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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효정    의회사무국 김효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1.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358억 5,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145억원보다 85억 6,000만원이 증액된 5,23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억 7,1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900만원입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3.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7,500만원 증가한 357억 5,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7억 9,100만원이 감소한 3,003억 8,900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2억 7,600만원이 증가한 30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4.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85억 6,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억 8,800만원과 기본경비 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억 1,600만원 감소하고 자체사업이 85억 7,100만원 증가하여 총 81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부터 8쪽 상단까지의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8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5쪽 제일 하단에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 2억원 등 총 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6쪽 상단에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진대응 개선 및 교육훈련 부분에서 4억 8,200만원 등 3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셋째 교육 분야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수영장건립 지원에 14억 3,000만원, 두산평생학습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9,900만원 등 총 4건에 15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에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책숲길 도서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모명재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에 1억 1,000만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도시관리 계획결정용역에 5,000만원 등 총 5건에 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7쪽 상단에 다섯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5억 300만원,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비 5억원, 청소년수련원 내부공간 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 등 총 11건에 2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여섯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신매시장 시설개선비 8억원이 증가하였고, 제일 하단에 일곱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9억원,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의 도로 및 인도정비 1억 5,200만원 등 총 1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에 여덟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7억원, 신매근린공원 정비 4억원 등 1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0만원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심의 시에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5억 1,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5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5. 보조사업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과 당초예산의 구비 미매칭분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49억 9,800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 9,700만원이 감소하고 구비부담금 54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0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6.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으로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9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련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은 없으며,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3,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내부유보금 등을 조정하고 예치금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5쪽 검토의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액 내용 중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7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직운영의 필수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7억 8,8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보다 0.9%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직원 인건비 6억 4,200만원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직 단속요원 인건비를 구의회 예산 심의 시 삭감된 금액을 반영하고 기타직보수와 직급보조비 1억 2,8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1억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4억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55억 4,847만4,000원은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금년 4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내시변경과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자활사업 3억 7,994만7,000원이며, 아동수당 36억 1,480만1,000원은 지급기준 변경과 지급시기가 금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른 내시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중 2018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부담금액이 미편성된 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42억 4,339만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10억 9,343만8,000원은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85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억 8,200만원 중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 사업비 2억원은 통일성이 없고 노후, 훼손된 자율방범초소 25개소 외관 도색, 간판 교체를 위해 반영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3,900만원 중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4억 8,200만원은 자연재난 예방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비 1억 4,500만원은 정산금으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15억 8,200만원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지원비 14억 3,000만원은 우리 구 대응투자 금액 전액을 반영하였고, 두산평생학습센터 옥상방수공사 9,900만원, 청년커뮤니티지원 1,800만원, 중·장년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9,700만원 중 책숲길도서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8쪽 사회복지 24억 8,600만원 중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5억 300만원, 수성2·3가동 열린 경로당 신축비 5억원, 청소년수련원 내부공사 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비 1억원은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원은 신매시장 내 노후된 햇빛가림막 등 시설개선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11억 5,400만원 중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비 9억원,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비 9,500만원,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정비 1억 5,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소관 14억 3,100만원 중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7억원, 연호동 일원 하수관거정비 3억원, 신매근린공원 정비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1억 2,400만원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예비비 5억 900만원은 일반예비비 200만원 증액, 내부유보금 5억 1,100만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중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7,000만원은 상동창업센터 내 1인 창조기업의 비즈니스센터의 지원금으로 2017년도 사업평가 결과 정부 지원금이 미지원됨에 따른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5억 254만4,000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해 100여 명을 채용목표로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다만,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규모 85억 6,000만원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1억 4,480만원은 용학도서관 분관인 책숲길도서관 이전 대상지 내부 리모델링과 냉·난방기 구입, 월 임차료지급 운영비입니다.
   책숲길도서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은 보건소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책숲길도서관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서관 이전에 따른 이전 대상지 건물사용 임차보증금입니다.
   10쪽입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5,000만원은   상화동산 서편 체육시설 이전 요구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범물동 919번지 외 8필지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원활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 1,825만원은 2017년 11월 10일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년 전용 동아리실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며, 평생학습센터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은 복지과 사업예산에 편성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이관 및 현 센터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해 당초예산 6,276만원보다 56% 증액된 예산으로 은퇴 예비자를 위한 다양한 영역의 제2 인생설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비 14억 3,000만원은 먼저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중인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구 대응투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6,000만원이며, 우리 구 대응투자금액 14억 3,000만원 전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예산은 교육부 부담액 30억원 중 23억원과 대구시 부담액 18억원 전액 확보되었으며, 대구시 교육청 부담액 22억 3,000만원 중 현물토지 20억원이 확보되어 총 확보된 금액은 61억원이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반영 7억원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대구시 교육청 미반영 2억 3,000만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지하주차장 확보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교부금 결정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2017년 12월 22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보낸 공문 내용처럼 수영장 운영은 대구시 교육청 소관임을 밝힘에 따라 향후 수영장 운영방안 협의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수련원 내부공간 환경개선 1억 5,0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의 비효율적 공간개선을 위한 내부공간 환경개선 공사비입니다.
   다만 당초예산보다 750%나 증가된 것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교환 등 1억 1,000만원은 전통문화체험관을 구유재산과 교환 추진 중 추가 차액금 3,112만2,000원과 증축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과 소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운영 1억원 삭감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복지과에서 평생교육과 이관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센터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인 예비은퇴자를 위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 등 차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드림스타트 운영 2억 4,515만원은 보건소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스타트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이전 대상지 건물사용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리모델링비,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8억 5,000만원은 보건소 별관 2층, 3층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비이며, 2018년 12월 말 준공, 내년부터 우리 구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치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2,805만4,000원 증액, 내용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금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치금 3,000만원 삭감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토지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억 800만원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6억 5,000만원 반영, 당초예산 109억 9,814만3,000원과 변동 없습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1.7%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을 요하는 당면현안사업 반영,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복지관 소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구비 미매칭분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능보강과 보건소 별관 2, 3층에 운영 중인 드림스타트센터와 책숲길도서관의 차질없는 이전, 최저인금 인상 등으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과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우리 구 대응투자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7년도 12월 14일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서가 금년도 본격적인 사업도 하기 전에 또다시 뚜렷한 세입증가 없이 2017년도 가결산마저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재원에만 의존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쪽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의 재정적인 추가부담이 없도록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시 설계변경이나 지하주차장 확보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도 지원이 불가함을 교부금 결정조건에 부여하는 방안과 수영장 운영은 2017년 12월 22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한 수성구청이 아닌 대구시 교육청 소관임을 밝힌 내용처럼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회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기획조정실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실장님, 전년도에 틀림없이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 세입이 힘들어서 국·시비 매칭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기초연금, 그 당시에는 50억원 정도 빼놨고 그게 42억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그 당시 10억원을 미매칭했었는데 지금은 10억 9,000만원 이렇게 매칭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그 당시 3회에 결산 추경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원 정도 추산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 160억원을 편성했고 3회 추경을 해 보니까 39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비 미매칭도 전부 매칭하고 연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할 때...
