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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만촌2동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만촌2동 주민센터 회의실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촌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방유택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만촌2동장   방유택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입니다.
   평소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촌2동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해소와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 개선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촌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동 행정업무 총괄담당 행정6급 윤동수입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와 보안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종열입니다.
   다음은 서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두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와 농지업무, 이륜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동규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신청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윤지은입니다.
   기초연금, 노인복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권수민입니다.
   장애인, 보육,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9급 박주현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2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동장 수고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통장 회의록이나 출석대장.
김성년위원    통장 임면 관련 서류하고 협력단체 회원 명단, 주소까지 포함한 명단 부탁드립니다.
   동장순찰일지.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 좀 주시고, 보안등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서상국위원    이것하고 경로목욕수당 지급대장 그것 세 가지 좀...
○위원장 조규화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장순찰일지, 동장 회의록...
서상국위원    통장회의록.
○위원장 조규화    통장회의록, 출석대장, 통장 임면 관련 서류, 협력단체 명단인데 주소를 포함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 그다음 경로목욕 지급수당.
서상국위원    수당지급 현황.
○위원장 조규화    현황, 또 보안등 관리대장.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동장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동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장 뒤에 보니까 만촌2동 주민단합대회 사진도 있고 주민들 단합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조용성위원    조금 전에 지하에 탁구교실을 잘 보고 왔습니다. 만촌2동에 주민 수가 1만3,000여 명이 있는데 적지 않은 인원 같습니다. 그런데 탁구대가 3대밖에 없는데 회원수가 56명 같으면 조금 적지 않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등록된 회원 수는 110여 명 됩니다.
조용성위원    탁구는 몇 명이죠?
○만촌2동장 방유택    탁구는 56명.
조용성위원    56명, 매 주말 빼고는 매일 탁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시간도 깁니다. 우리 주민들이 1만3,000명 정도 되는데 56명 같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탁구교실에 회원 수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 마음인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촌2동장 방유택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89쪽에 보시면 2014년도 작품발표회 경비를 80만원 예산에 12만원 집행하고 68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 맞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조용성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셨네, 그렇지요?   
○만촌2동장 방유택    2015년에는 아직 12월이 있고 또 12월에는 서예하고 문인화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작품발표회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경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14년도에 이어서 ’15년도에도 80만원 예산 잡았는데 예산 남기지 말고 직원들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다 집행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3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92쪽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징수 현황인데 만촌2동에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 과태료, 가족관계 과태료 이런 내용들이 2014년도에도 체납이 없고 2015년도에도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조용성위원    체납이 하나도 없는 것은 동장님 이하 동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동장님, 3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생방 장비에서 중간쯤 보시면 민방위장비창고에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는데 어떤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이것은 민방위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화생방이라든지 민방위 관련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봉이라든지 기타 그런 분류로 해서 민방위장비를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것은 습기도 제거하고 적정온도에서 보관 잘하고 계시는 것 맞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쪽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에 희망나눔위원회를 보니까 다른 동네보다도 희망나눔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회원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여기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박*철이십니다.
조용성위원    박*철 위원장이시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만촌2동에 희망나눔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조금 부족한데 아마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그래도 새마을이야말로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큰 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 노력하셔서 회원 영입도 해 주시고 동에서 새마을이 축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용성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이영선위원    우리 만촌2동에는 프로그램이 4개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탁구교실이 수강생 수가 가장 많다 그렇지요?   
○만촌2동장 방유택    노래교실이 제일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노래교실이 제일 많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이영선위원    제가 보니까 탁구교실이 매년 10명 정도 계속 수강생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하1층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3개의 탁구대가 있지만 70명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56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운영하시기에 자리가 협소하거나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요, 작년에 공사하신 게 있으시죠?   
○만촌2동장 방유택    금년 8월에...
이영선위원    금년에.
○만촌2동장 방유택    휴게공간이 좁아서 1m, 1평 정도 우리 창고를 축소하고 탁구공간을 넓혀드렸습니다.
이영선위원    방금 본 위원이 밑에 수강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니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조금 더 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한데 혹시 예산은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셨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산은 구청에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강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동장님께서 그런 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본청에다 요청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예산을 받으셔서 공사를 하신 만큼 적절하고 잘 된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내려가서 보기에는 공사하기 전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안 될 만큼 공사 후에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문에 캐비넷도 있고 이런데 문 자체도 다 열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공간들이 만촌2동 동사무소가 오래 되고 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동장님께서 하나하나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 제가 만촌2동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건도 있고 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 주민센터 업무를 보시면서 복지업무가 어느 정도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동 주민센터 안에서 복지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에도 과반수 이상이 복지 쪽인 것으로 알고, 그 외 청소나 기본적인 민원업무 외에 주민들하고 밀접되는 게 복지업무가 아닌가.
