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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위원장 김희섭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저희들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올해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행정이 올바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 현황을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봤습니다.
조용성위원    여기 보면 민원인 한 분이 “수성구 미래비전을 위한 포럼 협의체 상설화로 각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명품 수성을 구현하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안제도 부분 말씀하십니까?
조용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안제도 부분에 있어서 안은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마는 비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의견 내주신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정 부분들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요즘 우리 수성구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구민제보도 들어오는데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실장님, 참고해서 명품다운 수성구가 되도록 희망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21페이지, 22페이지참고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현황에 대해서, 22페이지 중단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소송비용 회수수입이라는 것은 소송을 승소해서 받는 수입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거기 보시면 부과가 709만3,000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709만3,000원이면 대상자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손해배상금 4건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 지출했던 각종 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송달료 등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조용성위원    2015년도에는 보니까 미납금액이 없습니다. 승소한 후에도 미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낸 게 미납금이 167만4,000원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내는 걸 9월 말 기준으로 냈기 때문에 10월 4일에 이 부분을 완납했습니다. 우리 자료 낼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2015년도에도 결손미수 없이 100% 다 징수하셨는데 앞으로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38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견문정보보고는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장이든지 아니면 현장에 다니다가 인도블록 파손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각종 시정해야 될 제보들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정리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배정을 하고 그 처리과정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직원들이 다니면서도 우리 구 민원에 대해서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이렇게 실적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사업부서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 평가할 때 어떤 경우는 현수막 하나 있는데 세 사람이 가서 세 사람이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평가할 때는 많이 제보를 한 것도 평가를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제보는 고사하고 정리하기가 더 바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 집중하다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싶은데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저희들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구시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보를 각 구청별로 경쟁을 시켜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건을 여러 번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고민해 보니까 평가할 때 고생한 데 대한 가중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힘든 일 하는 직원들, 작은 것이지만 인센티브 주고 격려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감사받으니까 좀 긴장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금 긴장됩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금년도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빴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특히 더 바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금 바빴습니다.
정애향위원    질의 연달아 하겠습니다.
   21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말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20%죠? 그런데 자료 22쪽에 보면 39%밖에 되지 않는데, 9월 말에 해서 그렇습니까? 징수율이 어떻게 39%밖에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보시면 167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연도수입 1,000만원이 그대로 미수로 잡혀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지난연도수입을 77만원 수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징수율이 39%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이 줄은 부분이 법원 판결 받아서 압류해 놓았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돈을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한 것이 2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징수율이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167만원은 올해 발생됐던 부분인데 10월 4일에 저거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율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애향위원    21쪽 제일 하단에 지난연도수입을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해서 계속 체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송해서 저희들이 이겨서 비용을 청구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조회해서 바로 압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8건 정도 있었는데 3건에 2건은 결산처리를 했고요. 더 이상 못 받아서 그것이 2천... 결손한 것이 그렇고, 그래서 2건이고 1건은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요. 77만원.
   그래서 과년도수입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여기 보면 결손처분에 금액이 좀 많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손 2건인데 1건은 209만원이고요, 1건은 176만1,000원입니다.
정애향위원    미수된 금액은 못 받아서 결손처분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해서 부과를 해야 행정기관의 권위도 서고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재산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결손처리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보충 먼저 하고...
조규화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 2016 지난연도수입 체납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조용성위원님 그다음 정애향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손은 보통 몇 년 있다가, 어디 연도가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딱히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김진환위원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보통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재산 압류 부분들은 압류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결손을 못 시킵니다.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부과액이 2015년도 1,519만3,000원 결손한 2개를 빼면 지난연도수입 1,142만2,000원 되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1,142만2,000원 됩니까?
   액수는 문제가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자료낼 때 1,519만3,000원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월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새로 과년도수입을 부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여기도 지금 부과 표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서 1,519만3,000원에서 결손한 것 2건 209만원하고 176만원하고 그다음에 수납된 것 77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면 1,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진환위원    1,142만2,000원. 그런데 계산은 1,142만3,000원인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000원 단위 부분은, 이것이 원단위까지 있습니다. 원단위까지 있어서 조정할 때 1,000원 단위 절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돈은 딱 맞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체납이 8건, 2016년도는 6건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6년도...
