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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잘 보냈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2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및 세액, 감액 내역입니다. 2015년도 내역에 보면 감액 4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4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국민은행 겁니다. 국민은행 건데 이것은 직원이 코드입력을 할 때 재부과 쪽으로 코드를 입력하는 게 착오가 생긴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소유 부동산은 분리과세를 해야 되나 착오로 합산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재부과한 겁니다. 돈을 내주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연번은 이랜드리테일 건인데 이 건물은 평생교육시설인데 납세자께서 자기가 평생교육시설이다 이렇게 감면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 이것은 평생교육시설이다 해서 감면해서 돈을 환급해 준 사례인데 연번 2번은 수성4가에 있는 동아마트 지하이고 그리고 3번은 범물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그다음에 연번 4번은 수성4가와 범물동에 있는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액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과세가 2015년 9월 기준 해서 4건에 약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 위에 보면 2014년도에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건입니다. 금액도 36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에서 9월까지 건수와 감액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때는 전체 11건인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는 13건, 2013년도에 10건, 2014년도에 13건 그리고 금년도는 9월 현재 4건입니다.
   올해는 2014년도 행감 때 건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두 자리 숫자를 한 자리 숫자로 줄이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은 성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2014년 9월까지 11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7,100만원입니다.
조용성위원    7,100만원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조용성위원    2013년도 그렇고 2014년 대비 감액건수를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방법론은 두 가지 방법론인데 첫째, 저희들이 착오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이것을 분석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것을 좀 줄이자, 그다음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서 감액 환급을 작년까지는 두 자리 숫자를 올해는 한 자리 숫자로 줄이자 이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10월부터 12월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숫자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 착오과세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237쪽에 보시면 작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지방세법에 보면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을 건축했다가 건축과에 적발이 되어서 건물을 뜯었을 경우 그때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 자체가 1차로는 잘못되었는데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 볼 때, 부과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불법건축물은 정상적인 등록을 안 했는데도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게 옳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저도 봤는데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이래서 취득으로 본다 그러는데 물론 판례도 그렇게 나왔는데 명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고 해서 추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입법취지가 불법행위를 하지 마라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고, 그래서 판례입장도 그렇고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서상국위원    그것 말고도 행정적 처벌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뜯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행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처벌이 이중으로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같은 하나의 행위, 불법건축을 한 번 했는데 대해서 행정적 처벌도 해야 되고 또 취득세도 내야 된다 이러면 죄 하나에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처벌도 하도록 현재 양벌규정에서 정한 게 더러 있습니다. 법에서는.
서상국위원    그것은 민사적 처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물론 세무과에서는 당연히 지방세법이나 판례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에서 과잉징벌이죠, 과잉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잉징벌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할 의사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 이런 측면을 서상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지방세법 개정안 의견을 내라고 할 때 이 부분 필히 다른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국세 관련 조항하고 연계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가가 있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하나인데 이중적 처벌, 과잉처벌을 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262쪽에 보시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등 비과세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이런데 대해서는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완전 감면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비과세는 전부 돈을 안 내는...
서상국위원    안 내는 것이고 감면은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형식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형식적 취득이라 하면 신탁재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형식적 취득, 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고 형식적인 취득이다 이렇게 법규에 지정했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서상국위원    비과세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63쪽에 보시면 이의신청 접수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도 있고 2장 넘어가면 2015년도도 있는데 심의 중이 많다 말이에요. 지금 2014년도에 접수, ’13년도에 접수한 게 총 7건인데 기각이 2건이고 심의 중이 5건이에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의신청은 구청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현재 지방세 구제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간략하게.
○세무1과장 안정국    1심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이것은 구세인 경우는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고, 시세는 시장한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심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청구는 시장에게 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은 국무총리실에 독립된 기관, 또 하나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계속 계류 중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보통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법에서는 9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상국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90일 지났는데도 계류 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접수시기가 1월 같으면 90일 이내에 다 결정이 되는데 10월이나 12월 접수되면 이게 시기적으로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특히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해 줍니까,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
○세무1과장 안정국    90일 이내에 법정기한 내에는...
서상국위원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세무1과장 안정국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90일 이내에?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하여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변론으로 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부담자가 굉장히 억 울하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가부간 결정을 내려줘야 마음의 정리도 하고 포기할 것은 하고 심판청구할 것은 심판청구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심사청구까지 구청에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에도 취득세를 낸다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 같으면 부속건물을 달았다든지 쉽게 말하면 가대기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농지에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경우 항측을 하면 다 발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규화    항측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지방세법 제7조에 명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만일의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항측에도 안 잡히고 민원도 안 들어갔을 때 그분은 요행히 취득세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는데 해당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양쪽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조규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는 거다 그렇게...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세무1과장 안정국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은 건축과에 과장이, 건축과에 소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 관계도 관계공무원이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항측도 하고 민원제기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가대기를 달아냈는지, 안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도시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적발이 되었을 때 자기는 양쪽을 다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버젓이 있는데도, 신고가 될 때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도 되겠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래서 건축과장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불·타법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관계도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안점은 거기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조규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세무1과, 2과에서 세무증대에 지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포상금이라든지 시상금, 상사업비 상당한 금액을 시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249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500만원 수령을 하셨고 10월에 집행을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떻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앞서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에 대한 시상금 500만원인데 금년도는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폴, 홍콩에 4개과 직원 10명이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작년 행감에서 드러난 사항이지만 시 종합감사 때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개인 과에서 집행하신, 작년에 그러한 실수를 바로 잡으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세외수입에 잡으셨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상사업비 내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사업비도 2014년 ’15년 해서 상당 금액을 받으셨는데요, 집행내역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으면 1년 단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서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상사업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가변성입니다. 대구시에서 상사업비가 예산에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상사업비의 평가가 최우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장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 규모가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1등 했으면 아시다시피 1억 6,000만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9,000만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격은 낮아지는 거죠.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위사업별 명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2014년도 자료 내드린 바와 같이 이때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이유는 2014년도 예산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작용했는데 2015년도에는 인건비 2개가 빠져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 우선으로 권고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상설 전략과 재산세 과세 이 2건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제 안 합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가변성은 있겠지만 1년 단위로 상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잡혀져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를 짚어가면 지금 리스차량 업무지원요원 인건비가 2014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요원의 인건비가 상사업비로 집행되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이영선위원    지금 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리스 법인이 16개인데 수성구만 8개가 있습니다. 많은 업무들이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대구시에다가 다른 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이영선위원    예.
