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474쪽 상단에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명품단독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시설들을 개선해 주고 노후된 도심지에 주택개량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대학 운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잘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위탁받은 기관이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인데 이 교육연구소에서 하는 업무와 이 사업에 해당되는, 이분들은 학술적 연구와 발표를 하는 단체라고 정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도 전부 다 교육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보면 하는 사업내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주민 의견을 조정한다’,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분석, 평가, 연구, 보고’, ‘도시재생자원 조사관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 여섯 가지 핵심 사업내역이 이 기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에 어떻게 위탁 운영을 맡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거슬러 보니까,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부터 도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활력과 증진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 지식플러스 법인에서 상동하고 범어2동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인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한 6개월간 수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서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더행센터 조례는 2013년 12월에 만들어졌고 더행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2014년 7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심사를 했는데 그때 지식플러스하고 인문사회연구소라고 하는 두 군데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지식플러스가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경력점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최초부터 하는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법인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법인 정관에 없는 일을, 우리 구청이 법인의 정관만 한번 읽으면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을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하고 이 법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를 내고 할 때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 업무가 실제는 없었고 도활사업으로 주민 마을 리더 육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인문사회연구소라든지 지식플러스 이런 곳에서 우리 사업을 따서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고를 그렇게 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단법인 지식플러스는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인데 정관 관리는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시 그것을 한다면 지식플러스하고는, 정관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뭔가를 할 때는 진짜 법인의 정관이라든지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내용이 우리 사업과 일치할 때 일을 줄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준다는 것은 결국 용역을 생각 없이 준다고밖에 판단을 못하거든요.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 구청보다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셨던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것을 주기 때문에, 물론 항상 하고 나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잘하는 것을 더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매우 안타깝고 이런 예산이 집행된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아침에 범어1동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항의 방문 오셔서 정신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여쭙겠습니다.
   47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명서는 10쪽이고요.
   도시환경 정비에서 2,000만원 벽화 옹벽 도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관내 벽화 44개소에 탈색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우선 타일 붙이는 작업도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페인트 도색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페인트 도색도 있고 조형물 2개가 있고, 궁전맨션 옆에 중·원경 그림 그려놓은 것 한 4개소가 있고, 옹벽 도색 8개소, 조망점 사업이 2개소 이렇게 4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도 박물관 옆에 타일 붙이는 것 보니까 기본적으로 5,000만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억 5,000만원 들여서 타일 붙일 바에야 100만원 또는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매년 10번 칠하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게 “대구시 예산입니다. 우리 구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던데 최근에도 그런 예산이 계속 생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올해는 시비 같은 것 받은 게 없어서 못했고요.
   타일 사업은 올해 한 게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벽화 그리기 한 게 있고요.
강민구위원    벽화는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자원봉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완전히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알리고 우리는 페인트만 지원하고 미대에 있는 친구들은 밑그림만 그리게 하고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도색을 하게 하면 우리는 페인트 값만 들어서 좋고 학생들은 자원봉사해서 좋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옹벽이나 여러 가지 벽화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앞으로 벽화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도 벽화 그리기는 시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 인력을 지원받고 현재는 수성구 미협에 전문 미술가 2명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분들은 봉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술 임금을 주고 비정규직인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자들처럼 보조 사업으로 하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거꾸로 미대나 미술을 전공하는 고등학생들도 벽화는 충분히 가능하던데요. 그 밑그림을 자원봉사로 그리게 하고 또 학생들한테 칠하게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은 같은 예산으로라도 엄청 더 많이 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예로 계단을 칠하는 것을 보니까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한 사람이 계속 서있고, 계단에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과장님은 아십니까?
   벽은 그냥 평면이니까 그리면 되는데 계단에는 그림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포인트에 두고 계속하던데 KT&T에서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려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그래서 어제 평생교육과에도 물어봤어요. 평생교육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 봉사하고 싶은 학생들 정말 많아요, 도색하는 거.
   허클베리핀에도 나오는 거 아시잖습니까. 막 칠하다가 이거 재밌다니까 다른 애들이 와서 막 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471쪽에 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만 건이라 그랬죠?
   설명서는 13쪽인데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주부로 해서 조사를 다 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연간 23개 동 중에 절반을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23개 동 전체를 조사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강민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저번에 글도 하나 써서 신문에 냈는데 5㎡ 이상 되는 간판은 한글 겸용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5㎡ 안에 거는 영어만 써도 되고.
   그런데 왜 영어만 써놓는 간판이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그게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돼서 그렇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5㎡ 넘더라도 그냥 영어만 쓰여 있는 간판이 제법 많이 보이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도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하면서, 다 조사가 되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최소한도 한글이 5%나 10% 정도는 있어야지 저도 대한민국 평균의 반은 가는데 제가 못 읽는 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예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바로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물론 중구에 가니까 더 형편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올해 조사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의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고생 진짜 많습니다.
   도시디자인이 말은 들어보면 굉장히 세련됐는데 일은 거친 일들이 많아서 도시디자인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보건위에 있을 때 말씀드린 이야긴데 방금 강민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벽화와 타일 그리는 문제는 전문가들에게는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여기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개인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뗄 수 있는 법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데 시에서 내려오기를 단체에 주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게 시행이 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불법 현수막은 언제 많이 붙이냐 하면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붙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면 8시 되면 사람들이 현수막 걸어놨던 것을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 그 시간에 우리가 단속할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종종 게시합니다. “여기는 단속구간이니까 절대 대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오랫동안 붙어 있거든요. 1년, 6개월 붙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붙여놓는 것은 불법이라고 떼면서 자기들은 저기 붙이는 것 불법이가, 아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다는 부서에서 오래되고 이러면 자기네들이 떼야 되는데 그런 걸 제때제때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은 불법으로 붙이면서 우리 것은 왜 떼라 하냐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어2동 야시골에 보면 도막공사라 해서 바닥을 정말 멋지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12월 1일부로 끝나게 돼 있는데 오늘이 12월 12일이죠? 그런데 12월 1일까지 공사 끝났는데 아직도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업체에 얘기해서 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484쪽 하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8,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2020년도 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본조사 용역도 끝냈고 안전도 조사하고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에 의향서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까지 마쳤습니다.
   또 안전도시협의회도 구성하였고 내년에는 국·영문 혼용으로 해서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2019년 1월까지는 제출해야 되고 이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5년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인도시 브랜드 가치 증가를 위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인정합니다. 브랜드 가치.