김진환위원    현재.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건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보니까 오래 전 것이기 때문에 미수 %가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래 전에 계속 못 받아들인 것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과년도수입은 체납된 부분을 계속 표시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자꾸 넘어가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계속 넘어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수납 처리되면 그 비용만큼 과년도수입이 줄게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20%쯤 되고 그렇게 징수율이 얼마 안 난 것 같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앞에 계속 이월되니까 결국 미수도 수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특히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소송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소송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소송이 대체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소송은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 쪽에 손해배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회수수입 부분은 우리가 부담했던 소송비용을 그다음에 수수료하고 승소사례금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소송회수비용 수입은 4건이 있는데 지금은 완납이 다 된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완납 다 된 상태입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국장님 매우 수고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37쪽 소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변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건수가 26건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26건에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게 13건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승소사례금이 3건 되는데 승소포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사례금하고 포상금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사례금은 알겠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 비율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승소포상금은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승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1건에 10만원 정도,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3건으로 행정소송 1건에 민사가 2건인데 4,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금액이 큰 단위입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승소사례금이 많았던 부분이 지금 범어도서관 부분 해피하제에서 소송 들어온 부분에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4,2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송비용하고 승소사례금을 주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해피하제에다가. 저희들이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7,600만원 정도를 더 청구했는데 결정을 받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승소사례금 주고 청구해서 소송비용하고 승소사례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7,000만원 정도 된다, 받는 금액이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7,000만원 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야 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승소포상금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13건 중에 3건을 승소했는데 그런데 포상금은 변호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포상금은 변호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 청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직원들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구청 직원들이 소송수행담당자들한테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포상금을 못 주고 승소했을 때는 거기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비보상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양하게 업무가 많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선임료를 줘서 3건을, 물론 큰 사업이겠지만 3건을 승소하는 것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10건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승소사례금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같은 이런 부분들도 소송이 들어와서 했던 부분들은 여러 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실비보상하는 측면에서 건당 10만원씩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적은 느낌도 듭니다만 사기앙양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해피하제 건하고 또 주식회사 K에서 3억 몇 천 정도,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건은 여기 승소한 데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승소사례금은...
조규화위원    민사 2건 중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같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지원 현황인데 이것은 문화체육부서인데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중간에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 18번입니다.
   수성문화원 사업을 지원하는 이것은 신설로 지원하는 거죠?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설로 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014년까지는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전에는 사회단체 해서 단체에만 국한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지방보조사업으로 통합되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에 운영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수성문화원 운영비가 있었는데 문화원 사업 지원 부분은 지방보조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조규화위원    목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문화원 평가점수를 88점을 받아서 1,70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던 부분이 사업별 해서 추가로 2,100만원 하면 1,700만원 지급되던 게 4,11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 서류를 다 못 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시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구비로 충당해 줄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심사를 거쳐서 별도사업으로 전에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회단체가 아니었고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단체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실장님,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할까요, 페이지 순서대로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위원님...
강민구위원    그러면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31쪽 한번 볼까요. 지방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중장기계획 작성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몇 년치 작성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5년치.
강민구위원    5년 앞을, 최소한 중앙정부가 지방 살림 살면서 좀 쳐다봐라 이런 용도로 5년치를 작성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작년부터 기획조정실장님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올 1월 1일부터.
강민구위원    행정국장님은 작년부터죠?   
○행정국장 이병철    올 1월 1일부터.
강민구위원    올 1월 1일부터입니까? 그러면 기획팀장님은 언제부터입니까?
○기획팀장 박용균    저는 7월 1일부터.
강민구위원    7월 1일부터이고, 예산팀장님은?   
○예산팀장 염승목    2014년 10월부터.
강민구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 여기 확실하게 해당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 했습니다. 얼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3억원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 13억원 했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13억원.
