 한데 여기는 4대보험이 없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최대한 그 표준양식에 있는 항목은 좀 채워주셔야지만...
   이것은 확인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도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마찬가지로 705쪽에 보건소 청사용역도 역시 급여 및 4대보험료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다음 716쪽, 717쪽 존경하는 정애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독감예방사업 해당사항 없음 이것 절대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 2014년은 자료 제출 시점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독감은 10월 6일부터 했기 때문에 자료를...   
석철위원      그래도 해당사항 없음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예방접종일이 10월 6일이든 10월 15일이 되었지만 당연하게 백신은 몇 도스를 이미 구입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도스 구입하셨고 어느 정도 예견할 예정이시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없음 하면 정말 독감사업이 없어진 것처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앞에 예산집행해서 진행된 사항이니까 해 주셨으면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9개월치와 전년도 3개월치가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부딪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진행내용을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좋으면서도 아쉬운데 718쪽 고산분소 부문별 이용자 현황이 나오니까 향후부터도 역시 내년도 감사 받을 때도 본소도 부분별 이용자 현황이 있으면 비교가 좀 편하겠지요? 분소만 있다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미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아래쪽에 전년도를 넣으셔서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방역차량 운용현황입니다. 721쪽입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방역차량을 사실 공동주택 지역을 빼고 한다는 것은 좀 예방 정책상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라서 방역을 같이 하지 않는 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집에서도 외부 방역은 구가 하고, 자기 집에서 조금 더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차량, 말씀 한번 드렸지만 주택가를 소독하면 모기 등이나 해충이 공동시설로 이사가 버리고 또 공동시설을 치면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인 예방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구단위로 어느 지역을 전체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현재 아파트 내에 들어가서 방역하는 지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그게 건축주택과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석철위원    공동주택은 그냥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고 계신데요. 일자가 일치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분무소독을 하는 날짜와 우리 구가, 보건소가 하는 방역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충이 당연히 이사 다니죠. 해충도 머리가 있는데 죽고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들도 분명히 주민세 내고 다 내고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 주민 아니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효과가 필요한 건데 지구단위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한다면 이게 의미가 뭔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다른 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앞서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렇다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는데 단독주택만 하면 해충들이 그렇게 피해가지고 공동주택 공간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가 가능하면 건의도 하고 앞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드릴 때도 우리 수성구의 공동주택 주민이 61%입니다. 그러면 39%의 주민만을 위한 보건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게 그랬으면 상당히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저희들이 의무소독 시행사 업체가 있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상 거기에는 그 업체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보수교육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사실은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 자체 방역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구가 집단적으로 할 때 한꺼번에 해서 그 지역 전체를 소독하자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방역을...   
석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한번 지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도로라고 생각하고 돌아나가시면...   
○보건소장 홍영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업체들도...   
석철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26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원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의료관광 아카데미 수료자가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신규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대체사업 일자리 같습니다.
   726쪽 찾아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업체들의 결원 발생 시 교육생을 우선 선발토록 요청하고, 이 말은 기존일자리가 바뀌어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기존 업체에서 직원 모집할 적에 우리 교육수료생을 우선적으로 좀 취업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대체일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노력을 하는 거지 기존 일자리 숫자가 그대로 누가 결원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항상 신규일자리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신규일자리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가 항상 대체일자리가 아니라 신규일자리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늘 좀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29쪽과 730쪽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을 지나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장비 자체가, 몇 품목이.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일곱 품목 되는데요. 그중에 사용 안 하는 것이 이 4번에 레이저 수술기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번 안저 카메라 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 부분적으로 수선하거나 현재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기처분을 안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안 그래도 연말경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뭐 저는 일단은 내구연한을 지나서 관리하시는 것이 일단 일반 병원보다 사용량이 적어서 내구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기능상 문제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13번 항목에 자동시력측정기 경우에는 2010년에 이미 내구연한이 끝났습니다만 4년이 지나도 잘 쓰고 계시거든요.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따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다 잘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732쪽과 733쪽입니다.
   겁먹을 내용은 아니고요. 의료기관 등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소재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재지가 새 주소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르신다고 하셨는데 732쪽에 의료기관의 2번 항목처럼 달구벌대로 이러시면 완전히 달서구부터 중구를 거쳐서 남구와 걸쳐서 수성구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기는 법정동으로 바꿔주셔야지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법정동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괄호 안에 했어야 되는데...   
석철위원    그러니까 동을 쓸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소재지를 괄호해서 법정동 괄호 닫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느 지역이 좀 더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해 주시면 다음부터 더 잘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명칭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제가 의회에서 질의할 때 한 내용인데 혹시 보건소에는 또 처음 듣는 이야기기 때문에 당부사항 먼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시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가 내셨습니다.
   2013년 페이지 733쪽부터 735쪽에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워낙 이게 명품 수성구라 해서 이번에 달서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달서구 보건과하고 비교하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우리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좀 송구하지만 그 10% 이상 비교치가 또, 정확하게 비교자료가 되느냐 이러기에는 좀 의문이 되지만 맞다 치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없어서 잘했습니다.   
   달서구는 19.4%가 반환했는데 우리는 없고요. 2012년은 하여튼 없고 달서구는 있고 해서 토탈 2013년까지 11년, 12년, 13년까지 하면 송구하게도 금액은 아주 적은 데 토탈 9,100만원 정도 반환한 것으로 돼있는데 달서구는 금액은 많아요. 그런데 퍼센트가 우리는 32% 정도 반환을 했고 달서구는 22.1%만 반환을 해서 이것 다시 한 번 벌써 예산 내셨지만 치밀한 예산 국·시비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대답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697페이지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석철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다른 시각의 질의입니다.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이것도 저쪽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9,300만원 정도로 청소용역비입니다.
   저는 이 용역비를 묻는 게 아니고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로 이렇게 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용역은 전부 다 재도급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또 재도급 줘서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아주머니들이 청소하고 계시는지도,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사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관이지 않습니까? 관에서부터 정말 없는 사람들, 을 중의 을인 청소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이군경회한테 맡겨버리면 정말 상이군경회에 소속되는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다른 데 줘버리고 10%만 덜렁 먹을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용역하실 때 우리 상이군경회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게 아니고 치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꼭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분들 보호해야 되거든요. 우리 관에서 보호 안 하면 보호할 데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훈위원입니다.
