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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범어1동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범어1동 주민센터 회의실

(11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범어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범어1동장   이승렬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폭넓은 구정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범어1동 동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진정한 동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 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담당 행정6급 이영수입니다.
   청소·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임경린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6급 이영경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홍원화입니다.
   주민등록, 일반 제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소정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6급 박진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홍수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임신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오늘 병가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창구직원 2명도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내역 올해 것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등록·가족관계 과태료 부과내역, 그다음에 음식쓰레기 처리 수수료 지급 현황 이 세 가지.
○위원장 조규화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서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영선위원님이 서면으로 요청하신 동장순찰일지, 통장 임명부하고 통장 회의록, 통장에 관련한 서류 참석명부 같은 것, 그다음에 직원 업무분장.
   그리고 김성년위원님 신청하신 협력단체 회원명부, 주소 포함했습니다.
   서상국위원님이 신청하신 쓰레기 불법 과태료 부과, 금년분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가족관계 내역, 그다음 음식쓰레기 수거 현황입니다. 맞습니까?
서상국위원    쓰레기 수수료 지급 현황.
○위원장 조규화    음식쓰레기.
서상국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수수료 지급 현황.
서상국위원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과태료 부과 내역.
○위원장 조규화    복사할 수 있는 것은 6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동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367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가 102만6,000원입니다. 맞으시죠?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조용성위원    2015년도는 보니까 108만원, 다른 동에도 보니까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경비가 108만원 되어 있는데 ’14년도에는 왜 102만6,000원 되어 있습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이 작성시점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2014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은 기정을 해서 작성된 겁니다.
   2015년도는 현재 회계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본예산이고, 그다음 2014년도 것은 결산추경예산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범어1동장 이승렬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지방의원은 여성의원 한 분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범어1동장 이승렬    현재 우리 구 지역구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당연직 고문으로서 하실랍니까?” 의사를 전달하니까 ‘나는 필요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회비 관련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등록은 안 하시고 필요 시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보통 지역구 의원들은 대개 한 동에 있는 게 아니고 2개 동네, 3개 동네에 있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회비를 떠나서 당연직 부분으로 참석은 차후문제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파동·범물인데 가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서 회의 때마다 연락은 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방재단에 혹시 통장님들 회원으로 들어가시는 분 없죠?   
○범어1동장 이승렬    동 행정의 방침이 뭔가 하면 봉사단체에 이중으로 되어서 활동 못하도록 하는 게 제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 봉사단체 회원 중에는 이중으로 된 분은 1명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협력단체라 하는 구분을 지원단체와 봉사단체로 구분을 합니다. 지원단체는 동장이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희망나눔위원회, 방위협의회는 지원단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봉사단체로 구분하는데 지원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2개 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중심단체라고 보고 있으며, 희망나눔위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원단체이고,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동대 지역방위협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지원단체, 봉사단체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원단체는 조금 더 가진 자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 한두 사람 정도는, 우리 동은 2명 정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봉사단체는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협력단체 현황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많고 그리고 생활협의회 이런 데는 정말 가슴으로 봉사하는 단체 맞죠?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조용성위원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희망나눔위원 이 3개 단체를 보니까 중복되지 않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동장님이 이 동에서 정말 열성적으로 동을 이끌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동장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입니다.
   363페이지와 364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2012년도에는 13건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15건이 있으시다, 그렇지요?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이 중에서 일반적인 지적사항 외에 담당자 문책 받은 건이 3건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28건 중에 일부 간단하게 시정이나 주의조치 받은 것들이 있고 담당자 문책 받은 건으로 중요한 게 3건이 있다고 감사실에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께서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문책 받은 28건에 대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3건의 중요도가 있어서 담당자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도 하반기 지적사항인 지출증빙서류 편철 부적정 부분, 2015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처리 부적정하고, 이륜차 책임보험 지연 가입자 과태료 미부과 및 지연부과 이렇게 총 3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문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8건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셔서 동장님께서는 세밀한 업무를 하셔야 우리 주민들이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장님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 편철 부적정 이것은 순수한 민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문책이라든지 직원의 어떤 주의처분을 받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출증빙서류 편철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업무입니다. 사소한 업무인데 문책을 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아니면 여러 차례 과실이 계속 이어져왔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감사반에 지적당했다고 그냥 안주하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장순찰일지를 제가 동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동장님께서 회의에 앞서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말씀 가운데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장 관내 순찰 규정에 의하면 규정 제7조 사후관리 등에 의하면 “동장은 순찰 시 관내 현황도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순찰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식, 동장순찰 및 동정기록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되어 있는데 동장님께서 그 업무를 다소 미흡하지만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장환경순찰 규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사과드린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동장님, 서상국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오표가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에 오기가 있어서 정오를 표시한 것 같은데 집행부 부서 같은 경우에야 숫자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367쪽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이것은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벌써 다 이루어진 사항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과 집행액 모두 정오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 팀장이 작성을 하겠지만 최종 결재하고 최종 마무리는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시고, 아까 세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됩니까? 담당자한테 얘기 들을까요?
○위원장 조규화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소정    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증 발급이나 아니면 말소된 사람이 다시 재등록할 경우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원래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보면 신고지연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좀 많네. 지금 과태료 대장내역서를 보니까.
   신고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동에서 현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소정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 앞에 보면 최고 공고된 기사도 있고 아니면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신고지연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할 때 지연하든가 아니면 직권말소가 아니라 신고로 말소된 사람이 다시 재등록할 경우에 그때 신고지연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공고는 직권으로 사실조사기간이나 그때 말소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등록하게 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주민등록 뭐라고 합니까, 조사기간이죠? 11월부터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소정    예, 지금 4/4분기 일제정리기간입니다.
