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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여기서 총괄에 보시면 결정사항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 이런 뜻입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취소결정은 잘못 부과한 것으로 건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 맞죠, 과장님?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취소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14년도에 1건 있고, ’15년도에 1건, ’16년도에 4건 이렇게 됩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갈수록 취소건수가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취소결정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라는 것은 물론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세율이라든지 과세 기준일 이런 것은 실제 쟁점사항이 안 됩니다마는 취득의 요건이라든지 취득의 방법 이런 데 따라서 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의신청해서 일어난 취소결정사항 1건을, 예를 들면 원래 영천에 소재하고 감면 판단시점이 추징결정한 시점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그게 쟁점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마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실상 폐가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취소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하고 저희 부과권자하고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서, 이의신청은 저희들 구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 결정할 때는 기각으로 결정합니다마는 상급심의 심사청구라든지 조세심판원에서 유권해석을 달리 해서 취소결정을 내려주고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부과건수에 비해서 쟁점사항이 있는 것은, 이 건수로 봐서는 매년 한두 건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부과건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많은 부과건수 중에 물론 잘못 부과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부과·취소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몇 페이지...
조규화위원    249쪽입니다. 249쪽에 보면 ’15년도에 이월 행정소송 3건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어서 표기를 제외했다 하는데 그중에 245쪽 ’15년도에 취득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그 건이 포함된 거죠? 주택공사가 원고로 된...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이것은 전부 1건인데, 납세물량이 하나인데 거기에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다 관련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1심, 2심에서 패소가 되면 끝날 건데 3심까지 간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것은 예전에 대한주택보증공사인데요,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1심에서 패소되고 2심에서 패소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잉부과를 한 것으로 해서 보통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건은 저희들 구청만 해당되는 건이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대여섯 군데 과세기관에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세권 재판에서는 물론 1심, 2심 패소되었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된 것도 있고 사업마다 다릅니다.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해서 이것은 3심까지 한번 심의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취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과세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춰보고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3심을 계류 중입니다. 4개 과세기관에서 다 3심 계류 중입니다. 이것을 보고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청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에 3심까지 가서 승소할 확률이 많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사안마다 다릅니다마는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3심에서도 확률상 많이 낮은데 반전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간혹 있겠지만 본 위원이 경험치로 보고 들은 바를 보면 3심에서 70%는 승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3심까지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일 3심에서 패소를 한다면 그 경비 자체부터 손실 보는 부분이 있죠?
○세무1과장 이상용    저희들 부과한 것을 물론 취소해서 환급해 줘야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전체 금액이 약 9억원 정도 걸었는데 자기네들도 소송가액 때문에 패소환급도 있으니까 3억원 정도 소송했습니다.
   물론 비용 때문에 그랬는데 서로가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런 경우이지만 저희들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세기관하고 발맞추어서 3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적극 대응을 하시는 게 마땅한데 노력한 만큼 승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에 한번 봅시다. 278쪽. 찾으셨어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규화위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처리에 대해서 건수는 3건입니다. 상향, 하향 조정을 이의신청할 때 이 사람들의 근본 목적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대개 보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때 거기에 재재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주택을 사놓았다가 보통 수용을 하면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주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3건 중에 1건 같이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분이 새로 신축을 했는데 주변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 새로 신축을 해서 다시 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작용을 하니까, 실거래가격이 시장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낮으니까 반영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한 것이고, 대개 하향요구가 많습니다.
   하향요구는 당장 재산세액에 관련이 되니까 하향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향요구를 하더라도 표준주택이 있어서 표준주택하고 주변의 실거래가격하고 따져보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이렇게, 저희들도 당장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세액을 보고 지나치게 낮으면 또 조세민원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죠. 신축에서 상향조정할 때는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향조정할 때는 낮추기 위해서, 다 본인들의 실리에 따라서 그런 거네요?
○세무1과장 이상용    하향요구하시는 분들은 주로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내는 재산세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하향 조정되었다가 상향조정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이런 경우는 올해 보니까 만촌동에 재개발하는 거기는 지나치게 실거래가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주택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주택조합이 결성되어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실거래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책정할 때 실거래가격을 참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상향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단골로 이런 건을 제기하는 분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간혹 보면 자기 실리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께서 표준주택가로 맞추어서 한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시끄럽다고 수긍을 해 주고 나면 갈수록 심해지고 전파가 되거든요. 단골이 있을 겁니다. 정 모 씨라는 분이 항상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수긍 안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죠.
