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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설치 보수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구청사와 동청사 시설물 보수에 2014년과 ’15년 2년 동안에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청사환경을 정비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업체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수업체를 살펴보면 소담건축이 2014년 구청에서 세 번 그리고 동에 세 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력건업이 2014년도 동 세 번, 2015년도 구청 한 번, 동 세 번 그리고 영진건축이 2015년도에 구청 네 번 공사를 하고 동 한 번 공사를 한 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렇게 특정업체들이 우리 구청이나 동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본관 건물 지은 게 1978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본관 건물을 4층으로 증축을 했고, 2012년도에 본관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별관이 대구은행 있는 거기에 2003년도에 준공했고 또 동 청사를 보면 30년 이상 된 동이 6개동이고 20년 이상 된 동이 7개동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 건물을 봤을 때 1978년도 37년 됐고 동에도 30년 이상 된 동이 6개동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오래 되다 보면 부분적으로 사소하게 고장 난 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낮에 많이 와서 낮 시간에 보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사노후된 걸 수시로 수리를 하고 또 일부는 금액이 큰 것은 있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급하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면서 몇 개 업체를 했는데 낮에 못하고 저녁에 하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업체들이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어서 평소 거래하면서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에 2014년, ’15년을 비교해 보시면 ’14년도에는 11건 1,400만원 정도 들었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17건입니다. 17건으로 9,100만원 특히 금년도에 동청사 공사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당초 행정지원과 본예산에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특별교부금 6,000만원 받아서 설계 안 하고 시에 반납했는데 어차피 우리 구에 동청사 신축 관련해서 예산 받아놓은 거니까 대구시와 협의해서 6,000만원 반납 안 하고 그것을 동에 유지보수비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이 건의해서 동별로 각종 냉난방기라든지 각종 비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타 연도보다 많이 보수를 했고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해서 중동이라든지 몇 개 동에 냉난방기라든지 비품을 해서 환경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특히 동 주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고 또 동 직원들이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구청사에 비해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직원들 근무여건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청사 신축이나 환경정비 등 향후 동청사 환경개선에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동에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위원님들 각 지역별로 동에 있는데 구청사 환경이 열악하고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김성년위원님께서 비품이라든지 많은 지적이 있어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동 환경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보직 6급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급 무보직이 77명인데 우리 수성구에 정원은 몇 명이며 6급은 몇 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저희 구청에 9월 말 현재 정원이 968명입니다. 6급은 현재 200명입니다. 정원이.
조용성위원    200명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조용성위원    그럼 6급 비율은 몇% 정도 되죠, 이렇게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구청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6급은 22%이고, 7급 32%이고, 8급은 29%인데 6급이 22%로 현재 무보직은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그럼 6급에 팀장보직자 수는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7급에서 무보직으로 진급해서 구청에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있다가 동에 내려갑니다. 현재 인사 추진하는 것이 7급으로 있다가 6급 무보직 달아서 1년 반 내지 2년 있다가 내려가고 동에서 다시 일정기간 지나면 팀장으로 가고 팀장에서 다시 몇 년 있으면 구청에 팀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 본청에는 92개의 팀이 있고 보건소 10개 있고 의회사무국에 4개 그리고 동에 24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장은 130개 팀장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무보직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무보직을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직원 사기 차원에서 그렇고 근본적인 무보직의 배경은 2009년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축소되고 팀장이 2명 있었는데 사회복지인력으로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몇 년 동안 인사가 많이 적체되었습니다. 팀장이 1명으로 줄어들고 적체된 그 분야를 직원 사기 차원에서 행자부 통합지침에 의해서 6급 근속 내지는 6급 무보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18%, 20%, 22%까지 상향해서 무보직으로 진급함으로써 봉급이 많고 승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원 전체 사기 문제라든지 조직의 인사적체를 봤을 때 무보직은 앞으로 유지해서 직원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계속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7급으로 공직생활을 오래하다가 6급으로 승진 못하는 사람도 많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따로 승진시킬 방법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통상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평균이 10년 정도.   
조용성위원    몇 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최근 몇 년을 봤을 때 10년 전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데 실제 12년 지나면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12년 지나도 진급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무조건 근속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승진대상자의 20% 범위 내에 근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까지 12년 지나도 승진 못하는 사람이 7명 정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에서 6급 팀장하고 무보직이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를 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서로 애로사항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보직하고 전체 인사조직을 봤을 때 7급에서 무보직 6급 다는 그 자체가 일단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을 많이 타니까. 그리고 주로 자기 자리에서 승진해서 그 자리 업무를 봅니다. 대다수가.
   물론 5년 이상 되면 타 부서로 옮기지만 통상적으로 거의 7, 80%가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진급하는데 이미 팀장하고 밑에 직원하고 조직의 룰이 있기 때문에, 물론 6급으로 진급해서 그런 게 있지만 현재로써는 별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인사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같이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의 구조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점점 항아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그 문제 중의 하나가 무보직 6급에 해당될 것 같고요, 계속 과장님의 답변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이 없고 같은 계에 팀장이 2명 되는 거죠. 아니면 팀장이 2명 되는 건데 거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무보직 6급은 직원입니다.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직에는 직원과 팀장과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승진을 했지만 평상시에 근무하는 그대로 여건이 바뀌지 않고, 월급은 오르겠지만 그것 이외에 직으로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각을 달리 하면 상대적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월급을 좀 더 받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물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이든 간에 승진이 최고의 사기앙양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승진 후에 보직받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1, 2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보직받는 기간은 무보직 승진해서 그 자리에서 최소한 1년 반, 2년 있다가 다시 동으로 갑니다.
이영선위원    동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동으로 갔다가 동에서 다시 총괄팀장 하다가 구청에 팀장으로 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직을 받게 되는 것은 2년도 더 넘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2년 동안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오는 거죠. 승진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겠지만 승진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오고 일부 계에서는 물론 팀장은 한 분이겠지만 팀장님이 2명 생김으로 인해서 호칭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생각하신 방법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직제가 늘어나야 되고 기구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무보직이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 조직에 정착되어 있고 업무추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이영선위원    이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보직관리 인사운영에 승진후보자 순위를 반영해서 명부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순위명부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순위명부는 근무평정을 70% 하고 경력을 30% 하고 그 외 포상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기존에 보직을 먼저 받으신 분의 순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무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순위를 매기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지요.