이영선위원    지금 과반수의 직원이 복지업무에 매달릴만큼 복지업무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391페이지를 보시면 만촌2동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법정 대상자들은 숫자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비법정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만촌2동장 방유택    비법정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말씀이시죠?   
이영선위원    예.
○만촌2동장 방유택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하고 장애인들 해서 인원 수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파악해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난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될 만큼 복지계에 큰 파장이 됐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만촌2동장 방유택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법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와 같이 만촌2동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현황 파악이 될 만큼 복지업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혹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2인 1조로 특별방문팀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현장복지 “복지다누비팀”이라고 구성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동에 상담내용이나 방문사례가 있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우리 동에는 복지사각지대를 구청하고 해서 관내에 정*석씨라고 다른 사유로 해서 기초수급자 채택을 못 받으시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으로 복지다누비 기동대하고 해서 수혜를 드리고 지금은 기초수급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희망복지지원단 복지다누비 기동대 관리대장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타 동에 비해서 만촌2동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타 동에서도 본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분 이외에 다른 분들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타 동에 모범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목소리가 좀 저거해서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먼저 서상국위원입니다.
   만촌2동은 오니까 청사가 조금 낡았네요?   
○만촌2동장 방유택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동장님 임기 중에 신축이나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아직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만촌2동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배치가 되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보안등관리는 동장님이 대답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506개네 그렇지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서상국위원    관리자 성명하고 전화번호가 보안등 위치에 표시가 됩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동장님 잠깐 뒤로 가시고 담당공무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 조규화    예.
서상국위원    보안등이 506개네 그렇지요?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예.
서상국위원    보안등의 위치에 한전 전신주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통신 전봇대에도 있고 이런데 관리자 성명하고 관리자 전화번호가 표시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거기에 보안등 자체는 동 주민센터 번호만 되어 있고 관리대장에는...
서상국위원    관리자 전화번호가 거기에 없다면 관리자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지정을 해서.
   모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보안등 표찰에 동 주민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을 하셨고, 관리자를 둘 때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보안등에 대해 3개씩, 5개씩 되어 있네. 관리자가 1차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관리자 성명이, 성명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전화번호는 관리자 번호를 해야 되지 동 주민센터가 506개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상은 어때요? 관리에 성명하고 관리자 전화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 전화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현재 대장상으로는 그 관할 통장님 전화번호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서상국위원    관리 현황에는, 조서에는 관리자 전화번호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만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래요. 보안등이 고장 날 경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야간에만 켜지는 거잖아요. 또 으슥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있고 이런 데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고장 나서 전화를 하니까 동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든지 휴가 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황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 수리업체는 동에서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서상국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인지 압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제가 알기로는 2권역인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수업체가 어떤 회사입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어서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은 행정기관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주민들 불편사항, 권익 이것을 위하는 것이지 담당공무원을 문책한다든지 아니면 입장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순전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광전식하고 전자식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광전식하고...
서상국위원    전자식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열기 종류가.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전식은 제가 알기로는 LED식처럼 흰빛이나 밝은 빛이 나더라고요. 전자식은 조금 오래된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보안등은 모르겠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기로 해서 껐다켰다 할 수 있도록, 껐다켰다 하는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죠? 고장 났을 때도 동에 신고해서 빨리 유지 보수업체가 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담당자가 전자식이 어떤 건지 광전식이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트륨등은 어떻고 수은등은 어떻고 이것 구별을 하셔서, 본 위원도 공부해서 오겠습니다마는 좀 아셔야만, 유지보수업체에 무조건 맡기면, 주인이 모르면 일하는 사람이 잘못 수리해도 알 수 없잖아요. 일 시키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식은 어떤 건지 또 광전식은 어떤 건지 이번 기회에 저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할 때 한전주나 건물이나 통신주, 예를 들어서 한전주나 통신주는 모르겠는데 건물에는 수수료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인근에 전주가 없다든지 불가피할 때는 집에 담장이나 옥상에 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예.
서상국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 경우에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게 있느냐고요?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그 건물 소유주의 동의만 얻어서 설치를 한다 이 얘기죠?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예.
