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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충감사에 앞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방문해서 현장확인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자료 요구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1주일 가까이 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네요.
   두 가지만 확인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있는 기관, 안 보셔도 됩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풀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풀예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관공통운영비 풀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 했던 조직개편이라든지 긴급사항 또 부득이 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수요를 쉽게 공급하고,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면 조직이 경직되고 활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여유를 두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작성할 때 지금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수용비하고 여비 그리고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도 예산 항목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는 관내여비로 하고 관외출장여비는 수성구를 벗어나서 타 지방으로 벤치마킹 한다든지 교육갈 때 이런 수요가 많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직원이 보충되었을 때 사무용품이라든지 프린트가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쓰는 부분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갑자기 비상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예산비목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제출하신 것을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에서 과연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14년까지 매년 3개 비목에 대해서 전체 합치면 2억 2,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비슷한 금액이 계속 풀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매년 비슷비슷한 금액이 예상치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두는 돈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고 집행도 비슷한 수준이라 하면 그게 왜 변수냐,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수에 가깝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96%에서 97% 정도 달성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 보면 2013년, 2014년 각 월별 지출내역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말에 거의 집행률 97%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한 내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교육 같은 게 당초에는 예정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계획 안 했던 부분도 업무에 필요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프린트 같은 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할 때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이나 6월에 몰리는 이유는 수요를 파악해 놓았다가 좀 더 사용해라 이렇게 버티다가...
김성년위원    억제하다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연말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예산도 조금 있으니까 들어주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 같은 예산이고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고, 2015년도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원 적게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면 풀예산을 줄이고 예측되는 예산으로 각 실·과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2014년은 예산현액이 2억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게 반이 안 되죠? 9월까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9,100만원 해서 연말에, 이것은 9월 말 기준이니까 10월, 11월, 12월 기준해서 집행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1억...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벤치마킹을 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가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들고 여러 가지, 아니 쓸 일 있으면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별도로 기관공통운영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매년 2억원 이상씩 예산반영을 하셨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015년 본예산에 1억 1,000만원만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1억 1,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가까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로 수용비, 여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그만큼 더 추가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성년위원    부족하면 어쩌시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교육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할, 예산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지 않으니까 예산을 약간 통제를 하고...
김성년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뜻이,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지출을 통제하라, 돈을 쓰지 마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의회의 예산 편성 건이라든지 승인 건 때문에 상당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성년위원    예산의 반영과 예산의 지출이 눈에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 예산을 각 실·과에 편성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 실·과별로 다 가는 건 아니고 공통적으로 배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활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역동성이라든지 활력을 넣고, 너무 딱 자르면 다른 과에서 예기치 않은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 생겼을 때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풀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조직의 경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각 실·과별로 지출액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특이한 점이, 다른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각 국의 주무부서 행정지원과, 생활지원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의 집행금액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이것 부서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집행의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013년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범어도서관 경계복원 등록전환 책정수수료가 400만원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측 못한 그런 얘기이고, 각종위원회 하는데 구의 정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수성못에 경관복원이라든지 경관심의를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럴 때 자문수당을, 민간이 참여하는 수당이 예기치 못하게 생겼을 때 그런 데 활용하도록 주고, 또 직원들 중앙부처라든지 대구시로 교육 갔을 때 교육여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 주무과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일이 조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국의 주무부서니까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비나 물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그럴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일부는 그럴 수 있고 주무부서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에 다녀오고 이럴 수 있죠.   