이영선위원    순위명부는 얼마에 한 번씩 작성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영선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순위평가를 제대로 작성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고 또 무보직자들에게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에 우선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는 상사나 동료, 부하 직원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6급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케이스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잠시만요.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우리가 동별로 일단 동 주민센터에 가서 감사를 먼저 하고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아까 조용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수나 아니면 시설물 설치 현황도 따로 작성을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작성을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의 자료에도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새롭게 예산이 나왔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동 주민센터에 그게 잘 되었나 점검을 하러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게 있느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는 만촌2동하고 범물1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지금 15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2015년도에 동별 예산지원 해서 개별지원에는 범어4동만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개별지원을 두 군데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빠져 있느냐, 사전에 질의를 드렸더니 담당직원이 하는 답변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차마 기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촌2동의 경우에는 탁구장 입구가 휴게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하여서 42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범어1동 주민센터입니까,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을 잘 살려서 반납하지 않고 이 예산으로 공사를 했다, 이렇게 좋은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개별지원에는 빠져있거든요. 왜 빠져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자료 낼 때는 했는데 동에 할 때는 급하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고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지원과는 동주민센터의 예산을 전부 취합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를 자료 제출하므로 인해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고, 또 만촌2동 주민센터에 미리 데이터가 있었더라면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는 이렇게 새롭게 공사를 했으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그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자료가 빠져있다 안 빠져있다의 문제는 단순 취합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여러 위원님들은 거기에 신뢰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반드시 잘 취합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같은 예로 범물1동에는 자치센터에 회의용 테이블, 냉난방기 구입을 약 700여 만원 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성위원님 지적해 주신 구청사,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시설물 설치 보수 현황에도 없어요. 149페이지 보시면 범물1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 잡혀서 순수한 보수비이고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148페이지 중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청사 1층 냉난방기를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범물1동에는 냉난방기를 구입하셨는데 구입하셨다는 것은 교체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자산취득 같은 경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물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프로그램이 150쪽에 112개에서 115개로 3개 정도 늘어나 보이는데 제가 상세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는 폐지한 것도 있고 또 2015년도에 상당수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했을 때 일단 ’15년도에 새로 10개를 신설했고 폐강을 7개 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동 자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신설하고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주민들이 필요없다든지 인원이 적으면 폐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폐강 운영 자체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을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나오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권한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부 프로그램들은 실정에 맞게 폐강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신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폐지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로 들면 어떤 동에 노래교실이 있어요. 노래교실이 있는데 이 노래교실이 물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수강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 이런 식으로 줄고 있는데 그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동 주민 감사를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 그 옆에 농협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래교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이 좋다면 일부 수강생들이 그쪽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지요.
이영선위원    새로 생겼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강사가 몇 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교육이 중복되어서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동 주민센터의 권한을 계속 부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조사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현재 전체 115개 프로그램을 동별로 하지만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타 구에 벤치마킹도 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인원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만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일찍하는 게 낫죠, 감사받는 것은?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은데 그렇지요?
   저는 네 가지는 확인만 하고, 네 가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121쪽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작년 12월 15일.
   두 번째 보면 구 및 동 간 인사교류 부적정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전입순위 명부에 따라서 2015년부터는 잘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상급기관 감사도 철저히 조치내역이 있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즉각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는 자료가 많아서 찾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초과근무 때문에 행정소송이 하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꼭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특별히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단지 명목상 이름만...
서상국위원    그래서 물론, 128쪽에 있네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지만 만일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지요.
서상국위원    그래서 1심은 어디까지, 2심은 어떻게 되었다 이 정도는 해당 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012년도 11월에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처음에 되었다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되었다가 이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다, 행정소송으로 가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단위에서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에 정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해당 과에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다음 183쪽에 보면 구금고 임대실태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3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2023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3년마다 경신을 해야 됩니까?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간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임대 현황에 보면 대구은행 수성구청 지점 해서 임대면적, 기간, 사용자, 내용 이렇게 있는데 박스 말이에요, 기간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20년간인 것 같은데 20년간을 의무적으로 임대경신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3년 후에는 임대를 안 해 줘도 되는지 그 내용이 지금 불명확해요. 이것으로 봐서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2003년도에 대구은행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 3년 단위로 경신을 해 줘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의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처음에 기부채납 조건이 20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 작년에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전수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파악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어서 동장을 통해서 회의도 몇 번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가 동 사무감사를 이틀간 먼저 실시하고 왔는데요, 문제점이 각종 협력단체 이중 가입하고 그다음에 미자격,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동에 거주를 한다든지 그 동에 사업체가 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그 동 협력단체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단체의 구성원 이중 가입 또는 거주지나 사업체가 그 동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파악해서,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협력단체 회원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우리 의원들도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어떤 데는 동구 사람이 와서 수성구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지 동에 가보니까.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거가 없으면 애향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업체가 있다든지 살고 있다든지 이래야 애정을 가지고, 활동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타 구에 친구 따라 놀러오는 거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 봐주시고요.
   이제 지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말 자체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감사는 지적해야 안 됩니까? 지적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구청사 청소인데 여기는 청사로 되어 있네. 청소용역 근무여건 향상이라고 작년 행감 때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맥을 달리 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도 청소용역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의회 청사도 맨 청운용역사 여기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똑같은 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보니까 의회 2명이네, 그다음 구청사는 9명이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급여명세서를 2014년도 9월, 10월 2015년도 9월, 10월 4개월 분을 한번 제출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청사는 약간 떨어졌지만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해 있고 하는 업무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차이가 나고 실수령액도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구 본청에는 9명이 하고 있고 근무시간을 5시간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1일 5시간.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1일 5시간 했고 의회 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서상국위원    0.5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급이 차이가 난다. 이 기본급이 차이가 나면 각종 수당이 차이가 나고 공제액은 약간 더 빠질 것이고, 이래서 수령액을 9월 기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기본급이 5만260원 더 적게 받고 실수령액이 7만610원입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런 게 기본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업무를 가지고 시간은 0.5시간을, 왜 0.5시간의 차이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같은 업체 소속이라서 어떻게 보면 동료란 말이에요. 또 이 두 분이 내년에는 그 업체사정에 따라서 구청사에 가서 용역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구청사에 있던 사람이 아니, 청운 거기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 의회 청사에 와서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0.5시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0.5시간 차이를 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시간을 같이 해서 똑같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닙니까, 대원칙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회하고 본관하고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크게 봐서는 수성구청 테두리 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되어서 계약할 때는 의회 실무자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0.5시간 차이를 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설사 0.5시간, 어느 일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한 업무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월급이라든가 기본급의 차등을 두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2016년도 다시 재계약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때는 이 부분이 필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약속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제가 네 가지를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160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지급근거가 대구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30명인데 작년에는 33명이고 올해는 30명인데 시비가 2,720만원, 구비가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대구시 조례인데 여기에 왜 구비를 50% 투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구 자체 조례가 없습니다.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고 또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구도 새마을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가지고 우리 구비를 50% 매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2,720만원 나가는 것이고 시 조례에 의해서 나머지 15명은 주겠죠. 거기에서 별도로 뽑아서, 안 맞습니까?
