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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등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개방·공유·소통· 협력의 정부3.0 추진, 청렴문화 확산으로 클린수성 구현,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강화, 만촌1동 주민센터 건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 모바일소통을 통한 홍보 강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민원실 주민편익 제공과 고객만족 민원처리,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금 조기 일소, 스마트시대 맞춤형 수성 정보화교육 실시 등 충실한 업무수행에 노력한 결과 2013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지역일자리공시제 자치단체 우수상, 2013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2013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통계조사업무 유공기관 표창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성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명희 감사실장입니다.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입니다.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이재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임재철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원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안정국 세무1과장입니다.
   이성훈 세무2과장입니다.
   차은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조용성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38쪽, 39쪽, 40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보조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누었는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해서 관리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조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 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간단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서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 6월 말 현재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6%입니다.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와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2013년 여성비율이 30.5%, 2014년 9월 말 현재 여성비율이 25%로 타부서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위원회에 위촉된 분 중에서 여성분들이 임기가 다 됨으로 인해서 다른 여성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풀에서 약간 문제가 있고, 또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 임기가 완료되면서 여성위원 위촉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의 성비가, 일방이 60%를 안 넘도록 계속해서 여성위원 위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명품 수성구에도 능력 있고 유능한 여성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선발해서 규정에 맞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 정부3.0 정보공개가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실장님, 정부3.0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정부3.0의 취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정부의 취지를 우리 구에서는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현재 그런 정부의 맞춤형 정보공개를 위해서 사전공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식품위생, 환경, 복지사업 등의 정보를 주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많은 추진실적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정부3.0 정보공개가 형식적인 정보공개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된 정보가 우리 주민에게 잘 활용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등 여러 효과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공개된 정보들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정부3.0이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다소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하고 조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14년도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건수가 35건으로 감사자료 제출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이영선위원    그 개방된 공공데이터 자료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의 정보제공 신청이 이루어져서 올리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개하는 목록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정보공개된 35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 현황, 인구 현황 이런 게 주로 있습니다. 거의 음식점, 병원, 학원.   
이영선위원    말씀하신 자료가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언뜻 듣기로는 모든 현황들이 기본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자료들을 올려놓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고 생색내기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일부 분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별 이용업 매장 수라든지 연도별 증감 현황 같은 이런 것은 특정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아직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유용하신 정보들도 아까 말씀하신 사전공표라든지 아니면 계약 현황, 수의계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셨던데 혹시 그러한 정보들 중에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됨으로써 우리 집행부가 지게 될 부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런 것을 공개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이영선위원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이영선위원    혹시 최근에 홈페이지를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제출하신 공공데이터 개방건수가 35건이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개방건수를 확인하니까 34건으로 그 수가 줄었어요. 왜 그렇죠?   
   혹시 담당직원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부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못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확인하고...
이영선위원    어떤 자료가 빠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예산담당 염승목    현재 재정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재정현황이요?   
○예산담당 염승목    예.
이영선위원    그게 빠진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예산담당 염승목    그 재정현황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단위가 조정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에 정보공개한 자료 중에 감사활동 공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도움될 만한 자료들이 꽤 있어서 다른 자료들을 더 요청하고자 해당 부서, 즉 감사실에 연락을 하였더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열람할 수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 밖에서는 열람할 수 없는 이른바 내부망으로 공개가 되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올려놓았으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개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영선위원    담당직원, 혹시 이해되는 분이 계시면...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근본적으로 공개대상인데 실·과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은...
이영선위원    자료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감사실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그 자료를 찾으려고 봤더니, 예를 들면 특정감사 분야였었거든요. 해당부서에서는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올려놓지 않았다, 아니면 내부망으로 집행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3.0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개된 자료가 내부망으로 올렸다는 자체가 공개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지고, 혹시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다면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근본적으로 정보공개 같은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3.0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이영선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지자체의 정부3.0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주민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서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들과 밀접한 재난안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생산해서 처음 답변하셨던,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정부3.0의 가치 즉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집행부, 유능한 집행부 구현을 위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주민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영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의 중요정책의 계획이나 수립, 집행, 평가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그런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는 그런...
서상국위원    이것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닙니다.   
   구의원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구의원 네 분.
서상국위원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위원장은 구청장님입니다.
서상국위원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자치분권협의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10월 8일하고 11월 5일 두 번의 분권회의를 개최하고 12월 2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반기에 전부 집중이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상반기에는 지방선거하고 이런 것 영향이 있어서...
서상국위원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여기도 자치분권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래서 우리 수성구의 구의원님이 위원회별로 한 분씩 위원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3명 해서 전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2013년도에 회의를 한 번 했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서상국위원    회의한 결과가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3년도 회의내용은 자치분권 처음 발족하면서 지방자치 촉진하는 정책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 이런 일정들을 의논하고 위원장 선출하고, 자치위원회 지방자치 특히 고산2동 같으면 전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본모델로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4/4분기에 3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회의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2회는 이미 했고요.   
서상국위원    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10월 8일, 11월 5일 2회를 했고...
서상국위원    또 12월에 한 번 있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12월에 고산2동 거기서...
