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일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48쪽에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옥외영업 허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자료 주셔서 이것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수성유원지 내 전 업소이고, 2차는 들안길에서 두산오거리까지 하셨고, 업소 수는 들안길에 5개소, 수성못은 6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옥상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옥상은 자기 건물이니까 쓰면 돼요. 그런데 옥외는 다른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옥외도 사업장 내입니다. 인도에 나온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장 부지 내에 주차공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야외...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옥상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옥상은 들안길에는 4개소, 수성못에는 18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하니까 실장님은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정량적이 가장 좋지만 정성적으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답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왔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정량이나 정성으로 평가하기가... 계절에 따라서... 지금 옥외나 옥상영업은 겨울철에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강민구위원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시행이 8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한여름엔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게 위생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생과장님한테 일부러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지역마다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식품위생과장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수사례라면서요, 옥외(옥상)영업 허용한 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규제개혁에서, 법령에서는 해 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했는데 그냥 규제를 푼 게 우수했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도 풀었으면 최소한 정량적은 안 되더라도 그 업소들한테 가서 매출이 일(日) 얼마였는데 정성적으로 매출이 10%라든지 20%, 30% 늘었다 이 정도는 하는 게 해당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제도를 시행했고 그 시행에 대해서 최소한 피드백은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은 위생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수치를 확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참 어려운데 우리 소관도 아니라서. 그렇더라도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5개소, 62개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정량,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고민을 해 봤는데 67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졌다, 아니면 계절적으로 어떤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구청에서 개선해 줄 것은 뭔지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중구가 더 발전되었어요. 중구 가봤어요. 우연찮게 가보니까 옥상영업을 많이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시험 치는데 엄마가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건 기분 나쁘지만 우리 스스로 비교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51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2,000만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전체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1건당. 주민참여예산...
강민구위원    2,000만원 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몇 건 했는지는 안 나왔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추진실적에...
강민구위원    있네요. 그런데 이것 2,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놓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뭉뚱그려서 해당 실·과에 주는 부분이 아니고 각 동에서 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1건당 2,000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강민구위원    여기에 연관되어서 지금 현 정부가 개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개헌의 핵심은 주민자치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 예산을 짤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기조는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2,000만원 상한선을 묶어놓고 있다는 건 무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주민참여예산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서 대구시에서도 참여예산 문제가 많이...
강민구위원    대구시는 5,000만원까지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대구시는 5,000만원까지 합니다.
강민구위원    거기는 되고 우리는 왜2,000만원까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대구시는 좀 더 큰 사업들을 시 단위에서 했고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했던 부분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일반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내지는 주민 건의사항 인정해서 주민참여예산은 2,000만원 기준을 잡아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지만 건의했던 사업 중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기준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2,000만원 상한선을 너무 경직되게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있었는데 내년도 상한선을 뒀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올해까지는 2,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증축할 때 주민의견을 훨씬 많이 들어서 꼭 2,000만원 이것을 둔다는 자체가 벌써... 대구시는 5,000만원인데 2,000만원까지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오그라지는 행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대구시 예속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올해 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소규모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민참여예산 외에도 좋은 건의사항이고 주민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    35쪽에 소송 현황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수성1가동 롯데건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처음에는 원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다가 언제 조합이 끼어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합이 끼어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조합이 우리하고 바로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롯데가 자기들 권한이라고 했던 부분을 조합이 자기들 권한이라고 롯데하고 조합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원금 60억원을 안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60억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해서 다시 달라는 그런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대충 추산을 하니까 10억원 정도 넘는 것으로, 정확한 계산은 따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자는 좀 비싸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연 15%로 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60억원 중에 20억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무 소용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내용까지는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 부분은 소송하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하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표기를 다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에 60억원 다 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20억원 가지고 해결을 하자! 그때 조합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기는 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소송 내용만 가지고 건수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전제가 되는 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자료를 낼 때 별도로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실장님도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때문에 20억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합장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조합장이 결국 업무정지가처분 당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원고가 롯데건설이 되었다가 중간에 조합이 그것을 분명히 조합 쪽으로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9월 26일 제일 밑에 당사자 참가 신청한 게 조합에서 신청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모르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흐름은 대충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소송 관련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60억원을 다 줘놓고 건축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장치를 해야 된다, 변호사를 만나보고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건축과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소송 수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건설과?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되는 것은 소송자료에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과장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는 모든 것을 건설회사에서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상당한 범위라서 무상양도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건축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과를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장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감사지적사항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반복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동장님들이 직원들 교육시키는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감사실에서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예.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부조리 신고 현황입니다. 79쪽입니다.