석철위원    일단은 그 대답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본예산 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의 50%를 반영해서 예산을 짰다고 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의 70%, 80%를 또다시 예상해서 당긴 거죠. 전액을 당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80%까지 당겨서 예산을 맞춘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세입증가나 어떤 다른 요소 없이 하는 것이고, 또 전례 없이 1월에 임시회가 열리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례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뚜렷한 세입증가도 없이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참 공교롭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마이스터고에 생기는 수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했었고 그 가운데 보조금을 교부하려면 국·시비 미매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법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 의문대로 판단하면 기초연금이 42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이 10억 9,000만원, 마이스터고 지원이 본예산 때는 2억원밖에 편성을 못했고 그 다음에 12억 3,000만원은 도저히 세입 사정이 안 좋아서 차년도부터 추계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액 14억 3,000만원이 올라와서 결국 12억 3,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러면 마이스터고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예산 편성액의 순 증액이 6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를 봐서 총 증액이 85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번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한 총 순 증액인 85억 6,000만원에 77%가 마이스터고 예산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말은 추경 예산이 마이스터고 하나 하기 위한 것과 같아요. 너무 안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마이스터고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그야말로 재원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산도 정확하게 하는 게 관건인데 예산이 돌아가면 추경을 빨리 해서 지역에 어려운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원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산해서 반영을 했어야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 소홀히하고 미흡하게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석철위원    추산은 잘하셨어요. 추산액의 50%를 증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산은 잘하셨죠. 요즘 전산화되어 있는데 딱 치면 추산이 바로 나오죠.
   지금은 추산액이 변경된 게 아니라 거기에 50%를 적용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80%를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그때부터 80%를 해야 되고 본예산을 짤 때 원래 원칙은 국·시비를 매칭한 후 일반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사정이 힘들다고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무슨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그당시에는 본예산하고 할 때 20여일 정도 시일 차이가 있는데 3회 추경 때 보니까 작년도 예비비로 편성한 345억원이 올해 넘어오면서 한 1, 2억원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또 각 부서의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모아보니까 39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중에서 본예산 160억원이 기 편성됐고 234억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85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앞으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원칙이 국·시비 매칭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예상치를 전체의 50% 이게 아니라 국·시비 매칭에 맞게 70% 반영하든지 해서 예산 원칙대로 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들어와서 2014년 9월 추가경정을 할 때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30몇 억원인데 1억원만 해 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시비 100% 매칭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힘들다고만 얘기하시고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이번 사태를 볼 때 이렇게 매칭할 것 같으면 다음년도부터는 국·시비 매칭 후 예산을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을 이야기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 당겨서 하면 새로 오시는 청장님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도 공약을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그래도 이번에 150여 억원 정도는 잉여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조금 안 좋은 선례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다 같이 듣고 계셨으니까 다음에 누가 기획실장님을 하시든지 계속하시든 간에 이런 선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제가 앞서 1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별다른 답을 못 받아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자치구 추경 예산 전례상 1차 추경이 1월에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일단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있고 대개 3월 이후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쯤 되면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저희 집행부에도 법정 선거사무에 몰입을 해야 될 시기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파악해 보니까 추경을 해도 충분히 돌아오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유례가 없었던 일을 처음으로 선례를 만드는 일인데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다와 이렇게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무방한 것을 할 때 이런 유례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앞서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긴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기는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긴급한 이유라 하시면 전년 그리고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환경의 변화라든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재정상황이든 사업상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전례가 없는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지방선거라는 게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계속 찾아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의원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선거 급박하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를 못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편한 건데 굳이 의원을 생각하실 필요는...
   지방선거는 그 이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1월에 추경이 들어온 이유를.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 어차피 재원이 돌아가면 3월에 하나 2월에 하나 1월에 하나 어차피 저희들이 하루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또 관례상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
김성년위원    어떤 면에서 옳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돈은 있는데 집행을 빨리 하면 그만큼...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잉여금으로 추산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총...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쓰시고 본예산에 잉여금 일단 어느 정도 반영하시고 이번에 일부를 반영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 말씀에 따르면 나머지 돈도 이번 1차 추경에 다 때려부어서 빨리 쓰면 좋죠.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2회 추경 때 완전 정리가 다...
김성년위원    충분히 추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그래도 아직까지 결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앞서 석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예산편성의 관례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파해야 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시기별로 예산의 세입이 잡히는 경향도 있고 세출에 몇 달 정도 우리가 본예산 운영하다 보면 세출의 발생요인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때 정도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었던 건데 어떤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원칙, 앞서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힘이나 목소리에 우리의 행정이 휘둘리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습니까?
   원칙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수성구청이 일을 하겠다는 행정이나 정책의 재정적 표현인데 흐름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맞게써야 되는데 대원칙이나 기본적인 게 깨지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적재적소에 쓰여야 된다는 예산의 기본적인 틀이 일그러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예산이 갖고 있는 우리 구청 정책의 재정적 표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지금은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계속 조금씩 일그러졌을 때 나중에 굉장히 큰 일그러진 표현으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결국은 본예산 할 때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히 추계를 해서,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추경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새로운 세입이 발생하고 또 몇 개월 쓰다가 세출의 필요성이 생기면 추경 할 수도 있는 거죠. 원칙상은 추경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할 수도 있죠.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1월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분이 의회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아해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랬을 때 수성구의 행정 신뢰도 하락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여러 가지 관례상 1월에 추경이 제출된 예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례에 벗어나는...
김성년위원    관례가 아니고 원칙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펼치고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두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57억원 9,0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사회복지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주로 기초연금에서 13억원 정도가 줄었고요.
김삼조위원    예, 줄어든 내용은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앞서서 두 분이 한 내용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질의를 빼고 이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짠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국고금이 내시변경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삼조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 조정』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지급시기 조정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차후에라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또 하반기쯤 되면 이게 변경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삼조위원    예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하반기에 확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성호    행정국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일단 국장님, 169쪽 중단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7,0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성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비는 그 전년도까지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작년에 평가결과 우리 구가 고용창출하고 수출에서 실적이 저조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해서 1인 창조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올해 또다시 공모해야 되죠?
○행정국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일단은 고용창출이 덜 되었다, 수출이 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향후에도 그럴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성호    올해는 정부의 평가기준이 매뉴얼에 맞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실적도 해서 내년에는 꼭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이름은 거창합니다.
   일자리사업단은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임시적 일자리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행정국장 신성호    좋은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3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뉴-잡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고용불안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우리 구가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해서 지역경제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유재원이 있을 때 우리 구가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일자리에 단 하나의 도움도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시적 일자리를, 호텔수성도 임시사용승인 넣는데 임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임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일에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예산이 총 2억원입니다. 그럼 총 15개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뉴-잡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게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면 2억원에 15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15억이면 7배가 넘죠. 7개만 잡아도 105개 기업을 지원할 수 비용입니다.
   100명 일자리와 105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비교한다면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신성호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기적인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뉴-잡 프로젝트 이것은 정말 청년실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서 가정이나 생활환경이 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 구가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최저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물론 당연히 좋은 일자리를...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당장 배고플 때 물고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뉴-잡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고 얼마 전 며칠 전에 중앙언론에서도 평가했듯이 우리 수성구가 공공형 일자리 창출에 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여유가 되니까...
   1월 추경에 안 해도 3월 추경에 하면 그때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해서, 8개월 정도 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면 설명서와 취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원요건 보면 만 18세 이상 수성구민으로 참여배제사유가 없는 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잃은 사람이 조건이라든지 해야죠, 맞죠?