서상국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거기서 회의를 하고 주민자치 관련 토론회 워크숍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치구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 화두가, 최근에는 지방분권이 조금 도외시되고 소홀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재정자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가능한데 좀 더 내실 있는 회의가, 형식적으로 회의 한 번하고 수당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치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회의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 25쪽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여 만원 불용되고 거의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9,100만원 정도 3/4분기까지, 지금 이게 9월 말까지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자료가 9월 말까지인데 2억 1,000만원 중에서 3/4분기까지 9,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말에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3년도에는 2억 1,300만원을 집행해서 2014년도 예산액에 2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했고 실집행액 기준으로 했는데 2014년도에는 이만큼 집행이 되지 않아서 연말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렇게 집행잔액이...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13년도는 90% 이상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95%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3/4분기까지는 40%도 집행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집행은 4개 분기에 나누어서 비슷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풀예산은 그렇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직개편이라든지...
서상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50%밖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현재의 집행에서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 실집행액 감안해서 1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1억 1,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풀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설 같은 때 비상근무라든지 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풀예산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 있어야지 조직이 너무 경직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2014년도에 많이 집행되지 않아서...
서상국위원    물론 풀예산도 예산의 일종이니까 집행에 적정은 기해야 됩니다.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너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항상 전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 2억 1,000만원 잡았는데 9월 말까지 9,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제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1억 1,8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예산배정 자체가, 편성 자체가 무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쓴다니까 일단은 이번 연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9쪽, 32쪽까지인데요, 민선6기의 공약사항이 벌써 착공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고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을 공략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일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고산권도서관, 만촌·파동 문화센터, 또 매호천 생태하천 이런 부분 다 지금 착공상태입니다.
   매호천은 착공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물론 장기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매호천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공약에 넣어도 별무리는 없습니다마는 미리 계획되어서 설계가 되고 착공단계에 들어갔는데 민선6기의 공약사항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따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런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사해서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5기 때 공약사항 같으면 시쳇말로 이빨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선6기에는 선거할 때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 착공만 몇 월에 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고 완공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 하는 게 진도율이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수가 나오는 겁니까? 29쪽에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여기는 범안로 무료화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그 전에...
서상국위원    구성은 구의회에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구의회에서 했고, 시에다 지속적으로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범안로 무료화를 건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추진을...
서상국위원    그런데 수성구청은 범안로 무료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인데 대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 전혀 수성구하고 대구광역시하고는 무료화에 대한 연락도 없고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 범안로 무료화에 대해서 TV 토론회도 나가셔서 범안로 무료화는 꼭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또 신문에 기고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요, 광역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가 되고 통로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언론에 나는 그것은 말 한마디 하면 기자가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언론에 그냥 나는 게 아니고 TV 토론회 시에 도시국장하고 구청장하고 단체하고 나서서 토론회까지 했으니까...
서상국위원    광역단체하고 실질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로과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5%라는 이 숫자는 추진 중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의회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진도율 15%, 언론에 가서 토론회 한 번 하면 15%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중이니까 15%로 해서...
서상국위원    그럼 숫자로 하지 말고 추진 중 이런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요, 소송에 있어서 2013년도에 변상금이 5,100만원 정도, 2014년도에도 보면 민사소송은 다 승소가 되었는데 행정소송은 두 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비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법률적 논쟁에 여태까지 사례라든지 가세했는데 상급심의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이지...
서상국위원    이 행정소송 당사자는 민간인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행정소송이 되어서 5건 중에 2건이 패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또한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도 나가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가기 전에해결방법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행정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하고 이런 건 다 거칩니다. 거쳐서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가...
서상국위원    심판 가기 전에는 어때요,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심판하기 전에 행정소송 같은 것은 이의신청도 있고...
서상국위원    이의신청기간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기간에는 저희들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서상국위원    그것은 행정업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볼 때는 적법했지만 결국 법률적으로는 2건이 패소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결론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할 때 사례라든지 행정심판을 사전...
서상국위원    이의제기나 안 그러면 행정심판 시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은 안 듣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받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고문변호사가 법률적 해석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승소 가능성이나 패소 가능성을 볼 때 이것도 소송을 해 봐야 결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서상국위원    물론 이것은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도 손해지만 행정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민원인이 이겼다 그러면 처분한 행정청이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이런, 변호사도 여러 분야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잘 아시는 변호사, 형사, 민사 이런 데 전문화된 변호사, 행정업무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하면 어떻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저희들도 분야별로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패소하는 사건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이라든지 자문을 충분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아까 조용성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을 보니까 거의 지원결정액이 똑같아요. 경상경비는 보조가 안 되는 것 맞죠. 사업비만 보조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은 운영비도 일부 보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서상국위원    운영비라 해 봐야 극히 일부분이겠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서상국위원    3년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쭉 보니까 수성구의정회 빼고는 다 금액이, ’14년도에 수성구의정회가 신규로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금액이.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합니까? 이 단체들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1차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데 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는 이 금액보다 많은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동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규로 더해서 더 많이 신청해도 과거년도보다 적게 주면 집행부가 항의를 듣고 더 주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하니까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깎기는 깎아야 되겠는데 또 깎다 보면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조금이라는 게 사용하는 각종 단체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였는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잣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30개에서 33개의 단체는 전부 구청 협력단체들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럴 때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타성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 단체들은 사단법인이든 어떤 임의단체든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보조금은 결국 구민의 혈세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서상국위원    이 부분을 타성적으로 배정할 게 아니고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업, 또 구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행사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매년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금액이 배정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올해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사업이 끝나고 평가도 하고, 결과평가도 하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서상국위원    하지만 그 평가서도 제가 얼른 보니까 매년 거의 비슷해요. 평가서 자체가.   