   현재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 하는 것.
   혹시 부조리 신고가 있어서 포상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없습니까? 신고 시스템이 다른 방향으로 있죠? 지금 신고 시스템을 꼭 서면으로 신고 안 해도 되는 방향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서면으로?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신고가 없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감사실장 노상현    그 당시에 위원님들 발의해서 대구시에는 다 같이 만들어놓았는데 하여튼 신고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8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 해서 물론 목표한 1만개를 채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 쏟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에 대해서 물론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했나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내역을 ’17년도 것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일자리 중에서 일자리창출한 것이 수성구의 일자리인지 아니면 구민이 구직자로서 신청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일자리 개수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한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올해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일자리창출은 2,377개입니다. 이것은 상용으로 보고요. 상용 같으면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 부분에서 1,630개, 정부 부분하면 저희들 구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든 부분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747개, 민간 부분 같으면 저희들 지역 내에 범어네거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맨해튼 프로젝트 중 에 주로 법률, 의료, 학원,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된 정부 부분, 민간 부분 포함해서 2,377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수성구 자체에서 연결된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저희들 수성구 자체에서는 1,630개 정도.
조규화위원    1,630개요? 그리고 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5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보면 구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는 구비가 없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전체...
조규화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느 사업을 할 때는 구비가 투입되고 아니면 없는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 상품상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1 대 9로, 구비가 10%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조규화위원    공모사업에는 구비가 들어가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안 들어가는 곳에는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안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전액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웬만하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민구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104쪽에 자료를 요구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1인창조기업 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5군데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촌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도 여기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창업센터는 현 위치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15개 업체도 창업센터 새마을회관 1층에 다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입주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20개 업체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던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는 건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15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3.3㎡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협약서에 보면 연 40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분들은 사무실 공간보다는 창업활동을 위해서 외부활동이 더 많은 기업들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 해서 113쪽에 대해서 물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어떤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유치를 했느냐 해서 어떤 사례가 한두 개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2016년도부터 2017년 1인창조기업 입주기업 선정심사, 전세점포 융자대상기업 선정심의, 입주기업 선정.
   제가 보니까 대부분 정해진 업무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유치활동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사실 기업유치가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많이 힘듭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름뿐인 위원회보다는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수성구가 교육·문화·체육도시 아닙니까? 보통은 교육·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문화·체육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일자리.
   좋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아까 조규화위원님 이야기한 괜찮은 일자리가 80쪽에도 있지만 114쪽에도 있어요.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실적 이것도 물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제가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어떤 건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해 주셨어요. 16가지.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도 힘들고 일자리창출도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어렵다면 아까 교육·문화·체육도시면 거꾸로 학원이야 알아서 저절로 창업이 될 것이고, 문화하고 체육 특히 체육 같은 것은 요즘 유치원생, 초등생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존수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예 그것을 활성화하고 그 장소를 수성구청에서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알지만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수성구청에서 초등학생 체육교실 해서 누구한테 사업권을 주라는 거죠. 아니면 그 사무실을... 제가 알기로도 수성4가동에도 수영교실 있고 축구교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고 학부모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활성화해서 장소를 우리가 빨리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그래서 문화도 대신 대관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수성구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대구시에 있는 사람 다 수성구에 오시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관련부서와...
