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관광사업단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위원장 조규화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행정국장 전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책임 있고 투명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 일이 되도록 도와주는 수요자중심 감사실시, 수성구 관광활성화 기반마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주민행복 실현, 수성토크 운영,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민원 품질평가제 운영,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라이프교실 운영 등 충실한 업무수행에 노력한 결과 2014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행자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우수상, 대구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대상, 대구시 지방세정업무연찬회 최우수, 대구시 정보화 실적평가 장려상, 대구시 정보화 지식인대회 3위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형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노상현 감사실장입니다.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입니다.
   이재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재철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원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안정국 세무1과장입니다.
   김귀숙 세무2과장입니다.
   신형묵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론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부서별 요구자료 37페이지 중단입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보면 경로당 건립 확대라고 있습니다. 본 지역구 파동에서도 현재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는 것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공약사업.
조용성위원    희망나눔 복지도시 중단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규화    37쪽에 희망나눔 복지도시에 5-1 경로당, 둘째 줄입니다. 경로당 건립 확대입니다. 복지과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경로당 건립 확대의 건 말씀하십니까?
조용성위원    예. 본 지역구 파동에서 현재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는데 실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담당부서   가 복지과다 보니까 세부 추진내용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노후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율이 40%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부실공사 없이 진도에 맞게 건립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경로당 추가 건립계획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비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투여된 만큼 실·과에서 철저한 관리와 다음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4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예산사업인 만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2013년도, ’14년도 지원 결정액이 4억 7,000만원 대비 2015년도에는 7억 4,000만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13년도, ’14년도 대비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많은 예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의 제도하고 말씀하신 2013년도하고 ’14년도 그때하고는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2013, ’1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지원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예산상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2014년 말에 통합되면서 지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통합하고 그 뒤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익년의 예산을 올린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다시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순환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수성문화원, 생활체육회 이 3개 단체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가 ’13년, ’14년 대비 ’15년도에는 7,600만원, 그리고 수성문화원도 ’13년, ’14년 대비 7,000만원, 생활체육회도 ’13년, ’14년 대비 9,200만원 많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종전에는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결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요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규모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받은 금액을 심의 끝내고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가 장려한 사업으로서 공모 필요 없이 법상에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규정된 것 같으면 그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아마 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한 게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대한노인회 기존에는 노인대학 운영비로 예산이 있다가 ’15년도에는 경로체육대회 신설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그리고 수성문화원에는 상화문학제하고 고모령 효예술제 이것 신설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14년 대비 ’15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어 물론 좋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지원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불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단체운영비만 편성하던 게 이제 여러 가지 행사경비도 보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지면서 장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는데 해병전우회나 범죄예방협의회 이 단체들은 왜 평가에 제외되고 지원이 중단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올해 지방보조금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를 줄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직의 와해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반납한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외대상이 된 겁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감사자료를 보면서 대한노인회하고 수성문화원 생활체육회 이런 데서 우리 주민들 호응도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저는 계속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던 게 지방보조금이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는 운영비하고 합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물론 주민들을 위하는 행사도 좋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행사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수성구민들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가슴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회에 나중에 올리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는 ’15년과 같이 노인회라든지 수성문화원, 생활체육회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원 중단된 데는 ’15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난번에 11월 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일단 2016년도 예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계속되지 않나, 아마 올해 수준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사회단체 새마을협의회 아시죠? 자유총연맹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용성위원    이와 같은 단체처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이런 행사보다는 정말 주민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어제는 잘 주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잠 푹 잤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평가하는 걸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평가는 중간평가를 한 번 하고 또 끝나고 그다음에 1년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고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달성목표라든가 실적을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성과관리라 하는 계획을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그 부서가 1년 내에 하는 목표액이죠, 사업에 대한 목표액을 잡고 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달성지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지표상에서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업상에서 어떤 지표를 잡아야 그것이 가장 평가에 기점이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영선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한 상황을 바로 답변하시니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에는 166개가 있고 2015년에는 141개의 사업이 되어 있네요.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중간평가는 2015년도에 완료 21건, 정상추진 25건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부서별로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서 달성목표라든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받은 것은 부서에서 상반기에 대한 자체 평가를 냈던 기준과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중간평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변경이 생겨서 그 계획을 반이 지나기 전에 다시 변경할 이유가 있다든지 이러면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첨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일자리관광사업단장님도 계시지만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이라고 전에 따로 자료제출해 주신 59페이지 4-1-2 수성 일자리센터 운영에 보시면 성과지표를 일자리창출 취업자 수로 보고, 달성목표를 3,000명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698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중간평가를 어떻게 내리셨느냐 하면 ‘정상추진’ 이렇게 중간평가를 내리셨어요. 내용 찾으셨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조실에서 부서별로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올리신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 698명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이 실적을 받으신 거죠?
   제가 일자리관광사업단에 자체 평가결과를 받은 상반기 평가에 대한 자체 성과실적과 숫자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에서는 일을 너무 잘하셔서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결과를 내지 않았다는 이 명수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이 카운팅을 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 평가결과 자료하고...
이영선위원    저는 2015년 중간평가를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중간평가 자료에는 2015년 초에 다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야지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이영선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상반기 실적과 부서별 받은 상반기 실적이 숫자가 너무 달라요. 물론 기조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리시면서 이 인원 수를 맞췄다고 하면 물론 일을 참 잘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서별로 이 실적을 받으셨는데 기준 자체도 다르고 평가 자체도 상반기 실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정상추진이라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못 찾으시니까 다음번에 혹시 답변을 하시거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부서별 계획으로 따지면 성과지표는 주민의견 예산반영 건수는 10건을 하겠다,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실적이 1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조실에서도 평가를 내리셨고요.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중간평가는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중간평가에서는 정상추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서는 주민의견 예산반영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겠다고 말씀하시고 상반기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그 건에 대해서 중간평가에서는 정상추진을 했다,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중간평가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그것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새로 개정되면서 그때 5월에 발의하니까, 정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니까 시작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받고 주민참여 예산을 접수하는 것은 실제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참여예산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정상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했고...
이영선위원    기반을 마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평가에서 기조실에서 평가기준을, 성과지표를 주민의견 예산반영 건수로 평가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중간평가를 하면서 대부분 완료된 것은 완료로 표시를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고 또 미착수나 부진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조례가 새로 마련되고 준비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정상추진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모호한 기준들, 이런 모호한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적에 관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료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조실에서는 1년간의 평가를 내기 위해서 중간점검도 하시고 또 2015년도에 마지막 평가는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체 목표라든지 이런 기준을 대비해서 결과를 내시는데 중간평가에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2014년도에 평가 낸 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평가 자체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 자체 결과 내린 것도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 부서별로 자체 평가내리거나 성과에 대한 것을 올려서 기조실에서 취합을 해서 개수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수만 올려서는 기조실 업무에 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취합하는 것은.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내리시고, 평가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평가부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기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실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중간평가의 과정을 내부적으로 보면 부서별 중간평가 본 책자에 보면 달성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시작되고 그게 만일 취소되거나 그때 새로 바꾸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을 때는 대부분 정상추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표가 전혀 다른 내용인데 계속 착수한 것을 가지고 정상추진을 했다고 보면 성과지표도 착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착수를 하고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되어 있는데 기조실에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완료했다 또는 정상추진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행정업무가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상반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각 부서별로 올린 자료와 상당수가 맞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은 서류상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합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이 많습니다.