   아까도 분명히 여비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무부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사업부서들의 이러한 집행원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96%, 97%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그죠? 예산이 있으니 연말에 다 쓰자는 것이거나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써야 될 돈이 150만원 되는데 줄이고 줄여서 100만원에 맞추어서 쓰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 통제대상이 주무부서가 아닌 부서 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거지 보통 주무 과에서 수합해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김성년위원    주무부서가 아닌 곳은 벤치마킹을 별로 안 한다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에 받아서 한 명씩 하는데 그 예산이 주무부서로 간 것으로 편성되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몇 개 소수의 예를 지금 전체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경직성 말씀을 하셨는데 짜여진 예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그리고 관외출장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저는 조직의 경직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야 되는데 혹시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형평성 있게 가지 못하는 것은 저는 더한 경직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김성년위원님께서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운영할 때 그런 우려하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은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려하신 부분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개가 넘는 과가 있잖아요. 거기 에 대해 선호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편중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보시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구정업무 확인평가 실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체 부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5대 핵심목표 및 10대 추진전략에 따른 성과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197개를 해서 탁월이 149개 있고, 이 성과관리 평가를 하는 취지가 뭔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성과관리 평가를 하는 이유는 성과목표를 정해 놓고 중간 점검을 해서 그 성과에 도달하게 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 성과를 창출해서 그 성과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 구정이 당초 지향하는 방향대로 봐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끝내고 나서 중간에 이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차기사업 이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전에 평가과정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매년 주요 사업 성과관리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여기 매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사업별, 부서별 성과를 책정한다는 게 개요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앞쪽에는 5대 핵심 목표별로 평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평가결과는 나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19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세부내역을 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들안길 활성화 행사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행사 참가업소 목표가 80개였어요. 그런데 실제 참가한 업소 수는 93개였어요. 평가결과는 탁월이었어요.
   수성건강체험한마당이 매년 열리잖아요. 참가는 목표가 4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작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2만8,0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결과는 부진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같은 시기에 건립해서 운영을 시작한 시설이 있는데요. 진밭골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원래 목표가 3월이었더라고요. 3월이었는데 실제로는 2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앞당겼죠. 평가결과는 탁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목표가 10월이었거든요. 실제로 목표대로 10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
   행사를 한번 볼게요.
   수성페스티벌 개최는 방문객 목표가 30만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25만명이 왔대요. 평가결과는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소에서 했었던 상화문학제 같은 경우에 참여인원 목표가 1,350명이었는데 실제로 1,400명이 왔대요. 더 높죠. 평가결과는 탁월입니다.
   이 외에는 이것을 평가할 만한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공사나 정비사업 등 있지 않습니까? 종합공정률을 따져서 올해 종합공정률 목표가 90%였는데 거기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서면 무조건 탁월이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던지 어쨌든지 간에 기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부진이에요. 평가결과에 몇 명, 몇%, 몇 건 이런 것은 있지만 그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어요. 이게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진도라든지 인원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원 집행하는데 100만원 집행했다고 해서 탁월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부서의 장으로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런데 현재의 성과지표를 산정하는데 각 실·과에서 진도분석이나 수치로 목표를 정해 놓고 단순히 사업내용이나 이런 평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지표 산정부터, 수입대 결과보다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을 몇 명 이수했다는 것보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다는 그런 지표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풋 아웃풋이 아니고 아웃컴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산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과관리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성과관리 확인 이것 주무부서는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지표에 따라 각 과는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지표를 산정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그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지표를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과관리가 내용을 평가하고 플러스 가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성과관리 체계가, 또 우리 구청의 일 단위가 그렇게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에서는 지표산정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성과를 책정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표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탁월에서부터 부진까지 평가를 하시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도 평가하시죠, 그래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객관성이나 전문성보다도 이 지표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김성년위원    이 제출하신 자료 성과관리평가 있잖아요. 평가결과 제출하신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해서 지표가 단순하다, 지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하다. 그리고 전략과제나 성과지표 등에 대한 연계 등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미흡하다, 그리고 객관성,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고난도 지표개발에 좀 더 치중해야 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차등반영을 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 자료를 내실 때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이게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직원들이 성과지표를 참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고, 또 우리 구 단위업무가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관리를 할 만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성과지표를 만들 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작성을 하시는 담당자 본인이 생각해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확인평가하는 차원에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지표를 보면서 직원들한테 이런 지표는 너무 잘못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성과관리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를 했는데 감사일정이 제일 늦게 잡힌 데는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져와서 지금 읽어보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충감사가 본 감사를 하면서 해명이 부적절하다든지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보충자료로 불친절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이 제출되었는데 본 위원이 원래 요구한 자료는 뭐냐 하면 접수신고대장을 제출 요구했는데 이것은 조치내역하고 신고 현황을 별도로 입력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모양이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별도로 접수대장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대장 없습니다. 전산에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바로 그렇게 됩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자는 목적은 불친절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57쪽에 쌍방과실이 있고 직원 과실, 민원 과실, 대상직원 확인불가, 취하 이런 식으로 있길래 어떤 내용은 쌍방과실로 하고 어떤 부분은 직원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하는가 싶어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치내역을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직원들 불친절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문명희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직원한테 경위서를 받습니다. 경위서를 받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그런 불만을 가질 때는 분명히 공무원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진다는 생각을 미리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워낙 민원인의 의식도 높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위서와 민원인이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 있으면 질책을 하고, 어쨌든 간에 민원인의 기분은 눈꼽만치라도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민원이 제기될 때는 특별한 경우, 제가 동감사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악성민원인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주로 형편이 어렵다든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성구 전체에서 숫자는 특정 못하지만 한두 명은 있겠죠.