강민구위원    일 많아져서 싫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보다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체육이면 체육 관련 부서와 잘 협업해서 내년에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91쪽 시간제일자리 확대라고 하는 내용에 추진사항 중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시간제공무원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기간제공무원은 들어봤는데 시간제공무원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시간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1일 4시간 근무하는 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공무원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공무원입니다.
김진환위원    2014년도 6명, ’15년도 13명 이렇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따라서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 만들어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선택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김진환위원    기간제공무원 얘기는 들어봤는데 시간제공무원 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정식 공개 채용시험을 통해서...
김진환위원    시험을 쳐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공모합니다.
김진환위원    봉급도 시간에 맞춰서 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해마다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정년이 보장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기간제하고 마찬가지인데 단지 몇 시간만, 하루 4시간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하루 4시간입니다. 일반공무원과 같이 정년 보장이라든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후에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194쪽 각 부서별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및 순환대책이 있는데 5년이라는 게 무슨 기준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5년은 동일 부서에 5년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현황표를 보면 5년 이상 계신 분들이 44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한 부서에 보통 5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수직렬의 경우나 비서요원이나 정년, 은퇴예정자, 노동조합 지부장의 경우 전보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 업무 특성상 특수업무 담당자는 한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행정직 2명, 세무직 2명, 사회복지 1명은 전보를 시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 2명 가운데 1명은 보직 변경 예정자입니다. 6급에서 5급 심사 의결돼서 지금 5급 자리 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행정직 1명은 현재 동일 부서에 5년 초과된 근무자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2명의 경우에는 1명은 보직이 변경됐고 또 1명은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직 1명은 보직 변경인데 이것도 6급에서 5급 승진심사 의결자로 발령대기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5명 중 4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나머지 행정직 1명은 5년 초과자에 대한 전보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134쪽 수의계약 있죠?
   거기 보면 206개의 업체, 219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표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조달 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입니다.
김진환위원    여러 업체가 참여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자 입찰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조달에서 전자 입찰식으로 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김진환위원    얼마 이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5,000만원.
김진환위원    아니, 이거 5,000만원 넘는데? 1억 5,300만원...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십니까?
김진환위원    134쪽.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중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은...
김진환위원    중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하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전문 공사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범어1동도 그렇고요, 범어1동은 1억 5,300만원인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범어1동 입찰을 했습니다. 그건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범어1동 주민센터는 종합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인 경우에는 2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렇게 하더라도 219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그러면 참가한 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대원건설이 했는데 참가업체는 219개 업체가 참가를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조달청을 통해서 투찰을 받아서 그중에 최저가 기준가격 이상을 기재해 내는 업체를 1순위로 합니다.
김진환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서면으로 알기 쉽게... 아직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여기 보면 공사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중간에 2건 다 설계변경을... 중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도 설계변경 들어가고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도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계속 해가 바뀌고 이렇게 긴 데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계변경해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범어1동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지는 시 부지고 건축은 저희들 것인데 3층을 하는 과정에서, 탁구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습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계약기간이 불과 며칠 안 되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입니다.
   부탁의 말씀과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5쪽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에 1번, 2번을 보면 태극기 가로기가 부서졌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게양했을 때 정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진정한 마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이상하게 느낌이 옵니다.
   나라의 소중함 이런 걸 느끼는데 거리를 가다 보면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검은 색으로 돼 있는 태극기들이 게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정말 산뜻한 기분이 들도록 전 동네에 일괄적으로 교체해야 될 곳은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쓸 수 있는 것하고 봐서 느낌이 다른 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 7번을 보면 새마을회관 주차장 사용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내역을 보면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운영하도록 새마을회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요청하고 난 뒤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새마을회관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좀 왔습니다.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회장님한테 특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부터는 말씀도 없고 어느 정도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통로부터 시작해서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했나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이 없다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해를 하는지... 다행한 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거기서 최고 대형 민원이...