○세무1과장 안정국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리스차량은 2014년도까지 우리 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업무가 2과로 이관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세무1과장 안정국    현황은 앞서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요. 리스차량은 각 지자체별로 탐을 내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다른 광역 지자체에 뺏기지 않고 대구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재정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재정 증대효과.
   우리가 리스차량을 유치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도 한 해 우리 구 재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약 61억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3%를 받으면 1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이것이 5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1억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인건비를 시비로 편성하지 않고 상사업비로 쓰느냐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적발되어서 오면 리스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양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쪽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인력을 1명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대구시에서 좋다, 그러면 나중에 상사업비 내려가면 그 인력의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다 좋습니다.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고 재정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긴 한데 상사업비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물론 대구시에서 시비로 결정해서 우리 구청에 시비보조금을 주면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죠.
   그러나 대구시 입장에서도 그것보다는 상사업비가 이왕 내려가니까 그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구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세정 분야에 우선 배분 후에 나머지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상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예산을 다룰 때도 늘 지적이 된 사항이긴 한데 이 당면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주체가 세무1과니까 세무1과에서 각 과별로 당면 현안사항이 뭐냐 다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세무1과에서 정하면 가장 바람직하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요구하고 그다음에 현안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는 곳이 예산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우선적으로 세무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할당하고 그다음 나머지 잉여재원은 예산부서에... 자, 그러면 세무 부서에는 이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훌륭하신 모범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나 포상금이나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 단위로 금액을 얼마 받을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우선과제라든지 당면과제 순위도 각 과별로 아니면 예산 부서와 잘 조정을 하셔서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공감합니다.
이영선위원    500만원 시상금도 물론 직원연수를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배분해야 될 집행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집행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쭙고 할게요.
   포상금 집행내역 이것 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시비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갔고 그다음 세출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시상 이렇게 되어 있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거기는 우수상을 받고...
○세무1과장 안정국    우수상요?   
김성년위원    예.
○세무1과장 안정국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드릴 일이 필요하면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세출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세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시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부적정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예산에 반영하셨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몇 건 정도 되죠?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된 것은 2건입니다. 2건이고 왜 지적되었느냐, 이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4장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심야와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4월과 12월에 각각 중식시간 이후 그러니까 13시 30분까지 카드를 그어야 되는데 14시 57분 그러니까 오후 2시 57분에 그었으니까 중식시간이 지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사용을 자제하라는 건데 이때 지적된 것은 23시 14분 그러니까 11시 14분에 14분을 어겼다 해서 대구시에서 지적한 사례입니다.
김성년위원    세무1과도 있고 세무2과도 있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저희 과는 그 2건을 답변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시에서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0년 이후 살펴보니까 전체 다 해도 시 종합감사면 전체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감사하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지적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2014년에 유독 건수가 좀 있었어요.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은 거의 다 시스템화 되어 있고 체계가 잡혀있어서 잘잘못이 생기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는 준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 전임 과장이 훈계를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훈계를 먹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담당공무원 1명한테 훈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이 이동하고 바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세무1, 2과 보면 부과징수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유독 많은 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상사업비나 시상금, 포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사업비 시상금, 포상금 이것이 뒤섞여 있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상사업비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등급별로 현안사업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 게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이고, 시상금은 고생들 했으니까 저녁을 한 그릇 먹든지 직원들 단합을 하든지 그런 목적으로 내려온 게 시상금인데 2011년도에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보면 시상금도 지방재정법에 세입 총괄주의에 의해서 세입 잡아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세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방금 과장 개인통장에 들어가서 지적되었다시피 그때만 그렇고 그 앞에 연도에는 세입으로 잡아서 썼더라고요.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포상금은 징수포상금 그러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발견해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 물론 구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의회 의원님께서 세출예산에 잡아주셔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언뜻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급하는 근거는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어쨌든 시상, 포상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나오는 게 상사업비이고, 그리고 직원 전체에게 쓰이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 내역이 없이 내려오는 게 시상금.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직원한테 개별적으로 포상하는 것은 포상금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세무과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세하고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심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청은 어차피 징수 부분이라서 세무2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두 번하나 봐요?
○세무1과장 안정국    징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한정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징수 부분이라서 과장님 잘 모르시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 부분이라서...
   그러면 세무1과는 부과만 담당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업무성격이?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원래 세무과와 징수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는 세무과는 부과업무, 징수과는 징수업무 이랬는데 최근 조직개편으로 자동차세에 관련된 것은 아예 떼서 세무2과로.
김성년위원    자동차세만 부과징수를 합쳤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나머지 시세, 구세 관련해서는...
○세무1과장 안정국    부과 분야는...
김성년위원    부과는 부과...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에서.
김성년위원    징수는 징수 이렇게 나누어진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에 세무1과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세무2과가 징수부서니까 34명 정도 됩니다마는 세무2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세무2과만 가라! 그것보다는 세무1과도 도와서 세무1과, 2과 다 합쳐서 새벽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때는 2개 과 같이 움직입니다. 2개 과가 움직여야 효과도 내고 실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보니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자동차세는 1과, 2과는 부과징수 가리지 않고 다 나가신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것 말고도 다른 것 세무1과와 2과가 징수 분야에 연합해서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세무1과장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아니, 계획서를...
김성년위원    세무1과장도 대충 아셔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계획서는 세무2과에서 징수 분야니까 계획서 짜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아, 계획이나 전체 이런 것은 세무2과에서 담당하신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차출되고 있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차출하더라도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차출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시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려야 되겠네요. 나중에 마치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256쪽입니다. 255쪽, 6쪽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징수는 세무2과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55쪽, 6쪽에 지방세 부과현황, 부과는 하는데 여기에도 징수, 결손, 미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부과하는 것만 1과에서 합니까? 징수 관계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릴 때 부과만 나타내면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과를 얼마 했으면 징수를 얼마 하고 징수 분야 징수 못한 데 대해서는 결손 부분이 따라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결손, 미수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지 이해하기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내드렸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우리 세무과는 어쨌던 지방세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중요하고 결손, 미수가 되도록 적게 남아야 세금 걷히는 것이라든지 또 하시는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256쪽에 보면 결손, 미수 지금 결손은 전년도보다 적게 나와 있는데 미수금액은 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9월 말 현재로 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에 이것을 더하면 2014년도 같이 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거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결손은 전년도에는 많습니다. 5,000...