   그렇지만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전화로 항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라면 귀찮은데 뭐... 이런 전화 거는 것 자체가 귀찮고, 그러면 또 한번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떠오르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를 안 할 거예요. 굉장히 불친절했다든지 공무원은 그런 입장을 안 보였겠지만 민원인이 볼 때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든지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인터넷, 인터넷 치려고 하면 켜야 되고 굉장히 귀찮아요. 그리고 전화하려고 하면 번호 눌러야 되고, 이 정도로 마음을 먹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치내역을 보면 귀책사유 유형을 우리 감사실에서 분류를 하시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혹시나 민원인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이 민원제기하신 분 중에 일부라도.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이 요청은 안 하지만 찾아오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고 거의 전화로 하는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전화로 하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하루 지나면 조금 누그러집니다. 불만이 누그러지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특히 귀책사유가 민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다시피 귀책사유를 민원인이라고 볼 때는 꼭 한 번 만나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해명도 전화로 대충 듣고 아,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 대응을 했는데 쓸데없는 민원을 넣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에 취하 유형으로 넣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화가 많이 나서 진정을 넣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하를 접수하게 됩니다.   
서상국위원    일단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취하도 사실은 민원이에요. 이게 그다음 날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그다음날이나 며칠 지나서 전화가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불친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서상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불친절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저희들은 불친절이 생겼을 때 접수를 받아서 경위서를 받고 벌칙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의 친절교육은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도 있고 또 홍보소통과에서 이번에 민원여권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철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는 지적이 되는 사항은 눈물이 빠지도록 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가 응대잘못이에요.   
○감사실장 문명희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절차상 문제라기 보다 공무원도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 저녁에 술 한 잔 하면서 기분 나빴다. 그게 아침에 업무 보면서도 표정에 나타났다. 본인은 아닌데 민원인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요구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담당자일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친절교육은 당연히 해당 민원여권과에서 하든지 민원실에서 하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의 귀책사유가 담당자일 경우에, 공무원일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이것이 판별되면 행정지원과에 패널티를 주도록 공문까지 보냅니다. 또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친절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그런 압박감을 줍니다. 하여튼 많이...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실효성이 있어서 이 친절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민이, 고객이 왕이다 하는 입장에서 만일 이런 불친절민원 같은 경우에는 근평에 연계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상을 일정기간 중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패널티를 실효성 있게 해서 이런 불친절민원이 완전 해소는 안 되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은 반, 후내년에는 또 거기에 대한 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할지 모르겠네요.
   감사는 1년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를 계속하시잖아요. 그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성년위원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계속하고 점검도 하시는데 감사활동 공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지적이 반복되는 취약한 부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있지만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부분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도 항상 비슷한 사유의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러한 취약 부분도 될 수 있는데 감사에 지적하시고 각 과에 처분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사실 자체적으로 이게 잘이행되고 있는지, 처분요구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것 있으세요.?   
○감사실장 문명희    연말에 합니다. 종합감사계획에...
김성년위원    올해요?   
○감사실장 문명희    올 연말.   
김성년위원    매년 해요?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이 생기고 두 번째 하는 감사입니다. 시에서도 물론 하지만 저희들 종합감사계획은 연말에 12월에...
김성년위원    두 번째 하는 감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행실태점검을 두 번째 하는 거다?   
○감사실장 문명희    사회복지시설에 정상적인 감사를 작년에 한 번 했고...
김성년위원    아! 예.
○감사실장 문명희    올해 했는데 총 종합감사 계획에 보면 12월 자체 감사결과 처분 이행실태 점검계획이 12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 가서 이게 다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 연간계획 보니까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이나 여기에는 그러한 게 없어서.   
○감사실장 문명희    2013년도에 처음 해서 그때는 그런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감사의 목적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적이나 처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방효과, 그리고 재발방지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전에는 이 감사가 그때그때 처분하는 감사로 했지만 지금은 사전 예방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감사를 하고 나면 시설들끼리 파급이 됩니다.   