강민구위원    원래 20억원 하려다가 13억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20억원을 다 할 건지 말 건지는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13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 5월 30일.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채 1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상환한 것이 올해 5월 30일이고 3월 17일부터 나왔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1년 남짓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원래 계획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총 12년 걸쳐서 갚겠다고 계획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산팀장님, 기획팀장님, 기획실장님, 행정국장님, 어떻게 보면 수성구 전체에 두뇌역할을 하는 브레인이신데 12년 동안 돈 빌려서 갚겠다 해 놓고 올해 갚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중앙평가도 그렇고 지방채 없이 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너무 잘 산다든지 아니면 세입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방채를, 그리고 고산도서관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장 비용을 충당 못해서 13억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의원님께서 우리가 세입도 많은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 같으면 세입이 있을 때 갚자 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 가정에도 빚을 낼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선 돈 없이 빌리고 보자 해 놓고 우리 수성구 열심히 아파트 지으니까 돈이 생겨서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중장기계획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산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옛날부터 계셨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전부 1월 1일부터 있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고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명품 수성구라 하시면서 그것도 수성구 안에서 가장 핵심 브레인이 앉아계신 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12년간 균등상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작년도에 예비비 부분도 질타를 많이 받았고, 올해 들어와서 의원님들도 건의를 하셨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여유가 있을 때 이자를 줘가면서 둘 필요가 뭐 있나 해서 갚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핵심 브레인 플러스 부구청장, 구청장님까지도 크게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앞으로 2년간 우리 수성구 형편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것을 보면서 믿어도 되나 싶어요. 물론 2년 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진짜.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37쪽 한 번 볼까요.
   2016년도 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38건, 민사소송이 111건, 국가소송이 3건 해서 총 52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중에 소송 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해서 물론 본인들 업무가 아니지만 일일이 뽑아주셨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 건.
   물론 해당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마는 이것은 조정업무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민사소송이 토털 7건 해서 주셨어요.
   6쪽 한번 볼까요. 6쪽 저한테 주신 자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하단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성구청이고 그것도 자원순환과이고, 찾으셨습니까?
   아니, 별도로 자료를 받았어요. 어떤 소송 건이 있느냐라고 해서 주신 자료 6쪽인데 찾으셨습니까?
   팀장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쪽 자원순환과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원고는 수성구 자원순환과입니다. 피고가 대성환경입니다.
   소송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민원인, 일반인 또는 사기업이고 피고가 우리 수성구청에 행정기관이에요.
   이것은 유독 우리가 원고이고 피고가 대성환경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대성환경은 우리 위탁기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위탁기관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위탁기관에 돈 줘놓고 돌려달라 이것이거든요. 내 돈 잘못 줬으니까 돌려달라! 이 내용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
강민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나타난 현상만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대성환경 위탁기관에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죠? 대성환경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대성환경이 근로자한테 돈 안 줬다고 해서 수성구청이 그 돈만큼 수성구청으로 돌려주시오! 이 내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강민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더 드릴 게요.
   이 조정업무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행정지원과 경리팀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야, 이것은 돈 지급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급 안 하고 자원순환과 너희가 대성환경에 지급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대성환경이 그 돈만큼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반환하시오! 이렇게 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 줘놓고 내가 줬는 돈이 잘못되었으니까 돌려달라 이러는 꼴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그게 대성환경에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서 계약을 해서 일정금액을 주고 그다음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수성구청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 지급하라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서 줬는데 거기에서 근로자들한테 지급 안 됐다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시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주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성환경이 뭡니까? 위탁기관 아닙니까? 우리 업무를 대리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성구청의 업무를.
   그런데 돈을 줬어요. 대성환경에.
   그런데 이 친구가 환경미화원들한테 돈을 안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정산은 별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
강민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계약금 줄 때 그만큼 빼고 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매년...
강민구위원    그러면 대성환경이 거꾸로 내가 계약한 것만큼 돈을 못 받았어요 하고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 같은데 왜 우리는 돈 주고 뺨맞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안 했을 때 다시 계약해서 하는 것은 계약해서 가는 것이고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인을 하든지 해서 반환금을 청구했던 겁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행정지원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경리팀에게 이만큼 돈 주지 마라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 돈 안 주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송 걸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돈 돌려달라 소송할 게 아니고. 저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자원순환과의 문제겠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기 예를 들면 수탁금 줄 때, 계약금 줄 때 이만큼 빼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법 집행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이 소송이 들어오겠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조금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환경에서 위탁계약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었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신규업체가 별도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반환청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민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끝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위탁계약이 대성환경하고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계속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진짜 이렇게 일...