   기준이 언제냐, 상반기 6월 30일이다, 9월 30일이다 이런 기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다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먼저 두세 가지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6쪽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여기에 보면 서면심의가 몇 건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서면심의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심의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심의하도록,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인 것 같은데 대면, 서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여성위원 수 확대 이래서 그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14년도에는 회의건수가 8건인데 ’15년도에는 12건입니다. 12건 중에서 11회가 서면심사인 것 같아요. 조정위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하고 실·과장님은 거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대부분 우리 내에 포상금이라든지 다음에 성과 지출 나가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전체 대면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게 있고 조례상에서도 그럴 경우에는...
서상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 알겠습니다. 대면은 물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대면하기가 곤란하다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면은 위원회 소집하는 걸 대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 서면으로...
서상국위원    서면은 그냥 서면이고 대면은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1회를 대면 했고 거의 99%가 서면회의였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구정조정위원회 내에서는 특별하게 전체 의견을 대면해서 할 경우 외에는 대부분 서면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주로 어떤 걸 심의를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정책발굴에 대해서 외부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위원을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자문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네 분이 각 분과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더 늘었어요. ’14년도부터 ’15년도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금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 늘었고, 그다음에...
서상국위원    출자출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출자출연기관 그런 게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안건 미발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이해를 했다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이나 자문이나 이런 경우에는 심의 의결할 사안이 아니니까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특히 여기 심의가 붙은 이런 위원회는 필히 사업마다 회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014년도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 이외에 투자심사하고 다른 것도 심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에서.
   그때 당초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는 대면 심의가 되었는데 뒤에 건수가 한두 건이 추경 때 반영되는 이런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의원이 몇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의원 세 분하고 다음에 외부인사 두 분하고 우리 실·과...
서상국위원    총 11명이네,   3명 중에 8명이 외부인사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닙니다. 외부인사는 5명이고 부구청장님이...
서상국위원    아, 당연직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당연직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도 반 이상이 외부인사로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다섯 분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고.
서상국위원    반은 안 되네. 반 된다고 보시고, 주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돈 없는 사업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앞으로 투자라든가 모든 계획이 서는데 이 재정계획을 할 때 최종심의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2014년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재정계획이 바뀌면서 재정계획에서 하던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는...
서상국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대면 1회, 서면 4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원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주로 편리한 서면 심의를 대체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결재라인도 있고 한데 외부인사를 수당 줘가면서 불러서 심의를 하자, 회의를 하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 했던 부분을 외부 전문가가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앞으로 가급적 위원회는, 작년 행감 때도 얘기 있었지만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항상 이야기가 됩니다.
   ’14년도나 ’15년도 위원회 운영한 것을 보면 내실 있다고 본 위원은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님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할 문제가 있을 때는 대면을 했고, 여기 서면회의한 것은 단순 건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회의가 되지 않는 현상은 대부분 서면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대면회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같은 사안이 계속 지적될 때는 한번 정도는 근본적인 생각을, 사고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각하고 우리 집행부가 담당업무로 생각하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그게 법에 맞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채가, 33쪽입니다. 13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차입이 13억원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2년 거치인데 이자가 2.25%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고정금리라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지방재정공제회.
서상국위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현재 시중이율은 낮은데 그때 그런 걸 감안해서 차입을 한 겁니까? 2015년도 차입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금년에 차입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금리가 몇 년째 낮은 사항인데 2.25%면 장기인데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청사관리기금으로 고산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차입한 겁니다. 지금 어떤 타 차입 경로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최근에 차입을 했으니까 제일 안 낮겠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적당하다, 타 구·군이나 구·시·군에서 차입할 때도 이율이 똑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똑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 차입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행자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기 때문에 같이 나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지역구에 고산도서관 때문에 차입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하기가 곤란하네.
   제가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9월 말 현재 45.6% 굉장히 높죠? 6기 민선 출범한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현재 우리로 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너무 진도가 빠른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다음에 이것을 자료를 받고 싶어요. 내년에는.
   의원 공약사업은 추진이 몇%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공약사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4년이니까 공약사업을 매년 진도에 맞추어서 마지막 연도에 마무리가 다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연도에 주로 많이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 10%, 10% 하면 30% 나머지 70%는 마지막 연도에 공약사업을 다 완료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반기도 해 보면 중간까지는 잘 갑니다. 그 뒤에 마무리 할 때 되어서는 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더디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42쪽에 보면 아까 조용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게 항상 말썽도 많고 요구도 많은데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만 대상 사회단체들이 불만을 안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점수가 몇 점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하고 중단하고 이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고 발주가 되는데 현재 그것은 있습니다. 보통 평가내용상에 적정이라든지 아니면 보통이라든지 미흡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80점 이상이 나오면 일단 적정으로 보고, 그다음에 60점 이상이 되면 보통, 그 이하 되면 미흡으로 해서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상에서는 일단 3년을 일몰제 형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의 결과를 보고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성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2015년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44쪽입니다. 보시면 2014년도 평가점수는 비슷한데 지원중단도 있고 계속지원도 있는데, 물론 실장님 얘기로는 3년간을 본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평가점수가 저희들한테 보조금 지원내역을 저거 할 때도 3년 것 점수를...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닙니다. 매년 하면서 탈락시키는 것은 3년을 보라고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적정 같으면 일반적으로 감액을 안 하지만 80점 이하 되면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60점 이하 같으면 그대로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이 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44쪽에 보시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여기서 평가도 나왔지만 2016년도에 새로 들어온 것을 반영해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새로 안 되는 것은...
서상국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3년 것을 보면 평가점수는 더 낮은 데도 계속지원이 있고 높은 데도 중단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만일, 보통 80점 이상이 적합이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적합일 때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고 60점 이상 보통 이상일 때는 3년을 본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때는 감액을 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점수가 낮아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할 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3년치를 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신다, 심의를 한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첫 해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 탈락시키고 한다면 3년 넘어야 표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조용성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보조금은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만 보조받는 쪽에서 또 탈락대상자가 수긍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 후 1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용성위원님, 서상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짚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43쪽, 여기 평가제로 해서 점수를 해 놓았는데 이 점수를 하는 것은 어떤 상벌관계가 있습니까, 상 관계?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 단체보조금을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나 평가를 해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하고 지방보조금이 생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도 내려왔지만 전체 평가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한 다음 에 아까 말씀드린 80점 이상은 그대로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80점에서 60점 사이에는 감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 밑으로는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아까 60점 이하는 중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성청년회의소 하는 것 있죠? 수성청년회의소는 다문화가족 교류의 날 행사하고 이런 건데 보조금은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 단체는 보니까 2014년도에는 93점을 받았고, 그다음 2013년도에도 93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가서 79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중단이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개별적으로 지원중단 이것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전 같으면 단체로 해서 운영비가 나오고 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심의하고 조례상에서 운영비를 주게끔 되는데 대해서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중단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숙자위원    청년회의소 같은 쪽에는 조례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3번에 보면 수성청년회의소 해서 다문화가족 교류의 날 하고 있는데 점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단체보다도.