   사람이 바뀌고 참여하는 인원이 바뀌고 면면이 바뀌는데도 평가내역이 비슷하고 사업비 처음 심의할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단체에서 수성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국장님 위시해서 여러 과장님, 집행부에 있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이 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까?
   처음에, 13쪽 조치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시 종합감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김숙자위원    2년에 한 번씩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11년도부터 된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치내역에 ’12년 8월 계획수립, 조례 이런 게 거의 정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매년 조례규칙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규칙을 다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받고 하는데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규칙을 개정하고 법령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적사항 여기는 다 조치가 되어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되어 있습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 하시면서 그냥 조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했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닙니다. 여기 되어 있는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모든 조치를 다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38쪽, 39쪽에 조용성위원님, 서상국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조금하는 것은 정말로 잘 쓰여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보조금 지원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내역이라든지 이 보조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보시면 지방사업 성과평가를 작성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 같으면 7억 1,398만4,000원이 보조금 상한액입니다. 이 이상을 못하는데 지원액은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 범위 내 67%의 예산을 세운 거니까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위원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100% 완벽하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꼭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또 우리 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왕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지방보조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보조금이 어떤 단체중심으로 나갔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현재는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9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5인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고 공무원은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일몰제도 지금은 지침으로 2년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에 3년으로, 법으로 3년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도 올 연말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면 보조금 신청 사업자한테 받습니다. 사업중심으로.
   예를 들면 의정회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의정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1월이나 2월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단체를 선정하고 9월 중에 이 사업의 성과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심의도 지금은 한 번만 거치는 것을 두 번 거치고 지금 성과표도 일부분은 성과에 배점이, 현재 성과표를 보면 사업의 계획 관리 성과에 대해서 사업계획 분야에 15점, 사업관리 분야에 25점, 성과 분야에 6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관리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과를 잘 평가하면 지원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배점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사업중심으로, 그냥 행사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좀 더 공정하게 꼭 필요한 단체에 적정하게 집행되어서 목적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숙자위원    몇몇 단체는 보면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는, 어느 단체 말할 것 없이 모든 단체가 다 우리 구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대가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몇몇 단체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래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쪽에 쓰여지는 것은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고, 또 그 사업에 유효하게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흔히 잘못 알면 사회단체에서는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 받기만 하면 아무 데나 자체에서 써도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고취를 시켜서 정말로 보조금은 귀한 돈인 것으로 각 단체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올 연말에 정례회에 보조금 전부개정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보조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개정되었을 때 우리상임위에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감기 조심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올 초에 우리가 조례개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연말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동시에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각 국에 주무부서 담당자나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하시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감사도 있고 감사원감사, 그리고 시감사 거기에다 의회까지 감사를 해서 일하다 보면 감사만 받다가 일 다 본다 이런 하소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 준비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집행부 분들이 귀찮고 피곤하시지만 업무의 한 영역으로써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당겨서 1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간략하게 질의드릴 거니까 실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이거든요. 의아스러운 게 이게 공통자료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 부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다른 부서하고 차이나는 게 있어요.
   감사실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실래요?   
   민원처리내역이거든요. 이름이. 민원요지 있고 다른 부서는 다 처리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만 답변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만 감사실이 바로 뒷장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민원요지가 무엇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의 민원처리내역의 답변내용을 보면 ‘처리 했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 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는 고지를 하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이것 작성하실 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장 넘겨서 18페이지 구 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전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부서별로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에 해당된 것은 민선5기 때 한 가지가 있었고 민선6기 때도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공약사업 이행계획 이것 한 번 검토를 다 하셨죠? 보고회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보면 3-5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행정 구현, 그래서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 이게 원래 공약사항이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나온 게 밑에 보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민선6기 지방선거 당시에 현 구청장께서 이와 관련한 공약사항을 보면 타운미팅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들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온라인 정책토론을 세부계획으로 제출하셨는데 일단 온라인만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제안한 배경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것은 말마따나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참여 확대에 수성토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기를 어떤 방안이 없나,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 오프라인에서 듣는 것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잡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마련하고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제...
김성년위원    온라인으로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수성토크라든지...