조규화위원    25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15년도, ’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징수를 100%를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땀 흘린 흔적이 드러나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270쪽에 ㈜농○뭐라고 하는 사람이 구청장 해서 이의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인용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고 제가 인용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답이 “지방세기본법상 취소와 동의개념입니다.”라고 주셨는데 인용은 저는 사전을 찾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설명이 취소하고 동의개념이라고 하니까 제가 헷갈려요.
○세무1과장 이상용    그게 부실하게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용이라는 것은 방금 사전적 의미로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인용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취소를 하라 혹은 재검토를 하라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다시 부과권자가 과세관청에서 이것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해서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 폭을 넓게 해 준 겁니다.
강민구위원    지방세를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하니 수성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지방세 부과한 것을 취소하겠다 이 뜻이죠?   
○세무1과장 이상용    인용은 취소하라는 개념도 있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취소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지방세 부과한 것을 취소했군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강민구위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바로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세무1과 자료에 있는데요. 세무2과 자료가 세무1과에 나와요. 257쪽, 258쪽에 보면 상사업비가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상사업비가 뭡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 매년 세정 실무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성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우수를 6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상을 받아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상 받은 것 사업비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상금 받은 돈 쓴 거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결국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잘하셔서 상 받은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상 받았는데 세무1과는 유공공무원 연수를 시켜줬어요. 세무2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세무1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세무1과만 유공공무원 간 게 아니고 세무1과, 세무2과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있으니까 각 국별로...
강민구위원    그러면 세무2과도 가셨다 말이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같이 갔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도 어디 연수 보내줬다고 나와야죠.
○세무2과장 김귀숙    주관부서가 세무1과기 때문에 1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각 과별로 직원들을 추천 받아서 같이 연수한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상 받은 게 1과, 2과 같이 받았다는 뜻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원래 세정평가할 때 1과, 2과 업무를 동시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상 받아와서 세무1과만 연수 가고 2과는 1명도 안 갔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산상에는 그런데 실제로 유공공무원 연수 같은 것 할 때는 그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은 같이 갑니다.
강민구위원    이 자료에 세무2과도 갔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저 같은 사람 읽을 때... 세무1과는 상 받으면 연수도 가는데 2과는 캐비닛 사는 데만 다 썼네 이렇잖아요.
   (웃음소리)
   하여튼 갔다고 하니까 됐네요. 자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글이라는 것은 글로써 다 해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질의를 안 하더라도.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제가 질의한 것 예상 질의 드렸고 예상 답도 주셨습니다.
   317쪽에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 구 기여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소위 말하는 구금고 대구은행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대구은행 수성구청 지점 맞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거기서 2016년 9월에는 5,000만원 받고, 2015년에는 5,000만원 받았고, 2014년에도 5,000만원 받았다. 그 밑에 수성문화재단에도 8,000만원 받아썼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는 어떠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주셨습니다.
   2016년도 9월에 북구에는 1,500만원 받았고, 2015년에는 1,500만원, 2014년에는 3,000만원 받았다. 달서구도 달라고 하니까 달서구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달서구는 2016년 9월에 5,000만원 받고 2015년에 5,000만원, 2014년에 3,800만원 받았다.
   이것을 봤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가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협조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 맞죠?   
○세무2과장 김귀숙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만 많이 줬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본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 해당부서의 생각은 아무래도 대구은행 본점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으니까 수성구에 사업하는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대구은행 본점이 이전해 갔죠?   