   그런데 ’15년도에 와서 79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원중단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계속했는데 2015년도에 와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아마 지원 안 받기로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서 못 받게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단체들은 다 조례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여기 보면 5군데가 지원근거 미비로 해서, 수성구의정회, 그리고 수성청년회의소, 그리고 수성재향경우회,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이 5군데는 지원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나갔지만 내년부터는...
김숙자위원    내년부터는 중단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례근거를 가지고 나올 때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급이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했고 그 외에 사업비는 각 실·과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제도가 만들어지면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공모할 것은 공모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김숙자위원    근거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도 점수는 제대로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올해 지원근거 미비한 것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에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민원요지가 ‘파동에서 가창지역에 균형적인 발전 지원 당부’ 이렇게 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하천 공원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하천공원 사업이 우리 쪽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위치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김숙자위원    예, 시 사업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국토해양부 재해예방사업에 선정이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천 상동에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수성구 동로 내려오는 데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신천 가창교에서 상동교 사이.
김숙자위원    거기까지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그럼 그 뒤에는 수성구 쪽이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이후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동교 밑으로는.
김숙자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비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시 사업인 줄 모르고 전체적으로 하천 내에, 실장님도 남쪽에 남구 쪽이나 중구 쪽을 보면 하천부지 내에 수성교 옆으로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도 잘해 놓고 잔디라든지, 그러면 남구 쪽이나 중구 쪽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행사 같은 것도 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비하면 우리 수성구 쪽은 너무 낙후되었다고 할까 제대로 정비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저쪽에는 개나리나 그 철에 따른 꽃을 심어서 그것도 찬란하게 보이고 또 거기에 거니는 수요도 많습니다.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남구 쪽이나 중구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수성구 쪽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동안도로도 있고 남구나 중구 쪽 활용도가 우리 수성구 쪽의 상태로 봐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간이 홍수 지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육시설이나 이런 보강을 계속할 것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하천이 정비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 밑에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지금과 같이 하천을 이용해서 공원부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를 하면 그 밑에 쪽은 우리 수성구 쪽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차만 다니고 굉장히 삭막해요. 저쪽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그 거니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에 상·파동 지역의 하천 공원화 사업도 실질적으로 하천이기 때문에 상동 이하의 수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홍수방어책도 만들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자전거도로도 좋고, 그러면 밑에 다니는 길옆으로라도 우리가 남구 쪽 좋은 것은 본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남구 쪽에 해 놓은 걸 한번 보시고 위치적으로 거닐 때 많은 사람들이 수성구도 보행을 해도 참 좋다 그런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적으로 건의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업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마는 비교가 너무 되니까, 명품 수성구 하면서 그쪽 도로는 정말 외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늘 그 도로를 거닐고 계시는데 국장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재원    방금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신천은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좌안과 동안, 중구, 남구 그다음 우리 수성구를 비교해 볼 때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성구가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환경이 중구, 남구 쪽에는 신천 폭이 더 넓습니다. 고수부지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 이쪽 수성구 지역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하기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서 만든 부분도 몇 개가 있습니다. 희망교 밑에 버려진 교통방지석을 이용해서 11개를 설치하고 희망교에서 올라가다가 침수교, 300m 가면 침수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 상동교 밑에도 만들고 거기도 만들고, 그다음 희망교 밑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중구 쪽으로는 완벽하게 나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쪽에도 상동교에서부터 올라가는 다리를 이번에 새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동교에서 가창교까지가 3.7㎞입니다마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3.5㎞ 정도 개설합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인가 이래서 시에서 196억 6,000만원인가 들여서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두1교 밑에 거기도 큰 바위로 해서 안 쓸려가도록 보도 설치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시설물 설치하는 기관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의 뜻, 그다음 구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상 폭이 좁아서, 수성구 같으면 수성교에서부터 상동교까지는 하상 폭이 좁습니다. 신천둔치 폭이 좁은데 상동교에서부터 올라가면 그쪽 밑에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라도 어쨌든 남구, 중구와 대비했을 때 우리 수성구가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쪽에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공기주입기인가 그게 없어서 그것도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상대가 있으니까 옆에 중구, 남구가 있고 우리 수성구는 명품 수성구라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명품은 어디 갔는지 아예 없을 정도로 보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다듬어서 파동이 지금까지는 아주 낙후된 촌길 같은 그런 감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한다니까 시에서 할 때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 중간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 처음에 의정비 심의를 했다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된다고 동결이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은 4년마다 하는 형태가 됩니다. 개원하기 전에 하고 그 뒤에 4년 후에 하게 되는데 그때 정해진 것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매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7대에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매년 공무원...
김숙자위원    인상분은 그렇게 되는데 의정비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4년까지 7대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도 기존 있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4년을 보고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4년 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의정심의회가 따로 지금... 임기를 1년간만 유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있지만 현재 위원 임기는 끝난 상태입니다.
김숙자위원    효력이 1년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리고 다음 의정비 심의할 때...
김숙자위원    다시 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을 소집해서 하는 형태로 합니다.
김숙자위원    지금은 이분들이 심의위원회 하는, 그렇다면 여기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조례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명칭은 두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되는 것은 1년간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 한 것은 연장되고 다음 심의위원회 때 구성을 해서 진행합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언제든지 그렇습니까? 심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그 단체는 없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의원님들의 의정비 그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정할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자체는 존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위원회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대로 있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평가 부분,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다,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정리가 이어져 가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사실 그 평가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는 약간 제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구청장 공약사항 평가는 구청장 공약사항 58개 사항을 가지고 그 진도율을 분기별로 파악합니다.
여러 가지 달성률을 파악하고 또 앞에 말한 성과관리평가는 각 실·과에서 주장하는 것을 1년 단위로 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한 중간평가는 그게 순조롭게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회가 되는 중간평가가 되겠고...