조규화위원    한 번 더 짚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 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를 보면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 자매도시와 교류할 때 그 도시의 특성이라든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적교류만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현재는 문화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내 자매도시는 8개가 있고 또 해외 자매도시는 4개 도시가 있는데요. 국내 자매도시일 경우에는 상호 도시의 축제기간, 우리 수성구 같으면 수성못 페스티벌에 초청하고 또 포항 불꽃축제에 우리가 가는 식으로 문화교류를 하고, 거창군 같은 경우는 거창군의 농촌어린이들이 수성구에 와서 견학하고 도시를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화교류도 대단히 중요한데 벤치마킹할 사례를 잘 찾아서 우리 수성구에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독일인가 어디를 가니까 플라타너스인데... 우리는 지금 플라타너스가 너무 커서 감당이 불감당인데 거긴 플라타너스를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아, 가로수 플라타너스.
김희섭위원    독일 뢰머광장에 가니까 플라타너스를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서 너무도 아름답고 예쁜 걸 봤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에 가서 그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수성구에도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마이크 켜져 있어요.
김진환위원    켜져 있는 김에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제 영남일보 8면 기사에 보면 실제 그 기사 내용하고 관계없이 했는데 수성구의회 사진을 아주 크게 낸 것 있죠?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봤습니다.
김진환위원    영남일보 출입기자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출입기자한테 항의 좀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항의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김진환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 제목하고 전혀 관계없이 수성구의회 밑에다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그 사진 설명이 아주 안 좋게 보이거든요. 부탁했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우리 역량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255쪽 한번 보겠습니다.
   255쪽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는 수성구민을 맞이하기 위해서 혹시 구민들이 내방했을 때 우리 역시 수성구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수성구만의 특이한...
   또 감사 중에도 미소친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특수시책이나 아니면 내년도 업무를 더 알차게 드러날 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계획한 것이 민원실에 오면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로 해 볼까 싶기도 하고, 또 환경 차원에서는 계절별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실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현재 나무컬러로 돼 있는 것을 컬러를 바꾸어서 민원실 환경변화를 많이 시킬 예정이고, 업무적으로는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이 너무 많이 개발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외적인 것을 좀 바꾸고 친절교육을 좀 더 향상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환경 분야나 친절도, 안내 이런 계획이 다 서 있으니까 가장 수성구의 모범입니다. 보여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차원 높은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구,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세무1과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라고 나오잖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주민센터를 짓고 싶은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땅을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세무1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 가격 차이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일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소속 당이 다르니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좀 하자!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을 것이냐, 법률을 개정하든지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2억원인데 공시지가가 1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구청장님 책임 하에 30%까지는 해도 괜찮다고, 법률을 개정해 보자고 저희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안도 하지만 우리 수성구에 진짜 유능하고 머리 좋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1,00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현재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거래가에 사도 법률적으로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노력해서 “각 당에 이것 고쳐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 테두리 내에서 단서를 달든 뭘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매년 책정을 하고 주택가격 현황조사를 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 부담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작년에 할 때 내년에는 실거래가에 맞추기 위해 가격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거래가를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공시지가에 세금 내고 팔 때 더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금 덜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도 덜 낸 거고 국가에서는 그걸 다 알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 차이를 당연히 줄여야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세금도 거두고 현실성 있게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306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어제는 세무1과장님이 아주 실적이 좋고 노고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있잖습니까? 지난해는 65.2%가 징수되었고 지금은 59.3%인데 유독 이 부분만은 징수가 잘 안 됩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무2과 현황이 아닌가요?
조규화위원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세무2과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 왜 여기만 유독 징수율이 낮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2016년, 2017년 세외수입 미수 현황에 보면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분야가 조금 낮습니다. 이 분야는 과징금 및 과태료 중에서 거의 70%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게 48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책임보험 미가입이 한 21억원, 그다음 검사미필이 한 10억원 됩니다.
   개인들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보험도 넣어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최고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도난차, 방기차, 그 다음 개인이 영업하는 화물차는 오래 되면 사실 보험을 넣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에 의해서 체납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차가 있으면   압류를 100%하고 방기·폐차인 경우엔 강제로 폐차시키는데 이번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에 전반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폐차할 때는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이 다 정리가 돼야 폐차되죠?