○세무2과장 김귀숙    리모델링하는 기간이라서 잠시 이전해 갔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북구에 이것이 늘겠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거기에 있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 북구의 기여도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북구, 달서구에 이렇게 줬다 해도. 하여튼 그래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317쪽에 MMDA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0억원 미만은 1.1% 받고 있고. 연리죠, 전부 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30억원 이상 1.3% 적용을 받고 있다 해서 다른 구는 어떠냐 물으니까 다른 구보다 우리가 조금 높아요. 달서구 같은 경우는 0.72%밖에 안 준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우리는 1.3%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 북구하고 달서구는 바보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금고 지정하는 게 4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구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구가 있고, 규칙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말하자면 계속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를 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당히 득을 보지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계약할 때 고정금리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걸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고정금리 계약을 해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1.30%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구에는 변동금리로 해서 점차 내려간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구 북구, 달서구만 달라고 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게.
   그러면 북구도 고정금리를 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써서 0.72%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하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강민구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주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못 드렸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옆집 사람 명단 달라는 것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무원 2명이고, 구의원 2명이고, 대학교수 1명이고, 변호사 1명이고, 공인회계사 1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금리 심의위원은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잠시 구성했다가 금리 지정이 끝나면 바로 해체되는 위원회입니다.
강민구위원    해체되어서 이 명단을 안 주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것을 그냥 한 사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 먼저 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회의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명단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의결한 대로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강민구위원    과장님, 연속성으로 이 위원들이 계속 있으면 혹시나...
   거꾸로 논리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논리가.
   이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여러 가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만 지금은 벌써 해체되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해체되었는데 이 명단을 왜 못 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달라는데.
○세무2과장 김귀숙    본인들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공개를 할 수, 행정기관에서...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 정도로도 구청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려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정도 이름 못 줍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청에 심의하러 오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노출이 되는 게 싫으면 구청하고 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세무2과장 김귀숙    심의위원회 저희들 임의로 누구한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해진 직위에 따라서 들어오지만 구의원님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았고 세무사나 변호사...
강민구위원    과장님, 구금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주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을 줘봐라. 심의가 잘 되었나 안 됐나 한번 보려고 하는데 2명, 2명 이렇게 줘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하고 일 못해요. 단, 이렇게 해야죠. 명단을 주시면서 이것은 개인들이 정보공개하기를 꺼려해서 의원님만 아세요, 이러면 돼요.
   이렇게 일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요. 구금고 심의가 언제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저 아주 불쾌했어요. 지금 불쾌해 하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만약에...
강민구위원    그래서 옆집 아저씨 명단 달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주시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세무2과장 김귀숙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들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를 회의석상에서...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요. 그 정도 노출을 꺼리는 사람 같으면.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추천 받을 때 변호사회나 세무사회나 각 회에서 추천해 준 그분들을 지정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심의...
강민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금고 지정된 데 대한 내용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당신 구금고심의위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46만명한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단일금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 같이 들어온 사항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 은행이 되었고, 왜 이 은행이 안 됐느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대구은행만 신청을 한 상황에서 이 대구은행이 우리 구금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심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왜 못 줍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강위원님, 제가 허락...
○세무2과장 김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장 이병철    잠시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 외부위원이 몇 명이지?
○세무2과장 김귀숙    외부위원 합쳐서 11명.
강민구위원    외부위원이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관련전문가 1명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5명이네, 5명.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하고 부구청장님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한 분 오셨고, 그다음 회계사... 이렇게 들어왔는데 안건을 심의하면서 첫 안건이 심사위원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귀숙과장이 실무과장 입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국회감사 부분에 의원님들이 가급적 공개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이 짧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기도 뭣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금고를 하면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북구나 달서구가 협상력에 의해서 구단위에 기부금이나 협력기금 이런 부분에 누구하고 해서 얼마를 받았다고 노출되면, 누구하고 들어와서 협력기금을 얼마 받았다고 하면 만약 다른 구도 노출하면 구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서로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강민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은행으로 단일 구금고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대구은행 말만 믿으시잖아요. 이것이 오픈되면 다른 구보다 못 받으면... 대구은행 말을 계속 전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고 인원도, 개인정보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 해당되지가 않느냐 하면 개인정보법을 하려고 하면 어느 사람 이름으로 특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길동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주소가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홍○○ 이렇게만 왔어도 덜해요. 그냥 1명 이렇게 왔어요, 1명.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제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요구하실 때 전화번호까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전화번호 요구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까지는 못줍니다. 개인이 특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심사과정상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난 그럴 의도였어요. “이것이 공정하게 집행된 것 같아요?” 하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답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전화번호 안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몇 명 이렇게 오면 행정사무감사 거부예요. 거부.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러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국은행에서 1명이 참석하셨으니까 한국은행 참석하신 분한테...
