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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거의 행정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중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자체평가는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반에서 추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하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을 수합하고 전체적인 진도율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독려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일자리관광사업단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요, 일단 각 부서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이 오면 우리 기조실에서는 수합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평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자세한 부서별 지적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추가 요구자료를 주셨던 부서별 중간평가 결과라는 59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단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질의한 것 지적된 사안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줄이고요,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4-1-2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 보시면 달성목표가 3,000명인데 상반기 실적이 6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이 사업은 중간평가상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은 정상추진으로 나왔습니다.
이영선위원    정상추진으로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 1년에 3,000명 기준에 698명이고요, 중간평가에서는 이게 정상추진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과에서 일반지표라든지 한 것은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과...
이영선위원    일자리 전반이 아니죠, 지금 사업 자체가 항목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4-1-2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마 공적인 일자리하고 민간 일자리하고 다 합쳐서 3,000명 정도로 지표를 냈기 때문에 다른 공적인 일과 별개로 일자리...
이영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일자리를 합쳐서 했다 하더라도 숫자상으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3,000명에 698명은 오늘 보충질의할 때 일자리관광사업단에 자료를 요청한 것의 자체평가에서는 부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적인 일자리로 해서 과에서는 부진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지금 추가적인 보충자료에서는 부진으로 오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기조실에는 전반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과 부풀리기나 실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셔야죠. 그게 기조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리고 이제...
이영선위원    이런 식으로 중간평가를 하시고 나중에 연말 되어서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평가에서 또 완료된 사업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저희들이 성과관리 평가한 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나오고 지표가 설정되고 하면 그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별로 해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일단 정상추진으로 보는 중간평가의 의미는 연말 되어서 종합평가가 본 평가가 되고 계 간의 추진정도라든지 아니면 혹시 추진하는 성과관리 과정에서 바뀐 부분, 미추진해서 다시 바뀔 부분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연말에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중간평가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말 종합평가에서 미진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당연히 그 몫이 기조실에서 하셔야 되는 몫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중간평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지막 사항인 평가가 되고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실천되고 있다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지저분해지면 결과야 불 보듯 뻔한데 결과에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일자리창출, 발굴, 연계를 위해서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주민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자리에 얼마나 목표를 잘 세우고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냥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행정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우선은 기조실에 상반기 결과를 보고했었던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중간평가상 부진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까도 기획조정실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3,000개 목표해서 698명 같으면 중간평가에서 일단 부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영선위원    부진으로 보실 수밖에 없지만 구청장님께 보고하거나 주민께 중간평가 보고했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책이 실릴 정도로 기조실에서 각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추진실적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정상추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상에도 분명히 중간평가에 사업별로 완료, 정상추진, 미착수, 부진 이렇게 내역을 세분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거짓된 자료를 올려주신 거잖아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흑백논리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판단에도 수치상으로는 부진이 맞지만 전체적인 일자리를 진행해 온 부분을 평가했을 때는 충분하게 정상으로,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종결과는 자료를 빼다 보니까 보충자료 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더러 보입디다. 9월 말까지 했을 때하고 연말까지 했을 때하고 그 실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좀, 연말 되니까 그 결과가 다 저거 되는데...
이영선위원    어찌되었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평가에서 정상추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부진으로 넣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 부분이 정상추진화 되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일관된 자료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계속해서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그간에 실적 해서 9월 현재 기준으로 취업이 39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줬던 상반기 자체평가 자료에서는 270명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이것은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270명이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던 9월 30일 기준에 대한 실적 3,356에 2014년, 2015년 포함해서, 2015년만 말씀드리면 1,818개 사업을 하셨다, 실적을 올리셨다고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기준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은 270명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지금 몇 쪽에 대해서...
이영선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수성일자리센터 행감자료 97페이지에는 390명이 맞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390명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9월 말 기준에 390명이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추가적으로 본 위원에게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 해서 두 장짜리로 실적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 혹시 뒤에 직원분 계시면 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1,818명...
이영선위원    예, 주셨던 1,818명에 대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고용서비스 면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 정확하게 270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책에도 분명히 9월 30일 기준에 1,818명의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수성일자리센터는 390명입니다.