이영선위원    어쨌든 그 업무는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같은 사업이 공약사업도 들어 갈 수 있고 아닌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게 성과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영선위원    어쨌든 기조실에서는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공약사업 추진실적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 9월 말 현재 35페이지와 37페이지 총 58개 세부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8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완료가 된 사업이 8건 있는데 그 8개 사업 중에서 통상적으로 도서관 개관이라든지 건립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그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36페이지 보면 지식문화 소통도시 해서 3-5-3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서 기조실에서 추진하는 부서이고 이것은 완료가 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료가 된 사업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보통 진도율을 판단하는데 실제 행정참여에 대해서 그 사항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보통 온라인으로 했는데 없어서 기획조정실에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그런 형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행하고 있고 그게 신문하고 연결되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완료가 된 사업이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완료가 된 것으로 해서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타 부서의 사업들은 일일이 기조실에서 확인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성과지표라든지 실적, 목표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 올려진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낼 수밖에 없지만 기조실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기조실에서 정해진 목표대로 실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지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라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이 22페이지에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설문조사 1건과 행정수요파악을 1건 하셨고, 2015년도에도 설문조사 2건에 행정수요 파악 이렇게 해서 총 5건의 운영실적을 냈다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제일 처음에 잡았던 목표는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원래 목표는 운영실적에 맞게 5개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2년간에 걸쳐서 한 수인데 2014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아마 넣고 난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해서 호응도는 많이 적었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란다고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율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적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리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각 실, 국별로 해서 그런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받고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현재 우리 실에 있는 부서 로서 예산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예산문제하고 규제개혁 문제로 해서 받아봤는데 원활하게 들어왔으면 좋은데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잘 안 들어옵디다. 안 들어와서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이영선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진했다, 미흡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내에 공약사업 한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냈기 때문에 완료로 해 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은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받도록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목표를 국별 매분기 1건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이 지금 몇 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국은...
이영선위원    국별로 매분기에 1건 이상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몇 개를 목표로 잡으셨다는 내용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계획을 당초 할 때는 아마 국별로 몇 개라 하는 것보다는...
이영선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국별로 문제되는 것을 올리자 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는 그게 어려운, 여기에 맡겼다가는 여러 가지 설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용을 많이 못한 상태에 있는...
이영선위원    어려운 거라는 것은 계속 변명에 불과하신 거죠. 이게 2차년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어렵다고 하시고 공약사항은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따져보면 일단 목표는 12개로 잡으셨는데 2년간에 걸쳐서 5건을 하셨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셨고 설문조사를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3건을 하셨는데 이 설문조사의 효과를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봤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예산 들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건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래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물론 오는 것을 참고하고 기타 다른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받고 해서 추진은 해 나갔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참여를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민신고에 넣어서 그 의견을 받는 데는 들어오는 의견 수가 너무나 적어서 그것 가지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선위원    당초에 목표대로 아니면 참고예시도 작성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 관련 내용을 1번부터 34번까지 부서별로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좋으신데 이런 계획이 구청장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없고요. 어차피 기조실에서 준비하신 것만큼 지금 성과를 내셨던, 운영실적 내셨던 5건도 규제개혁실 포함해서 있었기 때문에 전부 기조실에서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따져보면 물론 미흡하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겠지만 2년간 걸쳐서 설문조사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뻔한 설문조사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설문조사들인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투자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설문조사에 어느 누가 ‘아니오’라는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긴축재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너무나도 뻔한 사항을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다면 2015년도의 설문조사는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약사업 이것을 이행하셨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지 부진한 설문조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파악도 2년간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행정수요 파악은 참여유형이 정책토론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정책토론, 당초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책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있어요. 수성토크, 생생토크 이런 것들 잘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민간참여 확대를 이루어내겠다, 이끌 어내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정책토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토론이라는 자체가 뭐죠? 상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를 통해서 상호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 게 정책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수요 파악에 과연 이 정책토론이 적합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개년 사업을 하셨는데 상세한 정책토론 내용을 받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시가 ‘범어도서관 장서를 더 늘려주세요.’ ‘인기 도서의 경우 책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정책토론에 맞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원제기 수준 아니면 동네에 필요한 건의 수준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책토론에서 어떤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SNS 많이 활발해 지듯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간단하게 형식적인, 안건도 많지 않습니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없고 하니까 활발하지 못해서 그런 경향인데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내서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받는 형태로 하든지 그런 구상을 해 보자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실장님의 거듭 된 답변에 의하면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진했다 계속 이렇게 들리거든요. 내가 사업은 했는데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민간인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이끌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한, 지금 결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률이 100% 완결이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 이 사업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의 예시로 따져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성과 내기 사업 또는 이 실적이 미흡하고 미비하지만 어쨌건 내가 사업에 착수를 했고 추진을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다, 완결이 되었다고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과연 주민들은 이것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2014년도에도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측정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4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은 말 그대로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이 언급을 하신 내용이어서 보충으로만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여성위원 수 확대 관련해서, 여성위원 수 확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하고 향후계획 등을 제출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도 여성위원 확대에 대해서는 만일 위원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 회의할 때는 여성위원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40%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40% 이상을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4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상은 되도록.
김성년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변동이 좀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내용을 보면 참고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실장께서 앞서 조용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몇 개 단체 같은 경우에 전년도, 그 전년도 비교하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총액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한노인회라든지 몇 군데는 옛날에는 사회단체 풀 보조로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내의 단체는 따로 사업비를 각 부서에 편성해서 쓰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받아쓰는 보조금 이것을 지방보조금 제도 만들면서 다 합쳤습니다. 그런 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합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액이 지원보조금으로 합치면서 많아진 상황입니다.
   운영비에서 사업비를 합쳤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4년도 그전에는 보조금 액수가 여러 가지 풀 관리하는 운영비만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그게 지방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가는 모든 보조금을 합쳐서 책정이 되니까 예산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거의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만 일단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규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전에 예산 반영을 하고 있죠,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후년도에 신청할 것, 신청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한 데 심의를 다 끝냅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의결을 하고 그게 각 실·과에 편성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 시작되면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통으로 지출됐던 걸 각 과별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각 과별로 분산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김성년위원    분산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조례가 변경되고 사업이 첫 추진되는 시기여서 좀 늦어졌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보조금...
김성년위원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편성 전에 평가를 다 끝낸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심의를 하고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전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2016회계연도에 들어가는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평가를 해서 2016년도에 이것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2014년도 현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미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한다는 것은 어떤 조례가 없거나 미비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데 하고 ’16년도에 들어간 것을 계속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료에서는.
김성년위원    그 전년도에는 아마 예를 들면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하면 지원 결정액이 2014년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따라서 평가점수는 2013년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풀 단체보조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김성년위원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배분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비고에 계속지원 혹은 지원중단이 2014년도 그 해에 해당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5년도 지원중단, 계속지원이 2016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지원결정액이 0원이고 어떤 것은 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심의하는 자료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8페이지에 있는 공통자료 마지막인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그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 이것은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의 전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민원이다 그렇지요? 이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받아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직접 받으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청장님이 직접 확인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있는 것 보시면 ‘두 과에 걸쳐져 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4년 10월 20일, 22일 근처에 검색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가 민원 개요를 알아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받은 건인데 아마 거기에 대해 불복해서 교통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세무과 쪽에도 같이 과태료에 대한 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마 불친절한 형태의 답변이다, 무성의한 답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김성년위원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의 불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표현되어 있기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한 불복 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과태료를 내느냐, 왜 나한테 딱지를 붙이느냐, 교통과에는 항상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못 내겠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끊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맞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에서 민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넣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한 형태로 생각하고, 두 번이 똑같은 겁니다. 날짜별로 해서 두 번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구청장에 보고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답을 했고 나중에 세 번째는 그 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불만을, 물론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여기 표현을 보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세무1과하고 교통과하고 다니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혹은 불친절했거나 떠넘기기를 했거나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사과를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까 불복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 하는 것을 파악했고 만일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쳤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이 처리내역은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마지막에 답변한 내용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불편을 끼친 점이 있다면 죄송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얹어놓은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면 이와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있는지, 그 조치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 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구한 것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고 왔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우리가 하겠다,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정도의 민원요지와 관련해서 처리내역이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했으면, 제가 왜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보통 민원인이 2개 과 이상에 걸쳐서 특히 도시국 쪽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2개 과 이상에 걸쳐져 있는 민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런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문제하고 중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사과를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셨다 하면 어쨌든 구청 전체 행정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 실에서 민원을 다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민원을 다 총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 어떤 재발이 있으면...