○세무1과장 안정국    51억...
김숙자위원    518만8,000원.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아주 적게,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이것 백만 단위니까 11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안정국    1억 1,700만원.
김숙자위원    1억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징수 분야, 결손, 미수는 세무2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세무2과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비해서 미수액이 왜 이렇게 많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9월 현재 자료인데 9월 말까지 돈 낸 게 언제 통보되느냐 하면 10월 15일 되어서 통보 와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15일 통보된 자료를 보니까 재산세가 26억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44억원으로, 2015년도 보면 재산세 미수가 44억 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월 말 현재 돈 낸 게 10월 15일 통보된 자료에 따르면 26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리고 징수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구세 징수율이 어떠냐, 이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95.8%, 그다음에 2013년도는 96.6% 더 올라갔죠. 그다음에 2014년도는 96.9%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 9월 말 현재 결손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2과장한테 문의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일단 우리가 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중간에 되어서 연말로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발간하는 분들도 좀 희미하고 우리도 어느 쪽에서 어느 선으로 물어야 될지,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도 될 수 없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1월에서 연말까지 단위가 끊어지면 서로가 일을 했다 안 했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아직 몇 개월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안 하겠나 하고 미뤄져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그다음 259쪽, 258쪽에는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인데 이런 것은 일단 하나도 없이 찾아내야 되는데 2014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2015년도 들어와서 내역에 보면 없기 때문에 다 찾아가지고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2014년도에 부과한...
김숙자위원    은닉재산은...
○세무1과장 안정국    2,100만원은 완납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전액 다 환수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중간에 돈도 얼마 안 되면서 한샘하는 데가 있죠? 중간 부분에 한샘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5번이네요.
김숙자위원    이 관계는 9만2,000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부과까지 하고, 한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이것은 차량에 대한 건데요.
김숙자위원    이것은 차량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차량인데 차량에 내장탑을 하면 구조변경을 하게 됩니다. 구조변경을 하면 이분들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니까 돈 9만2,000원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렇게 해서 부과한 겁니까?
김숙자위원    미처 신고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못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찾아서 돈을 납부시킨, 이것도 돈 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세액이 법인명의로 24건이나 있고 1억 4,910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안정국    이분도 돈 다 냈습니다.
김숙자위원    다 받았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돈 다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 받아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받은 것 같으면 이렇게 올려서...
   지금 남아있는 걸 다 받았다 말입니까, 세액으로?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돈 다 받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책자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받고 이런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이 데이터 제목을 보면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물으셨고,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께서 발굴 내역 중에서 돈 안 낸 데가 어디냐, 체납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다면 돈 받은 것은 다 빠져나가죠.
   그러나 이것은 발굴한 내역이 무엇이냐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역은 쭉 이렇게...
김숙자위원    그러면 맨 위에 위니**(주) 하는 데 세입정정 해 놓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세입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위니는 위니** 주식회사인데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를 우리 구청에 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깜박하고 성남시로 돈을 낸 겁니다. 성남시에서 이분들이 돈 찾아서 수성구청에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기관 간에, 이분들이 수성구청에 돈을 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성남시로 보냈으니까 성남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세입을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것이 세입정정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분들이 잘못 알고 한 것이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세액을 무조건 은닉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 안 될 일들인데 이런 쪽에는 신경 써서 정말 한 건도 없이 올해는 잘하셨네요, 다 받아내고 했으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다음에도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2014년도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쪽에 보면 1억 8,700만원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용성위원    2015년도 뒷장에 보시면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11억 7,800만원 부과해서 10억 6,900만원 징수하고 1억 900만원 미수로 되어 있는데 미수 사유는 뭐죠?   
○세무2과장 김귀숙    재산매각수입은 재산을 전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경우인데 재산매각수입이 미수라는 것은 매각 체결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매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매각하고 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체결하고 나서 말하자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상세한 내용은 끝나고 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뒤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구금고 예금 운영 현황 관련해서 2014년도 유휴자금 예치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2015년 2월 말 현재로 정기예금은 450억 4,600만원, 수시입출금식예금이 8억 5,400만원 거의 대부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한 것 맞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정기예금 예치한 것 한번 봐주시고 뒤쪽 3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 예치현황을 보시면 2015년 9월 말 현재 정기예금에 329억 9,000만원 그리고 수시입출금식예금에 283억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14년도 대비해서 ’15년도 수시입출금식예금에 예치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매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되어서 자꾸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MMDA라고 수시입출금식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정기예금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율이 높은 쪽에 예치하는 것이 우리 구금고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해서 MMDA에 많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우리 세무과의 업무 중에서 부과업무보다 징수업무가 더 힘듭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김귀숙    다 힘든 부분이 있죠. 부과가 되어야 일단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부과가 정확하게 되는 만큼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어려운 징수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점 감사를 드리고요, 그에 상반되게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앞쪽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결손처리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늘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결손처분이 결국 재정확보에 감소를 가져오므로 우리 구 자체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결손처분을 할 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처분을 쉽게 내려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특혜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무원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나태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결손처분을 안 해 주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손처분을 진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때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저번에 세무1과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왜 지금 내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노력을 하고 모든 조사를 거쳐서 도저히 이 세금은 내년에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어도 미리 국세나 안 그러면 다른 은행에 저당이 잡혀서 이 재산을 매각을 해도 도저히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현재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더 이상 지방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결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고 결손을 해 줘도 좋겠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은 확인도 안 하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소액의 경우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한 번 독촉을 보내고 수취인이 부재되어서 반송이 되면 그냥 소재불명이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리하는 이런 안일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반송이 되어도 재송부를 하고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현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독촉고지서를 내는 그런 업무를 시행하지 그냥 안일하게 반송되었다고 해서 소액이라고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개인체납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무재산이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부동산, 차량, 예금 이런 것을 전액 조회를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순위에서 밀려버리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서 맞춤형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맞춤형 말씀하시는 의도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맞춤형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이나 개인에 따라서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거래내역 이런 것을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매출채권 자기들이 업을 하고 계시면 CD를 하면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 매출로 들어오는 금액까지 압류해서, 대출채권까지 압류해서 받기 때문에 안일하게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도둑 한 명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기를 쓰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찾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잘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개인에 대한 체납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체납들을 다르게 구분하셔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된 이런 체납액 정리, 맞춤형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특혜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특혜의혹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없다고 생각하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타 지자체에 드러난 기사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고요, 물론 우리 수성구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결손처리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들을 영입해서 결손처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체납정리위원회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체납처분을 공정하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위원회 구성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손처분하는 게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재산을 한 번 조회하고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리고 금융재산이나, 금융재산만이 아니고 매출채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확인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회를 거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 나는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다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을 고의적으로 B라는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 내용은 결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될 만큼 자료를 수집해서 결손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결손에 대한 시효는 5년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가 결손처리 후에 징수했던 케이스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하는 건수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매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쉽게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결손이 1건이 아니고 2건, 3건 있으면 결손한 부분을 다시 결손취소결의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다 받고 난 다음에 번호판을 교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그 케이스들이 우리 수성구에도 있고 그 금액 징수에 상당한 노력이, 결손되었지만 제대로 된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내용이시네.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소멸시효 전에 소멸시효 정지를 위한 노력은 세무1과에서 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소멸시효 정지되고 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이영선위원    소멸시효 전에...