서상국위원    그 부분 확인을,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하겠지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게 사유재산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앞으로 보안등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1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정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좀...
○위원장 조규화    동장님 앉으시고 뒤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 앉으세요.
서상국위원    경로목욕수당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죠? 이것이 월 1회 지급이 되죠, 70세 이상?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서상국위원    그리고 16일에 지급이 됩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20일에.
서상국위원    20일에 지급됩니까, 품의는 16일에 하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서상국위원    2015년도 동 행정감사에서 경로수당 지급 부적정이 지적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경로목욕수당 지원 지침에 의하면 책정된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이 기초수급 자격 취득한 그 달에 목욕수당을 지원하게 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규정에는 자격 취득되고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달 바로 지급이 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그 규정을 숙지 못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못했습니다.
서상국위원    1만2,000원 같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목욕 가겠다 그렇지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서상국위원    6,000원 잡고 돈만 주고 목욕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생활 위생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목욕탕 정해서 하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편의상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원 취지는 나이 많으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가정에게 목욕하기 힘들고 또 목욕탕 가기에도 돈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부분인데 우리 노인담당께서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깨끗한지 한 번씩 봅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서상국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면 현장 출장일지 안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욕수당을 수당으로, 목욕수당으로 명칭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목적에 쓰도록 예산이 책정된다는 얘기예요. 1만2,000원 준다고 그것 가지고 소주 1병 사먹고 목욕탕 안 간다, 현실적으로 허다한 것 아닙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서상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때 또는 처음 자격을 취득할 때 교육이라 하기는 뭣하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목욕은 꼭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는 돈이다, “이것가지고 술 사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잘 안할 거예요. 실제 자격 취득 막 했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월 21일자에 보면 경로목욕수당 반납 4만8,000원 이것은 2월 5일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3개월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4개월.
서상국위원    4개월간 4만8,000원.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2015년도부터 그 제도가 바뀌어서 기초수급자격을 취득하셔서 70세가 되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목욕수당을 폐지합니다. ’15년부터는 새로운 분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서상국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경로목욕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일몰제 적용으로 단계적으로...
서상국위원    그러면 2015년 1월까지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14년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까지만...
서상국위원    그 뒤에 70세가 되고 기초수급자라도 이제 더 이상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서상국위원    그럼 불만이 많을 텐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처음부터 안 받으시면 잘 모르시고요.
서상국위원    그러면 기존 대상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사망 시까지는.
서상국위원    관련법규가 뭡니까? 경로목욕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서상국위원    잠깐만, 하나 적읍시다. 노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복지법.
서상국위원    복지법.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제26조.
서상국위원    제26조.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경로우대
서상국위원    여기에 목욕수당이 규정되어 있다 말이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이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서상국위원    이것이 개정됐다는 얘기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4개월 4만8,000원이 지급되어 버렸는데 6월에 알고 회수가 된 겁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부분은 2016년도, ’17년도 감사에 또 지적당하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제가 그때...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규자가 더 이상 안 생기니까 논외로 친다고 보고 노인담당들은 특히 기초수급담당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내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방문을 자주 순차적으로 오늘은 이 길부터 이 길까지, 출장여비 모자라면 의회 와서 올리라고 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출장여비 많도록 얘기를 할 테니까, 윤주임입니까?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지은    윤지은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잘 부탁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질의하십시오.
서상국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총괄담당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목소리 잘 안 들립니까?
○위원장 조규화    아뇨, 동장님 뒤에서.
서상국위원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구세 외죠, 과태료가?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부과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징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부과하고 징수도 다 동에서는 합니까?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저희들 동에서 부과하고 모든 업무를 동에서 받습니다.
서상국위원    동에도 세입 징수반이 있습니까, 직책이?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총괄담당이...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제가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되어 있죠? 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제40조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법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공무원이 법 모르고 무조건 관례에 따라서 부과하면 곤란한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까 노인복지법 개정된 것처럼 딱 알고 있어야...
○만촌2동장 방유택    제40조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똑같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개월 이내 같으면 얼마, 위반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라도 한 달 이내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월수로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부과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동장님.
○만촌2동장 방유택    주민등록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직권조치일 후를 기준으로 해서 7일 이내는 1만원이고요, 1개월 이내에 지급했을 때는 3만원, 3개월 이내는 5만원, 6개월 이내는 7만원, 6개월 이상은 최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최대가 10만원입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직권조치결과, 그리고 신고말소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5,000원부터 해서 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경감은 어떻게 되죠?