   하여튼 그렇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조금 몰랐습니다.
강민구위원    세 번째입니다.
   40쪽에 보면 2015년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현황 평가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쭉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점수가 쭉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정책토론회사업 해서 기획조정실 같으면 81점 해 놓았어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물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 점수는 누가 매기냐? 이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자기가 평가항목을 만들고 자기가 매깁니다
이랬어요. 자기가 매긴 점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해당부서에서 서류접수하고 정산 받으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만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95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점수 매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자기가 평가항목 만들고 자기 스스로 점수 매기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이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표라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항목까지 다 넣어서 점수를 붙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별도로 저거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사전에 봤기 때문에, 또 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을 해 봄으로서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업을 잘했나 안 했나 이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점수를 삼자가, 타자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1차는 각 부서에서 하고, 2차는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 보고 1차 점수 해당부서 점수, 2차 점수는 삼자가 받는 점수 이렇게 매겨야 객관화되고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점수를 95점 후하게 줬는데 타자가 보니까 이것은 88점이더라,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항목 정하고 물론 공통항목은 있지만, 그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실제로 그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정산까지 전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총괄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외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강민구위원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은 총괄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자기가 자기 점수 매긴 것 그것을 보고 이 점수가 야, 네가 네 점수 매긴 것은 너무 과하다, 아니면 너무 빈하다, 너 잘했는데 점수를 네 스스로 이렇게 적게 줬나, 너는 잘 했었어, 아니면 너는 잘한 것 같지만 이것은 좀 미흡했어, 이렇게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국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79건이나 되는 서류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강민구위원    총괄하신다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총괄은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각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대개 큰 재단 같은 데는...
강민구위원    그런 것을 한번 봐야 예산지원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해 줘야 되겠다, 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 말씀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려면 올해 그것을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일단 심사를 하고 다시 이쪽에 있는 방금 심사한 해당부서에서 심사한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합니다. 외부심의위원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심사하는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요, 작년도 정산한 부분을 심사하고 또 공모사업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강민구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못하신다 하면 최소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한번 점수를 평가해 줘야죠. 이 점수는 잘했다 안 했다, 자기가 점수 내고 자기가 매기고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지역 치안활동 강화사업 86점 하고 스스로 지원 중단했어요. 점수는 86점까지 줘놓고 자기 스스로 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없앴다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이 지방보조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부터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사업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원중단한 부분들은 사업은 잘 했지만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한번 이것...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삼자적인 입장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건의드리니까 한번 검토... 검토는 안 한다 하는 말이니까 한번 살펴 봐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진건용 팀장님 와 계시죠?   
○규제개혁법무팀장 진건용    예.
강민구위원    이것 보니까 물론 이것은... 최근에는 현정부 아니, 지난 정부에서도 뭐든지 규제만 풀면 무엇이 활성화될 것 같이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성못 유람선도 야간 풀었다, 그리고 옥상영업 풀었다, 우리 잘했다 이렇게 읽혀져요. 잘한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것은, 특히 정부라는 것은 학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시장에 맡겨놓아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확고한 규제 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제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규제를 해제하다 보면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놈의 논리로 해서 다 풀리거든요. 서민들은 못 풉니다.
이 규제를.
   그래서 결국 수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아요. 이렇게 쭉 풀어버리면 옥상영업 잘한 것 같아요. 멋져요. 저 역시도 거기 가서 술도 먹어봤는데, 잘했지만 결국 건물주 이런 사람들만 수혜를 봐요.
   그래서 규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초심, 공무원 되실 때 초심을 가지고 정해 놓은 이 규제는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규제 선을 확고하게 해서 일 해 가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규제 부분에 같이 공감하는 게 등록규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풀었을 경우에는, 풀어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질의가 다른 분에 비해서 많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의회에 자주 오셔서 질의하면 바로 대답해 주시고 등등해서 좋은 밑거름 되라고 말씀 올린 거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강민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주식회사 대성환경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약이 만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송 일은 대성환경하고 만료가 된 뒤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계약서에 만료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구청이 책임진다 이런 말이 있어야만 이 소송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도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했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한테 습득되는 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정산해서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발견한 시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 제기한 것이 2016년도 올해입니다. 5월 25일에 청구를 했고 요구를 했지만 반납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건 외에 혹시 이런 유사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성환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데 수용만 해 주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조규화위원    그럼 이 건하고 연계를 한다면 모든 위탁을 줬을 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여기서 풍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위탁했는데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지급이 안 됐다. 그게...