   지금 말씀대로 임금이 인상되어서 인상된 요인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공공일자리의 대상자가 돼야 돼요. 취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신성호    일자리 잃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잃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차피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한테, 우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도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일부를 잘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공공일자리 개념이.
○행정국장 신성호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하려면 진짜 직원을 더 많이 뽑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수준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일을 같이 수행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하면 새 일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새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의 목적성이라는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의 목적성이 다른데 이름은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까? 뉴-잡 프로젝트. 새로운 일자리 프로젝트인데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임시적 일자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꾸만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대행해 나가는 게, 차라리 직원을 뽑는 중·소 작은 영세규모의 상인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나은 일자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본다면.
   하여튼 간에 이름에 비해서 이름의 목적에 맞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행정국장 신성호    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실업이나 고용불안 이런 사람들의 생활 안정에 도모를 할 수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보다는 그냥 퍼주는 사업처럼 느껴져요.
   일단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신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국장님, 석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1월이 아니어도 3월 이후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예산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이해했고요.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
○행정국장 신성호    본예산에 할 때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하고, 재원이 많이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도 본예산에 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하자”, 작년 연말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지나다 보니까 시장경제 불황도 있고 해서 일자리를 잃는 분도 굉장히 많고 실업자가, 좀 일시적인 일자리이지만 작년 한 해에 실행하고 효과도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 중순부터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물론 재원이야 어쨌든 한정되어 있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리가 써야 될 세출예산 중에 앞순위에 있는 것부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자 하니 담당 팀장님께서도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후순위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청장께서 8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사업을 굉장히 중점으로 두신 첫 번째 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몇 년이 지나면서 일자리사업에 성과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달성을 했지만, 이게 정량적으로는 충분히 달성을 했지만 정성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것을 제1사업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평가의 잣대가 갑자기 달라져서 그랬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받아오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평가가 낮아졌어요. C등급 받으면서 지금 지원금을 못 받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 이런 것은 아닌데 구청이 전체적으로 끌고가는 행정 정책 중에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젝트라는 말, 참 영어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한자를 쓰셔서 깜짝 놀랐는데 영어를 너무 많이, 조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거든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영역에서부터 빚을 내서라도 재정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지금의 그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정책의 방향이 공공 영역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 가야 된다는 노선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잖아요. 경제사정이 빨리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사실 없는 건데 뉴-잡 프로젝트 이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하고 내년에 재정상황이 안 좋으면 또 안 하고.
   물론 지금 당장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갑자기 상승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격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플랜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것보다는 사실 석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 취지에 맞다면, 일자리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신다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신성호    김성년위원님이나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그걸 계기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나 비난,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인데, 계속 석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지금 이 일자리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서류상에는 그 내용이 녹아 있지 않아요.
   이러면 다음에 일을 할 때 물론 100명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로 충족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전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해소할 수 있는 양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하다면, 굉장히 적다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단지 잠깐 일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가면 기존 15억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치고 그 성과를 제대로 못 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신성호    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계획선에서 추진,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꼭 반영되어서 의원님께서 해 주신 우리 구의 예산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김진환    예,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잠시 쉬어야 될 시간인데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7,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좀 미비해서 7,000만원 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성호    고용창출하고 수출 쪽에 평가 배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미비해서...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가정에서 설비라든지 수도 고장이 났다든지 전기가 고장났다든지 하면 서비스 받는 것이 용이하지 못해서 출장비하고 주더라도 서비스를 잘 못받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그걸 지정해서 설비면 설비, 전기면 전기, 건설이면 건설, 건축이면 건축 간단하게 두세 시간 정도 서비스 받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신성호    그런 부분도 일자리센터에서 가능하다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딱 적합한 일자리를 우리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잘 살려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지적서고 모빌랙 구입 2,000만원 하셨는데 지적서고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항온항습기가 올라왔던데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청사공간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서고도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항온항습기는 과의 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등록된 게 아니라 지적과에 정수 물품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지적서고를 보관하기 위한 항온항습기라고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분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토지정보과 지적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활용하는 지적도에 대한 항온항습기를 말하는 거고 이 모빌랙 구입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문서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1억 200만원이었는데 2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네요.
   이 부분은 돈이 증액되어서 잘 되었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고기잡는 법 가르쳐주다가 배고파서 죽기 때문에 고기 던져준다고 하셨는데 자율방범초소 한 군데가, 지금 날씨가 한파로 엄청 춥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좀 춥습니다.
홍경임위원    출입문이 다 깨져서 종이로 덮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긴급하게 처리해 달라는데 빨리 처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연간 1억 200만원 정도를 매월 주고 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풀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비 2억원 확보된 것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을 위해서 2억원을 시비로 더 받았습니다. 컨테이너 정비도 하고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가 동마다 통일성이 없고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에 보조금 받은 걸로 통일성을 주고 낡은 것 수리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달 중으로 자율방범협회와 디자인 시안을 협의하고 동을 통해서 재배정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3월 초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은 참 아쉽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오셔서 방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얘기를 하시고 긴급하다고 몇 십억이나 되는 걸 했는데, 지금 3월이 지나고 구정 지나고 와서는 한파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처리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번에 초소경관사업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73쪽 위에 중견리더 5급과정 위탁교육비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공무국외파견여비 600만원 이건 어떤 용도의 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5급 리더과정은 저희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위원회 5급 공무원 1명이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파견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대구시에서 6급 장기교육을 구·군에 보냈지 각 구·군에는 장기교육을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우리 구 순번이 되어서 5급 1명이 장기교육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파견여비는 중국 청두시에 있는 온강구청과 우호협력을 맺었는데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석철위원    파견 여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건 다른 비용이 들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체제비는 온강구청에서 우리와 협약하기를 8개월 동안 자기들이 체제비를 부담하는 걸로 협약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에 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회 추경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시기의 문제점 또 사안의 긴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와 지적서고 모빌랙 구입 같은 경우 사전에 미리 본예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갑자기 서고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사업 때문에 제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건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 실제로 제1회 추경을 편성한 것은 목적은 다른 것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긴급하지 않고 또 세입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7,500만원밖에 증액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지급 등 내부거래예요.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1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건 열 번, 스무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제1회 추경을, 우리가 1월 말부터 임시회를 했죠? 임시회에 제1회 추경을 제출한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합목적성, 여러 가지 사업 목적성도 뚜렷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원은 다 삭감해도 구정을 펼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 결산이 끝나고 추경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서상국위원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의원님들마다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도 아까 발언하신 석철위원님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마이스터고 수영장 때문에 이런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평생교육과 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원 플러스 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위원님, 지적서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상국위원    됐습니다. 그거 고쳐야 되죠. 당연히 사야 되고 한데 긴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편성했어야 된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 서고가 복지과랑 같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복지과가 너무 복잡해서 엉덩이가 막 닿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안돼서 마침 본관 지하에 있던 세무과 창고가 별관 체력단련실로 이동해서 세무과 창고의 공간이 생겨서 토지정보과 서고를 밑으로 내린 상황입니다.