   그러면 주도권은 시에 가지고 있고 돈은 우리가 50%를 대고, 진정한 자치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대상 자체가...
서상국위원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서상국위원    만일 집행부에서, 대구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이게 수성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곤란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 관련해서...
서상국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두 번째는 통장 문제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2014년도에 고산2동이 딱 명시가 되었네요. 두 번이나 통장에 대한 진정이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2014년도에 1건, 그다음 2015년도에 1건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진정인 면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는 면담을 안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도 찾아오고 이랬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이 면담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차례 방문하고 이랬다 본인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동장을 만나서 전체 이야기를 듣고 또 전체...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촉한 동장한테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구청에 왔고 또 구청에서 잘 안 되니까 의회까지 왔는데 그것을 동장한테 다시 물으면 그 동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기 합리화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촉권자가 동장 아닙니까?
당해 동장이 위촉했는데 불만을 가지고 불합리하다 이래서 구청에 찾아왔는데 구청에서는 담당 주무과장님은 안 만나고 담당자한테 맡겨서 책임 없는 답변을 해 버리면 그게 행정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근본적으로 통·반장 설치 조례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변타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장을 뽑았는데 상위법하고 밑에 입주자 관리규약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위법을 벗어나서 통장을 뽑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동장을 통해서 들었고 또...
서상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말은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결과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동장의 권한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안내, 동장을 통해서 안 되니까 구청에 온 것 아니에요. 동장이 대화가 되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구청까지 차비 들여서 안 옵니다. 거기서 해결하지, 어차피 대화하는 건데.
   그래서 주무과장님이신 이과장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불만이 어떤 식인지 한번 들어봤느냐, 다만 과장님 들은 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당해 동장 이야기만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관리규약이나 통·반장 설치 조례 그것만 보고 그 보고를 그대로 들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위촉권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을 가지고 위촉권자한테 다시 해결하라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높은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싶어서 분은 조금 덜 풀려도 1차 진정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구청에 오고, 구청에 오니 안 되어서 의회에 오고, 의회도 해결방법이 없어요. 방금 과장님 얘기처럼 법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 처리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위촉한 과정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통장위촉 관련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통장선발 심사위원으로 과거에 당선되기 전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여지 때문에 이런 민원인도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 번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특히 단독주택지는 통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6 대 1, 4 대 1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할수록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꼭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선발기준을 객관화,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 이런 것을 필히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이 두 번 다시, 같은 동에서 두 번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통장 선발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두 건 남았죠?   
서상국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서상국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죠? 너무 긴장 하지 마시고, 156쪽에 보시면 동 행정 실적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평가 분야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우선적이고 객관적인데 거기에 더해서 행정만족도,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얼마나 들어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없습니다. 매년 다음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 만족도 행정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을 동별로 통계를 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조사하는 행정수요조사인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별도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는 기관을 의뢰하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에 우편엽서를 비치해서 질문을 적어놓고 그것을 반송받을 수 있는 방법,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내부적으로, 양적으로 해 놓았는데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주민 만족도 행정수요조사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 부분 내년부터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일자리사업 추진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에서 얼마나 추진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어차피 이것은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양에 치중해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동 행정을 평가하려고 하면 주민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조사는 몇 년 만에 합니까? 그것은 매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매년 합니다.
서상국위원    매년 구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 매년 하면 그것을 의뢰기관에 각 동별로 뭡니까, 자료를, 데이터를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뢰비는 조금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추가 한다면?
   그래서 동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동 행정에 대한 만족도 부분의 행정수요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추가해서 하면 그렇게 큰돈을,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평가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나오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수요조사 할 때 추가 가능한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검토 중, 검토하겠다 이것은 좀 부정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는 현재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고 지적당하고 개선사항이 나오면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일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남았죠? 워낙 양이 많아서 찾기가...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부분은 필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겸 드릴게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 지적하신 부분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있잖아요. 인사에 있어서 직렬, 직급이 불부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이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 사례가 많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게 그 당시에 7명입니다.
김성년위원    7명, 어떤 경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게 직렬별로 행정은 행정, 그다음에 위생이면 위생, 사무운영, 시설관리 맞게끔 정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안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7급 T/O자리인데 8급이 갈 수 있고 8급 T/O인데 7급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은 행정을 하고 인사의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면 원칙적으로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이 부분은 당장은 못하더라도 감사 지적되어서 그 T/O에 직렬과 직급에 맞게끔 인사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시정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직급의 경우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고 직렬의 경우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7명 중에서 8급 자리에 9급이 가있고 9급 자리에 8급 가있는 그게...
김성년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건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렬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직급은 몇 개 안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직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도 그렇고 과별로 인원배치 정원 현황, 현원 현황을 보면 일치하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
   그렇지만 직급별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보직의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죠? 사회복지직의 경우에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사회복지직은 없습니다. 없고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하면서 기계운영이 시설관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생이 행정에 들어가고, 기능직 전환하면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지적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기능직에서 변경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거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는 요즘 없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원래 이 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인사 순환근무 때문에 옮겼는데 또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인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는 수도 있고 또 인사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 몇 년 전에 5년, 7년 전까지 다 기록 못하고 확인 못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다른 부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직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하시는데 어차피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러한 순환제를 실시하고 인사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인력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떠한 직에 언제 어떠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보통 예전에 있었던 경우처럼 그 직에 업무숙련도가 높은 경우에 계속해서 놔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그 직에 공무원이 있었을 때 효율성을 먼저 따지느냐, 숙련도에 있어서 효율성을 먼저 따지느냐, 아니면 순환제를 먼저 따지느냐는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순환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은 분명히 사람이 못하지만 그 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업무에, 그리고 그 조직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진정 부분 있잖아요. 통장.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보면 2014년 12월에 있었던 것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통장 해촉 및 신규통장 위촉토록 협의’라고 조치결과가 나왔고, 2015년도의 것은 ‘통장의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으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 이렇게 나와있어요. 상반되네요, 결과만 보면. 이렇게 상반된 처리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1차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28통, 29통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28통 통장은 12월 31일부로 자진사퇴하고 2월 1일부로 신규 해서 1차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알고 싶은 것은 앞의 것은 진정내용에 맞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진정내용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앞의 것은 진정인이 총582명이어서 그렇고 뒤에 것은 1명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처리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전체 진정내용이 앞의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통장 위·해촉은 동장님이 하고 또 근본적으로...