   작년에도 6군데, 올해도 6군데 했지만 하러 가면 벌써 이분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디다. 복지시설 같은 데는 회계 관련이나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자기들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계 관련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처분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감사실이 있는 이유가 그러한 일들이 예방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실태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올해 수성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84개네요.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위원회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기 보다는 중앙에 조직이 있고, 또 개별법령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타 구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은 정부도 그랬는데 위원회 숫자 줄이는 것보다 먼저 규제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위원회가 통폐합이 안 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위 중앙부처의 조직이 별도로 있고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떤 데는 보면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서상국위원    상급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회의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회 구성은 해 놓고 위원회 개최해야 될 사유가 안 생겨서 못하는데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당연히 통폐합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법령이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상위법령에 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모든 게 자치적으로 하라고 자치 아니에요? 상급법령에 꼭해야 되는 의무적이 아닌 것, 할 수 있다든지 노력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 위원회 많이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지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자치구 살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상위법령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 개최가 얼마나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께서 행사 관계로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보충자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의회 직원 승진사항하고 사무국 인사 때 인사 서면협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발령 현황 이것은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거론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다 이래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장님 이하 전부 이건 거론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꼭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처럼 비칠까 싶어서 참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소관 위원회인 행자위에서 받아서 거론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본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그 내용을 집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이 자료가 전부 나열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통계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개인적으로 양식 자체를 이 양식이 아니고 통계양식으로 별도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거론 자체는 왜 그런가 가면 의회사무국은 인원이 소수다 보니까 근평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근평은 의회사무국 직원보다 더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과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인사 보시는 분은 제 말뜻을 아실 겁니까?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비해서 홀대받는다는, 사실은 홀대받는지 안 받는지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회사무국에 몇 번씩 거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정도 거친 분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대받는다는 기분이 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근평할 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평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이 집계가 나오면 그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해서 의회 의장님들이 서면으로 추천한 서류를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성에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2014년도 7월에 두 번의 인사가 있었네요. 7월에 의회사무국에 3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7월 8일이면 제7대 의회 개원이 7월 10일에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서가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틀만 있으면 개원이 되는데 이틀 전에 인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의회 개원하고 관계없이 상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정기인사가 지난번 본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날짜가 상반기, 하반기 딱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7대 의회가 10일, 11일 의장이 바뀌는 게 예측이 되는데 이틀 전에 사무국장 추천서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인사를 7월 1일 기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 개원이 7월 10일 되고, 또 의장단 하는 과정에 좀 늦어져서 구청이나 동 전체 직원이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원래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법 취지는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은 우리 의원들 대표입니다. 의원들 의사도 반영을 하라는 게 법 취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틀만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겨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업무공백도 있고 6월 말부로 일부 직원이 명퇴 내지는 나갔기 때문에 7월 8일부로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본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을 비합리적으로 시행할 우려를 염려해서, 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협의토록 규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3명을 사무국장 추천서로 한 이유가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 절차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편법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서를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장 유고 시에, 의장 유고가 딱 열흘 되네요. 6월 말일자로 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고 사실 7월 1일부터 제7대 의원이, 개원은 10일에 했지만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이 추천서를 쓰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규정에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상국위원    법에도 없는 추천서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서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급하고 7월 초에 인사를 해야 되면 6대 의장 임기 전에 추천서를 받으면 안 되었습니까? 6월 30일에 추천서 받고 예를 들어서 7월 초에 인사를 한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전재원 사무국장은 며칠자로 의회에 발령이 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8월 1일부로.   
서상국위원    승진이 8월 1일부로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7월 8일자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에도 없고 아무 근거 없는 이런 인사를 시행했다. 또 2, 3일만 있으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인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 추천서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서류 자체도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인사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모든 업무도 인사가 만사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 점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의원들하고 같이 근무할 보좌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인사 있을 때는 꼭 법규에 따라서 의장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오늘 이 인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이 부분을 김성년위원이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의원이 너무 길게 하시는 바람에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사실 이 부분은 감사 때 하자! 우리 김성년위원이 했으면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좀 쉽게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자료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검토할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 공직사회 안에 형평성, 공정성이 얼마나 정착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앞서 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 때 말씀드렸던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무환경 혹은 사용물품과 관련한 데이터를 사전에 요구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구 본청 전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물품대장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서류가 아니고 파일로 받았는데 이게 2만4,000건 조금 넘더라고요. 물품건수가.   