○세무2과장 이해환    4년 전까지는 차를 바꿔서 새로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 같으면 완납증명을 청구해야 새차 등록이나 이전이 됐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과한 제한이 아니냐고 해서 이게 풀리는 바람에 체납이 있어도 자동차 신규 이전이나 등록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동차 벌금이나 과태료를 끝까지 안 내는 사람만 이익을 찾겠네요?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이런 건 사실 개인적인 겁니다.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 그다음에 검사를 안 받았다가 나중에 사고를 내면 개인이 손해 보는 경우가 되고 물론 사고가 나면 상대방도 피해가 있겠지만 공익적인 것은 조금 없고 개인적으로 신체, 재산적 피해가 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교통과에서나 사법경찰단에서 이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도 하고 종용도 하고 안 그러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범칙금하고는 별개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에 대해서 결손을 포함해서 지금... 이것도 큰돈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결손처분된 금액만 따로 분리를 한다면 이 합계금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결손만 처리한다면.
○세무2과장 이해환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이 같은 경우에는 무단 방기나 폐차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명 대포차라고 해서 이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소유자 조회를 해서 주인한테 연락했는데 내 차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5년이 경과하고 그분 앞으로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손을 1년에 한번 연말에 과감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정도는 결손을 합니다. 물론 전체 체납에 대해서 계산하면 5% 정도 되는데 자동차 관련은 도난당했고 폐차된 경우도 있고 대포차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만일 결손처분 유효가 5년인데 5년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잖습니까? 5년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일반 재산 플러스 직장생활의 봉급, 은행 통장까지 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유예...
조규화위원    취소를 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계속 5년간 주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거리는 참 많겠습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험회사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에 해당될 수 있는데 요즘은 은행거래정보를 통해 제3금융권까지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보험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사례는 있어요?   
○세무2과장 이해환    당장 보험으로 인한 사례는 없는데 파생상품 그러니까 금융권부터 일반 대출 건 포함해서 그다음 대여금고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사례가 나오면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이 보험은 재산은닉이 됩니다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저축을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씩 연금형으로 하는데 이게 은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공공연하게 상품을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이해환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추적조사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그것 은닉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308쪽에 감사가 아니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세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있고 시세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지방세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국세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징수를 해 가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세라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이 광역단체의 위임 사무입니까? 예를 들어 취득세다, 구에서 대신 대구시 것을 받아주고 어떤 특정 퍼센트를 우리가 새로 받아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여기 연계된 시세 여덟 가지는 전부 구·군에서 부과 징수하고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대구시로 곧바로 들어가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는 전부 대구시에서 추징이라 해야 되나, 용어를 모르겠는데 추징기관은 대구시인데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사무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걸 대구시에서 받아주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를 받아 오느냐는 거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세무2과장 이해환    징수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3%, 조정교부금은 19% 한 22% 정도를...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번에 지방세 안내라고 해서 제가 팸플릿을 봤거든요. 조그마하게 책자형으로 잘 돼 있던데요.