김성년위원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동일하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동일하고 내용도 같은 노변타운이고 또 상위 통·반장 관련 조례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규약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통·반장 신규 위촉토록 했고, 두 번째도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일단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답변한 것은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동장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질의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통만 다르지 같은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한 쪽은 다수이고 한 쪽은 소수여서 그런 건지, 내용을 파악해 보니 좀 다르더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앞의 것은 다수이지만 뒤의 것도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물론 당해 아파트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정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위촉, 해촉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 외에 우리 내부적으로 동에 통장을 위·해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동장의 이런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저희들이 통·반장 위·해촉 관련해서 자체 민원도 들어왔고, 일부 동장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개별적으로도 문의전화가 옵니다. 오면 일단 통·반장 실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통·반장 위·해촉 관련해서 면접이라든지 심사과정에서 퍼센트 정하는 게 불합리해서 일부 시정도 되고 많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한 동에서 두 번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해당 동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의 연장선상입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를 다 관할하시잖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 게요.
   그에 앞서서 과장님, 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차이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복리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김성년위원    옛날 동사무소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동사무소 택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좀 다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모임으로 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동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가 동 주민센터를 포괄하고 있다,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게 동에 계신 직원들 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미 배당되어 있는 4개동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4개동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동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2년 전에 똑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어요.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도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다녔었거든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통으로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각급 협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단체들의 회원이 상당수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는,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위원들이 다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협력을 해 주는 회원들로 보자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2년이 지나서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동들은 그 조치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도록 만들었는데 어떤 동은 여전히 그렇거나 2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그 지역에 사시거나 사업장이 있지 않은, 2개 이상 늘어난 동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분, 꼭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동에 단체가 많습니다. 동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적을 두고 회원 가입하면 아무래도 서상국위원님 말씀처럼 애착을 가지고 하는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들어와서 단체라든지 동장을 지원해서 잘 운영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회원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단체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동이 화합하고 주민들이 더욱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 중복이라든지 이 부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적을 안 두고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있는 협력단체들 요즘 봉사하시거나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협력단체들을 활성화하려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이렇다 보면 우리 동에 살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끌어모으다 보면, 또 사람이 많아지면 활성화되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어디서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렇게 모으면 협력단체가 무슨 동호회나 친목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동네에 대한 애착 이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려는 욕심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 각 동에서 동장님이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전체를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작년인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엑스코에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려서 전국의 우수사례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보기도 했고 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듣기로는 몇 개동을 합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동에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옛날에는 동사무소로 있다가 주민센터로, 주민자치 기능으로 되어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기간은 오래되었는데 자치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서 대구시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올해 시행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일부 반영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 박람회라든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김성년위원    내년에 이러한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주민자치 위원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도 반영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교육 아카데미 외에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역공동체예산.
김성년위원    지역공동체예산도 반영을 시키겠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500만원 정도 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 1,000만원 정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다녀오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성이 많이 되셨어요, 한번 다녀오시면서. 평소에 동장이 나오라고 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동정 돌아가는 것 이야기 듣고 밥 한 끼 먹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신 거죠. 그런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교육으로만 끝나서 다시 아는 것, 각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현황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문화교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악기 배우고 춤 배우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의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재정권한이 없으면 아무리 교육된 우수한 인재라도 그리고 시스템이 있더라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에도 사실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재정권한을, 물론 국비, 시비 이런 것으로도 공동체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연계하든 아니면 구에서 지원하든 그런 재정권한들을 실제 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배정하셨다 하니 일단 다행스럽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재원    제가 지난번에 수성구분권협의회에서 같이 수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지방분권 주민자치위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400억원입니다. 대구시가 80억원입니다. 서울시가 500억원밖에 안 돼요. 수원시가 인구125만명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집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분권도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다녀온 결과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관련 예산, 교육 관련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세워놓았다 하는데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먼저 교육이 선행되어야 의식부터 바뀌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나 안산시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하면 동에 동장이 연락 와서 동장 동정업무 보고받고 이야기 좀 하다가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월 회비 3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사실 서울, 경기도 지방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시에서, 우리 같으면 구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제가 안산시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래 전입니다. 4, 5년 전인데 주민숙원사업 현장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가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식사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대접을 합니다. 그 동에는 팀장 한 사람 나와서 왔다고 하니까 얼굴 보고 안내하는 이 정도에 그쳐요.
   그래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미흡한 우리 영남지방도 앞으로 수도권에 벤치마킹을 해서, 청장님도 동감을 합디다,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동감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 분권을 활성화해 나가야겠다, 그게 곧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방향으로, 또 청장님도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아주 동감을 하십니다. 대구시 예산이 80억원밖에 안 되는데 수원시가 400억원입니다. 서울이 500억원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제 1,500만원 아닙니까?
   지방분권이 가장 잘 이루어진 동네가 수원시입니다. 그래서 분권 조례도 수원시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이 우리 수성구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연습, 트레이닝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쉽게 재정권한이나 결정권한을 주는 게 타당하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단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신뢰해야 우리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재원    지방분권 수성구 위원장 이*용 씨가 사무국장을 하고 김*철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수원시에는 경기도 명예교수 그분이 지방분권·자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자기 혼자 수원시 전체 43개동을 교육하려니까 도대체 역부족이다. 그래서 후배를 두 사람 더 길러놓았는데 이분들이 자기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분들을 자체 초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양성을 해서 23개동을 순회하면서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 지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교육 강화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국장님 의견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이 국장님 나가기 전에 부하직원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하나 더, 따로 자료제출 부탁드렸던 구청 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금 현황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 계약직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실제 받고 있는 실질임금을 계산하니 법정으로 고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기준 인건비 대비 예산집행률을 비교하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 대비 예산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진 반면에, 대부분 이루어진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기준 인건비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집행이 되고 있다, 남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국 무기계약직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하기 힘드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50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나왔고 특히 대구는 본청을 포함한 구청 9개가 모두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있거든요.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나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님 보충자료할 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구청 전체의 예산서를 보고 확인했고 현재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14, ’15년도 봤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실제 받는 월급명세나 그것은 지금 받지 않았으니까 예산안 가지고 확인할게요. 2015년만 확인할게요.
   우리는 지금 일급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일급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니까 이것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4만4,640원 해서 4만4,640원 × 251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급제, 일급제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일급제 하는 것은 거의 단순노무, 행정보조를 일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임금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봉제, 호봉제 그리고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일급을 규정하는 것은 왜 일급으로 하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일급이라 하면 며칠을 일할지 알 수 없어요. 하루를 일할 수도 있고 열흘 일할 수도 있고 365일을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급제라 하는 것은 며칠에 하루당 노동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건설노동자나 농업노동자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일급제가 과연 적당한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지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지 않은 지자체 인천이나 울산, 광주 이런 데는 일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 혹은 월급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최저임금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 있는 다른 7개 구·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긴 합니다. 조금 높아요.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보통 여러 명이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4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4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부구청장실 부속실하고 구내식당에...