   2014년도 702쪽입니다.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한방의료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저희 구가 주관이 되고 달성군하고 청도군 3개 구·군과 또 민간의료기관이나 대구 한의대 한방 지원센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예산인데 구비는 약 13%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매년. 그런데 3년간 총사업비가 약 41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저희들 구비 부담이 3년간 3억 3,000만원쯤 들어갑니다. 각 지자체 3개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우리 대구 한의대 안에 있는 한방지원센터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거기에 위탁해서 3개 구·군이 공동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자체별로 별도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해외의료관광객을 끌어오는 사업이고 달성군과 청도군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관광객을 모집해서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우리가 시에서 하는 한방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시비 보조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중앙에 올라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래서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9% 정도, 그리고 구비 11% 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3년 동안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좀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2014년도 726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원위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료자가 2013년도 2기 수료해서 87명이고 취업이 47명이 되어 있고,   2014년 3기 수료자가 87명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취업이 연말되어야만이 취업 목표가 45명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올해가 다 가는데 수시로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9월 30일 현재 실적이 8명밖에 안 되고 요. 지금 11월 14일자로 체크한 게 4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은 게 49명이 되어가지고 11월 14일 현재 56.3%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다 됐다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 부분은 아까 우리 석철위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늘 우리 수성구민의 건강을 한 몸에 책임져주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최근 언론에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자기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금 40대 정도에서 50대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건강하시다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 건강했기 때문에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크를 안 한 상태라서 늘 건강하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50대가 되어서 건강검진을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나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지만 조기검진으로 인한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도 많은 분들이 조기에 검진으로 인해서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니까 방문보건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잘 챙겨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꼭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성건강힐링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제 했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10월 17일.   
박원식위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축제는 나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예산절감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축제하고 겸해서 했으면 우리 구정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사고도 많이 있었고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한 것으로 위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매년 여름에 하시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여름에 하시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겸해서 하면 이런 축제가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훨씬 더 이 축제가 빛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축제는 그야말로 즐겁게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라기보다도 건강축제는 거의 대부분이 보시면 초음파라든지 측정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들리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정확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걷기대회 그것을 같이 하면서 앞에서 무대에서 시끄럽게 해서 일체 부스에서 그것을 좀 중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같은 축제라도 조용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다면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시끄럽게 하고 이렇다 하면 저희들 건강축제하고 함께 하기에는 조금은... 소위 말하는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가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건강축제는 아주 장비들이 예민해서 소음이나 이렇게 하면 촉진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은 양 축제를 다 가보고 왔습니다, 그죠? 청소년축제도 가보고 건강힐링축제도 가보고 다 가본 결과로서... 자, 우리 건강힐링축제도 보시면 부스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다 하시지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무대 만드니까 어차피 음향장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청소년축제는 낮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지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같이 하면 무대라든가 음향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낮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를 하시고 또 우리는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녁에 하니까 똑같은 무대에 우리가 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도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예산 문제는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낮에만 하면...   
박원식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원식위원    청소년축제는 저녁에는 안 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그럼 저희들이 이 축제의 성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같이 겸용화하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단시간에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 주최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다음 증진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73쪽, 2013년 812쪽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2014년도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2억 2,4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예산을 보시면 1억 3,000여 만원 뒤에 2배가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죠?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박원식위원    또 자료에 보시면 등록가구 수는 3,205가구에서 2,305가구로 한 해 사이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1억 3,000만원인데요. 거기 보면 통합관리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통합관리예산에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별로 없고요. 실적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3,200가구인데 지금은 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되면 작년 실적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2013년도에는 2억 3,000만원 되어 있고, 2014년도는 2억 2,400만원인데 예산변동이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하면 통합관리사업,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통합관리사업 안에 있습니다. 통합관리 안에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방문보건사업이 합쳐져 있는데 그 예산이 따로 편성돼서...   
박원식위원    아, 합쳐져서 그렇게 됐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성질환,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많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취약계층이 보건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다음은 2014년도 774쪽 보겠습니다.   
   아이사랑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베이비시터 도우미 활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베이비시터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집행이 다소 미진해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베이비시터 교육을 보건소에서 7주 교육을 해서 교육 후에 베이비시터 봉사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5건 했고요. 지금 4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48건 했습니다.   
   예산이 항상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아, 9월 말까지 실적이라서 이렇게 많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박원식위원    9월 말까지라고 해도 그렇지 반도 못 썼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사랑 베이비시터 도우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루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베이비시터 도우미 사업 이런 부분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모자를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파견된 인력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와 봤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간 그 지역에서는 실제 아이나 특히 어르신들이나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집안에서 돌보지 않으면 특히 우리가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수 가서 본 것은 좋은 제도를 해서 우리가 꼭 급한 볼일이 있을 때에는 잠시 맡겨놓고, 그 위탁기관에다가 볼일 보러 갈 때는 맡기고, 또 볼일 다 보고 나면 와서 모시고 가고 이런 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제도가 잘되어 있으면 최소한 노인, 서로 안 모시려고 집안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점을 좀 많이 연구해 주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훈위원입니다.
   2013년도 780쪽입니다.
   방금 우리 박원식위원님 질의하신 것 수의 건 제10회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무대설치 공사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했으면 행사, 이게 2013년도인데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내역이 지금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석훈위원    그리고 건강체험을 대구스타디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거기에서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청소년도 그 밑에서 공연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시간대가 다르다면 할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이왕이면 행사를 합쳐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효 축제가 있습니다. 효 축제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축제하고 함께,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함께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이 축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014년 771쪽입니다. 14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실태에 대해 금연대상 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에 있어서 여기도 지금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과태료 부담은 지금...   
강석훈위원    건수만 있고 금액이 지금 빠졌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금액은 위원님, 앞에 보면 2,200만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세외수입에 755쪽입니다. 755쪽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PC방이 242건이고요. 그다음에 수성못이 19건이고, 복합건축물 4건입니다.