   현재 복지과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복지과 환경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번에 안 하면 또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좀 전에 홍경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 1회 추경을 보면 전년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의 예산이 세입에 반영돼 있는데 그중에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사업도 지금 시비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상태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시비가 배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청한 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거는 배재원 시의원님이 특별히 노력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특별교부금은 보통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하는데 우리 구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우리도 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요구가 있었고 그 사업 중에 이게 필요하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재원이 한정돼 있는 시비 중에서 우리 구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똑같진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중에 사실 시비라고 해서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할 만한 운신의 폭이 좁긴 합니다만 이것도 구민들 세금으로 교부받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한정돼 있으면 꼭 누군가의 필요보다는 진짜 전체 사업 중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의원이 해 주셨고 국회의원이 해 주셨다 해서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과 그런 과정에서의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이게 그 여러 가지 2017년 연말에 시에서 지원받아야 될 많은 요구사업들 중에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인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경관개선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부서지고 남루해진 내부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한 처리도 굉장히 필요한데 대부분 보면 경관개선에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현재 나와있는 대로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경관사업도 하고 초소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김성년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 사업은 다른 구는 이미 2~3년 전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만 현재 통일성이 없고 각 동마다 다릅니다. 보기 흉한 것도 있고, 자율방범대원이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시의원들한테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로 말씀드렸던 건 이해했고요. 경관개선에만 맞추지 마시고 홍경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필요한, 겉보기 도색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고생하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내·외부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188쪽 상단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이 지난번 본예산에 2억원이 올라왔었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서상국위원    이번에는 전액 다네요? 14억 3,00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서상국위원    계약서를 체결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계약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은 학교에 운동장 지원해 주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따로 없고 확약서를 써주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국비를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확약서를 첨부해서 30억원을 확보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설계한다든지 사업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는 하지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보조라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2억원이 올라왔을 땐 어떤 식으로 말씀했냐면 협약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청에 보고하는 확약이라는 말은 수성구청에서 14억원을 보조한다는 걸 교육청에 보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확약...
서상국위원    그러면 14억 3,000만원을 보조하는 목적이 그때 일반인이 2개 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억 3,000만원을 순차적으로 나누고 건설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한다고 본예산 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
서상국위원    아니요. 그리고 협약서도 잘 쓰겠다 2억원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주민이 그 2개 라인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MOU라고 합니까 그런 협약서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확약서를 교육청에 제출할 때...
서상국위원    그런데 확약서라는 것은 수성구청에서 교육보조금으로 14억 3,000만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내용과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확약서를 안 써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당연히...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확약서를 안 쓰면 교부금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은 자기들 교육청과 교육부 내부적인 사항이고, 수성구청은 아무 조건 없이 14억 3,000만원을 수영장 건립에 보조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84억 6,000만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억원 정도 같으면 아닌 말로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14억원어치의 그런 것보다 원래의 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인데 어차피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 있었고 수영장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컸었고 강당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지원해 줄 때 확약서에 보면 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주민들도 하나의 공동체니까,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어느 정도 확약서에 집어넣어서 확약을...
서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14억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하게 되면 일반 고산지역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확약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을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마이스터고가 있는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2억원이 삭감됐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서상국위원    삭감되고 난 뒤에 지역에 가서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뭐하냐고.
   “고산에 인구는 11만에 육박하는데 수영장이 변변한 게 없어서 경산까지 가서 수영한다. 왜 수성구 의원들은 수영장 짓겠다는데 못 짓도록 2억원을 삭감했느냐”고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얻어맞는 이유는 주민들은 그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을 질타하고 수성구의회를 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서상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성구 주민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때까지는 원래 4개 레인을 교육부 예산으로 짓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 보조해서 2개 라인을 더 증설하면 2개 라인 정도는 고산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본예산 때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레인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나중에 이걸 우리가 확약해 준 대로 실천하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설계해서 마무리가 되면 운영할 때 저희도 14억원이라는 엄청난 많은 돈을 기여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하는 건 베이스로 깔려 있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시간적으로라든가 할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하는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하는지는...
서상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수성구에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우리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특별히 마이스터고에 14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지원을 해 주는 게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도 기본적으로 1개 할 때 5~6억원 정도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20~30% 정도 주는데, 수영장과 목적은 같은 건데 단지 금액이 14억원으로 크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운동장이든 강당이든 학생들을 위한 건데...
서상국위원    지역주민이 구체적으로 수영장을 활용할 수 없다면 특히 한 학교에 지원금액이 너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선출직들이 고산지역에만 가면 수영장을 짓는다 이렇게 생색만 내고 실제로 14억 3,000만원을 줘서 2개 레인을 더 증설하는데 고산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약서 할 때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러면 확약서를 먼저 받고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걸 먼저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1개 레인이든 2개 레인이든 마이스터고 수영장이 완공되면 운영할 때 일정 부분은 고산지역 주민이나 수성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명시해놓고 지원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한꺼번에 14억 3,000만원을 다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약을 해 줬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도 항상 너무 편파적으로 실제 내용은 모르고 무조건 “수성구의회가 반대했다” 그것도 14억 3,000만원 전체를 한 게 아니고 2억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법적인 절차 문제까지 따져가면서 2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걸 일반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왜 고산에 수영장 들어오는데 반대했냐”고 단순히 이렇게 몰아붙인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는...
서상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협약이 안 됐을 땐 협약을 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바르게 홍보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중앙상고에 강당 짓는데 6억원이었죠? 보조금 줬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고산주민을 위해서 수영장 건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학생 생활체육을 위해서 14억 3,0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의도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기본적으로...
서상국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 위원이 그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협약 잘 할 테니까 2억원 통과시켜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데 분명히...
서상국위원    속기록 지금 한번 볼까요? 본예산 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이 위주고 강당처럼 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속기록을 한번 보고 본 위원이 잘못 들었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협약을 어떻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실질적으로 저희들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강당처럼 지급 후 운영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랑 같이 교육청과, 원래 지원해 주는 취지가 학생도 있지만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14억 3,000만원 주는 것은 지역주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전혀 관계없는 건...
서상국위원    농업학교 학생 생활체육을 위해서 보조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니, 죄송하지만 지금 서너 번 비슷한 대답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재정교부법에 의해서 학생을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 주민들과 함께, 강당 때도 그렇고 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약서 써줄 때도 그거를 기재해서 향후에...
서상국위원    예,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 들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다. 수성구민이나 고산지역 주민을 위한 수영장은 아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만은 아닙니다. 평생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말을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약서에 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상국위원    그건 앞으로 협약할 예정이고 운영할 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확약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현재 예산을 추경에 올린 목적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은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분위기가...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도 겪고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본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게 제대로 해결 안 되고 과장님 설명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때 본예산 때도 추경 때 제대로 하자 해서 미루었는데 이 역시 서상국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의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반대를 했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표결을 해서 처리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증은 200% 갑니다만 싸우기도 싫고 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전화 통화하고 말았는데 구청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때도 엄청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 마인드가 뭐냐면 구청예산 자체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서 위원님과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확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한다’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이용하겠다’ 하는 이용계획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개 레인 같으면 하루에 몇 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겠다, 월 어느 정도의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예산 짤 때는 기본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삼조위원    그리고 현물투자 20억원 이거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이건 저희들이 산출한 건 아니고 대구시 투자심사를 할 때 거기 투자심사위원들께서 다른 데 다 지원 %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지원을 안 한다 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현물투자 20억원을 산정해서 교육청에서 제출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체적으로 원래 64억 6,000만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20억원이 플러스 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84억 6,0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보여주기 식으로 뻥튀기 해서 왔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까지는...
김삼조위원    지금 설명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왜냐하면...
김삼조위원    산출내역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땅값이라든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은 아마 땅값 아니겠습니까, 부지니까.