서상국위원    일제정비기간이죠?   
○지방행정주사보 박소정    예.
서상국위원    정비기간 때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통장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행정주사보 박소정    우선은 그전에 저희가 전입신고를 받게 되면 사후에 통장님이 한번 나가서 사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혹시 미거주나 이런 식으로 파악되었거나 또 제3자한테 이해관계 관련해서 아니면 주택으로 소유자가 거주사실을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 건을 모아놓았다가 일제정리기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예.
김성년위원    동장님, 범어1동에 굉장히 오래 계셨다 그렇지요?
○범어1동장 이승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동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재작년에 감사를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동장님 계셔서 수감을 받으셨더라고요.
   지난번 2013년도에 동감사 받으실 때 지적사항이 2개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중에 하나가 협력단체 회원들을 가능하면 여기 사시는 혹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동 주민으로 구성하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 단체별로.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단체회원이 총 230명 정도 되는데 관할 동에 계시는 분이 218분이고 타 동에 계시는 분이 열두 분 정도 5%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때 조치내용으로는 타 지역 회원에 대해서 거주지 동에 단체활동 하도록 권고하겠다, 협력단체장에 권고하겠다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조치사항이나 어떻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범어1동장 이승렬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꼭 원할 경우에는, 봉사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설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면 되는데 범어1동에 남아서 계속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고 다만 타 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거기에 있는 분 그런 사람은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나 하면 주로 자유총연맹에 있었는데 그런 분은 다 정리를 하고 수성구 관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뒀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성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그대로 놔두어서 봉사활동하도록.
○범어1동장 이승렬    봉사활동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제재를 하기가 사실 곤란했습니다. 다만 구를 달리 할 때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협력단체 회원들의 거주지나 상태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 당시에 230명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범어1동장 이승렬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희망나눔이나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거주지 동에 있거나 사업장이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봉사단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죠.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자기 동에 봉사활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리는 못할 것 같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다른 사람은 이해 설득시켜서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김성년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동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동으로 편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계신 분들이 자기 동에 거주하거나 꼭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자기가 살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봉사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을 모르시죠, 몇 명 정도 계시는지? 즉 거주지나 사업장이 여기가 아니신 분.
○범어1동장 이승렬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계신 분이.
김성년위원    아니, 범어동에 안 사시는 분.
○범어1동장 이승렬    범어동에 안 사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단체 3개 단체는 조례에 보면 주소지가 우리 동에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사업장이 우리 동에 있을 경우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없이 그냥 그대로 하고, 봉사단체는 실질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출하는 것도 구 지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관리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 아닌 사람은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합니다마는 강제성은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범어1동장 이승렬    지금 우리 동에 어떤 단체에서 다른 동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규화    대장을 동장님한테 1부 드리세요.
김성년위원    자치위원명단 보면 2013년도에 12명이었거든요.
○범어1동장 이승렬    2013년도에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김성년위원    대충 살펴봤는데요, 전체 13개입니까? 13개 단체에 확인해 보면 20명 넘어요. 30명 가까이 돼요.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이 그 동네 살고...
○범어1동장 이승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지구대입니다. 지구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장으로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13년도에 수감 받으실 때 조치사항이나 향후계획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 보면 적극적으로 협력단체에 권고하겠다, 이후에는...
○범어1동장 이승렬    그때는 단체별로 성격이 다른데 그 당시에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율방범대는 우리 동 같으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조직표에는 있지만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 단체잖아요. 전체든 어쨌든 동에서 일일이 다 공개를 하지 않지만 동 주민들로 구성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범어1동장 이승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대장하고 한 번씩 만나면 상의를 합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순찰이나 지시받는 것은 전부 지구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에서 명단만 관리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서 하는 것 세세하게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명단 관리부터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주소 없으신 분도 많고요, 주소가 불분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명단을 보시면.
   일단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동장님 협력단체 회원에 대한 견해는 보충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통장 임면 관련 서류가 안 왔어요. 임면 관련 서류 사전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지고 오시면...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김성년위원    이것도 보충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 중에 대민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1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대민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로 작성하시면 항목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는.
○범어1동장 이승렬    우리가 대민민원이라 하면 전화민원이 있고 방문민원이 있고...
김성년위원    또 혹시나 동장님이...
○범어1동장 이승렬    그리고 서면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새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새올에 올라오는 것은 순수한 우리 동 소관...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동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아니면 동장님이 동네를 살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범어1동장 이승렬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그것은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예, 그것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보통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 같은 경우에는 즉시즉시 처리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불편하고 관계없이 즉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개만 적으셨다고 해서 범어1동에서 동장님이 민원처리업무를 안 하신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충분히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분만, 전산상에 나오는 부분만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재를 하나씩 하나씩 하므로 인해서 아, 우리 동네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동장님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익숙하지만 동장님이 행정업무 처리하시는 것을 뒤에서 보고 배우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처리를 조금 더, 아까 동장순찰일지도 결부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서류에 보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서류로 얘기한다고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어1동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승렬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흐뭇하게 느낀 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동 행정은 실질적으로 동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단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협력단체하고 담당자의 역할이 때에 따라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협력단체를 통해서 동 행정을 이루어나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여기 와서 협력단체만큼은 제 나름대로 정비를 잘해서 동 행정을 하는데, 안 그러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동 행정에 보탬이 된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그리고 혹시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흐뭇했던 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제일 흐뭇하게 느낀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같이 처리해 나갔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동에 계시면서 동장님께서 아주 주민들 관리를 잘하셨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공직생활이 아주 보람 있고 알찬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범어1동장 이승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여러 가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에 만촌2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1동장   이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