조규화위원    대구에서는 우리 수성구가 처음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대구 8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경북에는 구미시가 금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국내 공인 현황을 보면 12개 도시가 있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서울은 송파구하고 강북구 두 군데가 인증을 받았고, 구미, 삼척, 창원, 원주 이런 순서로 나가졌고 앞으로 공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가 14개 도시가 있는데 보면 또 울산, 경북, 충남, 주로 충남이 많습니다. 서울은 보니까 준비 단계가 없는데 서울은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국가공인도시 인증은 실제 정부가 추구하는 지자체의 안전 자치를 실현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목표 4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지켜주는 안전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인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사업을 하면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데가 많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우리 수성구 직원들은 힘들어도 수성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5년 동안 하면 전년도에도 보면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쉽게 말해서 5년 하면 한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용역을 1년 단위로 해서 최소한 4년 정도 용역을 계속적으로, 작년에 7대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전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에 계획된 용역보고회를 내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간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결과치를.
조규화위원    국제안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학교는 어디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것은 금년 4월에 대구시 교육청을 통해서 동도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범어동 동도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시 교육청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단 한 학교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국제공인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한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지조사도 하고 사업 실적도 추가로 제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현지조사하면서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그렇게 만일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도시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이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고 공인도시 용역을 주는 건 전국에 3개 대학교가 있고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하고 협약 체결한 대학교가 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한 1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증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아무래도 5년 동안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5년 동안 평가를 받아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차후 5년 뒤부터는 그대로 인증이 되는 겁니까? 어떤 단계가 또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어차피 이건 국제적으로 공인을 인증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되리라 봅니다.
조규화위원    지속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 평가하고 실적은 5년 동안 받기 위해서 그걸 꾸준히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끝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인증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아니, 공인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점차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를 제출해서 인증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그냥 공인안전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또 시작해야...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번만 받으면 지속적으로 수성구는 안전도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차피 2차 연도까지 우리가 인증을 받으면 2020년도에 받을 수 있겠네요? 5년 같으면 2021년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2020년 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2차 연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알차게 더 하셔서 5년 뒤에라도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알차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자율방재단 장화 구입 1,200만원이 삭감됐네요. 왜 삭각됐습니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단체에 비해서 태동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나름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늦게 출발해서 깎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두산동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혹시 여기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두산동 주민센터 건너편 골목 불법 주·정차 관계?
조규화위원    예, 그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넓고 주·정차 CCTV 이동차량하고 단속원들은 또 한정되어 있고, 또 고정 CCTV는 주요 도로라든지 그런 지역에 또 한정되어 설치돼 있고 우리가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골목골목마다 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정체되고 할 때는 질서 계도원들을 저희가 보내서, 물론 질서 계도원도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맺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다소 해소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흉내라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어느 정도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 우리의 마음을 구청에서 알아주는구나’ 이래서 그걸 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그런 예산 정도 같은 건 일절 추가된 게 없다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고 그런 지역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단속이 주가 됐던 부분이 있고, 지금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은...
조규화위원    단속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그렇게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게 있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했는데 두 개를 제가 질의를 안 한 건지 안 왔습니다.
   우선 145쪽 공영주차장 관리 있잖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공영 주차장 관리.
   예, 145페이지요?
강민구위원    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기준이 도로 기준으로 20m가 넘으면 시에서 관리하고 그 밑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이렇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도로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인 시에서 하고.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 불편한 점도 있으시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가장 가까운 예로 이 뒤에 유료주차장을 하니까 홀트아동복지관에 봉사하러 온 사람도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을 연간 계약으로 업체에 주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이 주차장이 92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전가가 그 당시에 3,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200만원을 써서 낙찰됐는데 지금도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해 내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요일제에 가입하면 50% 감면되는 혜택밖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국가유공자라든지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이런 것은 다 할인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언제쯤 계약하셨습니까? 연간 계약이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작년 9월 1일부터 올 12월 말까지 16개월간.
강민구위원    잘 됐네요. 이걸 그렇게 하시면서 별도로 몇 개의 면이라도 예외사항을 만들어서 금액을 적게 입찰하라든지 이렇게 면수를 줄여서 입찰을 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홀트복지관에 계속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4시간 정도, 여기 와보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걸 구청장께서도 매일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안 된다는 말은 안 하셨다만은 실무적인 면에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교통과장 심상득    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구청장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유념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설명서 377쪽에 보면 부설 주차장 개방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주차장을 개방하면 돈도 많이 주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예산서가 몇 페이지인지 좀 봐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는 377쪽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왔다 갔다...
   설명서 377쪽 부설 주차장 개방 8,100만원이 있고 4개소를 한다 이래놨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도 개방하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강민구위원    기타는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도 해 준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주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걸 달라고 했는데 빠뜨렸거든요.
○교통과장 심상득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왕 현황은 주시고, 학교 같은 데도 이걸 하니까 학생들 등교 시간에 맞춰서 안 빼주니까 학교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안전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해서 개방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은 없습니까?
   많은 학교가 차만 다 빠져나간다면 개방에 응하고 소위 말하는 수익도 생기는데 그러면 많이 개방할 것 같은데 차가 안 빠지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교통과장 심상득    예, 차도 안 빠지고 애들 등·하교 시간대에 차가 출입하니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차 빼는 시간을 더 빨리하는 이런 거는 사실 현실상 좀 힘들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사실상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2쪽 교통시설물 설치할 예산이 1억5,000만원 있다,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우리 두리봉 터널 쪽에 보면 너무 과속해서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시끄럽다는 민원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시에 기존 속도 제한이 60㎞/h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속도 제한 표시를 해달라는 민원사항을 경찰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경찰에 지금 모든 걸 의뢰해 놓으면 시일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 것도 한 1년을 끌고 2년을 끌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시설물 예산을 가지고 속도 제한 표시하는 이런 것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잖습니까. 그 예산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우리가 교통에 관련해서는 경찰하고 저희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주차선 긋는 것 전부 협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대청초등학교 밑에 담벼락을 이용하는 주차장 부지.
   주차장특별회계에는 금액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 적립금이 5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당장 내년도에 상동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23억원이 들어가고 또 신매, 여러 군데 들어오기 때문에 대청초등학교는 사실상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경사면을 우리보고 헐값에 사라고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정말 70면 정도 나옵니다마는 그 예산은 위원님께서 국·시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일단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땅 구입비는 한 20억원 미만인데, 땅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우리가 일단 시에는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진태위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있는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땅 구입하는 거는 일단 구청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은 구입해 놓고 일단 거기에서 공사비는 국비나 시비를 당겨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하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김문수 팀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 공사도 하고 이렇던데 반드시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김부겸 장관님을 통해서라도 국비를 어떻게 빨리 해서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들하고도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그게 너무 장기적인 일이라서, 단기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위험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차한 걸 견인할 수도 없고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단속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골목이라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쉽지 않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한테 학부모들 서명을 다 받아서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서 일단은 한번 해 보자까지는 해놨거든요.
