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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 한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행정국장 이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 도시를 만드는 데 각종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책임 있고 투명한 참여예산제,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동주민센터 이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미소친절 명품 수성 프로젝트 추진, 지방세 체납세 징수 강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충실한 업무수행에 노력한 결과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우수상, 대한민국 SNS 최우수상, 대구시 부패방지업무 종합평가 장려상, 대구시 지방세정운영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춘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노상현 감사실장입니다.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입니다.
   우영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섭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귀숙 세무1과장입니다.
   이해환 세무2과장입니다.
   장태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45쪽에 지방보조사업 지원 현황에서 집계를 한번 내보니까 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원이 좀 넘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45쪽 중간 지점에 보면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그러면 3억 400만원 정도 되는 데서 40% 정도 지금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며 또 운영비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야 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총괄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이번에 신설로 지원해 주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것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비가 4,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수성구지회로만 쓰는 운영비입니까? 혹시 지회에 지원금을 주면 각 동으로, 경로당으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쓰는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도 같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조금 사업이 하도 여러 건이 돼서 해당 부서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32쪽에 4-1-1 범어천 생태하천(2단계) 조성이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실제로 범어천이 조성,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 끝부분 중앙고등학교 있는 부분은 아주 잘 됐습니다. 범어3동 쪽에 그 부분은 어디에 내놔도 아쉬울 것 없이 대단히 훌륭하게 잘된 것 같은데 두산오거리부터 쭉 내려와서 복개가 안 되고 있는, 복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모든 부서가 아이디어를 좀 내면 여름이나 가을, 봄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돈이 들면 예산 투입을 더 하더라도 그 넓고 좋은 공간을 그냥 보낸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평가팀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위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걸어봤는데 양쪽 주위에 차선이 있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을 낸 것이 동호인들이 공연하는 데 참 편하겠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는 다리 밑에서 하는 안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해 봤는데, 일단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 같습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수성못이 확 트여서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다음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또 최고등급 받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작년에도 뭘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작년에도 계속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매니페스토에서 주는 상을 평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상 받은 것은 2017년도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결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건 아마 7월에 한 것 같고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도 보니까 기초단체가 132곳 중에서 325개 사례로 참여를 해서 상을 준 게 최우수 47개, 우수 37개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우리 수성구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수성구 잘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상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례별로 다섯 개씩 딱 나눠서 상을 줬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매년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전 말씀하신 범어천 하류공원 만든 그 부분도 가지고 갔고, 또 해피타운 프로젝트 부분도 가져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 관련해서 장려상을 받았고, 매년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여러 파트에 신청하는데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년에는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다가 올해는 또 한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시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우리 수성구가 상도 많이 받는데 이거 안 받아도 관계없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내년에는 신청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2쪽, 2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작년에도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고 올해 역시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에는 두 군데이고 올해 현재... 예,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올해는 자치분권협의회하고 몇 군데 됩니다.
김진환위원    예, 전년도에도 그렇고 자치분권협의회에 안건 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안건 하는 것은 어떤 안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역할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컨트롤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할 안건들이 잘 없었습니다. 안건이라고 하면 촉구대회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나 규칙, 아니면 법률사항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협의회에서 운영했던 토론회 정도는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정치권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헌법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부분들은 진짜 미미하기 때문에 안건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것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진환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거의 다 법 테두리 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라는 것은 형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위원회를 해서 안건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작년 첫해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개혁을 할 어떤 안건의 건의도 좋은데 만들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 수성못하고 옥상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도 하나의 규제개혁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규제개혁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허용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기에는 뭣해서... 일단 개선했던 사례는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 위원회가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게 회의도 없는데, 물론 자치분권협의회 안건이 미발생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이 그렇고.
   규제개혁은 여러 가지 규제 돼 있는 부분을 개혁해서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런 것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의가 열려야 이것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 한 부분이 모순이라서 해당 부서별로 안을 내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막상 안을 내놓을 만한 부분들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은 33쪽에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3쪽 중단에 보면 고령사회 적극 대응, 그 밑에 경로당 건립 확대, 퍼센트로 보면 90% 돼 있는데 경로당을 지금 새로 건립하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고산도 두 군데 있고 지산 있고, 수성2·3가동 있고.