조규화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대성환경 측에 있겠지만 2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없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판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해당부서의 상사에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20쪽 지방보조금사업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 내역 중에 의정회 사업에 지원한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정책토론회 사업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책토론회 세미나, 같은 것을 한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못합니까? 밑에 보면 이런 사업을 계속 편성 안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단체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이나 조례 같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바뀌어갔던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개념이었을 때는 단체가 요구하면 청구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결정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법적이나 조례에 어떤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됩니다.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되는 부분을 지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2013년 5월인가,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로 지원하지 못 한다고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다만 다른 단체, 민간단체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을, 금액을 정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례나 지원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봉사활동하는데 예산지원해 주시오! 했을 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심의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면 최소한 수성구 지원 조례를 특정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의정회 관련 조례에 보면 아직도 지원하도록 해 놓고 있거든요, 아직도.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이렇게 해 놓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봤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일반사업비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정회에서도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부분들이 의정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조례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는 있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사업비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비는.
   그러나 정책토론회라든가 세미나 한다든가 이것은 된다고, 지난 2015년도에도 200만원 받아서 무척 고민을 합디다. 쓰는 게 무척 힘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는 것은 식대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할 수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강사료하고...
김진환위원    강사료 그 정도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인쇄비.
김진환위원    돈을 책정해 놓고도 쓰는데 무척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못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같으면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 근거 부분이 미약해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먼저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경고·시정 조치가 2명이네요. 경고나 시정조치는 어떤 경우에 경고·시정 조치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140명 정도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순누락 금액이 있습니다. 과소도 할 수 있고 과대도 할 수 있는데 5,000만원에서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법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인데 한 분은 5건에 대해서 5,400만원 정도 과소금액을 신고하셨고, 또 한 분은 8건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과다 신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문책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음주운전이 3건이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우리 구에서 자가학습으로 2015년도에도 500만원, 2016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학습을 했는데 왜 음주운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음주운전은 습관성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근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의 홍보부족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아닙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에서 근절대책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난해 말에 음주운전 처리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견책 정도 되는 게 정직으로 강화되어서, 우리 구가 작년에 위반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만약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제일 하위로 근무평정하도록 방침도 있었고, 또 음주 직원이 있을 경우에 부서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벌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은 중대범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더 큰 학습이라든지 모든 제재를 통해서 음주운전만큼은 근절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옆에 기타 4건이라고 있는데 기타 4건은 내역이 뭡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불문경고 같은 경우는, 불문경고라는 뜻은 일단 죄는 인정하되 불문에 붙이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건인데 한 사건은 단속업무 중에 경미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불법 스포츠도박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단속에 걸려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둘 다 견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법에 견책 받았을 경우에는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감경. 일단 이 사람들이 상훈도 있고 시장상 이상 있어서 불문에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명품 수성구답게 수성구에 1,000여 명의 공무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3번입니다. 51쪽에 3번 찾으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고○○씨가 넣은 민원인데 이 민원은 상동 전역이 떠들썩한 민원입니다. 이 민원이. 이 분이 설계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잘 안다랄까, 그런 분인데 지금 생각보다는 처리가 잘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 민원인은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격거리 위반도 우리가 조사해 보니 없었고, 무단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분이 공무원 직무유기로 한 부분도 우리가 조사해 보니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조규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연락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때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인 후에 처리예정임을 안내한다 이렇게...
○감사실장 노상현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
조규화위원    다 끝난 일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답변을,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조규화위원    무척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55쪽입니다.
   55쪽에 6번, 일관성 없는 건축허가와 국유지 무단점유, 일관성 없는 건축허가라는 것은 민원인 자신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처리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점용허가 업무소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있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좀 오래된 겁니다. 그 당시에 지산동에 여러 과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도시디자인과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관련해서 일부 직원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떠나서 그 이후에도 건축허가 신고 건인데 당초 건축허가 미비사항을 우리가 보완해서 재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사유지 보차도 무단점용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완결된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 노상현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직원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59쪽입니다.