○만촌2동장 방유택    경감은 보통 최고 의견 제출기간 중에 하면 2분의 1 경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최대 4분의 3으로 했을 때는 기초수급자라든가 기타 사유가 있으신 분은 최고 4분의 3까지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보니까 고지서는 전부 20%가 경감된 금액이 발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그것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에...
서상국위원    여기도 보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한 게 법은 이렇다고 보는데 규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는데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게 고지서가 나가면서 참고표 해서 며칠 이내에 납부하시면 10%, 20% 경감됩니다, 이 안내는 나갈 수 있는데 고지서 금액에 아예 20% 경감된 금액을 딱 찍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그게 질서위반규제법 하는 데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고지서 발행 자체를 20% 경감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되어 있습니다. 납부율이 저조하니까 관련 규정으로 해서 납부율을 높이면서 체납률을 낮추는 그런 의미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연말 되면 구에 저게 됩니까?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입징수가?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세입조치는 바로 바로 됩니다.
서상국위원    받는 동시에 바로 세입 조치된다고요?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 납부가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 구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서상국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이 주로 어떤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말소가 되면 어떻게 압니까? 말소되었다, 신규등록이 안 되었다 이런 게 전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만촌2동장 방유택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이 재등록하러 왔을 때...
서상국위원    그러면 재등록 안 하면 영원히 모르네.
○만촌2동장 방유택    그런 경우가 있고 연간 한 번씩 전수 사실조사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11월 며칠부터 12월 중순까지인가, 일제정비기간인가 그렇지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서상국위원    이럴 때 말소자들만 전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촌2동장 방유택    연간 한 번씩은 전수 다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무전입자라든지 이사는 갔는데 퇴거신고를 안 하고 있다든지.
서상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만촌2동장 방유택    그것을 가가호호 사실조사를 하고...
서상국위원    이번에 수성구에서 전수 정비를 하는 기간에 전 세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만촌2동장 방유택    대상은 그렇게 하지만 전 세대를 다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주로 초점을 어디에다 둡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초점은 주로 주민등록을 해태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태라든지 그런 것...
서상국위원    제가 왜 주민등록 과태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동에서 알고 있어야만, 주로 통장을 통해서 합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서상국위원    해당 통장을 통해서 하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1년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비기간을 둘 때는 그때 과태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권장합니다.
서상국위원    기간인데 그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비기간 동안 잘 정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398쪽에 보시면 대민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이것 작성하셨죠? 동장님 도장이 찍혔네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서상국위원    접수가 9건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거죠?
○만촌2동장 방유택    ’14년도.
서상국위원    ’14년도가 2개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거네. 총 9건인데 접수된 것은 100% 다 완료되었네요?   
○만촌2동장 방유택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을 9건만 봤다고 볼 수 없는데 사소한 것은 대장에 안 적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이 대장은 주로, 우리가 이 제도 외에 시정견문제도를 두었습니다. 거의 그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주로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이 왔을 때 대장에 기록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서상국위원    동에 홈페이지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게 없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홈페이지로도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동마다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처리완료 또는 심사 중, 처리 중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1년 동안 이 9건밖에, 만촌2동에 1만3,000명 이상이 사는데 이것밖에 민원이 없었나, 방문이나 전화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건밖에 민원이 없었겠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나머지 부분은...
서상국위원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처리완료된 것은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완료되었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종이만 아깝지 이것을 왜 받겠습니까? 다만 동에서 처리곤란한데 구 담당부서에 하니까 동 너희가 해라 이런 게 있다든지 또는 진짜 시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동으로 어쩔 수 없이 전화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들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사실 처리완료된 이것은 받아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민 민원접수는 사소한 거라도 기재를 해서, 여기도 지역 구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서상국위원    만촌2동에도 있으면 당해 지역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그게 불가능하면 의회 전체적으로 또 집행부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구나! 동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구나!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구나! 이것을 하는 게 민원접수의 목적 아닙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서상국위원    물론 만촌2동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타 동도 전부 다 처리완료된 것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뒤에 직업공무원으로서 오래 동안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쓰고, 이런 감사받으면서 여기에 처리 불가능하다 이런 것 써놓으면 위원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구나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전부 처리 완료되면 구의원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연봉 줘가면서 구의원 뭣하러 합니까? 없애면 되지, 그렇지요? 동장님 동의합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사실 제 지역구 같으면 내 알았던 민원이 왜 없는지 대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만촌2동은 저한테 전화 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9건밖에 없을 거라고 믿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동장님, 언제부터 만촌2동에 근무하셨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영선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이영선위원    제가 2014년 예산결산을 확인해 보니까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촌2동에 통장님들은 참, 출석율이 좋으시다 싶어서 2015년도에 통장님들은 어떤가 제가 회의 참석대장을 미리 확인하고자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동장님, 이제 오셨는데 월 2회 정도 통장님들 나오셔서 회의를 하시죠?   
