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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5일차 2014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6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 감성친절교육, 전화예절교육, 그리고 2014년도에 힐링미소친절교육, CS위탁교육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CS교육을 하셨고, 2014년는 11월 중 시행예정이라 했는데 교육시행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아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 11월 27일부터 1기 가고, 그다음 12월 18일부터 2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며칠 있으면 1기부터 교육을 하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교육회수도 적고 교육인원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전체적으로는 금년 4월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연기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실 최일선에서는 많은 교육이 중요한 듯 합니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이나 전화예절, 그리고 감성친절교육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2013년 근무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도 2013년도와 같이 운영시간과 민원대상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다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을 따로 내다 보니까 해 놓았습니다.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하던 내용을.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21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있네요. 우리 관내에 10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10군데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발급건수나 이용내역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2002년부터 주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설치하고 계신데 이후에 설치나 그럴 계획은 갖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현재 지역분포도로 봐서는 상당히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설치비용이라든지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김성년위원    이것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가능한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비용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관리상의 문제가 공용 정부 민원발급기하고 센터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 신규하는 자체가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환경이.   
김성년위원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이것이 있는데 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 대가 아니고 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1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상에서 열 군데를 찍어보니까 지역별 분포는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범어동에 선스포츠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발급건수가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기계에 비해서 발급건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용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선스포츠프라자에 있는 기계는 이용시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쪽에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고 연도별로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 당시에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지역의 중심가이고 그래서 아마 여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건수발급에 대해서는 다른 데 추가로 설치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용편리성이 더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스포츠프라자는 줄어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이 아직 3/4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분기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1,500건 정도면 대충 계산하면 하루에 5, 6건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스포츠프라자는 그 일대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긴 한데 살펴보니까 구청하고도 크게 멀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황금1동 주민센터하고는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 주민센터하고도 다른 두 군데보다는 조금 멉니다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고 발급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더라도 거기에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실적이 적더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동 주민센터하고도 인근에 있어서 향후 계속 발급건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셔서 적절하게 배치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앞으로 발급추이 그것을 관리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면 새로운 장소에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음 222페이지에 민원행정서비스 시책 개발 현황이 있는데요, 세 번째 보면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관리제 운영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고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는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시책을 바로 직전에 시작하는 것은 다 안 넣고 앞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건은 뺐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 넣으려고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안 하나 싶어서요.
   추진실적 보면 62%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2%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단축률의 목표를 기한부 민원 있잖아요. 한 이틀 걸린다든지 일주일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단축률 목표가 5일짜리 같으면 5일 만에 하는 것을 3일 만에 한다든지 이러면 한 60% 단축되는데 이것을 목표 60% 단축하겠다, 정상적인 기간에 비해서 단축하겠다 한 것을 우리가 62%를 달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계산이 맞아요? 예를 들면 원래 평균적으로 5일 만에 이루어지던 것을 3일 만에 하면 60%예요? 40%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60%.   
김성년위원    단축률 목표 60%면 어느 만큼 단축이 되었느냐 라는 거죠? 보통 9.9일 기준으로 했을 때 3.5일 이내로 들어가면 65% 정도 단축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죄송합니다. 개념정리가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요즘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마일리지제 도입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예전에 비하면 민원처리나 이런 게 상당히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어서 민원인들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구정에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것 시행을 하면 포상 이런 것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매년 연말에 각 부서별로 단축률을 심사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표창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표창.   
김성년위원    부서별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부서별로 합니다.   
김성년위원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사람에 대한 것도 최고 개인별로...
김성년위원    2014년도 예산 보니까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맞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네. 그러면?   
   담당자 안 계세요? 과장님한테 설명 좀 해 드리지.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그것이 우수한 직원, 그다음에 우수한 부서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포상의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금액, 예.   
김성년위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것으로 포상이 되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많이 주면 좋지만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서비스인데 그만큼 표시를 하는 거죠. 조금은 주는데 그것을 공무원 민원처리에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규정도 그렇고 포상내역들이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포상의 실적 혹은 내용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주고 그리고 잘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사람에게 이것을 했을 때 패널티 혹은 이만큼의 포상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라는 게, 사실 구 행정이 하는 일들이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주민 민원서비스가 사실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만족도가 굳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이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만족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그 첫 번째라 한다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좀 더 눈에 보이고 영향이 있는 포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마일리지 도입하고 고객만족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연말에 단체장 표창과 함께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러한 시책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잘 알겠습니다.   
   현재 포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성구가 대구시 전체에서 단축률로 봐서는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민원처리 단축률뿐만 아니라 앞서 조용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 외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많은 노력들 그리고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신뢰만족도를 높이는 최일선에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데요, 홍보소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보면 지금 각 부서별로 신문잡지 구독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민원여권과는 지역신문 3개를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상에는. 이것은 업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1차는 업무용도 되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김성년위원    볼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대기시간이나 안 그러면 방문손님들 앉아서 조금...
김성년위원    신문 구독하는 것은 홍보소통과에서 전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실에 기다리는 민원인에 대해서 잡지 구독료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월 9만3,000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잡지를 매월 구입해서 앞에 민원대기의자 옆에 보면 잡지대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놔두겠죠. 잡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신문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신문은 아까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별도로.   
김성년위원    홍보소통과에서 오는 지역신문 세 가지 이게 다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그것만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달에 9만3,000원 정도하면 잡지가 몇 권 정도 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건수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적정하게 민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잡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차이 나는데 평균 4권 정도로 해서 민원인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잡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권 정도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4권 정도.
김성년위원    4권 정도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월 4권 정도.   
김성년위원    잡지 4권, 그리고 신문은 지역신문사 3개, 이것 과에서도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과에서 보기는 봅니다마는 민원여권과 업무성격상 주로 민원실 창구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 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민원실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 분들이 많으면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은 그분들이 기다리실 때 무료하지 않도록, 보실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놓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소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현재 잡지 구독하고 있는 내역을 뒤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일선 민원창구에서 수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배심원제 운영실적입니다. 과장님, 타 구청에도 민원배심원제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시·도나 시·군·구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전국에 그렇고 대구시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대구에는 동구가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동구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배심원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사실상 민원배심제가 생긴 사유가 행정관청의 정상적인 처분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해 관계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워낙 심하게 또 자주 일어나는 그 시기에 여론상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게 민원배원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부 구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18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심원제에서 해결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중에 기타 5건이 있습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것을 말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주로 배심원제 심의 상정을 했다가 재심의할 때 합의를 해서 배심원제가 최종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을 취하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기타가.   
김숙자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게 1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것을 기타로 넣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지금 기타 5건도 218건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다 포함됐죠.   