   의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된 내역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상에서는 자료가 상이하죠.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확인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정정하겠습니다. 두 장짜리 나간 이 자료에 1,818개 숫자에서 390개 부분은 저희들 수성일자리센터에서 매월 보고 받는 숫자액은 정확하고요. 이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영선위원    그러면 두 숫자는 어쨌든 간에 맞지 않습니다, 수치가.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을 제대로 카운팅하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오늘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성찰과 더불어서, 우리가 통상 일을 하다 보면 아까 기조실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권력의 핵심인 태양, 우리 직업공무원으로 봐서는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기 이전에 먼저 46만 수성구민들 수성들에서 정말 알뜰살뜰 살아가는 구민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좀 더 발전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제가 초반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주민들도 수성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같은 공감입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서류가 조금, 숫자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받고, 구청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제대로 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감사기간 중에 제가 느낀 점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서별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 다른 자료들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를 뼈를 깎는 성찰로써,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잘 주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제가 두 페이지 걸쳐서 간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직장어린이집 건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건립 전까지 민간어린이집과 보육위탁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구청에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직장어린이집 건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건립 전까지 일단 대행해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면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비라든지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예산 문제 또 구 인근에 어느 정도 거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법정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 확보라든지 재정여건으로 지금 바로 언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이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영유아 보육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구청 전체 직원이 960명, 970명 되는데 영유아 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170명 정도 되고 자녀 수가 2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부지 확보하고 예산 잘 세워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혹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으며 위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당초 행감자료에 보면 10월 15일부터 위탁공고를 했습니다. 11월 4일까지 위탁공고해서 하는데 관내 어린이집이 214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공고를 해서 현재 61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일단 접수된 어린이집을 위탁계약 체결해서 우리 직원들이 집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부 위탁료를 정부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위탁보육료 1인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정부 보육료가 현재 0세는 40만6,000원 주고 5세까지 주는데 만 1세는 35만7,000원 줍니다. 정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세가 정부보육료 40만6,000원에 50% 같으면 20만3,000원 그래서 5세까지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위탁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습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행감자료에 보시면 10월 15일 위탁공고를 했고 11월에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모집한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12월에 최종 공지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억 7,7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조용성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7,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행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항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1년에 2회 해서 1회 할 때마다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집은 못 지었지만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만큼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차량 유류대 집행내역 중간쯤 보시면 계약액에 유류구입 금액의 5.9%를 할인받는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카드캐시백 1.1% 적립이라고 써놓았는데 혹시 이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차량 유류는 2013년 이전에는 자체 입찰했는데 이게 조달청하고 그다음에 GS칼텍스하고 삼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조달청에서 GS칼텍스 입찰 붙여서 유류금액의 5.09% 할인했는데 거기에 캐시백 적립은 1.1%입니다. 이것은 기름 넣으면 일정금액 적립되는데 조달청에서 적립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신청해서 세외수입으로 하는데 2014년도에 74만원 정도 적립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GS칼텍스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은 몇 년 하는 게 있어요, 계약기간? GS칼텍스하고 조달청.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조달청하고 삼자단가계약은 2년인데 2013년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조달청에서 2년 해서 다시 입찰공고 했는데 SK네트웍스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SK로 바뀌었고, 현재 할인금액이 5.09%인데 새로 바뀐 것은 6.84%로 상당히 할인되어서, 전국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인이 많습니다. 2013년 이전에 구 자체 입찰했을 때는 98%, 97% 1, 2% 혜택 봤는데 상당히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그러면 유류를 조달구입 했을 때와 직접 입찰구매 했을 때 할인혜택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할인혜택은 수성구 내지는 대구하고 할인하지만 조달청에서 조달전문업자가 조달함으로 해서 전국 주유소에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할인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5.09%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신규 하는 SK네트웍스는 6.84%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할 때보다 97%, 98% 되면 거의 배로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동 주민센터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동 주민센터에 감사를 나가서 확인된 사항인데요, 보통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을 하시면 수당내역 확인을 위해서 개개인별 사인을 일일이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통장업무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해서 감사 지적대상이 될 만큼 통장 수당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모 동감사를 나갔을 때 통장회의 참석하셨던 분의 대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했었던 것은 상반기에 해당되는 회의참석 대장만 존재했었고, 이후에 자료는 계속 더디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리 사인을 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통장이름이 다르게 사인되어 있었던 게 있어서 대리참석의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익일에 사인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익월에 사인을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동장님께서는 그것이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급하게 가지고 왔던 하반기 자료 그것이 원본이 아니고 원본이 있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 계속된 해명에 직원이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동 전반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가 예전의 처우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통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한번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통장수당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나가셔서 대리사인이라든지 이름을 다르게 했다든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신뢰성이 있고 위원님 감사 나가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대처방안도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현행대로 계속 흘러와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아시는 분들이 그다음날 사인할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어져 왔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 현장에 대해서 사진을 남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증거로 남기셔서 제대로 된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아직 검토하는 중이라서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급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 자료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자료는 의회에 있는 속기사 근무 현황이거든요.