   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과 그 동네 주민을 좀 설득해서 자기 집 앞쪽만이라도 주차를 안 하면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작업도 같이 단기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1개만 더 이야기하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턴 지역에 꼭 주차해 놓는 차들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종종 그럴 경우도 있죠.
김희섭위원    지금 현재로써 법률적으로 즉각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유턴 지역이나 곡각지점, 횡단보도 지점, 인도 위 이런 데는 시간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도 두 컷만 찍어 주시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희섭위원    아, 찍어서 바로 보내면 됩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보통 10분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시간과 지체 없이 반드시 두 컷만 찍으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 835페이지 거기 보면 201-01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01의 아래에 보면 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라고 72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이건 올해부터 민원인이 교통 관련 과태료를 위텍스라 하는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납부할 시에 발생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보니까 720만원을 예산 계상해 놨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교통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과하게 잡았고, 추정치보다는 이용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위원 10명 중에 도시보건위원회에 네 분이나 계셔서 도시보건에는 질의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8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올해는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중동, 상동, 파동에 다섯 군데 지금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늘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노언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7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4의 비율로 해서 조금 올라가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여기를 정비한다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노언    쌈지공원, 작게나마 텃밭이나 주차장 확보나 쉼터 정도 그런 경우입니다.
김희섭위원    이 돈으로는 조금 부족하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노언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을 좀 더 많이 올리시지.
○건축과장 박노언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김희섭위원    시가 주는 만큼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내면 시가 그만큼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만큼, 시가 60이고 저희가 40인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시에 혹시 누가 가시면 수성구에 많이 달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 같은데.
○건축과장 박노언    예,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온 건 아니니까요.
   다음 건설과에 수성관광호텔 동편 도로건설 때문에 미리 물어봅니다.
   지금 수성관광호텔 준공 허가 조건이 뭐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위원님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러면요?
○건축과장 박노언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석철위원    아, 공원녹지과?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508쪽에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하는 1억원 예산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1,0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1,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1,000만원인데 그건 상동에 세 군데고, 위험지구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막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띠를 친다든지.
최진태위원    그거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축과장 박노언    정비구역 내에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정비구역 내에?
   아, 예. 상동 쪽에 있는?
○건축과장 박노언    예, 상동에... 조금 멀리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515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이게 호텔수성 건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 연도에도 조건부 허가를 해서 이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여기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당초 우리 사업비가 협약할 당시에는 20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토지가격이 상승했고 전체 지중화 이런 것을 해 보니까 51억 1,500만원 해서 호텔부담이 3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납부를 계속 독촉해서 측량비를 2016년 6월에 5,000만원 납부했고, 정식사업비 1차 납부는 11월에 8억 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 12월 15일까지 2차 납부를 해서 2억 4,892만3,000원을 고지서 발부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계획은 나머지 잔여보상비 전액을 2018년 1월까지 22억 7,555만3,000원 이걸 납부하겠다고 약속되어 있고, 한전지중화사업비 부담분이 11억원 되는데 이것은 협약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바로 납부하겠다고 여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계약을 했을 때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최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협약에 2016년 12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납부가 안 되고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계속 5차례 이상 독촉을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허가라고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안 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때 우리 청에서 막을 길이 있느냐?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마감하지도 않고 계속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청에서 좀 재빠르게 그때부터 독촉을 한다든지 했으면 호텔 측에도 이렇게 많은 증액 부담을 안 주고 했을 텐데 그냥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만이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억 5,000만원에서 했던 것이 36억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지금 호텔 측에서는 이것을 1월 말까지 다 끝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리가 280m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규화위원    그럼 보상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공사비보다.
○건설과장 김점용    보상비가 대다수입니다.
조규화위원    90% 이상 차지하겠죠?
○건설과장 김점용    33억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8억 500억원을 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상을 본인 말로는 8억원을 낸 금액으로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니까 지연되고 못하는 것 아니냐, 빨리 해결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8억원 낸 것 가지고 보상을 좀 하면 된대요. 보상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 하니까 한 100m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100m는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입구에, 하와이 쪽에 일단 8억 500만원 보상되는 필지만큼은 우리가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유가 되면 안 내겠습니까, 내고 공사를 시작하겠는데 아마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봐서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 입장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1월 말까지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기다리면서 “1월 말에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납부독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내년 1월까지는 보상비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연계를 해 놨습니다. 호텔 전체적인 증축사업 준공하기 전에는 도로 완료가 안 되면 전체 준공은 안 된다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과장님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컨벤션 센터를 완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출을 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이 자기들 계획이 이렇다면 청에서 안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것은 저희 건설과는 도로 개설에 대한 소관이고 호텔의 준공이라든지 그런 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일단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건데 만일의 경우에 컨벤션센터를 완공시켜줘서 해결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완공시켜주고 해결 안 될 경우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차질 없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라고 하니까 확장 시에 차질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조규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붙여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돈 작년에도 현재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상당히 얘기 많이 한 건데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자금사정이라든지 돈 납부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동해서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해서 해야 되지, 강제적으로 내는 것은 없는데 독촉은 계속하고 있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강민구위원    이게 제도의 허점을 그분들은 아주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지방의회에서 해도 그분들은 좀 쉬운 말로는 배 째라 아닙니까? 내가 돈 있으면 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협약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준공이 안 됩니다. 준공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부도가 나든지 하겠지요.
강민구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것을 달리,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차로를 하나 더 내지 않습니까? 진입로에 파스쿠찌인가 거기까지 산 쪽으로.
○건설과장 김점용    예, 한 차로 더 냅니다.
강민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내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김점용    예,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또다시 크게 S자 구간에 그 위에 도로 트래픽 잼 교통혼잡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줬다는 데 많은 주민들이 솔직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묻지만 저도 의구심은 있으나 확실한 증빙이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지켜야 될 그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없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전체적인 도로 부분에서는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7성급호텔이라고 하고. 7성급 되면 뭐 합니까? 지가 말한 것도 안 지키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같은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됩니다마는 얼마 전 같은 공원 지역에 체육공원 그 안쪽에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도로 안쪽에 뭔가를 건축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들어가니까 그 작은 도로에 연결지어서 당신이 도로를 닦아서, 현재는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를 내어서 건축허가를 받아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중간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무덤 보상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개인보고 도로를 닦은 다음에 당신이 건축허가를 받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신청했던 분의 입장에서 보면 수성관광호텔은 직접 그 도로를 닦으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그 수성관광호텔 분께서 주변의 다른 상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말할 때는 자기는 20억원만 납부하면 구청이 다 알아서 해 준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동네에는 소문이 나 있는데, 왜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며, 받으면 돈이 계속 돈이 올라가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방식을 채택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수용재결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공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성호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만 대응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우리가 좀... 호텔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럼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하는데 그럼 이 내용이 토지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입니다.