   그리고 의회도 별도로 5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23개동에도 1만건 조금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관리대장만 있어서 이 파일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주신 자료로요.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물품 중에 열네 가지만 했습니다. 그 열네 가지는 전체 개수로 하면 1만6,000건 정도 되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구 본청과 23개동 주민센터에 있는 물품의 구입년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도 해 보고 동 주민센터들을 방문해 봤을 때 본청에 비해서 물건들이 굉장히 오래 됐거나 상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데이터 해 보기 위해서 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회의용 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구입년도를 5년씩 잘라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동은 1990년부터 해서 5% 내지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1990년대 초반의 물건은 이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작업용 의자, 접이식 의자, 책상, 책장, 캐비닛, 소파 그리고 데스크탑, 컴퓨터, 레이저프린트, 프린트, 난방기, 냉장고, 선풍기, 응접탁자 등 열네 가지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이 여기에 있고, 2014년이 여기에 있으면 구입 연도별로 개수를 계산해 보면 구 본청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은 2010년에서 2014년에 구입한 물건들이 많게는 60%에서 적게는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2005년에서 2009년에 구입한 제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하고 %로만 기록을 해서 언뜻 안 들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도표 설명)
   본청에 물품들은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가 2014년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물품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동 주민센터는 여기 도표에는 제가 1990년이라고 해 놓았지만 1980년대에 구입한 물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비고 란에 제가 적어놓았거든요.
   1990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많이 상승을 하다가 2010년도 넘어가면서 줄어드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프를 제가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위원님 말씀과 이 내용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 동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하는데 환경이 열악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동과 협의해서 근무환경이라든지 모든 물품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동감사하면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범어4동에 가니까 1991년도에 구입한 회의용 탁자가 다수 있습니다. 범어4동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 본청 22개동을 다 살펴봐도 없거든요.   
   그리고 접이식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들에는 1980년, 1986년에 구입한 제품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990년부터 1999년까지를 보면 본청에 공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인사도 그렇고 물품사용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 뭔가 조금의 형평성 있지 않은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직원들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관계, 그리고 본청과 의회사무국의 관계에서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쉽게 방문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민원실도 그렇고 보통 2층, 3층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곳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그곳이 오래된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 본청에 자주 오시고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동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 그리고 한 번씩 찾아 들어가게 되는 2층 강당, 예를 들자면 회의실 이곳이 수성구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 수성구를 마주대하는 얼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얼굴이 1980년대처럼 너무 남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동감사 가셔서 동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환경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세무2과장 이성훈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 감사에서 구 금고 지정에 대한 보충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그게 5건입니다.
서상국위원    다 읽어볼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자료가 많은데 이 자료가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서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대구은행을 구 금고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부간에 심의를 했고, 하나는 금고 지정 심의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하느냐에 대한 심의를 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명단만 공개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디다.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운영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인데 제3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공개하라 하는 규정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에요. 공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게 운영규칙 제6조제1항제3호입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심의안건을 결정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제3조에 공개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된다.” 결국은 정보공개가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고 공개를 하라 하는 법률입니다.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다릅니다. 제가 적어 놓은 그 조항하고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수성구 금고 운영 규칙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비공개, 공개사항 이것도 행정정보 아닙니까? 크게 보면 맞는데 제가 이 결정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물론 영업비밀, 본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인가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판단보다는 같은 은행이면 은행업자끼리... 업자 맞습니까? 하여튼 그 기관끼리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느 은행이 등급은 몇 등급이고, 신용평가등급 말이에요. 몇 등급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점은 어디에 내고 그런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 동종업종끼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구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도 왜 대구은행이 우리 구 금고로 지정이 되었는지 간단한 내역,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도라든지 BIS입니까? 자기자본비율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사실.
   연말 되어서 주주총회하면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비밀 아니에요. 그러니 공개사항을 딱 금융기관의 명단만 공개한다. 그 이외에는 비공개로 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공개에 대한 법률을 말씀드린 이유가 국민들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줘야 되고, 또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된 것이 맞나 안 맞나 몇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구민들도 맞다, 우리 지역에 점포망이 워낙 많으니까 편리하다. 충분히 더 좋은 방향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 지역을 위해서 1년에 기부금을 얼마나 했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심의 의결서는 다만 가부만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규칙 제5조에 되어 있는데 지정 적정성 평가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가표의 적정여부를 이분들이 평가를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에 배점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말이에요.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 ‘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심사는 심의 의견 ‘가부’ 이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세무2과장 이성훈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서상국위원    간단하게 끝냅시다.   