김삼조위원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
김삼조위원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땅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건 학교건물이라서.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20억원 산출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배추장사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20억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한다면 분명히 산출근거 내역이 있어야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건 아마 교육청...
김삼조위원    우리 주관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통보만 받고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억원이라면 땅의 공시지가라든지 현 시가든지 시가로 하든지 아니면 20년 장기임대 계약이 있다든지 이런 최소한 우리 민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20억원 이것은 뭡니까! 20억원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수성구청에 14억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해서 부풀려도 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계획도 하나 없고 무조건 교육청에 따라서 위탁해서 간다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의원들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산서도 나오기도 전에 모 의원들은 이걸 한다고 주민들한테 광고를 하질 않나!
   아니, 주무부서기 때문에 묻습니다. 2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교육청에서 산정해서...
김삼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면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별도로 20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파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땅의 면적도 보니까 4,000㎡입니다. 4,000㎡의 학교부지가 20억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20억원이 나왔는지. 이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예산 깎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삼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의 산출근거를 받아서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다음에 확약서 내용을 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확약서가 없다면, 어디 있겠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확약서는 저희들이 써드리는 거라서 그건 우리가 하면 되고...
김희섭위원    그 두 가지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인이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현재까지는 모르는데 대충 6개 정도 하는 걸로.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건설되면 최소한 1개 이상의 레인을 수성구 주민이 쓸 수 있고 레인이 아니면 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기본은...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건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박소현위원    청년커뮤니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원래 출발은 작년에 조례가 생기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입안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청년들과, 다 대표성을 두진 않겠지만 두 번 정도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공간이나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우선은 우리 청년들이 솔직히 낮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등등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동아리 지원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유인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동아리 쪽으로 지원하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형성해서 거기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의견도 나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원하는 게 일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 간담회 했을 때도 요구하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처음 하는 정책이고 일종의 사업인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단계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해서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 보니까 20개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하던데 심사는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심사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박소현위원    따로 구성하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해야 합니다.
박소현위원    20개라는 걸 지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건 사실 어떤 기초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대해서 평생교육 쪽에 접근해 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양을 해야 할지 그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해 보고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공모했을 때 10개가 될 수 있고, 지금 처음이라서 대충 일반적으로 동아리 지원 숫자 정도로 해서 가정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그런데 강의실 1개로 20개 동아리를 운영하려면 조금 혼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시간대로 해야 되고.
박소현위원    여기 조례를 보니까 운영수당에 청년문화활성화지원협의회 참석수당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는 되는데 21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조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청년 자체의 위원회가 생기면 그분들이 회장이나 부회장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 합해서 21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내부공간 환경개선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사실 작년에 제가 평생교육 쪽에 와서 이 부분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수련원 쪽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갔었는데 환경이...
   그전에 부원장 제도가 있었는데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지고 그대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한 사람을 대체하려 했는데 그때 원장실하고 같이 활용하려다 보니까, 직원을 뽑으려니까 직원이 근무할 데가 없고, 이 수련원은 포인트가 캠프다 보니까 토·일요일 이럴 때 하고 나면 직원들이 숙직할 데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나 열악했고, 처음에 수련원이 GB지역이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너무 좁아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배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소현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본예산 했을 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박소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202페이지에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듣고싶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작년에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감정가하고 시세하고 맞지 않아서 매도 물건도 없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비워줘야 되는데 전세나 임대까지 급한 대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박소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한단 말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3월 31일까지는 경로당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 매입이 안 되면 전세나 임대라도 구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칭 교육도시고 문화도시고 이런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CCTV를 달게 됨으로써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몰라도 더 안전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달려만 있어도 안전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정도?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에 저희 관제센터 설립을 하면서 그 당시 CCTV가 대략 600여 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난해 연말에 약 1,600여 대 설치되어 있고 지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부탁 아닌 부탁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설치했고 주민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작년에는 200여 대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도 더 달아달라는 데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아직까지도 동방문 때도 민원을 들은 바가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그래도 담당하시는 정종환 팀장님이 계시는데 수성구를 완벽하게 꿰고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정말 저도 자부심을 가집니다만...
강민구위원    교통과에 김문수 팀장하고, 제가 보니까 그분이 뒷골목까지 수성구 전체를 꿰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혹시나 과장님이 돈을 못 타와서 그분 업무 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아니, 지금 그런 일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지난해에 국민안전처, 물론 행안부에 통합되어 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지난해에도 교부세를 많이 받았지만 올해도 아직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결정도 안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해서 대구시 전체 교부세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각 구·군에 안분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구비가 CCTV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좀 적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데 3억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년에도 지난해에 버금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질의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600대 정도 설치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대단히 송구하지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안부라든지 평가하는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리가 안전도시라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강민구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CCTV를 어느 정도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항목 정도는 들어가지 싶은데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한국일보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행정지수를 평가할 때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아마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료를 직접적으로 한국일보에 드린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물론 CCTV도 CCTV 문제지만 안전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라든지 또는 건축, 건물 안전진단 또는 소위 국제안전도시 인증받는 그런 부분, 도시 브랜드를 업(up)시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뭐, 그렇겠죠.
   하여튼 CCTV가 달려 있으면 사실 사생활도 많이 침해되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치라든지, 잘한다 잘한다 할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현재 주민...
강민구위원    그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강민구위원    다음 달까지는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웃음소리)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제가 말씀...
강민구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도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실보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득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접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달아 달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있는지 수치화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몇 m 사이에 달렸으니까 안 단다 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봐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근거리에 CCTV가 있더라도 다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당연히 가능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도 안 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사실상 주민들 수요는 많습니다. 그에 따른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는 곡각지점이라든지 또는 네거리.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외곽, 떨어진 독립가옥 이런 데는 후순위로 밀리는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독립가옥 같은 것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것은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하니까 못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항상 “돈이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참, 공무원들 “돈 없습니다” 하지 않죠. “예산 없습니다” 하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물론 안전총괄과 훌륭하고 최우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좀 더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야 될 거고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고, 잘하시지만 좀 더, 조금만 더 잘해 주십사하고... 2% 부족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221쪽인데요. 지진재난 패키지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지난해 포항 지진 관련해서 대구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대구시에서 느낀 바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재난특별교부금을 4억 8,200만원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에...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부득불 반영했는데 지진재난 패키지는 대구시에서 공통적으로 각 구·군에 그런 행동요령이라든지 또는 관내에 우리 수성구에 지진 대피소 안내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관계로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각 구·군에 담당 과장 또는 담당 팀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제가 참석했고 1월에는 담당 팀장님이 참석했는데 대구시에 공통적으로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6월 말까지 가정에 배부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패키지 안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피하거나 대피소가 어디에 있다는 안내책자가 하나 들어갈 거고 또 뭐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행동요령이라든지 현재로는 계속 회의를 거듭해서 물론 발전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겠죠.