   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아트피아에 이 모 직원 근무지 이탈하면서 자기 일한 직원 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아트피아는 모든 징계권이나 인사권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적발 건인데 일단 이분이 수성문화재단 행동강령에 위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도 없이 겸직을 했었고, 또 그전에도 한번 사건이 있어서 정직을 받았는가, 하여튼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히 조사해서 문책을 요구한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복무규정도 다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해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되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진행 중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55쪽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수로 보면 7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보다 많이 들어오죠? 이것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여러 갈래로 들어옵니다. 직접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오고...
김진환위원    홈페이지로?
○감사실장 노상현    예. 일반적으로 그냥 민원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친절 부분은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친절 부분은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전체 홈페이지로 들어온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김진환위원    많이 있지 싶은데 2년간 7건 해서.
○감사실장 노상현    직접 홈페이지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들어온 건 7건입니다.
김진환위원    서면으로 들어온 것만.
○감사실장 노상현    그 이외에 들어온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처리 못하더라도 각 실·과에 들어온 것은 실·과에서 처리하도록, 또 감사실에 들어온 건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 불친절에 관한 것이 많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7개 중에 다섯...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공무원들은 음성을 잘 안 높이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일단 처음에는 관련 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거기에서 안 되면 전부 다 감사실로 오니까...
김진환위원    감사실.
○감사실장 노상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친절 이것은 결국 상대적이고 또 보는 데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분명히 직원은 친절한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친절하다, 동주민센터에 왔을 때 바쁘니까 팩스를 “저쪽에 가서 하세요.” 하고 가리키니까 아주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직접 가서 안 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친절하다,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감사실장 노상현    거의 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김진환위원    동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해졌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민원 중에서 특히 복지 관계는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친절히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자기 뜻하는 대로 해 달라고.
   이런 것은 다른 구보다 수성구가 친절하다 이렇게 되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네 동네 해 봤습니다. 동감사를 몇 년 만에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가 동감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2년마다 하다가, 작년부터 3년으로.
김진환위원    3년으로?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적된 것이 또 지적되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많습니다. 감사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치결과가 나오면 시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하고.
   그런데 요즘은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으니까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처음 오는 사람은 보수교육 비슷하게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교육원에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아트피아에서 모아서 분야별로 했습니다. 총무 분야, 또 감사 분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그런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이 전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그렇고, 작년에 지적 받았으면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되고.
○감사실장 노상현    그게 3년 주기로 나가니까 3, 4년 후 되면 조금...
김진환위원    물론 사람도 바뀌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일단 신규로 오는 공무원들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사소한 문제 같은 것도 알면 지적사항이 아닌데.
   그 중에서 조치결과가 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조치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항 86건 중에 모범 7건이 있는데 모범은 감사를 해서 어떻게...
○감사실장 노상현    구청장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상이 나갑니까? 상 받은 게 7건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진환위원    잘했다 이렇게 되는가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진환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65쪽에 청렴 관련 예산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정애향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1,425만원. 그런데 ’14년도에는 1,972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액이 1,267만6,000원이죠? 어떻게 해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작년의 경우에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이 부분을 인쇄해서 줬는데 이것은 시달하면 되니까 컴퓨터에서 바로 뽑아서 시달했고, 지금 청렴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시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부패방지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 받아서 청렴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50만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청렴교육을 시키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예산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좀 더 충분히 확보해서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감사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과장님, 사전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자료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추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77쪽하고 102쪽에 괜찮은 일자리라고 나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봤죠, 주셔서 봤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원래 목표는 1만개를 만든다, 4년간에 걸쳐서 1만개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올해 1,705개... 아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위에는 1,705개이고, 1,795개예요. 하여튼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실적이.
강민구위원    실적이 초과 달성되어 있다, 9월 현재로. 그러면 3개월 동안 놉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아닙니다. 계속해야죠.