○세무2과장 김귀숙    소멸시효 전에 아까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결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산을 조회해서 자동차라도 등록이 될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답변은 결손처리되기 전에 답변...
○세무2과장 김귀숙    결손...
이영선위원    이후에도 그런 업무를 하신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5년 동안 결손했다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재산이나 모든 것을 추적해서, 금융재산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압류를 하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법상 “결손처분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다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면 우리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되는데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5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금융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할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시효소멸 결손을 하게 됩니다.
이영선위원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물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이영선위원    계속된 결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2011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삭제를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결손시효소멸이 만약에 없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시효소멸 결손기간은 그 중간에라도 재산이 있어서 다시 압류를 하면 그 압류기간부터 다시 5년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손제도가 없으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도 그렇겠지만 행정력 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영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는 이미 결손처분에 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앞서 비판받았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고 지방세도 아마 곧 삭제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2015년에 결손되었던 부분이 상당 금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이 바뀔지 모르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도 결손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결손제도가 폐지된다면 계속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고액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모범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세무2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 인정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법상 결손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2015년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결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돈 거두는 게 제일 힘든 업무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오납 환급 철저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속한 환급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환급조치는 저희들이 통지서를 내면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신청하시고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바로 환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발견 후 며칠 내에 안내문이 나갑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발견하면 바로...
서상국위원    거기 결재선이 어디까지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과장 전결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빨리 이루어지겠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빨리 이루어집니다.
서상국위원    전화로 했을 때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서 거부감을 가진다든지 전화를 끊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보다 안내문을 받고 본인들이 우리 구청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환급금 환급실명제 추진으로 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급금 실명제가.
○세무2과장 김귀숙    환급금 실명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환급금이 없더라도 만약에 앞으로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언제든지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본인이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서상국위원    그 계좌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바로 그 계좌로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상국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과오납이 있을지 없을지, 10년 만에 본인이 1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부분인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주민세 한 가지만 세금을 낸다든지 재산세만 낸다든지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에는 모르는데...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대부분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효율성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주민은 환급금 실명제 명칭만 거창하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급금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없는 것처럼 명칭만 거창하지 실명제가 그렇게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보면 지방세 착오부과해서 감액하는 것 있죠? 이것은 아예 납입하기 전에 감액을 해 주는 겁니까? 절차가 어때요?   
○세무2과장 김귀숙    부과하고 나서 감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환급통지서를 발급하고 환급해 줍니다.
서상국위원    부과를 잘못 했을 때 세무1과에서 미리 알면 그 자체 세액을 감액조치하면 되는데 만일 납부를 했다, 그 뒤에 착오부과였다는 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때도 과오납 환급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환급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이 있어요. 2건이 있는데 작년 것이네. 10월 건데 민원인이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2000년도에 주차위반 했는데 4년이 지나서 2014년도 고지서를 받았다, 입장을 바꾸어서 과장님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자체를 처음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처음부터 발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발급되었고 독촉고지서까지 나갔는데도, 보통 주차위반이나 이런 걸 보면 과태료 안 내면 차후에 압류하겠지...
서상국위원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기록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교통과에 과태료 고지서 나갔고 독촉장 나갔고 이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민원인한테 그렇게...
○세무2과장 김귀숙    통보를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통보가 되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또 위반에 대한 증빙사진 없이 오래된 체납고지서만 받았다 이 부분도 민원인이 착오입니까? 미리 다 나갔는데.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교통과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는 무재산 결손처리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결국은 재산이 없어서, 본인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설득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 해서 과거에 그렇게 나갔다, 독촉도 나갔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 286쪽에 구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재산임대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우리는 국유재산 임대료...
서상국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공유재산임대료...
서상국위원    예, 그런데 그것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 부분하고 징수율이 50%대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부분은 100%, 90% 이런데.
○세무2과장 김귀숙    과징금 및 과태료는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차 팔 때 정리하지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처분 내역에 보면 체납처분 실익이 없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지방세 체납이 많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매각하고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국세도 그렇고 은행에 담보대출도 그렇고...
서상국위원    담보도 되어 있고.
○세무2과장 김귀숙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지방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없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서상국위원    이럴 때는 결손처리를 하죠?   
○세무2과장 김귀숙    결손처리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에 신용정보등록을 하면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신용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상국위원    대출도 못 받고 이런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대출도 못 받고 신용이 불량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301쪽에 보면 공매처리내역이 나오는데 체납액은 예를 들어서 6,500만원이고 낙찰가가 5,500만원나왔다면 약 1,000만원 차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만원도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관리하다가 무재산이 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공매하고 난 뒤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재산에 압류를 가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309쪽에 한번 보십시오.
   구금고 지정 운영 현황인데 2015년도 9월 말에 협력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수성문화재단에 기부가 8,000만원인데 2013년도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 3억원을 낸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군단위도 10억원씩 내는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귀숙    처음 인재육성재단이 생기면서 대구은행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셨는데 대구은행 자체에 장학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부분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는 어려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네.