   현재 틀에서는 지진 발생할 때 행동요령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지진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좀 더 회의를 하게 되면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앞에 설명은 주머니에 넣을 게 없어요. 책자 하나밖에 없는데 책자를 주머니에 왜 넣어요? 그냥 주시면 되지.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는데 발전지향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국가가 교부금으로 내렸으면... 아, 교부세가 아니죠. 그럼 시에서 내려온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교부금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시에서 내려왔으면 뭔가 틀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틀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각 구·군 책임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발전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토의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만 하다가 6월까지 가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런 조금... 고난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들은 말로는 알려진 상식 수준의 이야기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를 하면 머리에 방석을 이고 뛰든지 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예산은 있는데 실제 사업계획 자체는 불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대구시에서도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지진 많이 나는 일본에 이런 패키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
석철위원    일본은 우리보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대응매뉴얼이 있거나 자료가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 탁상으로만 자꾸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경험이 있는 곳에 뭔가가 있으면 그걸 받아오면 훨신 편하잖아요. 벤치마킹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에서 재난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무리 모여서 이야기한들 상상 속의 이야기고 실효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경험만큼 중요한 것이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교부금이니까 저희가 건드리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실이 있으려면 단순히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갔다와도 괜찮아요. 벤치마킹을 해도 되고 진짜 제대로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패키지가 뭐지요? 배낭을 말하는 그런 겁니까? 뜻이.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대피 행동요령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지진대피소가 우리 집 주변으로 어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을 행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진 발생했을 때 주머니 안에 무엇을 넣어서 각 가정에 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토의 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목이 패키지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지진 대비 패키지 제작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진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아니면 지진재난 대비 패키지라고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진 대비 교육을 하는데 누가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대구시 각 구·군에 공통사항인데 패키지 제작·배부하는 것은 6월 말까지 행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 7월 이후에 지진대피를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 먼저 하고, 지금 예상이고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교육을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전문가 또는 예를 들어서 경일대학교 방호학과 교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나은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 한국에는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도 대구는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지나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3.0 정도 되는 것은 전세계에서 1년에 80만 번 발생합니다. 교육내용이 대피를 하는 것도 훌륭한 교육내용이지만 이 지진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냐 하면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지구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지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육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섭    교통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김점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자료만 저한테 이메일로 주십시오.
   캐슬파크 보안등 설치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부자료하고요.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 도로 이것은 상세설명서 이대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대로입니다.
강민구위원    위치도?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치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까 캐슬도 위치도하고...
○건설과장 김점용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에 진밭골 야영장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부지는 구청에서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천부지가 대부분이고 작년에 부지 1필지...
최진태위원    1필지 매입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예산이 거의 13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가 20억원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땅값 들어가는 것하고 하면 20억 7,600만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최진태위원    땅값은 얼마 정도에 매입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1억 5,000만원인가...
최진태위원    땅값은 별로 차지 안 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도로하고 붙은 조금 작은 땅 그걸 매입하도록...
최진태위원    옹벽 치고 공사가 그 캠핑장하고 하나는... 캠핑장이 있고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하고 그렇게 설치를 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같은...
최진태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부지 정지하고 있는 착공단계입니다.
최진태위원    원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시작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많이 원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많이 원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진밭골이라든지 욱수골이라든지 어디든지 야영장이 수성구 관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정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올해 예산 온 것은 아마 내년까지 뒤쪽에 하천부지를 더 닦아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50% 정도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로 보면 상반기 되면 50% 되는 거고요.
최진태위원    상반기에 50% 정도 진행되고 내년까지 가야 완공이 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올해 국비 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진태위원    그럼 이 예산 갖고도 거의 완공까지 갈 수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완공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야영장하고 보면 20억원 쓰는 게 최고로 적은 하한선입니다. 보통 20억원 이상은,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는 쓰면서 야영장을 만들어갑니다.
최진태위원    땅값을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30, 40억원 예산을 갖고 하는데 우리는 20억원 갖고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치가...
   도심 속 야영장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근처에 있는 팔공산 야영장이라든지 경북지역 치산 야영장을 보면 거의 풀(full)로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왕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좋은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과장님 237쪽 중단에 수성못 관람데크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관람데크 처음 설치할 때 동일하이빌 하면서 그때 받은 거거든요. 노후되어서 합석목재다 보니까 쉬운 말로 진이 다 빠져서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꼭 한두 군데가 부서집니다. 부서져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야외무대 말고 관람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거기에 합석목재 말고 천연 하드우드 계통으로 해서 목재 데크를 다시 까는 작업입니다.
석철위원    지난번 수성못 축제 때 수상무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상무대를 보기 위한 둑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계단 부분을 말합니다.
석철위원    지난번 수성못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관람석 뒤쪽 둔치를 지나가면서 교행이 잘 안 되고 밀릴 수 있다 위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하면서 통행로를 확보할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을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다른 데크로드 형태로 만드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이 사면이 되고 하니까 기초를 다시 판다는 게 상당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좀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데크를, 현재 상태에서는 더이상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동편 커피 카페에서부터 뒤쪽 저희들이 글로벌광장 만드는 데하고 상동... 유원지하고 경계부분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입광장 만들고 현재 주차장 만들어놓은 부분까지 그 안에 길들이 전부 옛날에 포장된 소방도로 형태라서 그것을 시내 중앙통 쪽으로 가시면 대구백화점 앞에 보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별 구분없이 만든 그런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도로를 정비해서 걷기 좋은 통행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동편에 상가지역 안쪽 도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안쪽...
석철위원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성못 주변의 도로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성못 쪽 도로는 전체적으로 차도 부분은, 산책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천연 마사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수성호텔에서 하는 수성호텔 입구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 가는 것 그리고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하는 파스쿠찌에서 두산오거리까지 가는 인도를 활용하고 옆에 사유지에 대한 돈을 받아서 한 차선 더 확보해서 나가기 좋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는 불교한방병원에서 지산로까지 빠지는 그것은 시 계획상 현재 보상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성호텔에서부터 쭉 가서 수성못오거리 그쪽으로 빠지는 길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테고 파동오거리인가 하여튼 그게 이름이 수성못오거리인지 그렇지만 그쪽 방향 정체가 사실은 길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신경 써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이것은 천주성삼병원 거기 응급 의료센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물테러 감염병 관련해서 테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감염병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일일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일보고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정산해 줘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생물테러라 하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생물테러라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 제가... 생물테러가 발생된 게 없어서 정확히는 공부를 좀 덜했고요...