강민구위원    계속하실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단장님, 질의는 아닌데 전임자한테도 똑같이 물었어요. 당최 괜찮은 일자리라는 기준이 뭐냐, 쭉 보니까 많이 주셨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그냥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보기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1차적으로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화두다 보니까 괜찮은 일자리 1만개를 목표로 세우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최선책으로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게 일자리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일자리라도 모든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서별로 보고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 직원들이,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에 더 매진 안 하겠나 싶어서 관련 부서 일자리를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서, 하여튼 초미의 관심사가 일자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자 이 뜻은 괜찮은데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니까 왠지 낯간지러워요. 우리 스스로 해 놓고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하고 이런 것 같아서.
   하여튼 수성일자리센터하고 여성일자리센터가 346건,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668건 이런데 특히, 주부 속칭 아줌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 싶은데 그 밑에 경제환경과에서 하시는 통신판매업 창업지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이 확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안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한번 보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있으면서 맨해튼 프로젝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속되고 나서 알았는데, 전반적인 개요를 쭉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체계에 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서류 꾸밀 때 활성화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렇게 ‘화’자를 쓰면요, 제가 옛날에 사기업에 있을 때 ‘화’자 썼다가 엄청 혼났어요. ‘될 화(化)’자 아닙니까? ‘사람인 변(人)’에 ‘비수 비(匕)’자 해서 ‘화’자죠.
   그 말을 쉽게 쓰는데 소위 말하는 액션플레이, 행동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쭉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으로 맨해튼 기업인 예우 해서 맨해튼 구역 내 입주기업 전용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무과장님 나갔는데 세무과에 전용상담실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무과에서 맨해튼 프로젝트 이런 쪽으로 세무를 조금...
강민구위원    세무도우미제 운영 해서 맨해튼 구역 내 입주기업 전용상담실 하면 세무과에 전용상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현재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하는 게 범어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래요. 10인 이상 상시고용하면 우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 주차요금 얼마 깎아준다고 오고 안 오고 이런 것 있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만큼 구청에서 이 라인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시책홍보인데 민원실 전광판 홍보문자에 표출한다 해서 “금융, 의료, 교육, 법률은 대구의 맨해튼 범어네거리 일대로 오세요.” 이랬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원래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알리고 싶지만 읽는 사람은 정말 안 읽거든요. 그런 것 혹시 아시죠? 사라고 암만 광고해도 관심 없으면 안 보는 것 아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게 소위 말해서 소비자의 자유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더 명확하게 글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걸 입을 대서 송구합니다. 이런 것 입 대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법률 이런 건 이야기 안 해도 법원이 있어서 법률 중심지인 것 알고요, 다 알아요.
   하여튼 대구의 맨해튼 해서 혼란만 생겨요. 거꾸로 혼란만. “금융, 의료, 교육은 범어네거리로” 이렇게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구의 맨해튼 하면 맨해튼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수성의료지구 한번 볼게요. 수성의료지구는 80쪽입니다.
   80쪽에 쭉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정팀장님이 자료를 많이 줘서 제가 알파시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정팀장님 나가셨네. 계십니까?
   계시네.
   그래서 여기에 체육공원, 수변공원 또 근린공원 조성하시겠다고 되어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물론 대구시에서 자유경제... 뭐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경제자유구역청.
강민구위원    이름도 진짜 어렵게 해 놓았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입 못 대죠, 이것?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의료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건의를 해서 그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 끝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그런데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에 있으니까 그래도 입김은 조금 들어갈 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반영이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입김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거기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 조용성위원님도 파동에 못 해서 혹시 여기 부지가 있으면 파크골프장 적당한 데 하나 마련해 주세요.   입김 넣어서. 하여튼 입김 한번 넣어주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된다 하면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밑에 우리 구 건의사항 반영도 좀 달라요. 내용이.
   무학산공원 조성 이 내용은 물론 2013년도는 이렇게 계획된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주실 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실내 배드민턴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쉬운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97쪽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이것 개념정립이 안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네요.