김숙자위원    그런데 기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이나 건설 쪽 아닌 어떤 타 관계되는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여기서 기타라는 것은 내용이 추진상황에 조건부허가, 불허가, 원안수용, 기타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타 5건 하는 게 앞에 내용에 안 들어가니까 기타로 해 놓았는데 주로 보면 합의하거나 취소,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일단 배심원제로 올려놓았다가 한 번 열었는데 그이후의 과정에서 합의했거나 취소한 것은 기타로 넣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끝까지 가지 않고 도중하차가 된 것은 기타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일단 배심원제를 한 번 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도 배심원제 들어가보기도 하고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게 정말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관에서 해결을 못하는 걸 중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배심원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다른 어느 구청보다 앞서서 시도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뒤쪽에 212쪽입니다.
   212쪽, 213쪽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보면 복지과에 불가가 하나 있고 반려가 3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경제환경과에 4건의 반려가 있고 불가가 3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도 경제환경과는 반려가 3건이고 1건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불가하고 어떤 것을 반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주로 불가라든지 반려는 관련법규에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불가를 한다든지 반려를 하고, 그다음에는 민원신청을 허가신청이라든지 신고신청을 민원24시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료가 미비되어서, 첨부자료라든지 관련자료가 미비되어서 보완하라 하는 것 보완을 위해서 반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복지과에 반려한 것은 어떤 유형의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이런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인데 인가신청 내용 중에서 기준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기준, 정원기준이라든지 증원을 해야 될 기준 이런 데서 조금 부적합하다 그런 경우에 불가 처분했습니다. 명백하게 법 규정에 안 되는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경제환경과에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반려도 있고, 2013년도도 있고 2014년도도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경제환경과는 주로 담배소매인 신청하는 것 거리가 안 맞다든지 통신판매업 관련해서 요건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게 많
습니다.
김숙자위원    경제환경과에서는 주로 담배 종류로 특유의 것이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담배소매라든지 통신판매, 대부업 신고 이런 겁니다. 주로 그런 게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214쪽하고 215쪽 하단에 증명별 발급건수인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2014년도 집계가 9월 말로 해서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김숙자위원    연말까지 두 달이 더, 9월까지...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9월 말까지입니다.
김숙자위원    9월 말까지니까 3개월이 더들어가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23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운영실적에 제일 밑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2013년도, 2014년도 위원 수나 회의 개최실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참석수당 지급내역에 2013년도, 2014년도 회의 개최실적도 같고 인원도 같은데 금액이 14만원 차이가 나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남녀를 포함한 전체 위원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 회의참석수당은 그 위원 중에서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고 그 차이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2014년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4만원이 많은 것은 일반 민간인 2명이 더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페이지 24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2013년도 재산세 부분에서 징수율은 높습니다. 맞죠. 과장님!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97.7%로 높습니다.   
   그런데 결손금액이 4억 4,800만원, 그리고 미수금액이 8억 8,900만원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예산부족으로 참 고충이 많습니다. 징수율은 높으나 적은 금액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가 어떻게 한계 지어지느냐 하면 세무1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세무2과는 그것을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손이나 미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결손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안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재산을 팔고 난 뒤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도저히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는 사유가 되고요. 미수는 아직까지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처분,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매한다든가 안 그러면 봉급생활자는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 9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 미수가 43억 2,000만원입니다. 맞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징수율은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2.9%입니다. 9월 말 기준이긴 하나 미수가 많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또 대안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는데 하나는 7월에 부과가 되고 하나는 9월에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9월에 부과되어서 그 이후에 돈 들어온 것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라든가 내년 2월까지 돈 들어온 것이 다 징수에 잡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비율은 97%에서 98%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 말 현재 시점으로 표기되다 보니 이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239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포상금 집행내역에서 조금 전에 세무1과는 부과를 하고 세무2과는 징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의 세무1과, 세무2과는 타 구에 비해 과장님과 직원들의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상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던데   2013년도에 ’12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고 그리고 ’14년도에는 최우수상 받으셨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집행부의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1과나 2과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셨고, 또 호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조용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 2013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평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축하드리고요, 혹시 어떤 업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인가 내용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지방세정평가는 세수를 부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징수, 그리고 지방세 분야, 지방세외수입 이런 것을 망라해서 어떻게 징수활동을 잘하느냐, 부과를 잘하느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이영선위원    행정업무를 활발히 하여 시상 받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시상금이 있고, 상사업비가 있고 또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포상금이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시상하는 포상금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적별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우리 구청에서 각 과에 포상하는데 아마 개인별로 포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과별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수성구가 잘 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240페이지, 241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하신 것을 보니 상사업비는 집행규정이 정해 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상사업비는 대구시에서 1억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주면서 어떠어떠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40페이지에 리스업무 추진이라든가 지방세 홍보라든가 이런 몇 가지는 대구시 차원에서 각 구·군에 다 합쳐서 하자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도 있고, 나머지 분야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포상금, 시에서 내려왔던 포상금은 2013년도 440만원 수령 받았고, 2014년도에는 5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이 시상금은 집행내역에 직원간담회 개최 등 직원격려 또는 직원격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려금은 해당 직원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뒷풀이도 하고 아까 상사업비 내역처럼 시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의 시상금에 대한 개념은 세무과 안 그러면 징수과 직원들이 각종 세금을 받는다고 밤늦게까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새벽에도 영치합니다. 그러므로 고생했기 때문에 저녁에 뒷풀이를 한번 하자, 으샤으샤!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식으로 시상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개념이 다시 재정립이 되었는데 시상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총괄주의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쓰려고 2013년도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간담회 겸 격려하는데 사용했고, 2014년도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9월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앞으로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013년도 최우수 시상금 500만원은 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사용이 되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아까 답변하셨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세무1과에서는 당해 예산으로도 잡지 않고 공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지급받아서 시상금을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500만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받은 500만원은 세무과장의 통장으로 들어와서 직원들에 대해서 나누어 준, 균분한 상황입니다.
이영선위원    말씀에 의하면 예산으로 잡지도 않으셨던 이 금액을 당시 세무과장의 계좌로 받아서 직원들에게 n분의 1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고에 돈이 없다고 난리이고 정부에서는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되느니, 누리 예산을 없애야 되느니 난리인데 우리 구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지방세정평가를 위해서 직원이 다 같이 뛴 것은 사실이고 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아주 노력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때 당시 직원이 55명이었든가요, 직원 55명에게 n분의 1로 그러면 약9만원 가량을 현금 집행하신 내용인데 혹시 이게 다시 과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납되거나 간부의 판공비로 다시 상납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일을 잘해서 받은 시상금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이 시상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시 종합감사 상급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날짜가 금년도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이고 대구시 종합감사는 9월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지시, 그러니까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11월 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건데 이렇게 지저분한 일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2년 연속 상사업비로 1억 3,000만원, 1억 6,000만원 이렇게 양년 간에 종합평가로 상사업비 받았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상사업비 내역 중에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연찬 및 소양함양 워크숍 이게 과연 필요했던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다 800만원 예산집행 했습니다. 이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연찬 및 소양함양 워크숍은 작년 11월에 충무에서 1박 2일간 세무과, 징수과가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올해 예산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도 10월 22일자 전용을 해서 우리 세무과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사업비로, 그리고 사무실에 수납장, 세무과는 부과업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관련 보조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자료함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된 책상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생산적인 데 투입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소양함양 워크숍이라는 게 직원들이 소양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종의 단합대회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워크숍 토론회도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에는 충무에 다녀오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2014년도에는 적절하게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니 구청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에 앞장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한 거고요.   