   그런데 벌써 5억원씩 15억원을 확보해놓고도 못하는 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감정가를 맞추다 보니까 돈은 확보해놓고 안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복지과장할 때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땅 매입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5억원 예산 가지고 그 땅을 다 매입해서... 도시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강제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땅 매입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차라리 5억원 다 들더라도 땅을 매입만 할 수 있으면, 감정이 4억 6,000만원 나와서 매입할 수 있으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경로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가 이상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다녀보면 이제는 감정가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 예로 수성2·3가동에 열린경로당이 매각이 돼 버렸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팔린 가격을 보면 4억 1,800만원에 팔렸더라고요. 그런데 감정가는 한 3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해서, 결국 그것도 다른 데 넘어가버렸고 지금 당장 구해야 될 판이거든요. 사든지 다시 세를 들어... 지금 이때까지 세 들어가는 건 수성구에서 수성2가동에 있는 열린경로당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또다시 구입을 못하고 세 들어가야 될 판입니다. 다른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 동주민센터 매입도 그렇고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상 현 시가보다 감정가로는...
   저희들이 건물을 사러 안 들어가고 부동산을 통해서 감정가 정도로 부지를 매입, 주택을 매입하든지 해서 계약할 때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서는 아예 감정가 가지고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디다. 또 나와도 물어보면 너무 턱없이 안 맞아요.
   지금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지가만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매입은 못하고, 또다시 세 들어가야 되는가 걱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일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감정가도 적은 가격은 아닌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다시 세 얻어서 가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행 법규제 내에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마땅한 대응책을 저희들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월 말까지 비워주기로 현재 건물주하고는 벌써 했거든요. 3월 말까지 비워주면 당장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떤 방법이 안 나오고 그대로 문 닫으면 안 되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을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혹시 그 주위에 국유지나 구유지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못 했고요, 복지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은 35쪽 소송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 소송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1가동 롯데 측에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진환위원    구유지 등 편입 보상으로 그때 65억원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65억원인가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받은 65억원 중에 20억원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전 조합장하고는 얘기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바뀐 것 알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분이 20억원이라는 것을 책임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억원만 되돌려 받는 걸로 했는데 조합장이 지금 업무정지가처분을 받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진행 중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그때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원을 돌려주고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만나서 의논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때 누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반적인 부분을... 60억원인지 65억원인지 그것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을 20억원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정한다 하다가 또다시 다른 문제가 대두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소송이.
김진환위원    과거에는 구유지 같은 게 들어가면 돈을 다 보상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재건축하는 것은 건축법에 보면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상으로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 돈을 다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건축 부분은 법이 시행된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다 받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내놔야 된다. 수성구 구유지가 그 속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문화시설을 하든지 무슨 시설을 하든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건축에 들어가는 부지 대다수가 도로입니다.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부지가 대지든지 나대지 이런 게 있는 경우 같으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별도로 공간을 내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도로가 편입되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일 경우에 내놔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 다른 대지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그것은 또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해놓고, 그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시 기부채납하는 식이 되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해서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예,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관계없이 우리 수성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이번에 수성구가 유일하게 투기과열지역으로 된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실장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거래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구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도 조금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세수 부분을 제일 먼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봤는데 취·등록세 이쪽 부분은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재산세 이것은 매년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세입은 줄어드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 자체가 많이 주춤하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전체 세액 부분에서 취·등록세 외에는 변동될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취·등록세는 줄어들어도 재산세액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우리 수성구 범어동 같은 경우는 많이 높습니다. 높은데 지산·범물 쪽은 아파트도 오래됐고 아마 개개인별로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상담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면 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에 13번, 15번, 2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과 소속인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재 위탁 시 모집공고 일정을 자문 받았다 이렇게 상담하셨는데 방문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이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해서 모집공고 같은 것은 우리 담당부서와 어린이집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위탁할 경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재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법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있었나 싶습니다. 거기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쪽에서 판단이 조금 애매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단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지금 한번뿐만 아니라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거냐 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어린이집 재위탁뿐만 아니더라도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게 기본 선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라면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달리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 조례 만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례 부분에서 똑같은 사항을 놔두고 해석을 A로 할 수 있고 B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마 있었던 걸로...
조규화위원    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 다음 15번에 한번 봅시다.