      (웃음소리)
   문화재단에 직접 기부가 필요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문화재단에...
서상국위원    그전에 협력사업비는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이 5,000만원이 오면.
○세무2과장 김귀숙    협력사업비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서상국위원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네. 5,000만원 어디에 쓰는 게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서 이 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요? 5,000만원 이것은.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직접 기부보다는 이 돈 전체가 구 세입으로 잡혀서 집행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무2과장 김귀숙    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상국위원    이게 해마다 똑같이 8,000만원씩 되었어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속 8,000만원씩 구청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매년 구에는 5,000만원 주고 문화재단은 8,000만원을 줘.
○세무2과장 김귀숙    구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구금고 계약할 때 매년 협력사업비를...
서상국위원    약정한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5,000만원 내겠다 약정한 금액이고요. 문화재단에 기부한 것은 아마 대구은행이 대구 시내 문화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우리 구에서 매년 축제를 개최하니까 문화사업 창달을 위한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주관해서 하니까...
서상국위원    아트피아나 수성문화원이나 다 똑같은 문화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수성문화재단에만 8,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별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수성축제를 위해서 별도로 구청에 기부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이 주관 부서니까...
서상국위원    본 위원 얘기는요, 물론 약정은 5,000만원 했겠지만, 구금고 지정할 때 약속은 그렇게 했겠지만 약정한 돈보다 더 큰돈이 특정재단에, 또 장학재단이면 별개 문제인데 문화사업을 하는 데가 문화재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특정해서 수성문화재단에만 8,000만원 준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렇게 문화사업을 하면 돈에 대한 뭡니까, 사용처를 지정해서 수성구의 세입으로 잡도록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보고 올해 도서관에 여러 가지 강좌가 많아서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에 많이 주고 문화재단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아마 협력사업비 관련은 저희들 구만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모든 구가 대구은행에 구금고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구만 지정해서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고 어떤 구는 협력사업비를 적게 주고 그게 약정하기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아마 약정하지 않았나.
서상국위원    구금고라는 것은 하나의 사적인 계약 관계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거기에 지역 특색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대구시 전체를 어느 구나 동일하게 협력사업비는 얼마, 문화기부금은 얼마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관련 규정하고 이런 것을 보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내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방법이 달라도 됩니다. 이게 무슨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사인 간에 하나의 계약과 동일한 부분인데 약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방법을, 특정부서에 너무 많이 내려가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제고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서상국위원님 질의하신 구금고 지정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조용성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 유휴자금 예치현황을 보니까 정기예금보다 수시입출금식예금이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찾아보니까 이자가 높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높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2015년 9월 말 현재 3개월 미만 정기예금보다 수시입출금식예금에 이자가 높은 사항이 있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보면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는 거의 비슷하고 2.1과 1.11, 여기에 따르면 2015년도 예금종류별 예치 현황하고 이자수입에 보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기예금이 수시입출금식보다 이자율이 낮은 건 왜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관공서하고 일반인이 다 이용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가지고 은행은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올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수익이 아무래도 낮겠죠. 그런 부분에서 금융기관에만, 그러니까 구금고에만 특별히 MMDA라는 제도로 금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정기예금이나 그런 예금이자를 낮추면서 구금고에 대해서 이자를 특별하게 더 많이 정기예금을 주기는, 그리고 금액도 구금고는 일반인이 예금하는 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으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릴 때마다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해 보면 정기예금이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수시입출금식예금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갈수록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똑같은 퍼센트로 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왜 정기예금이 훨씬 낮아지느냐는 거죠.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309페이지 최근 3년간 이자율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은행 자체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율 적용하는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비교를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에는 되었는데 수시입출금식예금에는 적용이 안 됐다 그렇지요, 똑같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구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조금 더 이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원래 MMDA 금리 자체가 한국은행 금리하고 상관없이 고정금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고정금리로, 그러면 우리가 수시입출금식예금에 많은 돈을 넣어놓으면 구금고 입장에서는 손해겠네?   
○세무2과장 김귀숙    손해죠.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끝나고 나면 이미 예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끝나면 100% MMDA를 넣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직 이해는 안 되네요. 지금 구금고 지정할 때 이자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정하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우리 최근에 지정을 언제 했죠?
○세무2과장 김귀숙    4년 전에 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1년, 12년 이때 했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2012년.
김성년위원    그때도 이것 수의계약으로 했죠, 입찰이 없어서?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은행들이 이자율에 대해서 상품을 내걸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그 당시에 현재 기준으로 내걸겠죠.
김성년위원    입찰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중에 높은 것을 선택하든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수의계약할 때는 은행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절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받을 수 없겠죠.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제시한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중은행에 비해서 낮거나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결정을 하지 않겠죠.
김성년위원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타 은행하고 상품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비교하시고.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4년 전에 지정할 때 시중은행하고 이자율 차이가 별로 없었다, 비슷하다.
○세무2과장 김귀숙    당연히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김성년위원    그런데 시중은행 평가나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구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지정할 당시에는 당연히 비교를 하죠. 그런데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은행에서 제시한 기준금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처음 계약 당시에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MMDA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 초인가요, 추경할 때 했나요, 과장님께 우리 전체 세입예산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보통 이자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8개 구·군에.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상당히 우리가 낮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는 아닙니다. 비교적 낮습니다. 낮은데 그게 낮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금상품에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상품에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낮거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각 구·군에 이자율 현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달성군은 저희들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희들하고 비슷한 달서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달서구하고 2014년도 1년 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수성구 일반회계 예산이 4,309억원 정도 되고요, 달서구에는 5,46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성구에 일반회계 이자수익이 9억 9,000만원 정도, 달서구는 이자수익이 9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비교하면 금고 운영을 상당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자금관리를 최대한 노력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의 이자율에 비교하면 앞에 예금종류별 이자수입하고 예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자율에 따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0.01%라도 높은 곳에 더 많이 예치를 하고 계시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일단은 현재 구금고의 이자율이 과연 적절한지 시중은행의 이자율과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의 0.1%는 세무2과에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신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입으로 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선정에서부터 4년 동안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예금유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뜰하게 달서구까지 비교해 가면서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298쪽에 아까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없죠?   