○만촌2동장 방유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까지 동장님 재직하셨을 때 모든 통장님들이 다 나오셨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다 나오고 계십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대리출석도 혹시 하십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통장회의 때는 통장들이 다른 일 차치하고 참석하십니다.
이영선위원    원래 통장회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나오셔서 본인 회의에 본인 이름을 사인하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또 월 수당이 있으니까 사인한 만큼, 회의에 참석한 만큼 수당을 받아가시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7월 회의 참석 내역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동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1통장에 7월에 통장님이 이*환 통장님 맞으시죠? 지금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이 통장님이신데 다른 분의 사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달라요. 김 모씨로 되어 있어요. 그전 통장님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같은 7월에 10통장에 안 모 통장님인데 사인은 박 모씨로 되어 있고, 11통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9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금 보고 계십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장회의 참석 건은 대리출석이 아니면 대리사인을 하신 거죠.
   지금 통장님들은 물론 우리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요,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셔야만 수당을 받아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만촌2동장 방유택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이영선위원    담당자 누구십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본인이 사인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영선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통장 이름으로 사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리출석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대리사인이 아니고는 저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동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담당직원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2명이 동시에, 그 전에...
이영선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인 줄 알고 확인을 했더니 전 통장님이름이...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인이 되면 안 되죠.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그런데 오후에 통장님 교체되는 그런 달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달 연속도 있어요.
○지방행정주사 윤동수    그게 아마 기록은 1통장 같은 경우에 이*환 통장님인데...
이영선위원    그러면 자기 이름이 틀리고도 사인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케이스가 전부 다 나옵니다, 7월에 보면. 대리출석도 있고 대리사인 의혹도 나오고 7월에 보면 회의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확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동장님, 몇 가지인데 첫 번째로 지금 각 동이 2년마다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받잖아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감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동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 싶은데 그때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협력단체 회원들 주소지를 보면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있다 상당수, 그리고 거주지라 하면 주민등록 주소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되셨고요, 그리고 각급 단체 회의 시에 비관할 거주자는 관할 동으로 이전토록 홍보하고 영입할 때는 주소지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동장께서 그것 관련해서 조치나 이후에 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협력단체 관련해서.
○만촌2동장 방유택    그 이후에는 규정대로 주소지를 여기에 두든지 사업장을 여기에 두든지 그런 분들 위촉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시고, 현재 현황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촌2동장 방유택    지금 현황은 동장이 위촉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고문 한 분이 전에는 여기 사시다가 고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분이 3년 전에...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고문으로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올해 4년째인데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동장님이 직접 위촉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협력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위촉하지 않더라도 동네 일은 동네 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동장이 위촉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단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협력단체 회원 명부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 만촌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직전 동장님이 하셨는지, 지금 동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변화되었다는 부분이 느껴지네요, 명단을 보니까.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단을 보다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자료잖아요. 여기에 빠진 게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위촉일자 빠졌는데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은 개인정보라고 빼신 거죠?   
○만촌2동장 방유택    가급적 뺍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위촉일자도 빠졌는데 위촉일자가 없지는 않죠, 원 자료에는? 여기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공문서 같은 경우에 어떤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만촌2동장 방유택    공문서상에는...
김성년위원    도로명주소하고 지번 있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도로명주소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잘되어 있긴 한데 몇 개 단체들이 보면 좀 많습니다. 대부분 구 지번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의 균일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통장 참석내역이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통장 위촉 그리고 재위촉이 올해 많이 되셨네. 총 열아홉 분인데 열세 분이 되셨어요.
○만촌2동장 방유택    재위촉 합쳐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재위촉 포함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위촉 자료 그리고 재위촉 자료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서 순서상 자료를 잘 가지고 계시네요.
   어쨌든 기록을 남겨서 다른 동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한 가지 더, 지금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한 분이 받는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직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제가 배석하신 동직원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소개할 때 끝에 계신 분이 사회복지직 9급이라고 하셨죠?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박주현    예.