   환경변화에 따른 예비운전원, 환경미화원을 순환근무시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게 순환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자문이 필요한 겁니까?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 구청 실정에 맞도록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 부분도 같은 겁니다. 예비운전원하고 운전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순환했을 때 예비운전원을 환경미화원으로 변경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주장하는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운전원 같으면 운전만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규정대로 했는데 예비운전을 환경미화원으로 하고 환경미화원을 예비운전원으로 돌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마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조례가 이런데 국장님,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이 부분은 아마 예비운전원을 환경미화원, 예비운전원인데 아마 노사관계에 좀 민감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노조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환경미화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못해서 노조에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감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행정국장 이재우    통상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환경관리 차원에서 예비운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일반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안 하고 일반 가로를 했다든지 그런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 기본적인 환경미화원 근무규칙에 예외적인 것이 있어서 거기서 민원이 제기돼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예 생각도 안 해 보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우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 노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큰 틀에서 근무규칙이라든지 근무규정을 해 놨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못하고,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됐을 때, 거기의 룰에 벗어났을 때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속공무원 인센티브를 지출 관련 법률해석, 단속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어떤 규정이 없고 그냥 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 부분도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주차장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일정 건수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지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논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통상업무로 보고 지급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논란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인센티브를 줄 때는 다 규정상 정해진 룰 속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은 룰 속에 들어왔다고 보고 타 구도 같이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어떤 논란의 시점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해 왔던 법이, 맞다고 해 왔던 그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자문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는 이석을 하라고 부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이석한 분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으면 다른 의견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안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석한 쪽은 행정이 아니고 복지과하고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대부분 다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는 명칭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각 동에 나가는 돈 108만원을 아직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장하고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실비보상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야 간담회 경비도 쓸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은 그대로 해석해서 운영비를 쓸 수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동네는 그래도 쓴 데도 있고 이렇습디다. 한 푼도 안 쓴 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예산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해서 각 동네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라는 것이 내려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라고 하면 간담회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보상비로 내려갔으면 간담회도 가능한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수한 위원회 자체 운영비로 계산해서 경직되게 하면 아마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결정해서 일부 할 수는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2004년도 4대인가 이때쯤입니다. 현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어느 의원님이 구정질문으로 각 주민자치위원이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줘야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간담회 경비라도 주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거든요. 처음에 월 10만원씩 하다가 10% 감해져서 지금은 9만원씩 나가는 게 오래 전에 현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약속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간담회 경비.
   그래서 내년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 비목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동 방문 때 있었던 건의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생활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하는데 매일 수거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고산3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3쪽에 이것은 본 위원이 고산에 가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 ‘자연부락 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공기관에서 이 부락이라는 말을 종종 쓰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부락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천민 집단을 표현할 때... 어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어사전에 보면 좋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형성하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이 부락이라는 말의 어원은 일제시대 때 조금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단 지역을 부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표현이 있어서 굳이 이것을 안 써도 되면 앞으로 관공서에서 이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71쪽 투명한 구정구현 실천내역이죠, 그 중에 동 종합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하죠?   
○감사실장 노상현    3년.
김진환위원    3년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진환위원    보통 며칠씩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3일 정도 합니다.
김진환위원    동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아주 많네요. 그런데 똑같은 지적을 당하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똑같은 지적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민원업무 보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3년 주기로 본다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바뀌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결과를 다 통보합니다. 감사하기 전에도 사전 인터넷 띄워서 다시 주지시키고 하는데 사실 반복적인 업무는 업무량이 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건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지적당한 그 사람 다음 감사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죠,   3년마다 하면?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벌써 바뀌고, 만약에 같은 것을 한 사람이 지적을 당해서 이번에 주의했으면 다음에 주의하는 건 안 맞죠?   
○감사실장 노상현    병합이 될 경우에는 주로 훈계를 줍니다. 좀 더 강하게 문책합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조치사항이 업무연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업무연찬하면 다시 거기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OJT교육이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면 일단 민원응대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회계업무 실무라든지 기초적인 것은 5개과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5월에 10일 정도로 문화재단 도서관에서 교육을 새로 시킵니다.
김진환위원    지적당한 것을 보면 대부분 기초단계가 많더라고요. 지적당하는 것이.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미기재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적하고 난 다음에 업무연찬보다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창구 일을 보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요즘도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동네 자료를 봤는데 보통 10 몇 개가 되고 20개 가까이 되는 동네도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안 당하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요즘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복지파트에 감사를 할 때 혹시 복지 전담이나 아니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복지파트에 감사를 할 때 일반인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더 세밀하고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복지 분야의 공무원도 감사실에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계속 복지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조규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3쪽에 특정감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같은 데는 감사실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의뢰하면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시설만 해도 25개 정도 됩니다. 일반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몇 백 시설이 되는데 2010년부터 우리가 1년에 4개 정도의 시설을 계속 감사를 합니다.