김성년위원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신다거나 이런 게 지원부서로서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지가 되면 항상 보고를 드리고 그게 감사의뢰사항 같으면 감사 쪽으로도 조사하도록 의뢰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각 과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시간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되었네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풀예산이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있죠? ’14년도에 집행액이 천단위니까 1억 4,500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작년 행감 때 풀예산 과다편성 지양 및 부서별 균형집행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직접은 아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2014년도 집행액이 1억 4,500만원인데 2015년도 풀예산 잡은 게 1억 1,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집행이 옳게 되겠습니까? 작년 집행액이 1억 4,500만원이면 3,5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 이후에 감축을 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아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행감 때 지적 당했다고 올해 쓸 예산을 생각도 않고 무조건 몇% 줄였죠? 46%를, 1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적으로 3,000만원 줄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죠. 작년에 2억 1,000만원 예산집행이 1억 4,500만원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1억 1,000만원 편성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그러니 1억원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1억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억 4,500만원은 집행액이고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 집행액은 1억 4,500만원이잖아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아니, 32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1,000만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2015년도.
서상국위원    ’15년도, 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리고 2014년도는 1억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원래 31쪽은 집행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집행액은 1억 3,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1억 3,717만6,000원 그래도 2,700만원 차이가 있죠, 올해 예산 잡은 것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1억원을 감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때 여러 가지 감축을 하는 것으로서, 아마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제가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이제 점심 때도 다 되었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한 검토 하에, 지적당했다고...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2015년도도 거의 47%를 감액해서 예산을 잡고 이렇다는 것은 너무 고무줄 예산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대답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하여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풀예산제 이런 것은 몇 가지밖에 명시가 안 되잖아요, 과목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세 과목입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집행내역하고 또 앞으로 특별하게 소요가 되는 예산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해야 되지 지적 한 번 당하면 1억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또 작년 집행액보다 적게 예산을 잡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풀예산이니까.
   그래서 풀예산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계획에 따라서 과거의 집행내역하고 향후에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적한다고 무조건 줄일 게 아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예산 요구 대비 반영 현황 이래서 받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반영된 게 올해 53.3% 정도 돼요. 평균 3개과에.
   거의 반밖에, 구 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그렇지요? 요구대로 다하려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53%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여기 2015년도, 2014년도 내역을 보면 국비 확보, 특별세 확보예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안 받으면 예산 요구되는 것 다 충족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시는 게 안 맞겠나, 왜냐하면 요구하는데 적어도 70%는 해 줘야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우리 수성구에 예산편성이 잘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과나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시비,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요구는 많고 편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 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는데 그 대신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한다는 걸 우리 의회나 또는 주민들한테 한 번 보여주는 것도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님 말씀 전부 맞는 말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각 실·과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비가 모자라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약속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서상국위원    속기 다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에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에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에서 수령액이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돈을 받아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정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전체 교육이라서 의회 감사기간도 피하고 강사와 시간조절을 하다 보니까 12월 23일에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12월 23일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전체 직원 아닙니다. 전반기 9월에 두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는 300명 정도 해서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12월 23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특정감사 실적 현황, 특정감사 실적 현황에서 62페이지 보시면 감사범위를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구분해서 그 범위 안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복지시설하고 구 본청, 그리고 아동센터, 민간위탁시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감사는 얼마 만에 합니까? 그 규정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종합감사라고 동 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14년부터 복지시설도 늘어나고 민간위탁시설도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련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은 특정감사로 해서 201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할 겁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만 관리 소홀하면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시설 이런 곳에는 많은 돈들이 사장될 수도 있고 또 후원금이나 모든 게 이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시설에 1년마다 감독은 합니다마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감사실에서 작년부터 실시하므로 해서 복지시설에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민간에서 잘 모르는 노하우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분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시설 이런 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매스컴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돈들이 새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조치결과를 보면서 차후에는 더욱더 위 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불친절 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민원인 과실이 1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조용성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동에서 공무원의 답변요구에 대한 소극적인 응대태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민원인이 복지담당자와 복지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3시간 정도 장시간 고성을 지르다 보니까 동에 총괄팀장이 다른 민원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상담해 달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원으로 귀책사유가 민원인에게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요즘은 민원인들의 억지 주장도 많고 과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미소친절의 날 운영을 통해서 친절한 수성구가 되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감사실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시죠?   
○감사실장 노상현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이영선위원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업무는 어떻게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선위원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매년 동감사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대한 일반경비감사 또 62페이지에 특정감사 이렇게 해서 많이 감사를 해 오고 계십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데도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동 종합감사 때 보면 매년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자주 발생하는, 매번 발생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보통 이륜차량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 나오고 또 동에서 지출계산서 작성 소홀, 이런 것은 그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미루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복적으로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출품의서도 해야 되는데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반복적으로 되느냐고 검토해 보니까 요즘은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신규직원이 보통 1년 안 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이러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주지시키고 처분도 내리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감사했었던 하반기 동감사, 상반기 동감사의 자료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자료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전산에 관한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최근 발생했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직원들이 신규로 채용이 되어서 그 업무 부분이 소홀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신규직원에 대한 부분은 자주 지적이 되니 특히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동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했던 지적사항이 하반기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감사지적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나가기 전에, 예방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미리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예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물론 그렇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을 가지고만 감사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나 2012년도 2, 3년 전에 감사 지적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들을 보면 통장들의 회계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참석을 했던 게 부적정해서 비용나간 게 잘못됐다, 또는 동장순찰일지를 잘못해서 부적정했다는 것들이 2011년도 동감사에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잘되거나 혹은 그쪽은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잘하면 물론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계속 해 온 지적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면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 2번에 보면 수성구 수성로 수성동2가에 이 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동일인으로 봐지거든요. 동일인이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슷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이 민원의 주요 요지를 보면 망월지 저수지에 관한 겁니다. 고산1동에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브로커인지 아니면 여기에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질적인...