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속기사가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직원이라서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인사문제, 정원 그리고, 정원은 기획조정실입니다마는 임기제 등에 대한 인사 부분은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시면 1991년 4월 이후에 속기사 모두의 근무 현황을 데이터 뽑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인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게 한 10여 년 동안 몇 분이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최근에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2013년 이후로 변동이 좀 많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생기고 의회에서, 구청에서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록이라든가 기록물이 오래 동안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보존가치가 있고 속기사가 한 명 들어왔을 때 교육시키는 시간도 굉장히 길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로는 속기사들이 안정되지 않아서 대부분 1년 이내 혹은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가겠다는 말씀도 그전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속기사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계획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해서 속기사를 채용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다시 한 번 분석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단 채용할 때는 나름대로 채용할 인적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묻습니다. 묻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채용시험에 합격되고 나서 처우를 본다든지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년 있다가 이직을 하는데 이직하는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구청의 보수보다는 더 좋은 데 아마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개인사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결국은 개인사정이지만 어느 정도 보수하고 연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다 계약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임기제이고, 이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자 본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대구시에 속기사 시험 쳐서 정규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내년부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몇 명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필요한 부분을 대구시에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왜냐하면 속기사가 타 구·군도 다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정규화해서 정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임시직의 어떤 불안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위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애쓰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충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좀 늦게 왔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세부내역 그것은 미리 받았습니다마는 전 동에 있는 23개동의 협력단체 명단을 요청드렸는데 수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3개동에 전화를 하셔서 기존에 완료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새마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 자격심사기준하고 선정절차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각 동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매년 이렇게 스물세 분 혹은 스물네 분의 저소득층 혹은 독거, 한부모가정 등이 선정되셔서 살고 계신 집을 고쳐주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쩔 수 없이 한국사회에서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1차적으로 거주여야 되는데 소유의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가인 경우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월세나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비, 구비를 넣어서 하기도 하지만 항구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집 소유주의 재산가치를 늘려주고 있다는 의구심도 있는 게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김성년위원님, 먼저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때제때 신속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재산증식과 관련된 건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어떤 재산증식과 관련해서 올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동에 시달하고 새마을협의회 시달할 때 건물과 재산증식되는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임차인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하고 외곽에 지붕을 고친다든지 집주인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세밀하게 지침을 시달하고,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방향을 바꾸어 추진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실제 거주하시는 분에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방향으로 하셨다, 그렇더라도 세 들어 사시는 분이 계속 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이분이 나가시게 되면 그 재산가치는 집주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2015년도 내역을 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한 가구당 1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부 자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타로 해서 후원금이 있거든요. 후원금은 보통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후원금은 그 집을 고쳐주기 할 때 사실 110만원 그대로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아쉬운 게 있습니다. 100만원, 110만원 들면 딱 좋은데 한 130만원 들여서 옳은 도배를 할 수 있고 싱크대를 고칠 수 있으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후원금 받아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어디서 받느냐는 말씀을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후원금은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동에 유지라든지 또 새마을을 통한 지인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동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3건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이분들이 세를 들어 살고 계신 집에 집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했거든요. 그것은 확인 안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대상이 되신 분이 수성구만 해도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23건, 24건이라 하면 정말 일부이신 분들만 조금씩 해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연 그러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받아서 데이터를 다 검색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2015년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3건의 주소지와 23개동에 현재 협력단체 회원들의 주소지를 비교했거든요. 