   과태료부과는 PC방인 경우에 PC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수성못에는 2만원이고요. 복합건축물에도 10만원, 과태료를 올해 242건 부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올해 242건 부과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석훈위원    여기에는 265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수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 PC방이 242건이고요.   
강석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다음 772쪽입니다, 2014년도.   
   지금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둘째아 이상이 7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성구에 이 숫자가, 둘째아 이상이 이 숫자가 나온 것은 전체 숫자가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수성구의 출생아 수는 2,600명이고요. 둘째아는 1,043명이고, 셋째아는 274명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렇게 지금 포상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이고 시비가 70%이고 구비 30%로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출산장려가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셋째 애가 있는데 사실 정말 힘듭니다. 이 정도로 지원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785쪽에 보면요. 여기는 순수 홍보용으로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홍보사업입니다, 785쪽은.
강석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출산이 장려가 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안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성구가 가장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홍보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여쭤봅니다.
   2014년에 페이지 764쪽 하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도 714쪽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5급이 건강증진과는 두 분이고 보건행정과는 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보면 사무관이 한 분씩 계신데...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저희들은 진료의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있고 진료의사가 있고.   
강민구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강민구위원    아주 어렵죠, 질의가?   
      (웃음소리)
   이제 최종숙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질의는 어떤 분한테는 정말 쉽고 어떤 분한테는 정말 어려운 질의입니다.
   2014년 771쪽 한번 볼까요? 아까 강석훈위원께서도 물어보신 질의 중에 추가질의입니다.
   금연클리닉 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주관부서인 보건소는 흡연율 직원이 몇 %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저희 보건소에는 한 10%도 안 됩니다.   
강민구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이 10% 채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래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곧 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볼 때는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과장님 완전 완성형이고, 지금 10% 미만 분들은 정말 힘들지 싶어요, 저의 이 질의가. 맞습니까? 주관부서가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캠페인 한다는 게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피우면서 왜 나한테 끊으라 하노?” 이래 버리면 할 말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있으면 크게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마지막에 또 어려운 질의입니다.
   2013년에 803쪽 한번 보겠습니다.
   803쪽 찾으셨습니까? 2013년도에 803.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이게 보건사업 통합성과 우수기관해서 뭔가 돈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사업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1,500만원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좋은 것은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기관이 당최 전국 몇 개 기관에서 최우수상은 누가 받고 우수기관은 누가 받아야 되지, 그냥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이게... 하여튼 그래도 잘하신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히 여기 위에 최우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최우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최우수가 수두루빽빽하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닙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전국 264개 중에서 저희들이 5등이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해야, 1,500만원 받았는데 제가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까 부서에서 10%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쓰셨습니까?   
      (웃음소리)
   보건소장님 이런 것 쓰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수성못 스토리텔링 하는데 1,000만원 쓰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혈압계하고 장비 구입비입니다.   
강민구위원    직원들이 쓴 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직원들이...   
강민구위원    10% 내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이.   
○보건소장 홍영숙    직원들이 쓸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너무 예산이 힘들고 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들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강민구위원    소장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10%씩 쓰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쓰고, 5등 했으니까 내년도에 3등 안에 꼭 드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들어가면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 775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교육, 교육기간 경과로 지적받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받았습니다.   
정애향위원    요즘 산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태아와 산모의 건강 측면에서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정애향위원    감염예방 등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모자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감염예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5개 산후조리원에서 교육기간이 한 달 경과하고 두 달 경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주의조치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나면 안 받아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2년에 한 번씩 8시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애향위원    시정조치 하면, 안 받아서 시정조치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요.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기간이 경과한 것은 1차적으로 해당 조리원의 실수도 있지만 과에서 먼저 교육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더불어 교육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2013년 자료 815쪽, 2014년 776쪽인데요. 의료장비 내구연한입니다.
   지난번 보건행정과 행정감사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난 기계에 대해서는 기간 끝나고 나서 검토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고장 난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고장 난 것도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태원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런 것은 우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하시고요. 그리고 복지위원들도 힘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넘어가서 811쪽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자료 772쪽입니다.
   어제 20일이죠? 세종시의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표한 게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출산...   
김태원위원    예, 과장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내용의 요지, 여러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신문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산축하금을 120만원씩 준다고 그렇게...   
김태원위원    원래는 30만원인데 12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으셔서 그런데 이게 원래 첫째는 30만원이지요? 둘째 120만원 분할이지요? 셋째는 240만원, 24개월 분할 줍니다.   
   그럼 총 370만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전국에는 1.18이고요. 대구시는 1.127이고 수성구는 0.943입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출산이 안 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태원위원    세계에서 지금 1등이거든요. 명품도 1등이고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따지면 뒤에서 1등인데, 지금 세종시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관계없이 일시불로 12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를 놓을 확률이 전국 통계조사를 봤는데 51.5%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또 아예 안 낳아요. 사실 안 낳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수로 낳는 사람은 있어도.
   그래서 지금 첫째 30만원은 너무 약하고 왜냐하면 금방 결혼해서 돈 없는데 120만원을 주는 정책을 써서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셋째 낳는 자료를 보면 811쪽 보시면 셋째아 이상은 263명입니다. 그것도 돈이 50만원 주지요? 출산축하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태원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것 돈 50만원 받으려고 셋째 막 들이대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들이대고는 빼 주시지요. 둘째 1,067명이고 이게 자체가 사실 조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머리가 나오는데 이게 제도가 안 맞으면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를 양육 출산장려금으로 예정된 금액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태원위원    이것을 한목에 쏟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한두 번 주고 무슨 애 하나 낳고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이것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의 혁신, 우리가 좋은 것은 따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세종시 출산장려금 시스템 조례까지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출산율이 0.9가 아니라 1.9가 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참고로 출산율이 1.435명입니다. 전국 평균이 1.187이고. 맞지요?   