   자, 또 자료도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당최 무슨 차이인가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주셨네요. 사회적기업은 고등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셨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즉 고용센터에서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단체에서 한다. 인증기간 제한은 사회적기업은 없고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그러면 핵심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지원은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일자리창출 지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까지 똑같은데 사회적기업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차이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굳이 사회적기업 할   필요 없잖아요. 골치 아프게. 그냥 예비사회적기업하면 되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날 예비고사, 본고사 그것하고 비슷한데 현재 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조금 덜 된 상태를 예비로써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창출 지원금하고, 주로 보면 일자리창출이 문제거든요. 거기에 예산지원을 3년 내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한 계단 올라가서 상승하는 뭔가가 있어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한번 지정이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이고 사회적기업은 제한이 없이 그냥 쭉 가는 것이고.
   지원해 봤자 사회보험료 더 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비는 3년 이내에 2년 동안 지원을 하면 끝입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다시...
강민구위원    5년까지 된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5년이기 때문에 다시 3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뇨, 5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5년 내에,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전문인력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이런 것은 4년간, 사회보험료는 4년간 별도로 더 지원하고 일단 제일 많은 일자리창출이 3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비는 3년 이내에,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강민구위원    3년 이내 2년간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2년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 졸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다시 3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민구위원    토털 5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지원받는 게 일자리창출 지원, 전문인력 등등 이런 지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다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다 받고.
   소위 말하면 사회적기업을 안 하면 2년만 받고 끝나는데 계속 지원받아서 5년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자립이라든지 회사 수입구조라든지 모든 게 안정화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17개가 있잖아요. 제가 주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가볼 테니까 가게 되면 커피나 한 잔 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단장님, 좀 앉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섭    단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87쪽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5회가 있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올해는 한번 있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라고 해서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 위원회, 이것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수성구조례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조례를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힘도 들겠지만 아주 다양한 계층의 분들하고 모여서 우리 수성구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자리 만드는 것도.
   현재 위원회 실적을 보면 기업유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유치에 관한 것은.
   과거에 구미에 노조위원장인가,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한 적이 있어요. 오래 전이라 확실한 내용은 다시 찾아봐야 아는데 그때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랬습니다. 기업을 유치한, 우리 수성구에 실질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지원하는 게 많이 있고, 전부 1인창조기업, 공모사업 신청자 심사라든가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신청에 따른 심의 이런 것하고 기업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수성구는 공단 이런 게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을 개발하면 제조업이라든지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수성구는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업, 여러 가지 도매업, 소매업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직접 개별업체를 유치한다기보다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간접지원 소위 말하면 간접지원 택이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 줘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의료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게 곧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되면, 거기도 물론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를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성구청이 어떤 면모로든지 간에 지원을 해 줌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도 만들고, 특히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안 되더라도 소규모 소위 말하면 1인창조기업 이런 것을, 다른 구에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자립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뽑을 때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가능성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최근에 수성구에 온 기업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특별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홈플러스나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우리 수성구 몇 % 정도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구청하고 관련 기관, 그리고 업체하고 채용박람회를 계획합니다.
   의료지구 안에 보면 롯데에서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의료지구 안에 롯데에서.
   아마 그런 업체가 건립을 하고 모집하게 되면 첫째는 우리 일자리센터도 있지만 구청하고 같이 채용박람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몇 % 이상, 안 그러면 우선 대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사업은 일자리투자사업단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대부분 민원인들도 일자리 때문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쉽게 맞는 게 잘 없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어떤 기업이 와야만 그래도 장래가 있는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동대구 옆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신세계.
김진환위원    신세계백화점 거기에 5,000명 온다 하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직접 고용 말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다 합쳐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기업유치에 제조업이라든가 공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어도, 그런 것은 수성구에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고 그 외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가 있으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설명회도 하면서 다른 기업도 와서 참여해서 설명을 듣고, 그 대신 수성구로 왔을 때는 그만한 혜택도 줘야 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어떻게든 수성구에 왔을 때는 혜택을 줘야 되는데, 물론 땅도 있고 건물도 큰 것 있어서 무료로 들어오라고 하면 많이 오겠죠.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유치 및 지원 운영을 앞으로는 조금 폭을 넓게, 그다음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주로 교수들도 있고, 관련 기관 고용노동청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상공회의소 이런 쪽 그다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김진환위원    노동청에도 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노동청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하고 같이 유대 관계를 하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기업 중에 맞춤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인데 그것이 전부 고용노동청에서 접수, 심사,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게 저희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열세 분이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에 따라서 열세 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성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