최진태위원    발생되지는 않았고 대비해서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북에서 원자핵을 쏘면 탄저균이 핵에 날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그 백신은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지금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500만원어치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소에 옷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은 갖춰져 있는데 약품은 아직까지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비해서 약품 보관해서 있는 것도 없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치매안심센터 어떻게 운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에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국가방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통합정신치매센터라고 해서 그전에 하던 기간이 2018년 말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겸업으로 해서 통합정신치매센터도 운영하고, 저희는 올해 기능보강 부분하고 실제 인력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사무관리 쪽이나 의료 및 구료 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서 통합치매센터가 배부하거나 우리가 직접 배부하는 형태로 해서 치매환자나 가족 그리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석철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 내 가족이 치매가 있다든지 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저희가 치매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주기 선별검사를 하고요. 그중에 인지 저하자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현재 저희가 협력병원과 협약해서 정신과 신경과에 해당되는 병원에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감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중에 치매로 진단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일반 주민 중에 치매로 진단을 기 받으신 분들이 현재 보건소 등록으로 2,380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에 따라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6주짜리나 8주짜리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인지저하자들은 인지를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치료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저희가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개별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치매환자분이 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모시고 오는 겁니까, 가족이 데려다주는 방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주로 가족프로그램이나 환자 대상 프로그램을 할 때 대부분은 보호자분들이 아마 치매가 아주 심한 경우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거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 정도가 경증인 분은 본인 스스로가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상자 중에 꼭 참여해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방문선생님도 있고 치매센터에서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모시고 오는 경우도 방법은 다양하게 대상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치매 진단이 되면 대개 5급인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가 되면, 작년까지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등급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3등급으로 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5등급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면 누가 방문해서 방금 한 인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대화 상대라고 할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단 요양이나 등급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요원들이 있는데 그 조사요원들이 가서 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의사 진단서와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직접 치매환자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보건소 등록을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개인정보법 때문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치매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 사이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가족들이 봤을 때는 치매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밥솥 올려놓고 불 끄는 거 까먹고 그런 상황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치매진단을 받으려면 치매진단이 안 나거든요. 그런 중간층에 계신 분들, 진짜 진단이 나면 그에 따라서 약도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가 대부분 밤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낮에는 대화를 해 보면 멀쩡하게 대답을 하시고 야간에 돌아다니신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조기선별검사를 하고 대부분 가족분들이 좀 의심스럽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왔더라도 이 분의 전체적인 증상을 들어보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야간이나 저녁쯤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사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마다 증상이라든지 치매도 원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질병 관련되는 부분이나 거기에 맞춰서 실제 병원에 다니고 있는 내용도 확인을 하고, 말씀하셨던 정신질환과 치매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그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역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치매 진단이 나면 약도 처방이 가능하고 요양보호나 각종 금액의 한도를 잡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제도권 안에 나타나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판정을 받기까지 사이에서의 경계가 예방적 차원이랄까, 사실 보건소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는 절대 치매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치매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꼭 진단이 나지 않더라도 가족이 의심이 된다든가 주변사람이 의심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치매 아니니까 이런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접근을 해야지 치매가 좀 천천히 진행되든지 예방이라고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고맙겠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어떤 의미의 의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1차적으로 협력의사라는 부분을 감안 안 하고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신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협약을 해서 진단감별검사를 했는데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과 방침을 내리면서 실제 정신과나 신경과 의사를 치매센터에 두고 그분들이 진단검사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환자분들이나 의증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감별검사나 진단검사를 각각으로 운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더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건소가 직영으로 하는데 간호사라든지 작업치료사라든지 사회복지사로만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를, 옛날에 촉탁의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주 1회 8시간 기준으로 그런 전문의를 배치해서 진단검사는 하고 그 외의 감별검사는 협력병원으로 보내라고 지침이 하달됐던 부분이고 6월부터 반드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예산도 편성하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계속적으로 민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고, 254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성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디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면 위탁을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현재 3년 계약으로 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디에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잠시만요.
   동아메디병원이라고 3년 계약을 해 놨는데요. 거기서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가 우리가 규정으로 하고 있는 인원을 넘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1명이 파견되어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다 썼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국정사업으로 치매센터가 생기면서 이것을 치매안심센터 운영경비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위치는 보건소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4층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확장하게 되겠지만, 그럼 주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메디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올해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 쪽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저희 직원들도 다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을 충원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충원이 되면 프로그램이나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거나 개인 상담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보건소가 같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런 의미보다 창구가 일원화되는, 소위 말해서 직영이면 직영 위탁이면 위탁 이런 개념인데 이게 애매모호한 모습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올해만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바로 직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다 끝나가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때 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뒤늦게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있잖아요? 그때 다른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6년 1차 추경에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이 그때 편성되어서 그 해에 설계용역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차적으로 한 질문이 2016년인 2년 전 1차 추경에 기본설계용역이 편성되어 있던 건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2년 가까이 지나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건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월에 기본설계용역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2017년도 작년 봄에 생활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용역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4월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 다음에 2017년 5월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지 싶어서, 사업 추진이 빨리 되지 싶어서 그전까지 토지 협의매수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토지 협의매수를 시도해 보니까 협의매수 주체가 하도 오래돼서 소유자가 호적상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워낙 옛날 게 되어서...
김성년위원    길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그거하고 협의매수도 어렵고, 그 다음에 특히 뭐냐 하면 개발 지역은 관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1만㎡는 선일사항인데 1만㎡ 이하라서 협의사항이 뭐냐 하면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협의사항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절차가 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GB구역.
김성년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절차도 더 필요하고 토지 매입에도 시간과 이런 게 걸렸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참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기본용역도 그렇고 도시계획 기본시설용역도 그렇고 2개 다 공교롭게도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준비하는 거라, 본예산 때는 굉장히 자료준비를 잘 해 주시는데 추경 때는 자료준비를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네요.
   왜 이게 추경 때 올라오죠? 말씀을 들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저희들이 미처 예측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사업비라면 모르지만 기본계획설계 용역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크다면 예산사정상 안 된다,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총 사업비는 4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45억원에 국·시비 매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부지매입비는 사실 토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임야고 해서 부지 매입비는 5억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40억원 정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사업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건축비 90%가 지원됩니다.
김성년위원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시겠다? 그러면 90% 이상이 지원이 된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성질상 체육시설인데 주민지원사업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GB도시계획시설결정 하면 실시계획 인가하면서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결정이 언제 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결정 나는 것은 2019년도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50%가 난다?
   지금 설명서상으로 보면 배드민턴장 4면하고 외부에 테니스장 2면 그리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수성못 서편 상화동산 옆에 있는 체육시설 이전요구가 있어서 이전을 하면서 대체부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지금 상화동산 옆에 있는 체육시설은 뭐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는 테니스장.
김성년위원    몇 면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테니스장 2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리고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김성년위원    그럼 옮겨지는 대체부지에는 기존에 있던, 어쨌든 대체부지라고 하셨으니까 게이트볼장하고 농구장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다목적 구장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런데 다목적 구장은 주로 배드민턴...
김성년위원    체육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목적 구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성년위원    배드민턴 4면 들어가는 것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배드민턴장 2면하고 해서 다목적 구장에는 농구장도 겸영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배드민턴장으로 쓰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배드민턴장 위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농구장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배드민턴장은 어른들이 사용하니까 거의 대부분 어른들이 이기죠.
   왜냐하면 지난번 기 투자한 금액은 2,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이번에 올라온 금액도 5,000만원밖에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45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계속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계획용역 다 끝나고 기본계획 다 갖춰지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체하는 데 위치가 버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버스 정류장 맞습니다. 회차지에...
김성년위원    도보로 어느 정도 걸리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서 오리식당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면 천막으로 적어놓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 10분 정도로...
김성년위원    5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10분은 걸리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암만 그래도 10분 미만이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대로변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두산... 두성아파트 거기에서 걸으면 10분 정도면 넉넉하지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분이라는 도보시간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10분이라는 거리지만 이게 예산이 45억원이나 들어가는 규모가 있는 체육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의 사정으로 보자면 국민체육센터가 110억원 들었으니 그 반에 해당되는 돈이고 규모 면에서도 적지 않은데 저는 일단 체육시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정책이 뭡니까? 10분인가요, 5분인가요?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설들이 작더라도 주민들이 자기 집 생활공간 근처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형체육관으로 해서 모아지고 있는 방향에 있다는, 그게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 그리고 위치상으로 볼 때 오히려 상화동산 옆에 있는 공간에 대체부지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옮겨서까지... 거기는 사람들의 유동이나 특히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인데 그 공간을 뺏어서, 뺏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옮겼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45억원이나 들여서 설치한 이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할지 의문스럽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옆에 보면 구민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고산지역에 제2구민운동장을 계획하고 있고 대구스타디움 쪽으로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육상경기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산, 범물, 파동 쪽에는 체육시설 요구가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성년위원    제가 지산, 범물 지역에 체육시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이 돈이면 작은 공간, 작은 공간이라고 하니까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활용 가치성에서 가성비 얘기를 하는데 가성비가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지역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기본설계 용역 줄 적에 이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변 여러 가지 지역을 고려해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판단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누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6년도 용역할 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거기를 최적지로 생각하지?
