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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강민구)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원(강민구) 징계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14시25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원(강민구) 징계요구의 건(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2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황기호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청객이 계시면 참석토록 하시고 방송장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최진태
   김삼조   강석훈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의원(강민구) 징계요구의 건
      (11. 17.   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
         “30일 출석정지” 가결
            12. 22.   4차 본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