김성년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정부3.0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 온라인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온라인은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SNS하는 것, 블로그라든지 여론모니터,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라든지 포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구청장께서 민선6기 공약사항 중에 이 부분을 제출하신 것은 더 이상 관 중심의 행정시대는 지났다 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를 만드시려면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혹은 우리가 뭔가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온라인시스템을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시키실지 궁금하고요. 타운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3-5- 몇 번 이렇게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그 외에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다양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타운미팅뿐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공청회 등을 정례화 시킨다든지 단지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자문위원회, 그리고 주민투표, 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해 놓고 나면 했다는 표시는 나죠. 그런데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측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7개가 있네요. 어제 추가 요구자료를 받아서 2013년, 2014년 각 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조용성위원께서는 남녀 여성위원 비율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니까 충분히 고려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세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구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는 특성상, 업무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9명 전원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인원이 원래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조례에 몇 명 이내 이런 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12명, 몇 명 이내 이런 것은...
김성년위원    그것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일단 2014년 명단에는 구의원이 빠져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그때 2월에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예. 일단...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새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공무원 수가 반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의원 3명을 포함해도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도 45%, 50% 정도가 공무원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전 공무원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올해 끝났기 때문에 새로 구성합니다.   
김성년위원    감사는 내년에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놓으신 보조금 무슨 조례죠? 하여튼 있잖아요. 그 조례에서도 그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죠. 공무원 4분의 1 이상 안 된다. 하여튼 최근에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러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원 취지상으로 보면 외부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것을 관 중심이 아니라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본다면 공무원들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3개 위원회는 공무원이 많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내부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계획 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취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위원장인 구청장을 제외하고 과장님들이 여러 명 참석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이 발언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자문을 하거나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의안건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도 있고, 꼭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구청장이 부의할 안건 보통 그렇게 들어가죠. 구청장이 부의를 했고 부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과연 과장님들이 거기에서 발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과장님들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는 특색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보충감사 때까지 구정조정위원회가 2013년에 20번, 그리고 2014년도에 12번 열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이것 회의록 작성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거의 서면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많이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 32번 회의에 부의된 안건내용하고 회의결과 있으면, 또 회의록이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38페이지 펴 주십시오.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혹은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 가지고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것 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4년.   
김성년위원    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대상단체가 총 10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의정회가 들어와서 기획조정실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원래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행정지원과만 9개 단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행정지원과장 신청서 받고 정산검사하고 평가표 만들고 이런 것은 다 담당부서에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총괄부서가 기획조정실 아닙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평가표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조정내역도 있지만 옆에 총괄부서 검토액 해서 다 수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회의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고, 심의조서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예산사업에 그것에 대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것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 내년부터는 조례가 바뀌고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하는 2013년, 2014년 9월까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했던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구노력으로 이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도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조례가 바뀐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각 단체가 제출한 신청서 또 부서의 검토의견, 단체소개, 단체의 주요 사업실적, 또 정산검사서 종합평가표 등을 확인해 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평가표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종합평가표에.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다른 보조사업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구가 보조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다른 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가 보조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을 유사하게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 유사중복된 것은 통폐합하라는 그런...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다른 단체의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중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죠.   
김성년위원    사업명들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개만 살펴봤습니다. 사업명 그리고 사업의 개요 등을 살펴보면 방범순찰, 자연보호, 단순 봉사활동, 김장담그기, 다문화가정 이런 것은 단골메뉴입니다.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그리고 김장담그기 등의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82페이지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도 자연보호, 산불예방 캠페인, 통일안보 특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부터 있는 단체는 방범순찰밖에 없고요, 또 그다음에 있는 단체도 청소년선도캠페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표에 보시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평가표 혹은 지원신청하면 각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검토조서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단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그리고 사업의 적격성, 공익성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개 단체 중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8점 만점에 8점을 못 받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맨 끝에 있는 단체 빼고는 다 8점을 받아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19페이지에 있는 단체인데요, 단체소개서가 있고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주요사업 실적, 2014년도 주요사업 계획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2013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월별 사업계획이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조금 신청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내부회원 행사입니다.
   그리고 혹은 자매단체, 동질성 있는 자매단체와의 그런 거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1년 동안 하는 단체에서 과연 지역사회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8점 만점에 8점을 다 주신 게 정확한 정산, 그리고 점검, 그리고 평가인지 의문스럽거든요.
   다시 81페이지부터 있는 단체 말씀드릴 게요.
   8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2013년도 주요 사업실적이라는 게 나와요. 3개 있습니다. 3개. 내용을 보면 단순한 탐방성, 그리고 위안행사, 그리고 전국행사참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도 거의 만점이고요. 사업 적격성, 사업 공익성 등이 굉장히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청소년선도캠페인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이것 하나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내용인데 지역사회 기여도나 적격성, 공익성 등이 또한 굉장히 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다음 페이지 정산검사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은 청소년 선도 캠페인인데요, 보조금이 240만원이고 자부담이 240만원이에요. 그래서 도합 4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480만원 전액이 식대입니다. 캠페인하는 데 캠페인용품도 없고요.
   이제 빠진 단체 3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3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죠, 3개 단체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단체 보조금 총합이 1억 8,040만원입니다. 우리 33개 사회단체 전체 금액 대비하면 37%가 넘습니다.
   대구 구별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3개 단체는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첫 번째 단체에 정산서 한번 보시고요, 31페이지에 있는 단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비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봉급,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만 1,900만원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유지비로 600만원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표 한번 보실래요. 제일 뒤에.