강민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2과장 김귀숙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와서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왜 구금고 지정해 놓고 수십 년 대구은행만 하면서 대구은행 말만 듣고 있나 이 말입니다. 2개 금고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런 유연하게... 대구은행에서 수성구만 많이 줍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고요, 자기네 말인데.
○행정국장 이병철    그것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저도 올해 처음 심사위원회 들어가 봤습니다. 시는 특별회계는 농협이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오신 분이나 회계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 시스템 자체가 경쟁에 의해서 평가지표상에 다른 데보다는 대구은행이 많이, 지표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표 자체 평가에서 많이...
강민구위원    국장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국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서는 왜 있습니까? 카르텔 즉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단일 신청을 하고 이러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나 이렇게 보여요. “야! 농협, 국민은행, 너희는 들어오지 마!”, “이것 전부 다 내가 찜했기 때문에 이것 내 꺼야!” 그래 놓고는 우리 수성구에 와서는 우리 단일 들어왔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많이 줍니다. 기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이게 수십 년 동안 관행인데요, 뭔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구금고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고, 어떻게 심의했고, 그러면 완전 성역으로 아예 줘요. 구금고 자체는 너희 알아서 하라고. 저 진짜 이해 안 됩니다. 구청에서 대구은행을 감싸는 것처럼 뭐든지 하면, 다른 데보다 거기서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 정보 새면 대구은행 큰일 납니다.
   그것은 대구은행 큰일 나지 우리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금고계약하고 나면 구청 홈페이지에 협력사업비 얼마에 계약했다는 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협력사업비 공개한 것을 보고 내용을 적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단은 생각이 짧아서, 전화번호는 못 드리고 그냥 이름 다를 공개하지 않고 직업만 공개하고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의도였어요. 최소한 행정감사를 하면 서류만 보는 겁니까? 현장에도 가보고 전화도 한번 해 보고 이래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구의회에서 강민구가 전화왔다. 왜 하느냐, 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화번호도 왜 못 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음 금고 지정할 때는...
강민구위원    다음 금고할 때 저 여기 없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민구위원    다음부터 공개 안 한다는 사람 다 빼시라니까요.
○세무2과장 김귀숙    위원이 구성될 때 그것을 임의로 추천을 받은 게... 각자 자기들 협의회에서 추천해 준 위원인데 저희들이 위원회 하면서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개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과장님한테 했는데 예를 들면 구금고 이야기를 하다가 명단을 달라,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으로 해서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하고 협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옆집 아저씨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전부다 협력단체장들 전화번호 해서 감사할 때 한번 물어도 보고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해요?
   저는 간혹 명단 안 주시는, 이것은 세무2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안 주겠다는 사람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
   아침부터 큰소리 내서 송구합니다마는 이렇게 일을 해서는 구의회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때까지 관행이었더라도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강민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사업비, 포상금, 시상금에 대해서 그냥 자료만 봤을 때는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인심을 쓰지 왜 이것 가지고 비품을 샀나, 인건비에 보탰나,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이왕이면 좋게 인심 쓰면 화목하게 업무를 볼 텐데 싶고, 어떤 과장님께서는 기분 좋게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상사업비하고 시상금, 포상금의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목적은 사실상 다릅니다.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에서 해당 실·과에다 바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하고 상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나 포상금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사업비는 목적을 6급, 7급 이렇게 등급별로 구성을 해서 현안사업에 써라! 친목으로 쓰지 말고. 그 말은 없겠지만 본인생각이 그렇습니다.
   친목, 단합을 하지 말고 이것은 현안사업에만 써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고, 그다음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특수한 목적 없이 고생했으니까 사기앙양비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잘못된 인식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1년 일하고 평가를 받아서 1억 5,000만원을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포상금은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내려오는데 어차피 예산에 편성은 다 됩니다. 같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면, 포상금으로만 사용한다면 아마 1명 정도 연수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기본목적이 뚜렷하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런데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너희 노력을 했으니까 식사라도 한 끼 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회담을 해라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책자에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책자에 표기된 방법이.