2015년도사업에 23건 중에 4건이 동일주소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협력단체 회원들이 계신 집에 이분이 세 들어 사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물론 자격심사기준에는 적절하신 분일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건 중에 4건이라 하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성구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한 61%, 2% 정도로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다 빼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임대아파트 말고는 없으니까 다 빼고 계산하면 제가 볼 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과정이 새마을에서 보통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동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을 이유로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집을 고쳤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 해당자가 있으면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2015년도에 파동에 1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0만원이잖아요 보조금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파동에 협력단체 회원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전체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자부담하고 기타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일부 동에서는 이 후원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 후원을 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협력단체에 협조를 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께 이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에게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은 동에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이 얘기가 많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은 새마을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다 구에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화살이 새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변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향후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근본취지를 살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내년부터 신중을 기해서 더욱더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뒤늦게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다량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6시 전에 다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무1과, 2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세정업무 관련해서 조례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서 세무1과가 부과와 징수로 보통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세무1과와 2과의 일이 연계성이 많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세무1과, 어떤 부분은 세무2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들이 섞여서 왔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세정업무를 공통으로 담당하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 사이클이 잘 굴러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잘 굴러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매년 매달 지방세 걷으면서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징수월보를 작성하잖아요. 세무2과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부과의 측면하고 징수가 되는 과정에서의 뭐라고 하죠, 세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계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세 월보가 좀 복잡해서, 혹시 월보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안 가지고 계시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러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무2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세무1과장 안정국    글자가 많이 적네요. 말씀하십시오.
김성년위원    징수월보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 이것은 1과장님이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월보라 함은 예산 그러니까 연간 목표를 얼마나 설정했느냐, 그리고 부과는 얼마 했느냐, 그리고 징수는 얼마 했으며,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한 것은 얼마다, 그리고 미수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매월 나타내는 게 월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시차에 관해서는 1월 말일에 돈을 낸 것이 당일에 마감되는 게 아니고 다음달 15일 정도 돼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개괄적인 것은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징수월보를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지금 구세가 뭐뭐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구세는 11개의 세목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재산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렇게 11개 종이 있습니다. 주민세.   
김성년위원    11개는 지방세가 11개네.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11개 종류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중에 구세가?   
○세무1과장 안정국    구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년도분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재산세.
○세무1과장 안정국    재산세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주민세는 또 시세에도 포함이 되어 있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개인균등분 그러니까 이번에 1만2,500원 오른 개인균등분 이런 것은 시세로 들어가고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구세로 들어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종업원분이나...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것은 구세로 들어가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독 눈에 띄는 게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1과장 안정국    등록면허세는 과거에는 등록세와 면허세 각각 독립되어 있던 것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등록면허세로 합해진 것을 의미하고,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이라 하면 우리가 총포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영업장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1년에 한 번씩 내는 면허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등기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등록세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징수월보를 살펴보니까 지금 10월까지 나왔더라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10월 지방세 징수월보를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2015년도 세입예산액이 94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94억원 정도 되는데 10월 현재 징수액 누계가 132억원이 돼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많이 걷혔어요. 왜 이렇게 됐죠?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중앙정부에서 경기진작을 위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택거래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대구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표현하기를 폭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니까 등기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등록분이 확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예측을 해 보건데 40억원 정도는 우리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12월에는 40억원 정도 세수를 더 잡을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추경에서 40억원을 더 잡으시면 결산추경이 이제 끝나잖아요. 사업 거의.
○세무1과장 안정국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잡는 거죠.
김성년위원    그렇지만 결산추경은 거의 쓴 돈에서 남는 집행잔액 처리하고 그리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리고 계속사업일 경우에 사업비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당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결산추경을 언제 하시는데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
○세무1과장 안정국    계속사업일 경우에 부족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죠.
김성년위원    징수월보를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1월에 엄청 많이 징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2월부터 거의 10 몇억 원, 매달 10억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40억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매달 누계금액이 예산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많이 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추경이 결산추경 포함해서 두 차례밖에 없어서 예전에 세 차례 있었을 때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1차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되었으며 우리가 계속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었더라면 반영이 됐을 건데...