   그래서 늘 해 왔던 것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하셨던 2014년도에 전용해서 사용하셨다시피 효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발전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행정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금요일 받았으면 편안하게 주말을 보냈을 텐데 월요일 받게 되어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습니다.
   과장님, 2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부분인데 2014년도에 행정소송 1건이 2심까지 승소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서상국위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말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2심에서 끝난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봐야 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이분들이 9월 26일에 2심 승소를 했거든요. 안 그러면 대법원 가야 되는데 대법원 가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소송제기 기간이 지났습니까? 대법원에 상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지났습니다.   
서상국위원    9월 26일에 2심 선고 내렸으면 상고기간이 얼마죠? 1주일 같으면 기재하기가 애매모호했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승소한 거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승소로 보시면 됩니다.   
서상국위원    26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 내역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2014년도에 행정기관 착오가 11건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행정기관이 착오하는 것은 공유지분을 잘못 판단했다든가 안 그러면 과세표준액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착오하게 된 것은 물론 저희들도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건수가 100만건 정도 됩니다. 100만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실수를 해서 사기업체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실패율로 보죠. 그게 11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은 약 100만건 중에 11건이니까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싶은데...
○세무1과장 안정국    자랑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 특히 납세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행정신뢰성을 위해서도 전체 건수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11건에 당사자들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허탈하고 화가 많이 났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런 행정기관 착오는 2013년도도 10건인가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10건 정도 됩니다.   
서상국위원    거의 건수가 2년만 봐도 비슷합니다.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세무과 소속은 일반 행정직하고는 직렬이 다르죠?   
○세무1과장 안정국    직렬이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일반 행정직들은 담당업무가 자주 바뀝니다. 민원도 봤다가 감사도 봤다가 기획도 했다가 많이 바뀌지만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특화되어서 전문가적 소질을 가졌기 때문에 세무과에 근무하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기관 착오는 해마다 줄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10건, 11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과거의 건수는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환급이 없도록 직원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셔서 줄여주도록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납세자권리구제 1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납세자권리구제는 소송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상국위원    환급하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패소와 비슷하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를 들면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이래서 환급한 거다 그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정착오하고 연관이 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세심판 취소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려보내준 건데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속토지라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속토지, 이 부속토지도 1주택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1주택으로 봐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조세심판위에다가 심판을 청구했죠. 조세심판에서 이것을 보고 이 건에 대해서 너무 하다.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엄격히 우리 구청에서 행정착오 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33쪽에 보시면 민사소송진행상황에 피고경정이 2건 있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내용은 피고경정이라 하면 피고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현재 기재는 수성구청장으로 피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원래는 피고가 누구로 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바뀐 상황인데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피고로...
서상국위원    그럼 처음에...
○세무1과장 안정국    수성구청장이죠. 피고가. 그렇게 온 건데 이 건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수성구청장으로 잘못 잡은 거죠.   
서상국위원    그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이건 바뀐 겁니다.   
서상국위원    그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은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수성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에 피고경정 했다. 괄호해서 대구시장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그러면 이것은 피고경정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대구시장으로?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대구시장으로 되어서 대구시장하고 원고가 서로 송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우리 감사자료에 기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정당합니다. 왜? 민사소송의 건수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건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 게요.
   23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있잖아요. 세무1과는 2개가 있던데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16명은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촉직은 회계사 변호사, 감평사 그리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불러주실 필요는 없고, 그럼 이것 지방세심의위원회 당연직 세 분이라고 하셨고 위촉직이라고 해서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 지방세와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세무1과장 안정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세 기본 조례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그리고 구세 기본 조례 부칙에 보면 제47조에 나와있다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둔다 라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구성을 당연직 3명, 위촉직 열 몇 명, 9명 이런 식으로 보통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련되어서 조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라도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안 보이거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제가 기억하기로 지방세기본법에는 19명 이하의...
김성년위원    인원이 몇 명 이하 그것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년위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구세 기본 조례에도 부칙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해서 법 제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 관련해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세무1과장 안정국    19명 이하로 나와 있고 당연직 몇 명에 대해서는 제가 조문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김성년위원    법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관련조항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에 보면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은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물론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위원장은 호선이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리고 쭉 내용이 있습니다. 각 목에 두는 위원 수는 내용에 쭉 나오고 판사, 검사 이렇게 위촉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세기본법이나 구세 기본 조례는 다 봤는데 시행령은 못 봤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시행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시행령에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 구성 등 운영과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있죠.   
김성년위원    보통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집어넣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세무1과장 안정국    물론 저도 실무자일 때 법제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나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습니다. 왜! 정해놓은 게 법령이 바뀌어버리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중복 표기하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세무과 소관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운영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법에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책임관리부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과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 여기서 다루어진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두 과에서 지금 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관리총괄은 토지정보과지만 사안이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은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뢰가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의뢰하면 그렇죠. 개별주택가격 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니까 세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거나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의뢰라고 하면 운영이나 이런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세무1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표기방법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평위는 표기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표기하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평위는 표기를 내년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면 비고에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하고 위원회는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토지정보과에 해야 되겠네요.   
   240페이지 펴 주십시오.
   아까 포상금하고 상사업비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매년 이렇게 상을 타셔서...
   그런데 지방세정종합평가는 상사업비 금액이 크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해서 상을 받았을 때 나오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상사업비는 상을 받은데 대한...
김성년위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안정국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들어오는 돈은 매년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해서 상으로 받는 일회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입은 그러한데 세출을 보면 지속사업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상사업비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그 상사업비 시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 조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연찬을 위한 부분,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집행내역도 있을 것이고, 그 유공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의 작업환경 등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사무집기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든가 세입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세출도 일회성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 2014년 집행내역을 보면 상설전략조사 및 재산세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라든가 체납차량 영치 및 예고요원의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시스템 통신요금 이러한 매년 지출이 되는 항목들이 지출된 게 좀 의아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 하면 상사업비를 안 받으면 이 사업을 안 할 건가?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하면 세입세출 간의 균형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안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한 가지 들고요.
   두 번째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사업에 왜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예전에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진로직업체험지도자 강습비, 경제환경과에서 하는 도시농업농장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사업비와 2014년도 상사업비 집행한 게 거의 유사한 게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은 2014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스업무 지원 관계는 우리 대구에 리스, 그러니까 법인이 리스해 주는 게 대구에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수성구가 6개인가 가장 많죠. 이 리스차량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합니다. 이 리스차량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수성구가 연간 22억원의 세입을 더 벌어옵니다.