김성년위원    영양사, 조리사 3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3명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빼고 부속실 요원으로 되어 있는 분을 예로 들어서 이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최저임금 일급제를 적용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김성년위원    4만4,640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4만4,640원.
김성년위원    곱하기 251일 해서 최저임금이 넘는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따질 때 그렇게 하느냐... 이분의 근로상태가 어떻게 되죠? 주 5일 8시간 근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똑같잖아, 공무원하고 똑같죠, 근무형태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시간당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따져야 됩니다. 월에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월 소정근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소정근로라는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주에 몇 시간 일하느냐 여기에는 주휴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5일 × 5시간 여기에다가 주휴 8일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 소정근로가 48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을 월 소정근로로 계산을 하면 48시간 ÷ 7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 주에 7일이 있으니까 나누고 다시 월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365일을 12월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보통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 209시간에다가 5,580원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16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굳이 최저임금... ‘굳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무방한, 무방하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단체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120만원은 줘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해서 12달 12를 곱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399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1,399만원 받고 있느냐는 거죠, 받고 계신가요? 수당까지 다 합치면 넘죠? 그런데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기본급은 1,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1,399만원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거기에 상여금하고 주휴, 연차까지 다 합해서 전체 총괄...
김성년위원    최저임금 계산할 때 더 플러스하는 수당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여금은 포함 안 됩니다. 연차수당도 포함 안 되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불러드릴게요.
   연차수당 4만4,640원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속가산금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하시는데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빼고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게 맞죠, 무엇을 산입해야 됩니까?
   한 가지 산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분이 실제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1,352만7,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은 1,399만원 한 40만원 정도가 비네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58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558원을 우리 구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타 구·군청보다 좀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맞춰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최저로 주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제가 노무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저임금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정부지침으로 보면 이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무기계약제 이런 경우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노력을 하셔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한 번 따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노동의 대가로써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금이 보통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로써 제공한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더 나가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에게 따뜻한 잠자리,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기준 인건비 확인 가능하십니까? 기준 인건비 대비해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의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29쪽에 공사 및 계약 현황입니다.
   입찰 부분에 있어서 계약금액 설계변경이 있는데 계약금액은 8,596만5,000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8,471만4,000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보면 8,750만원으로 예정이 되었고, 그다음 낙찰률은 98% 또 나가서 계약방법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올해 YES수성 직원들 교육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정가격은 예산액입니다. 8,750만원인데 이 8,7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할 때 제한입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찰을 하면 전문업체가 우리 교육하는데 직원들이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한입찰을 해서 업체가 와서 제안설명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8,750만원으로 입찰공고를 하는데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제안하면서 금액을 얼마 해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낙찰된 업체가 8,750만원 중에서 8,596만5,000원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연수를 합니다. 당초에 250명으로 계획해서 제안했는데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빠지고 몇몇 사람이 못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정산해서 최종 14명이 덜 갔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설계변경은 제안해서 정산한 금액이 8,47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것 140쪽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해서 거기에는 8,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3개 업체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뇨,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3개 업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교육 끝나고 정산한 금액이 설계변경한 금액입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8,750만원 예정가격 낙찰률 98%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한 가격 8,471만4,000원을 우리가 지불했다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거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13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내역인데 단체에 보면 수성구 새마을하고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그다음 해병대 대구연합수성전우회 여기는 다른 단체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데 이 3개 단체는 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새마을하고 그다음 민족통일협의회는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정산한 금액입니다. 거의 99%니까 다 집행되었는데 해병대 대구전우회는 금액이 많이...
김숙자위원    차이가 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많이 납니다. 그것은 해병전우회의 회장이 갑작스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회장이 없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점이 없어서 역할을 못하니까 사실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장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활동이 미흡하고 회비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이 금액 집행이 적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집행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보면 집행액이, 예산액 주는 데서 집행을 다 했다는 뜻이고 그다음 새마을하고 민족통일하고는, 해병대는 그렇다치고 민족통일하고는 집행액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을 조금 덜해서 보조금에서 조금 남았다 이런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을 하면서 보조금 10원 딱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다 보면 10원이 아니고 몇백 원 차이나기 때문에 100% 다 집행 못해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9쪽입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까, 196쪽에 대체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인력으로서 48명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이 48명입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나 휴직 등이 있을 때 이 48명이 그대로 보충되면 되는데 출산휴가나 이런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계속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출산휴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난 시점에서 그 사람도 끝이 나잖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공백기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직원들 출산이나 육아휴직 들어가면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또 인사 균형원칙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하는데 일단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사전에 통보 오면 출산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대체하고 일단 안 하면 별도로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점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돈은 안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해서 필요할 때 즉시 즉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는 대신에 인력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별도로 혹시...
김숙자위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안 부르고 이 사람 내에서 인력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항상 48명하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는 거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48명은 대체인력이고 작년에는 53명을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즉시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것도 좋은데 대체인력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쓸 때는 자기 생계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안 쓸 때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언제 불러주려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라든지, 가정을 안 가진 분들은 괜찮겠지만 가정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체인력에 대한 후속조치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167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167쪽 밑에 보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구청 자체 외국어 교육하는 게 있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숙자위원    ’13년도에도 있고 한데 이것 언제부터, 어느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교육은 글로벌시대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영어하고 중국어 회화 위주로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실시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 했는데 몇 년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오래되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스터디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013년도에는 25명인데 지금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숙자위원    올해는 보니까 40명 정도 교육을 받고 2015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 28명밖에 없네요. 2014년도에는 인원이 한 40명 되는데 2015년도에는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4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있고 앞에는 4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한이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딱 정해진 인원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 구청에서도 보강할 수 있는, 독려를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가 되니까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본 위원이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2011년도에 본 위원이 호주를 같이 갔는데 그때 동석을 한 분이 전문위원 이남식 과장하고 홍보소통과에 있는 김래영 팀장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걸 잘 몰랐는데 가서 그분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되더라고요. 원활하게 그 사람들 같이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가 되고 알아듣는 것은 다 알아듣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아,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로 괜찮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마침 다 와 계시네요. 그때 저는 그것을 제 마음 속으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구청에도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을 많이 장려해야 되고 또 이런 공무원을 많이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 외국어 교육하는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많은 직원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실현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많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구청 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외국 자매결연 맺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통역사를 외부에서 영입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자랑스럽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11월 24일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아까 하나 잊어버린 게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찾았는데.
   과장님, 점심식사하고 다시 할까요, 바로 연결해서...
   빨리 끝내고 식사하시는 게 밥맛이 더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가급적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답 여하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외부인사가 위촉직이 총 14명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총 19명 중에서 풀제로 하는데 14명 중에 구의원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배제가 됩니까?