김성년위원    한 번 더 있었던 것 말고 1차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죠?   
○세무1과장 안정국    1차 추경이 7월...
김성년위원    7월에 했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때.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7월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액을 보통 언제까지 잡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통 한 달 전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6월 이후는 모르더라도 5월 정도까지 혹은 6월 정도까지의 징수실적을 토대로 1차 추경에 이것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1회 추경 때 일부지방세 중에서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세 중에 무엇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세목은 지방세 가지고 구세에 환급으로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목이 어느 거냐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세목은 재산세입니다.
김성년위원    재산세잖아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등록면허세는 아니거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등록 부분은 아주 특수합니다. 이게 부동산경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많이 걷혔으므로 내년에도 많이 걷힐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부동산경기가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내년도는 다르겠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잡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 2회 추경이나 중간에 한 번 더 추경이 있으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없었고, 결산추경이 2회 추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얘기로는 7월에 추경예산 심사를 한 달 전까지로 보자면, 5월까지로 봐야 되겠네요, 5월까지. 5월 기준을 산정하면 1월에 20 몇억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매달 10억원 이상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5월 징수월보를 보면 예산액이 총 94억원인데 이미 5월임에도 불구하고 징수누계가 71억원이에요. 6월 되면 거의 예산액에 근접한 90억원이 넘어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추경이 세 차례 있었다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결산추경 때 새로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반영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1차 추경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발 빠르게 추경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참, 애매합니다. 지금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가 애매해서.
○세무1과장 안정국    저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1월에 많이 늘어난 것은 대구은행에서 증좌를 했습니다 증좌. 증좌해서 1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억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변적인 그러니까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아주 가변적인 이 내용도 미리 파악해서 세수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측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면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징수는 세무2과에서 하시고 징수월보도 세무2과에서 작성을 하시기는 하지만 전체 부과 측면이나 징수되는 상황을 보고 세입전망은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된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전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하면... 보세요, 10월 기준으로 하면 지금 등록면허세 예산액이 94억원 정도 그리고 10월까지의 예산액 누계는 79억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32억원이 걷혀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액 대비했을 때 아니지, 예산의 본월까지의 누계 79억원하고의 차이를 보면 5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나네, 그럼 이 50억원은 지금 어디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우리 돈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통장에 있나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50억원의 돈이 지금 등록면허세만 따지자면 전체 94억원 예산 중에 50억원이라는 돈이 더 걷혀서 현재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예산은 1년 단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발 빠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채 13억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10년 상환으로 해서 2.25%라고 알고 있는데 매년 돈이 얼마 나가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1년치씩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나갑니다. 처음 나가는데 1,0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10년 하면 얼마 정도 나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년 거치 원리상환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까지 13억원의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처음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과거에도 청사에 대한 지방채라든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잘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세입 부분에 대한 전망이나 과정을 보고 적절하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서 현재 상황으로만 봐도 50억원의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산에 넣으면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방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방세를...
김성년위원    지방세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온 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돈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결국 그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해서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지방채 13억원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갚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추계만 제대로 해서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었더라면 통장에서 잠자는 50억원이라는 돈을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정말 잘못됐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세무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징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보고를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에 있어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그해에 다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매년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지적돼 온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데 대해서 일면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추경이 두 차례 밖에 없을 것 같고 향후에도, 그러면 결산추경 빼버리면 중간에 7월 정도에 한 번 있는 1차 추경이 유일한 추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최대한 그해의 상황을 보고 추계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지적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또 하나는 어제 본 위원이 상사업비하고 시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한   차례 여쭈어 봤습니다. 자료를 총 9개 요청드렸는데 2개가 세무1과이고 나머지 7건이 세무2과더라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때요? 이것 세무2과장님께 여쭙는 게 맞겠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어떤 내용이신지?