석철위원    목만 보면 시설비라서 도로를 닦는 비용처럼 보여서요.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시설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석철위원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든 어떻든 책임 다 지는 방식으로 되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책임 다 지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억 5,000만원에서 51억 1,500만원이라고 늘어난 것은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분만 예상하면 됩니다.
석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우선 호텔 현재 계획상으로는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서류상으로는 올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연장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연장한다고 했을 때 어떻든 간에 준공예정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연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마 내년 6월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초단기적으로 하더라도 3월 정도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때까지 도로건설 못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감정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돈만 들어오면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상 나가면서 바로바로 하면, 길을 점차적으로 내 가면... 빨리 서두르면 가능한 사항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의외의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주택사업하고 수성호텔사업은 유원지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결정된 시에서, 시설결정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넣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개념하고 수성유원지 내에 있는 수성호텔 자체는 사실 유원지 결정되기 전부터 4층 건물이 본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되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다른 데 비해서 좀 넓게 보이는데 유원지 내에 작은 일반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사업인가를 먼저 내주고 그 인가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들은 일반지역은 그런 인가라는 절차 없이 주택을 그냥 건축허가만 해서 짓는데 저희들은 사업인가를 걸면서 여러 가지 조건도 넣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건축법상으로 기존도로만 접해 있으면 건축허가는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로확장까지 요구가 아니고 스스로 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가조건에 사실은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같으면 주변에 도로를 내준다든지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도 공원을 만들고 하면 용적률상에 8% 정도까지는 용적률을 확대해 준다든지 층수를 더 높여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성호텔 같은 경우에는 시설결정된 범위 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어떤... 사실 그런 것을 줘야 특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나도 안 줬고 자기들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고, 인가조건상에는 금액상으로 작용한 게 아니고 도로를 기부채납하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은, 그 당시는 전체적인 준공만을 생각했었는데 인가조건상을 저희들이 걸면서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인가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법적 주차장 대수보다 3배 정도, 법적으로는 267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대 가량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를 했었고 해서 주차장은 빨리 되면 상가번영회하고도 그렇고 우리 구청하고도 그렇고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3시간 정도는 무료로 댈 수 있도록 그런 협약들도 쓰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먼저 쓰면 유리하겠다고 판단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컨벤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인가조건 중에는 숙박동보다도 컨벤션을 먼저 쓸 수 없다는 인가조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돈이 되는 컨벤션만 하고 숙박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판단하고 저희들이 인가조건을 걸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숙박동도 사실은 거의 다 되어 있고 80% 이상은 건물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쪽에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사실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경주 지진부터입니다. 수성호텔 오너 아들이 경주에 공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진이 나니까 공장들이 내진설계라든지 비용측면에서 타 지역에 가는 것보다 부담이 더 되니까 중도금이나 막대금 이런 돈들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은행 돈을 융통하게 되고 은행은 관광업 자체를 전망 있고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으로 안 보다 보니까 대출도 힘들어지고 해서 근근이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와서 준공 소문이 나고 서두르게 된 사항은 지하층에 무리하게 나이트클럽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도 오히려 역으로 좀... 아마 준공을 서두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누가 봐도 저 정도 같으면 좀 일부라도 준공 내주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설 정도가 되면 지금부터라도 연말까지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뼈대는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하니까 외장이라든지 내장에 최대한 인력을 넣어서 해서 어느 정도라도 이루어지면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물리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준공을 먼저 내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말씀해 주셔서 오해 부분도 많이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다른 구조진단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사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수성유원지 호텔에서 3번 났습니다. 공사현장에 2번 났고 원래 있던 본관 회장 사무실 거기서도 전기누전으로 조금 났고, 11월 28일에 스티로폼 1장이 타서 그것은 자체 진화해서 껐고, 12월 5일인가 6일에 난 것은 수풀 무더기에 나다 보니까 그을음이 건물에 묻을 정도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들하고 기술자들한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라고 지시를 했고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외부 그을음 정도고 전체적인 하중이나 이런 데 지장을 줄 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되면 화재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들도 안전상에 조심을 했을 건데 그래도 작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제일 우려되는 거고 어떻게든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하는 게 일단 건물 자체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수성호텔도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청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또 칼로 두부 끊듯이 “(청취불능) 했으니까 안돼!”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소아적인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최선의 시민들 입장에서도, 구민들 입장에서도 최선이고 호텔 측에서도 저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마지막으로 동편 도로건설이 끝나고 나면 거기만 늘어나서 될 일은 아니고 결국은 불교한방병원에서부터 구 예식장 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시 건설본부에서 보상에 들어가서 보상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같이 준공이 나야지만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가조건상에는 사실은 호텔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호텔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 그 부분만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도로는 시 예산으로 시에서 해 주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내년 말까지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내는 부분은 새로 신설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20m 도로였던 것을 그 이전에 수성유원지를 조성하면서 옆에 붙은 것하고는, 옛날에 수성유원지를 생각해서 15m만 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선에 맞게 20m까지, 사실은 진작에 수성유원지 이만큼 호텔 들어서기 전에도 사실 차가 밀리고 하니까 그것을 진즉에 시에서 신경을 좀 써서 수년 전에 냈었어야 하는 도로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연결도로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구시에 계속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다 받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성못 북편에 수영장 짓고 주차장 한다는 말이 계속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여쭤봤죠?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수성못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성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는데”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서 일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계속 직원들이 바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때는 너무 가볍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좀 가볍게 질문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도 사라지고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실 제일 큰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결정사항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시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은 주차장이 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유원지 활성화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훨씬 낫겠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그쪽을 통해서 바로 유원지 수상무대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엘리베이터 하나만 설치하면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연결 가교를 설치하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시에 요청을 2년 전부터 계속 공문상으로도 보내고 저희 자체 회의 있을 때도 시에 건의하고 했는데 시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실은 다른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알력 부분이 생기면서부터는 거의 손을 사실 안 댔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바꿨을 때 기존 토지소유주들이 자기들은 수영장을 누군가가 하면 크게 돈 들여서 자기들 비싼 값에 땅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하면 그건 전부 시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되게 되면 시 부담금이 늘어야 되는데 시 부담금이 유원지 내이기 때문에 fix(고정)되어 있는 시 공원녹지과의 예산 중에서 그 부분이 수백억원이 그쪽에 묶여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로 직원들은 시설비 결정된 부분을 수영장 된 것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꺼려했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강민구위원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1층 겸 밑은 수영장이고 그 위가 주차장 아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수성못하고 높이를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런데 지금은 수영장은 없애고 주차장만 하려고 해도 시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수영장은 안 짓겠다고 해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수영장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수영장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다 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여건이 변동되어서 어떤 일로 이렇게 갔다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수영장은 수영장으로 살리고 주차장도 부설... 공작물로 주차장을 넣으면 되니까 수영장을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수영장 및 주차장 그것은 특수시설에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반대를 하고 저번에 시에서 수성호텔하고 연관해서 전체적인 교통대책영향위원회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그분들 전문 교수분들하고 민간협의회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어차피 그것은 시에서는 더 이상 거기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까 민간투자자 누가 나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그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왔는데 민간투자자들도 저희들이 개별 지주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거기 있는 대지주, 큰 땅이 지주 분 중에 MBC 땅이 20%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거의 회사 형편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강민구위원    대구 MBC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혀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개발하려면 추가적인 금전적 재정적 지출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고 해서 민간투자 자체도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구시는 수영장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이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성유원지는 이만큼 됐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사람들은 귀머거리고 눈멀고 이러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차장이라도 하면 그걸 유료화 하더라도 전혀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민영화 하라는 뜻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거 누가 민영화 하겠습니까? 민영화 해서 땅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는 있는데.