   그래서 리스차량을 가지고 오면, 계약자들이 범칙금, 계약자들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리스회사로 명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계약자한테 가야 되는데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류하는 사람을 하나 지원해 달라는 그것이 바로 리스업무 지원차량,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대구시에서 협조요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지방세홍보 이것도 각 구·군에 공통적인 겁니다. 따라서 몇 가지는 구·군에 공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내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전혀 지방세와 관련 없는 그런 과에 왜 돈을 쓰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뿐만 아니고 지방세외수입, 세외수입에 대한 유공부서 그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과나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과도 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세출 쪽에 잡았고, 그다음 이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도저히 구세로써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못 잡아서 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첫 번째 하셨던 지방세뿐만 아니고 지방세외수입도 지방세 평가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성구에 있는 모든 과가 다 해당되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무1과, 세무2과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면 모든 과에 골고루 나누어 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90% 이상을 과에 계신 지방세 유공공무원들한테 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아서 좀 남고 이래서 다른 과에 배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창출하고 리스업무 지원 등은 기한이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무1과장 안정국    리스는 그대로...
김성년위원    리스는 하고?   
○세무1과장 안정국    일자리창출 분야는 아마 올해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상설전략조사나 재산세 조사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요원 운영 이런 것은 이제 안 해요? 이후에.
○세무1과장 안정국    일자리창출 분야에 상설전략과 재산세 보조요원은 올해로써 종결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안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세무2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무2과장 이성훈    그것은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하시는데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것을 지속사업이라는 거죠. 왜 매년 하는 사업을 상사업비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쓰느냐는 거죠. 지속사업이면 지속사업답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44페이지 간략하게 질의드릴 게요.
   원인자별 내역이 있잖아요. 행정기관 착오, 납세의무자 착오 이렇게 있는데 납세의무자 착오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안정국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먼저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납세자가 착오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는 그러니까 세무사라든가 법무사 그런 분들이 대행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요즘은 위텍스, 온라인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신고할 때 착오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본인이 감면대상자인데 그것을 모르고 신고납부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대상자인 걸 인지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구청에 와서 다시 환급을 요청하는 그 예가 토지보상금을 수용했을 경우, 수용했을 때 돈을 받았으면 그것을 대체로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까? 이때는 대체취득으로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그다음에 자경농민이라든가 임대사업 이런 경우는 다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나 법무사, 위텍스 이렇게 신고할 때 잊어버리고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복잡한데 이것도 집을 사고 등기를 하기 이전에 계약이 해제됩니다. 못 팔겠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거래계약해지를 신고해서 취득세를 받아가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것은 물건지에 신고하느냐, 주소지에 신고하느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지와 주소지 중에서 주소지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경산인데 물건지는 수성구에 있다. 그러면 수성구로 신고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수성구에서 감액해서 다시 경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게 많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행정기관 착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건수가 많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도 크지 않아서 또 100만건 중에 10건이라 하니...
   그러면 납세의무자 착오의 경우에 과오납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보통 납세의무자가 아, 잘못 됐구나! 이래서 다시 환급요청을 해야 처리가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안정국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보면 건수가 2013년 같으면 194건, 그리고 2014년도는 200건 정도 되네요. 금액도 2013년에 8억원 가까이 되고 2014년도 13억원 정도가 되네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어쨌든 납세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과오납 그리고 환급요청, 그래서 환급을 해 주거나 또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세무과에서 행정력의 상당 부분이 소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 확인해서 환급해 주고 이러다 보면.
○세무1과장 안정국    그래서 매년 연초와 연말 정도 되면 홍보물을 만듭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세무사라든가 법무사에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에서 배우자! 그 개념으로 어떤 사항이 애러가 많이 나더라! 그 유형을 만들어 홍보물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성년위원    다들 실패에서 아직 못 배우고 계시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의 낭비만 막아도 세무과의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납세자가 실수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시스템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홍보 등을 통해서 막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게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환급금 내역이 있긴 있는데 과오납 중에 미환급금이 좀 있죠?   
○세무1과장 안정국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야가...
김성년위원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자신있게, 당당하게 입장하시네요.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30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명에서 기부심사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두 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행자부 예규에 따라 또 저희들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입장에서 한국은행에 금융전문가를 1명 추천해서 지난 2002년 10월에 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게 4년 주기로 합니다. 금고계약기간이 4년이라서. 금고 지정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조용성위원    4년마다 하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회의실적이 없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없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13년도에 회의를 한번 했는데 참석 회의수당은 지급을 안 했는데...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비고 란에 보면 장학재단기탁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작년에 수성인재개발 수성인재장학육성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 출연금도 7억원 정도 냈고요. 외부에 대구은행하고 또 여기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란 뭐냐 하면 장학재단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9,000만원 정도 낸 3억 9,000만원을 서면으로 심의해서 장학금으로 장학재단에 기탁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1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구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징수율의 78.5% 1억 2,8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00% 96억 5,0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와 재산매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재산매각은 작년에 99%가 수성1가동 주민센터에 있는 데 수성롯데캐슬 짓는데 거기 들어간 구청 땅 매각한 게 한 60억원 되고요. 또 범어3동에 유성스포츠프라자 뒤쪽에 보면 e-편한세상이라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35억원 정도 하고 그렇게 매각된 것을 징수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돈 들어온 것을 징수결정하니까 100%가 되고요. 재산임대수입은 100% 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 못하는 사정이 조금 있는데 뭐냐 하면 옛날부터 자기 집에 사는데 구청 땅이 물려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임대료를 이분들이 안 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데 임대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3,500만원 미수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구 세외수입이 2013년도에 비해서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매각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좀 줄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재산을 매각한 1억 4,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자투리땅 조금 있는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매각한 것이고요, 작년 같이 큰 규모로 판 것은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돌아와서 310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던데 세무2과에서도 2013년도 시 주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최우수기관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세정종합평가도 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평가를 하고 체납세는 체납세대로 평가를 해서 너무 과열이 된 것도 있고 너무 경쟁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면에서 시에서 체납세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상이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없앴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조금만 참으면 점심 드시면 됩니다.   
   30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있는데 올해 8월 14일에 각하가 되었네요. 각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게 윤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윤모 씨가 체납된 물건을 공매 의뢰했습니다. 자산공사에.
   그런데 공매를 의뢰해서 낙찰이 된 사람이 윤모 씨인데 이분이 낙찰 받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유치권이 잡혀있습니다. 2,500만원인가. 그게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금전적인 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이 들어온 이유는 유치권이 있는 것 알면서 왜 공매를 붙였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매대상에서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1년 지나서 소를 제기해서...
서상국위원    소 제기기간 만료에 의해서 각하가 되었다 이것이죠?   
○세무2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구 금고 예금운영 현황인데 보통 구 금고의 1년 평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금년 같은 경우에는 48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금종류별 이자수입에 보면 몇%입니까? 평잔이 480억원 정도 되는데.   