   이 단체의 평가결과 점수는 80점입니다. 80점 미만이 되면 지원 깎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축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계획 13점, 관리 18점, 성과 49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정산보고서 등 완성도 하점, 사업성과물 이것은 아니네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 정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이 점수가 낮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기일을 늦출 수도 있고 성과측량이 덜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을 맡은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음 단체 보시면 여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도 점수가 80점이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정산보고서 평가 하점, 여기는 사업성과물도 미제출했어요.
   그나마 세 번째 단체는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건비 등 운영비 840만원 지출하는데 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사업성과물 미제출.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규모단체, 지역에서 자생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하는데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재정여건으로 사업을 하기 힘들어서 구에다 보조사업을, 작은 단위 단체들은요, 실제 담당부서에 뭐죠? 예산계획 대비해서 임의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혼납니다.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몹시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동안 활동을 해 오시고 운영비, 인건비까지 지급받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시고.
   별개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부터 있는 단체 한번 볼게요.
   이것은 아까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중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있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내역이거든요. 2014년도.
   이 단체 같은 경우에 2013년에 화합한마당행사를 한다고 3,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화합한마당 2,500만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해서 1,000만원 보조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의 양, 사업의 질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화합한마당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었다, 행사가 민주평통 이 단체의 고유 목적이 민주통일자문이라면 그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행사야, 행사내용이 그것이잖아요.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수성구민 화합한마당 행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에서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무엇이냐 하면 예산절감노력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떤 사업을 외주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고 하나요, 이것도 2부 이상 받으라고 하고 절감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된 합동결혼식이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합동결혼식을 저렴하고 검소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역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잘 모르시겠다. 보통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준비하는 것 중에 ‘스드메’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젊은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컵 이게 패키지입니다. 요즘 패키지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시장가격이 책정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400만원 돼요. 요즘 시중가격에 ‘스드메’ 400만원 하는데 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중에 보통 특강 같은 게 있잖아요. 특강 같은 것 강사료 주잖아요. 강사료도 기준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박사급 이상, 단체장, 공무원 같은 경우 직급에 따라 다르고 또 특별하게 유명하면 100만원, 200만원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공무원이 나가면 20만원 이하.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차관급 해도 2, 30만원 안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닙니다.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단체들의 특강 강연비가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해도 출연진 주례, 사회자 돈도 터무니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제출하신 심의조서 여기에 있는 정산보고서하고 평가표 이것만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 제도와 조례가 바뀐다고 하시니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져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올해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아, 그때 실장님 안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제가 8월 1일자로 왔으니까.
김성년위원    들어가시면 한 장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회의결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직규모가 큰 단체들, 지원액이 큰 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복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골메뉴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의 부분이나 지원액이 큰 단체에 대해서 조절을 해서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취지에 맞게 작은 단체들, 그리고 신생단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진짜 제로베이스에게 재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5년마다 장기발전계획 세우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김성년위원    재정 말고 장기발전계획.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은 2012년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5년 단위로...
김성년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전에 비전 2016으로 해서 작성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차례 지나면 그때 나왔던 사업에 대한 검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 이런 걸 하시나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검토도 몇 차례 하시고 끝났을 때 결과에 대해서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에도 보시면 사업들이 있잖아요. 비전과 함께.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외주를 주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향후 발전계획 사업들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60페이지 청렴 관련 예산현황 및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클린수성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조용성위원    최근 3년간 우리 구청 평가결과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작년도에 할 때 그전 연도 것을 합니다. 그때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다음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는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등급 하락했습니다.
   올해 사실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이나 선거 관련이 있어서 제대로 잘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청렴 관련 교육이나 기존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최근에는 구민을 상대로 청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제대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2013년도에 3등급으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감점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만약에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합니다. 민원인도 하고 내부공무원도 합니다. 하는데 민원인의 답변이 예를 들어서 금품이나 줬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감점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감점요인이 부패사건 발생, 그리고 신뢰도 저하로 나와 있는데 감사실장님 우리 구가 명품 수성구 아닙니까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조용성위원    능력 있는 감사실장님이 여러 분야 신경 써서 특히 청렴 관련 부분에서는 내년에 최고의 등급 받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도 감사가 붙고 감사실도 감사가 붙는데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청의 감사실은 내부적으로 절차 관계라든지 법규 관계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눈으로 구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괴리감은 있지만 감사실이 옳게 제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부서가 지적사항이 좀 적게 나오겠죠.
   앞으로 좀 분발해 주시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이것은 민원인이 구두나 서류로 민원을 진정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내용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적절한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게 됩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간단한 부분 말고, 여기에 연번호 4번에 보면 수성구 용학동에 박모모가 이런 제보를 했는데 이것은 아직 조치는 안 됐죠?   
○감사실장 문명희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2014년도분이죠?   
서상국위원    예. ’14년도에 보면 ‘허위진단서 발급 병원이 맞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처리내역으로 봐서는 처리완료가 안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주관 부서하고 같이 병원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서 민원인 제보가 허위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급을 받은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별이 났습니다.
서상국위원    제보가 잘못되었다 이 얘기죠?   