   지금 출산축하금을 네 배로 올린다는 것 이진훈구청장 발표하면 3선 하지 싶은데, 사실은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삼조위원장님한테 알려드려가지고 차기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올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2013년도 821페이지, 822페이지 정신건강 고위험자 및 지원현황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정신건강 고위험자가 236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등록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정신건강 고위험자는 자살위험자로 추정되고요. 작년에 응급출동한 건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되고, 정신분열증, 심한 우울증 이런 분 관리하는 것은 236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애향위원    정신건강 고위험자의 특성상 본인의 자발적인 등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 발생 후에 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가 되므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기발굴과 조기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방문보건사업 등 타 사업을 적극 연구해서 이분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위원장 김삼조    예,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강민구위원님이 지적하신 초과근무수당을 이야기할 때는 비고란에다가 별정직, 의사 몇 명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시면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의약품 입·출고 관리시스템 현황인데 지금 여기 있는 각종 예방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유효기간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2년, 3년입니다.
석철위원    2년에서 3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2년, 3년을 초과해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약품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765쪽, 770쪽, 771쪽 의약품 구입현황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보건소 현장에 온 김에 의약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좋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김삼조    질의 마칩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보고 와서 이야기하지요.   
○위원장 김삼조    예, 위원님들! 방금 석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을 방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사무실 감사를 중단하고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무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방금 각종 약품관리를 확인하고 왔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고, 특히 백신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52쪽, 2014년도입니다.
   752쪽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지금 정신건강사업은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한성의료재단 동아메디병원입니다.
석철위원    나중에 하시면 위쪽에 위탁처를 좀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계약기간 있습니다.   
석철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일단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그쪽에서 제출해 주신 세출내역서를 보면, 753쪽입니다.
   9월분만 보면 임금 대비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1.633%가 나갔고요. 국민연금은 2.893%가 나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만 이야기 한다면 원래 임금에 대한 기준금액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임금하고 현재 정상적인 국민건강보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임금이 좀 부풀려져 있거나 어떻게 처리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국민연금이 4.5%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2.893 정도 된다는 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분이 6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령자가 많이 있다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건강보험료가 뭔가 착오가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면 고령자가 이 사업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도 되고요. 또 국민건강보험료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는 뜻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관계된 것이 783쪽이죠? 예산은 봤고,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783쪽에 있는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사회복귀 실적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방금 전에 우리가 환자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5명인데 이것이 전년도에서 이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이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가지고...   
석철위원    자료라는 게 지금 여기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귀 실적인데요. 뒤페이지까지 봐도 사회복귀를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 뒤페이지 사회복귀 시설하고 앞에 정신건강센터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석철위원    어쨌든 간에 실질적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해서 어떻든간 사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러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록 관리가 벗어나시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상적으로 사회복귀 하신 경우도 있고 사망하셨거나 자연적으로 없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되어야지 실제로 실적이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사회로 돌려보냈다는 게 되는데 그 자료가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정신질환자들은 완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80% 정도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그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돈은 줬는데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2013년도 822쪽입니다, 이 내용이. 822쪽에 보시면 환자 등록현황에서 331명 해서 표로 이렇게 구분까지 지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315명 이렇게 표하고 관계없는데 전년도하고 대비를 한다든지 몇 명은 신규고, 몇 명은 전과 같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그것은 표로 아니고 풀어서, 2014년도...   
석철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앞의 과에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와 비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고, 특히 이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실적이나 계속하고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 위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784쪽에 보시면 사회복귀시설인데 이 시설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복귀를 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후에 여기서 재활훈련하고 그다음에 작업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고 있는데 제목이 일치하는 건 이분들이 평생 계속 계실 것 같으면 그런데 783쪽을 보시면 사회복귀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회복귀를 했다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좀 잘됐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작년에는 3명이 복귀했는데 올해 2명 했으면 좀 덜 된 것이고 5명이 됐으면 잘했다 라든지 이런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취업은 15명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12명.   
   중간에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2014년도에는 취업을 12명 했고요. 2013년에는 1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35명 중인 게, 연 인원으로 보면 더 돌아갈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여기도 재활치료도 하고 그 안에서 작업치료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는 거의 퇴록이 좀 드뭅니다. 90%는 이 사람들이 계속 간다고 보고, 또 신규 오고 또 다른 데 이사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퇴록이 되는 거지 완치는 거의 한 10% 내지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퇴소하는 구분만 지어주셔도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입니다.
   782쪽에 정신건강 고위험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관내의 등록 정신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2013년 통계로 주셨는데 이 감사 자료는 2014년 9월 말 현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래서 자료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2013년도 821쪽에 보면 전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77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는 또 2013년이라고 해 놓고 791명이, 같은 통계인데 2013년 기준으로 보면 21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확인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현재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표시를...   
   그런데 우리가 표기는 201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것 역시 등록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그게 장애인등록자 현황은 2012년 12월 31일 구청 통계고요. 2014년은 2013년도 통계입니다.
   그래서 770명 그 밑에 보면 유병률은 2011년 유병률이고, 구청 통계는 2012년 것입니다. 연도가 1년 차이 나는 거죠.
석철위원    그러면 정신장애등록, 우리가 모든 감사의 기준 시점은 작년 같으면 12월 말 기준이고 이번에는 9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연도 연초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확인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서로 맞아 들어가야지만 다음부터 보는데, 기준 시점이 이번 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런데 등록관리 이 중에서 225명만이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추진상황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지금 우리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등록된 사람이 236명이고 또 그 외에 방문보건이나 이런 데에서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관리를 뭔가 하고 있는 뜻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는 지금 발굴을 못 했고요. 정신병원에도 지금 환자들이 있고 아직 관리도 안 하고 병원에 입원 안 한 분들도 아직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11명이 전년도에 차이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11명에 대한 퇴록이나 타구 전출이나 이런 경우입니다.
   11명 차이가 그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자료 마무리를, 등록관리가 지금 전년도에는 231명인데 225명이 그냥 올해의 순증이 아니고 그냥 단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래서 225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우리가 현원보다는 항상 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히 이사 가신 경우도 있을 거고 전출하신 경우도 있고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71쪽에 금연클리닉,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771쪽입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금연하게 되십니까? 항상 하신다는 말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47% 정도...   