○세무2과장 김귀숙    실제로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등록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대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신용정보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주 소액이라도 신용정보등록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조그마한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체납세를 정리하고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해야 쉽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에 2014년도나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었습니까? 신용정보등록자로 인해서.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만 별도로 데이터를 내 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평상시에 일할 때 보면 신용정보등록으로 인해서 체납세를 납부하러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은 거의 받아내지 않겠나, 징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34건 중에 부동산으로 한 것은 11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신용정보등록으로 되어 있고 예금 압류하는 게 있는데 예금압류 이것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금 압류는 정기예금 이런 것보다 지금은 보험 쪽에 더 많습니다. 보험은 돈이 있을 때 누구나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을 확인해서 압류를 하면 보험 해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선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예금압류는 거의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부동산 압류 쪽은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죠?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부동산 압류는 100% 징수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물건을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공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개인 간에 채무라든지 안 그러면 국세로 인한 것이라든지 그런 채무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가 선순위기 때문에 100% 다 받을 수 있고요, 또 국세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간에 채무로 해서 은행에 담보라든지 선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가 선압류되어 있을 때는 확실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맡고 있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징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감사를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심 후에 감사를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식사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맛은 있었는데 잘안 넘어갑니다.
      (웃음소리)
서상국위원    3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그래도 감사 마지막 날이 되니까 위원장님이 배려해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다른 과들은 두 분의 위원이 물을 때까지 다 서서 했는데.
   거기 보면 2015년도 입찰 부분에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는데 용역은 낙찰예정가가 보통 86.1%, 물품은 거의 95% ~ 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부분은 낙찰가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는 물품은 생산원가기 때문에 거의 사정을 하기가,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기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낙찰가가 낮게 되면 용역이 부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잘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전산 쪽이나 통신 쪽은 전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믿고요, 336쪽을 보시면 VTL통합백업시스템을 올해 초에 도입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방금 신과장님 얘기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백업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할 일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백업을 3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제 직을 걸고 장담합니다.
서상국위원    왜냐하면 VTL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이 돈 가치를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하여튼 위원님들관심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상국위원    어려운 시점에 정보통신과장으로 와서 뒤처리를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문제점이라든가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용연수경과 PC의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341쪽에 부서별, 동별 PC 보유대수 및 연도별 구입 현황 해서 이 PC 내용연수가 5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5년입니다.
서상국위원    5년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 이전에 353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넘은 것도 상당수 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PC 본체는 100여 대가 있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 칩은 2009년 이전 것은 전부 XP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 2007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2009년 이전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서상국위원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최신식으로.
서상국위원    했는데 우리가 내용연수를 정한다는 것은 최소 쓸 수 있는 5년을 쓰면 어느 정도 노후화되어서 활용력이 떨어진다 이래서 내용연수를 정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353대, 100여 대가 내용연수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계획이 서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006년도 예산에 다는 아니고 80대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내용연수 지난 PC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기증을 하는데 예비로도 두고 4, 50대, 나머지는 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쪽에 요청이 있으면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342쪽에 보시면 정보화교육장에 37대, 평생교육과에 고산문화센터에 21대, 파동문화센터에 21대인데 여기는 내용연수 다 지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교육장은 내용연수 지난 게 없습니다. 최신식입니다.
서상국위원    정보화교육장 37대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고, 평생교육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도 내용연수는 전체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본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관리 자체를 고산문화센터하고 파동문화센터에서 한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고산문화센터 21대, 파동문화센터 21대인데 이 21대 각각 다 내용연수 지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요즘은 공무원 출신도 많고 퇴직하신 분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빠삭합니다. 시쳇말로.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가서 보면 PC가 엉망이고 구동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PC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전화가 오는데 문화센터에서 본인이 필요해서 정보화교육 받으러 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본인이 원해서 오는 부분에 너무 노후화된 기기가 많다, 30명 오면 9명은 옆에서 구경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21대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내용연수 지나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까 393대 중에 100대 정도는 한글2007로 바꾸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최신 소프트웨어를 깐 것을 문화센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을 민원실에서 1차로 받습니다. 우리 구정이 잘되고 있다,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은 1차로 민원실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센터 이런 데 교육 가서 보면 우리 수성구 정말 말로만 명품 수성이지 다 고장 난 컴퓨터 갖다놓고 정보화 교육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보화 교육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서상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문화센터 두 군데 것을 전수조사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해 주시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상국위원님께서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민간위탁심의회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추가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받아본 과 중에서 가장 성실한 답변과 내용으로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349페이지 불용 PC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 PC에 대해서 PC 188개, 모니터 54개를 기증하셨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할 내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기증한 것은 잘했다고 봐지는데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실에 기증한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PC를 처음에 가져오면 인터넷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MS오피스, 엑셀이나 이런 것을 깔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포맷을 시키면 인터넷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로 기증을 하면 시에서는 시 예산을 들여서 45만원,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대구 시내에서 신청한 개인이나 기관 쪽에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복지과나 경로당에 주려고 하면 이것을 깔아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이영선위원    흔히 말하면 업무용 PC로써는 추가로 돈을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한글PC나 MS오피스의 사용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래도 한글은 문서편집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거든요. 인터넷만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고, 그게 27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사야 됩니다. 사기가 어려워서 바로...
이영선위원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구시에다 기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흔한 말로 그냥 인터넷 검색만 되는 PC도 그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관할 내에 기증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당한 대수를 우리 관할이 아닌 대구시에다 기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경로당 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컴퓨터가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불용 PC를 우리 구 관할 내에서 전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요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327페이지 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PC 보유대가 1,433대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1,433대 중에 한글 라이선스를 가지고, 이것은 대수가 1,407대 98.2% 정도 되고요, MS오피스는 880대 61.4% 되어서 불법복제에 대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이선스를 잘 지켜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사업비로 업무용 한글소프트웨어 예산을 7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집행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무선도청방지기를 구입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것이 예산목이 달라서 무선도청방지기는 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 상사업비 내려온 것은 경상보조로 내려와서 그것 구입이 안 된다고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통보가 와서 구입을 보류하고 업무용 한글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무선도청방지기용으로 상사업비를 집행하시려고 하였다가 그게 항목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한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구입은 오늘 보고를 드리고 구입하려고...