○감사실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감사에 앞서서 처리내역만 보면 아직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걸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이렇게 아직 진행 중인 얘기로 적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제보내용이 허위였다, 어느 병원에서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됨. 이렇게 처리내역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실장 문명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당시에 5월 29일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일자가 6월 5일로 되었는데 그때는 아마...
서상국위원    9월 말일자로, 9월 30일자로 감사자료가 작성이 되도록 의회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자료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의원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또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봐서 처리내역이 이게 완결되었구나! 또는 어떻게 되었구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원래 질의로 돌아가서 민원처리내역을 할 때, 제가 4개동을 감사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주로 민원처리를 서류로 간단하게 하고, 또 민원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질적인 민원이다,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물론 극히 일부분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일선 동이나 또는 본청에 각 부서를 감사하실 때 민원처리가 잘되어야만 구정이 신뢰를 얻습니다. 보는 시각이 우리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민원인이 보는 눈은 눈높이가 다릅니다. 처리 자체를 자꾸 공무원 눈높이에서 하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수긍을 못하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는 해당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서 가급적 민원인에게 담당부서에서 직접 전화나 안 그러면 방문회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2014년도도 몇 건 안 돼요. 전부 해 봐야 10건인데 열 사람 만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인정해 주고 설득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공문 한 장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는 사실 1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정서나 민원이 서면으로 접수된 것만 이렇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100% 다는 못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직접 대면 또는 전화로 안내를 해 주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마이크를 안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청했는데, 경고 및 시정조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2쪽, 53쪽 중에...
   기록하지 마세요.
○위원장 조규화    예. 기록하지 마세요.   
(11시54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서상국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특정감사 실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의 관할 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그것부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구청에서는...
○감사실장 문명희    구에서 하지 않고 시 감사관실에서 주관해서 특별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시청에 절차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이쪽에 위임이 안 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실장 문명희    접수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구 건축과로 하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진달을 하게 됩니다. 하면 시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 시내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시 본청에서 다 관할할 수 있겠어요?   
○감사실장 문명희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서울에는 100명씩 반을 구성해서 하는데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인원 1명을 우리 방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 전체 단지 수가 755세대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자격요건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반을 편성해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 작년에 세 아파트를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아파트 하는데 5명이 가서 5일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힘든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주택법에서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관리감독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원래 주관 부서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건축과 자체에...
서상국위원    그런데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면 특별감사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문명희    특별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할 수 없고 지도감독만 하고, 얼마 전에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구 감사실에서도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 공동주택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모자랍니다.   
   인력도 보강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감사실에 인원이 모자라면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주택과나 여러 과에서 차출을 받아서 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 싶고, 공동주택 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수성구 관내에도 소송이 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우리 고산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 부분 때문에 전·현직 입주자대표라 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입주자...
서상국위원    해서 서로 반목을 하고 이래서 화기애애해야 되는 공동주택이 완전히 남남 적과의 동침이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향후 우리 구내에서도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상설은 못하더라도 기동단속반이나 그런 것을 편성해서 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현재는 시에서 전체 총괄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계속하고 그다음 지금 시에서도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서상국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시 본청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만일 우리 관할구역 내에, 수성구 내에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항상 우리 접수해서 본청에 넘길 테니까 감사 나올 거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감사실장 문명희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
서상국위원    지금 구청 감사실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할 정도 되면 시 전체로 따지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방에 인원이 저까지 10명입니다. 10명인데 감사를 주관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감사를 1년 내 합니다. 동 감사, 보건소 감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감사를 계속하는데 공동주택 감사를 의원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연간 종합감사 계획대로 하더라도 많이 달리는데, 그것 말고도 일반 진정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국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이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감사 끝날 때까지 한번 구상을 해서 본 위원한테 어떤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 또는 아까 제가 한 가지의 대안을 말씀드렸죠. 기동단속반처럼 한번 신고가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심각하다, 이것은 소송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다, 주민들 간에 소송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몇 군데만이라도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전문인력을 테스크포스라 합니까? T/F팀을 만들더라도 몇 군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마는 감사하시는 입장에서 과장님 구상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구두든지 서류로든지 보고라 하면 그렇고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절차는 요청하면 이루어지는데 감사실 입장에서 심사대상사업이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5억원 이상인데 만일 공사를 한 부서에서 할 때 큰 틀로 보면 하나의 공사인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쪼개기 공사, 제 말뜻을 아시겠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쪼개기 공사 이런 것이 적발된 것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현재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저도 구민의 한 사람이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공사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혹시라도 감사실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또는 만날 들어오는 업자니까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적발되지 않은 이런 경향은 없어요?   
○감사실장 문명희    분리발주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상국위원    그런 것을 분리발주라고 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한 공사를 갈라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리부서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공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절감율을 보면 공사는 절감율이 높은데 물품이나 용역은 절감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죠. 절감율은 금액의 다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절감액은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0.1%라도 금액은 많을 수가 있지만 절감율은 금액의 다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절감율이... 공사 말씀이십니까?   