○세무2과장 김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포상금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조규화위원    여건이 안 된다?   
○세무2과장 김귀숙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회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하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기록만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 짧나?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86쪽을 한번 봅시다.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입니다.
   286쪽 2번에 보면 소 취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8월 12일에 소를 제기해서 보니까 10월 13일 그러면 9월, 10월 두 달 만에 취하했는데 이분이 제기를 할 때 뚜렷하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 만에 취하가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동안에 원고하고 채무자하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환원케 해 놓은 거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압류한 것을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두 사람 간에 소송이 해결되고 나서 그 소송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소 취하가 종결이 잘된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직원들의 힘도 거기에 추가된 게 아닌가, 이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대해서, 세무1, 2과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만촌동에 이○준 씨 제보네요. 자동이체 신청 시 납기일을 조정해 주면 어떻겠나, 가산금 안 붙도록 해 주는 방법이 없나, 이 뜻인데 보통 우리가 자동이체를 한다고 홍보를 할 때 구청에서 그냥 자동이체 하십시오!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인 말대로 한다면 자동이체 날짜 마지막에도 못 냈을 경우에 다음 될 때 가산금을 부과 안 하는 방법이 없겠나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 민원인한테 어떤 답변을 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 일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자동이체가 원래 처음 신청받을 때는 말일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처럼 월급이 20일인데 23일 돈 있을 때 빠져나가면 문제가 없을 건데 이래저래 다 쓰고 말일 되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이체 납부 처음 신청하신 분들은 그대로 말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23일, 말일 두 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조규화위원    그게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 홍보도 하고 처음 신청할 때 30일에 하신 분도 위텍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23일을 다시 클릭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안내를 여기 민원인한테는 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강민구위원님께서 구금고 지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내 지자체 전부 대구은행만 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달성군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2개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부 다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이 자료를 317쪽에 보면 예치기간별로 이자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애향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차이나는 것은 정기예금 예치기간별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예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일정기간 지나서 많이 떨어지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금고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4년간 합니다.
정애향위원    4년마다. 이자율이 예치금액에 따라서 동일한데 저는 정기예금이 변동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을 얼마 하느냐, 3개월 하느냐, 6개월 하느냐, 1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애향위원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정기예금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애향위원    시내에 다른 구하고 이자율에 관해서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수시로, 사실상 이것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강민구위원님 말씀대로 외부로 공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들끼리 한 번씩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는데 사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특별하게 더 많이 낮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고를 운영하면서 어떤 구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적게 주고 했을 경우에 다음에 차기 금고 지정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금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의 선택을 구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일반금리에 대해서는 차이를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애향위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군데 하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달성군은 옛날부터 농협에 하고 있었는데...
정애향위원    대구은행이 중간에 새치기   한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만 대구은행에서 가져오게 노력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우리 구청에도 다른 은행에 경쟁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 대구은행보다 적게 주는 게 나오면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득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그것을 농협에는 더 주려고 하더라 이렇게 경쟁 붙여서 다른 은행하고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지금 대구은행 거래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계속 대구은행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구청 생기고부터 지금까지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은행도 은행이지만 모든 일이 그래요. 인쇄물이나 아니면 작은 띠지 하나라도 한 군데 점찍으면 끝까지 해요. 비교를 안 해죠.
   요즘은요, 우리가 봐서 작은 컵 하나 만드는 것도 물론 대기업이 쌀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대구은행만 계속 합니까?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 물 먹었습니까?
   대구은행이 로비를 잘하긴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직, 4년이면 언제 또 계약하죠?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2016년이니까...
정애향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올해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올해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금고가 4년이면 올해 한 심의위원 두 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대구은행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구은행에서는 저 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금융기관도 경쟁 붙여서 우리가 0.1%라도 더 받으면 득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정애향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냥 오로지 대구은행 불러서 옛날부터 쭉 해 온 관례... 이것 관례 아닙니다. 돈이에요, 돈. 10원이라도 우리가 이율 더 받으면 구청이 좋은 것이고 공무원들도 편합니다. 수성구민들도 좋은 것이고. 물론 다른 구보다 이율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구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다른 구보다 많이 받는다 합니다. 그게 영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했지만 그것 중간에 깰 수 없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4년간 계약이 되면 중간에 해약하는 것은 금고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구은행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애향위원    약정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약정기간이...