이영선위원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버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PC를 현재도 그렇고 한글 소프트웨어가 많이 모자라서 복제를 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최근에 한글이나 MS회사에서 단속 그런 게 자주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아야지 100%가 아니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영선위원    어쨌든 간에 불법복제사용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라이선스를 더 확보하신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버전을 어떻게 구입하실 것이며, 흔한 말로 프로그램 CD을 사오시는 건지 아니면 시리얼넘버(Serial Number)로 된 라이선스(License)만 구입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들이 인증서하고 CD까지 같이 받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수성사이버 구축, 수성사이버 교육 구축에 대한 사업을 2007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올해 4월까지 사업을 하시고 종료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수성사이버 교육 콘텐츠는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신 거고요, 대상은 누구로 잡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수성구민 전체.
이영선위원    구민과 공무원들 같이 해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누구나 제한이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콘텐츠는 외국어, IT,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잡으셨는데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영선위원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교육, 평생교육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분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구두로 이야기되어서 다음 예산이 될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같이 올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이영선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돼 오면서 사실상 사이버교육 수강생들이 많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많은 주민들이 동영상 강좌를 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지만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오프라인 교육으로 외국어 등 해서 공무원들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버 교육과 혹시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예산 부족만으로 사업을 중지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이영선위원    분명히 이 사업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가 되었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하셨어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수성교육 포털서비스를 구축해서 수성구청 홈페이지 내에 교육 관련 사이트를 통합 일원화 하시겠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세우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평생교육과와 홍보소통과에서도 수성인터넷방송을 이용해서 인문학 강좌든지 다양한 강좌를 지금 프로그램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도 통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혹시 또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실 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틀어서 한 가지인데요, 일단 320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있잖아요. 보니까 정부3.0 지침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원문정보공개를 최대한 늘려서 접근성을 확보하신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표에 있는 등록건수와 공개건수는 어떤 의미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등록건수는 부구청장 이상 공개 결재문서에,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의 총량이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등록되어 있는 건수 중에 공개건수가 71% 정도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공개율 대구시 2위, 높네요. 그러면 뒤편에 34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현황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전공개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 수요자가 공개를 신청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4년하고 2015년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공개의 비중이, 그러니까 총 청구건수에서 전부 공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14년에 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5년에 51%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대구시 다른 구·군청에 비하면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비교를 못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비공개는 2014년에는 24개, 2015년에는 15개 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에 대구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대구참여연대가 같이 8개 구·군청하고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기사에도 실렸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구·군청, 시청에 자료를 뽑았더라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이에요. 4년인데 수성구청이 평균적으로 공개비율이 51.8%, 부분 공개가 8.5%, 비공개가 5% 이렇게 나왔는데 매년 공개비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51.8%면 현재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다른 구·군청에 비해서 5% 내지 10% 정도가 낮아요.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공개가 5%거든요. 5%면 엄청나게 높은 건데 지금 보니까 2014년, 2015년은 1%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비공개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은 국방이나 과학 분야 등 비공개로 해야 되는 문서가 아니라 지자체 문서라면 굳이 비공개해야 될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공개 문서가 갈수록 %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공개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까지 51%의 전부 공개에서 2014년에는 45%였고, 2015년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51%니까,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부분 공개가 늘었어요. 부분 공개가 한 4년 동안은 7, 8%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은 10%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이것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까? 청구 건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공개로 한다, 이것은 부분 공개로 한다, 이것은 비공개로 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요, 각 자료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그다음 부분 공개한다. 그런데 그것을 청구하시는 분이 받아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김성년위원    아니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개해라...
김성년위원    그 과에서 그것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판단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인적사항...
김성년위원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는 기록물관리기 때문에 취합만 하신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꼭 신상이 아니고 업무적인 거라도 이런 경우는 그 부서에서 많이 아니까 어느 게 중요하고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기타 있잖아요. 기타가 보통 청구취하가 많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청구해 놓고 취하하시는 게 많고 우리 구가 아닌 경우 이송하거나 민간이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일 경우도 있고, 청구취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구취하는 구·군청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보통 10% ~ 15% 정도 되는데 지금 2014년하고 2015년에 기타 내에 취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40% 되거든요. 취하 말고 또 마는 게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김성년위원    2014년하고 2015년도 건수하고 상세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취하유형이 어떤 게 있으며,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것도 상세히...
김성년위원    우리는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보면 10 몇%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의신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몇 건 정도.
김성년위원    사실 해 봐야 3%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의신청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무슨 부서하고 신청자 간에 이야기가 되었다든지...
김성년위원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이의신청해도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행정정보공개 신청하는 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편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내가 무슨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다가 행정정보 신청을 할 정도 같으면 이게 필요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의외로 비공개나 부분 공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의신청 비율은 대부분 2%, 1% 이렇거든요. 공개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제공은 충분히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신청서 하단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리고 그분들이 부서에서 미진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라는 설명을 충분히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이의신청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위원회가 몇 페이지죠?   
   각종 위원회 현황 보면 2015년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총 두 차례 회의 개최되었네요,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다 대면회의로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김성년위원    자료 주실 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안건이 보통 두 차례 같으면 어떤 경우죠? 이의신청인 경우도 있고 행정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건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왜 비공개 했나?   공개해 달라!   
김성년위원    이의신청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되잖아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통 이의신청 말고 행정정보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대면회의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 경험은 제가 오고는...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행정정보공개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면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 오고 그런 사실이 없어서.
김성년위원    물론 서류를 보고 각 과에서 이것은 전부 공개해야 되겠다, 이것은 부분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둔 것은 1차적으로 원래 부서에서의 판단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랬을 때 저는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류를 보고 의결서 작성은 하시지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오고 두 번 개최가 되었는데...
김성년위원    이의신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이의신청되었는데 전부 대면회의 했습니다. 그 부서에 비공개하는 사유가, 부분 공개하는 사유가 뭔가를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의견대로 공개 쪽으로 몰고 가는 편이거든요. 저희들은 다수가 그쪽은 비공개다, 우리는 공개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관할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실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변호사분도 계시고 해서 혹시나...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하시면...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서면심사를 안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정부3.0 정부 들어서 수요자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방위적으로 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앞에서도 사전에 공표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자, 신청하고 우리가 공개내용을 주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제서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런데 부족한 게 그것인데 인적사항 신상이나 업무에 특수한 것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이지, 자료 부족해서 나가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설명이 부족...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행정정보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청구를 하고 받았는데 여의치 않다, 부족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부서에서 이것은 공개하고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왔다는 거죠. 이의신청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이의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판단을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 관리하는 최초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겠다, 부분 공개로 하겠다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직원의.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여기서 남는 것은 그런 분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데 대한 교육은 혹시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교육은...