○세무2과장 이성훈    아시다시피 10월 15일자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공포를 했는데 그게 1년 기준으로 해서 2%대입니다. 2%로 되었습니다. 2% 같으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것은 1개월은 1.55, 그리고 1년 이상은 2.04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351쪽 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2년도 9월 21일에 사전설명회를 했네요. 대구은행, 농협, 하나은행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입찰제안서 제출은 대구은행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했고 더 이상 없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게 5개 항목에 세부항목이 21개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이것은 1개 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해도 심사위원회를 거치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점수만 안 매기지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은...
서상국위원    적정여부만 판단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아까 조용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금고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2명, 추천이 7명인데 이 공무원 2명은 구의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아닙니다. 의원님은 두 분 따로 계시고요.   
서상국위원    그러면 추천 7명에 구의원 2명도 포함이 되죠? 이 공무원 2명은...
○세무2과장 이성훈    위원장인 부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그렇게 두 분입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됩니까? 4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타 은행에서 지정된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제가 공무원 시작하고는 한 번도 없었고요.   
서상국위원    지금 몇 년째 근무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28년째 지금...
서상국위원    30년 가까이 계속 대구은행만 구 금고로 지정된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게 2008년도까지는 그냥 관에서 어느 은행을 정해서 바로 수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가 2008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그때...
서상국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하도록,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이나 예규나 운영규칙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또 개정되고도 30년 이상을 대구은행 한 은행이 쉽게 얘기하면 독점했네. 그죠?   
   2008년도 이후에 제안서를 복수로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수성구청 금고는 메리트가 없습니까? 왜 1개 은행만 계속 제안서를 제출했죠?
○세무2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2002년도에 금고 지정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각 은행마다...
서상국위원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공보에도 하고 통지는 대구은행 등 14개 은행 본점에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다 보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복수로 제안서를 제출 안 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은행 쪽 입장인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실 때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지난번에 농협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고 대표로 동구에 갔습니다. 동구는...
서상국위원    예산은 어디가 많습니까? 동구가 많습니까? 수성구청 1년 예산이 많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비슷합니다.   
서상국위원    비슷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자기들이 동구 가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왔으면 저희들이 경쟁해서 멋지게 한번 했을 텐데 동구 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서상국위원    2008년도에 법적근거가 개정된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기존 하던 기득권을 타파하기가 굉장히 힘든다 이래서 2008년도에 개정된 것 아니에요. 맞죠?   
○세무2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복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까? 제안서 제출...
○세무2과장 이성훈    저희들 구의 자금규모로 봐서는 복수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상국위원    안 바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하나은행이 ’12년도 9월 21일 설명회 참석할 때는 가급적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없는 시간 내서 설명회 참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세무2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설명회는 참석해 놓고 제안서 제출할 때는 안 했다 말이에요. 1개도 아니고 2개 은행 다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제안서가.   
○세무2과장 이성훈    그런데 제안서 제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00만원쯤 들어간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건데 그만큼 투자해서 돼 버리면 괜찮은데 떨어지는데...
서상국위원    4년 동안 구 금고를 하는데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봉급도 그 계좌로 나갈 것이고, 그런 것을 따지면 700만원 이것은 은행 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700만원 돈 아까워서 안 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몇 배로 득이 될 수 있고, 또 한 번 지정되면 다음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재지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서.
○세무2과장 이성훈    그것은 조금... 왜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351쪽 밑에 세 번째 란에 보시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심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안건에 대해서 금고 지정은행 명단만 공개하자고 그렇게...
서상국위원    이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관련법규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세무2과장 이성훈    지금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도 그것을 읽었는데 10월 1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사항은 금고 지정은행만 공개를 하자, 그러면 지정 안 된 은행은 위에 설명회 참석한 농협, 하나은행도 지금 명시가 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세무2과장 이성훈    아뇨, 이것은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의 사항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하면...
서상국위원    심의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회의록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심의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5개 항목에 세부항목 21개 100점 만점, 그럼 의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평가해서 의결했을 것 아니에요. 대구은행으로.
   그러니까 그 자료, 그다음 대구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그다음 세 번째 9월 20일 설명한 설명회 자료 이 세 가지를 보충자료로 요구합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 안 된다는 말씀 바로 드리기가 곤란한데 대구은행에 제출한 제안서가 심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융기관의 영업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대외적으로 공개되게 되면 부적절하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심의위원들이...
서상국위원    제안서를 볼 것 아니에요. 보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예금금리.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규칙에 다 나옵니다. 규칙에...
서상국위원    글쎄, 이런 내용을 다 보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유치를 했고,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고 현재 재무구조는 어떻고 이런 게 다 제안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무2과장 이성훈    그런데...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자료 정보공개사항이 제한된다면 그 관련 법조문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세 가지입니다. 보충자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대구은행이 지금 금고지정이 되고 난 뒤에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에 지역사회에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10점이 있어요.
   현재 대구은행에서 지역사회기여 그러니까 수성구민들 또는 우리 수성구에 협력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세무2과장 이성훈    신문상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구은행에서 각종 행사가 많잖아요.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데 찬조하는 금액들 이런 것들 해서 하여튼 지난번에 낸 실적이 360억원쯤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서상국위원    그게 수성구민하고 관련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수성구만 별도로 한 자료는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아니죠. 대구은행 본점 차원에서 대구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봤습니다. 봉사단도 있는 것을 봤는데 수성구민하고 우리 수성구청하고 협력사업은 언론상 전혀 접해 본 적이 없고...
○세무2과장 이성훈    협력사업은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2억원입니까? 1년에.   
○세무2과장 이성훈    4년간.   
서상국위원    4년간?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1년에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보충자료로 세 가지 하고 제가 방금 질의한 사항은 보충감사 때 1년에 5,000만원 하는 구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알고 오셔서 제가 보충감사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세무1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세무2과 것이라고 해서.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납세의무자의 착오 등으로 해서 과오납한 것 환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환급금도 있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이것은 매일 발생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1년 정산을 하시면.
○세무2과장 이성훈    1년 정산하면 2, 3,0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2, 3,000만원 정도?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지금은 조금 더 있겠네요. 연말이 안 끝났으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지금도 2,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끝나면 미환급금이 남아있는데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미환급금은 저희들이 5년간 최선을 다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주민등록 매치해서 그분들한테 통지를 다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1만원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다 찾아가는데 1,000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좌오픈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너무 소액이라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5년 지나서 결손처리하고요, 돈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성년위원    세입으로 잡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금액이 1만원 이하 이런 게 대부분인가요? 미환급금 같은 경우에.   
○세무2과장 이성훈    그런 게 좀 많죠.   
김성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기별로 일제정리 이런 것을 하시는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1년에 네 번은 일제정리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모아지면 금액이 조금 되는 거잖아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환급금이 있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을 받기 위한 수고로움이 좀 많아서 그냥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세무2과장 이성훈    전화 한 번 누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시면 어떻게, ARS로 하기 때문에 전화만 한번 눌러도 저희들이 환급해 드리는데.