정애향위원    깨면 안 되는 걸로?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다른 데 가계대출도 이 은행에 했다가 저 은행에 이자가 싸면 갈아타잖아요. 왜 못 탑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우리공무원들한테 로비를 아주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쟁하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경쟁해서 0.1% 더 받아서 300억원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앞으로 4년 뒤에 제가 한번 볼게요. 대구은행만 계속하는지.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제가 살아서 돌아오면 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경쟁을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경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은행에서 접수를 해야 저희들이 같이 놓고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은행이 접수를 안 하니까, 그 해당 은행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공문을 주고 했지만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애향위원    그것은 제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4년 후에는...
정애향위원    그것은 대구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다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다른 은행으로 바꾸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습니다, 서울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만명입니다. 국민은행이 하다가 바꾸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1천명도 넘지 않습니까?   인구가 46만명인데, 세금하고.
   퇴직하시려면 아직 멀었죠? 그 과에 계속 과장으로 계시면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다고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메일주소가 ○mok@korea.kr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제가 11월 19일 토요일 11시 22분에 이메일 보냈는데 안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이메일 사전에 보내놓는 것은 사전질의입니다.
   이것을 짧게 하고자 함인데 안 봤기 때문에 다 물을게요. 질의해 놓은 것.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자료 바로 갖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많아요. 일곱 가지 물어놓았는데 할 수 없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우선 327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율이 78.3%이고 올해는 74.6%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작년에는 8개 구·군에서 1등 했고, 올해는 현재 2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를 공개했는지 세부내용을 다 알려달라고 했어요. 가셔서 다 알려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343쪽에 보면요, 무선도청탐지기가 있어요. 1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어디 쓰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어디 쓰고 있느냐 고요?   
강민구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직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활용을 안 했는데 한번 해 보려고요. 연초나 해서.
강민구위원    5월에 했는데, 벌써 11월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민구위원    왜 샀어요? 왜 샀느냐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의장실이나 구청장실, 또 회의장 이런 데 혹시 도청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려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사놓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자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제 방 옆에부터 한번 해 줘봐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쓴 데 있었는가 싶었는데 안 했군요.
   345쪽에 보면 수성라이브방송이 나와요. 344쪽이네요. 수성라이브방송 한다 했죠? 344.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예산을 1억 6,000만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 하는 걸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라이브 중계방송 하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일반주민이요?   
강민구위원    주민 또는 누구라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구청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거든요. 라이브방송에 접속할 수 있는 게.
강민구위원    그런데 저는 왜 모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도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민구위원    제가 엄청 궁금증이 많아서 하는데 물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왜 몰랐는가 싶어요. 이것을 홍보소통과에 이야기해서 홍보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강민구위원    주민이 얼마나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아직...
강민구위원    그것도 한번 내보셔야 됩니다. 당최 어느 정도 보는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떤 내용을 방송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어떤 내용을 방송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청 내에서 하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 이런 것, 강의, 저희들 회의 때하는 특강 같은 중요한 것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이나 강의한 것을 올려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구청장이 월초나...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합니다.
강민구위원    하는 것 다 방송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본회의도 하고 있고요.
강민구위원    본회의도 하는데 의회보다 특히 구청장께서 월초라든지 연초라든지 하면 모든 직원이 시청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월초에 하면 직원들이 참석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 PC를 가지고 듣습니다. 대부분.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들으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100% 시청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구청장이 연초에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하고 이것을 전원이 시청을 하게끔 해야 소위 말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되는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다 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대체로.
강민구위원    그래서 수성라이브방송 좋습니다. 돈도 1억 6,000만원이나 쓰는데 얼마나 주민이 보는지 이런 것을 퍼센트 한번 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구청장 하는 것은 100% 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또 345쪽 한번 볼까요. 지금 컴퓨터교육 여러 개 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 프레지하는 것 압니까? 프레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한데...
강민구위원    모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파워포인트는 아시면서 프레지를 왜 모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전산통신 쪽에는 여기 오기 전에 거의 초보 수준입니다.