강민구위원    내년 되면 변화가 있겠네요, 내년 하반기에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개별 지주분들...
강민구위원    아니, 지주고 말고 내년 하반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는 게 후내년 6월 말 지나면 유원지 결정된 데서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은 개별필지별로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일반자연녹지가 되는 거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사실 전부 다 땅을, 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땅에 토지하고 도로하고 안 접해 있는 소유주들은 자기들도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맹지가 되어서 더 쓸모없는 땅이 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2020년 6월 말일부로 다 해지된다는 겁니까? 공원 일몰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내년 하반기 돼도 안 되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시기적으로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사실은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강민구위원    예, 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겠죠?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영상분수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성년    위원님, 잠시만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을 기승전결 전후사정 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요점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러겠습니다.
         (『좋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석철위원    영상분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상분수에 대해서 일단은 분수 자체가 한 가지로 몇 십년을 해 오니까 식상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스피커 볼륨이 일단 듣는 사람에게 너무 낮아서 무슨 음악이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에요. 결국은 스피커가 안 좋아졌거나 엠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보수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볼륨을 소음문제 때문에 줄여 놨다 하지만 거니는 사람이 음악이 들릴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보다는 기한이 이미 노후되어서 교체할 시기까지 가 있는데 분수의 음악을 바꿔서 새로운 분수의 형태를 띌 것이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하고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인 분수를 바꾸고, 저희 분수가 4세대 분수인데 5, 6세대 분수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내년도에는 시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5,000만원 예산을 받도록 내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을 좀 더 여러 장르로 많이 넣고, 우리가 현재 쓰는 레이저가 단순레이저인데 그것을 컬러레이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내용물들을 좀 바꾸고, 콘텐츠도 영상 나가는 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더, 사실 영상 하나 만드는 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드웨어적으로는 스피커가 됐든 분수가 됐든 조절할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스피커는 성량이나 음량 이런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소리가 작다는 분이 계시고 사실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주변 음악과 상충돼서 조금 적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운동하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청력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중간선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너무 크게는 말고 조금씩은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작다면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볼륨은 아직 충분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석철위원    외국인들을 모시고 가서 처음 보는데 음악이 안 들린다고 다들 말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성관광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본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사자라고 쳤을 때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컨벤션센터 준공허가를 득한 후에 임대료, 보증금도 있을 테고 대출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러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데 만일에 상대가 그렇게 제안을 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의논을 하시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으시겠지만 만일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한번 사전에   연구도 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경우가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상황에서는 준공이 힘듭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계속 해결책이 있는데도 해결책이 있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성년    마이크!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인가조건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이 돼야지 이야기, 본론이 빠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지 임대허가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심한... 독촉이라든지 빨리 해결점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길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시간 개의치 마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567쪽 상단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둘 것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금년까지 500세대 이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완료는 했는데 황금동에 롯데캐슬하고 범물동에 용지아파트하고 단지가 원체 크다 보니까 롯데캐슬 쪽에는 4,200세대쯤 되니까 거기에는 2대 추가로 더 하고 용지아파트도 2,600세대 되니까 1대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려고 국·시비를 받아놨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니고요.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하실 계획이 물론 있겠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하는 계획도 다 있으시겠지만 추가 로 한다면 수성소식지에라도 게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60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10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운영방법을 봤을 때 사전에 하겠다고 예상했던 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치매센터라고 기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는 금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운영비뿐만 아니고 기능보강비도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어서 기존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대구시에 4개 보건소로는 일괄적으로 10억 5,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적으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정규로 할지 무기계약으로 할지 시간선택제로 할지에 대한 안이 12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으로만 방향을 잡았는데 당초는 기간제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실제 12월 5일 자로 기능보강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기능보강비나 이런 예산에 대한 게 전무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에 인력 문제의 구성 부분이나 또 기능보강비가 내년 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전체 그 안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시정연설할 때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상당히 기대하고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내역서를 봤을 때 10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면 인건비고, 홍보비 이렇게 되어서 너무 황당한 계획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진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간제를 15명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 내려오고 공무원을 배치하는 부분과 무기계약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선택해서 각 구별로 할 수 있도록 이제야 전국 보건소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 또 공문이 내려오면서 조정이 일부 될 텐데 협의해서 인력 부분을 구성할 거고요.
   기능보강비는 현재로 5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5,000만원 정도가 가안으로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담당자가 세종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기능보강비 부분은 대구시 전체 내려주는 네 군데 예산에서 조율해서 조금 더 필요한 쪽엔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500㎡로 당초에 기준을 잡았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에서 최대한 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제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직원도 상주하고 전문가도 투입시켜서 정말 알차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600쪽 하단입니다.