         (『공기』하는 이 있음)
   공기 좋다고요?
   (웃음소리)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주민생활지원 사업비로 지원받으면 시설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비 투입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도 있겠네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면 주민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그만큼 못 받으니 예산상 가성비로는 괜찮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체육시설로 도움이 될지는 사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적지로 본 게 실제적으로 부지... 요즘 체육관을 지으면 부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임야고 GB구역이고 또 부지매입비도 들기는 하지만 거의 안 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금방 앞에서 말씀하신, 제가 말했던 효율성의 측면하고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효율성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데...
김성년위원    일을 직접 추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적지인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에는 최고 적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캠핑장하고도 관련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실제적으로 체육시설 안배를 보면 지산, 범물, 파동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지산, 범물, 파동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지 말자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거기 계신 분들한테 가장 최적지냐, 지산동에 계신 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운동하러 얼마나 가시겠어요?
강민구위원    많이 가요.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많이 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계속 아니시라고...
   한 번 정도... 정해지기는 했는데 계속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을 하면서 지역에 배드민턴장만 정말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제까지 국민체육센터가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도 배드민턴장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 지역에는 배드민턴 전용으로 짓는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배드민턴장으로만 쓰이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간단하게, 추경하고는 안 맞는데 다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구민운동장이 고산 쪽에 건립 계획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서상국위원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계획상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다.
서상국위원    현재는 빠졌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서상국위원    제2구민운동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수영장도 들어간다고 구청장이 고산지역에 방문할 때 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수영장을 요구할 때. 제2구민운동장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영장을 짓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구두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왜 수영장이 빠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수영장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1안, 2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만㎡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구민운동장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만한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하고 일단은 주차장으로 쓰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6개 종목 들어가면 그걸 먼저 시설을 설치하고 추후에 사정을 봐서 제2주차장 부지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1, 2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언젠가는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상황이 변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왜냐하면 국토부의 심의를 받는데 그 절차를 밟고 승인이 내려올 때까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5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1차 계획에 수영장을 제외했다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아, 그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시설물이 들어가면 국토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1만㎡ 이상 될 경우에는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제2구민운동장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상국위원    지금 계획이 몇 ㎡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4만9,000㎡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1만㎡ 이상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서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과 질의를...
         (『정회』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다 하고 정회합시다. 지금 다 되어 가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열린경로당 내용 있지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장이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세들어 사는 경로당이 수성시장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이 계속 되려고 하다가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구입을 못해요. 돈을 준비해놓고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해 보다가 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길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쉽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기획실장님 이렇게 좀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은 부딪쳐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만나봐서 어떻게든 해야 되지, 그 땅도 억지로 찾아내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어떤 분이라고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무척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설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석철위원    마이스터고 수영장에 대해서 정리할 단계가 되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법리적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치유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법적 하자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나 지하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강당을 짓더라도 땅은 당연하게 학교 거니까 땅을 쓰는 거고 건립비에 대해서 교육청에 얼마를 내고 우리가 얼마를 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수영장만 특이하게 다른 외부가 돈을 대고 땅을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건립비용에 해당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산출기초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제가 갖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예산 때는 2억원밖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14억 3,000만원도 갑자기 생겨요. 이건 정말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한 달 새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치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거죠. 대구시가 심사에서 결정한 대로 대구시가 추가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한다와 동일하게 우리 구도 더 이상 14억 3,000만원 이상의 돈은 추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배부하는 게 첫 번째로 맞다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로 교육청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얘기 없이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영장은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듭니다. 보일러를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25m 6레인을 사용하면 물을 한 번 비웠다가 다시 채우는 데 3일이 걸리고, 물을 빼는 데 12시간, 물을 채우는 데 12시간, 물을 데우는 데 4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말씀대로 시지 구역에 수영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하면 민간업자가 당연히 지었죠. 돈이 되는 일인데 안 한다는 말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수영장 지으면 학교가 민간개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를 마련하려면 민간에 개방되는데 그걸 떠나서 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당을 지어주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그 학교 학생조차도 가서 배드민턴 한번 농구 한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동중에 승인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50% 이상 그러니까 3일은 외부에 하지만 4일은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영장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교육으로 할 때는 무료겠지만 진짜 학생들이 어느 시간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이건 협약과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자기 학교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건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 할인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후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운영비 부담 역시 교육청 책임입니다. 하는 과정에 우리보고 운영비를, 우리가 운영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용함으로써 이용료가 사실상 운영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 아까 말한 추가부담에 대한 게 없어야 하는 게 분명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안조건을 달아도 괜찮은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교부조건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분들 수영장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신문사인 경우는 제 이름까지 써서 “부결을 주도한” 이렇게까지 쓰여 있던데, 법리적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다만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상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오도되면 곤란하고요.
   다만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학교가 소극적이면 향후 설계비용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부금에 해당되나요? 교육경비보조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보조금입니다.
석철위원    조건을 달아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꼭 짓고 싶어서.
   위원님들 다 궁금한 내용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건립비 추가비용이든 운영비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는 조건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저도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고산지역 계획인 제2구민운동장에 수영장이 안 들어온다 이 부분때문에 굉장히... 아직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가시는 분마다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2구민운동장을 지으면 거기에 수영장을 짓겠다고 구두약속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제가 회의록을 쉬는 시간에 잠시 봤습니다. 물론 교육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만 봐서도 주민을 위한 거라는 게 일단은 배제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2구민운동장에 수영장이 제외된다면 그건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차장을 쓰다가 추후에 1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완전히 협약을 한 상태는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서상국위원    그때 해 줄 수 있는 게 총 금액의 최대 20%까지라고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1개 정도 레인을...
서상국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6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6개 레인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것을...
서상국위원    그래 그 부분을 만일 우리가 총 예산의 20%까지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키우면 16억 얼마까지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레인 더 증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학생들도 주민이지만 학생들 말고도 주민들한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협약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금 더, 제 생각으로는 당시에는 레인이 1개 정도였는데 주민들 욕구가 굉장히 크니까 더 요구할 수...
서상국위원    내부적으로는 협약할 조건을 정해 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먼저 내부적인 계획을, 몇 레인 있으면 몇 레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협의할 수 있는 우리의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 주민은 아까 그... 과별로 질의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은 그게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홍보가 옳게 되어야 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건립되고 난 뒤에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고 돈을 추가해서 레인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조건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임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되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의 뉴-잡 프로젝트 참여자 선정 시 본인의 경제환경과 취업노력 정도를 반영.
   두 번째, 평생교육과 소관의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및 운영 비용은 추가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것.
   세 번째, 평생교육과 소관의 청년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청년동아리지원 운영비로 사용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최진태
   김희섭   강민구   김삼조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신성호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박춘수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여수환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감 사   실 장   노상현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성하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이영섭
   건 축   과 장   박노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1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부대의견 )
            2. 9.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