김성년위원    하는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있어요. 한 번씩하고 그다음에 수시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개를 유도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저희 부서는요. 그래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정보공개를 하고, 사전에 공표정보를 올리고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이의신청 않는 이상 첫 번째 공개신청을 했을 때 서면심사를 정보통신과에서는 물론 공개하는 것으로 유도한다고 하시지만 기본으로 관할 부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대면회의도 아니고 서면회의면 이것을 공개하라든가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위원님, 그게 아니고 1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공개하고 안 하고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한테 거치지 않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러니까 1차적인 공개, 비공개는 업무를 많이 하는, 업무적인 게 많습니다.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서 판단에 의해서 하고 거기서 신청자가 왜 공개를 해야 될 것을 안 하나, 이렇게 이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거죠.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계세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대강당에서.
김성년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최근에 하신 내역이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날짜나 이런 것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 2015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록물을 보면 매년, 이것도 매년은 아니긴 한데 일부, 그러니까 내용하고 강사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대상인원, 대상인원 중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관련해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기록물 관리는 정보통신과이긴 하지만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잖아요.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주무 부서를 맡고 있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리의 문제나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에 더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정보공개는.
   지나고 나서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봤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성년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아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뇨, 읽어봤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아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는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기록물 관리하는 쪽에, 기록물 관리부서 행정지원과에 소속된 부서도 있고 정보통신과에 별도로 분리된 부서도 있고 기획조정실 같이 하나의 팀으로 붙은 자치구도 있고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기록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부서는 다 다른데 기록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로 우리는 정보통신과를 두고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기록물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한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 요즘 해킹을 예방하기,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보니까 333페이지에 전산장비 보안시스템이 일곱 가지가 있네요. 침입방지·차단, 웹방화벽 이런 것을 해서 보안에 많이 중점을 두시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PC를 사용할 때 외부 SNS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당연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은 행정파트라서 우리 통신 쪽에서...
이영선위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하고 있답니다.
이영선위원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적발하시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일단 차단을 하고 그다음 확인을 해서 다시 할 때는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이영선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십니까?
○통신운영팀장 임완규    아뇨,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시로 하셔야 되십니다. 지금 보안시스템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 개인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흔한 말로 네이트온이라든지 요즘에는 카카오톡 PC버전 이런 것들이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못 깔도록 되어 있지만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해킹을 해서 나름의 PC에다 깔아놓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킹이라든지 외부 바이러스들이 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그 단속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적발이 되면 그 적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그냥 프로그램만 삭제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오고는 공무원이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아마 상당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킹이라고 말하기조차 그럴 정도로 쉽게 깔 수 있거든요. 저도 중앙부처에서 몇 개월 동안 출장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안 된다고, 절대 그것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도 깐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부터 조심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보안에 대해서 교육보다는 나 먼저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전공무원에게 메신저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338쪽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매설치인데 그 밑에 보면 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645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며, 30대 구입을 했는데 교체시기는 어떤지 측정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6년쯤 되었는데 전화기가 의외로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잦아서 저희들이 예비로 전화기를 좀 두는데 그게 거의 바닥났습니다. 바닥날 정도 되면 또 예비를 3, 40개 정도 두는데 을지연습이나 감사, 신규 직원하고 정원 늘어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3, 40대 두는데 연말쯤 되면 전화기가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또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예비로 둔다는 것은 예비로 사놓으면 연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연한이...
김숙자위원    예비 두는 게 연한에 의해서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고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연한이 지나서,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은 것은 별도로 구매를 합니다.
김숙자위원    하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전화기를 예비로 많이 확보를 해 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비로 항상 해 놓아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혹시라도 중간에 갑작스레 고장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고장도 나고 또 수성축제하면 전화기가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본부나 이런 쪽에, 그다음 을지연습 같은 것을 하면 지하실하고 상황실 이런 데 전화기가 많이 나가야 되고, 직원 증원 되면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알게 모르게 3, 40대씩은 기본으로...
김숙자위원    둬야 예비로 갑작스레 쓰일 때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대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전화기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400여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 내에 파악하고 있는 게 그렇다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항시 빠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3, 40대는 여유분으로 항상 배치를 한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앞장에 보면 337쪽에 ’15년도에 동 주민센터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인데 범어1동하고 수성1가동에 480만원 정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UPS 하는 것, 그러니까 갑자기 정전이 되지 않습니까? 정전되면 자료를 정상적으로 오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무정전전원장치에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공급을 하면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종료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자료는 손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원이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한두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인데 범어1동하고 수성1가동은 연한이 6년 되는데 6년, 이것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명이 5, 6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6년 정도.
김숙자위원    미리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한 5년 이상 되면 거의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네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무정전전원장치가 자동차 밧데리하고 비슷해서 소식 없이 갑자기 가거든요. 그래서 6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조금씩 전원이 달린다 이런 신호가 오는 게 아니고...
김숙자위원    갑작스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러니까 6년 되면 교체해 주는 경우입니다.
김숙자위원    연한을 거의 6년으로 보고 안 그런 동에도 이것을 미리 바꾸어주는 게 맞겠다 그렇지요, 6년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6년 되면 거의 바꾸어줘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갑작스레 나간다 하면 그것은 서류상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예비책도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 항상 정보통신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315쪽에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인데 3번에 보면 ‘결혼정보회사의 신분증 복사 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해 놓았는데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처리내역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준수토록 지도 점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개인의 신분증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결혼정보회사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것 왔을 때 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복지과에서 일제점검을 안내하고 점검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교육하고 점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자한테...
김숙자위원    복지과 된 게 이쪽으로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개인정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결혼정보회사 관리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김숙자위원    관리는 저쪽이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을 복지과에 연락...
김숙자위원    시스템이 여기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면에는 어쨌든 정보 쪽이니까 신분증 복사 시 개인정보유출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점에 혹여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보화시대 또 정보 쪽이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숙자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규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전재원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