   주민세가 두 가지잖아요, 대구시세가 있고 구세도 있잖아요. 저번에도 구분을 해놓으셨던데 통칭 우리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건 알지만 좀 생소한 게 지방소득세, 지역지원시설세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하는 일이 약간 다르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1과는 부과 위주로 하고 저희들 2과는 징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과만 상을 받은 것 같이 이야기가 돼서, 이것 저것 하는데 물론 똑같이 부과도 잘하고 징수도 잘해야 상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세무2과가 징수율이 높아서 대구시 재정 업무평가 및 중앙단위 업무평가에서 그 성과를 거뒀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진환위원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도 괄목할 성과를 거둘만한 수성구만의 특수한 시책이나 성과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성과는 세무직 전 직원들이 부과를 제대로 하고 징수를 제대로 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하우나 기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배려 하에 올해 7월에 38기동팀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8기동팀도 올해 서너 번 정도 현장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38이라는 의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헌법 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조세의 의무를 진다.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번 가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요즘은 체납자 스스로 연락이 옵니다. “체납이 있는데 낼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지 마시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조세 정리를 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고요, 또 세외수입 팀에서는 체납세를 받으면서 체납 부서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과정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하게 되는데 부서에서 할 때보다 2016년도에는 24% 정도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전에 할 때보다 2배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게 됨으로써 작년에도 중앙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세무과 새내기 9급 공무원이 중앙대회에 가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쯤 되면 작년 정도의 상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동차팀에서도 대구시하고 협조해서 리스 법인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동대구로에 보면 리스 법인회사가 많은데 대구 전체 19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우리 수성구에 있습니다. 사용 본부지 개념으로 저희들이 유치해서 이것으로 해서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를 1년에 거의 430억원 정도 대구시로 들어오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해서 65억원 정도를 수성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계속 관리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납정리나 처분팀에서도 다른 구에서 꺼리는 체납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영치는 다 하고 있겠지만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외에 대여금고도 조사하고 있고 출자금이라든가 폐차대금까지,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구보다 월등한 체납징수 실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는 사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새로운 전문 조직도 만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김진환위원    예, 세무2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무2과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직원 모두가 같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한층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그 동안 세무2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1과나 2과 다 같이 부과도 잘 해야 되고 또 징수를... 결국은 상 받는 건 징수 잘해서 상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휴자금을 대구은행에 예치하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진환위원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개월 수에 따라 다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개월 수 개념도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고정금리를 조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래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산하면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4.15%에서 현재는 0.99%까지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구하고 공히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세무2과장 이해환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구 구·군의 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대부분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달성군만 특별회계의 경우 장기예치를 하면 이율이 좀 있고 나머지 구·군은 거의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 9월 말 현재 940억원이 유휴자금으로 예치돼 있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전부 한 가지로 다 묶여있는 건 아니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금은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3개월, 6개월, 1년, 1년 이상을 구분하면 3개월은 0.99%, 1년 이상 가면 1.12%까지 예금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을 쓰는 기간을 판단해서 기간을 달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자는 조금 낮은 편이죠? 조금 전에 몇%?
○세무2과장 이해환    3개월에 0.92% 정도 되고, 1년 이상 1.22% 정도.
김진환위원    아주 낮은 편이네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이율을 정해준 겁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이율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쪽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가 17건에 체납자 10명인데 거기 보면 공매 물건이 17건인데 사람 수대로 10개가 있거든요.
   공매 물건이 17건인 이유가 3번하고 5번에서 필지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필지 수.
김희섭위원    필지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건수는 필지를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하면 17건 맞습니다. 그다음 감정가 3개가 없는데 감정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사실 감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 진행 절차가 5, 6월 하더라도 계속 유찰되면서 감정 자체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유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아주 촌에 있는 산 같은 경우는 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감정가가 감정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3번에 감정가 표기가 안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거나 할 때 수의계약해서 사는 가격하고 조달청에서 사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항상 조달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물론 금액이 조달청에서 하는 계약 구매방법이, 예를 들어서 전체 PC 본체 같은 경우에 1억원 이상 되면 조달청에 2단계 입찰을 거친다든지 그 외에는 나라장터에서 제3자 단가계약해서 바로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게 비싸다고 말씀드리기는...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달청에서 사면 일반 개인이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하더라고요. 퍼센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감사에 그런 지적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사느냐, 괜히 수의계약해서 샀다가는 나중에 감사에서 왜 이 업체에서 샀느냐고 하면 본인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싸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업체 선정을 해 버리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가격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부에서 조달청이 있는 이유가 관에서 공용으로 사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달청이 생긴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 조달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조달청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정애향    그러면 그냥 아무 거나 막 찍어서 삽니까?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C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되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제안서 평가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고요.
○위원장 정애향    적격심사 중에 물론 대기업 메이커를 많이 선호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우리 수성구가 눈을 돌렸으면 싶습니다.