김성년위원    ARS만 해도 환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미환급금 이 부분도 남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구 금고에 입찰한 은행 측에 영업비밀,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저희들은 오픈해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정보공개 심의에서 결정한 정보공개는 어디까지를 범주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2과장 이성훈    의결에 따른 발언을 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문제 시해서 생기는 경우라든지 이게 지정된 금고는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탈락된 은행 같은 경우에 이게 오픈되게 되면 조금 문제 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오픈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픈 안 하는 타 은행에 비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라는 게 외부에 이것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기업의 정보 그리고 영업비밀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 그리고 이번에 경쟁을 했거나 이후에 경쟁할 수도 있는 다른 업체에 이것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서상국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거기서 말하는 외부의 정보공개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그 범위를 정해서...   
김성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구 금고 입찰절차라든가 심사과정 등이 어쨌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개범위,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거기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1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 있어서 미수에 결손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에 결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세무1과하고 똑같은 자료가 중복되어서, 세무1과 자료에 보면 미수 결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저희들은 합한 금액이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합한 금액을 내시하자,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해 놓았습니다.   
김숙자위원    따로 안 하고 한 데 같이 넣어놓았다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12쪽에 지난년도, 312쪽 바로 옆입니다. 지난 년도수입 ’14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지난년도 시 세외수입에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것은 실제 시 세외수입 체납세입니다. 1년 이상 지난 체납세인데 실제 수납한 것은 4,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환급금이 5억 2,8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요. 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환급금이 좀 있고 제일 큰 게 학교용지부담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3억 1,000만원 있고요.
   이것부터 말씀드릴 게요. 3억 1,000만원이 뭐냐 하면 수성3가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범어역에 우방유셀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신축하면 부족한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0.3%인가 매깁니다. 그렇게 되는데 분양받았지만 분양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냈지만 그것을 환급받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사를 할 때 학교부지 용도를 같이 넣어서 했는데 거기에 학교가 안 들어서니까 거기에 대한 환급금으로 내주는...
○세무2과장 이성훈    그게 아니고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계약을 했지만 분양금을 다 지불 안 하고 나중에 해지해서...
김숙자위원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금을 다 지불 안 했다고요.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네.   
○세무2과장 이성훈    시행사하고 그것이 좀 안 맞았는지 중간에 해지한 경우, 그렇게 되면 분양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에 따른...
김숙자위원    일단 계약할 때는 이것을 같이 넣어서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되니까 다시 환급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315쪽에 지방세결손처리 및 고액체납자 행정조치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결손자가 151명이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그다음 2013년도에 보면 결손현황에 300만원 이상이 151명이라는 말이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그럼 그 이하도 많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여기 다 나열을 못했다는 거죠?   
○세무2과장 이성훈    많습니다. 1,500건 가까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전체가요?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거의 ‘체납처분 실익 없음’ 안 그러면 ‘무재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몇 년도 것을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세무2과장 이성훈    당해연도입니다.
김숙자위원    당해연도가 이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2013년도 1년 동안 300만원 이상 결손한 내역을 내시해 놓은 겁니다.   
김숙자위원    당해연도에 결손처리자가 지금 151명이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분들 재산내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결손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다든지 체납처분 실익이 전혀 없다든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징수 건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무재산으로 결손하는 경우에도 5년간은 매분기마다 전수 재산조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분들의 현 상황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무재산도 되고 체납을 할 수 없는 실정까지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대부분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이게 뭐냐 하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사업이 잘될 때는 세금을 잘 내는데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세금추징을 받습니다. 신고를 제때 못해서.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체납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은 현재 상황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물론 ‘체납처분 없음’ 하는 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일부 있지만 체납금액이 채권보다는 너무 많다. 그래서 15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김숙자위원    혹시 이런 분들의 상황은 자기 재산이 있는데 어떤 파행에까지 왔을 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것으로 옮겨놓는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한 바가 없고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무재산자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금융거래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게 금액상으로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지방세가 너무 적은데 이렇게 결손자들이 많아지니까 새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지방세를 거두어들이지를 못하니까. 이런 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지금 금년에도 저뿐만이 아니고 세무직 직원들이 조금 죄송스러운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가 수년간 그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우수, 2013년 최우수, 2010년도에도 최우수 했고요, 2011년도에도 최우수 했습니다. 계속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징수율이 94% 올라오는데 이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 과에서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지금 결손자 이분들을 좀 더 잘 처리해서 이분들의 뒷조사라든지, 조금 힘들고 하겠지만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고액체납자가 없도록 하는 게 그 과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앞으로 여기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지방세라도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75분간 감사중지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75분간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조용성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9쪽입니다.
   공사 및 계약현황에서 수성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입으로 2013년도에는 물품을 수의계약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14년도에 용역으로 수의계약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사이버 콘텐츠 구축은 최초 시행은 2007년부터 했고요, 저희가 매년 콘텐츠를 신규로 제작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업체로부터 콘텐츠를 임대해서 주민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해서 콘텐츠라이센스 구입예산으로, 물품구입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2014년 올해는 동영상 콘텐츠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까지 과업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계상을 해서 용역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전에는 물품으로 구입하던 것을 전산개발비 용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6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013년도 기타증지수입 은 어떤 수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이 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보면 그 외 수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역이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2013년도 그 외 수입으로는 우리 수성구가 우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e-자료모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에서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희가 대신 보급비용을 받습니다. 해서 2개 기관에 94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조사요원들이 4대 보험을 내고 난 뒤에 건강보험원으로부터 정산받은 보험금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관련해서 반납 받은 건이 1건 있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에서 일반전화 보증금의 명의를 수성구청에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로 이전함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납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수성인터넷방송 운영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우리 구에 일어나는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뉴스로 편집해서 2주간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 구민에게 알릴 홍보의 수단도 되고요, 또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 축제라든지 아니면 인문학강좌라든지 구민들에게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강의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소개, 우리 구 10대 명물이라든지 수성못 이런 좋은 곳을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의 주요 구성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구정영상뉴스 제작과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 제작편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성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수성영상뉴스라는 목록이 있던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구정영상뉴스 제작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수성영상뉴스는 말 그대로 구정소식을 정보제공하는 것이고요, 수성매거진이라는 항목에 두 가지가 있던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성영상뉴스외에 구정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이영선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게 동영상입니다.
이영선위원    동영상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이영선위원    2014년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구정영상뉴스 즉 수성영상뉴스는 총 26편 제작을 하고 사업비는 1,900여 만원 정도 예산편성하셨네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수성영상뉴스는 2014년 지금까지 23편 그러니까 23호까지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3편 3회를 더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잠깐만요...