   그 규정을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임명직 5명 중에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간부공무원이 포함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의회 사무국장도 여기 5명에는 포함 안 돼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행정지원과가 인사 주무부서죠? 인사팀이 있죠?   
   우리 의회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압니까, 사무국 직원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20명이죠, 물론 전체 963명입니까? 그중 일부분에 속하지마는 하시는 업무 자체는 수성구 의원 20명을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럴 경우에 임명직에도 의회의 목소리가 1명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위촉직에도 의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유배 보낸 것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속기사가 지금 현재 3명입니까? 여기 기록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제도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해서 공고하고 면접하고 합격자 발표, 신원조사, 계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임기제 2명, 이 자료에 의하면 2명, 또 의회 직원이 20명인데 우리 의회 직원들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인사위원은 1명도 없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고 또 특히 연말이죠? 연말 되면 본청에 인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정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지난해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행자위에서도 행감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승진이나 전보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적이 있죠,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그때는 크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는데 이번 연말 인사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 배려를 해 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위원님께서 어떤 뜻인지 깊이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행간에 숨은 뜻을 아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하여튼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전문성도 있고 재선도 계시고 이래서 괜찮은데 저처럼 초선은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기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정활동부터 시작해서 의회 내부적인 행정업무도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우수인력이 오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진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와서 승진이 잘 안 되면 우수한 인력 누가 여기 오려고 하겠어요. 또 누가 힘이 나서 아침에 딱 들어서면 “의원님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웃으면서 하겠어요. 인상 써서 하면 의원들도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깊이 통찰하시어 연말 인사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 관련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주요 일간지, 주간지 구정홍보에 198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집행내역에 집행액이 제로인데 이것은 9월 말 기준,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 이미 행사한 상태이고 연말 되면 다 진행되는 것 맞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집행이 9월 말에 끝나지 않아서 10월에 집행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구정홍보실적에 보면 ’14년도 대비 ’15년도에는 방송사, 신문사 모두 건수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20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 시 ’14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치를 작성했고 ’15년도에는 9월 30일자까지 작성해서 제보건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나누면 많은 편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소통과에서 명품 수성구를 더 많이 홍보해서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같은 생각 맞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조용성위원    앞으로도 교육과 문화의 명품 수성구를 만드는데 홍보소통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201쪽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내역에서 제가 여기서는 질의가 아니고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추진사항을 보면서 우리 형제의 정을 나누는 자매도시들과 교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수성구 거주 어린이대표단 거창군 방문, 능인중학생 교류단 인도방문, 수성못 페스티벌 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해외자매도시 공연단 초청 이외에도 더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자매도시들과의 교류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자매를 맺은 도시와의 친밀하고 끈끈한 정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했을 때 비해서 2015년도에는 60점 정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점수를 드리자면 한 60점 정도, 잘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때 수성인터넷방송에서 영상뉴스, 뉴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사항과 영상뉴스가 구청장의 홍보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 그리고 위탁에만 맡겨졌었던 영상보다 구청에서 자체 개발했던 영상들도 괜찮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기억납니다.
이영선위원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수성인터넷방송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지난번에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2주에 한 번씩 주간행사계획을 바탕으로 아나운서로 뉴스를 했는데 그것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막처리로 주 2, 3회 정도 영상뉴스를 하도록 변경시켰고요.
   그다음에 행사 위주로 영상뉴스를 찍다보니까 인사말이라든지 내빈소개 이런 부분이 처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최근 것을 보시면 구청장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발전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러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뉴미디어팀이 신설되면서 구정 영상뉴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위탁에 치중을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영상뉴스를 많이 개발하셨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행사 위주의 영상뉴스들이 많다, 아무래도 행사 위주의 영상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구청장의 홍보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동영상 뭡니까, 건강, 교육, 생활정보 이런 쪽으로 인문학 영상 외에 행사 위주가 아닌 우리 수성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뉴스로서의 역할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체 제작을 보고서상에서는 34편 하셨고, 외주제작을 3편 하셨고, 또 예산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 몇 호까지...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45호.
이영선위원    자체 제작이 되어 있고, 일부 외주로 해서 제작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두 영상을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비교는 해 봤습니다. 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없으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그만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뉴미디어팀에서 영상을 잘 촬영하고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주를 줄 필요가 없다, 두 영상이 비슷하면 외주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외주 준 부분은 주말이라든지 야외 여러 가지 고모령 효축제라든지 수성페스티벌이라든지 광범위한 것은 기술이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줬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촬영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활용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신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것도 행사 위주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행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촬영도 충분히 가능하셨던 부분인데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시간제공무원으로 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 1명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자체 제작했던 동영상과 외부 제작했던 동영상을 비교해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단순자막이 눈에 더 두드러져 보이게끔 외주제작에서는 자막이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에 로고라고 해야 됩니까, 수성이라는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주제작에서는 올려져 있는데 자체 제작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기술이 뉴미디어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아나운서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외주제작을 줬는데 지금 외주제작에서는 아나운서 멘트가 없어요. 최근 영상에는 아나운서 멘트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체 제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겠죠. 우리 뉴미디어팀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와 동시에 외주제작은 그만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외주제작에 기대서, 예산이 좀 남아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 외주제작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최대한 자체 제작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2014년에 비하면 ’15년도에는 제가 60점 점수를 너무 짜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잘하셨고 뉴미디어팀도 영상제작이라든지 편집기술이 뛰어나서 열심히 일을 수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행사 위주의 영상만 제작하지 마시고 다른 콘텐츠들을 개발하셔서 수성구 소식을 영상뉴스로 전할 수 있게끔 콘텐츠의 개발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동영상을 보시면 ‘수성구의 로고스를 찾아서’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제는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어서 자체 제작을 충분히 잘 해 오고 있으니까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떤 것으로 수성구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콘텐츠를 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얼굴 보니 부담이 되어서 안 맛있었던 것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거론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선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홍보소통과 자체가 구정홍보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의정홍보는 구정홍보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공중파방송 같은 경우하고 또 수성소식지에 의정활동 분야가 있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싣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소통과에서 우리 의회 의정팀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예산도 약하고 또 전담부서도 없는데 본청 홍보소통과에서는 홍보소통을 위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또 담당업무가 단순하게 그 부분이니까, 우리 의정팀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홍보가 소홀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수성소식지에 의정활동이 실리는 부분은 인쇄가 되기 전에 의정팀하고 사전 뭐라고 합니까, 스크린을 한 번하고 수성소식지에 의정활동이 실리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정팀에서 별도로 공중파 방송이나 유력 일간지하고는 유대관계하기가 힘듭니다. 전문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제가 한 말씀, 지금 수성소식지 제작할 적에 의정소식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의정팀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서...