석철위원    하시면 47%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래서 1년쯤 지난 뒤에 다시 확인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6개월 성공자하고 또 1년 뒤에 추적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성공자한테 저희들이 답례품도 드리고 홍보물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도 조금 어떻게 금연하시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3번 실패자가 한 분 계시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정보 주시면...   
석철위원    정보가 아니라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세 번째 도전이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그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끊기가 정말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금 제가 봤는데 보니까 47% 말씀하셨는데, 진짜 금연클리닉 경과했을 때 몇 %가 됐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추적해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한다는 성과도 좀 보여주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다 했고 방금 보건소 전체를 라운드하면서 여러 시설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별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시설이 지금 2층, 3층, 4층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층에 보니까 치매관리센터가 생각 밖으로 많이 좁아 보입니다. 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점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가 지금 들어와서 현재 운영하시기에 제 느낌으로는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요. 소장님께서 어떠신지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사가 이전해 올 때만 해도 현재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는 치매사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확대 운영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때 당시에 도서관이나 드림스타트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서 저희 사업 자체가 보건사업이 굉장히 지금 확장이, 대구시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60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니까 사실 치매상담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역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개인의 보호자들이 와서 너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별도로 상담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간마저도 겨우 그렇게 했는데 저희 본연의 사업 그게 확대가 되면서 본관 1층은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저희 행정감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사 한 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현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83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장님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본청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업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느냐, 단속 목적으로 가느냐, 그 준비해서 나가실 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원식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에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뭐 실적을 몇 건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러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억울해 하고 계시는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점검 나가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한방에 바로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이렇게 막 나가버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두 번쯤은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럴 때 사후조치를 취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매긴다고 그런 요소가 당장 고쳐지느냐, 그 사람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시다 보면 분명히 악덕 업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 단속, 여러 가지로 단속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혹시나 한두 군데라도 불합리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834쪽에 조리장 공개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부터 시행하셨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당초 20개소 했는데 3개소 영업부진 등으로 시설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3개가 어디로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든지 음식물 조리하는 그 과정을 손님들이 공개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워낙 이제 영업이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데 워낙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설물 무단 철거 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약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요. 영업부진 등으로 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영업부진한다고 해서 철거를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영업장 자체가 무단폐업을 해서 할 때 그때...   
박원식위원    아, 폐업을 하셨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원식위원    폐업했다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업소, 특히 먹는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그런 업소에서는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 작성한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박원식위원    담당계장님, 사실 하다보면 이 자료는 계장님들이 하시지요?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박원식위원    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만 호통을 치시는데 제가 계장님한테도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박원식위원    2013년도에 871쪽하고 지금 금방 보신 2014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 비교해 봤습니까?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박원식위원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설치연도가 2010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똑같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만드 실 때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좀 적어주십시오.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것 거래처 하는 데도 우리 위원들은 다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어디에다가 호통을 칩니까? 과장님한테 호통칩니다.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박원식위원    계장님이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십시오.   
○식품안전담당 오세영    예.   
박원식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825쪽하고 2013년도 862쪽입니다.
   자료 다 찾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원식위원    거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등 정기 위생검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대상을 보시면 2013년도에는 236개소, 올해에는 20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개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커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일반자판기에서 커피전문점처럼 이런 데 원두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판기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 30개소가 줄었습니다.
   올해 현재 기준으로 30개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다 보니까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또 자체적으로 폐업을 한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고 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를 6군데 했고, 그다음에 잦은 폐업을 유도한 데가 2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혹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무신고영업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864쪽, 2014년도 827쪽 찾으셨습니까?
   식품위생업소 등 정기 위생검사 결과라고 나왔어요. 827쪽 있죠? 2014년도가 827쪽이고, 2013년도가 864쪽이고, 2014년도는 827쪽.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찾았습니다.   
정애향위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나와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정애향위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가 각각 전년도 가 보니까 6,890개 업소, 또 1,936개소 이렇게 해서 또 2014년도는 6,960개소, 또 1,974개소 조금씩 늘었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이렇게 음식점이 늘어가는 것은 주민들 생활이 팍팍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폐업과 신규개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갈수록 위생업소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관리나 단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속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공무원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는지 아니면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업소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00개 업소가 되고, 위생업소가 2,000개 정도 됩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도 1만여 개 정도 되는데 워낙 사회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게 위생 쪽을 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한된 인력가지고 많은 업소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합니다마는 계절별로, 월별로 업종에 취약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겨울철에 1, 2, 3월까지는 청소년들이 탈선의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유해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업소 쪽으로 하고요. 하절기에는 식중독 관련해가지고 업종별로 점검을 선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즉시 즉시 또 바로 처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업소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건수와 조치 건수가 해마다 별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속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목욕탕이나 공중위생업소 등은 말 그대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고 또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도 이제 즉시 즉시 그날 그날 신고가 들어오면 생활민원 이 발생하는 그런 업소를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공중업소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공중위생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주민들의 건강과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지도단속이 요구됩니다.   
   여기 질의는 제가 마치고 다른 질의 2개만 할게요. 2013년 858쪽 맞춤형 경영힐링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찾았습니다.   
정애향위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사업효과라고 있네요. 컨설팅 후 매출액이 30%에서 300% 상승 효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정책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효과를 보다 확대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에는 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경기가 워낙 힘들고 날로 날로 좀 자꾸만 하향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위생업소 쪽에 식당하고 남들 하는 것 옆에서 보면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해가지고 위생업소를 운영을 하는 그분들한테 의욕은 있고 하는, 몰라서 업소운영 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또 이 사업을 하려 하면 나름대로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반쯤으로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최근 중소기업 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창업자가 10명 중에 6명은 3년 내에 폐업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창업자 대부분은 식품접객업소이므로 위생과의 정책 방향 또한 과거의 통제주의 그런 위주로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2013년 833쪽에 보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심판 제기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 당초 행정처분보다 낮은 처분으로 변경됐는데 이런 행정도 신뢰성 저하는 물론이고 관행적인 행정심판을 유발시킴으로써 행정적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것은 행정소송만 나와있습니다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한 30%가 행정심판 이의제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에, 규정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만서도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식으로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온정적으로 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에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모양이 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다른 사유를 대가지고 경영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여기 보니까 계류 중이 4건이 있고, 승소판결 받은 게 1건 있고 있네요. 물론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미성년자 접객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관용을 베풀기에 부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소신을 갖고 엄정하고도 공정한 단속을 좀 당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2013년 873쪽이고요.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은 보충질의 때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하고 2014년에 83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식업 수성지부의 사업내역하고, 그죠? 자체평가 결과표를 이메일로 좀 보내 주십시오. 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부사항인데 2014년 826쪽에 보면 용어통일   이 좀 필요합니다.   