강민구위원    뒤에 직원들은 프레지 아시죠? 프레지 압니까, 프레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전에 PC 보던 직원은 안다고 하네요.
강민구위원    파워포인트는 100% 알죠? 프레지가 뭔지 진짜 아무도 모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프레지...
강민구위원    제가 물으면 됩니다, 과장님.
   프레지 아무도 모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파워포인트고요, 구글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기법이 프레지예요. 파워포인트보다 아주 현란합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보기가 멋져요. 그런 과정 하나 개설해 주세요. 저도 배우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정보팀장도 모르고 한 분만 달랑 아시는데. 수성구청이 명품 수성...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수성으로 바꿨네. 명품 수성이 쪽팔려서.
   프레지도 모른다 하면 심각합니다. 진짜.
   350쪽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조사사업입니다. 국가위임사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대구에서는 대구사회조사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한꺼번에 합니까? 통계청 사무도 있고, 대구시 사무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대부분 통계청에서 하는데 유일하게 대구사회조사는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사회조사는 대구시에서 한다. 하여튼 위임사무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강민구위원    통계청 또는 대구시 위임사무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또 물으면 과장님 모르신다할 것 같은데. 현재 2만7,325개소 잠정적으로 본 조사를 한다 이래 놓았죠, 사업자?
   351쪽 상단에 보면 2만7,325개를 잠정적으로 조사한다.
   그러면 과장님, 아무리 국가위임사무라도 수성구에 있는 사업체가 2만7,325개라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특징요?   
강민구위원    수성구 사업체가 타 구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사업체 성격하고 어떤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느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아직 통계결과가 안 나와서 보지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 것 2만6,000개 했잖아요. 작년 것만 보더라도 수성구는 어떤 두드러진 사업체 특징이 있고,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암만 국가위임사무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원활한 구정,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피드백 해서 경제환경과에 피드백 해 주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더라, 우리 수성구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예를 들면 요식업체가 많더라,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통계청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줘버리고 피드백 자료는 치우고 이런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공부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뒤에 주무과장님은 얼마 안 됐는데 오래 계신 분 없습니까? 팀장님 중에.
○지방행정주사보 최재희    제가 통계담당자 최재희입니다.
강민구위원    어떤 두드러진 사업체 특징이 있어요, 수성구가?
○지방행정주사보 최재희    수성구에는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2차 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구의 특성상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같은 특징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한번 리포터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저는 진짜 공부하고 싶어요. 수성구가 어떤...
○지방행정주사보 최재희    매년 사업체조사보고서라고 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각 구별로 특징이나 사업체별 자료들이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 게 있겠네요?   
○지방행정주사보 최재희    작년 것도 있고, 작년 것까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CD로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갖다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다 있는 자료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노안이 와서 잘 못 찾아봐요. 눈이 멀쩡해 보이는데 노안이 와서...
   그리고 과장님은 이메일 안 보시면서 저 보고 “그것 찾아보세요” 이러면 말 안 되잖아요. 이메일을 토요일 보내놓았는데 안 보셔놓고.
   356쪽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놓았어요.
   356, 357쪽에 쭉 보면 수성알리미문자서비스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일반주민들한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서버만 관리하고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날립니다.
강민구위원    부서에서 날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 업무는 부서 것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겁니다. PC도 그렇고.
강민구위원    정보통신과에 있으면 대충 어떤 문자 날린다 하는 것 정도는, 개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떤 것 날립니까? 어떤 것?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일단 평생교육과가 제일 많은데...
강민구위원    어디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평생교육과.
강민구위원    평생교육과.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거기는 타 부서보다 10배 이상 많은데 주로 강좌개설할 때 문자 날리거든요. 그 문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 문화체육과 같으면 행사, 강의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날립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날리고 카운트만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동에 자치위원 회의나 이런 것 할 때도 날리고 문자로 알리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은 통계만 내고 돈만 대신 내 줍니다. 요금만.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그런데 한 번도 나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주로 하는 게 행사이고 강좌...
강민구위원    저도 주민 중에 한 명인데 왜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위원님은 강좌 신청을 안 하셨든지, 강좌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리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