서상국위원    공사는 절감율이 0.53, 0.16%였는데 용역이나 물품은 0.25, 0.23, 0.43, 0.04 이렇게 절감율이 되었다 말이에요.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단순히 숫자만 이렇게 기재하는 것보다 그 원인도, 특히 감사실이잖아요. 감사실은 그 원인을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행정국장 이종길    계약에 있어서 공사는 입찰을 볼 때 최저가 시작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0 몇 점 87점 몇%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용역과 물품은 조금 %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 절감이 많고 나머지는 절감비율이 낮은 그리고 물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정금액의 율이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공사분리발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의 용역이나 물품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3,000만원 이상인가 전부 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분리발주...
서상국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종길    이게 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심사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 아니니까, 감사실장님이 절감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쭤 본 것이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아니라도 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구의 감사는 일선에 또는 각 과에 감사를 하실 때는 법규라든가 행정절차상 이런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법규에 맞고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감사방향도 대민업무 내부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절차나 법규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특히 민원처리결과라든지 창구에 민원인 응대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실장님,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부 구현을 위해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2013년, 2014년 이렇게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시면서 거의 매달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공무원 수도 10명밖에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3년, 2014년 종합감사를 통해서 약 415건의 행정업무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1,800여 만원의 추징회수 성과가 있었네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특정감사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러한 감사 이후 결과처분 이행실태점검도 따로 하시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분야별 면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런 이행실태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청 각 과별 감사는 감사실 자체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과도 합니다.   
이영선위원    과도 따로 하시나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과도 따로 하시고, 그러면 본청에서도,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도 본청에 대한 각 과별 감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따로 받았는데 상급기관 내 지적사항과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치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문명희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없는 이유는 어떤 거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본청 감사는 쉽게 말하면 솜방망이식으로 감사를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문명희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1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각 동 감사는 현재까지는 2년에 한 번 하다가 3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은 3년에 한 번씩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 감사실에서 우리 각 과별로 감사하고 있는 부분과 상급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은 1년 감사계획을 세워서 동 종합감사를 하고, 또 보건소 감사와 시설에 민간위탁 관련도 합니다. 하는데 감사원이나 감사가 오는 분야는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사 오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상급감사기관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서 분야가 다르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선위원    결론은 중복감사는 안 하시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절대 안 합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된 감사처분요구의 건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면 감사실장님 입회하에 해당 과에서 확인서를 같이 받으시고 그 뒤에 감사실에서 다시 확인서를 올리면 그 이후에 처분지시서를 따로 받으시나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이때 실장님께서 입회하에 확인서를 받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이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는 주관부서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영선위원    관리감독을 끝까지 잘해 달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처분지시서를 받은 후에 감사실에서는 행정상, 신분상 아니면 재정상의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되는지 관리감독하고 파악해서 다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실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대부분 시정개선 조치되거나 처리가 완료되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난 대구시 종합감사 2013년 3월에 실시했었던 감사결과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 1건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 종합감사 2013년 3월에 하셨던.
○감사실장 문명희    불법지하수...
이영선위원    예.
○감사실장 문명희    불법지하수 양성화 신고 수리 시 계측기를 네 곳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두 곳만 완료를 하고 두 곳은 사용료 미부과 지역이라서 미설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조치내역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절차라든지 이것을 왜 자세하게 물었느냐 하면 감사실에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실 자체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처럼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감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문책 현황에 보면 2013년, 2014년 행동강령위반이 한 건도 없네요?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 굉장히 청렴하신 것 같아요.
   기타 2건씩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감사실장 문명희    2013년도에 기타는 불문 1건, 훈계 1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선위원    예.
○감사실장 문명희    이것은 품위유지 의무위반입니다. 1건은. 신분을 말씀드리기가...
이영선위원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실장 문명희    가정사에서 재물손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이영선위원    그게 불문 건인가요?   
○감사실장 문명희    불문 건입니다. 또 한 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품위유지위반으로 훈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4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감사실에서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1페이지.
○감사실장 문명희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은 아침에 컴퓨터를 열면 행동강령에 대해서 만화식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부터 6월 29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번 더해서 두 번을, 금액은 한 번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40프레임으로 되는데 행동강령 다짐문구로 구성해서 만화형식으로 하고, 사지선다형 문제로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익힐 수 있도록 아침마다 컴퓨터를 열면 바로 인지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면 새올행정시스템 즉 내부 인트라넷에 최초로 접속을 하는데 다른 행정시스템에 접속하기 전에 e-셀프체크 러닝시스템이 떠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빨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팝업창처럼 쉽게 창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것을 체킹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그런데 이것을 열면 새올 뜨기 전에 바로 뜹니다.   
이영선위원    새올이 뜨기 전에 먼저...
