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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9회수성구의회(임시회)(폐 회 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후 2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계속)(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계속)(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0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석철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상국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짜의 결정은 확대의장단에 위임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석   철   황기호   
   김성년   조용성   김태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수성구의회 의원(서상국) 징계요구의 건
      (10. 11.   김숙자의원 외 7명 발의 )
         “제명”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