   난임 및 시술비 지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난임 및 시술지원비가 정부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다 하는 걸로 되었는데 2017년 10월 1일 자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전체 8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중에 체외수정 중에 신선배아에 대해서 4회 50만원씩 주는 그 돈만 보건소에서 하도록 방침이 내려오면서 나머지는 다 보험으로 본인들이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것도 다 넘기지 왜 그건 이쪽에서 안 하고,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난임이신 분들은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면 이 방식 저 방식을 정해 주는데 뭐든지 한 곳에 처리해 버려야지 이것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2019년 되면 전체가 다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624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외식업소 활성화 및 육성사업이 8,000만원, 그 아래에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에 1,25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외식업소 상권활성화사업 이것은 수성못 페스디벌 할 때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들안길 축제 하는 그거고요.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 이것은 시에서 시 전체 각 먹거리 집성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손님을 같이 모으고 그런 행사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일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겁니다.
석철위원    현재 먹거리골목...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석철위원    그건 봤습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은 현재 어느 지역에 할 예정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 관내는 4개 집성 지역이 있는데 수성못하고 들안길하고 범어천하고 범어먹거리 그쪽에 4군데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위에 제목이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인데 외식업소 전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들안길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축제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매년 말씀드립니다마는 독립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독립적으로 하면 축제에 대한 그것도 안 맞아서 못 페스티벌 할 때 부대행사로 같이 축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를 또 하고 또 하고 해버리면 수성구는 맨날 놀자판이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먹거리, 볼거리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좀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몸이 1개인데 2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볼거리 쪽에 가면 먹거리 쪽에 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한 주 정도 차이를 두거나 날짜가 같은 날이 연장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들안길 축제가 좀 집중적으로 돼야지만 뭔가 효과가 있지 2개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분리해서 해버리면 좀 축제에 대한 그게 안 떨어지겠나 싶은데...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새 청장님 오셔서 하실 일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되어야 들안길 활성화사업 본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든 간에 서브잖아요. 수성못 축제의 서브로 있거든요. 메인으로 있어야죠.
   차라리 건강축제와 같이 붙이시든지요. 그렇게 해서 진짜 들안길을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독립적 축제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축제 관계자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이게 들안길 페스티벌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장 김성년    왜 제목이 들안길 페스티벌이 아니고 외식업 상권활성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산 부기 표기상 축제라는 말을 쓰기가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부기상 사업에 과목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일반공공행정비, 사회복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어디에 해당돼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이라고 하니까 자꾸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들안길만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해도 되냐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도 자꾸 하시니까 어차피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하는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 질의 아닌데.
   이따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631쪽 중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6,300만원이 매우 줄었는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이분들이 이번에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 예정이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건강증진실에 간호직 1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또 방문보건 1명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전환되지 않는 1명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이분은 좀 늦게 추가로 임명된 분이라서 기간의 차이이지 실제로는 전부 전환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그만둔 분이 있어서, 중간에 보충된 분이라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634쪽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분들이 전환되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앞에는 3명이에요. 정원이 있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1명이 그만둬서 보충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1명은 그렇게 계상되었고 나머지 3명은 기존에 있던 분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뒤쪽에는 4명이에요.
   금연에 1명이고 만성질환에 3명이세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맞습니다.
석철위원    4명인데 앞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3명분이 줄었다고요. 그러면 뒤쪽에는 한 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한 분이 모바일케어사업에 충원된, 사업내용 때문에 한 사람이 모바일케어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634쪽에 1명이 충원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람이 전환된다는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전환된 겁니다. 기존의 제목이 바뀌어서 모바일케어사업이 된 겁니다.
   전에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포함됐던 것을 모바일케어사업으로 따로 떼어내서 그렇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모바일케어사업을 했던 분의 인건비는 원래 어디서 지급되었나요?
○보건소장 홍영숙    국비...
석철위원    전액 국비라서 국비 항목이 사라져서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다? 전년도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민구위원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바로 계수조정합니까?
○위원장 김성년    총괄질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하면 안돼요?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년    지금 하셔도 됩니다만 눈총이 안 따가우십니까?
   (웃음소리)
   강민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성년    누구요?
강민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성년    그건 총괄질의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명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서상국위원    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성년    행정지원과장 나와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잡은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반직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서상국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영비 총괄로 풀예산제 하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약 6억원 가까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예산 풀제로써 인건비 지급이 대체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필요경비는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추경하기 전까지 6억원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서상국위원    충분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중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신가요?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석철위원    예산서를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322쪽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협약이나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직 협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지원 인프라 구축이라서. 지자체 교육경비에서 20% 내외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할 때는 모든 위원이 2억원이 채무부담의 마지막 총액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은 상임위 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드렸을 때 14억 3,000만원을 보고드렸는데요.
석철위원    죄송하지만 본 위원도 기억 을 못하고 나머지 분들도 제가 여쭤봤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할 때도 2억원이 단발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었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적어 주셔서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16억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14억 3,000만원.
석철위원    총액이 16억 얼마 되죠? 16억 2,000만원인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우리 부담은 1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16.9%이고 14억 3,000만원.
석철위원    얼마가 됐든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계약은 안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총액이 얼마 되고 매년도에 어떻게 된다 하는 부기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부담행위가 그 다음에 전액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간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 정말 우리가 14억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총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구청장이 먼저 선집행을 하고 추후에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상.
   이렇게 한다 치면 이번에 해당되는 수영장 건립의 건은 채무부담행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금액도 이미 10억원이 넘기 때문에요. 재난도 10억원이 넘으면 해야 되는데 이건 재난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총액으로 해서 14억 얼마를 쓰는 것이 맞는지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지방교육 교부 지원해 주는 법에 의해서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30% 사이에 우리 강당 지원해 주듯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솔직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도 강당 있습니다. 강당 5억 얼마지만 10억원 미만이고 단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으로써 다 갈음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크고, 두 번째는 대구시 예산이 지금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전부 들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주관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이 자기들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돈이 거기에 얹어진다.
   아니면 역으로 수성구가 돈을 이미 얹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역의 논리도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이 먼저 중심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도와주시는 분께서 추가로 해 달라 이것이 정상적인 순서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실질적으로는 교육부 쪽에 교부세는 거의 확정이 되었고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 수성구에서만... 저번에 저는 분명히 두 번 다 사회복지위원님한테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자료를 다 해서 14억 3,000만원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 방침을 받아서 확약을 써 준 상태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석철위원    아침에 오셨습니다마는 일단 계획도 없고 운영계획도 없고 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림만의 80몇 억원짜리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운영 쪽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아마 진도가 나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인프라 쪽에 레인 정도는 자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쪽은 아직 진도가 못 나가더라도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다 준비된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어떤 상황을 봐도 2억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전체 금액에서 한다면 우선 교육부 쪽에 교부세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14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우선 재원이 조금 있는 지금 시점에 내년 2억원 정도로 하고 향후에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석철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말은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하고 나면 결국은 총액을 2년에 쪼개어서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로 수영장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하다고 모든 주민이 말씀하시면 민간에 업을 하시는 분이 정말 수영장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난다고 판단하면.