김성년위원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집에 지금 고장 난 20인치 TV가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의를 하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어요?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박주현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폐기물로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수거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번호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장님, 맞나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맞아요?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박주현    예, 가전제품에 한해서만 따로 수거를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인치 TV인데.
○만촌2동장 방유택    가전제품 TV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무상수거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된다면 그 사람이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무상수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슈퍼에서 딱지를 사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무상수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전제품을 그냥 내놓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품만 떼가고 이렇게 되어서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 이하의 가전제품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무상수거를 하고 있다는 걸 직원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 이하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처리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m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무슨 센터가 있더라고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성년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임용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주민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잘못 응대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을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경우, 왜냐하면 슈퍼에서 스티커를 판매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해 주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누구든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93쪽에 아까 존경하는 조용성위원께서 질의를 한 번한 내용인데 각종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이 현황이 ’14년도나 ’15년도 다 마침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체납이 완료되어 있고 건수도 적고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5년도 것은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남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3개월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나 부과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숙자위원    이런 점에서는 외부상 보기에 물론 우리 직원이나 동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한 결과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4년도, ’15년도 다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의심의 여지도 있고 아직 3개월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맞추어져 있는 것은 수고하신 대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만촌2동장 방유택    2015년까지는 아직 회기가 안 끝났습니다. 3개월 남은 거기에 부과에 대해서 체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2015년도 9월 말 현재로 징수했기 때문에 결과가 41건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건수가 나오면 전체적인 건수가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3개월 남아있는 거기에 따라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만촌2동장 방유택    예, 원인이 발생하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된 동이 잘 없습니다. 만촌2동은 수고를 하셨고요.
   그다음 뒷장에 보면 395쪽입니다.
   화생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 및 적정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해 놓았는데 노후장비교체는 몇 년 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여기에 화생방장비 방독면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유효기간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서 동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김숙자위원    무조건 많이 쌓여있어도 5년만 되면 교체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숙자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는 써 본적이 별로 없죠?   
○만촌2동장 방유택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평상시용이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실험용으로라도 한 번쯤 실습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 없이 이것은 그냥 적체만 되어 있지 사용해 본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촌2동장 방유택    훈련이나 교육용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그 대신에 기간이 지난 것은 교육용이나 훈련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몇 개쯤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장비가요?   
김숙자위원    방독면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2003년, 2006년, 2015년도 3개년도 해서 저희 동에는 총 270개가 있습니다. 2003년분이 230개, 2006년분이 20개, 2015년분이 20개 해서 270개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003년도 게 있다고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2003년 게 교육용으로, 그것은 사용은 안 됩니다. 2003년, 2006년은 교육용 내지 훈련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2003년 것은 폐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2003년 같으면 10년도 넘었네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10년 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15년 가까이... 12년, 13년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교육용이라든지 사용이 됩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제가 알기로는 2003년 같으면 내년에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교육용은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교육용이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396쪽입니다.
   만촌2동은 환경이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만촌2동장 방유택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제설대책 현황, 제설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으로 압니다.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숙자위원    그래서 다른 동에 보면 거의 자체인력 제설함 설치가 범어1동은 5개, 그다음 수성4가동은 16개, 상동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동이 4개동인데 상동은 8개, 그런데 만촌2동은 51개소가 있네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숙자위원    겨울에는 만촌2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이 51개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33개가 있고 간선도로에 18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대책에 대해서 동장님 지난 겨울에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촌2동장 방유택    제가 부임하고는 눈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10포 정도를 채우고 또 20포 정도는 차에 싣고 현장을 가면 경사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위주로 두 차 정도 하면 그쪽 지역은 해소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인력이 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하고, 여태까지 눈이 와서 큰 민원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대구에는 다행히도 눈이 적게 와서 만촌2동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조금 수고는 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겨울이 되면 항상 대기상태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아파트가 많은 곳보다 주택이 많은 곳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만촌2동장 방유택    예.
김숙자위원    마지막으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오늘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만촌2동장 방유택    제가 몇 년간 근무를 하면서 타 동보다는 만촌2동은 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개 동 있지마는 주택지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는 동네에 대해서 좀 아끼고 주민들하고 조금 더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 다른 일상적인 내용이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당면 현황이라든지 집단민원사항이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동장님께서 이 동에 계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아파트보다는 동 주민들 서로 간에 단결하고 협력심이 있고 이웃들이 서로 친숙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유택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2동장   방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