이영선위원    이 행정업무나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계속된 민원을 조금 말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달리 해서 똑같은 민원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최근 민원이 복잡 다양해 지면서 우리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들의 이런 고질적인 민원제기,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 민원인의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민원제기를 하면서 민원의 처리내용이라든지 과정들을 불신하고 반복되는 고질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적 낭비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대처방안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분은 내용이 다 다르니까, 같은 민원을 3회 반복하면 우리가 종결시킬 수 있는데 계속 고질적으로 다른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질민원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용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상사업비 100만원 받아서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어떠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안 되는 일입니다마는 이런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는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를 보면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지킴이단 이런 것들이 남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는 악성민원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 분들도 본인이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당하면 일을 하는데 역량이 나겠습니까? 민원 오면 흔한 말로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러면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나쁘게 대처할 수 있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게 감사실의 주된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이제 한 달 반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건강은 좋으시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감사실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나 지적사항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영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8건이네요, 이 모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도 했고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 악성민원인을 대응하는 매뉴얼 꼭 입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농촌 것은 농촌 것, 대도시는 대도시 매뉴얼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필히 비슷한 광역시 단위의 것을 입수해서 우리도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2쪽에 보시면 특정감사실적, 조용성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감사 때도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감사가 지역아동센터 6개소하고 청소년수련관 지역 자활센터 8개입니까? 올해 감사한 게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특정감사, 작년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30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작년에 6개 했고 올해 8개 했다면 극히 일부분이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지요.
서상국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규모가 큰 시설부터 감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시설 분야감사가 37건 있었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현장감사도 있고 서류감사도 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합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조치결과 문책요구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63쪽에요. 이 3명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결과 확인을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 부분은 작년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계약 집행이 부적절해서 3건이 걸렸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일단 법인에다가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문책을 요구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2건 정도로 자기들 주의 촉구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과별로 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행실태 점검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건은요? 2건은 해당시설에서 주의를 줬다. 1건은?
○감사실장 노상현    1건은 아직까지...
서상국위원    통보가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우리가 문책요구만 할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문책권이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문책요구만 할 게 아니고 문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문책수위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문책권이야 당연히 해당 시설장한테 있겠지만 우리 감사실장님도 얼마 전에 복지과장님 하시다 오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게, 아시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덜 생기지 않겠느냐, 민간위탁시설은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해당 과에서는 여러 가지 인과 관계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하기가 힘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구사항도, 우리 구청에 해당 부서에서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감사 때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원리원칙에, 규정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보다는 우리가 나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많이 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상국위원    모르면 위탁을 받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답이 안 되는 얘기고 업무를 하면서 규정을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도 민간위탁을 맡길 때는 우리 해당 부서보다는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 더 유리하다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실장님 개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규정 몰랐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다만 어떻게 인사이동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조금 미쓰가 있었다, 인수인계가 잘못되었다, 이래서 재정상 22건에 2,335만원이라는 회수 추징 환급이 생겼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몰라서 안 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라고 위탁해서 맡기는데 공무원보다 더 나아야죠. 더 전문화되어서 운영을 더 매끄럽게 해야 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에 민간위탁할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실적을 맡기죠? 그럴 때 필히 통보를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게 감안되어서 재위탁이 되고, 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좋은 말씀입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거론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계약심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감사실에 의뢰가 안 들어오죠?   
○감사실장 노상현    일단 2,000만원 이상입니다.
서상국위원    2,000만원 이상 계약만 저거한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심사할 때 현재 운영 현황을 보니까 주로 예산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사전 계약심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계약심사는 그렇고 우리가 일상감사라고 같이 합니다. 하면서 그것이...
서상국위원    저는 일단 계약을 사전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절감액이야 기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저는 계약심사가 감사실로 올라왔을 때, 일상감사 말고 올라왔을 때 원가계산 해서 이 계약금액이 타당하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1차로 스크린하고 본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라는 게.
   이럴 경우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절차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사전 계약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절감에만 치중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도 있지만 일상감사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일상감사 조례도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들어오면서 계약심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서상국위원    같이 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같이 들어오면 사업목적 규모의 적정성과 경제성 이것을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고 또 계약심사하는 데 원가분석은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일상감사할 때 계약심사 시 원가계산에 너무 치중해 버리면 이 계약하는 사업 자체가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업자도 좀 남아야 먹고 살지 너무 빡빡하게 예산절감에만 치중해서 자꾸 돈만 깎아버리면 그 공사 자체가 부실화 된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라든가 절감액만 신경 쓰면 곤란하지 않느냐, 적정한 돈을 주고 적정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그때는 계약절차까지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추진 현황에서 민사소송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2013년도 이월해서 ’14년 2월 13일 승소한 것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소송을 했는데 원고 박 모 씨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지역공동체 희망근로를 참여하다가 지역공동체사업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장 지정한 데 안 가고 자기가 전에 근무했는 데 가서 혼자 근무했는데 그 비용을 청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본인만 일했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인건비 지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이 민원인이 거기서 일을 안 하고 혼자 근무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러니까요. 공공근로를 하다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바꾸어서 신청해서 6개월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가 전에 공공근로 했던 그 장소에 가서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감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혼자 주장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 당시에 이분 혼자 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혼자 가서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 전에도 혼자였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혼자였으면 우리 구에서도 이분한테 어느 정도 보존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런 부분이 있죠. 일을 지시했는데 지시감독도 받아야 되고 출근도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아무도 못 찾아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굉장히 오래 했던 부분입니다. 2009년부터 이때까지 했는데 다시 주장을 해서 고질민원 중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봐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용성위원    2009년도 일을 ’14년도에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폐된 상태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많이 들었었죠.
조용성위원    그리고 ’15년도에 항소 기각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본인으로 봐서는 억울해서 계속 재판을 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에서 승소는 했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100페이지,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4년도에 4대 분야 5개 사업을 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사업예산도 3억 9,000만원 시비로 다 이루어졌네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2015년도에는 2개 분야에서 3개 사업, 예산도 2억 6,000만원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옛날에 제일 처음에 했던 IMF 이후에 희망근로사업의 후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 왔는데 매년 예산이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승인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인데 전체 비용 가지고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사업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별을 한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시에서 국비사업 선별해서 지역 안배도 하고 계속 전체 국비지원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어차피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위사업과 사업유형을 늘려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우리 구 예산보다는 이 비용 가지고 숲길 조성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얼마라도 더 받아와서 이런 구비보다는 국·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관광사업단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물까지 드시는 것 보니까 답변 잘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렇지요?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했었던 상반기 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것과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일단 상이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부분하고 제목은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던 부분은 수성일자리센터 순수한 일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성과평가지표 부분에는 수성일자리센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해서 공공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니까 공공근로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센터 내에 있는...
이영선위원    일단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추진실적 110페이지 되어 있는데요, 목표는 일단 전체 1만개 그리고 2014년도는 어느 정도 있으시고 2015년도에는 1,835개, 실적은 9월 30일 기준에 1,818개를 지금 실적으로 올리셨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체평가 결과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상반기 기준입니다.
이영선위원    6월 30일 기준이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페이지에 걸쳐서 1818로 제출하셨던 것은 9월 30일 기준이신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상반기의 실적을 상반기에 평가를 내리셨던 단위사업 목록을 보면 직접 일자리창출 정부 부분에 몇 가지가 있고 민간 부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를 많이 내셨는데 정부 부분에 비해서 민간인 부분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부분 이야기, 아까 지역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전체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1만개 쪽에는 일자리가 발생되었던 부분을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전체 집계를 내고요, 순수한 민간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민간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를 올리셨잖아요. 맨해튼 프로젝트 완성으로 인한 일괄 창출 이것 민간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도 구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잡았고요, 순수한 민간에서 별도로 한 부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자리관광사업단이라고 하시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민들이 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데 목적을 두셔야 되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냥 일자리 숫자만 자꾸 취합을 하려고 하고 부서에서 올리는 그대로 취합을 하시는데 목적을 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 취합하시는 것은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기조실에서도 취합은 잘하세요.