이영선위원    2014년 예산서에도 2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26편인데 아직 몇 편을 덜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연말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성매거진에 구정미디어 촬영 및 편집예산은 이 동영상 제작편집 예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동영상도 있고요, 영상뉴스는 일정대로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것은 관계없는데 동영상 편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세월호사건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촬영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영선위원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동영상 제작편집이 15편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여러 편 더 제작을 하실 거지만 2014년도 예산편성에 보니 동영상 제작은 40여 편 원래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40여 편 중에 아마 구정미디어가 속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정미디어에 대해서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미디어에 대한 목적은 뭐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미디어만 관련해서 특별히 목적을 따로 설정해 두지는 않았고요. 크게 대별하자면 구정에 적극 홍보하는 것 그러므로 구민들한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동영상 제작편집 그러니까 구정영상뉴스 제작 외에 동영상 제작편집이 감사자료 제출하신 바에 의하면 주민의 다양한 분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세 달 간의 구정미디어영상 29개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 전체의 40% 이상이, 1분이라면 24초 이상이 구청장 얼굴 알리고 홍보하는 내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상뉴스, 말 그대로 뉴스다 보니까...
이영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정소식 홍보를 물론 하고 계시잖아요. 구정영상뉴스에서 하고 계신데 원래 다양한 분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해 놓고는 구정미디어라는 폴더에다가 또 다시 중복적인, 오히려 중복보다 더 심하게 구정홍보를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거기에는 인문학 교양강좌 스마트아카데미라든지 도심속 작은 음악회 그리고 건강대학이라든지 해외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사항, 관광명소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감사자료 제출하신 15편에 속해 있고요, 그것은 다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 확인했고요. 그 15편 이외에 구정미디어라고 최근에 2014년 세 달 간에 제작하신 걸 보니까 총 29건이에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구정영상뉴스라고 수성영상뉴스에 구정소식이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동영상 제작편집이라고 다양한 분야 볼거리 제공하시겠다고 하셔놓고는 15편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구정미디어라고 예산 받아서 같이 쓰시잖아요. 동영상 제작에. 구정미디어는 수성영상뉴스의 예산이 아니고 따로 동영상 제작편집 예산으로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동영상을 구정홍보하라고 쓰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다양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강좌라든지 건강교육, 생활정보 이런 것에 치중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구정미디어로 만들어놓고 구청장 얼굴 알리기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이영선위원    이것을 분석해 보세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원래 취지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영상 제작편집 15편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있고, 그리고 구정미디어 최근에 29편 제작하시면서 편집하고 영상촬영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 제작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담당직원이 계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이 비중이 구정미디어 구정홍보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자료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편집 15편 이 외에 구정미디어에 사용되었던 예산, 그리고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지를 한번 구분시켜서 정확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잠시...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성인터넷방송 운영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수성인터넷방송을 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입니다.
   지금 구정영상뉴스 그리고 구정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된 동영상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대충 2개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뉴스가 시간이 조금 길다는 것 말고는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영상뉴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의 추진상황에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영상을 편집해서 뉴스로 만들고 거기에 아나운서 멘트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자막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면에서 보면 자막으로 설명되고 있는 게 구정미디어 동영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내용 또한 기존의 동영상 1분, 2분 몇십 초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정동영상을 재편집해서 영상뉴스로 실어놓았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재 수성영상뉴스에 최신 나와 있는 게 11월 21일에 등록된 제23호 수성영상뉴스예요. 여기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여섯 가지거든요. 새마을에서 같이 김장나누기 했는 것, 상동 해피타운 축제한 것, 수성자전거 대행진, 그리고 수성구민 대상으로 한 청렴의식 함양교육, 그리고 연탄배달 같이 하신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그다음에 파동문화센터 개관식 이렇게 여섯 가지거든요.
   그런데 구정미디어 동영상으로 들어가 보시면 5개 있어요. 그대로. 똑같은 화면에 자전거 대행진인가 빼고는 구정미디어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별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영상뉴스와 구정미디어 동영상 이것이 두 가지로 사업이 분리가 되어 있고 수성인터넷방송 중에 예산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구정에 대한 홍보, 구정에 수성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수성구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알리기 위한 방법 언어로써 예전에는 말과 글, 그리고 거기에 사진이 포함된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동영상으로써 제3세대 언어로 이것을 소화시키는 건데 형식만 다를 뿐이지 구정홍보 등과 관련해서 기존의 홍보소통과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홍보소통과에서는 명품수성뉴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요. 거기에는 글하고 사진으로만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 뉴스레터 이런 것을 홍보소통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나 큰 범주에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채널을 저는 한 곳으로 모으는 게 훨씬 더 전문성도 높이고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수성인터넷방송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최초 구축된 게 2002년 8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홍보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이 기술적인 쪽에 물리적인 데 두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소프트웨어 아니지, 하드웨어적인 서버관리 이런 개념으로 최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홍보의 중요성과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해 오면서 그런 것을 없지 않아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신직이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도,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각이랄까 여러 가지 각 과에 하는 일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한계도 있고 효과가 덜 있을 것 같아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홍보소통과에 뉴미디어계가 생겼습니다. 해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시너지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방송이 홍보소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부터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업무가 연말까지는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시행은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걸로 뉴미디어...
김성년위원    조직개편은 10월 1일부터 되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1년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도중에 어떻게 넘길 수 없어서 연말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거기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홍보소통과에서 담당한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쪽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하는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겁니까? 회의가.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상국위원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2013년도에 1회 했고 2014년도에 1회 개최를 하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왜 참석수당이 2013년도는 없고 2014년도는 7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2013년도에는 직접 위원님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서류로 했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서면 또는 회의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럴 때는 굳이 바쁜 위원님이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총 7명인데 부구청장하고 행정국장, 복지·도시국장님은 당연직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한 분과 변호사 한 분, 교수 한 분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참석수당 7만원 이것은 변호사한테 지급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387쪽에 2014년도 행정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보면 청구건수가 총 1,116건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이것은 심의회 한 번에 모든 걸 다 결정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은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본인한테 각 과에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부분공개가 있을 수도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청구자가 ‘나는 원하는데 다 안 해 주나’ 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비공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회를 그 때 개최하게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1,116건 중에 예를 들어서 부분공개나 비공개를 통보했을 때 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한다 이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런데 이의신청 해서 사안이 아주 경미한...
서상국위원    그럼 1차로 부분공개, 비공개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심의회하기 전에.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심의회에서...
서상국위원    아니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전에.   
서상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방침을 받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은 규칙이나 법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행정국장, 도시국장이 당연직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잠깐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요, 우리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조례에 심의회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1,116건 중에서 1차로 부분공개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이것은 해당 국에서 결정합니까? 해당 과에서 결정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해당 과에서 결정합니다.   
서상국위원    해당 과에서 결정을 한다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비공개 20건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도...
서상국위원    대표적인 사례만 한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말 그대로 상대영업의 비밀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미리 공개를 했을 때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가기밀에 해당되거나 이런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 제외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공개여부 결정 기간별 현황을 보시면 20일 이내가 19건, 20일 초과가 1건인데 이것은 규정에 맞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원래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과에서 처리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한 차례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 차례에 관해서 10일간의 기간을 한 번 더 둘 수가 있습니다. 해서 20일까지 어떤 요건이 합당해서 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고, 21명 이상이 1건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미숙해서, 클릭을 하나 눌러야지만 이것이 전산으로 20일 이내로 되는데 그것을 빠뜨리는 바람에 초과가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가지고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구성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면서요. 구성이 행정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것은 마치고...