○감사실장 문명희    예. 뜨기 전에 바로 뜨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1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안 보겠다,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지만 만화형식으로 그림을 넣어서 쉽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별 거부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 콘텐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조롭거나 행여나 우리 공무원 공직기강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진짜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재계약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좋아서 재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보여주기식 행정업무로 재계약을 하신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잘 아시겠죠.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2013년, 2014년 행동강령 위반 건이 없었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더 좋은 내용이라든지 콘텐츠 같은 것을 구축해서 진정한 예방교육이 될 수 있고 또는 상시청렴학습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안 그래도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를 들어서 익명제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행해 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익명제보시스템 이것을 내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영선위원    익명제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내부조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신고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민원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감사실장 문명희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많으시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다면, 아니면 좀 더 개선이 되어 줘야 된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늘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직접 해 보지만 그런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지속적,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조용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렴도조사에서 1등급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하시고 다음번에는 좋은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54쪽, 55쪽 특정감사 실적현황인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이렇게 분할해 놓았는데 지금 2013년도에 보면 감사실시 현황에 있어서 생활지원과 청곡종합복지관 이런 곳에는 2011년도부터 2012년 1년 했고요. 그렇죠?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범위, 우리가 시행하는 감사범위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것을 보는 것...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2014년도 보면 황금·홀트·범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하는 것은 2013년도하고 구분해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2013년도...
김숙자위원    다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어느 곳에는 몇 년도 이렇게 한다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부분부터 지금...
김숙자위원    먼저 하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한 시설에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없고요. 왜냐 하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부분부터...
김숙자위원    부분부터 먼저 하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한다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몇 건 건수까지, 그다음 주요 자격사항에는 출장여비나 강사수당 아주 원천적인 그런 것까지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 건수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조금 줄어든 겁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좀 줄어들었어요?   
○감사실장 문명희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건수가 다르다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나 2014년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생활지원 분야 여기에 지금 나온 그대로입니다. 지적사항에 사회복지시설 분야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사장될 수도 있고 또 후원금이나 모든 게 이탈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 후원금 관리소홀, 각종 수당지급 부적정, 그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 분야에 보면 물품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세출예산 지출 부적정 이런 면에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흔히 매스컴에도 보면 후원금이나 이런 돈들이 옆으로 새나가는 금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냥 후원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는 돈은 굉장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들이 엉뚱하게 이탈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서도 적절하게 나와 있고 아주 세심하게 감사를 잘 하셨다는 그런 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신 중에서 기초수급자 이분들은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셨는지 사시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다음 달에 또 수급액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돈들을 여기 못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감사하실 때 그 과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늘 그 사람들을 챙기고 가까이 해야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수급자니까 이 돈을 지급한 연후에는 그것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3년도에도 보면 조치결과로 잘 해 놓으셨는데 재정상 여건 35건 6,672만2,000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우리가 감사 안 하면 받아낼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복지 쪽에 특별히 더 그러하고 또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산종합복지관, 또 자원봉사센터 이런 쪽에는 특별히 세출예산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락된 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장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014년도에는 황금·홀트·범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노인·아동·장애시설, 장애시설이나 아동시설 쪽에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지출이나 예산 쪽에 보면 그 어린 사람들이나 지체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아낼 수도 없고, 이번 감사하시는 데는 그런 분야에 세심하게 잘해 주셨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다른 쪽 감사보다 이런 쪽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년 한 번씩 살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치결과를 그냥 그쪽에 시정하라는 단서만 붙여서 보낼 게 아니고 그런 쪽에는 정말로 가까이 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 관계가, 보조금 관계가 이런 쪽에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분야 한 분야 정말 하나하나 신경 쓰셔야 되고 지금 보조금단체 그것도 여기에 감사를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분야도 다른 어느 부분보다 일단 돈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2년마다 하실 게 아니고 매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쪽에는 그분들이 이탈할 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원 수는 적습니다마는 실장님이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특별히 이런 게 해당되는 과에는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돈이 새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점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잘해 두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감사에 3개소 34건이거든요. 이게 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쪽에서 돈이 새나가지 않는 예산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열악한 재정 현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이런 쪽에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설 복지 이쪽에 특별히 세심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제가 하나만 자료를 받았으면 싶어서... 민원접수대장하고 조치결과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57쪽에 보시면 불친절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접수대장하고 조치결과를 기록하는 대장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접수...
서상국위원    접수대장이 없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아요?   
○감사실장 문명희    접수대장은 따로 없고 전자... 다 올려놓습니다.   
   컴퓨터 안에 다 올려놓기 때문에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요.
서상국위원    그러면 한 눈에 볼 수는 있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감사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만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비효율성 개선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73개인가 그렇게...
서상국위원    이 자료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기획조정실 말고 평가를 얻든지, 전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비효율성을 개선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7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을 공부하는 셈치고 단장님 새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소속 위원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순히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만 자꾸 고칠게 아니고 인터넷,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게시를 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서상국위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그 이전에도 규제개혁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규제개혁보다는 단순민원 이런 분들이...
서상국위원    많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리고 규제개혁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맞아요. 여러 가지 오는데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보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은 선별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서상국위원    그것을 이번에는 뭡니까? 우리 수성소식지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서상국위원    거기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고쳐야 되지 단순히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만, 주민들 피부에 안 와닿는 그런 규정만 고친다고 규제완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서상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총괄해서 그것을 다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감축완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서상국위원    이 내역을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6월 20일에 설치가 되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그럼 한 5개월 되었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위원장 조규화    주민이나 또 기업이 불편한 애로사항이나 부담해소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과제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잘 정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