   그런데 일자리에서는 취합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단위사업별로 정부 부분에는 행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이래서 2-27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신 것은 단 2건에 16명입니다. 맞으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보충자료 냈던 그것...
이영선위원    예, 별지로 저한테 주셨던 1만개 추진실적에 실적내역 주신 것 보면 정부 부분에 우리 행정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많은데 비해서 수가 적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정부 부분 있고 민간 부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이 서류를 다른 위원님께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거나 임시직이거나 또는 아직까지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 못하고 계신 건가요? 창출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만개를 공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나갔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올해 5건으로 추진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영선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사실 중앙정부도 이 일을 잘 추진하기가 힘든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어렵죠.
   그렇다면 정부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게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수성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운영하면서 이번에 실적 내주신 게 괜찮은 일자리는 270건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셨어요, 맞으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270개 창출,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저희들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창출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부분이 창출인데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영선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의 목적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수성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창출 부분이 아닙니다. 연계죠, 연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연계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또는 창출이 아니라 숨어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한다는 건 연계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발굴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창출이 아닙니다. 지금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하신다고 하세요, 보통 보면. 공약사항으로도 창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만들어 내셔야죠. 창출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서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 또는 ‘새로 만듦’으로 순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는 창출의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계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연계 발굴사업입니다.
이영선위원    연계하고도 발굴하시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발굴은 좀 더 낫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민간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해튼 프로젝트 완성으로 일자리창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용어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을 민간도 창출, 결국 일자리창출은 저희들이 지역 맞춤형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을 넓혀서 일자리창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창출로 볼 수 있는데 용어를 구에서 일자리창출 같으면 다 창출이냐 했을 때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습니다. 제출하셨던 일자리 추진상황 자체평가 결과에도 보면 조금은 양심적인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정부 부분에 보시면 계에 직접 일자리창출 부분은 따로 ’15년 상반기에 1,500건 했지만 창출 부분은 109개, 나머지 1,400개는 발굴이거나 연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또는 발굴 수도 거의 없어요. 연계입니다, 연계, 연계를 하신 거죠. 연계는 직업소개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이 수성일자리센터에 상담을 와주셔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 사업이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결과를 작성해 보십시오. 과연 창출과 발굴과 연계가 어느 정도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된 것은 자랑하시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무엇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자체평가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앞서 기조실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긴 한데요, 각 부서별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그 실적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기입을 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숫자만 취합하지 마시고, 검토한 적은 있으십니까? 과연 이 일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일자리가 있었던 건지 괜찮은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평가를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실제로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취합하는데 다 하셔야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 부분까지 다 점검해 갈 수 있는 만큼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부서장이 인정해서 내주면, 그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이영선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문제인지 연구를 해 보시되 제가 너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용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6월 30일 상반기 기준으로 제출하셨던 수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성과실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내용을 좀 주세요.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89페이지인데요, 수성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성과실적은 성과목표도 사실은 없어요. 2015년도에 이것을 못 받으셨는지 어떤지,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목표도 괜찮은 일자리는 없고 성과실적도 괜찮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9월 30일 기준의 실적에는 몇 명이 있죠? 5명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89쪽은 수성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이영선위원    87페이지에 수성문화재단 육성에 보시면 추진 성과목표와 성과실적이 없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6월 30일 기준까지는 과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저한테 주신 9월 30일 기준에 보시면 기타에 수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문화체육과 자료에서는 2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분에 보면 1번 2015년도에 몇 명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5명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5명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괜찮은 일자리 5명?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자료가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르거나, 그러면 각 과에서 줬을 때 정확한 수치로 상위 부서에 보고를 하거나 취합을 하려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취합을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저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만약 이게 증가된 부분이라면 상반기 6월 30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5명이 증가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방금 확인하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당초의 계획은 괜찮은 일자리 수치에 안 넣고 임시적인 어떤 부분만 표시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한 것은 이 자료가 하반기 9월 말 자료입니다.
이영선위원    9월 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러면 고산도서관이라든지 여기서 채용한 부분이 안 올라왔지 않나 싶은데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물론 잘하신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당초 계획에 인원이 들어갔으면 참 좋은 부분인데 만약에 빠졌으면 실적만 잡혀있고 당초 계획에는 없었다는 그런 말인데...
이영선위원    어쨌든 데이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모든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의원이 질의를 해야죠. 뒤죽박죽 여기 데이터 뒤지고 저기 데이터 뒤지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보기에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목표치가 처음에 잡혀있었으면 거기에 몇 명 더 늘었다 해도   좋은데...
이영선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목표치가 없는데 이런 재단 같은 경우에 나왔다...
이영선위원    답변에 고산복지관 말씀하시는데 고산복지관은 어차피 생기면 당연히 누구라고 이 부분에 안 쓰겠습니까? 기타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 부분에 들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더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 후 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단장님은 부구청장 소속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위상이 별 다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데 제일 늦게 하니까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내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괜찮습니다.
서상국위원    몇 가지만, 일자리는 지적보다는 부탁의 얘기를,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탁하기 전에 한 가지는 75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예정가격 산정이 부적정 했다고 지적당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2015년 위탁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제출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을 업체에서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별도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일상감사 의뢰한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기서 들어온 부분을 조율해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2015년부터는 예정가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로 산정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예정가격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인데 전부 추진 중이네. 이것은 딱 마무리 되는 그런 구정질문이 없었던 모양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마무리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일자리관광사업단 뿐만 아니라 항상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추진해서 완료하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추진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구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는 부분은 의원 개인이 아니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 80쪽에 보시면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1,800만원짜리 용역인데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입니다. 이게 재공고 입찰했는데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낙찰자가 없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을 때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재공고 했을 때도 1개 업체만 입찰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 이 얘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예정가격 부분이...
서상국위원    이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에 본격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수성의료지구 아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우리가 16일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의료지구하고 야구장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료지구 같은 경우에 글로벌인재 정주여건 조성이다,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현재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현재 기반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실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여름부터 가서 만났습니다. 그 실무진들하고 했을 때 우리 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몸통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서상국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시설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치 부분은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의료지구 같은 경우에 의료시설은 단장님이 법률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내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시설이 들어올 수는 있지 싶은데, 외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대구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고 어떤 특정의료시설하고 MOU나 이런 단계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없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외국 의료시설과 MOU 체결된 게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는 것 외의 부분들은 잘못 나갈 수 있다 싶으면 공개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성의료지구에 외국 의료시설 유치가 지지부진하다, 쉽게 얘기해서 들어올 시설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압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그 시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서상국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접촉하는 데가 어디이고 이것은, 왜냐하면 유치하는 책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지만 우리 수성구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황 파악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하고도 긴밀한 유대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86쪽에 보면 의료지구 내에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자리관광사업단의 소관입니까? 체육시설이나 공원은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의료지구 부분은 투자유치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부분인데...