   일단 전담부서인 지도감독 부서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연말에 신청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추려서 감사하고 오래된 순서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의뢰 안 하는데 일일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뢰가 오기 전에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조규화위원    관리감독을 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감사실에서 하면 어떻겠나...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사고 난 데는 우리가 직접 감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점검한 것이고, 우리가 매년 너덧 군데 하는데 연초에 감사계획을 짭니다. 감사도 150번씩 계속 지연되니까 감사할만한 곳을 네다섯 군데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복지담당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감사에서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합니까, 감사를?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조규화위원    아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수시로.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는 시하고 우리 감사 주기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힘듭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감사를 해야만 복지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2년 전부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일단 지도감독 차원에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직접 전반적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게 힘들면 5년 주기로 새로 회계감사를 전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우리 감사실에서 모든 감사를 다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우리 청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실시하며 또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실장 노상현    청탁금지법이 생기고 거의 6개월 주기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따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10월 30일, 31일 이틀간 800명 정도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일단 청탁금지법 사례가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바로 전파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례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이니까 일단 청탁금지법이 새로 생기고 난 후부터는 직원들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성 있게 잘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7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문책 현황에서 음주운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숫자가 조금 줄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대폭적으로 강화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는 3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줄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교육이나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올해 9월에 공무원 3대 비위하는 게 있습니다. 성폭력하고 음주운전하고 금품수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와서 직접 했고, 우리가 작년에 강화해 놓은 상태이고, 명절 전후로 해서 휴대폰으로 사전 경고를 합니다.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사전 예방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난해에 음주를 할 경우에 근무평정에 대폭...
조규화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이익이 가니까.
조규화위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감사실장 노상현    음주운전을 한 부서에 대해서 전직원 교육도 하고, 전직원이 나가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도록, 그 부서 전체 부서장을 위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규화위원      아무튼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육도 좋고 뭣도 좋지만, 개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청에서는 이런 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훈계, 경고, 주의, 시정, 업무연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징계가 아니다 그죠?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일반 문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에 도달할 수 없는 사소한 업무소홀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를 주고, 주의보다 조금 강화된 훈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훈계 신분상으로. 시정이나 이런 것은 따로 행정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분상으로는 이렇게 하고, 경고는 5급 이상 경고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희섭위원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같은 말인데 어느 게 더 무게감이 있는 건지.
○감사실장 노상현    주의, 훈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다음 견책, 감봉.
김희섭위원    주의가 제일 낮은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주의 다음에 훈계, 그다음이 견책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견책은 말로만 하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견책은 어떤 불이익이죠?   
○감사실장 노상현    견책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합니다.
김희섭위원    인사상 불이익?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희섭위원    업무연찬은?   
○감사실장 노상현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서로 경종을 울리는 거죠, 교육한다 이 말입니다.
김희섭위원    그것도 말로 하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업무연찬하라고 하고 우리는 따로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업무연찬하는 것이지 그것은 문책에도 안 들어갑니다. 업무연찬은.
김희섭위원    민원을 저도 해 보니까 악성민원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감정노동자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감사실에도 하고 민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창구에 있는 분들한테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할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주눅들 필요 없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했으면 그것으로 공무원이 할 일 다 한 것이지 민원인들 소리 지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실에서 할 때 당당하게 자존감 가지고 공무원들이 창구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77페이지인데 청렴 관련해서 포괄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본 우리 구 공무원들의 청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저 개인으로는 청렴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청렴도 조사에서는 낮았습니다. 낮았고 일반적으로 청렴도는 일단 교육을 통해서 많이 습득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청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실장님이 본 청렴도 수준이 높다, 이것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일단 올해 들어와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구의 청렴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청렴도를 높일 복안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청렴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패 예방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청렴문화 개선 해서 근무기강도 강화하고 청렴문화 체험교육도 하고 아침마다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이라고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때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청렴도는 청렴해야 되겠다는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구에서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방 차원, 다각도로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가 청렴도 면에서는 최고의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투자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만촌1동에 동아파밀리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수성기업보육센터.
김희섭위원    기업보육센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김희섭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 몇 개쯤 되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9개 기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거기 들어가면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계약이 당초 계획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년 뒤에는 다시 다른 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2년 후에 그 기업을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재평가해서 당초 계획한 기대치에 못 미치면 내보내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아파밀리에아파트는 건설사에서 지은 게 아니라 주민들끼리 지은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합 구성해서.