서상국위원    주는 자료만 가지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고...
서상국위원    이 자료를 주고 실리는 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판을 해서 인쇄하기 전에 한 번 더 스크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야 당연히 의정팀에서 나가서 소식지에 안 실리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소통과에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홍보소통과장님, 속은 괜찮습니까, 매일 술 드셔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괜찮습니다.
서상국위원    정 저거하면 제가 겔포스라도 한번...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206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부서별 신문 구독내역에 구민운동장 3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구민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서상국위원    어느 사무실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1층에 직원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구 본청에서 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1명?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1명 근무예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1명 근무하는데 3부까지 필요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직원만 구독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서상국위원    민원접대용으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은 아니고 몇 개 협력단체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3부가 그쪽에 들어가는 는 건 아니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쪽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성토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7쪽에.
   이것 거론하기 전에 홍보소통과장님 입장에서 수성토크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수성토크는 주제를 선정해서 사전에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사항을 받고 나면 그 제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현장도 보고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토크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현장행정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가면 제안보다는 민원이 더 안 많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막상 저희들 계획은 제안을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하는 쪽으로 취지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좋은 제안보다 사실 민원성의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해서 제안도 받고 민원성 건의도 받고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각 동마다 거의 23개동에 20명이니까 지방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취지는 좋은 제안이라든지 행정을 하는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채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좋고 또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구청장의 이미지에도 좋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너무 많아버리면 의원들 입지가 어떻게 보면 축소된다는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처음에 수성토크에 두 번 정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주로, 이것은 속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예.
(14시19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개시)
서상국위원    그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이제 기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서상국위원    그것처럼 지금 운영 현황에 보면 수성토크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효과를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부터 물었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막상 올해까지 해 보니까 구청 동, 방문 오시는 분들 수성토크를 해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40대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도 차이가 안 나고 좋은 제안이 나왔으면 싶은데 생각보다 적고, 내년도에는 공약사항을 바꾸어서 20대,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토크를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좋은 제안을 받아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홍보소통과에서 주 역점사업으로 수성토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해 보시고 2016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수성토크를 해야 될지, 특이하게 단순 민원 불편사항 또는 고질적인 민원사항 이런 것을 듣는 자리가 아닌 정말로 구정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거시적인 제안이나 건의가 올 수 있는, 사소하게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많은데 치워달라! 그것은 구청장이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수성토크에서 한다는 것은 구청장님은 시간낭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시간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수성토크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역점적으로 하시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완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토크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고산문화센터에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 수시개최 등 해서 8명 13건, 이 실적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고산지역에 특산물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산물을 직거래장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를 6월에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수성구 내에 농산물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었는데 검토를 해 본 결과 포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포도는 자체적으로 판매가 거의 100% 되는데 그것을 다시 구청까지 가져오고 하면 과에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안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할 일이 아니고 효과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해 줬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거론합니다.
   하여튼 매일 저녁마다 술 드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거한데 그래도 우리 수성토크가 정말로 수성구 구정을 하는데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라든가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을 수합할 수 있는 이런 토크의 장이 되어야 되지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 불편사항만 얘기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수성토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새로운, 시장도 원탁회의인가 시민회의인가 하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서상국위원    본만 볼 때 아니고 정말로 특색 있는 수성구만의 수성토크가 될 수 있도록 보완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표현을 달리 할게요.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를 밤마다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결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성토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상당수를 미리 말씀을 하셔서, 일단 결과적으로 매년 동별로 하고 있는 구청장 동 방문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몰아서 해요. 금년도에 보니까 7월에 다 몰아서 했고, 이번에는 8월에 다 몰아서 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당초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한번 연기가 됐었고요.
김성년위원    그전에는 또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좀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몰아서 하시는 게 업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제를 정하고 준비하고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하고 이러려면 좀 나누어서 해야지 이것을 몰아서 하면 사실 중과부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수성토크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신 부분이 있어요.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던 내용을 보면 권역별로 지역 현안사업을 공통주제로 선정하겠다. 수성토크 참가신청 접수 시에 사전 제안내용 검토해서 단순 개인민원은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앞에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도 보시면 운영 흐름도라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제 선정하고 참가자 모집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일단은 생생토크 빼고 세 군데에 수성토크하셨는데 이번에 주제가 있었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사전에 작성하면서 주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표기를 못한 것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주제가 뭐였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주제는 세 가지, 좀 큰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에 맞는 주제가 잘 없어서 큰 틀로 보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호와 효율적인 재난대비 방안 그리고 생태하천 및 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방안, 주거환경개선 행복한 마을 만들기 방안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선정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크네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좀 크게 공통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제 선정하시고 계획 세우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보통 하는 이야기로 주제가 두루뭉술 하잖아요. 참가하신 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제안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설명을 하신 게 있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일단 홍보를, 각 동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
김성년위원    그 자리에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 자리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하면서 지적받으셔서 조치하겠다고 하신 것도 실행을 못하셨네. 그리고 여기에 제출하신 공통자료에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있는 것도 전혀 추진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여기 계획대로라면.
   주제를 정하셔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주제를 정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그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진이 안 된 것 아니냐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현장에서는.
김성년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해 보시겠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내년에는 틀 전체를 바꾸어서, 대상도 바꾸어서 서상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년 연속은 그렇지만 3년 연속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 현황 있잖아요. 194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한 것을 신고하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요즘 스마트앱으로 다 되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래서 만드신 게 하단에...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중간 부분.
김성년위원    온라인으로 이번에 새로 만든 거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맞아요. 사실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김성년위원    원래 있었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원래...
김성년위원    새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아뇨, 홈페이지에도 있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김성년위원    연결하는 것은 새올로 해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지요. 새올로 연동되는 그런 사항인데 원래는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을 클릭하면 온라인 상담코너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단계를 못 찾아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아도... 이것을 찾아 들어간다는 게 그전에도 어려웠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디자인 측면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실사용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같은 방에 있어도 그나마 홈페이지를 자주 접하는데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것 한 가지, 그리고 메인에 보시면 배너를 띄우잖아요. 옆에 SNS를 바로가기 한 것은 굉장히 참신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봤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내용이. 배너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배너.
김성년위원    지금은 5개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들어오면 방문자가 가장 먼저 보는 거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최근에 배너의 규격은 거의 그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최근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계속 올리고 삭제하고 그런 사항이...