   보통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수성구에 들어와서 컴퓨터 1대라도 팔려고 하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점수를 공평하게 주되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수성구가 돼야 하는데 따뜻한 삶터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시·도에 입찰을 하거나 점수 배점을 할 때 비교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찰이나 수의계약, 그런 사고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PC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비중이 100%입니다, 어느 업체든 간에. 대기업 구매는 없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351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351쪽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3, 4년 전에 전산시스템 자료가 완전 소실된 적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저번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완전 소실됐다는 것은 수성구 문서가 다 없어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조규화위원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복구가 100% 다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때 생산한 문서는 99.6% 정도 거의 100% 수준으로 복구가 되었고요, 접수문서 복원율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시하고 수성구 간의 문서는 복구가 됐고요. 안 된 것은 전국에서 보면 각종 자격조회라든지 알림 접수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서는 사실 복원해도 의미가 없고요. 생산문서는 거의 100% 다 됐고 접수문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옛날 같으면 수기로 해 왔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은 전산접수가 되니까 지장이 조금 있는 부분이다,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매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백업을 하고, 주말엔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다음 시 통합전산실이 지산동에 있는데 거기 원격지에 실시간으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시스템 관리를 여러 방면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중적으로 데이터를 백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조규화위원    이건 우리 수성구에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동 소관까지 하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은 지명을 해서 나오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4개동 같이...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산2동, 두산동, 고산2동, 고산3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동장님께서 다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는데 특히 작년에 갔을 때는 각 주민센터에 청소가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동네에 물어보니까 한 동에 한 분씩은 아니라도 한 분이 여러 동네를 맡아서... 지금 여러 동네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한 동네에 한 분입니까?
○두산동장 최준호    1명씩입니다.
김진환위원    1명입니까?
○두산동장 최준호    예.
김진환위원    어떤 동네는 다른 동네와 같이 한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두산동장 최준호    그분은 수당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김진환위원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두산동장 최준호    예.
김진환위원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다 깨끗하게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가보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청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올해는 시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대구는 눈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도 눈이 올지 아직 예상을 할 수 없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느 위치는 어떤 단체가 제설작업을 한다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도 조례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쓴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자기 건물에서 1m까지는 전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홍보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홍보를 해서... 전체 공무원이 다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특히 고산지역 같은 데는 지역이 넓어서 치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 주위에는 자기가 쓸도록, 꼭 치워야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하고 예산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동네별로 일반식당 있는 곳은 덜한데 유흥음식점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이 두산동하고 이번에 감사했던 곳은 아니지만 황금2동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에서 매일 쓰레기 수거제를 하는데 우리만 안 해요. 우리는 격일제로 하죠? 주 3회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역마다 일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두산동, 황금2동만 하면 주 3회 해요. 그걸 매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수성구가 꼴찌에요. 다른 데는 다 매일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환경청소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는 원래 안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니, 그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지금 매일 수거를 충분히 할...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제 동네입니다만 황금1동 같은 아파트 단지는 매일 수거 안 해도 돼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지가 많고 유흥주점이나 식당들이 많은 곳은, 지금 여기 두산동장님 와계시지만 황금2동 한 골목만 가도 쓰레기가 한 트럭이 나와요. 그런 것을 이틀을 묵혀놓으니까 바람 불면 오만 데 치마처럼 날아다니고 이렇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일 수거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환경청소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민구위원    내년까지 예산 괜찮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예산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내년까지 예산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방세 좀 거두었잖아요?
   이것 내년에 시행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게 시행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가 안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자원순환과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두산동장님은 매일 페인트 칠 하러 다니고, 황금2동장님은 전봇대에 매일 꽃 심으러 다녀요.
○두산동장 최준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황금2동하고 두산동에서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이라도 매일 수거방식으로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올렸고, 지난번 간부회의 때 황금2동 안정국 동장이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엊그제 여기 계신 김희섭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에 확인 결과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애향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1단 6개과 그리고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지 산 2 동 장   김동일
   두 산   동 장   최준호
   고 산 2 동 장   임재철
   고 산 3 동 장   차은희
   【보고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2.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