   중단쯤에 보면 재래시장 이랬는데 우리 경제환경과에서는 끊임없이 전통시장이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재래시장 해 버리면 같은 행정기관에서 용어통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용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재래라고 하면 좀 낙후된 의미이고 전통시장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여기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는데 한 1,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전달되는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정애향위원이 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3년 832쪽이고요. 2014년에는 795쪽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행정처분 하면 이분들이 무조건 소송을 거의 제기했고,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요, 그렇죠? 하여튼 이 내용으로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전부 다는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고했고 그러면 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조정을 어느 정도 또 감해서 해 줬지요? 보통,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법원에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조정심판은 사실 실제 판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정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피고지만 동의를 해 줘야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고 물론 억울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과한 억울한 게 있겠지만 이게 업체들이 악용해 가지고 구청에는 무조건 행정소송하면 법원에 들어가면 조정되어가지고 깎이더라. 이래가지고 혹시 이게 행정소송이 만연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행정소송 당하는 경우가 식품위생과가 가장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혹시나 나는 업소들이 물론 8,000명이 있다 하시던데 소송하면 무조건 깎인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건 아닌가, 악용하는 사례가 행여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 10% 정도는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30% 정도는 행정심판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보면 법원에서도 청소년 관련되고 업태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량이 크게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그만큼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만 하면 깎아준다는 그런 관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없습니까?   
   제가 너무 기우였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에 안내는, 구제 안내는 하는데 이분들이 행정심판 해서 진짜 억울하게 자기네들이 단속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량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또 기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강민구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조금 우리가 법조문에 나와 있더라도 위생과에서 조금 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공무원들은 참 어떨 때는 억울하다 해도 간혹 한두 건이겠지만 소수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법조문에 나와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대답해 버리니까 민원인들은 소위 말하는 매우 화가 나는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기준표가 딱 있어 놓으니 그것을 저희들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분들, 업주 분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행정처분을 그 기준에 벗어나서 경감처분을 했다 해 버리면 이게 담당자가 징계거리입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감사원 감사는 걸리잖습니까,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2014년 796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최고 하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계류 중인, 소 제기되고 계류 중이면 이 사람 계속 영업하고 있지요, 지금?   
   796페이지요. 제가 여쭙는 핵심은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행정소송이든 심판이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 때문에 인용은 일단 먼저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가 최종 심판...   
강민구위원    15일 받았는데 소송이라는 게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15일 지나 버리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소송이 제기될 동안 그분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의 맹점인 거죠. 걸려도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나는 영업 계속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까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감안을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명의변경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제가 카드를 뽑아놓고 변경 허가처리를 안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2014년 821쪽도 정애향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입니다.
   저번에 제가 식품운영기금회의 때도 과장님 이 일을 해서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업규모가 줄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민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30%에서 약 300% 매출이 올랐다면 정말 이게 담당부서 간부로서 밑에 다른 담당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머리띠를 끌러매고 구청에 가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정도, 그 정도로 소신 있다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냥 예산 없다는 식으로 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것은 이런 식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런 사업은 참 진짜 장려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영힐링, 경영컨설팅을 받다 보면 또 그 와중에서도 영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두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업종 자체를 전환시켜 버려가지고 옮겨서 포기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무작정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해서 할 수도 없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저번에 이야기하고 금방 정애향위원님 이야기 하실 때처럼 본인 스스로도 여기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여야지요. 정말 이게 식품위생상 좋은 사례다 하면 밀어붙여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하시니까 예산 줄이면 줄이고, 여기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식품산업담당 김종태    예.   
강민구위원    예, 한번, 소신 있습니까?   
○식품산업담당 김종태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식품산업담당 김종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번에 진행하러 오셨을 때 저희들도 했는데 시 식품진흥기금하고 저희들 구 식품진흥기금하고 보조사업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 줘서 구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소 수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좋은 사업 같으면 시를 가든지 누구 멱살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 내놓으라 하든지 뭐 난리 부르스를 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담당계장이 이야기 올렸듯이 이게 순수 구비로 한다든지 이러면 할 수도 있는데 시의 보조금하고 같이 해가지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좀 좋은 사업 같으면 더 열심히... 원래 간절히 원하면 되거든요, 간절히 원하면. 안 간절한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2014년 8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인데 이게 뭐 2013년도에는 자료가 있는데, 그죠? 2013년도 했던 실적이 올라와 있고 2014년 자료는...   
   올해 안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 2014년도에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안 했다 해야지 여기에 사업개요라고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에 자료요구 왔을 때 이 제목이 있어서 이것을 올해 사업을 안 했다고 해도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올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면 사업내역 없음 이렇게 해야 되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조리원 마스크 하는 그것도 2010년도 사업인데 의회에서 그게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강민구위원    과장님, 간혹 틀린 건 틀리다 해야지 아버지를 엄마라고 계속 한다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인데 계속 엄마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잘못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훈위원입니다.
   2013년 856쪽에요. 2014년 819쪽입니다.
   여기 며칠 전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들안길 김밥 행사에 금액이 지금 예산이 그쪽하고 이쪽하고 중복되는 자료지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석훈위원    예, 중복되는데 이게 양쪽에서 각각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합쳐서 그쪽에도 지금 이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서도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 전부 다 가서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똑같습니다.   