김성년위원    문서를 세무2과장님이 하신 거라서.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2과 소관은 세무2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예, 그럼 세무1과 없으시면 세무2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잠시 김성년위원 쉬는 사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어제 뒤늦게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방대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방세입 관련해서,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것 다 세무2과 담당이시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보니까 징수포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어떻게 과정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징수포상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도가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1%, 3%, 5% 이렇게 연도별로 오래된 것을 받을 경우에 5% 받을 수 있는 게 징수포상금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할 때 민원인들로부터 모멸감, 모욕감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의 수단으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세는 시에 신청해서 각 구별 징수율을 보고 어느 구는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징수한 내역을 보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구에서 세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뽑을 때 징수년도에 따라서 전부 뽑으면 아마 현재 받는 금액의,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 정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 각 개인별로 실적을 산정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2015년도 상반기에 시세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럼 이 당시에 전체 징수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세무2과장 김귀숙    전체 징수액을 지금 제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당시의 전체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연도별로 1%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3%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5%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뇨,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안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심의안 보시면, 시세에 보면 징수내역 그리고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여기 건수가 8,009건, 징수액이 15억원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이것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 적어 놓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이때 당시에 전체 징수액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징수를 한 게 한 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징수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자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자료는 산정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료를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렇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전체 징수한 과년도 체납세 금액이 있고,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돈이 있고 그중에 실제 세무2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거두어들인 세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체납세로 받은 전체 징수액이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이 다 받은 징수액인데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징수액의 30%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의 범위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법에서 정한 징수포상금만큼 다 지급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징수액을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이 기간 동안에 과년도 시세 징수 전체액이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게 이 기간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징수금액 중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여기에 적은 징수액입니다.
   지금 뒷면에 보면 개별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 개별조서에 맞추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를 받을 수 있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3년도에 부과된 것도 있을 것이고, 2012년도에 부과된 것도 있을 것이고, 2014년도에 부과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연도가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징수한다고 그 징수금액을 100% 다 여기에 넣어서 징수포상금을 계산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기간 동안에 체납세 징수내역을 보니까 없네요.
○행정국장 전재원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돌리는데 직원이 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세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가장 중요한데 세무직 직원들이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다년간 체납된, 오래된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찰도 심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좀 올렸으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만큼 다 받지는 못할지라도 연도에 따라서 2%, 3%, 5% 하는데 %가 올라갈수록 오래 된 것이거든요. 실제 받기가 어렵거든요.
   이래서 큰 예산 아니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직원들 사기앙양뿐만 아니라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몸을 바쳐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100%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내일모레 떠날 사람이 후배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은 꼭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기 끝났기 때문에 안 될지라도 2017년도 예산부터라도 세무직 직원들 고생하는데, 여하튼 징수포상금을 100% 예산에 확보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질의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100건에 1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는데 포상금은 50건에 5,0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건에 5,000만원 정도는 이 조서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그래서 세입증대를 위하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앞으로 비율조정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 구세로 징수포상금을 100%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특히 세무1, 2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자료를 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대상에 세무1, 2과 전직원이 다 들어가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1과에 직원 32명, 세무2과에 31명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이 대동소이해요,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지금...
○세무2과장 김귀숙    아무래도 세무2과가 조금 많죠.
김성년위원    세무1과 같은 경우에 32명이신데 건수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분이 199건, 제일 적으신 분이 192건 징수액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포상금 금액도 제일 많은 분하고 제일 적은 분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무2과는 조금 더 많고, 세무2과 중에서 체납정리계나 체납처분계는 조금 더 많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작위적이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적다고 볼 수 있죠?   
김성년위원    아뇨, 작위적이다.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작위적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세무2과 직원만 하면 사실상 너무 힘들어서 다 해 내지를 못합니다.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항상 세무1과 직원들도 조를 짜서 같이 동참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만이 아니고, 일반 세금들도 1건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2건, 3건 여러 가지 세금을 같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야간시간대에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를 할 때 만약에 세무1과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세무2과 직원들은 늘 번호판 영치하다가 다른 일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번호판 영치할 때는 1과 직원들과 2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징수포상금은 사기앙양책의 일환인데 세무2과 직원들만 징수포상금을 받는다면 세무1과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세무2과 직원들이 받는 것만큼의 징수포상금은 받을 수 없지만 같이 동참하고 애쓴 부분만큼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무2과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한 만큼 비율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체납세액의 징수에 역할을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당연히 주는 건데 지금...
김성년위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위원님께서...