김성년위원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이 많아요. 5개 중에 뭐가 있냐 하면요, ‘고산도서관 곧 개관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센터 곧 개관합니다’ 그리고 ‘고산보건복지센터 곧 개관합니다’ 이것 세 가지, 그다음 최근에 나온 것은 사회적기업 모집하는 것, 또 하나는 장학재단 후원해 달라는 것.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 다른 광역단체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솔직해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청장님 얼굴이 없을 뿐이지 사업성과를 알리는 거거든요. 물론 도서관이 생기고 생활체육센터가 생기고 보건복지센터가 생기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십시오!라고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만 올리는 거고요. 이게 찾아 들어와서 보고 있는 웹 홈페이지의 웹 지식이 소비자가 과연 원하는 정도인지, 주고자 하는 생산자의 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도 공급자 입장에서...
김성년위원    다른 구 달서구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달서구에 경치, 수목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림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중요한 행사, 잘 모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은 행사들을 쭉 열거해 놓았어요.
   이것은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공을 하셔야 되지만 고산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는 몇 달째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바꾸어가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런 거죠,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후원자를 모집합니다가 아니라 이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사회적기업도 기업체의 선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어떤 계획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는 더 보고 싶은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도 주민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도 큰 틀에서는 바꾸는 것이 옛날에는 공급자 위주에서 모든 걸 했는데 지금은 공급자에서 보는 것보다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 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김성년위원님께서 좋은 홈페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도 내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예정이시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제가 잠깐 도움이 되고... 아니면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2015년도 현황에 보면 얼마나 방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거든요. 방문을 해서 무슨 정보를 얻어갑니까? 주민들이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물론 방문자 수를 봤을 적에 좀 차이가 납니다.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방문자 수는 비슷한데...
이영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했을 때 어떤 정보를 가져가고 어떤 민원을 신청하고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전면개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홈페이지상에 가장 많이 클릭이 되고 있는 콘텐츠나 내용이 뭔지, 혹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글을 제일 많이 남긴다고 하면 그게 전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상에. 가장 많이 클릭하는 건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니까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어떠한 연령층이 어떠한 정보를 얻어가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어떤 민원을 많이 신청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 위주로, 사용자 위주로 콘텐츠를 활용하셔야 되니까요.
   보통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질문이 다 똑같으면 대표질문 10개를, 본인이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대표질문 10개를 클릭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많이들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라든지 기존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주민이 정보를 요구하는 거라든지 많이 민원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단에 올려놓으셔서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것을 클릭해서 그 정보가 확인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구상을 하셔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실 때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조금 있으면 본예산 심의하시겠지만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 계획을 세울 적에 위원들의 개개인 의견을 물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페이지 231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231쪽, 민원행정서비스 시책개발 현황입니다. 제일 처음에 근무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추진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49회 2,200건 정도 되는데 근무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직원들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죠.
조용성위원    직원들이 부족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9시까지입니다.
조용성위원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하루 평균 40건 내지 50건 4, 50명 정도.
조용성위원    하루에 40명, 50명.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혹시 근무시간 외에 과장님 근무 서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저는 조금 있다가 나가지 거기 계속은 안 있습니다. 한 번도 끝까지는 안 있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용성위원    직원들 부담 있다고,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장님께서 야간에 4시간 정도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서봐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많이 느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 기회 삼아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과장님도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들 오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이 과에 과장입니다, 애로사항을 묻고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담당 공무원들 친절교육 실적에서 과장님 생각에 민원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2015년도에도 CS교육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도 가끔 민원실 이용을 해 보면 우리 수성구에 정말 똑똑한 직원들이 많고 정말 친절하구나! 우수 인력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합니다.
   앞으로도 미소친절로 민원인들의 애로와 민원해결이라 할까요, 우리 구의 최일선에서 얼굴인만큼 구민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 발급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신청하는 날을 포함해서 4일 걸립니다.
서상국위원    4일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발급기간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군이 다 동일합니까, 4일 걸리는 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현재 동일합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은 외교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빨리 해 주고 자체적으로 제작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서 조금...
서상국위원    최소 4일은 걸린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이 여권발급에 대한 내용이 전산처리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발급은 전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이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만료일이 다 뜹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뜹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여권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개별통지라든가 이런 방법은 안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과거에는 연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연장, 기간 만료일부터 연장제도가 있어서 연장을 하라는 통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는 바람에 기간 만료되면 되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만료되고 난 뒤에 무조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 연장이 없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만료되는 기간을 꼭 알려줄 필요는 없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재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조금, 물론 이치상은 연장 부분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또는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데 과거에 연장 있을 때처럼 지금도 재발급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실제 물론...
서상국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다른 시·도나 타 시·군·구에 여권발급 만료기간을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을 감사 끝나고라도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애를 먹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 쓰고 방법이 있다면 큰 예산이 안 들고 어차피 전산자료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 동안 만기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만료되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우리 명품 수성이 먼저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꼭 타 시·도에 안 해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연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큰 애로사항이 없다면, 업무하는데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측면만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늦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25쪽에 민원배심원제 운영실적입니다.
   다른 구에도 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민원배심원제가 있는데 이 민원배심원제가 과장님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올해 우리가 7건이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7건 중에 몇 건이 성사되었으며 몇 건이 성사가 안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5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5건 완료 중에는 거의 쌍방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다 조건을 조금 씩 걸어서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양쪽에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배심한 중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아직 배심 끝나지 않은 것, 회의가 아직 종료 안 된 게 있습니다. 판정이 안 된 게 2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김숙자위원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은 다 끝나서 아마 건축과 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배심원제 참석을 해 보지만 굉장히 난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어떤 입지를 생각해서 그편을 들 수가 없고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에 서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배심원제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구청 안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디다. 그런데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각종 신고, 인·허가민원접수 및 불허가·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환경과에서 한 것이 3,980건 중에 4건이 불가로 되고 반려가 1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각종 법적인 신고나 인가, 허가 이런 것은 접수창구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각 해당 부서로 민원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불가라든지 반려 등 처리는 전부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크게는 저거 하더라도 현재 파악한 것은 경제환경과의 4건 불가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는 게 3건입니다. 3건인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주로 보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담배법 기준에 보면 기존 업소와의 거리가 50m 이내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불가 이런 식으로 3건이 나갔고, 1건은 국유재산대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원래 목적에 위배 안 되도록 영구시설물이나 안 그러면 사용목적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사용수익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앞으로 뭐라 합니까, 도로 예정부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니까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반려가 3건 아, 불가 중에 담배소매가 3건이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1건 이래서 4건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반려된 게 1건이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반려는 따로입니다. 반려는 따로 1건.
김숙자위원    불가가 4건이고, 반려 1건 이것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이것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적인 사용허가를 받겠다, 농지를 농사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신청이 들어왔고 이것을 사용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기존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이것을 원상복구 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보완하고 난 뒤에 신청하라 이랬는데 이게 보완이 기간 내에 안 들어오니까 그 사유로 해서 반려한 것으로 나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전재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