강석훈위원    문화재단에 넘어갔는데 그쪽에서도 자료를 내고 이쪽에서도 자료를 낸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산집행을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 받은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책임소재가 그러면 양쪽에서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우리 식품위생에서도 지금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산집행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원을 그대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보통 집행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강석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그러면요. 이게 양쪽에서 나오니까 어디 쪽이 책임소재가 어디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디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강석훈위원    집행은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과에 가서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어디선가 통일시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양쪽 과에서 똑같이 내놓으니까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어떤,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 누가 이걸 책임자로 주최를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상의하셔가지고...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통합을 시키든지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지금 올해는 김밥말이가 상당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게 참석하고 호응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음 뒤편에 보면 먹거리 홍보효과에 대해서 2013년도에 보면 이게 2013년도에는 아마 기네스북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 효과가 아주 미약할 것 같은데 아직 그것 자료가 비교가 안 된다고 지금 내놓으셨는데 올해 혹시 알고 계시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들안길 홍보차원에서 또 수성못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작년, 재작년부터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효과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수성구 들안길이. 그래서 다른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실제적으로 업소에서 부가세 신고된 그 금액을 우리가 전부 다 조례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451억원, 2012년도 말에는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쓰면서 조회한 금액을 보면 한 480억원 가까이 한 30억원 이상 남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거기서 현금거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플러스된다 하면 좀 경제적인 효과로 안 보이겠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올해도 효과가 많았다 이 말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작년만큼은 미비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강석훈위원    예, 다음에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행사가 양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 리바이벌하면 되는데 이런 행사는 지금 수성구청에서 전부 다 전폭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상가번영회라든가 민간이 어느 정도 몇 %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앞으로 이 행사 민간인이 좀 참석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음은 833쪽입니다.
   2014년도 833쪽입니다. 2013년은 870쪽이고요.
   음식점 종사자 투명마스크 지원현황 하면서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석훈위원    이게 2012년도 시행사업인데 왜 지금 올라와 있는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 부분 아까 석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요구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내다보니까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해당이 없다고 2013년도에 했던 사업, 2014년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그냥 그대로 넣어놔서...   
강석훈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안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강석훈위원    2012년도에 하면서 똑같이 했어야 나오는 자료인데 시행한 것 없으면 없다고 좀 혼돈되지 않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없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계에서 이것은 별도로 제목이...
   앞으로 기획계하고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우리가 2012년도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이상현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뒤에 가니까 많이 묻지 말라고 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827쪽입니다. 2014년 827쪽입니다.
   지도단속 위반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형마트 지금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입니다. 대형마트 단속 실적.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홈플러스에 지금 식품보관기준위반으로 단속된 게 2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작년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요.   
김태원위원    올해입니까? 작년에는 없습니까?   
   그럼 매년 나갑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신고대상 업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과장,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평소 구멍가게 나가는 횟수하고 구멍가게 100배 이상 되는 장소하고 나가는 횟수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태원위원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주 나가고 그런 데는 구멍가게 1번 가면 거기는 100번은 아니더라도 10번은 가야 됩니다. 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이채익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전체 생산품 매입액이 21조 8,000억원인데 시방에서 공급받는 것은 27%에 불과합니다.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대형마트 3사가 지역은행 이용액이 3,700억원 1.4%에 불과합니다.
   허가 낼 때는 엄한 소리 다 해 놓고 허가 딱 받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한 게 있습니까?
   대구은행 이용하거나 우리 지역은행 이용하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예금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것도... 저도 모릅니다.   
      (웃음소리)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1.7%는 거의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물건 팔면 전부 서울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면서 무모하게 엄한 소리 다 했잖아요. 입점 많이 시키고 지역 업체 하도급 주고, 엄한 소리 다 해 놓고 약속 안 지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째서 저째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연간 10회 이상 단속 나갈 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야기 들었고 내년 감사에서 매 대형마트에 연간 10회 이상 나갔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위생검사 철저하게 해서 단속시키고요. 구멍가게는 사실은 나가서 잡기는 쉬운데 거기 잡아서 나올 게 없습니다. 죽을 판인데, 죽을 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통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시장에 가서 단속하고 해서 실적 올렸다고 하지 말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어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큽니다. 고래 한 마리 잡으면 1만 명이 먹어도 피라미 한 마리 잡으면 1명도 못 먹습니다.   
   참고하시고 더욱 철저하게 위생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생과장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태원위원님 말씀만 따라 단속 나갈 때 우리 사복위원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연락주시면 저희들도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희들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자, 2014년도 819쪽입니다.
   과장님, 김밥말기 행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김밥말기 행사는 너무 식상하고 제 자체부터가 김밥말기 행사를 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주민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820쪽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결국은 먹거리특구를 지정받은 겁니까, 받지 못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실익이 없었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특구로 지정은 못 받았는데 그때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그때 그 당시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 지정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뭐 아까 활성화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다니다 보면 간판이 바뀌고 업소가 계속 교체된다는 말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교체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교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0% 정도는 주인이 바뀝니다.   
석철위원    주인이 바뀌고, 또 업종도 바뀌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업태가 바뀝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하는 부분도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이야기는 지역상권 활성화 문제에 입각해서 다른 지역의 식당가에서 왜 자신들은 활성화하지 않고 너무 들안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석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구 전체의 위생업소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 역할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곳 한 곳을 육성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골고루 발전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이런 저런 여건이 좀 부합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대표 음식거리를 저희들이 좀 의미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집중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번에 김밥말기 예산 7,000만원 들었는데 5,000만원은 먹거리특구 하더라도 2,000만원치는 2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그런 자연적인 조건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구·군에서 지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생교육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다른 지역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 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들도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822쪽입니다.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4개소나 받으면 지정받을 때 받으셨는지 몰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모범음식점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에는 시설이라든지 종사자 친절도, 그다음에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음식량, 반찬가짓수, 용기라든지 청결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10월 되면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 일제 재점검을 또 해서 거기서 지정기준에 탈락되면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좀 비유가 뭐합니다마는 오늘까지 착실하게 살다가 내일 어떤 상황이 되어서 죄를 한번 지어버리면 그전에 잘한 것은 온데간데없고 죄인이 되듯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지정취소를 하는 그런 요건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도를 열심히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합니다.
석철위원    어떻든간 지정업소가 된 다음에 1년에 16.4%가 바뀐다는 것은 조금 많게 보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업주가 바뀐다든지 조건이...   