○세무2과장 이성훈    적정성 평가는 점수로 매기는 게 아니고 적정성 평가기준이 금융감독원에 내시되어 있습니다. 내시되어 있는데...
서상국위원    좋습니다. 별표1을 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이 배점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성훈    그것은 경쟁할 때 배점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서상국위원    뭐할 때요?   
○세무2과장 이성훈    경쟁할 때, 공개경쟁으로 들어갔을 때 2개 이상 금융기관이 입찰에 참가해서 경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배점이 필요하고 1개 은행이 들어와서 수의로 결정할 때는...
서상국위원    가부만 평가한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가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상국위원    그래 그 가부란 게...
○세무2과장 이성훈    적정성 평가기준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적정성이라 하는...
서상국위원    맞습니다. 여기 적정성 평가표가 있어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은 이 적정성 평가표에 각 위원들이 가부를 적고 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결서에만 사인이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이성훈    저도 당일 여기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자, 이런 안으로 해서 두 장을 만들어 갔는데 거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이 똑 같은 내용을 왜 두 번이나 하느냐, 이래서 가부로 해서 하면 다 맞다. 총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인을 다 받아서 해 놓았잖아요.   
서상국위원    이것만 봐서는 적정성 평가표를 보고 가부를 결정했는지 그 과정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거기 지금 복사해 드린 게 위원님...
서상국위원    자! 넘어갑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이 9명인데 이 9명이 물론 금고지정 적정성 평가를 보고 방금 과장님 얘기처럼 두 군데 사인할 것 뭐 있나, 한 군데만 하자 해도 의결서는 별도지만 이 적정성 평가표에도 사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시가 되어서.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서상국위원    의결서 이것은 집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맞죠? 최종 가부를...
○세무2과장 이성훈    내용이 적정성이다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을...
서상국위원    예. 가부가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들 지겹게 생각... 지금 평가표를 보니까 이 평가표에는 아무 기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보고 평가했느냐, 물론 철해 놓으면 이치상은 맞아요. 뒤에 것 보고 앞에 사인했다 얘기는 되는데 향후에는 평가표에 직접 사인을 받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 수성구하고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고를 받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보면 2013년도에 5억원이죠? 각 연도별로 2016년도까지 협력사업 추진계획에는...
○세무2과장 이성훈    5,000만원입니다.
서상국위원    5,000만원, 100만원 단위네 그죠? 5,000만원씩 2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출연은 주로 어떤 데 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그것은 특정목적을 두고, 사업을 두고 받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씩 해서 4년 동안 2억원을 받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할 건데요. 거기 세입 부분에 5,000만원...
서상국위원    포함됩니까? 세입 부분에.   
○세무2과장 이성훈    예. 협력사업비 해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금고지정 제안서에 보면 증빙서류가 다섯 권이 돼요. 제가 아침에 와서 쭉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발전 물론 대구 전체가 지역사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서에 지역사회 공헌이라든가 기여도는 우리 구 금고 아닙니까? 대구시 금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성구만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 3분의 2는 타 지역이에요. 대구는 대구인데 달서구, 동구, 북구 이런 식인데 수성구는 가끔 눈에 띕니다. 한 권에 서너 장밖에 안 보여요. 이 두꺼운 책에. 그런 식으로 서류를 많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안서에는 우리 수성구 관내에 기여한 공헌도만 평가하도록 하면 좋겠고요.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처음 구 금고에 대해서 거론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본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한 은행이 굉장히 오래 동안 금고를 했습니다. 여기 제안서 공고에 보니까 특별예산이나 안 그러면 기여금입니까? 금고기금,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개 은행 말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대구은행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경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참여한 은행도 시중은행밖에 없던데 특별히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향후에 새마을금고, 신협...
   규정이 있더라고요. 자본금이 얼마 이상...
