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수성구의회(임시회)(폐 회 중) | ||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계속)(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계속)(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석철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짜의 결정은 확대의장단에 위임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석 철 황기호
김성년 조용성 김태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
(10. 11. 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
“제명”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