석철위원    이런 부분은 모범업소가 진짜 우리 지나갔을 때 모범업소처럼 보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중간에 보면 모범음식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797쪽에 있는 푸드백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를 지급한 것은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앞쪽에 797쪽에 푸드백 제작 지원한 이것은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들안길에, 들안길 업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원한 개수는 비슷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앞쪽에 들안길인 경우에는 리턴용기 120개, 푸드백 6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수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적으로 보면 좀 더 적게 보이거든요. 예산 좀 더 적은 양을 지원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것은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차이가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만 줬습니다.   
   들안길에 있는 업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됐든 안 됐든 들안길 업소 11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용기하고 그다음에 푸드백하고 같이 줬습니다.   
석철위원    주는데, 들안길 업소가 더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개수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약 1,000만원에 116개소가 나누어 가진 것이고, 모범업소는 1,101만원을 가지고 172개소가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을 보면 사실 모범업소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아무리 들안길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모범업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쉽게 탈락한 부분도 있고 진짜 활성화해야 된다면 모범업소가 지원이 평균적으로 좀 더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그다음 82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전수조사하시는 것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시간이 걸리시지요? 시료검사시간이 있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합격했으면 합격했다고 통보를 해 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합격한 결과통지는 안 합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부족이 났을 경우에 이제...   
석철위원    과장님께서 계장님 계실 때 하셨지만 합격을 하면 우편엽서통보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지요? 한 2011년 정도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일반 식당에는 위생검사가 다른 데로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 식당도 다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가건물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위생점검을 하면서 가건물을 수거할 때는 하나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위생점검할 때마다 같이 가건물 수거검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과거에는 특별한 5개 종에 대해서 대장균 검사부터 해서 검사를 하셨었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도마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직접 하시는 거죠, 검사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건행정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석철위원    주관이 우리 보건소 맞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위생과 맞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반음식점은 안 하신 거거든요. 집단급식시설만 우리 보건소가 관할을 했고,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다른 곳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업종 현황을 저희들이 위에 올려놓았는데 저희들이 우려업소만 했습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석철위원    그러니까 전 업소에 대한 검사는 없어진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전체 위생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일제히 정기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 정수검사는 관할 직능단체에서 자율 지도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할 경우에는 수시로 위생점검을 하도록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 지도점검을 안하고 위생과에서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수시검사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으니까 검사를 하셨으니까 합격을 했다면 합격통지를 하는 식으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직능단체가 하시고 나면 결과는 우리 구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점검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석철위원    오면 거기는 위반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현재 시정된 게 많이 옵니다. 시정 조치한 게...   
석철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식당에 가시면 진짜 조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내환경도 중요한데 특히 천장에어컨이 늘어나면서 천장에어컨에 대해서 청소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생업소 청결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앞으로 천장에 환풍기 같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는 하늘을 한번 보면 볼 수 있는 위치지만 거기서 보면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또 일반주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827쪽입니다.
   자료를 작성하실 때 중간에 보시면 신규 허가·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폐업도 좀 넣어주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항상 새로 생기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직전에 총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지금 몇 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경제환경이라고 할까, 업소 수를 보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도 좋기 때문에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위반내용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유흥행위라든지 시설위반 조금 덜 한 것 같고, 청소년관련 이런 것들은 폐쇄조치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던데 이게 75개나 됐거든요, 취소폐쇄가. 그러면 기타에 취소사유가 좀 많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 기타는 저희들이 이제 위반내용들을 다 나열을 못하다 보니까 기타로 넣었습니다.   
   폐업신고를 실제적으로 영업을 안 하면서 폐업을 했다든지 그러면 현장에 시설물도 없고 그런 건이 79건, 그다음 위생교육 안 받아서 과태료 처분 받은 것, 각종 신고 사항을 미기입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미한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타는 어떻든 간에 무신고 폐업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는 거니까 가장 중한 처벌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시설물이 있고 직접 영업을 안 하면 그래서...   
석철위원    하여튼 저희가 조치내용을 보면 기타에 더 큰 사유가 들어있는데 기타가 너무 많죠, 방금 말씀하신 79개가 무신고 폐업이라면 큰 사유인데, 7개짜리도 있는데 한 칸쯤 더 늘려주십시오, 최소한 무신고 폐업란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사유가 있는 것과 이것은 그냥 자기가 영업을 접어서 폐쇄한다는 것하고 의미가 좀 다르니까요.
   딱 한 가지 무신고 폐업만은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833쪽에 음식점 종사자 투명마스크 지원현황인데,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지 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라든지 손님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침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전부 다 입 전체를 막는 그런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화를 또 하려고 하니 좀 그거하고 하니까 이것은 딱 걸리는 것 보호마스크입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이마트나 가보면 시식하는 코너에 있으시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를 위해서...   
석철위원    예, 잘 하셨는데 이렇게 일괄해서 한번 딱 주셨으면 그다음부터 신규업소만 쭉 주시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끊어진 게 거꾸로 좀 아쉽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돈이 그만큼 안 돼서 그랬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뭐 식품진흥이나 이런 쪽에서 활성화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011년 한 번하고 2013, 2014 이렇게 끊어질 일이 아니라 신규사업장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었고, 이것이 충분히 식품위생기금이나 사업목적하고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원을 하셨으면 지원을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은 보이는데 예를 들어 몇 명이 수료를 했다든가 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1년 연중으로 하는 거니까 월 1회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3,092명에 대한 기존 영업장, 신규로 영업을 신고할 경우에는 신규영업자 교육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비가 본인들이 전부 다 교육비를 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재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장소...
석철위원    그러면 기존 업주께서는 제가 봐도 8,000 몇 백 개소가 3,000명 하면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체 다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일반음식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음식점이 몇 개소인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반음식점이 한 4,000개입니다. 거기서 그해 명의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데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받을 수도 있고, 그런 교육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다른 구에는 또 위생직능단체의 직원들이 자율지도원들이 있습니다. 자율지도할 때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모든 일을 하면 목적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 얼마를 받았고 이렇게 알아야만 그다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그런 자료를...   
석철위원    예, 그런 자료도 좀 더 하셔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