서상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이름이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었다, 명칭이 벌써 결정된 모양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특색 있는 알파시티가 브랜드더라고요. 알파시티공원이라든지 아직 완전히 저것도 안 했는데 성급하게 이름부터 결정을 지었다. 조성도 안 됐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명칭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인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특색 있는 공원으로 해야 되지 어차피 대구체육공원하면 너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브랜드를 알파시티로 모든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라고 있어요. 2015년도하고 ’14년도, ’14년도에 회의가 두 번 개최되었고 2015년도에 네 번 개최가 되었는데 첫 번째,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두 번 개최되었는데 ’14년도는 1회에 47만원 정도 참석수당이 나갔고, 2015년도는 네 번에 280만원 나가서 1회에 70만원 정도가 저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고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원이 많이 참석하면 당연히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차액이 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해 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야 담당공무원들이 참석 안 했는데 수당 줄 리도 없고 규정에 따라서 했겠죠.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4회를 ’15년도에 개최하면서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1인 창조기업 심사하고, 제일 큰 게 1인 창조기업이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신청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기업 심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 다만 아까 이영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심사위원회 같으면 기업유치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당초에 기업지원만 했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조례를 만든 게 기업유치 및 위원회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사실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했다는 실적이 위원회 운영하고는 크게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거창하잖아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하면 큰 기업을 유치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LG나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 유치하는 것으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93쪽에 보시면 이것도 아까 의료지구하고 똑같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에 대해서 수성구로 가져오면 좋다, 지금 수성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최적지가 고산도 거론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는 미술관 건너편 또는 연호동 얘기가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도 법원이나 검찰청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수성구에 있던 걸 다른 데 뺏기면 곤란해요. 과거에는 달서구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원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수성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섰어요. 지금은 동구 신서택지하고 경합이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 지역에 있던 큰 기관을 타 구에 뺏긴다는 것은 앞으로 선출직 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검찰, 법원에 추진상황을 항상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서명이나 궐기대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청에서 뺏기면 욕 얻어먹습니다. 있던 것 뺏기면 큰일 납니다. 없던 것 유치하면 박수 받지만, 그것 몇 배로 타격이 오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수성의료지구에 외국기업이 아니고 국내 의료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법률을 경제구역청 담당하고 한번 명확히, 제가 몇 군데 물어보면 어떤 분은 대답을 경제자유구역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국내 의료시설은 못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오늘 대답 들으니까 국내 의료시설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아까 자료 제출하는 것 있죠, 그때 같이 본 위원한테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82쪽을 한번 주십시오. 거기 보면 위에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도에 1,538개, 2015년도에 1,835개,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이래서 2018년도까지 3,111개까지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포부가 대단하신데 지금까지 하신 것 너무 잘하셨고 또 앞으로 할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 일자리 1만개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의료지구가 안 들어오면 일자리 1만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2018년도에 3,100개 목표를 잡았던 부분이 그래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임시적 일자리 말고 상용 부분 최소한 1년 이상 되는 부분을 하니까 예상 외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동안에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수고를 하시겠지만 단장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왔고, 연계해 나온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 일자리가 또 그렇게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더 고생을 해 주시고, 많은 일자리가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것을 하시겠다고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114쪽인데 단장님께서 저번에 수경지역 연계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신 적이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지역은 수성구와 경산지역을 연계해서 관광이나 농산물 직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발위,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2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올해 축제 때 경산 사회적기업하고 저희들 사회적기업을 같이 참여시켰고 장터 할 때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많이 풀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보면 수성구, 경산시, 대구한의대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한방사업도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포함되어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 본 위원이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매스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방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한방에 대한 것은 우리 대구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매스컴을 한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한번 들어 보셨어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 부분은 미처 못 들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대구 중구에 보면 한방의료 있잖아요. 중구 한의원골목에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지 우리 수성구가 거기 나오면서 한방으로 해서 국비를 받고 했는데 그 사업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게 진전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고 한방이 성행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저도 잠깐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잠깐 들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어서 나왔는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약령시는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약령시 축제가 영천하고 거창의 한약재축제 때문에 대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인데 수성구에 한의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경사업은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되고 한의대학교가 실행기관이 되고 경산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한의대학교에서 연구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는 우리 수성구가 분명히 거론이 되더라고요. 거론이 되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한방 쪽에는 조금 어렵다, 국비 받아서 하면서 그 사업은 앞으로 흥행하는 사업이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단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것 같으면 국비사업을 우리가 한의사들하고 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한의대학교하고 하는 부분인데 국비하고 이쪽 한의사들하고 연결했다 하면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성구 말이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하고 한의대하고 경산시하고 할 때 한방 쪽으로 어떤 연계사업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아쉬운 부분, 떠나가는 관광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지만 떠나간다 그렇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는 관광업무를 작년 10월부터 봤습니다. 그러면서 수경사업도 했고, 그다음 대구시가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의료산업관광과가 만들어지고 양대 축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올해 관광 관련해서 구예산은 얼마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오히려 1억 6,000만원 받고 또 32억원, 그것도 관광업무로 봤을 때 대구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조직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움직임이 오히려 적고요, 대구시 예산 가지고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떠나가는 관광, 넘겨주시는 분께는 잘 전달이 잘되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결국 일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내지는 열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하는 팀들이 그리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관광벨트화 사업 준비를 하시고 용역도 구비를 들여서 실시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개 트레킹코스 개발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에 중간평가를 어떻게 제출하셨죠?
   관광벨트화 대구문화 관광거점 육성, 관광네트워크 개발실행계획 수립의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코스 개발은 일단 완료한 것으로...
이영선위원    코스 개발은 이제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지금 코스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코스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없고 실행도 제대로 못한 사업인데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용역 줬던 그 팀들이 구역을 코스별로 묶어서 했는데 그 코스를 다 밟아서 용역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냥 뒀을 때는 다 흩어져 있는 코스인데 어떤 코스를 엮어줌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에서도 그 부분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스를 별도로 예산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부분은 각 지역마다 예산이 투입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이 13개 코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코스별로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등산로 정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체육시설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형제봉코스는 아예 코스 자체를 개발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들을 수성구 13개 관광코스, 트레킹코스를 확정지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용역이 결정되었고...
이영선위원    그 용역으로 인해서 13개 코스가 개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관광벨트화 하기는 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대구문화 관광거점 육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도 없고 아직 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거죠. 계획만 잡혀져 있거든요. 이 계획 잡혀져 있는 것을 거점육성해서 평가가 완료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준비는 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내용도 하드웨어적인 사업내용,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내용 구상들도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아마 이 코스가 개발이 되면 주위에 지역적인 문제도 발전이 있을 것이고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고 아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너무 성급한 자체 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해서 떠나가는 관광에게 이 사업은 다 했다 하면서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