김희섭위원    수성구에서 1호로 된 것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사실은 그쪽에 우리 구청 땅이 있었는데 그 건물하고 바꾸고 그 차액을 우리가 돈으로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건물을 사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1호 주택조합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1인 기업이든 여러 기업이든 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평가를 잘하셔서 가장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고산문화센터는 수강생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패션반 한 팀이 2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봉사활동만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문화센터를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온갖 분들이 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요구는 안 했는데 그런 데서 자기들끼리 좋은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 예를 들자면 파자마를 500개 만들어서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보내고 싶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봉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공간이 없는데 기업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공간이 생기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단장님, 다른 구에는 지금 일자리투자사업단이 없고 부서에 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계획성 있게 연도에 맞추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일자리가 어디 중복 안 되고 그냥 일자리 창출한 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1만개를 벗어나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일자리 수치상 중복된 것은 없고요, 여기 중복될 수 없는 게 의료보험공단이나 4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치를 뽑았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중복된 것보다 알찬 일자리, 알찬 일자리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괜찮은 일자리, 말씀하신 괜찮은 일자리는 기준을 1년 이상 고용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을 다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일자리가 어떤 종류이며 몇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청년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향후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이나 일자리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청년일자리 부분인데요, 수성구의 여건을 보면 사실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일자리가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많으면 당사자들이 하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저희들은 공단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올해 연말하고 2018년도에 수성알파시티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 150개 기업에 채용인원은 한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롯데몰이 들어오면 거기 간접고용까지 포함해서 1만8,000명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성알파시티 쪽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숫자에 신경 쓰는 것보다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이 타 구에는 없는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연구도 하시고 계획하셔서 좋은 결과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은 9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하단 ’17년도 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보통 답변으로 전년도에 미수금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16년도에 미수금이 없습니다. 징수를 100% 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미징수 금액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국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부분인데요. 2016년도에 대구시와 고용노동센터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은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건입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 6명에 대한 1년분이 지급되지 말아야 될 돈이 지급되어서 환수결정을 하고 지금 환수절차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환수 안 한 부분이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그럼 환수를 하면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100%.
조규화위원    일단 9월 말 기준이지만 지금 23% 같으면 환수하고 나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환수는 부과된 금액이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전체 다를 받아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00% 가까이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그게 개개인의 징수금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징수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내면 100% 됩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2쪽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인데 분재마을 같은 데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우수기업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우수기업 지정은 대구시에서 지정했는데 기업활동이라든지 사회의 기여도에 따라서 시에서 지정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원 중단된 데가 콩지팥지부터 시작해서 수성자활센터까지인데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지금 이것은 ’17년도에 종료된 상태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곳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마을기업이 13개소입니다. 13개소이고 지원 종료 하는 게 저희들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것이지 기업활동은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종전에 시작해서 지원금은 못 받더라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파악이 되었나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현재까지 13개소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3개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하고 몇 군데가 더 있네요, 13개소 같으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단장님, 89쪽에 보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김진환위원    맨해튼 프로젝트는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사업은 그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맨해튼 프로젝트라 하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간에 조성되어 있는 사무 공간에 기업을 유치하고 맨해튼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일자리사업단의 이런 내용이 건축과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벌써 오래 전에 이야기가 나왔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맨해튼은... 맨해튼은 어디 있는 것을 말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뉴욕.
김진환위원    뉴욕, 홍콩 같은 데. 그런데 거기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면 일자리창출이 많이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단 비즈니스 사무실이 들어오면 직원이라든지 채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일자리 1만개,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참 괜찮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짧게, 완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임시직 들어가는 게 안 많습니까, 임시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임시적으로는... 임시직 포함해서 연 1만개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분들에 대해 다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구직자를 보면 구직자의 기대치라든지 또 기업의 기대치가 맞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쓰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구인이 들어오면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잘 맞는 일자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구직 그다음 구인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저희들 위탁되어 있는 수성일자리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민원으로 올 때 일자리 때문에 찾아오는데 갔다 와서는 별로 시원한 답을 못 얻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성구는 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기업하고 연계해서, 구인할 때 수성구로 연결해서 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실제 구인 업체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업체보다 타 지역이 많습니다. 타 지역이 많고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를 통하기보다는 직접 고용하는 쪽이 더 많고요.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경산 쪽으로 소개를 하니까 멀다고 안 가는 분도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113쪽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이 4회를 했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개최만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개최 네 번 중에 주로 회의안건은 연초에 1인 창조기업 입주자 선정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만촌동에 개설한 수성기업보육센터 입주자 선정 그리고 수성일자리센터 수탁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시행계획 관련해서 운영회의를 총 4회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기업을 직접 유치하는 건 별로 없죠?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기업유치는 구 단위에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위원회나 기업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구미인가 거기 보면 노조위원장이 기업을 유치해 온 사례가 있거든요. 큰 기업을 하나 유치했어요.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예산은 없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산도 있어야 되고 원래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추가적으로 지금 알파시티 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일자리 소프트웨어, IT 쪽으로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파시티가 완전히 완공이 되고 주위에 여러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국내기업도 있고 국외기업도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외국에서도 유치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계속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앞서 잘 들으셨죠? 기업과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김진환위원님, 조규화위원님, 그리고 김희섭위원님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단장님께서 잘 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그리고 민선5기, 6기에 일자리창출 해서 많은 일자리에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여 구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업단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희섭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