   지금 그런 업자나 그렇게 하실 분이 안 나타난다는 말은 수익이 날 만큼의 수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민간위탁까지 가서 수익을 낼 것이냐? 잘못하면 계속해서 보조금을 넣어서 살려놔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가 14억 3,000만원을 부담해도 될 일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만 더더욱 공교육 쪽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한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좀 더 금액적인 부담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번에 2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산하는 게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그 말은 2년에 맞추어서 총액을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2년에 14억 얼마를 부담한다면 지금 2억원을 하면 다음에 12억 3,000만원을 한방에 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여력이 되느냐, 고민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고민은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포함해서 청소년 교육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아니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자꾸 청소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주민들 포함해서.
석철위원    청소년에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여건이고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도 14억 얼마를 부담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산 총액 얼마에서 1차분 2억원 이런 말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억원 승인이 잘못된 14억 3,000만원 전액을 승인한 것으로 결정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대로 하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앞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에는 14억 얼마가 아니고 2억원이 끝이에요. 단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표기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에 14억 3,000만원 계상하기를 원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내년 예산에 재정 능력이라든가를 봤을 때 2억원을 부담하고 향후에 나머지를 부담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14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7대 의회가 마감되는데 8대 의회의 재원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예산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은 처음부터 제도권 밖에 나간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전부 다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도권 밖에 나간 학생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도권 바깥에 있으면서 독창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학교 밖’인데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리는 다시 제도권 안에 와서 검정고시 쳐서 대학을 간다 이것이 성공사례예요. 이렇게 간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도권의 경계선에서 나갔던 학생은 다행스럽게 어떤 제도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간 학생의 90% 이상은 경계선이 아니고 진짜 제도권 안에 있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정상적으로 제도권 바깥이고 이 아이를 제도권 바깥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은 아무리 집행을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은 국·시비보조 내려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이것을 하시는 분이 전부 다 제도권 출신이에요. 본인들이 제도권 출신이니까 제도권 바깥에 나간 학생은 무조건 잘못된 학생이고 걔는 다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시는데 제도권 바깥에 나가서도, 연예인도 정규 학력 안 하고도 정상적으로 잘 큰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아이가 그 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인으로 클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수영장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액이 84억 6,000만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희섭위원    이런 돈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면 우리가 일반 사업하는 사람처럼 본전 뽑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기본베이스는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희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8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운영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자세한 것까지 교육청 쪽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최소한 적자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84억원 가까이를 투자해 줬는데 적자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사업주가 돈 84억원을 투자해서 본전까지 회수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지만 이 84억원을 투자해 놓고 이 돈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운영하도록만 하는데 적자 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교육문화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중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경제환경과.
○위원장 김성년    경제환경과장 나와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 김성년    잠시만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꼭 경제환경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465쪽에 정화조 청소 안내 및 계고장 각종 우편엽서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각 과에도 다 해당될 겁니다. 만약에 세무과 같으면 과오납 반환금을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 것, 엽서를 만드는데도 한 장당 100원이 들어가고 독촉장 보내는 우편요금이 한 장당 330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이것을 통틀어서 전부 문자메시지로 대체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화조 소유자들의 전화 번호가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소유자가 수시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또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집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위급상황에 지진 같은 게 났을 때 보내는 것은 거진 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것은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동에서 전부 명단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나마 세대주만이라도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전입신고할 때 휴대폰번호 정도는 기입을 하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우편으로 보내는, 한 장당 보내는 요금하고 인쇄비 하면 최소한 5백원 들어가는데 문자 한 통이면 20원 내지 30원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양을 보내고 할 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세무과에 돈 2,000원, 3,000원도 오버해서 받은 것은 내준다고 우편으로 해서, 그것도 안 찾아가면 두 번, 세 번씩 보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평생교육과 다시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짧게 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평생교육과장 나와주십시오.
석철위원    본론인데요, 총 사업비가 84억 6,000만원인데 우리 대응투자가 20% 이상이면 16억 9,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4억 얼마는 16.9%인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은 재원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 능력만 더 있으면 20% 해도 되고,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석철위원    아까 최소한 2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4억 6,000만원을 곱하기 20% 하면 16억 9,200만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16.9% 아닙니까?
석철위원    방금 대응투자는 20% 이상이라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니까 최소한 20% 할 수도 있는데...
석철위원    지금 최소라고 계속 이야기하셔서 그럼 16점 몇 %를 해도 되는 거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20% 이하로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원만 되면 20% 해도 되는데 우리가 14억 3,000만원도 많아서 재원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밑으로 하는 것은 만일 교육청 쪽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20%, 30% 해라! 이러면 16억 9,000만원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재원이 그 정도로 못한다. 그러니까 더 밑으로 지원을 해도 되거든요. 지금 그것 아니라도 14억 3,000만원도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16억 9,000만원 하면 더 많지 않습니까?
석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번 제안설명할 때는 최소 20%라고 했으니까 84억 6,000만원을 곱하니까 16억 9,2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16억 얼마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투자가 그런 기준으로 내려간다면 14억 3,0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8억원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기준이라면.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예요. 내 대가 아니라 다음 대까지 연결되는 채무부담행위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잡아놓고 뭘 결정내려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말씀은 하시고, 제가 질의할 건 했어요.
   최소 20%를 계속 말씀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만일에 그 기준에서 20%에서 30% 사이에 할 수 있으니까 20% 때려서 16억 얼마 정도 해 주시면 더 괜찮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저는 기준이 20%면 채무부담행위가 16억 9,20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자료는 들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상임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불거졌던 내용이고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어제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석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상세히 모르셔서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표조작에 의한 자금횡령 의혹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구청과의 쌍방 계약서 위조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어쨌든 위법행위, 비위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로 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위행위자, 비위의혹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고발도 하신 상태이고, 그리고 구청과의 계약서 위조도 현재 고발하신 상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래서 과에서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고발 외에 법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정한 게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까지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사의뢰 내지는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청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 검토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있고, 사회복지관 설치 조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구청이 민간에다 위탁 주고 있는 수탁기관하고의 관계가 뭔가 갑을 관계에 있어서 바뀌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라고 해서 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에 기존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성년    그래서 5년으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갈수록 이러한 규정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회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엄연히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문을 하고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세 가지나 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처리를 하시는 게 다른 민간수탁기관들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외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이 너무 질질 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빼들 때는 정말 단호하게 빼들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우리 구청의 위신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과장님, 168쪽 세입입니다. 제일 하단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이상호입니다.