○세무2과장 이성훈    수성구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대상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다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구 금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동안 경쟁이 없으면 안주하게 되고 새로운 사회기여도도 과거에 했던 그 부분밖에 하지 않지 않겠나, 마인드 자체가 지역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금고를 지정해서 은행도 득을 보지만 우리 수성구도 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향후에 단순히 공문만 보내서 제안서를 제출해라! 이래서 제안서 보니까 복잡하고 돈 얼마 안 내면 사실 제안 안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타 금융기관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홍보도 하고 어떤 어떤 좋은 점이 있다 그런 부분도 알려서 복수로 제안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것을 한번 거론합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좀 간소화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기준에, 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 사전설명회할 때 나누어 주면 선정되기 위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서류만 두껍고 많다고 해서 그게 꼭 내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 전부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하면 4년인데 물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고 썩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만날 했던 것 그것만 한다 말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는 금고지정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한 번 세일즈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좋은 말씀...
서상국위원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하지 말고 정말로 괜찮다, 큰 은행이다, 또 건실한 그런 게 있다면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이렇다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상국위원    2016년도는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금고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    이것도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감사 때 정보공개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소관하는 게 맞느냐, 타당하냐, 또는 효율적이냐 그것을 한번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답변은 외부인사 구성을 잘하고 타 구에 한번 조사를 해서 투명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지원과, 감사실 이 3개 부서 중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운영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먼저 소관을 말씀드리면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호에 보면 해당 공공기관이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청구도 기록물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청구에 따른 심의회 개최도 저희 과 업무로 귀속됩니다.
서상국위원    좁게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정보공개를 해당 과에 청구를 해도 결국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공개가 접수되면 해당 과로 보내어서 처리기간 내에 하도록 중간중간 체크도 하고 총괄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소관 자체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도, 물론 공무원이 국장 세 분하고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부분공개, 비공개 이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소관이 정보통신과보다는, 만일 법이 그렇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처럼 효율성이 더 중요하고 기록물 관리유지는 물론 당연히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합니다마는.
   그러면 정부는 정보공개심의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기록물관리소에서 안할 거예요. 그것 한번 보시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알아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구 전체에서 다시...
   국장님! 행정국 자체에서 한번 법률취지에 맞도록, 효율성 있도록 할 수 있는 소관이 어딘지 판단해 보시고 향후에 어쩔 수 없이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면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심도 있게 내부 토의가 필요하지 않나, 또 법률적 자문도 행자부에 얻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수성인터넷방송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헌정방송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이,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보고하신 대로 우리 구정활동이나 구청장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구정영상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영상제작 편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성인터넷방송에서 가장 활발하게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이 구정미디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구정미디어가 지난번 본 위원 질의 때 동영상 제작편집이 아니냐 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답변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정미디어는 비예산이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업비를 받아서 2개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 업무는 소홀한 채 비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구정미디어가 너무 활발해 보인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구정미디어는 제가 최근에 올렸던 29개의 콘텐츠를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게 헌정방송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저희가 당초에는 그러니까 올 9월 이전에는 수성영상뉴스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정미디어는 구청장님이 타 방송에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 정도만 탑재를 했는데 올 8월에 저희가‘ 뉴미디어의 소비자 중심의 운영 이해’라는 특강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2주간 모아서 하는 뉴스는 뉴스로써의 어떤 생동감이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즉시 즉시 즉각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와져야 뉴스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점을 개선하고자 구정미디어 쪽에다 그때그때 행사한 내용을 바로바로 올리다 보니까 영상뉴스가 비게 되거든요.
이영선위원    신속성의 효과를 위해서 건건별 올리시겠다. 뉴스는 바로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수성영상뉴스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구정미디어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비를 받아서 2개의 큰 틀에 수성인터넷방송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정보제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제공이.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 비중을 올리셨을 때 수성영상뉴스는 예를 들면 아나운서의 멘트라든지 자막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이런 예산이 더 추가가 되니까 사업비를 26번으로 측정을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신속성의 효과가 떨어져서 구정미디어를 너무 활발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수성영상뉴스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수성인터넷방송에서 우리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나 아니면 생활, 건강 아니면 인문학강좌 이런 것들을 올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가장 부진해요. 많이 부진하거든요. 당초에 40편 계획하셨던 것에 비해서 현재까지 15편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빨리 구축하셔서 우리 수성인터넷방송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헌정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시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위원님의 말씀에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연간 40편 하기로 했는데 9월 말 현재 15편밖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세월호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꺼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에서 조금 편수가 저조했는데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내로 충분히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2실 2단 6개과 그리고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