김성년위원    참여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1건의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1건으로 인해서 10건의 세금이 징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150건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구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징수포상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과에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고가 적절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와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하는데 하는 만큼의 금액을 저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세도 있습니다마는 구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적어요. 이것은 시세하고 구세의 범위가 거의 대부분, 구세는 보니까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봐도 세무2과의 체납처분계하고 체납정리계가 거의 대부분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번호판 영치하므로 인해서 들어오는 시세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번호판 영치로 들어오는 금액보다는 정리계하고 처분계 직원들이 일일이 자료조사하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세 정리에 애쓰고 있는 처분계 직원들과 정리계 직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충분하다면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들어오는 구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건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10건의 지방세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다 뽑아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세무1과 직원들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적용해서 다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계하고 체납처분계 직원들만 지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세나 뒤에 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실제 한 것에 상응하는, 물론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실질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세무2과장 김귀숙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아마 세외수입 부분도...
김성년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으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각 실·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지금은 세외수입전담팀이 생겨서 체납전담팀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미 연도가 지나서 받은 부분도 분명히 각 실·과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것도 지급할 수 있는 퍼센트만큼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조규화    말씀하세요.
김성년위원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마는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른 위원님도 잠깐씩 언급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상사업비하고 시상금하고 포상금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실제로 포상금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만큼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의 성과로 돌아가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다시 시상금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요. 대구에서요. 그 돈이 다시 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구시에서 전체 구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개인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때도 개인통장으로 다 입금했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입금했는데 그게 다시 현금의 방식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저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
김성년위원    그때 세무과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세무2과장 김귀숙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김성년위원    그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눈먼 돈이니, 공공연한 비밀이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세무2과장 김귀숙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지급대상과 기준이 정해져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경우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저어한데요, 시세 같은 경우에 세무1, 2과에 모든 직원들이 다 받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여를 한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적절하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에도 그렇고 시 조례에도 지급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례니까 대충 아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주요 공적을 봐도 세무1과, 2과 과장님들이 여기에 들어가 계세요. 지급대상 기준에 봤을 때 그 공적이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위원님 판단에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김성년위원    4급 이하는 줄 수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그런 것 조례에 명시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그것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내년부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뇨, 받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저를 이해시켜 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2과장님이 지휘 안 하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구세에는 과장님 이름 없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구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세무2과장 김귀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과장이 분명히 역할이 있어서 주고 싶은데 주고 나면 그 받은 돈으로 과장이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급이 전체 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들이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지급하는 것을 과장이 직접 사용하는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그것을 받았다고 과장이 징수포상금 받았으니까 아, 이것은 내꺼다! 이렇게 사용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식이 이 기사 내용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기사내용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를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수고한 직원들에게 다시 쓰신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 사건 이후로 개별 지급한 다음에 기사에 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이러한 방식이...
○세무2과장 김귀숙    징수포상금 지급방법은 우리 수성구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김성년위원    다하고 있다고 잘못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김성년위원    잘못이 다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만약에 세무1과와 2과에 협조체제가 안 된다면,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수율은 아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무과 언제 오셨죠?   
○세무2과장 김귀숙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4월 1일자로요, 이 신청조서에 따르면 과장님 이 기간 동안에 두 달 계셨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포상금액은 세무2과 전체 직원들 금액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매년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이것 받고 나서 새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압류재산 공매처분, 징수촉탁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이월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체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2014년 같은 경우에 체납액 정리실적 대구 1위 달성도 하셨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데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세정업무를 담당하신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마무리 질의 잘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시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 만촌2동, 수성...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조금 앉아 계십시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질의는 아닌데 마지막이니까 모범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공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범어1동 동장님, 혹시... 아, 수성4가동장님!
   죄송합니다. 수성4가동장님, 가지고 오셨습니까? 순찰일지대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수성4가동장 심상득    죄송합니다.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감사는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를 발굴하면 전 공무원들이 공람을 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선배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데 밑에 공무원들도 본받을 점이 있으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사례 이 외에도, 순찰일지 사례 이외에 위원회 사례도 모범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전 직원이 공람을 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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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1단, 6개 과 그리고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 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본다면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범어1동장   이승렬
   만촌2동장   방유택
   수성4가동장   심상득
   상    동    장   권영서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