석철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산서 168쪽입니까?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세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이것은 어떤 과태료를 해 놓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로...
석철위원    위에 것.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돌출간판 도로점용료하고 거리가게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인데 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전년 대비해서 1/3을 줄였어요. 예산으로 치면.
   사실 불법현수막은 많이 보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이나 저희 지산2동만 봐도 직원이 현수막을 매일 열심히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양을 줄여나가는가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원인이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5억원 정도를 단속했었습니다.
   올해는 관내에 아파트 분양하는 불법현수막은 전혀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입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광고물은 준 것 같지 않아요. 게릴라식 광고물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실제 동아백화점네거리 가거나 지금 가면 다 붙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파트 분양 광고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서 바로 보이면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상업적으로 다는 불법현수막은 2회까지는 구두로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3회까지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상황 보면 25만원 곱하기 300건이면 하루 1건 단속이거든요. 그 정도보다는 훨씬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바로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올해 확 줄어서 이렇습니다.
석철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지가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때 5억원인데 5억원도 아니잖아요. 1억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사업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단속 때문에 1톤 트럭도 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가로정비 인부임도 안 나와요. 지금 뒤에 세출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광고 단속하면 어떡할까요? 항의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할 건 하고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회수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일일이 적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붙어 있거든요. 저도 동일한 현수막 두 달에 걸쳐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게 계속 보입니다.
   그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월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에 철거하고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뇨, 꼭 과가 문제가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회수해 오면 뗀 게 사진이고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기회를 틈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하면서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도 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비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상임위 도시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질의하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 들어서 매년 정부재정 10조원을 투입해서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게 이제까지는 도심이 쇠퇴하면은 대규모로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는 도심지 내에 쇠퇴한 도심이 있으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활밀착형 시설들을 설치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현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4월경 되면 그 익년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이 올해 11월에 대구시에서 접수받아서 이번 달에 결정되는데 저희들은 작년 9월에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 6일 자로 우리 수성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도 삭감되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방침이 내년도 4월에 2019년도 사업계획을 선정할 적에는 올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서 신청 못한 지역도 내년 2019년도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고 해서 이번에 2,2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중구부터 해서 용역비 2,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했고 내년도에도 중구 2억 6,000만원부터 해서 달서구에 3,000만원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올해 신청을 못해서 내년에 선정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꼭 하고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것은 해피타운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제까지는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역에서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대구시 8개 구·군이 신청을 해서 매년 4개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삼조    부위원장 김삼조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쪽 패소비용배상금 1,000만원 삭감.
   204쪽 재해재난발생 등 초과근무수당 2,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23쪽 청사청소대행료 1,00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47쪽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사용료 1,320만원 삭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400만원 삭감.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2,700만원 삭감.
   251쪽 교류도시 행사비 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291쪽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수성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예술아카데미 인쇄 및 홍보비 4,000만원 삭감.
   293쪽 상화문학제 1,000만원 삭감.
   294쪽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학행사 지원 1,0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22쪽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지원 2억원 전액 삭감.
   327쪽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삭감.
   복지과 소관 386쪽 좋은아빠 사진공모전 15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435쪽 삼륜오토바이 차량유지비 1,59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487쪽 자율방재단 장화 구입비 1,200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834쪽 대민활동비 600만원 삭감.
   835쪽 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600만원 삭감.
   839쪽 인건비 6억 505만8,000원 삭감.
   840쪽 직급보조비 1,698만원 삭감.
   840쪽 국민건강보험금 사용자부담금 2,167만2,000원 삭감.
   건설과 소관 515쪽 수성경찰서 동편도로 인도설치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530쪽 수성유원지 데크도색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의 있으신가요?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 김성년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 발언하십시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 3년 6개월 하는 동안에 예산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의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년 위원장님과 다른 모든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청에 존경하는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잘 들어주시고 집행부도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일들이 꼬이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사성어를 좋아합니다. 고사성어를 잘못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 나오면 이거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말을 쓰다 보니까 개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데서 그게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본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고사니까 고사는 고사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촉견폐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매일신문 기사도 쓴 적이 있는데 촉나라 개는 해만 보면 짖는다는 고사입니다.
   촉나라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물이 많아서...
김삼조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발언 중인데요.
김삼조위원    회의와 관계없는 내용은 듣기가 불쾌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성년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해가 떠도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에 가려서.
   그래서 남이 봐서는 대단히 정상적인 일들도 촉나라 개는 해가 뜨는 게 비정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수영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제2구민운동장에, 원래 계획안에는 수성구민들의 조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43.5%가 수영하면 좋겠다는 답이 나오고 또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에서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이 43.6%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와 대구시와 여러 군데서 고민을 하다가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학교도 넓고 하니까...
김삼조위원    이의신청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희섭위원    수영장을 건립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원장 김성년    이 내용에 대한 발언 정도는 들을 수 있으...
김삼조위원    의견만 제출하면 되지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요?   
김희섭위원    교육부에서 32억 3,000만원, 교육청에서 20억원 대구시가 18억원, 수성구는 16.9%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땅 우리 건물에 짓자고 합니다. 150억원, 200억원 있어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전혀 다릅니다. 200억원, 300억원이 있어도 못 짓는 수영장을 14억원만으로 지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반대할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 전체 스포츠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오로지 우리는 수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뽑힌 구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의 뜻에 합당하도록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의가 있을 시에 표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들었는데 진행상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 협의 시에 다 얘기한 것을 그대로 여기 와서 이의제기의 이유로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공무원들 보고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발언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진행을 왜 그렇게 해요?   
김삼조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맞게 좀 진행해요. 맞게.
○위원장 김성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의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란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15시59분 투표개시)
   투표를 하지 않은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투표종료)
      (투표용지 회수)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7표, 반대위원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시 우리 구 소유 건물에 건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부터 심사를 하면서 삭감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혹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오는 항의방문을 하는 경우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소문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의원들의 권한인 예산안 심사에 소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유의를 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삼조
   김희섭   강민구   최진태
   서상국   홍경임   조규화
   박소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의회사무국장   김원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노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의견 )
            12. 14.   제3차 본회의 시 보고