서상국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할 테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우선 법률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1차로 판단하고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 심의회의 구성원이 똑같은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7명 중에 네 사람이 공무원은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비공개에 영업비밀이다 이런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8개항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 8개항에 이 정도 같으면 영업비밀이다, 이것은 공개되는 사람에게 재산상 또는 사회적 명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해를 당하겠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주로 외래 위원으로서...
서상국위원    그것은 심의회를 개최했을 때 얘기고 제 얘기는 처음에 신청했을 때 부분공개 한다, 비공개 한다, 안 그러면 전부공개 한다 이것 판단을 실·과에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그 실·과에서 비공개하는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8개 항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까 말씀하신...
서상국위원    제가 근본적인 문제의 지적은 뭐냐 하면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1차로 결정을 한다 말이에요. 전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만일 부분공개, 비공개일 때는 신청자가 불합리하다, 이의가 있다 이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공개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차 심의하는 거나 각 실·과에서 판단하는 거나 2차 심의회에 하는 거나 결론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성원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8개 항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8개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자료까지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겠다, 또는 개인의 재산이나 명망에 대한 침해가 되겠다,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되겠다 이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 말은.
   이 정도 자료 같으면 단순히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공개로 할 것인가 부분공개로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수준을 어디까지 두느냐 그것은 오로지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공개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1차에 스크린 하는 거나 2차에 심의회에 하는 거나 구성원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이의신청할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비슷한 구성원이 심의를 하는데 1차 스크린 할 때나 2차에 심의회 할 때나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때 이의신청할 실익이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래도 여기는 변호사하고 교수 외부 위원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러니 7명 중에 2명이니까 과반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은 과반수로 결정하는 그런...
서상국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만장일치로 합니까? 심의회 의결을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것은 숫자를 들어서 거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을 두고 하기 때문에 꼭 실익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서상국위원    본 위원은 실익이 있다 없다는 정보공개 청구한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민원인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도 볼 수, 또 저희가 잘못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런 대답은 안 맞죠. 제 이야기는 구성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확률이 안 많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조례나 상위법에 자체 구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장 세 분, 교수 한 분, 또 변호사 한 분.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부청장님.   
서상국위원    부구청장님, 그러니 벌써 공무원 4명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반수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도 공무원이 한 명만 있어도 거기에 좌우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적인 지식은 공무원이 앞섭니다. 변호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실질적인 검토는 공무원들이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의회 구성을 먼저 물었는데 하여튼 보충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거할 거니까 상위법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원 중에.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총원 22명 중에 행정직은 4명 정도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통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전산직, 통신직.   
서상국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정보공개도 정보통신과 업무하고 성격이 안 다르겠나, 아까 구정홍보를 홍보소통과가 담당해야 되다시피 행정직 4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이란 말이에요. 행정정보공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 과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기보다는 이 행정정보공개도 행정지원과나 안 그러면 감사실 이런 파트에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원래 기록물 이런 쪽은, 행정정보공개는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 10월부터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가 통계기록물담당으로 계가 통계계에서 기록물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요, 이것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기록물 관련해서 전문임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따로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모든 게 결정되고 난 뒤에 기록물로 유지 보관하는 것은 당연히 기록물담당이 해야 되지만 그 기록이 완성되기 전부터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을 단순히 기록유지, 도서관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를 계기로 업무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물관리계의 기록물 자체는, 정부도 정부기록물보관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록된 것을 유지 보관만 하는 거예요. 그 기록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해당 실, 국, 과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지원과나 또는 감사실에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저도 조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충감사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C 보유대수가 있는데 PC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4년입니다.
서상국위원    4년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그럼 2010년 이전에는 332대가 있는데 동하고 본청에, 이 332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내구연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새로운 PC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332대의 PC 중에서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없습니다. 2009년까지는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2009년, 2010년 것이 라는 얘기죠. 전부 332대가.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것은 2010년 겁니다.
서상국위원    이전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2008년도까지는 모두...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2009년까지.   
서상국위원    2009년도까지는 모두 교체가 되었다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상반기 윈도우 XP 교체작업으로 인해서 2009년 이전 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동 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2009년 이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009년 것이 내용연수가 지나서 불용처분을 하면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것을 현재는 시 정보담당관실로 이관해 줍니다. 불용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사랑의 PC 그린PC 운동해서 각 구에서 받은 불용된 컴퓨터를 신청 받아서 여러 단체나 경로당 이런 데 지원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구 재산을 왜 시에 줍니다. 보통 다른 재산들은 공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사실 컴퓨터는 저희가 공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새는 고물처리 해서 넘기는 값이나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로...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예산이 확보되고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면 그것을 시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물론 거기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드리는데요.
서상국위원    아뇨, 경로당이나 주민들은 그 처리방법을 모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는 거지 몇 년 되면 몇 대가 생기고 이것을 경로당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복지과와 서로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에 20대를 바꾸었다 그러면 20대를 배부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문화센터도 직영하는 데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서상국위원    그런 데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컴퓨터 하러 온다 말이에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한 데를 발굴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방금 서상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7명 이내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세 분 들어가고요. 당연직 위원 세 분 있고 위촉직 위원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제외하고 세 분 세 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비교해서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 이상은 없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제기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과에서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결정을 하거나 이것을 공개해야 될지의 판단이 바로 서지 않을 때, 그리고 비공개, 부분공개를 했는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심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장이 세 분 들어오시거든요. 총 7명 중에 네 분이 공무원이 돼요. 외부전문가 세 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도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회 같은 경우에 규칙이 되어 있네요.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당연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 말이 맞겠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겠지만 이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하든지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 그만이에요. 어떠어떠한 분 중에 위촉을 하라든가, 사실 요즘 조례에 위촉직 위원도 어디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이라는 게 한 가지 있는 것이고 과연 누구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편파적인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그 위촉직 위원에 대한 명시는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공사 및 계약 현황이 있는데 2013년, 2014년에 용역하고 물품 각 하나씩 입찰로 하신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뜻 드는 생각이 이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했는데 예정가격 대비해서 낙찰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인 평균에 비하면 그렇죠. 93.7%, 95%, 93.4% 물론 절차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왜 이렇죠? 다른 과에 비교해도 낙찰률이...
○행정국장 이종길    공사물품은 거의 다 높아요.   
김성년위원    거의 다 이래요?   
○행정국장 이종길    일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낮은데 물품이나 구매쪽 가격단가는 상당히 높게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360페이지 2014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보면 86.1% 나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2013년에는 93.7%가 나오고요, 2014에는 86.1%가 나오거든요. 원래 물품이 좀 높은 건가요?   
○행정국장 이종길    물품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래요?
○행정국장 이종길    이것은 입찰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김성년위원    그렇죠. 입찰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종길    물품이 조달에서 주는 것이라서 가격이 궁극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높습니다.   
김성년위원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기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종길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